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6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황은선    의회사무국 황은선입니다.
   의안 회부 현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원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하고 마지막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은 배부해드린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쪽에서 65쪽까지입니다.
   2016세입예산은 16억 9,908만7,000원이고 수납총액은 17억 2,001만2,919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억 57만4,569원은 구민운동장과 수성국민체육센터, 화랑공원 테니스장 사용료 등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5억 5,886만420원은 수성문화재단 집행잔액, 초과수입금, 상화동산 체육시설 위탁금 등입니다.
   조정교부금 1억 4,700만원은 농구장 우레탄바닥 교체와 컬러풀대구 페스티벌 예산이고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총 9억 901만4,09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결산서 153쪽 세출결산입니다.
   2016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188억 9,787만630원으로 이월액 1억 9,224만3,620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6%인 4억 9,151만4,02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성못 남편 테마공원 조성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집행잔액 200만원은 용역계획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하단 수성못 겨울시즌 특화사업은 얼음썰매장 운영기간을 다음연도 2월까지로 2,970만2,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완료하게 되었습니다.
   154쪽 수성문화재단 운영 예산은 2015년도부터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결산서상 잔액은 없으나 다음연도에 정산 후 세외수입 조치하였습니다.
   156쪽 상단 문화예술진흥입니다.
   문화예술진흥 139만8,160원은 유보액 및 시설유지보수 집행잔액입니다.
   160쪽 상단 생활체육회 운영입니다.
   집행잔액 189만480원은 체육회사무실 수용비, 공과금 등 운영비 잔액입니다.
   161쪽 체육바우처사업입니다.
   집행잔액 161만6,000원은 문화누리카드와 스포츠 이용 가산 건의 중복수요 불가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162쪽 동네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시설비 7,000만원은 천을산 해맞이동산 조성사업 시행에 따라 이월하였고 현재 설계 중으로 올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하단에 163쪽 중간 구민운동장 관리입니다.
   시설비 2,000만원은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 계획에 따라 이월하였으나 이번 6월에 2층 사무실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164쪽 상단입니다.
   작년 12월에 개관한 국민체육센터는 계속비이월을 포함한 예산현액 68만1,609만9,630원 중 공사비 63억 7,847만1,865원을 집행하였고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은 4억 3,762만7,765원입니다.
   하단 수성국민체육센터 운영은 체육센터 준공이 2개월 연기되면서 강사수당과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2,234만6,7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5쪽 농구장 우레탄 교체 사업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은 1억 3,500만원 중 우레탄 철거 비용 등으로 6,224만420원을 집행하였고 우레탄 KS규격이 2017년도에 확정됨에 따라 설치비용 7,254만1,620원을 사고이월하여 현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평생교육과장 이남식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4억 1,857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예산액보다 3,518만1,589원이 적은 33억 8,339만2,411원입니다.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 차액요인은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반환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167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예산액은 총 90억 1,071만5,000원으로 지출액은 이월액 7억원 포함하여 89억 4,497만894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0.72%인 6,574만4,106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7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에 818만6,255원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67쪽 하단부터 168쪽 상단까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169만7,260원은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연수 및 평생학습주간 및 박람회 운영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68쪽 중단부터 170쪽 하단까지 수성구특성화프로그램 운영에 453만1,610원은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행복 수성 아카데미 운영,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 운영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0쪽 하단에서 171쪽 중단 교육 경쟁력 강화에 109만7,300원은 교육경비 관련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장학재단 운영에 30만9,600원은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2쪽 상단부터 173쪽 상단까지 청소년선도 및 유해환경 정화에 129만8,800원은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 및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지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3쪽 중단부터 174쪽 중단까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825만4,840원은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4쪽 하단에서 178쪽 상단까지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여건조성에 560만7,650원은 희망나눔 봉사학교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178쪽 중단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148만6,600원은 방과후 토요문화교실 운영, 자유학기제 청소년을 위한 직업스토리 강의 운영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8쪽 하단부터 181쪽 중단까지의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2,234만3,910원은 6개 평생학습센터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81쪽 중단에서 18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1,092만8,481원은 인력이용비 및 기본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183쪽 상단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800원은 천원단위 절상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먼저 2016년도 관광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쪽입니다.
   2016년 세입예산은 24억 4,646만6,000원이고 수납총액은 24억 4,714만941원입니다.
   세외수입 8,169만941원은 의료관광 맞춤형일자리 사업 및 한방의료관광 휴 사업 집행잔액이고 조정교부금 10억원,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비입니다.
   보조금은 매장문화재 조사비 5,000만원, 수경사업 5억 7,400만원, 의료관광 일자리사업 2억 1,3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5억 2,845만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4쪽 세출결산입니다.
   2016년도 관광과의 총 세출예산은 30억 2,085만1,360원으로 이 중 61.28%인 18억 5,116만9,739원을 지출하였고 36.82%인 11억 1,222만9,060원을 이월하였고 1.9%인 5,745만2,561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활성화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의 집행잔액 893만5,450원은 중국 대규모 방한 취소에 따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중단에 관광진흥 종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 155만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수경지역 주민 HI-UP 프로젝트를 위한 사업비로 7억 1,125만9,300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여비잔액 1,222만9,060원을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해 2017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85쪽 상단입니다.
   관광인프라개선 및 유지관리 집행잔액 1억원 또한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해 2017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상단입니다.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조성을 위한 10억원은 사업부지 미납부 및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라 2017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86쪽 하단 무형문화재보호 잔액 1,275만원은 대구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현황보다 여유 있는 편성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87쪽 중단 고산서원 복원 정비 사업 집행잔액 515만6,000원이 발생하였고 하단에 야수정 보수정비 사업 공사 후 집행잔액 990만9,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8쪽 상단입니다.
   상동지석묘군 긴급보수비로 집행잔액 55만7,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에 의료관광 지원 활동비 172만4,750원은 통역비, 홍보마케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생활지원과장 이기덕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9쪽부터 7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2016년도 국·시비보조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의 임시적세외수입 등을 포함한 세입결산 총액은 656억 8,677만9,934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191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세출결산은 총 예산액 666억 1,544만1,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시비가 93.1%, 구비가 6.9%로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630억 2,042만4,099원을 지출하고 17억 1,062만69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총 예산액의 2.7%인 18억 439만6,21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상단부터 192쪽 하단까지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 복지지원 부문의 집행잔액 345만9,450원은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하단에서 193쪽 상단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부분의 집행잔액 5,946만5,816원은 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들의 중식비 및 복지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증축사업의 4억 7,082만690원과 범물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리모델링 사업의 8억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93쪽 하단의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의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용역비 1,980만원과 시설비 5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94쪽 상단에서 194쪽 하단까지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예산 집행잔액 9,764만5,300원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사업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사업으로 계획대비 사망, 전출 등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상단에서 196쪽 중단까지 기초생활보장 지원부문의 6억 1,393만3,375원은 전출입, 자격중지 등 기초수급자의 변동성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발생한 생계급여 등의 집행잔액과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 및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6쪽 중간에서 196쪽 하단까지 주거복지 지원부문의 10억 1,429만900원은 주거급여 및 집수리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6쪽 하단에서 197쪽 중단까지 행정운영경비 1,339만820원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쪽 중단에서 하단 끝부분까지 재무활동 1만550원은 2015년 결산 국·시비반납금으로 원단위 반납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429쪽부터 433쪽까지이며 전액 국·시비보조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429쪽부터 443쪽까지 세입결산으로 2016년도 국·시비보조금과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그외수입으로 부당이득금 환수수입 등 세입결산은 총 9억 1,742만7,141원입니다.
   다음 432쪽부터 433쪽까지 세출결산으로 총 예산 8억 7,928만1,000원 중 저소득주민 의료급여와 장애인보장구지원, 인력운영비 등으로 8억 2,765만9,644원을 지출하고 5,162만1,35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신형묵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1쪽부터 72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과년도 집행사업비 반납 등에 따른 임시적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포함한 세입결산 총액은 1,678억 8,992만9,221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9쪽 상단부터 22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23억 2,781만1,414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1,916억 5,751만5,413원 중 지출액은 1,871억 3,899만9,133원으로 다음연도 이월금 9억 8,470만9,1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1.84%인 35억 3,380만7,090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9쪽에서 205쪽 하단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구현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2억 7,165만5,083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63억 5,208만5,083원 중 841억 6,020만4,31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이월금 7억 470만9,1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억 8,717만1,583원입니다.
   다음은 205쪽 하단에서 212쪽 장애인생활안정 및 자립기반도모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636만6,330원을 포함한 예산액 303억 747만7,330원 중 291억 3,564만8,782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억 7,182만8,548원입니다.
   다음은 213쪽에서 219쪽 중단 여성발전 및 가족권익지원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979만원을 포함한 예산액 49억 7,947만4,000원 중 44억 8,526만5,1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억 9,420만8,830원입니다.
   다음 219쪽 중단에서 222쪽 중단 보육지원 예산은 예산액 666억 3,142만1,000원 중 659억 8,210만3,236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금 2억 8,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6,931만7,764원입니다.
   다음은 222쪽 중단에서 223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예산액 1억 3,812만7,000원 중 1억 2,720만9,5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91만7,430원입니다.
   다음 223쪽 중단부터 재무활동 예산은 2015년 결산 후 국·시비 집행잔액의 반환금으로 예산액 32억 4,893만1,000원 중 32억 4,856만8,065원을 반납한 36만2,93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439쪽 중단 명시이월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리모델링 공사 미완료로 2억 8,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2017년 1월 4개소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442쪽 사고이월입니다.
   파동 제2경로당 신축공사 잠정 중단으로 6억 9,419만1,71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은 조달청 업체선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1,051만7,48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465쪽부터 기금결산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5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조성된 기금에 대한 2016년도 이자수입은 799만1,811원으로 680만6,000원을 지출하여 전자제품, 의자 등 16식을 구입해 경로당에 보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2016회계연도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 지원기금 세입세출결산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7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37억 8,174만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9억 9,615만5,301원이며 139억 9,615만2,02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24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총 예산현액 177억 1,311만원 중 154억 8,162만3,548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억 3,148만1452원입니다.
   주요 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24쪽에서 226쪽 중단까지의 통합서비스제공 체계구축 부문은 예산현액 17억 5,302만5,000원 중 저소득층주민 긴급복지 등에 16억 1,355만7,2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3,946만7,760원입니다.
   226쪽 중단 자원봉사 활성화 부문은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2억 9,30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26쪽 하단 자활지원 사업 부문은 예산현액 40억 9,229만6,000원 중 자활사업,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 사업 등에 30억 1,228만5,2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억 8,001만770원입니다.
   228쪽 상단 기초생활보장 부문의 예산현액 4억 5,000만원 중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에 4억 3,177만1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22만9,880원입니다.
   228쪽 중단 아동복지 증진 지원 부문은 예산현액 88억 9,079만5,000원 중 아동급식,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의 79억 477만8,598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 8,601만6,402원이며 231쪽 상단 지역사회 아동보호서비스 지원 부문은 예산현액 2억 4,606만8,000원 중 드림스타트사업 지원에 2억 4,579만8,725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만9,275원입니다.
   232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예산현액 4억 1,258만5,000원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4억 511만3,2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47만1,710원이며 233쪽 상단 재무활동 부문은 예산현액 15억 7,532만1,000원 중 국고보조금반환 및 시·도비보조금반환에 15억 7,530만345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55원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에 대한 결산보고입니다.
   먼저 기금수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68쪽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26억 6,459만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6억 6,726만9,012원이며 실제 26억 6,726만9,01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지출결산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74쪽에서 475쪽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26억 6,459만6,000원 중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으로 6,495만5,830원을 지급하고 기금예치금으로 26억 231만3,182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 26억 6,726만9,012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자원순환과장 정철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6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세입결산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세입결산 예산액은 86억 5,319만4,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84억 7,683만6,165원이며 이 중 84억 6,011만2,815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672만3,3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34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자원순환과 예산현액은 271억 8,306만5,000원으로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9%인 266억 2,213만627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6,093만4,373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34쪽 상단 일반쓰레기 수거처리사업 1억 1,821만8,440원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 및 매립장·소각장 반입수수료지급 등 집행잔액입니다.
   234쪽 하단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 사업 871만8,450원은 종량제봉투 제작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35쪽 중단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사업 363만7,900원은 대형업체위탁금 및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이며, 하단 폐기물불법투기 단속사업 336만490원은 불법투기단속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포상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36쪽 중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자체사업 8,032만8,490원은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기기 유지보수비,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금 지급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47쪽 중단 재활용품 자원화 사업 128만640원은 재활용품 수집전용 마대구입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238쪽 상단 재활용 선별장 건립 사업 1억 970만4,390원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8쪽 중단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 사업 794만1,680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청소용품 구입 등 집행잔액이며 239쪽 상단 환경미화원관리 사업 4,098만1,813원은 사무관리비, 환경미화원 순직 및 재해위로금 공상처리비 등 사유 미발생으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차고지관리사업 400만9,330원은 차고지근무 당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240쪽 상단 인력운영비 1억 7,691만4,010원은 환경미화원 보수 등 집행잔액이며 중단의 기본경비 365만4,480원은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지출 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원순환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지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경제환경과장 이동혁입니다.
   2016회계연도 경제환경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76쪽부터 77쪽까지 수납총액은 35억 5,943만6,957원이고 미수납액은 1,451만4,440원입니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환경개선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이 5억 3,525만원,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이 1억 47만6,980원,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1억 8,582만원, 국·시비보조금 26억 9,821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결산서 241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예산현액은 48억 5,675만원 중 35억 7,243만원을 지출하고 8억 6,821만원을 명시이월하고 4억 1,6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3억 480만6,770원 집행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협업화 사업에 1억원 명시이월하고 6,47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업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2억 5,615만원을 집행하고 3,3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에 5억 5,352만원 집행하고 2,4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친환경 도시농업농장 지원사업에 7,866만원 집행하고 1,9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축산업진흥 및 가축방역 사업에 2억 859만원을 집행하고 1,954만원의 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농업지원확대 사업에 2,497만3,000원을 지원하고 4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2억 7,393만원을 집행하고 49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6억 5,157만원 명시이월되었는데 올해 중으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에 2억 7,436만원 집행하고 1,7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대기환경 보전개선 사업에 6,575만원을 집행하고 50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질환경 조성사업에 5,514만원 집행하고 21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결산서 435쪽부터 439쪽까지입니다.
   436쪽 세입은 1억 5,648만6,465원의 수입이고 지하수관리는 121만7,000원을 집행하고 17만7,99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억 1,660만5,000원은 예비비로 적립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석철위원.
석철위원    과장님 이번 결산부터의 가장 특징이 성과달성률을 확인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석철위원    올해가 첫해이고, 문화체육과의 성과달성률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제가 전반적으로 판단할 때는 과대평가인지는 모르지만 100%에 97%∼98%는 달성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러시면 안 되고요. 달성률 내놓으신 것도 약한 것 많습니다.
   지금 부서별 자료를 보면 사업단위별로 성과달성률이 나와 있는데 부서별 달성률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달성률이 합쳐져서 국 단위가 되고 우리 구청 전체 성과달성률이 되는데, 또한 예산 다 쓰면 성과 100%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예산 다 쓴 게 잘 돼 있고 우리가 이 예산을 씀으로써 효과가 난다는 지표가 있어야 되고 그 지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첫해라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선임부서로 처음 하시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부서별로 성과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지 금액만이 아니고요.
   다음으로 문화재단에 각종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석철위원    원래는 반환금이 있지요? 그 반환금들은 사업이 끝나면 바로 반환이 아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러니까 실질적 개념에서는 결산 때 틀림없이 그 돈을 다 못 썼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석철위원    그런데 결산처리에서 반환으로 잡히지 않고 결산을 처리하고 다음연도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원인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저희들 출납기간이 2월인데 2015년부터 12월로 바뀌므로 다음연도 결산할 때 반환금을 가지고 임시적세외수입 조치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이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 사업에 실제 보조금이 남습니다. 남는데도 불구하고 100% 사용한 것으로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성과지표를 가지고 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사용된 지표들하고 실질적으로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우리가 결산을 함에 있어서 보조금들이 실제로 몇 %를 사용됐고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야지만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올해는 첫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면 내년에는 개선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석철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고모역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강석훈위원    개발하고 난 다음에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고모역 어머니를 테마로 한 용역을 완료했고 문화복합으로 활용하려고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철도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용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하는 과정에 시 도시디자인 분야 국비사업을 공모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국비가 6억원, 시비 3억원으로 해서 7월부터 공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은 저희들 작년에 고모역 개발과 관련한 용역을 기반으로 기본설계 안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시와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여기 보면 용역설계를 줘서 예산집행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방치해둔 상황이라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해맞이 올해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올해 AI감염 관련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취소했는데 왜 집행한 걸로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원래는 추경에 반영하고 명시이월 해서 집행하는데 올해는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납 조치를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달집 태우기도 마찬가지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강석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감사합니다.
박원식위원    153쪽입니다.
   수성못 겨울시즌 특화사업.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박원식위원    수성못 상화동산에 얼음썰매장 개장한 것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작년에 1억원 예산 잡아서 했는데 보니까 활용도가 많이 높더라고요. 올해는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원 예산을 가지고 작년 12월 23일부터 올 2월 19일까지 59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하루에 보통 150명 정도의 어린이가 왔는데, 전부 초등학생이고 유치원생들인데 좀 어려서 부모님들이 같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족동반의 방문이 많은데 실제로 60일 정도 운영하니까 2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얼음썰매장을 즐겼습니다.
   저희들이 수성못 사계절 테마를 하고 있는데 마침 겨울철에는 그런 게 없어서 올해는 이 부분을 함으로써 수성못의 겨울철 즐길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경을 해서 얼음썰매장을 할 계획입니다.
박원식위원    저도 얼음썰매장에 몇 번이나 가봤는데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단순한 얼음썰매장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문화시설을 좀 갖춰서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위원님 제안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얼음썰매장 외에도 다른 즐길거리를 같이 갖추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0쪽 중간에 보면 수성구민 수영교실 프로그램 있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최진태위원    5,600만원 예산인데 수영장에다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민들 1인당 얼마씩 보조금으로 계산을 해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이것은 수영장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몇 개 수영장을 운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6개 수영장을 합니다. 동아스포츠, 덕원중학교, 선스포츠, 유성, 강산, 수성 이렇게 6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강산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강산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5개 해서...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여기는 작년에.
최진태위원    아, 작년에 했으니까. 거의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작년에 총 878명 이용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이용은 800명 정도 하셨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왜냐하면 7월, 8월은 성수기라 이용을 못하고.
최진태위원    그러면 지금 회원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줄 서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지금 저희들이 쭉 해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저희들이 일반인들의 이용이 좀 덜할 때 지원을 하는데 일반주민들은 겹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 새벽반 같으면 직장인들은 거의 정상적인 요금을 내고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최진태위원    특히 800여 명 중에는 거의 주부님들 그리고 연세 드신 남자분들이 주고객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여기에 지원을 해주는 데 가면 지원을 받는 분들은 특히 차별대우를 받는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런 건 없습니다. 일반인들한테 표시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시간대가 보통 오전반 7시, 저녁 8시이고 사람 숫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개별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수영장에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대상은 무한정으로 해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대상은 저희들이 구애를 안 받는데, 왜냐하면 대상을 많이 늘릴 수가 없는 게 20명에서 25명밖에 못 합니다. 저희들 풀장 사용료하고 강사수당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그 지원금이 한정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딱 정해져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외에는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평생교육과장 이남식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석철위원.
석철위원    과장님 역시 공통질의입니다.
   평생교육과의 성과달성률은 몇 %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저는 95% 정도 된다고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다 거짓말하고 계십니다. 다 써 놓으셨습니다.
   (웃음소리)
   개별사업만 생각하시고 과 전체가 어떻다는 생각을 너무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처음이지만, 타 시·도는 과단위, 국단위, 청단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런데 이런 소신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평생교육사업에 계속 관심과 소신을 가지고 하는데 트랜드가 21세기와 더불어서 4차산업혁명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쪽에 제가 조금 더 성과를 내고 싶은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평생교육 쪽의 사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건 결산이잖아요, 전년도에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반 지자체 보면 70% 전후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주민의 욕구를 100% 만족했다? 95% 만족했다? 현실적으로 나올 수 없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70% 정도 나오고 과에 따라서는 50% 이하로 나오는 것도 있어서, 신문지상에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결산하는 구에서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 회기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예산이 사업목적에 충실하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은 다시 반복이 안 되어야 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다음으로 평생학습센터에서 각종 물품을 구매할 때 직불카드라고 하나요? 그런 게 지급이 안 되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비씨카드로 합니다, 번호가 있으니까.
석철위원    문구점이나 어디에서 구매를 할 때 “그 시점에 구매하지 아니하고 월말이 되어서 다른 품목으로 바뀌어서 처리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으시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런 말은 못 들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있으니까 말을 하겠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아, 그렇습니까?
석철위원    물품을 구매할 때 일반적으로 10만원 이하에 대해서 그렇게 타 견적이 필요없고 품목마다 금액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바로 해도 되는데 이것을 일부러 대비견적까지 만들고 이렇게 하되, 대비견적을 만들다 보니까 품목이 1개 있는 것 빼고 여러 개 품목 그러니까 1개 품목에 다수, 예를 들어서 1개 안 하고 10개 이렇게 금액을 맞추어서 정리를 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런 정보가 없어서,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학습센터에 말씀을 하셔서 물품 구비할 때 직불카드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그게 맞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이것 말고 분쟁이 있는 바람에 알게 됐는데 다른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할 게 아니라서, 이것은 관이 직접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런 곳에서조차 회계처리를 실제와 다르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체크해 보고 혹시 그런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석철위원    공통질의, 성과달성률 얼마 입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저희들은 초기단계라서 아직까지 많이는 못하고 70% 정도 본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낮게 하시네요?   
   일단은 관광객 유치 인원 보면 달성 성과가 112%, 관광홍보활동 횟수는 1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 지적과 마찬가지로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70% 수준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더 늘려 나갈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 1개 묻겠습니다.
   가장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저희들은 사소한 것들은 있는데 일단은 국비사업에 매진해서 현재 경산하고 국비사업도 하고 있지만 또 수성대학교와 하는 일자리창출사업을 7년 째 계속하고 올해는 우수사례로 중앙에 발표도 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의료관광 쪽에 인력 양성을 많이 해서, 대구시내 의료관광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은 저희들이 양성한 직원들입니다. 거기에서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관광과가 생긴 지 2년, 3년차 정도까지는 수성구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관광이다 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가 새로 생겨나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제가 잘 봤습니다.
   당면 과제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좀 있기도 한데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관광 홍보물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작해서 의원들한테도 관광 홍보물이라고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의회를 통해서 보내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챙겨주셔서 의원들도 수성구의 관광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4쪽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350만원, 작년에 예산 잡아서... 문화재 같은 데 생생투어 작년에 했는데 거기에 투여한 비용이 맞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당시 저도 참석하고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시고 관광업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화재나 이런 데 좀 더 많이 발굴해서 활성화시킬 방안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의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생생투어를 두 번 정도 시행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직원들의 반응도 좋고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직원들조차도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잘 모르고 해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의원님들께도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한번 보여드리는 것이 제일 좋지 싶고 직원들도 현장체험을 하고, 수성구뿐만 아니라 대구시내의 여러 명소들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수성구에도 찾아보면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실제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 외에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다음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생활지원과장 이기덕입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일단 공통질의부터 드리고요.
   성과달성률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성과달성률 사실은 2015년 6월을 시작으로 금년도 결산서에 처음 올라오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지원과에서는 4개 목표 아래에 7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초수급자 수혜율만 81%고 나머지는 100%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실상 아직 초기단계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석철위원    공통적입니다마는 우리가 달성 가능한, 상향된 지표를 잡고 거기에 대한 달성률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알겠습니다.
   (자료 배부)
석철위원    방금 자료를 나눠드렸는데요. 5개 복지관에 세입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이게 우리 구청이 결산을 승인하시게 되어 있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이게 승인한 내용인데 결산은 문제가 없나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시스템상 시설시스템하고 e-호조 시스템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시스템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관계로 복지관에서 지산은 조금 달리 해석을 했고 나머지는 시설회계 시스템상 기준에 따라서 결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아무거나 제일 앞에 것 보면 되겠는데요. 제일 앞 페이지에 세입세출결산 총괄표가 이대로 되면 되나요? 이 자체에 문제가 없나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저도 왜 이랬냐고 관장들한테도 여쭤보고 문의를 했습니다.
   이게 법인 중심으로 시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생각으로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되고 플러스가 마이너스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석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일 첫 페이지 기준입니다.
   세입의 결산액이 22억 8,000만원입니다.
   오른쪽에 세출의 결산액이 20억 9,000만원입니다. 좌우가 일치하지 않죠? 이런 결산서는 없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저도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했는지 분석을 하라고 했더니 법인 시스템상 마지막 결산 추경을 해야 되는데 결산 추경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그 문제가 아니고요.
   왼쪽에 세입을 보면 이월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돈이 남으면 이월금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월금 항목을 빼버렸지 않습니까? 원인이 그거라고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이것은 결산을 해야만 최종적으로, 내년도에 이월금으로 넘어오는 그런... 종합적으로 마지막 결산을 하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왜 이랬냐고 따져봤었는데 제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전년도에는 이월금이 있었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올해 갑자기 이월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시설회계 시스템상 이월금이라는 제도가 세출에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으로만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아직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법인 결산을 3월 말에 장부 폐쇄하고 실질적으로는 2월 말에 합니다마는 2월 말에 하고 3월 말이 된 이유는 어린이집을 같이 병행할 경우에는 학기가 2월 말이라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돼서 3월 말까지 법인으로부터 법인 외부 감사까지 해서 모든 것을 처리한 다음에 우리 구청에 4월 15일 전후에 결산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절차가 맞죠?   
   그러면 자기들이 법인에서 한 결산서가 그대로 도착했을 건데 거기에서 틀림없이 이월금이 있을 거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지금 안 맞으면 우리 구청에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장잔액증명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결산이 안 됐단 얘기예요.
   이 문제는 모르셨다고 하시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결산 처리가 안 됩니다. 결산이라는 게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일치하는데, 결산이 되는데 일치하지 않아서 결산이 안 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자료 받아서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지만 시스템이든 뭐든 간에, 아니, 시스템 자체도 세입세출은 동일해야죠. 동일하지 않은 결산은 끝나지 못합니다.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요.
   본 위원이 결산서류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고 싶어서 했는데 제 앞에 있는 것이 총 7권의 서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3권이 한 곳의 것입니다. 나머지 네 군데를 다 합쳐도 한 곳보다 양이 적어요.
   결산은 같은 기준으로 할 건데 사회복지관 결산이 같을 수밖에 없는데 양이 달라요. 그 말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A기관이 쓸데없는 자료를 많이 집어넣은 경우, 두 번째는 다른 기관들이 내야 될 서류들을 안 낸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과장님은 어느 쪽 같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저희들이 출력을 하면서 의원님 요구에 따라서 드렸습니다. 다른 기본 결산은 다 맞고, 다같이 들어왔고 후원금 문제에 있어서 증빙서류에 후원금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맞죠? 후원금 세입이 안 잡혀 있어요.
   세입내역이 없다고요. 홀트는 세입내역이 풀(full)로 다 들어가 있고. 나머지 쪽은 세입이 일부 들어간 것 있고 안 들어간 것 있고 한 달치 들어가고 말고 이래요.
   틀림없이 받는 자료는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거든요. “수입 및”인데 “수입”이 빠져버리면 전부 결산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 것 빼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뭘 받으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5개 복지관이 비슷한 결과로 나와야 되는데 비슷한 결과로 나오지 않는다면 뭔가 결산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양은, 속에 내용은 다 필요 없고 일반적으로 의원이 상식선에서 봤을 때 A기관의 3권이 이만한 두께가 되면 나머지 기관도 이 두께가 비슷하게 나올 때 제대로 된 결산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은 세입누락, 여기 제 이름도 없어요, 확인해 보니까.
   다른 복지관 우리 집사람 이름 넣은 것도 없어요. 그럼 이것 잘못된 거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그것은 세밀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받을 때 기준이 틀림없이 세입이 들어오도록, 수입명세가 들어오도록 수입이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결산을 처리하면 실제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은 결산이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01쪽에 있는 복지관의 경우는 전입금이 6,870만원입니다.
   제가 기관명을 밝히기 싫어서 이렇게 읽습니다.
   102쪽에 있는 곳은 전입금이 500만원입니다. 세 번째는 2,500만원이고요, 네 번째는 7억 2,000만원이고요, 다섯 번째는 1,000만원입니다.
   이 속에는 전입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전입금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보이고요.
   그런데 101쪽부터 문제시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1쪽은 전입금이 6,870만원인데 오른쪽 세출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도 없고 금액도 어떻게 보면 적게 보일 정도로 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전입금은 500만원인데 업무추진비가 1,660만원, 뭔가 모르게 사업비와 후원비가 업무추진비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자부담 성격이 아닌 돈으로.
   세 번째 것을 보면 전입금은 2,500만원인데 업무추진비가 예산액이 2,400만원에 결산액이 1,600만원 단위입니다.
   이것은 그나마 전입금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것처럼 보여요.
   그다음 네 번째 것은 어차피 전입금이 7억 2,000만원으로 굉장히 많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480만원 정도 사용했어요.
   지금 쓰는 금액이 적정하고,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서들도 여기 복지관의 직원들이 어차피 12명, 13명 정도의 규모라면 지금 말한 금액 500만원 전후가 적당한 업무추진비 선입니다.
   마지막으로 105쪽에 있는 것은 1,000만원의 전입금인데 업무추진비는 1,723만원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세입세출 이것을 우리가 예산안을 승인해 줄 때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기준을 안 잡아주시나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기본적으로 후원금관리부터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후원금은 두 가지로 지정 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보면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후원금인 경우에 15%는 후원금의 모집이나 관리, 운영, 사용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용도 미지정 시에는 제한적으로 간접비라고 해서 50% 한도 범위로 법인운영비 및 시설운영비에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비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복지관에다가 실태를 파악하고 지침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뭐든지 지침대로 한다면 다 맞겠죠. 맞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일단은 방금 5개 제가 평균으로 말씀드리듯이 5개 복지관이 있으면 복지관마다의 운영은 기준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운영의 묘가 있는 것이지.
   특정기관들의 경우에는 법인 전입금이 너무 적다고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쓰는 것은 많고 이러면 뭔가 가분수적인 모습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관장님은 상근을 해야 되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한 군데 복지관은 상근 안 하시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상근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갈 때마다 안 계시고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사석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근절이 아니라 본 위원이 의원이 된 2014년 7월부터, 처음에 그 시설 라운딩을 갔을 때도 그 시설에 안 계셨고 거길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서 왜 여기를 들어가시냐고, 의원들이 들어가는데도 비어 있는 방에 들어간다고 뭐라고 하시기까지 하던데 그 안에 결재서류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 없었고요.
   주변에 계속해서 확인해도 출근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급여는 받으세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급여는 나가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출근하지 않으시고 급여는 받는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현재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확실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마다 상근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출장을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틀림없이 업무일지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일지 관리를 제대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일 그게 안 된다면 세금을 낭비하는 격이 됩니다.
   분명하게 상근 의무가 있으시기 때문에 특별한 업무상 일이 아니고 계속 비우는 일은 없어야 할 겁니다.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나가거나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상근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근의무를 분명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복지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석철위원    공통질의 드려야 되겠죠?
   성과달성률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제가 조금 전에 봤는데 공공형 어린이집 재원아동 증가율 이게 미흡하고 다른 것은 목표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몇 %인가요?   
○복지과장 신형묵    목표달성은 100%에서 130%까지고 공공형 어린이집 이것은 미달성한 것이 50%입니다.
석철위원    가장 부족한 부분이 공공어린이집이다?   
○복지과장 신형묵    예.
석철위원    과장님, 작년에 하신 일 중에 제일 잘하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일단 좀 드러나는 것은 여성일자리가 여성클럽에서 좀 늘어난 것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한 것 정도...
석철위원    예, 두 가지 사안 다 우리 구에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다음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자료 배부)
석철위원    질의에 앞서서 얇은 것 모두발언 하고 얇은 자료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원래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행자부 매뉴얼에서 결산검사계획서를 제출해서 이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검사계획서가 없었다, 다만 지금 나눠드린 것처럼 추진계획만 있고 실질적으로 결산검사계획서가 없었다는 게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있었던 내용이고요.
   결산검사계획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모든 회계가 전산처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결산처리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결산검사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제일 마지막 6번에 나오는 검사에 참고할 자료인데 내부통제 평가와 검사기법사용 해서 내부통제는 경리관이 자리를 비웠을 때 코드를 빌려줘서 결재를 하는 경우가 있느냐, 또는 경리관과 지출관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느냐의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부통제평가에 의해서 표본조사 대상을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지출결의서나 세입결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데이터 들어간 것과 동일한지, 일치하는지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본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일을 할 때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표본검사를 해 주시면 표본검사 중에서 한두 개 다시 샘플링을 보고 “맞다” 이렇게 되면 심사가 수월히 끝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의심이 가는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희망복지지원단장님께도 성과달성률 얼마라고 보고 계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저희들은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복지행정상을 2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해서 3,000만원 포상금을 받아서 민·관협력이라든가 이웃돕기성금 이 부분은 성과 200% 정도 달성했는데 아마 지역자활센터라든지 자원봉사센터 미비한 게 많이 있습니다. 7, 80% 정도 달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두꺼운 자료를 보시면 1쪽에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작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회계자료 일부를 열람하고 의문을 제시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사항 내용 및 확인해서 우리 부서에서 아마 11월 23일에 가셔서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단장님, 맞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항상 상대가 있는 거죠.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했고 과에서 어떤 검토를 하셨으면 다시 가져와서 이렇게 이렇게 답변하는데 의원님이 잘못 아셨을 수도 있고 제가 아는 자료를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고 본 위원은 약 2주 전에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시일이 매우 지났죠?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깊이 있게 안 들어간 이유는 올해 결산도 있기 때문에 결산에서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딱 두 가지만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센터직원 석탄일 기념 특별수당을 지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답변은 자부담, 특히 법인전입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그냥 읽었습니다.
   그 내용에 또 보면 급여가 굉장히 열악할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원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열악하냐, 안 하냐? 열악한 부분은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사 급여는 국가적으로 정한 호봉표 기준으로 지급하죠? 어떻게 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활센터는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좀 열악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철위원    단장님은 열악하시고, 그런데 이만큼 월급만 됐어도 좋겠다는 게 있고요. 조금 전 오전에, 이게 법인으로부터 전입금입니다,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이렇게 답변을 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아, 줄 수 있구나” 하고 그냥 돌아오십니다. 그렇게 하죠?
   2쪽에 보시면 지급한 돈의 총액이 60만원입니다, 맞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맞습니다.
석철위원    이 돈을 법인전입금으로 주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6쪽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6쪽에 좌측 밑에서 7번 째 줄에 보면 법인전입금이 들어 있죠? 2016년도 결산에 보시면 법인에 들어온 돈이 얼마인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28만원입니다.
석철위원    그렇죠? 법인전입금으로 28만원을 받았는데 60만원을 지급했데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가서 점검을 하면 도대체 법인 전입금이 뭘 주라고 왔느냐, 어떤 게 왔느냐? 이렇게 확인했으면 훨씬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8쪽을 한번 봐주세요.
   8쪽 보면 법인전입금 수입이 28만원, 결산서와 동일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들어온 날짜를 한번 봐주세요. 언제예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11월 25일입니다.
석철위원    11월 25일이죠?
   우리가 점검을 들어간 날이 11월 23일이고 법인전입금은 11월 25일에 왔어요.
   5월에 어떻게 줬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이렇게 해서 장부들을 다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월 성도절에 또다시 60만원을 줬어요. 여러 분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에 성도절이라고 해서 또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이 5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법인전입금은 28만원인데 지출은 120만원을 한 거예요. 이 자료 그대로라면.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법인전입금을 넣더라도 28만원 이렇게 넣을 법인은 절대 아니에요.
   본 위원 생각에는 지적이 되니까 송금인을 변경해서 법인전입금인듯이 처리한 것이고 액수도 맞지 않지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불교법인이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우리 관내에 다른 두 군데 위탁시설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평생교육과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두 군데는 법인에서 그러한 돈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맞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임)
석철위원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에서 이런 것을 움직인 게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지불을 하고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감사가 나가니까 이것은 전입금이고 줄 수 있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은 일단 현재 상태로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출결산서를 쭉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9쪽입니다.
   사업수익 항목인데 5월 11일 기준에는 70만원의 사업수익이 있는데 12월 29일에 마지막 금액 처리할 때는 마이너스 70만원을 빼버렸어요.
   사업수익 잡힌 것을 갑자기 제로(0)로 만들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하시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13쪽 한번 살펴봐 주세요.
   13쪽 제일 위에 보시면 사업수익에서 70만원을 빼서 바로 밑에 비지정금 후원금으로 돌려버렸습니다. 70만원 그대로.
   2개가 관련된 것도 아니에요.
   총계정 원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으면 잔액이 바뀌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전부 다 바꿔치기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경험상 기본적으로 세입세출에 마이너스를 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를 표기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수익이 왔는데 이 70만원을 어디로 보내는 것은 가능해요. 지출로 어딘가를 떨면 되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해서 처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의문이었습니다.
   12쪽 하단부에 보면 잡수익을 전부 다 뺐다가 다시 다 집어넣었다가, 전년도 이월금을 다 뺐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가 같은 날입니다.
   잔고 맞춰야 될 일 있어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빼놓고 뭘 찍고 잔고증명 떼고 다시 집어넣은 것처럼 보여요.
   이런 처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활센터가 시간외수당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20시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10시간에 꽤 많은 시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답변 오네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최대 48시간 받고 있네요.
석철위원    그렇게 많이 줘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산상으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이렇게 다 받지는 못할 겁니다.
석철위원    자, 8월분 18쪽에 보십시오.
   8월분인 경우에는 10시간 다 끊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시면 붙어 있는 것도 없어요. 출근, 퇴근, 출근, 퇴근 쭉 긁어놨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20쪽 네 번째 줄 보시면 A라는 분은 금요일 저녁 18시 13분에 출근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산이 없어요. 그냥 출퇴근 기록이라고 해서 그냥 쭉 뒤에 붙여놨어요. 페이지가 꽤 많은데 다 발췌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산을 하지 않은 달이 있었고요. 바쁘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내용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41쪽에 가시면 11월분 시간외 근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본 정액이 10시간 있고 실적 해서 21시간, 28시간 이렇게 달아서 합계 38시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남아 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40쪽부터 나오겠지만 7페이지에 걸쳐서 출퇴근 시간 찍은 것만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으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남아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12월 말에 51쪽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또 정산했어요.
   51쪽에 나와 있고 52쪽에 나와 있는데 분단위로 나온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진짜 3명, 2명 이런 것도 있어요.
   무슨 일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죠.
   앞에 무슨 일을 했다 하는 “잔무정리” 2명 이런 것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잔업을 하기 위해서 시간외근무를 하기 위해서 뭘 달고 뭘 하겠다고 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올 건데 여기는 출퇴근 시간 다 찍고 정산을 한 달 뒤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뭘 했다고 다 잡아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임금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적게 나와 있고요.
   이건 사실 다른 것 이야기하기 위해서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55쪽에 보시면 마지막에 사무실 장식장 파손에 대해서 구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차라리 시일이 지나서 했으면 좋겠는데 무려 7개를 구입하시고 그것도 연도 말에 구매를 하십니다. 7개가 파손되도록 계속 있었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1개쯤 파손된 것은 그 시점에 하는데, 그래서 연도말에 마지막에 어떤 돈이 남아서 정리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마지막 연말에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한 가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쪽에서 다시 그때 점검할 때 네 번째 보면 2016년 7월 5일 자에 자활센터 직원 퇴직금이 1월에서 6월까지 일괄 적립된 사유와 그다음에 자활센터 퇴직금을 어떻게 산출했느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그것이 56쪽에 현재 퇴직적립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표 전부 다를 꺼내서 뒤에 56-2페이지, 57, 58, 59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56-2하고 57하고 혹시 이상한 점 안 보이시나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
석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활센터는 매달 급여가 지급되면 자연스럽게 급여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달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매달 정산하는 방식은 회사가 부도에 들어가서 직원들의 급여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계속기업인데 이것은 좀 이상하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올해 2월에 입사한 직원이 있으면 이분은 2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동안 퇴직금 적립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비에서 돈이 나갔어야 되는데 안 나갔고 내년 2월이 되면 1년치 퇴직금을 2018년도 사업비에서 적립을 해 버리면 사업비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제일 좋은 게 아닌데,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유를...
   (자료 배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횡령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퇴직적립금입니다. 그 이유가 장부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직적립금을 정말 잘 관리해야 되고 우리 장부에서 퇴직적립금이 딱 나가는 순간에 가외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퇴직적립금이 일반적으로 일어납니다. 기업의 경영진단 나가면 첫 번째 살피는 것이 퇴직적립금 통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퇴직연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매달 지불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활은 퇴직연금으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권고를 무시하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하나씩 하죠.
   과장님, 56-2쪽을 봐주세요.
   제일 하단에, 이게 6월 말 기준인데요. 5명의 퇴직자 적립을 위해서 7,677만원이 필요하다고 계산을 했고요.
   그 옆에 보면 통장에 6,959만원밖에 안 들어 있으니까 이번 달에 771만3,000원을 넣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그렇게 되면 그다음 달에 57쪽에 7월 말입니다.
   7월 말에 다섯 명이 그대로 있어요. 이름도 똑같고 금액 기준도 똑같아요. 월 평균 금액도 똑같은데 적립이 필요한 돈이 7,782만8,000원인데 남아 있는 돈이 통장에 7,300만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돈이 440만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6월 말 기준으로 맞춰준 돈이 얼마죠? 7,677만원입니다. 그런데 7월 말 되더니 갑자기 7,300만원밖에 안 남아 있데요. 맞춰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방금 나눠드린 엑셀 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엑셀 표에 보면 6월 말 기준으로 우리가 적립시켜줬어요. 7,677만원 맞춰드렸습니다.
   7월 말에 퇴직자가 없다면 그 돈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돈이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341만8,340원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맞춰 줬잖아요?
   그다음에 7월 말에 7,782만8,340만원을 맞췄어요. 그런데 8월 말에 가면 7,787만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금액이 4만1,660원이 늘어났더라고요. 늘어나서 이자가 붙었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로 갈수록 규칙이 똑같이 4만1,660원이에요. 그래서 매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인한 결과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마는 17쪽 한번 봐주세요.
   17쪽에 보시면 제일 앞쪽에 급여명세서가 있는데 제일 앞에 센터장님 쭉 내려가시면 기타공제가 4만1,660원으로 동일하죠, 희한하게요.
   센터장님 본인이 본인의 월급을 기타공제한 다음에 퇴직금 통장에 던져버렸어요. 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왜 던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요.
   다음으로 뒤에 자료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하시고 엑셀 표로 정리 끝내겠습니다.
   일단 6월 말 기준, 7월 말 기준 사이에 시제기준으로 340만원 정도의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퇴직금 기준, 통장 잔액 기준입니다.
   다음 8월 말 기준, 9월 말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8월 30일 기준으로 7,877만원이 있어야 됐는데 9월 말이 되어서 6,700밖에 안 남았어요. 금액의 차이는 1,11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마지막에 계신 분 퇴직을 하셨어요. 퇴직금 줘야 돼죠? 당연히 퇴직금을 줬는데 이것은 매달 정산을 했기 때문에 8월 31일 기준으로 이 B라는 분의 퇴직금이 786만8,000원이라고 이미 잡아놨으니까 이 돈이 그대로 나가요. 그러면 퇴직금을 뺐다고 계산하니까 또 331만8,590원이 비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돈이 빈다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적립은 절대 이렇게 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혹시 올해 퇴직연금으로 바꿨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아닙니다.
석철위원    아직도 이걸 유지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퇴직금 통장이 이렇게 관리되면 곤란하거든요. 결산이든 뭐든 우리 장부에는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채운다고 채웠는데 그다음 달 되어서 300만원이 부족하다? 지출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퇴직자가 있어야 돈이 줄어드는 거니까. 퇴직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줄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센터장님의 경우에는 자기퇴직금, 기여금은 자연스럽게 적립이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 돈을 이쪽으로 던져 넣었어요. 그것도 좀 이상해요. 처음에는 이자라고 생각했는데 숫자를 보다가 너무 규칙적이라서 그돈을 찾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셔서 퇴직금 통장을 가져오셔서 확인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퇴직금 통장, 퇴직금에서 지출 내역 전부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의원이 회계나 이런 것에서 의문이 간다고 지적을 하면 그 부분을 검사하시고 다시 의원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문을 풀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랜 기간을 지금처럼 계속 자료를 가지고 촉박한 시간에 이것을 따지기에는 부족한 시간이거든요.
   하여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의원이 어떤 의문을 제기하면, 저쪽의 답변 듣고, 제3자의 문제입니다. 각자 자기주장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중간의 심판자로서 양쪽 주장을 다 듣고 서로 전달해서 공백을 메우고 제대로 된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방금 지적한 두 가지 문제, 법인전입금 때문에 특별축하금 이런 것을 줬다는 문제와 퇴직금 문제 두 가지는 바로 확인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 짧게 해야 되겠네요.
   단장님, 희망복지지원단에 예산 전용이 좀 많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김성년위원    지금 구청에 2016년도 전체 예산 전용 건수가 19건인데 그중에 4건이에요.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실하고 동일하게 제일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간략하게 이야기하실 게 있나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
김성년위원    특별히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내역을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사유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 변경도 있잖아요?
   총 예산전용의 4건 중에 3건이 전용과 동시에 예산 변경도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목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는 예산 전용으로 사업비를 보냈고 동일한 데서 또다시 예산 변경으로 해서, 같은 목에 있으니까 지금 변경을 했거든요.
   전용하고 변경이 너무 빈번하게 그리고 한 예산에 있어서 전용하고 변경이 같이 이루어지는 게 좀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산상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원래 당초예산을,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해 놓고 전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금 과하게 한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내용을 보면 설명드리기가 애매하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이해가 돼요. 필요한 분들의 사업계획이 변경됐거나 수혜자들의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첫 번째 사업하고 네 번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사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비를 행사 수혜금이나 행사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했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그것은 명목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전에 물론 예산상 목 안에서 허락을 받아서 전용을 하거나 변경할 수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이것은 예산상에서 사전에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못했던 경우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요?   
   이게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년에도 그렇죠? 다수 발생하는 것 같던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조금...
김성년위원    예산 전용이나 변경이 사유에서 보면 수혜 대상자들의 변경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행사경비나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의 항목이 예산 전용으로 해서 한 군데로 넘어가고 또 그중에 일부 금액이 목이 같다는 이유로 예산 변경으로 해서 또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는, 어떤 것은 국내여비가 5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2/3가 깎이고 1/3밖에... 60% 이상이 깎이고 남은 게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산의 대부분을 다른 곳으로 변경, 전용으로 해서 다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의 성립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업 명목도 그렇고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닌 경우가 좀 많다는 거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사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자원순환과 정철수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도 한 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예비운전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운전원 모집은 95년도에 모집되어서, 공개채용된 것 맞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박원식위원    모집할 때는 현재 환경미화원 채용하는 것하고 좀 다르게 공개채용으로 모집되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지금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지금 공개모집 하는데 예비운전원이라는 명분으로 따로 모집하지는 않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지금은 따로 없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지금은 따로 없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박원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니까 계속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박원식위원    이로 인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듣기로는 권익위원회에다가 민원청구를 했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이분들하고 간담회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당초에 이야기 나왔을 때 우리 사무실 와서 이야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과에서 미화원노조하고 당사자들과 과에 담당자들하고 같이 이야기 했었습니다.
박원식위원    지난번 회의 끝나고부터 제가 과장님한테 몇 차례 보고 받기로는 그분들이 앞으로 라보 3대 구입하면 그분들 운전시키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안 하려고 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박원식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간담회 한 번 한 적 없고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과 그분들이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제가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토요일에 우리 담당팀장과 동에 가 있는 예비기사 6명 중에서 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노조지부장과 우리 사무실에서 따로 간담회를 했는데 그 결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 3명 정도 8월 중에 올라올 수 있는데 라보를 탈 수 있겠느냐고 우리가 이야기했고.
박원식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박원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와 그분들 얘기하는 게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아닙니다. 그것은 노조에서도 같이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박원식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박원식위원    간담회를 하는 것도 좋은 데 이런 논란이 좀 있을 땐 팀장님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과장님이 직접 일선에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왜 담당팀장님한테만 자꾸 미뤄놓고 과장님이 전면에 안 나서고 해결이 안 되는지 그런 점이 의심스럽고.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그런데 그날, 토요일에 동에 내려가 있는 예비기사들과 우리 담당팀장, 노조지부장 이렇게 충분한 대화와 이해가 되었고 앞으로 다시는 거론 안 하겠다고 이야기됐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박원식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박원식위원    이런 논쟁이 드러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해결해 줬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잠깐만요, 박위원님. 결산하고 관계없는 거 계속 시간 끌면 그러니까 따로 좀...
박원식위원    예, 금방 끝납니다.
○위원장 김태원    이건 이야기 중지하시고 다른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    예, 잠깐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태원    지금부터 관계없는 건 제가 끊겠습니다. 자꾸 하시면 안 되니까.
박원식위원    예,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회의 전에 담당팀장으로부터 종사자원으로 모집된 환경미화원 중 운전할 사람 있냐, 없냐고 물으니까 몇 번을 물어도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만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꾸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저도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고.
박원식위원    상황이 아니고 매일 같이 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아닙니다. 지금 매일 하는 분은 없습니다.
박원식위원    자, 그러면 운전종사원 배치 및 배치내역 기록물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박원식위원    이것 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좀 주시고,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의 기록물을 저한테 주셨는데 인사에 대한 불합리성 그리고 차고지에서 일어났던 일 이런 걸 저한테 주셨는데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 인성에 대한 걸로 자꾸 평가하려 하지 말고 운전하러 왔으면 운전을 시키면 됩니다. 그게 주목적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저도 몰랐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미화원 중에서 “예비기사” 이렇게 들어왔지만 그 상황에 환경변화가, 대형폐기물이 전부 지금 구청으로 넘어오고 외부에 위탁이 되면서 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박원식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변명만 늘어놓지 마시고, 그분들이 가로청소를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운전직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으면 간다 말입니다. 왜 운전수로 채용돼서 운전직이 있는데 안 시켜주시냐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지금 자리가 위탁됐기 때문에서 운전할 수 있는 자리가 없고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 토요일에 간담회를 하면서...
박원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도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기록물이 있지 않습니까? 근무일지에 보면.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현재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 번씩,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상황적으로 그분들이 수년 전에 동에 다 내려갔다고 들었습니다.
박원식위원    아니, 배치도 이거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석월위원.
석철위원    과장님, 빨리 가야 되니까요 성과달성률하고 지난연도 사업 중 가장 잘된 사업 한 가지씩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제가 조금 전 안 그래도 자료를 보니까 단위사업별 목표치는 100% 정도 이상 달성된 것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차량구입이라든가 선풍기 구입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제가 여기 와서 우리 과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니까 저는 90% 정도 줄 수 있겠습니다.
   달구벌대로 등의 대로변 청소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천변에 다리만 건너도 바로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성구가 자부심을 좀 가져도 안 되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으로는 대부분 다 공통적인 사항인데 원룸 주변 등은 아직까지도 무단투기라든가 재활용 미선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책을 마련해서 좀 더 좋은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미비한 점을 알고 계시니까 중점적으로 보실 거고 잘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경제환경과장 이동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석철위원.
석철위원    역시 공통질의이고 먼저 성과달성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저희들 부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전통시장육성사업 특히 신매시장 같은 경우 골목형 사업으로 5억 2,000만원을 지원해서 상당히 사업 효과가 많이 나타난 것 같고, 지금 우리 주민들이 도시농업 관련해서 도심행복농장이라든지 공용도시농장 분양하는 사업이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습니다.
   농업 분야와 일반 경제 분야에서는 성과가 100% 이상 달성됐다고 보고있고요. 환경 관련해서 탄소포인트제라든지 그린스타트 운동 이건 아직 주민들의 호응이 저조해서 실적이 미흡한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8% 정도 달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지금 경제환경과에서 가지고 있는 살수차가 몇 대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1대 있습니다.
석철위원    1대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석철위원    새 차입니까? 헌 차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연식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해봤는데 지금 구청 전체 1대로.
석철위원    최근에 “수성구”가 붙어 있는 새 차가 1대 있길래, 양쪽에 호수까지 붙어 있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그건 아마 공원녹지과의 가로수 급수차량이지 싶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런데 지금 폭염과 미세먼지 문제가 있으면 살수차가 도로에 물을 뿌려야 되는데 지금 달구벌대로 같은 경우는 자동 살수를 해서 청소를 하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물을 채우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석철위원    그래서 어떤 시설을 해서라도 채워 넣는 시간이 2시간이라면 사실 하루 두 번 정도밖에는 뿌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석철위원    그래서 옥상물탱크 비슷한 시설을 해서라도 실제로 하루에 서너 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비상급수대에서 넣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물을 많이 사용해서 빨리 살수가 될 수 있도록, 안 되면 차 2대로 1대를 채우는 동안 1대 나가고 또 그다음 차 오면 돌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해야만 미세먼지라든가 폭염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석철위원.
석철위원    이의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결산검사계획서 없이 무계획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기초자료, 최초 회계서류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로 결산이 이루어졌고 본 위원이 오늘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수탁기관 관리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게 발견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생활지원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상근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강구하고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자활센터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전일인 6월 21일 오후 4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원   박원식
   최진태   강석훈   김성년
   석   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영서
○출석구청공무원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신성호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복 지   과 장   신형묵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5. 3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조건부)
            6. 22.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5. 3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6. 22.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