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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2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1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계약 갱신안 보고의 건
12. 범물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계약 갱신안 보고의 건
13. 2017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4. 2017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15.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석훈의원 외 5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년의원 외 5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5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석철의원 외 5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5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5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진태의원 외 5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원식의원 외 5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원식의원 외 5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의원 외 5명 발의)
11.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계약 갱신안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2. 범물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계약 갱신안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3. 2017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4. 2017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5.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황은선    의회사무국 황은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오늘 회의 진행은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마치고 집행부로부터 보고의 건을 들은 후 남은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석훈의원 외 5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년의원 외 5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5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석철의원 외 5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5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5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진태의원 외 5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원식의원 외 5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원식의원 외 5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석훈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석훈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다른 조례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구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양한 수련 활동을 실시하는 종합 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의 체계적인 수련 활동을 통해 민주적 사고를 지닌 인격체 육성과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도모함은 물론 수탁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수탁 가능 대상을 청소년 단체에 한정하고 위탁기관을 명확화하였으며 수탁자의 관리운영 능력 평가 절차를 제도화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 구성 및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이용료 반납 기준 마련 및 구체적 반환사유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준용을 명시하는 등 청소년수련관 기능을 전문화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강석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년의원입니다.
   평소 수성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 청소년 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탁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연장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연장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원도 청소년 전문가를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청소년 입장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이용료 반환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운영 대표자의 상근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시설의 기준을 기본시설, 부대시설, 부대설비로 구분하고 참가비의 기준을 숙박형과 비숙박형으로 구분하고 그동안 운영상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청소년수련원의 기능을 전문화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김성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철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의 교육, 문화, 관광, 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김태원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2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기 위하여 임용하는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역할을 규정하고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자격과 임용의 방법 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에 매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기금 및 복지사업의 심사를 일원화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복지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맞춰 위탁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고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으로 하며 연장 계약을 포함한 모든 수탁자의 선정은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수탁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관에서 이들 예비 노년층이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노인복지관의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저소득층의 생활 보장과 자활지원 및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와 일치시킴으로써 자활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기금의 운영에 관한 심의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가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함과 동시에 존속 기한을 결산기와 일치시키는 등 기금의 설치 목적에 좀 더 충실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석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진태의원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의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유사 기금 조례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의 주된 내용은 노인복지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가 하도록 하여 각종 복지기금 운용의 심의를 일원화하여 효율성과 일괄성을 증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의 성과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며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인 2017년 7월 31일이 도래하고 있으니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어 그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함과 동시에 존속기한을 결산기와 일치시키는 등 노인복지기금의 고유 목적인 노인의 복지 증진에 좀 더 충실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최진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원식의원입니다.
   평소 수성구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심이 많으신 김태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에서 신고 절차 및 접수 방법을 구체화하고 일반용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대상을 주거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함으로써 복지 혜택의 범위를 넓히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을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서 대행사업자의 선정을 공개경쟁입찰로 명문화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고 별표와 결재 양식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대상자 확대에 따른 비용은 주거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연간 1,330만원, 국가유공자 등의 신규 지급에 따라 연간 5,140만원이 소요되어 연간 예산은 6,5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이에 대해 집행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다른 배출사업장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에 따른 처리 방법과 준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별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다른 배출사업장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신고서식 등을 별지로 마련하는 등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절하게 재활용하여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납부필증 지원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간 비용은 1,180만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이 예산에 대하여도 집행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만 조례를 개정하던 중 수도권과 이러한 지원이 현실적인 반면 대구지역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를 살펴보면 1인 가구는 4리터, 2인 이상 가구는 8리터를 제공하는 반면 우리 수성구를 포함한 대구지역은 1인 가구 20리터, 2인 가구 30리터, 3인 이상 가구 40리터로 수도권에 비하여 5배를 제공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함께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박원식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장, 박원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원식위원입니다.
   그럼 김태원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원의원입니다.
   평소 여성 정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원식 부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된 이유는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이를 선도할 여성친화 희망기업을 선정하고 이 기업이 여성 친화적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을 촉진하며 여성 취업, 여성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여성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등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여성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김태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16쪽까지 각 개정조례안별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는 시설 기능으로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수련활동을 명확히 제시하고, 안 제5조 중 운영 대표자의 상근을 명시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며 안 제6조 중 연장 위탁기간의 단축과 재계약 시 만료 70일 전까지 수탁자 사전 평가절차 이행을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추구하고 안 제8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설치와 안 제9조 선정 심사 등을 통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탁자 선정에 효과적인 절차로 여겨지며, 안 제15조는 이용료 등의 감면 대상자를 구체화하여 복지 측면을 강화하고, 안 제16조 이용료 반환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도입으로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는 시설 기능을 보완하여 제시하고, 안 제5조 중 운영대표자의 상근을 명시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며, 안 제6조 중 연장 위탁기간의 단축과 재계약 시 만료 70일 전까지 수탁자 사전 평가절차 이행을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추구하고, 안 제7조 수탁자의 의무를 추구하여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안 제8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설치와 안 제9조 선정 심사 등을 통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탁자 선정에 효과적인 절차로 여겨지며, 안 제14조와 관련 별표1 시설 이용료를 기본시설, 부대시설, 부대설비로 구분, 별표2 참가자 징수 범위를 비숙박형과 숙박형으로 구분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안 제16조 이용료 반환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도입으로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청소년 활동지원 및 복지증진, 근로청소년 보호, 유익한 사회여건과 환경개선, 교육 보완 등으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기 위하여 임용하는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역할을 규정하고 그 자격과 임용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는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역할과 임용에 따른 명확한 목적을 제시하고, 안 제2조는 청소년육성 업무 외 다른 업무 수행을 금하여 전문성을 높이며, 안 제4조는 업무경력 추가로 자격을 강화하여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에 중요한 행정적 멘토 역할 수행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 위원회를 통해 기금 및 복지사업의 심사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은 관련법 등과 연계하여 명확하게 제시하고, 특히 안 제8조는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위원회의 제반여건 조성을 통해 생활보장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운영되는 노인복지관의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증가하는 예비노년층 지원 사업 근거 마련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변경하고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 절차의 개정으로 시설 활성화와 노인복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 중 예비노년층과 인생 이모작에 대한 용어 정의와 안 제4조는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는 위탁운영 시 공개모집과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며 1회 3년 연장이 가능하나 재계약 시 만료 70일 전까지 안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수탁자 관리능력 사전평가 절차 이행으로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과정으로써 필요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해 설치한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안 제3조 기금의 용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의 기금 용도를 포함하여 확충하고 안 제5조 기금 운용 심의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는 등 관련 내용을 보완하며, 안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의 의회 제출을 명문화하고, 안 제17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등 기금 설치목적 실현을 위한 개정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노인복지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안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14조에 따라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며, 안 제12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등 기금 설치목적 실현을 위한 개정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절차 등을 개선하여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안 제7조는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를 명료하게 제시하는 등 대폭 개선하고 안 제14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사업자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며 물량 변동에 따른 정산기준 강화 및 허위·부당청구나 계약내용과 상이한 지출 대행수수료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2조 수수료 감면 대상을 주거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폐기물 관리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홉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의 계획수립과 성과평가 등을 추가하고, 제16조 및 제17조는 구체적인 다량배출사업장의 처리방법, 준수사항, 관련서식 마련 등으로 체계적인 업무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추진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안 제16조 중 직장·가정 양립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20조 여성 취업·창업 활성화를 위해 여성친화적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에 따른 구체적인 노력을 제시하며, 안 제21조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선정하는 여성친화 희망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 유도로 여성을 비롯한 주민 전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9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의 조례안 10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재우입니다.
   수성구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고 특히 청소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석훈의원님, 김성년의원님, 석철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탁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위탁운영 기관을 명시하고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수탁자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이용료의 감면과 이용료 귀책 사유에 따른 이용료 반환 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운영 대표자가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 수련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활동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탁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 연장 횟수 등을 명시하고 또한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수탁자의 운영 능력 평가를 제도화하였으며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료 반환, 운영대표자 상시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시설의 기준 및 이용료를 구분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청소년수련원의 기능을 전문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은 청소년기본법 취지에 따라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또한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을 담당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돕기 위하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자격과 임용 방법 등을 명시하였으며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배치와 역할,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수성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교육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복지국장 신성호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위원회 김태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석철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기본 방향 및 시행 계획의 수립과 각종 급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여 이를 반영하였고 또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및 선정 심사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정성을 강화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와 일치시켜 자활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기금의 운용 심의를 생활보장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기금운용 성과 분석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최진태의원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15년 12월 10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복지기금의 운용 심의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일원화하였으며 노인복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원식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에 대한 신고 절차 및 접수 방법을 구체화하였으며 일반용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대상을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였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포함시키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대행사업자 선정을 공개경쟁입찰로 명문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의 범위 중 그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던 제과점 업종을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되 그동안 제외 대상이었던 주류 전문 제조·판매 사업자 중 500㎡ 이상의 사업장은 다량 배출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지원하는 납부필증 지원 규정을 정비하여 수혜 대상을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원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친화 희망기업을 선정하고 여성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6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10항까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응답이 있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10항까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산종합사회복지관과 범물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계약 갱신안 보고의 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상임위원회 보고의 건이므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간단한 질의 및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11.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계약 갱신안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11항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계약 갱신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항상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계약 갱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산종합사회복지관은 지산1, 2동, 상동, 두산동지역 주민들의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1992년 1월 대구도시공사와 수성구청 간 무상임대 사용협약체결 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 기간이 내년 1월 11일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을 갱신코자 합니다.
   또한 위탁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현재 운영 법인의 재위탁 적격 여부를 심사 후 수탁자를 선정하고 부적격 판정이 날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산종합사회복지관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계약 갱신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계약 갱신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원    예, 석철위원.
석철위원    과장님, 질의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일반 수탁시설을 보면 10년 이상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 지산복지관도 20년 이상은 되었죠.
   그래서 계약연장 심사를 하실 때 기존에 운영해 온 평가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대상자를 위해서 새로운 복지 방안이 있는지 거기를 중점적으로 보시고, 그렇게 해야만 발전적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심사하실 때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12. 범물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계약 갱신안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12항 범물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계약 갱신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입니다.
   평소 우리 구 노인복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범물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갱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물노인복지관은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791㎡의 규모로 2014년 5월에 건립하였으며, 현재 종사자는 9명에 예산규모는 연 3억 6,300만원이며, 1일 평균 이용인원은 800여 명으로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재단입니다.
   그간의 위탁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4년 4월 수탁기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재단이 선정되어 2014년 6월 1일부터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계약기간이 오는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 갱신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 연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물노인복지관 운영의 일관성과 연속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구의회 동의를 대신하고 10월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적격자로 결정되면 민간위탁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향후 범물노인복지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범물노인복지관 운영의 민간위탁 갱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범물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계약 갱신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13. 2017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4. 2017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5.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각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입니다.
   문화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김태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연 계획안은 2017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성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사전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진흥을 위해 설립된 수성문화재단의 적정한 재원 확보를 통해 본래의 운영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2017년도 출연금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운영비 12억 2,900만원, 적립금 3억원을 포함한 총 15억 2,842만6,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16년 대비 출연금 4억 8,900만원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수성문화재단 적립기금 3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임금인상률 등을 반영한 지원보수증액분 4,600만원과 2017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경영평가등급 기준에 따른 지원성과금 1억 7,700만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출연금은 이번 의결액의 상환으로 하여 2017년도 수성문화재단 예산 편성 시 인력운영비, 능력개발비, 맞춤형 복지비, 홍보사업비, 적립기금 등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출연 심의요구서와 사업부서 검토의견서를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장학재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상정 이유는 2017년도 세출 예산에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4억원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은 2012년 제정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설립근거로 2013년 10월 설립한 수성구청 출연기관으로 이사 11명, 감사 2명으로 총 13명의 임원과 사무 겸직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운영실적은 4년간 166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1억 7,0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 장학생은 현재 선발 중에 있으며 68명을 선발하여 7,8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학재단운영 재원은 장학기금의 이자수입과 기부금 중 사업비로 교육청에서 승인받은 재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학기금은 2017년까지 30억원을 조성목표로 현재까지 총 36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구청 출연금은 목표액 20억원 중 15억원을 출연하였으며, 민간후원금은 목표액 10억원 중 21억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후원목표액이 초과 달성된 만큼 구 출연금도 계획대로 출연되어야 안정적 장학사업 기반 마련에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저금리로 장학재단의 운영이 쉽지 않은 실정이지만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어려운 시기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장학기금 4억원 출연은 장학재단의 안정적 장학사업 추진과 지속적 사업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출연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항상 지원을 다해 주시는 김태원 사회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성구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 현황은 2016년 6월 말 기준 1만7,343명이며, 이 중 장애청소년은 1,088명으로 전체 장애인 대비 약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청소년을 위해서 2012년 12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 7월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수탁운영 기관을 공모한 결과 화니재단이 선정되어 2013년 8월 센터를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2016년 12월 말 부로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청소년 자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등 단체를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그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수성구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 장애청소년 자립을 위한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과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청소년들에게 교육훈련, 상담서비스 등을 통하여 사회참여 기회와 일자리 제공 등으로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위탁운영 사무의 범위는 장애청소년들의 복지, 문화, 건강, 취업훈련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전반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운영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향후 위탁기관 공모선정을 거쳐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2017년 1월부터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운영을 공백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장애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가진 공신력 있는 기관을 공개모집 선정함으로써 장애청소년들의 최소한의 자립기반 발판 마련과 시설비 구축 등의 초기예산 절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청소년자립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성구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4월 어린이집 시설 공모 및 운영자 선정계획 수립 후 공모한 결과 권역별 6개소 확충계획에 18개소가 신청하였으며, 2016년 5월 17일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신청 시설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2016년 7월 15일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시설 현지점검을 통해 2016년 8월 17일 3억 2,000만원의 국고보조지원 어린이집 및 사업비가 확정되어 지난 9월 임시회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구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구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3,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내지 제5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과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구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탁운영 사무의 범위는 보육프로그램 등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무 전반이며 위탁기관은 위탁운영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향후 국공립 전환이 확정된 어린이집과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와 기자재를 구입하고 2017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과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공공보육서비스 제공과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2017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외 3건에 대한 검토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부터 23쪽까지 각 계획안․동의안별 검토과정, 요구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2017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수성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7년도 출연금 15억 2,900만원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출연금 구성은 운영비 12억 2,900만원과 적립기금 3억원이며 이 중 운영비는 임금인상률과 경영평가 우수 성과급 적용 등으로 금년 대비 18.2% 증액하고 적립기금은 2010년 설립 당시 조성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사업 자체가 재정부담이 요구되는 만큼 지속적인 경영 혁신으로 재정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2017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은 우수인재 육성 목적으로 2013년도에 설립하여 5년간 구 출연금 20억원을 조성하는 계획안으로 마지막 해인 2017년도 목표액 4억원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한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 후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 내용은 장애청소년의 복지‧문화 등의 프로그램 등 서비스와 지원센터 운영사무 전반이며, 이러한 내용을 장애청소년들과 그 가족에게 실현할 수 있고 직영에 따른 시설비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우수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수탁기관은 공개경쟁 모집으로 수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고 그 기간은 2년으로 1회 연장 가능하며, 연간운영비는 구비 1억 3,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위탁 후 해당 내용의 달성 여부 등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마더베어, 수성영희, 두산, 몽촌, 피오레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 후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내용은 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보육프로그램 등 서비스와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 전반이며 이러한 내용을 학부모 등 보육 수요자에게 실현할 수 있는 전문적인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수탁기관은 공모로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선정된 후 무상임대 전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로 일정 기간 어린이집 운영권을 제공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1회 3년 이내 연장 가능하고 설치비 3억 2,000만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초로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만큼 제 기능을 다하여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외 3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석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태원    아, 있습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저희가 사전보고받을 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경영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목표치를 낮게 잡고 목표달성이 잘됐다 이러는 것은 좀 곤란하거든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와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각 재단을 포함해서 경영평가를 함에 있어서 기준점이 처음부터 잘 잡혀야지, 기준점을 낮게 잡고 잘됐다 이러는 것은 도저히... 그것으로 인해서 성과급이 나가고 이런 것은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과급을 산정하기 위한 경영평가 이런 것이 어떤 기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 출연금 목표액이 20억원이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20억원이 목표액인데 2017년도에 4억원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목표액에 맞춰서... 5억원 해서 20억원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당초 우리 구 목표액이 20억원이었는데 2014년도에 구 재정 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저희들이 목표액 3억원 대비 2억원밖에 출연을 못해서 1억원이 지금 출연을 못하고 있는데... 마지막 4억원을 했는데...
   재정 상황이 돼서 5억원 하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사용에 유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석훈위원    민간이나 이런 다른 쪽에는 다 맞춘 것 같은데 구에서도 맞출 수 있으면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강석훈위원님 말에 더해서, 지금 이게 총액을 제한하는 기준이죠?
   우리가 예산을 짜기 위해서 출연 계획안을 내는 이유가 이 한도에 한해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의회가 4억원이 아니라 5억원으로 증액해서 수정의결하면, 구에서는 4억원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5억원을 해 주면 5억원까지 가능한 거고 4억원을 그대로 두면 4억원 그대로 끝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의회의 의결이기 때문에...
석철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이것을 5억원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석철위원께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반대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없습니까?
   박원식위원님, 괜찮습니까?
박원식위원    예.
○위원장 김태원    강석훈위원님, 괜찮습니까?
강석훈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하셔서 출연 계획안을 다시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원    예.
석철위원    출연금액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위원장 김태원    음, 증액?
석철위원    증액...
○위원장 김태원    그럼 2017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금액을 5억원으로 증액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훈위원,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복지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과장님, 지금 제출하신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뿐만이 아니고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아, 이거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앞서 보고하신 지산종합사회복지관 갱신안하고, 범물노인복지관 갱신안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은 동의안이고 어떤 것은 갱신안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걸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일단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는데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죠? 상위법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왜 사회복지관만 계약 횟수에 대한 제한이...
   보통 일반적으로 위탁의 경우는 5년이나 3년을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한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해서 답변자가 지금 좀... 아까 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얽혀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생활지원과장님, 혹시... 원래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최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안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신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하고 조례안하고 다시 보고...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예.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현재까지는 제한사항이 없는 것은 맞거든요. 왜 없는지가 궁금해서 일단은 여쭤본 거고요. 지금과 관련된 것은 아니니까 이후에 확인을 좀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갱신안 보고 2건을 하셨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갱신안이라고 제출하셨는지가 좀 의문인 것이...
   보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 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최초 민간위탁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후에 재계약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많아서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 일단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갱신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그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갱신할 수 있다 해서 ‘갱신’이라는 용어가 연장할 경우에...
김성년위원    사회복지관?
○복지과장 이기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사업법에 의해서...
김성년위원    사회복지사업법.
○복지과장 이기덕    시행규칙에 용어가 그렇게 ‘갱신’으로 명확화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제가 법을 한번 읽어볼까요?
김성년위원    일단 거기 있단 말이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예.
   제21조제2항에 보면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해서 몇 해라든가 몇 년이라든가 제한 없이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법 조항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복지법이 범물노인복지관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갱신에 대한 내용이 근거인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는 내용이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불러주셨는데, 사회복지관의 횟수와 관련해서는 검토를 해서 나중에 주셨으면...
○복지과장 신성호    법령과 조례에 그걸 명시할 수 있는 것인지 같이 검토해서 법하고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존경하는 김성년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사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했는데...
   특히 이번처럼 이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는데 이번엔 특이하게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것을 받아주셔서 또 민간이 구립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그 부분은 정말 감사하고요.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사실은 4월에 이미 이분들에게 공고를 내고 “할 것이다” 하고 사람도 선정되고 예산까지 도착했는데 지금에 와서 부결하면 큰일 나겠죠?
○복지과장 이기덕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영유아보육법에 기초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조례와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의회가 예를 들어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무는 4년 동안 유효하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안에서 일이 나면... 합법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 오면 뭔가 좀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김성년위원님께서 고민하셔서 좋은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같이 고민해서 다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 구립어린이집이 총 몇 개죠?
○복지과장 이기덕    현재 4개소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4개소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그럼 최근에 4개소 중 마지막에 된 게 동일인가요?
○복지과장 이기덕    동일하이빌 상화어린이집.
김성년위원    예, 그럼 4개의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죠?
○복지과장 이기덕    운영주체는...
김성년위원    수탁기관.
○복지과장 이기덕    현재 3개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 1개는 수성대학교에서 수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설에서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어쨌든 동일도 10년 무상임대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도 10년 무상임대로 해서 어쨌든 여기에도 작성하신 것처럼 무상임대 전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로 일정 기간 어린이집 운영권 제공이 필요하다 해서 이쪽에 위탁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렇게 되면 시설별로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5개죠? 5개가 추가되면 같은 구립어린이집인데 예전부터 있었던 기존의 3개 어린이집은 수성문화재단에서 수탁하고 있고 나머지 6개는 사설기관에서, 업체에서 위탁하게 되잖아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렇게 되면 같은 구립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의 처우문제라든가 어린이집들의 프로그램 등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 건가요?
○복지과장 이기덕    기본적으로 보수의 차이는 동일하게 호봉제에 따라 지급이 되고요.
김성년위원    동일합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동일하고.
○복지과장 이기덕    예. 프로그램 운영은 다소간 경쟁력 있게 차별화해서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하시겠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음... 일단은 두 가지가 사실 우려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종사자의 처우문제라든가 운영상 구립으로서의 공익성과, 어쨌든 이게 구립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이나 구민의 입장에서는 구에서 담당한다는 공익성을 가장 먼저 볼 것인데 여기에서 어떤 차이가 났을 경우에 문제점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어쨌든 종사자의 처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차이가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등에 있어서도 변화가... 변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 무상임대라는 방식 그리고 하나의 어린이집을 새로 개소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구의 재정규모나 여력을 봤을 때 쉽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 5개를 설치하기 전까지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4개였으면 전체 어린이집에서 구립어린이집 비중이 1% 조금 넘죠?
○복지과장 이기덕    1.9%였습니다.
   206개소에 4개소니까 1.9%입니다.
김성년위원    1.9%?
○복지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아... 어린이집이 예전보다 좀 줄었네요.
   1.5% 안 됐던 것 같은데... 전국 평균이라든가 가까운 대구시의 평균에 비해서도 반 혹은 그 이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립어린이집을 계속해서 좀 늘려야 한다는 것은 석철위원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거고요. 의원님들도 항상 요구하셨던 거고 구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의 방식처럼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중‧단기적으로만 이것을 개설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방식들로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구립어린이집을 항구적으로 개소하려는 노력이 반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노력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위원님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협의를 위해 정회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의 출연금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원   박원식
   최진태   강석훈   김성년
   석   철   
○위원아닌 의원   
   강석훈   김성년   석   철
   최진태   박원식   김태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남식
○출석구청공무원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복 지   국 장   신성호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복 지   과 장   이기덕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12.   강석훈의원 외 5명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12.   김성년의원 외 5명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12.   석철의원 외 5명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
      (9. 12.   석철의원 외 5명 발의.)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12.   석철의원 외 5명 발의.)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12.   석철의원 외 5명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12.   최진태의원 외 5명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12.   박원식의원 외 5명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12.   박원식의원 외 5명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12.   김태원의원 외 5명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2017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9. 28.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2017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9. 28.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28.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28.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계약 갱신안 보고
      (10. 6.   구청장 제출.)
○범물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계약 갱신안 보고
      (9. 28.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