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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1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황은선   의회사무국 황은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듣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한 후에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먼저 문화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586만2,000원이 감액된 18억 8,998만5,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 이자 수입과 집행잔액을 각각 4,351만3,000원과 231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7,367만7,000원이 감액된 144억 3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모지역 문화콘텐츠 개발은 대구시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인해 고모역 개발 기본조사 설계비 2,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수성못 야외공연 관리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등 664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6쪽 상단 수성아트피아 사업지원은 유보액과 집행잔액으로 3억 1,16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서관 사업지원은 범어, 용학, 고산도서관 운영 위탁금을 4억 7,681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7쪽 중단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을 위해 2,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3개 종목 미개최로 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8쪽 상단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243만2,000원을 국고보조사업 분리를 위해 아래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하단 실업태권도팀 육성은 태권도선수단 숙소 리모델링비와 숙소비 전액 6,75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9쪽 상단 제2구민운동장 건립은 건립부지 선정 및 타당성 용역의 낙찰 차액으로 620만원을 삭감하였고, 수성파크골프장 조성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사업 취소로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49쪽 중단 구민운동장 관리는 잔디관리용역 집행잔액으로 1,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수성국민체육센터 운영은 일반운영비, 청소대행용역 수수료 등을 6,165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세입 부분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억 7,580만원 감액된 25억 5,39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고산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공사기간 휴강으로 인한 세입 감소와 센터 수강료 환불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세출부분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억 7,222만4,000원 감액된 78억 1,859만원입니다.
   주된 추경 사유는 예산 절감에 따른 유보액 및 집행잔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평생학습관 운영 감액 145만4,000원,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및 연수 감액 378만6,000원 등은 예산 절감에 따른 유보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53쪽 하단부터 254쪽 중단까지 행복 수성 아카데미 운영에 감액 138만원은 사회복무요원이 5월에 배치됨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 운영 감액 113만5,000원, 세계시민교육 운영 감액 85만5,000원 예산 절감액입니다.
   254쪽 중단 공교육 지원강화 감액 245만원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등 참석수당 잔액입니다.
   다음 254쪽 하단부터 255쪽 상단까지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 증액 520만원은 청소년 학교 단체 발굴 증가에 따른 부족분 증액이며, 청소년 유해업소 조사단속활동 감액 147만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55쪽 중단 청소년 특별지원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재원 비율 변경이며 희망나눔 봉사학교 운영 감액 68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5쪽 하단부터 256쪽 하단까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감액 35만8,000원인 국·시비 보조금을 조정하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하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감액 917만원은 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56쪽 하단부터 258쪽 상단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증액 36만원은 국·시비 보조금을 조정하여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중단 청소년 장기자랑대회 운영 감액 150만원은 사업자의 사업 포기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중단부터 261쪽 중단까지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고산센터 리모델링 공사기간 강좌 미운영에 따라 센터 운영비 1억 5,124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두산, 만촌, 파동센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및 만촌센터 강좌 증가에 따른 강사수당 부족분 1,112만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센터 운영비는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5,134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61쪽 중단부터 263쪽까지 행정운영경비 감액 5,595만2,000원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및 지원 출장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37만4,000원이 증액된 21억 7,712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쪽입니다.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비 중 사드 배치 등 국내 정세 불안에 따른 중국 관광객을 포함한 단체 관광객 유치 감소로 인한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집행잔액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쪽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리 부분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06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으로 관광홍보물 제작비 중 공공운영비 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모명재 한국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에 따른 건폐율 확보를 위해 인근 국유지 매입 비용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68쪽에 체험관 부지 교환 비용 차액 발생에 따른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 인프라 개선 및 유지 관리 부분 중 광고시설물 및 안내판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재 보존 관리, 전기요금, 시설 장비 유지비 등 집행잔액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무형문화재 보호입니다.
   전통문화공연체험장 미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노변동 사직단 관리 부분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의료관광 지원 활동 사업 중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집행잔액 158만원을 삭감하였고, 해외의료관광 설명회 및 홍보마케팅,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325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부분으로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1,100만원과 기본경비 부분에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유보액 223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178쪽 중단부터 185쪽 하단까지입니다.
   세입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52만4,000원이 감액된 659억 5,935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중단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정수급비 반환징수금 3,800만원은 일시납부 증가에 따른 징수 금액을 반영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주거 급여 부정 수급비 반환징수 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집행잔액 2,517만130원은 대구시교육청에서 반납 받은 2016년 집행잔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중단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지원 가구원수 감소에 따라 4억 6,500만원을 감액, 해산장제급여 내시 변경으로 5,646만원 감액, 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은 금년도부터 정부 지원금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본인 부담금 감소로 인해 신청 희망세대 증가로 2억원을 증액하였고, 차상위 대상자 수 감소로 인한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 감액 1,000만원, 2017년 11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증액 6,97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상단 시비 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외 7개 사업은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2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웰레폰 안부 확인 사업은 당초 7월 시행에서 11월 시행으로 대구시 계획 변경으로 2,410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하단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교육청의 집행잔액 반납 요청에 따라 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73쪽부터 277쪽까지 되겠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6,027만2,000원이 감액된 726억 5,012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 사무관리비 77만원은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77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 업무 보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5,280만원은 연가, 교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2,393만1,000원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70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증가로 2,385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상단 종합사회복지관 웰레폰 안부 확인 사업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2,410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단의 국가유공자 국가단위행사지원비는 사업 완료로 집행잔액 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52억 2,621만원은 지원 가구원수 감소를 반영한 국·시비 보조 내시 변경에 의거 5억 3,109만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상단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3억 1,630만원은 확인조사 및 수시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신규 수급자격 중지 세대를 반영한 시비 보조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여 6,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재급여 2억 2,683만원은 국·시비 보조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여 6,2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은 정부 지원금 비율 증가에 따라 본인 부담금 감소로 신청 희망세대 증가를 반영한 국비 보조금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여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은 차상위 대상자 수 감소를 반영한 국·시비 보조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여 1,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하단에서 276쪽 상단의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시비 500만원과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구비 1,142만원은 지원 대상자의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98억 7,738만1,000원은 2017년 11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자 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증액된 국·시비 보조 내시를 반영하여 7,74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4,7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는 예산 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유보액과 급량비 집행잔액 773만9,000원과 출장여비 집행잔액 65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중단의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제공기간 점검 결과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5쪽에서 491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485쪽 세입 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46만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금 9,800만원을 반영하여 1억 46만원 증액된 9억 5,679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46만원 증액된 9억 5,67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89쪽 상단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656만3,000원은 보조금 확정 교부에 따라 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5만원 감액,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부족액 5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출장비 집행잔액 13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의료 및 구료비는 기 집행액 및 향후... 감안하여 사업간 조정하였습니다.
   490쪽 하단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 보조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76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91쪽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인력운영비, 인건비 집행잔액 562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분을 반영하여 1억 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신형묵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 중단부터 184쪽 중단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과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0억 2,721만2,000원 감액된 1,750억 5,647만5,000원으로 그외수입, 국고보조금, 기금,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78쪽 중단입니다. 그외수입은 2016년 회계연도 출납 폐쇄 전 세입 조치한 금액에 대해 2017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에 따라 1억 4,858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사회복지시설 퇴직적립금 반납액 2,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중하단부터 184쪽 중단까지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외 17개 사업에 29억 658만9,000원이 감액된 1,730억 6,37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상단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1,997억 8,848만3,000원보다 29억 3,295만5,000원 감액된 1,968억 5,55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 비율은 국·시비 87.92%, 자치구 조정교부금 0.76%, 구비 11.32%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관 운영 보조 사업 1,000만원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 사업 2,83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3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0세 전용 어린이집 지원 4,392만3,000원, 정부 미지원 시설 조리원 인건비 지원 3,87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책별로 그리고 국·시비 내시 변경을 제외한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수성사랑 노인대학 빔 프로젝트 구입 지원은 수성구 노인지회 부설 수성사랑 노인대학에서 중고 제품을 무상으로 양여 받아 사용하던 빔 프로젝트가 고장으로 수리 불가하여 수업 진행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83쪽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은 2017년 고산노인복지관에 운영비 추가 요청에 따라 5,000만원의 법인 전입금 외 추가 부담한 시설비를 지원하고자 1,000만원이 증액된 6억 9,28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중단부터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 개정으로 이의신청 심의 기능이 통폐합되어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3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85쪽 하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 사업은 2017년 11월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체험홈 운영비 330만원, 체험홈 설치비용으로 2,500만원, 총 2,8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하단부터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287쪽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 사업 조정에 따른 세부 사업 분리로 당초 함께 편성되어 있었던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사업 예산 1,200만원이 분리되면서 감액하였고,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 사업 조정에 따른 세부 사업 분리와 구·군간 예산 조정으로 감액한 1,200만원이 1,00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88쪽부터는 보육 분야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2017년도 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 추가 신청에 따라 11개소가 선정되어 1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0세 전용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지원 조건 충족과 시설 환경여건상 0세반 개설에 어려움이 있어 집행 후 남은 잔액 4,392만3,000원을 감액한 10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미지원 시설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당초 조리원 인건비 지원 가능 정부 미지원 시설수를 근거로 1회 추경 시 신규 예산 편성하였으나 예상 대비 어린이집 조리원 채용 실적 저조로 3,870만원을 감액한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하단, 182쪽 상단, 184쪽 중단에 세입예산안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1,897만9,000원이 증액된 143억 9,687만2,000원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181쪽에서 182쪽 중단 국고보조금은 국비 변경 교부 결정으로 2억 7,4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4쪽 중단 시비 보조금은 시비 변경 교부 결정으로 2억 4,42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5억 1,897만9,000원이 증액된 총 143억 9,687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5쪽에서 299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세출은 기정예산의 2.5%인 4억 4,246만4,000원이 증액된 182억 3,232만5,000원으로 재원별 편성 비율은 국비 34%, 기금 2%, 지역발전 특별보조금 1%, 시비 42%, 구비 21%로 이는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 및 민관합동사례회의 사업 신규 편성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중단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긴급 상황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2억 9,375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하단 민관합동사례회의 사업은 민관합동사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국·시비 보조금을 활용하여 75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상단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사업입니다.
   상기 사업은 가사·간병이 필요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 증액에 따라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96쪽 하단 아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으로 1억 6,9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6쪽 하단에서 297쪽 상단 아동복지 및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복지 및 시설지원 사업은 대상자의 지속적인 감세로 1,3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중단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의 지원을 위한 상기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을 활용하여 2억 7,720만4,000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중단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자립지원을 위한 초기 비용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상기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을 활용하여 4,07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은 2017년도 지자체 사업 예산 구조화 방침에 의거 세부 사업을 분리하여 3,913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8쪽 상단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한 지역 아동센터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이 사업은 신규 세부사업으로 분리되어 3,91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중단 입양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입양 비용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으로 5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98쪽 하단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지원 사업은 불용예산액 등을 반영하여 2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중단 희망복지지원단 인력운영비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인력운영비는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목으로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단 드림스타트 인력운영비입니다. 드림스타트 인력운영비는 아동통합관리사들의 인건비 편성 기준 상승에 따라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자원순환과장 정철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세입예산안 부분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6,212만3,000원이 증액된 95억 520만5,000원으로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2억 86만원,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수입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수입은 4,050만원 감액, 178쪽 하단 그외수입은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공단부담금 433만6,000원 등 1,17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7%인 21억 2,512만1,000원이 감액된 280억 4,9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78만2,000원은 예산 절감액이고 생활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처리 물량 감소로 2,6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3쪽 중단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614만원은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고 종량제봉투 및 공공용봉투 재료비 5,000만원은 계약 낙찰 차액입니다.
   303쪽 하단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위탁금 및 가연성 대형폐기물 사설처리비에서 낙찰 차액 등으로 6,987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상단 폐기물 불법투기단속 사업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에서 카메라 이동 설치 요청 감소 등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은 집행 감소로 100만원 감액,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에서 낙찰 차액 651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4쪽 중단에서 305쪽 상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납부필증 인쇄비는 776만9,000원,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기기 유지보수비에서 용역계약 낙찰 차액 등으로 1,454만원, 관외출장여비 503만2,000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납부필증 부착관리 및 수수료 징수대행 보상금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 위탁금은 민간 처리 물량 증가로 4,998만원 증액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는 공공처리장 공사 등으로 인한 처리 물량 감소로 4,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05쪽 중단 재활용품 자원화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대행 위탁금은 낙찰 차액, 보험료 정산 등으로 1억 525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재활용선별장 건립 사업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5쪽 하단 청소차량 구입 사업입니다.
   차량 구입 낙찰 차액 등으로 356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청소차량 관리 사업의 차량유지비 5,288만8,000원은 예산 절감액입니다.
   306쪽 상단 차고지 관리 사업입니다.      차고지 당직비 180만4,000원은 예산 절감액이고, 시설 장비 유지비 250만원은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액입니다.
   306쪽 중단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7억 4,000만원은 2017년 본예산 편성 시 확보해 둔 환경미화원 휴일근무수당 등 여유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306쪽 하단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의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경제환경과장 이동혁입니다.
   2017년도 경제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1억 2,360만1,000원으로 기정 세입예산보다 4억 3,57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 상단 일반부담금 수입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10% 자부담 비용으로 실 공사금액 1,840만원을 반영하여 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아래 과징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 따라 위반 업소 3곳에 각 1,500만원을 부과하여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 따라 위반 업소에 1,170만원을 부과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위반 건축물 건축주, 소유자, 관리자 등에게 484만8,000원을 부과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1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3억 3,412만5,000원으로 기정 세출예산보다 3억 7,551만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1쪽 중단 전통시장 시설 개선 사업은 집행잔액 1,367만원을 감액하였고, 그 아래 전통시장 정밀 점검은 30년 이상 노후된 시장 건축물에 대한 정밀점검 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에 따라 시비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2쪽 상단 동성시장 문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시의 동성시장 문화거리 조성 추진 협조 요청에 따라 전통시장의 기능이 상실된 동성시장에 문화예술 창작인들의 창업을 유도하고 시장 특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시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농업생산환경개선 시범사업은 농가에 보관 중인 폐농약 처리를 위해 신설된 사업으로 폐농약 수거함 설치 및 폐농약 수거 비용으로 시비, 구비 50대 50의 비율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중단 FTA 피해보전 직불금 106만8,000원은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단가가 5% 상승하였으나 법 개정 지연으로 2017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상승분에 대한 추가지급분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옥상텃밭 조성 지원 사업은 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 되어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중단 동물보호 사업은 유기 동물 및 길고양이 증가로 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 되어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맨 아래 동물등록 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동물등록이 감소하여 3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하단 경제환경과 행정운영비는 불용이 예상되는 초과근무수당,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를 1,3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규    전문위원 임영규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5쪽 중단까지 세입예산 규모, 재원별, 회계별, 위원회별, 세출예산 규모,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 및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중단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675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2%인 187억 7,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5,572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1%인 183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03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5%인 3억 8,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445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2%인 60억 2,1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61.82%를 차지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54%인 11억 7,300만원 감액된 144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요인으로 고모역 개발 기본조사 설계 2,200만원은 대구시 사업추진으로 수성파크골프장 2억원은 주민들의 반대로 각각 전액 삭감 편성되었으며, 수성아트피아 사업지원 3억 1,100만원, 도서관 사업지원 4억 7,600만원, 실업태권도 육성 6,700만원, 수성국민체육센터 운영 6,1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각각 삭감 편성되었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2,700만원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수성못 상화동산 얼음썰매장 설치 운영 용역 4,700만원은 사업 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36%인 2억 7,200만원 감액된 78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 고산 평생학습센터 외 4개소 운영비 1억 9,100만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900만원 등은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 600만원, 만촌 평생학습센터 운영 1,000만원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3%인 2,500만원 증액된 21억 7,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모명재 한국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을 위한 대체 부지 매입 및 체험관 교환비 8,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국내 관광객 유치, 박람회 및 설명회 참가여비 1,800만원, 고산서원 복원 정비 연구용역 및 설계 복구 설계비 5억 7,500만원과 더불어 사업 기간 미도래로 각각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관광 활성화 지원 1,200만원, 문화재 보호 1,500만원 등은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49%인 3억 6,000만원 감액된 726억 5,1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73%인 1억 100만원 증액된 9억 5,7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요인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웰레폰 안부 확인 사업 2,4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억 3,100만원, 해산장제급여 9,200만원 등은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2,400만원,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6,200만원, 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 2억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7,800만원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 사업 16억 300만원은 준공식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 의료급여기부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여타 사업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47%인 29억 3,200만원 감액된 1,968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 기초연금 지원 15억 6,4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4억 4,2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9억 1,500만원, 가정 양육 수당 지원 20억 1,400만원,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지원 2억 200만원 등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3억 5,0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체험홈 리모델링 지원 2,500만원은 신규 편성되어 지산2동 경로당 신설 5억원, 삼덕동 경로당 신설 2억 5,900만원, 연호동 제2경로당 신설 5억원, 이천동 제2경로당 신설 5억원과 더불어 사업 기간 미도래로 각각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1,400만원, 고산노인복지관 운영비 1,000만원,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600만원, 장애수당 지원 5,400만원, 장애연금 지원 6,500만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지원 1,000만원,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4,70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2,5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억 4,7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억 9,000만원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49%인 4억 4,300만원 증액된 182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아동 급식지원 1억 6,900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으며, 민관합동사례회의 사업 800만원은 신규 편성되었고,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지원 2억 9,400만원,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사업 2,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2억 7,80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지원은 4,100만원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04%인 21억 2,500만원 감액된 280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재활용선별장 건립,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000만원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 등 대행 사업비 목에서 지출함으로 전액 삭감 편성되었으며, 일반쓰레기 수거처리 2,800만원,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8,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2,300만원, 재활용품 수거 운반 처리 대행 위탁금 1억 500만원, 청소차량 관리 5,2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49%인 3억 7,600만원 증액된 43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점검 변동 없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전통시장 점검 용역 2,100만원, FTA 피해보전 직불금 200만원은 각각 신규 편성되었고, 동성시장 문화거리 조성 사업 3억원, 폐농약 수거 1,000만원은 신규 편성되어 수성 동성시장 폐기물처리 및 옥상 방수 공사 2억 9,700만원, 수성못 일대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6,000만원, 도심 속 행복농장지원 지원 사업 4,700만원, 옥상텃밭 조성 사업 5,400만원, 도시농업농장 지원 사업 3,800만원, 농업생산 기반 정비 사업 400만원, 농업기반 시설 관리 1억 7,900만원, 재해 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사업 3억 5,100만원과 더불어 사업 기간 미도래로 각각 명시이월되었으며, 밭농업 직불금 2,700만원, 옥상텃밭 조성 사업 1,400만원, 동물농장 사업 4,400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전통시장 시설 개선 사업 1,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적인 성격의 결산 추경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 내시분 조정 특별교부금 사업 변형과 법적 의무적 경비 등 부족분을 계상하고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삭감하였으며 특히 사업 기간 미도래 등으로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세출예산 전체 보면 구청에 있는 여러 사업부서들 중에서 국·시비 비율이 높은 부서 빼고, 또 연말에 보조금 나와서 늘어난 것 빼고 비교해 보면 문화체육과에 감액된 비율이 조금 높거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전체적으로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주요요인은 문화재단 유보액 감액이 많고요.
김성년위원    집행잔액이 많아서?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범물배수지 파크골프장연습장 조성 그 부분 삭감하고, 그런 부분이 계상되어서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네요. 제가 체크한 것과 동일한데, 아트피아와 도서관에 연초에 부속기관에서 올라온 사업과 예산에 따라서 편성해서 지출하는데 10% 가까이 계속 집행잔액이 남네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전년도도 동일하고 계속 이렇게 돼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연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여러 가지 사유를 설명드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당초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서 유보액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5~10%는 지침에 따라 절감하고...
김성년위원    절감이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 부분 외에는 위탁금 반납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위탁금 반납부분이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아트피아라든지 도서관에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하면 그게 위탁금인데, 그 위탁금 부분에서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10%씩 남는데 이게 국·시비가 많이 투여됐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제가 의원한 지 7~8년 정도 되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사업부서에서 10% 이내로 남으면 그렇다 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예산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집행하시고, 추경도 세 차례나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에 남을 것 같으면, 아까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낙찰차액 그런 얘기 하시는데 낙찰차액이 생기면 바로 바로 추경에서 감액 조치하고 이렇게 해서 돈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요즘 예산 편성과 집행의 추세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 걸로 보면 관리가 어려운 다른 위탁기관이나 보조금 주는 기관이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아트피아와 도서관인데 연말에 이렇게 10%씩 되는 위탁금의 차액이 연례적으로 생긴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일리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당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세부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중간 중간에 계속 관리하셔서 남게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2차 추경에라도 편성하셔서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든지 이렇게 돼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한 해 한 번 그럴 순 있는데 이게 연례적으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따라서 발생되면 면밀히 분석해서 삭감부분은 삭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관리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파크골프장 2억 삭감하는 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계속 말이 있었던 건데 결국 주민 반대로 전액 삭감됐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주민들 반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시기가 언제예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3월부터 주민들과 여러 차례 접촉했고 최종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건 7월 정도.
김성년위원    7월경?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7월경이면... 2차 추경 언제했지... 9월에 했죠? 그리고 7월에 최종 판단하셨지만 3월부터 이거 안 된다고 판단하신 거 아니예요? 물론 최종 판단은 7월에 하셨더라도 그때부터 얘기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리고 주 요인은 당초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금호강 둔치에 36홀 파크골프장 조성도 계획에 따른 검토 결과 이 사업은 적정하지 않다고 7월에 판단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사업은 이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현재로선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판단 냈습니다.
김성년위원    거기에 대한 판단이 빠르셨어야 될 것 같고, 예산상으로 연말에 2억원이 남은 채로 있는 것보다는 예산 편성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 연말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이게 사실 단위사업으로 보면 우리 구비가 다 들어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2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면 작은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몇 천만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주민들 의견이나 이거 설치했을 때 다른 반대는 없을지,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그런 준비가 부족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몇 년째 의회에서 말씀드리는데 잘 안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8쪽 상단에 수성구민 수영교실프로그램 이것은 수성구민들한테 수영장을 지원해 주는 보조금액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수영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공공수영장을 건립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수영장 건립을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건 관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데 일부 주민들이 비용이 좀 비싸다고 보조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6개 관내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우리 관내 수영장이 6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대형수영장...
최진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당초에는 수성대 당산관이 있었고...
최진태위원    그건 없어졌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선스포츠, 유성프라자, 수성초등학교 그리고 저쪽에 또 있습니다. 지산동 동아스포츠, 고산에 덕원중학교.
최진태위원    덕원에도 주민들이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최진태위원    몇 % 지원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장소 사용료와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그러면 수영장 프로그램 중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지정해 놓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학교에 1인당 얼마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다가 어르신들 이발비 지원해 주듯이 학교 측에다가 얼마씩...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한 장소 사용료가 25만원이고 강사료가 1시간에 2만5,000원인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일반 주민들한테 60% 정도 수강료를 받습니다. 일반인한테 100원 받으면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60% 정도 받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40% 할인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월 회비가 10만원 정도 되면 수성구 주민은 6만원으로 정해서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 프로그램만.
최진태위원    그러면 수성구 주민이라는 신분증 하나로 증명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동에 신청하면...
최진태위원    신청은 동 단위로 받아서.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수영장에 명단을 제출하면 거기서 체크하고.
최진태위원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인데...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연령은 19세 이상으로 해서 분기별로 4회를 합니다. 겨울과 여름 성수기는 못 하고 두 달씩.
최진태위원    2개월씩 신청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최진태위원    수영은 몇 년씩 꾸준히 하는 편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지원자가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래서 저희가 선착순으로 하는데 처음하시는 분을 우선으로 하고 정원이 다 차면 경험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처음 신청하시는 분이 우선이고 계속하셨던 분은 후순위로 밀리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포화 상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지금은 인원이 넘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신청자가 많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지금 수영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주민들이 항상 요구하는 게 수영장 건립입니다.
최진태위원    마이스터고 수영장도 꼭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압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과장님 나오셨는데 한 가지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고모역 개발 기본조사 설계용역, 이거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도 전문가 많은데 꼭 설계용역 줘서 해야 하냐고 그때도 질문하셨는데 결국은 이 예산이 다 삭감되었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박원식위원    이거 왜 이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당초에 용역할 경우에는 용역에 의해서 기본조사 설계를 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도시재생디자인 사업으로 시에서 국비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기본조사 설계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게 확인 안 되었던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이 사업은 올 1월에 내려왔고 그건 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대구시에서 공모를 신청했는데 3월에 선정되었습니다.
박원식위원    공모사업 한다고 해도 사전에 공문이 내려오고 하면 부서간에 협의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평생교육과장 이남식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258쪽 중간에 보시면 청소년 장기자랑대회 운영 150만원, 이거 예산 많지도 않은데 한 개도 사용 못하고 그냥 불용액으로 남아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께서 사업을 포기하셔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원식위원    장기자랑 대회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시지 신매광장에서 했었는데 더 이상 사업을 못 하신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박원식위원    청소년 장기랑대회 이런 건 더 많이 해야 하는데 못한다고 하면 다른 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일단은 처음에 선정할 때 공모에 의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사업자로 변경하기는 그렇고, 이런 사업을 본 예산에도 더 이상 안 했는데 청소년 활동이라든가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공모사업이라서 다음 기회에 또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혹시 하려고 하는 곳에서 예산이 150만원으로 적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없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직접적으로 그런 사유는... 그런 이유도 있을 순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식위원    장기자랑 대회하는 데 150만원으로 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아무래도 재원이... 자부담도 있고 그렇긴 한데 150만원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원식위원    내년부터는 안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일단은 이 장기자랑을 했던 원래 사업자께서 포기하셔서 내년에도 사업은 안 올렸습니다. 공모사업인데 아마 공모를 안 할 것 같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분들한테 실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그런 걸 물어보고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서 해야만 장기자랑 대회를 하지, 청소년활동에 우리가 많이 지원해 줘야 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예산이 적어서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내년에 대폭 상승시켜서 청소년활동에 지장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철위원.
석철위원    과장님, 256쪽 하단에 범어도서관 입주기관용 비디오폰 설치, 5%의 비용으로 하시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사실 이거 몇 번 설명드렸지 싶은데 원래 비디오폰 하기 전에 폰으로 하니까 직원들이 일일이 밑에 내려가서, 특히 월요일 휴관할 때 직원이 내려가는 불편함이 있어서 어떻게든 비디오폰으로 해서 위에서 비디오를 보면서 확인해서 열어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기존에 있던 보안업체와 호환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기계를 사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연구해 보니까 또 호환이 돼서 아주 일단 아주 소액으로 기계를 설치했고 그 대신 사용료를 월 6만원씩 주는 것으로 정리가 돼서, 기계 설비값을 삭감했습니다.
석철위원    설명 처음 하시는 겁니다.
   설치할 때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설명 많이 하셨고 최진태위원님께서 이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뀐 것은 이야기 안 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아... 예.
석철위원    평생학습센터 강사수당 때문에 제가 계속 지적했었고요. 늘어나는 건 늘어나야 하는데, 특히 두산동센터 강사료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2층 안 쓰고 1층만 쓰고 있고 1층의 반도 탁구교실 등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만 유독 높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잘 검토하셔서 올해 집행하실 때는 잘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한 번 더 체크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생활지원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석철위원.
석철위원    275쪽 중단입니다.
   국비이긴 합니다만 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할인 지원인데요. 지금 와서 2억을 추가로 준다는 것은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일단 추경성립전으로 내려왔다가가 추가로 2억이 더 내려와서, 이걸 12월 말까지 집행하면 되니까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석철위원    국가가 하는 일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오른쪽에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감액이 돼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줄어들고 있는데 양곡만 특별히 확 는다? 앞뒤가 좀 안 맞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올해부터 정부양곡지원금이 종전에 10% 해 주던 것을 50%로 확대 지원해 줌에 따라서 그걸 희망하는 세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2억 정도를 다 소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박원식위원    제가...
○위원장 김태원    예,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범물복지관 증축 리모델링에 대해 지적했는데, 어제 6시경 범물복지관에 가서 실태를 점검해 보니까 누수문제가 정말 심각할 정도거든요. 건물 외벽에 보시면 2층 목욕탕 물의 습기가 올라와서 겨울이다 보니까 3층에서부터 외벽에 고드름이 줄줄 달려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이렇게 된다면 건물 자체의 안전에... 콘크리트라는 것은 수분을 계속 머금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공사 안 할 때보다 해서 더 못하다면 이거 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화재경보기라든가 이런 게 전혀 작동 안 되고 있거든요. 아예 꺼놨어요. 비상벨 선도 절단시켜놓고, 지금 화재 나도 경보기가 안 울립니다. 누수 때문에 경보기를 켤 수가 없어요. 만약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려는지 그 부분에서 정말 암담합니다.
   지하에 가 보면 지하기계실에도 물이 흥건하게 고여서 비가 온 듯한 느낌입니다. 그 부분도 해결해야 될 것이고, 예전에 목욕탕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고객이 와도 다 수용했었는데 지금은 동시간대에 50명 이상 와버리면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어요. 물이 데워지는 게 고객이 오는 만큼 속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님, 이야기 계속해야 합니까? 추경해서 하는데.
박원식위원    잠깐만...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시와 도시공사와 빨리 조치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행정사무감사 때 박원식위원님께서 저적해 주셔서 1차적으로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현재 보완을 진행 중에 있고, 목욕탕 문제는 1일 평균 600명 정도가 오기 때문에 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더 짚어보고 보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목욕탕 손님이 많이 오는 시간대가 2시~3시 사이인데 그때는 손님을 못 받는 상황이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하실 말씀 많더라도 추경에 관계된 것만 해 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다음 복지관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복지과장 신형묵입니다.
석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원    예,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283쪽 상단입니다.
   고산노인복지관 운영 구비 추가지원, 왜 하시는 건가요?
○복지과장 신형묵    이것은 고산복지관에서 법인전입금 외에 시설 쪽에, 사실 시설 같은 건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데 거기서 먼저 해 놓고 난 다음에 청구해서 저희가...
석철위원    해 놓고 청구했는데 돈을 추가로 준다? 그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시설분야는 급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하지 이러니까 급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 싶어서 올려놨습니다.
석철위원    무슨 시설입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경로식당에 배수로공사 구비가 덜 돼서 약간 더 물이 잘 빠지게 만든 것과 칼, 도마, 고무장갑 같은 거 살균하는 복합소독기와, 사실 고산복지관이 회원은 많고 면적은 작거든요. 공간이 너무 좁아서 벽체를 휴게실 쪽으로 좀 확장했습니다.   그거랑 해서 9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법인에서 5,000만원 들여서 한 건 뭔데요?
○복지과장 신형묵    법인전입금입니다.
석철위원    단순 전입금입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예, 전입금인데 고산은 5,000만원 자기들이 더 부담한 것으로, 조금 더 냈어요. 나중에 제가 보고 한번 드릴게요.
석철위원    과장님, 이런 말씀이 어딨습니까. 5,000만원을 냈다든지 7,000만원을 냈다든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지.
○복지과장 신형묵    5,000만원은 기본적으로 계약서상 내기로 돼 있고 일부 드는 돈을 자기들이 법인에서 받아서 추가로 납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결산을 봐야만 아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고산노인복지관의 관장님과 부장님 호봉이 높아서 실제로 지원금으로 하면 인건비밖에 안 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복지과장 신형묵    그것도 사실인데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것으로는 모자라는데 그 추가분을 5,000만원 외 법인에서 더 내는 것으로.
석철위원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원금에 맞게 가야 하죠, 지원금에서 인건비를 하고 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건비는 그렇게 과도하게 될 걸 당연히 발령 내게 되면 고 호봉의 관장님이 오시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관장님에 대해서 임용 승인하실 때 곤란하다고 이야기해 주셔야 밸런스가 맞아요.
   지금 본 위원이 내용을 확인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인건비가 40%, 사업비가 60% 이게 제일 좋은 이야기고 최대한 하더라도 인건비가 60%, 사업비가 40% 되도록 하는 게 차선이거든요. 지금 소문난 것처럼 3억을 받아도 직원들 인건비 주면 없다고 소문나면 사업비가 제로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검토해 주시고 방향성을 잡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복지국장 신성호    안 그래도 석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한데 고산노인복지관에서 참여하는 인원도 상당히 많고 운영비가 부족하다 해서 처음엔 5,000만원을 달라고 왔는데 “무슨 소리 하냐, 너희가 위탁 계약했으면 계약에 맞게 운영해라.” 이렇게 해서 운영비 추가는 안 되고 실제 투입된 시설비용, 이것도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은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해서 1,000만원을 한 것 같습니다. 당초 계약대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인건비에 맞게 쓰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사업비가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인건비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두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289쪽 하단에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입니다.
   그러면 1개소당 얼마를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이게 1억 1,000만원이고 한 군데는 조금 더 지원되는데... 잠시만요.
석철위원    3,000만원쯤 더 들어가겠네요.
○복지과장 신형묵    한 군데는 시설이 안 좋아서 3,000만원 정도 더 지원됐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1억 1,000만원이든 과거에 6,000만원이든 원래는 빈 공간에 어린이집을 확충할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해서 민간에서 공립으로 전환되는 경우엔 이미 시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1억 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은 과도한 거예요. 본 위원이 최초에 6개인가 5개 할 때 6,000만원씩 한 내역을 봐도 행정사무감사 때 살펴보았지만 과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돈을 다 쓰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차라리 빈 공간에다가 어린이집 새로 들어가면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하면 반이든지 더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공립을 더 늘여나가는 게 좋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국비 지원으로 해서 차별하지 않고 내려오기 때문에 계획서를 받으신 다음에 진짜 필요한 거만 하고 국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 예산이 주민들의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만 하셔야 해요. 진짜 그 조그만 공간에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1억 1,000만원 투입할 곳이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뭘 새로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이건 진짜 예산 절감이 필요하고 우리 지역에 국비를 많이 쓰는 것도 좋지만 잘못 나가선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진짜 계획서를 받으셔서 이건 불요불급한 거라고 빼면 진짜 필요한 건 해야겠죠.
   그래서 구분 잘하셔서 이 예산만은 정말 제대로 가야 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과거 6,000만원 하신 분이 5,000만원 더 내 놓으라는 이상한 소리까지 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제가 과거 서류 다 꺼내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건의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새로 하시는 시설에서, 그 뜻이 아니라 6,000만원이 들어갈 집도 있을 거고 3,000만원이 들어갈 집도 있을 거고 1억이 들어갈 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시고 진짜 이런 걸 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필요하다면 승인해 주시고 1억 2,000만원을 무조건 다 쓰기 위해서 괜찮은 것까지 다 뜯어서 새로 고치겠다 이런 것들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돈을 주면 다 쓰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중간에서 잘 판단해 주셔야만 절감되고 과잉으로 사용하진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좀 전에 석철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국공립어린이집 바로 밑에 0세 전용 어린이집 지원과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하신 290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미지원시설 조리원 인건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사실 집행이 잘 안 됐어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0세 전용이랑 조리원 지원.
○복지과장 신형묵    예, 알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0세 아동이 2인 이상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김성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된 게 왜 그러냐... 사업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라, 대상 어린이집이 별로 없는 거죠? 조리원도 가정어린이집이나 작은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데 안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담 못하겠다고 하거나 그런 거죠.
○복지과장 신형묵    그렇죠, 10만원이 별 효과가 없으니까.
김성년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어려워요. 사실 0세를 전용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복지과장 신형묵    개설하려면 공간도 필요하고 하니까 별로 개설 안 하려고.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보니까 조리원도 사실, 실제 원장님이 살짝 애들도 보고 차량 운전도 하고 조리도 하다 보니까 관리 감독도 안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조리원도 지원해 주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국공립도 있고 민간도 있고 법인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한데 0세나 어린 애들을 보기가 어렵고, 어렵다기 보다는 운영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고, 실제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0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집 근처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이나 작은어린이집의 원장님이 차도 몰고 조리도 하고 해서 아이들을 잘 보육할 수 있을까라는 부모들의 걱정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만든 거잖아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그렇죠.
김성년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과장 신형묵    제가 판단하기에 조리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조리원을 쓰면 급여가 상당히 나가는데 10~20% 지원해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별로 안 쓰는 거 같아요.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좀 더 구상하셔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명목상으로 얼마 줄 테니까 하라, 어느 정도 선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추가 부담할 수는 영역까지 그리고 그게 도움이 되는지 실제 하고 있는지 이렇게 사업을 해야지 반밖에 집행 안 된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수긍하는 대상 어린이집은 반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다음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계속해서 통합사례관리사를 늘리고 있잖아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지금 늘이는 건 아닙니다.
강석훈위원    그냥 그대로? 그럼 이 인건비는 어떤... 기존에 있는 부분을?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기존에 있는 분들 인건비가 3.5% 정도 상승돼서.
강석훈위원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통합사례관리사는 두 가지 이상의 저소득층의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때 지역에 있는 자원을 연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시면 됩니다.
강석훈위원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통합사례는 사각지대에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부분을 일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동에서 정신질환이나 알콜 중독이나 생계가 어렵다든지 두 가지 이상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동에서 구청으로 올리면 이분들이 개입해서 정신질환이라든지 정신담당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런 분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석훈위원    아, 그렇구나. 이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 물어보려고 얘기한 건데, 통합사례가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민간인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똑같은 거, 예를 들어서 김장이라든가 이쪽 단체에서도 주고 저쪽 단체에서도 주고 중복지원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하는 관리사들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아닙니다.
   그거는 서비스연계인데 시스템에 다 입력으로 하게 됩니다. 누구는 김치 줬다, 누구는 쌀을 줬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중복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석훈위원    그 시스템 통합사례관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구청에도 이런 통합사례관리센터가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아니, 각 동별로, 구청별로 담당자들이 입력하게 되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사례관리사들이 확인하고...
강석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청은 아직 센터는 없는데 이 부분은 사각지대 발굴사례만 한다 이말이잖아요,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이상 복합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석훈위원    예, 제가 생각하는 그런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로 한데 여기는 발굴만 하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라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철위원.
석철위원    305쪽 중단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0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생활자원회수센터...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석철위원    이게 면제대상 건물이라서 그런 겁니까, 왜 삭감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에 미반영돼서 공사비에 포함 안 됐던 내용입니다. 이게 향후에 준공 전 구청에서 본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여기 보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당초예산에 포함돼서 환경공단에 다 포함됐었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보니까 공사 중에 발생되는 부담금인 공사비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것을 집행한 후에 사업비를 정산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추경전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일단은 이해가 안 가고, 삭감된 걸 어떻게 살릴 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리 조그만 건물을 지어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건설과로 돈이 모아져서 하수도 관로를 묻는 비용에 사용되거든요. 상주인구가 100명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곳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부담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해서 여쭈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사실 건물이 지어지면 아무리 조그만 주택을 지어도 이 부담금이 나오고 매장면적에 따라서 훨씬 많은 금액이 부담되는데, 이 부분 확인하셔서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부담금은 지금 포함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말씀은 다른 뭔가 비용 속에 포함돼 있어서 단독으로 된 걸 뺀다고 이해할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예,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과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감액사유로 낙찰차액 얘기를 두 번 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기록은 안 해 놔서... 303페이지에 있는 종량제봉투 부분과 30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공공운영비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혹시 확인되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김성년위원    그거 맞는지 짧게 확인...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첫 번째, 봉투제작 금액 이게 공고금액은 5억 8,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낙찰률이 94.7% 정도 돼서 5억 4,700만원 정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낙찰가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거 계약을 언제 해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올해 연초에, 왜 그렇게 됐냐면 2016년도까지는 종량제봉투를 업체별로 분리발주를 했는데 이게 지난번 시 감사 때 분리발주가 잘못됐다고 지적돼서 한 개 업체에 하다 보니까, 실제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낙찰가액이 높아지고 한 개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낙찰가가 낮아졌습니다. 원래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하던 대로 분리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지적돼서 한 개 업체로 입찰됐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건 이해했고 이게 지금 연중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연초에 계약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이 생기면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두 차례나 하는데 지금까지 연초에 한 계약에 낙찰차액을 그대로 뒀다가 연말에 3회 추경에 이걸 반영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바로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공동주택 세대별종량제기기 유지보수비 이것도 낙찰차액이에요?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하나 더 있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페이지지가...
김성년위원    304쪽 하단, 제안설명에 낙찰차액이라고 있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살펴보시면 금방 나올 텐데.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대형폐기물 그거 말씀이죠?
김성년위원    대형폐기물 아니지 싶은데, 일단 저도 확인이 안 되니까, 하나 더 있어거든요. 그것도 계약이 언제였는지 확인하셔서, 이건 연초에 계약을 해서 낙찰차액이 생겼는데 1회 추경 뭐 이렇게는 좀 일찍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2회 추경... 뭐 옛날에 추경을 두 번밖에 안 했을 때야 어쩔 수 없다지만 지금은 3회 추경까지 하고 있는데 연초에 한 걸 1년 내내 뒀다가 연말에 감액 조정한다는 건, 벌써 오래된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걸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그런 부분도 앞으로 세밀히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다른 사업에도 이런 게 있는지 살펴보셔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305페이지 상단 세 번째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 위탁금 있잖아요. 이게 쓰레기 재활용 혹은 처리비용 관련해서 거의 유일하게 증가된 거예요, 그렇죠? 어느 건지 확인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연초에 공공처리장의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거나 위아래로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그러니까 공공시설로 처리하는 거나 다른 것에 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감액되는데 처리대행 위탁금만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상리, 신천 공공처리장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전년도와 비슷한데 상리동 공공처리장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공공으로 못 들어가고 사설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 뒤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처리는 톤당 1만6,1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톤당 11만9,000원 정도 되고 공공처리장은 안 들어가는 만큼 4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그 부분을 5,000만원 정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옮겨갔다고 보면 된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경제환경과장 이동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태원    예,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원   박원식
   최진태   강석훈   김성년
   석   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영규
○출석구청공무원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신성호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복 지   과 장   신형묵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12. 20.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