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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8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7.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강석훈의원 외 9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김태원의원 외 6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식의원 외 7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석철의원 외 9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석철의원 외 7명 발의)
7.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황은선    의회사무국 황은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외 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1항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입니다.
   항상 평생교육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평생교육과 소관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청소년수련원은 2013년 2월 19일 개원하여 2015년부터 현 수탁기관에서 운영해 왔으며 2017년 12월 31일부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현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능력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사전평가 절차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재계약은 민간의 경영기법 도입으로 청소년수련원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가지고 수혜자인 청소년의 욕구 및 정책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우수한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수련원 운영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청소년의 욕구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대신하고 10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향후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계없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석하십시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강석훈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강석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 및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이 박물관 및 미술관 형태로 공개되도록 유도하여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육성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경비보조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와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우리 구의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더 많은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강석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규    전문위원 임영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조례안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구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합하고 수성구 관내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학문, 예술, 문화유산으로 보존 계승 가치가 있는 개인, 단체 등의 소장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명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석훈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문화 향유 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설립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기준과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관리에 대한 사항과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관내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발전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석철위원.
석철위원    존경하는 강석훈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는 좋은 조례안을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의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이 몇 개소가 있는지요?
강석훈의원    지금 대구시에는 세 군데가 있고요. 미술관은 없고 우리 수성구에는 한 군데 “수 박물관”이라고 있고 미술관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선 동의하고 참 좋은 내용인데 일단 한 군데 박물관이 있는 상태에서 그 한 군데만 지원하게 된다면 독점적인 의미가 조금 포함돼서 두 개나 세 개쯤 될 때부터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강석훈의원    예,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이 조례를 하기 전에 수 박물관에도 가보고 박물관 관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누어봤는데 지금 조례가 결정될 것 같으면 이 한 군데 박물관을 위한 조례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보완은 했지만 활성화차원에서 다른 미술관이나 박물관 중에 세 군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석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김태원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인해 지금부터 박원식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장, 박원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부위원장 박원식위원입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태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원의원입니다.
   평소 노인복지 업무를 위해 항상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원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핵가족화와 급격한 고령화로 홀로 사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관계 단절이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가족에 의한 돌봄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고독사 예방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내 홀로 사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김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규    전문위원 임영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조례안의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최근 핵가족화 및 고령화, 배우자 사별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후관리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상위법률인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합하고 노인에 대한 가족돌봄 기능이 약화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편리한 삶을 지원함으로써 홀로 사는 외로운 노인의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후관리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복지국장 신성호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 발전과 인자수성의 따뜻한 삶터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 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 및 소외감을 완화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2의 규정에 근거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좀 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심리상담 및 치료와 지역사회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복지 지원 등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우리 김태원의원님께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기억해보면 본 위원이 4대 의원이었던 10여 년 전에 보건소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서, 요구르트를 매일 배달해서 상황을 보는 게 요즘의 문안전화인데 그렇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던 일을 체계적으로 조례로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김태원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체계가 갖추어 질 건데 이 내용 자체는 하나도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태원의원께서 우리 구청의 정책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니까 혹시 이런 것에 대해 기대하는 효과, 우리 집행부가 향후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할까 이런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원의원    예, 당부의 말이 많습니다만 짧게...
   우리가 불과 몇 년 후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진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실은 우리 수년전 존경하는 석철위원님의 말씀처럼 그 당시에도 선제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요구르트를 줬다고 생각되는데 이건 그런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말 그대로 외로움, 저출산 시대에 혼자 남겨진 노인들이 속해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예방적, 국가적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성구에서도 복지예산이 노인들을 위해서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세세하게 빠짐없이 관심을 갖고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김태원의원님께서 노인복지분야에 또 하나의 체계성을 갖춘 것 같아서 대단히 기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원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예, 최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날로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고독사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태원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문보도에서 고독사를 간혹 접할 수 있었는데 복지국장님, 수성구 관내에서 이런 고독사 하시는 어르신들이 가끔 있었습니까?
○복지국장 신성호    수급자는 아니고 차상위계층에서 몇 번 있었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1인 단독세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9월쯤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다 되면 거기서 취약요인을 분류하고 해서 민간자원과 또 연계해서 최대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없도록 예방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예는 근본적으로 혼자 계시는 분들을 관리해서 진행할 수 있겠지만 가끔 음주로 인해서 겨울철에 길거리에 누워서 잠을 자다보면 간혹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가 오히려 어르신들의 고독사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길에서 잠자고 있는 분을 경찰에 신고해서 안내한 일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해당됩니까?
   예를 들어서 연고자가 없다든지, 나이는 노인이 아니고 40대, 50대도 이런 사고를 당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 조례에 해당됩니까?
○복지국장 신성호    그것은 저보다 대표발의해 주신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김태원의원    실제로 그건 우리 존경하는 최진태위원님이 경험이 없으셔서 그러신지 앞으로 경험하실 걸 예상해서 말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또 대한민국만큼 치안이 잘 된 나라가 없으니까 아마 웬만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거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1인 독거노인 조사에 있어서 통장님들이 하셨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신성호    예.
김태원의원    예, 독거노인이 없으니까 아파트 통장님들은 굉장히 수월하게.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통장님들은 밖에서 문도 안 열어주고... 땀을 많이 흘리시고 굉장히 힘드신 것 같은 데 앞으로 수성구에서도 전수조사한다고 했지만 이런 부분 좀 고려되어서 그분들이 돈을 조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챙겨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활동하는 분들의 고충도 많이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번에 느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하신대로 성과가 있어서 잘 결실 맺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예, 초고령화 사회에 우리 김태원위원장님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조금 전 최진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길거리에서 술 드시다가 돌아가시는 이런 부분은 본인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조례에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라는 것을 제가 아는 취지에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말 그대로 집에 사는데 그냥 오늘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신문에 보면   석 달, 아니면 일 년 있다가 발견되는 그런 완전 무관심 상태라는 부분에 있어서 홀로 사는 고독사지, 그냥 길거리에 보이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을 지칭해서... 그런 조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봤는데 이 조례가 앞으로 우리 관에서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자식은 있는데 관심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원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태원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 위원장, 김태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식의원 외 7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석철의원 외 9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석철의원 외 7명 발의)    
   7.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원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원식의원입니다.
   평소 수성구의 복지 증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김태원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지원회수센터가 범물동에 설치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대행 분야가 기존의 수집 및 운반에서 처리 분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의 평가 대상 대행업체를 처리 분야까지 추가 적용하게 함으로써 대행업체 평가 및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된 이유입니다.
   특히 이렇게 개정하면 각각 구성해야 할 평가위원회를 일원화할 수 있기 때문에 수성구의 폐기물 처리 정책의 능률성, 효과성, 경제성, 일괄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예, 박원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철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의 폐기물 정책 및 양성평등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 김태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라 범물동에 설치되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업무 범위 및 회수센터 운영 대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행사업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계약의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회수센터의 재활용 교육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각종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 정함으로써 수성구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분석평가의 대상, 고려사항, 시기, 평가서의 작성방법 등 절차를 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12조에서는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수성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여 수성구의회가 수성구청의 분석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신형묵입니다.
   평소 우리 구 영유아 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과 소관 범어, 고산, 물망이 어린이집의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공고 전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게 바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구립물망이어린이집의 무상위탁 계약이 지연되어 8월 23일 체결됨에 따라 부득이 위탁공고 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 3개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그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대구광역시 영유아보육 및 지원 조례 제17조에 의거 구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과 관련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구립어린이집의 효율적 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를 통하여 양질의 공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사무의 범위는 보육프로그램 등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무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운영 체결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향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위탁체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1월 1일부터 위탁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 관리와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공공보육서비스 제공과 구립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규    전문위원 임영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서 8쪽까지 각 조례안 등의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하단부터 14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대행분야가 수집 및 운반에서 처리 분야까지 확대되어 대행업체 평가 대상을 처리 분야까지 추가 적용하여 대행업체 평가 및 계약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별도로 구성해야 하는 평가위원회를 일원화하여 수성구 폐기물 처리 정책의 능률성, 효과성, 경제성, 일관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지금까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대상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만 해오던 것을 우리 구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설치로 처리 분야까지 확대되어 처리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처리 정책의 능률성, 효과성, 경제성,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인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합하고 우리 구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세부 운영기준과 운영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자원의 절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법에 따라 우리 구의 각종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적합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10월 30일로 구립어린이집 3개소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뿐 아니라 아이의 행복, 부모안심,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적합하며 구립어린이집을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다년간 경험 있는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 운영과 보육 수요의 요구에 탄력적 대응,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로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리라 사료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복지국장 신성호입니다.
   우리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원식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재 공정률 40%로 2018년 3월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는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운영을 위해 대행업체 평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 수집·운반 분야에만 실시하던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를 재활용 선별 처리 분야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대한 대행업체 평가 및 계약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석철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내년 3월 본격 가동되는 생활자원회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선 생활자원회수센터 2층에 들어서는 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생활자원회수센터의 대행업체 운영시 필요한 자격기준, 선정방법, 계약기간 그리고 지도 감독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정 조례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체선정과 더불어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관리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성차별적인 원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박원식의원 앉아서 답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    박원식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조례의 내용은 좀 단순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전국 사례를 찾다 보니까 처리까지 합해 놓은 조례는 없더라고요. 발상의 전환이 좋으셨던데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처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데 2개를 합쳐서 일관성을 갖춘 것은 대단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범물동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박원식의원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소감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박원식의원    먼저 존경하는 석철위원님, 동료위원님 늘 수성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없었던 분리수거장이 수성구에 새로 설치됨으로써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우리 박원식의원님이 저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생기면 범물동 주민들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고 이런 것에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 이야기를 해 주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제가 질의를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집행부도 박원식의원님 뜻에 맞추어서   수집·운반 처리가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원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    존경하는 석철의원님, 항상 해박한 식견으로 좋은 조례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 3쪽에 제6조를 보면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센터의 교육장을 마련”은 교육을 시키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석철의원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석철의원    예, 최진태위원님도 같이 가셨습니다마는 아키타 가셨을 때 재활용선별장 외에 교육장이 만들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재활용이라는 것은 주민의 재활용 의식이 고취될 때 제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초중등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재활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받고 현장을 본다면 좀 더 의식이 고취될 것이라 생각해서 이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또한 다른 협력단체라든가 각종 오피니언 리더 쪽에 계신 분도 오셔서 보신다면, 재활용이 사실 내놓을 때 씻지도 않고 썩은 것을 내보내는 것도 많은데 그것을 봄으로써 조금 더 의식이 고취될 것이라고 믿고 이렇게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좋은 견학을 하신 것을 삽입하신 것 같은데 여기 제2항에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주부님들도 포함하는 그런 교육장이 되면...
석철의원    예, 들어갑니다. 주 대상이 있고 “등”이라고 쓴 것에, 협의를 했는데 모든 대상을 다 나열할 수 없어서 주된 층부터 쓰고 나머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교육을 마치고 나서는 기념품도 만들어주고 동기부여를 한다는 좋은 안 감사드립니다.
   잘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석철의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의원님, 조금 전에 최진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 회수센터에 교육장을 설치해서 재활용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재활용교육장을 설치하고 교육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소요되는 경비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몰라서, 상당한 정도의 경비가 소요될 것 같은데, 그렇죠?
석철의원    일단 거의 안 든다고 봅니다. 기념품 제작비만 들고 일본의 경우에는 직원이 상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들어오면 견학을 돌고 마지막에 하기에 거기 상주하는 직원이 안내를 하고 교육을 하더라고요.
   저는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교육의 방향은 그렇게 잡았고, 다만 기념품은 하다보면 연 300만원 정도 범위에서 준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폐기물과 관련해서 재활용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고 구청이 상당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교육은 어쨌든 재활용자원회수센터에 방문해서 이 교육장에 와야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석철의원    예.
김성년위원    접근성이 아무래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험학습 등으로 할 수 있지만 사안의 경중을 따져봤을 때 단순히 여기서 교육하는 교육장뿐만 아니라 회수센터에서 적극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예를 들면 찾아가는 교육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철의원    대단히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대표발의를 석철의원님이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경비문제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집행부와 의논해서 그런 방안도 내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철의원    예, 대단히 좋은 제안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의원님, 저는 기본적으로 성별영향분석 및 평가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중요성은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규칙 그리고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러한 분석·평가가 제대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조례안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뭐냐 하면 의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에 대해서 조례도 어쨌든 이 법의 같은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부분,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면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의 적용을 받는 사안, 사안 그리고 개인, 개인의 경우 사례가 사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도 많이 있기 때문에 법이라고 한다면, 조례라고 한다면 그 규정력은 강해야 하지만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일반적이고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 제한을 두거나 금지하는 경우라면 다르겠지만, 조례와 법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하고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서 제정하시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상위법이 있는 경우에 조례로 다시 제정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각 지자체로 내려왔을 때 세부적인 사업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자원회수센터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사업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규정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나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되는 경우에도 저는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분석평가에 대한 대상이나 시기, 분석평가서 작성 그리고 다른 결과서 작성 제출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상위법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령에서 대부분 규정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굳이 상위법이 있는데 조례로 다시 한 번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든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대표발의하신 석철의원께서 과연, 아까 제안설명하시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사례를 한 가지 드시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조례로서의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지가 첫 번째 질의고요.
   그리고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철의원    기본적으로 법만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위법을 법만으로 된다하면 저는 구청의 조례가 조례만으로 상위법을 포함해서 우리 구가 하는 일만을 나열해서 좀 구에서 실행할 때 조례만 보더라도 절차나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법에 있으면서 우리와 관계없는 것을 다 뺀 다음에 그것만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 때 구체화시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대상기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재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한테 없는 것은 빼고 있는 것은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지금 다른 조례나 법에도 있는데 구청이 무슨 일을 시행한 다음에   행정자치부에 보고하고 보고한 것의 결과가 돌아와 피드백이 되는데 우리는 뭘 보고 했고 뭘 피드백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이번에 넣을 때 건건이 아니고 하나로 모아서, 종합보고서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책을 했었고 여성가족부에 보고를 어떻게 했고 보고의 피드백이 온 것을 합쳐서 우리 의회에 매년 함으로써 우리가 양성평등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종합보고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 약간의 특이사항입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조금 전에 법만 있어도 되지 않느냐 한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석철의원님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질의는 아니고요.
   법에 규정된 내용만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충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몇 가지를 더 석철의원께서 세부사항 규정을 더 넣으신 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 하면 여전히 우리가 성인지예산서도 작성하고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자체에서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철의원님께서 몇 가지 사항에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집어넣어서 조례를 작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과장님이 제출하신 내용에 대해서 매우 불만이 많아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가 이러한 사무를 함에 있어서 보육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전체적으로 흐트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기관이라 하면 2017년 10월 31일 자로 만료된다고 하는데 어린이집은 입소 기준이 3월 1일 자로 되기 때문에 무슨 위탁을 하게 되면 3월 1일 자부터 1년간으로 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아이를 관리하고 있는데 중도에 관리체가 바뀐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의안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지금 하고 계신 분이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 우리가 조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연장해서 하고 있다가 3월 1일 기준으로 정상화시켜야 된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잘못 끼워진 단추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위탁공고가 나서 접수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예, 접수가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얼마만큼 들어와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대학교 두 곳하고 원장님 개인 한 분 들어와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세 군데라서 1:1인 거예요?
○복지과장 신형묵    그렇지는 않고요.
   수탁은 대학교 한 곳에서 1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3개를 다 할 수 있거든요.
   대학교 두 곳은 3개 다 같이 하겠다 이렇게 들어왔고요. 개인은 한 군데만 신청했습니다.
석철위원    첫 번째, 저는 수탁에 대한 개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수탁공고사항으로 교직원 전원을 승계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였다고 들었습니다. D대학교 관계자가 이런 수탁계약이 어디에 있냐고 저한테 반문을 하셨습니다.
   여기 평생교육과가 와 있습니다마는 범물동 수련원의 위탁이 해지되고 교체될 때 당연히 교체되는 사람인 관리자 관장과 부장이 교체되고 나머지 직원 전원은 승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탁기관이 바뀌게 되면 관리자는 자진 사퇴고 밑에 직원들은 전원 고용승계입니다.
   본인이, 이 법인이 예를 들어서 종교가 달라서 가겠다 하는 것은 개인적 사유이고 기본적으로는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낸 안이 전원의 승계, 소위 말해서 원장을 포함해서 전원 승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수탁기관 관리와 관계가 전혀 이상한 겁니다.
   B대학교가 수탁을 받았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관념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원장을 내세워서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모든 원장을 포함해서 그대로 승계해야 된다면 하나 안 하나 수탁을 희망하는 곳에서 할 일이 없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과장 신형묵    저도 원장 승계 관계를 많이 검토하고 자료도 많이 찾고 자문도 많이 구해봤습니다.
   고산 원장님은 얼마 안 됐으니까 예외로 하고요. 두 분 원장님은 거의 10년이 넘고 20년이 되어 가는데 그분들을 채용할 당시에 구청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기간을 정함이 없이, 2년 계약했다가 또다시 그때 연장한다는 기간을 정함이 없이 현재까지 와 있거든요. 이 관계를 전문계약직으로 해서 해고나 이런 것이 가능한가를 살펴봤는데 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문계약직으로 할 수가 없고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승계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기로라도 계속 가야 된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한국직업분류표에 보면 전문계약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의사, 변호사 특징지어져 있는 것이 있고, 제가 아는 바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대형시설의 장 등등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연봉 2016년 기준에 5,995만원인가 6,000만원 근접하게 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세 번째로는 해당되는 것이 원장님이 인사권이나 예산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이 3개 중에 해당이 돼야 전문계약직으로 갈 수 있다는 자문에서 이 세 분은 저희들이 해서 채용을 우리 구에서 했는데 지금 끝났다고 저희들이 계약만료, 해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계속 승계하는 것으로.
석철위원    첫 번째, 수탁기관 현재 문화재단이 수탁이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석철위원    수탁기관에서 수탁했으면 수탁기관이 수탁종료일까지 자동으로 계약해지기간입니다. 이야기할 것도 없이.
   다음으로 우리 문화재단은 시설의 장을 계약직으로 2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하고 있죠? 문화재단 자체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자기들 시설이 수탁기관 아닌가요? 수탁기관이거든요. 당연히 계약을 정상적으로 했어야 됩니다.
   문화재단이 잘못한 계약에 대해서 이후에 그것을 수탁 받는 사람한테 책임을 미룬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첫 번째, 예를 들어 개인이 방금 들어왔다고 얘기하시는데 개인은 수탁을 받은 본인이 원장을 해야 되죠?
○복지과장 신형묵    그게 이제 승계를 조건으로 저희들이 내걸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범어어린이집 그러니까 범어어린이집 원장 정년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년... 1년 얼마 남았거든요. 아마 그것을 생각해서 들어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범어어린이집 원장 임기가 끝나면 이분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이후에는 이분이 원장으로 앉게 되겠죠.
석철위원    개인이 수탁을 하면 개인은 원장을 해야 되죠, 우리 규정상? 영유아 보육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개인이 설립대표자 이런 게 아닙니다. 개인이 받는 경우는 본인이 원장이 되는 조건으로 개인이 수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정년이 얼마 안 남은 것 때문에 거기 들어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복지과장 신형묵    제 개인 생각이기 때문에...
석철위원    결국은 개인에 대해서 나머지 2개의 수탁기관은 들어올 수 없도록 근거적으로 막았다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법에서는 틀림없이 이게 원래 법인단체만, 비영리단체가 처음에 법이 그랬습니다. 상위법 위반해서 규제완화 조치에 의해서 개인이 추가됐단 말입니다.
   그럼 법에 개인까지 전부 문을 개방해야 된다. 되어 있으면 개인이 수탁을 받으면 당연하게 개인이 원장을 하게 되고, 원장은 고용승계가 될 수 없죠, 기본적으로 원장이 2명이 될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원장이 관리자가 아니라는 설명을 잠시 하셨는데 원장이 수업하지 않잖아요? 예산부터 집행, 뭘 사고 팔고... 팔고는 좀 아닙니다마는 어느 물건을 사고, 교재를 사고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예산의 집행권을 원장이 갖고 있는데 관리자가 아니다? 이것은 정말 저는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단추를 잘못 끼워 놓고는 계속 거기에 맞춰서 이 단추는 계속 틀린 대로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가 나올 때도 기존 세 분 원장님도 개인 자격으로 들어와서 본인이 그 원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탁을 받아서 계속 가는 것이 좋겠다고, 기회를 드리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는데 계속 고용승계가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이게 사례가 되면 앞으로 모든 수탁기관의 관리자 승계를 다 해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돼요.
   우리 구청이 위·수탁 계약 조례에 의해서 수탁을 계속하는데 기준이 이렇게 관리자를 포함해서 전원 승계라면 예를 들어 복지관의 관장님도 연봉 6,000만원 안 넘잖아요? 그럼 그분도 무조건 승계해야죠.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수탁기관 관리에 있어서는 똑같은 기준, 수탁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자기 사람을 파견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교육이념이나 복지이념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목적으로 오시는 거니까. 이 부분은 답변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물망이 어린이집의 운영권은 구청에 있습니까, 롯데캐슬 1단지에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운영권은 위탁기관에 현재 수탁하는... 현재는 재단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석철위원    첫 번째, 그러면 지금 계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지과장 신형묵    시설에 대한 계약을 했거든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무상임대계약을 5년 했습니다. 운영계약이 아니고요.
석철위원    본 위원이 민간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제출했고 우리 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작년에 시행되고 전국 사안으로 바뀌면서 전국으로 됐습니다.
   무상으로 임대하게 되면 법에 따라서 운영권은 우선적으로 무상임대한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 원리에 의해서 민간시설을 10년으로 무상위탁하면 그분에게 운영권을 가지게 해서 민간이 자연스럽게 구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법 조항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거가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곧 진행될 대구시에서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 7, 8개소를 할 예정으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환되면 거기 운영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복지과장 신형묵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지요? 현재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새로 들어올 때, 국공립으로 들어올 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장을 선임하고 보육교사를 채용하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권을 갖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임대로 들어가 있든지 월세를 주고 들어가 있든지 이런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운영권을, 무상임대를 10년... 운영권을 기존 원장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권을.
석철위원    그거는 법에 위반되는 얘기예요. 법에서는 무상임대를 하면 무상임대를 하는 사람한테 운영권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하지 않고 바로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신형묵    그렇죠. 그게 신규, 처음에 들어올 때...
석철위원    아니, 처음이 아니라 무상임대라는 조건이지.
   그럼 지금 유상으로 260만원 주는 분을 그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했어요. 그러면 무상으로 주신 분은 260만원 월세도 포기하고 운영권도 포기하면 정말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복지과장 신형묵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세세하게 법하고 규정을 찾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동감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걸 제가 있는 동안은 제 의지대로 안 되지만 바룰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자꾸 단추를, 물망이 어린이집도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잘못 끼운 것을 또 잘못 끼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일하이빌에서 전임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상임대 10년을 계약하고 구립 상화어린집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예.
석철위원    지금 후임대표회의는 주민들로부터 우리는 이러한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재산 2/3가 그 아파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주민 그러니까 입주자의 2/3, 그러니까 소유권자입니다.
   임대자, 전세자가 아닌 소유권자이니까 소유권자의 2/3가 이것을 무상으로 좋다고 동의를 했을 때 입주자대표회의도 무상양여가 가능합니다. 재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들이 생각한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어린이집에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탁을 받는 서류심사를 할 때 틀림없이 7개인가 8개의 반을 개설한다고 했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최소 6개반에 장애인반까지 해서 최소 7개반이 되네요. 7개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공사했을 때 계속 상담하는 데를 갔는데 우리는 4세반, 5세반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마찰이 시작됐습니다.
   그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쪽 어린이집 측은 불친절하게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제가 그 민원을 접수했으니까, 우리 구청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그런데 사실이었어요. 시설을 만들 때 나이가 다른 반은 합반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교실을 4개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구청이 교실 4개의 인테리어 작업을 승인했다는 말은 4개 반 운영해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7개 반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장애인까지 넣어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위탁을 받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장애인반은 장애인이 없으면 계속 비워놔야 돼요. 언젠가는 장애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게 구립의, 공공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겼어요. 지금 우리 구청이 무상임대를 할 경우에는 당신 아파트가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민간이 구립으로 전환되거나 일반 무슨 시설이든 간에 구립으로 바뀌는 게 세 가지는 되는데 마지막 것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하나는 기부채납하면 기부채납한 자에게 운영권이 있고 무상임대하면 무상임대한 사람에게 운영권이 있습니다. 나머지의 경우에는 공개해서 운영권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롯데캐슬 1단지가 그 시설을 무상임대할 때 우리 구가 여러분이 원하시면 직접 운영하셔도 된다고 안내한 적 있냐는 거죠. 또 지금 계약을 하셔서 무상임대 5년 됐다고 하지만 입주민 2/3가 진짜 찬성했느냐는 문제도 저는 확인을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냥 입주자대표회의가 맞다고 하니까, 다 도장을 찍지만 그 이후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 사유재산권이죠. 입주민들도 1/n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재산권을 무상으로 마음대로 줘라,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청장님이 어떤 시설을 무상임대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승인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단지 실적에 급급해서 절차 다 무시하고 그냥 입주자대표회의를 했기 때문에 도장 찍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아파트 앞으로 진행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무상임대가 되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입주자, 소유권자의 2/3 동의가 기본입니다.
   그게 된 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권 무상임대를 할 경우에 여러분한테 있는데 여러분이 전문지식이 없으시기 때문에 운영하기 힘들다면 구청이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맞을 때 진짜 제대로 된 위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지켜보면서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에 대해서 이제는 바루어서 제대로 나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검토해 보니까 이렇다 이렇다 하시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탁기관 관리는 기본적으로 관리자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지금까지의 관례가 분명했습니다.
   그게 어겨진다면 향후에 어떤 기관도 지금 논리대로 간다면 법인을 바꿀 수도 없고, 왜? 바뀔 법인이 아무 이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하는 것이 많고요.
   상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현장에 반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신규아파트 입주자 신규아파트에서 국공립을 신청하는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입주자대표회의 거기에서 운영, 이것도 저희들이 타진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탁기간 10월에, 3월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위원회 보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하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복지과장으로 있는 동안은 많지는 않지만 개선할 수 있는 제 능력 범위에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과장님이 노력 안 하신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 정말 노력하시고 항상 대화를 하시는데 결론 부분에서는 저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 저는 상식이나 법리나 이런 것에서 원칙에 가지 아니하면, 한 번의 편법이 생기면 또 다른 편법을 낳게 되기 때문에 원칙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석철위원님, 답으로 충분하세요?
석철위원    아니요.
김성년위원    과장님 개인의견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재계약 보고의 건 아니고요.
   지금 이거 통과 안 되면 10월 31일 이후에 이 3개 어린이집 복지과에서 운영하셔야 돼요. 직접 운영하셔야 된다고요, 맞죠?   
   석철위원님 두 가지 관리자의 승계 문제,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리자의 승계 문제나 무상임대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작년부터 석철위원께서 지적하셨던 현재 공립어린이집들의 공립어린이집 답지 않은 행위들에 대해서 충분한 답이 안 되어 있으시거든요.
   이러면 민간위탁을 다시 주기가 곤란하죠. 엄밀히 얘기를 하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복지과장 신형묵    제가 여기 오고도 그런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요. 지도 이런 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될 겁니다. 거의 그 수준에 맞게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성년위원    관리자가 계속 승계가 된다 하면 우리가 5년 단위로 위·수탁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재계약도 할 수 있나요?
○복지과장 신형묵    3년 할 수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이 안 된 경우는 이 수탁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위·수탁 관계에 있어서 수탁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지할 수 있는 권한도 있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만약에 지금 과장님의 답변으로 관리자인 원장을 계속 고용 승계해야 한다면, 어쨌든 이 원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원장이잖아요. 여기에서 무슨 잘못이 있었을 때 해지나 금지를 못한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진짜 이분들 고용 승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직접 운영하셔야 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최초에 우리가 위탁했을 때가 2012년이었잖아요? 계산하면 나오죠, 2012년이었는데 그때 3개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다가 민간에 위탁을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처음 하셨을 때 의회에서는 최소한 어린이집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몇 달간 실랑이를 벌이다가 마지막에 나온 안이 그러면 조금의 공공성이라도 갖고 있는 재단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물론 지금에 와서는 최소한의 공공성을 갖고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마는...
   그랬기 때문에 그 단서조항을 가지고 민간에 위탁을 한 거거든요. 이제는 최소한의 공공성마저도 사라지면서 개인에게 위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미 5년 전에 민간위탁을 한 차례 의회에서 동의를 했지만 내용상으로 보자면 그때는 재단에 넘기는... 우리 구가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재단에 넘기는 것을 조건으로 민간위탁을 5년 동안 동의를 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번에 진짜 민간에 위탁하는 거잖아요? 이게 최초의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봐야 되죠, 내용적으로 보자면 형식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민간위탁을 이렇게 준비를 해 오시면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복지과장 신형묵    일단 제가 민간위탁 동의안 관계는 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린 것이 사실 처음입니다. 다른 것도 참고해서 보고 상세하게 살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의안 가결해 주시면 그 부족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관계는 제가 법이나 승계관계 이런 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시간이 한두 달 걸리더라도 상세히 근거를 가지고 승계를 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답변으로는 이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또 5년간의 다시 돌릴 수 없는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큰 사고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차라리 한두 달 더 준비를 하셔서 다시 제출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과장 신형묵    ......
김성년위원    절차적으로 안 맞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예.
김성년위원    절차적으로 안 맞는데 왜 이제서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제출하세요? 그것도 잘못됐죠?
○복지과장 신형묵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죄송 하나로 끝날 게 아니라...
○복지과장 신형묵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데 그 내용을, 제가 그런 사례를 제가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은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복지과장 신형묵    제가 잘못...
김성년위원    일단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원    예.
○복지국장 신성호    구립어린이집을 최초에 하면서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과 같이 채용을 해서 시작을 하다가 구에서 적용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전에 김성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재단에 위탁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 위탁 운영하다가 재단의 정관이나 목적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실태가 맞지 않아서 그러면 민간에 위탁하든지 구가 직영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의 여건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구가 직영하기에는 곤란하고 민간위탁 방향을 잡았습니다.
   원장하고 직원은 우리가 그냥 민간위탁이 아니고, 관리장으로서가 아니고 당초에 직원을 뽑아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직원의 요건에 맞게 해촉을 하거나 징계를 하든지 파면시키는 조건이 아니면 그냥 승계하는 데서 너는 빠져라 이러기에는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근로자라든지 이런 조건에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장까지 승계의 조건으로 위탁 공모를 하게 되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수탁자 모집할 때도 원장까지 승계를 조건으로 해서 법인이나 개인이 들어왔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3개의 구립어린이집을 각각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3개를 묶어서 운영할 위탁법인으로 조건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미 공고가 되어서 들어왔지만 3개의 어린이집을 같이 1개의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민간, 구립어린이집을 공모해서 위탁하는 어린이집하고 3개의 구립어린이집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국장님 말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시고요. 3개를 묶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지관 3개를 몽땅 묶어서 한 군데에다가 줘버리죠, 일관성 있게. 그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시고.
   우리 구청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없습니다.
석철위원    없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석철위원    그래서 관리자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석철위원    어린이집이 노동조합 만들면 원장은 가입할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석철위원    못하죠. 못합니다.
   그분이 인사권을 갖고 있잖아요! 직원 평가든지 뭐든 그러니까 부서의 장은 관리자입니다. 직원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노무사한테 물어보면 다 직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산복지관에 관장, 부장 전부 다! 법인에서 월급을 받지는 않지만 서류상에 월급 받는 전부 다 직원이에요.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분류상 직원이에요.
   그렇지만 관리자는 기준점이 다릅니다. 본인이 직접 일선 일을 안 하시는 분은 다 관리자예요. 직원들을 통제하는 사람은 관리자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아까 노조로 그냥 편하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구립어린이집... 지금 행정사무감사 예고해 드릴게요.
   구립어린이집에 제가 입학순위 조작이 있었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조작 밝힙니다. 그 조작 밝힌다고 누구한테 얘기했다가 그분 자기도 조작했다고 절대 말하시면 안 된다고 저한테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작이 있었다는 거죠.
   구립어린이집에 그런 상황이 생겨도 지도감독 한 번 제대로 안 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문화재단 관리할 때 지도감독 해 봤냐고 하니까 안 했잖아요.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고용승계의 대상이다? 절대 아니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편하게 할 겁니다. 자료 다 받아서.
   우리 구립은 어디보다 투명해야 되고 또 이번에 제가 구립에서 순위조작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부서에서, 민간위탁 쪽에 정말 가능하냐고 질의하신 적이 있으시죠? 절대 없다고 답하셨죠?
   그런데 제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습디다 하니까 “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류를 안 받고 서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서류를 안 받고 그분의 자격 순위 바꾼 것은 심각한 거거든요.
   저는 구립어린이집이 아까 명성에 걸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드린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런 것이 체질 개선되지 아니하면, 처음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탁동의안은, 제가 아까 말을 끊은 것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안에서 더 이상의 말을 끊은 것입니다.
   우리 김성년위원님께서 부족하냐, 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미 제 마음의 결심은 부결이기 때문에 그냥 문제점만 말씀드리고 끝난 거예요.
   사실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현장에 가서 만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하고 듣지 못한 이야기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모 수탁기관에 또 하나의 문제가 제보됐는데 서류로 들어온 바람에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점검, 제가 지난 2월에 구정질문할 때 전문직, 복지직이 가서 제대로 봐주셔야 된다고 말을 한 것이, 볼 수 없는 점들이 전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야기가 더 길어질 필요는 없고요. 지금 위탁동의안 이런 부분들 제가 생각한다면 내년 2월 28일로 연장을 걸어놓고 어떤 방법이든지 해 놓고 그 사이에 이것을 다시 정리하셔서 하는 것이...
   왜냐하면 수탁을 하더라도 학기에 맞추어서 3월 1일 자부터 새로 출범하는 것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 버리면 또 계약기간이 학기 중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거요, 저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다릅니다.
   한 군데서 세 군데에 위탁할 수는 있는데요. 그것을 한 군데서 세 군데 법인에서 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공개경쟁공모에 참여하신 개인에게는 들러리를 서라는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고산어린이집 원장 언제 새로 채용하셨죠?
○복지과장 신형묵    올 봄인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김성년위원    새로 채용한 사유는 뭐죠?
○복지과장 신형묵    원장이 퇴직해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김성년위원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다르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수성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복지과장 신형묵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다면 수개월 내에 새로운 수탁자 혹은 수탁기관에 위탁을 줘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이분 계약기간이 따로 있어요?
○복지과장 신형묵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2년? 그것도 일정상으로도 안 맞는 거죠, 중간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과장 신형묵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고산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채용을 했거든요. 2년 뒤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대체 우리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어쨌든 수탁기관이 자기들 계약기간이 7개월, 8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런데 2년 계약에 새로운 원장을 계약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보고 있었다는 게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냐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셔야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렇게 제 얘기에 수긍하시고 넘어가면 동의안...
○복지과장 신형묵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개인적인 의견 얘기하지 마시고요. 복지과장으로서 답변을 하세요.
○복지국장 신성호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집행부의 대표로서의 의견을 말해야...
김성년위원    세부적인 것을 혹시 모르실 수 있어요, 복지과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산도 많고 세세하게 모르실 수 있어요. 의원님들이 이해 못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 담당 팀장이 옆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도 복지과 부서장으로서 답변하셔야죠.
○복지과장 신형묵    일단 이 동의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여기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공고절차나 모집관계 진행이 전부 다 된 상태고, 다음 위탁기간을... 저도 생각해 보니까 위탁에 대한, 앞으로 또 5년 뒤에 또 위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여러 가지 중에 그것을 하나 설립해서 직접 운영, 조금 문제의 소지도 있고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그것에서 우리가 흡수해서 직접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향후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그렇죠.
김성년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복지과장 신형묵    ......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박원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에도 불구하고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해서 많이 애쓰시는 모습,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위탁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새로 정할 것인지 해 주시고요.
○복지과장 신형묵    위원님, 조금 크게 말씀...
박원식위원    예, 위탁기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것을 새로 좀 정리해 주시고요.
   민간시설 무상임대 관련해서 법률 근거 주시고요.
   시설장 승계 관련해서는 어떤 법률근거가 있는지 그것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물망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적사항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점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협의를 위해서 식사 후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 협의를 위해 정회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다음 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다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하지 말고 그냥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8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협의 토론한 후 최종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 대상은 교육문화국과 복지국 수성문화재단 및 범어1동, 만촌2동, 수성4동, 상동주민센터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한 9일간입니다.
   감사일정은 제1일차 문화체육과, 수성문화재단, 평생교육과. 제2일차 범어1동, 만촌2동 주민센터. 제3일차 관광과, 생활지원과, 복지과. 제4일차 희망복지지원단, 자원순환과, 경제환경과. 제5일차 수성4가동, 상동 주민센터. 제6일차 보충감사입니다.
   감사장은 제1회의실이고 동주민센터는 현지감사입니다.
   이상 감사일정 및 장소를 계획안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일정 및 장소를 계획안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요구 자료는 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이며 기타내용은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원   박원식
   최진태   강석훈   김성년
   석   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영규
○출석구청공무원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신성호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관 광   과 장   이면재
   복 지   과 장   신형묵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8. 29.   의장 제의 )
         원안가결
            9. 11.   제2차 본회의 시 보고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8. 10.   강석훈의원 외 9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8. 10.   김태원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10.   박원식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10.   석철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8. 10.   석철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21.   구청장 제출 )
         미료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21.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