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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5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5월 12일(금)   오후 2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진태의원 외 5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식의원 외 5명 발의)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황은선    의회사무국 황은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1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위원회 김태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시설 운영 현황으로 범물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1992년 8월 대구도시공사와 수성구청 간 무상임대 사용협약 체결 후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에 위탁하여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황금종합사회복지관은 1992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성구청 간 협약 체결 후 사회복지법인 아시아복지재단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범물복지관은 다가오는 2017년 8월 30일, 황금복지관은 10월 30일 각각 5년간의 계약기간이 만료예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제7조의 근거에 규정하여 재계약 관련 사전평가 절차 이행 후 한 차례 3년간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관련 평가절차는 위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6월 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현재 운영법인의 재위탁 적격여부를 심사 후 수탁자를 선정하고 부적격 판정이 날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석철위원.
석철위원    과장님, 이게 기본적으로 최초 위탁이에요, 재위탁이에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재위탁입니다... 재계약 건입니다.
석철위원    재계약?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공모는 하지 않고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이게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부칙 경과규정에 의해서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석철위원    조례에 좀 미비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산복지관의 경우를 심사할 때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뭐 그런 걸 해서 좋은 점수 받아서 재계약이 되었는데 재계약을 하자마자 관장이 바뀌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저희들 기본적으로 신뢰를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인사운영 면에서 특이하게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앞으로 이거 조례를 보완해야 겠습니다마는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피티를 한 관장이 계속 근무 안 하면 해지사유에 들어가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사전보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앞의 경우는 임기가 3년이고 1년을 한 상태에서 갑자기 재위탁만 하고 바뀐다는 것은 첫 번째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서 재위탁을 하면서 어떤 어떤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기획한 사람이 있어야만 그 뜻에 따라서 계속 진행이 될 건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재계약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20 년 이상을 하다보니 복지관들이 모두 매너리즘에 빠져있습니다.
   그것을 타파하지 않으면 단순히 점수가 넘었기 때문에 무엇을 준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매너리즘 타파할 수 있는 경영 혁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 마는 그런 식으로 뭔가 준비가 되었을 때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계속 한다 이런 생각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재계약이나 이런 과정에서 꼭 그런 부분이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일단... 아,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김태원    예,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과장님, 이게 작년 연말 정례회 때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이 규정을 개정했잖아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이게 개정을 하면서 입법취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전에는 위탁과 수탁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황금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한 번 수탁을 받으면 계속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까 석철위원께서도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해소하고 긴장 관계가 좀 있어서 그것을 주민들의 복리증진으로 이끌어 가자라는 취지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제출하신 재계약 보고 건을 보면 두 가지 면에서 이 입법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순서상으로 3년의 재계약을 하겠다고 구청에서 판단을 하시고 원래는 신규위탁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으셔야 되지만 단서조항으로 지금 재계약의 경우에는 보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보고를 하시고 6월에 다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재계약 대상자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 순서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뭐냐하면 신규위탁을 하든지 재위탁을 하든지 재계약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최종 권한이야 구청장님이 갖고 있지만 의회 동의를 얻고 단서조항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한다는 것은 의회의 결정을 가장 후순위에 둔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순서상으로 보자면 구청의 의사를 의회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계약된 당사자가 적절한지를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 구상이라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저는 이 과정이 옳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동의를 떠나서.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현재 관련 규정 절차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성년위원    어떤 부분에서 맞다고 생각이 드시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우리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와 민간위탁 운영 조례 그 두 가지 그 다음에 상위법으로서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이 관련 근거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5년간 하되 3년에 한해서...
김성년위원    그 이야기 말고요. 그런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는 게 사회복지법의 권한을 넘어서는 정도의...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를 우리가 지금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똑같은 얘기고 뭐냐면 지금 신규위탁의 경우나 재위탁의 경우에는 여기 제안서에도 보시면 위탁내용, 위탁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굉장히 써 놓으셨어요. 뭐냐 하면 위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 지금 이 사안은 신규위탁이나 재위탁이 아니거든요. 재위탁과 재계약 다른 점 아시죠,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위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이건 지금 재계약이라는 거죠. 현재 위탁하고 있어요. 위탁의 필요성은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하고 있는 두 군데의 수탁기관이 제대로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탁을 동의해 주십사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수탁기관이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해보니 이러이러한 점에서 점수가 괜찮다 그래서 다시 한 번 3년 재계약을 하려고 해서 구의회에서 보고를 드린다 이렇게 해야 구의회에서 이 수탁기관이 3년 동안 다시 재계약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은 구청에서 재계약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수탁기관이 5년 동안 어떻게... 물론 매년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수탁기관의 5년간 활동에 대해서 평가나 이런 것에 대한 보고는 없이 일단은 의회의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버리면 의회의 보고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보면 재계약의 경우에는 기한을 정해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계약이 끝나기 60일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는 계약이 끝나기 7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저는 이게 60일, 70일이라는 것은 최소한 이전에는 해야 된다고 적어놓았지만 이것은 그냥 써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뭐냐 하면 다른 모든 평가를 해서 그 나머지 2달 안에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수탁계약을 맺는 이런 행정적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마무리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 하필 왜 60일, 70일이 되냐? 120일, 180일 해도 상관은 없지만 보통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인근에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뭐냐 하면 종료시점에서 심사하는 기간을 너무 많이 둬버리면 심사대상 기간이 줄어드는 맹점이 생기는 거죠. 그 적당한 수준으로 저는 60일에서 70일로 보거든요.
   그러면 보통 60일에서 90일 사이 정도에 그 과정들을 거치시는데 여기 보면 범물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위탁기간이 올해 8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황금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 10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본회의에서 이게 최종 통과가 된다고 보고 바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시겠지만 계약 종료시점으로 보면 범물종합복지관은 100일 전이에요. 그리고 황금종합복지관은 현재 160일 전이거든요. 거의 반년 전에 이미 이 수탁기관하고 재계약을 하겠다는 것을 구청에서는 벌써 공시를 하신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른 판단이 아닌가하는... 먼저 시일이 좀 다가왔을 때 그간 5년의 계약기간이지만 60일에서 70일 빼면 4년 몇 개월이 되겠죠? 그 기간에 대한 평가를 좀 더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시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 부분은 이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론 같은 해에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2개의 사안이다 보니까 얹혀 놓으신 것 같기는 한데 이 2개를 한꺼번에 올리신 것도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고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사일정상 한 달 후에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등을 감안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최소한 이번 회기에는 보고를 드려야 또 주문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하에서 이번 회기 때 보고를...
김성년위원    10월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 의사일정을 봤을 때 그렇게 촉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뭐 지금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판단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너무 일찍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하여튼 지금은 제출이 되셔서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순서상으로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고이기는 하나 재계약 당사자가 수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결과를 보고 저는 의회에 보고를 하러 오셔야 되는 게 순서상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의회에 보고 없이 추진했다가 만약에 왜 또 사전에 보고를 안 하고 했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게 되면 저희들 입장도 난처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거는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긴 있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청에서 위탁하는 기관을 보면 지난번에도 타 기관에 위탁을 했었고 이번에도 또 2개 기관이 위탁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사업계획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뭐 사업계획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저희들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보고를 드리고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 평가해서 적격여부를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는 그런 절차상의 순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그러면 아까 김성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순서가 조금 바뀌지 않나라는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할 때 앞으로 재계약했을 때는 복지기관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다 있는데 이거 재위탁하면 사업계획서 다 보고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아예 안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범물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3층 증축했을 때 그 복지관을 어떻게 시설을 운영하겠다든가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황금복지관도 무료급식소 신설하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이런 계획서나 뭘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무런 사업계획서도 없이 당장 보고만 하면 통과해 줘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들어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그런 주문사항들은 개별 보고드리든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박원식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부 새로 배부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석철위원.
석철위원    심사에 두 가지만 꼭 부탁드리는데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한 가지는 작년과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특정 복지관에서 퇴직적립금을 부족하게 적립했다가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서 그 돈 전부를 사업비나 이쪽에서 보충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법인 한 곳은 법인이 책임을 졌습니다.
   결국 이야기하면 구청에 보고한 결산서가 허위결산서입니다. 결산서를 낼 때는 모든 직원이 12월 31일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족액을 계속 무시하고 누적시켰다가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면서 그 돈을 사업비에서 땡겨 쓰거나 후원금에서 땡겨 썼든 어디서 쓰면 혜택을 받아야 할 수혜자한테 덜 돌아가거든요. 이건 운영을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2년 연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 위원회에 “확인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 이제는 재계약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이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고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두 번째 우리 구청의 직원이 복지관의 일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기본적으로 정기감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합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얼마에 한 번 하냐고 여쭸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잠깐만요. 제가 아마 자료를 챙겨놓았는데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시설평가의 근거에 의해서 중앙평가가 3년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자체 연 2회 반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수탁해 놓으면 잘하고 있는지는 간섭을 거의 안 하는 격이네요. 1년에 두 번 간다면.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정기점검은 그렇고 업무에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현안사업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현안이 있어야 나갑니까? 점검이라는 게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점검이지요. 문제가 발생했다고 확인하러 나가면 그건 진짜 문제 일으키기만 바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지산복지관에 자주 갑니다,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일주일에 3∼4번은 꼭 가는데 우리 구청 직원이 온 걸 본 적이 없어요.
   특히 범물복지관이 3월 1일부터 공사에 들어가면서 무상급식이 지산복지관 쪽으로 내려왔으면 얼마나 힘들어졌고 어떻게 되는가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직원은 누구도 와서 실제로 어느 정도 힘들어졌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문제점이 예견되는 부분인데 이쪽에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고가 갈 때까지 절대 안 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의원님하고 겹치지 않아서 그렇지 저도 3∼4번 나갔었고.
석철위원    점심시간에 오셨어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점심시간에는 못 나가봤습니다.
석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료급식을 하는 시간에 오셔야 파악을 하실 수 있는 것을 평소에 다녀가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제가 문제가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자원봉사자가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 건 좀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될 일도 있고 반영되지 않을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그런데 저도 거기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가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게 반영이 안 돼요. 반영이 안 되니까 과장님한테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적극 반영이 안 돼요.
   그건 위생상의 문제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니까 누군가가 주기적으로 와서 복지관에 무상급식이든 뭐든 간에 좀 와서 불편함은 없으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발전해 나가지 지금 5년 동안 잘 하고 있는지... 그냥 놔뒀다가 마지막 심사할 때만 봐서 서면상으로만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고 평가 내리면 곤란하잖아요.
   항상 예측을 하셔서 뭔가 잘 돌아갈 수 있게 또 도와줄게 없느냐... 지적을 하는 것이지만 꼭 나쁜 뜻이 아닙니다. 뭘 도와서 좀 더 합리적으로 잘 갈 수 있느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원한 예산이 수혜자한테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가서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석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    예, 저도 한수 배운 내용인데 5쪽에 보면 21조 4항의 내용이 1, 2, 3, 4가 있는데, 그렇죠?
   첫 번째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평가위원...
최진태위원    예, 여기는 ‘자’자가 안 들어가고 2번부터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자를 쓴다는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이게 사회저명인사로 모셔야 할 분인데, 흔한 말로 지명수배자라는 이런 단어를 쓰듯이 ‘자’자를 요즘은 사람으로...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이것은 이제...
최진태위원    통상 쓰던 그걸로 돼서 ‘자’자로 되어 있는 것이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상위법이기 때문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이것을 아직까지도 ‘자’자로 쓰게 되어 있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법률용어 순화 차원에서 이런 건 하나하나 개정할 때마다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상위법이니까 거기에 건의해서 이런 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이런 것은 보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예,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오늘 보고하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지금 재계약이 확정된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이렇게 하겠다는 걸 사전에 보고드리는 겁니다.
강석훈위원    예, 지금 들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네요, 그렇죠? 내용을 들어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지금까지 해오신 것 있지 않습니까, 범물복지관하고 황금복지관에 수탁을 했는데 재계약을 하려는데 여기에는 문제 제기가 된 부분이 오늘 석철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정확하게 하셔서 보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재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하든지 다시 권고를 해서 수정을 하라고 해야지 그냥 이 상태에서 아니 문제가 있는 걸 그냥 재계약을 한다는 건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오늘 보고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면서 하나하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지금까지 우리도 보고서에 보면 그냥 재계약을 하겠다는 그 근거자료만 내놓으셨는데 지금까지 감사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같이 첨부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평가와 상의를 해서 재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권고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범물도 그렇고 황금도 그렇고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큰 문제점은 아니고 주민들 수혜입장에서 하나하나 좀 더 서비스를 낫게 보완, 발전시켜나가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지도 감독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그런 문제점들을 잘 반영해서 현장에서 전달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예, 과장님 제가 사회복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증거나 확정이 있는 것은 아닌데 누구나 혹은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 어쨌든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사회복지관하고 우리 구청하고 구청 공무원하고 관계해서 사회복지관이 ‘갑’입니까, ‘을’입니까? 여기에서 갑, 을은 갑질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계약상과 신분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나요, 을의 위치에 있냐요? 조례를 보고 얘기하시...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종전의 계약서상에서는 분명히 갑, 을로 되어 있습니다. ‘갑’은 수성구청장이 되어 있고 ‘을’은 복지법인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위탁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모든 권한을 법인에게 위임하면서 그만큼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구청 못지않게 잘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굳이 갑, 을 표시를 한다면 갑의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김성년위원    뭘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십니까? 갑 맞죠. 위탁 줬으니까 위탁사무에 대해서 세부적인 건 관여할 수 없지만 예산 주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계약 해지하고 직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책 요구할 수 있고 이게 다 갑의 위치잖아요.
   요즘 워낙 갑질 갑질 하니까 갑과 을의 관계가 너무 안 좋게 비쳐서 그렇지 공무원은 모든 수탁기관에 대해서 갑의 위치를 갖고 있는 게 맞죠.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복지국장 신성호    표시를 하자면 부의장님 말씀이...
김성년위원    예, 그런데 사회복지관에 계신 분들 그리고 사회복지관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면 예산도 투여하고 이런 저런 행정적인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위탁자의 위치인 구청이 그런 갑의 위치? 갑이 할 수 있는 있는 최소한 권한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그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김성년위원    제가 뭐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증거도 없고 확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복지국장 신성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관이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맡아서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구에서 그냥 하는 식으로 예산을 승인해서 지원해 주는 걸 간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래선 안 된다 경각심을 주자” 그래서 종합복지관도 5년, 3년 해놨는데 이 3년이 끝나면 앞으로 진짜 공개경쟁으로 위탁하면...
김성년위원    예, 그렇겠죠.
○복지국장 신성호    지금보다 훨씬 더 달라지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김성년위원    그것도 작년 정례회 때 이걸 개정하고 나서 이번이 재계약 처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이게 몇 년 지나서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착화가 되면 현재의 모습 혹은 그 이전의 모습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 되겠죠.
○복지국장 신성호    확실히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은 지금 국장님이 그전에 그렇게 했다는 걸 인정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지국장 신성호    예, 그런 부분이...
김성년위원    일정 부분 있었다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게 갑, 을의 위치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갑의 권한과 을의 의무가 좀 뒤죽박죽되고 바뀌는 경향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이 조항도 개정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것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좀 민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 대선이 끝났잖아요. 대선 마지막에 투표하는 날 그런 기사가 좀 났어요. 대구에 이 근처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거기 오시는 어르신들 그 분들을 대상으로 투표장으로 이동하는 차량을 제공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차량 제공도 불법이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는 관장 혹은 팀장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언론에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 관장은 특정 정당의 당원이기도 했었고요.
   이것은 뭐 우리 관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구요. 그건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의 유형이었는데요.
   관장님, 혹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관장 혹은 팀장급 이상 분들의 정당가입 여부 알고 계신가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저희들 기본적으로 그런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없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당가입은 국민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권한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정당가입에 있어서는 공무원이나 그 유사한 특정 직업층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복지관에 일하시는 분들이 해당은 안 되니까,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생활환경이 조금 어려운 황금종합사회복지관이나 범물종합사회복지관을 예로 들게요. 복지관을 이용하고 거기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보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 복지관의 관장 혹은 팀장들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분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가족 이상이라고.
김성년위원    가족 이상이죠.
      (웃음소리)
   예, 그리고 솔직히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자기 어려운데 이것저것 다 해주고 집에 부르면 와서 이것저것 다 챙겨주고 밥 못 먹으면 쌀 갖다주고 급식해서 도시락 갖다 주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엄청난 분들이거든요.
   그 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어르신들, 그 이용자층한테는 굉장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파악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제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본인의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서 가입을 하고 당원활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용해서 적극적인, 보여지는 다른 활동을 그 대상자들한테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직을 이용한, 사실 문제행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국장님, 과장님이 얘기하시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더 이야기할 순 없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화로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또 이렇게 봉사자의 위치인 사람은 정치 참여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렇다고 뭐 정치적 활동에 과도한 제한을 두는 건 맞지 않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과장님, 여기 의원들 한 번씩 식당 가면 “또 선거 때 다 됐네 오는 거 보니.”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다 내보내세요.
      (웃음소리)
   엄청나게 듣기싫다, 그거. 진짜 짜증난다. 아니, 시간 되는 사람이 가는 거지 우리가 봉사하려고 의원하는 거 아니거든. 그러면 봉사하지 왜 여기 의원 하겠어요. 그거 관장들한테 단단히 시키세요. 진짜 그것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정활동 중의 하나인데.
   아니, 그러면 여기 의정비 받아서 맨날 쓰레기 줍고 그래야 해요? 그러면 차라리 청소원하면 되잖아.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런 불편을 ...
○복지국장 신성호    관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위원장 김태원    아니, 관장한테 단단히 시키시라고요. 봉사하는 사람이 벼슬도 아니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러한 불편겪으신 데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주의환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야, 오늘 진짜 많이 했다, 그렇죠?
   지금 저번 회기 때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무소속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여당이 없습니다. 오늘 야당다운 발언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감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진태의원 외 5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식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김태원    그럼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진태의원 먼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최근 아동학대 및 방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요보호아동 발생 시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총 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 3조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해소조치 등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소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9조에는 위원회의 임기,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방식 등 위원회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16조에는 우선조치, 의견청취, 운영세칙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요보호아동들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받고 보다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예, 최진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생활소음 상위 법령인 소음진동규제법이 2009년 6월 9일로 소음진동관리법으로 개정되고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소음측정기 설치가 권고사항으로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구 조례의 소음측정기 의무사항을 설치권고사항으로 개선 정비하여 공사장 소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 조례의 소음진동이 상위법령에 따른 규제 규정 초과판단 없이 작업할 수 없도록 한 법령상 근거 없는 부당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한 개정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서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2쪽부터 3쪽까지 각 개정조례안별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정 시행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보호대상 아동들의 지원과 보장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보호 및 권리를 보장받는 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결과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아동의 보호와 지원서비스를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복지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리라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생활소음 관리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는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따른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에게 알려야 할 소음표시와 소음 초과 시 작업중단은 효율적인 소음관리로 주민생활과 환경보호에 필요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복지국장 신성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사회복지위원회 김태원 위원장님와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진태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주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원식의원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소음진동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소음측정기기 의무 설치사항을 설치 권고사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여부 판단 없이 특정장비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상위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생활소음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철위원.
석철위원    최진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가 부서 간 협의도 거치셨죠?
최진태의원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부서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입법활동 하시면 잘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조금 간과한 점이 있어서... 뭐 지금은 제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만 질문드리고 토론이 종결된 다음에 의원들끼리 협의해서   최종안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의문을 가진 건 3쪽에 제3조제2항을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의무 담당국장이 된다 이렇게 하면 너무 관 주도의 위원회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호선하거나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추세하고 좀 어긋나서 한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4조제3항에 보면 좀 전에 최진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지명하는 자가 된다인데 ‘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된다로 하고 있거든요. ‘자’가 들어가려면 법인이나 사업체나 이럴 때는 ‘자’를 쓰고 순수하게 사람인 경우에는 ‘사람’만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수정하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제2항 같은 경우에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즉 이해관계가 있으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인데 이것 때문에 제6조제5항에서 회피신청을 안 하면 위촉을 해지하는 사유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좀 할 수 있다 보다는 의무화해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문맥상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에 보시면 간사인데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한 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사무관이 된다인데 우리 구청에 모든 조례가 담당과장이 된다 이렇게 통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곤란해서 아마 구청 전체 통일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가 일단 제 사견입니다.
   잠시 뒤에 위원님들이 의논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태의원    감사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진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위원 이야기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사소한 문구 조정은 나중에   따로 할 것 같고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일단 7쪽에 제6조제2항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을 현재 ‘각 호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 면적 1만㎡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요즘 생활소음이 굉장히 민감해지기 때문에 규제의 폭을 강화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박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식의원    예, 우리 존경하는 석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잠시후 토의시간 때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하면 8조인데요.
   8조가 제1항 부분에 해당되는데 기존에는 제한할 수 있다였는데 이제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공사현장에 권고로 해서 실제로 규제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박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원식의원    제가 보기에는 현재에도 공사현장에 가보면 그 시간을 거의 다 지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이 시간 외에 일을 안 합니다. 중장비 업자들도 그렇고 6시 되면 딱 마치고 정시에 퇴근해버리기 때문에 이건 뭐 권고해도 일 할 사람들이 아예 그 시간 되면 안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에 기준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마 과거에 이렇게 해 왔었는데 결론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간의 범위를 잡은 것 같은데 우리가 소음진동관리법상에 보면 생활소음진동 규제 기준이 원래 주간이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그래서 18시가 넘어가면 조금 더 강화된 소음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쪽이 됐던 간에 통일성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대가 움직이면...
박원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잠시 뒤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우리 집행부에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그 다음 7호에 나와있습니다마는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마이너스 5데시벨을 규제 기준치에 보장한다’ 그러니까 공휴일이 되면 더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이 학교예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예요. 또 도서관 같은 경우 부지 50미터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 만든 법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가 학생이 수업할 때 조용히 시켜야 되는데 공휴일에만 더 조용한 기준을 적용하라. 차라리 공휴일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소음이 나도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건 아마 다른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보면 학생들이 수업하는 시간에 그 기준치를 좀 더 강화해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급기관에... 마이너스 5데시벨이 평일에 적용돼야 될 것 같이 보이는 데...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일반 주민에게도 좋게 적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협의를 위해 정회 후... 10분 정도만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정회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이번 임시회 때 다음주 16일 수요일에 올해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우리 상임위원회 마지막 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수성문화재단 그리고 수성아트피아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언론에 여러 번 노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작년 감사기간에도 문화재단의 회계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던 적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감사기간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도 1년에 문화재단에 투여하는 예산이 꽤 많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문화재단에 추가경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승인을 할 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그간 회계 문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사 날이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문화체육과, 수성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에 대해서 감사에 준하는 심의를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고 집행부에도 그렇게 준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동시에 관련 있는 수성문화재단의 상임이사, 수성아트피아 관장에게 예산심의 때 출석을 요청드리고요.
   더불어서 이 사안은 최근에 우리 구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의혹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그 감사결과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이 실체적 진실에 근접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그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서 우리 구 감사실 감사실장의 출석도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당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와 시간이 중첩됩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감사실의 중앙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 내에서 상임위원회 간 협의를 거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수성구가 명품 수성구인데 최근에 언론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저는 김성년위원이 아마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을만 한 것도 있지만 궁금한 점은 또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의혹을 해소하는 것도 올바른 신뢰로 가는 길이라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이런 인들로 인해서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떠돕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인 행사, 의회 회의를 통해 불식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다루자는 어떤 제안이 왔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
   우리 복지국장님, 집행부 들으셨지요?
○복지국장 신성호    예.
○위원장 김태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을 덮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밝혀서 모든 사람들이 잘잘못을 가려서 밝히는 것이 오히려 우리 수성구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원래 높은 산을 올라가다 보면 깔딱고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는 약간의 깔딱고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복지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원   박원식
   최진태   강석훈   김성년
   석   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영서
○출석구청공무원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신성호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복 지   과 장   신형묵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20.   최진태의원 외 5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   박원식의원 외 5명 발의 )
         수정가결
○의안제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5. 2.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