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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1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 일정에 따라 생활지원과, 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질의답변 시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법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입니다.
   제22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하여 사안별로 깊이 있는 연구와 집행부의 각종 사업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사회복지위원회 김태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0쪽에서 194쪽까지 걸쳐있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 예산보다 36억 2,540만원 증액된 674억 2,244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이유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기준 인상 등에 따른 국·시비 보조 내시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53쪽에서 362쪽까지입니다.
   먼저 353쪽 총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5.4%인 35억 7,863만6,000원이 증액된 700억 5,36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이유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기준 인상 및 사업별 국·시비 보조 내시가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시비가 94.3%, 구비가 5.7%로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 상단의 주민생활 지원 7,531만 6,000원은 국장님 부속실 기간제근로자 보수 844만1,000원과 복지 관련 서식 유인비 및 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891만 5,000원, 업무추진비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년마다 실시하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용 4,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상단 사회복지 업무 보조 6,480만원은 구와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를 계상하였으며,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은 2017년까지 보건복지부 국비 재배정 예산인 사회복지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을 2018년부터는 자치단체 경상 보조 사업으로 운영하여 7억 4,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은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 수용비 및 민간 위탁금 21억 31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하단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동 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접수를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036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5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38억 3,576만원 중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증가에 따라 3,232만원 시비 보조금내시 증액으로 1억 2,752만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는 황금, 지산, 범물복지관 세 곳의 민간위탁금으로 시비 운영비 19억 5,469만8,000원과 3억 3,000만원의 구비 추가 지원금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법인 자체 시설로 운영하는 홀트, 청곡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13억 5,754만2,000원의 시비 운영비와 6,600만원의 구비 추가 지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부분으로 홀트와 청곡복지관에 1억 5,400만원, 청곡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에 1,400만원을 각각 구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하단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청곡복지관 바닥교체 공사 사업으로 2,750만원을 계상하였고 355쪽 하단부터 356쪽 상단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웰레폰 안부확인사업 3,720만원은 대구시의 웰레폰 안부확인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중단의 취약계층 LED 조명등 교체사업은 2017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국비지원 계획에 따라 청곡복지관 LED 조명등 교체를 위해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중단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부분입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와 행사용품 구입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2,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지원을 위해 5,227만2,000원을, 국가유공자 국가 단위 행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357쪽 상단 보훈단체 운영비는 10개의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전년보다 592만원 증액된 7,192만원을 단체별로 계상하였고 보훈단체 사업비는 전년보다 100만원 증액된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3개소의 보훈시설물 개·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노후 사무실 개·보수 및 사무 가구 지원을 위해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하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월 지급금액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함으로 8억 1,600만원이 증액된 2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구시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처우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보훈예우 수당 3억 8,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는 1인당 연간 지원액 인상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58쪽 상단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는 참전유공자의 사망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상단에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관련서식 유인비로 288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492만원은 부양의무자 제도 개편에 따른 기초수급세대 증가 예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에 1,572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453억 9,171만3,000원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인상분으로 전년보다 66억 1,5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8쪽 하단 취약계층의 기본생활보장 4억 1,100만원은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내시에 따라 1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59쪽 상단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교육부 내시에 의거 전년보다 744만2,000원 증액된 6,91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 2억 7,888만9,000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액 8억 9,7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액 1억 1,875만원은 국·시비 보조 내시에 의거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하단부터 360쪽 상단까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시비 1,200만원과 구비 6,198만원은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저소득층 세대 등에게 지급하는 건강보험료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상단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16억 29만7,000원은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완전 폐지로 수급자 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한 국·시비 내시 증가로 18억 40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자가 소유 수급자에게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내시에 의거 전년대비 7,520만원 감액된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하단부터 361쪽 중단까지 인건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1억 9,844만1,000원과 의료급여관리사 명절 휴가비와 교통보조비, 국장실 부속요원 인건비로 2,669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중단부터 하단까지 기본경비 1억 4,509만3,000원은 일반 수용비, 급식비, 여비와 기관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1쪽에서 797쪽까지입니다.
   791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에는 국비 80%, 시비 20% 보조 예산으로 편성되며, 791쪽 세입예산안은 국고 보조금 6억4,000만원 시비 보조금 1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1억원 증액된 8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440만원은 2017년 보건복지부의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 확대 배치계획에 따라 신규 채용한 기간제 2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일반운영비 1,127만2,000원은 일반수용비, 급양비, 공공요금 등을 보조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 상단의 국내여비 344만원은 의료급여 업무추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의료 및 구료비는 본인 환급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인부담 보상금 및 상한제 2,100만원은 법정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경우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보조 내시에 의거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요양비 1억원은 호흡기질환으로 산소 처방이 필요한 수급자를 위한 요양비를 계상하였으며, 건강생활유지비 1억 7,000만원은 1종 의료수급자 1인당 매월 6,000원 지원 금액 중 미사용 금액을 현금 보상해 주는 사업비로 보조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797쪽 상단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3억 1,828만8,000원은 전동휠체어 등 84종에 대한 내구연한이 도래한 장애인보장구 교체 및 지원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중단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856만원은 의료급여관리사 3명의 인건비와 제수당 및 성과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신형묵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중하단에서 174쪽 상단까지 걸쳐있는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6억 6,273만3,000원 증가한 1,906억 9,588만7,000원으로 구 세외수입의 1억 5,68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905억 3,908만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164쪽 하단 기타 수수료는 장애인복지통합카드 발급 수수료로 480만원 편성하였고 168쪽 중단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0쪽 중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부당이득환수금을 200만원 정도로 예측하여 그 외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과의 보조금 예산은 172쪽 중단부터 174쪽 상단까지 국고 보조금이 1,277억 4,301만8,000원, 178쪽 중단부터 179쪽 상단까지 기금 보조금이 17억 9,808만4,000원, 183쪽 중단부터 187쪽 중단까지 시비 보조금 609억 9,79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7.71%인 146억 7193만3,000원이 증액된 2049억 9,072만1,000원으로 국·시비 92.95%, 구비 7.05%로 편성되었으며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예산 5,145억원의 39.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 주요 변동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교육 복지사업지원은 2017년 대구시 시정참여형 주민참여예산 선정 결과에 따라 어르신 성 인권 교육지원과 노인유사체험 지원으로 1,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기초연금 지급은 2018년도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따른 기준연금액 인상을 반영하고 구비 매칭비 중 50%만 반영하여 813억 4,00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중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부대경비 4,500만원, 구 자체 인건비 16억 4,596만2,000원, 위탁운영비 64억 4,757만8,000원 등 총 81억3,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2억 7,367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사업은 2017년도 예산의 시비 보조 사업과 분리 편성하였고 수성구 주민 제안 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만촌 시니어 교육 문화센터 방음시설 확충에 2,000만원을 신규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노인생활·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양로시설 운영지원 사업 6억 5,008만9,000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부식비 2,410만6,000원, 양로시설 입소자 보호비 3,6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수당이 노인요양시설 정책지원비로 변경되어 1억 1,17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노인복지관 운영은 범물노인복지관 사인물 설치와 주민제안사업인 범물노인복지관 장애인 경사로 설치로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복지 지원은 장애인 전동 이동 보조기구 충전기 유지관리 비용으로 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하단부터 375쪽 상단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은 장애인 등 편의 법에 의거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조사요원 인건비를 전액 시비로 6,827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중단부터 하단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4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83억 1,009만3,000원,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하단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룸비니동산 차량구입비 2,615만원, 애망장애영아원 개·보수 공사비 4억 7,182만6,000원, 인재요양원 사무가구 구입비 1,958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381쪽 중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수성보호작업장 스타렉스 차량구입비 2,257만2,000원, 혜성보호작업장 포터차량 구입비 1,835만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중하단 장애인단체지원으로 장애인 재활센터 노후차량의 교체 및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복지차량구입비로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중단 장애인 재활 지원입니다.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비로 1억 4,800만원과 주민제안사업인 장애인 재활센터 프로그램실 확충 및 자동문 설치비로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저효율 조명 교체를 위해 장애인 재활센터 LED 조명 교체사업비로 보조금내시에 따라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중단부터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384쪽 하단부터 385쪽 상단까지 여성친화사업 허브기관인 수성여성클럽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와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해짐에 따른 교육생 증가로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교육실 물품구입비 279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2억 9,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중단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활동경비 및 명절휴가비 지원을 위해 전액 시비로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성인지 역량강화를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강사수당 및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69만원을, 성인지 통계 예산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폭력예방교육 사업으로 19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문화를 활성화하고 남성이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좋은 아빠 사진 공모전 운영비로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목련모자원 노후 창호 교체 공사로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가정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은 2017년 4개의 세부사업, 아동 양육비, 추가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으로 분리 편성한 것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편성하여 7억 1,37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전액 구비 35만원과 특수시책개발 지원 및 종사자 수당 2,152만원을 편성하였고 2017년도 1회 추경으로 편성된 전액 시비 이중 언어 코치 2,360만원, 사례관리사업 2,830만원,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중단부터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보육업무 지원 사업은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과 우수어린이집 현판 제작비로 302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수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선정된 시설의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 선정 및 신규 선정을 고려하여 5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수성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업무 이관에 따라 2017년 7월부터 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 운영비 등 총 지출액에서 보육료, 강습비 등 총 수입액을 차감한 차액분을 매월 지원하여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약 58% 정도를 지원하며 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규모 대비 냉난방비 부담이 높은 가정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사업으로 2,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국공립 확충에 따른 정부 지원시설 어린이집 증가로 지원 대상 보육교직원도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22억 8,578만5,000원이 증액된 133억 2,71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상단 정부 미지원 시설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조리원을 채용한 민간, 가정 및 협동어린이집에 조리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35쪽에서 41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출연금 5억원과 예치이자 수입으로 2007년부터 공설경로당 물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현재 5억 8,860만2,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38쪽 기금수립계획은 2018년 예치이자 수입 771만원과 만기 예치금을 합하여 5억 9,631만2,000원입니다.
   39쪽 기금지출계획은 노인 여가 복지시설 지원 650만원을 편성하여 공설경로당 물품 지원에 사용하고 5억 8,981만2,000원의 기금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등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 상단에서 188쪽 하단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90억 2만1,000원이 증액된 242억 1,23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보조금 예산은 174쪽 상단부터 174쪽 하단까지 긴급 복지를 비롯한 28개 사업비 151억 5,275만3,000원을, 시비 보조금은 187쪽 중단부터 188쪽 하단까지 긴급 복지 등 44개 사업비 90억 5,959만3,000원을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7년 당초예산보다 116억 4,977만6,000원이 증액된 267억 7,18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이유는 아동복지 증진 지원 사업 중 신규로 편성된 아동수당 지원 사업 국·시비 보조금내시 증액입니다.
   재원은 국·시비가 90.4%, 구비 9.6%로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5쪽 상단 사회서비스 연계 활성화 부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민간복지 자원개발 강화 및 희망나눔위원회 운영을 위해 금년도와 동일하게 1,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희망나눔위원회 운영비를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 추진업무 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은 운영비, 회의 참석수당, 교육비, 실무분과회의 참석자 실비보상 등으로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보조 사업은 상근간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소폭 증액에 따라 43만9,000원 증액한 3,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06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가구주의 실직, 질병, 주거 곤란 등으로 위기 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 내시 감액에 따라 9,250만원을 감액한 11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달구벌기동대 예산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상단 부분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시비 보조금내시에 따라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중단, 408쪽 상단에 사례관리 사업 관련 예산은 사례관리 업무운영비회의수당,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여비, 대상가구의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와 같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중단 부분에 동 사례관리 지원 사업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업무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나머지 6개 동이 복지 허브화동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8,400만원이 증액된 1억 9,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9쪽 법률홈닥터 운영은 변호사 출장여비로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36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2018년도 복지허브화 확대 시행 6개 동에 맞춤형 복지 차량 전기차 구매에 대한 환경부 지원 사업이며 1억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사업은 2018년 복지허브화 확대 시행 6개 동 맞춤형 복지 차량 구입에 따른 보험료, 자동차세, 충전요금 및 전기차 구매 복권기금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1억 2,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관 합동사례회의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우리 구 5개 복지관에 민관 합동사례회의 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 참석수당, 홍보비, 기타 비용 등 시비 보조금으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상단에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운영비는 보조금내시 증액으로 300만원 증액되어 1억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은 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로서 인건비 상승, 식비 지원에 따른 483만6,000원이 증액된 4,6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센터 직원 3명의 인건비와 수용비 및 인건비 현실화와 자원봉사 증가에 따라 직원 한 명을 충원코자 4,000만원이 증가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상단 자활사업은 보조내시에 따라 5억 2,367만원이 증액된 32억 2,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가사, 간병 방문 관리사 지원 사업은 보조 내시에 따라 1억 1,740만3,000원이 증액된 3억 3,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중단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2014년 신규 가입 시 3년 만기 도래로 인한 탈수급해지자의 증가 및 신규 가입자의 감소로 1억 5,486만6,000원이 감액된 3억 7,95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내일키움통장은 가입자의 감소 및 창업 실패로 인한 중도 해지자 증가로 914만8,000원이 증액된 3,095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청년 생계수급자가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을 추가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2억 3,425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상단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운영비 보조내시 증액으로 2,480만8,000원이 증액한 3억 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은 144만원을 감액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현재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료 지원 사업이며 구비로 1,27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복지시설 생계 지원은 금년과 같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상단 결식우려 아동들을 위한 급식지원은 보조금내시 감액으로 8,280만원이 감액되어 18억 6,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단 아동복지 및 시설지원 사업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현수막 제작비 증액 편성으로 34만원 증액된 3,304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5쪽 상단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보조금내시 증액으로 3억 6,886만3,000원이 증액된 46억 453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단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은 기본금 상승에 따른 보조금내시에 의거 796만8,000원이 감액된 2억 4,98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단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대상 아동의 적립액 증가 등으로 매칭금 증가가 예상되어 1억 1,970만원이 증액된 3억 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사업은 보조금내시에 의거 20만2,000원이 감액된 9,2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6쪽 상단 아동시설퇴소자 자립지원 사업은 보조금내시에 의거 3,000만원이 증액된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단 아동시설퇴소자 자립지원 자체 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중단에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에는 보조금내시에 따라 3,452만8,000원이 증액된 11억 2,6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지역아동센터 사업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아동연합 체육대회 및 작품발표회 사업비 지원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7쪽 상단 특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특수목적형 지원 사업에는 보조금내시 감소에 따라 2,19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토요 돌봄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토요운영지원 사업에는 2,91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은 우수한 지역아동센터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내시에 따라 3,90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아동수당 지원 사업은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신설된 사업으로 보조 내시에 따라 101억 128만5,000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8쪽 상단 입양비용 지원 사업은 보조금내시 증액으로 208만3,000원이 증액된 1,288만3,000이 편성되었습니다.
   중단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은 보조금내시 증액으로 1,26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보조금내시 감액으로 360만원이 감액된 2억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사업은 보조금내시 감액으로 901만3,000원이 감액된 2,937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9쪽 상단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사업은 보조금내시 감액으로 219만6,000원이 감액된 6,0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건전한 입양 문화 조성을 위한 입양축하금 지원 사업은 보조금내시 감액으로 1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9쪽 하단 및 420쪽 상단에 드림스타트사업은 보조금내시 증액으로 4,298만9,000원이 증액된 1억 9,902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0쪽 하단 드림스타트사업 지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상단 희망복지지원단 인력 운영비는 정원 증가 및 금년도 대비 시간외수당 단가 증액 편성으로 2,732만8,000원이 증액된 1억 2,089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단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에 따라 3,698만9,000원이 감액된 7,697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2쪽 상단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사업은 물가상승률 대비 인건비 상승으로 475만9,000원이 증액된 1억 8,65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단 기본경비는 부서정원 증가로 인해 1,008만원이 증액된 7,822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5쪽부터 47쪽까지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재원조성은 출연금, 자활근로사업 수익금, 기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향상으로 자활 자립 도모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지원으로 일자리창출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8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 및 기타 수입 1억 2,360만원과 기 적립된 예치금 20억 5,041만3,000원 등 총 세입예산 26억 7,401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50쪽 지출계획으로 일반운영비 및 민간융자금으로 2억 5,500만원을 지출하고 내년 말 기금잔액 24억 1,901만3,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규    전문위원 임영규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생활지원과, 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에 대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상단 생활지원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5.4%인 35억 7,900만원이 증액된 700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 내용별로 보면 의존 재원인 국·시비가 94.33%, 구비 5.67%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변동 요인으로 구비 신규 사업은 지역사회보장제 수립용역 4,500만원, 보훈단체 사무실 개·보수 및 사무 가구 지원 2,500만원입니다.
   보조 신규 사업은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한 청곡복지관 바닥 및 LED 등 교체공사 6,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웰레폰 안부확인사업 3,800만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7억 4,500만원, 보훈예우수당 3억 8,700만원이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를 포함한 의료 및 구료비 3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지원, 취약계층, 기초생활 등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1쪽 중단 복지과 소관 검토 의견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7.7%인 146억 7,200만원 증액된 2,049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 보면 국·시비 등 92.95%, 구비 7.05%로 대부분 의존 재원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 구비 신규 사업은 시니어 교육 문화센터 방음시설 확충 2,000만원, 범물노인복지관 사인물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 3,200만원, 폭력예방교육 200만원, 일·가정 양립지원 사업 200만원, 성인지 통계생산 연구용역 2,200만원, 가정어린이집 냉난방 지원 2,900만원이며 수성구 노인회 운영지원 500만원, 수성 여성클럽 운영지원 300만원,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 지원 5,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 신규 사업은 어르신 성 인권 교육 및 노인유사체험 지원 1,3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6,900만원, 타 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2,000만원, 장애인재활센터 LED 조명 교체 2,500만원, 목련모자원 기능보강 2,300만원이며 기초연금 83억 4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6억 3,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 물품 구입 등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노인 인구 증가 및 보육 정책 개선 등으로 복지사업 규모 증가 및 다양한 복지 수요로 인한 구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효율적인 재정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4쪽 중단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예산 대비 77%인 116억 5,000만원이 증액된 267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시비 등 90.45%, 구비 9.56%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구비 신규 사업은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1,300만원이며 자원봉사자 운영 4,000만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 신규 사업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1,500만원, 민간합동사례 지원 1,500만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2억 3,500만원, 아동수당지원 101억 200만원이며, 증감이 없는 기초생활보장 5억원에 대부분의 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 저소득 지원 기금은 인자 수성 꿈 드림 지원 등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 지원, 아동 복지 증진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생활지원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석척위원부터 하시죠.
   예, 석철위원.
석철위원    355쪽 중단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구비 추가지원 부분인데요. 전년도도 개소당 1억 1,000만원이었나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전년도는 지산만 1억 3,300만원, 나머지는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돈을 준 상태에서 사업을 지켜보면 운영비를 지원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합니다. 예를 들어 추가지원 액수 중에 중증으로 거동할 수 없는 욕창 환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에어컨 임대사업을 하는데, 돈을 연초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 말에 설치를 했습니다. 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5월에 충분히 할 수 일들을 미뤄서 했거든요. 사업목적에 맞게 개소해서, 목적이 그분들이 더위를 피해서 욕창이 덜 생기게 하는 것인데, 왜 그런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게 돈을 집행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게 아마 작년에 위원님들이 재정사업비로 추가로 지원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만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 사정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4월만 해도 집행하지 아니하고, 원래는 에어컨 하기로 했는데 늦어지는 사유가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면 욕창환자가 이동하게 되면 임대사업이니까 이전설치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라서 얼음선풍기로 대체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욕창이나 등창 생기시는 분들, 누워서 거동도 못하시는 분들이 무슨 재주로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서 얼음선풍기에 채워서 일을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본 위원이 관심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그 지적까지 했고 즉시 시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7월말에 했거든요. 이 말은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수혜대상자의 사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업 목 자체도 관심이 없고, 그런데 이 문제가 본 위원이 하라고 한 사업이 아니라 그분들이 재계약 심사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예산이 180만원 정도 남은 모양인데 그것을 지금에야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진행하겠다,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지관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만 결국은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다른 무언가에 관심이 있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이런 것들을 지도점검이라든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구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우리가 구비 추가 지원을 한다 치면 구비로 뭘 할지도 알아야 하고,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돈을 줄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돈만 있고 쓰다가 남으면 반납하든지 이렇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실제로 특정 복지관은 과연 이 추가 지원을 해야 할지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관심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홀트와 청곡의 경우는 자가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보조하는 방법이 다른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사회복지사업법 42조에 근거해서 보조해 주는 과목만 다르지 지급 조건은 똑같습니다.
석철위원    다음으로 지산복지관의 경우는 수습해야 하는데, 원래 공백 티오가 관리자인 과장 한 명이 그만두었고 회계담당자가 그만둔 상태입니다. 다른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장과 과장이 채용했거든요. 회계가 물러난 상태에서 회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일반 직원이 아니라 관리자만 두 명 뽑았다, 티오는 이미 13명인가로 채워져 있으니까. 아무리 인건비 지원을 시가 직접 하는 거지만 인력 운영에서도 정상적인 체계를 찾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다음에 외부요인에는 그분들이 과연 그 자격이 되는지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직급에 있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조차 우리가 관심가지고 안 본다면 일은 점점 더 꼬일 것 같아요. 채용하는 건 쉽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내보낼 순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인력이나 여러 가지 흐름을 담당 부서에서 면밀히 하나하나 체크하지 않으면 수습이 더 어려운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356쪽 상단에 웰레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웰레폰 사업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존에 안부확인시스템이 있으나 고독사 예방에 한계가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역발상 사업의, 종전에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직접 전화했지만 수혜자인 본인들이 복지관으로 하루 한통 전화하면 500원씩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단순히 서로 안부만 주고받는 사업으로 끝나서 되겠냐는 의문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노인분들 중에 본인의 혈압을 쟀다든지, 혈당을 체크했다든지 여러 가지 기본 대사에 대한 측정을 하고 계신데, 전화를 통해서 단순히 “나 무사히 살아있어”의 안부가 아니라 “어르신, 요즘 혈당은 체크하십니까?” 아니면 “혈압은 체크하십니까?”, “또 그 값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고 체크해서 그분들의 자료 값이 누적돼야 제대로 된 관리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는 시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황금복지관이 이거 거꾸로 하는 걸 한 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안부만이 아니라 진짜 그분들의 건강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될 때 좀 더 나은 성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들이 복지과에서 홀트복지관을 통해서 노인돌봄서비스라든지 그런 제도도 있고, 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도가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적인 방법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과장님,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부터 할 건데요.
   353페이지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게 전년도에 비해 50% 이상 감액되었는데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부속실에 근무하던 무기계약직이...
김성년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무기계약직으로 있었는데 육아휴직 들어간 상태인데 본인 의사로 그만두겠다고 해서 5개월 정도는... 12개월짜리 기간제를 도입했는데 그게 5월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시 무기계약으로 들어와야 하니까, 그래서...
김성년위원    아,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무기계약직 있는 건 이 기간제와는 별도로?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별도로 있고 그 중간에...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유인물 있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앞서 지난 사회복지위원회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시행계획이 4년 단위로...
김성년위원    아니, 그것은 밑에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 이야기하는 거고,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지역사회 유인 충무계획과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게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면 유인해서 각 부서별로 복지파트에 한 권씩 나눠주는 그런.
김성년위원    전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서.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이게 내년도에는 중기계획도 나오고 연차별 시행계획도 나오고.
김성년위원    아, 두 가지까지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설명을 첨부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해하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보장계획 4년마다 하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이번이 몇 해죠? 4기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3기가 올해로 끝나고 4기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김성년위원    4년이 지났으니까 일반적으로 물가상승 이런 것도 있을 순 있습니다만 그전에 비해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어요. 4년 전 3기 했을 때보다 50% 증액되었고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3기 때 2,500만원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3,000만원이었거든요. 많이 증액된 거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4년마다 하는데, 지난번 용역 줄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산출기초를 받아보고 했을 때 5,000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10% 정도 깎아서 4,500만원 계상했고 실제로 동구, 달성군 이런 데도 4,500만원, 4,300만원 이렇게 각각...
김성년위원    4년 지났으니까 그만큼 상승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3기 때 3,000만원이었고 4년 전 2기 때도 3,000만원 동일했었거든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2018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구용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연구용역이 많다는 것은 일을 많이 하기 위함과 동시에 그 일들의 타당성 등을 잘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연구용역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금액도 전에 기간들과 비교하자면 높은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당한 값인지, 저희는 사실 이 서류만 보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금액과 건수를 비교하면 높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자료를 주시든지. 지금 당장 답하실 건 아닌 거 같고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일단 간단히 설명은 드리고 추가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기 때 측정한 용역 결과물이고 연구조사와 요구하는 데 1,300만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 자원조사 하는데도 600만원 가까이 들고, 개요진단과 계획수립하는데 600만원, 그래서 기타사업 계획과 재원하는 데 1,000만원 이렇게 해서 4,500만원 정도.
김성년위원    관광과 할 때 그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법적으로 사회보장사업법에서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왜 그러냐면 어떤 한 과의 사업이라는 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기본 데이터라는 것을 두고 하게 되는데 각 과에서 하는 게 별도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시면 기본 수요조사를 처음부터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중장기발전계획도 세우고 매년 행정수요조사나 이렇게 해서 단지 한 과의 사업이나 하나의 사업이 그 하나로 독립적이라고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의 내용과 관광과의 내용이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복지과와 희망복지지원단의 내용들과 별개의 건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각 과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아주 기본 베이스에서 시작해버리면 다 따로 논다는 거죠. 기본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나눌 필요가 있고 금액이 높아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업무 연계성에 있어서도 더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법상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연계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매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도 생활지원과에서 하시고 4년마다 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도 생활지원과에서 하시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한 가지 희망복지지원단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잖아요. 대표협의체도 있고 실무협의체도 있는데 두 개의 연관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름은 똑같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 결정하는 기관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도 보면 대표협의체 기능 및 구성의 첫 번째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함께 4년마다 하는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도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거, 이건 어차피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연동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평가, 시행하는 건데 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생활지원과에 있고 그 일을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희망복지지원단에 있어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애시당초 예전에 사회과라고 있을 땐 한 과에 있다가 과가 분과 되면서...
김성년위원    이렇게 하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조직파트에서 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구를 분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업무분장상의 문제입니다.
김성년위원    이러면 연계 잘 안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원래는 이쪽에 있다가 금년 1월 초에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희망복지지원단이 더 많다고...
김성년위원    올해 1월에 이관된 이유가 뭐예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우리 부서에서는 계획 수립만 있고 실질적으로 각종 보장협체에서 하는 일들이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에 이관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리 같은 국에 있더라도 부서가 다르면, 사실 연계가 굉장히 원활하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지난번 임시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복지국은 아니고 도시국에서 한 과의 현존하고 있는 조례를, 구청에서 제출하지 않고 위원님이 제출하시긴 했는데 있는 조례를 개정도 아니고 다른 과에서 새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문제 제기를 해서 보류시켰는데 사실 여기 있는 위원님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겁니다. 과가 다름으로 인해서 업무 연계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일을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희망복지지원단에 있고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일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생활지원과에 있으면 일이 원활하게 운영될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아요? 저만 드는 생각인가?
   이거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355페이지 청곡종합사회복지관 바닥교체 공사 간단하게 필요성 얘기해 주세요. 내용은 저도 아니까 간단하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복지관 지은 지가 15년 정도 지나니까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강당과 강의실 이런 게 바닥이 많이 훼손되어서 안전의 위험도 있고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5,3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라든지 감안해서 자부담 조금 하고 3,000만원 이내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총 사업비 3,270만원 정도로...
김성년위원    그 시기에 진짜 그렇게 위험해요?
   과장님, 이거 시작이 어떻게 됐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위원님께서 참석하셨지만...
김성년위원    예,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2017년도 생생토크에서 제안된 사업이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때 당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구청장님께서 바로 교체해드리겠다고 즉답했어요. 그래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래서 저희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고, 또 받아 보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인정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래되고 노후되면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교체해야 하는 게 당연하긴 한데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구청장께서 거기 즉답하셨다고 해서 바로 반영... 예산을 수립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긴 한데, 과에서 참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복지관도 5개나 되고 노후한 시설들도 한 두개도 아니고 이걸 우선순위 상에서 앞서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사업으로 봐야되는지 거기에 대한 충분히 검토가 있었는지.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검토는 저희가 충분히 거쳤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김성년위원    한다고 생각하고 검토하신 것 아니에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아닙니다. 5,2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안 급한 건 추후에 하자고 미루고 2,200만원 정도는 보류시켰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걸 구에서 꼭 다 부담해야 하는 사업인지.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자부담을 550만원...
김성년위원    자부담 말고 시비라든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닌지.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아, 안 그래도 강석훈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고 해서 접촉했습니다만...
김성년위원    답변하실 때 위원님 성함을 직접 이야기하진 마시고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았습니다만 이게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김성년위원      지원 대상이 아니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지원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구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소유가 민간이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할 건 다 지원하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지원하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정교부금은 지원 대상이 안 된다고 예산계에게 답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김성년위원    그러면 법인에서 직영한 시설이기 때문에 자부담 하고 있다? 자부담 비중이 어느 정도 되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자부담 550만원 해서 3,270...
김성년위원    16.7%라고 제출하셨네요. %나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따로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복지관 재정 여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부담시키려 했습니다만 이게 적정하다는 의견이 와서 저희와 절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절충하신 거 그냥 받아들이신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처음에는 순수 구비로만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민간시설이고 윌도 의회에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해서 부담을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도는 여력이 된다는...
김성년위원    어쨌든 이 %는 규정이 있거나 그렇진 않고 협의를 하셨다고 하지만 누구의 의사가 더 들어갔는지 확인할 순 없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    적절히 예산을 분배해 쓰시려고 신경 쓰시니까 머리 아프시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아닙니다. 저희 할 일입니다.
최진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53쪽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최진태위원    아까 과장께서 4,500만원도 적정한 금액이라고 오히려 5,000만원쯤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다는 내용이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5,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자체적으로 해서 10% 정도는 사정을 하고...
최진태위원    나머지 감안해서 4,500만원?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최진태위원    타 구에 보면 아시겠지만 달성군이 4,500만원, 북구가 4,000만원,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중구 4,000만원, 동구 4,300만원 이렇게.
최진태위원    중구가 얼마라고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중구 4,000만원.
최진태위원    그중에서 달서구가 3,000만원 되고,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용역을 민간위탁으로 한 구가 서구와 남구가 있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최진태위원    서구는 3,000만원 들어가고, 남구는 2,000만원 용역을 줬습니다. 엄청 저렴한 금액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저희도 그런 부분 고민해 봤습니다만 이왕 복지를 중기계획으로 수립하려면 좀 더 심도 있는 조사와 연구를 거친 공인된 기관에서 받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더 세밀게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설명은 될 수 있겠지만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나 주더라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돈은 적게 들면서도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연구가 있어야 더 계획적이고 발전적이지 않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용역을 준 서구나 남구 같은 쪽에는 어떤 식으로서 해서 이렇게 져렴하게 비용을 줄일 수 있었는지 그런 내용도 실무진에서 알아보시고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다 그럴 겁니다. 같은 복지관에 공사를 하나 주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더 공사를 잘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알아보고 해 주시면.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위원님의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제대로 된 결과물을 받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점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아까 종합사회복지관의 구비 추가 지원하는 것은 황금, 지산, 범물 3개 복지관의 내용이 일괄적으로 들어갑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그게 운영비와 사업비비, 각각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최진태위원    내용은 다른 데 비용은?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비용은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비용이 3억 3,000만원이면 각 1억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사업이 다를 텐데 비용은 어떻게 같이 들어갑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복지관별로 운영비 3,300만원, 사업비 7,700만원 이렇게 분리해서 주는데 그 범위 안에서 복지관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금액을 먼저 책정해서 지원하고 그 내에서 설계용역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복지관에서 예산편성해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356쪽 보훈단체사무실 임차료가 1,800만원인데 1년 임차료가 1,800만원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사무실 리모델링하려고 사업 시작했던 그곳이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이 사무실은 현재 범물동에 5개 보훈단체가 들어가 있는 것과 6·25참전전우회 사무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6·25참전용사 것까지 같이 포함된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같이 포함돼서 1,800만원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범물동 입주민센터에는 5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거기는 도시공사와 월 100만원에 연간 1,200만원이고, 6·25참전전우회는 수성1가동에 별도의 사무실이 있는데 월 50만원씩 해서 1년에 600만원 해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거 월로 쓰고 있는 임차료를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신규로 많이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최진태위원    주민자치센터 공간 많이 나오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최진태위원    이거 나오는 걸 여기다 접목시켜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유효공간이 있다면 아마 단체에서도 대단히 환영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월세 주는 이런 돈은 다른 곳보다, 전세 같으면 몰라도 월세비는 엄청 많이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공간을 활용해서, 보훈단체도 한 건물에 한 칸 정도만 하면 사용 가능한 거죠? 꼭 커야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만약 주민자치센터 유휴공간에 들어간다면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건 같이 쓰면 되니까 사무실...
최진태위원    사무실 한 층 정도?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20평~30평 정도 되더라도 한 칸만 써도...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쪽으로 유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좋은 의견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강석훈위원    356쪽입니다.
   아까 석철위원님께서 웰레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하고 있는데 이거 뿐만이 아니라 도시락 부분도 하고 있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강석훈위원    예, 그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웰레폰을 함으로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데이터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강석훈위원    웰레폰이 복지관으로 연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셨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복지관에 지금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080전화시스템을 일괄 설치했습니다.
강석훈위원    복지관이라고 하는 건 종합복지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5개소에... 11월부터 했고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을 다 마치고 12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고독사에 대한 예방 차원 이런 부분도 충분히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성년위원님이 질의한 종합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강석훈위원    청곡 종합복지관이 같은 경우는 몇 년도에 건립됐는지 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건립년도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지역을 이전한 것은 15년 정도.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청곡복지관이 1999년 5월 14일에 개관되었고 2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까지 특별히 수리라든지 이런 게 없었던 것 같고, 사립이라고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책임지고 약자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초창기에 외국선교라든가 이렇게 개인이 복지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복지관에 대해서 아까 김성년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시고 정말 그만큼 지원해 줘도 되는 건지 꼼꼼히 따지시라는 뜻으로 보거든요.
   물론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좋은 생활이라든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살펴보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그리고 359페이지 보시면 해산장제급여가 감소되고 있거든요,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들이네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1인당 6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특별히 예산이 감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저조하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출산율이 저조되는 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래서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준비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양곡 할인이 쭉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기초생활보장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밑에 있습니다. 해산장제급여 밑에 보면... 국고지원은 상향으로 잡혀있는데,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두 개다 각각 감액...
강석훈위원    기초생활은... 국고가 작년에 비해 상향으로 잡혀있잖아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늘어나고 차상위계층은 줄어든다는 내용인가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내년부터 수급자 부양가족제도 개편이 있기 때문에 인상 률이 1.16% 정도 되고 부양가족비 기준 완화 제도 때문에 늘어나는 그런 걸 반영한 것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렇다는 말이네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강석훈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제가 폐지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늘어나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폐지는 아니고 완화하죠.
강석훈위원    그렇죠, 완화돼서 결국은 그쪽으로 갈 것 같고, 차상위계층은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강석훈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는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면서 수급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고, 차상위계층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삭감과 증감이 분리돼서 나타나네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강석훈위원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저소득주민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시에서는 감소를 시켰는데 구에서도 감소시킨 걸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전반적으로...
강석훈위원    저소득주민이 늘었다는 이야기예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이 대상은 시에서 65세 이상 노인세대 월 1만원 미만 의료보험 지원해 주는 거고요. 구에서 하는 것은 지급대상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한부모세대,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1만원 미만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강석훈위원    이게 줄었단 이야기잖아요?
대상자가 줄었단 이야기예요? 아니면 그냥...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대상자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의료수급자로 당겨올라가니까.
강석훈위원    아, 의료수급자로 올라가버리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기준 완화에 따라서.
강석훈위원    아, 의료수급자로 올라가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저소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네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거기 있던 분들이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는 주는 그런 현상입니다.
강석훈위원    예,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차상위계층, 의료대상자, 기초수급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라 파악해 볼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할 게 많으면 오후에 하고.
박원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감사합니다.
박원식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청곡종합사회복지관 바닥교체 공사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복지관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단순히 바닥타일 교체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뭐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전체적으로 강당 부분이 790만원 정도 되고 프로그램실 4개소가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탈의실과 지하에 100만원 정도.
박원식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사전에 주셨더라면 아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가 쉽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어떤 공사를 하는지 세부자료를 한 개 주실래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지난번 사전설명 때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원식위원    예,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리고 359쪽에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정부양곡할인지원이 많이 인상되었는데, 차상위나 수급자가 부양가족 확대로 인해서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늘어났으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이 대상자분들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늘어나야죠. 그게 금년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확대되니까 적용하는 데는 좀 차이가 있을 듯 합니다.
박원식위원    그런데 예산은 또 삭감되어 있고, 좀 의아스럽네요.
   전체 수급자는 늘어나는데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할인 예산은 줄어들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차상위계층이 수급자로 당겨올라가니까 이것은 줄고 기초는 늘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원식위원    이 부분을 정부양곡할인지원을 받는 대상분들한테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실제 대상자분들이 정부양곡을 신청하면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20kg 기준으로 하면 2만8,110원이고, 10kg은 1만4,24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본인 자부담이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양곡 기준이 그렇고 기초수급자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고.
박원식위원    수급자는 전액 국비로 하고, 차상위는 일부 자부담으로 해야 하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그런데 차상위분들도 보면 정부양곡을 신청하고 배급 받아서 하시면 되는데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 하시다 보니까 자꾸 동에 와서 동장님한테 좀 달라고 요구하거든요.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자꾸 동에 와서 동장님한테 쌀 달라고 하지 마시고 직접, 쌀값 얼마 하지도 않는데, 물론 그분들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가능한 한 직접 신청해서 드실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릴게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355쪽 상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보조에 있어서 바로 밑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비용인가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 18명,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에 10명, 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노인, 장애인 등 39개소 64명으로 해서 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항목은 종합사회복지관 근무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안 그러면 이걸 부서별로 다 갈라줘야 하는데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주무 부서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계상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쯤 증액되었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내년도에 23명 정도 증원돼서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더 올 예정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복무요원이 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많을 때는 5명이었다가 적을 때는 2명까지 되었다가 소위 말해서 근무가 종료되는 시점이 다르게 되는데 이게 일괄되게 인원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병무청에 의해서 병역수급 상황에 따라, 다 복무기간이 같은 게 아니고 혜택을 받아서 일찍 전역하는 복무요원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맞출 수 있도록 협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7쪽 중단에 주민제안사업으로 시니어 교육 문화센터 방음시설을 확충해 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신형묵    시니어문화센터가 구 만촌1동 지하실에 있는데 거기 보면 난타나 북 같은 것은 치면 옆집하고 붙어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문 쪽에 아예 소리가 안 들리도록 방음하는 비용입니다.
박원식위원    만촌 시니어센터는 계속 거기 있는 겁니까, 다른 데로 이전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제가 아는 바로는 일부 프로그램은 범어3동 새로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현재는 그 자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시니어클럽 자체는 그 자리에 계속 상주한다, 그렇죠?
   다음은 370쪽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해서 고산 노인복지관, 범물 노인복지관 두 개 기관 해서 1억원 예산 지원하죠? 이거는 작년에도 예산 심의할 때 많이 의논을 했었는데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자체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고 평생교육과에 보면 평생교육 사업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그쪽으로 전환시키는 게 어떨까요?
○복지과장 신형묵    인생이모작 같은 경우는 앞으로 확장되고 지속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노인복지관이라는 공간, 예를 들면 커뮤니티나 요리를 만드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장소의 협소, 그 다음에 명칭. 노인복지관에 젊은 분들이 가기 꺼려하는 문제는 사실 좀 있습니다. 인생 이모작 사업은 지속해야 되고...
박원식위원    예, 지속은 하는데 노인복지관에서 하기에는 좀 그렇다...
○복지과장 신형묵    제가 업무를 떠넘기는 건 아니고 평생 쪽에서 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래서 평생교육과에도 잠깐 문의해 봤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서 과중하다는 이야기는 하시던데 정 안 되시면 평생교육센터를 하나 설립하시든지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노인복지관은 노인전문기관으로서 거듭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과장 신형묵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인생 이모작을 전담하는 인생 이모작 센터... 명칭은 좀 그런데 그런 게 하나 설립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원식위원    나중에 정부에서도 인생 이모작 사업을 활성화하겠다 하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그때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복지과장 신형묵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373쪽 하단 종합사회복지관 노인 무료급식지원, 작년보다는 올해가 1,500만원 증액됐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하면 무료급식을 복지관에서 아예 책임지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실태 파악을 해서 제대로 지원해 주든지 이것도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복지과장 신형묵    위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하겠다고 애초에 시작했으니까. 물론 어르신들이 시설마다 300명에서 400명씩 많이 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건 정말 고마운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복지관에서 후원금을 대체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382쪽 장애인단체 복지차량 구입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신형묵    지체장애인협회에 리프트가 달린 차량이 현재 1대 있는데 작년에 대구시에서 운행하는 폐차될 수 있는 나들이차량을 하나 얻어서 타고 있거든요. 37만km 정도 탔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깨끗해서 “회장님, 깨끗한데요?” 이러니까 그건 도색하고 해서 깨끗해 보이는데 정비 업소에 가니까 장거리는 절대 운행하지 말고 시내만 살살 다니라는 이야기도 있고 사고의 위험성도 있어서 차량 지원을 요청했는데 차량만 하나 사주면 리프트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알아서 떼서 달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러면 일반 차량은 아니고 뒷좌석에 장애인 전동차량이 같이 승차할 수 있는?
○복지과장 신형묵    예, 그런 차량입니다.
석철위원    그건 따로 1,000만원입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그건 1,000만원이 별도로 드는데 협회에서 이걸 떼서 붙이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안 되면 거기서 알아서 한다고...
박원식위원    아, 우리는 차량만 구입해 준다?
○복지과장 신형묵    예.
박원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박원식위원님이 워낙 잘 챙기셔서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묻게 됩니다.
   367쪽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자체 사업이 총액적으로는 신규로 8,500만원이죠?
○복지과장 신형묵    잠시만요.
석철위원    중단입니다.
   총 8,500만원인데 시니어리더 양성프로그램 지원 500만원, 만촌 시니어 일자리 교육센터 운영 6,000만원.
   각각 무슨 목적입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500만원은 노인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인생설계 이런 쪽에 리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교육시키는 강사비 책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 20만원씩 25회 정도 그 비용이 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6,000만원은 인건비, 공공요금, 만촌 시니어클럽 일자리교육센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사업운영비 등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일단은 예산서상으로는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건데 갑자기 생긴 신규 사업이거든요?
○복지과장 신형묵    작년에 있었던 건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원래 있던 사업인데 목이 변경됐습니다.
석철위원    원래 교육센터가 얼마였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6,5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 변경은 상세히 못 봐서.
석철위원    이 교육센터는 무슨 교육이에요?
○복지과장 신형묵    100년대학도 있고 어르신들 취미 비슷한 그런 강좌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여기 교육센터를 두는데 지금 우리의 교육 사업이 조금 전 이모작 사업도 마찬가지고 평생학습센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런데 여기가 원래 새로 출발할 때는 노인일자리 사업 오신 분들이 기초 교육하는 게 첫 출발이었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자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복지과장 신형묵    일자리는 지금 시니어클럽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 블랙박스 열면 아침 출퇴근길에 교통정리하신다는 분은 횡단보도에 붙어있지도 않고 다른 데 가서 어슬렁어슬렁 다니시고, 어떤 분은 여자인데 항상 입구에서 신호등에 맞춰서 일자리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다른 데 가 계세요. 그런데 일은 잘하고 있대요.
   제가 봐도 저분은 열심히 한다고 느낌이 가는 분이 있는 반면 저분은 왜 나와 계신가, 거꾸로 뒤에 보건소 금연 옷 입고 왜 가 계신가라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노인 일자리가 제대로 체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예, 저희들이 체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이 체크하실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일자리 사업을 위탁 줬으면 그분들이 그것을 점검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의원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의원들이 점검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다 보일 거예요. 주민센터 가도 보일 거고 본 위원이 아니라도 출퇴근길에 다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을 한다 그러고 그분들이 그 일자리가 금액이 적고 시간이 적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말 그대로 사회봉사라는 개념으로 하시면 사회봉사적으로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사람이 무단횡단을 해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신호 끊어졌는데 뛰어들어와도... 그러면 곤란하거든요.
   우리가 노인일자리 사업이 평가보고대회나 뭐 할 때 보면 전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러는데 눈에 띄는 사업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림없이 제대로 점검돼야 됩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잘 챙기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370쪽 인생 이모작 사업 구비 100%는 우리밖에 없죠?
○복지과장 신형묵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석철위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서울에 가서 봐도 다 시비가 100%거나 시의 부담이 꽤 많은데 우리만 갑자기 구비를 100% 넣어서 했어요. 무리수가 좀 있었고.
   지금 대구시 경우에는 황금동 시 노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 과장님도 같은 의견을 주셨고 본 위원도 그렇고 박원식위원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교육 사업은 6개 권역에 평생학습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해서 다양한 것과 필요한 것들이 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에 대해서 무상이 제일 좋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무상에 해당되시는 분, 기초수급자는 원래 당연히 무상으로 하니까 해당되면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 구가 1억원이라는 예산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사실 주민에게 어떻게 잘 접근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복합적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74쪽에 똑같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 무료급식인데 900만원 5개소거든요?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은 기준이 없다든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는데 식수 인원이 다 다르고 유료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뭔가 표준화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개소 당 900만원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과장 신형묵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석철위원    공감하시면 개선 처리를 하셔야죠.
○복지과장 신형묵    복지관마다 재정 사정, 후원금이나 이런 쪽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급식인원이 적은 데는 후원금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건 같을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후원금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구가 일부 지원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뭔가 잘 해야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자원봉사자 관리가 제일 힘듭니다. 계속 인원이 줄거든요. 그래서 급식을 과연 주 2회를 해야 될 것이냐 1회만 해야 될 것이냐, 또 무료급식에 식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말 그대로 노인이면 누구나 되느냐 아니면 진짜 밥을 그렇게 드셔야 되는 분인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항상 노인 분이 경제적 여력은 되더라도 집에서 혼자 드실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오시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여기 와야 되느냐의 문제는 정말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공짜기 때문에 뭐든지 괜찮다는 말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기준은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과장 신형묵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급식 인원이 그분들 다 빼고,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만 온다 이러면 이 정도의 급식시설은 100명으로 해놨는데 50명 정도밖에 차지 않겠나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오시는 어르신들을 보내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것,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석철위원    제가 A복지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A복지관의 경우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다음 분이 드시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야박할 수 있지만 과거 구내식당의 경우에도 공무원이 먼저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시간이 되면 그 다음 사람 이렇게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제도적인 방법,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겨울이 되면 줄어들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월요일 날 했는데 그날은 많이 추워서 그런지 생각 이상으로 적게 오셨어요. 그런데 여름철이 되고 봄이 되고 이러면 많이 오셔서 준비는 250인분으로 했는데 오시는 분은 350명이 왔고, 그런데 실제 영구 임대아파트에 계시면서 식사 대접하고 먹고 싶은 분은 못 드시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방안을 찾지 않으면,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틀림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최근에 문제가 있었던 복지관의 경우에는 지난 월요일에, 우리 과장님 일은 아닌데 조리팀도 안 오고 배식팀도 안 왔어요. 설거지 팀도 반 오고 그랬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되면 운영 자체가 정말 힘들어져서 뭔가 빨리 조치하고 방향을 잡아나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희한하게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는 일인데 무료급식 지원은 복지과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원화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통일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385쪽 하단 로즈서포터즈재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목적에 잘 부합되게 예산을 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로즈서포터즈재단은 봉사활동 쪽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복지과장 신형묵    최근에는 연탄배달이라든지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석철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이게 과연 일반 자원봉사들처럼 자생적으로 해야 될 일이냐 아니면 구가 비용을 줘야 될 일이냐 거기에 대한 의문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느라 본 위원이 어떤 일을 하느냐고 여쭤봤고 우리 구가 반드시 뭐를 지원해야 될 정도인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복지과장 신형묵    지원을 조금이라도 해 주면 사기나 이런 쪽에서 좀 더 왕성하게 활동하지 않겠나 하는, 선 지원 후 활동 이런 식으로...
석철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복지관에 여러 가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뭔가 지원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로 볼 거냐, 지금 이렇게 되면 인위적인, 비용을 주고 하는데 자원봉사자가 아니잖아요.
○복지과장 신형묵    어떻게 보면 여성리더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것도 배우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사회적 인식 교육 그런 것까지 포함했는 걸로...
석철위원    비용은 크게 얼마를 지원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형평성 있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386쪽 상단에 보시면 역시 연구용역입니다. 성인지 통계생산 연구용역,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복지과장 신형묵    요즘 여성이나 양성평등 이런 쪽에 사회적 인식도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여성의 역할이나 여성의 비율, 여성의 사회참여 정도 등등 통계치를 작성해서 그것을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하는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석철위원    법적 용역이에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달서구는 지난해에 했고, 그 관계를 지금 확실히는 파악 못 했는데 꼭 용역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쪽에 광의적으로 하라는 의미는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이것은 자세한 내용 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 제안설명하실 때 안 하신 내용 좀 여쭤볼게요.
   399쪽 가정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복지과장 신형묵    가정어린이집은 영아들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사실 3세, 5세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가정어린이집이 수익 구조나 운영 면에서도 좀 열악하거든요. 국·공립도 안 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나 해서 일단은 보육이 잘 돼야 하니까 저희들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이런 거 잘못해서 한번 주기 시작하면 뺄 수 없는 건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요. 이분들 이렇게 하면 거꾸로 401쪽에 나와 있는 정부 미지원 시설 조리원 인건비 지원 이것도 해당이 되잖아요?
○복지과장 신형묵    가정어린이집 냉난방비는 가정어린이집 전체에 다 지원되고 조리원 인건비는 조리원을 써야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상황은 좀 다릅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민간도 영아들 전담하는 쪽에는 똑같이 다 지원해야죠.
○복지과장 신형묵    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국공립 쪽에 혜택이 있어서 전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으니까. 가정어린이집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석철위원    일단 내용적으로 보면 50만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모델이 다른 지역에 혹한기 혹서기에 20만원씩 6개월 120만원 지원하는 걸 모델로 해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성군이나 여유 있는 쪽에서의 이야기였고. 그런데 이 비용을 지원하지만 진짜 거기서 하는 것조차도 혹한기 혹서기라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비용을 조건 없이 그냥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본 위원이 들은 말로는 여러 사람이 다녀가고 집단적으로 와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게 바로 반영되면 이제부터 사람들 끌고만 오면 다 해 주셔야 되잖아요?
○복지과장 신형묵    일단은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는 하는데 그렇다고 다 해 주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제안설명할 때 이 말 안 하셨잖아요.
○복지과장 신형묵    죄송합니다.
석철위원    아니, 무슨 사업을 하면서 국·시비는 꼬박꼬박 이야기하시면서, 신규로 됐고 구비 100%인데 설명 안 하고 넘어가면 위원이 못 발견할 거잖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죄송합니다.
석철위원    고의성이 느껴집니다.
      (웃음소리)
○복지과장 신형묵    제안설명 자료가 40 몇 페이지가 되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걸 줄이다 보니까 좀...
석철위원    어쨌든 구비 100%로 신규로 뭔가를 지원하고 한번 지원하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해야 되고 지불하는 조건이 정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예산이 통과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냥 막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세세히 검토해서 그런 걸 따져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우리가 총액을 잡을 때 전년도에... 이해는 합니다. 정부 미지원 시설 조리원 인건비 지원 목적이 있었잖습니까? 사람을 채용해서 원장이 요리하지 아니하고 조리원이 정식으로 전담해서 하기를 바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단점은 단기간을 쓰더라도 월 40만원 정도는 줘야 되는데 우리가 10만원을 지원하지만 원장은 3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유도돼야 하고 이런 제도도 나중에 부족하면 2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정규 조리반을 전담하시는 분이 있게 하자는 게 의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이분들이 우리는 이것을 타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 주십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다고요.
○복지과장 신형묵    정부 미지원 시설 조리원 인건비가 사실 가정어린이집은 거의 혜택을 못 보거든요. 몇 개소 되지도 않고.
석철위원    그게 인식의 차이인데 저하고 유도를 해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장님도 교사를 겸하죠?
○복지과장 신형묵    작은 곳은 보통 잡일까지 다하죠.
석철위원    그런데 자기 아이들 관리도 해야 되고 급식 준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전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원장님이 맡고 있던 반의 아이들은 원장님이 이걸 하는 동안에는 다른 누군가가 봐줘야 돼요. 제가 고충을 들었는데 옆에 반 선생님이 좀 부탁을 해도 책임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새 젊은 교사분들은 자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서 안 맡아준대요.
   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아이는 원장선생님이 조리를 하면 조리하는 데로 쫓아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라보는 엄마를 대신하는 분이 계시니까. 그러면 불을 다루거나 과일을 깎거나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위험한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드신 건 알지만, 그리고 실제 조리원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리원을 조금 더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만든 항목이 이 항목이고 법적으로는 40인 이상 시설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내 아이를 맡겼을 때 40인 이상 시설을 보내면 전문적으로 조리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40인 미만 시설에 가면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맡기신 분 입장에서 봐도 보편적으로 조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게 되는 게 가장 최종적으로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유도하고자 만든 건데 이걸 만들어놓고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이 돈을 주십시오를 허락한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저희들이 집행할 때 세세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방안을 주십시오. 예산을 주기 전에 어떻게 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니까 총괄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두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인생 이모작에 대해서 1년 동안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고요.
○복지과장 신형묵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강석훈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371페이지 경로당 개보수에 예산이 1억 2,800만원 돼 있네요? 여기에 혹시 시지경로당하고 노변경로당도 포함돼 있나요?
○복지과장 신형묵    큰 개보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 주방이나 이런 단순한 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쪽에 새롭게 보수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하고는 해당이 없다, 그렇죠?
○복지과장 신형묵    그거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보면 독거노인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고 돌봄 서비스 운영, 그 다음에 혹한기 극복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전부 홀트복지관에서 하고 있네, 그렇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홀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전부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과장 신형묵    중복되는 건 아니고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기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주위에 확인하고 한 번 방문한다든지 이렇고 단가 보조 이런 거는 일부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청했을 때 못 사는 사람이 없고 생활 정도에 따라서 부담률을 적게 해서 보조해 주는 거고.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지원해 주는 건 똑같은데 물질적으로 하는 게 있고 정신적으로 하는 게 있고.
강석훈위원    이게 통합사례관리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강석훈위원    아, 그래요?
   웰레폰도 이거랑 중복되는 것 같은데 독거노인 식사 배달 부분도 똑같은 거 같고, 그렇죠? 중복이 엄청나게 많이 되거든요.
○복지과장 신형묵    이게 생활중증이나... 약간씩 다릅니다. 조금 전 생활지원과에서 웰레폰이나 저희들이 하는 비슷한 것이 또 있는데 약간씩 다릅니다.
강석훈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씩 다른데 인력이 전부 다 중복으로 돼 있고 이쪽에서는 해당되고 저쪽에서는 해당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사례관리 내역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사회복지를 하면서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과장 신형묵    이게 대부분 국·시비 사업이고 전액이 많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도 전부 국·시비로 내려오는 거고 여기는 구비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강석훈위원    국·시비로 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정부 정책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강석훈위원    선진국에서는 통합사례관리체계라 해서 연구센터를 만들고 이걸 하나로 묶어서 인력이나 이런 걸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시고 관리를 해달라는 거죠. 이게 중복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중복이 됩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벌써 통합사례관리연구소를 차려서 이런 부분이 전부 포함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니까 이걸 집행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라는 거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385페이지 여성클럽 있잖습니까? 고산2동에 보면 북카페 해놨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강석훈위원    그때 하실 때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셨는가요?
○복지과장 신형묵    제가 그 관계는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석훈위원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 문화센터 안에 북카페가 있는데 수요인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북카페를 하긴 했는데 거기에 수업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수업만 듣고 빠져나가는 현상이고 저걸 제대로 안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북카페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하시고 북카페를 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    복지과는 조금 전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광범위해서 한 번씩 다 읽어보려고 해도 하루가 걸리죠?
○복지과장 신형묵    업무 중에 공부합니다. 별도로 공부하기에는...
최진태위원    그래도 훌륭하십니다.
   이거 많이 아신다고 해서 돈 좀 더 받는 건 없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그렇지는 않고 공부는 조금 하는데 민원이나 행사 이런 것 때문에 주간엔 할 시간이 나지 않고 저녁 때 하고 아침 일찍 하고 이런 식으로...
최진태위원    집에 가도 쉴 여가도 없다, 그렇죠?
○복지과장 신형묵    아, 집에 가서는 또 쉽니다.
최진태위원    쉽니까? 쉬어가면서도 하고 대단하십니다.
   수고하시는데 본 위원이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366쪽 중단에 보면 경로우대 이·미용 업소 보조해 주는 것 있잖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예,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70,000원씩 있습니다. 이게 관내 120개 업소를 지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정을 합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이·미용협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협회에서 추천을 해 줍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예.
최진태위원    거기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러면 이용업소, 옛날 같으면 이발소가 한 80개 되고 미용업소가 한 40개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노인들 65세 이상 경로해서, 그렇죠? 65세 이상으로 해버리면 대상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많죠. 저희들 노인 인구가 5만3,000.
최진태위원    65세 이상?
○복지과장 신형묵    예, 5만3,000명∼5만4,000명, 13% 정도.
최진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준하면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걸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한 동네에 이·미용 업소가 5개 정도면 이용소에는 할머니들은 전혀 안 가시잖아, 그렇죠? 할아버지들만 오실 거고, 그게 80개 되고 미용업소는 40개 정도 되고. 그러면 할머니들이 상대적으로 한 동네에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정도 업소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저희들이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업소를 어르신들이 잘 알 수 있게 경로당이나 지회에 명단을...
   그 명단을 첨부해도 괜찮을런가? 영업상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전에는 미용업소는 그런 걸 잘 몰라도 이용업소에는 주로 경로우대업소라 해서 표시도 해놓고 있는 게 더러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잘 안 보이던데요?
○복지과장 신형묵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세세히 점검하고 없는 데는 붙이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는 해당되는 업소를 게시해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 힘든 게, 예를 들어서 요즘 머리 커트 하면 1만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1만원짜리는 잘 없고 1만5,000원 정도 합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은 1만5,000원 짜리...
○복지과장 신형묵    아, 저는 진량에서 1만5,000원 주고 커트하는데요.
최진태위원    커트하는데 1만5,000원?   
   그런데 1만5,000원 같으면 더 문제가 되는 게 1만5,000원씩 받는 업소에 7만원을 보조받고 7,500원을 받는다면 과연 할 업소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힘들 거예요. 1만5,000원 받는데 50% 할인해 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너무 손해를...
○복지과장 신형묵    이건 생각하기 나름인데 일단 이·미용에는 가위만 있으면 되니까 원가는 거의 안 드는 편이고 이것을 어르신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이 분을 한 분 쓰면 다른 분들까지 그 가격의 반값에 경로우대업소다 해서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생각합니다.
최진태위원    물론 미용업소 같은 데는 15,000원짜리 커트를 7,500원으로 해드림으로써 파마를 하러 오신다든지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65세 이상 경로우대를 하는데 1만5,000원씩 받아야 될 집에 7,500원으로 머리를 깎는데 10명씩 와버린다면 하루 종일 해서 열 몇 명밖에 못 깎고 이러면 영업처는 손실이 많기 때문에 하기 힘들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동네에 다 해도 7,000원밖에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예 봉사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500원, 5,000원 해도 가능한 것인데 1만5,000원 이렇게 받는 업소는 신청하지도 않을 뿐더러 형평성으로 계산해볼 때는 어느 정도 실리가 있게 지원금을 더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한 분 한 분 오셔서 이·미용을 하고 그 이름을 적고 오늘은 몇 분 했다 내일은 몇 분 했다는 식으로 표시할 정도가 되고 지원하는 금액도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저희들이 타 지역에 좋은 사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진태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실질적으로 업소에는 매일 몇 분 정도 오셔서 커트를 하고 가시는지 그것도 조사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0쪽 하단에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 6억 1,000만원 있습니다. 이런 게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같은 거 사주고 약간 개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이 금액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운영비 이건 기본운영비입니다. 냉난방비, 유류비, 그런 기본운영비입니다.
최진태위원    운영비 추가 지원해서 6억 1,000만원이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 금액에도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지금 64개의 공설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64개의 경로당에 제일 큰 어르신들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청소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도 어느 곳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청소하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이런 비용을 갖고, 추가로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일주일에 1번 정도 청소를 하고 한 달에 4번 정도 오고 하면 20만원의 비용으로 충분히 청소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런 계산을 갖고 64개 하면 불과 1,200만원∼1,300만원 그렇게 들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예, 위원님이 전부터 말씀하셨는데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어르신들 일자리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진태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그 어르신네 일자리들을 시니어일자리에서 하면 같은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도 경로당에 가셔야 될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차라리 길에 다니면서 쓰레기 줍는 건 할 수 있는데 경로당에 오셔서 청소는 해 주기 싫다 이거죠, 서로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저번에 여성 일자리에 의뢰를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동네 부녀회나 각종 관변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경로당에 봉사하실 분이 있느냐고 모집하면 이런 분들이 충분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하셔서 어르신네들 계시는 데 봉사하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한 달에 20만원 정도 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병행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네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몇 가지 있는데요. 367페이지 중간에 아까 박원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주민제안사업 시니어교육문화센터 방음시설 확충 있잖아요, 저는 접근을 좀 달리 해 보고 싶은데, 복지과만 특히 그런 경향이 있어요. 주민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됐단 이야기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시니어교육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복지과에 보면 범물노인복지관에 경사로 설치 그리고 장애인재활센터에 출입문 등 시설물 교체가 3건이나 들어와 있어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게 위탁기간을 포함해서 이런 시설물들은 우리 구의 준공공시설물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런 경우에는 주민제안이 있더라도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일반 예산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냐, 시설물을 사전에 설치할 때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부족한 부분들이잖아요. 방음시설, 경사로 설치 등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일반 예산으로 처리해야지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주민제안사업들이 2018년도에도 33건으로 5억원 정도 되는데 해봐야 한 건당 1,000만원,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빠지는 거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만촌1동이 이 사업밖에 없거든요., 주민제안사업 33개 중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과장 신형묵    위원님 말씀에 이게 맞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김성년위원    앞으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분들도 당연히 다 주민들이죠. 아까 생활지원과 청곡복지관도 주민이 요구했으니까 사실 주민제안사업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영하지 않잖아요. 특수한 이용인원들이 제안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시설물로 생각하셔서 거기에 걸맞게 예산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예, 한 가지 배웠습니다.
김성년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박원식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하면서 들었는데 여기 문화센터 일부 프로그램이 범어3동으로 옮겨지나요?
○복지과장 신형묵    제가 알기로는 일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시니어클럽은 복지과 소관 아니에요?
○복지과장 신형묵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걸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복지과장 신형묵    그게...
김성년위원    그래서 이 위탁시설을 지휘하는 자리시잖아요, 복지과장은.
○복지과장 신형묵    죄송한데 1, 2달 전에 4층인가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100% 정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답변을...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거 옮기는 걸 누가 알고 계세요? 복지과장님이 제일 잘 아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시니어클럽이 알고 있어요?
○복지과장 신형묵    제가 아는 게 맞는데 100%라는 장담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4층으로 옮긴다?
○복지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복지과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계세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저희가 안을 내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김성년위원    범어3동 대략 언제 개소하죠?
○복지과장 신형묵    2018년도 말이나 2019년도 초 정도로.
김성년위원    그러면 거기로 옮기는 프로그램은 뭐고, 남아 있는 프로그램은 대략 뭐예요?
○복지과장 신형묵    아, 그것은 백년대학 강의 쪽에 그것만 옮기는 것으로.
김성년위원    그러면 범어3동은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있죠? 짓는 거죠? 그러면 시니어교육문화센터는 사실 20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방음시설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방음시설이 구축돼야 하는 프로그램들, 그런 수요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신축건물로 옮기고 방음이나 이런 수요가 없는 것들을 여기 교육문화센터에 남겨놓는 건 어떻다고 보세요? 그러면 여기 굳이 방음시설 설치하실 필요 없잖아요. 이건 검토해 보셨어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그건 제가 검토 못해 봤는데 1년 반 정도까지는 최소한 써야 하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이거 시니어문화센터에서 이 프로그램들 진행한 지 얼마 됐죠? 1년 반 이상 하셨죠?
○복지과장 신형묵    소음 나는 거요?
김성년위원    예.
○복지과장 신형묵    그쯤 됐습니다. 2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볼 땐 이거 이중 일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제 이야기 이해되시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소리 나고 안 좋고 방음시설 필요하면 그걸 3곳으로 옮기고,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나중에 자료 주실 때 도저히 거기는 그런 게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 그것까지 검토 안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복지국장 신성호    행정지원과 사무실 배치 계획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확인해서 예산하기 전까지...
김성년위원    예, 자료 뽑아 주세요. 굳이 거기로 옮길 수 있다면 이중으로 돈 쓸 필요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기는 하지만 세부사업이나 시니어클럽 관련해서는 관장하고 계신 게 복지과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따르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의견은 내지만 최종결정권자는 복지과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신형묵    그렇죠, 결정은 제가 하는데 의견을...
김성년위원    그걸 파악하셔야겠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370쪽이요.
   보니까 범물노인복지관에 자연경사로와 사인물 설치하셔야 하네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사인물 설치가 1,700만원 드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복지과장 신형묵    기존에 있는 구조물을 놔두고 그 위에 명칭만 벗겨서 새로 다 붙이는 겁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범물 실버복지센터라는 조금 표현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삐까뻔쩍한 것으로 내놓았다가 지금 법상에 없는 유사명칭이라고 범물노인복지관으로 고쳐서 다시 사인물 재설치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저는 이것도 이중 일 같거든요. 우리가 언젠가부터 어디 이름 지을 때 그리고 건물 지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있어 보이게,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관이라고 하면 구식인 것 같아서 어느 순간부터 이름을 영어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좋게 만들어놓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도 설계 공모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외관은 굉장히 훌륭하지만 실제로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다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경향의 결과로 보여지고, 쓰지 않아도 될 돈을 또 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복지과장 신형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노인 관련법이 돼 있는 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아니, 그걸 떠나서.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정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범물노인복지관 장애인 경사로는 어디에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지과장 신형묵    입구 들어가다 보면 우측 편에 설치할 계획인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면 전부 계단이라 장애인 휠체어나 이런 게 이동이 안 됩니다. 화재가 났을 때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면 휠체어는 바로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해달라는 의견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꼭 있어야겠더라고요. 시설도 요즘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적용이...
김성년위원    건물 자체에 들어가는 경사로는 이미 설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아니, 없습니다. 휠체어는 항상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요.
김성년위원    아니, 건물 외에서 내로 들어 갈 때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과장 신형묵    제가 확인해 봤는데 없고, 항상 엘리베이터를 타고.
김성년위원    없어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박원식위원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1층에서...
김성년위원    예, 그러니까 1층에서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지과장 신형묵    그건 있죠.
김성년위원    외부에서 실내 들어가는 경사로는 당연히 설치돼 있겠죠. 그게 설치 안 돼 있으면...
○복지과장 신형묵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없더라고요.
김성년위원    없다고요?
박원식위원    1층에서 내부경사로는 있는데, 바깥에 계단은 있는데 별도로 올라가는 경사로가 없어요.
○복지과장 신형묵    그게 바깥에 지하의 엘리베이터 한 개만 있고, 바깥에서 휠체어가 들어가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지 저도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어떻게 노인복지관을 만들면서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 안 했다는 거예요?
박원식위원    원래 장애인 경사로가 1층까지 돼 있는데, 1층에는 바깥쪽 큰 도로변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복지과장 신형묵    아, 그쪽에 쪽문 같이 있는데 사실 그건 사용을 안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성년위원    실체를 봐야겠네요.
박원식위원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문을 개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이것은 꼭 필요...
김성년위원    꼭 필요하다, 필요없다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과장 신형묵    그런데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외에서 건물 내로 진입하는 게 범안로 쪽에 쪽문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거의 사람들이 통행하지 않는 쪽이거든요.
김성년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건물을, 다른 것도 아니고 노인복지관인데 이렇게 설치한 게 납득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을 다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네요.
   다음 인생이모작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신 건데 그랬다는 건 그만큼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아까 강석훈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셨는데 여기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이게 아직 1년이 좀 안 됐습니다, 그렇죠? 10개월, 11개월. 아 10개월은 안 됐겠네요. 올해 1년 해 보셨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복지과장 신형묵    이게 초창기라서 만족할만한 성과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김성년위원    앞으로 가능성은 있다?
○복지과장 신형묵    예, 앞으로 인생이모작은 어디서든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점차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소를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여전히 납득되지 않고,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과장 신형묵    노인이라는 게 붙어서 임의성 그런 건 있는데 딱히...
김성년위원    임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관이 이때까지 쌓아온 커리어와 능력이 이 사업과 맞느냐는 거죠. 지금 이미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복지관 쪽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초창기라 그렇지 앞으로 정착될 거라고 복지관 측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내년에는 발전적으로 더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성과가 크진 않으나 과장님 보시기에 초기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후로 충분히 필요하고 잘 될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저희 다수 위원님들의 생각과는 다르네요. 1억원인데 이 중 인건비가 얼마죠?
○복지과장 신형묵    인건비가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복지과장 신형묵    반, 5,000만원.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아닙니다. 인건비가 2,500만원, 사업비 2,500만원입니다.
김성년위원    1억원에 인건비가 5,000만원이다... 제가 보기에는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이 아니라 노인복지관 인건비 지원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386페이지요.
   앞서 석철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성인지통계생산 연구용역입니다. 잠깐만 좀 찾을 게요. 이거 지금 꼭 해야 해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이건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어떤 이유에서요?
○복지과장 신형묵    여성친화도시도 있고 양성평등 이런 것도 있는데, 여성들이 사회진출하는 각 분야라든지 활동사항 등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통계내서 미비한 것은 정책에 보완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이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 그러니까 지금은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하는데, 예를 들면 전자서비스센터 50개소에 직원이 10명씩 있다고 하면 여성 비율이 얼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통계 내면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자료로, 5년마다 한 번씩 할까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이걸 5년마다 한 번씩이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어쨌든 어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의 성별격차가 현실에서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지, 그리고 성별격차의 원인은 뭔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셔서 진정한 여성친화도시 그리고 요즘 예산도 성인지예산 하고 있는데, 성인지 역량을 더 높이겠다는 연구용역이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잘되겠어요?
○복지과장 신형묵    달서구에서 연구용역이 한 것도 알아봤는데 달서구는 1,500만원 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용역이 세부적인 것까지 안 들어가고, 저희는 가지가지 들어가서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김성년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세부적인 자료는 어떤 걸 이야기해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를 들면 가지를 하나 더 치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과장 신형묵    멀리서 보면 감나무에 감이 50개 정도 달렸다고 했을 때 몇 개가 홍시가 됐겠나, 실제로 가서 보면 25개, 25개 이런 식, 좀 정확한 자료를.
김성년위원    그건 용역 안 주고 가서 살펴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저도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요즘 해상 사고가 많이 있던데 군함에 함장이 있는데 어린아이를 같이 데리고 있어요. 그 함장이 바로 옆에 부하 직원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제 아들이라고 소개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부하 직원이 그 아이한테 묻습니다. “그럼 이 함장님이 너희 아버지시니?” 그런데 아들은 “아니요, 저희 아버지 아닌데요.”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이 함장과 아이의 관계는 뭘까요?
   대한민국 남성 10명 중 8명은 못 맞히는 문제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복지과장 신형묵    함장이 소개할 때...
김성년위원    제가 아들이라고 했어요.
○복지과장 신형묵    그러면 맞지요, 아들이니까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김성년위원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들한테 아버지냐고 물으니까 아버지가 아니라고 했어요.
○복지과장 신형묵    이게 내 아들인데 ‘내’자가 안 붙었으니까 아들이라는 표현 아닙니까?
김성년위원    함장이 엄마라는 얘기죠.
○복지과장 신형묵    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맞네요.
      (웃음소리)
○위원장 김태원    80%에 속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대한민국 남성의 10명 중 7~8명이 맞히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연구용역해서 해결하시려는 것도, 저도 이 사업 동의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연구용역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나온다 해도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이걸 추진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무리 여성계 계장님이나 담당 여성 직원분들이 그런 의견을 내셔도 같이 일하는 남성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연구용역 1억원, 2억원 들인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믿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게 같이 가미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마지막으로 밑에 밑에 ‘좋은 아빠’ 사진 공모전 150만원밖에 안 되긴 한데 이거 왜 하려고 하세요?
○복지과장 신형묵    이게 여성친화도시에서 한 단계 발전해서 남성이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그러니까 남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아이디어 낸 게 좋은 아빠...
김성년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좋은 아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아빠죠?
○복지과장 신형묵    좋은 아빠는 일단 여성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되겠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령 남자가 짐을 들어준다고 해서 좋은 아빠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성보다 위에서...
김성년위원    그것은 지금 좋은 남편이지, 좋은 아빠잖아요. 저는 좋은 아빠 사진전이면 두 가지 나올 것 같거든요. 아이들 하고 놀아주면서 수성못 거닐면서 공놀이 하는 사진.
○복지과장 신형묵    예, 그런 것도 되겠네요.
김성년위원    저는 좋은 아빠에 대한 인식 자체도 바로 서 있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여기 지금 배석하고 계신 국장님, 과장님 포함해서 뒤에 여성분들이 좀 많으시긴 한데 여기 좋은 아빠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한국 사회가 아빠들에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신형묵    저도 동감합니다.
김성년위원    좋은 아빠가 되기 싫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되니까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강제로 남자들 여성친화 도시를 하기 위해서 단순히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함께 참여하는 일을 만들겠다라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이런 사업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남자들 들러리 세우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과장 신형묵    여성친화도시도 있지만 가족 화목, 그러니까 화합하는 가족, 좋은 가정 이런 비전을 미세하게나마 그걸 보는 의원들이나 엄마 아빠의 생각이 조금씩은 변하지 않겠습니까?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 전시하면 보고 ‘나도 반성해야 지.’ 이런 생각을...
김성년위원    저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시거나 욕하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성적으로 그런 아빠가 좋은 아빠라는 사고는 누구나 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환경은 바꾸어 주지 않으면서 계속 좋은 아빠라는 이름을 덧씌워가면서 ‘너희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해.’와 다르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복지과장 신형묵    그런 이미지가 단시간에 바뀌지 않지만 1년에 0.5%라도 바뀌면 그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성년위원    와, 과장님 꿋꿋하시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다음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안 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그럼 석철위원님.
   차례대로 합시다.
석철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태원    예,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7쪽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에 보면 통합사례가 있잖아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통합사례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이게 2019년도부터 사례관리 사업이라고 했는데, 저소득층의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때 사례관리사가 개입해서 지역에 있는 자원을 연결해서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석훈위원    복합적인 부분이 두 가지 이상...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두 가지 이상의 욕구라든지 문제, 가정에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형편이 어렵다든지.
강석훈위원    이게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는 다른 내용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도 사례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왜 본 위원이 질문하냐면 동 허브를 하면서 사례발굴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그쪽에서 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과 이 부분이 또 다른 부분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거의 같습니다. 동 허브화를 하면서 동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고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사례관리를 하고 거기서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도 사례관리 그런 건 구청으로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구청에서 발굴해서 동으로 고난이도 사례를 올린 사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주로 구청에서 사례관리사 분들이 사회복지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거든요. 사실 동에서 올라오는 거 보면 자살, 정신질환 이런 경우는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자살예방센터라든지 이런 데로 의뢰를 하는데 실제 구청에서도 사례관리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사례관리 정도는 아니고 그냥 관리, 옆에서 지켜보는 정도로.
강석훈위원    지금 동 허브를 하는 데가 6개로 되어 있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17개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17개로 늘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4개가 내년에 또 하고...
강석훈위원    17개 늘었는데, 동 허브를 안 하는 동에는 통합사례관리를 복지사가 하고 있고,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동허브를 안 하는 동에서는 동에서 사례관리 대상자가 발생하면 구청으로 올립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동사무소에 갔을 때 구청에서 고난이도 사례를 동으로 보냈는데 그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 주소지로 되어 있는데 그 동에 가있더라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그것은 제가 보고는 못 받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자료가 여기 있으니까 보시고, 사례관리를 하게 되면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체계를 세워야 하는데 같은 동에 있는 직원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역으로 가는 게 맞는데 다른 동으로 간다는 게 어떤 차원에서 갔는지 몰라서 담당 직원한테 물으니까 그냥 이쪽에서 고난이도 사례가 내려와서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단장님도 모르시고 계시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어쩌면 6개동이 사례관리 사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 동으로 이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인근 동이 아닌데요. 만촌2동과 신천동인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아, 신천동은 동군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답변 주시는 것으로.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훈위원    통합사례를 해서 사각지대를 많이 발굴해내는데 보통 독거노인들이 많이 발굴되더라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독거노인 보 다 주로 젊은 사람들,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살한다고 하고 우울증 환자.
강석훈위원    정신질환자들도 많은데 사례를 보면 거의 독거노인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고 많은 데는 또 엄청나게 많아요. 동에만 봤는데 만촌동이 37건이고 상동 같은 경우는 88건이더라고요. 동마다 물론 경제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많은 데는 조정을, 복지사들이 사례관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많은 데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상동에는 원래 기초수급자가 많고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례 대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대상자가 상당히 많고 자료에서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하여튼 많은 분들을 사례 발굴해서, 지금까지 동 허브라는 것이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이 말 그대로 지원을 못 받던 분들이 동허브를 함으로 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강석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    410쪽 하단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4,000만원 증액되네요, 왜 증액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봉사를 원래 인구 대비로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등록 숫자라든지, 원래 8명 정도 근무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센터 소장을 빼면 5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많이 열악한 환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합동평가에도 들어가고 해서 내년에 1명 상근 직원이 채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철위원    일도 잘 못하는데 뭘 올려줘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봉사자는 많은데 아마 직원들이 적어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석철위원    직원이 적다고 정말 누가 활동하고 있는지 아닌지, 요즘 자기가 등록하는 것도 전산으로 다 하는데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노력하고 뭔가 성과물을 내고, 제가 질문한 그대로잖아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누구냐, 몇 명이냐 이것도 답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거기 업무 분석하면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수요처에 대한 확인 조사가 기본적인 일이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일 때 올라가지, 평가 때문에 인원을 늘려준다? 그건 좀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일 잘할 것 같아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평가보다 자원봉사자 등록을 10만명이 넘게 했잖아요. 실제로 활동하는 인구가 2만명 정도 되는데 숫자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이 많다고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 감독을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과거 사례겠지만 어제 4대 의원의 모임이 있었는데, 4대 의원 시절 구청공무원이 800명쯤 될 때 현대경영연구원에서 민간이 구청 업무 전체를 위탁했을 때 몇 명이면 되겠냐는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없어도 되거든요. 민간만큼 열심히 안 한다는 건데, 이것은 표현이 과한 것 같습니다만 민간에 위탁을 했으면 민간에 계신 분들이 정말 그 역량을 다해야 하는데 자꾸만 구청에 사람이 부족해서 일을 못한다라고 나오면 일 안하면 계속 사람 줄 거잖아요. 나쁜 인식을 심을 수 있다는 거죠.
   민간위탁이라는 게 뭔가 공직의 경직된 부분 때문에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데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을 더 줘요. 지금 기준대로 말씀하시면 A복지관의 경우도 후원자들이 낸 기부금을 등록하지 않고 자원봉사자 시간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람 또 줘서 등록할 거잖아요.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결과물이 나오고 열심히 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더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항상 답은 결과물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보강하면 된다고 결론을 내신 거잖아요. 답하시기 곤란하시면 답을 안 하셔도.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엔 정부에서 35만명에서 50만명 인구일 때 직원이 8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그 정도 인원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겠냐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산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4대 의원 때도 똑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걸 출력하기 위해서 창구에 3명 있습니다. 과연 3명이 지금도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그때만 해도 서류간소화 조치로 인해서 주민등록증 발급 건수가 반 이하로 확 줄었어요. 그러면 사람도 1/2로 줄여야 하지 않느냐, 물론 주민등록 하는 작업이라든지 인감등록 작업이 있으니까 필수 인원은 필요한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 서류발급기 하나 갖다놓고 등록하는 업무만 한 명 계시고 나머지 두 명이 다른 업무를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현대연구원 인력배분에 대한 거예요.
   가장 고급 인력이 주민등록 발급하는 데 매달려 있다는 건 진짜 공무원이 아니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기계도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창의적인 업무로 가야하는데 자원봉사센터도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최초 등록을 사람이 다 하잖아요. 봉사자 자신이 하는데 일이 늘어나고 이런다면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 많이 하신다고 하겠지만, 하여튼 성과가 있고, 이번 평가할 때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연장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411쪽 하단에 자활근로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자활근로사업비 수혜 받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이에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활센터에 참여하는 인원이 70명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는 20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200명을 위해서 자활지원사업 총액 45억원을 투입하거든요. 그리고 200명한테 연봉 2,400만원 정도 나누어 주면 돼요. 자활사업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활사업센터가 없는 구나 지자체도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없습니다.
석철위원    다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국가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눠주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공무원들 힘들게 이거 붙잡고 계시지 마시고, 항상 금액으로 나누고 있는데 뭔가 이분들이 노력하고, 사실은 이분들이 안 하셔도 기초수급에 의해서 나가시는 돈이 있게 되죠. 국가 돈을 이쪽으로 갖다 놓냐, 저쪽으로 갖다 놓냐의 차이밖에 없는데 실제로 발전해서 진짜 성공했다는 모범케이스는 안 나타나고 계속 이름만 얹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수익 나는 자체가 없으니까 배분할 것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인건비만 전환한다면 이 사업을 왜 운영하냐, 정말 나쁘게 이야기하면 자활센터에 일자리 6~7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답하고, 국가가 다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단장님이 하신 건 아니고.
   412쪽에 가면 제목은 다 똑같은데 희망키움통장은 뭐고, 내일키움통장은 뭐예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희망키움통장은 현재 기초수급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이하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통장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통장을 가입하는데 실제로 3년 정도 10만원 불입하면 3년 후에 기초수급자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탈피하면 1,400만원 정도, 저희가 매칭해서 30만원 정도 지원해서 분리해 놓았습니다.
석철위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셔도 근로소득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는 분들은 내일키움통장, 자활센터에 참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일을 할 경우에는 희망키움통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철위원    매칭이 달라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똑같습니다.
석철위원    똑같은데, 어차피 자활에 가도 근로소득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아마 이건 목을 이렇게 분리...
석철위원    힘들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국시비 보조내시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석철위원    다음 413쪽 중단에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운영비 임차료인데, 왜 이게 새로운 것처럼 나타났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보성아파트 지하의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석철위원    이전한 걸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임차를 냈을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임차료를 냈는데 거기서 임차료 내는 것은 자활센터 운영비를 주는데 그 운영비로 임차료를 냈습니다. 운영비를 10억원 정도 주고 있는데 지금도 1억원 정도 모자라서 예산 전용을 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우리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시설을 무상임대 해 줄 수 있고 타 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지원해서 자활센터를 활성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 또 근무환경이 좋으면 여기 참여하는 분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임차료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안에 포함된 금액으로 처리했는데 이제는 빼내서 구비 100% 지원으로 바꾸었다 이말입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3억 정도 잡혀 있는데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왜 부족해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주로 직원들 인건비와 교육비, 장비구입 이런 게 좀 많이... 올해도 1억원 정도 부족합니다. 자활센터 참여자들의, 조건부 수급자들의 인건비는 항상 남아서 저희가 많이 반납하거든요, 예산이 과다 교부돼서. 그래서 운영 자체를 하는 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비로 56만원에 보성아파트 지하에 상가임차료를 주고 있는데 아마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직원들, 참여자들도 사기도 떨어진다든지.
석철위원    제가 옮긴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자꾸 그걸 비교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3억원이 지금 쓰고 있는 인건비, 무슨 항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부족한지 표를 하나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석철위원님과 계산적으로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416페이지 보시면 시설에 있다가 퇴소하면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5,100만원이 나갑니다,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여기 밑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구비로 추가로 100만원씩 15명에게 나갑니다. 그게 5,100만원도 15명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17명.
최진태위원    위에는 17명이고 밑에는 15명이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15명 이렇게, 올해도 저희가 내년도를 예상해서 하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정확한 인원은 아니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정확한 인원은 시설에서 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300만원은 시비고 100만원은 구비로 해서 최소 400만원 주신다고...
최진태위원    400만원 정도 한 명당 나간다고 보면 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걔들이 방을 구한다든지 하면 많이 부족하다고 보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15명이라는 것은 가상금액으로 잡은 것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현재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고3이 5명 정도 있고, 대학생이 10명 정도 해서 15명 정도 잡았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서 보통 고3 정도 졸업하고 대학교 가서 취업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퇴소하는 거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최진태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작년에는...
최진태위원    그럼 올해 지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나중에 제가 서류로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1인당 400만원 정도 가지고 자립해야 하는 거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주로 방 얻는데 사용하는데 아이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최진태위원    그렇습니다. 퇴소함과 동시에 400만원을 주게 되는데 그 돈으로 원룸이라도 하나 얻어서 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다시는 시설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어져 버립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못하죠.
최진태위원    그러면 퇴소하는 청년들이 거의 학교는 못 가겠네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대학을 다시 갈 수도 있고, 취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초수급자로 전락할 수도 있고.
최진태위원    현시점에서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시설에 퇴소해서 나가서 정착 못하게 되면 어떤 길로 나갈지도 모르잖아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주로 중화요리집에 배달한다든지 이런 아동들이 세상에 적응해서 더불어 살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취업이 됐을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인데 취업이 안 됐을 때는 문제가 대두되겠네요. 이 대책안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고등학교까지는 거기 시설에서 지원금으로 거의 다 졸업하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졸업은 거의 다 합니다.
최진태위원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거를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가 있어도 그만큼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여기 아동복지시설도 부모가 아이들을 못 키울 정도로 힘들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도 입소할 수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고아 수준은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아닙니다.
최진태위원    아, 부모가 있는데도 돌볼 부모들이 없으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최진태위원    그렇게 시설에 들어와서 있는 애들이 많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많이 고민해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있는데도 자식을 안 돌보고 시설에 맡겨서 시설에서 청년기를 지내서 나오면 또 방황할 수 있다는 게 사회적적으로 문제다,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이분들이 성장했을 때 사회적으로 충분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최진태위원    국가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서 17살까지 생활해서 컸는데 그렇게 나와서 적응 못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걱정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입양아동 숙려기간에 모자지원 4,800만원을 주는데 이것은 부모들한테 주는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애를 놓으면 일주일 동안 엄마가 애를 돌봐야 합니다.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최진태위원    양부모가...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거의 뭐 미혼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후조리원이라든지 가톨릭푸름터라든지 여기 있을 때 일주일 동안 돌보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일주일 정도?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최진태위원    여기에도 미혼모가 많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가톨릭푸름터 같은 경우는 50명 정도.
최진태위원    그건 수성구에서 지원해야 할 그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우리 구에 기관이 있기 때문에, 황금2동에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서 밑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금액에서 같이 되는 겁니까? 양육수당 지원 1억 2,600만원.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양육수당은 입양을 하면 입양한 부모한테 월 12만원씩 15세까지 지원됩니다.
최진태위원    여기에는 15세까지 지원되는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아동을 입양하면.
최진태위원    그러면 부모가 완전히 포기하고 양부모가 입양한 경우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그렇죠. 아까 입양 숙려제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엄마가...
최진태위원    엄마가 보호하고 있다가.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보고하고 있다가 입양시키면 그때부터 15세까지 월 15만원씩 지원됩니다.
최진태위원    아, 그러면 양부모한테 12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여기는 옛날 고아원 같은 시설입니까? 가정에 입양하는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가정입니다.
최진태위원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별도로 보편적인 자녀보다 따로 더 들어가는 금액이 있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장애인한테는 50~60만원으로 돈을 더 많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장애인한테는 돈을 더 지급 많이 해 주고.
   입양축하금 300만원 나가는 것도 있는데, 지금 예산으로 잡힌 인원이 4명이네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내년에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사실 1명 정도밖에 입양을 안 했어요.
최진태위원    1명이면 예산 잡힌 데서 300만원 다 주는 겁니까? 1인당 75만원 주는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입양아동 한 명당 100만원을 주거든요.
최진태위원    100만원이면 예산을 400만원으로 잡아 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100만원인데 300만원 잡았잖요.
최진태위원    왜 그렇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그러니까 3명 정도 입양된다고 보고...
최진태위원    3명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상해서 300만원 잡았는데 올해는 한 명에 1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2017년도에는 한 명 했고, 작년에는 400만원 잡아놓았다가 100만원 적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삭감시킨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아니, 내년에는 300만원.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은 400만원 아니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100만원 정도...
최진태위원    적어질 것으로 예상했다는 말씀이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올해 한 명 정도로 보고, 내년에도 그렇게 뭐, 올해 한 명이니까 내년엔 2명이나 3명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이런 인원은 제일 적어져야 좋겠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신경 쓰셔서, 아까 말했듯이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졸업해서 갈 곳 없어서 밖에 나와서 방황하지 않도록 잘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원   박원식
   최진태   강석훈   김성년
   석   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영규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신성호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복 지   과 장   신형묵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1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