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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생활지원과, 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질의답변 시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은 전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에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럼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3억 9,717만9,000원이 증액된 638억 1,674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이유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기준 인상 등에 따른 국·시비보조   내시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51쪽에서 359쪽까지입니다.
   먼저 351쪽입니다.
   총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5억 7,440만원이 증액된 665억 3,974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이유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기준 인상 및 사업별 국·시비보조내시가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시비 93.8%, 구비 6.2%로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 상단에 주민생활지원 3,500만 9,000원은 복지국장 부속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1,729만4,000원, 복지 관련 서식유인비 및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 475만5,000원과 업무추진비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하단부터 352쪽 상단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936만원은 민관의 협력으로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영비와 회의참석 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업무보조 6,480만원은 구와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를 계상하였으며 352쪽 중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보조사업 3,940만원은 협의체 상근강사 인건비로 시비보조를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민간 위탁금 21억 31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교육비 접수를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36억 6,430만7,000원 중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복무요원 증가에 따라 1,264만8,000원, 시비보조 내시 증액으로 9,520만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는 올해까지는 5개 복지관을 통합 편성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3곳은 민간위탁금으로 그리고 자체시설로 운영하는 2곳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분리하여 펀성하였습니다.
   황금, 지산, 범물 복지관은 민간위탁금으로 시비운영비 18억 4,201만7,000원과 3억5,300만원의 구비 추가지원금을 편성하였고 홀트와 청곡복지관에는 13억 809만원의 시비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복지관별 구비 1억 1,000만원씩 추가 지원하던 운영비를 예산 지출용도에 맞게 운영비와 사업비를 3 대 7로 구분하여 편성하였고 6,600만원은 홀트, 청곡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부분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부분으로 홀트와 청곡복지관에 1억 5,400만원, 청곡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에 1,400만원을 각각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홀트, 청곡, 지산, 범물복지관의 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사업으로 총 1억 5,7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의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사업은 대구시 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 사업계획에 따라 승강기 설치 및 증축 등 전면 리모델링 사업비로 시비 10억 1,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부분입니다.
   보험단체 사무실운영비 6,374만원은 기존의 보험단체 임대료와 신규사업인 상이군경회관 리모델링 후 보훈단체 입주를 위한 임대료 4,200만원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종량제봉투 지원을 위해 5,142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국가유공자, 국가단위 행사비 1,800만원은 독립 유공자들의 3·1절 및 광복절 등의 지원경비로 계상하였고 355쪽 상단의 보훈단체 운영비는 9개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전년보다 300만원 증액된 6,600만원을 단체별 계상하였으며 전적지 순례 및 6·25전쟁 기념행사,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캠페인 등 보훈단체 사업비는 전년보다 500만원 증액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의 상이군경회관 리모델링비 4억원은 수성구 보훈회관 조성을 위한 노후한 상이군경회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관내 3개소의 보훈시설물 개보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하단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대상자 감소로 4,200만원 감액된 16억 8,000만원을 그리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는 3,5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고 356쪽상단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1,0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중단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관련 서식 유인비로 2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8,919만6,000원은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등으로 387만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의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447억 3,017만3,000원은 선정기준 인상분으로 전년보다 44억 3,617만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356쪽 하단부터 366쪽 상단의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2억 5,500만원은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1억 4,25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교육부 내시에 의거 전년보다 1,718만 8,000원 감액된 6,171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중단부터 하단까지 해산·장제급여 2억 8,957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5억 9,3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1억 4,670만4,000원은 국·시비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하단부터 358쪽 상단까지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시비 2,200만원과 구비 6,960만원은 월 1만원 미만인 노인·장애인 등의 세대에 지급하는 건강보험료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97억 9,989만 2,000원은 맞춤형급여 시행 초기의 과다 배정으로 국·시비 내시변경에 의거 19억 6,876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그리고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자가소유 수급자에게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내시에 의거 2억 9,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상단, 인건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1억 5,847만4,000원과 의료급여관리사 명절 휴가비를 5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중단부터 하단까지 기본경비 1억 3,938만원은 일반수용비, 급식비 그리고 여비와 기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3쪽에서 769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비 80%, 시비 20% 보조예산으로 펀성되며 763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억 6,000만원, 시비보조금 1억 4,000만원으로 금년보다 5,500만원 증액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일반운영비 986만5,000원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등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입니다.
   상단의 국내여비 264만원은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로 계상하였으며 중단의 의료 및 구료비는 본인 환급금으로 1,300만원 계상하였고 본인부담 보상금 및 상한제 3,100만원은 법정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경우 일부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요양비 6,400만원은 호흡기 질환으로 산소처방이 필요한 수급자를 위한 요양비를 계상하였으며 건강생활 유지비 2억원은 1종 의료수급자에게 1인당 매월 6,000원 지원 금액 중 미사용액을 현금 보상해주는 사업비이며 하단의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2억 6,759만5,000원은 전동휠체어 등 85종에 대한 내구연한이 도래한 장애인보장구 교체 및 지원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9쪽 상단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1,190만원은 의료급여관리사 3명의 인건비와 제수당 및 성과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입니다.
   2017년도 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164쪽 중·하단에서 186쪽 하단까지 걸쳐있는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0억 1,186만원 증가한 1,686억 1,056만5,000원으로 구 세외수입에 8,324만원,   국·시비보조금 및 기금 등이 1,685억 2,732만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164쪽 중단, 기타수수료는 장애인 복지통합카드 발급수수료 624만원과 168쪽 상단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하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부당이득 환수금을 200만원 정도로 예측하여 그 외의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과의 보조금 예산은 171쪽 하단부터 173쪽 중단까지 국고보조금이 1,139억 6583만5,000원, 177쪽 하단부터 178쪽 상단까지 기금보조금이 9억 7,845만9,000원, 182쪽 상단부터 186쪽 하단까지 시비보조금 570억 6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6년도 당초 예산보다 3.04%인 56억 1,656만5,000원이 증액된 1,903억 4,498만 8,000원으로 국·시비 90.3%, 구비 9.7%로 편성되었으며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 4,715억원의 4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사업 예산이 19억 5,381만5,000원,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지원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예산으로 8억 7,631만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과 소관 세부사업이 119개였습니다만 2017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통계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0개 사업이 31개 사업으로 분리하고 신규사업 11개, 폐지사업 1개로, 총 158개 사업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 노인교실 운영지원은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비 및 사회복지생활시설 명절 위문금과 노인교실 운영비로 2,33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기초연금 지급비로 730억 3,655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을 위해 1억 80만원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은 인건비 12억 2,688만 3,000원과 부대경비 4,500만원, 위탁운영비 41억 7,742만4,000원 등 총 54억 4,93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니어클럽 운영비 2억 5,964만9,000원, 만촌 시니어일자리 교육센터 운영에 6,000만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실무자 교육비 102만원과 시설급여 생계비 18억 3,08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노인생활 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지난해 하나의 사업으로 되어 있었으나 금년도에 국고보조금 사업의 명칭변경 및 분리계상 지침에 따라 양로시설 운영지원사업에 5억 9,651만 5,000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부식비 2,243만7,000원, 양로시설 입소자 보호비 3,632만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수당 1억 7,280만원으로 각각 분리편성하였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은 대구시 지정 9개 센터 운영비로 13억 7,8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사업은 시 지정 2개 기억학교 운영비로 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지역사회의 자원연계사업 기관운영사업은 개인별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주는 맞춤형 연계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5,700만원과 구비 추가지원 사업비로 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보조는 범물 및 고산노인복지관 운영비로 6억 8,28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관 시설보수는 범물 노인복지관 식당환경 개선사업으로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예비 노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운영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맞춤형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은 총 9억 318만원으로 올해 대비 6억 3,022만1,000원 증액된 것으로 표시됩니다만 올해 별도 사업으로 되어 있던 경로당운영 추가지원 사업이 시비 지원금 6억 22만1,000원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세부사업 통합에 따라 증액표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운영비 시비특별 지원비,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비 등은 올해와 같은 수준이며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시비지원은 올해보다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년도 달라지는 점은 경로당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수요 욕구를 반영하여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가지원비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보수 및 운영지원은 주민제안사업과 경로당 화재가스 감지기 설치비를 신규로 추가하여 2억 7,62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하단에서 369쪽 상단까지 수성구 노인회 운영지원으로 노인의 수성구지회 운영비는 대한노인회의 중앙교육원 개설 관련 경로당 회장교육비 반영과 경로당 전담 관리자 호봉 승급분을 반영하고 경로체육행사 운영은 노인지회 노후 현수막 개체 제작비, 체육행사 준비 제비용 물가인상분 반영과 각 분의 경로당 지원금 증액으로 1,034만4,000원 증액하여 총 1억 52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동 제2 경로당 신축은 원활한 공사 진행과 준공 후 개소 관련 소요비용으로 5,000만원를 신규 편성하였고 369쪽 중상단입니다.
   지난해 19억 9,088만9,000원으로 재가독거노인 보호사업비로 계상되어 있던 사업이 금년도 국고보조사업 명칭변경 및 사업분리지침에 따라 6,472만5,000원이 증액되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에 6억 2,134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사업에 방문 및 주간보호 서비스 제공기관 바우처 지원액 10억 4,694만원으로,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사업은 1,010만2,000원을,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운영사업비로 3,000만원으로 각각 분리편성하였으며 독거노인 폭염·혹한기극복 지원 사업비로 4,200만원, 370쪽 중단 전년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비 6,368만4,000원, 또한 국고보조사업 명칭변경 및 세부사업 분리지침에 따라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인건비로 4,024만4,000원을, 장비통신비 및 유지보수비용으로 626만4,000원을 기관운영비로 1,048만8,000원으로 각각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홀트종합사회복지관 등 수행기관 지원비 2억 1,045만6,000원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 지원사업은 수행기관의 높은 자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지원을 위해서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371쪽 하단, 장애인 복지지원은 기존의 장애인 자동차 표시구역 등 일반수용비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4,917만원, 기존 설치한 장애인 전동 이동보조기구 충전기 전기요금으로 72만원, 장애인의 텃밭지원을 위한 종자 구입비로 130만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전동 이동보조기구 충전기 설치비용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중단,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지원을 위한 우편 배송료 1,085만8,000원, 장애인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2,000만원,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을 위해 4,114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중단부터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경증장애 대상 장애수당 지원금으로 9억 8,642만4,000원, 차상위계층 경증장애 대상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으로 5억 4,189만7,000원, 장애수당 시 특별지원사업으로 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374쪽 상단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로 62억 8,34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374쪽 중단 장애인 의료비 지원 2억 370만원을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공 달팽이관 수술지원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하단부터 장애인 일자리사업관련입니다.
   375쪽 상단,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으로 1억 9,504만8,000원 동주민센터 등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인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에 4억 339만원,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사업이 추가되어 9,6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으로 1억 2,292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경로당 파견사업 1억 8,25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으로 2,736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입니다.
   376쪽 중단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4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84억 7,061만9,000원, 장애인시설 생활자 하계수련비로 700만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8억 3,78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6개소의 종사자 수당으로 1,5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상단,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6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7억 2,520만7,000원, 장애인 공동생활 과정 3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6,862만9,000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8,728만5,000원, 수화통역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8,624만5,000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하단, 비장애인의 기초수화교육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지원을 위하여 손소리사랑 수화교실 운영비 380만원을 계상하였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5,000만원,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이 증액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중단, 장애인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인건비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1,000만원이 증액된 민간위탁금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쪽 하단부터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애망장애요양원 외 2개소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5,842만4,000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량 구입비 2,315만7,000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인제재활병원 도장공사 및 체성분 분석기구 구입비 3,025만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혜성보호작업장 컨베이어벨트 장비구입비 1,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하단에서 380쪽 상단,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무장애 만들기 지원사업 시각신체장애인단체 운영비,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장애인 재활증진 사업비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신체장애인단체 재활증진 사업비 증액으로 440만원이 증액된 8,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상단,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심판 청구비용 지원비 34만5,000원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활동비 비용지원으로 611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하단부터 장애인 재활지원입니다.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지원으로 인건비 등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1,000만원이 증액된 센터 운영비와 2층 수도설치 시설비 등을 반영, 전년도보다 380만원 감액된 1억 4,57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지원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지원비로 1,62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상단,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재원으로 854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재활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으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중단부터 국고보조금 내역 사업 명칭변경에 의거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에서 신규 구분된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지원으로 80만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재원으로 9억 9,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하단부터 중증 지체장애인 지원입니다.
   382쪽 상단,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63억 4,297만3,000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시비특별지원으로 5억 2,230만9,000원, 382쪽 중단, 2016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활동보조가산급여 지원을 위해 1,707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립성장 프로그램 개발지원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여성정책 추진은 여성친화도시 홍보 및 양성평등 정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4만원을 편성하였고 383쪽 여성일자리 전담기관인 수성 여성클럽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 인상분과 여성친화사업의 신규 발굴 및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수성 여성클럽 운영비로 1억 82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9,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지정 운영사업은 2016년도의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과 결혼 이민여성 인턴사업이 통합된 4억 666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활동경비지원을 위해 전액 시비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성화를 위해 로즈서포터즈단 운영비로 2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의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한 이행점검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여성복지지원은 여성지도자 세미나 1,000만원, 여성단체 사회참여활동 1,100만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로 총 500만원을 여성복지시설 하계 수련비와 모자세대 자녀 심성훈련비로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하단,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사업은 운영비, 생활자지원 하계수련회 지원으로 9억 1,972만1,000원, 한부모가족 시설퇴소자 자립지원사업으로 자립정착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부터 다음쪽까지 미혼모 시설 퇴소자 지원사업으로 피복비 480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비1,62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세대주 검진비와 가계지원비로 4,656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녀양육비 등 지원비는 2017년부터 세부사업으로 분리, 신규 편성하여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으로 6억 9,073만9,000원을,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으로 1,678만원을 아동교육비 중고생 학용품비 지원으로 966만2,000원을, 생활보조금 지원사업으로 33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학부모자녀교육비 등 지원사업은 자녀교육비 자녀부교재비로 4,87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사업비로 332만6,000원,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비 176만1,000원, 자립지원 촉진수당 지원비로 463만1,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으로 5,458만원,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에 4,480만원을, 다음쪽 협의이혼 의무상담제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통합서비스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으로 3억 7,126만원 편성하였고 아이돌봄지원사업은 10억 8,43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사업으로 4,000만원을, 찾아가는 부모교육사업에 458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특수시책 개발지원비, 종사자 수당으로 1,864만원을,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으로 7,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2,945만6,000원을,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업에 1,723만2000원을 한국어교육 운영에 2,216만2,000원을 각각 편성하고 390쪽 하단부터 다음쪽까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은 운영비, 종사자 수당, 여성폭력 예방활동 지원 등으로 1억 3,15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1,620만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지원 1,420만원을, 390쪽 하단부터 다음쪽까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7,473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성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2,7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지원사업비로 8,546만원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사업비로 1억 6,34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하단부터 다음쪽까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사업비로 2억5,880만원을,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 6,507만8,000원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 2분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하단부터 다음쪽까지,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운영비는 회의, 캠페인 등의 비용으로 724만원, 아동 안전지도 제작 지원사업비로 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394쪽, 보육업무 지원사업은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과 우수어린이집 표창 및 현판사업비로 352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은 활동비 및 교육참석 수당으로 1,260만원, 395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2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로 264억 7,561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에서 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82억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아보육료 차액지원비는 차상위계층 이하 아동에 대하여 민간수납 한도액과 정부지원 단가와의 보육료 차액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501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의 가정양육 아동에 대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28억 1,52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하단부터 396쪽까지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에서 재원 중인 수성구 구조아동에 지원하는 간식비 2억 8,800만원과 보육 교직원 연수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아 어린이집 지원 1,500만원은 장애전담시설의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장비구입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교재교구비 2장애전문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로 1억 606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비로 4억 9,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9,150만원을,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지원하는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1억 1,97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전문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1,146만6,000원을, 어린이집 입수아동 전원에 대한 생명신체보상 관련 보험료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비 4,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시간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야간 경제활동 등으로 대체 보육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신설한 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및 인건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97쪽 하단 및 398쪽 상단에 2017년도 구비사업으로 0세 전용 어린이집 운영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지난해까지 5년 이상 장기근속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던 장기근속수당을 3년 이상 장기근속자까지 확대지원코자 8,316만원이 증액된 2억 1,216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110억 4,237만3,000원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보조교사 인건비와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28억 6,83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시간 차등형 보육지원비로 1억 7,319만2,000원,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비로 28억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수당지원 사업은 민간, 가정 등 보육교사 및 국공립 법인시설 보육교사 수당과 특수교사, 치료사, 특별수당 및 5년 이상 장기근속 교사에게 지원하는 근속장려 수당으로 17억 5,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하단부터 400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초과근무 수당으로 9,097만9,000원, 일반수용비와 출장여비 등 기본경비로 6,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서 19쪽까지의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출연금 5억원과 예치이자 수입으로 2007년부터 공설경로당 물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현재 5억 8,755만1,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16쪽, 기금수입 계획은 2017년 예치이자수입 669만8,000원과 만기예치금을 합하여 5억 9,424만9,000원입니다.
   17쪽에 기금지출계획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600만원을 편성하여 공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물품지원에 사용하고 5억 8,824만9,000원의 기금을 재예치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8,580만6,000원이 감액된 133억 1,1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보조금 예산은 173쪽 하단부터 178쪽 중단까지 국고보조금, 긴급복지를 비롯한 24개 사업비 61억 5,273만2,000원을 시비보조금은 186쪽 하단부터 187쪽 하단까지   긴급복지 등 35개 사업비 71억 5,844만8,000원을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희망복지관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6년 도 당초 예산보다 7억 1,041만원이 감액된 150억 6,329만8,000원으로 국·시비가 88%, 구비 12%로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된 이유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감소로 인한 자활사업 내시보조금 감액과 아동급식 지원사업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내시금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 상단, 사회서비스 연계활성화 부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민간복지 자원개발 강화 및 희망나눔위원회 운영을 위해 6만원을 증액하여 2,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퇴직 공무원들의 재능나눔의 일환인 복지살피미사업에는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가구주 실직, 질병, 주거곤란 등으로 위기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내시 증액에 따라 6,750만원을 증액한 1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상단 부분에 달구벌 기동대 운영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9,300만원을 증액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하단, 405쪽 상단 및 중단에 사례관리사업 관련 예산은 사례관리 업무운영비, 회의수당, 통합사례 관리사업 교육여비, 대상가구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와 같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동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동주민센터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만원이 증액된 1억 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6쪽 상단에, 법률홈닥터 운영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360만원이 계상되었고 중단에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운영비는 보조금 내시 감액으로 1,730만원 감액되어 1억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은 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로서 84만원이 증액된 4,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센터의 직원 3명의 인건비와 수용비로 물가상승률 대비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000만원 증가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상단, 자활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참여 감소로 인한 내시액 감소로 인하여 3억 1,424만4,000원이 감액된 26억 9,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상단,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은 금년 대비 789만3,000원이 감액된 2억 2,07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희망키움통장사업은 2013년도 신규가입자 3년 만기 도래로 인한 탈수급 해지자의 증가로 1억 1,310만2,000원이 감액된 5억 3,44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내일키움통장은 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596만4,000원이 증액된 4,900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운영비 보조내시 증액으로 2,170만원 증액한 2억 7,7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상단,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은 금년과 같이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아동복지시설 생계지원은 금년과 같이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단 아동발달 계좌지원사업은 대상아동의 적립액 증가 등으로 1,559만5,000원이 증액된 1억 8,3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단, 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 사업은 보조금 내시 증가로 1,925만2,000원이 증액된 9,24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 아동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사업은 보조금 내시 감액으로 3,600만원이 감액된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 아동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자체사업은 퇴소수 감소 예상에 따라 700만원이 감액되어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2쪽, 노후한 건물의 개보수를 위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사업은 10억 9,204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 취약아동의 자존감 향상 등을 위한 취약아동센터 사업지원은 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특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특수목적형 지원사업에는 3,02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3쪽 상단, 토요돌봄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토요운영 지원사업에는 4,37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단에 입양비용 지원사업은 보조금 내시 증액으로 130만원이 증액된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은 보조금 내시 증액으로 439만5,000원이 증액된 3,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보조금 내시 감액으로 1,772만6,000원이 감액된 1억 2,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4쪽 상단,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사업은 보조금 내시증액으로 354만 2,000원이 증액된 3,839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단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사업은 보조금 내시 증액으로 1,506만6,000원이 증액된 6,280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단에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은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편성기준 상승으로 528만5,000원이 증액된 1억 1,396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인건비 상승으로 569만3,000원이 증액된 1억 8,18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7쪽 중단,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급식비, 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목으로 드림스타트 팀원 증원으로 인해 1,836만원 증액된 6,86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3쪽부터 31쪽까지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 지원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 지원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활사업기관 사회적기업 지원 등 자활자립 및 일자리창출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 및 기타 수입 1억 7,910만원과 기적립된 예치금 24억 8,674만6,000원 등 총   세입예산 26억 6,459만6,000원입니다.
   다음 28쪽, 지출계획으로 일반운영비 및 민간융자금으로 2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내년 말 기금잔액 24억 3,484만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생활지원과, 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에 대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하단, 생활지원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5.68%, 35억 7,400만원 증액된 665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 내용들로 보면 의존재원이 국·시비가 93.77%, 구비 6.24%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 구비 신규사업은 국가유공자 종량제봉투지원 5,100만원, 상이군경회관 리모델링 등 시설비 4억원이 편성되었고 보조 신규사업은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황금 종합복지관 리뉴얼 사업 10억 1,300만원이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4억 3,600만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의료 및 구료비 2,0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2,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지원,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 등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9쪽 하단에서 20쪽 중단까지   복지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3.04% 56억 1,700만원 증액된 1,903억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 보면 국·시비 등 90.33%, 구비 9. 67%로 대부분 의존재원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 구비 신규사업은 범물 노인복지관 시설보수 2,500만원,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운영 1억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가지원 3,000만원, 경로당 등 화재가스 감지기 설치 등 6,500만원, 파동 제2경로당 신축 5,000만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이행점검 연구용역 2,000만원, 24시간 어린이집지원 5,000만원, 0세 전용 어린이집지원 4,500만원이며 수성구노인회 운영지원 1,000만원, 수성 여성클럽 운영지원 1억 700만원,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지원 8,300만원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 신규사업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1,000만원,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 1,700만원,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활동경비 지원 600만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1억 6,500만원, 장애아시설 환경개선 1,100만원이며 기초연금 19억 5,4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8억 6,800만원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노인인구 증가 및 보육정책 개선 등으로 보조사업 규모 증가 및 다양한 복지 수요로 인한 구비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효율적인 재정 운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하단, 희망복지지원단 소관검토의견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4.50%, 7억 1,000만원이 감액된 150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시비 등 88.37%,   구비 11.63%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 구비 신규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지원 500만원이며 자원봉사센터 운영 2,000만원은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 신규사업은 아동복지 기능보강사업 3,000만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4,00만원이며 자활지원 4억 8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2억 8,8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및 자활지원, 아동복지증진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 여러분! 희망복지지원단 단장 외에 전부 다 이석하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 과장님외에 다른 분 계십니까?
   직원들은 가셔도 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단장님, 352쪽 하단에... 물론 국비지원 사업입니다마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이 뭔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양한 계층에 맞고 또 그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구체적인 사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올해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고 원하는 사업들은 아동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이라든가 또 비전형성지원, 정서발달 및 치유지원 이런 것들이 있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100세 인생’, ‘청춘은 지금부터’라는 즐겁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노인정서 치유 그리고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그 계층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석철위원    이 일은 누가 하나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것은 사업비가 지역발전 특별회계 국비 70%에 시비 20%, 구비 10%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시 특수 프로그램도 있고 구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개발한 8개 공통사업이 있고 우리구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현재 14개 프로그램입니다.
석철위원    제 질의는 민간위탁금이니까, 누가 하냐고 물었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건 제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제공기관, 저희들한테 사업을 하겠다는 기관들이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제가 서비스하는 절차를 잠시 설명드리면 이런 서비스에 대한 팸플릿도 만들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이용자 본인이 신청을 원하면 연초에 동에 신청을 합니다. 선정기준이 소득별로 프로그램마다 중위소득 140% 이하인 프로그램이 있고 120% 이하인 프로그램이 있고 주로 120% 이하, 140% 이하 이렇게 나눕니다. 소득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범위에 들어오면 동에 신청해서 우리 구에서 선정하고, 이용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 우리 구에 제공기관 등록기관이 18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서비스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민간위탁금 예산은 복지부 산하의 사회보장정보원에 뭉뚱그려서 분기별로 위탁을 합니다. 이 서비스를 받고,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 사업 서비스를 원하는 분은 우리가 바우처 카드를 지급해서 본인부담금을 입금하면 제공기관하고 계약을 해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러면 사회보장정보원의 제공기관에서 비용을 청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기관이 청구한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석철위원    일단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5개소가 민간위탁을 한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돈은 20억원인데 185개소가 하면 실질적으로 등록은 했지만 하지 않는 곳도 있겠네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올해 같은 경우에 신청자가 4,354명이었는데 범위에 들어와서 수혜자가 2567명이고, 선정 비율은 59% 정도 됩니다.
석철위원    인당 46만원짜리 사업이네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게 사업별로 본인부담금은 월 1만원에서 6만 4,000원 정도고 우리 지원은 월 6만원에서 최고 많이 주는 것은 19만8,000원까지 서비스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지금 말로는 이해가 안 되고요.
   상위 10개 사업처의 내용하고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대상자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지 그거 한번 자료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세부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다음은 353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입니다.
   원래의 목적은 인건비를 다 시비로 지원하고, 올해부터죠? 2016년도부터...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업비를 쓰자는 게 기본취지였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기존에 지급하던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어서 그 문제를 잠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인건비를 지원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시비, 운영비 말씀입니까?
석철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올해부터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별도 산정해서 분리해 줬기 때문에 인건비로 지금 내려온 보조금만 인건비로 갈 수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2017년도부터는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운영비와 사업비는 사업만해야되는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체수입도 있고.
석철위원    그건 뭐 인정하고...
   그러면 지금 시비에서 잡힌 인건비 외에 우리가 보내는 운영비나 사업비를 이용해서 인건비의 과거 받던 임금하고의 차이에 대한 보상은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2018년까지는 한시적 임금 보존수당으로 자체 수입 으로 지급을 허용합니다.
석철위원    자체수입이 되면 2018년까지는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각종 수당이겠죠?
   수당을 지급해도 된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그 이후는, 완전히 이제 세팅이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 이후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기존에는 올해부터 이렇게 분리한 것도 기존에는 법인별로 너무 수당 차이도 많고 체계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시 전반적인 협의회나 이런 데서 불만을 토로했기 때문에 좀 비슷하게 법인마다 임금을 호봉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거에는 총액을 예를 들어 7억 3,000만원 정도 지급을 하면 알아서 인건비도 쓰고 사업비도 쓰다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과다한 곳의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줄 수밖에 없고 우리가 통계목을 봐도 인건비 비중이 60% 가고 사업비는 40% 이런 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인건비 비중이 40% 이하가 되고 60% 정도가 사업비로 가야만 어떤 좋은 모델이 되는데 결국은 대상자한테 가는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반드시 얼마를 가야 되는 거니까.
   지금 어떻든 간에 인건비로 지원하던 게 2018년까지 자체수입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2018년 이후인 2019년이 되면은 시가 주는 인건비 외에는 어떠한 항목으로도 줄 수 없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많이 받은 복지관들에 대한 불만은 지금 없나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아직까지는 별 얘기는 안 들립니다.
석철위원    많이 받았던 분들 다 퇴직하시겠네요? 퇴직금 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건데요.
   354쪽 하단,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 리모델링비하고 임대료를 포함해서 해놓으신 거라고 하셨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리모델링비는 뒤편에 355쪽 중단에 4억원 있고 여기에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 안에 지금 리모델링해서 보증금 3,600만원과 월 임차료 월 150만원 곱하기 4개월해서 리모델링 수선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4개월해서 600만원 이렇게 해서 4,200만원 상이군경회 임차료로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기존에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는 뭐였나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기존에 임대료는 범물동 용지아파트 입주민 주민센터에 3층에 4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전체 공간을 월 100만원 해서 연 1,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성1가에 6·25참전 유공자회 2층에 임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올해까지는 월 302만원 드렸는데 내년에는 조금 인상을 해달라고 해서 월 50만원해서 12개월,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물 입주민 주민센터의 승강기 유지비하고 거기 전체 4개 단체가 같이 쓰는 정수기 임대료 그리고 내년에 지금 보훈단체 중에서 광복회가 만촌동 느지경로당 2층에 있는데 여기 또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경로당에서 좀 더 공간이 필요하다고 다른 데로 이전해 가라고 해서 이사비 200만원도 같이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합해서 6,374만원입니다.
석철위원    그럼 상이군경회관 리모델링해서 수성구 보훈회관 만들고 나면 여기에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단체는 없는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있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 구민운동장에 있는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고 넓혀달라는 의견도 있으시고 해서 무공수훈자하고 지리적으로 지금 입주민 주민센터에 있는 단체 중에서 또 범어동권으로 나오고 싶어하는 단체에 의향을 한번 물어서 설계를 할 즈음에 최종입주 단체를 정할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그럼 355쪽 상단에 있는 보훈단체 운영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상단에 있는 보훈단체 운영비 6,600만원 보고 말씀하시죠?
석철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 사업비는 상이군경회 외에 저희 구에 있는 9개 보훈단체마다 사무실의 제세공과금도 내고 수용비, 커피, 음료수도 사드시고 그야말로 단체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재료 구입도 하고 회의자료 용지도 구입하고 말 그대로 수용비 성격인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이건 아주 올해부터 사업비와 운영비를 주는 단체별 지원금입니다.
석철위원    358쪽에 상단,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시 조례하고 구 조례의 차이가 뭔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대상자 차이입니다.
   월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인 세대 이건 동일하고, 시 조례는 65세 이상 노인만 있는 차상위세대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그러면 각 구별로 이거는 시 조례, 구 조례로 건강보험료 저소득층 지원하는 것은 8개 구·군 같습니다. 다 해주는데...
   그다음에 구 조례에 의한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포함된 세대, 한부모세대, 국가유고공자, 만성질환자세대,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해서 대상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중에서.   
석철위원    그러면 두 가지 다 기본 기준인 중위소득기준 50% 이하로만 해서 다시 하는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건강보험공단에서 월 보험료 나오는 것, 그 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세대를 우리가 다 통보를 받습니다.
   거기서 이제 노인만 있는 세대, 동별로 발췌하고.
   시 조례에 의한 노인만 있는 세대는 월 평균 124세대 정도 되고 그리고 방금 구 조례에 의한 이 세대는 월 평균 886세대 정도 됩니다.
석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769쪽에 보시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뭔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제가 정리를 해놓은 자료를 잠시 좀 찾겠습니다.
석철위원    편하게 하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급여 기초수급자들한테 의료급여를 병원 쇼핑하는... 이 병원 저 병원 남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적정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유도하고 그리고 또 만성질환자나 여러 가지로 아주 열악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세 분이 각 동의 인원을 다 분담해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건강증진도 하고 또 의료급여, 우리 재정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연 365일 초과하면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서 또 연장승인도 해주고 또 상해요인 조사...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들한테 정말 그분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에 대해서 의료급여 청구는 어느 쪽으로 하게 되나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의료급여 청구는 건강공단으로 합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건강공단으로 넘어간 자료가 최종 정리해서 우리 쪽으로 다시 돌아오나요? 아니면 총액만 그냥 지불하는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병원 이용한 비용 보고 그것 말씀하십니까?
석철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병원이용 비용의 의료급여는 시에서 건강공단으로 줍니다.
   복지부의 국·시비 의료급여 병원이용료 그건 시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주기 때문에 그 재정은 시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이 세 사람들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하고 그다음에 이분들도 여러 가지 요양비라든가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장구 지원 이런 걸로 해서 병원비를 주는 예산과 우리 구의 이 특별회계는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내용상에서 본인부담금, 환급금 이런 게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본인들 원래 내는 한도액은 잡혀 있는데 자동적으로... 500원 내나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1,000원 내는 분도 있고 1종, 2종에 따라서 병원비는 10%, 15% 이렇게 내는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본인부담환급금 이런 것은 일단 병원에서 낸 것 환급 받는 부분인데 병원에 주는 것하고 그 예산으로 환급을 해도 병원에 낸 것은 별개로 하고, 우리 기금에서 그 부분은 이 기금으로 역할을 하라 이렇게 한 거라서 그 2개의 역할이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석철위원    이중적인 것 같고... 일단은 의료급여 관리사는 그분들이 어떻든 간에 병원 간 기록이 돌아와야만 알 수 있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런 것도 다 일정 부분,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은 돌아옵니다.
석철위원    돌아와야지만 의료쇼핑을 하시는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다 받아서 처리를 하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1쪽, 352쪽 중간에 보면 03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있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최진태위원    여기 상근간사 인건비인데 상근간사라 하면 어떤 역할? 단체에 총무입니까? 352쪽.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법에 의거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여기는 대표협의체가 민간위원장과 우리 부구청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대표협의체 위원님이 28분인 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 여기는 또 31분이 각 분야별로 있고 실무분과도 있고 그다음에 동단위 올해 개정해서 우리구에 희망나눔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기로 해서 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이렇게 조직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일을 맡아서 여러 가지 회의 준비도 고 하고 협의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50%, 구에서 50% 매칭을 해서 인건비가 지금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과에서 지금 같이 근무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몇 개의 단체 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대충 몇 개 단체 정도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방금 말씀드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7개 분과에 56명이 있고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조직체에 있는 위원회 중에 간사가 한 분 계시고 근부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일만 전담하고 계십니까? 한 분이?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한 분이 전담하고 계시는데 그 예산이 1년에 4,000만원 정도 보수가 나간다,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한 해에 1년에 어떻게 해서 연봉이 올랐다든지 그런 것은 아닐 건데 올 한 해 590만원이 올라가네요, 돈이.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게 호봉이 올라갔습니다.
   호봉이 올라가고 이 인건비가 조금 많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게 7급 4호봉 상당으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8개 구군 동일하게...   
최진태위원    그것은 7급 4호봉?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인건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최진태위원    1년 사이에 3,300만원에서 4,000만원 돼버리면 돈이 1년에 600만원 정도 올라가는데...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조금 올라갔습니다. 호봉이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1호봉 올라가는데 600만원 차이납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 정도 차이납니다.
최진태위원    보통 공무원들이 5,000만원 연봉되면 1년에 한 500만원 올라갑니까?
   물론 호봉도 올라가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것은 지급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건 시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편성되는 것입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은 지급기준에 맞춰져서 인상된 부분이다, 이 말이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600만원 정도 1년에 연봉 올라간다고 하면 그건 좀 심한 상태 아닌 것 같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신성호    올해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확대 운영되면서 시에서 보조내시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비를 매칭할 수밖에 없는...   
최진태위원    매칭을 하긴 하는 건 맞는데 수당이 하나 더 생겼다든지 시간외 수당이 하나 더 생겼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인상이... 정상적인 상황 같으면...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위원님, 각종 초과근무 수당도 없던 게 좀 생겼고 연가보상비나 이런 부분들도 처우개선으로 조금 더 산정됐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인상이 되겠죠. 정상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58쪽 하단에 보면 집수리 사업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기초수급자...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여기에 연간 한 가구당 520만원이다,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한 가구당 금액은 평균을 해서 내놨는데...   
최진태위원    아, 이거 평균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평균입니다.
   이게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집에 따라서 다르고 경보수는 350만원, 중보수는 650만원, 대보수는 950만원 이래서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수리를 많이 해야 되는 곳은 1,000만원씩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대보수일 경우에는 950만원으로, 최대 9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작년에 한 게 거의 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좀 추가해서 56가구로?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적이 경보수 52건, 중보수 6건, 대보수 4건 해서 조금 많았습니다.
최진태위원    조금 더 많았네요.
   여기에 보면 우리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건축과에도 보면 집수리 사업이 또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위원님, 이 주거급여 부분은 건축과에 있다가 올해 1월 1일부로 직제개편이 돼서 저희 과로...
최진태위원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여기 집수리사업은 신규네요, 그렇죠? 전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건축과에 있던, 담당업무 부서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 예산이 우리에게 넘어오고 직원들도 그쪽에 근무하다가...   
최진태위원    원래 있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원래 있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작년에 하던 것을 건축과에 하던 것은 건축과는 그만하고 이쪽으로 넘긴다? 이게 도시디자인과에도 보니까 집수리 사업이 있던데 해주는 대상이 다르겠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다르지만 있긴 있던데.
   그러면 이게 좀 더 불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 사업은 매년 저희 구에 자가가구를 가지고 있는 기초수급자가 200세대입니다. 그 200세대 중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그 집에 여러 가지 조사를 다 해서, 이 사업은 구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고 LH공사에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의거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희들 위탁금으로 줘서 계약으로 해서 200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대중보수라든가 연차별이라든가 전반적인 계획을 매년 연초에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집수리 지원을 해줍니다.
최진태위원    LH에 의뢰를 해서 여기서 지원만 해주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산을 그쪽에 줘서 그때 공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비용을 정산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하시다보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돈도 있거든요. 하다보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중복돼서... 지금 차상위계층 이런 데 보면 받는 사람만 늘 받고 또 소외계층 돼서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한데 그런 일이 간혹 있을 겁니다, 하시다 보면...
   그런 것 챙겨봐 주시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일단 351페이지에 제일 먼저 있는 예산인데요. 주민생활 지원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전년도에 없었던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올해 1회 추경 때 826만8,000원을 편성했는데 이 배경은 국장님 부속실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자로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김성년위원    대체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대체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금 세 분 국장님 방은 부속실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한 분이?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2명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2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1명은 어디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1명은 저희 과로 되어 있고 1명은 도시디자인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도시디자인과하고 생활지원과하고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속실에 계시는 기간제근로자 부분인데 이게 왜 주민생활 지원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행정운영경비로 들어가 있지 않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뒤에는 우리 직원들을 넣는 항목이고 여기는 기간제근로자.   
김성년위원    무기계약 같으면 뒤쪽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앞에 들어와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다음은요, 354페이지부터 좀 전에 석철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훈단체 지원하고 상이군경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사전에 자료도 주시고 설명도 해주셔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습니다.
   우선 354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중에 전년도보다 4,200만원이 증액된 거 잖아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거기에 세부내역을 보면 임대료고 그 중에 3,600만원이 보증금 그리고 임대료가 4개월 해서 6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된 거 맞죠? 국회의원에서 60만원 책정된 것 맞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단체가 몇 개가 되나요? 임대료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가 몇 개예요? 어디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좀 전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에 입주할 단체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성년위원    몇 개 단체로 그럼 보고 계신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지금 예상을 1층에 3개 단체, 3층에 2개 단체, 2층은 상이군경회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5개 정도는 들어올 수 있는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5개 정도가.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러면 상이군경회하고 6개 정도 됩니다.
김성년위원    상이군경회까지 포함하면 6개.
   그러면 여기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여기를 포함해서 몇 군데가 돼요?
   지금 보훈단체 5개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하고 계시잖아요. 이외에 이 건물에 임대를 줄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또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2층을 제외한 전 공간을 지금 월 150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5개 단체.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다입니다. 그 부분이 연면적 다입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임대료는 지금 매년 지급을 해야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2017년 예산은 지금 4개월이니까 600만원 계상되었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지금 1,500만원으로 치면 1년에 1,800만원이 매년 나가야 된다, 그렇죠?
   보증금은 어쨌든 유효한 거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355페이지 상단에, 단체운영비 보조하고 계신 거 있잖아요, 단체별로.
   내역은 아까 설명 때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단체별 운영비 전체 금액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300만원 정도가 인상됐는데 살펴보니까 6.25참전 유공자회가 전년도 500만원에서 올해 8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다,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전년도에는 보니까 상이군경회가 300만원 정도 들었고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새로 들어왔나? 아마 그럴 겁니다.
   매년 운영비에 있어서 1, 2개 단체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단체가 9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이게 운영비는 300만원입니다마는 이 사업비에서 500만원 정도 또 올라갔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업비는 어쨌든 사업비하고 운영비는 별도니까,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래서 단체별로 한꺼번에 매년 올려달라는 요구가 사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체별로 매년 다 올려줄 수는 없고 일단 두세 군데씩 윤번제로 돌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몰아서 올리는 거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사업비를 지급을 할 때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자료를 올려서 그게 적절한지 여부를 과에서 판단하셔서 보통 그대로 지급하기도 하지만 적당한지를 보고 삭감을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운영비 올리는 것은 보니까 말씀은 이해가 됐어요. 매년 모든 단체에게 일정 부분은 상승시키기 어려우니까 윤번제로 3년 내지 4년에 한번씩 하게 되면 그만큼 올라간다는 말씀인 것 같긴 한데 언뜻 봐서는 운영비에 있어서, 운영비가 상승의 사유는 분명히 있긴 있겠죠? 상승에 여러 가지가 있긴 할 것 같은데 언뜻 봐서는 이게 예산서상으로만 보자면 기준점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밑에 상이군경회관 리모델링인데요. 현재 상이군경회관의 소유가 어디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중앙회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공공시설물인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것은 법률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에 관한 건립이나...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지원 근거가 법률에 있는 건 저도 알고 있고요.
   이게 설치 근거에 있어서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공공기관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성년위원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근거 말씀입니까?
김성년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저희들 리모델링비가 예민하고 해서 보훈청에 문의를 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성년위원    뭐라고 하던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운영 등에 필요한 건립비나 이런 게 포함돼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신축비도 사실 구비를 좀 지원해 줬습니다.
김성년위원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것, 그러니까 보조하고 것하고 금액 전체를 부담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죠.
   회관이 낡았다고 하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전체 리모델링 비용을 구에서 다 부담을 한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법률에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이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언급했던 운영비나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지, 공공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하기에 조금은 애매하고 대한상이군경회 소유의 건물을 구에서 전액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게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훈단체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바로는 5개 단체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협약을 맺으신다 하셨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협약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MOU를 벌써 체결하셨어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일단 그렇게 해야 예산을 올릴 수 있으니까.
김성년위원    그러다가 리모델링 처리가 안 되면.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일단 보훈회관에서 이렇게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소통이 돼야 예산도 올릴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MOU 먼저...   
김성년위원    예산편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셨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MOU라 하면 어쨌든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지자체랑 공공성을 띠고 있는 사회단체   간의 약속인데 만약 그 약속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리모델링 비용 4억원이 처리가 안 되면, 사회단체하고 약속이 파기가 되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사실 MOU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죠, 법적구속력이 없죠.
   그렇게 따지면 MOU 체결할 필요가 없죠.
   일정부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건데 한 쪽에서 그걸 틀어버리면 그게 위배가 되는 거고 그 기관이 지방자치단체랑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보훈회관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 전체비용 4억원. 사실 4억원이나 드는 리모델링비를 구비로 투여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별로 동의는 안 되지만.
   그렇다면, 그 정도를 한다고 하면 상이군경회 소유의 시설은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가치로 돈을 들여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고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거기에 들어가는 열악한 상황에 있는 다른 단체들의 사무실 운영비 있잖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보증금이나 임대료...   
   이런 거는 상이군경회에서 좀 부담을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4억원이나 들여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쨌든 구청 건물도 아닌 것을 리모델링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이후에 지역의 보훈회관으로써의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 굳이 거기에 들어가는 보훈단체들의 보증금 임대료를 또 받는다, 그거는 어쨌든 구청에 지원할 근거는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조금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죠, 이 부분은 저도 신경이 쓰였는데 사실 지금 상이군경회 수성구지회의 자생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임대료 받고 있는 이 비용으로, 8개 구·군 상이군경회관에는 다 경리사무원이 다 있습니다.
   그 인건비도 나가고 또 회장님 월판공비도 있고 해서 제가 지회에 여러 가지 수입, 지출을 다 따져보니까 이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 이 단체 운영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받고 있는 것만 해도 많이 어렵고 해서 이 부분은 구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단체가 굴러갈 수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현재 상이군경회 건물에 1층을 상이군경회가 쓰고 있고 나머지 건물은 임대를 놓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1층 상이군경회가 쓰고 있는 사무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2층이 상이군경회입니다.
김성년위원    상이군경회에서 쓰고 있는 공간이 어떻게 돼요? 사무실 외에 또 다른 공간이 있나요? 사무실만 있어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없습니다.
   2층 전용으로 통으로 한 사무실입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한 번도 안 가봐서 규모나 이용 공간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한 통으로 2층.
김성년위원    그럼 공간은 좀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복지국장 신성호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이보훈회관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렇고... 몇 년 전부터 수성구에 보훈회관을 새로 신축하자는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저희 구가 따로 이렇게 보훈회관을 지을 여건도 안 돼서 계속 미뤄왔습니다.
   달서구하고 달성군이 보훈회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보훈회관을 지으면 짓지 우리 구가 따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때 2014년도에 제가 기획조정실장 할 때부터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마침 상이군경회관이 너무 낡고 오래 됐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왕 보훈회관에 대한 요구도 있으니까 그걸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수성구의 보훈회관으로 사용하자.
   어차피 보훈단체에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그렇게 안 하면 또 다른 명목으로 계속지원을 요구하니까... 해 줄 수밖에 없는 우리 국가유공자 보훈단체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해서 보훈단체가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군데 모으면 보훈회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그래서 보훈회관 리모델링사업을 계획하고 의회에 보고드리고...
   조금 지원하는 게 자꾸 줄 수밖에 없는, 그냥 이익적으로 경상 회계나 지출로 본다면야 당연히 우리 돈을 안 줘도 되는데.
김성년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답변을 다른 방향으로 하고 계시것 같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노후한 상이군경회관 리모델링하는 것은 하지 말자거나 수성구에 보훈회관을 짓는 거를 하지 말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걸 짓는 데 있어서 금액 전체가 보훈회관 그리고 상이군경회라 하면 어쨌든 아까 지원의 법률적 근거도 있고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공공성을 띠고 있는 단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그 비용을 다 부담하는 것도 어쨌든 공공시설물이 현재 아닌 상태에서 구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게 조금 낯설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개인은 아니지만 그 사회단체의 소유 건물에 자산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걸 자산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같이 높여주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성을 띤 그분들도 공공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지자체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그 공공성을 또 띠고 있는 다른 단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보훈회관이라는 상승효과를 보자고 하는데 그분들의 임대료는 또 구청에서 지급을 해서 상이군경회 그분들이 또 받는... 이런 재정적 흐름이 적당하냐라는 의문이라는 거죠.
○복지국장 신성호    위원님 말씀, 임대료라든지 충분히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도 상이군경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훈단체라는 걸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계속하면 안 됩니까?
   질의 많습니까?
         (『식사 후에』하는 위원 있음)
   그럽시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보면요.
   해산장제급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해산급여는 출산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한테 하고, 장제급여는 사망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의 장례를 수행하는 자에게 장제급여를 지급하는데 해산급여는 1인당 60만원이고 장제급여는 1구당 75만원 지급합니다.
강석훈위원    지급방법은 직접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신청에 의거해서 신청한 분한테 통장으로 계좌 입급해드립니다.
강석훈위원    지급을 그러면... 돈만 지급하는 거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금액입니다.
강석훈위원    다른 건 지급하는 게 없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비용지급입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여기 혹시 기초수급자 중에 가족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가족이 없는 경우에, 돌아가신 분 말씀하시는지요?
강석훈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것은 우리가 구와 동이 협의해서 구에서 화장장 거기 가서 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시립 무연고자 보관하는 곳 있습니다. 그거 저희들이 다 수행해드립니다. 우리 직원이 갑니다.
강석훈위원    금액 따로 없이 그것으로 직접 다 해드린다 이 말이지요?
   거기에도 그러면 이 금액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지급 예산이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그것은 신청자가 무연고자 아닙니까? 신청자가 없지 않습니까.
강석훈위원    경비는 별도 계산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강석훈위원    그러면 해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가...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기초수급자가 출산을 했을 때.
강석훈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만약에 그게 없으면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출산한 경우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해산급여 56명 지원을 해드렸고 장제급여는 256명 지원해 드렸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2016년도에는 그렇게 해드렸는데 2017년도에는 더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이거 국비가 90%, 시비 7%, 구비 3% 매칭사업입니다.
   보조내시에 의거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산을 잡아 놓은 거 보면 2017년도에는 해산 70명이고 장제급여가 320여명으로 잡혀 있네요.
   그만큼 늘어난다는 말이네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같은 페이지에 양곡할인 부분에. 국민기초수급자하고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하고 나누어서 지급을 하네요. 차이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할인 지원으로 편성된 부분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정부양곡 구입비 50% 지원해주는 부분이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예산 재원이 국비 100%입니다.
   밑에 양곡할인 차상위계층 이 부분은 예산 재원도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이래서 재원도 틀리고 여기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희망세대 이래서 대상이 틀립니다.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고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만약에 받기 싫다 그러면?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본인이 양곡신청을 하는 분에 한해서, 본인부담 50%, 지원 50% 이렇게 해서 공급하고, 1인당 월 10kg 상한량이 있고 가구당 최대 월 40kg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강석훈위원    아, 그러면 기초수급자 중에서 몇 % 정도 신청을 합니까?
   100% 다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다 하지는 않고 올해 신청가구 수가 2만5,287가구에 4만9,000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에서.   
강석훈위원    만약에 신청을 안 하면 안   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해서 지급해 주는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대체는 없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냥 50% 할인 외에는 다른 것은 없네요?
   보통 이렇게 보면 양곡으로 할인해 주지 말고 돈으로 주든지 다른 방법으로 대체 좀 해달라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대체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대체지원은 없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수성구 보훈회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의 상이군경회 건물을 우리가 4억원이나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4억원이나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할 바에야   차라리 좀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보훈회관 건물을 하나 구입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게 아닌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 부분도 최근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현재 보훈 회원들이 계속 많이 줄고 있습니다. 회원들도 계속 줄고, 있고 몇 개의 단체는 평균 회원님들의 연령이 80세... 무궁수훈자회 6·25참전자회 이런 데 회원들은 연세가 아주 연로하셔서 한 5년 내로는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그렇게 신축을 하는 것보다는 차선책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달서구 같은 경우에도 보훈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가지고 상이군경회관에 4개의 단체가 입주해서 달서구보훈회관 이렇게 명칭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렇게 가는 게 예산   면에서나 또 여러 가지 회원관리 면에서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우리도 리모델링 4억원이나 들여서 해주고 나면 임대료 또 줘야 되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임대료 부분에 사실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상이군경회에서 기존에 회원관리를 하고 자기들 단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임대료가 있어야 현상유지가 됩니다.
   기본경비 드는 게, 지금 이 임대료를 줘도 넉넉하지 않고 겨우 굴러가는 정도의 수입과 지출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단체를 생각해서 좀 지원하는 것도 보훈단체 전반적인, 우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가족들을 같이 안고 간다는 차원에서 이 정도의 지원은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원식위원    임대료가 얼마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러니까 2층 상이군경회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을 제외한 지하 1층, 3층을 다 합해서 월 150만원입니다.
박원식위원    거기 임대료가 월 150만원이고 또 상이군경회에서 우리 기관에 청소 용역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것은 구 지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박원식위원    시 지회에서 하는데 우리 구 기관에 자꾸 몰아줘서 그것도 문제가 좀 있네요.
   예,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우리 보훈단체가 지금 9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비슷한 단체도 더러 있거든요.
   이것을 분명히 좀, 자꾸 계속 미룰 것이 아니고 빨리 통폐합할 것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것도 저희 구에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나누어져가지고 중앙 시 지부, 구 지회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그런 단체를 중앙에서부터 나누어진 단체입니다.
박원식위원    물론 나누어져서 내려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가보면 거의 사람들이 없거든요.
   우리 예산 들여가지고 사무실 임대료만 주고 있지 1년에 몇 번 쓰기 위해서 이렇게 단체가 자꾸 만들어지고 한다면 계속 이렇게 내려온다면 끝이 있겠어요?
   꼭 이 단체뿐만 아니라, 각종 장애인 단체라든가 이 사회단체가 많거든요. 중앙 지침에 의해서 이래서 지방단체가 만들어 진다면 끊임없이 해줘야합니다. 이런 건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1, 2개 단체는 사실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활용 못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단체는 거기 오셔서 회원들 간의 친목도 도모하고 일상을 즐겁게 보내는 공간으로 잘 활용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잘 활용하신다면 마땅히 해드려야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부합하지 못한 그런 단체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연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봅시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357쪽 상단에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기준이 줄어서 지금 예산이 36% 정도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기준이 변경된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2015년 7월 1일부로 맞춤형 급여가 시행되면서 맞춤형 급여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 초과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가구에 지원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를 시작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원한 게 10월 1일부터 해 가지고 3개월 지원했는데 그때는 거의 65%가 10만원 미만 정도로 아주 소액지원이고 해서, 작년의 예산도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3회 결산 추경 때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아예 보조 내시에 감액되어가지고 내려왔고 그리고 지원내역은 현재 기초수급자한테 주는 생계급여의 25% 이내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4인 기준으로 해서 4인 가족의 30만7,400원 정도의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도 배정보다 많이 적게 지출을 했고 그래서 내시부터 아주 감해서 내려왔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못 받으면서 다시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건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러니까 이것은 기초수급 기준 안에 안 들어오면서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아니, 기초수급자 안에 들어오더라도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수급 못 받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면서 중위소득 50% 이내인 가구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생계를 도와주지 않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아들이 돕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일부를 도와드린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그 밑에 교육급여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교육급여는 예전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다 확보해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지원을 했는데 맞춤형 급여 되면서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소관 부처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구비 3%, 국비 90%, 시비 7%, 구비 3%인데 구비 3%만 예산 확보해서 교육청으로 지출합니다.
석철위원    우리 부담금만... 그래서 국·시비가 우리한테 왔다가는 것이 아니고 구비만 전출한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네, 국·시비는 교육청으로 바로 편성됩니다.
석철위원    356쪽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국·시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국비 90%, 시비7%, 구비 3%입니다.
석철위원    이런 것은 우리 구의 부담은 거의 없는 상태네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3%입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철위원    자, 이제 민감한... 다들 말씀하셨던 보훈회관에 대해서 좀 말하겠습니다.   
   저는 정책은, 우리 예산에 쓰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임대료로 150만원을 주게 된다면 이걸 원금으로 생각하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원금으로요?
석철위원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치했을 때 150만원을 매달 받으려면. 얼마의 원금은 넣어야 될까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아주 큰 돈입니다. 계산은 안 되지만...
석철위원    지금 우리 2%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로 가정 했을 때 9억원입니다. 거기다가 현재 2층에 100만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50만원이에요,   임대료로 봤을 때.
   그러면 열두 달 하면 3,000만원이고 3,000만원이 나오려면 2% 이자 기준으로 무려 15억원입니다. 거기다가 리모델링비로 4억원을 넣으면 19억원의 돈을 지금 쓰는 거거든요. 그것도 소모성으로 쓴다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경 써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우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하는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이자율이 대충 1.6%, 올해 수익 예산이 1.4%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런 것을 보조해서 우리 재산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자활기금이든 각종 기금에서 기금으로 건물을 짓고 임대료를 거꾸로 거기에 주면 기금의 수익성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위원님,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상이군경회관이 신축한 지 22년이 됐는데 지하에 습기도 많고 또 배관 전기나 수도, 가스 이런 게 아주 열악한데 거기에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도 한번 방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환경이 어두침침하니 열악한데 우리 구에서 본 회관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있으니까 좀 지원하는 방법도 한번 쯤 배려해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성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남의 재산에 투자하려는 거죠? 구의 재산을 가지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죄송합니다마는 중앙에 상이군경회관 소유인데 사실 개인것도 아니고 공공시설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석철위원    아니, 공공시설물을 우리 구가 지으시라고요. 지금 저는 우리 구에 이해를 못하는 게 여성클럽도 임대료 주고 1인 창조센터도 임대료를 주고 임대료 주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금이나 이런 내용들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가 안 올라가서 2%도 안 되고 1.6%, 1.4%밖에 이자를 못 받으면서 왜 그 기금은 가만히 두고 하느냐는 거죠.
   이 기금을 투자하면 구청의 임대만 해도 2% 이율을 확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1.4%와 2% 사이면 0.6%의 이익을 구가 가질 수가 있어요. 떼어먹을 일도 없고 구 예산으로 바로 주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구의 재산을 어떻게 하든지 구의 재산를 남기고 그다음에 투자적 가치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땅에다가 어떤 건물을 지어서 크게 번듯해도 괜찮습니다. 지어서 어떤 부분은 이런 보훈 용도로도 쓰고 1인창조센터 용도로도 쓰고 수성 일자리사업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는 어떤 그런 시설을 지어서 거기에 나가는 임대료가 거꾸로 환원이 되어서 각종 기금이 좀 더 효용성 있게 올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야만이 좀 투자적 효과에서 더 낫지 않을까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위원님, 그런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이번에 이 사업은 보훈단체에 전반적인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시설의 환경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게 이번에 나온 그런 건의사항이 아니고 최근 몇 년간 상이군경회 회원님들이 누차 건물을 조금 보수해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었고 해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이 사업을 조금 배려해주시고 향후에 또 구에 시설이 필요하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또 효율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우리 구가 정책 기준을 잡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어3동 후적지 역시 그것을 우리가 지금 나가는 임대료라든지, 지금 보훈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데 우리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구에서 임대료로 나가는 세출을 줄여서 다른 어떤 좋은 목적으로 쓸 것이냐 이런 노력이 먼저가 아니고 그냥 가요.
   본 위원이 4대 의원일 때, 아파트 개발될 때마다 땅을 엄청 팔았고 심할 때는 600억원씩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대토를 해야 된다 그 땅 대신에 어딘가를 대토를 해서 투자해야 한다...
   구청장님은 최대 12년 동안 근무하고 가시면 그만이지만 우리 구청에 소속된 각종 재산을 팔아서 계속해서 구 세출로 사용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재산은 계속 줄어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수성구는 영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땅을 예를 들어 100평을 팔았으면 100평 정도의 가치에 버금가는 어딘가에 대토해서 우리가 확보를 하고 거기에 뭔가를 세우면 영구히 있을 수가 있는데 지방분권이 잘 안 되다보니까 세수부족이나 이런 것을 핑계로 우리가 가진 재산을 계속 팔아서 사용한다면 우리 구에 재산은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따라서 기금이라든지 우리 재산이라든지 여유가 있을 때 또 땅을 판 비용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뭔가 제대로 된 제2 청사라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어떤 매입할 수 있는 곳에 좋은 곳에 해놓으면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쓰면 정말 좋다고요.
   그런데 우리 구의 정책 자체가 ‘돈이 생기면 그것을 쓴다’... 지금 말씀하신 보훈회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나쁜 시설을 고쳐서 쓰도록 만들 것이냐 하는 방법과 차라리 이럴 바에는 새로 짓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 가 있는 상이군경회조차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새로운 것을 지으면...
   그래서 예산을 살펴보면서, 임대료 주는 것에 매우 관대합니다. 당연하게 주는 것이고 아까 말씀도 30만원 주고 있었는데 하도 올려달라고 해서 내년에는 50만원 줄 예정입니다... 너무 가볍게 보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기금이라든지 각종 은행에, 지금 대구은행이 단독으로 하다보니까 이율이 높아야 된다고 이야기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이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뭔가 자구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전체를 살펴보면 하여튼 월 임대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예산으로 보여요. 줄일 생각이 없다는 거죠.
   본 위원은 그때도 그랬지만 범어3동 후적지라든지 이게 생기면 거기에 우리가 현재 임대료를 주고 있는 시설 중에서 교통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곳이라면 들어간다든지 거기 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없어도 옮겨 갈 수 있는 기관이 들어간다던지, 이렇게 할 때 알뜰한 거거든요.
   심지어 범어3동이 신축하는 지역도 리모델링이라고 위원들에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 헐고 다시 짓는 걸로 다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짤 때도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이 고요.
   본 위원이나 과장님이나 자기 돈을 그렇게 쓴다면 그렇게 쓸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4억원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정적 투자, 공유재산 투자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과장 외에 다른 직원들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복지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고맙습니다.
박원식위원    364쪽 설명서에 보면 467쪽입니다.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지원.
   이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보상금이 월 7만원씩 나갑니까? 120개소에서?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럼 지정이 안 돼서 지원 못 받는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이것은 이제 이미용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지정을 하고 거기에 지정 받은 업체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런데 여기 일부 120개 업체만 지정되어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특혜성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과연 이미용업소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현실에서...
   60년대, 70년대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발을 못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지만 요즘 뭐 돈이 없어서 이발을 못 한다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 취지 목적이 처음 도입할 때 이용소, 즉 다시 말씀드려서 남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이발소가 많이 줄다보니까 영세하게 되고 찾아가는 어르신들이 이발하기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이용소 협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어르신들이 오면 어떻게든 좀 잘 이발해드리고 이런 취지에서 50% 감면해서 50%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 예산이 없더라도 이제는 복지제도가 거의 정착화 다 됐거든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구에 현재 복지관 5개가 있고 실제 복지관에 가서 보면 대체적으로 이발하는 곳이 다 있습니다. 거기가면 다 면제 받고 혜택을 다 받고 있거든요, 이거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혜택을 보고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중복 예산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것은 좀 삭감해도 되겠지요, 나중에?
○복지과장 이기덕    삭감하시는 것은 곤란한데...
박원식위원    다음에 364쪽 설명서 46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대경비. 지금 노인복지관 내에 시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여러 군데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실제 부대경비가 정말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아요.
   실제 부대경비를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복지관이나 시설을 위탁할 때는 위탁 운영비를 다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부대경비 이것은 눈먼 돈이 되어가지고 기관 운영비로 변칙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대다수가 다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많이 적단 말입니다.
   올해는 필히 철두철미하게 점검 좀 해주세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사용목적에 맞게 끔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사용목적에 제대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기관마다 철저히 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각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안 가지도록 충분히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365쪽, 설명서 47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실무자교육 강사수당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설명 좀 부탁할게요, 과장님.   
○복지과장 이기덕    이것은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총 504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복지시설의 회계실무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회계교육이 많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문가를 초빙해서 회계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회계가 기관마다 전부 다 우리 구에서 위탁하는 것은 회계방법이 거의 다 같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박원식위원    같아야 된다면 회계방법이 다 되어 있을 텐데 굳이 직원들 바뀔 때 마다 이런 재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겠나...
   기존 직원들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그리고 자체적으로 내에서도 얼마든지 교육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자체에 교육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전문가 초빙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기관마다 자의적 판단에 따라 들쭉날쭉하는 게 많기 때문에 구에서 어느 정도 통일을 시켜주자 이런 취지에서 집합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기관마다 들쭉날쭉하는 것은 복지예산 곶감 빼먹듯이 빼먹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렇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정상적으로 하는데 왜 다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물론 법에 근거해서 규정대로 하겠지만 담당자 교체가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구에서 일정 부분 지도하는 차원에서 집합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 회계 부분은 일반시설의 신입직원들이 채용되면 회계를 보지 않습니다. 다 경륜이 있는 사람이 회계를 보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 좀 유의해 주시고요.
   또 367쪽, 설명서 490쪽.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운영 이건 신규 예산입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노인복지관 2개 같은 경우에는 범물노인복지관, 고산노인복지관 맞지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여기에 왜 이 예산이 또 신규로 늘어나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이기덕    현재 우리 구에는 예비 노년층을 위한 지원체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대 이상 65세 미만 예비 노년층인 63년생에서 55년생까지 베이비부머 세대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교육, 그다음에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원식위원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프로그램 40개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아니요. 우리 기관 기본운영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에 외부지원사업이나 뭐 이런 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8개 정도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왜 본 위원이 자꾸 이런   데 의구심을 가지는가 하면요, 노인복지관은 우리가 애초에 위탁했을 때 어르신들한테 그만큼 구에서 잘 못하니까 위탁을 해서 잘 관리해달랍시고 위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운영 외의 또 각종 문화사업, 노인일자리지원 사업, 건강증진 사업, 외부지원 사업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요.
   거기서 선배시민대학, 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 웰다잉 프로그램도 있고 외부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관리가 다 되겠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인력 충원도 한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여기 왜 인력충원을 왜 해야 됩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이 프로그램을 관리를 하려고 하면 전문인력이 한 명 더 있어야 되는 걸로 판단을 해서 인건비 2,500만원과 프로그램비 2,500만원 해서 각 복지관별로 5,000만원씩 해서 2개소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원식위원    그 인력이 1명이 충원되면 그 인력은 뭐 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새로이 시작하려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의 노인복지관 운영의 취지에 맞게끔 그 취지에 맞추어 가지고 잘 좀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복지과장 이기덕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저희들 노인복지관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해서 인생이모작 사업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도 했었습니다.
박원식위원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 안 해도 인생이모작 우리 구민들 다 잘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이렇게 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연 또 어떤 인력을 채용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 범물 노인복지관에 우리 구청 사무관 출신이 한 분 가 계신 것도 알고 계시지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전국적으로 이러한 인생이모작 사업을 위해서 4군데 도시에는 전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존의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 인프라를 활용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인생 이모작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자꾸 우리 구비 예산 낭비를 할 것 이 아니라...
○복지과장 이기덕    예산 낭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원식위원    저는 충분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어르신들한테 더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해주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복지과장 이기덕    기존 어르신들은 근무시간 내에 운영을 하고 이 프로그램은 일과 후에 주말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자체도 구분이 될 뿐더러 이 프로그램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원식위원    우리 노인복지관에 가면요, 주말에도 12시 딱 되면 마칩니다. 1시까지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1시까지 정도 하고토요일 오후에 딱 마칩니다.
   기존에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만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좀 더 시간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시 되면 딱 마칩니다.
   왜 기존 이용하는 어르신들한테 더 신경   쓰려고 애쓰지 않고... 하여튼 예산 받아가는 데는 엄청 신경을 써요.
○복지과장 이기덕    이 대상자들 자체도 미래의 노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노인세대에 진입하게 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해서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다음에 368쪽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가지원 고산노인복지관 외 1개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이기덕    이 사업은 현재 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대상이 경로당 40개밖에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경로당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는 건의도 많고 또 경로당 자체가 외부강사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복지관을 운영한다든지 이러한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찾아가는 복지관 형태의 경로당 활성화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구 자체에 노인복지관도 2곳이 있으니까, 그 2곳을 활용해서 총 3,000만원 정도 확보하면 70개 정도 경로당에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원식위원    이 사업비도 보면요, 앞에 이야기했던 인생이모작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별도로 안 줘도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참여 사업이나 사회공헌활동으로 인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예산 안 줘도.
○복지과장 이기덕    복지관 자체에서는 할 수 있지만 경로당까지 나가서 해드리는 프로그램은 극히 미미합니다.
박원식위원    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까지 또 기존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또 인건비 충당, 기타비용을 더 줘서 해결해야 하는지 또 일부 프로그램은 참여자들 자비로도 해결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잘 파악해 보세요.
○복지과장 이기덕    그래서 저희들 9월에 행정수요조사를 했을 때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노인복지 분야에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낮다 해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부서에서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경로당에 찾아가는 프로그램 잘 운영해서 어르신들의 복지욕구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된 직원분들께서 과연 우리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해하고 계실까 좀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냥 우리는 위탁금 얼마해서 위탁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사업 하나만 만들어 가지고 예산 달라고 하면 주면 되고.   
○복지과장 이기덕    복지관에서 요구한 예산이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박원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을 안 줘도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1쪽, 설명서 50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 특별지원, 현재 우리 얼마 지원하고 있지요?
○복지과장 이기덕    현재 5개소 노인복지관에 3,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런데 올해 또 보니까   1,500만원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이 사항은 최근 7, 8년간 고정적으로 3,000만원 정도씩 지원해 왔었는데 올해 상반기 5월경에 복지관 협회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데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서 복지관에 부담이 많다, 이 부담을 좀 경감시켜주면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건의 들어올 때에는 5,500만원 정도 건의가 들어왔는데 저희들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다 반영은 못하고 현재 복지관에 운영하면서 보조금 대 자부담 비율이 74 대 26% 이렇게, 복지관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다...
   그리고 특히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연간 2억 8,340만원 이렇게 6개소 지원을...
박원식위원    과장님, 무료급식에 대해 가지고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운영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료급식 하는데 운영비하고 연계를 시켜서 예산이 적어서 못 한다고 하면 무료급식을 하지 말았어야 하지요.
○복지과장 이기덕    식재료비하고 이런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박원식위원    여기에 무슨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운영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를 그냥 우리가 기존의 5개 복지관에 3,0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그 복지관이 연간 돈 몇 백만원이 부족해서 무료급식을 못한다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 하거든요.
   제가 이래서 모 기관에 물어봤습니다. “급식비가 부족해서 무료급식 하는 데 애로사항 있습니까?”라고 물으니 전혀 관계없다고 이야기하는 시설장도 있어요.   
○복지과장 이기덕    그래서 현재 73% 높은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500만원 정도 증액해주면 자부담 비율을 60%로 낮출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박원식위원    복지관에 관장 정도 되면 무료급식 이런 예산 정도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후원받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물론 후원금도 일부 충당을 하겠지만 안정적으로 급식을...
박원식위원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해야 하지 이런 것까지 우리 구비로 자꾸 계속 주고 할 바에야 무료급식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돈을 받고 해야 되지요. 재료비를 받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복지과장 이기덕    타 구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복지관에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걸 다 충족...   
박원식위원    지금 청곡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고 있지요? 급식비 일부를.   
○복지과장 이기덕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무료급식을 하고 있어요?   
○복지과장 이기덕    인원이 청곡은 5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 월, 화,수, 목, 금 다 하고 나머지 복지기관은 이틀 정도씩 하는 곳도 있고...   
박원식위원    무료급식 어디가 제일 많이 합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인원수로는 350명 해서 범물노인복지관이 제일 많습니다.
박원식위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범물복지관에서도 그 돈 안 줘도 괜찮다는데 왜 몇 명 하지도 않는 시설에서 이 돈을 달라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이 급식사업을 우리 구만 하고 이런 것 같으면 비교되는 곳이 없겠습니다만 복지관 협회에서 달서구하고의 자료를 빼와가지고 저희도 검토 과정을 거쳐보니까 이 정도를 인상을 해줘야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 잠깐 쉬었다 할까요?
박원식위원    예.
○위원장 김태원    정회 후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    377쪽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서는 388쪽이고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발달장애 지원센터,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이 기관들의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주간에 맡아주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이것은 또 뭡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이것은 장애청소년들, 청소년 대상으로 각종 부모상담이나 교육프로그램, 취업교육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가 생긴 지 아마 몇 년 됐죠?
○복지과장 이기덕    올 연말로 4년째 위탁 기간이 끝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3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3년 지났는데 기대효과가 뭐 있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사업 성과로는 각종 상담지원도 있고 취업교육을 통해서 8명 정도 취업시킨 실적이 있고 기타 교육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본 위원이 여기 왜 질의를 하냐 하면, 3년 동안 1억 3,000만원 운영비를 했는데 올해는 1억 4,000만원 해서 1,000만원 증액돼서 왔어요. 기대효과를 알아야 증액을 해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단돈 100원이라도
막연하게 줄 수는 없거든요.   
   사업효과 자료를 좀 주세요.
○복지과장 이기덕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378쪽,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 이건 또 뭡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이 사업은 장애인 등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 및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및 홍보 그다음에 교육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문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박원식위원    본 위원이 장애 시설을 보면, 하는 일이 전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전부 다 나눠져 있나요?
○복지과장 이기덕    중앙사업 지침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지방단위에서 분리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중앙지침에 따라서 다 운영하다보면 끝이 있겠어요? 여기 말고도 엄청 많을 건데. 자꾸 늘려가다 보면 우리 예산 감당하겠습니까?
   138쪽에 보면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비도 살짝 증액되어 있고요.
   그건 그렇고 383쪽 한번 보겠습니다.
   딱지는 많이 붙여놨는데 나 혼자 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고맙습니다.
박원식위원    수성여성클럽 운영지원비 1억 700만원 또 증액됐네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유 좀 설명 부탁할게요.   
○복지과장 이기덕    여성클럽이 생기게 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내년되면 4년차에 접어들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사업도 내년에   다시 재지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 7,000만원씩 여성클럽에 지원을 해왔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건비가 금년도에 보면 84.3%가 되고 운영비 9.1%, 사업비는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관은 만들어 놓고 사업다운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이 사업 역시 9월에 행정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일자리지원사업이다, 그다음 10월에 개관 3주년 포럼에서도 교수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우리 구의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냐 하니까 일자리사업이 우선이다 그래서 여성클럽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기타 지위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필요하다 해서 사업비를 증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원식위원    그 밑에 보면, 새일센터 지정 운영비가 1,384만원이 또 살짝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활동경비 지원도 신규로 딱 돼 있어요.
   결국 이게 다 여성클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사업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새일센터의 증액된 부분은, 작년에 6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시에서 직접 하던 것을 구로 이관해서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고 그래서 좀 많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사실 지난해 시에서 직접 지원을 했었습니다.
박원식위원    새일센터에서, 주로 일자리 소개해 주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교육과 일자리 매치시켜주는...   
박원식위원    주로 어디다 소개해 줍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자체교육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기관기업체하고 매치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우리 자체 유관업체는 여기 안 통해도 자체적으로 모집하면 다 채용이 되는데 굳이 새일센터를 통해서 취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아무래도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많이 받고 또 재취업하는 데 두려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재교육을 통해서 업체와 구직자 간에 연결을 해주고 사후관리까지 해 주는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사후관리는 업체에 취직을 하면 거기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지 새일센터에서 취업시켜 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거기에서 끝내버리면 다시 경력단절 될 염려가 많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직장에 오래도록 다닐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뒷받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새일센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조금 해봤는데요.
   기관에서 그냥 직원을 채용을 하는 것하고 새일센터에서 통해서 오는 것하고 차이점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관에서 직접 인원을 채용하면 월급 나가는 수당 그것만 지급되는데 새일센터에서 취업을 해서 들어오니까 그 외에 부수적으로, 어느 기관인지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부수적인 취업자의 수당이 또 따라붙고 취업한 기관에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일자리 채용의 대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또 백 몇 십만원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꼼수가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취업을 장려하고 권장하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지 위원님 말씀처럼 꼼수 부리고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원식위원    아니, 왜 의구심을 가지냐 하면 새일센터 안 해도 굳이 기관마다 자체 공고 내놓으면 다 들어오고 있는데 왜 굳이 여기를 거쳐야만 되느냐 이 말입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미스매칭이 많기 때문에 취업알선이나 교육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보수교육을 해서 취업하는 사람들이 그 직장에 갔을 때 더 오래도록 근무할 확률이 높고 단순하게 구인이 이루어졌을 때는 경력을 오래 유지 못한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이런 지원센터나 기관에서모집하는 일자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기간제 아니면 계약직입니다. 정규직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정규직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정규직 같으면 한번 취업하면 5년이고 10년이고 근무하니까 당연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무리 해봐야 10개월 아니면 1년 하면 끝이 나는데 또 그다음에 재모집하면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가만히 앉아서 실적 쌓기나 하고 그런 수를 쓰는 것이 아닌가!
○복지과장 이기덕    사회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   다시 말해 양질의 일자리는 구하기 어렵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취업하는 것은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취업장 알선하는 것만 취업 실적으로 계상을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요즘 취업하면 4대 보험 다 됩니다. 4대 보험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되고요.
   이것도 자료 좀 부탁할게요. 어느 기관에 몇 명이나 취업했는지.
○복지과장 이기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지금 좋은 일자리의 정의가 몇 개월 이상, 몇 %입니까? 6개월 이상 취업하면 좋은 일자리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통상적으로 1년 정도 이상...
○위원장 김태원    전에 구청장하고 이야기하던데.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취업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맨날 취업률은 같은데 계속 바뀐다 그런 말씀이시죠?
박원식위원    예, 그리고 새일센터에서 기본으로 일자리사업을 다 운영하고 있는데 또 취업설계사 활동경비 이게 신규로 생겼어요, 보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아까 수당지원 600만원.
○복지국장 신성호    전년도에도 시에서 직접 주던 걸 올해는 구에서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새로 생긴 게 아니고요.
박원식위원    원래는 시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시에서 직접 지원해준 예산인데 내년부터는 구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체제를 바꿨습니다.
박원식위원    여기 보면 또 비슷한 게 있는데 388쪽에 보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이것은 또 6,159만원 증액 살짝 되어 있어요.   
○복지과장 이기덕    이것은 통계목이 다르기 때문에 작년에는 하던 사업을, 제안설명때 말씀드렸다시피 10개 사업이 31개 사업으로 늘어나면서 마치 신규사업인 양 표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또 389쪽에 보면 찾아가는 부모교육 내용 이건 또 뭡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이것은 이제 말씀하신대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중소기업이나 군부대 등에 근무하는 부모들이 접근 기회가 적어서 원래는 교육받으러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니까 그 사업장으로 찾아가서 부모교육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것은 건강가정 통합서비스에서도 찾아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그것은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면 와야 되고 이것은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차이가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죠?
○복지과장 이기덕    2009년부터 했으니까 8, 9년 정도 됐습니다.
박원식위원    2009년부터 2015년도까지 이 기관을 운영해가지고 우리 수성 구민들의 건강가정이 얼마나 건강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그것은 계량화할 순 없지만 지난 토요일에도 건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우리 구청 대강당에서 280여   명 초청해서... 위원장님은 초청드렸습니다만 안 오셨습니다.
      (웃음소리)
   그런 사업들 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밝은 사회로 가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원식위원    거기에 교육받은 분들은 부부싸움도 안 하고 가정폭력도 없고 그런가요?
○복지과장 이기덕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바르게 가고 올바른 사회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원식위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정신적인 사항이라서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원식위원    그냥 막연하게 상당하게 이렇다 높아졌다 이건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어떤 가정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해서 어느 가정이 이렇게 개선됐다!   
○복지과장 이기덕    현장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도 그런 사례들을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다양한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좋은 성과도 많이 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원식위원    이렇게 성과가 나타난 사례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다는 못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어떤 가정이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 해서 많이 나아졌다 그런 자료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 자료를 보고 그 가정에 전화를 해서 물어볼게요.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원식위원님이 복지를 담당하는 위원이 되다 보니까 조목조목 질의 다 하고 나니까 수월한 것만 남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72쪽에 상단에 보면... 찾았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최진태위원    장애인 복지표창패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최진태위원    이게 올해부터 시행이 된 겁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아닙니다.
   올해 4회째 해왔었고 내년에 5회째 할 계획입니다.
최진태위원    이걸 시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현재 의원님으로 계신 김진환의원님께서 장애인극복상 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조례를 제정하셔서 올해까지 4회째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에 표창패를 제작해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장애극복상하고 봉사 부분하고.
최진태위원    여기에 부상이 있는 건 아니고 패만 줍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현재 공직선거법상 부상은 못 주도록 되어 있고 패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패가 개당 30만원 같으면 상당히 좋은 고급 패인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상이 없기 때문에 패라도 좋은 걸로 줘서 공적을 치하하자 이런 의미에서.   
최진태위원    그래서 반응이 좋았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받으시는 분도 그렇고 수여하는 구청장님이나 저희들도 봤을 때 그 정도의 예우는 해줘야 하지 않겠나...   
최진태위원    장애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데 많은 보탬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복지과장 이기덕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애거리 조성 경사로 판이 개당 60만원씩인데 이건 무슨 제작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이것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이렇게 이동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식당이나 사무실 이런 경사로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계단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경사로를...   
○복지과장 이기덕    경사로로 만들어 주는데 그 정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에 시설물을 수리하는 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시설물을 구청에서 설치해 줍니다.
최진태위원    설치해 줍니까?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 밑에 방지턱 같이 만들어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최진태위원    어디에다 설치를 하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올해에도 20군데 정도 했습니다마는 관내의 주요 장애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식당이나 일반 공공시설물 이런 데 저희들이 시설물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 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심사수당이 3만원씩 해서 세 분이 하시는데 이걸 160회나 합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이 사항은 우리 관내에 건축물 협의가 들어오면 노약자시설인 경우에 반드시 일정 시설물 이상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장 나가는 직원들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건축물에 이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심사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최진태위원    그래서 연간 160회를 할 정도로... 세 분이면 60회 정도 보시게 되는데요?
○복지과장 이기덕    세 분이 같이 나갑니다.
최진태위원    세 분이 동시에 하니까 180회 아닙니까?
○위원장 김태원    이거 지체장애인 거기서 하는 거지요? 아닙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아까 박원식위원님 질의하신 거기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그렇지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그 사람들 돈 주려고 하는 겁니다, 불쌍해서.
최진태위원    거기 밑에 보면 이의신청 심사위원회도 열리는 게 있네요.
   어떤 내용을 이의신청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이건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 3급 판정 받았으면 본인이 2급 정도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왜 3급이냐고...   
최진태위원    장애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우리 심사위원들이 다시 재심하는 그런 과정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복지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80%가 넘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현재 1,903억원 중에 91.7%가 국비가 되고,
최진태위원    거의 국비고?
○복지과장 이기덕    예, 9.7%만 구비가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9.7%가 구비?
   그래서 밑에 시비라서 그런지 보면 장애인 복지카드 우편 배송료가 있습니다. 이게 연간 1,400만원 하다가 지금 1,085만8,000원인데요. 이게 복지카드 배달하는 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이거는 이제 등기로 발송을 하는데 장애인이 장애인등급 판정을 받아서 신청을 하면 조폐공사에서 카드를 만들어서 종전에는 구와 동을 통해서 직접 전달을 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조폐공사에서 직접 만들자마자 바로 개인한테 우송하고 그 대금을 우리 구에서 조폐공사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최진태위원    이건 좀 심한데...
   여기 위에 보면 카드제작 비용이 15만원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15만원이면 1개당 15만원은 아니잖아요. 연간 만드는 제작비용이 15만원 아닙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최진태위원    카드 만드는 데 연간 제작비가 15만원인데 이 카드를 배송하는 게 1,000만원씩 들어간다?
○복지과장 이기덕    등기비용이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겁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 시스템을 좀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장애인들 예를 들어서 23개 동에 10명씩 치더라도 복지담당자가 전달해 주면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건데 이걸 갖다가 조폐공사에서 등기비용으로 해서 카드 배달해주는데 연간...   
○복지과장 이기덕    이 시책도 정부에서 장애인 복지 체감도 증대를 위해서 종전에 단계단계 거쳐서 본인한테 가던 것을 바로 신속하게 본인한테 직접 배달해 주는...
최진태위원    직접 배달 가니까 당일 택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3시간 배송이라는 이런 특급으로 가는 게 있겠지만 개당 연간 1,000만원 쓸 정도면 1개당 도대체 얼마씩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과장 이기덕    1개에 3,220원씩, 3,372건 정도.
최진태위원    하여튼 계산해 볼 문제고요.
   그리고 신규사업 보고서에 16페이지 보면 노인회운영 지원예산 있습니다.
   수성구노인회 거기에 지금 노인회 회장님 계시고 사무국장님 계시고 그리고 총무과장 계시고 그렇게 원래 세 분이 계셨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경로당 전담관리자 하고 새로 한 분이 생겨나신 거 아닙니까?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있었죠?
○복지과장 이기덕    잠깐만요, 제가... 경로당 전담관리자는 2007년부터 복지부 권고사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복지부 권고사항으로... 그러면 원래 사무원이나 총무과장 같은 경우에는 경로회장님께서 임명을 하셔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전담관리자는 누가 임명을 합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전담관리자도 마찬가지로 지회장이...   
최진태위원    우리 회장님이 직접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갖다가 면접을 해서, 공고를 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복지과장 이기덕    일정 자격이 되는 사람들, 여기 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회계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지금 하시는 분이 젊은 사람입니까? 연세 좀 드신 분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사무국장이 좀 연세가 있고 여기 경로당 전담관리자는 나이가 그렇게 안 많습니다. 젊은 직원입니다.
최진태위원    예를 들어 전관예우라고 해서 공직자 출신이라든지 그런 혜택이 있는 건 아니네요?
○복지과장 이기덕    아닙니다.
최진태위원    별개로 채용을 하셔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23개 동을 돌면서 그 외에 사설 경로당에도 다니시고?   
○복지과장 이기덕    240개 관내 경로당 전수에 대해서...
최진태위원    240개 다 다니시면서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복지과장 이기덕    지도점검도 하고 경로당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도 개발 보급해주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하시는 일이 이 보수를 받을 만큼... 보수가 2,500만원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최진태위원    이만큼 호응도가 좋으신가 보지요?
○복지과장 이기덕    이분이 실질적인 구의 업무를 많이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경로당 업무를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원식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    예, 아까 놓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우리 범물노인복지관에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사무관 한 분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신 거 아시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그게 과연 우리 수성구 일자리정책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했기 때문에 수탁기관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원식위원    그런데 수탁기관에 물어보면 “하늘에서 떨어져서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누가 채용한 겁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채용은 당연히 수탁기관인 법인이 있고 법인 산하에 노인복지관 관장이 있고 인사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박원식위원    과장님은 법인에서 했다고 하는데 법인기관에 물어보면 자기들 입장이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하거든요.
○복지과장 이기덕    난색 표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엄연히 사무 구분이 되어 있고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이라는 전제는 자기 책임 하에 예산과 권한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는 게 수탁기관의 의무입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또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에 일자리 창출하는 데 이렇게 살짝 갖다넣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복지과장 이기덕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원식위원    우리 수성구에서, 청장님께서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겠다고 ‘씨앗터’ 이런 공고물도 내죠?
   여기에 보면 쉼 없이 지나가는 수성구 일자리 정책, 6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를 쭉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우리 수성구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분을 채용했나? 실업자가 없어서 그런 분을 채용했나?
   늘 우리 구청장님께서 자랑하시는 거 있잖아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따뜻한 쉼터 인자수성” 이렇게 외치면서 공직에 몇 십 년 동안 근무하면서 연금까지 받으면서도 또 우리 기관에 살짝 가서 취업해 있다는 게 아무리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일반 사기업 아닙니다. 이게 과연 적합한가, 정말 그렇게 할 것이라면 우리 구에 취업 못 해서 발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또 여기에서 본 위원이 그분이나 기관에 감정이 있어서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과연 우리 수성구의 일자리정책에 이게   부합한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인력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박원식위원    물론 그렇겠죠. 수탁기관에서 인력 채용하는 것은 알아서 하겠죠.
   그러나 우리 수성구 일자리정책에 부합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따져보는 겁니다.
   또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받아가는 월급은 기관운영비로도 못 받습니다.
   결국은 사업 프로그램 이용해서 운영하는 어르신들의 이용비 아니면 후원금으로 월급을 받아가야 되거든요.
   어르신들 쌈짓돈 내서 후원한 그 돈을 그런 분들이 월급 받아간다고 했을 때 이 사실을 우리 수성 구민들이 다 알고 나면 정말로 기절초풍할 일이 아닌가?
   이 사실을 우리 구민들이 알았을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도자료 내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 기관의 일자리창출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복지과장 이기덕    그러한 일자리정책하고는 연관 짓는 자체가 좀 안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원식위원    그건 그러면 일자리 아닙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일자리에 해당하지만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일자리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러면 우리 수탁기관에서 이렇게 일자리창출을 한다, 그렇게 낼까요?
   정말 심각한 것은 어르신들 프로그램 참여하는 회비, 기관 운영 잘 하라고 내는 후원금 그 돈으로 결국은 월급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과연 우리 구가 이래서 되겠나...
○복지과장 이기덕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원금은 인건비로는 사용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결국은 운영비주고 나면 운영비 외에 그분이 월급을 받을 만큼 그 프로그램 사업비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그건 법인 전입금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입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인건비에 충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법인 전입금으로 한다?   
○복지과장 이기덕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 봤을 때는 법인 전입금으로 안 하는 것 같던데요? 내가 잘못봤나?   
○복지과장 이기덕    법인 전입금 연간 5,000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 봤을 때만 해도 5,000만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복지과장 이기덕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500만원 들어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들어오면 알려주세요.
○복지과장 이기덕    변동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해서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제안설명을 30분 가까이 아주 길에 자세히 해주셔서 이해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몇 가지 미진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에 보면 중하단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노인교실 운영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던 사업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4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이거 무슨 부분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복지과장 이기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3개를 운영했었는데 고산노인복지관이 생기면서 고산지역 성당에서 하던 생생어르신대학이 금년 9월 1일 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용객들이 주로 고산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면서...
김성년위원    수혜자 분들이?   
○복지과장 이기덕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내년에 거기에는 없고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박원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367페이지에 인생이모작 사업.
   과장님, 이거 지금 구비가 연 1억원이 들어간다,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내년에만 하는 사업 아니죠? 매년 하죠?
○복지과장 이기덕    하게 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김성년위원    쭉 계속해서 이 이름으로 구비 구비 1억원을 투여해야 된다,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취지를 보니까 좋아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예비 노년층들의 제2인생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 그리고 나머지   고용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신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려는 것을 크게 3가지 정도로 제출하셨는데, 아까 답변하시면서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지역의 4군데 도시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4군데 도시가 어디죠?
○복지과장 이기덕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서울 동작구,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경기도 부천시 이렇게 4군데 파악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서울 동작구는 운영 주체가 어디죠?
○복지과장 이기덕    운영주체는 별도의 센터를 만들어서.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어디 거냐고요.
○복지과장 이기덕    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거 아니고요?   
○복지과장 이기덕    제가 그것까지는...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 울산, 대전, 부천 이렇게 4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 얘기한 서울, 대전, 울산이면, 충청도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3군데 공통점이 뭐죠?
○복지과장 이기덕    광역이라는 겁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죠, 광역이라는 거죠.
   부천은 어떻죠? 광역은 아니지만 기초자치단체이기는 하나 다른 기초자치단체랑은 규모가 다르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름도 좋고 최근에 얼마 전부터 인생이모작에 대해서 하여튼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모든 세대에 걸쳐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지원을 하면 좋겠죠? 민원이 있고 이런이런 거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면 다 하면 좋겠지만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이 미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또 예산의 범위가 사실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 사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말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야 되는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세대 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과연 지금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부분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단기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매년 1억원이라는 순수 구비의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과장 이기덕    요구사항 일정 부분 공감이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은 시범사업 정도로 한번 해보고 내년도에...
김성년위원    시범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예산의 규모가 너무 큰데요.
   그리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답변하시면서 고산 노인복지관하고 범물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주겠다고 하셨죠?
   그러면 담당하는 직원도 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각 노인 복지관별로 한 명씩 구하는 건가요?   
○복지과장 이기덕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신다고 보세요?   
○복지과장 이기덕    사회복지사 1급 기준으로 2,500만원 약간 못 미칩니다.
김성년위원    1명이.
○복지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1억원의 반은 인건비네요?
○복지과장 이기덕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성년위원    세부내용을 보면 취업·창업 지원연계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 구에 이분이 꼭 시니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우리 구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른 곳에서도.
○복지과장 이기덕    시니어에는 65세 이상.
김성년위원    그렇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출하신 거 보면 생애재설계 교육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 해서 연 2회 1/3분기 해서 16회 32시간 정도, 연 2회 2/4분기해서 12회 24시간 정도 이렇게 제출을 하셨어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이것만 볼 수 없겠지만 그냥 도식적으로 한 회당 얼마나 들어갈까 계산해 보니까 1회당 357만원 정도 들어가요. 물론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투여하고 있는 예산의 범위에서 효용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될는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복지과장 이기덕    단편으로 보면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범물노인복지관이나 고산 노인복지관이 규모가 (나)급, (다)급인데 타 구에 (나)급, (다)급 인력 규모가 우리보다 2, 3명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나 맡기면서 어느 정도 그 부분도 상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판단에서...
김성년위원    정말 듣고 싶지 않았던 답변이네요.
   그건 진짜 위험한 답변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투여되는 2명은 이 사업 외에 다른 것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복지과장 이기덕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김성년위원    항상, 누누이 예산 할 때마다... 오늘 진짜 조용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항상 사업을 하면 예산 할 때, 심의할 때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준비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뭔가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붙인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구청의 사업 중에.
   아까도 박원식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뒤에도 있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릴 건데.
   지금 그 질의를 제가 안 했어요. 이거 솔직히 두 노인복지관 일 없으니까 일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 질의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차마 그 질의를 못 했어요, 속기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이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관 두 군데 일도... 아니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 좀 키워주려고 그리고 거기 사람들 더 채용하려고 이 사업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없고. 그 말씀을 실토한 거잖아요.   
○복지과장 이기덕    일정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여력이 있다면 그런 사업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김성년위원    이 사업은 그만큼의 사업을 사람을 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의 또 하나 거든요, 그러면.   
○위원장 김태원    김성년위원님 잠깐 쉬었다 할까요?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잠시 정회 후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예, 과장님. 이어서 369페이지 상단에 있는 파동제2경로당 신축건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원래 시비 19억 500... 2005년도 추경 때 올라와서 했던 거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복지과과장 이기덕    현재 설계와 일상 감사를 끝내고 오늘내일 중으로 입찰공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이제 입찰공고 해서...
○복지과과장 이기덕    업체 선정하고...
김성년위원    예, 업체선정해서 공사 들어간다고 봐야 되네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아직 설계 용역 이후에, 어쨌든 이게 2015년도 추경이었으면 2번이나 이월이 됐겠네요,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사고이월까지...
김성년위원    예, 그렇죠. 두 번이나 이월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 공사가 진행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설계변경 기타 등등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가 더 추가가 됐어요.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왜 이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동제2경로당 사업추진이 공교롭게도 저희들 39정비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추진하는 주민들과 또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정비사업 측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한 6개월간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지역구 박원식위원님께서 중재를 잘 해주셔가지고 지난 8월에 최종 의견 조율을 마치고 하다보니까 6개월 정도 늦어져서 저희들이 공사일정을 빠듯하게 맞춰습니다마는 자꾸 이월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공사 발주라든지 모든 것을 마치고 나면, 통상적으로 입찰하고 나면 낙찰 잔액이 발생하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데 사고이월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불용처리를 하고 그 예산을 내년도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한 것은 어떻게 되죠? 시비잖아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시에 반납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반납해야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신축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월이 되잖아요?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게 납찰 차액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계획에 맞추어서 진행이 되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우리가 지난번에 했습니다마는 하천 공사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3, 4년씩 걸리니까 그렇게 되지만 이게 이월이 2번씩이나 되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데, 최초에 그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뜻하지 않은 이유로 사안이 발생해서 좀 연기가 됐거나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실 때 여러 여타의 문제점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와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하고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과장 이기덕    좋은 지적 맞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지난 3월에 주민설명회 할 때 파동 39정비구역 조합 측에서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8월까지 한 6개월간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업을 추진하실 때 보면 이거 말고도 아마 몇 가지가 더 있을 거예요.
   사업을 진행할 때 몇 천 만원 단위의 작은 사업이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19억원이라는 돈이, 그것도 구비로 한다면 언제든 사실 쓸 수 있는 거고 불용이 발생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돈이니까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지만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불용처리나 그렇게 됐을 때에 이후에 재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 정도 규모면 좀 이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미리 알려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여기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맞는지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못한 행정시스템의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좋은 지적 맞는데 정말 이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정말 예기치 못한?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래서 이 19억원 조차로 다 시로 반납할 뻔 했었는데 우리 박원식위원님께서 중재를 잘 해주셔서 최종적으로 경로당을 건립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나마 시비로 부족하지만 이렇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기치 않은 상황보다는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은   부분이 더 큰 것 같은데요.
   넘어가겠습니다.
   398페이지요.
   앞서 박원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덧붙여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여성클럽하고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여성클럽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상승했네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세부적인 내용으론 자료를 미리 제출해주셔서 대충 파악은 했고요.
   여성클럽 운영사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네요, 내년에.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재지정 받으려고 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사업 일환이잖아요.
   우리 여성친화도시 몇 년 했죠?
○복지과장 이기덕    4년.
김성년위원    그러면 4년 하고 지금 다시 받으시는 거예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구의 여성친화도시 4년 어땠다고 보세요?   
○복지과장 이기덕    나름대로는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 그리고 제일 숙원이던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위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어떤 부분에서?   
○복지과장 이기덕    특히 일자리 부분에서
김성년위원    그러면 여성친화도시가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양성평등기본법 39조에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원 취지가 뭐라고 보세요?
   어쨌든 내년에 재지정도 하셔야 하니까 용역도 받고 그럴려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여성을 배려하기도 하지만 여성들 또한 지역을 위해서 참여하고 공익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한다는 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여성친화도시에 있어서는 여성들의 의무를 굉장히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 위원이 최근에... 지난 주말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주말마다 시내에서 촛불집회를 하거든요. 매번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참가를 해요. 무대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90% 이상이 여학생들이 발언을 해요. 남학생들은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과장님 그거 아세요? 아마 자녀들 다 키우셨을 것 같은데 남녀공학 학교에 남녀분반을 보통 하거든요. 그러다가 한 반으로 합치는 경우나 남녀공학이 아닌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합치거나 하게 되면 남학생을 둔 부모님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보통 그 시절에 보통 자랄 때 같은 나이대의 남녀를 보면 성숙도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훨씬 더 성숙하고 여러 가지를 처리하는... 자존감도 굉장히 높고 근데 나이를 들면 들수록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사회 진출을 할 수도 있고요.
   사회 진출을 하면 그리고 사회에서 뭔가 활동을 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종이나 부문에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대부분 여성들에게는 그쪽의 문이 좁아지죠, 보통.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남성에게는 많이 열려있고... 이러한 사회구조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문화 이런 것을 조금씩 바꿔가야 한다는 게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는 그 법의 취지에 있어서 가야된다, 단순히 여성친화가 아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양성이 다 평등하게 그리고 조금은 소외된 계층, 세대 이런 사람들도 같이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친화도시의 기본취지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공감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우리 수성구의 여성친화도시는   첫 해에는 반짝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 4년을 그냥 일자리로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자리 몇 개 만들어서 주면 다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여성가족부도 잘못하고 있는 게 있겠죠. 여성친화도시를 매년 이렇게 시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실적을 보고 보통 많이 하고 지자체에서는 기준이 그렇다보니 맞추다보니까 그러실 수는 있지만 너무 일자리 쪽으로만 치우친 감이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연결은 안 되겠습니다만 구청장님의 제1호 공약사업을 실천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여성친화도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공감합니다.
김성년위원    재지정 용역 하실 때 그 부분을 좀 더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368쪽입니다.
   중단 부분에 경로당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시노인종합복지관에 지원하는 2,000만원에 의해서 사업들을 하고 계셨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이 사업은 우리 수성구 노인지회가 공동으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그렇게 활성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하고 싶다 이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하단에 있는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가지원을 고산노인복지관 외 1개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 경로당 관리를 누가 하고 있죠?
○복지과장 이기덕    복지과에서 경로당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일선에서는 어디서 하나요?   
○복지과장 이기덕    노인지회에서...
석철위원    노인지회에서 하거나 종합사회복지관이 하죠?
○복지과장 이기덕    종합사회복지관은 안에 부설 경로당은 관리를 하지만, 아마 프로그램 사업은 자원봉사자들 재능나눔 이런 사업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5개 사회복지관이 각각권역을 잡아서 관내에 있는 노인정을 찾아봬서 프로그램사업을 하든지 점검을 하든지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노인복지관 2군데서 하면은...
○복지과장 이기덕    3군데서.
석철위원    추가되는 것은...   
○복지과장 이기덕    경로당 활성사업 추가지원 고산노인복지관 외 1개소.
석철위원    그러니까 2군데잖아요.
   2군데서 하게 되면 그 노인복지관이 소재한 주변이라는 거죠, 전체를 파악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까 시노인종합복지관 형태와 같이 수성구 노인지회와 협력해서 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이런 데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하는 그 권고를 받아서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뀔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과장 이기덕    이 사업 기본취지는 시 사업을 시노인복지관에서 전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이후에 많이 확보가 된다면 3개 노인복지관을 권역별로 서로 이제...
   예를 들어서 고산노인복지관은 고산하고 만촌권, 범물노인복지관은 지산, 범물, 두산, 상동, 파동, 시노인복지관은 범어동, 수성동, 황금동, 중동 이런 식으로 이제 권역을 구분해서 커버할 예정입니다.
석철위원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간의 영역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하면 중복된다는 거죠.
   노인복지관을 만든 가장 큰 것은 노인 여가 시설이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여가시설로 가야 하는데 여기 영역을 넓혀서 외부활동을 시작하면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 체계하고 부딪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경로당에 대해서 노인지회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거기에서 잔잔한 일들, 심지어 우리 구가 지원을 하지만 그 외에 급히 쌀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좀 어딘가 일원화 시키는 게, 항상 돌보는 쪽에서 일원화하는 게 훨씬 효율성이 높을 수 있다는 거죠.   
○복지과장 이기덕    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 지침에 보면은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건 온 동네 다 있는 거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분산되는 게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집중을 하지 않고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예를 들어 경로당이면 어디가 책임진다 이렇게 되면 경로당 돕는 것이 노인지회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이렇게 모양새가 잡혀서...
   그다음에 또 누가 뭘 한다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통일성을 기하자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종합사회복지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연령층에 대한 복지를 실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중복은 됩니다마는 전문영역 서비스기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석철위원    전문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영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368쪽 제일 하단에 수성구노인회 운영지원입니다.
   정식 명칭이 수성구 노인지회인가요, 노인회인가요?
○복지과장 이기덕    노인회 수성지회입니다.
석철위원    그렇죠? 본 위원은 노인지회인데, 그 밑에 그다음쪽에 가서 369쪽에 가면 다 수성구노인지회운영, 노인지회, 노인지회 다 써 놓고 왜 제목은 수성구노인회예요?
○복지과장 이기덕    이건 예산 통계목에 제일 먼저 나오는... 중앙에서 아마 이렇게 통계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통계목도 가장 핵심은 수성구 노인지회면 지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업설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수성구노인회 운영지원 예산 증액인데 내용은 다 내려가면 제목은 노인지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되면 노인회 밑에 수성구 노인지회 말고 또 무슨 지회가 생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예산 때부터는 통일성을 기했으면 싶다는 거죠.   같은 이름이 되어 버리니까요.
○복지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다시 367쪽에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노인 이모작사업 자체는 계획이 없었고, 원래 계획은 시로부터 시비 지원이 있을 예정이라고 안 그러셨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시에서 시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합니다.
석철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은 원래 이 조례를 12월에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10월에 처리해야 할 내용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시비 내시되어서 시비지원이 있을 예정이라서 이것을 넣지 않으면 시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 요인 아니었나요?
○복지과장 이기덕    그런 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고 시에서 일부 사업을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잘못 들었네요.
   저는 이런 내용이라면 10월에 처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년위원 말씀하시듯이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당시도 부딪힘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 노인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0대는 노인에 해당되지 않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예비 노년층이라고...
석철위원    예, 예비 노년층이라고 붙이지만 노인이라는 분류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노인복지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50대 자체가 통계목에.
   그러니까 이 사업은 다른 쪽에 갔어야 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말은 그렇게 붙였지만 통계목이 이 노인복지에 들어간다면 노인생활, 복지시설, 운영지원 이 목으로 해서 하부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50대를 지원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계목은 노인과 청소년복지로 되어 있고 따라서 제일 앞단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업인데 지금 들어와 있어요.
   뒤에 가서 이 문제까지 합쳐서 또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하단에 가시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뭔가요?
   중단에 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6억 2,000만원...   
○복지과장 이기덕    이 사업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안전확인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득이나 건강, 주거 등이 열악한 대상을 생활관리사들이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그 밑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는 10억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본서비스보다 보조가 금액이 더 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복지과장 이기덕    기본서비스는 안전 확인이나 본인들이 좀 이렇게 외부출입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고 단가 보조사업은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아, 차이점은 쉽게 말씀드려서 본인이 일정액을 부담하면서 지원기관을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사업입니다.
석철위원    죄송하지만 기본서비스 사례하나하고 그분이 종합서비스로 받는 사례 하나씩만 말씀해주시죠.
○복지과장 이기덕    기본서비스는 저희들이 46명의 생활관리사를 통해서 주 2회 전화통화, 안전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주 1회 방문을 해서 안전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단가보조사업은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의 부부노인가구 중에서 가구소득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자기가 본인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이런 것을 제공기관을 통해서 자기가 이용하고 본인부담금 외에 정부 재정지원금은 직접 우리가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기관에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기본서비스는 가서 그 분 잘 계신지 확인만 하고 오는 겁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아니죠. 방문해서 안전확인도 하고 건강이라든지 교육도 하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석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렇지만은 기본서비스는 46분들이 방문해서 전화 일주일에 두 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안부 묻는 게 다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아닙니다. 물품지원에도 병원연계라든지 서비스연계를 시켜주고 그 대신에 본인 부담 없이 전적으로 수혜만 받는 분들이고. 단가보조서비스는 우리 관내에 제공기관이 16개 기관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자꾸 그 이야기만 하잖아요.
   예를 들어 세탁 서비스하겠다, 뭐 조리서비스하겠다, 무슨 일을 하냐고요.
○복지국장 신성호    석위원님, 제가... 단가보조서비스는 방문서비스하고 우간보호서비스가 있는데 방문서비스 하면 세면도움, 식사도움하고 주간보호서비스는 이제 여가나 물리치료 이런 것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 자기가 일정 부담하는 그 차이입니다.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380쪽 상단입니다.
   일곱째 줄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인재활증진 (지체, 시각, 신체 범물동 장애인 복지사업비 지원)이 내용은 뭔가요?
○복지과장 이기덕    이것은 매년 장애인단체 재활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단체가 4군데 있는데 시각, 신체, 지체장애인 이렇게 각각 재활증진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석철위원    장애인단체 지원이라고 했다가 또 재활증진비 지원이다?
○복지과장 이기덕    장애인단체가 하는 재활증진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석철위원    어떤 재활증진을 하시는데요?
○복지과장 이기덕    재활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기관 훈련하는 이런 사업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그분들의 사회참여를 높이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석철위원    지금 항목 보면 재활센터부터 재활 쭉쭉쭉 다 있는데 이거 순수 구비로 하는 사업이네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체에 1,300만원, 시각에 1,300만원, 신체에 300만원, 그 다음에 범물동 한사랑의 집 3,000만원 이렇게 해서 6,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보기에는 그냥 장애인단체 운영비지원 같은데요, 이러면...
   재활증진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재활증진 사업에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돈인데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냥 단체운영비같아요.
○복지과장 이기덕    운영비는 별도로 그 위에 있고요.
석철위원    운영비라고 못 쓰고 밑에가 역시 운영비 성격으로 보인다는 거죠.
○복지과장 이기덕    이 목적은 복지증진 및 재활자립기반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범물동 한사랑의 집에서 무슨 재활증진을 하나요,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3,000만원을 받아서.
○복지과장 이기덕    그분들이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가지고 집행을 하고 저희들한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재활증진이잖아요. 어떻게 재활을 하시냐고요.   
○복지과장 이기덕    재활증진이라는 용어자체가 장애인들의 다양한 활동을 진작시키는 그런 유형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일단 이해는 좀 안 가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구청에 모든 일이 좀 그런데요, 여성클럽에 대해서 예산 증액을 한다. 그런데 여성클럽 임차료는 왜 안 들어가요? 383쪽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수성여성클럽 임차료 월세 140만원 곱하기 12월 1,680만원 이것은 여성클럽운영비 아닌가요?
○복지과장 이기덕    이게 예산편성 기법상 통계 처리하다보니까 분리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기법이고 뭐고 간에 본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여성클럽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쭉 나열하면 당연히 이것도 들어가야 되죠. 아니, 목도 같아요. 여성클럽운영 위에 목이잖아요.
   운영 속에는 사무관리를 위해서 임차료 들어가 있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수성여성클럽운영 지원 들어가잖아요.
   왜 여성클럽 운영비에 사무 임차료를 빼고 보고를 하시냐고요.
○복지과장 이기덕    이거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침을 내려줄 때 사무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그 항목에 맞게 끔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편성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바로 보시면...   
○복지과장 이기덕    위에 넘겨보면 그 위에 여성클럽운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석철위원    운영비를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월세, 임차료도 여성클럽에 필요한 비용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비용 전체를 봐야 하는데 항상 끊어져서 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보고를 하면은 전부 다 임차료를 다 빼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클럽 임차료도 140만원씩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게 전세 보증금으로 치면 8억 4,000만원입니다. 2% 이자를 잡았을 때...
   이런 것 주고 또 130만원이었던 모양이네요, 작년에는. 그러면 10만원 주는 게 너무 관대하다는 거예요.
   또 이 시설이 일반시설도 아니고 새마을회관이잖아요. 서로 공적인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관대하게 올리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하면 수성 여성클럽이 어딘가 우리 범어3동 후적지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있는 시설에 들어가서 이 예산을 아끼면 이 돈만큼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임차료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구청은.
   그 다음에 남성클럽은 언제 만들어요? 양성평등법에 의하면 양쪽 다 지원을 해야 하잖아요.
○복지과장 이기덕    어떻게 보면 여성이 사회적인 약자라는 의미에서 아직까지 좀 더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래서 여성클럽을 먼저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석철위원    시중에 우스갯말이 현실이죠 40대 이상만 되면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반찬 투정도 할 수 없고 곰국 솥에 끓이면 알아서 다녀오시는 가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 정도로 남성한테 교육 시키지 않습니까? 절대 집에 가서 사모님이 차리는 반찬에 투정하지 마라 맛있다 맛없다도 무조건 이야기하지 마라 이 정도로 가면 이제는 여성은 어느 정도 지위가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이야기보다는 여성친화도시 때문에 뭔가 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범어도서관에서 범어2동 사무소 가는 수성일자리센터 거기의 역할은 뭘까요? 수성구 전체 일자리를 관할하겠죠?
○복지과장 이기덕    창출 지원하는...   
석철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자리창출은 없지요?
   지금 수성구에서 뭔가 취업률이 높다고 맨날 이야기하지만 예를 들어 이마트에 캐셔가 다섯 분이 계셨는데 다섯 분 중에 세   분이 그만두고 세 분 그 자리를 채워 넣는 거지 그게 새로운 일자리는 아니거든요. 빈자리가 생기면 채워 넣어요.
   수성일자리센터가 있으면 거기서 여성일자리센터를 다 같이 통합해서 일자리를 보는 게 실제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수성여성클럽이 여성일자리사업을 전담해야 한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수성일자리센터는 여성일자리에 오면 절대 접수 안 하고 여성클럽으로 보내야 되나요?   
○복지과장 이기덕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여성일자리는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수성일자리센터로 접수되는 것과 여성클럽의 새일센터로 접수되는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같은 일자리를 두고. 이게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 수성구가 좀 전에 김성년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여성클럽이 지향하는 바가 일자리가 아니라 진짜 여성친화도시 목적에 간다면 여성클럽은 여성클럽의 일을 하는 거고 새일센터는 실제로는 수성일자리센터가 해야 되는 일이 라는 거죠. 그래야 통합으로 일관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전체를 본다면 애매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클럽에 인력이 충원되는 목적이 뭔가요?
○복지과장 이기덕    이제 사업비도 없을 뿐더러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충원을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매진해 보고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기존에 몇 분이시죠?
○복지과장 이기덕   현재 세 사람입니다.
석철위원    그분들은 뭐 하세요?
○복지과장 이기덕    실질적으로 일은 하고 있지만 한 분은 관장이고, 관장 포함 네 명입니다만, 한 분은 또 새일센터 총괄까지 전담을 해야 하고 한 사람은 회계 내지는 사무 전반을 봐야 하는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모든 교육 프로그램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창의적인 일들을 못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와 더불어 인력충원을 통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시키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여성클럽이 새일센터 일밖에 못한 거고 다른 쪽은 생각을 못했다는 이야기네요.
○복지과장 이기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일센터 역시 고유의 국비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고 여성클럽도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여력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일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철위원    여성클럽이 새일센터 따기 위해서 필요했다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여성클럽이 새일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클럽이 필요했고 거기에 따라서 여성클럽이 새일센터의 일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런 기획이나... 방금 사업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새일센터사업은 한 거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적은 인력이지만 그 나름대로의 적합한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지원 사업이라든지, 우리 동네 심부름센터조합, 가죽공예제품사업, 카페 더로즈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 일자리통합지원교육, 카페운영이라든지 다음 여성친화 복지사업를 위해서 아카데미라든지 주민공동체교육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많이 해오고 있는데 갑자기 1명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사업비가 필요하다?
○복지과장 이기덕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 비율이 워낙 낮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인력충원과 더불어 본격적인 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가 더 먼저겠죠?   
○복지과장 이기덕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 사업계획 주시고요.
   394쪽 상단에 보면 아동안전지도 제작 계속되는 사업이죠?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복지과장 이기덕    제가 한 부 받기는 했는데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실무자한테 이야기하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게 뭔지도 몰라요.
   아무리 국·시비사업이지만...
○복지과장 이기덕    관내에 초등학교 34개소가 있는데 그 학교에 한꺼번에는 못하니까 6개 정도 학교를 돌아가면서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안전지도가 뭐예요?
○복지과장 이기덕    초등학생들이 직접 자기들 학교 주변 등하굣길 위해요소가 있나 없나를 파악해서 직접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우리 직원이 함께 참여해서 지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석철위원    사업은 뭐 계속 사업이라고 했는데 한 번도 결과물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다음 395쪽 제일 하단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입니다.
   우리 월간 보육료 공적으로 지원한 보육료 속에 간식비가 얼마가 포함된 겁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1인당 2,500원 지원입니다.
석철위원    우리 구가 추가로 주는 것 말고 보육료 속에 원래 급식비와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죠?
○복지과장 이기덕    1,7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석철위원    한 끼니당이죠?   
○복지과장 이기덕    아니요, 월...
석철위원    학생이 월 1,700원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요, 원아가.
   보육료 속에 부모님들이 그 급·간식비를 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육료 속에 급식비와 간식비가 포함되어서 설계가 되어 있죠?   
   잠시 뒤에 확인하셔서 하고... 끼니당 얼마의 금액이 다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계속 올려가야 되느냐? 실제로 그 금액 설계상으로는 그 금액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지원을 해서 기존에 2,500원 정도면 한 끼니당 100원 정도를 추가로 주어서 좀 더 주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 말씀하시면 요쿠르트 1개 밖에 더 되지 않느냐 하시겠지만, 아이들에게 이에 좋지 않기 때문에 좋은 재료는 절대 아니고요.
   이게 문제냐? 지금 일단 어린이집 쪽에서 요청한 바에 따르면 간식비가 우선이 아니라 조리원 인건비가, 소위 말해서 취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더 원하고 계시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예산편성 요구되고 난 다음에...   
석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이 아닌 이상은 물론 간식도 주고 취사 인원도 지원하고 모든 것은 다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의 부기변경이 가능한... 뭐 구청장님 동의하시면 부기변경 가능합니다마는 이런 금액은 일단 주고 나면 다시 뺄 수 없는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애들한테 사탕을 물려줬다가 뺐을 순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장기적 과제로 봐서 취사인원이 더 중요하고 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 열악한 어린이집부터 좀 도와주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본다면 취사비 지원이 더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나쁘단 이야기는 아닌데 이런 비용을 가지고 취사비 지원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같은 예산에서...
   꼭 내용을 말씀드리고 거기다 포함시켜서 이야기하면 398쪽에 장기근속 보육교사수당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 틀림없이 구립이나 법인어린이집 교사와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격차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이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예산 편성기준으로 본다면 3년 이상 보육교사의, 역시 공립과 법인이 포함된 3년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격차가 영원히 안 줄어들죠. 따라서 본 위원이 대충 계산을 했는데 주신 자료에 따라서 구립에 3명, 법인에 69명 이렇게 계산하니까 대충 2,592만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간식비 3,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3년 이상 보육교사에서 국·공립을 빼고 한다면 2,590만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해서 6,000만원 가까이의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런 여력으로 취사비 지원으로 돌리는 것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돕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님께서 국·공립과 민간가정의 열악한 교사들의 열악한 인건비 격차를 해소하자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건은 사실상 개인금액으로 보면 얼마 아닌데 전체를 모으다보니까 3,300만원 정도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72명 정도 빠지는 예산하고 하면 좀 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충분하게 그러한 지적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저희가 계수조정도 있고 어차피 내일 최종을 하는데 우리가 어린이집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는 방향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하후상박, 좀 힘든 쪽에 지원을 많이 하고 예를 들어 100명 이상 되거나 이런 어린이집 입장에서 이 금액을 주나 안 주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유도 많고...   
   그렇지만 정원을 못 채우거나 숫자가 열악한 쪽에는 틀림없이 이 비용도 정말 중요한 비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 29인 어린이집에서 취사보조 10만원 받는 거 하고 100인에서 취사보조 10만원 이렇게 받지만 같은 10만원이지만 29인에서 받는 10만원이 훨씬 크게 느껴지고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내일 보충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 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고맙습니다.
강석훈위원    364쪽입니다.
   오전에 박원식위원님 질의했는데 이미용업소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지금 이용소가 80군데고 미용실이 40군데네, 그렇죠?
   이거는 지원을 할인해 줍니까? 안 그러면 100% 지원됩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어르신 커트 기준으로 50% 할인해 주는 데 대한 보상금 지급입니다.
강석훈위원    혹시 직접 봉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이나 이런 데 방문해서 봉사하는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그것은 아닙니다.
강석훈위원    그걸 좀 확인하려고 저는...예.
   그다음에 365페이지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봉사지도원이 경로당 회장님들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주로 저희들이 노인지회 추천을 받아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회적으로 신망이 있는 경로당 회장님 중심으로 추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매년 받았던 분들도 계속 중복해서 받습니까? 안 그러면.   
○복지과장 이기덕    가급적 중복은 피하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대체로 어떤 내용을 교육하나요?   
○복지과장 이기덕    활동은 이제 자연보호나 뒷골목 환경정비 그리고 청소년선도 동별로 1명에서 3명 정도 위촉해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제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혹시 경로당 회장님들만 전부 다 모일 것 같으면 각 동에 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1명에서 4명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1명에서 3명 정도.
강석훈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회장님까지 포함해서 3∼4명 활동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하도록 봉사를 유도한다는 말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이분들이 참여하도록.   ○강석훈위원   그러면 교육비가 아니라 활동비네요,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활동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활동을 하나요?   
○복지과장 이기덕    한 분이 현재는 계속해서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매년 그렇게 반복이 되나요? 안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반복이 되나요?
○복지과장 이기덕    저희들이 연초에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분이 올 수도 있고 바뀌어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한 사람만 계속하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이의를 제기 안 하나요?
○복지과장 이기덕    그러한 사항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래서 만약에 경로당 회장님이 바뀌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복지과장 이기덕    저희들한테 교체신청이 옵니다. 그러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공정성 있게 골고루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370페이지입니다. 370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독거노인, 중증장애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현재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늘어나는데 어떻게 예산은 줄어들고 있어요?
○복지과장 이기덕    유지보수비 말씀하십니까?
강석훈위원    아니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에 보면.   
○복지과장 이기덕    그건 유지보수비가 종전에 4,000원 했었는데 2,300원으로 이렇게 단가조정이 되면서.   
강석훈위원    운영지원 인건비인데요?   
○복지과장 이기덕    인건비는 여기에 세분화되었는데 4,022만4,000원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강석훈위원    작년에는 6,300...   
○복지과장 이기덕    이게 통계목 분리 때문에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2016년도 예산 총 6,291만6,000원이고요, 전체적으로 594만원이 감소했고 인건비는 그대로 4,022만4,000원 그대로 갔고 장비통신비 및 유지보수비용이 신설되면서 포함되어 있던 게 626만4,000원 왔고 그 다음 기관운영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게 1,048만8,000원이 별도로 분리돼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알림서비스는 대체로 어떤 부분을 지원하나요?   
○복지과장 이기덕    지역 내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안전모니터링을 하는데 센서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게이트웨이나 화재센서, 가스센서, 활동량센서, 응급호출장비, 출입감지장치 이런 기능을 하는 데 따른 지원비입니다.
강석훈위원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지금 독거노인은 따로 있죠?
○복지과장 이기덕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많이 다뤘기 때문에.
   375페이지에 보면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있는데요, 밑에 쯤에요.
   지금 수성구에는 안마사 몇 명 정도 되나요?
○복지과장 이기덕    그것은 장애 부위별로 시각장애인 현황은 알 수 있습니다마는 안마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12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어떤 부분을 보조하시는데요?
○복지과장 이기덕    이분들이 4인 1조로 되어서 월 40개 정도 경로당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데 안 좋아하는 경로당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과장 이기덕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대체를 해 주시면...   
○복지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시비로 되어 있네요?
○복지과장 이기덕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어떤 부분을 지원하나요?   
○복지과장 이기덕    그것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가 하고 있는데 이혼준비가족에 대한 상담개입,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교육은 어떤? 이혼한? 이혼가정 가족을 교육하나요, 아니면 이혼하는 데...   
○복지과장 이기덕    이혼가정에서 미성년자 자녀의 가정 및 학교생활의 적응력 제고라든지 아동의 건강한 생활지원이라든지 이혼신청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이혼위기 상담교육 그런 게 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른들?   
○복지과장 이기덕    그건 가족상담, 부부상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아동까지 이렇게 교육은...
강석훈위원    아동 상대입니까? 안 그러면 당사자 상대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당사자 가족, 부부를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가족이네요,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가족 다 상담하는...   
○복지과장 이기덕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가족을 다 상담하는 그런.
○복지과장 이기덕    예.   
강석훈위원    그러면 직접 방문을 하나요? 안 그러면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그건 신청을 받아서 개인상담을 와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석훈위원    38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부모교육에서 새롭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을 대상으로 하고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이 사업의 목적은 부모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이나 군부대 등 부모교육 접근이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기관에 직접 가서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내용은 가족갈등 예방이라든지 해소방법, 부모의 역할, 자녀의 예의 및 양육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석훈위원    이렇게 보면 다문화가정에지원을 하죠?
○복지과장 이기덕    건가다문화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이게 다문화가정하고 취지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복지과장 이기덕    건강한 가족지원이니까 취지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석훈위원    다문화라고 그러면 적응을 못하는 쪽이고,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그냥 중소기업이라든가 군부대라든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적응을 못하는 게 아니고 한 가정의 상당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과장 이기덕    종전에는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가 분리운영되었으나 올해부터 통합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건강가족 신장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강가족 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다문화라고 해놓으면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대상이 일반국민하고 다른 이미지가 되잖아요,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맞는지 적절한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맞으면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과장 이기덕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마지막입니다.
   397페이지를 보면 0세 전용 어린이집 지원.
   지금 0세 어린이집이, 우리가 보통 어린이집 그러면 0세부터 취학 전 어린이를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0세 어린이집이 많이 취약한 모양이죠?
○복지과장 이기덕    행정사무감사 때 석철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린이집이라 하면 모든 연령의 보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물론 자원이 없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모든 반 편성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지원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강석훈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하신 것 같고요. 24시간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같은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어린이들을 보더라도 0세하고 3세는 천지차이거든요.
   그래서 안전문제라든가 모든 부분에 신경이 2배, 3배는 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지원을 더 많이 하셔서 차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재차 제가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간단한 건데 378쪽에 보면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380쪽에 보시면 장애인 재활센터운영비가 있는데 대개의 운영비를 보면 국·시비나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이것만 구비 100%로 되어 있어요.
   지원 없이 구비만 쓰게 됐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우리 사회 취약계층인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준비해 보자 이래서 조례의   제정에 의해서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었고 지원대상 연령은 수성구 거주 장애인청소년 9세에서 24세까지 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센터 운영은 우리 관내의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돕고자 현재 만촌동에 개소해 있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뜻은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좋은 사업인데 거기에는 국·시비가 플러스가 된다면 더 잘 할 수 있는데 순수 구비만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17쪽입니다.
   과장님께서 노인복지관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노인복지기금을 이용해서 공설경로당 전자제품들을 지원해왔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맞습니다.
석철위원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및 개선권고 사항을 보더라도, 2014년에는 1,200만원으로 17개소, 2015년에는 1,000만원으로 17개소 지원을 해왔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710만원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올해 또 이자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600만원밖에 쓸 수 없는 상황까지 내려왔는데 그 600만원을 공설경로당에 400만원, 노인복지관에 200만원으로 쪼갰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설경로당 지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거든요.
   꼭 이렇게 쪼개야 되나요? 공설경로당에   
600만원을 다 배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복지과장 이기덕    올해 추경 때 예산으로 1,000만원을 경로당 물품 지원비로 추경해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감안하고 또 이 복지기금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우선적으로 충분한...   다 소화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분리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노인복지관은 운영비를 지원하고 우리가 시설이 노후되면 향후... 지금은 신설된 지 얼마 안 돼서 특별하게 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에다가 물품구입 200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또 복지관이 2개니까 각각 100만원씩밖에 안 되는데.
○복지과장 이기덕    그건 아니고요.
   올해 고산노인복지관이 개관된 이후에 의자라든지 이런 집기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미처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일시적으로 지원해주고자 이렇게...
석철위원    올 한 해만 이렇다는 거죠?
○복지과장 이기덕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이율이 낮아져서 사실 지원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이상해서 확인를 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강석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강석훈위원    수고많습니다.
   406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원봉사 인건비가 지금 인상이 됐네요,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83%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다른 구에 중구는 100%고 서구는 109%,   그다음에 달서구에 90%, 달성군에 96%까지 올라가 있고 다른 구에 비해서 열악한데 이번에 인상을 해서 다른 구하고 형평성에 맞춰주셨지만 그래도 아직은 미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여기에 수탁기관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작년에 저희들이 12월 15일에 심사를 했습니다.
   운영이라든지 후원이라든지 법인전입금이런 것 전체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데 작년에 74∼75점으로 위탁이 결정 되어서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강석훈위원    이 기준은 평점이 몇 점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70점 이상이면 재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여기에 소장은 비상근이에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소장은 청곡복지관의 부관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청곡복지관의 부관장님이 지금 여기에 같이 하는 거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팀장 2명, 직원 2명.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코디네이터 2명.   
강석훈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센터를 하면서 우리 구에서 행사라든가 자원봉사를 연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다음에 413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입양가정위탁 아동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100% 입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이것은 이제 주로 조손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친인척 이런 분들이 보호하고 있는... 이건 입양이 아니고 가정위탁 양육지원입니다.   
강석훈위원    입양이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완전히 가정에서 데려가는 게 입양인데 지금은 가정위탁도 있고 지원을 해주길래 이거 어떤 부분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지금 옛날에는 전쟁고아라든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입양이 많았는데 지금은 주로 아동학대가 되어서 실제로 입양기관으로 오는데 거기에서 일주일 정도 부모가 데리고 있다가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하는데 입양을 하면 입양기관에 1인당 270만원의 돈을 구에서 입금을 해 줍니다.
강석훈위원    입양기관도 있지만 요즘은 가정에도 위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가정위탁 입양도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가정을 선택한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그건 본인들이 특별한 기준은 없고 어떤 입양기관을 대상으로 내가 어떤 애를 입양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쪽에서 심사를 해서 1년 동안 이 사람이 입양할 자격이 있나 없나를 입양기관에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1년 동안 관리를 하고 지난 후에 정상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으면 입양이 되고 아니면 입양이 취소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가정위탁 입양인 부분이 제도화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아동이 불우한 가정에서 부부간의 갈등 이런 부분으로 참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가정이 이런 것만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좋은 가정에, 평화로운 가정을 지정해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족이란, 가정이란 이런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어릴 때 심어주기 위해서 정신적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계획적으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그런 어른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우리 수성구는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407쪽입니다.
   자활사업인데 중단부터 자활사업 재료비, 자활근로사업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비 이 3가지 구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활사업 재료비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마대라든지 삽이 필요할 수도 있고 낫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재료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비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활센터 자활사업비는 지역자활센터 직원들의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운영비는 408쪽에 있습니다, 하단에.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여기 민간위탁금 1억원 이거 말씀입니까?
석철위원    10억원입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아니라고 말씀...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아까 여기서 말한 자활근로사업비는 동사무소의 근로규정 자활근로, 그다음에 사회복지도우미, 그 다음에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한시적 인건비라고 5년 동안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비고 그 밑에 공모라는 자활센터 자활사업비는 자활센터에 참여하는 자활근로자들에 대한 자활사업비입니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철위원    재료도 포함되나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지역, 자활센터 직원들의 인건비는 아니고요.
석철위원    참여자 인건비는 이해를 했고요.
   그 참여자들이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가 있으면 그 재료비도 포함이 되나요? 이 사업비에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재료비는 전체 운영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 정도 하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14쪽 하단에 보면 드림스타트 관리지원 있는데요.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이 우리 보건소 건물에 어떤 핵심 인력이 있고 각 종합사회복지관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종합복지관에도 저희들이 5개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연계사업을 하고 있고 통괄하는 컨트롤타워는 보건소 별관 2층인가에 있는 거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맞습니다.
석철위원    거기서도 학생을 가르치고 이런 걸 하죠? 지도를 하거나 일을 하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이것은 큰 의미에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건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메르스 같은 사태가 퍼지면 출입통제가 됩니다. 사용할 수 없는 시설로 바뀐다는 거죠. 드림스타트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이 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오면 상동과 보건소 간의 거리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에 있는 센터의를 역할을 상동으로 옮기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상동에도 일반 5개 연계사업 하듯이 그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기존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과 함께 지역적으로 가깝고, 이렇게 하면 혹시 메르스 같은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계속 운영에 문제가 없거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어떤 시설을 결정하기 전에 같이 검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    412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사업지원, 우리 과장님 자료 주신 거 보고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이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의 화합을 다지는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건강한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그 다음 ‘작품발표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고 꿈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식 함양과   자존감을 향상한다.’ 과장님이 주신 자료 맞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이거 이번에 신규예산이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이번에 지봉초등학교 체육관에서 5월 5일에 행사한 그 사업입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이 자료와 예산 전체를 봤을 때 본 위원이 느끼는 바는 우리 어른들한테 쓰는 어르신 복지는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 차세대 아이들한테만큼은 왜 이렇게 인색할까?   
   아이들이 더 많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해줘야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오히려 이 예산가지고 장난치면서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 하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여기는 500만원만 하고... 적어도 1,000만원 정도 해야 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없는 예산 1억씩도 만들어서 퍽퍽 주면서 정녕 써야 될 예산은 아이들한테는 왜 이렇게 인색하냐는 말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돈이 1,000만원 정도 들어서, 여기 저소득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17개가 있는데 저소득 아동들이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하면 좋습니다마는 저희들 재정상이라든지 자부담도 300만원 정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700만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행사를 조금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원식위원    자부담한다고 해봐야 지역아동센터에서 결국은 자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센터 자체 운영하는 것도 가보면 다들 실제로 어려워 죽겠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또 300만원 받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돌봐줘야 할 곳이 바로 취약계층의 아이들 아닙니까?
   이런 데 예산을 더 잡아서 제대로 해야 되지, 예산 좀 더 잡을 계획은 없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정원전설이라고 800만원 행사 후원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때 800만원을 여기 보태면 1,300만원   정도 되니까 크게 좀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후원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자꾸 그렇게 내년에 미루지 마시고요, 또 다른 부서에는 돈 펑펑 쓰더라고요, 예산 많이 올려놨데요 보니까.
   우리 후원은 받지만 최소한의 우리 구 에서 기본적으로 할 건 해야 되거든요.
   좀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태원    과장님, ㈜정원전설에서 매년 800만원 주잖아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그러면 그거 보태면 되네요. 5월 5일에.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그분이 아동을 위한 행사에만 지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다른 행사에는 지원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 돈을 여기에 보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원식위원    좀 더 많이 드릴게요. 더 많이 하세요.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중하단에 있는 퇴직공무원 재능나눔 복지살피미 실비보상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지난 추경 때 첫 사업으로 나왔던 거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때도 본 위원이 열정페이 이야기하면서 이것만 줘도 되냐고... 적게 책정했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이건 근로의 개념보다 재능기부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봐주시면, 그분들이 그냥 일을 함으로써 자기들이 자존감을 느끼기 때문에 임금하고 근로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이 정도 실비만 드려도 크게 문제없이?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
김성년위원    하려는 분들은 많이 계시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참여하고 싶은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상단에 달구벌 복지기동대 운영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된 걸로...
김성년위원    기사 검색해 보니까 2015년도 초부터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좀 많이 금액이 늘었네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이게 시 사업인데 원래 작년에는 6,500만원 하다가 올해는 2,500만원으로 줄어들고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유사중복사업,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응급구호비가 없어집니다.
   응급구호비가 5,000만원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대구시의 긴급구호비를 보통 1년에 4,000만원 정도 수성구에서 대구시에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9,000만원에다가 좀 보태면 응급구호비가 없어져도 여기서 다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이렇게 늘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시 긴급하고 저희들 응급구호비가 없어지고 달구벌기동대로 통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지원하는 금액은 이걸로 지원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동의합니다.
김성년위원    보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구·군별로 팀이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도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저희들은 달구벌복지 기동대라고 해서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밴드운영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있고요. 다른 구에는 그냥 직원이 다른 업무도 겸하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소외계층 해소를 위해서 희망복지밴드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이 사업을 거기서 같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김성년위원    예산서에는 별도로 부기가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좀 더 촘촘해질 필요가 있지만, 보니까 다른 구에는 없는데 우리 구에 있는, 예를 들면 동별로 있는 희망나눔위원회라든가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밴드라든가 이런 기존의 것들이 있어서 이걸 팀으로 별도로 하면 중복된, 그러니까 구호비는 중복되지 않겠지만 일을 함에 있어서 중복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중복되지는 않아요.   
김성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달구벌복지 기동대 하면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도 시에 그게 조금 더 강하게 나오잖아요, 사업으로만 보자면.
   그러면 시에서 재정에 있어서 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그전에 시에서 2,500만원을 부담을 했었습니다. 올해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는 내년에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응급구호비가 5,000만원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5,000만원 그대로 가고 나머지 1억 1,800만원은 그대로 시에서   5,000만원을 빼면...
김성년위원    6,800만원.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올해 2,50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가니까 훨씬 시에서 부담이 내년되면 많이 늘어나죠.
   저희들 부담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김성년위원    똑같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원   박원식
   최진태   강석훈   김성년
   석   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남식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신성호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복 지   과 장   이기덕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9.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