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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5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5월 1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황은선    의회사무국 황은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듣고 부서별로 질의답변 후에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156쪽 상단과 158쪽,   161쪽, 163쪽 하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억 5,045만7,000원이 증액된 27억 2,82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액 사유는 학교밖 청소년자유공간 설치 및 운영 대구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의 신규 사업과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등 국시비 확정분입니다.
   다음 227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4억 3,675만5,000원이   증액된 73억 1,420만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600만원은 평생교육관 인력증가에 따라 사무실 공간 확보와 직원책상 등을 구입하였기에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하단에서 228쪽 중단까지 성인문해교육 2,535만원과 대구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2,690만원은 교육부 및 대구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평생교육기관 등의 보조금을 교부하기 위해 계상하였고 229쪽 상단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지원 600만원은 청소년증 발급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중단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 6,000만원은 청소년수련관 신규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하단 청소년 특별지원의 감액 141만원과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의 감액 400만원은 국시비 확정내시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230쪽 상단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의 감액 396만9,000원은 또래상담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여성가족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예산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자체 950만원은 도서관 휴관일에 출입하는 학교밖 청소년 등 상담 내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비디오폰 설치비이며 하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75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또래상담자 교육운영비와 공공요금 증액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상단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가족치유캠프 운영에 1,000만원은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소년캠프 프로그램 운영비이고 중단 학교밖 청소년 지원 2,111만6,000원은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분과 대구 청소년 지원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직업역량 강화사업 운영예산입니다.
   231쪽 하단부터 232쪽 상단까지 학교밖   청소년 자유공간 설치 및 운영 7,330만원은 렛츠런재단 후원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비 등으로 사업운영비와 리모델링비 등을 계상하였고 중단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원 사업 1억 3,830만원은 마을단위의 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시비보조금으로 7개 동 추진위원회 운영 및 전담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추경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하단 우리마을 행복텃밭 조성 163만7,000원은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부지에 착공 전까지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현장학습 공간으로 활용한 텃밭의 안전펜스 설치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하단부터 233쪽 상단까지 고산평생학습센터 운영 3,608만원은 고산평생학습센터 내 수강생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북카페 설치에 대한 공사비와 자산취득비 그리고 센터 리모델링 부대비를 편성하였으며 지산평생학습센터 운영 240만원은 어학강좌 수강생들을 위한 빔프로젝트 구입비와 컬러프린터 교체비를 계상하였고 수성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16만원은 가곡교실에 피아노를 임차하는 대신 중고구입을 위해 임차비 84만원을 삭감하고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평생교육과 인력운영비 781만4,000원은 일반임기제 연봉 확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단가변동 및 신규임용 인원분 등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하단부터 234쪽 중단까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인력운영비 증액 396만9,000원과 하단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인력운영비 감액 175만원 235쪽 중단부터 236쪽 상단까지 학교밖 청소년지원 인력운영비 감액 462만 1,000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직원변동 및 연봉확정 등으로 바뀐 보수를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6쪽 중단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2016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1,836만9,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억7,048만4,000원이 증액된 14억 2,32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의료·뷰티융합관광 일자리창출사업 집행잔액 3,045만6,000원과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 집행잔액 2만8,000원을 세입조치하였고 158쪽 중단 부분입니다.
   2017 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경기대회 한국전통문화체험비 1,500만원과 고산서원 복원정비사업비 6억원을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161쪽 하단입니다.
   수성 글로벌 의료·뷰티관광 일자리창출사업비 2억 2,500만원을 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예산서 2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1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86%인 9억 4,747만3,000원이 증액된 20억 5,10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성못관광안내소 운영·관리를 위한 근무인력 피복비로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경기대회 지원을 위해 한국전통문화체험비 1,5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시 지정 문화재인 상동지석묘군 주변 현상변경 재검토 용역비로 700만원과 고산서원 복원정비를 위한 시발굴비 5억 4,000만원과 시발굴 전 대상지 사전준비를 위한   설계비와 완료후 복구비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구스타디움몰 정문 광장에 설치 중인 상설 전통문화공연장 초기   운영을 위해 공연지원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관광 고용노동부 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054만2,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25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문화체육과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먼저 하고 나중에 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 세입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문화재단 수익금 및 위탁금 집행잔액, 158쪽 중단 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대회 문화행사 자치구 조정교부금, 그 다음에 163쪽 중단 시비보조금 등을 각각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8,306만8,000원 증액된 17억 8,559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금액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7,782만4,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 147억 7,3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지역 예술인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수성아트피아 위탁금, 태권도선수단 합숙수용비, 세계여자비치발리볼 대회행사 국시비매칭 예산안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대구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경기대회 문화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3,5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은 작은도서관 운영 및 자료구입비 지원으로 시비 2,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상단 수성아트피아 지원 사업은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인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기침체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문화예술 저변활동을 위해 음악, 연극, 미술 3개 분야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사업지원은 용학도서관 남자화장실 무수식소변기 18개를 일반소변기로 교체하는데 2,9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은 구립도서관 자료실을 10시까지 연장 운행함에 따라 범어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증원하고 예산 매칭비율 변경분을 계상하여 2,09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구 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2015년도 제작된 합창단복이 매년 10회 이상 공연으로 훼손 및 탈색되고 신규단원의 입단과 체형변화 등으로 단복제작이 시급하여 수성구 위상에 맞는 품위있는 공연과 합창단의 사기앙양을 위해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 수성문화원 지원은 문화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16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5월 말 개최하는 컬러풀 페스티벌 퍼레이드에 우리구 대표팀 보상금으로 시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전국 시니어 배드민턴대회는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시점에서 노인복지체계의 일환으로 전국 시니어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친선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수성국민체육센터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실업태권도 육성입니다. 태권도 선수단의 합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숙소매입과 리모델링 등 제반비용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엘리트 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수성못 여름철 축제 이벤트로 주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공중파방송, 국내 언론보도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전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수성구와 수성못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제배구연맹 월드투어급 대회인 대구 세계여자비치발리볼 대회 개최에 1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맨 하단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헬스장 이용 증가와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시간제 체육지도자 인건비 691만5,000원과 시설비 32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시비보조 집행잔액 및 이자와 상화동산 관리 수탁금 잔액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55쪽 상단부터 164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세입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6%인 16억 6,221만9,000원이 증액된 654억 7,896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상단 이자수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의 이자수입 및 집수리사업의 이자수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에 따른 이자수입 등으로 534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155쪽 중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에 대한 과징금으로 1,0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중단의 기타수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예탁금 집행잔액과 부당이득금 반환징수금 1억 3,417만5,000원은 그 외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중단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사회복지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09억 6,625만5,000원, 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 할인지원 9억   240만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1억 1,100만원은 지원기준 단가변경에 따른 국비보조금 확정내시로 그 증감분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63쪽 하단부터 164쪽 상단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웰레폰 안부확인사업으로 시비보조금 3,580만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47쪽에서 251쪽까지 되겠습니다.
   세출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74%인 58억 1,230만9,000원이 증액된 723억 4,605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에서는 2017년 1월 1일 희망복지지원단 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기 지출된 1/2분기 사업비를 제외한 3/4분기 예산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에서 968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보조에서 1,97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20만원은 국시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상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1억 1,300만원은 황금복지관 무료급식소 건립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원활한 급식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보강비와 범물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실 및 화장실, 복도 개보수와 천장형 냉난방기 등 설치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중단 종합사회복지관 웰레폰 안부확인사업 3,580만5,000원은 금년 7월 1일부터 대구시 웰레폰 안부확인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공사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하단부터 249쪽 상단까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고엽제전우회 등 보훈단체 노후 사무실 개보수비로 2,2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상이군경회관 리모델링 사업 중단에 따라 리모델링 시설비 4억원과 보훈단체 입주를 위한 보증금 3,6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249쪽 중단부터 250쪽 상단까지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57억 5,730만7,000원과 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 할인지원 9억 240만원은 생계급여 기준 확정내시 등에 따라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50쪽 중단부터 25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3억 1만1,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6,789만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1쪽에서 465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461쪽에서 465쪽 세입부분입니다.
   2016년도 결산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8,765만원과 2016년 의료급여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 포상금 50만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4,129만5,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32만4,000원 등 8억 3,97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세출부분입니다.
   2016년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컬러프린터 구입비 5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과오납금 등 1억 3,976만9,000원을 증액하여 8억 3,97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신형묵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 상단부터 165쪽 하단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과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2억 6,206만9,000원 증액된 1,752억 9,522만3,000원으로 기타 이자수입, 그 외 수입,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기금,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55쪽 상단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2016년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7,64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중단입니다.
   그 외 수입은 2016년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반납금에 대해 세입조치 하였으며 노인돌봄서비스 외 14개 사업에 4억 2,959만9,000원이 증액된 4억 3,15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중단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5억원은 지산2동 경로당 신설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상단부터 160쪽 상단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외 31개 사업에 18억 3,514만5,000원이 증액된 1,158억 9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하단입니다.
   기금보조사업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8개 사업에 756만5,000원이 증액된 9억 8,60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상단부터 165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55개 사업에 4억 1,330만원이 증액된 574억 1,39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상단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1,903억 1,878만8,000원보다 66억 7,546만2,000원 증액된 1,969억 9,42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 비율은 국시비 34%, 자치구 조정교부금 7%, 구비59%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4억 5,000만원과 지산2동 경로당사업 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 5억 9,000만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9,7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확대 중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은 내시변경 및 사업량 조정에 따라 6억 8,134만7,000원이 증액된 61억 3,06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노인생활 복지시설 운영지원의 양로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2017년 양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통보에 따른 인건비 변경으로 274만3,000원이 증액된 5억 9,92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의 경로당 운영비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 100만원, 냉난방비 및 양곡비 한시지원 4억 5,504만원 등 4억 5,604만원이 증액된 13억 5,92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반기 난방비로 추경성립전 9,3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보수 및 운영지원 사업은 열린경로당 재계약을 위한 전세금 2,000만원, 경로당 개보수공사 300만원, 노후화된 안마의자 교체 및 안마기 미설치 경로당의 의자형안마기 구입비 1,700만원 등 4,000만원이 증액된 3억 1,62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산2동 경로당 신설사업은 2017년 3월 특별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상단입니다.
   삼덕동 경로당 신설사업은 이월예산 전용불가로 불용처리되어 2억 5,8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독거노인 보호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지원은 생활관리사 인건비 증가에 따른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444만원이 증액된 6억 2,5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8쪽부터 259쪽 상단까지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 사업은 서비스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5,445만1,000원이 증액된 11억 13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지원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추경성립전 1,7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의 인건비는 4대 보험 증가 및 퇴직금이 기관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세부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655만원이 증액된 4,71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원의 장비통신비 및 유지보수비용은 26만4,000원이 감액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상단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기관운영비는 퇴직금 등이 인건비로 변경되어 712만8,000원이 감액된   3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중단부터는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지원의 장애수당 지급은 국시비 2,857만2,000이 증액된 10억 1,49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은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5,512만5,000원이 증액된 63억 3,85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비 지급방식 개편에 따라 예탁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5,548만5,000원이 증액된 2억 5,91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일반인 일자리지원 사업과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지원 사업은 일자리 참여자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시비 각각 1억 9,209만원, 880만 4,000원 증액된 5억 9,548만원과 1억 56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 사업은 인원 증가로 2,736만1,000원이 증액된 5,47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사업은 시설 종사자 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시비 추가지원분이 감액되었지만 변경내시 없이 기정 확정내시된 예산액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의 재활시설 종사자수당 또한 폐지됨에 따라 1,556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지원 사업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지원 사업 또한 종사자 수당이 폐지되었으나 변경내시 없이 기정 확정내시 예산액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 사업은 센터 인사발령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및 시비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250만원이 증액된 5,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심판청구 지원 사업 및 발달장애인 공공후견활동비용 지원 사업은 각각 115만5,000원, 288만4,000원이 증액된 150만원과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의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사업은 2층 수도설치를 위한 시설비 중 싱크대 설치비용 9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사업은 구·군 간 내시조정으로 288만 7,000원이 증액된 1,1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 사업은 구·군 간 내시조정으로 26만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은 9,761만원이 감액되어 각각 54만원, 8억 9,781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중증지체장애인 지원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은 구·군 간 내시조정으로 3억 1,714만7,000원이 증액된 71억 8,242만 9,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하단부터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여성정책활성화의 새일센터 지정운영사업은 내시조정으로 1,169만7,000원이 증액된 4억 1,83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64쪽입니다.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활동경비 지원 사업은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명절휴가비 500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50만원은 추경성립전 집행하였습니다.
   가정복지 증진의 저소득 한부모자녀 교육비 등 지원은 구·군 간 예산조정으로 3만6,000원이 증액된 4,88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중단부터 265쪽까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 수당지원 예산부기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으로 통합되어 639만2,000원이 증액된 97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은 인천광역시 국비 추가보조로 인해 80만원이 감액된 4,400만원 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은 맞벌이가정 일가정 양립지원에 4개 사업 사업비 추가지원으로 운영비 2,000만원, 종사자 수당은 8명에서 9명으로 1명이 증가된 144만원 등 2,144만원이 증액된 3억 9,2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하단에서 266쪽입니다.
   찾아가는 부모교육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교육횟수 감소로 242만 2,000원이 감액된 21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올해 대구시 신규 지원 사업으로 다문화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에   5,100만원, 사각지대 다문화가족 발굴 및 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 등 6,100만원이 증액된 7,9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은 교통비 등 인건비 상승으로 627만9,000원이 증액된 8,08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사업은 414만3,000원이 증액된 2,13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여성권익증진의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대구 이주여성쉼터의 업무용 PC장비 보강에 따라 70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은 여성아동 권익증진 사업 지침에 따라 금액지원이 조정되어 9만6,000원이 감액된 2억 5,87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중단부터 보육분야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의 보육업무 지원은 2017년도 구비사업으로 우수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보육단가 인상에 따른 국시비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4억 2,543만3,000원이 증액된 269억 10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상단입니다.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은 누리과정 대상아동 감소로 인한 시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5억 9,262만1,000원이 감액된 76억 1,77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1억 3,776만원이 증액된 129억 5,302만7,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박원식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설명 추려서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석철위원    국시비 보조내시는 빼고.
○복지과장 신형묵    아, 지금 다 돼 갑니다. 지금 여기서 빼면 말이 잘 안 맞지 싶은데.
      (웃음소리)
○위원장 김태원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했지만 난 다 돼 가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오전 다 가버리겠다.
      (웃음소리)
○복지과장 신형묵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교재교구비 154만3,000원 감액과 장애전문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165만8,000원 증액으로 11만5,000원이 증가된 1억 61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전년도 운영비 부족으로 미지급분을 금년 지급에 따른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3,473만4,000원이 증액된 5억 3,13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은 대상 어린이집 확대선정을 위한 지원금 축소에 국시비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320만원 감액된 1억 1,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사업은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으로 3억 7,024만1,000원이 증액된 114억 1,16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하단부터 270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은 종일반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신규편성 9,147만원과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3억 3,689만원이 증액된 32억 9,66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사업은 이용 아동 감소로 1,619만6,000원이 감액된 1억 5,69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만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지원 사업은 누리과정 운영 담임교사 수 감소로 인한 시비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 9,690만3,000원이 감액된 26억 1,59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부 미지원시설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7,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 내역입니다.
   270쪽 하단부터 273쪽 하단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지원 사업에 74개 사업의 국비집행 잔액 및 이자로 15억 3,974만1,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73쪽 하단부터 279쪽까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사업 시비 이자 반납에   145개 사업의 시비집행 잔액 및 이자로 17억 3,085만8,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복지과장님께서 시간을 좀 많이... 아주 간단하게 빨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 157, 160, 162, 165쪽 하단 및 166쪽 상단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세입 총괄이 기정예산보다 3억 4,655만1,000원이 증액된 136억 5,773만1,000원으로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국고보조금, 기금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55쪽 상단 기타이자수입은 2016 자활사업 정산이자 발생으로 인해 1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57쪽 상단 그외수입은 2016년 자활사업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인해 2,61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60쪽 상단 국고보조금은 국비변경 교부결정으로 6,48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2쪽 상단 기금보조금은 국비변경 교부결정으로 1억 8,2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65쪽 하단, 166쪽 상단 시비보조금은 시비변경 교부결정으로 7,32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에서 291쪽까지의 세출예산안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116%인 24억 6,191만7,000원이 증액된 175억 2,521만5,000원으로 재원별 편성 비율은 국비 37%, 시비 41%, 구비 22%로 이는 보조금변경 교부결정 및 2016년 복지허브화 부문 우수지자체 포상금을 활용한 신규 편성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 상단 사회서비스 연계 운영입니다. 사회서비스 연계 운영은 구 희망나눔위원회의 적정한 운영비 산정 반영과 2016년 복지허브화 및 희망복지지원단 우수지자체 포상금을 활용한 직원 해외선진지 견학여비와 민간 사회복지 종사자들 간의 소통을 위한 행사금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복지 역량강화를 위해 희망수성복지한마당 개최를 위한 신규 편성으로 총 4,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하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생활지원과로부터 올해 업무를 이관 받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은 협의체 활성화교육비 신규 편성과 3/4분기 및 4/4분기 예산 1,468만원을 이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상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보조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보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 목으로 3/4분기 및 4/4분기 예산을 생활지원과로부터 이관 받아 1,9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중단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긴급한 상황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으로 3,8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하단 동 사례관리 지원은 복지공무원 안전지키미 통신비 신규 편성 및 시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4,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중단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입니다.
   복지허브화 시행지역에 전기차량 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금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2억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대구형 복지허브화사업 선도 읍면동 지원비입니다.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중단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으로 1,497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하단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국시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으로 1,9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7쪽 상단 요보호아동 그리고 운영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2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774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중단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820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하단 288쪽 상단에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2,246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상단 입양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상기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중단 및 289쪽 상단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에서 291쪽까지의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16년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등으로 총 20억 5,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자원순환과장 정철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추경예산안 금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5,084만8,000원이 증액된 301억 4,37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95쪽 상단 가연성 대형폐기물 사설처리비 3억 7,010만원은 가연성 대형페기물에 대한 매립장 반입불허 조치로 인하여 신규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폐기물 불법투기단속을 위하여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중단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변 잡풀제거용 예초기 구입비로 66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건강검진비 10만원은 2016년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에 따라 건강검진 대상 인원이 변경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형트럭 구입비 2,700만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기존 오토바이에 대한 대체취득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고지 폐타이어 처리비 165만원은 각 동에 무단투기 및 방치로 문제가 되고 있는 폐타이어에 대한 수거처리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6쪽 상단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33만2,000원은 2016년도 국시비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경제환경과장 이동혁입니다.
   2017년도 경제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5억 9,379만7,000원으로 당초보다 4억 741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57쪽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은 수성, 동성, 태백시장 환경정비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60쪽, 162쪽, 166쪽은 국비기금 시비보조사업 신규사업 편성은 내시변경에 따라 각각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38억 4,491만9,000원으로   당초보다 9억 6,71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중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은 기존 5,300만원 중 800만원을 국고보조사업 지출을 위한 목적으로 세부사업을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신매시장 활성화 사업은 도로포장 사업면적 증가로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정비 사업은 지산목련시장 노후 건축물 보수공사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0쪽 신매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예산 2억원은 신매시장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고자 3년간 총 18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금년 3월 초에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신매시장이 선정되면서 지방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은 수성, 동성, 태백시장 시설보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01쪽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 업 지원은 전년 대비 지원자 수 증가가 예상되므로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기계 구입지원금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시비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각각 증액 및 감액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지역 원예작물 육성사업은 미나리 초음파 세척기 지원으로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상단 맞춤형 채소류 토양, 비료 지원은 미나리 비료지원 예산으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억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쌀직불금 행정경비지원은 내시변경에 따라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맨 아래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은 신청 농가가 없어서 국비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303쪽 상단 옥상텃밭조성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와 시비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각각 감액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맨 위 가축방역 보조사업은 시비 내시변경으로 110만원을 감액하였고 아래 AI 방역은 방역물품 및 가금수매를 위한 비용으로 시비 85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사용했습니다.
   그 아래 봉군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은 양봉사업대상 시민 10명과 이를 교육할 농가 2가구의 교육비와 벌통구입비로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은 구거정비사업량 물량 증가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05쪽 대기오염은 관리비는 올해 진동측정기 구입비 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가 아동·어르신 취약계층에 대한 황사마스크 지원 사업은 시비 전액삭감으로 9,0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맨 아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처리가 한국석면안전협회로 위탁 처리됨으로 해서 시설비에서 민간대행비로 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상단 인력운영비는 공중방역수의사 위험수당이 추가되어서 35만원 편성하였고   바로 밑에 기본경비는 상시출장자 2명의 월액여비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중단부터 308쪽까지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은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의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 5,59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 반환금은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에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 5,81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3억 3,040만9,000원으로 당초보다 759만1,000원이 감액되었고 470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에 따른 이자수입 발생으로 130만원 편성했고 그 아래 지난년도 수입은 2016년도 부담금 미납금 2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도 특별회계 결산금액을 반영해서 1,273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쪽 상단 지하수관리는 지하수 방치공 전수조사 실시에 따른 우편요금 발생으로 공공운영비 34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예비비는 2016년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결산금액을 반영해서 793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계속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서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규모, 위원회별 부서별 예산규모, 3쪽부터 15쪽까지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규모는 5,387억 3,27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4,819억 8,600만원에 비해 11. 77%인 567억 4,671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2.17%인 57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6.23%인 6억 5,328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461억 6,281만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5.84%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억 7,017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7%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5,289억원 대비 본 위원회 예산은 3,449억 9,264만원으로 65.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47억 4,32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인 12억 7,782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구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경기에 따른 수성못음악회 개최, 작음도서관 운영지원 등 문화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총 5,798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문화진흥 및 예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성아트피아 운영위탁금 1억 5,000만원 증액, 범어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용학도서관 화장실 개보수, 범어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지원 사업 등 수성문화재단사업 지원에 총 2억 858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 여성합창단복 제작, 수성문화원 지원, 컬러풀페스티벌 지원 등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 창조를 위해 총 3,1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국 시니어 배드민턴 대회 지원, 태권도 선수단 합숙소 취득, 대구세계비치발리볼대회, 생활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설치, 수성국민체육센터 운영 등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9억 7,525만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구 문화의 거점지역인 수성못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인프라 구축, 지역문화 진흥과 문화예술도시로서의 기반조성으로 실업팀 육성과 국민체육센터 운영은 스포츠를 통한 주민화합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17쪽 평생교육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총 73억 1,420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4%인 4억 3,675만5,000원이 증액 편성으로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평생학습관 사무실 확장공사비 및 자산취득비,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 평생학습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으로 총 5,8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지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학교밖 청소년 자유공간 설치 및 운영비,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돌봄지원 사업, 학교밖 청소년상담 자립지원 사업, 범어도서관 비디오폰 설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가족치유캠프, 행복텃밭 안전펜스 설치 등 신규   편성은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총 3억 1,222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고산평생학습센터에 북카페 설치 및 자산취득비 3,608만원, 지산평생학습센터 빔프로젝트 구입비 등 평생학습교육 활성화에...
박원식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좀 줄여주시면 좋겠는데 이거 다 읽으면...
○전문위원 권영서    예, 그러겠습니다.
   평생교육에...
○위원장 김태원    계속하세요.
○전문위원 권영서    평생학습교육 활성화에 총 3,864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우리 구의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예산으로 특히 청소년육성과 관련해서 구체적 자기성장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나눔지원 사업은 차세대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육성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그밖에 고산평생학습센터에 북카페 설치 등 환경개선비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9쪽 관광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총 20억 5,100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9%인 9억 4,747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성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리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총 1,74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고산서원 복원정비 사업 등 문화재 보전 및 문화유산 보전관리를 위해 총 6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성의료뷰티관광 일자리 창출사업 2억 5,000만원,   글로벌의료관광 조성을 위해 증액 편성되었고 따라서 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문화유산 보전관리와 우리 구의 관광산업의 핵심인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광객 유치로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 투입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20쪽 생활지원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총 731억 8,582만2,000원 중 일반회계는 723억 3,46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7%인 58억 1,233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8억 3,976만9,000원으로 20%인 1억 3,976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황금범물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등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총 31억 1,922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초생활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총 13억 2,858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의료급여 국비반환 등 1억 3,976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도모와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운영과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환경 조성으로 타당성이 높은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2쪽 복지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총 1,969억 9,42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인 66억 7,546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등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구현을 위해 총 20억 4,697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장애인 기초수당 등 장애인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에 총 5억 8,0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등 여성발전 및 가족권익 지원에 총 1억 6,098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육업무 지원 등 보육지원 사업에 총 6억 7,042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따라서 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고령화사회에 필요한 예산과 글로벌 시대에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과 여성경제활동 지원 등 그리고 출생률과 직결되는 보육지원 예산 편성 등 복지사업 시행에 필수불가결한 예산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23쪽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추경 예산안은 총 175억 2,52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3%인 24억 6,19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복지사업 평가포상금 3,000만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통합서비스제공 체계 구축을 위해 총 4억 1,4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사회 아동보호서비스 지원으로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따라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추경 예산안은 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른 맞춤형복지차량 지원 등 복지허브화 사업의 조기 정착과 지역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4쪽 중단 자원순환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총 301억 4,374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인 4억 5,084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연성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위탁금 등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총 4억 4,951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따라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총 41억 7,532만8,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8억 4,491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6%인 9억 6,710만4,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억 3,040만9,000원으로 2.2%인 750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신매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 지역경제 진흥을 위해 총 5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황금시장 등 화장실 정비 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지원은 1,500만원 증액과 농기계구입지원 등 근교 농업육성을 위해 총 3억 5,799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기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한 8,395만원 감액 편성과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예비비 759만1,000원은 감액 편성되었으며 따라서 경제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지속적 추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와 근교농업 육성은 농업기반 시설 확충과 도시농업환경 조성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제1회 사회복지위원회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17년 편성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및 2016년 회계연도에 결산되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예산과 특별교부세 등 재원을 활용한 예산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가 추구하는 교육문화관광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랜드마크 수성못을 전국 및 세계적으로 홍보하여 관광의 유치, 생활체육 확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노인복지 환경조성과 영유아지원,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위원장 김태원    “사료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웃음소리)
   다 읽었습니다.
○전문위원 권영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하기 전에 뉴스민에 이상원 기자님이 오늘 회의상황을 녹음, 녹화, 중계방송 허가신청을 냈습니다.
   녹음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시간에 빠르게 하다 보니까 좀 더 뉴스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방금 신청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취재차 녹음인데 다른 의견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강석훈위원    속기하고 보도자료 내면 되는데 녹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위원장 김태원    내한테 물어보면...
강석훈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위원장 김태원    속기하지 마세요.
(11시25분 기록중지)
(11시27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태원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평생교육과장 이남식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일단 우리 이번 추경 예산을 다루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MBC 보도가 난 다음에 진짜 새로운 각도로 뭔가를 봐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미진한 부분을 좀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예산 심의하는 것이 좋아서 약간 전년도 예산 쓴 내용을 잠깐만 하고 보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내용이 보도에 났더라고요, 맞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석철위원    그 예산들이 우리가 본예산으로 2억 2,800만원으로 잡았는데 대개의 경우가 2016년 12월 15일 이후 집행이 이루어졌어요. 본예산에 한 것이 연말에 갑자기 집행된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공기도 있고 해서 소요 집행시기는 공기 지나면, 의원님 말씀은 집행날짜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공기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딜레이...
석철위원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러면 그 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시 정확한 날짜를 원하신다면 별도로...
석철위원    날짜는 계약현황에 다 나와 있어요, 불러드릴까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아, 저번에...
석철위원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자료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다고요.
   첫 번째 사업진행은 2016년 8월 16일에 집행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공사가 제일 마지막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발주가 그때까지 안 들어가잖아요, 계약일자가 12월 15일이에요. 보면 12월 15일, 16일, 19일, 22일 이렇게 계약을 할 거면 이건 사고이월이에요. 이 연말에 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정리 추경 때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이해도 안 가요. 지금 회계가 바뀌어서 출납폐쇄 마감이 12월 말일로 마감된다고 하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1월 9일, 1월 12일도 나와 있어요. 이러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는 회계기간 폐쇄일자하고도 일치하지 않아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이 관계는 죄송하지만 제가 상하관계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석철위원    예산 별도로 다루고 싶지 않거든요. 안 다루시려고 생각하세요? 답변을 받아서라도 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부터 한 가지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예.
석철위원    방수공사가 12월 19일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방수공사를 겨울에 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방수공사도 일종의 도색이기 때문에 5도 이하로 내려가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수공사를 하셨어요.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12월 19일에 방수공사를 진행한 이유가 뭘까요? 약 600만원입니다.
   모르시면 과장님이 그 당시 집행부서를 안 맡고 계셨기 때문에 뒤에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답하셔도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지금 물어보고 답해도 되겠습니까?
석철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앞에 방수공사에 따른 얼마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기존에 공사가 끝난 후에 잔액을 모아서 하다보니까 시간상으로 날짜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은 일단 방수공사를 그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렸고, 방수공사 결과가 잘됐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면 방수공사 하는 데 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 됩니다.
석철위원    주무관님, 사진 자료 좀 배부해 주세요.
   (사진 자료 배부)
   이 사진은 본 위원이 지난 일요일 오후 4시에 가서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공사는 3개 구역으로 했고요.
   첫 번째 1번 사진자료는 준비실 옥상에다가 한 것입니다.
   2번 사진 보시면 배기팬(fan) 하단부에 보시면 이미 바닥에 다 드러났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나무 이파리 모양 그대로입니다. 제가 뜯은 것 아닙니다. 나무 이파리 청소 하나 안 하고 그냥 액 부어서 비가 오니까 나무 이파리가 그냥 흘러내려가고 그 자리가 비었어요.
   현황입니다.
   3번 사진 자료 보십시오. 3번 사진 자료 보시면 밑에 바닥에서 마지막 처리하면서 기둥이 있는데 기둥 위로 페인트를 칠해 올린 거예요. 그런데 매끄럽지 못 하고 속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오돌토돌하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석철위원    그러면 바닥을 제대로 처리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모래도 다 쓸고 원래 샌딩작업이라고 해서 바닥을 평평하게 다 고른 다음에 작업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했는지가 의심이 되고요. 바닥 전면은 전체가 다 오돌토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는 중에 4번 사진은 지나가는 스프링클러가 있어요. 붓이 아마 거기를 스쳐 지나간 느낌이에요. 붓에 모래들이 이렇게 많이 묻어있는 것을 그냥 묻어버렸어요. 공중에 떠 있는 거니까, 모래가 하늘에 붙지는 않거든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작업이 얼마나 소홀했느냐가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사장이 공연장 옹벽 배수로 공사입니다. 얼마나 작업량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두 변으로 되어 있는데 한 변만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자리는 흰색으로 안 한 게 표시가 나고 바닥이 보입니다, 5번 사진이고요.
   6번 사진은 과업을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있던 것을 아마 보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의 것을 벽 측에 보면 보수하지 아니하고 예전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 밑에 20cm 자리는 칠했습니다. 위쪽은 칠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보시면 바닥인데 바닥이 이미 들고 일어나서 밟으면 꿀렁하고 사진에 물인 자리에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우리가 주민이 낸 예산이 남았으면 반납해서 다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연말 공기에 맞춰서 무조건 다 쓰겠다는 마음이고 그것도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현장은 공연장 입구 옥상 방수공사인데 사다리가 없으면 올라갈 수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다녀왔습니다. 이미 거북등처럼 다 갈라져 있고요. 원래 것의 표면이 다 드러난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이것을 누가 검수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죄송하지만 추경 예산에 너무 집중을 하다보니까 전에 예산을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석철위원    기본적으로 공사 검수는 누가 하게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보통 검수하면, 이 파트 같으면 건축이면 건축 파트에 검수자를 우리가 지정해서 하는데 정확하게 그 당시에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파트별로 구 내의 그런 과에 건설파트나 토목파트가 있으면 검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착공계, 준공계는 부서로 접수되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다 이상 없다고 사인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서가?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석철위원    자, 계약은 19일에 하고 20일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19일에 비가 왔어요. 그런데 방수공사를 비온 다음날에 시작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현실적으로.
   21일, 22일도 비가 왔어요. 그다음에 23일, 24일, 25일은 구름 낀 날씨가 계속됐는데 온도가 영상1도, 영하2도 이런 상황입니다. 공사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준공서류를 넣은 게 26일 자로 넣었습니다. 26일, 27일 비 왔습니다. 그러니까 옥상 방수공사를 할 수 없는 최악의 조건을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여러분은 했다고 승인을 하고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의원으로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어떻게 돈을 믿고 맡기겠어요? 제 집 공사면 절대 이렇게 안 했습니다. 과장님도 과장님 집 공사면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하여튼 지난 공사에 의원님께서 현장까지 다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또 사진으로 봤을 때 저 역시 공무원으로서 그런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향후에 평생교육과뿐만 아니라 여타의 이것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깊이 새겨서 향후 유사한 공사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민의 세금으로 된 예산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같은 공사현장에서 주차장 정비공사인 경우는 실시용역 설계를 맡겼지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석철위원    2,500만원짜리 공사입니다. 설계공사가 380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설계서 용지에 과업지시서까지 들어있고 참 제대로 잘하셨어요. 거기에 따라서 두께가 이만한 설계도가 들어왔습니다. 진짜 주차장 설계공사 잘하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2억원의 공사에 대해서 관계된 서류가 이 설계서 두께보다 더 가늘어요. 2억 2,800만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2억 2,800만원어치는 제대로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나머지 이것은 두께가 없어요. 그런데 2억원이나 하는 공연장 공사를 하는데 왜 설계서가 없는가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잠깐만요.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설계서는 각각 단편적으로 업체가 제공한 설계서만 와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 원래는 공연장 전체 설계서가 나오고 그중에 전기공사 무슨 공사, 무슨 공사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무려 2억원이나 되는 공사가 각 업체가 주는 설계서만으로 진행을 했다는 것은 서로 간에 중복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것을 전혀 체크할 수 없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설계서가 없는 데다가 본 위원 첫 요구자료는 과업지시서인데 주차장 설계용역은 분명하게 과업지서가 정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억원의 공사는 과업지시서가 없어요. 과업지시도 없는데 그분들이 알아서 설계를 해 와서 알아서 공사를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한테 뭘 주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서 했는데...
   말씀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자체설계를 한 것이라서 자체설계한 설계서가 별도로 있다고 하니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자체설계에서 과업지시서가 있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석철위원    있는데 업체에는 과업지시서를 안 줬고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자체설계를 했다, 예산을 아꼈다! 예산을 아낀 것인지 낭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낭비했다고 보이니까 계속 이 말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자체설계를 하면 공사순서를 어떻게 잡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보통 설계하고 나면 일반적인 절차대로,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용역을 안 주고 자체설계를 한 상태이니까 설계가 끝나면 그 설계에 의거해서 만일에 금액 자체가 공사금액이 입찰 수준 이상이면 입찰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 이하의 금액 같으면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공연장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철거작업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인테리어에서 뼈대 붙이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전기공사가 들어와서 뼈대 안에다가 전기관을 다 심어야 돼요. 그다음에 벽채를 치게 되죠. 그 다음에 바깥에다 설비할 것 조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게 순서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석철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뭐를 하더라도 도배장판 다 하고 구조 다 한 다음에 조명을 붙이거든요, 상식이죠.
   그런데 여기 공사내용을 보면 공연장 무대장치 조명설치 공사는 12월 2일에 계약을 해서 12월 5일에 착공에 들어가서 12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공사, 아직 철거도 안 했어요. 철거하는 인테리어공사는 12월 15일에 계약해서 16일에 착공하고 23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서가 바뀔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 당시에 물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업 순서상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현장상황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저도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또 비슷한 사업이 있을 경우 참고를 위해서라도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이 현장을 일주일에 몇 번쯤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문 들으신 대로 말씀하신다면 이 현장을 일주일에 몇 번쯤 갔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매일... 죄송합니다.
석철위원    현장에 최소한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갔습니다. 현장내용도 다 봤고요. 본 위원이 기억하는 현장내용과 다르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거기에서 발견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석철위원    거기서 현장소장은 누가 맡아서 하세요?
         (『건축과에 감독관이 지정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독관 지정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일을 지시하고 하신 분은 누구세요? 저는 건축과 감독은 진짜 한번 봤나?
   실질적으로 일하는 작업소장 말입니다. 감독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건축 맡은 소장...
석철위원    지금 현장소장을 묻는 겁니다.
         (『업체에서』하는 위원 있음)
   제가 봤으니까 누군지 묻잖습니까, 제가 지금 모르고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현장소장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우리 부서는 작업을 감독관에 맡기면 현장을 하고 있는지 확인 안 하신 거 아니잖아요, 다 가서 확인하셨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어떤 공사든...
석철위원    심지어 본 위원이 방음판에 문제가 있다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다 공사 과정 중에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냥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가보다 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 MBC...
강석훈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강석훈위원    지금 추경을 하는데 준비를 해서 온 것 이야기를 좀 하고요. 이 부분은 좀 뒤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추경하고 있는데 전부 다 지켜보고 있는 상태고, 이것을 먼저 하고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추경을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추경을 먼저 하시고 준비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먼저 처리하시고 질의가 있으면 추가 질의 때 충분히 해도 되잖아요.
○위원장 김태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발언을 조금씩 한번, 석위원이 얘기하시는 것 한 소절 끝나면 다른 분이 좀 했다가 이어서 하고.
   그런데 사실은 석위원이 하는 것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예산 받을 때는 와서 설명을 해 놓고 설명대로 안 하니까 사실은 추경을 편성해서 승인하기 전에 하는 이야기이니까 충분히 귀담아들으시고요.
   석위원, 괜찮습니까?
석철위원    예, 마무리발언 하고요.
○위원장 김태원    예, 그럼 하시던 것 끝내고.
석철위원    제가 잠시 뒤에 서면으로 준비한 질의를 다시 드릴 겁니다. 드리면 거기에 답을 해서 보충질의 시간에 하나하나 답을 하도록 하고.
   여러 분이 산출한 내용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팬(fan)공사 같은 경우는 80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작업자가 오면 4일 동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와서 하루 만에 하면 60수, 임금이 과하게 지급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본 서류에 보면 인건비 정산이나 원래 다른 공사들은 일용직을 쓰거나 하면 고용보험 이런 것 납부실적까지 다 해서 정확하게 합니다. 심지어 산림과나 공원과 이런 쪽에서 하면 공사 들어가기 전에 작업자 명부까지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절차가 없고요.
   본 위원이 왜 공사를 자꾸만 이야기 하는가... 여성기업 이야기가 나왔어요, 뉴스데스크에서는 여성기업으로 얘기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석철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여성기업이 거의 다인데 여러분이 수의계약을 해요, 그것도 수의 1인 계약이죠? 1인 견적 계약을 하는데 우리 수성구청이 일자리창출, 그다음에 경제활성화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수의계약은 전부 다 수성구 관외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의문이 그거였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러 분한테 예산을 나눠드리고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한다면 관내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하자가 나면 바로 뛰어올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이 청소년수련관은 정상적으로 입찰을 해서 진행, 입찰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잘한 주차장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뺀 나머지 전부 다가 관외입니다. 그러면 관외 사람을 우리 직원이 어떻게 알고 연락을 했는지 저도 첫 번째로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여기서 여성기업에 발주한 것이 크게 파기 난 것은 2건입니다. 무대 조명장치 공사 4,750만원짜리와 그다음에 환경개선공사로 인테리어공사죠, 4,660만원 공사입니다. 그런데 여성기업에 줘야 된다고 여기서 검토의견서를 냈어요. 그것에 의해서 여성기업에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석철위원    거기에 보면 조명은 공기가 25일간입니다. 그런데 공사는 일주일 만에 해결했어요. 그러면 25일 지출될 인건비가 7일 만에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인테리어 공사는 30일인데 역시 일주일 만에 공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신 산출기초가 틀리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공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매우 부풀려진 금액이라는 거죠, 인건비를 봤을 때는.
   여성기업들한테 뭘 주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여성기업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성구 관내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찾아서 발굴해서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주더라도 금액산출도 제대로 해야 되고 이것처럼 엿가락 공기처럼 한 달 예정인 공기가 일주일 만에 다 끝난다면 이것은 공기 잡을 때 처음부터, 큰 것 2건 다가 그렇습니다. 이 속에 세부적인 것은 좀 더 말씀드리고, 일단은 본 위원은 수련관 공연장 공사를 보고 여러분한테 정말 이 예산을 맡겨서 여러분들이 주민들의 세금을 정말 자기 돈 쓰듯이 쓰느냐 하는 데 매우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예산 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런 게 클리어하면 편하게 사업을 보는데 이 사업을 잘못 보면 다른 숨은 장난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뒤에 계신 분도 있으십니다만 공무원으로서 예산을 사용할 때는 정말 내 돈처럼 사용해야 되거든요.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성 없이 대충대충 하는 것은 정말 안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그것은 합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길어지기 때문에 다른 분들 질의를 위해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추가적인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잠깐 쉬었다가 오후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에 앞서서 우리 문화체육과도 평생교육과, 관광과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마침 행정자치위원회 시비가 끝났기 때문에 그때 감사실장 출석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평생교육과장 이남식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석위원.
석철위원    과장님 227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평생학습관 안에 기본적으로 그 역할이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기타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장소가 어디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장소는 범어도서관 5층입니다.
석철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을 굉장히 등한시 듣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위원회에서 꼭 큰 대목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또 맞다고까지 이야기하고 또 답변을 언제까지 하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답변을 안 주는 부서가 거의 다입니다. 사실 받은 데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희망복지지원단 자활센터 회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계속 기다리다 결산 때 한번 보면 되겠지요?
   일단 가장 큰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석철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법적 기준에 미달되어 있어요. 법적 면적이 200㎡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석철위원    거기다가 시설에는 사무실, 상담대기실, 집단상담 심리검사실, 전화 등 상담실, 교육실이 각 1개소 이상 있어야 되고 개인상담실 3개 이상 갖추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하시면 수행하는 사업의 수와 같은 수의 분리된 공간으로 사업장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존의 면적에 미달하고 있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그 공간에다 계속 들어가면 문제가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일단 장소가 협소해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충족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도 부족한데다가 마침 학교밖 공모사업이 있어서 거기 특히 우리 대구에서 수성구가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하고자 마침 이번에 공모사업 된 걸 투입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려 하는데 아마 부족하지 싶어요, 그걸 하더라도.
석철위원    지금 구청이 다른 어떤 시설에서 법적 기준에 미달하면 가만히 둡니까? 안 두죠? 근데 우리가 법적 시설이 미달된 것은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잣대는 똑같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에 창의체험센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석철위원    그런 위탁을 주면서 그런 공간들을 같이 쓰고 있는 건 법적으로 상담센터가 어느 면적까지를 200㎡로 잡아서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허가 받은 면적 속에 다른 시설이 들어가서 독립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건 위법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개인 상담실이 다닥다닥 붙어있으니까 옆방에서 울면 우는 소리가 바로 그 옆방으로 들려요. 그러면 상담하는 사람들 기분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지적을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어떻게 가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다른 사업들이 점점 더 늘어나요. 거기 또 공부하는 장소하든지 여러 가지 만들었 놓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석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뭘 개선이 돼야 하는데 더 열악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공간은 부족하고 사업만 많아 지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인가 싶어요. 그건 청소년상담센터가 정말 잘한다고 말하지만요. 상담받고 나오신 분이 그런 프라이버시 이야기할 때는 잘못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요. 내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다는데, 옆방에 들리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상담이 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실적, 숫자만 가지고 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있으면 내가 상담하는 이야기가 옆방에 안 들리길 바라잖아요 누구라도.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그건 맞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런데 옆방 소리가 나한테 들리니까 내가 말하면 옆방에 들리겠다 그러면 위축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간을 잡아서 원래대로 200㎡를 확보해서 상담실이 드문드문 있어서 서로가 안 들리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지만 제대로 된 상담센터가 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여기 보면 5층 공간이 협소한 상태에서 우리 과도 부족하고 전부다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또 공간 확장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잘못해서 상담센터에 공간을 침범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건 잘못 가는 길이거든요. 투자해서 안 되는 공사비를 투자하는 셈이 된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위원님 말씀하신 전반적인 공간 부족은 어쩔 수 없지만 이번에 사업하기 전에 그런 법적 기준을 한번 더 체크를 해서 가능하면 그 공간 안에서 현 상황에 맞추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상담센터를 따로 가질 수 있는 공간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그건 관점인 것 같아요. 직영 시설이면 우리 건물 내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수탁시설을 우리 건물까지 다 줘 가면서 한다는 자체가 문제잖아요, 관점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제공하고 우리 공간을 줄이니까 우리가 직영하는 시설을 제대로 맞추지 못 하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동구나 다른 구를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건물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탁을 하거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석철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석철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걸 생각해야 하는 거지. 구가 모든 걸 끌어안고 가야 된다, 그런데 법적 요건은 못 맞춘다... 말씀하신 소멸되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걸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법적 요건이나 이런 걸 확인하셔서 공간 배치를 제대로 하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사업을 설치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감안 해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박원식위원    228쪽 제일 상단에 보면 한글교실 사회복지시설요. 이거 과장님 자료 주신 것 보면 2017년도 수성구 비문해어르신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복지관 시설별로 내용을 쭉 주셨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박원식위원    이게 한마디로 한글교실인데 우리 현재 시설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재능나눔사업으로 해서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이게 공모하는 부분도 있어서...
박원식위원    공모 안 하셔도 우리 공직자 퇴직하신분, 교육계 퇴직하신 분들께서 직접 와서 재능기부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 시간씩 해서 다 하고 있는데 또 이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얄팍한 꼼수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또 이렇게 공모사업을 만들어서 기관별로 예산 빼가기 쉽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거 우리 중앙정부예산이나 시비나 구비나 다 우리 국가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그건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우리 시설 좀 잘 알아보고   위탁해 놓았으면 기본 취지에 맞게끔 잘하면 되는데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예산을 낭비한다 말입니다. 공모하면 우리가 다 줘야 합니까? 공모사업 해 오면 예산 다 줘야 하는 것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어차피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접수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정부쪽에 해당 파트에 저희들이 보내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공모에 선정됐다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하는 건 아닙니다.
박원식위원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도 이런 걸 할 때는 한번 더 생각해서.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게 정말로 우리 시설에 필요한가, 여기 뭐 시설별로 쭉 있지만 노인복지시설 같으면 정말 노인복지를 위해서 어르신들 여가활동에 중점적인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해 주셔야 하는데 늘 여기 강좌실 딱 비워놓았다가 얄팍하게 이런 식으로 자꾸 운영한다 말입니다. 왜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예산심의 할 때도 이 부분을 엄청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차라리 강좌실을 없애고 아예 탁구장을 주든지 탁구장이나 당구장 비좁다고 난리인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리고 232쪽 고산평생학습센터 북카페설치 운영 계획안 이거 자료 주신 걸 보면 분기별 2,000여 명의 주민들이 수강하는 고산평생학습센터 수강생들의 편익증진과 평생학습교육 커뮤니티 기능 강화를 위해 2층 도서실을 북카페로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거 부대비용으로 해서 테이블 및 의자구입 비용, 운영에 필요한 집기 및 소모품 해서 3,408만원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예산을 올려 왔는데 이거 북카페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주체가 어차피 저희들이 직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위탁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박원식위원    위탁 어디서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아직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예산이 통과되면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성은 지금 확실해서.
박원식위원    평생학습센터에 이렇게 다 구간구간 잘라서 위탁을 주다보면 나중에   우리 학습센터에 따로 공간이 필요해서 쓸 때 공간이 없으면 어떡하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원래 강의실이 돼 있던 걸 없애고 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 식으로 옛날부터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런데 안에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평소에 센터장이나 주변에 여론을 들어보니까 쉬고 싶은 그런 민원인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리모델링 하니까 하는 김에 다른 건 리모델링 하는데 이 공간만 두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 수강하시는 분들이... 북카페라는 것이 책도 있으면서 좀 쉬는 공간도 되니까 두 개 다 겸사겸사 해서 하면 수강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한 번씩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공간을 제공하면 얼마나 좋을까... 실질적으로 이건 필요한 겁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박원식위원    예, 그렇게 좋은 공간이 있으면 자꾸 위탁만 할 것이 아니라 학습센터 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요즘 일회용커피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자판기도 들여다 놓고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공간을 별도로 또 위탁해서 특정기관에 위탁해야 하냐 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물론 자판기는 넣을 수 있긴 한데 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그 공간이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긴 그렇고 편안 하게 오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박원식위원    이렇게 위탁하시면 또 잘 모르겠지만 여성클럽에 주시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결정된 건 아니지만...
박원식위원    뭐 지금까지 해 온 관행을 봐선 빤히 보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부위원장님, 어디 생각한 데 있습니까?
      (웃음소리)
박원식위원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는데 굳이 없는 공간 만들어서까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위탁할 필요성까진 없다고 생각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여론을 봤을 때 그 공간이 있으면 굉장히 오시는 분하고 자판기 놔두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쉼터로서 역할을 잘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원식위원    주민들도 거기 위탁해서 몇 천원씩 주고 커피 사먹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에서 얼마든지 싸게 서비스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만 가지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더 좋아하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잘 부탁드립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진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최진태위원    곤란한 질문만 자꾸 들어오고 답변은 시원스럽지 못 하고... 그런 과정이 참 애처롭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석철위원님이 맨 서두에 청소년수련관 704 예산은 600만원입니다마는 헛 공사 아닙니까, 그렇죠? 필요 없는 공사 돈만 600만원 날리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수성구청에는 전 직원들이 이런 돈은 쓰지 않도록 서로가 각자 개인이 내 살림이다 생각하시고 절대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30쪽에 보시면 하단에 범어도서관 입주기관용 비디오폰 설치가 있습니다,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최진태위원    우리 과장님, 이 검토나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설치한다는 거.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일단은 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폰이 비디오도 안 돼 있거니와 지금 만일에 휴관일 때 내려가면 직원이 같이 따라나가서 문을 열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더군다나 청소년상담센터에 폰이 없어서 계속 직원이 왔다갔다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너무 불편해서 도저히 설치하지 않으면 업무진행상 불편함이 너무 야기돼서 좀 바꿔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불편한 거니까 바꿔야 하는 건 맞는데 아까 페인트칠 공사나 비슷한 그런 내용이라서 본 위원이 검토해 보고... 어떤식으로 설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켜보겠는데 보통 가정용 비디오폰이라 하면 몇 만원에서부터 몇 십만원 이런 가격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비디오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최진태위원    몇 십만원 정도인데 여기 보면 950만원인데 과연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지 제가 의구심이 드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지켜봐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231쪽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이라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지원 프로그램?
최진태위원    예, 231쪽에 이 프로그램과 하단에 청소년 자유공간 설치하는데 여기 예산이 7,3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예산으로는 그냥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무슨 활용할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지금 학교밖 공간 그건 우리 렛츠런 재단이라 해서 마사회가 운영하는 사회공헌 재단인데요. 거기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5,000만원을 선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저희들 구비를 투입해서 안 그래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이걸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을 넣어서 하는데 여기서 5,000만원 하는 대신 승마교실이랑 동아리활동을 자기들이 개소식을 하고 그걸 전제조건 하에서 우리가 5,0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밖 학생들을 위해서 공간을 확보합니다.
최진태위원    공간은 확보해서 하는데 하면서 프로그램을...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승마교실과 영상동아리 운영 그건 그쪽에서 꼭 해달라고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꼭 필요성이 있다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자기들이 승마하고 관련된 걸 하니까 학교밖 학생들이지만 공부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런 승마교실을 통해서 심신을 단련시키고...
최진태위원    취미활동을?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영상동아리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진태위원    영상하고 승마하고 그걸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우리 과장님 소홀함이 없도록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석철위원.
석철위원    먼저 박원식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석철위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석철위원    조금 전에 시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내려온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국비입니다.
석철위원    국비입니까? 그렇다면 대구시 종합노인사회복지관, 범물노인복지관,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은 구비 전액인데 이건 또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처음에 나머지 구비 투입한 복지관도 신청은 다 들어왔었는데 국비로 된 그 복지관만 선정이 되고 나머지는 선정이 안 돼서 구비를 투입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석철위원    선정이 안 됐으면 안 된 걸로 끝나야지 왜 구비를 투입해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근데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기존에 우리가 투입을 안 해도 위탁금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 견적으로는 구비를 투입하더라도 한글교실 이건 계속 유지했으면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덧붙이면 평생학습관 안에 우리 이도학당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제가 복지관은 안 가봤는데 너무 열심히 하셔서 이런 교실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일단 여기 생활지원과에서 안 와 계셔서 그런데 예를 들어 지산복지관에서 똑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공간 제공하고 강사는 대구시에서 파견돼서 하고 있어요.
   그런 곳들은 자연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 지원도 필요가 없고 단지 공간 제공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꼭 돈을 받아야 진행이 돼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라 구비를 지급하면 나머지 복지관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범물, 지산, 청곡 다 해야 하는 사업이죠, 논리대로 한다면. 그런데 본 위원은 지산만 알기 때문에 지산을 말씀드리는데 지산인 경우에는 공간 제공하고 강사는 대구시에 파견 나와서 하세요. 공간만 제공하면 되는 일인데 왜 꼭 공모사업 해서 돈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냐는 거죠.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고산평생학습센터 북카페 설치는, 지금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일단 센터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려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지금 거의 설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석철위원    설계 마무리 단계...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석철위원    이 공사는 어디서 해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공사는 아직 입찰을 해야 합니다.
석철위원    설계는 누가 해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설계는 인디건축입니다.
석철위원    이것도 여성기업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여성기업 아닙니다.
석철위원    다행입니다.
      (웃음소리)
   우리 구청에서 자주 하시는가 봐요. 이름을 자주 들어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북카페가 진짜로 업체가 들어온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매출이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건지도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리고 카페라는 게 회전율이 필요한 건데요, 여기서 책을 읽게 하면 범어도서관 상황하고 전혀 다릅니다. 범어도서관은 회전율이 있거든요? 거기서 책을 읽진 않으시잖아요, 차만 마시는데. 책을 읽으면서 차를 마시게 되면 지금 일반카페에서 대학생들 레포트 쓰고 차 한 잔 붙잡고 몇 시간씩 가는 상황이 여기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박원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쉽게 결정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로즈카페 오는 것도 너무 특혜란 이야기도 있지만 이런 게 계속된다면 그런 부분들 염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런 부분이 솔직히 염려는 됩니다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고객이 아니라 대부분이 예를 들어 수양하러 오시는 분들이 A라는 수업을 듣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B라는 수업 사이에 자투리 시간을 보내기가 굉장히 애매한데 그래서 도서관에 마침 그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주로 쉬시기도 하고 책을 보시는데 그런 고객이 대부분이라서 그런 염려는 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마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 자투리시간 에 꼭 몇 천원 들여서 거기 들어가잖아요. 누구나 쉽게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죠. 그렇게 보시면 그건 또 관점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분들이 마음 편히 잠시 있을 수 있는 것이...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근본은 마음 편히 잠시라도 책을 보시면서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석철위원    예,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31쪽이 좀 전에 이야기한 학교밖 청소년 자유공간 설치는 어느 공간에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게 이제 지금 있는 데서는 협소해서 맞은편에 창체센터 있는 곳 거기로 장소를 바꿔서 할 예정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또 청소년 상담센터의 법적 위치가 달라져야 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아까 옮길 때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 면적의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법적 정도의 그게 되는지 그걸 감안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예를 들면 여기 리모델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안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에 직원이 지금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옮기려고 하는 찰나에 이 사업이 마침 있어서 겸사겸사 해서 어차피 옮겨야 하는데 이 사업과 더불어 그쪽으로 옮겨서 같이 하려고... 상황은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오늘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지금 전체 공간 계획을 설명하시고 착공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제일 위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비 이거 삭감해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삭감해선 안 되는데 이게 7개 구군이 똑같이 삭감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대답이 좀 변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다 똑같이 400만원씩 삭감이 됐습니다.
석철위원    우리 구청이 청소년을 우선시 하는 구청 맞습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석철위원    2012년 이전까지는 4,000만원을 주고 11개 어울림마당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무상보육 이런 게 실시되면서 예산삭감에 의해서 30%가 삭감돼서 2,800만원에 7개 사업으로 추려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미래세대를 생각한다고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이 돈은 줄이고 그 아이들 노는 공간 없애면 어디가서 놀아요? 무슨 프로그램을 계속 늘여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이.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청소년 사업은 어른 사업보다 똑같은 예산이면 10배의 효과가 납니다. 애들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석철위원    그래서 하는데 여기 400만원이 줄었어요. 본 위원이 그 앞에서 말한 4,000만원에서 2,800만원 줄어서 1,200만원 그런 사업이 너무나 아쉬워서 작년에 본 위원에게 배정된 예산에서 1,000만원을 이쪽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낸 건 간 데도 없고 수련관 운영비로 그냥 싹 집어넣어 버리고 예를 들어 이렇게 400만원이 줄어든 상황이면 400만원 까지는 건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정책심의 할 때까지는 건 곤란하지 않냐 이런 말을 하셨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400만원을 줘서 맞추든지 방법은 많잖아요. 왜 자라는 아이들 돈 뺏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냐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8개 구·군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구는 아니다 이게 국비, 시비 빠지면 100만원은 원래 있었고 300만원을 보태서 원래대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조로 해서 넣으시면 되잖아요. 왜 청소년들 돈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앞으로는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석철위원    앞으로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 막 열받아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 뒤에 3,000만원, 5,000만원 주는 건 쉽게들 생각하시면서 좀 전에 말한 비문해 사업하는 데 구비 225만원 이렇게 주는 건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서 아이들 400만원 뺏는 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번 추경 때라도 추가가 됐으면 싶고요. 될 수만 있다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과장님, 242쪽 중단입니다.
   전통문화공연 체험장 운영.
○관광과장 이면재    예.
석철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전통문화 공연장은 우리가 경산하고 하는 국비사업, 수경사업으로 그중에 핵심 사업이 체험장을 한 군데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 체험장을 칼라스퀘어 안에 일부 공간을 얻어서 조성하면서 또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전통농악공연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해 보자 해서 칼라스퀘어 앞 정문 광장에 100평 정도 무상으로 할애해서 거기에 이동식 천막을 좋은 재질로 해서 공연장을 만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무형문화재 고산농악, 욱수농악을 타깃으로 상설공연장을 운영하고 농악공연이 아닐 때는 청소년이라든가 생활동호인들이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런 경우는 주기적으로 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야 언제 가면 볼 수 있다 이런 게 되는데 지금 예상하고 있는 주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농악공연, 전통공연은 주 1회 정도 해서 대구시 전역에 관광업체나 이런 데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보통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청소년 동아리라든가 생활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하여튼 이런 것이 알려질 때... 주 1회 이런 말을 제가 듣고자 한 건 아니고요. 뭐 토요일 6시라든지 정해진 시간에 하면 관광객들도 가고 청소년 그런 것도 시간대를 주면 사람들이 “거기는 항상 가면 언제쯤 무엇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홍보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상은 좋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널리 언제 한다라든지 사람들이 보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시간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앞에 표지판 하면 항상 언제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홍보도 좀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방금 석철위원님 말씀하신 공연체험장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보고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2,000만원이 구비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에도 하는 거죠?
○관광과장 이면재    아직까지 이번에 처음 짓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공연비가 있어야 되니까 6개월 정도 해 보고 또 외국관광객이나 이런 쪽에는 소액이라도 유료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건 아직 6개월 해 보고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 공연체험장이 칼라스퀘어 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광 부문이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일단 한번 해 보고 괜찮으면 내년에도 또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전통공연장은 우리가 이동형으로 해서 일단 위치는 거기 얻어서 하고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장소로 옮겨갈 수도 있고 또 칼라스퀘어 안에 있는 실내체험장은 어떤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수성구관광거점센터, 관광정보센터 이런 걸로 앞으로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아마 관광과 감사 때나 예산안 심사 때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드렸을 것 같은데 사실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 내시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생각을 저희도 합니다마는 시험적인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지금 1년에 2,000만원씩 들여서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모든 사업이 이게 성공할 것이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 판단하고 검증하고 시작할 순 없는 노릇이지만 어느 정도는 장기적인 플랜도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원래 2,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실 2,000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이 돈을 들여서 일단 올해 6개월 해 보고 괜찮으면 내년에 다시 판단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참 관광과에서 별로 자신이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걱정이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 외에 지금 공사중에 있는 알파시티 내의 주민회관이 지어지면서 거기에 공연장은 아니지만 연습장인가 생긴 것 아시죠? 농악하시는 분들...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거리가 멀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데도 돈이 꽤 소요가 되는데 이게 어쨌든 연습장하고 공연장하고 같을 순 없습니다만 아마 담당부서가 다른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좀 뭔가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안 그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전혀 그렇게 연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충분히 저희들도 활용하려고...
김성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라스퀘어 들어가는 것도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왜냐하면 거기 닫힌 공간이거든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거기에 직접 쇼핑을 위해서나 다른 윤락시설을 즐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도 그 칼라스퀘어 둥그런 공터 거기 얘기하는 거 맞잖아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는데 거기가 그렇게 개방적인 장소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거 위원님들이 전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다 했는데 그건 월드컵경기장 스타디움 인근을 이야기하신 건데 거긴 사실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가능성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시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좀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기업에 뭐라 하죠.... 이 사기업에 도움이 되는 듯한... 그런 걸로 좀 인식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오시는 분들 대상자들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게 없으면 내년에 안 할 수 있지만 과연 한번 시작했을 때 주체이신 분들, 농악하시는 분들이 한 번 시작했는데 내년에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일단 저희들 관광부서이기 때문에 첫 째 목적은 외부관광객 특히 해외관광객들, 전통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을 우리 지역에 끌어들이고 공연체험장...
김성년위원    요즘 중국관광객들도 다 빠지고 관광객 얼마 있다고...
○관광과장 이면재    그건 조만간 해결된다고 보고... 하여튼 그 외국관광객을 좀...
김성년위원    그 말씀드린 거 관광객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진짜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지 좀 더 검토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우리가 위탁 준 한의대하고 경산시하고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다른 질의할 위원?
   없으면 제가 좀 할게요.
   241쪽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리에 240만원이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관광안내소 관리하시는 분들 피복비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거기 스토리텔러 몇 명이지요?
○관광과장 이면재    지금 이제 하루에 3∼4명 정도가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그러면 옷은 몇 벌 맞춥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옷은 사실 개별로 다 주지는 못 하고 상중하 크기로 해서 각 네 벌씩 열두 벌 정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옷 구입할 때 직접 입는 사람들과 상의합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일단은...
○위원장 김태원    반드시 상의하시고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산 편성할 때 상의를 좀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지금 숲해설가는 뭡니까? 지금 우리 스토리텔러가 하는 역할과 숲해설가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숲해설가에 대해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지금 보니까 실버노인 문화해설사도 있고 스토리텔러도 있고 숲해설사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스토리텔러가 하는 일이 숲도 해설하는 거고... 관광지 다 가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해설사 부분은 각자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서 사업별로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 사실 뭐 스토리텔러도 저희들이 관광체험해설사가 별도로 또 운영하는 게 있는데 스토리텔러가 꼭 우리 관광해설만은 아닌데 그러나 지금 다른 어떤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원    지금 이제 이런 해설사나 자꾸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로 바라보는데 사실 관광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자꾸 외부관광객 유치하려고 하는데 거기 빠져서 정작 집토끼를 다 놓쳐요. 실제로 관광객이라는 건 우리 수성못만 하더라도 보러오는 사람들이 다 대구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등한시하고 중국관광객 몇 명 받으려고 자꾸 그런 식으로 노래 부르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성과가 제가 보기엔 관광회사도 망하는데 관광전문 공무원도 아닌 분들이 갑자기 보직을 받아서 이걸 해서 실제로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김성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실험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오랫동안 이 분야에 있었던 전문가들 이야기가 훨씬 더 생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고 지금 무조건 뭐 만들거든요. 만들고 외부관광객 유치하는데 숫자로만 있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제주도가 중국관광객 쭉 빠져나가고 나니까 거기 누가 치웠습니까? 한국 관광객들 살맛 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실소유자가 수성못 개방과 칼라스퀘어 같은 데도 하는 게 이용자들 중 대다수가 지역주민입니다. 그리고 그 인근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관광을 보는 시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강하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단복 같은 경우도 아까 진짜 늦게나마 해결된 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작년부터 관광안내소 생기면서 옷도 하나 없이 명품이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저는 사실 솔직히 답답했는데 실제 실무자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실제 그분들이 수성구를 알리고 홍보하는 스토리텔러들이 옷을 돈 몇 백만원 없다고 계속 말하는 건 실제랑 안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당장 스토리텔러나 관광안내소에 있는 분들 그리고 외부에 많이 가보셔야 해요. 지금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런 단복 할 때 항상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상중하로 해야 된다고 기준을 먼저 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게 좋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분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체형이 다 똑같진 않거든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위원장 김태원    그래서 그런 걸 늘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지금 수성못에 외국관광객 몇 명인진 몰라도 99% 한국사람이고요. 수성못 인근에 있는 우리 수성구 사람입니다. 참고로 꼭 우리 관광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위원장님 말씀 잘 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잠깐만 좀 쉬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세 분 오셨네요, 도시위 한 분하고 행자위에 두 분 오셨네요. 여기는 명함 안 돌려도 됩니다.
   (웃음소리)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석철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재단상임이사님 나와 계시니까 먼저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원    예.
석철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예산과 관계없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고모령 가요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고모령 가요제가 문화재단이 위탁한 사업이 맞습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상임이사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되죠. 예스(Yes), 노(No)가 분명하셔야죠.
   그러면 위탁받은 그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행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그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철위원    예.
○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연도를...
석철위원    날짜로 치면 고모령 가요제 끝나면 끝나신 겁니까, 아니면 가요베스트가 끝나면 끝나는 겁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굉장히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질의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결합이 되어 있어서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제가 관여하지 않았지만 작년의 경우에는 몇 가지 행사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가 다 끝나야 끝난다고 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석철위원    이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일단 예산이 1억원이 들어갔고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3,000만원 사용했고 MBC에 7,000만원 넘어간 것 맞습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예산 7,000만원 다 소모될 때까지가 결과를 낼 때까지죠?
○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그 부분은 견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7,000만원을 MBC에 넘겨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만 받지 7,000만원을 어디까지 썼냐고 물을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가수를 섭외하고 다른 가수가 나왔을 때 그쪽에도 돈이 들어갔다고 말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축제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집행부서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탁을 한 다음에 공무원들은 MBC가요베스트가 끝날 때까지 대기했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수탁받은 재단 직원들은 고모령 가요제가 끝나니까 다 가셨어요. 저는 그 부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그 부분을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석철위원    제 앞에서 인사하고 가셨으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재단 실장하고 재단 직원들 상당수가 가요베스트 할 때까지 있었고 고모령 가요제가 끝나고 우리 직원들이 서 있길래 몇몇 여직원은 제가 돌려보내라고, 재단 직원은 돌려보내라고 얘기를 했고 저하고 재단 실장하고 김 팀장은 중반 이상 넘어갈 때까지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아트피아 직원들은 틀림없이 마치고 가셨거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수탁을 줬으면 사실은 수탁을 받은 곳에서 업무를 다 관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보좌를, 아니면 또 수성구에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구청 직원이 가셔서 도와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객전도라는 거죠. 도와주러 간 사람은 끝까지 남아서 대기를 하고 끝나고 정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탁을 받은 기관 직원들의 일부는 그냥 전체를 보지 않고 중간에 간다 하면 수탁의 의미가 없거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수성못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면, 위탁을 했는데 어떻게 위탁을 준 데가 더 안달이 나서 힘들게 뛰어다니고 하냐는 거죠. 그것은 수탁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수탁을 준 사람이 뭔가 잘못 줬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리하는 거잖습니까?
   이번에 고모령 가요제를 보면서 우리 구청에 나온 여직원들도 밤늦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들은 방금 말씀하셨던 재단의 여직원들은 미리 가라고 말씀하시듯이 마찬가지로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도 여직원들 너무 늦게까지 있으면 좋게 보이지 않거든요. 마음이 애처롭고 그런데 아트피아에서 온 남자 직원들은 인사하고 쓱 가버리더라고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이름만 수탁을 준 건지, 저는 이렇게 되면 후자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수탁을 줬으면 수탁기관 스스로 다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물으셔야 되고 못 하시면 수탁을 뺏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산복지관이나 어디 복지관에 수탁을 준 다음에 애처롭다고 가서 설거지도 하고 다 돕지 않잖습니까? 맡겨 놓으면 맡긴 것으로 끝나셔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인데 계속해서 모든 행사에 우리가 가고, 또 우리가 가니까 이상하게 모든 일을 꼭 우리가 주관하듯이 막 뛰어다니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탁의 의미와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에 보면서 수탁받은 기관의 주인의식이 좀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사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여러 가지 보고 계시지만 수성못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일처럼 생각하셔야 되는데 방관자적 자세가 되면 곤란해서 이번 고모령 가요제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일단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행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부터 끝까지 남아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중간에 직원들이 간 것도 보고 못 받았습니다. 재단 직원만 챙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최진태위원하고 박원식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예산 편성할 때도 얘기했었던 범물배수지 파크골프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산에 없는 것...
박원식위원    아, 예산에 없는데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위치는 범물동 550-5번지입니다. 이 예산은 지난번 제213회 제2차 정례회 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범물배수지 파크골프장 설치 및 예산에 대해 총괄심사 및 심사결과 부결 삭감하였습니다.
         (『마이크 켜세요』하는 위원 있음)
   소수의견은 추후 추경 예산 확보를 충분한 용역검토 후 재논의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 19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범물배수지 파크골프장 설치 및 예산에 대해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 삭감된 예산을 다시 조정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쭉 보면 이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우리 주민들 반발이 엄청 많았습니다.
   첫째 우리 민원발생 요인을 보면 교통 혼잡, 주차 문제, 소음 등 인근 송정타운 주민들의 설치 반대 서명운동도 하였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많은 갈등이 야기됐고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많았습니다.
   특히 범물배수지라는 곳은 바로 우리 가정에 연결되어 있는 수도꼭지와 똑같은 물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생명수입니다. 생명수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문제를 제기했었고 또 파동 강변에서 파크골프장 하려고 하다가 못 한 이유는 수달서식지라서 못 한다라고 결정내리고 범물배수지에는 또 하겠다! 그러면 범물 지역 주민들은 파동 강변에 수달보다도 더 못 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결과를 가지고도 지금까지 하겠다, 안 하겠다 아무런 결과도 없습니다. 빨리 결론을 내려주셔야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저한테 엄청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박원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정이라든지 주민 반대여론이라든지 상황을 박원식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동장님하고 지역 주민들 여론을 청취해 보니까 현재 주민들 반대의견이 굉장히 많고 또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으로써는 범물배수지 파크골프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원식위원    지금부터는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건의해 오면 안 한다고 명확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저희들이 추후에 동장님한테 한 번 더 사정을 파악해서 다시 범물 동장님하고 주민 반대여론이 확실하면 저희도 안 하는 쪽으로 방침을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사전설명도 하시고 주민의견도 들어보시고 사업을 하시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주민여론이라든지 면밀히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지금 예산하고 관련되거나 최근에 있는 일 외에는 질의를 개인적으로 해 주십시오. 자꾸 이렇게 물어버리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2시간쯤 하지 싶은데 집에 다 못 가시니까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것, 최근에 보도된 내용에 예산하고 관련된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제가 질의드릴 것도 이번 예산하고는 관련이 좀 적습니다마는 최근에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오전에 석철위원님께서 평생교육과 공사 관계 질의하셨던 내용도 추경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추경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는지 이것을 좀 따지기 위해서 하셨듯이 저도 최근에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 연초에 걸쳐서 수성문화재단에 해서 우리 자체 감사실의 감사를 받고 문화재단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4명 있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과장님, 그 비위사실을 최초로 인지하신 게 언제예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제가 여기 와서는... 전에 비위가 인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이 언제 인지하셨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지난 과정 때 인지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감사실 감사 과정에서 인지하셨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 비위 사실을 언제 최초로 인지하셨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사실대로 말씀드릴까요?
      (웃음소리)
김성년위원    그럼 거짓말로 하려고 하셨습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1월 1일로 왔는데 이전에는 아시다시피 기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1월 1일 오기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오기 전에 기자 출신이셨기 때문에?
○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정년퇴임을 했지만 통로가 있어서 부임하기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상임이사로 재직 중에 인지하신 것은 아니다, 그렇죠?
○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해당 기관장이신 아트피아 관장께서는 언제 최초로 인지하셨어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마는 12월 중순, 작년 12월 중순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 감사실의 자체 감사를 통해서 비위 사실이 밝혀진 거다, 그렇죠?
   아트피아관장께서 최초에 인지하셨을 때 비위혐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알고 계셨던 혹은 들으셨던 비위혐의와 현재 감사실에서 문화재단에 제출한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세 가지로 추려서 나왔어요, 그 비위사실에 대해서. 그것하고 처음 인지한 내용하고 동일해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김성년위원    동일해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김성년위원    더 이상이 없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복수의 분들에게 확인한 내용하고는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잠시 들어가시고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셨으니까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좀...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김성년위원    해당 상임위도 아닌데 여기 와서 답변하셔야 돼서... 그만큼 감사실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역할이 막중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하셨어요?
○감사실장 노상현    12월 23일부터 1월 10일까지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정도면 아마 이 회의실에서 지난해 마지막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올해 2017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우리 사회복지위원님들이 재단 특히 아트피아에 수성못 축제의 회계부정 그리고 수성문화재단의 인사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당시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감사결과를 하시고 나서 비위혐의에 대한 제목을 적잖아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보면 “세입처리 부적정 등” 이렇게 하셨어요. 세입처리 부적정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일반적으로 행정상 용어를 회계처리 부적정이라든지 세입처리 부적정, 이번 같은 경우도 CD나 프로그램북도 실질적으로 예산에 세입을 처리해야 되는데 세입을 처리하지 않고 자기들이 금액을 공통경비로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법률적인 용어보다는 행정적인 용어를 씁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회계처리 부적정이나 어떤 지출 부적정 이런 얘기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각 과별로 자체 감사하시면 결과서 내시잖아요? 많이 봤는데 세입처리 부적정은 최근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실장 노상현    배임이든 횡령이든 간에 당연하게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세입처리를 안 하는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단순한 사실관계만 보면 세입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처리 부적정이라고 용어를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세입으로 처리해야 될 것을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게 횡령 혹은 유용 아닌가요?
○감사실장 노상현    그런데 제가 처음에 언론에서 횡령, 부정 이런 식으로 갔는데 제가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기 돈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 횡령이라는 말을 쓰고 이것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횡령배임이 맞습니다. 횡령배임으로 보고 이것은 일반 공통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제가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안에 처리한 내용을 보면 전부 그 행위에 맞게 처리했습니다.
   당연하게 회계처리 부적정으로 해 놓으니까 더 의혹이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행정적 용어로 보시면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 이것을 어떻게 규정짓느냐, 최초에 이것을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이 굉장히 큰 행정사건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미미한 세입처리 부적정이라는 모호한 사건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감사실에서 최초에 이것을 조사하고 나서 붙인 제목이 세입처리 부적정이라는 굉장히 모호한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아주 고의성이 있지 않은 실수, 실책에 가까운 이런 행위로 경미한 사건으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감사실장 노상현    용어가 세입처리 부적정이지 실질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조사를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완벽하게 다 하셨어요?
   저는 지금 몇 가지 자료에서 보면 의문점이 좀 있는데요. 일단 제출하시고 감사를 하시고 처분요구서 보내시고 공개하시도록 되어 있죠, 공개하셨죠? 홈페이지 등에.
○감사실장 노상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감사실장 노상현    공개는 처음에는 안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은 공개하셨잖아요.
   늦게 공개하셨는데 보도도 다 나갔으니까 그것은 안 따질게요. 두 달 이상 왜 공개 안 하셨는지 그것은 여쭙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드릴 말씀이 되는데...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처분요구서입니다. 맞죠? 제가 그대로 복사를 했으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최근에 상급기관 감사도 있고 대부분 계획이라서 최근에 감사결과를 하신 게 두 가지가 있어서 그대로 뽑아왔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한 다음에 그다음 장에 보면 감사개요라는 것이 들어가요. 왜 감사를 하게 됐으며 감사대상 및 범위는 누구이며 감사기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까지 감사 팀장 외 3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서 했다, 또 감사 중점사항이다, 이게 다 들어가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통 처분요구서 목록이라고 해서,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다 그렇게 들어옵니다. 이것도 그렇고 최근에 했던 것도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원본을 보시면 그대로거든요. 조사결과처분요구서 뒷장을 넘기시면 처분요구서 목록도 아니고 처분요구서 실제 첫 장이 나와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개요, 여기 제가 감사를 언제 하셨냐고 여쭌 이유가 이것을 아무리 뒤져봐도 언제 감사를 했는지 누가 감사를 했는지 왜 감사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게 저는 일단은 늦은 것도 늦은 것이지만 실수로 올리셨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일반적으로 종합감사라든가 특정감사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보자에 의한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관련 팀도 조사팀에서 했고, 감사팀에서는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다고 어떻게 빠뜨릴 수가 있어요?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서류를 작성하게 되면 제목 적고 그다음에 이걸 왜 시작하게 됐는지 목적, 이유 이것부터 적고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감사는 이렇게 하고 조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건 이유가 안 되잖아요.
○감사실장 노상현    정규종합감사가 아니고 제보자에 의한 감사였기 때문에 다르게...
김성년위원    그렇게 감사하는 특정감사들도 있죠. 그런 경우라고 다 이렇게 하지는 않죠, 이것은 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북 제작비 일부를 솔직히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빼돌렸어요. 그리고 공연이 있을 때 그와 관련된 CD 혹은 도서 판매가 자주일어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업체에서 받아와서 판매를 합니다.
   1만5,000원에 받아와서 2만원에 팔고 그러면 5,000원이 남잖아요? 1만5,000원은 기획사에 줘야 되니까. 5,000원 남는 것을 전액을 다 빼돌렸어요.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둘째 문제고요. 세입처리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라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번 사안이 되게 심각하다고 보이는데 1기, 2기에 나눠져 있는 교재 제작비를, 한 기에 56만원으로 영수증은 쓰고 실제 제작비는 44만원이라서 12만원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2개 합치면 24만원이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보통 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깡을 한 돈을 어디에서 보관했느냐? 인쇄소에서 보관했어요. 이것을 세입처리 부적정이라는 이름으로 쓴다는 것이... 지나가는 사람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류상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혹시 이 처분요구서 갖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마지막 부분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있죠? 끝에서 둘째 장. 그것 넘기시면 마지막에 처분요구 있잖아요?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이사장은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세 가지 기재하셨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두 번째 ‘○’표 있잖아요, 그것 한번 읽어주실래요?
○감사실장 노상현    수성아트피아 CD, 도서 판촉 및 판매수익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직원 및 감독자에 관해서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김성년위원    더 이상 안 읽으셔도 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프로그램북이었고 두 번째는 CD, 도서를 판 것 빼돌린 것이고요. 세 번째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인쇄비 문제입니다. 그런데 꿈나라 토요문화학교에 이런 이런 잘못이 있으니 처분을 요구하라고 하면서 두 번째 뭐라고 적었냐 하면 CD, 도서판촉 및 판매수입은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직원 및 감독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처분해 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있었던 내용이에요.
   두 장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거기에 똑같이 쓰여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수성구 홈페이지 감사결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복사, 붙이기 했단 얘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서류가, 이것을 감사결과서 및 처분요구서라고 올려놨다는 것이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부끄러워졌어요.
○감사실장 노상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
김성년위원    몇 장 안 되는 결과서도 이런데 과연 감사 과정이 과연 어땠는지 의문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봤는데 아트피아관장께서는 이 세 가지가 본인이 최초 인지하신 것과 같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프로그램북 같은 경우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치를 조사하셨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왜 3년 치 조사하셨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위혐의도 몇 개가 더 있고 연수도 특히 프로그램북 같은 경우에 3년이 아니라 5년까지 뒤져봐야 한다는 내부고발자 이야기가 있었다고 저는 복수의 관계자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왜 5년 치를 조사하지 않고 3년 치만 조사를 하셨고 그리고 2014년에는 결국은 “확인불가”라고 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조사를 하셨나요?
○감사실장 노상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종합감사를 동 주민센터는 3년을 하고 사업소는 2년을 하고 출자출연기관은 2년을 주기로 합니다. 특정요구나 아트피아 건은 우리가 제보를 받으면서 2014년과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프로그램 판매수익이 적다, 몇몇 직원이 공금을 부정적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에 착수한 것이고 그 과정이 사실 우리가 확인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일단은 그 과정에서 자체의 장부를 입수해서 정황이 드러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은 확인할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14년도 것은 없었습니다.
김성년위원    확인을 못 하신거죠. 없었던 게 아니고요.
○감사실장 노상현    못 찾았습니다.
김성년위원    적어놓으셨잖아요, 확인불가라고.
   없었으면 0원이라고 적어놓으셨겠죠. 최초의 2014년도에 전체 프로그램제작비는 사실 1,300만원, 1,400만원, 1,20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판매수입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랬는데 물론 이따가 문화재단에 여쭤볼 거지만 종류가 적어지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석연치 않습니다마는 서류도 그렇고 조사과정이 과연 적절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일단 감사실장님한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감사실장님 더 하셔야 됩니까?
   석철위원.
석철위원    계신 김에 제가 묻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횡령의 기준 정확하게 물품을 보관하는 사람, 업무상 횡령에 해당된다고 법조인들은 다 말씀을 하십디다, 지금 상황은. 본인이 판매한 것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는데 100% 5명한테 물었는데 5명 변호인 전부 다가 법조인이 업무상 횡령이라고 말씀하십디다. 우리 구청은 지금 업무상 횡령으로 안 보는 겁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처음부터 횡령으로 보고 조사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죠, 업무상 횡령이죠?
   쉽게 설명하면 가게가 있는데 100만원 매출이 됐는데 오늘 따라 평소보다 50만원 매출이면 많이 벌었기 때문에 매니저가 80만원만 입금하고 20만원을 수고한 사람 나눠서 회식을 해 버린 그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십디다.
   그래서 횡령인데, 그러면 감사실의 입장은 지금도 업무상 횡령으로 보입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프로그램북은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실장님한테 더 질의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으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감사실장님 가셔도 돼요?
         (『아직』하는 위원 있음)
   그럼 끝날 때까지...
   질의하실 분?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비위혐의와 과정 그리고 그분들의 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당초에는...
김성년위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지금은 충분히 감사결과가 나오면서 자료를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세입처리 부적정이라고 보세요, 횡령이라고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것은 제가 뭐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옛날에 감사 파트에 2년간 감사계장을 했습니다. 저는 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 세입처리 부적정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김성년위원    타당하다고 보세요? 왜요?
   행위 사실 자체만으로 볼 때? 세입 들어가야 되는데 세입 안 들어갔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경비를 혼자 쓴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공동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그것은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빼돌린 것은 뻬돌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 자료에도 보면 그것을 가지고 비정규직인 직원들이 휴가 때나 이럴 때 수당이 없다는 이유로 휴가비 조로 줬대요, 회식을 했대요.
   주최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4급 부장이 했는지 5급 팀장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쓴 돈이에요. 개인적인 영달을 취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이름으로 문화재단 재산으로 들어와야 될 돈을 자기가 직원들 수고한다고 휴가비로 주고 회식비를 줬다고요. 그게 공공으로 사용했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더욱 심각한 게 4급 부장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끝까지 항변을 해서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았는데 만약에 공공으로 쓴 게 사실이라면 이 4급 부장이 몰랐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그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판례에도 그렇습니다. 판례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횡령, 뇌물 수령 등에 따른 돈의 일부를 회사를 위해 판촉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배상하더라도 그 징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횡령은 맞는데 그래도 자기가 안 쓰고 같이 썼으니까 양형기준을 낮출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횡령이 안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빼돌린 건 빼돌린 거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 내리겠는데...
김성년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감사실에서, 제가 보기에는 부실한 감사, 부실한 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지만 그게 재단으로 왔어요, 재단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징계 양정을 정하셔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제가 인사위원회 당시의 회의록 등을 확인해 봤는데요. 회의록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두 가지예요.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이분들을 전혀 폄훼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위원 이런 것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에 대한 온정주의가 넘치시는구나,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너무 존중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특히 4급 부장이나 5급 팀장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인사위원들 중에는 그리고 국장님도 들어가셔서 아시겠지만 특히 4급 부장하고 5급 팀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015년이죠? 견책징계 한번 받으셨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그분들이라서,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징계를 한 차례 받으신 분들이고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질타를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제출한 양정기준이 뭐였냐 하면 적극 가담인 5급 팀장은 중징계 그리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의 양정 기준을 제출했어요. 아마 그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제출하셨겠지만 거기에 다 따라서 하셨어요. 중징계라고 하면 정직부터 시작해서 해임, 파면까지 있는데 중징계라고는 하지만 중징계에서 가장 작은 단계인 정직 1개월 맞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그나마 4급 부장께서는 감독 소홀이 너무 심하다,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력한 것이고 알고 있었을 개연성도 있다 이래서 경징계 중에서 조금 과한 감봉 1월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양정기준을 재단에서 명시를 하는 것이 원래 맞나요? 그렇게 제출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재단 인사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번에 MBC 보도에도 나왔는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인쇄물 몰아주기 의혹 이렇게 있을 때 우리 구청에서 항변하시는 내용이 외부인사가 들어온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공정하게 심의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양정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정을 해요, 대부분 질타는 하지만. 그게 굳어지거든요.
   사실은 자기 직원들이잖아요. 자기 직원들에 대한 양정기준을 인사위원회에 제출하면 그 범위 안에서 인사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서 과연 적절한 징계수위가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저도 그 회의록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인사 규정 지침에 따라서 징계양정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년위원    뭐냐 하면 양정기준 있잖아요, 별표2인가 해서.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들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보시면 제목이 공금횡령이나 유용이 들어왔으면 동그라미 2개밖에 없습니다. 파면 아니면 해임 이상입니다. 그렇게 양정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재단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규정이 다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다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횡령으로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제출하신 데 보면 징계 사유라는 것을 적으시잖아요? 감사실에서는 비위혐의 사실에 대한 적시를 하죠? 그간 회계처리 부적정 그리고 보조금 집행 몇 가지를 하는데 보통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할 때 징계사유를 보통 적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복무규정 제6조에 있는 성실의무위반이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성실의무위반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4급 부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감독 소홀이 추가되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통 감사 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처분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는 지시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양정기준을 정합니다. 문화재단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김성년위원    징계사유를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성실의무위반이라고 처분요구서에 나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처분요구서에는 보면 회계처리 부적정으로 해서...
김성년위원    그것만 있죠?
   지적 내용이 몇 가지 있잖아요? 어느 규정을 위반했고 어느 규정을 위반했고 쭉 있습니다. 재무회계 규정도 위반했고 취업규정에 있는 복무규정, 그중에 성실의무 위반했고 인사규정에 의해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쭉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사실 걸릴 수 있거든요. 성실의무 위반 말고도 복무에 있어서 해야 되는 몇 가지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예를 들면 품위유지위반 이런 것도 다 걸릴 수 있는 문제예요, 징계사유에 넣으려면. 그런데 이런 것들은 넣지 않고 성실의무위반이라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솔직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작년에 해임된 두 사람 있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비위행위는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주된 사유로 해서...
김성년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총 6건이나 돼요. 이 비위혐의를 가지고 걸 수 있는 것은 다 걸어놨어요, 해임 당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해임이 안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분들은 더 걸 수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더 걸 수 있는데도 회계규정도 위반했고 여러 가지 성실의무 외에도 위반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분들은 그냥 성실의무 위반만 있는 거죠, 징계사유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것을 어떤 사건으로 보느냐, 징계의 유형을 어떻게 보느냐, 처음에 프레임을 거는 순간 이것은 세입처리 부적정이 되고 재단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은 성실의무위반만 되고 자의적이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징계 양정도 재단에서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그리고 외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아침에 부구청장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재단과 아트피아 등등이 하나의 직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직장 내의 민주화... 표현이 좀 그렇나요? 직장 내의 민주화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가 마지막에 말씀을 더 드릴게요.
○위원장 김태원    좀 쉬었다가 할까요?
김성년위원    예, 그러실래요?   
○위원장 김태원    감사실장님도 오셨는데, 감사제보를 최초로 어디서 받았어요?
○감사실장 노상현    내부고발자입니다. 다수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아, 다수의 내부고발자요?
   예,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아직 답변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앉아서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비리 혐의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부탁드렸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그걸 살펴보면 뒤에 보시면   프로그램북 판매 현황하고 CD 도서 내역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자료 가지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아까 감사실장께서도 말씀하셨던 비위혐의의 단초가 된 건 프로그램북이 2014, 2015년에 비해 2016년도에 제작비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데 세입으로   들어온 건 굉장히 차이가 커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유상으로   판매하는 프로그램북이 1년 동안 2건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제작비의 다수는 무상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제가 그저께 자료 요구를 하면서도 모든 것을 받아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유상으로 하는 것만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차후에 무상으로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작 및 판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는 이 자료를 받고 좀 당혹스러웠는데 제가 아트피아 프로그램북 판매현황 5년간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제작 및 판매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수량, 금액 등을 제출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뭐냐하면 제작을 총 몇 건 몇 건 해서 총 몇 건을 했는지 그래서 제작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이걸 유상으로 판매한 경우는 어떤 어떤 경우여서 몇 부 정도가 되는지 그 판매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를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공연명이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세로로 있는데요. 공연명, 제작일자, 제작부스비 해 놓고 그 다음에 경비처리액, 세입처리액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셨어요.
   저는 한참 쳐다봤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경비처리액이 뭘 얘기하는 거지? 경비처리액이면 제작 단가를 이야기하는 건가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판매금액 중에 세입 처리한 금액은 세입으로 잡은 거, 세입으로 잡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로챈 금액 그걸 경비처리액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적어 놓으셨어요. 이것은 별도의 자료를 만드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자료가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세상에 공석자료에 가로챈 돈을 공용으로 사용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비처리액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이런 내용일 거라고 예측을 하셔서 만드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공문서 자료에 경비처리액이라는 이름으로 자료가 온다는 게... 제가 그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왔다는 게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이렇게 별도로 작성을 하셨어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경비처리액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쭉 빈란으로 만들어놓으셨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이 자료 자체에 대한 신빙성이... 새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 이야기를 또 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2014년도 7월에 있었던 오페라 콘서트 토스카 프로그램북에 대한 세입처리 금액은 있는데 제작부수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추후에 이것도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이러한 의문을 갖느냐면 다음 자료가   제가 CD도서 판매현황 5년간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건 감사실 감사결과에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판매현황이 어떤가... 왜냐하면 여기는 1만5,000원에 사와서 2만원에 팔면 5,000원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세입처리 하지 않고 그 5,000원을 다 합친 금액을 CD판매액이라고 감사결과 나와 있어서 얼마에 받아서 얼마에 팔았는지를 제가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몇 개를 팔았는지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이걸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2015년 9월 23일 자비네 마이어 트리오 공연에 CD를 70개 파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1만5,290원에 개당 사오셔서 2만원에 판매를 하셨기 때문에 1개당   4,710원이 남는 거죠.
   그러면 70개를 팔았으니까 곱하면 32만   9,700원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총 몇 권이냐면 CD판매가 총 8권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차액이랑 수량을 곱한 금액이 감사결과에 있는 CD 판매액 하고 동일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8개 중에 2015년 9월 30일 것 그리고 2016년 4월 11일 조슈아벨 리사이틀 그리고 2016년 5월 30일 오텐잠머 리사이틀 그리고 2016년 11월 9일 이안 보스트리지 리사이틀 4가지 금액이 여기에 나온 판매금액하고 계산해서 곱한 금액하고 달라요.
   하나는 몇 만원 차이가 나고 몇 개는 경미하긴 하지만 금액 차이가 나요.
   나중에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도서 판매도 2건인데 하나는 계산이 안 맞아요. 이랬을 때 제가 보기에 지금 제출하신 프로그램북 판매현황과 CD, 도서 판매현황을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다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랄게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니까 2014년도에는 한 기수만 했고 2015, 2016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1, 2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감사결과에도 1기, 2기 나누어져 있는 교재 제작비를 가로챘다고 해서 금액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유심히 본 게 이게 다 소액이고 해서 항상 하던 업체와 거래를 하시겠죠, 그렇죠?
   2016년도 정산서 한번 보시면 교재제작비라든가 수료증 제작비 그러니까 1기, 2기 나눠져 있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하기 위해 수강생들이 있잖아요?
   나눠하기 위해서 다 1, 2기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엔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한테 빵집에서 간식 주거든요, 그렇죠? 1,000원인가 하여튼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빵값은 2016년 11월 28일 딱 한 차례 큰 금액으로 결제가 됐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나? 기본적으로 회계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정산 안 하거든요.
   금액을 봤을 때 1기 학생들한텐 빵을 안 매겼다는 건 아닌 것 같고... 물론 그럴 수 있죠. 매년 거래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한번에 몰아서 준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회계 처리한 사람이 그렇게 회계를 처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금액을 과연 2016년 11월 28일에 총 200만원이 나갔는데 제가 증빙서류는 없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 금액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생기죠.
   과장님, 지금 이해되시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이것도 저희들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조금하고 성격이 좀 같이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전 뒤에서 열심히 이야기하시길래 지금 말씀하시는 줄 알았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강사비가 동일한 사람들에게 매년 지출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건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비위혐의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횡령임에도 그 횡령한 금액을 사적으로 쓰지 않고 공공으로 썼기 때문에 좀 봐줄 수 있지 않느냐, 정상 참작 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면 퀵비, 의상 세탁비 및 수선비, 회식비 등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감사 결과에   나와있어요. 현금이고 소액으로 하는 건데 이거 공무원들도 현금으로 지출하고 증빙서류 첨부 다 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단돈 1만원이더라도 세입으로 들어온 돈을 재단의 팀장에게 그것을   자기 임의대로 어디에 쓸 것인지를 팀장이 결정하도록 어느 누가 권한을 줬나요? 그   목적이 개인의 사적 이용이 아니더라도 그런 권한을 주신 적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런 건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으면 회계할 필요도 없고요 세입세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세입세출예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세출의 범위 안에서 일부 전용을 한다든가 옮겨서 쓸 수...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임의로 이렇게 세입처리를 하지 않고 그게 어떻게 사용됐던 간에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은 심각한 업무해태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한번 더 강조를 했었지만 저는... 이 자리 안 계시죠? 4급 부장이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몰랐어도 심각한 거고 알았으면 더 심각한 거고요. 저는 몰랐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팀장님 팀원들을 위해 돈을 쓰는데 그 바로 위에 있는 부장이 그걸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문답 보니까 그런 얘기하시던데 아트피아관장 외에는 그 밑에 팀장님이나 부장님들은 업무추진비 없어서 못 쓴다... 이번에도 전체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필요하시면, 제출하면, 어지간하면 다는 아니겠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그런 것까지 직원들의 사기앙양 문제라든가 직원들 선진지 견학이든 이런 문제에서 의회가 제동을 거는 경우가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유로 댄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 4명이 징계 외에 전보 조치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3월 1일로 재단 정기인사 때 전보 조치...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금 정직 1개월을 받으신 5급 팀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지금 문화정책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문화정책실에서 무슨 업무를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축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축제 관련?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축제 관련 업무만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주가 축제 업무.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분이 수성아트피아에 와서 공연팀장이셨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공연 관련해서 기존에 자기 밑에 있던 직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하면 돼요, 안돼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업무협조 요청은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업무협조 요청이 아니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심각한 비위혐의를 저지르고 정직 1개월이라는... 저는 그것보다 더 심한 징계를 받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전보조치까지 받으신 분이 여전히 아트피아에 와서 당시 하급직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자숙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아직도 뻣뻣하게 고개 들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 울화가 치밀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런 사실이 있으면 저희들이...
김성년위원    모르실리가 없죠, 재단에서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아직 한 시간 안 됐는데요?
      (웃음소리)
김성년위원    더 할 수 있는데 더 할까요?
   중간에 제출하신 것 중에 우리 재단 노사협의회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거기 보면 직원들 고충민원을 제기하면 노사대표들이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처리 하시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그거 관련해서 제가 5년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되게 많으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성희롱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내오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봤는데 이게 2015년이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2015년인데 회의실에서 그 자리에 없는 여성팀장에 대한 인격 모독적인 그리고 옆에 있는 여직원들에게는 성희롱적인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이분이 제가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고충상담신청서 문답서 작성한 것 살펴보니까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던데2013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여러 차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다른 쪽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전에도 비슷한 사례로 하급직원에게 성희롱인지 모르겠지만 언어폭력적인 걸로 구설수에 올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를 제가 보니까 그 가해자에 대해서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경고조치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엄중경고라고 쓰셨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엄중처분을 하셨고 아트피아관장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하셨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기관경고와 개인경고는 어디서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이건 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잠깐만요, 보통 직원에 대한 징계를 다룰 때 인사위원회를 거치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징계는 인사위원회 거칩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분은 인사위원회 거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이분은 인사위원회 안 거쳤습니다.
김성년위원    안 거쳤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안 거쳤습니다.
김성년위원    문화재단이사장 명의로 자체적으로 처리하신거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왜 이렇게 처리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이것은 징계라든지 인사관련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징계가 왜 인사 관련 사항이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이건 당사자가 또 처벌도 원치 않아서 징계조치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김성년위원    그저께 맞나요? 부구청장님께서 오셔서 설명하신 날, 그 날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유독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뭐냐 하면 부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피해자가 더 이상 거론되는 것을 꺼려한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입장에서 이것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2차 가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가해자에 대한 기관 내에서의 엄중할 처벌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보면 행위자는 전체 여직원에 대한 공개사과 및 반성문 제출, 경고처분 그리고 상담신청자가 문책과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합의를 했나 보니까 반성문 작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이게 반성문입니다. A4 한 장짜리고요. 포인트도 14 정도 되겠네요.
   그런 행위를 주기적으로 몇 년 동안 하셨던 분이 반성문이라고 쓰셨는데 달랑 A4 한 장 쓰셨어요.
   그리고 성적수치심을 느끼셨다는 분들은 임신이라는 단어로 들었는데 그 가해자는 변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변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고를 했다는 이야기는 성희롱의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을 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어쨌든 당사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변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반성문에 이분은 끝까지 자기는 변신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적혀있어요.
   여기에 피해자 3명의 사인이 있어요. 이걸 합의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반성문을 헛으로 쓰는 걸 상급자가 그냥 처리를 한다는 것도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과연 이 과정에서 이 세 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합의에 준하는 이런 사인을 하셨는지도 저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정말 몇 줄짜리 되지 않는 전체 여직원들에 대해서 전자메일로 반성문을   쓰셨어요. 그냥 새해에 오는 연하장처럼 적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피해자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는 입장에서 처리를 하셔야 되지만 기관으로써 해야 할 의무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인사위원회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경고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이런 일은 또다시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만약에 성희롱 사태가 재발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당사자 사과와 관계없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어떻게 했냐 하니까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계획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부구청장님께서 제출하신 바로는 2015년 8월 20일 전직원 성희롱 등 예방교육 실시했다고 그런데 요즘 공공기관은 1년에 2번 기본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 다 받지 않나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기존 1년에 2번 받던 성폭력 예방 교육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가해자,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가해자에 대한 집중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8시간짜리 가해자에 대한 집중교육이 있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하셨어야 된다고 봐요. 인사위원회 회부해서 징계해야 하고 불문, 견책, 구두경고가 되더라도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했어야지 그냥 재단 차원에서 유야무야 경고하는 것으로 서류만 남기는 정도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방 교육도 그냥 늘 누구나 하는 공공기관, 기업들 1년에 2번 다 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요즘 가해자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해야 될 이런 교육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 내 위아래 관계에서 이런 문제들은 언제나 돌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건 발본색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 당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 의원님 생각에 미흡한 처리로 생각하시는데 앞으로는 의원님 지시사항을 고려해서 재발할 경우에는 엄중 문책을 취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철위원.
석철위원    일단 근원적인 문제부터 말씀드리고요.
   이게 징계처분 요구 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이사장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석철위원    같은 사람이죠? 실제로 동일인이죠? 수성구청장과 문화재단 이사장이   같은 사람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이렇게 감독기관과 피감기관이 일치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조례상에 문제가 있는 거지만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감독권한을 행사해야 하느냐, 피감자로서 행동해야 하느냐 상충이 된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언론에 나온 것처럼 쉬쉬 무마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감독자라면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재발 방지하지 않습니까?
   징계양형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다시 답변을 받았지요. 이거 역시 문화재단이사장이 수성구청장에게 또 공고를 해서 결과보고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일단 본 위원이 북구 문화재단 설립할 때 피감기관과 감독기관이 일치할 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좀 전에 감사실장님이 업무상의 횡령에 해당된다 뒤에서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던데 업무상의 횡령죄와 배임죄가 별개의 죄가 아니라 같은 죄입니다. 동일한 말을 표현할 뿐이고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게 되는... 그 자체가 배임이라는 말이 들어갈 뿐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횡령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정말 여러분이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고발하면 원래 횡령죄는 고발이 당연히 필수로 따라붙는 거고요. 거기서 무죄가 나오면 무죄가 될 거고 죄가 있으면 죄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건 재단이사님이 답변을 잠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도와주시는 분께서 문화재단 인사규정인가요? 37조를 보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말씀하십시오.
석철위원    예, 본 위원은 직원 징계심의 부의 안건 이게 재단에서 만들었겠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최종적으론 이사님이 만드신 거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아마 제가 오기 전에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석철위원    에이, 오시고 난 이후죠.
   이 징계는 2월말이나 3월쯤 했을 것 같은데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아, 이번에 최팀장에 대한.
석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제가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석철위원    징계양정에 대한 의견을 주면서 거기 보면 제6조 성실의무위반, 제10조 직원의 의무위반 등등 이렇게 써놓았는데   이렇게 징계하는 경우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징계를 봤지만 우리 재단처럼 이렇게 터무니없는 징계를 하는 곳은 처음 봤어요.
   보십시오, 제37조 징계사유는 정확,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직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즉 37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37조 징계사유 뭐뭐에 해당되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가 답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석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지금 이번에 해당되시는 분들, 징계사유 2번 보겠습니다. 1번 복무태도가 불량한 때 접목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가로챘으니까요.
   2번 태만, 부주의, 고의, 과실로 예산 낭비 등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때. 세입을 누락했으니까 당연히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때입니다. 2번 사유에도 해당이 됩니다.
   6번 공금을 유용, 착복하거나 배임 또는 업무상 부정하게 금품 또는 향응 등을 받은 때인데 공금을 착복, 배임했으니까 당연히 이 사유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25호 내부비리를 알고 동조 묵인한 사실은 같이 하신 분들 다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사유라 하면 이 사유를 적었어야 된다는 거죠. 단지 인사규정 어겼다... 그러니까 정말 처벌해야 되는 사람조차도 무슨 일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뒤에 내용을 보면.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철위원    예, 하십시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제 판단에 따르면 사실 그 때는 제가 온 지 얼마 안됐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결과나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 제 책임하에서 제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이 한 부분을 적용해서 징계인사위원회에 양형을 정할 때는 저희들 재단에 인사징계양형 기준이라고 작년 10월 6일 기준을 개정한 게 있습니다. 그 개정한 게 이 인사규정에 따라 아마 새로 징계양형 기준을 개정했을 건데 여기에 11개 종류가 있는데 이 친구와 나머지 3명을 적용할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 안에는. 그게 뭐냐 하면 성실의무 위반이었습니다. 그게 ‘가’가 직무태만 및 회계질서 문란, ‘나’가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제 판단에 솔직히 말해 법에 관련된 것 또 구청에서 처리하는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숙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 이 안에서 상벌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징계양형을 정할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징계양정 기준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실의무 위반으로 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재단이 정말 무능한 것이 밝혀진 겁니다.
   징계사유가 25가지 물론 삭제된 것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25가지 징계사유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양형을 안 했다면 이것은 재단이 운영할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여기 직원 징계의결요구서에 보면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이 최팀장에 대해서 재무회계 규정 그다음에 수성구 아트피아 운영 조례, 복무규정, 직원의 의무 여러 가지... 저는 뭐 세부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걸어서 징계요구를 한 것입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건 징계는 25개 항목으로만 확정됩니다 뒤에 다른 말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1번부터 25호 어디에 해당이 되고 또 양형을 하면 이 각각에 대해서 양형을 어떻게 잡아라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형사처벌, 형사유죄판결을 포함한다고 받은 것 같으면 파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양형기준을 원래 만들 때는.
   저는 지금 그 별표를 보지 못 했는데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는 징계를 하는 기준에 들어있는 거 아닌 다음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인사규정 위반... 뒤에 적혀있는 걸 보니 양형기준 보면 제6조 성실의무 위반, 제10조 직원의 의무위반 뭐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37조에 징계라고 분명히 사유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석철위원    그러면 37조에 뭐뭐뭐가 위반이라는 게 원인행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형기준도 이것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석철위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드리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그 부분은 제가 이 쪽 부분을 굉장히 몰라서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만드신 게 아니니까 제가 지금 하나씩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7년이나 된 문화재단이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기준점을 하나도 못 갖고 있고 사회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통념상으로 기준되는 기준점을 못 잡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여기만 봐도 횡령이 들어가 있고 공금유용이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명시적으로 안 나와 있고 징계양형에 없다면 횡령하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겁을 내게 만들어야지만 안 하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양형 기준에서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할 때는 제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저한테 넘어온 게 징계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적용시킬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37조항 그 부분은 제가 간과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더 배워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해고되신 분들도 16호에 이사장의 승인 없이 겸직 등 타 사업장의 일을 한 때 이렇게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양형에는 보면 이 기준 없이 제가 읽었을 때는 전혀 징계사유가 아닌데 징계사유라고 쓰고 양형을 잡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고요, 조금전에 우리 김성년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부장이 그런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 주장을 한답니다. 그러면 38조 제1항3호에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 능력이 부족한 자가 정확하게 명시가 돼요. 그러면 바로 직위해제 해야 돼요. 38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석철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이고 알고 있었다면 그 역시 공범이고 비리에 가담한 게 되고 둘 중 하나는 틀림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별 것 없이 싹 지나가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기강이 살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기강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만 하더라도 자기 새끼를 잡아먹고 싶은 상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팀장에 대해서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오히려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강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견책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더 강한 경고를 내렸는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강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이미 문화재단이 경징계 생각하셨다면 그 자체가 기강이 문란한 거고요. 정말 일벌백계의 의미로써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다면 강하게 이야기하시고 인사위원회에서 아, 이 정도는 참조해서 좀 줄여주는 것이 맞다 이게 맞는 거지 어느 인사위원회가 올린 것보다 더 강하게 하자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건 없어요.
   인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정할 수 없는 감형시키는 걸 하지 인사위원회가 더 강하게 하라고... 그거는 법원도 마찬가지죠. 법적으로 1심 형을 2심에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석철위원    그래서 1심 다음에 2심에 들어가면 더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무조건. 1심 형량이 최고형이고 마찬가지로 징계양형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걸고 그 다음 판단은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그래도 좀 구제하는 것이 좋겠다 할 때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가 줄 때부터 경고수준 정도로밖에 안 보였다...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주민의 세금이 누군가에 의해서 제대로 세입처리 안 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온 것도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쪽에서 그 정도는 경고할 일이다” 이래 버리면 정말 이건 생각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나서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텐데 문화체육과장님, 징계를 만족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 안 되도록 이번에 또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참조하여 앞으로 더 강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처분 결과를 통보받았으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재징계 요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의지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사례 발생 안 되도록...
석철위원    의사가 없으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Yes, No를 분명히 합시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정말 횡령이나 이런 사건은 발견하기 힘든 사건이고요. 한 번 발생하면 일벌백계로 조치해야지 다시는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발견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문화재단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문화재단은 2014년 11월부터 계속 했는데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위원님 지적에 의해서 회계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해서 또 전문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순환보직도 하기 때문에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느껴져야지 바뀐 거죠. 제가 안 느껴지면 바뀐 게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느껴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오늘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주인 의식도 없는데 뭐가 바뀐 것이 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렇진 않습니다.
석철위원    아니, 뭐 축제를 수탁한 기관이 그 수탁이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뭐 그걸 열심히 했다고 이야기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때 그 제가 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명 같지만 그 당시 직원들이 가요베스트 할 때까지 너무 오래 기다려서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가고 그 다음에 마무리 청소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하자” 해서 제가 문화재단 직원들은 가고 우리 직원만 일부 있자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위원님, 아직 하실 이야기 많으시면 좀 쉬었다 할까요?
석철위원    아니요, 마무리하려구요.
○위원장 김태원    예, 마무리하십시오.
석철위원    과장님, 그건 수탁을 맡기신 분의 입장은 아닙니다.
   맡겼으면 믿고 끝까지 맡기고 그분들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문화재단 직원들이 일하는 게 아까우면 과장님 밑에 직원은 더 아깝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과장님 밑의 직원이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자하면   뒤에서 욕합니다.
   그러니까 수성못 페스티벌도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수탁을 받았으면 책임질 수 있으면 끝까지 가는 거고, 우리 구청이 나서서 모든 걸 할 것 같으면 우리 구청이 직접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정확히 하시라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모령 가요제 가요베스트 직원들 일찍 가시려 하면 우리 의원님들 일찍 좀 가시고 구청장 일찍 가시면 되잖아요. 구청장님 눈치본다고 안 가시는 거잖아요. 간단한 이야기를 복잡하게 하셔서.
      (웃음소리)
   예,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응답 끝나고 나면 계수조정까지 해야 되니까 칼퇴근법 올해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있는 것만 질의응답 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해당 담당 부서 과장님한테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 소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님, 있습니까?
박원식위원    나중에 총괄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석철위원    일단 수성아트피아 운영위탁금 1억 5,000만원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4월 27일에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경기침체 지속으로 공공일자리 확대정책인 인자수성 뉴-잡 정책 일환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문화예술 재능 확대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을 4월 27일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자료를 드릴 적에는 음악 분야, 미술 분야, 연극 분야 해서 3개 분야 1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면서 아트피아를 주최로 하고 주관은 대구음악, 대구연극협회, 대구미술협회, 수성구미술협회가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지만 저희들이 다시 아트피아와 수의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업은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리고 또 협회에서 자문을 받아보고 하니까 미술가협회는 대구 수성구지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극협회라든지 음악협회는 수성구지회라는 단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수성구 지역 음악, 예술인들한테는 혜택이 덜 갈 수 있겠다 해서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수성구 예술인들한테 혜택이 다 가도록, 아트피아에서 주관, 주최하도록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석철위원    무슨 일을 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음악 분야에 대해서는 청년음악이 있는데 18세에서 35세 미만, 수성구 거주 음악인들 위주로 해서 팀을 구성해서 한 팀에 9명씩, 10개 팀으로 90명이 공연을 할 수 있고 공연은 어떻게 하냐면 수성 아트피아도 하고 수상무대 그리고 지역에 소규모 센터가 있습니다. 범어성당이라든지 덕화아트홀, 아트센터 달, 한영센터 등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수성못, 범어아트스트리트, 신매광장, 지하철역 광장 위주로 해서 찾아가는 음악회와 지역문화 거점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극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극을 2개 정도 고전무용 작품을 선정해서 공연팀을 구성해서 무학홀에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공연팀은 18명 정도, 무대 연극인은 13명이고 무대 인력은 5명으로 해서 10회 정도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공연대상자는 참가자는 관내 초·중·고등학생들 위주로 할 예정이고 수성구 거주 작가에 대한 미술작품을 36점 정도 선정해서 구청이나 주민센터라든지 공공기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이게 일자리사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악, 연극, 미술가 예술인들이 거의 다 대학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어려워서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로 할 수도 있고 창작기회를 제공하고 또 수성구가 문화교육도시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문화교육도시 위상에 맞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사실 계획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부서에도 계획이 제대로 딱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 상태가 아닌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철위원    일자리사업이라고 얘기했으면 한 사람당에 얼마씩 몇 개월 한다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일자리사업이잖아요, 지금 무슨 연극을 한다, 공연을 한다 이러면 그냥 문화사업이고요. 문화사업이면 그냥 출연자 보상해 버리면 되죠. 지금 일자리사업이라고 하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일자리사업 일환이면 서울 쪽에 있는 청년수당처럼 예를 들어서 얼마 받고 몇 개월 동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창작을 하고 또 그분들이 가만히 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당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겠다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단순히 몇 개의 영역에서 아트피아가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모르는...
   저는 구청의 예산 집행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맡겨 놓으니까 제대로 못 썼어요. 이따 오후에 보충질의하면 더 알게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를 들어야 이해가 되고 주는 거죠. 그래야 다음에 그대로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연극했고 공연했고 뭐 했지 않습니까? 이러면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아, 상세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 분야에 대해서는 참가인원이 90명 정도인데 1인당 30만원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술, 연극 제작진에 대해서는 600만원, 배우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원, 무대에 대해서는 5명 해서 1,000만원 정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술, 작가에 대해서 한 50억원 기준으로 해서 1년간 구청이나 주민센터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전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미술작품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의 한도 기준은 1인당 1작가로 하고 작품은 1점으로 하는데 기준은 50억입니다. 그래서 한 작품당 최고 100만원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미술인 경우는 우리가 계속 앞에서도 했지만 우리 의회 청사에 젊은 작가 분들이 전시를 하고 판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고 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돈을 주겠다는 것이 붙은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석철위원    그분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서 넘어서서 돈을 주는 거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전시를 함으로써 이 작품이 좋으면 판매 기회도 생깁니다.
석철위원    판매 기회 때문에 의회 공간이나 일반 공간들을 제공해서 상시 전시가 가능하도록 하자고 의회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됐던 건데, 그 공간 제공을 하는 것이 원래 우선순위였는데 거기에 얹어서 돈을 주고 빌리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너무 즉흥적인 계획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철위원    음악만 해서 30만원 주는 게 어떻게 일자리에 해당되죠? 청년 수당도 6개월 동안 꽤 많이 주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30만원을 90명한테 준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이것은 너무 무계획처럼 보여요. 진짜 이 사람 30만원 받아서 도움 되겠습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대에 설 기회를 준다는 것이...
석철위원    제가 봤을 때 무대에 설 기회는 우리가 그냥 주면 돼요. 그건 틀림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런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무대 기회가 안 생기겠나 싶습니다.
석철위원    무대는 지금까지 버스킹 무대든 뭐든지 만들어주잖아요. 계속했는데 그 무대 만드는 것에서 뭔가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원    아트피아 관장님한테 물어보시면 더 정확하겠는데요. 돈만 여기에서 집행하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석철위원    일단은 1억 5,000만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1억 5,000만원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1억 5,000만원을 사용하는 게 그러니까 인문, 사회과학 쪽 졸업생들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주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강석훈위원    일자리는 참 좋은 취지입니다. 요즘 같이 인문, 사회 쪽으로 졸업을 한 친구들이 취직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추진 주체가 음악협의회하고 연극협의회하고 미술협의회, 이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강석훈위원    그 부분이, 협의회가 수성구가 아니고 대구시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당초 저희들 4월 27일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가 돈이 더 많습니까, 수성구가 돈이 더 많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전체 예산 규모는 대구가 더 스케일이 큽니다.
강석훈위원    예, 스케일이 더 큰데 우리가 만약에 그쪽에 줬을 때,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대구시협의회가 있는데 수성구에서 대구시협의회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고 “어떻게 수성구 주민들의 세금이 대구시협의회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수성구협의회라든가 우리 수성구 아트피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예.
강석훈위원    이쪽에서 주최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당초에 사복위원회에서 4월 27일에 설명드릴 때는 아트피아 주관, 대구음악협회, 미술가협회, 대구미술협회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총에 자문도 받고 산하단체에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보니까 수성구 단체에 있는 것은 수성구미술협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그렇고 연극도 없어서 이 사업 전체가 만약에 대구시 예총 산하 음악이라든지 연극협회에서 할 경우에는 사업 주도권이 대구시 쪽으로 안 넘어가겠나, 그러면 수성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성구협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트피아에서 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최, 주관을 다.
강석훈위원    그럼 계획을 바꾼 상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강석훈위원    앞으로도 이게 거꾸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준비하실 적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수성구에서 수성구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성구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원 위원장, 박원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위원 여러분!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다음은 221쪽에 구 여성합창단 단복제작입니다. 본예산에 삭감됐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본예산에 삭감된 게 다시 올라온 것은 곤란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지만 지금 여성합창단 단복이 2015년도에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단원이 9명 또 위촉됐고 올해 10회에서 15회 공연도 계획되어 있고 2015년도에 제작하다 보니까 많이 훼손됐고 탈색이 됐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여성분들 몸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옷이 좀 타이트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옷을 제작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철위원    수탁기관에서 책임을 져야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전체 여성합창단 관리를 수탁기관에서 하지만 예산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철위원    수탁기관이 100% 돈 받아갈 것 같으면 저도 하겠습니다. 일반 수탁기관과 수탁받는 기관 다 어느 정도 법인부담금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 액수도, 문화재단이 2,000만원 때문에 100억원이나 추가 요구를 했고 그것을 과가 받아들인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당초에 삭감된 것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좀 시급해서 올렸습니다.
석철위원    삭감될 때 이의가 없었죠. 이의가 없는 것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문제 있고요.
   그 당시 했습니다마는 지휘자 분이 여성합창단만 합니까? 아직 다른 것 겸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여성합창단 김○○이란 분인데 영대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석철위원    TBC합창단은 그만두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TBC합창단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질의에 답 잘해 주세요.
   그런데 2개의 합창단을 같이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문제가 없나요?
○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김○○씨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초등학생의 발성법과 합창을 지도하는 것은 성인과 전혀 다릅니다. 그 2개가 같이 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선임될 때도 이미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가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하고 충분히 수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우리가 어느 한쪽에 전념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그분의 실력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에 전념을 해도 키우기가 쉽지 않은데 2개의 일이나 다른 일까지 해서 여러 가지로 분산되면 좋을 수가 없거든요. 학교에 강의하시거나 이것은 본인의 업무라 치고 합창단 2개가 동시에 가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마다 지적을 하고, 결과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같이 하면 좋겠다든지 의견을 줘야 되는데, 제가 앵무새인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원적으로 관리하실 때 위원이 무슨 말을 하면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제대로 답을 주세요. 2개가 좋다면 또 좋은 대로 많이 주시면 되는데 본 위원도 음악가 집안이고 본 위원 아버님도 지휘를 하셨는데 지휘자들이 하는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다고 말씀드리는데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위원님 지적 충분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2쪽에 여성태권도 선수단 숙소 하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열심히 하는 선수들에게 배려하신 것은 정말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2개 질의인데요. 수성국민체육센터 운영은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5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등록 회원 수가 전체적으로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1일 회원수가 거의 반은, 600명 정도는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클럽, 농구클럽, 주말·일요일돼서라든지 강습도 배드민턴, 탁구 다목적강사 섭외해서 인원이 풀(full)로 다 찼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세입세출 추계한다면 연말이 되면 비슷하게 떨어질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대략 추정을 해 보니까 또이또이는 거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웃음소리)
석철위원    전문용어를 쓰시네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빨리 자리 잡으신 것 같아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는 고모령 가요제가 1억원짜리 예산인데 4시에 고모령 가요제를 하면 MBC가요베스트의 사전행사처럼 보입니다. 메인이 죽거든요. 그런 문제는 우리 축제하면서 다른 것의 사전 행사처럼 보이는 문제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합니다.
석철위원    우리가 하는 행사는 우리가 주체로 보일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좋은 지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원식 부위원장, 김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에 보시면 여성합창단 운영 예술단원 단복제작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여성합창단 문제는 이미 7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3년 동안 꾸준하게 지적해 왔습니다.
   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 충분한 의회 검토를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다 다뤘던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게 느닷없이 올라왔어요. 도대체 이렇게 올라오는 저의가 뭔가?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석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답변했는데 실제 작년에도 6명이 신규 단원으로 들어왔고요. 올해도 9명을 4월에 위촉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2015년도에 단복을 제작해서 2년 정도 입다 보니까 나이도 어느 정도 들고 뱃살이라든지 체형이 많이 변해서 옷이 좀 그렇습니다.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했습니다. 수성구 위상에 안 맞다, 나가보니까 다른 구하고 비교가 많이 된다, 꼭 좀 해 달라고 해서 작년 본예산 때 삭감됐지만 부득이하게 더 잘해 보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점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면 합창단이 힘을 내서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올해도 반년이 다 지나가는데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여성합창단을 보시기에 조금 달라지고 있다, 변화가 온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지난번에 4월 30일에 구민의 날 행사 때 애국가도 부르고 적극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합창단한테 얘기하니까 굉장히 분발하려고 노력합디다. 그래서 합창단 단복을 지원해 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합창단원들이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안 되겠습니까?
   올해도 십여 차례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가 빛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분들 생각에서는 의회에서 자꾸 예산 삭감하고 하니까 너희들 한번 보자! 너희들 돈 자꾸 깎제? 이런 감정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박원식위원    기본적으로 의회가 요구하는 뜻이 그분들한테 과연 제대로 전달되었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 되시면 집행부들하고 사복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합창단원하고 사복위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    시간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1억 5,000만원 예산에 음악, 미술, 연극하는 분들을 위해서 꼭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보다는 꿈의 무대, 꿈을 키워주는, 꿈을 심어주는 이런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주목적은 그겁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꼭 핑계대서 일자리사업이라고 하지 마시고 꿈을 키워주는 그런 젊은이들이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준다 생각하시고 그런 세부 계획서를 아트피아 관장님하고 어떻게 잘 꾸며서 그것을 사전에 저희들한테 어떤 진행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사전계획을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최진태위원    주시면 보고 진짜 괜찮고,   어차피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줘야 될 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문계 젊은이들한테는 그런 사업이 없고 새롭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과정이고 하니까 그것을 꼭 부탁을 드리고, 합창단 2,000만원에 해당하는 단복 이것은 본예산에서도 늘 삭감을 시켰는데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사전에 위원들하고 같이 어떠어떠한 사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 갖고는 어필하기가 부족하니까 사전에 꼭 필요한 것, 제가 봐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단원들이 몸집도 불어나고 제가 보기에도 보기 안 좋은 것을 느꼈습니다. 2,000만원으로 더 멋지게 해 줄 수도 있는데 사전에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을 느끼고 꼭 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뭐든지, 저번에 국장님은 그런 걸 참 잘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오버하는 것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체적으로 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태원    예.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오늘 여러 가지 문화재단의 불미스러운 일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교육문화국에서 재단의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로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로 우리 재단의 자정적인 노력으로 더 반성하고 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지 않을까, 갖지 않을까가 아니라 가질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재단과 같이 협의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도 같이 꼼꼼하게 챙기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많이 지적해 주신 내용 명심하고 시정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문화예술 일자리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 명품 수성구가 교육문화도시로서 타 구에서는 하지 않는 좋은 사업들을 시험적으로 해 보려고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피아하고도 여러 가지, 당초에는 협회 얘기도 있다가 이것은 수성구협회에 없는 것도 있으니까 곤란하다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서 잘해보자,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여성합창단 단복 이 부분은 사실 여성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할 때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단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가 옷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만족한 노래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국장님, 빨리 끝내 주세요.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복지국장 김명희    예, 감안해서 예산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    고모령 가요제 이야기를 하시니까 몇 가지 물어볼게요.
   고모령 가요제를 이번에 어디서 했습니까? 재단에서 했습니까, 문화원에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재단에서 했습니다. 수성문화재단 정책실...
강석훈위원    문화원에서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원에서는 안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문화원하고 주최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행사는 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데 문화원장님은 나오셨는데 단장님은 안 나오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원에는 왜 주체로 들어갔냐 하면 처음에 고모령 효예술제가 시발점이 됐기 때문에 같이 했고 문화재단은 이사장님이 청장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지금 고모령 가요제하고 효축제는 어디 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효축제는 9월로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효축제는 9월에 따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9월에.
강석훈위원    지금 고모령 가요제 취지가 뭣 때문에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강석훈위원    뭐 때문에 시작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처음에 시작된 것은 2015년도에 시작해서 시에서 예산을 5,000만원 지원받아서 했고요.
   작년에는 고모령 가요제 1위 할 적에 너무 반응이 좋아서 5,000만원 추가해서 1억원으로 했는데...
강석훈위원    아니, 고모령 가요제를 왜 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고모령 가요제 자체는 효사상도 고취시키고 옛날 고모령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럼 지금 몇 회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원칙은 고모령 효예술제 같이 할 때는 10회 되는데 가요제만 하면 3회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고모령 가요제라는 취지가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뭐를 중심으로 해야 될지 모르고 있고, 효축제가 실질적으로 고모령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효축제는 다른 데 가 있고 고모령 가요제를 하는데 효축제에 가서 십 몇 회 째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8회 째인데 실질적으로는 3회 째거든요.
   전체적으로 제가 직접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고모령 가요제는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는 우리 지역에 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시작해서 시에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1,000만원 시상금을 내서 시작한 겁니다, 2015년도에요. 그래서 그게 1회입니다.
   그것을 취지로 1회를 시작하면서 이게 왜 대구시에서 나왔냐 하면 김광석 거리와 같은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는 전국적인 가요가 있기 때문에 이 문화를 살리자는 취지로 대구시에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5,000만원, 6,000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2회 째는 1억원이 나왔어요. 1억원이 나오고 올해도 1억원이 나와서 행사를 시작했는데 2회 째는 대구신문인가? 그쪽에 어머니축제로 변질돼서 했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같이...
강석훈위원    변질돼서 고모령 가요제는 온 데 간 데 없고 어머니축제가 메인이 되다시피 해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게 효축제인지 고모령 가요제인지 MBC축제인지 구분이 안 가요. 어떤 취지로 정확하게 뭐 때문에 시작했다 그러면 기준을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몇 회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효축제가 만약에 그때 가요제가 들어가든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은 효축제를 따로 하고 있는데 따지면 8회가 되고 10회가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비 내리는 고모령 가요제는 고모령 가요제고 효축제는 효축제로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이 취지에 맞게끔 가요제를 추진해 주십시오. 왔다갔다해서는 안 되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 넘어가셔야지 다음에도 이런 일이 안 생기지 할 때마다 다른 단체에 와서 이 축제 예산만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올해도 사실은 문화원에서는 고모령 가요제와 같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어서 고모령 효예술제는 9월로 하고 고모령 가요제만 하기로 추진을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고모령 가요제는 앞으로 3회니까 4회로 넣어주십시오. 정확하게 뭘 위해서 고모령 가요제를 하는지 취지를 정확하게 부각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것하고 섞어서 희석되지 않게끔 좀 신경을 쓰셔서 추진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잘 알겠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 공무원 모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에 보시면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상이군경회관 리모델링 예산 삭감에 대해서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이 사업은 당초 상이군경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구에는 없는 보훈회관으로 활용하고자 4억원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추진과정에 있어서 금년도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입주 예정 단체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1차 간담회를 실시하였는데 대부분의 단체에서 상당한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기존 건물이 3층 건물인데 교통이 여의치 않다, 두 번째는 주차난이나 이런 것이 심각하고 또 대부분의 단체 회원들이 70, 80대 고령인데 3층인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에 올라가라는 것은 지나친 무리라고 반발해서 다시 한 번 상이군경회와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확보된 사업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안을 가지고 2차 간담회를 한 번 더 실시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간담회 세부 내용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고성이 오가고 상당히 곤란한 문제도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 측에서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현 건물용도 구조상 건폐율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건물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건물 전체 면적의 1/3 정도가 날아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과정에서 상이군경회 측에서도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오려고 하는 단체들도 없을 뿐더러 우리 건물이 1/3로 줄어들게 되면 아무 쓸모가, 용도가 없어진다...
박원식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이 예산이 애초에 예산심의를 할 때도 올라와서 사복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국장님으로 계시지만, 이번 회의 때는 참 좋은 게 예전에는 다음 회의 때 되면 다 퇴직하고 안 계시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같은 위원회에 다 계셔요, 그래서 질의하기가 참 좋아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국장님 답변하신 것 속기록 다 읽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시키니까 예결특위에 가서까지 예산 살려왔습니다. 아마 예산 살리려고 신발도 한 켤레 닳았을 거예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노력하셨고 그때 말씀하시기는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고 그때 9개 사회보훈단체하고 협의 다 거쳤고 MOU체결까지 다 해서 하기만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다, 다들 좋아한다, 다들 찬성한다, 극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불과 몇 달 안 됐는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때 말씀하셨던 게 뭐냐는 거예요. 꼭 이 예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예산 올라온 몇 가지를 보면 예산 편성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올려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줘서 안 하면 그뿐이고. 또 예산 줘서 지금까지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산 줘서 마음대로 쓰고 실컷 해도 경고라고 합디다, 경고 하나 받으면 되고. 이렇게 우리 예산이 마음대로 다뤄져도 되는가? 이 부분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 예산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어떤 정책이나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면밀한 사전조사와 철저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원식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하실 때는 정말 심도 있고 세밀하고 확실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부위원장님 여기서 하신 것 아닌데 너무 뭐라 하신다.
   (웃음소리)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바로 윗부분입니다. 보훈단체 노후사무실 개보수 2,260만원.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2,260만원.
최진태위원    이 사무실이 구민운동장 밑에 있는 그 사무실 아닙니까, 어딥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현재 보훈단체 10개가 있는데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 무상임대가 다섯 군데 있고 또 임대를 주고 있는 데와 무상임차로 우리 건물을 사용하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된 것은 고엽제 사무실이 범어3동에 해수전복 가기 전에 오른쪽 골목 안에 있습니다.
   올해 초에 업무 인수인계 받고 방문을 한번 했더니 상당히 수리한 지 오래되고 누수가 돼서 벽이 많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계상을 했었고, 한 군데는 광복회 사무실이 현재 만촌1동 느지경로당 2층에 있습니다. 느지경로당 어르신들이 우리 경로당 노인들 사용하기에도 적은데 단체 사무실을 빨리 이전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리모델링하면 이쪽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못 넣기 때문에 다시 제3의 장소로 이전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이게 고엽제 사무실하고 광복회 사무실하고 두 군데를 리모델링해 주는 금액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다시 한 번 보훈단체가 광복회하고 어디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고엽제 사무실. 고엽제 전우회입니다.
석철위원    우리 박원식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셨는데 너무 약하게 하셨네요.
   위원들을 전부 다 그렇게 힘들게 분란을 일으켜 놓고 그냥 삭감 탁! 들어온다? 너무 준비가 소홀하잖아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석철위원    아니, 이 예산 통과 안 될 때는 안 되면 죽는 것처럼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 다 됐고 본 위원이 MOU 가져오라고 하니까 4시간 지나서 가져왔고 가져온 것도 예산이 우리한테 배부되기 이틀 전에 도장이 찍혔어요. 그러면 MOU에 근거하지도 않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갔네요? 오늘 1억 5,000만원도 계획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치밀한 준비 끝에 와서 예산이 성립되면 딱 집행을 해야 되는데 돈 받으면 그때 한번 고민해 보고 이런 격이잖아요. 본 위원은 그때 반대했습니다, 틀림없이 엄청나게 반대했었고 상식에 비추어도 우리가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주인이 도배를 해 줍니다. 도배를 해서 들어가면 전세금에서 빼고 들어가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리모델링까지 해 주고 임대료를 더 많이 주느냐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상식에서 이야기했어요. 저는 내용도 모릅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일은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오늘 여러 가지, 아까 방수공사 이야기도 전부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일하시면서 이렇게 위원들한테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읍소해서 통과시키고 다시 이것을 뒤집으면 위원들은 뭡니까? 이것 제대로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은 그냥 지나가지만 위원은 그때 판단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대로 잘라냈어야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의원들 욕 먹이는 거란 말입니다. 철저하게 예산 검토를 못 한 것을 우리가 시인하게 되는 거잖습니까, 지금 이 예산 받아주면. 삭감을 받아주면 우리가 우리 것을 시인해야 돼요,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일하면서 정말 계획을 세우고 준비가 다 되어서 오십니다. 즉흥적으로, 순간적으로 준비해서 올라오시면서 이런 일이 꼭 생깁니다. 작년 예산에 이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 상동, 잠시 후에 질의드릴 것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바로 삭감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다 문제됐던 것들이 그대로 다시 삭감으로 올라온단 말입니다.
   진짜 면밀한 검토하셔서 올라오지 않으면 예산 하나도 줄 필요가 없어요. 국·시비 때만 드리고 일반사업은 안 드려야 돼요. 계획서 해서 정말 브리핑 다 받고 제대로 됐을 때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자꾸만 여러분들이 의원들과 신뢰 관계를 깨시면 안 됩니다. 믿고 준 돈이 제대로 안 쓰이면 믿지 못 하니까 못 주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진짜 상이군경 리모델링처럼 이렇게 돌아오면 안 됩니다.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중·하단에 보시면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30억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국·시비 뭐 안 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이것은 시설비를, 올해 국·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아니, 공사비.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공사비만 일단 전체 64억원 중에 5억원을 설계용역을 위해서 본예산에 계상했었고 나머지 59억원 정도를 추경 내지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 시설비입니다.
석철위원    제가 그 질의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5억원 확보를 했었습니다.
석철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으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5억원이 한도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10억원 정도 예상을 해서 특별교부금하고 교부세 해서 5억원...
석철위원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 정도.
   원래 이런 것 지으면 반쯤 받아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짜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이고 우리가 집행하면 전부 다... 우리가 통제도 못 하는 상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통제를 못 하는 상황에 들어갔는데 복지관만 운영하면 운영비 얼마 줘야 되고 딱딱 결정되어서 나가는 일인데 지을 때 우리 돈을 쓰기보다는 국·시비가 어떻게 받아져서 하면 되는데 딱 처음 올라오는 것부터 구비만 올라와서...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일단 5억원은 작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표시가 시설비하고 설계비하고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시설비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설계비 5억원에 교부세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저는 위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30억원, 총액도 30억원이에요. 빠진 금액이 없어서 기본 처음 나타난 돈이에요.
   공사비 30억원 바로 위에 올라가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총액도 30억원으로 일치해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201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2017년도 예산이고. 2016년도에 이월...
석철위원    본예산에 들어갔다면서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제가 그것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016년도에 확보한 예산입니다.
석철위원    248쪽 상단에 보시면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장비보강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이것은 황금종합사회복지관에 무료급식소를 5억원을 들여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이월된 예산이라서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하는데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그에 따른 주방 집기를 새것으로 넣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예산을 주방 기구라든지 주방용품, 가구류 이런 것을 구매해야 되는데 이월된 예산이고 시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활용을 할 수 없어서 그 집행잔액은 불용처리에서 세입처리하고 본예산에 집행잔액만큼 계상을 해서 집행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불용처리하면 시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우리 구 수입으로...
석철위원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당연히 집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 예산 짤 때부터 공사비 5억원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얼마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충분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했으면 좋았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을 염두에 두고 늘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석철위원    집행잔액 염두에 두는 것은 참 좋은데요, 오늘 이따 다시 보충질의 때 모 과에다가 물을 예정인데 뭘 설계하다 보면 원래 계획된 것에서 에어컨, 공조기 빼고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자 한 것도 다 못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사라는 것이 남으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나 돈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남는 돈이 내년도 사업에 가면 되는데 자꾸만 87.745라든지 집행잔액 10%쯤 남는 것을 예상해서 돈을 올리지 않는 그런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공사가 중지된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아세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현재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갔을 때는 그냥 쉬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아직 내용이 많습니까? 쉬었다가 할까요?   
석철위원    예.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철위원.
석철위원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하던 것 밑에 범물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 2건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추가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범물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하면서 현재 대표기관 집행방식으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 도시공사에서 발주하고 간 이후에 복지관 측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지난번에 박원식위원님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 것 해 주지 마세요.
   아니, 리모델링을 위해서 1년 이상을 다 검토했는데 뒤에 가서 뭐 필요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버릇됩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이왕 공사한 김에 공사 효과가 2층, 3층, 4층에만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1층과 지하가 많이 미흡하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도시공사와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도시공사 측에서 추가 예산 부담이 정말로 여의치 못 하다 해서 구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똑같은 문제로 지금 황금복지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황금복지관은 아직 리뉴얼 사업을 시작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시작도 못 하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 출발할 때부터 뭔가 선을 긋지 못 한다는 거예요. 정말 본인들이 필요하면 이러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담당부서에서 확인해서 정말 이건 필요한 거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결정해서 해야 하는데 공사하다 보면 이거 한 개 더, 이건 아니거든요.
   지금 황금복지관이 제가 보기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한 금액이 많이 부족해서 들어가지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졸속적인 추진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청도 좀 잘해야 되는데 구청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한테 발주를 주면 그 금액에 해내는데 우리 기관이 하면 그 금액에 못 한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관급공사가 아무래도 민수공사보다는 각종 세금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10%∼30%까지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마는 관급공사 한다는데 공기는 25일 잡았는데 6일만에 해치우면 훨씬 많이 남겠는데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저희들도 공사 부분에 있어서 행정직으로서는 많이 약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앞서 다른 과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옆에서 많이 배우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업무하면서 간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하여튼 대규모는 안 그렇습니다만 소규모 기능 보강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수탁시설로 넘겨서 민간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예산도 절약되고 이번에 수련관 공사를 제가 쳐다 보면서 조금 미흡한 거 이 자리에 보강하라고 해도 거기 오신 분들 아무도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구청에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구청담당자는 또 받으면 별 시급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미 그 자리에 뭐가 덮어졌어요. 뜯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급공사를 하더라도 거기 실제 시설 담당자가 현장 대리인을 해서 그 사람 사인이 있어야만 나중에 준공난다 이렇게 하면 말 듣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시설에 있는 사람이 “이 작업은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말할리 절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건축과 직원이 여러 개 사업장을 동시에 본다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으로 확실히 넘겨서 책임지라고 하든지 그게 아니면 현장 대리인으로 지명을 해서 그분들이 현장을 계속 보게 해야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잠시 뒤 보충질의 때 평생교육과 문제를 거론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꼭 거기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다른 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그런 걸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석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두산대권에 상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할 때 지하주차장은 어떻게 결정된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앞서 두산동 지역에 공원 안 주차장 건설이 주민들 반대에 부딪힌 문제도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도 많이 하고 대책회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하주차장은 현재로써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었고 지하에는 기계실과 공조실 그 정도만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작년 연말 본예산 때 너무나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예결위까지 심각하게 했는데 결국 상식선으로 다 간다 말입니다.
   진짜로 너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의원님들한테 사실 관계 확인보다는 그냥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억지로 통과돼서 삭감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앞으로 정책이나 사업구상 시에 철저한 사전조사와 소외대상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그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실패사례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석철위원.
석철위원    과장님 일단 262쪽에 중단 밑에 보시면 장애인재활센터 2층 수도설치가 170만원이었는데 80만원, 공사했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아직 안 했습니다.
석철위원    안 했으면 결국 17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수도하고 싱크대 구입을 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예.
석철위원    예산의 변동은 없지만.
○복지과장 신형묵    예. 이거 목만 바뀌어서...
석철위원    예, 목 바뀌는데 처음부터 이거 예상되는 것 아닌가요?
   똑같아요, 지금 예산을 삭감하나마나 처음부터 오면 수도를 달고 싱크대 구입하는데 처음엔 수도만 단다고 그러면 싱크대가 있는지 없는지 매우 노후되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 같은데 이렇게 지금 예산이 바뀌어서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신중한 접근들... 담당자분들 나름대로 고충은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이렇게... 이건 위원이 볼 때는 먼저 돈이 남으니까 이 돈 가지고 좀 더 해 주고 싶으니까 다른 목으로 바꿔서 하자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복지과장 신형묵    아,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좀 덜해서.
      (웃음소리)
석철위원    과장님이 공부를 덜 하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우리가 얼마를   주는 걸 가지고... 이게 순수구비고 얼마를 또 해야 되면 하는 건 맞습니다만 꼭 변동이 복지과만 이렇게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군데가 일부 삭감돼서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게 꽤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준비 작업일 때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했거나 또는 좀 과다 계상했다가 돈 남으니까 뭘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서 이런 일들은 정말 좀 없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복지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찾으면 정말 많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270쪽 제일 하단부에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죠. 정부 미지원 시설 조리원 인건비 지원, 이게 우리 본예산 때 조금 줄였던 예산이라 해서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합리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현재 어린이집에 여건이 안 좋아서 조리원 인력 채용할 여건이 안 돼서 작은 데는 원장님이 직접 밥도 하고 애도 보고 해서 1인 다역을 하니까 보육에 좀 더 신경을 못 쓰게 되거든요. 그런 데 조리원 인건비를 좀 지원해 주시면 보육에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과장님 도입하는 취지나 의원들이 생각하는 취지나 다 좋은 뜻이고요. 그런데 이게 수가 100여 곳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되면 원장이 직접 조리하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교육 잘 시키셔서 이게 목적은 40인 미만 시설에서 조리원을 채용하지 않는 데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게 단기근로든 장기든 관계없이.
○복지과장 신형묵    예, 시간제 정도로.
석철위원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이고 그분들에게도 역할을 주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예,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    예, 간단한 거 하나.
   265쪽 맨 상단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지원이 17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요.
○복지과장 신형묵    잠시만요.
최진태위원    265쪽.
○복지과장 신형묵    이것은 삭감된 게 아니고 목이 통합돼서.
최진태위원    다른 데로 갔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예.
최진태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그 밑에 보면 잠시만요, 제가 이걸 공부했는데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혹시 학교밖 학생들 하고는 상관없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청소년... 잠시만요, 제가 공부해 놓은 건데...
   이것은 아동양육비하고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이 이게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최진태위원    거기도 똑같이 삭감이 됐는데.
○복지과장 신형묵    삭감이 됐는데.. 잠깐만요.
최진태위원    예, 됐고 찾는데 애쓰시는데 시간만 자꾸 가고 이거 지금 매스컴에도 보면 검정고시를 쳐야 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탈해서 나와서 비행청소년들을 위해서 검정고시를 열어서 많이 장려하고 있던데 이런 게 삭감된 이유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예.
최진태위원    찾아보시고 삭감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    예, 과장님 바쁩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아닙니다.
강석훈위원    256페이지입니다.
   거기 공설경로당 안마의자 구입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의자가 견본으로 와 있잖아요, 그거 구입한 겁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아닙니다.
   3개만 견본으로 갖다 달라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보면 너무 딱딱해서 일반인인 우리도 아프거든요. 그리고 지금 의자 자체가 너무 약해요. 지금 경로당에 가면 안마의자 한 개씩 지원해 준 게 있더라고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강석훈위원    이게 전부 고장이 나서, 거의 99%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튼튼한 것도 고장이 나는데 의자가 저렇게 약해서 그냥 주고도 욕을 먹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아, 저희들이 지금 있는 의자는 300만원 정도 줘야 하거든요 살려면 이게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개당 6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겠죠? 그래서 저희들 조사한 바에 따르면 23개 정도가 고장이 났는데 이게 수리비가 1,300만원 정도 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경로당에서는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을 따로 해달라는 곳이 몇 곳 있더라고요. 그런데 따로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저렴한 걸로 해서 일단 한번 써보고 17만원이니까 한 대 수리비로 서너 대를 살 수 있거든요. 목 있는 쪽이 좀 그렇더라고요. 저희들 사용해 봤는데 목이 좀 올라가면 딱딱하고 목 밑으로 좀 올리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 편성해 주시면 목 쪽이 좀 그러니까 직접 가서 높낮이를 설명드리고 어르신들이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성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불편한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쓰기에는 조금 부적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시중에 보면 이것보다 가격이 조금 더 하는 금액대에 부드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금액을 더하더라도 부드러운 쪽으로 해서 변경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또 가격이 이것보다 크게 안 비싸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걸 한번 사용해 봤으면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격이 크게 안 비싸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좀 부족하지만 살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의자부분이라든가 안마기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딱딱해서 주고도 욕 얻어먹을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올라왔길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그거 저희들이 이제 3군데 견본을 갔다 놨거든요. 사전 설명드릴 때 2군데서는 괜찮다 하고 한 군데서는 별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데 3군데 중에 2군데가 괜찮으면 그래도 한번 써볼만 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이라서 한번 써봤으면 싶은데 위원님 목쪽이 좀 그렇죠?
강석훈위원    목 뿐만이 아니라 등쪽도 딱딱하고요. 부드러운 거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업체에 이야기하셔서 이거보다 가격 높은 걸로 해서, 우리가 보통 휴게소라든가 이런 데 가면 그런 게 많습니다. 여기 업체만 보지 마시고 여러 군데 복수 견적을 받아서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복지과장 신형묵    그러면 저희들 구매하기 전에 한번 더 사용해 보고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258페이지에 보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단가보조라고 돼 있거든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강석훈위원    이것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지과장 신형묵    아, 종합서비스 이건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주 2회 월 27시간 하면 26만4,000원 정도를 기초수급자에게 보조해 주는 건데 정확한 제공기관은 제가 판단을 잘 못합니다. 월 27∼36시간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그 서비스비용을 아마 보조해 주는 걸로. 여기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10여 명 이상이 계약이 돼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통신도 있어야 되고.
강석훈위원    이 노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심각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예.
강석훈위원    독거노인이 많이 늘어나고 고독사 이런 부분도 많이 생기고 이런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알림서비스라든가 생활지원과에 보면 웰레폰... 웰레폰이 뭐 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신성호    웰하고 텔레폰하고 합성어입니다.
강석훈위원    아, 안부전화하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복지국장 신성호    역할상으로 지금은 관에서 민으로 하는데 수혜자가 관으로...
강석훈위원    아, 거꾸로 하는거?
○복지국장 신성호    예.
강석훈위원    그리고 응급안전알림서비스도 있고 중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이게 응급알림서비스는 벨을 누르면 119하고 관리하는 복지관 쪽에 바로 연결이 되는...
강석훈위원    이런 부분을 물론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지만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을 체계화, 단일화해서 한꺼번에 딱딱 정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예,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산에 딱 관련된 것만 해 주십시오, 빨리 좀 끝내게.
   예, 석철위원.
석철위원    283쪽 중단에 희망나눔위원회 운영비 왜 삭감하세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아, 그게 지금 올렸습니다.
석철위원    아, 올린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잘못 봤습니다. 과거에 삭감이 많이 돼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 구를 위해서 노력하신만큼 우리가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활지원과에서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완전히 이관된 건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1월 1일로 이관됐습니다.
석철위원    이것은 단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2016년 4월 1일 동에 희망나눔위원회 위원들이 우리 구청장 위촉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위촉장이 수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나눔위원회가 지금 신규 되시는 분들은 전부 구청장 위촉이고 과거에 돼신 분들은 동장 위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치화가 필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단장님이 조치하셔서 구청장 위촉으로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 285쪽 하단에 전기자동차 구입, 이게 SM3인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맞습니다.
석철위원    이거 하는데 동에 배치될 예정이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그러면 충전기는 그냥 일반 전기 꽂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충전기는 동별로 다시 완충기라고 해서 설치가 됩니다. 환경공단에서 동별로 한 대씩 설치를 더 해 줍니다.
석철위원    아, 해 줍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아, 다행히 해 주면 고맙고 전기자동차는 사는데... 그리고 이게 밀려있다고 하던데 우리 구는 예정으로 언제쯤 받게 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7, 8월경 아마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빨리 빨리하라고 해서 빨리하고 있습니다.
   286쪽 상단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지금 자활지원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무려 37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 돈의 가치만큼 하나 싶은 판단을 한다면 좀 미흡해 보입니다.
   실제로 이 혜택을 보시는 분 나눠보면 차라리 이 돈으로 연 3,000만원씩 나누어 주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은 그런 정도인데, 이게 빨리 자리를 안 잡으면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더 나을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이게 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본인들이 개선의 의지나 이런 게 없다면 사실 이 사업은 접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저희들이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챙기면 안 되고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진짜로 37억원이면 한 사람당 5,000만원을 줘도 80명 나누어 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게 그 효과가 안 나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들이 아주 조금이지만 토요지원까지 해서 좀 삭감됐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애가 줄었다든지 다른 요인들이.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애들이 지금 좀 많이 줄었습니다.
석철위원    많이 줄었지만 뒤에 드림스타트는 오히려 늘었거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드림스타트 예산이 원래 3억원인데 아마 교부금이 좀 늦게 내려와서 늘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우리가 토요운영하는 센터가 있는데 거기 보조금이 개소당 28만원 정도, 좀 줄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아마 공백 때문에 토요지원을 하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잘 했을 것 같은데 금액이 이걸로 보면 총액으로 반이 줄었거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이렇게 줄이면 그분들이 일할의욕이 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국시비 교부가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국가가 무슨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청소년 이야기할 때도 말했습니다마는 아주 작은 것에서 금액이 크지도 않으면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 의욕이라든가 자라나는 어린이라든지 청소년 쪽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제로 가셔서 부족하면 우리가 구비를 지원해서라도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이렇게 줄여도 되는 것인지, 줄이면 곤란한 상황인지 파악하셔서 다음에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지원순환과장 정철수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 이따가 하려고 하는데 뭐...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경제환경과장 이동혁입니다.
석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원    예, 석철위원.
석철위원    매번할 때마다 이렇게 부기들이 바뀌어요. 특히 지산목련시장 소방시설보수공사가 앞쪽에는 삭감되고 뒤로 넘어간 거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몇 쪽입니까?
석철위원    299쪽 중단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산목련시장 소방시설보수공사가 800만원이었다가 경정 0(zero)로 바뀌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아, 이것은 보조사업비일 경우에 한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두 개를 묶으면 안 된다 해서 분리한 겁니다.
석철위원    뭐 분리한 것도 없는데...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5,300만원에서 4,500만원하고 황금시장과 목련시장 소방설비 800만원을 분리시킨 것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뒷면으로 가 있더라고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300페이지 중단에 보면 그 쪽으로 금액은 똑같이 이동이 돼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예산을 짜면서 기준점이 있을 텐데 할 때마다 종이 낭비잖아요. 이쪽 있던 것 삭감하고 이쪽으로 가고 이러면.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석철위원    하여튼 뭐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억 6,000만원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준 조차도 처음에 내려왔을 텐데 이게 국시비, 구비가 매칭이니까 당연히 국비가 내려올 때 내시가 어느 목으로 딱떨어졌을 건데 그게 지금 바뀌어서 반대로 가면.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같이 묶어서 했는데 이게 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1:1로 매칭을 해야 된다 해서 분리시킨 것입니다.
석철위원    예, 하여튼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삭감됐는지 고민 한참하다가 보고 돌아가면 딱 나타나고 이러면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전통시장 상권활성화인데 사실 이래서 활성화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지금 제가 보더라도 문제입니다. 전통시장이 보면 큰 대형시장에 밀려서 저희들 중기청을 중심으로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전에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경쟁력의 가장 첫 번째가 주차장 문제 같습니다 누가 봐도.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석철위원    주차장이 실제로 성공한 곳 보니까 심지어 상가의 반을 줄이고 내놓고 대신 상가를 2분의 1씩 줄여서 했는데도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손님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한다고 하지만 쓸데없는 돈을 넣는 것 같아요. 효과가 없는 일이니까 이거 모아서 어떻게 하든지 새로운 방법을 찾아 주셔야 하지 싶은데.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석철위원    그리고 이것보다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더 그런데요.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안 잡아요? 미세먼지 측정기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거 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고산지역의 노변초등학교에 측정소를 한 군데 더 설치하고...
석철위원    그거 한다고... 제가 지산동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석철위원    지산동 측정소가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도로변이기 때문에 원칙적 분류상은 주거지역이 될 수 없는 지역에 가 있는데 정상적인 주거지역으로 옮겨달라고 해도 못 옮겨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석철위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면서 각 학교마다 간이측정기 1만6,000개를 달겠다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석철위원    그런데 우리 구도 동사무소 기준이든지 우리 자체의 측정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간이측정기라면.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그런데 지금 구 단위에서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해서 하는 건...
석철위원    앞서가는 수성구라는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앞서가는 수성구니까 4개 지역이나 거점지역에서 측정해보고 좋으면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일단 시에 건의해서 충분히...
석철위원    시에 건의 내는 게 아닙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위원장님, 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가 요즘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구 예보는 대구시 전체로 내려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진공살수차를 앞뒤로 다 해서 주요 도로변 20m이상 도로는 매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진공차가 지금 6대 있는데 2대만 더 하면 매일 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와서 내년 본예산에 한 대 더 하도록 하고, 또 우리 부득이한 주민들을 위한 행사 때 미세먼지가 나면 황사마스크를 지급하는 방안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미세먼지를 알릴 수 있는 문자로 심각단계, 주의단계를 통장님들, 아파트 사무소 이렇게 우리 구 자체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 부분은 충분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측정 장소가 예들 들어 교통연수원 옆에 있는 지산측정소 측정치가 범물2동 동주민센터 주변 측정치와 일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산 밑에서 바람이 좋게 내려오고 하니까.
   그러면 또 저는 지산동입니다만 범물지역 주민들은 좋은 공기 속에서 사신다 그런 것도 증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봐서 측정을 여러 군데 하면 어느 부분이 실제로 측정량이 많이 나오면 거기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계획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설치하는 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간이측정기부터 4만원짜리 개인측정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참 많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우리 23개동이니까 23개소 동주민센터 위라든지 방법은 찾으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우리가 자체 측정을 하고 앞서가는 우리 수성구는 어디가 좋다 이런 것도 확인하고 좀 미흡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 살수차를 하든지 여러 가지 해서 줄여나가고 이래야 우리 수성구가 정말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게 경제환경과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정회 후 6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국별로 나누어서 하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님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일단 예술 일자리창출 계획안은 받았는데 이것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보고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에서 정말 문화재단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석철위원    일단 문화재단에 기관장이 발령나도 의회에 통보가 안 되고 있어요. 고산도서관장 발령, 저 누군지 모릅니다. 고산 구립어린이집도 누군지 모릅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임기가 끝나서 다시 재계약을 하셨다고 들었지만 범어도서관장 재계약한 사실도 우리들에게 정식 통보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한 달 전쯤에 이미 인사가 났으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것은 제가 주무부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락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런 인사를 하기 전에 인사규정을 바꾸어서 모든 인사를 했어요 이번에.
   본 위원은 여기에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찾아가서 자료를 확인해서 최종 인사규정을 바꾸자마자 그것에 의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획되지 않고 하는 것은.
   자체 승진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해야 되고 외부에 공모를 하기로 했으면 공모가 진행되어서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부승인으로 바뀌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우리 과에서 문화재단을 종속시킬 생각이 있으시다면 과감하게 체제를 바꾸어 주셔야 되고 아니면 경주처럼 시설관리공단으로 바꾸어서 시설을 맡기고 끝내야 됩니다.
   아까 수탁도 수탁을 맡을 자격이 있으면 끝까지 해서 주는 것이고 우리 구청이 할 것 같으면 직영해야 되고 그런 기준점에서 정말 과장님 임무가 중요하시니까 그런 것 해서 이번에 일어난 일을 계기로 뭔가 쇄신하는 것이 안 나온다면 정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지적과 충고 감사드립니다.
   반영할 부분은 적극 반영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아침에 하던 질의 이어서 해도 되겠죠?   
○위원장 김태원    예.
석철위원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평생교육과장 이남식입니다.
석철위원    공사별 과업지시서 1번, 2번, 3번, 4번 질의를 했는데 별첨은 없으니까 자료가 덜 온 것이고요.
   지금 이것을 다하면 곤란하니까 제가 추려서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7번 질의인데요,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여기 적힌 내용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수의계약을 하려면 그 업체가 잘한다는 증명을 어떻게 하죠?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 오세요, 이렇게 정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굳이 시장조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동안 우리 구청에 공사를 한 경우도 있고 해서 주변에 추천도 받고 보통 이 공사뿐만 아니라 일반공사도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앞에 공사한 곳 검증된 업체를 추천 받고 그렇게 판단해서 최종 결정합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하고 이번에 환경개선공사한 사라미데코라는 회사하고 거래한 사실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석철위원    거래한 사실이 일단 계약 현황정보조회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하고 한 번도 거래한 적이 없는데다가 5,000만원짜리 공사를 2개를 줬어요 연달아서. 11월에 1건... 그런데 여기서는 12월에 주셨습니다. 과가 달라서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우리 구청에서 거래 관계가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작은 공사라도 성실히 하는 게 확인되지 않은 업체가 하게 되는지 그게 가능할까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 당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도 안 했다면 방금 답변드린 것하고 일치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 판단을 할 때 어느 정도 이 업체에 대한 정보를 들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싶기는 합니다. 그때 당시에 판단할 상황에서.
석철위원    하여튼 이유를 다 쓰셨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썼고요. 관급공사 용역공사기 때문에, 11번 질의입니다.
   실제 공사 후에 인건비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날짜를 잡은 것이지 빨리 당겨서 하더라도 인건비 정산을 하지 않는다가 답변이에요. 주신 답변에 보면 “도급공사는 완공이 목적이기에 공사기간 변동이 있어도 인건비는 변경되지 않음.”
   자, 그러면 인건비를 엄청 부풀렸다는 게 느껴지면 이 공사를 발주하는 설계를 하신 분이 그 업체를 봐준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일단 기본적으로 그 공사에 공기가 필요한데 그 공기에 맞는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일자별로 나올 텐데 만일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공기가 너무 짧아서 그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력을 배로 썼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도급금액을 정해서 입찰이든 수의든 정해진 금액 한도 내에는 업체에서 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본 위원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원가계산서에 보면 인건비란 항목이 있는데 인건비가 그 날짜에, 게임이 안 돼요. 훨씬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수련관 공사하는 데 보면 환경개선공사 같은 경우는 150만원 정도 줄여서 최종 결제를 했거든요. 사후정산을 했어요.
   지금 여기 말대로라면 사후정산 절차가 필요 없어요. 용역이니까 다 끝냈으니까.
   그냥 고시한 데 보면 원래 계약에서 150몇 만원을 줄여서 최종 정산을 하셨어요. 145만1,000원을 빼고 최종적으로 4,666만원을 준공에 따른 정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저는 의원 입장에서 보면 정산절차가 있다고 보이는데 인건비는 관계없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께서는 그게 다르다는 이야기죠, 생각이.
   이것은 나중에 예산결산할 때 건축과 올 테니까 건축과에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현장소장 이름이 제가 확인한 일을 직접 하신 분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저분 연락처 달라고 해서 받은 전화번호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현장 책임자하고 실제 일하시는 분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확인할 게 아니니까...
   지금 공사 일정표대로 한 거예요, 이것?
   본 위원은 답변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의회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전체 공사 공정표대로 된 거예요, 일이?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것은 서류를 보고 기반으로 해서 작성은 급한 대로 하긴 했습니다마는...
석철위원    자, 그러면 여기대로 하면 9월 8일에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교부되기 전에 환기설비 교체공사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유를 대면 다 맞아들어가야 돼요, 논리적으로는.
   교부가 늦어서 공사가 늦게 시작됐으면, 최초로 공사한 게 환기설비 교체공사가 8월 29일, 30일, 31일인데 이 공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부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이 일은 죽고 사는 일도 아니었고요.
   지금 급하게 자료를 내셔서 그런 모양인데 지금 답변 주신 것은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사현장에서 본 위원이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가서 일일이 본 이야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출발했는데 제출하신 자료도 일치하지 않아요.
   본 위원이 일치하지 않는 걸 증명하게 되면 이것은 골치 아픈 일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허위서류를 제출하신 것이고, 허위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조금 급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충질의시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필요하시면 한 번 더 검증해서 최종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시간은 없고요, 내일 4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모레는 예결특위를 해야 되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찬찬히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제가 살펴본 기본적인 내용이 서로가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석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입니다.
   아까 청소년어울림마당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다시 올리기는 그렇고 다음 추경 때 필요성은 확실히 감지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공감하고요, 청소년에 대한 것은 그것 아니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책정된 예산이 깎였으니까 다음 추경 때 그만큼 보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고요, 우리 수성구 청소년만이라도 다른 구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는 과업에 4,000만원 해서 11개 사업하듯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11개, 12개 늘어나야 되는데 준 것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고 검토하셔서 다음 추경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다시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층에 너무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 와서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경우에 법적요건에 미달하는 그런 사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리모델링하시려면 전체 공간계획 확실하게 우리 위원회에다 설명을 해 주시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교육문화국 질의 더 있으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답변자는 안 나오셔도 되고요, 그냥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여러 군데에 많은 금액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잘 처리해 주십사 집행부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부구청장께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그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경제도 안 좋고 우리 구가 최근 2, 3년 정도 세입이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 어느 정도 필요한 곳에다가 지출을 하겠다는 말씀에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경험하셨던 일이지만 갑자기 예측하지 못했던 세입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어떤 사업에 어떻게 써야 될지를 바로 바로 정하지 못하면서 예비비 등을 상당히 많이 갖춰놓은 게 최근 2년간의 우리 수성구 재정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상당히 많은 금액의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제출을 하셨는데 그러면 최근 2년간의 그런 모습을 봐온 의회로서는 과연 지금 제출된 사업이 정말 불요불급하며 필요한 사업들인지에 대한 확신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문화국장께서 굉장히 장시간 동안 수성문화재단과 여러 가지 일련의 일에 대해서 사과도 하시고 항변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을 배정했을 때 그 부서가 아주 효율적으로 성실히 그리고 깨끗하고 청렴하게 쓸 것이라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 관계가 상당 부분 금이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께서는 그 금을 어떻게든 보강하겠다, 보강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확신이 들지 않고요.
   한 예로 석철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성합창단 단복 문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전 사실 합창이나 공연에 별로 조예가 없어서 잘 모릅니다마는 계속 단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의회에서 합창단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운영에 있어서 변화나 이런 모습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예산은 나가야 된다고 요구하시는 모습을 보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예로 이번에 제출하신 수성문화재단 무슨 사업이죠? 일자리사업 취지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1억 5,000만원을 수성문화재단에 줬을 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적재적소에 쓸 것인가 하는 데 상당 부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의 그런 신뢰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집행부에서 지금 당장 하지 않으신다면 의회에서 신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예산을 처리하는 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해 해당 부서장님 호명하신 후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님.
   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복지과장입니다.
박원식위원    아까 강석훈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습니다.
   경로당 지원 사업에 안마기 지원해 주는 문제인데 예전에 수백 만원씩 들여서 안마기 갖다주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 안마기는 저렴한 가격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취지는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
   또 강석훈위원님께서 타 업체도 비교견적을 받아보면 안 좋겠나,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어르신들한테 일일이 물어보면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어르신들한테 이것뿐만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설경로당에는 부족함 없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공설경로당에서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안 해 준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미약하더라도 어른들 잘 설득시켜서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62쪽에 보면 장애인재활센터 아까 싱크대하고 뭐 해 준다고 했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예.
박원식위원    거기 센터가 어디입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편의시설 지원센터요?   
박원식위원    예.
○복지과장 신형묵    그것은 지체장애인협회 2층에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복지과장 신형묵    수성구 지체장애인지회 2층에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2층에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박원식위원    제가 어디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복지시설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도 한 번 하셨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박원식위원    그때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기를 얄팍한 잔머리 굴려서 하지 말고 가슴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서 잘 운영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에 지도 점검을 잘해 달라고 제가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해 왔던 문제입니다. 이것이 최근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제가 이 예산을 보고 따져봐야 예산 올라오면 주고, 줘서 마음대로 써버리면 그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담회할 때도 이야기했듯이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사업도 예산심의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엄청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산 자체를 50% 삭감해서 프로그램 내용이 정말로 건실하고 좋다면 추경에다 올려주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위에 가서 살려서 다 가져가버렸어요.
   그런데 돈 받아가는 건 애착 있게 잘 받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말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면 그때 당시에 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현재 우리 구에는 예비 노년층을 위한 지원체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대 이상 65세 미만 예비 노년층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교육 그다음에 교육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기존 시설 이용자들한테 전혀 불편함 없이 일과 후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속기록 다 복사해 왔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과연 현실이 그렇게 되었느냐,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일과 내에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모작 사업 프로그램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지역에 가면 아직 현수막 붙어있어요. 아직도 현수막이 붙어있다 하는 자체는요, 아직도 정원을 다 못 채웠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예.
박원식위원    예산 받아갈 때는 엄청 설명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고 잘하겠다 해 놓고 실제 현장에 가보면 완전 터무니없는 엉터리입니다. 꼭 이 예산뿐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예산 받아간 것도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가 지원, 고산노인복지관 외 1개소 이 프로그램도 보면 현재 수성구 노인지회에서 어르신들 활성화 사업 하고 있고 전담인력도 한 사람 있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박원식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받아갑니다.
   한 군데서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막 여기저기 예산 퍼다주기 식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과연 내가 이 예산심의를 왜 해야 될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혀 시정도 되지 않는데.
   그리고요, 제가 2017년도 1월 17일 12시까지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이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연도 있고 해서 제가 기다릴 수 있는 데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이 자료가 안 오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이 자료 요청해서 위원이 자료를 못 받아보니까 현재 제가 풍문으로 듣기는 “그 인간들, 자료 요청해도 다 그렇다.” 제가 들은 대로 답변드릴 게요. “그러다가 만다.”
   위원들이 자료 요청해서 못 받으니까 그 인간들 다 그렇다는 식이에요. 위원들 전부 다 도매급으로 넘어갑니다.
강석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원    예.
박원식위원    정말 그런 소리 들을 때...
강석훈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넘었는데 중요한 것만 합시다.
박원식위원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전부 다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중요한 것은 맞는데 박위원님, 좀 짧게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드릴게요.
박원식위원    예,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자료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5월 말까지 꼭 좀 부탁드릴게요. 되겠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예.
박원식위원    과장님, 이상이고요.
   자원순환과!
○위원장 김태원    박위원님, 가능하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자원순환과장 정철수입니다.
박원식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에 예비운전원 모집한 자료 이것 부서에서 준 자료 맞죠?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내용이...
박원식위원    예비운전원 현황.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현황입니까?
박원식위원    예, 모집 현황입니다. 당시 채용될 때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채용한 것도 아니고 언론에까지 내가면서 공개모집한 겁니다.
   1995년 당시에 예비운전원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른 재활용차량 운전원 괄호 환경미화원을 공개모집하였다 자료 주신 이것 사실 그대로...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이것 운전원 공개모집한 것 맞죠?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비운전원으로 공개모집을 해 놓고 이번 환경미환원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채용되어서 지금까지 별 사고 없이 운전 잘 해 오신 분도 있고 그동안에 각종 사고를 일으킨 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운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은 운전원하고 전혀 관계없는 가로환경미화원으로 인사이동이 납니다. 채용 당시부터 가로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담당 계장님한테 그런 사람 없냐니까 “위원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제가 확인하니까 오늘도 운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용 당시에는 필요성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했더라도 우리가 그동안에 위탁과정으로 인해서 자리가 다소 몇 자리가 줄어든 사실도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자리가 없어서 그분들을 가로청소하러 보냈다면 제가 그분들을 설득시키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하고 나는 내 자리를 뺐겼다 말입니다. 이 자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위원장 김태원    부위원장님! 지금 이야기가 계속 추경 예산심의에 너무 길게 넘어갑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반복해서 몇 번 하셨기 때문에 짧게 끝내 주십시오.
박원식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라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개도 자기 밥그릇 뺐어가면 물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자리 뺐기고 가만히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음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에 대한 부적절한 내용 그리고 지금까지 자원순환과에서 예비기사 및 환경미화원에 대한 문제점, 이 자료를 다 받았는데 보니까 정말 심각하다, 아까 오전에 회의하면서 문화체육과도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마는 도대체 그와 다를 바가 뭐 있나? 그래서 이 부분들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다음 회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인사문제 이런 것 누구라도 불만 안 가지게 제대로 합시다.
   파리 대왕 아십니까? 작은 집단에서 이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런 것 좀 없애도록 합시다.
   과장님, 그런 일에 앞장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어쨌든 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미화원들 개인적으로 보면 억울한 면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보면 그간에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싶은 데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과장님, 한 번 더 살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기회가 되면 다른 자리에서라도 상세히 꼭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김태원    예.
박원식위원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운전원으로 채용되신 분 그분들의 권익 좀 찾아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 피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하면 되겠습니까?
         (『5분 하죠』하는 위원 있음)
   6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 다리가 불편한 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원식    부위원장 박원식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21쪽 구여성합창단 단복제작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220쪽 수성아트피아 운영 위탁금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확인 후 예결특위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28쪽 한글교실사업 중 대구노인종합복지관 300만원 전액 삭감.
   범물노인복지관 207만원 전액 삭감.
   홀트 대구종합사회복지관 225만원 전액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원   박원식
   최진태   강석훈   김성년
   석   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영서
○출석구청공무원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신성호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복 지   과 장   신형묵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감 사   실 장   노상현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4.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5. 19.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