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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1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8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생활지원과)(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의원 외 7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의원 외 7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7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석철의원 외 7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구의원 외 4명 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황은선    의회사무국 황은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생활지원과)(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1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3기 계획의 마지막 연차인 2018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주민의견수렴 공고 후 11월 23일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된 2018년 수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은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연계성,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2018년도 연차별시행계획의 세부내용,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 재정 지원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계획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의 자원조사를 거쳐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 보건, 의료뿐 아니라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법의 시행에 따라 교육, 고용, 주거, 문화환경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복지수성 희망의 꽃씨를 품다’를 비전으로 하는 제3기 및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는 활력 넘치는 행복도시, 희망나눔 복지도시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취약계층의 사회적 지지환경 조성, 선별적 맞춤서비스 제공,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마련, 여가 문화 향유 기반 확대이며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편안한 환경 만들기 등 13개의 중점추진사업과 부모안심프로젝트 등 38개의 세부사업 구체적 내용은 배부해드린 연차별 시행계획 29쪽과 186쪽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시행계획은 생활지원과 등 8개 부서와 23개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직 등 203명의 공무원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나눔위원회 활성화를 바탕으로 지역의 복지관, 법인, 시설 등 민관 협력 네트워크 조직을 통하여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복지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달구벌복지기동대 운영,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복지통장 운영, 모바일 앱 밴드를 이용한 복지 소외계층 발굴단 지원 운영, 일사천리 홈클리닝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대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각 분과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행과정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 보완하고 향후 2018년도에 수립하게 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활용하고 반영하는 등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23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와 여성청소년과 같은 비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 희망, 향후 있을 제4기 계획수립 시 협의체 참여기회 확대에 대한 건의가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무엇보다도 민관협력 그 중에서도 사회보장의 여러 분야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협의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제4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4기 계획 수립 시 건의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생활지원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질의보다는, 구청 홈페이지 보면 인력에 대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그런데 인력에 대한 것이 복지허브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책들을 만들겠다고 돼 있는데, 특히 6급 티오가 5명인데 전부 행정직이에요. 전체 구조상으로 봐도 복지허브화를 한다면서 복지직의 티오는 늘리지 않고 행정직만 늘리는 건 좀 이상해 보여요.
   사회복지 담당인력을 봐도 사회복지직이 165명, 행정직 38명, 총 203명으로 수성구 전체 공무원의 20% 정도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복지허브를 지향하면서 티오 조정할 때는 행적직 5명 전원이 복지허브화에 필요하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결정하실 일은 아닙니다만 이런 조직을 관리하는 내용 자체가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있어서 인력사항도 다 하나거든요. 그런데 인력에 있어서는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만 들어있으면 그것을 담당할 인력이 전문화되어야만 이 일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복지허브화를 위해서 6급 티오가 5명이 늘어난다면 행정직만 5명이 아니라 행정직4명, 복지직 1명 이런 식으로, 비율이 20%니까 같이 늘어날 때 업무도 효율화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 생각도 복지허브화라면 감안해서 분배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조직파트에서 여러 가지 고민했지 싶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인력이 같이 성장해야지만 전문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의원 외 7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에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인하여 지금부터 박원식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장, 박원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위원입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태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원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 및 격려를 통하여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에 보답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째, 참전유공자의 범위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둘 째,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의 선순위자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독립유공자 유족 중 65세 이상 선순위자 1명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65세 이상의 선순위자 1명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보훈예우수당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도시농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여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자본으로 조성되는 텃밭을 확대시키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텃밭 위주의 도시농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김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규    전문위원 임영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 각 개정조례안별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을 예우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는 참전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훈예우수당 지급 관련 선순위자 용어정리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보훈예우수당 지역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을 예우함으로써 국가의 희생, 공헌자의 뜻을 계승하고 후손들의 애국심을 고취하여 튼튼하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시농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원범위를 세분화하여 도시민이 생활 속에서 손쉽게 농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3조제1항제6호 민간자본으로 도시 텃밭의 조성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텃밭에 필요한 개설 및 운영에 대한 비용 지원과 안 제13조제1항제7호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토 및 농자재 등을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농촌에 대한 향수를 지니고 있는 다수 주민들에게 정서 함양과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복지국장 신성호입니다.
   항상 우리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김태원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보훈예우수당 신설에 따른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그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민영도시 텃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과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상토 및 농자재 등의 보급사업을 보조금 지원대상에 추가하는 등 도시민이 생활 속에서 도시농업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예,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는 엄청나게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김태원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3쪽 2항 국가유공자 유족 중 65세 이상의 선순위자 한 명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준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태원의원    예, 대구시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앞으로 지급하게 될 보훈예우수당은 사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이죠.
최진태위원    예.
김태원의원    재정적으로 여건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선순위자 다 돌아가시고 나면 사실 경제적으로 5만원, 8만원 안 받아도 되는 사람한테 가는 것보다, 지방재정도 고려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65세로 정했고 이 부분은 8개 구군이 통일돼야지만 차별이 안 될 것 같아요. 주소지 근거로 해서 지원되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 많이 준다고 하면 그쪽으로 이사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65세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미망인한테도 보상되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선순위자로 하면 미망인 외 다른 분, 예를 들어서 딸이 있다든지 그런 분한테...
김태원의원    자녀에 손자녀까지 되니까.
최진태위원    손자녀까지라도 65세 이상 되면 지급해 주자?
김태원의원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은 여기 해당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최진태위원    그렇죠, 6·25참전용사나...
김태원의원    80세쯤 되니까 부인도 돌아가시고 하면 아들이 하는데 아들도 65세 가까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 젊은 손자가 받으면 모양이 그러니까 경제활동하면서 5만원, 8만원 받는다 해서 큰 변동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더 질의할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태원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 부위원장, 김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7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석철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석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철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태원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등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정의를 도입하고 이 생계형 자영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수성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 건전한 역할 분담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생계형부터 대형유통사업자까지 서로 상생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재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연발생적이라는 의미에서 전통시장에 준하는 상점가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으로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 합계가 2,000㎡ 이내이면서 5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접한 지역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상점가에 대하여 구청장이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와 상권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규    전문위원 임영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8쪽까지 각 개정조례안별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현행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에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6조의 생계형 자영업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16조 구청장이 대규모 점포등과 중소상인 간의 갈등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등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구청장, 주민, 사업자의 책무,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대규모 점포등의 등록제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현행 조례을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은 물론,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조문만으로도 운영상 전혀 문제가 없는 시장정비사업 촉진분야는 삭제하고, 조례상에 없는 상점과 육성과 관련한 상권활성화 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절차, 관리 내용을 추가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행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조례명 변경을 포함한 필요사항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새로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한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철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복지국장 신성호입니다.
   석철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였으며 전통시장 외의 유통산업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을 위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상인회 등록 취소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통한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구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강민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의원    강민구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신 김태원위원장님 그리고 박원식부위원장님, 석철위원님, 최진태위원님, 김성년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 째,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관한 시책추진과 발달장애인 인격 존중 등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5년마다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입니다.
   셋째, 예산의 범위 안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평생교육,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입니다.
   넷째, 복지시설 확충과 협력체제 구축 및 교육·홍보 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법적으로 보장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호자 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강민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규    전문위원 임영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5쪽까지 제정조례안의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 안 제4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복지향상에 대한 구민의 책무, 안 제7조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및 확대 지원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장애 완화 및 기능 향상과 권익 증진은 물론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복지국장 신성호입니다.
   강민구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강민구의원님께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의문스러운 것은 제11조제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성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설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게 없어서 의문스러워 질문드립니다.
   왜 제가 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냐면 조례로만 회수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해놓다 보니까 수성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나 청소년 장애인자립센터라든가 이런 게, 그분들이 운영을 잘못한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센터를 설립하면서 가정집을 변형해서 센터를 만들다 보니까, 사실 이용자들을 보호해 줘야 하는데 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많지 않겠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시설규모에 대해서도 조금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강민구의원    규모를 명시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박원식위원    예, 예를 들자면 적어도 몇 평 이상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 데, 최근에도 지진이 일어나서 논쟁이 많은데, 특히 옛날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안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거든요.
강민구의원    좋은 지적입니다. 우선 답변 올리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현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치매노인이고 그다음이 발달장애인을 둔 분들입니다.
   발달장애인이라는 게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들이거든요. 그리고 기타 기능적으로 뇌가 성장하지 않아서 유아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런 친구들을 말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상위법에 66㎡라고 되어 있는데 발달장애인센터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명시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에서 스스로 가능한지, 최소한 33㎡ 10평 이상이라든지 20평 이상이라든지 그런 걸 집행부와 상의해서 이따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시설규모는 새로 확인해 주시고 지진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검토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민구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    본 위원은 제8조에 대해서, 제8조 마지막에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한다.’고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종합복지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가요?
강민구의원    종합서비스는 다양한, 아직 수성구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개인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되면 통상 그 부모들이 함께 동행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고, 발달장애인 심리상담사업, 재활서비스 사업, 지원센터사업, 자립지원사업, 가족휴식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내용들은 다 좋습니다. 구청장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종합복지서비스의 내용이 명확히 돼 있지 않고, 더 확인 못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용추계서가 붙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강민구의원    핵심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지자체 조례가 전혀 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고, 그다음에 맞춤형재활센터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비용추계까지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안 해 놓고 그다음에 사안이 생겼을 때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러니까 강제 조항일 때는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나타날 때가 가장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제일 끝이 제공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강민구의원    그건 위원님과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강제 조항을 두지 않음으로써 안 그래도 사회적약자인 발달장애인에 대해 복지 쪽으로 관심을 전혀 안 가지거든요. 그래서 강제 조항으로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강제 조항을 두려면 어떤 것을 둔다고 구체화 시켜주시거나,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반드시 구청장이 해야 한다고 지명되면 이해 되는데 이렇게 종합이면 1부터 100까지인지, 1부터 10까지인지 이런 걸 전혀 모른다는 거죠.
강민구의원    물론 제가 이걸 하면서도, 이 위원회는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소관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여기서는 구청장을 왜... 장애인위원장도 부구청장이에요. 이렇게 상호배치 되는 게 없지 않아 있다고 저 역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그런 논점과 관계없이 종합복지시설을 강제적으로 하려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강제적으로 하라고 지명하거나 그에 따라 예산이 얼마쯤 드니까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복지수당 이러이러한 항목을 나열해서 그걸 전부다 해야 한다면 강제로 바로 할 순 없는 거죠.
강민구의원    맞습니다, 접근방법이 달라서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 안에서 모든 비용을 추계해서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고요. 저는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관계 부서에서 더 관심을 가져서 장차 이런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조례의 근간을   만들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장 추계까지 하면 바로 시행해야 하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석철위원    자, 8조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고 11조 수성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운영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편성된 것에 맞춰서...
강민구의원    그러니까 이걸 결론과 각론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지서비스는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데, 복지서비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발달지원센터는 그 안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설립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논란이 되는 것은 위원님들과 정회 시 다시 협의하겠지만 종합복지서비스 전체를 제공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만들어놓고, 각론에 있어서는 어차피 천천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명시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민구의원    예, 감사합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민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협의를 위해 정회 후 1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는데 말씀드릴 의견이 있어서, 조례상 내용은 아닙니다만 참고사항까지 포함한 전체 조례안을 따지면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제2조제6호에 있는 선순위자 규정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모두 제5조제1항을 근거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앞의 1페이지 참고사항에도 보시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5조가 빠져있고, 뒤에 관계법령 첨부한 것도 제5조 규정이 빠져있습니다.
   그 내용 확인해 주시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례안의 내용 자체는 아닙니다만 이 서류 자체가 의회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되어 있고 오늘 통과되면 이 자료 자체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수성구의회 회의록에도 그대로 등록됩니다.
   조례안 내용에 제5조를 근거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빠져있거든요. 몇 번이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셨는데 더 신중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집행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 가까이 다가오니까 위원님들 대표발의하는 조례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대표발의한다고 그냥 둘 게 아니고 내용에 대해 재차 신중하게 검토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의 세심한 관찰력을 높이 평가하며 배려 감사드립니다.
   본인 위시하여 집행부에서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원   박원식
   최진태   김성년   석   철
   강민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영규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신성호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복 지   과 장   신형묵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6.   김태원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6.   김태원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6.   석철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0. 26.   석철의원 외 7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6.   강민구의원 외 4명 발의 )
         수정가결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생활지원과)
      (11. 23.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