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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9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 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2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2. AI방역을 위한 가금농가 수매처리 예비비 지출보고의 건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7. 2018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8.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생교육과)

   심사된안건
1.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AI방역을 위한 가금농가 수매처리 예비비 지출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석철의원 외 10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석철의원 외 10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태의원 외 8명 발의)
6. 2018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7. 2018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8.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생교육과)(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수성구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황은선    의회사무국 황은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창의적체험활동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외 5건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1항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입니다.
   항상 청소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평생교육과 소관 수성구 창의적체험활동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의적체험활동 지원센터는 2012년 2월 15일 설치하여 2014년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사단법인 70+교육연구소가 운영하였으며 2015년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14일부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통해 현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능력을 검증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창의적체험활동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은 민간의 경영기법 도입으로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수요자인 청소년의 욕구 및 정책 변화에 탄력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한 우수한 민간에 위탁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창의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청소년의 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구 의회 동의를 대신하고 12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향후 창의적체험활동 지원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성구 창의적체험활동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의적체험활동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석철위원.
석철위원    이번에 재계약하게 되면 몇 번째 재계약이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재계약은 두 번째입니다.
석철위원    두 번째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석철위원    그런데 이게 재계약만으로 계속 가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재계약은 괜찮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경쟁이 있어야 하고 또 다른 곳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비교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계속하는 건 괜찮은데 재계약이 아니라 공모에 의해서 재위탁되는 그런 형태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현 수탁기관이 이때까지 해 온 진행 상태를 보면 저희들이 같이 해서 업무를 맡기고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시대적으로 교육환경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보도 많이 갖고 있어서 한 번 더 재계약을 줘서 같이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일단은 예를 들어서 창의적체험활동 업무 전반을 한다고 돼 있는데 두 번째 항목에 인성, 적성검사 및 진로상담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도 어차피 상담복지센터가 하는 업무와 중복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 부분도 있지만 지금 포커스가 상담센터와는 조금 다릅니다.
석철위원    자, 어떻든 간에 우리와 공모를 같이 해서 떨어지신 분이 달서구에 가서 우리 구청의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서 전국적으로 상을 타거나 이런 걸 보면 우리도 조금은 뭔가 개선하고 발전적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공모 과정을 거치면 각 공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기만의 독창적인 새로운 발전적 프로그램을 내놓는데 그 속에서 뭔가 더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계속 다른 어디에 재계약으로 25년 이상씩 된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문제가 있고 또 잠시 뒤 보고가 있겠지만 매년 재계약 해나가는 데 등, 저도 작년에 어떤 심사위원회 들어가 봤었지만 오래된 곳은 점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무엇이 얼마냐 물어도 답도 몰라요. 그만큼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계약은 정말 신중해야 하고 열심히 하라는 인센티브로써 1회 정도는 재계약을 하지만 1회를 넘어서면 그다음엔 반드시 재공모를 하는 게 전체적인 방향에서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지금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이겠지만 뒤에 계신 분들도 그런 개념에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안 그래도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청소년시설 수련관이나 수련원처럼 이미 조례에 그런 식으로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는 우리 창의적체험활동 지원센터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창의적체험활동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관광과 소관 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 연계 주민 HI-UP프로젝트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경산시와 연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선정된 본 사업은 사업기간 단축으로 인한 1년 연장의 사유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이 필요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구 의회 동의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수경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관광체험센터 등 전통문화체험 기반 조성과 운영, 관광체험 프로그램 마케팅 등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대구한의대학교이고 당초 계약기간은 2015년 7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2년 6개월이었으나 국비교부금 지원과 2015년도 경상북도 예산의 매칭 지연으로 실제 사업기간이 줄어들면서 3억 6,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협의를 거쳐 사업기간은 내년 1년 연장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수경사업의 핵심인 관광체험센터 및 전통문화공연 체험장을 본격 운영할 예정으로 실속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마케팅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 연계 주민 HI-UP프로젝트 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 연계 주민 HI-UP프로젝트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석철위원.
석철위원    과장님, 70점 기준 너무 낮지 않습니까? 심사기준이 70점 미만 시에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한다는 말은 70점 이상이면 연장을 한다는 뜻인데.
○관광과장 이면재    예.
석철위원    물론 저는 이 사업이 어차피 단기사업이고 예산을 소모하지 못해서 연장되는 그 부분에 대해선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70점을 넘으면 재계약이다, 너무 안 낮아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이 부분은 통상 다른 선례와 비교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석철위원    제발 앞서가는 수성구가...
   다른 곳이 50점 하면 따라가실 겁니까? 그건 아니죠. 70점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 자녀를 키우시지만 70점 받아오면 잘 했다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준이 70점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면재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 부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곳도 보면... 예를 들어 자원순환과에 쓰레기, 재활용 등 해서 수집·운반 처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평가 점수가 얼마 이상이면 1회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재계약을 먼저 점수를 두고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연장을 해 주는 거고 수준이 안 되면 못해줍니다. 그것도 85점인가 90점인가 점수가 꽤 높거든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워낙 많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준점 70점, 작년에 어느 곳이 70점 좀 넘어서 재계약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HI-UP프로젝트 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신형묵입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해주시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건복지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단계별로 확대하는 국가 역점사업 중 하나이며 민간어린이집을 장기 무상 임대, 임차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8개 어린이집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과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여 어린이집이 다양한 성과와 효과를 내어 주민들의 눈높이를 충족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탁 대상 어린이집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 7개소와 파동 수성아이파크 아파트 내 신규설치 예정인 1개소를 포함하여 총 8개소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예,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석철위원.
석철위원    과장님, 2쪽에 보면 6개 어린이집은 진행 중으로 되어 있고 그 뒤쪽에 보면 상황에 따라서 개소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지금이 학부모 상담해서 내년도 입학생을 모집하는 기간인데 이분들이 구립이냐, 민간이냐에 따라서 모집하는 방법에도 다른 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언제 확정될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이게 이번 수요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사를 나오는데 2개소는 확정이 됐고 리모델링비도 내려와 있습니다.
   6개소도 저희들이 문의한 결과 이번에 실사해서 통과되고 금년 중에 리모델링비를 내려주면 내년 3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이건 거의 확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석철위원    상반기 실사하셨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아니, 그건 전반기고 이번 수요일 8개소 실사는 거의 확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변경될 수 있음’ 이렇게 참고 표시가 돼 있는 이상은 이분들도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신형묵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늘 통화하고 항상 소통이 돼서 어느 정도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드리는 겁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저희는 2개 민간위탁 보고 건이 있어서 함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위원회 김태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단에서 제219회 임시회에 상정한 수성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운영 현황으로 수성구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2003년 9월 사회복지법인 아시아복지재단에 위탁하여 다양한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년으로 2017년 12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에 있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2년간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재계약 관련 평가 절차는 위탁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번 달 중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현재 운영 법인의 재계약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수탁자를 선정하고 부적격 판정이 날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자원봉사문화 확산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성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성지역자활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운영 현황으로 수성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200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사단법인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1년으로 2017년 12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 관련 절차나 사업 공모를 통해 위탁기간을 선정 후 사업을 실시해야 하나 재위탁 체결에 있어서 자활센터가 있는 시·군·구의 경우 계속되거나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여 재계약 가능함에 따라 수성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자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 및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성지역자활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수성구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석철위원.
석철위원    먼저 수성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인데요.
   이거 지난번 심사할 때 다음에는 공모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공모 한 번 하셔야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공모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어쨌든 간에 심사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 제기에 따라서 다음에는 공모를 해서 긴장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됐다면 실현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꼭 다음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지난번에 심사 때 그렇게 결과를 냈는데 그 결과를 안 따르면 곤란하죠.
○위원장 김태원    검토가 덜 끝난 모양입니다.
      (웃음소리)
석철위원    아니요, 그때 분명히 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자원봉사원 몇 명이 등록했고 몇 명이 얼마큼 참여했고 이런 것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위탁을 합니까?
   심사에 최고점 버리고 점수가 약간 남아서 재계약이 가능했지만 그것도 최종 결론이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가 결론이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한번 공모 절차...
   그분들이 긴장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이야기 안 전했잖아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이번에 센터장이 또 바뀌셨고 이번에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수성지역자활센터는 법적 미비를 빨리 건의하셔야 할 거예요.
   이거는 법 자체가 위탁을 바꿀 수 없도록 되어 있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회수하거나 없애거나 거기가 계속 가거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입법절차에 의해서 입법청원을 하시든지 이거 문제가 있는 걸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하시던 분의 말이 맞았어요. “누구도 우릴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입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청이나 여기서 잘못됐다는 말 한 마디도 못합니다. 거기에 계속 주거나 회수하거나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입법 미비는 우리가 보완해서 제대로 갈 수 있게 하고 이번에 어쨌든 간에 센터장이 바뀌셨으니까 새로운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성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외 1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2. AI방역을 위한 가금농가 수매처리 예비비 지출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2항 AI방역을 위한 가금농가 수매처리 예비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경제환경과장 이동혁입니다.
   AI방역을 위한 가금농가 수매처리 예비비 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어 농민축산식품부에서는 전국 소규모 가금사육농가 중 방역수준이 낮아 AI발생 위험도가 높은 농가는 예방적 차원에서 수매, 폐기하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AI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2017년 1월 17일부터 7월 25일까지 관내 가금농가 26호 674수를 수매하여 폐기 처리하였고 가금수매비 등으로 2,3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7년 6월 27일 동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지만 우리 구에서는 수매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관내 주류 인플루엔자 발생을 예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AI방역을 위한 가금농가 수매처리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I방역을 위한 가금농가 수매처리 예비비 지출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AI방역을 위한 가금농가 수매처리 예비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와 관계없는 부서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석철의원 외 10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석철의원 외 10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태의원 외 8명 발의)    
   6. 2018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7. 2018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8.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생교육과)(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석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철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의 청소년 및 청년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태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구 구성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청년들에 대하여 청소년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역량강화 및 청년문화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청년공동체 형성을 촉진할 청년커뮤니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문화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통해 청년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여 진정한 청년문화가 수성구에 자리 잡게 함으로써 수성구의 청년들이 수성구를 떠나지 않고 수성구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수성구의 지속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최근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페이스북 대나무 숲에서 살펴본 대학생들의 불안감은 친구생각, 사람, 마음, 사랑, 연애, 가족과 같이 인간관계에 관한 것이 주류를 차지하였습니다.   
   공식적인 조사에서는 취업 39.7%, 경제문제 20.6%였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고민은 취업 중심이라 생각했었는데 속마음을 분석한 결과는 ‘친구 만들기가 어렵네요’와 같이 관계 불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들의 최고 관심사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여 취업과 같은 일자리보다는 사회공동체 형성을 우선으로 하는 관계에 중심을 둔 청년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자는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일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권역별로 있는 평생학습센터의 경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요가, 합창, 회화 등 각종 프로그램에 50∼60대분들과 20대 청년들이 함께 수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휴관하는 공휴일에 20대부터 30대 초반으로 나이를 한정한 강좌 등이 개설된다면 이것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청년커뮤니티가 형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출발은 미미하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청소년수련시설인 수성구청소년수련관과 수성구청소년수련원이 각각 유사한 조례로 관리되고 있는 바, 이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수성구의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체계 및 절차를 일원화하고 수탁자의 연장계약 심사에 있어 여성가족부가 격년으로 실시하는 전국 수련시설종합평가에서 2회 이상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수탁자의 관리, 운영능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탁자에게 전국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평가에 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수성구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을 전문화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예, 석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의원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 재향군인회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도 가능케 하였으며 둘째,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전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신명을 바쳐 조국을 지킨 분들이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최진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2018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계획안은 2018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수성문화재단 출연금 상한액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18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금은 2017년 11억 3,008만2,000원보다 3억 7,006만2,000원이 증액된 15억 14만4,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이 증가된 주요 이유는 내년도 문화사업비로 울룰루 문화광장 운영 1억원과 금액별 가곡교실 운영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해 명절휴가비 증액 및 전직원 연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이번 의결액을 상한금액으로 하여 2018년도 수성문화재단 본예산 편성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수성문화재단 출연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 문화복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평생교육과장 이남식입니다.
   2018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및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에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3억원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에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13년 10월에 설립된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은 설립 이후 5년간 238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2억 5,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장학생은 현재 선발절차 중으로 74명을 선발하여 9,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13∼2017년도까지 5년간 장학기금 목표액은 30억원 대비 현재까지 총 41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민간후원금은 목표액 10억 대비 현재까지 총 21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210%의 실적을 보였으며 구청 출연금은 목표액 20억원 전액 출연되었습니다.
   장학기금은 2차 조성계획으로 2022년까지 30억원 추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이 2018년도에는 우수인재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학사업 확대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산지역은 17개의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없어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청소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밀착형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기 위해 사전에 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980㎡ 부지면적 678㎡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건립비의 88%인 48억 4,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총 건립비는 5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시설로는 지하공연장, 북카페, 동아리시설, 사이버체험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나 기본설계 단계에서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사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 분석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고산지역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건전한 놀이문화를 배양함으로써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생교육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예,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규    전문위원 임영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10쪽까지 각 안건별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구 구성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청년들에 대하여 청소년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역량강화 및 청년문화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청년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할 청년커뮤니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문화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통해 청년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여 진정한 청년문화가 수성구에 자리잡게함으로써 수성구의 청년들이 수성구를 떠나지 않고 수성구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수성구의 지속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는 의미가 모호한 청년과 청년활동의 용어 정리와 범위를 구체화하고 안 제3조, 안 제7조는 청년커뮤니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는 청년커뮤니티센터 운영위원회를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구성·운영하여 역량강화와 청년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6조, 안 제20조는 구청장이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청년문화 활성화와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협의회 설치 및 청년정책 전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유출로 도시경쟁력 악화가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는 시기에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청년의 역량강화와 청년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청소년수련시설인 수성구 청소년수련관과 수성구 청소년수련원이 각각 유사한 조례로 관리되고 있는 바 이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수성구의 청소년수련원시설 관리체계 및 절차를 일원화하고 수탁자의 연장계약 심사에서 여성가족부가 격년으로 실시하는 전국수련시설종합평가에서 2회 이상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수탁자의 관리운영 능력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탁자에게 전국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평가에 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수성구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전문화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통합하고 안 제24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가 운영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업무연찬, 비교견학,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전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재향군인회의 운영비를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재향군인회 활성화를 통한 국가를 위해 헌신·봉사한 재향군인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2018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수성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8년도 출연금 15억 100만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출연금은 운영비 15억 100만원으로 임금인상률 및 경영평가 우수성과급 적용과 문화재단의 문화기능 활성화를 통해 구민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자체 기획사업비 등으로 금년 대비 32.8% 증액 반영하였으며 문화사업 자체가 재정부담이 요구되는 만큼 지속적인 경영 혁신으로 재정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2018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은 우수인재 육성 목적으로 으로 2013년도에 설립하여 5년간 구 출연금 20억원을 조성하고 2017년 출연금 1차 조성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2차년도 장학기금 조성계획안으로 2018년도 목표액 3억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특기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소년 인구비중이 높은 고산지역에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권 안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친교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통해 정보·문화 취약지역에 대한 지역격차 해소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공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수성구 청년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5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교육문화국장 김명희입니다.
   항상 교육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석철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18세∼34세까지 청년인구는 주민등록 기준 21% 정도이고 우리 구 소재 직장인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을 위해 설치하는 커뮤니티센터는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 청년정책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을 만들어 가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커뮤니티센터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에는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협의회 구성과 청년전담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년공동체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수련원 각각의 유사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관리 운영상의 혼선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수탁기관 중에 정부종합평가에서 2회 이상 최우수 등급을 받을 경우 위탁기간 종료 시 실시하는 능력평가를 생략함으로써 동기부여와 구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이용료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통해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전징수 예외규정으로 유동성을 부여하는 등 시설 운영상 애로점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복지국장 신성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진태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의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령의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등 그 밖에 운영상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은 재향군인회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존경하는 석철의원님, 우리 청년들을 대구에 많이 붙잡아두고자 이런 조례안을 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석철의원    고맙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우리 청년들이 대구를 자꾸 떠나는 것은 청소년기에는 학교 때문에 여기 붙어있지만 대학교부터 떠나기 시작하는데 여기 일자리 창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려면 소개를 해 주기 위해서 커뮤니티센터를 만드는데, 소개를 하려면 일단 대구 내에 일자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철의원    조금은 방향이 다른데 서로 관계가 형성돼서 사람이 모인 다음에 일자리가 더 낫겠다 이런 생각에서...
   일자리는 우리가 현재 일자리지원단이나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제일 청년들이 외롭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공식적인 조사는 조금 전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50% 이상이 취업에 관심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속마음 털어놓는 사이트에서는 취업이 3.2%, 그래서 취업이 뒤고 일단 관계...
   내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쪽에 있어서 서울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 빌딩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일자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는 관계를 먼저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청소년기를 지나면 청년기가 35세까지로 돼 있습니까?
석철의원    일단 법적으로 정한 것은 34세까지 되어 있어서 거기까지 잡았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바로 결혼하고도 같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철의원    예.
최진태위원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됐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좋은 조례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철의원    예, 고맙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    항상 청소년과 청년 문화에 대해 신경 써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청소년 문화가 우리 지역에 자리매김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이 지역에 발붙일 수 있게끔 하는 조례인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도 대학이 수성대학 한 곳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교육문화도시라는 이런 취지에서 실질적으로 문화센터라든가 도서관은 많은데 젊은 청년들이 지금 제대로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또 교육이나 취업난 때문에 외지로 자꾸 빠져나가는 그런 취지에서는 아주 좋다 생각합니다.
   석철의원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쪽으로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인지 그 부분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철의원    일단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과 대화를 했는데 심지어 내가 힘들 때 피아노조차도 집에서 칠 수가 없다, 내가 피아노를 치면 옆집에서 시끄러워서 못 친다는, 개인연습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산율 장려도 있지만 누구를 만나야 결혼을 하든지 하는데 정말 경쟁관계만 있고 취업만 두고 서로 친구도 없고 항상 적처럼 느끼고 이렇게 해서 뭔가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자기들이 만나서 하는 공간인데 1차적으로는 외로움을 벗어나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관심사가 생기면 당연히 결합하게 되고 그 결합을 통해서 창업도 가능한 거고.
   청년들이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어른들이 볼 때 인위적인 문화가 아니라 그들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고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지어 뭘 하나 배우고 싶어도 평생학습센터를 가면 나이 차이가 있어서 도저히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처음 제안할 때도 평생교육과에서 걱정 많이 하셨습니다만 일요일이나 노는 날 누군가를 배치해서 누군가라도 와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그 하나만으로도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큰 꿈보다는 조금씩 해서 크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석철위원.
석철위원    질의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하게 바꿔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태의원    감사합니다. 수성구 재향군인회가 원래 부동산 재개발로 인해서 사무실이 하나 생기고 세 수익이 좀 생기는 덕택에 역대 재향군인회 수성구지부 회장을 하시던 분들이 실무는 크게 모르시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지원 조례가 없었는데 사무국장 출신의 지회장님이 생기다 보니 다른 구에는 다 받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에만 유일하게 없다는 것이 있어서 지원을 조금...
   그 전에는 6.25 행사 같은 것도 다 진행했는데 그것도 보훈처로 넘어가고 예비군의 날 행사 이런 것을 해도 무엇을 해 줄 것이 없고 이러다 보니 지원을 조금 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진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    과장님, 인상 몇 %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전체 3억 7,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석철위원    비율로는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비율로는 좀 높습니다.
석철위원    그렇죠? 32.74%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의 세수도 부동산 경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 세수도 올해처럼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늘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이것은 문화재단 정책실 예산인데 현재 의회에는 상한액 사전심의가 예산부서하고 실무적으로 조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조정을 해서 본회의 때 예산을 올릴 예정입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상한액도 예를 들어 10% 정도 올리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32.74%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 금액은 좀 높다고 보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특별하게 예산 다룰 때 다뤄야 겠지만 하여튼 금액적으로 많이 높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래서 지금 예산부서에서 조정 중인데 많은 부분에서 콘택트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평생교육과장 이남식입니다.
석철위원    출연금 마지막이라고 해서 5억원 증액시켜서 한 지가 며칠 전인데 갑자기 이렇게 다시 2차 출연금 조성계획이라는 게 나왔나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근본적으로 장학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래 이자로 장학금을 주는데 이윤이 지금 너무 낮아지고,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연간 1억원 정도를 우리가 장학금으로 주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기본재산을 우리가 이자로 하면 4,400만원밖에 안 돼요. 이 상황으로 계속 나가면 기존에 적립해 놓은 그 돈을 써야 될 지경에 이르러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우리가 장학금을, 이자도 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주던 것을 줄일 수도 없고 해서 좀 더 적립을 하는 게...
   지금 40억원이라는 기본재산이 근본적으로 좀 적기는 적습니다. 그래서 출연을 더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지금도 운영에 있어서는 이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후원금이나 이런 것을 합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그 방식을 계속 유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자로 거의 대부분... 기본이 이자로 하는 게...
석철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수성문화재단도 100억원 하기로 했죠? 100억원 출연 안 합니다. 안 하기로 하고 딱 끊어졌잖습니까?
   현재 우리가 매년 후원 계좌로 들어온 금액이 말씀하신 사업을 할 수 있는 1억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다면 특별하게 이렇게 늘려가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의회도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작년도에 조성 계획을 말씀하셔서 끝자리 채워준다고 증액까지 해서 승인해 드렸는데 갑자기 2차 출연금이 나오면...
   그때 이 말씀을 하셨어야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석철위원    이것은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기본적으로 파이는 조금 늘어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40억원은 금액 자체가 재단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출연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또 어느 독지가가 하실 수도 있고요. 이것은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가면 되는 거지 인위적으로 계속 출연계획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저는 조성 계획이 끝나기 전에 처음부터 알고 진행됐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조성 다 했다고 안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합니다.” 이러면 놀라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것은 죄송합니다.
석철위원    예, 그 정도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    과장님, 먼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기본적으로 통과 안 되면 사업 진행하기가...
석철위원    뭐 앞에서 다 짓고 난 뒤에 공유재산 등록도 많이 했잖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현 대구시장님이 문화의 집 4개를 대구시에 설치하시기로 공약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후보지를 물색하는 것에서 서구, 동구, 우리 수성구 세 군 데만 신청을 했고 매년 1개씩 하기로 했는데, 1차년도에 서구는 서구가 마련한 땅을 시가 매입하고 시는 대체 부지 주면서 그 자리에 시립으로 지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맞습니다.
석철위원    시립으로 지었다는 것은 운영비도 시가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셨습니다.
   남구는 처음부터 문화의 집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역시 시에서 운영비를 다 부담하고 금액도 매우 크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동구부터 오면서 지금 대구시가 시립으로 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지금 문화의 집을 하는 것은 내년도 선거를 치르게 되면 현 시장님이 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시장님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결정은 시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한 다음에 이것을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수성구는 입지환경이 좋고 여러 가지 발전이 돼 있어서 서구가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거긴 시립으로 해 주고 나머지는 시립으로 하지 않는다.
   시가 운영하는 것은 누구나 골고루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수성구는 대구시의 다른 분들이 좋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사시설을 가지고 있고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들 기피시설인 화장장도 있고 구치소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수성구 좋네’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열악한 환경의 다른 기피시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시립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시립을 하게 되면 이 자리가 아니라 자연과학고등학교 서쪽 편 내의 공원이 있는 부지가 시립 부지고 그 자리가 적지로 평가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의 담당자분들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구가 반드시 구립으로 가야 되느냐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건립을 하게 되면 여기 쓰는 것이 국비하고 구비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는 아무 것도 주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시가 무엇을 했다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지금 6개월 정도 상간의 차이가 있는데 누군가가 해서 길어지면 1년이라도 정책 결정을 조금 늦추고 시립으로 조금 더 추진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 타당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도 최고 결정권자가 결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서구나 남구는 기본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고, 제 입장에서 그런 말하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한데 그쪽에서는 거의 인건비나 기본 경비를 감당하기도 조금 힘든 자치단체다 보니 시에서는 균형적인 발전을 하려 하고 그런 쪽에는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수성구도 사실은 누구나 말하는 님비 쪽의 그런 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저희들도 교육 같은 거 가보면 수성구가 공격대상이 되긴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방향이 동구나 북구, 수성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한다고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성구 쪽에 마침 부지도 교육청에서 매입을 할 때 좋은 조건으로 되어 있었고 더구나 고산에는 청소년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 내재돼 있는 욕구가 항상 있어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시기적절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타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시작을 했고 국비가 많이 투입이 되니까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저는 다음 선거를 통해서 구의원 출신께서 시의원으로 가실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게 믿고 싶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입안자나 의회에 계시는 분들의 노력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습니다.
   동구인 경우에는 국립수련시설을 유치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또 다른 이익을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수련시설에 겨우 3억원 줍니다. 그러면 문화의 집에 얼마 주겠습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여기 적힌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실제 규모면을 보면 1억 5,000만원을 넘기기 힘들어요. 그런데 시립시설은 12억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운영면에서 전혀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 청소년이 1년 동안 딜레이 되는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1년 정도의 노력을 더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이렇게 짓는 것도 하나의 차선책이고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정책입안자가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될 때 한 번 더 논의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서만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서요.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오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고 보고받은 의안만 봐도 청년커뮤니티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제 앞으로 새로운 곳에 위탁해야 되죠?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수경지역은 뭐 별개로 치더라도 수성구 자원봉사센터, 수성지역자활센터를 기존의 곳에 또 재계약해야 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로운 기관에 또 위탁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복지국도 상관이 있어서 두 분께 질의를 드리는 건데, 조금 전 석철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우리 수성구청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순환보직을 하죠? 본 위원이 알기로 평균 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장점과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아무래도 자주 이동하게 되면 전문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장점은요?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장점은 또 그 업무를 많이 아니까 상반되는 그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실 다 장단점이 있죠. 단점이라 한다면 일을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해서 좀 알려고 하면 1년 정도 있다가 옮기니까 업무의 연계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장점이라면 오랫동안 해 와서 그 일에 전문적이기는 하나 사실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업무가 정말 그 정도까지의 전문성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공무원 한 명이 일을 처리한다기보다는 공직사회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는 어쨌든 간에 업무의 전문성이나 연계성에 대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이내의 순환보직제를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민간위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새로운 곳에 또 위탁하셔야 되고 기존의 곳에 지금 재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조금 전 석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군데 지정만 되면 그 이후에는 커트라인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 곳에 업무를 위탁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사회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을 맡기는 수탁업체에는 전문성과 연계성을 더 크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분 중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한 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요.
○복지국장 신성호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기관에 처음 공모를 해서 하고 우리 복지관처럼 재위탁을 3년 하고 또 다시 공모를 거쳐서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일부분은 조금 전 석철위원께서 법률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법률의 미비점은 개선해야 되겠고 근본적으로는 처음 공모를 해서 잘하면 재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새로운 공모 절차를 거쳐서, 또 잘하면 그 사람이 공모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재위탁 혹은 재계약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민간사무위탁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던 것은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더 많은 수탁대상자들에게 길을 넓혀주고 그것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바꿨습니다. 단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면서 업무상 1년이나 2년이라는 단기간의 계약을 하는 경우 너무 자주 구의회의 동의를 얻는 게 행정하시는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으니 상임위원회 보고로 대신할 수 있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재계약이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의회에 제출이 됩니다.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아주 당연스럽게 재계약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은 원래 우리가 민간위탁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조례에서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재계약 건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업무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2년 하고 또 하고 하는 것보다 5년, 3년 이런 쪽으로 된다면 반드시 재공모를 거치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의 성격이나 수탁기관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이게 해당 규정인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면 그것도 의회에서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청년커뮤니티센터나 청소년 문화의 집을 새로운 곳에 위탁하시게 된다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하던 대형 혹은 명망 있는 그리고 우리 구에서 경험을 많이 쌓았던 특히 종교시설법인 등에서 수탁을 많이 해서 어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의 민간위탁만 10개 넘게 받고 있는 데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심사를 계속하게 되면 받은 법인이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께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곳을 찾아볼 수 있는 방안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협의를 위해 정회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중 출연금 15억 100만원을 13억 6,600만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원    예,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예, 김성년위원입니다.
   이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합의를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평생교육과에서 제출하신 두 개의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격론을 벌이다가 결국은 통과를 하기로 합의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의를 한 이유는 우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장학 사업에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 회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인재육성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의회는 1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기존 출연계획을 지금 다 완수를 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외부 환경들이 바뀌었다고 말씀은 하십니다만 자칫 지금 되돌아보면 5년 전 출연계획을 만들 때 이 사업이 과연 적정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이 듭니다.
   그리고 그 5년의 과정에서 매년 외부의 환경이 바뀔 때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출연과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사실 들기 때문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애초 계획도 잘 세워야겠지만 1년 1년 지나면서 외부환경이 바뀔 때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평가해 보시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2차로 지금 제출하셨습니다만 이것 또한 마찬가지다, 당장 내년 우리 구의 출연금이 3억원인데 외부자금 3억원을 과연 끌어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부터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청소년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 석철위원께서 회의 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지금 건립에 대해서는 법이 그렇기 때문에 80% 이상 국비를 따왔습니다만 이것은 당연히 따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건립이 되었을 때 운영비는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구비로 다 충당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그것을 메워나갈 수 있을지 책임져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되고요. 되도록이면 시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시비를 최대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도 국·시비와 구비의 매칭을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비의 매칭비율이 높은 편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 우리 구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노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 외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원   
   최진태   강석훈   김성년
   석   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영규
○출석구청공무원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신성호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복 지   과 장   신형묵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22.   석철의원 외 10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22.   석철의원 외 10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2.   최진태의원 외 8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2018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9. 27.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2018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9. 2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생교육과)
      (9. 2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5건)   
      (9. 27.   구청장 제출 )
○AI방역을 위한   가금농가 수매처리 예비비 지출보고
      (9. 27.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