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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지원과)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구의원 외 4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태의원 외 5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석철의원 외 5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안(석철의원 외 5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5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4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년의원 외 5명발의)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지원과)(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훈의원 외 5명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황은선    의회사무국 황은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민간위탁(재계약, 재위탁)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청소년수련관은 1996년 5월 1일 개관하여 현재까지 7차 재위탁을 통해 운영하여 왔습니다.
   2016년 12월 31일부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위탁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가지고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욕구와 정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우수한 민간에 재위탁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2월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간위탁 재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향후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지금 재위탁 공고가 났죠? 절차에 들어가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본 위원이 읽어봤는데 위탁계획서 자료의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요.
   현재 100쪽 이내로 되어 있는데 장수랄까요, 200쪽 정도 양 이상은 보통 되더라고요. 제가 다른 기관에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시설들 할 때 보면 300몇 십 쪽, 심한 곳은 1,000쪽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5년간 어떻게 일할지를 보는 데 있어서 100쪽 정도로 한정하면 내용이 너무 제목만 들어가는 성격이 있으니까 조금 자세히 받아서 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입니다.
   평소 우리 구 노인복지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과 소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사무 운영을 위하여 매년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 현재 수성시니어클럽을 비롯한 4개의 수행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계약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성시니어클럽은 2008년 1월 1일 최초 계약하여 2016년 1월 1일에 8회차 재계약을 하였고, 시노인종합복지관은 2006년 1월 1일최초 계약하여 올해 10회차 재계약하였습니다.
   범물노인복지관은 2015년 1월 1일 최초 계약하여 올해 1회차 재계약하였으며, 고산노인복지관이 올해 새롭게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운영 사무의 범위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 보급과 교육훈련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업무 전반이며, 위탁기관은 위탁운영 체결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번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계약 갱신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가지고 다년간 경험으로 수요자인 어르신들의 욕구 및 정책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한 우수한 민간에 위탁한 계약을 갱신하여 사무운영의 연속성을 통한 효율적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대신하고 12월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민간위탁 계약 갱신을 통해 향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사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다음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자활근로사업의 현황은 2016년 11월 기준 게이트웨이 과정 18명, 사회서비스형 9개 사업단 78명, 시장진입형 9개 사업단 19명, 자활기업 14개 사업단 111명 등 총 29개 사업단 22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수성지역 자활센터 위탁운영기관 공모를 통하여 2001년 7월 1일 마야하나 불교문화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는 자활근로사업의 원활한 수용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능력 배양 및 근로기회를 다년간의 경험으로 참여자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한 우수한 민간법인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대신하고 2016년 12월 30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 2017년 자활근로사업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단장님, 행정사무감사기간이고 또 그 전에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자활사업이 자활사업 자체보다는 서류 평가에 더 치중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기존의 자활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여 재계약 가능한 조항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분들이 진짜로 자활 고유의 목적으로 갈 수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점검을 하시니까 그 점검을 거쳐 가지고 실제로 이분들이 의지가 있고 활성화될 수 있을 때 될 수 있도록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계없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구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강민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민구의원    수고 많습니다, 강민구입니다.   
   수성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시는 사회복지위원님과 복지국 직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네 분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응분의 예우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국가보훈관계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에 대하여 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여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제6조 보훈단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제4호 그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사업으로 예산지원 범위를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3호 종량제봉투지원 및 제7조 제4호를 신설하여 보훈대상자가 보다 다양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기타 법률용어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조항 용어정비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2016년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6일간 의회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오니 고견과 심도 있는 심의로 이 조례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마무리 못한 사항으로써 사회복지위원이 응분 당연히 이 조례안을 개정 발의하여야 하나 그 내용이 조금 깊어서 제가 마무리하게 된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강민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한테 제가 잠깐 심부름을 시켜서 나갔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의원님 앉으시죠.
강민구위원    예.
○위원장 김태원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 조례안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안 제5조에 국경일 등 중요 행사에 국민의례 실시 및 초청 등 의전상 예우를 실시하고 희생 공헌자의 정신을 기리를 위해 대상자 이름 등을 공공 시설명칭으로 부여하며, 안 제7조 종량제봉투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계기로 향후에도 희생공훈자의 뜻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런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민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복지국장 신성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위원회 김태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민구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다 현실화된 복지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확대시행 내용을 추가하고 보훈단체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보훈대상자 복지지원 등에 관해 명문화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현실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설되는 제5조5호, 6호가 있는데요. 5호는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이고 6호 내용 속에 보면 공항, 항만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구 관할에는 공항이나 항만 이런게 없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구에 맞춰 놓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민구의원    맞습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항 혹시 수성구에 올지도 모르는데 항만은 도저히 불가능하네요.
   항만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공항은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공항도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에 제7조3에 과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중에서 신청하시면 신청을 받았는데 ‘선순위자에게 지급하며’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아마 다툼이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지요?
강민구의원    우선 제7조제2항은 통상 국가유공자인데 이전 법은 이분들의 범죄행위가 발생되면 국가유공자가 취소되는 이런사항이 있었는데 그 상위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국가유공자가 한 번 지정이 되면 항상 끊임없이 국가유공자로 지원을 받게끔 상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삭제된 부분이고요.
석철위원    강의원님, 그 쪽이 아니라 제7조의3에 제1항 하단에 보면...
강민구의원    그건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해서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셨는데요.
   북구, 달성군, 경산 등에서는 봉투를 지원하고 있죠?
강민구의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그런데 지금 보훈단체장 및 실무자들 사무국장이라고 하죠? 추석이나 명절 때 이분들을 위로하는 행사 같은 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강민구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민구의원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보훈단체는 총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젊음을 담보로 대한민국 국가 보위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응분의 대응 차원에서라도, 실무요원들에 대해서도 조금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10개 단체에서는 끊임없이 지원이 부족하고, 우리가 젊음, 목숨을 바치고 조국을 지켰는데 조국이 우리한테 해 주는 게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지금 유공자로 있는 분들이 대다수 사실 나이가 좀 많으십니다, 보훈단체가.
강민구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 우리 수성구 지산2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센터 이용을 사실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범물실버노인센터 같은 경우는 50% 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공자라 하더라도 부인도 있고 한데 유공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는 분이 배우자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도 앞으로 우리 주민센터에서 문화활동을 지원하거나 무료로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민구의원    현재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있는데요, 통칭 그렇게 말씀하시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위법을 이야기하면서 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에서는 지원해야 된다고 위원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처리을 위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 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민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태의원 외 5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석철의원 외 5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안(석철의원 외 5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5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4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년의원 외 5명발의)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지원과)(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듣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진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진태의원입니다.
   평소 청소년 육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주된 내용은 수성구 청소년 육성 위원회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등 청소년 관련 유사위원회의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을 재정비함으로써 유사 위원회의 중복 개설을 미연에 방지하여 청소년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위원장을 당연직에서 호선으로 변경하여 운영에 유연성을 도모하였으며, 특히 수성구 청소년정책을 전국적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수성구 외부의 청소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노력을 명시하여 새로운 청소년 정책이나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등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최진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철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의 청소년 정책, 보육정책, 폐기물 정책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태원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영유아 보육법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공정한 경쟁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대행 계약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대행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에 대하여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연장계약 할 수 있는 근거와 심사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청소행정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의 대행실적에 대한 평가에 있어 평가절차를 구체화하고 매년 평가를 할 때마다평가위원을 새로 구성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행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연장계약 등 필요한 우대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대행서비스의 능률성, 효과성, 경제성을 향상시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년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년의원입니다.
   평소 수성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리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위원회 김태원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탁계약의 기간과 계약 횟수를 명시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사회복지관위탁계약 기관의 계약의 기간과 계약 횟수를 명시하였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차례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3년 연장하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수탁자 선정 또는 재계약 심사를 위해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외에 문구 등 잘못된 표현 등에 대해서 정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좀 더 투명성 있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평소 복지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복지공동체를 구축하고 또한 복지시설이 부족한 두산대권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권역별 균형 있는 복지수요를 충족코자 합니다.
   건립 예정지는 상동 44번지 상동 소공원으로 부지면적은 2,000㎡ 정도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2,340㎡로써 각종 프로그램실, 상담실, 건강증진실 등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공사비 60억 5,600만원, 설계용역비 2억 7,500만원 등 총 64억 1,100만원 정도입니다.
   소요예산 충당은 특별교부세 10억원, 특별교부금 10억원 그리고 구비 44억 1,100만원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설계용역등 법적 절차를 거치고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지원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해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중에도 경제환경 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13회 정례회에 제출한 경제환경과 소관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법령조항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상 위원회의 분쟁조정 거부사유 외 우리 구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분쟁조정 거부사유를 삭제하여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권리제한 사항을 개선하고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1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본식 한자어,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조례 개정안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허용하는 자치법규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추진에 맞춰 법령으로 정하지 않은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14쪽까지 각 개정 조례안별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자문, 심의하기 위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을 재정비하고, 특히 광범위하게 청소년 정책 등을 수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통해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 중 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추가하고 안 제4조 구성에서 인원 확대 및 성별 등을 고려하며 특히 다각도로 청소년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영입 등을 신설하고 안 제7조 중 회의개최를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 하는 등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청소년 정책이 도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들의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과 안 제5조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6조 자문, 심의는 수성구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하며, 안 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안 제10조 대안교육기관 지원과 안 제11조 후견인제도 운영 등 이 조례를 통해 사회적 관심과 지원 속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제도권 내의 청소년과 구별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 보호 및 건전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며,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도록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보육계획 수립 등 보육정책 관련 사항 심의를 위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각종 보육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 등을 규정하고 안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구립 및 수성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다양한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보육문제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출산율 증가에도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공정한 경쟁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대행업체의 청소행정서비스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하려는 것으로 안 제14조제9항의 대행계약 기간 2년을 명시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체에 대해 계약기간을 1회 한정하여 2년 연장하되 안 제14조의 2, 3에 따라 계약연장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장 계약하도록 하는 등 원활한 대행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운영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절차의 개선 등으로 청소대행서비스의 능률성, 효과성 등을 향상시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 중 투입 대비 산출결과 평가 등을 보완하고 안 제13조 평가위원회 구성 중 지방의회 의원을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에 따라 제한하고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위원 임기를 삭제함으로써 안 제9조에 따라 매년 평가 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더불어 위원 제척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18조는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 적정 여부를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확정 과정 등을 신설하고 안 제22조 중 평가결과의 공개사항을 추가하며 안 제25조 중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평가결과 우수 대행업체에 대한 연장계약으로 우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효과적인 평가시스템 도입으로 청소대행서비스 개선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위탁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안 제7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 5년과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1회에 한해 3년 연장하도록 명시하며, 계약 시 만료 70일 전까지 수탁자 사전 평가절차 이행을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추구하고 안 제9조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공정하고 효과적인 전문적인 수탁자 선정을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상대적으로 복지시설이 부족한 두산대권 지역 내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통해 생활권별 균형 있는 복지수요 충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근거 조항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을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홉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제40조 분쟁조정 거부 및 중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조항인 안 제13조 중 분쟁조정 거부사유 즉 ‘분쟁이 해당지역의 상거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하여 주민의 분쟁조정 기회 부여를 개선하는 등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6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교육문화국장 이재우입니다.
   수성구민의 복리증진과 청소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진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목적을 재정립하고 청소년 관련 유사 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하였으며, 위원장을 당연직에서 호선으로 변경하고 수성구 외부의 청소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청소년시설활동과 청소년사업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두어 청소년 육성의 기능을 전문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석철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육성,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및 사업, 자문심의, 지원센터의 위탁, 후견인제도 등을 학교 밖 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수성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교육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복지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복지국장 신성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위원회 김태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석철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안 외 2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구립어린이집 등의 운영설치 및 위탁운영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어린이집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례라 판단됩니다.
   다만, 제25조의 위탁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에서 수탁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주민의 권리제한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점을 고려할 때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체의 공정한 경쟁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계약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1회 한하여 2년 연장 계약할 수 있는 근거와 심사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 절차를 구체화하고 평가 시마다 평가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는 등 평가의 내실화 및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성년의원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관 위탁운영의 계약기간과 횟수를 명시하고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는 등 지역 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의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리에 앉으시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진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제25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15쪽에.
석철의원    일단 수탁을 함에 있어서 개인인 경우는 본인이 어린이집 원장을 맡아서 상근해야 되니까 2개소를 동시에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1개소로 제한했고요.   
   그다음 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각 시도마다 1개소에서 3개소까지 위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예를 들면 현재 2개의 구립어린이집은 순수하게 우리 건물에 하는 것이고 추가 2개는 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무상임대해서 하는데 법률에 따르면 무상임대한 경우에는 무상임대자에게 운영할 권한이 우선적으로 있습니다. 고지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구립어린이집의 현재 현실적으로 딱 2개가 있으니까 또 여러 법인이 함으로써, 기회를 줌으로써 좀 다양한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2개로 제한을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은 무조건 상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개는 무조건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된다, 그렇죠?
석철의원    예, 원장님은 그렇죠.
최진태위원    원장님으로서는 상근을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2개는 무조건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고.
   그리고 공동주택에서는 무상으로 임대 할 수 있는 조건하에, 원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질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석철의원    예.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다른 위원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하는 어린이집이 문화재단에서 3개 잖아요?
석철의원    예.
○위원장 김태원    3개인데 이것을 지금 2개로 줄인다는 거죠?   
석철의원    예, 추후에...
○위원장 김태원    2개소 경우에 있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청에서 위탁해서 하는 재단에서 어린이집을 한다고 하면 훨씬 공신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걸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사실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위원장님 같이 생각하시면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서 현재 우리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3개소를 위탁 중인 법인은 계속 유예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한 부분은 문화재단은 보육에 관한 전문기관이 아닙니다, 현재 정관에도 보육은 없고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 만든 게 좀 더 어린이집 발전에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문화재단이 벌써 위탁을 한 지가 6년쯤 됐잖아요, 맞습니까?
석철의원    예.
○위원장 김태원    6년쯤 되었으면 처음에는 전문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6년간의 노하우가 충분히 쌓였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우리 복지과장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데 대해서, 조례가 왔는데...
○복지과장 이기덕    복지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석철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개소 중에 3개소를 수성문화재단에 2011년 11월 1일부터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조례에 의거하면 내년 10월 31일까지는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마는 내년 11월 1일 이후에 재위탁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절차를 거쳐 서 하게 되면 2개소는 수성문화재단 내지 다른 법인이 맡을 수 있겠지만 1개소는 따로 떼어서 위탁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던 시스템에서 흩어지게 되면 석철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변화에 따른 경쟁력은 있어 보입니다마는 구민들이 구청에 보내는 신뢰도나 공신력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이번에 구립어린이집이 4개 잖아요?
○복지과장 이기덕    현재 4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1.9%에서 5개 더 추가해서 4.4%까지 올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구태여 구립을 만들려는 이유가 쉽게 말하면 선호도, 공신력 이런 거잖아요?   
○복지과장 이기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다른 어떤 법인보다도 사실 가장 공신력을 갖는게 우리 구청 아니면 그 위의 시청, 국립, 공립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석철의원, 제 생각 어떻습니까?
석철의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문화재단이 추가로 3개 이후에 1개를 더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다음 부칙에 경과조치를 보면 ‘다만’ 단순 규정입니다.
   “위탁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하며, 3개소를 위탁 중인 법인 즉 문화재단은 제25조의 적용을 유예하되, 2개짜리를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해놓고 “다만 추가적인 신규위탁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상을 유지하는 데는 현재 경과조치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원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기존에 6년간 해서 충분히 어린이집에 대한 노하우가 쌓였고 주민들의 공신력 있는 게 어떤 경쟁체제로 가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석의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본 의원은 문화재단이 지금까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도 하지 않았고 본인들의 문화영역이고, 실제로 본의원이 2014년도에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정관 변경을 신청했지만 우리 문화체육부 소관이고 보육은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정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문화재단의 고유사업으로 본다면 보육경영까지 하는 것은 문화재단의 고유사업을 이미 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잡을 때가...
   어떤 순서는 정해야 되고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고유의 업무를 하는 게 맞고 보육은 보육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쪽으로 넘어가는 게 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검토의견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5조 위탁 제한은 현재 문화재단을 국한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 문제는 규정에 의해서 해소가 됐다 치더라도 법으로 제한을 할 수 없는 규정을 조례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조례 자체의 문제가 법률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3개, 4개, 또 3개 이상 더 할 그런 소지는 극히 적지만 위탁을 공고 자체에서 규정을 두어서 하는 게 맞지 조례로 법에 근거도 없는 것을 두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조례를 달아 주셔야지 문화재단 하나를 딱 보고 거기가 잘못하니까 여건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보는 것은 맞지 않고요.
   또 1개소는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이고 원장이 자격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걸 굳이 조례로 명시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원    그러면 복지과장,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석철의원이 위탁의 제한에 대해서 조례로 발의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타 시·도에서 이런 선례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일부 시·도에 있습니다. 서울시를 대표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어린이집 수가 구별로 40개에서 많게는 64개소까지 다양하게...
○위원장 김태원    시립이 그렇게 많다 말이죠?
○복지과장 이기덕    구립이 그렇게 많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구립이, 예.
○복지과장 이기덕    평균 16.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하고는 사정이 약간 다른데 2개소로 제한하는 데도 있고 3개소 이상 제한하는 데도 있고 4개소 이상도 있고 프리로 풀어놓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법제처라든지 시라든지 자문을 구했을 때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공고할 때 지침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이런 구두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그러면 국가기관에 질의하고 받은 답변을 한번 크게 읽어 주십시오.
○복지과장 이기덕    우선 중앙부처 법제처자치법제지원과에 문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의 수탁제한이 없으므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것을 조례에서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만, 제한을 하고 싶으면 구청 지침, 위·수탁 공고 시로 제한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데에는 강남구와 동대문구가 2개소, 3개소로 제한했는데 거기에는 물어보니까 “상위법에 없는 것은 맞다, 제정 당시 법률적 검토는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
   우리시의 규제법제심사팀에 질의한 결과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것을 조례에 제안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만, 평등원칙, 과잉금지보다 정당성이 담보되면 가능하나 제한의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 지침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강남이나 동대문구는 조례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일부 구에는 제한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아까 법제처에나 답변 받은 걸 보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 형태의 구립이 많다 보니까 기업형태의 법인이 ‘푸른’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전국에 300여 개 정도를 수탁을 받고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제한을 부득이하게 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실정에는 그렇게 기업형태로 들어올 어린이집 수가 없기 때문에 구태여 이 제한을 두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태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서울같은 경우나 다른 기초단체에서 직접 위탁한, 우리처럼 재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그건 지금 조사가 안 된 거고요?
   그리고 본 위원 의견으로는 지금 기존 재단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사실 염두에 두고 관련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구태여 이 2개소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석의원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다른 분의 의견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의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석철의원    규제개혁을 말하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모든 위탁시설은 관내 딱 1개만 할 수 있습니다, 한 법인은. 그 정도로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법인이 어린이집 1 개, 사회복지관 1개 이런 것도 아니고 모든 시설 내에 1개로 제한을 하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짜 규제개혁 대상이 돼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지만 문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골고루 나눠주느냐 아니면 어디 집중이 가능한 상황이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저도 검토를 했던 내용이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 구립에 정식적인 구립이 없는 이상 어느 한 곳에 독점을 하는 것보다 자연적으로 나눠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석철의원의 말씀은 천안시 같은 경우는 1군데씩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아마 우리 수성구에 위탁된 문화재단에서 이 3개 어린이집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석철의원의 의견에 충분히 찬성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봐서는 모든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이 사실 상당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이만큼 깊숙이 거론될 만큼 관심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금 달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예. 석철의원님. 저는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조례명이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안이 잖아요? 이런 제목이 좀 생소해서...
   왜냐하면 운영 혹은 지원 이게 그러니까 행정적 용어는 어디를 대치하느냐 이 개념인데, 그러니까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영유아 보육을 지원한다는 얘기인지 영유아를 지원한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석철위 의원    일단은 영유아를 보육하고 영유아를 지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보육과 지원이 영유아를 다   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석철의원    예.
김성년위원    행정적인 지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지원한다, 이 개념이라고...
석철의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육정책부터 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가 영유아 보육을 어떻게 할 것이고 영유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넘어가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일단 이번에 두산대권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것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가 첫 준비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산대권의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한다 치면 오늘 우리 존경하는 김성년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 일단 4번째 항목으로 상동 종합사회복지관을 둔다를 먼저 하고 그걸 근거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첫 번째로 갖습니다.
   우리가 상동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무조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관련 조례가 먼저 정비돼서 그곳에 ‘둘 수 있다’를 하고 ‘둔다’를 해야지 그에 따라서 이게 진행되는,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어떤 건물을 짓기 전에 그에 관련된 조례가 먼저 정비돼서 예를 들어 문화집을 한다면 청소년시설 조례에 문화집 어디에 둔다 이래야만 그것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진행되고 쫙 진행해야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조례가 있어야 법률근거가 진행 된다고 했는데 조례도 없이 다 진행된 게 돼 버리거든요.
   지금 지방재정법이 변경된 이후에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무엇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조례의 근거 없이 다 진행이 된 게 됩니다.   
   그래서 입법취지에 맞춰서 관련 조례를 먼저 정비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두 번째는 여기 건물 짓는데 지하주차장 비용은 다른 비용을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하주차장은 그냥 일반비용을 씁니까? 아니면 주차장특별회계 비용을 사용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주차장특별회계로 교통과에서 지금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한 건물의 지하주차장인데 그것이 별건으로 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가서, 실질적으로 지하주차장을 둬야 하는 것은 그 시설을 위한 것인데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이 주차위반을 하신 분들의 돈을 모아서 주차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 시설을 이용할 주차장을 그 비용을 쓴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사실은 지하주차장을 두는 비용까지 다 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선례가 되면, 예를 들어 아트피아에 추가적인 지하주차장을 만든다 치면 그것도 주차장특별회계로 한다, 어떤 건물마다 지상층인 1, 2, 3층은 우리 구에 어떤 국비 이런 예산으로 하고 주차장이 들어가는 지하층은 전부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위원님, 여기에 지하주차장을 동시에 계획하는 것은 종합복지관만 사용한다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상동 지역에는 단독주택들이 많고 지금도 그 주변에는 아주 교통난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상동 들안길 쪽으로 프롬나드도 조성되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도 사용하고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동시에 계획하는 게 가능한 것으로,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석철위원    어떤 검토를 했는지 본 위원은 본 적이 없으니까 소문만 듣고 말씀드리는데, 어떻든 간에 건물에 부속된 지하주차장이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에는 좀 맞지 않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자체 종합복지관에 있는 1층에 별도로 면을 만듭니다.
   자체에 필요한 주차장을 그렇게 만들고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하에 한 50면에 36억 7,000만원 정도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하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우선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거꾸로 관공서가 주차장을 만들면 우리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쓰는 동안에는 우리가 쓰지만 야간에는 지역 주민한테 배려를 해서 주차요금 없이 주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건물도 정식으로는 주차장도 이 건물에 맞춰서 짓고 그다음에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지역 주민한테 나눠주는 것으로밖에 안   되는게 우리 기본적인 원칙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동원한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봐서는 그렇다는 거죠, 이 건물이 아니라 떨어진 곳에 짓는다면 당연히 주차장특별회계가 맞지만 같은 건물에 지으면서 그렇게 하는 건 좀 안 맞게 보여요.
   30몇 억 원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자기 건물로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관리도 복지관에서 관리하느냐, 교통과가 관리하느냐가 또 문제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관리는 당연히 교통과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똑같은 건물에 2개 부서가 관리하는 것도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할 때 논의 되겠지만 대원칙은 자기 건물의 것은,   건축주가 어떤 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그 밑에 지하주차장을 단일 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이것을 떼어서 건축허가를 받지는   않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지금 도시계획시설변경도 중복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줘 놓은 상태인데 면적이나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철위원    관련된 것만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소공원 면적이 2,980㎡입니다. 그래서 소공원 980㎡는 일부 남기고 2,000㎡에 대해서 종합복지관을 만들고 지하에는 5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하는 걸로 연구용역 중입니다.
   주민의견도 반영하고 해서 결과가 나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설계에 들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종합적 검토를 하시고요, 지하주차장이 생겨서 이분들이 활용하시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하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맞느냐는 좀 아닌 것 같아 보인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훈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석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석훈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직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와 직인 및 문서관리의 기준을 정하고 센터장의 상근근무 의무화를 명시하는 등 센터장의 책임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센터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성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함에 있어 이를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과 연동시킴으로써 그 구성과 수행사업을 명확히 하는 등 수성구의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 센터장의 역할 및 상근의무를 명시하고 안 제5조의 2, 3은 직영에 필요한 공인의 비치 및 문서관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8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와 연동하여 수행사업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6일간 의회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강석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개정조례안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과 관련한 같은 법 시행령과 연계하여 변경함으로써 청소년상담 등 원활한 업무수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 중 전문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센터장 근무를 상근으로 명시하고 안 제5조의2 공인 사용 근거와 안 제5조의3 문서관리 기준 마련으로 직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8조 중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수행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와 연계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센터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석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교육문화국장 이재우입니다.
   강석훈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센터 명의의 별도의 직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와 직인 및 문서관리 기준을 정해 센터의 효율성을 통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센터장을 상시 근무토록 하여 센터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교육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의안 협의를 위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관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 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석철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석철위원.
석철위원    우리 정회 시 협의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고 그에 따라서 통과시키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원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에 설치되는 두산대권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주차장을 설립하는 문제가 사실 다른 지역에 설립하는 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 건물 밑에 설치가 사실됩니다.
   그런데 이게 분리돼서, 오늘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사실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1층부터 4층까지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거기에 따른 공조실이나 타 부대시설이 주로 지하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된 설계 도면을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하에 주차장이 설립될 때 거기에도 그게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같이 실시되는 것으로 사실 알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을 완전히 설립해 놓고 그 위에 복지관을 짓는 건 아니죠? 그러면 동시에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사실은 몇 달 전에 우리 생활지원과장이 자료를 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부 놓친 부분도 있는 건데요, 그 부분을 등한시하고 있었는데 오늘 석철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여서 알게 되어서 사실 논란이 많았고요.
   또 특히나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 데 있어서 국비나 시비보다도 우리 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면이 사실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주차장특별회계가 프롬나드를 중심으로 해서 상동과 두산동에 주차장 110면을 건설하는데 80여 억이 들어가면 주차장특별회계가 다른 지역에 주차가 필요하다하더라도 전혀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사실 계속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종합해서 우리가 이 자료대로라면 주차장특별회계로 지하주차장을 지은 다음에 지상 4층 건물을 짓는 게 됩니다, 지금 계획안에 따르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으면 기초부터해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이 정상적이고 따라서 단일 건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비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는 하셨겠지만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적으로 지상에 설치하게 되면 한 면당 땅값을 포함해서 5,000만원인데 땅값도 들어가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지으면 한 면당 7,000만원이 들어가면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후 조명이라든지 유지보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조건부 찬성의견으로 통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으면 단일 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강조드리고, 구비를 더 확보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주차장하고 복지관하고 설계는 분리되어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 복지관을 지으면 복지관 기계실하고는 어디다 설치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분리가 되기 때문에 복지관에 기계실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조 이런 것은 전부 1층에 하게 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1층에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어차피 우리 시설은 지상 1층에서 4층 연면적을 확보해서 건축할 예정입니다.   
박원식위원    복지관 건축물의 부대시설이 지하주차장으로 인해서 전혀 침해받지 않는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침해받지 않도록 건립할 계획입니다.
박원식위원    않도록이 아니라 전혀 침해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그러면 지금 설계도 나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아직 설계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다른 위원.
   강석훈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강석훈위원    설계 비용이라든가 아마 검토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설계비는 본 예산에 2억 7,500만원 상정해 놨고요. 그 다음에 국비 특별교부세가 지금 5억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3회 결산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강석훈위원    우리 위원들 전체적인 의견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것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여기뿐만 아니라 수영장 쪽도 그렇고 주차장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곳에 치중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비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일 건물로 지상, 지하 방금 석철위원님 이야기했듯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신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태원    예, 복지국장.
○복지국장 신성호    그 부분은 복지관 건립계획하고 주차장설치 계획이 달리 해서 도시계획 중복 결정이 되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맞게 주차장 수급계획에 따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구비가 남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저번에도 특별회계를 구비로 해서 위원님께 많은 질타도 받고 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급 계획에 맞게 진행할 겁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구비가 남으면 주차장특별회계로 돌려준다는 겁니까?
○복지국장 신성호    구비가 많이 있다면   주차장을 구비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만 쓰게 되어 있으니까.
강석훈위원    그러면 구비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복지국장 신성호    종합복지관 계획은 이 계획에 맞게 국비나 교부금을 확보하는데, 이 사업에 맞게 구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따라 예산도 주차장수급계획에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주차장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를 확보를 하겠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신성호    주차장 설치가 용이한 장소에 하는데 주차장을 설치하고 싶어도 땅을 구입 못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마침 우리 구 소유 땅이 있고 그 지역의 주차수요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게 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땅을 구입 못 하는데 여기는 땅을 처음부터 구입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대시설로 지하에 주차장을 하겠다는 이 말인데 다른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였는데.
○복지국장 신성호    그게 적정하다면 부지가 마땅하게 있다면 당연히 지하를 안 파고 그 주변에 50면씩 할 수 있다면 당연히그렇게 하죠. .
강석훈위원    그러면 특별 주차장 회계는 지금 사용해도 다음에 다시 보충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빌려 간다는 말입니까?
○복지국장 신성호    아닙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른 데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국장 신성호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계속 주차 적립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강석훈위원    적립 외에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쪽 부지에 지하 1층에 지상으로 올리는데 같은 목적으로 하는데 왜 굳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들어가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복지국장 신성호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주차장을 넣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복지관을 설치하는데 지상만 해도 가능한데 거기 위치에 주택지고 주변에 주차장 수요가 많으니까 이왕 할 때 지하주차장을 넣어서 그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당하자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을 설치하게 됐고 종합적으로 토지 이용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강석훈위원    그럼 지상으로 복지관만 해도 상관 없네요, 지하 안 해도 되네요?
○복지국장 신성호    그렇죠. 복지관에 대해서는 지하 할 필요 없죠. 주차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한 거죠.
강석훈위원    그럼 어느 정도 답 나왔습니다.
최진태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복지관을 짓는 데는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없습니다. 짓는데는 다 찬성을 합니다.
   이것은 지하주차장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돈으로 주차장을 넣는다는 데는 우리 전체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이것은 아니다’ 특히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다보면 지상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50대 댄다고 했을 때 36억원이 들어가니까 지상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평균 500, 600만원이면 되는데 지하에 주차장을 넣다보니까 평당 7,000만원 정도, 지상에 했을 때는 대당 5,000, 6,000만원인데 지하에 하다보니까 7,000만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니까 특히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돈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수성구 전체 동네에 혜택이 가도록 배분돼야 할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군데 일방적으로 80억원 쓴다고 하는 건 무리 아닙니까?
   이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만촌3동에 돈 10억 들이면 10대 댈 수 있는 그 주차장 살 때도 있었는데 감정가 이 잣대로 하다 보니까 못 사고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여기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하다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지도 말고 땅을 사면 별도로 땅을 샀을 경우에는 우리 구의 재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땅을 어느 지점을 사놨을 때, 감정가가 문제가 돼서 감정가대로 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감정가대로 누가 땅 팔 지주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복지관을 짓기는 짓되 주차장도 하기는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되, 우리 위원님들이 아쉬운 점을 얘기한 거니까 참고를 하셔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 같이 이런 식으로 가는 일은 막자 그런 내용이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 적정선에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내용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최진태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 때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해 충분히 위원님께서 이해하도록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을 구입하고 싶어도 감정가대로밖에 살 수가 없는데,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못 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수요에 따라서 많이 필요한 데가 있고 덜 필요한 데가 있고 아무래도 고산지역 같은 주변 넓은 지역은 공용주차장이 덜 필요하고 주택가 지역은 정말 댈 곳도 없거든요. 아파트 지역 많이 있는 곳은 곳곳에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편중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이렇게 지역별로 안배해서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 두산대권 부분은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복지관하고 지하를 주차장특별회계를 해서 효용도를 높여 갈 거니까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앞으로 유용하게 쓰고 다음 계획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사전설명을 드리고 좋은 의견을 받아서 주차장특별회계에 골고루 안배하고 목적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속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이해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충분히 다 이해하셨고 집행부의 현재 행정업무의 처리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뭐냐하면 아까 최진태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복지시설이 부족한 두산권에 종합복지관을 만든다는 건 저희들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늘여야 된다는 데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지하에 들어가는 주차장과 건물의 부속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지하층과 지상층에 들어가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이 과연 사업의 별건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거든요.
   바로 옆에 새롭게 만들고 있는 두산공영주차장하고 별개의 사안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따로 별건으로 해서 올려놓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물론 집행부에서는 예산 사정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라면 더욱 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올해 연초부터 시작해서 예산안이나 결산안을 하면서 불용액 그리고 예비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다는 것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별건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이해 못한다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효용성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층에 공영주차장 건립했을 때 낮 시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있는 지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안전성 문제는 담보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상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50면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로 짓는다면 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어쨌든 별건으로 보시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 부속된 주차장이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니라고 하시고 주차장특별회계로 목적적 경비를 가지고 사용하시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그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50면을 했을 때 지상 4층짜리 종합사회복지관에 찾아오시는 지역민들이 연인원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 분들이 사실 그냥 걸어온다고 볼 수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 이분들의 사용 주차장이 될 거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별건으로 따로 놓고 보고 그리고 목적적 경비인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는 취지에 과연 맞는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의 일 추진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수 의원님들이 동의하자고 하셔서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주간에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을 것 같고요...   
김성년위원    질의응답 시간 끝났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이게 통과되고 나더라도 한 번 더 검토를 하실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공조실이 들어가는 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동이 힘든데 1층 이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거기다가 사람도 들어갈 수 없고 아무 의미없는 공조실, 전기실 이렇게 들어가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하에 가야 됩니다.
   설계는 왜 지상만 4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잘 쓰지 않는 시설은 지하에 들어가는 것이 맞고, 안전을 위해서 좋습니다. 전기나 이런 게 노출돼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은 4층만 올리셨지만 전체 면적이 지하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지하층이 있어야 되고요.
   진짜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만드는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정말 가셔서 진지하게 다시 검토하셔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과장님, 지하에 공조실 들어갈 수 있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위원장님, 사실은 1층에서 4층까지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었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지하 공영주차장도 우리   구에서 짓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염려하시는 많은 부분들을 다 같이 검토해서 안전하게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위원님들, 지금 사회복지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다루는데 우리가 방금 언급했던 내용들은 사실 지금 눈 감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지금 알았는데 방금 전해 들은 도시위원회에서도 계획안이 통과됐다고 하고, 아까 이야기를 하는데 이만큼 하면 충분히 우리 과장님도 인지되었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다고 본인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통과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조금 갈리니까 기수표결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어서 서로 표결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하지 말자고 하면 하지 말고.
석철위원    원안통과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건부 찬성이었지 않습니까?
   조건부 이야기는 하고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강석훈위원    위원장님, 조건부 통과를 벌써 이야기했고 그렇게 하자고 거기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상황인데 여기서 또 표결을 한다면 어떤 표결을 하자고...
○위원장 김태원    원안과...
강석훈위원    아니 아까 분명히 조건부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통과 시켜주자고 해서 전부 다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위원장 김태원    아까 조건부가 뭐였죠?
최진태위원    하자고 하면, 하면 되고 하지 말자고 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태원    잠깐 속기중단하세요.   
(15시21분 기록중지)
(15시27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태원    위원회 전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복지관 신축 시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이번 건을 포함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사용을 자제하시고 가능한 한 구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원   박원식
   최진태   강석훈   김성년
   석   철
○위원아닌 의원   
   강민구   최진태   석철
   김성년   강석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남식
○출석구청공무원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복 지   국 장   신성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복 지   과 장   이기덕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8.   강민구의원 외 4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8.   최진태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10. 28.   석철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안
      (10. 28.   석철의원 외 5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8.   석철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8.   석철의원 외 4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8.   김성년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8.   강석훈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지원과)
      (11. 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2017년도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
      (11. 9.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