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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6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체육과)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의원 외 6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석철의원 외 10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10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훈의원 외 9명 발의)
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체육과)(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황은선    의회사무국 황은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인하여 지금부터 박원식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장, 박원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부위원장 박원식위원입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태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의원    김태원의원입니다.
   평소 도서관 발전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원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된 이유는 창의적, 논리적 사고력 함양을 위하여 구립도서관에서 글쓰기 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영의 문제점 보완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예, 김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서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 조례안의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의적, 논리적 사고력 함양과 독서문화 증진을 위하여 구립도서관에서 독서 글쓰기 대회 등 독서노트 무료 보급을 규정하고자 함과 고산도서관 문화공간 확충으로 전시실 개관에 따른 시설 사용료 추가 등에 대하여 이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의 독서의식 함양과 독서율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범어, 고산, 용학도서관에서는 독서 글쓰기 대회 등 개최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독서문화 확산과 문화예술 진흥의 기여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교육문화국장 김명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교육문화 업무에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김태원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확산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기존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글쓰기 대회 등을 신설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따른 일부 문제점이 해소되고 독서의 생활화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산도서관의 전시실 사용료를 신설하여 작품 전시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태원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 위원장, 김태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석철의원 외 10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10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훈의원 외 9명 발의)    
   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체육과)(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층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듣고 질의 토론을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석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철의원입니다.
   지역의 청소년정책과 복지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복지와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에 늘 노력하시는 김태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와 제8조2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를 포함한 근로청소년의 취업조건 향상을 위하여 취업보호와 지원방법을 규정하고 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시간제 근로, 즉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보호하여 근로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청소년들이 겪는 3가지 대표적 피해 사례를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음식점에서 주말 알바를 구합니다. 주인은 청소년들의 약속 관념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10명이 필요하면 15명에게 연락합니다.
   그런데 막상 알바를 위해 왔는데 이미 10명이 와 있으면 그냥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해당 청소년은 차비와 시간 낭비만 한 격이 됩니다.
   또한 10명이 알바를 하다가 손님이 적다는 이유로 10명 중 5명을 2시간 만에 가라고 합니다. 청소년은 4시간을 생각하고 왔는데 2시간 만에 가게 되지만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습니다. 남은 5명은 일을 하다 보니 마무리가 늦어졌지만 4시간만 계산해서 알바비를 주는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은 평일에는 학교수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노동청 등에 부당함을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 등을 포함하여 근로청소년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수성구청이 앞장서서 이들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재계약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수탁자 선정 심사의 기준을 명확히 하며 특히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기간이 5년이 됨에 따라 최초 위탁과 동일한 기간이므로 이에 걸맞게 이용자 만족도와 새로운 사업계획을 심사 항목에 추가하여 복지관 이용자 및 수혜자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5개 복지관으로부터 시설장의 변경 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는 것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에서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명은 법인의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이므로 법인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2017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제78조의 예시 정관, 제26조제7호에 있는 사항으로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규정하는 3개 복지관은 법인이 설치한 시설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정관의 취지대로라면 구청장이 설치한 시설의 장을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 이상할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이들 법인이 20여 년간 계속하여 해당 복지관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해당 복지관을 자신들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므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 재계약 없이 5년마다 공고를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석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훈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의원    사회복지위원회 강석훈의원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등에 관한 조례 내용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처리 중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민원인에게 생계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기 위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하고 수요가 시설분담금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편성목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수요가 시설분담금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목이 변경되어 조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 변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공급사업 지원 조례”로 변경, “보조”를 “지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띄어쓰기, 안 제2조와 지원금 재원과 범위로 변경하고, 안 제4조를 변경하고 지원금 신청 관련 서식 확인 및 제출 관련 사항을 신설합니다.
   예산의 범위로 변경, 안 제10조제1항과 지원금 신청 관련 서식 별지1호 서식과 별지2호 서식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11일 시행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강석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과 부족한 체육시설의 숙원을 해결하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통해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대상 재산은 범물동 919번지 외 7필지로 부지면적은 7,015㎡, 시설면적은 4,300㎡이며, 총 사업비는 45억원 중 부지매입비는 5억원, 시설비는 38억원입니다.
   취득사유는 이용 수요가 많은 종목 중심의 다목적 생활체육시설의 필요성과 상화동산 서편 체육시설을 대체하는 시설 조성으로 수성못 상화동산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관계법령과 총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과 소관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위원회 김태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응급구호비 사업은 각종 재해, 재난, 질병 및 사고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12월 20일 제정되어 2016년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재 응급구호비 지원과 유사한 사업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사회복지공동모금 긴급지원 사업이 있으며   대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달구벌복지기동대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같은 복지사업 간의 유사중복 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 8월 정비지침을 마련하였고 대구시에서는 2016년 2월에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계획을 시달하였습니다.
   정비대상 사업으로 응급구호비 지원사업의 검토결과 유사중복사업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을 폐지하고 예산은 2017년 달구벌복지기동대 예산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폐지조례안은 대상자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해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 중에서도 경제환경 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김태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과 소관의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관련 구의회 의원 위촉 관련 사항을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안 규정에 맞추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본 조례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구의회 의원 1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위원 중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구의회 의원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원 구성 시 위원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을 위함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서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서 8쪽까지 각 개정 조례안별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8조2에 따라 수성구 지역에서 시간제 근로를 포함한 다양한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청소년의 취업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특히 19세 미만의 요보호 근로청소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령 미숙지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청장의 관심과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근로청소년의 취업보호와 지원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근로청소년의 권리보호 등에 필요한 법률상담 및 취업정보 제공 등 사회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 취업보호 등 업무를 원활히 하는 데 기여코자 근로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 재계약 기간 3년을 5년으로 개정 내용 변경과 재계약을 심의할 때는 이용자의 만족도와 새로운 사업계획을 심사 항목에 추가하는 등 수탁자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복지관 운영의 효율화와 수혜자의 복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복지관 수탁자의 심사와 재계약 기준을 구체화하여 복지관 이용자의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 재계약 기간 3년에서 5년으로의 연장은 상위법 및 지침 개정에 따라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입법예고 때 소관 부서와 범물복지관 외 4개소의 의견으로 제9조의2 제1항에서 제6항 신설 조항 중 제3항에서 위탁기간 연장 심사 용어 삭제와 복지관의 시설장 상근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의 사전승인 내용은 복지관 운영의 기본 원칙에 따라 복지관의 능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율성 부분에서 제한의 소지가 있지만 수탁법인 운영과 법인 자체운영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함과 소관 부서에서 매년 연말에 성과 평가로 좋은 사업은 피드백과 공유의 기회가 되도록 권장 바라며 향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전담부서 조직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과 지원에서 수요가 부담, 시설 분담금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편성목 변경에 따라 용어정비와 민원 구비서류 중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는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에 따라 공무원이 직접 민원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네 번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요가 많은 종목 중심의 다목적 생활체육시설과 수성못 상화동산 서편 체육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 부지매입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범물동 919번지 외 7필지로 총 사업비는 45억 중 부지매입비 5억원, 시설비 38억원으로 부족한 체육시설의 숙원을 해결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으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주민 건강증진, 수성못 상화동산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응급구호는 각종 재해, 재난, 질병 및 사고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는 주민지원 사업으로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긴급지원사업은 목적의 유사중복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대구시에서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긴급지원 사업은 유사중복사업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은 폐지하고 대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달구벌복지기동대 예산으로 편성 운영하여 중복수혜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촉위원으로 상임위원회 소속 구의회 의원 1명은 반드시 포함토록 한 관련 규정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7조 규정에 위배됨에 따라 위원의 위원회 활동 제한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으로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7조 규정에 위배됨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규정에 맞추어 위원회 구성내용을 수정함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각종 위원회 여성 의원 참여 비율을 고려했으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교육행정국장 김명희입니다.
   석철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시간제 근로청소년들에게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써 근로청소년의 취업보호와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청소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를 제보 받기 위한 신고 전화를 설치 운영하는 등 청소년들의 근로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복지국장 신성호입니다.
   항상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석철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 사업 법령 등에 규정된 내용 및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었고 올바른 용어 수정을 통해 관련 조항이 내용에 맞게 정비되어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제9조의2의 제3항의 공개모집의 경우 최초로 위탁하는 기관에 대한 책임성 부여를 위한 것으로 보이나 위탁기간 연장심사 부분까지 시설장 교체를 제한하는 것은 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명시된 사회복지관은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자율성의 원칙에 다소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부분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석훈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 증명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토록하였으며 수요가 시설분담금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편성목 변경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금”으로 조례 제명 등을 변경하고 띄어쓰기 등 맞춤법을 정비하는 등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되는 적절한 입법 조치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10시 40분에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    존경하는 석철의원님, 항상 청소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청소년 취업보호에 관한 법률안 중에 모든 것을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 준다는 점은 100% 동감을 하는데 청소년들을 쓰는 업주 측에도 보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하러 가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업주 측에서도 청소년을 불러서 썼는데 그중에서 착실한 애들도 있고 교묘하게 요령을 부리는 애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견충돌이 생겨서 불합리하게 업주 측과 청소년 측 간에 불만이 터져 나와서 고발을 했을 경우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업주 측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쪽, 저쪽 의견을 들어볼 중재위원회의 필요성은 혹시 없습니까?
석철의원    중재권한이 노동청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만들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입법취지 입장에서 보면 업주 분들이 말씀하시는 청소년들이 잘못해서 그릇을 깬다든지 어떻게 해서 더 이상 근로가 힘들어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처럼, 아까 예시에 들었습니다마는 학생을 오라고 해서 가니까 열 명 왔는데 열한 번째 온 아이 보고는 다 왔으니까 가라고 하면 그 학생은 차비 들이고 시간 낭비했으니까 그럴 때 업주께서 5,000원이라도 주면서 “차비 해서 가라, 미안하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청소년도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뜻은 이해가 가지만 예를 들어서 열 명이 필요해서 열 명을 불렀는데 와보니까 두세 명은 아니다 싶어서 가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업주도 열둘, 열세 명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석철의원    일반적으로 업주 분들을 만나보면 부르던 아이들, 평소에 하던 아이들 중에 선별해서 그 아이를 다시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서로 간에 이야기면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두 명을 불러서 아이들이 왔을 때 자기는 차비 들여서 왔지 않습니까? 업주한테 5,000원은 큰돈이 아니니까 그런 정도로 배려해 주면 서로 기분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최진태위원    그 말씀도 확실히 맞기는 한데, 업주 측에서도 편하게 아이들을 불러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규제가 심해지다 보면 아이들 쓰기가 진짜 겁이 나서 못 쓰겠다는 업주들이 참 많거든요. 툭하면 신고하려고 하고 인터넷에 올리려고 하고. 업주 측 생각에서는 편안한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 법을 알고 나면 교묘하게 이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작을 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석철의원    이 조례로서 업주를 처벌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그 아이들이 하는 건 노동청에서 결정할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업주와의 마찰을 줄여나가는, 우리가 홍보도 하니까 줄여나가는 절차를 가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노동청에서도 중재를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소위원회 같은 것이 있으면 서로 얘기를 들어보고 이것은 업주 측이 잘못했다 내지는 학생들이 잘못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철의원    그런데 아마 전문상담원이 신고를 받게 되면 업주 측에도 확인하는 과정이 생기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중재점도 보일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석철의원님, 최근에 청소년들 중에 근로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뜻깊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올 초에 내용이 똑같지는 않지만 달서구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조례라는 게 발의가 되었다가 심사보류 되어서 저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청소년근로기준법에서 근로하는 모든 이에게 노동권을 보장하고는 있지만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조금은 과한 보호를 한다고 여겨지더라도 그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방향에는 동의를 하고요.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제2조 정의에 보면 근로청소년을 기본적으로 “만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을 하셨는데 아마도 청소년기본법에 나온 청소년의 정의대로 하신 것 같아요.
석철의원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것은 맞습니다마는 청소년근로자라 하면 어쨌든 근로를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64조인가에 보면 근로할 수 있는 연령이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석철의원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15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18세 미만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9세로 하는 게, 왜냐하면 9세에서 15세까지는 근로자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문제가 없는지?
석철의원    본 의원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15세 이상이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취업 인허증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나이가 13세 이상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단서조항에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업 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이미 안에서 적당하게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라는 범위를 잡아서 관할하는 부서를 지정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청소년기본법에 맞추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일단 정의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성년위원    특수한 분야에는 13세 이하에도 인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된다?
석철의원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법에서 보호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근로청소년이라는 조례에서 근로하지 않는 연령인 9세부터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게 조금은 어폐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후단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우리의 법 보호, 조례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기본으로 수성구민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에 “적을 두고 있다”고 표현을 할 때는 주소를 두고 있거나 거소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을 두고 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물론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지만 관내 사업장에 근로하는 청소년, 여기에도 사실은 우리가 수성구의 조례이긴 하지만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전체 취지로 보자면 이것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 구에 주소를 둔 학생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주소는 여기 두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거주하는 곳이 여기인 경우도 있잖아요?
   또 여기에 주소든 거주를 하고 있지 않지만 관내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보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석철의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제4조 책무에 제4항을 보면 권익보호를 위해서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청소년의 권리 등에 대해서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담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전문 단체에 위탁을 해서라도, 이후에 보면 위탁을 해서라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명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2015년도에 우리 관내에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처우와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하면서도 그 부분을 구청장께 건의를 드렸었는데 관내에 노동과 관련되어 있는 사용자 입장이든 근로자 입장이든 사실 노동권에 대한 기준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특히 청소년은 그런,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마는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교육을 명문화해 놓으시긴 했는데 제5조 사업에 보면 구청장이 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나열하셨는데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실태조사, 여러 가지 자문, 상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교육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단에 보면 구청장이 5년 동안 장기계획 세우고 1년 동안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 계획에 청소년의 노동에 대한 교육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이 최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철의원    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김성년위원    이렇게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작년 연말에 한번 개정됐었던 건데 조금 더 필요하셔서 개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이것은 과장님께, 집행부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례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반대되는 의견으로 제출하셨고, 그리고 상당히 이례적으로 관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다섯 군데에서 모두 의견을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생활지원과장 이기덕입니다.
김성년위원    아까 국장께서 집행부 의견을 제출하시면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제9조의2 제3항에 전단부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어쨌든 최초에 공개모집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던 걸 5년으로 고치는 재계약 시에, 재위탁이 아니고 재계약할 시에도 여기 조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거기에 시설장이 직접, 시설장이라 하면 그 시설을 어쨌든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전문성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이니까 물론 직원들의 전문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설장의 전문성이나 지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석철의원께서 개정안을 내신 것은 시설장이 공개모집 때와 똑같이 재계약할 때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뜻은 재계약 시에는 이것을 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저희들 의견은 그렇게 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시설장이 직접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답변하는 게 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어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해 놓으셨던데.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우선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간단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항상 연구하시고 현장참여를 통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석철의원님께서 이번에 복지관 조례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구청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정부 방향이라든지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에 있는데 없던 것을 새로 만듦으로 해서 복지관 관계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참 내기 어려운 안입니다.
   그래서 석의원님께서 구청 권한을 강화시켜준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율성과 관장의 문제는 공개모집의 경우에는 전문 프레젠터를 고용해서 자격이나 기준 미달의 법인이나 단체에서 수탁 받는 경우가 왕왕 서울 같은 타 시·도에 있었다고 보도된 바도 있고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5년간 운영하면서 집행부와 신뢰 관계를 쌓아온 복지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태여 명시를 안 하더라도 보고를 관장들이 통상적으로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지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관장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명문화함으로 해서 복지관에서 느끼는 부담이 많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일부 수정의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개의 복지관에서 이번에 의견을 제출한 것은 일부 해석을 잘못한 데서 온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아까 석의원님께서...
김성년위원    그것은 이따가 제가 다시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거기까지가...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부서 검토의견대로 시설장이 재계약 시에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고 답변하는 것이 복지관의 자율성에 제한을 둔다고 했는데 과연 자율성에 제한이 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제가 여쭌 건데 과장님 답변은 그 세부적인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제한을 두는, 전반적으로 복지관이 수탁해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과한 제한을 두는 것이 그분들의 자율성에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이신 거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 연말에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개정했었잖아요? 그전까지만 해도...
○복지국장 신성호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태원    예.
○복지국장 신성호    김성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과장님이 이해하신 것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장이 재위탁할 때 보고하지 마라고 하는 것과 안 하는 게 뭔 제한이 있느냐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이 이해하시기로는 여기서 의견을 낸 것은 보고하는데 그 실장이 위탁을 계속 안 할 때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지 보고, 설명 자체를 안 하자는 것은 아닌 것으로, 잠깐 과장님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착오가, 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5개 복지관이 낸 의견 아닙니까?
○복지국장 신성호    저희들 낸 것도 그런 뜻입니다.
김성년위원    여기에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 없습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의견을 낸 것은 시설장이 보고를 하지 마라는 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보고한 시설장이 바뀔 때 다른 사람이 한다면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은 자율성이나 이런 것을 너무 제한한다 이런 뜻이지 보고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년위원    제출하신 부서 검토의견을 한번 보세요. 제9조의2 제3항 “공개모집에 따른 수탁자 심사 또는 위탁기관 연장심사를 할 때, 제1항의 사업계획 등의 설명 및 답변은 복지관을 실제로 운영할 시설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수탁자 심사 또는 위탁기관 연장심사”에서 “위탁기관 연장심사” 빼고 “수탁자 심사” 그러니까 당초에 “심사 때만 하도록 한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사유로 제출하셨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이 오해하고 계신 건데요, 뒤에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해서 5개의 종합복지관이 낸 의견 제9조의2 제3항의 후단 부분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과도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 연말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했었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그전에는 “5년으로 한다”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재계약 여부, 사실은 다시 심사하는 규정이 없어서 한번 수탁을 받게 되면 몇 십 년이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과장께서 매년 그리고 연내에 몇 번씩 지도감독하시고 연말에 성과분석을 하시지만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되는지의 여부는 의회에서도 여러 번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이러면 계약에 있어서 다시 계약기간을 두고 새롭게 뽑자고 해서 제한을 둔 거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그렇지만 5년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한번 수탁을 받으면 다시 한 번 심사를 해서 한 번 정도는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3년으로 했는데 올해 나온 사회복지 운영과 관련한 지침에 원래 기간에 5년으로 해서 바뀌긴 했지만 처음에 있었던 규정에 제한이 너무 없이 고삐 풀린 대로 운영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그것에 조금씩 조금씩 제한을 두는 게 수탁을 받고 있는 기관한테 굉장히 큰 제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처음에 제한이 전혀 없었던 것을 기본으로 두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일단 뒤로 빼고요. 재계약 시에도 똑같이 전에 5년 동안 수탁 받았을 때하고 똑같이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그러면 5년 동안 어떤 사업을 했고, 그렇더라도 5년 동안 수탁을 받았던 원업체가 더 신임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시설장이 직접 나와서, 시설장은 어쨌든 그 시설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의 형태만 제공하는 수탁기관 청소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 빼고 있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실제로 운영하지 못하는 전문성에 방점을 두고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의 위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그런 경우에 직원들의 전문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설장의 기본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당초 계약 시에도 시설장이 직접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사이에 시설장이 바뀐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재계약 시에도 그렇게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는 거죠. 그게 법인의 자율성에 침해를 과연 가져오는지 저는 의아스럽고요.
   연이어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법인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인데 지금 관내에 있는 5개 종합사회복지관이 모두 의견을 제출하셨어요.
   과장님!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제가 궁금해서 묻는데요, 이분들이 이 조례안을 확인하시고 자발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신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지난번...
김성년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이런 이런 사항으로 개정할 예정으로 입법예고가 되었으니 참고하시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성년위원    안내만 하셨어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지시나 요청에 의해서 의견을 제출하시지 않았어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전혀 그런 것 없어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확신하세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확신하신다 하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조문을 일부 오해해서 의견 내신 복지관도 상당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든 제9조의2 제3항에 후단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의 인사권을 저해한다”, “불합리한 조항이다”,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 또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악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를 요청한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저희들한테 낸 의견이 아니라서 세부적으로...
김성년위원    판단은 하실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아까 석철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복지관 운영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설립해서 위탁하는 경우와 법인단체에서 설립해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3개를 위탁하고 2개는 자체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접 당사자가 아닌 법인에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왜 냈을까?’ 하고 저도 궁금하게 생각했었는데 하단 부분에 있는 “수탁자가 시설장을 교체할 때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순히 이 문구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연관되는 문맥을 정확하게 해석을 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성년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법인의 인사권을 저해한다”, “운영법인의 인사권은 법인 이사회에서 하도록 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단지 중간에 시설장이 법인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교체가 되었어요, 그러면 현재 개정안으로 봤을 때 계약 해지가 돼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현재 이 개정안으로?
김성년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이것 개정하게 되면 앞으로 인사를 하려고 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김성년위원    그 질의가 아니잖아요. 그냥 운영법인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시설장이 교체되면 계약 해지가 되냐고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무단으로 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상당수의 의견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출하신 의견인 것 같아요.
   인사이동은 법인의 권한이죠, 교체할 수 있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명목으로 해지를 한다거나 이런 조항은 없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이 조항을 세밀히 분석해 보면 이제까지는 그런 게 없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승인을 안 받고 인사이동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이 됩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종합사회복지관이면 1년 동안 시비, 구비, 국비까지 포함해서 투여되는 게 얼마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혜를 받는 보호대상자들이 얼마입니까?
   그 정도의 규모가 있는데, 시설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설장이 교체된다고 하면 구청장이 미리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전승인이라고 했지만 구청장께서 보시고 “이 사람 안 돼, 이 사람 안 돼!” 이럴 것 아니잖아요,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법인에서는 자기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까지 표현을 해 놓았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곡이나 홀트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되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안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왜 이렇게 본인들의 일처럼 길게 의견을 내셨는지 납득이 안 돼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도 자기네 법인이 다른 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안 그러면 그렇게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년위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참고하는 법 그리고 지침들이 있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최초에 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 예전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심사할 때 법인에 운영 능력 이런 것을 굉장히 중대하게 보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그러니까 3개만 해당되니까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설립한 법인으로 우리는 3개가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물론 수탁받는 법인이 있지만 그 시설장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와 내부에서 임명하는 경우에 점수 배점이 다르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다릅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시설장이 중간에 교체되거나 이랬을 때 감점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시설장이 뭐 하나 되었을 때 플러스 점수 그리고 감점 이런 여러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공개모집할 때 직원을 공개채용 했느냐, 관장을 공개채용 했느냐? 이것은 가점이 있고요.
김성년위원    시설장에 있어서도...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교체에 대해서...
김성년위원    여러 가지 경우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교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석철의원님, 관련된 내용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석철의원    말씀하신 대로 시설장을 공개모집하면 가점을 부여하고 공개모집하지 않고 법인 이사회에서 임명하면 감점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장이 타 직위를 겸직해도 감점해야 되고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모 법인에 다른, 겸직해도?   
석철의원    예.
김성년위원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사회복지사업 운영지침에.
김성년위원    지침에 나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지침에 나왔으면 기본적으로는 법이지만 지침을 근간으로 해서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저기에도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시설장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 시설장의 부분을, 어떻게 보면 구청의 사전승인이나 이런 것 없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놔둬 달라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죠. 시설장이 아주 우수한, 사실 한 법인에 여러 군데 복지관 등을 수탁받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사실 대구에 많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 수만큼 우수한 시설장 숫자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수한 실력의 시설장을 하나의 수탁기관에 위·수탁을 받는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점수로 수탁을 받아요.
   그런데 이분이 몇 달 뒤에 인사이동이란 이름으로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른 데로 가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제재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이것이 개정이 안 되면.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현재로써는 법인 이사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보고만 받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시설장의, 그러니까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100점 중에 50점이 배점돼요.
   그중에 주요하게 쓰여 있는 것, 물론 다른 게 있습니다마는 시설장의 전문성에 10점 이상 배점, 100점 만점 그리고 50점에 시설장의 전문성이 10점 이상을 배점하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점수 아니에요?
   그리고 시설장을 공개모집할 것을 조건으로 위탁받을 경우 가점 부여, 플러스 점수를 준다는 거죠.
   또 시설장을 공개모집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 이사회에서 임명 또는 시설장이 타 직위를 겸임할 경우에 감점.
   이만큼 공개모집하고 전문성을 시설장에게 투여하라는 것을 지침으로도 내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이런데 종합복지관도 어쨌든, 3개 복지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어서 운영하면서 수탁을 줄 뿐이잖아요, 운영을 해 보라고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한테 준 것이 아니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통제권을, 시설장이 바뀌는데 사전승인을 구청장이 받는 것은 자기들의 인사권의 침해다, 자율성을 침해다 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그 문제는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드니까 규제완화 추세에 규제를 한다는 게 조금 부담이 된다...
김성년위원    규제완화 추세는 규제가 너무 강해서 진입조차 못하는 경우에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죠.
   규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조금 제한을 두려고 하는데, 그것도 공공성을 위해서 두려고 하는데 그것을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완화해야 된다는 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그래서 당초에 구청의 권한을 강화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고...
김성년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저희들이 낸다면 이런 안을 못 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석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사업이 지금 어디 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진행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그다음 올 3월에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했고 그다음 4월 5일에 공유재산 자체 심의를 해서 5월 1일에 자체 투자심사를 반영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작년 10월부터 진행이 된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지역이 달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지역 주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해 원하는 정도 그리고 그게 있어서 준비를 하신 거겠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10월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 대충의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토지하고 거기에 몇 층 건물로 연면적 얼마 정도 그리고 그 안에 체육시설이나 기타시설은 어떤 것들이 들어간다. 그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과정에 주민들이 어떤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 그 안에 시설을 어느 정도의 크기로 만들고 그 안에 어떤 시설을 넣는지 등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확인하거나 공론이라고 하죠, 이야기를 듣고 하는 절차가 혹시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처음에 이 사업을 할 적에 지산, 범물 지역에 다목적 체육시설이 하나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병행해서 상화동산에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4개 종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화동산 활용도를 더 높이고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에 실내체육시설을 계획할 적에 배드민턴장 4면하고 그다음에 테니스장 2면 그다음에 부대시설로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종목을 넣으려고 했는데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고 그다음에 산림등급이 1, 2등급하고 3, 4등급하고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못하고 변경해서 배드민턴장 4면, 테니스장 2면으로 그다음에 야외에는 휴게시설 이런 식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체육회의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지산, 범물 지역에 현재 천막으로 한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상화동산에 이용하는 배드민턴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것이 건립되면 말씀하셨던 기존에, 예전에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셨던 그분들만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분들만 이용하시는 시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저희들...
김성년위원    구민 전체가 이용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용하시던 분들만 이용하실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시설도 하는데 또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고 해서 다목적 체육관을 크게 지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임야지역이고 해서 전답 부분에 대해서만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임야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보면, 여기 아직까지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고산 지역에도 파크골프장하고 제2수성구민운동장 대단위로 해서 지을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진밭골 생활체육시설도 한 50억원 들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몇 년 전에 지어진 국민생활체육센터 그것도 110억원 이상을 들였던 것이지 않습니까?
   대단위로 계속 만들고 계시는데 사실은 체육시설이 소규모라도 가까운 곳에 많이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긴 하나 그럴 수 없는 조건이어서 거점별로 하시는 것 같은데 항상 똑같이 지어지는 경향이 많아서 하실 때 미리 이곳에 짓는, 물론 구청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계획 잡으시고 여러 과정을 거치실 때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견을 다 수렴받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요즘 생활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대한 주민들의 욕구도 굉장히 높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 의회에만 묻지 마시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런 의견을 듣는 것을 넓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만큼 1년 넘게 추진을 하고 있었지만 야산에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 빼고 그 앞에 있는... 그 앞에 뭐 있습니까? 범물두성타운 있나요?
   그 바로 앞에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이것이 지어지는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모를 것 아닙니까? 대부분.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은 50억원인데 또 고산 지역에 제2수성구민운동장은 200억원 수준이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굉장히 대단위인데 이럴 때 그 지역이 적정한지 그리고 거기에 이러한 시설들이 나온다는 기본계획을 잡으셨던데 과연 주민들 생활에,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시설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구청이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것이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사업이면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준비를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나 싶네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일정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민여론 수렴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여론 수렴과정에서 상세하게 의견수렴도 하지만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과장님, 진밭골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한다 하니까 일단 고맙긴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주차문제가 늘 심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 보시면 주차장 16면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박원식위원    그런데 과연 체육시설 내에 주차장 16면으로 다 수용이 가능할까? 아니면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이 지역이 GB 구역이라서 당초에 주차장 부지면적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국토부 GB 구역 개발관리 대상으로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법적인 면적을 최대한 저희들이 갖추었습니다.
   일단은 기본 실시설계할 적에 저희들이 GB 개발 사전협의를 마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기본 실시설계할 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여지가 있는지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가능한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실시설계 때 가능한 주차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상화동산하고 효율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상화동산하고 그쪽하고 거리가 상당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거리가 상당히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상화동산에는 테니스장 2면이 있고 배드민턴장 2면, 농구장 1면, 게이트볼장 1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화동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체육시설 자체를 다목적, 진밭골 조성하면서 일부는 배드민턴장을 실내 다목적 체육관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석훈위원    만약에 상화동산에서 하시는 분들의 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할 적에 상화동산 이용자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면 참 좋겠다 의견도 있어서 여론을 수렴을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아, 여론 수렴을 하셔서...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강석훈위원    여기도 보니까 지난번에 고산 제2구민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민들이 이쪽에 행사라든지 하게 되면 민원이 너무 많아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파크골프장도 많은 분들이 원했고, 그쪽에 환경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등급이 3·4등급인 장소인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1·2등급은 임야라서 아예 손을 못 대고 그다음에 3·4등급 같으면 부지 활용도가 좀 높아지는데 도면에 보시면 반 점선으로 붙어 있습니다. 점선 부분이 1·2등급하고 3·4등급 경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1·2등급은 조경으로 하고 3·4등급은 야외체육관으로, 실외체육관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지에 적정하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강석훈위원    지난번에 신천 고수부지에도 파크골프장 조성하려다가 환경단체에서 반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셔서, 지난번에 대공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물론 운동시설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조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론으로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유지하고 사유지가 반반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최진태위원    7,000㎡에서 사유지가 1,000평 정도 안 됩니까? 1,000평쯤 되네요.
   그런데 5억원 가지고 매입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공시지가의 2.3배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최진태위원    2.3배?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2.5요.
최진태위원    2.5?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2.5로 해서 충분히 반영했고 그다음에 시유지가 반 이상 차지합니다. 그래서...
최진태위원    시유지가 반 있는데 사유지가 1,000평 아닙니까? 사유지가 1,000평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사유지 중에서도 전(전)이 2필지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전(전) 2필지가 있는데 임야는 공시지가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500평 정도가 전(전)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최진태위원    이것을 토털(total)로 하면 1,000평이 5억원이면 평당 5만원...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전(전)이 1,600㎡니까 500평 정도 됩니다.
최진태위원    전(전)이 500평인데...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전(전)이 500평 됩니다.
최진태위원    임야하고 합치면 1,000평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5억원 가지고 사면 평당 5만원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어느 정도 합의를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인근에 실거래가하고 비슷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실거래가하고 비교가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성상화동산에 있는 운동시설은 다 이전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건립하면 이전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여기에 농구장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농구장은 배드민턴장에 다목적 국민체육센터처럼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뭐요?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배드민턴장 4면인데 같이 겸용 사용하도록 설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그것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사실 청소년은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서도 했지만 완전히 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모든 시설이 성인들 위주로 되어 있어요. 완전히 성인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민원접수를 해 보면 아이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래서 청소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무학산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집행부에서 답변이 없던데, 5분 발언하니까 답변을 안 주시는데 답변을 꼭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바꾸어서라도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아이들도 우리 국민이고 주민인데 의견 반영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계속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민운동장이나 상화동산이나 또 일부 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게이트볼 현황을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사실은 지금 그 수요가 거의 없는데 계속 목소리를 높이는 쪽은 반영이 되고, 가만히 있는 그 아이들은 목소리를 낼 곳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이 낳기 좋은”이라고 맨날 강조하면서 그에 맞추어서 청소년 시설도 학교 아니면 거의 없잖아요, 우리 수성구에.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아이들한테도 얘기하면 상당히 반발이 일어날 겁니다. 배드민턴장 거기를 바꾼다고 해도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제2국민체육센터고 농구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겸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그런 게 널리 홍보가 되고, 사실 지역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은 차가 없잖아요. 차 있습니까?
   과장님 집에 자제는 차가 있는지 몰라도 지역적인 특성도 상당히 고려하고 주민들이 많이 접해 있는 쪽에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꼭 좀 고려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면, 사실은 거기에 바닥도 새로 다 깔고 상당히 돈도 많이 들었는데 또 없애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이것이 조성이 되면 2021년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간은 상화동산 체육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원    앞으로 체육시설 조성 때 꼭 청소년 시설도 염두에 두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경제환경과장 이동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일단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지켜야 되는 것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행정부가 입법인 지방의회를 상위법 없이 대통령령만으로 제한을 하겠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여기 있는 위원회 활동에 제한의 취지는 알 수가 있지만 실제 효율성에서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다른 소관 위원회 위원님께서 회의에 있었던 내용을 소관 위원회에다 통보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회의가 끝나고 나면 집행부로부터 회의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해야만 우리 위원회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통보 절차나 보완 없이 단순히 우리 위원회 위원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충분히 그런 여지는 있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석철위원    다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 제20조제3항 하단부입니다.
   과거에는 “구의회 의원 1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소관위는 빼고.
   이번에는 왜 “1명 이상”이라고 표시를 하셨는지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이것은 각종 위원회에 보면 여성 참여비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1명 이상”으로 한 것으로...
석철위원    그것하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죠?
   일단 협의회를 만들 때 3항 앞부분에 보시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항상 이런 위원회를 만들 때는 “이내”, 소위 말해서 상한선을 정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1명이면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상한선이 없는 것을 집어넣었거든요. “1명 이상”이라고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남녀비율을 따져서 의회에서 남성의원 한 분, 여성의원 한 분 이렇게 하면 2명 이내의 의원을 추천한다든지 하고, 이것이 또 의회 의장님이 필요하다고 3명 보내겠다 해서 보내는 건 절대 아니죠. 구청으로부터 추천의뢰가 있은 다음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상한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석철위원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협의를 위해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원   박원식
   최진태   강석훈   김성년
   석   철
○위원아닌 의원   
   김태원   석   철   강석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영서
○출석구청공무원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신성호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5.   김태원의원 외 6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5.   석철의원 외 10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5.   석철의원 외 10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5.   강석훈의원 외 9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체육과)
      (6. 5.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5.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