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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8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황은선    의회사무국 황은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듣고 부서별로 질의답변 후에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평소 문화체육 진흥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 중단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수성못 얼음썰매장 고압전기 사용요금과 158쪽 하단 시비보조금 등을 각각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5,025만7,000원이 증액된 19억 3,584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18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수성못 겨울시즌 특화사업, 황금권도서관 개관 준비 등 기정예산 대비 8억 4,073만1,000원이 증액된 총 예산 156억 1,39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 상단 수성못 겨울시즌 특화사업은 얼음썰매장 설치 1억 2,000만원, 경관조형물 설치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지원사업은 내년 황금권도서관 개관에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여 3억 8,214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구립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사업으로 시비 6,06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수성못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2017년 지역축제 육성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2,5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하였고 2018년 새해 해맞이 행사로 전년과 동일하게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189쪽 상단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안은 여자태권도 선수단 입단 포상금, 리틀야구장 시설 보수, 구민운동장 리모델링 설계용역 등을 각각 계상하여 1억 3,37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하단에서 190쪽 재무활동은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각각 계상하여 총 5,27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156쪽 상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44만원이 증액된 27억 2,973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강화사업 운영에 대구시 청소년지원재단 공모사업 선정 예산 내시변경분입니다.
   다음은 193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7억 7,661만원 증액된 80억 9,081만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강당 조성 지원의 6억원은 중앙고등학교 강당 신축지원을 위해 계상하였고 193쪽 중단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800만원은 청소년동아리페스티벌 등 운영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중단에서 194쪽 상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직업역량강화사업은 대구시 청소년지원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예산 확정분을 반영하여 144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급식지원비는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제공을 위한 시비로 30만원을 감액하여 급식지원에 따른 음식물 분쇄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중단에서 195쪽 상단 고산평생학습센터 운영 1억 6,272만9,000원은 고산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완료 후 노후화된 물품 교체를 위해 계상하였으며 195쪽 중단 기본경비 400만원은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 공간 재배치를 위한 붙박이장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5쪽 하단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국비이자 반납을 위하여 4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이 증액된 15억 2,32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 사업비로 지원 받아서 1억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9쪽 세출안입니다.
   관광과 1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 4,173만8,000원이 증액된 21억 9,27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동정화우방팔레스 서편 지석묘군 주변정비로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 사업비 1억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신규임용자인 임기제 7급 초과근무수당으로 173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55쪽 하단부터 159쪽 상단까지입니다.
   세입추경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0. 96%인 6억 9,076만2,000원이 증액된 661억 5,98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하단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302만4,000원과 156쪽 상단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당이득금 반환징수 2,049만5,000원은 2017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점검결과 법률을 위반한 제공기관에 대해 과장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하단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사업에 자치구 조정교부금인 시비 6억원을 교부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상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에 시비보조금 6,724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산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9,372만원이 증액된 730억 1,039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상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보조의 6,723만3,000원은 복지관 운영비 지원금액 상향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시비보조금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하단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매뉴얼사업 6억원은 황금종합사회복지관의 리뉴얼 사업 부족분에 대한 시설비 및 감리비를 시 특별 조정교부금을 교부 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상단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600만원은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로 사망자 증가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단의 기본경비 203만1,000원은 부서내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인한 복사기 임차료 및 회의용 탁자 및 소파 대체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하단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434만7,000원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409만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7쪽에서 38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77쪽 세입부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확대배치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1,656만3,000원이 증액된 8억 5,633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656만3,000원이 증액된 8억 5,633만2,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81쪽 상단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726만3,000원은 의료급여관리사 확대 배치 계획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2명의 신규채용 인건비로 편성하였고 하단에서 의료 및 구료비는 상반기 집행액 및 하반기 집행예정액을 반영하여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상단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2,900만원은 상반기   및 하반기 집행예정액을 반영하여 부족부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하단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인력운영비 970만원은 의료급여관리사 1명의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신형묵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상단부터 160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과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7억 8,846만4,000원 증액된 1,780억 8,368만7,000원으로 기타이자수입, 거래수입,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기금,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55쪽 상단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은 2016년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증산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73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중단입니다.
   그외수입은 2016년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완납금 및 환수조치에 따른 환수금을 세입조치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 환수금 외 5개 사업에 1,83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하단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10억원은 연호동 제2경로당과 이천동 제2경로당 신설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중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에 10억 5,915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중단입니다.
   기금보조사업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외 1개 사업에 835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상단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외 15개 사업에 7억 18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상단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1,969억 9,425만원보다 28억 143만3,000원 증액된 1,997억 9,56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 비율은 국·시비 62.85% 자치구 조정교부금 35.69% 구비는 1.43%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로당신설 관련 사업 10억원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사업 7억 1,62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육교사 수당지원 5,940만원 24시간 어린이집 지원사업 5,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확대 중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은 내시변경 및 사업량 조정에 따라 8억 2,919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사업은 2017년 대구시 시니어클럽 특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6,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노인의 집 운영 지원사업은 2017년 12월 7일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세 계약금 증액 요구로 인해 신규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호동 제2경로당 신설과 이천동 제2경로당 신설사업은 2017년 7월 특별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중단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사업은 생활관리사 추가 채용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인해 1,568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사업은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545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하단부터는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6명 증원됨에 따라 1,1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사업은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50만원 증액 편셩하였습니다.
210쪽 중단입니다.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사업은 재활센터 가림막 설치를 위해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이용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6,390만원 증액 편셩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사업은 급여지원 대상자 증가로 7억 1,62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중단부터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여성정책활성화인 새일센터 지정 운영사업은 국·시비 내시에 의거 성과운영비 및 취업설계사 인건비 등 증액으로 4,054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가톨릭푸름터 시설이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921만2,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구·군간 예산 조정으로 468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7월 26일부터 시간제돌봄 정부 지원 시간 증가로 인해 4억 4,689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하단부터 보육 분야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의 보육업무 지원은 2017년도 구비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관련 공정수수료와 보육정책위원회 개최수 증가에 따라 2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은 지원대상 어린이집 감소에 따라 1,05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추가선정에 따른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4시간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수요가 적고 전국적 감소 추세로 대구시에서 지정불가 통보함에 따라 예상금액 전체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은 행정지원과에서 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9,17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영아반 보조교사 12명 추가선정에 따라 4,593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사업은 시간보육제 지정시설 1개소 추가로 인한 내시변경에 따라 1,19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사 수당 지원은 보육교사 감소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1억 1,8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214쪽 하단부터 215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환수금 외 2개 사업의 488만6,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교사 인건비 환수금 외 4개 사업의 환수금 시비반납 및 시비이자반납 등으로 482만7,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하단에 세입예산안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세입 총괄은 기정예산보다 2억 1,031만2,000원이 증액된 138억 7,789만3,000원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57쪽 하단 국고보조금은 국비 변경 교부결정으로 1억 86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59쪽 하단 시비보조금은 시비변경 교부결정으로 1억 1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에서 221쪽까지의 세출예산안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세출 총괄은 기정예산의 1.3%인 2억 3,526만6,000원이 증액된 177억 8,986만1,000원으로 국비 35% 기금 2% 시비 41% 구비 22%로 이는 보조금변경 교부결정 및 찾아가는 복지차량 부대비용의 신규 편성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상단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긴급한 상황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사업은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하단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은 복지허브화 시행 지역에 전기차량 지원을 위한 것으로 환경부 보조금을 활용하여 3억 4,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상단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입니다.
   상기사업은 허브화 시행 지역에 전기차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종합보험료, 자동차세 등 각종 부대비용의 소요로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중단 자활사업입니다.
   자활사업은 2억 9,273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하단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제도 시행 후 지속적인 가입자 증가로 8,199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0쪽 하단 및 221쪽 상단 내일키움통장 사업입니다.
   내일키움통장 사업 또한 제도 시행 이후 가입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9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우수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3,91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25쪽입니다.
   세출추경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0.1%인 3,126만원이 증액된 301억 7,50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상단 환경미화원 맞춤형 복지비 2,920만원은 2017년도 환경미화원 단체교섭 합의에 따른 복지포인트 인상분 반영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퇴직자 선물구입비 60만원과 환경미화원 노조 창립기념일 기념품 구입비 146만원 역시 동일한 사유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경제환경과장 이동혁입니다.
   2017년도 경제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9억 5,860만8,000원으로 당초보다 1억 1,368만9,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쪽 중단 수성못 일대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수성못 동편에 지도형 안내도를 6개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농업인 위탁교육 지원사업은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각각 1,209만9,000원으로 증액, 548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가뭄에 따른 피해 예방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한 고지대 2개소에 관전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3,000만원 대비 구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1쪽 상단 환경행정관리 및 홍보사업은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공고비용의 증가와 통상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6,850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수질관리사업은 수질오염 대비 방제훈련으로 대구시에서 연2회 각 구·군 주관으로 시행되며 금년 하반기에 수성구주관이 도래로 1,621만9,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규    전문위원 임영규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규모, 위원회별 부서별 예산규모, 3쪽부터 11쪽 상단까지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중단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487억 9,012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5,387억 3,271만3,000원에 비해 1.87%인 100억 5,741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89%인 99억 7,000만원이 특별회계는 0.89%인 8,741만6,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518억 1,382만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506억 2,708만7,000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63%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억 8,674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1%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총 예산액 5,388억 7,000만원 대비 본 위원회 예산은 3,506억 2,708만7,000원으로 65.07%를 차지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56억 1,39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9%인 8억 4,073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문화인프라 확충과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 창조를 위한 수성못 경관조형물 설치 3,000만원, 상화동산 얼음썰매장 설치 1억 1,700만원, 황금도서관 개관준비 운영위탁금 3억 214만5,000원, 구립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6,068만5,000원, 새해 해맞이행사 2,600만원, 수성문예지 발간 및 문화행사 지원 1,000만원과 수성리틀야구장 시설 설치 6,350만원, 구민운동장 리모델링 설계용역 2,000만원은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수성못 페스티벌 개최 2,500만원, 태권도선수단 포상금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43만2,000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비반납 등 총 15건의 국·시비 반환금 5,271만8,000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0억 9,08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62%인 7억 7,66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쾌적한 교육환경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체육활동 편의제공을 위한 중앙고등학교 강당 신축 지원 6억원은 신규 편성되었으며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800만원, 한국 밖 청소년 지원 144만원, 고산평생학습센터 운영 1억 6,272만9,000원, 행정운영경비 400만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 국비이자반환 44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1억 6,274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1%인 1억 4,173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해외관광시장 개척 홍보마케팅 사업 1억원은 신규 편성되었으며 문화재 보존을 위한 상동 지석묘군 주변정비 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73만8,000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38억 6,672만5,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730억 1,039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96%인 6억 9,3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8억 5,63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7%인 1,656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요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6,724만3,000원,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 공사 6억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600만원, 행정운영비 203만1,000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시비 보조 반환 1,844만6,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997억 9,568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2%인 28억 143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령화시대에 대비 노인복지 구현을 위한 시니어클럽 특성화사업 지원 6,000만원, 노인의집 전세 계약금 증액 1,500만원, 연호동 제2경로당 신설 5억원, 이천동 제2경로당 신설 5억원과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기능보강 921만2,000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9,170만원은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1,050만원, 24시간 어린이집 지원 5,000만원, 보육보사 수당지원 1억 1,88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8억 2,919만5,000원 등 노인복지구현 8억 5,030만4,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7억 1,626만원 등 장애인 생활안전 및 자립기반 도모 7억 9,600만원, 새일센터 지정운영 4,054만원 등 여성발전 및 가족권익 지원 5,838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3,000만원 등 보육지원 9,042만4,000원, 영·유아보육료 환수금 반납 등 총 8건의 국·시비 보조금 반환 971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77억 8,98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4%인 2억 3,526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 인프라 구축 3억 4,000만원, 복지차량 부대비용 1,700만원, 우수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913만2,000원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자활근로와 지역자활센터 운영 2억 9,273만5,000원은 감액 편성되었고 긴급복지지원사업 4,000만원, 희망키움통장 8,199만9,000원, 내일키움통장 98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01억 7,500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1%인 3,1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미화원의 맞춤형 복지비와 퇴직자 선물 및 노동조합 창립기념품비 3,1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9억 5,860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6%인 1억 1,368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수성못 일대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6,000만원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4,000만원이 신규 편성 되었으며 농업인 위탁교육 지원사업 274만원은 삭감 편성되었고 토양개량제 지원 609만9,000원, 환경행정관리 및 홍보 1,005만원, 수질관리 28만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사회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이 수반된 사업이 반영된 것으로 주요사업으로는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과 복지전기차량 구입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른 증감분이 조정 계상되었고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한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 공사, 연호동 제2경로당 및 이천동 제2경로당 신축비가 반영되었으며 무학산공원에 조성되는 황금권도서관 개관준비 운영위탁금 등 현안 사업비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분과 사업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을 조정하고 재원이 수반된 예산반영과 민원야기가 예상되는 최소한의 현안사업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역시 선임과장님이 고생 좀 되시겠습니다.
   추경 편성의 목적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긴급한 사항이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석철위원    예.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187쪽 중앙에 보면 수성못 경관조형물 설치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추경 요건이 어떤 것에 해당돼서 올리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올 1월에 설치한 거는 시비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들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작년과 같이, 장소는 위치를 바꿨습니다. 작년에는 남쪽에 했는데, 장소는 수성못 호수광장 쪽하고 그 다음 이번 10월에 수성못 동편에 보면 글로벌광장이 조성됩니다. 거기 저희들이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구름물고기라든지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석철위원    이거 전년도에는 수성못 축제할 때 했던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올 1월에 한 것은 시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방금 구름물고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구름물고기가 수성못 축제기간에 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때도 전체적으로 일부만 수성못 축제 때 조형물을 설치했고, 전체적으로 한 거는 올 1월에 했고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이게 왜 급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왜냐하면 올 12월   결산추경 때 편성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지 싶어서 이번 시기에 편성했습니다.
석철위원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하시면 되잖아요. 시기를 조정하시면 되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올해는 본예산에 바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우리 의회는 아무것도 편성이 안 됐거든요? 의회가 추경에 관한 잣대와 일반 구청의 잣대가 다르다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밑에 상화 얼음썰매장도 작년에 해봤는데 좋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석철위원    본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아직 시행을 안 해봤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석철위원    그 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새해 해맞이행사.
   이것도 지난번에 AI 때문에 못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올해는 AI 때문에 못했습니다.
석철위원    또 그럴 확률이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AI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한번 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방역이라든지 완벽하게 준비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미리 예측하기 힘들지만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는 않게끔...   
석철위원    예, AI가 지금 겨울마다 어차피 계속 반복되고 있고 심지어 이번 여름에도 예상치 못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예산은 매년 해왔으니까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인데 추경에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2014년도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하는 게 적정하다고 언급돼서 추경 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2014년 누가요?
   자, 그 다음 밑에 수성문예지 발간 및 문학행사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당초에는 미리 예측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대구시 전체 등록된 문인이 901명이고, 이 중에서 수성구에서 문인으로 등록된 분이 16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성구 문인회가 있는데 문화의 달이 10월 셋째 주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달을 맞이해서 수성구 문학의 밤을 개최하고 수성구 문인들을 상대로 해서 문예지를 발간하고 싶다 해서 저희들이 문화의 밤하고 문예지 발간하는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각각 얼마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문화의 밤은 300만원 그 다음에 문예지 3,000부   발간은 700만원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정말로 연초 예산이어야 되고 당초 예산이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사실은 맞습니다.
석철위원    문예지 같은 거를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하면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심사를 하고 어떻게 공모를 해서 모을지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오셔서 건의를 하셨을 거고, 그러면 내년도에 하시겠다.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기간을 두고 제대로 된 문예지를 발간하겠다 이게 답인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시면 좀 곤란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드립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예, 과장님 좀 전에 석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께서 사업의 내용으로 볼 때 이게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라올 사유가 되냐라는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동일하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경관조형물 3,000만원을 들여서 한 두 달 정도 개시해놓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석 달 정도 됩니다.
김성년위원    겨울 시즌에?
   본 위원이 작년에 얼음썰매장, 물론 얼음썰매장 1억 이상 투여해서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셔서 재차 올해도 예산을 1,700만원 더 늘리셔서 지금 제출하긴 하셨는데 이 사업들이 두 달 혹은 석 달 동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한 두 달, 석 달 이용을 하고 다 해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장기적이거나 유지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이런 사업들에 지금 도합하면 1억 5,000 가까이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데 물론 거기 썰매장에 오는 어린이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그것을 즐기고 그런 체험활동을 하면서 만족감을 더 높인다면 좋기는 하나 과연 이것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저는 아직도 들거든요. 썰매장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하물며 구름물고기라는 저번에 축제 때 한두 번 봤던 거를 또 석 달 동안 3,000만원이나 들여서 배치한다는 게... 3개월 배치했다가 또 다 없애실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미술작품이나 조형작품이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한번 조형물을 설치해놓고 계속해서 유지 관리만 하고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 이만큼의 돈을 우리가 투여하는 게 적정한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적정하다고 보세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관조형물이라든지 썰매장은 저희들이 겨울철인데, 사실 수성못이 콘텐츠를 사계절 찾아오는 이벤트 계획을 세웠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종 축제라든지 이벤트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특별히 주민들한테 즐길거리나 볼거리가 수성못에는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작년 저희들이 시비 지원사업, 주민사업으로 해서 경관조형물을 설치하니까 굉장히 볼거리가 다양하고 주민들이 좋아했습니다. 수성못의 겨울철에 이런 볼거리를 하니까 굉장히 낭만적이고 좋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더 해봐야 되겠다. 내용이나 위치를 좀 바꿔서 다른 데 업그레이드 시켜보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하였고요.   
김성년위원    이 이야기를 길게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봄, 여름, 가을에 즐길거리가 있으면 한 계절 정도는 쉬어도 되지요.
   상화동산, 굳이 뭐 사계절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즐길거리, 볼거리를 꼭 줘야 되나라는 의문이 첫 번째 있고요.
   좋지요, 이런저런 것 설치하면. 우리가 보통 흔히 그런 말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뭐가 문제냐고 하는데 뭐든지 다 설치하면 좋지요.
   예를 들면 어르신들 경로당 그리고 복지관 설치하면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하지만 이것 한 몇 년 지나면 처음에 생각했던 수요예측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가 늘어나면서 더 확충해달라는 요구도 생기고 또 만들어달라는 요구 생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사정상 그것 다 설치 못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뭐든지 만들면 좋지요. 썰매장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면 다 좋은데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집합을 찾아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랬을 때 여기 1억 5,000만원이나 투여하는 게 그 가용 재원 안에서 효과를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교집합에 적정한가라는 거지요.
   물론 돈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장기적인 이용이 가능한 인프라를 만드는 데야 조금 더 많은 돈이 들더라도 무리해서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달 쓰고 1억 1,700만원 들여서 두 달 쓰고 다 철거해야 되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런 계절적인 특징은 있지만 수성못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 수성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성구의 얼굴이기 때문에 수성구 주민들만 즐기는 것도 좋지만 경관조형물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수성못이 더 활성화 되고 주변 상가도 활성화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수성구의원이기 때문에 모두들 지역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역을 조금이라도 더 대변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통 갖고 있는데 저는 지역에 대해서 솔직히 평소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수성구의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서상에 문화체육과를 포함해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얼마가 들던 한번 무대를 설치해서 치러내는 행사기준으로 1년 동안 상화동산에서 몇 건의 행사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엄청 많아요. 그런데 굳이 또 겨울에도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별 설명서 제출하셨는데 사업내용에 작가실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별 설명서에 작고하신 분이 아닌 분의 실명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의아스럽고요. 어디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자고 했는지 그 조차도 좀 의문스럽네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이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한 것은 시 주민제안사업으로 참여를 했는데 작가가 구름물고기에 대한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가 이름을 표시한   내용입니다.
김성년위원    특허권 갖고 있는 것하고 사업내용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됐다고 해서 그게 올해 안 됐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런데 수성못에 겨울철 볼거리를 3,000만원 예산이라면 큰 예산이지만 그래도 저희 주민들한테 겨울철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수성못의 직계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유용하다 판단됩니다.
김성년위원    구청장님이 좋은 소리 들으시겠지요.
   자, 예산서상에 지금 보면 얼음썰매장을 작년에 했고 올해도 할 것을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석철위원님께서 사전에 질의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들어오지 않고 추가경정 그것도 2회 추경에 지금 들어왔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당초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이 있었으면 당초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뒤에 설명을 달리하셨는데 해맞이행사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부터 지금 추경에 들어와요, 그렇죠?
   사실 아무리 연말에 치러지는 행사고 연말에 지출되는 사업이더라도 원칙적으로 당초에 계획돼 있던 사업이면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한 발 양보해서 진짜 12월 말 돼야 지출되는 거라면 추경에 들어올 수 있다 칩시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는 얼음썰매장도 1억 1,700만원 이번에 들어온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2016년도 말에 시작해서 올 2월에 끝났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 그 당시에는 본예산에 반영할 그런 상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고기 조형물 설치도 해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얼음썰매장도 석 달 동안 운영해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내년 예산에는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좀 전에 석철위원께서 지역문예활동 관련해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이거 누가 하자고 그랬어요? 제안이 들어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수성구에 문인들이 굉장히...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는데.
김성년위원    그건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그 답변하실 거면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1,000만원 들여서 문학의 밤을 한 차례 열고 문예지 지금 3,000부 발간해서 돌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사업 주체는 그러면 누가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사업 주체는 수성구 문인협회가 됩니다.
김성년위원    자, 저는 두 가지 문제인데요. 추경이 들어온 것도 절차상 뒤에 다시 말씀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300만원 들이는 문학의 밤, 700만원 들여서 3,000부의 문예지. 3,000부 해봐야 관공서에 비치하고 돌리면 끝날 것 같은데 이것을 발간하고 문학의 밤을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문예활동지원과 큰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사실은 음악이라든지 공연, 미술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문학 이런 데 문예 쪽에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성구에 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예 창작활동을 권장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보기에 방식도 지금 추경으로 들어오면서 과연 준비가 제대로 된 것인가라는 의문이 일단 들고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가을시즌에 상화문학제 이렇게 하지요? 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이나 정호승 하여튼 이런저런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우리가 지금 주축사업 중 도서관을 지역에 공고히 해서 도서관 내에서든 연계해서든 문학과 관련한 행사 혹은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혹시 이런 것과 연계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냥 덜렁 문예단체에 1,000만원 주고 해봐라?
   저는 이것은 문예활동지원하고는 전혀 문예활동의 발전에 크게 영향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지원하고 권장함으로써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 문예가 진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성년위원    어떻게요?
   아니, 기본적으로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설득해보세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돈 가지고 그렇지 못할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래가지고 문예활동지원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일부 지원함으로써 내용이 더 알차고 충실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단체 스스로 비용을 다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런 보조를 좀 해달라는 의미가 있고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함으로써 나름대로의 내용이 충실해지는 그런 의미가 있지 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문예지 발간이라 하면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문인들도 전부다 십시일반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책을 발간하더라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생각이 이상한 거네요?
   자, 절차상 이거 지금 보조금 지원사업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이거 보조금 지원사업이고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이면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아도 돼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보조금심사를 합니다.
김성년위원    어디서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구청 기획실에서 합니다.
김성년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하냐고요. 기획실에서 하는 거 그거는 심의가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보조금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이런 사업을 한다고 공고를 하면 저희들이 보조사업자 신청접수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심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선정...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35개 이상이거든요? 그 단체들이 연말 전 9월, 10월까지 내년도 예산안 하기 전에 보조금신청을 다 받아요.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열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추진이 되거든. 그런데 지금 예산에 올리셔서 보조금심사를 할 수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한 건 때문에 보조금심사위원회를 연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여러 건도 될 수 있고 또 한 건도 될 수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서면으로요?
   지금 우리 복지부장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굉장히 엄격히 하고 있어요. 최근 몇 년 전부터. 그것은 지방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1년 지나면 피드백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됐고 원래 취지대로 운영됐다고 생각하는지 판단해서 줄지 안 줄지를 엄격히 하라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절차가 있는 건데.
   이 사업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중간에 덩그러니 하나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까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부서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김성년위원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는 그것은 필요 없고요.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심의를 거치고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김성년위원    요식적인 심의 말고요.
   이것도 신규사업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사업을 의미 있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수성못 경관조형물 설치 특히 문예활동지원 같은 경우에는 절차상으로도 지금 부적절하고요.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김성년위원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성년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보조사업은 지금 공모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공모를 해야 됩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공모할 때의 내용이 다 있겠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강석훈위원    자료 좀 돌려주시고요.
   경관조형물은 실질적으로 3개월 뒀다가 그냥 철거해버리면 그 비용이 조금 과한 것 같은데 혹시 유지는 안 되는 조형물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별도로 유지관리는 설치한 업자가 하는데 장기적으로 오래 하면 한지라서 훼손되고 탈색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구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조형물을 좀 협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작가님하고 협의를 해서.
강석훈위원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오랫동안 전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강석훈위원    3개월간 했다가 치워버리면 사실 3,000만원이라는 비용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영구적으로 그쪽에...
   본인도 예술가기 때문에 구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리틀야구장시설 있잖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강석훈위원    여기 보면 하천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관리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금호강은 부산국토관리청이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강석훈위원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강석훈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에 펜스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물이 범람해서 문제가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 시설물은 설치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저희들이 구조물설치 관계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고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펜스 설치높이가 낮아서 저희들이 리틀야구장에서 연습을 하면 펜스 밖으로 넘어가는데 건너편에 보면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데 그리로 자꾸 공이 넘어가니까 위험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쪽에 만약 펜스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물이 범람해서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건설과하고도 다 협의된 상황입니다.
강석훈위원    타당성조사가 끝났다 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강석훈위원    그러면 펜스만 설치하는 데 이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펜스 설치하고 그 다음에 리틀야구장에 보면 저희들이 전기시설이 없어서 각종 부대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일체 사용을 못해서 이번에 한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한전에서도 비용만 대면 전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강석훈위원    거기 컨테이너가 두 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전기를 설치하고 그랬을 때 물이 범람하고 쓸어버리면 또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쪽에 말고 다른 데 대체방안을 연구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리틀야구장을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그 장소 말고는 지금 실정으로서는 공간 확보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이 비싼 금액을 들여서 설치해놨다가 물이 범람해버리면 다 쓸려가버리는데 이런 데 돈을 투자할 명분이 약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리틀야구장시설물을 2010년도에 설치를 했고 이때까지 범람되고 잠긴 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강석훈위원    그런데 요즘은 국지성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럴 확률도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만약에 전기시설을 갖추고 컨테이너에 각종 시설물을 가져다 할 때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리틀야구장이 상당히 성적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들 꿈을 키워주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시고 여기에 시설을 계속해서 투자할 부분이 아니라 다른 데 예를 들어 물이 범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성년위원님께서 몇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점 잘 참고해 주시고요.
   상화동산 얼음썰매장을 설치하는 데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경으로 예산을 했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연속사업이 될 때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더라도 가능한 본예산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박원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얼음썰매장을 설치하면, 작년에도 가보니까 나름대로 잘 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감사합니다.
박원식위원    썰매장 이용하는 데 사회 소외계층,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그런 아이들도 같이 동참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고할 때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우리 관내에 보면 5개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5개 복지관의 장애청소년이나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특혜를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시설요금은 작년에 일반인은 2,000원 청소년은 1,000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박원식위원    요금은 굉장히 싸지만 꼭 돈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참여도거든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태위원만 남았는데 한 번 하시지요.
최진태위원    안 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그럼 제가 할까요?
   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평생교육과장 이남식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학교강당 조성 관련해서 지금 중앙고등학교...
   지금 우리 관내에 초·중·고가 몇 개가 있고 이 중에 강당이 설치된 게 몇 군데인지 다 파악이 되세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총 초·중·고 해서 75개 학교고요. 지금 안 돼 있는 곳이 11개,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가 8군데, 그 중 이번에 중앙중학교와 고등학교 여기도 공동으로 하거든요. 안 된 데가 여기 2개 빼면 8개 남았습니다.   
김성년위원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네요? 약 3개가...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많아봐야 1개 정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김성년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이게 몇 년도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는 학교시설물이기 때문에 교육경비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원래 쓰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지자체에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예산이 38억인데 그 중에 우리가 6억 투자하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기는 하더라도 지자체 대응투자가 있어야 이게 사업이 추진되고 그렇게 지금 보통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김성년위원    지자체가 대응투자하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이것은 제 생각도 좀 보탰는데 그 전에는 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학교의 울타리로만 한정되었던 것을 이제 청소년이든 학교에 관계되는 학생들이 결국에는 우리 주민이고 지자체가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법에도 지자체에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생겨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좀 확대했다는 취지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네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항상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실 때 보면 이번 사전자료 제출하신 것도 그렇고 환경개선이나 교과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시설물 공동사용을 전제로, 예를 들면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 지원을 한다는 조항도 있고요.
   어쨌든 생활체육공간을 지역주민과 학교가 닫혀있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같이 어울리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학생들의 교육과정도 지역사회가 좀 관심을 갖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지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매년 6억, 7억씩 이렇게 한 군데 투자를 해서 관내학교 중에 지금 거의 90%이상 강당이 신축, 물론 예전에 됐는 것도 있지만 신축을 계속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 강당이 지역주민과 공동사용 그러니까 같이 사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되고 있나요, 혹시?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이번 건에 대해서 처음에 확약을 할 때 주차장 부분에 많이 포커스가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변 주차장이 없어서, 그 부분은 이번 강당도 마찬가지지만 필로티 밑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게 되면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확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강당이 교과시간 내에는 학생들이 이용을 하겠지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강당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교과시간 이후, 그러니까 평일 야간 그리고 주말에는 거의 대부분 외부 체육동호회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동호회가 거의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주민이 교과시간이 끝난 평일 오후 저녁시간이나 주말시간에 학교시설물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고 주말 같은 경우에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체육활동을 하고 싶어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강당에 들어가면 체육동호회에서 못 들어오게 막아요.
   혹시 학교들의 계약현황이나 이런 거 혹시 갖고 계신 것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김성년위원    원 취지에 맞지 않게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원성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 부분은 체크를...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개 더 해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청소년어울림마당에 지원하는 게 추경으로 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지난번 1차 추경 때 8개 구·군이 당초 우리가 계획한 400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최진태위원    400만원이 삭감 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리고 또 400만원은 지난 주 9월 2일에 청소년댄스가요제를 했었는데 원래는 축제기간에 해서 무대도 좀 활용하고 예산도 적지만 아끼고 그런 취지에서 하려고 했는데 당시 학생들이 시험기간이라서 여차여차해서 날짜를 좀 당겼고 그 안에 있는 돈을 일부 당기는 바람에 부족분하고 해서 한 800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그것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구에서 부담합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은 왜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단순하게 그 부분만 보면 그게 국비, 시비 비율이 있어서   
최진태위원    원래 40%, 30%, 30%.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원래는 국·시비 사업 자체가 그 비율대로 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입장에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청소년한테 최소한 기존에 있던 정도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것마저 깎이는 시점에서 청소년들을 좀 더, 이것 외에도 구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학생들이 있던 무대, 물론 공부에도 있지만 주말에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구비를 한 800만원 정도 투입해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최진태위원    청소년을 위해서?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구비를 사용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예산으로 안 맞으면 매칭사업으로 40, 30, 30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라도 더 큰 행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것을 보고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야지 자꾸 우리 구비만, 지금은 얼마 안 되니까 전에 썼는 게 400만원, 400만원으로 해서 800만원...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음에 혹시 2,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그런 사례가 있으면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보면 상단에 재봉틀하고 오버록 기계하고 구입을 한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최진태위원    요리강좌를 하는 인원들은 요리 실습을 하고, 봉제하는 것은 주로 뭘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를 들자면 저도 용어 자체를 잘 모르겠는데 그 자체를 배우는 것 같아요. 재봉틀을 활용해서 만드는 것, 옷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분들이 봉사 쪽에도 관심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여름옷 파자마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봉사하고 바느질하는 것 자체를 배우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대상은 전부 어르신들 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배우시는 분들은 어르신도 있는데 보통 50, 60대 어르신들이 좀 많습니다.
최진태위원    주로 그러면 파트가 요리부가 있고 봉제부가 있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지금 요리부분에는 책상하고 이런 것 보면 한 200명씩 이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요리는 배우는 강의실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도 못 들어갈 정도로 좁고 클래스마다 전체 숫자, 연 인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가 중급 이렇게 개설되어 있으니까 그걸 모으면 많은 것 같은데 한 교실에 들어가는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최진태위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책상은 83개를 사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요리실만 하는 게 아니고 봉제에도 사용하고 전체 프로그램...
최진태위원    봉제에도 사용을 하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고 너무 오래 돼서.
   왜냐하면 주민센터 생기고부터 한 번도 완전히 교체된 데가 없었어요. 아닌 말로 국자 이런 것도 너무 낡아서 상태가 안 좋아서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겸에 웬만하면.
최진태위원    몇 년 됐는가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주민센터가 99년도에 됐으니까 그 이후에 크게 바꾼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올해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신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그러니까 그 중에 그나마 쓸모 있는 것은 좀 빼고 웬만하면 이번 기회에 새로 리모델링하니까.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면 좀 깔끔하게 바꿔서 새로운 기분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전체적으로?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재봉틀도 한 10대 정도로 구입을 해야 되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지금 이것도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겁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거?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있는 게.
최진태위원    몇 대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지금 거기 보면 재봉틀이 기존에 10대로 돼 있고.
최진태위원    지금 구입하는 게 10대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구입하는 게 10대입니다. 오버록이라는 게 2대인데 이것도 재봉틀처럼...
최진태위원    오버록 겉에 테두리 하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그거 하는 거요.
   이게 내구연한이 11년인데 99년도에 다 한 거라서.
최진태위원    99년도에 했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처음에 문화센터 할 때 들어온 건데 너무 오래 돼서 이번 기회에 바꿔서.
최진태위원    그러면 봉제하시는 분들도 요리하시는 분들하고 인원수가 비슷비슷하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클래스가 작아서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초급반, 중급반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최진태위원    아, 시스템... 초급, 중급으로 나눠서 하고 보통 한 기에 들어오는 분들이 재봉틀 10대 같으면 한 10명 정도...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기본적으로 10명 들어가는.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최진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의 18년 정도 됐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진짜 오래 됐어요.
강석훈위원    예, 본 위원도 지역구라서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체를 다 교체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거의 다 교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석훈위원    거의 다 교체를 하는데 그 중에 새로 구입해서 어느 정도 쓸모 있는 기자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 부분은 재사용 할 수 있으면 사용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도 전에 스피커라든가 USB가 안 돼서 교체를 해 달라 그랬는데.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너무 오래 돼서.
강석훈위원    그래서 2년 전인가 교체해준 적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구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재사용하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잘 좀 이야기를 해서 버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또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전 질의는 아니고요.
   일단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비가 2013년도까지 4,000만원에 11개 사업, 아이들이 주말에 편안한 활동할 수 있게 했다가 노인연금 등으로 인해서 2,800만원으로 2014년부터 줄어들었고 지난해 400만원이 줄어서 또 다시 2,400만원이 돼서 기본적으로 6개, 7개 사업 정도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국가가 청소년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구가 800만원을 거꾸로 증액해서 2개 사업을 늘렸다는 거에서 저는 매우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잘하신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최진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대로 국가가 매칭해서 4,000만원이 되도록 하는 게 1차적인 목표고 그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구라도 선제적으로 나서서 청소년을 위하는 것이 우리 청소년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국·시비 내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올해 애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이번 800만원 증액은 고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감사합니다.
석철위원    질의 하나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194쪽에 음식물분쇄기 어디에 설치하는가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학교 밖.
   지난번에 개소식하실 때 가셨는데 학교   안에 학생들 급식하고 난 이후에 손 씻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할 예정입니다.
석철위원    음식물쓰레기가 불법인건 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아, 그렇습니까?
석철위원    이게 지금 시비가 들어와서 하는데요. 음식물쓰레기를 정식으로 배출하지 않고 분쇄기를 사용하면 하수구에 내려가서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구 시내에는 구배가 맞는 것은 지산, 범물 지역 전체 중 98% 정도가 이걸 쓰더라도 괜찮은 지역으로 해서 원래 시범지역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정지가 됐는데 음식물쓰레기는 내리면 이게 그대로 어딘가 굴곡자리에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쓸 수가 없는 제품이거든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가 편하고 좋다고 쓰라하지만 SK리더스뷰처럼 하면 배출이 아니고 그 밑에 공간에 쌓입니다. 죽처럼 쌓이고 그것을 우리가 운반해서 처리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시설은 괜찮은데 직접 하수로 배수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도 한다고 하면 너희도 하면서 왜 우리는 하면 안 되냐는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쓰는 예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조금 깊은 검토와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박원식위원 한 말씀하시지요.
박원식위원    그만할게요.
○위원장 김태원    예,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 몇 가지 안 돼서 그중에 상동 지석묘군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본예산 때 5,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추경에 다시 4,000만원이 더 추가돼서 올라왔네요, 구비로 해서?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짧게 꼭 필요한 사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당초에 계획했던 것 하고 주민설명회를 2번 정도 거치니까 주민들이 이왕 좀 하는 거 청소년들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좀 재밌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해서 몇 가지 추가시설을 더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사업설명회를 가지셨어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언제 어디서 가지셨어요?
○관광과장 이면재    현장에서 인근 주민들하고...
김성년위원    현장에서?
○관광과장 이면재    현장 설명하고 또 최근에 상동 공간울림이라는 곳에서 정화팔레스 각 동의 입주자대표들 하고 같이 한 번 미팅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현장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간 거기서 두 차례 했다는 말씀이세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두 차례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지금 당초 예산 5,000만원 반영하셨을 때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반년 이상이 지났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이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되면 7∼8개월 이상을 너무 그냥 보낸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조금 늦게 출발한 건 사실이고.
김성년위원    그럼 이거 12월 말까지 완료하실 수 있어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기본설계는 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성년위원    명확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전에도 이런 주문을 여러 차례 한 것 같은데요. 모든 사업을 다 할 순 없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의견이 더 추가로 개진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어쨌든 구청에서는 5,000만원 정도만 드리면 어느 정도 완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계획을 세웠고 의회에서 5,000만원 필요하다고 해서 다 통과가 된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본예산에 그렇게 통과가 됐다는 것은 정말 초두에서 말씀있으셨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닌 이상은 그것으로 당해연도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일단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설명회는 언제든 할 수 있죠, 그렇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김성년위원   다른 사업들도 그렇거든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최근에 저도 몇 번 가본 데가, 동네 있는 공원을 일부 재정비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의견 개진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반영하는 정도는 현재 갖고 있는 사업계획과 예산범위 안에서 가용할 수 있는 변동이 가능한 선에서의 의견을 받아야 하는 게 맞고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그렇지 않고 이게 4,000만원 정도면 원래 예산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추가로 더 하는 것 같으면 애초에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당초에...
김성년위원    단 그 부분이 있고요.
   제출하신 자료에 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지금 하고 계세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예산은 얼마로 잡으셨어요?
○관광과장 이면재    500만원 정도.
김성년위원    아니요, 용역의 예산 말고 이 설계용역하실 때 이 사업의 내용과 이 사업의 예산이 얼마라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설계용역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때 이 금액을 얼마로 잡으셨어요? 5,000만원으로 잡으셨어요, 9,000만원으로 잡으셨어요?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5,000만원 가지고... 사실 구상용역을 좀 한 결과죠. 그러니까...
김성년위원    지금 설계용역하신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면재    그게 설계...
김성년위원    사업을 하려면 설계용역을 하tu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설계 겸 구상용역을 같이 의뢰를 해서.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어느 것이든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시면 다 문제가 생겨요.
   뭐냐 하면 5,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셔서 지금 설계용역을 넘기셨으면 4,000만원은 어쩔 거냐는 거죠.
○관광과장 이면재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김성년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통과가 되면 9,000만원짜리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9,000만원에 맞게 설계용역을 하셔야 하는 게 맞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5,000만원의 예상 사업비를 두고 실시설계용역을 혹시 하셨으면 설계용역을 잘못하신 거고요.
   혹시 9,000만원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셨으면 아직 의회통과도 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설계용역을 하셨다는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아직까지 용역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김성년위원    초과했죠?
○관광과장 이면재    이번에 되면...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냐고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사업비 얼마로?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5,000만원으로 기본실시설계를.
김성년위원    통과돼서 9,000만원 되면 4,000만원에 대해서 설계용역 다시...
   5,000만원짜리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과 9,000만원짜리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는 되시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시면 절차상으로 하자가 생긴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혹시나 빠진 부분이 없는지 여기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왜냐하면 아파트 바로 옆에 있잖아, 그렇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면밀히 의견을 듣고 사업계획 설정하실 때부터...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용역 하셨다는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관광과장 이면재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철위원.
석철위원    우리 김성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이야기하면 며칠 전에 우리한테 사진으로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올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계획성 없이 “6가지 사진 중에서 아마 이 3개쯤 할 겁니다” 이런 게 답답하다는 게 김성년위원님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충분히 동의하고.
   그러니까 처음 올라올 때부터 9,000만원짜리라든지 5,000만원짜리를 분명히 그 기준 안에서 하면 되고 진짜 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더 생겨야 하고 또 그 조형물조차도 사실 1∼2년 하면 훼손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 훼손될 경우 다시 추가적으로 계속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닌데 뭐 이 중에 이런 걸 한다, 만다 이렇게 해 놓으면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건비입니다.
   일반임기제 7급 5개월, 어떤 분을 채용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면재    이번에 우리 관광전문직으로 임기제 7급 한 명이 충원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정원조례 때 있었던 내용인가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금년 초 직제 개편할 때 반영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어떤 일을 하시나요?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의 업무연속성 때문에 관광개발이나 관광 프로그램 개발 쪽 할 때 직원들이 하다가 자주 바뀌니까 달성군이나 다른 구처럼 전문직으로 한 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 7급을 관광전문가로 채용했습니다.
석철위원    전문임기제도 아니고 일반임기제?
○관광과장 이면재    예.
석철위원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전문성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 관광쪽에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우리 뭐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로서 임기제를 하듯이 일반적으로는 우리 어린이집 관련 이야기할 때도 전문임기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데 제도적으로 좀 이상해 보입니다.
   하여튼 의문입니다. 이건 오늘 예산하고 관계없고 사람 뽑았다고 하니 진행돼야 할 일이고 차후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생활지원과장 이기덕입니다.
석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원    예, 석철위원.
석철위원    203쪽 중간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세 군데는 합해서 4,497만원, 두 군데는 합쳐서 2,220만원, 각각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금년도에 인건비가 3.5% 상향되었었는데 당초 예산의 3% 반영됐던 부분 0.5% 추가하고 위탁운영비를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추가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인건비도 지금 시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를 통해서 주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변화될 일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인건비가 남으면...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반납해야...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앞에 세입 잠깐 볼게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예산서 156페이지 상단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있잖아요? 부당이득금 반환징수라고 해서 물론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1차 추경 때 74만원 정도니까 얼마 안 되네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이게 2차 추경에서 2,000만원이거든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반환징수금액이 이렇게 큰 것도 의아스럽고 이게 전년도 그전에는 거의 없었던 건데 이게 뭔지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설명...
김성년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해서 맞춤형...
김성년위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발생된 배경은 비용을 예탁원에 예탁해 놓으면 바우처카드로 대상자들이 이용을 하는데 중앙에서 관리하는 클린센터라고 있습니다. 클린센터에 부정수급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연간 대상의 70%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저희들이 클린사업 통해서 신고 들어온 것을 조사 한 건, 자체조사 두 건 적발해서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사업인데 그전에 이렇게 부당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없었는데 그전에는 클린센터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신성호 복지국장님께서 사회복지시설이나 보조단체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전수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64개소 현재 있는데 그중 34개소를 상반기에 점검했고 거기서...
김성년위원    그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전해에도 그렇게 부당하게 이득금 취했을 가능성은 있네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저희들 뭐 계속했던 것 점검을 다 한 거니까 올 하반기 할 것 외에는 기존에 했던 것까지 다 걸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 게 아니고 올해 이렇게 있는데...   그 전에도 이런 경우가 없었....
   아... 내년 거를 다 조사하신 거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히 돈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는 증거는 잡을 수 없으나 충분히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것들을 열심히 찾아내서 적발을 시킨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저는 우리 구비는 아닌데 세출, 황금복지관 리뉴얼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의 10억 계상, 물론 시비입니다만 10억 계상했다가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6억 추가했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당초 본예산 편성하실 때 10억 외에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관을 했으면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했을 것인데 시에서 시비 지원해 준다고 복지관과 직거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도 설마 지원해 주겠냐 해서 관급공사가 아니고 민수공사로 예상해서 우선으로 불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걸 기초로 복지관에서 이 정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결정해서 내려준 건데 저희들이 막상 재원을 교부 받아서 설계를 해보려 하니까 6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지관이 LH시설이다 보니까 LH공사라든지 주택관리공사 이런 쪽에 저희들이 서너 차례 추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못하고 시특별조정교부금으로 건의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사업의 전체가 시비고 특별이고 교부금이긴 합니다만 이 사업의 시행주체는 누구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사업의 시행주체는 우리 구가...
김성년위원    우리 구 맞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이 모든 예산은 우리 구...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구를 통해서.
김성년위원    예산서에 다 올라오고 어쨌든 집행은 수성구가 다 하는 거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그 황금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5개 종합사회복지관을 관리 감독하고 운영하는 것에 전적으로 우리 구가 관여하고 있는 거고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직거래를 했다고 이야기하시니... 그렇긴 한데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너무 밑바닥이 없는 상태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저희들도 그 부분은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년위원    당초 예산반영하고 제출하셨을 때 이 사업기간도 좀 무리수가 있다고 보였지만 이 사업기간을 1년으로 설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0일까지.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김성년위원    어쨌든 지금 9월이 되었는데 이제 이거 처리되면 시행하시겠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6억 더 증가된 것 외에 사업기간도 지금 2년으로 늘었네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내년 9월쯤 돼야.
김성년위원    어쨌든 지금 계속 생각하고 계시는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었으니까 사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비에서 지원받는 경우가 워낙 많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운영지원도 그렇다 보니까 간혹 구가 좀 사실 복지관측이나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는 기관, 단체 등이 돈을 시에 바로 부탁을 하고 이런 경우는 많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그렇더라도 어쨌든 예산의 사용은 구청을 거쳐서 집행되도록 돼야 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늘 해왔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거는 제가 보기에 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걸 점검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저희들도 워낙 갑작스럽게 지난 본예산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전에 미처 세세하게... 이왕 리뉴얼사업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봐서 6억 정도.
김성년위원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세요?
   지난번 당초예산 제출했을 때 사업설명서 제출하셨잖아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거기에도 똑같아요. 거기 보면 승강기 설치에 1억 5,000만원인데 이번에는 개보수 더하기 승강기 설치해서 6억 6,600만원, 프로그램실 증축 면적도 똑같은데 그전에는 1억 8,600만원이였던 게 지금 8억 3,400만원으로 확 뛰어버렸고요. 그 외에 설계 등의 제경비 이건 또 줄었네요, 3억 3,800만원이었는데 1억 1,300만원으로 줄었고 냉난방기 등 설치 이게 추가된 거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지난번에 사업설명하실 때 사업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세부적으로 제출하셨는데.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막상 공사를 발주해보려 하니까 민수와 관수가 20%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니까.
김성년위원    과장님, 시비, 특별교부금 혹은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구의회가 사실은 예산에 올라와 있더라도 크게 문제 지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우리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그냥 넘어서면 안 되거든요.
   첫 번째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5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운영비를 시에서 보조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걸 이용하는 주민 대상자들은 다 수성구민들이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이 복지관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 돈을 주는 시에다가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구에다가 문제제기를 하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국비 시비 그리고 특별교부금을 따왔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자랑을 하는데요. 풍선효과에 빗대어 봤을 때 한쪽에서 더 많은 시비와 더 많은 특별교부금을 따오면 그 총액은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도 조정교부금 형태의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각 구마다 어느 정도 선에서 나누어줄 것을 다 계획하고 그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사업에 이만큼의 특별교부금을 우리가 받으면 6억만큼의 다른 사업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못 받게 되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당초 본예산이 성립됐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다른 쪽으로도... 왜냐하면 황금종합사회복지관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단순한 리모델링을 넘어선 리뉴얼을 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 다른 쪽으로도 다른 예산들을 더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셨더라면.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넓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204쪽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하는 거요.
   여기 600만원을 증감했다,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당초에 저희들 대상자가 2,531명쯤 됩니다.
최진태위원    2,531명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저희가 100여 분 정도 사망을 예상했었는데 생각했던 것 보다 고령화가 되니까 더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최진태위원    예측을 하시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지금 참전유공자가 2,531명 중에 1인당 사망위로금이 얼마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1인당 10만원입니다.
최진태위원    10만원이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최진태위원    10만원에 100명이면 1,000만원이고, 160명을 예상하신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정확하게   158명 예상합니다.
최진태위원    그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최진태위원    지금 평균 연세가 90세 전후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87세 정도.
최진태위원    타 구에 보면 많게는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고,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최진태위원    우리 수성구가 제일 적은 편이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시에서 가급적이면 자치구군 간 형평성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구는 대게 같고 일반 군,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상태가 좋으니까 그쪽은 저희들보다 나은 것으로.
최진태위원    한 30만원?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최진태위원    그리고 평균 거의 10만원씩이다,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최진태위원    그게 지난해에는 몇 분이나 돌아가셨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지난해에는 이게 신청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1,000만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100분 다 거의 적중해서 맞은 거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150명 정도 예상해서 추가하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복지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석철위원.
석철위원    나오셨는데 하나쯤 해야죠.
   213쪽 중단에 평가인증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복지과장 신형묵    예.
석철위원    일단 평가인증 받으면 얼마를 지원합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200만원.
석철위원    200만원 감액이면 다섯 군데가 줄어들 거란 예상이네요?
○복지과장 신형묵    아, 죄송합니다.
   이게 시설에 따라 지원기준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 아동 수에 따라 22인 이하는 100만원이고 21∼39인 이하는 150만원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석철위원    기본적으로 평가인증을 안 받는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많습니다.
석철위원    많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예, 저희들 7월말 현재 19개소.
석철위원    19개소 안 하고 있다... 전체가 몇 개죠?
○복지과장 신형묵    저희들 어린이집이 민간·가정에 해당되는데 전체 수가 158개소 정도 됩니다.
석철위원    이게 평가인증을 2년마다 받아야 되고 받을 때 그분들 말씀에 따르면 비용이 한 1,000만원씩 든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평가인증을 받아야지 보육교사에게 추가지원액이 있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석철위원    그런데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다는 건 뭔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복지과장 신형묵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일정 어린이집 수를 정해서 다 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각 구군으로 해서 수성구 5개, 중구 5개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됩니다.
석철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기준이 평가인증 받으면 22인 이하는 얼마 주고 이게 정해져 있다면 사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금액이어야 될 건데... 하여튼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린이집 수가 실제로 줄어들었을 수가 있고 폐원이 좀 있으니까 없어질 수 도 있고 그런 게 포함될 수 있는데.
○복지과장 신형묵    어린이집 대상 재인증 평가에서 떨어져서 감소돼서.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페이지 214쪽 제일 하단에 민간·가정 등 보육교사 수당지원이 역시 줄어들었는데 일단 수당지원이 뭔가요?
○복지과장 신형묵    잠시만요.
   이것은 처우개선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것으로.
석철위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주는 겁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이게 단임교사나 근무하는 교사 전체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금액이 줄었다는 말은 교사 수가 줄었다는 말이네요, 최종적으로.
○복지과장 신형묵    예, 폐원된 데가 있어서 보육교사가 감소됐습니다.
석철위원    일단 퍼센트로 보니까 6.7% 정도 되는데 어쨌든 열악한 환경으로 간다는 게 느껴져서 그거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의원님, 우리 구비라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소리)
석철위원    제가 안 계신 분 드릴 순 없고 근무하셔야 되고 하여튼 보육환경이 어려워진다는 그런 지표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업무량도 많으신데 갑자기 뒤에서부터 물으니까 좀 헷갈리지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박원식위원    저는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순서대로 묻겠습니다.
   210쪽 상단에 보면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보니까 “학령기 이후 미취업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기타 적응교육의 일환으로 공동일자리를 연계하여 청년장애인에게 직업 경험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 예산 주는 곳, 배치기관을 보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 파동소재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돼 있는데 꼭 여기 파동 장애인복지관 여기만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 장애인관리시설 8개소에 배치하고 있거든요. 장애인일자리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장애인범물복지관에도 있고 애망요양원이나 인제요양원 등등 희망을 하면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자료를 보면 한 군데 6명의 일자리가 다 몰아져 있는데 이걸 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다른 시설도 있는데 조금 나눠서 배치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복지과장 신형묵    위원님, 잘 안 들리는데 조금만...
박원식위원    다음에 마이크 볼륨 좀 올려달라 하세요.
   한 군데 6명을 몰아주지 말고 각 종합사회복지관에 분산해서 배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과장 신형묵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 돈은 벌써 다 집행됐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이게 계속사업인데 저희들 예산사항에 6명 인원이 늘어나서 추가됐는데 배치는 위탁관리 성격이라서 원하는 시설에서 장애인을 채용하겠다 하면 채용하고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애초에 예산 집행할 때도 위탁해서 한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시설에서 채용하고 관리하고 다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박원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너무 업무가 많아서 질문 안 해야 되는데.
○복지과장 신형묵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최진태위원    213쪽에 맨 밑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마당에 캐노피 설치하는 거 있습니다, 그렇죠? 견적을 받아보신 겁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예, 그거 직장어린이집에서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겁니다.
최진태위원    그거 규모가 대충 몇 평쯤됩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의원님, 잠시만요.
최진태위원    213쪽입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이게 이제 천장으로 계산했을 때 가로는 11m, 세로는 3m인데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으로 돼서 쭉 나오고 들어갈 수 있는 자동 캐노피입니다.
최진태위원    캐노피 그거 자동으로 가림막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예, 위에 보면 가림막식인데 고정된 게 아니고 필요없을 때는 집어넣고...
최진태위원    필요할 때는 밀어내고 필요 없으면 밀어넣고 비오거나 햇빛 가리개 할 때, 그게 비용이 700만원 정도 드는가요?
○복지과장 신형묵    자동이라서.
최진태위원    자동이라서?
   그거 자동이라 한들 블라인드 커튼식의 자동으로 돼 있지... 차원이 다른 겁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위원님, 이게 감는 게 아니고 옆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최진태위원    그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가요?
○복지과장 신형묵    700만원 정도면 비싼 건 아닌 걸로.
최진태위원    제가 잘 몰라서, 제 생각엔 그거 반 정도 가격이면 안 되나 의구심을 갖고 물어보는 건데.
   하여튼 설치하고 나서도 단가가 괜찮은 것인지 적절하게 한 것인지 잘 좀 알아봐주시고.
○복지과장 신형묵    안 그러면 기회가 되면 직장어린이집 위원님들이 방문 한번 하셔서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가격보다는 턱없이 비싼 것도 어떤 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면 단가가 싸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아무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한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하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같은 값이면 잘 알아보시고 적정한 금액의 단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겁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예, 알겠습니다.
   거기 원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예, 과장님 좀 전에 최진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시설비에 직장어린이집 비상재해 대비시설하고 마당캐노피인데 지난번 사전보고하실 때 비상재해 대비시설이 어린이들 안전과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고 다른 국공립이나 민간 어린이집들이 재난대비시설이 갖추어졌는지 그리고 법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하셨는데 아직 안 해보셨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확인은 못했고요. 제가 관련 규정은 드렸는데 10월 임시회 전에 확인해서...
김성년위원    예, 이건 특히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시회 전까지는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캐노피는 목적이 뭔가요?
○복지과장 신형묵    아동들 야외수업.
김성년위원    햇빛 막고 비 막고.
○복지과장 신형묵    예, 비가 오거나 할 때 사용하는 걸로.
김성년위원    어쨌든 이거는 앞에 있는 재해대피시설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그렇죠.
김성년위원    직장어린이집의 캐노피는 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긍정될 수도 있긴 한데 우리 구에 있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들에도 이런 게 있나요?
○복지과장 신형묵    확인 못해봤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보통 없죠? 보통 없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그건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안 해주니까 개인사비로 하긴 어렵고 해서 안 하는걸로.
김성년위원    그러면 공립은요?
○복지과장 신형묵    공립은 이제.
김성년위원    그게 제가 말씀드리기 참 그런데 원아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면 예산에서 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면 좋죠?
   그런데 얼마 되진 않습니다만 직장어린이집이다, 그렇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사립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공립에 다니는 애들이 부럽고 또 공립 다니는 애들 부모 입장에서 직장어린이집을 보면 이게 설치되면 상당히 부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알게 되면 그런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성년위원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끝나면 상관없는데 위화감이 들면 어쩌나 하는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마라는 건 아닌데 이게 진짜 원아들의 교육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최소한의 경비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직장어린이집이니까.
   그렇다고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안 해도 된다 무조건 싼 거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최대한 구민들의 입장에서 그런 위화감이 들지 않게 그리고 최소한 공립어린이집 정도에는 같이 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시는 게 그리고 더 나아가 향후에는 민간어린이집에도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준다거나 이런 방안들이 있겠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예산에 올릴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복지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그런 것까지 발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예,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우리 경로당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두 군데 연호동과 이천동 있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강석훈위원    부지는 어떻게 확보를 했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부지 아직 확보 중인데 그게 땅값이 비싸서... 그쪽이 농촌지지 않습니까?
강석훈위원    예.
○복지과장 신형묵    그 지역에 오래 계신 분들하고 통장님한테 부탁드려놨어요.
   농촌지역은 저희들이 구하기 쉽지 않아서 빨리 구해야 빨리 지을 수 있다고 말씀드려놨기 때문에 그분들도 구하고 있는 걸로.
강석훈위원    지난번에 삼덕동도 그랬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 민원이 들어와서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온 거거든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강석훈위원    그래서 미리미리 좀 살펴보시고 예산이 내려오면 재깍 움직일 수 있도록.
   이게 몇 년씩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예, 그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로 뛰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애로사항이 일반 그린벨트 비슷한 곳에도 거의 1,000만원씩 하니까 30평을 채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좀 평가대로 내놓으시면 빨리 되겠는데.
강석훈위원    내놓으라 그러십시오.
○복지과장 신형묵    저희들이 발로 한번 뛰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석철위원님이 안 그래도 평가인증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평가인증이 지금 시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예,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석훈위원    그 평가가인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
○복지과장 신형묵    아닙니다.
   그거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시설비도 또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받으려고.
강석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신형묵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강석훈위원    예, 그러니까 선택이잖아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평가인증을 받은 데는 원아모집이 유리하고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선호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강석훈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예산이 줄어든다 한 건 별로 큰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잖아요.
○복지과장 신형묵    이게 이번에 조금 줄어든 건 재심사에 뭐   하자가 있어서 떨어져서 원래 숫자가 10이면 10 딱 돼 있는데 3년마다 재심사를 하는데 거기서 탈락을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감하는 걸로.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는 곳은 많은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안 돼 있다는 말이잖아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강석훈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또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그게 이제 시에서 예산이 드니까 자기들이 올해 30개다 이러면 구 단위로 거의 비슷하게 배정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5개 배정됐다 하면 30개를 올려도 5개만 해주고 그러니까 구 단위도 비슷하게 해 주기 때문에 올린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더라고요.
강석훈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왕이면 평가인증을 받으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들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강석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 권장하셔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 이야깁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13쪽 밑에 24시간 어린이집 지원대상이 없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에서 승인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안 받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승인해달라니까 시에서 “효과 없고 문제 많다” 그 문제가 뭐냐 하니까 저희들이 많이 설득했는데 이분들이 야간에 맡겨놓고 아이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런 것도 있고 문제가 많아서 기존 2012년도인가에 마지막으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인증을 안 해주는 그런 거라서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그전에 받았던 예산은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강석훈위원    그 이상은 허가를 안 내줬네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그 이상은 안 해준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래서 다음 예산이 없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계속해서 할까요?
김성년위원    하시죠.
○위원장 김태원    계속하는 게 낫겠죠, 얼마 안 남았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질문 안 하면 빨리 끝난다.
   예, 석철위원.
석철위원    짧게 하고 끝냅시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219쪽 하단에 충전인프라 구축은 충전을 모든 곳에 다 합니까? 어디 하게 돼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지금 17개 행정복지센터.
석철위원    17개마다 다 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17개 동만 합니다.
석철위원    1대당 얼마 정도 비용이 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충전이 400만원 정도 듭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면 다른 분도 쓸 수가 있는 건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쓸 수 있습니다.
석철위원    아, 그럼 좋네.
   그다음에 220쪽 자활근로사업비가 20%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옛날에는 결산하면 사실 자활사업비가 많이 남습니다. 이보다 더 줄여야 되는데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감안해서 줄인 건데 실제로 2014년도부터 자활센터로 가는 게 아니고 고용안전센터 취업성공패키지로 가다 보니까 자활사업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조금씩 줄어들었죠.
석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    예, 221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이라는 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이게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직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건 안 내려왔는데 아마 이번 주 목요일에...
강석훈위원    평가를 해서 우수지원센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말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평가를 해서 우수한 지역아동센터에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아동센터 몇 군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17개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17군데 같으면 지금까지는 평가 안 하고 그냥 지원만 해 줬다 이말이네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평가하긴 했는데 이건 그래도 지금 아동센터 환경이 열악하니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강석훈위원    아니, 우수아동센터에 지원해 준다는 건 열악한 데를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고 잘하는 데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센터는 개인이나 법인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거기서 그러면 경쟁을 해서 더 잘하도록 격려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뜻이잖아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동센터는 1년이 지나야 개인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1년이 지나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석훈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있어야만 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크게 열악하고 그런 게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좋은 정책이 있는 것 같아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평가기준을 잘...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평가기준은 보건복지부와 대구시에서 세워서 저희들한테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평가하실 때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자원순환과장 정철수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석철위원.
석철위원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225쪽 하단에 환경미화원 퇴직자 선물이나 노동조합 창립기념품은 위의 내용과 동일한 사유라고 했는데 퇴직자 선물은 20%가 증액되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석철위원    창립기념품은 100%가 증액되었거든요.
   왜 그런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이게 대구광역시 환경분야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매년 대구광역시와 각 구·군, 아까 말씀드린 환경분야 노동조합이 교섭을 합니다. 교섭결과 기존 창립기념품으로 1인당 1만원 지원하던 걸 2만원으로 하기로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00% 늘어났습니다.
석철위원    좀 씁쓸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다음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경제환경과장 이동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석철위원.
석철위원    과장님 230쪽 하단에 한발대비용 대비 용수개발 사업이네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석철위원    이것은 시행을 안 할 겁니까, 아니면 할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할 겁니다.
석철위원    몇 개소에 할 예정이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이번에 2개소 해서 국비가 3,000만원 내려와서 지금 범물동에 수성소방서 건너편에 대밭골하고 범물 인앤인아파트 뒤편 거기는 저수지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천수답입니다. 거기 두 군데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 돈 내시는 언제 됐는데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올해 가뭄이 심해서 지난 8월에 국비가 확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근데 한발 다 지나가고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돈이 늦게 내려와서.
석철위원    이런 건 좀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긴데요.
   수성못에 테라스와 옥상영업을 허용했지 않습니까? 관할이 어디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위생과입니다.
석철위원    아, 이게 환경하고 관계가 돼서요.
   그러니까 제가 위생과에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면적을 더 늘려서 할 수는 있는데 그 면적에 대해서 허가를 하게 되면 하수원인자부담금하고 정하조 크기들이 변경돼야 하는데 그거 없이 지금 진행이 된 모양이에요.
   주변의 이야긴데 지금 정하조가 용량을 넘쳤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수질하고 관계도 되니까 과장님도 약간 인식해 주시고 위생과에다가 그냥 면적을 50%까지 할 수 있도록 허락은 했지만 한다면 절차에 의해서 어느만큼 늘려서 한다는 건 분명히 돼야 하는데 아마 이게 대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질관리나 이런입장에서 본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같이 좀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페이지 중단에 있는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도형안내도 설치, 지난번에 사전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그 질문 드렸었는데요.
   이래서 이걸로 소상공인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될까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에...
김성년위원    절차 다 아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또 이걸 어떤 사업을 하면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상인회장과 총무님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수성시장 동편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냐니까 그분들이 내놓은 의견이 일단 간판, 조형물을 좀 조형해 주면 끝에는 잘 보이지만 안쪽에는 어떤 식당이 있는지 잘 안 드러나니까 이런 걸 원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저도 한 번씩 가보면 길을 헤매기 때문에 안내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시에서 하는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참 적당한지... 왜냐하면 안내판 이거 몇 백만원 정도 되는 거 필요하면 우리 구에서... 요즘 예산서 보니까 돈 많데요? 그냥 설치해 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서는 이후에 확정이 되면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어떤 사업이 들어갔을 때 주민들에게 공표가 되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름은 거창하게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사업이라고 쫙 붙여놨는데 안내도 설치 이렇게 돼 있으면 좀 안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큰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요즘 뭐 일자리도 그렇고 상권문제 등 장사하시는 분들은 매년 어렵다 하시는데 상권활성화 이렇게 해 놓으면 거기에 좀 부합하는 사업들을 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도 우리 구청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인식의 문제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내도 설치 이러면 좀 아쉽지 않냐는 생각이 일단 있고요.
   비슷한 사업이 다른 과에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 소상공인을 빼고 식품적객업소 상권활성화 이렇게 하면 이거 위생과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김성년위원    똑같은 안내도 설치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바뀌면 과가 달라지거든요?
   최근에 보면 위생과도 상권활성화, 특히 들안길이 많습니다마는 사실 여기 수성못 일대에 대부분 식당이잖아요,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사실 식당이 많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사업들은 조형물 만들고 안내도 만들고 보통 하더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김성년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대상은 사실 바뀌지 않죠. 그런데 소상공인으로 하느냐 음식적객업소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주관 부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는 사업은 비슷하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김성년위원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이런 걸 업무를 좀 한 군데서 맡아서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물론 시에 공모신청은 경제환경파트에서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야 좀 더 시너지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위생과나 경제환경과에 지역경제팀이 있죠,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김성년위원    지역경제팀에서 맡을 것 아닙니까?
   이 2개가 사실은 상권활성화보다는 그 업체들을 관리, 등록, 규제하는 이런 게 업무의 대부분이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저희들 같은 경우 규제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규제는 아니지만 등록하고 관리하고 이런 업무가 좀 많아서 요즘 최근에는 활성화 이런 것도 좀 하려고 노력하던데 업무가 기본적으로 등록하고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 좀 취약해요.
   그래서 이름만 경제를 붙일 게 아니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업무분장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국장님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복지국장 신성호    식당뿐만이 아니라 전체 상공인을 다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쪽 분야에 취약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건 컨설트를 통해서...
김성년위원    직원들이 취약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조직도에 업무내용 보면 경제활성화를 하겠다는 지역경제팀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업무내용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죠.
○복지국장 신성호    예, 그런 부분도 업무분장에 좀 더 하고 시장이나 상권활성화에 대한 어떤 전문의견을 받는 용역 이런 것도 같이 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우리 국장님 용역 좋아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9쪽에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시간을 2시간 더 초과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운영위원회 하면 2시간 이내에 다 끝나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잠깐만요.
   시간은 만약에 심의시간이 초과될 경우를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비로 하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최진태위원    그건 그렇고 231쪽 중간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 있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최진태위원    이거 지금 추경에 10% 업 시킨 거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최진태위원    지금 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보내는 게 정화조 청소하는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아닙니다.
   정화조는 별개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에 대해서 매년 환경 경유차 같은 경우...
최진태위원    자동차 고지서 보내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고지서 보내는데 우편요금이 27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는 우편요금이 고지서라 어쩔 수 없이 그것으로 돈을 내야 하니까 그런 건데 정화조 청소 고지서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정화조는 올해 추경자료에는 없고 수질관리계에서 하는 업무인데 현재 잡힌 예산으로 충분히 잘 해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빠졌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그것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은 거의 다 문자메시지로 세대주한테 가면 언제까지 청소하라는 것도 나올 것이고 이런 고지서는 어쩔 수 없이 자동이체하든지 고지서로 내야 하는 것이니까 이대로 가지만 그 외에 우편요금은 200원, 300원정도 되는데 문자메시지로 보낼 수 있는 것 같으면 20원, 30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석철위원님 것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발대비 해서 이번 여름에 이천동과 가천 두 군데 있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강석훈위원    그 쪽에 있는데 거기는 제 때 했는데 이건 왜 늦었나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아, 그건 올해 가뭄이 예년보다 더 심해서 그쪽에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강석훈위원    아, 그래서 먼저?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두 개를 뚫은 것이고 이것은 이번에 7월 지나서 한발대비로 국비가 3,000만원 배정돼서 지방비 25%를 매칭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저수지가 없는 고지대 두 군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석훈위원    긴급하고 국비지원은 또 다르네요,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강석훈위원    지난번에 계속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 개인이 하려면 5,000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강석훈위원    그런데 비상대책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서 뚫어주고 하던데 정부에서 뚫어줄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관 뚫을 때 관의 크기가 다른가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보통 저희들이 150m정도 뚫는데.
강석훈위원    깊이가?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깊이가 150m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단가로 하면 2,000만원, 전기시설비가 300만원해서 2,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강석훈위원    아니, 관 깊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굵기요?
강석훈위원    예, 지름이.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굵기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져와서 잘 모르겠는데 깊이는 150마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강석훈위원    예,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걸 지금 뚫어놨는데 물이 너무 작게 나오고 이걸 어떻게 거기에 허가시킬 수 있냐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다시 예산을 들여서 뚫을 땐 거기에 맞게끔 필요한 만큼의 용량이 나오는지 그것도 좀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전문가들이 일단 물 수량을 채취해서 얼마 정도 나오면 그걸 준공으로 처리합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관정이 찔끔찔끔 나올 것 같으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걸 충분히 파악해서 뚫더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국별로 나누어서 하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철위원.
석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질의했던 내용을 최종 정리하는 겁니다.
   수성문예지 발간 및 문학행사 지원에 있어서 과장님과 제가 어제 르네상스 회의를 갔을 때도 그런 말이 나왔지만 문예활동 하시는 분은 전업으로 하시는 분은 없고 다 겸업으로 하시기 때문에 재력도 좀 있고 여러가지 지원도 잘 받고 계신데 전업으로 예술활동 하시는 분한테는 여러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석철위원    그래서 만일 그렇게 한다면 같은 문화예술인으로서 더 열악한 곳을 지원하지 않고 여기를 지원한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와 함께 같은 제도 하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성못 경관조형물 설치에 있어서는 제가 점심시간에 또 한번 연락했는데 같은 한지공예를 하면서도 거꾸로 전시공간이 필요하면 뭐라도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김성년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특정인 누가 할 걸 이미 예상하고 진행된다면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 계획을 세우시거나 할 때 보편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한지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설명드렸지만 시에 주민참여사업으로 1월부터 3월말까지 했는데 그건 남쪽에 왕벚나무 그리기 200m 해서 한지공예, 조형물을 설치했고 거기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위치는 좀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수성못 안에도 조형물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메인 트리를 상화동산몰처럼 두산오거리 입구라든지 아니면 상화동산이라든지 위치를 달리해서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호주 블랙타운 시에서 설계한 글로벌 광장이 있습니다.
   글로벌 광장에도 무슨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컨셉을 세 가지로 잡아서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문예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들 아트피아 르네상스 위원회에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문예하시는 분들도 전업보다는 학교 교편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이 분들이 문화의 달을 맞이해서 구에서 이런 행사를 지원해 주면 무슨 동기가 필요한데 문인들이 자체적으로 십시일반 거둬서 하는 행사는 좀 힘든가 봐요.
   그래도 무슨 매개체가 있으면 이런 행사가 좀 활성화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했고 문예지 발간과 문예창작도 하지만 어떤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람이 작품 발간하는 건 힘든가 봐요. 그래서 구에서도 이런 동기부여를 해 주면 창작활동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지원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유 없는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가 공평성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내가 내는 책, 내 작품이 수록되는 책에 협조해서 5만원 내긴 아깝고 구의 돈 700만원은 별 것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여러 명이 모여서 공동작품집 할 때 자기들 돈 내서 활동들 많이 하거든요. 소작품집은 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건 스스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결론은 또 위원님들이 하실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강석훈위원    예,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문예지가 계속적인 사업을...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예지는 1년에 한 번입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매년 계속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매년 발간할 계획인가 봐요.
강석훈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지원해 줘야 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되면 계속사업으로.
강석훈위원    보조사업은 공모하는 걸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강석훈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서 공모하는 겁니까?
   한 군데밖에 없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수성구문인회에.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문인회밖에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강석훈위원    공모사업인데 공모를 해서 다른 데도.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만약에 다른 데도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수성구문인회에서.
강석훈위원    그냥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아까 김성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모사업은 말 그대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누구나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그러니까 문인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참여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강석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해 해당 부서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187쪽 수성못 경관조형물 설치비 3,000만원 전액 삭감, 188쪽 수성문예지 발간 및 문학행사 지원비 1,000만원 전액 삭감, 관광과 소관 199쪽 상동정화우방팔레스 서편 지석묘군 주변 정비비 4,000만원 증액분 전액 삭감, 복지과 소관 213쪽 직장어린이집 마당 캐노피 설치비 7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미료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31일 제218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미료 처리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원   박원식
   최진태   강석훈   김성년
   석   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영규
○출석구청공무원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신성호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복 지   과 장   신형묵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보고사항】   
○의안제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
      (9. 6.   위원장 제의 )
         가결
○의안제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 22.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