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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1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황은선    의회사무국 황은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듣고 부서별로 질의답변한 후에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 세입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10월부터 시범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157쪽 하단 컬러풀 페스티벌 지원, 자치조정교부금, 159쪽 하단 국·시비보조금을 등을 각각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5,161만5,000원이 증액된 17억 5,69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9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3,363만2,000원이 증액된 총 예산 145억 8,95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과 하단 공공도서관 지원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에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각 1,140만원, 5,96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수성못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수성못 페스티벌은 올해 2월 대구시 지역 축제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연 2,500만원을 3년간 지원받게 되었고,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해 시에서 지정한 위원수당 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해 일출맞이 행사는 2017년 14회째 개최 예정이며, 전년과 동일하게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지난 5월 대구시 주최로 개최된 교통통제 홍보물 제작 700만원, 퍼레이드 참가 우리 구 대표팀 보상금 500만원을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체육바우처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미배정 예산 추가 배분에 따라 우리 구 매칭 비율에 따른 668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7쪽 하단 동네체육시설 관리입니다.
   망월체력장과 천을산 운동기구 노후로 주민들의 교체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구형 운동기구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데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10월부터 시범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 운영비로 3,350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헬스지도자 보수는 당초 시간제강사로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체계적인 회원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근무지도자 2명 인건비를 신규 편성하였고, 기존 강사수당 2,240만원에서 60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용 홈페이지 제작에 700만원과 개인사물함 구입비 1,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은 고산권 도서관 국비 건립사업, 국비이자 반납액 2건으로 73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9,605만원이 증액된 29억 1,857만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주된 증액 사유는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한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3,000만원과 대구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비 3,180만원 등입니다.
   201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1억 2,880만5,000원이 증액된 84억 4,647만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쪽 상단부터 203쪽 하단까지 수성구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증액 9,580만원은 성인 문해교육 운영, 202쪽에 대구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03쪽에 행복학습센터 운영비로 교육부 및 대구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상단 청소년 수련원 운영지원액 2,220만원은 청소년 수련원에 상수도 급수설비 설치비이고 바로 밑에 고산초등학교 관사부지 매입액 감액 2,405만8,000원은 부지 감정평가 후 매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증액 1,916만5,000원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에 따른 일반운영비 예산 반영분입니다.
   다음 205쪽 상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2,902만8,000원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전화상담실 설치비용입니다.
   중단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증액 290만1,000원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예산 반영분입니다.
   다음 205쪽 하단부터 207쪽 상단까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의 증액 1,319만3,000원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예산 반영분입니다.
   중단에 고3 문화축제 운영에 3,000만원은 수능시험을 치른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어울림한마당 개최 비용입니다.
   다음 207쪽 중단부터 210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의 감액 5,970만4,00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직원들의 인건비 조정분입니다.
   마지막으로 210쪽 중단 재무활동 보전지출액... 2015년도 동도중학교 운동장 지원사업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13억 9,64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상동 지석묘군 긴급보수비로 시비 2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2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상동지석묘군 긴급보수비로 200만원이 증액된 19억 5,45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2,890만9,000원이 증액된 620억 6,967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상단의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이자수익과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집행잔액은 교육급여 구비부담분을 교육청에 사업 보조하고 2015년 회계연도 폐쇄 이후 집행잔액 반납분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57쪽 하단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증축사업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5억원을 교부받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17쪽입니다.
   세출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2,200만원이 증액된 645억 5,575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 상단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증축 5억원은 경로당을 무료급식소로 이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하였고, 다음 217쪽 하단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비 2,200만원은 복지시설이 부족한 두산, 상, 중, 파, 수성동 권역에 있는 상동 소공원을 사회복지시설 및 공영주차장으로 시설변경 결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7쪽에서 391쪽까지입니다.
   먼저 387쪽 세입 부분으로 장애인보장구 및 기타요양비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5,569만5,000원 증액된 8억 2,743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세출 부분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여 5,569만5,000원 증액된 8억 2,74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중단부터 161쪽 상단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과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9억 3,956만2,000원 증액된 1,728억 4,346만9,000원으로 그외수입, 국고보조금, 기금,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56쪽 하단부터 157쪽 상단 그외수입은 2015년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반납금에 대해 세입조치하였으며, 시간제보육 인건비 외 5개 사업에 190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8쪽 중단부터 국고보조금으로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에 6억 3,342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160쪽 중단에는 시비보조금으로 국·시비 내시를 반영해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 사업 외 11개 사업에 3억 42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보다 10억 2,097만6,000원이 늘어난 1,927억 8,505만4,000원으로 0.53% 증액되었으며, 증액 편성 비율은 국·시비 92%, 구비 8%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장애인연금지원 사업 7억 373만7,000원 증액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3억 2,000만원 신설되었고,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에 4,202만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쪽 중단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사회활동사업 지원은 2015년 시장형 사업단이 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니어클럽운영 지원은 보건복지부 2016년 5월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교부로 1,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222쪽 하단부터 223쪽 상단까지 국·시비보조율 반영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은 176만원,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은 4,202만1,000원, 부모심리상담지원 사업은 15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222쪽 상단의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사업은 600만원,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은 7억 373만7,000원을 사업량 증가에 따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중단부터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사업은 재원 조정에 따라 2,000원을 조정하였으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보호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하단 보육 분야입니다.
   2016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고보조사업 추가사업 대상 선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위해 리모델링비와 기자재구입비로 3억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반환 내역입니다.
   222쪽 하단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의 국비 집행잔액으로 88만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의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로 63만8,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158쪽 및 160쪽 하단입니다.
   세입은 국비 변경 교부결정으로 4,32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 변경 교부결정으로 1,43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5,767만8,000원이 증액된 총 135억 2,117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예산안 22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353만2,000원이 증액된 175억 1,37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및 퇴직공무원 재능나눔 복지살피미사업에 신규 편성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상단 사회서비스연계 운영입니다.
   사회서비스연계 운영은 동 복지 허브화와 연계된 퇴직공무원 재능나눔 복지살피미사업 예산 신규 편성으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희망키움통장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제도 시행 후 지속적인 가입자 증가로 국·시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3,153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상단 내일키움통장사업입니다.
   내일키움통장사업 또한 제도 시행 이후 가입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시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17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복지부 주관 2015년 지역자활센터 평가에서 수성구 지역 자활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국·시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으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하단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효율적 사업을 위하여 구·군 간 조정에 의한 국·시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하단 및 229쪽 상단의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운영지원입니다.
   기존 시설 보호에서 탈피한 공동생활가정 아동들을 위한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운영지원 및 종사자 수당 지원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90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중단에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희망수성 천사계좌사업비 지원에 따른 불용 예상액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2016년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편성 기준 상승에 따라 드림스타트사업 감액분을 반영하여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 및 230쪽 상단의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15년 국·시비 이자 발생액으로 국비 이자 발생액 3만7,000원, 시비 이자 발생액 6만7,000원을 반영하여 총 1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자원순환과장 정성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5%인 4억 4,502만4,000원이 증액된 294억 3,17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상단 재활용품 수거운반처리 및 민간위탁금 1억 8,000만원은 최근 몇 년간 원자잿값 하락에 따른 판매수익 급감, 금년도 사업장 폐기물 공공처리장 반입 통제, 재활용품 수거량 증가 등 최근 대행업체 경영 악화에 따른 대행수수료 증액분이며, 중단에 가로환경미화원 부족분에 대해 기간제근로자 충원에 따른 보수 4,83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34쪽 상단 청소작업이 난해한 구역에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송풍기 구입비로써 금년 상반기에 구입 사용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 추가 소요분 50대, 1,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맞춤형복지비 1,460만원은 대구광역시 환경 분야 노동조합과 2016년도 환경미화원 단체교섭 합의에 따른 복지포인트 인상분으로 1인당 10만 포인트 146명에 대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중단 지산, 범물, 수성못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면 청소차 구입비 1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고지 대체부지 임차료 155만원은 재활용 선별장 건립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사 기간 중 청소 차고지 인근의 기획재정부 소관 대체부지 임차를 위한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2016년도 경제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산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9억 5,426만6,000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27억 3,762만6,000원보다 2억 1,66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56쪽 중단의 대기환경보전법 및 액화석유가스법 위반과태료는 2015년 9월 2일 행정자치부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관련 장애인 차량 공동소유자 주민등록 세대 분리에 대한 감사 지적에 따라 과태료 1억 5,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쪽 상단 유해비둘기 배설물·둥지제거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주민 자부담금 50%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 하단과 159쪽 중단 그리고 160쪽 하단까지는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내시변경됨에 따라 국비 400만원과 시비 4,31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39억 5,464만9,000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안 38억 9,545만7,000원보다 5,919만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 중단의 지산목련시장 주차장 설치 기본조사설계사업은 2017년도 지산목련시장 주차장 신설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조사설계비 1,0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용역 시행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 옥상 폭이 협소하여 주차 대수가 계획 대수에 못 미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검토되어 사업을 취소하고 다른 대안을 강구키로 하고 예산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신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매시장에 대해 종합적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금년 3월에 국비지원사업인 골목형시장육성사업에 신매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구비로 편성된 예산 2,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전통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은 대구시에서 30년 이상 노후된 전통시장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순수 시비 3,000만원으로 수성, 동성, 태백시장의 시설물 정밀점검을 지정하여 교부된 예산으로 의원님들께 미리 보고드린 대로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8쪽 상단의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은 2015년도 유기질비료 미투자분 금액에서 반납 금액을 제외한 실집행금액인 2,978만1,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국비 사업비가 내시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15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FTA 폐업지원사업 또한 전액 국비사업으로 내시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35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8쪽 하단의 동물보호사업은 공공장소를 떠돌아다니거나 유기된 동물을 보호 처리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통해 개체 수 조절을 하는 사업으로 2016년 당초 예산은 7,920만원이었으나 올해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로 국·시비가 내시변경되어 4,380만원이 증액된 1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상단의 도심서식 유해 집비둘기 배설물 및 둥지제거사업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주민 자부담금 1,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총 사업비 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9쪽 중단부터 하단까지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고금 반환금은 가축방역사업 외 7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이자로 1,802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가축방역사업 외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이자로 4,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규모, 위원회별, 부서별 예산규모, 3쪽부터 10쪽 중단까지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238억 5,66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5,029억 5,091만원에 비해 4.61%인 209억 569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23%인 208억 5,000만원이, 특별회계는 0.54%인 5,569만5,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342억 2,694만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332억 3,151만1,000원이며, 기정예산보다 0.75%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억 9,54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3%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총 예산 5,135억 3,000만원 대비 본 위원회 예산은 3,332억 3,151만1,000원으로 64.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상단 문화체육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145억 8,950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 63%인 2억 3,363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작은도서관 및 구립도서관 자료구입비 7,101만2,000원, 새해 해맞이 행사 2,600만원, 컬러풀페스티벌 지원 1,200만원, 노후 야외운동기구 교체 7,000만원은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수성국민체육센터 운영 3,350만1,000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쪽 중단 평생교육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4억 4,647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5%인 1억 2,880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특성화 프로그램 성인 문해교육 운영 1,940만원이 증액 편성, 대구 평생교육 활성화사업 3,180만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460만원, 행복학습 운영 3,000만원, 청소년 수련원 상수도 급수시설 2,220만원은 각각 신규 계상되었으며, 고산초등학교 관사 부지매입비 4,165만8,000원은 삭감되고, 관사 및 담장 등 철거비 1,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1,916만5,000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1,329만3,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2,902만8,000원, 고3문화축제 운영 3,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쪽 하단 관광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9억 5,451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1%인 2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상동지석묘군 긴급보수비 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쪽 상단 생활지원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653억 8,319만2,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645억 5,575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82%인 5억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8억 2,743만4,000원으로 7.22%인 5,569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증축 5억원,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 2,20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쪽 중단 복지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927억 8,505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53%인 10억 2,097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및 특성화사업 지원 2,000만원 신규 편성,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600만원, 장애인연금지원 7억 373만7,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4,202만1,000원을 감액 편성,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1,5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등 3억 2,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쪽 하단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75억 1,37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36%인 6,353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사회서비스연계 운영의 일환으로 퇴직공무원 재능나눔 복지살피미 실비보상 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자활지원사업 4,132만9,000원, 아동복지 증진 지원 209만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80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쪽 상단 자원순환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94억 3,179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4%인 4억 4,502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재활용품 수거운반처리 및 민간위탁금 1억 8,000만원, 가로환경정비 인부임 등 7,547만4,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면청소차 구입 1억 8,8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쪽 중단 경제환경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9억 5,464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2%인 5,919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산목련시장 주차장 설치 기본조사설계 및 신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3,000만원 삭감 편성되었고, 전통시장 정밀안전진단용역 3,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동물보호사업 4,380만원과 도심 서식 유해비둘기 관리 1,500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사회복지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을 검토한 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금, 교부세 등의 재원이 수반된 사업, 당초 계획 대비 변동된 사업예산 등이 반영된 것으로 주요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지원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국·시비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른 증가분이 조정되었고,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재원으로 한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증축 및 청소차량 구입비가 반영되었으며, 노후 야외운동기구 교체 등 현안사업비 및 당초 계획 대비 변경된 재활용품 수거운반처리 위탁금 등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변동분과 사업 변경에 따른 증감 사항을 조정하고 재원이 수반된 예산 반영과 민원 야기가 예상되는 최소한의 현안 사업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8쪽입니다.
   제일 위에 인력운영비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증액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희들 7월 1일 자로 수성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구민운동장관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이렇게 됐고, 밑에 구민운동장에 있던 청경이 현재 그쪽으로 소속이 되고 그래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8급은 증액이 안 돼도 되고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 기존에 있던 직원이 8급이었는데 7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직원입니다.
석철위원    7월 1일 자로 증원이 됐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증원된 인원이 3명의 정원에 대해서.
   다른 부서 전체는 지금 인건비에 관한 게 아무 데도 없는데 딱 유일하게 한 곳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게 됐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 부위원장.
박원식위원    예산설명서 43쪽이요.
   제가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1,140만원 추가 지원하네요, 그렇죠?
   6개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작은도서관이 우리 전체 몇 개입니까? 6개 이게 다입니까, 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 우리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42개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42개?
   혹시 여기 일반 개인도서관에 이렇게 지원해 줘서 나중에 관리 문제 같은 건 이상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 작은도서관이 건물면적이 10평(33.057851㎡) 이상이고요, 열람석도 10석 이상이고 도서, 책은 100권 이상 비치를 하면 작은도서관의 도서관법의 법적요건은 충족을 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이 하는 데 대해서 도서관법에 의해서 도서구입비가 매년 작은도서관에는 A, B, C, D등급으로 있는데 저희들 지난해, 올해 받은 6곳은 B등급으로 1곳당 190만원씩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하는데 올해 신청 들어온 곳이 원래 6곳입니다.
   저희들 예산 배정된 곳도 6곳이고 신청 들어온 곳도 6곳이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하자가 없으면 6곳에 다 190만원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사후에라도 잘 관리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수시로 방문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리고 자료 만드실 때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6군데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 지역에 총 몇 개 있는데 몇 개를 지원해 준다, 이런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지금 이건 확정된 건 아니고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요,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45쪽에 보면 도서관, 3개 도서관이 있는데요, 자료구입비가 차등이 있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금액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이 자료구입비는 시에서 배정돼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가지고 정한 건 아니고요.
강석훈위원    시에서 아예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시에서는 우리 도서관별로 전체적인 장서 구입 내역을 보고받습니다, 통계로 보고받기 때문에 아마 그 기준을 가지고 배정했을 거라고 봅니다.
강석훈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프로그램도 그러면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건?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프로그램하고 도서구입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럼 프로그램은 구청에서, 각 도서관에서 일괄적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지난번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프로그램 부분도 좋은 프로그램, 각 도서관마다 어떤 특성을 갖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3개 도서관에.
   그런데 여기 범어도서관에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비싼 프로그램. 그리고 용학이나 고산 조금 수준이 낮은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도서관별로 도서 운영을, 관장 세 분이 계시는데 나름대로 그 특성에 맞게끔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범어도서관에 보면 인문학, 길 위의 인문학이라든지... 인문학 쪽에 치중을 많이 하고 그리고, 국비공모사업도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고산 쪽에는 학생들도 많고 이러니까 학생 위주로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용학은 거기에 복지 프로그램 쪽에 운영을 좀 많이 하고 하여튼 나름대로 특징을 짓고 있지 그걸 가지고 이게 좋다, 좋다 그렇게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물론 범어도서관에서 하면 차를 타고 나오면 되겠지만 그래도 가까운 도서관에 어떤 공연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용학... 아니, 범어도서관에서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하니까 용학이나 고산에서도 좀 돌아가면서 좋은 프로그램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지난번에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균형 발전, 도서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78쪽이요, 찾으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박원식위원    고산문화축제 운영에 대해서 장소를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난번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시민체육관에서 했습니다, 북구에서.
박원식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수성 국민체육센터도 건립됐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시민체육관에는 2,000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는 현재 많이 들어가도 1,500명 이상 들어가기는 조금... 그래서 아직까지 이 사업의 장소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3 학생들이 시험 치고 난 뒤에 학교별로 신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2,000명 이상 신청을 받기 때문에.
박원식위원    행사는 우리 수성구 행사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수성구 행사 같으면 우리 수성구에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저희들도 당연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수성구에 그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육상진흥센터도 좋은데 그쪽에는 11월에 전지훈련 때문에 저희들이 섭외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안 되고, 우리 아트피아 같은 경우도 사실 거기는 한 1,200명 이렇게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고3 애들이 시험 치고 나면 전 학년이 학교별로 다 옵니다. 이렇게 신청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한 학교 몽땅 이렇게 4개 학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한 500명씩 4개 학교만 해도 한 2,000명 넘어버립니다. 그날 수업을 안 하고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체육진흥센터를 2회로 나눠서 하면 또 이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 좀 고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원식위원    나는 가능한 한 우리 지역구 내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난번 예산은 얼마였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작년에 예산은 700만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7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올해는 3,000만원이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어떤 일이 그거, 지금 3,000만원으로 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축제라고 하는 게 우리 청소년어울림마당 일환을 국·시·구비보조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때까지 쭉 고3 축제를 했었는데 작년에 우리 시민체육관에서 북구가 약간 크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에 우리 학생들이 북구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수성구에서 규모를 왜 이렇게 작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 또 고3 학생들이 사실상 작년에 700만원 들여서 자기들끼리 동아리 발표회 정도 했었는데 고3 애들이 시험 치고 나서 스트레스 한번 풀려고 하면 그래도 자기들이 원하는 인기가수라든지 이런 분 1명이 오면 아주 좋아하고 또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북구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구보다 못할망정 그래도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더 잘해야 안 되겠나 해서 올해 규모를 조금 확대한, 무대도 조금 키우고.
강석훈위원    아니, 북구에서 한다고 꼭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에 비해 학생들 참여율이라든지 인지도라든지 만족도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강석훈위원    작년에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상당히 많았던 모양이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북구에서 그렇게 안 했으면 그런 이야기가 없었을 텐데 북구에서 이렇게 규모를 크게 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야기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강석훈위원    물론 동아리 참여하고 지금 이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아마 다른 것보다는 유명가수들 맞죠? 거의 연예인들 초청 비용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반은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이게 장기자랑... 고3들을 위한 문화축제인데 청소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고3이면 청소년들입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어울림마당을 했을 적에는 학생들이 장기자랑하고 이런 무대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지금 그것도 합니다, 하고.
강석훈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짜여졌는데 갑자기 예산을 유명 연예인을 부르기 위한 이런 예산을 짜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다른 구에 따라가기 위한 이런 예산인지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지금 700여 만원에서 예산을 짰다가 3,000만원까지 간다는 것은 유명 연예인들 해서 이게 흥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 수성구의, 우리 주민들의 예산으로 해서 축제를 열어주겠다 이 말이죠.
   보여주기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을 위한 어울림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장기자랑이나 지금 여기 동아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발표할 장소가 잘 없어요. 그러면 이런 계기로 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지 굳이 연예인을 불러서 단기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만약에 이 예산을 짜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동아리 발표회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동아리 발표 합니다. 동아리 발표를 하는데, 매년 동아리 발표를 해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별로 다 참여를 하고요.
   그 중간에 한 번씩 초청 행사를 이렇게 중간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데 예산을 3,000만원이나 짜면서 동아리 지원이 더 낫지 연예인 한 번 부르는 데 3,000만원씩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제 말은.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무대 비용하고 연예인 비용에 3,0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강석훈위원    갑자기 이렇게 불어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 이상이 불어났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우리 축제가 전체 보면 성인들 하는 프로그램들은 돈을, 우리 예산도 많지만 청소년들한테는 사실상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한테 조금 더 무대를 확대해서 청소년을 즐겁게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강석훈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밖에 없으면 1년 중에, 연중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한 번만 해놨어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1년에 한 번씩 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기 위한 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굳이 연예인을 불러서... 연예인을 안 불러도 일반 행사에 연예인 많이 와요. 그러면 그 행사에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또 여기에 연예인을 부르기 위한 예산을 이렇게까지 짤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지금까지 청소년 고3축제가 해 온 게 동아리 참여하고, 평소대로 하면 자기 학교에서 대표 애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할 때는 학교별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냥 누구 온다고 해서 오픈시켜서 참여하는, 이게 또 학교 수업의 일환입니다.
   시험을 치고 난 뒤에 평일에 합니다. 이게 토, 일요일 이렇게 해서 고3 시험 치는 학생들이 전체 각 학교에서 모이는 게 아니고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4개 학교씩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올해는 또 다른 학교, 내년에는 또 다른 학교 이래서 그 학교에서 동아리들이 발표를 하고 평상시에는 고3들이 시험공부를 한다고 별도로 동아리 활동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시험 치고 난 뒤에, 바로 시험 치고 며칠 후에 바로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무대도 규모를 조금 키우는 데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도 우리 고3 애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한 사람 오면 안 좋겠나 그래서 그 비용을 하는 거지, 3,000만원 어떻게 보면 큰 비용 같지만 기존 하던 무대 비용을 조금 더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인기 있는 연예인 한 명씩 온다든지 이러한 비용인데 크게 700만원 할 때하고 지금 하고...
강석훈위원    아니, 예산을 배 이상을 했는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계속 동아리를 이야기하시면서 동아리하고 같은 또래의 K팝 애들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안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경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죠.
○위원장 김태원    평생교육과장, 잠깐만요.
강석훈위원    비교가 될 수 있으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동아리 발표회를 하고 각 학교마다 하는데.
○위원장 김태원    잠깐만,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석훈위원 말씀은 예산을 물론 필요에 의해서 증액이 되는 거지만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묻게 되는데요, 우리 평생교육과장 입장도 있고 우리 강석훈위원의 어떤 입장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기 전에도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했겠지만 하고 난 이후에도 충분한 피드백이 되고 설명이, 결과가 반드시 보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강석훈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계획자료 해서 자료 첨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59쪽 해설집하고 201쪽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운영 있죠?
   여기에서 보면 2,500만원이 총사업비다, 그렇죠? 2,520만원, 59쪽에.
   2,520만원의 사업비에서 201쪽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강사비가 896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최진태위원    이거하고 여기 포함된 금액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진태위원    여기서?
   여기 어르신들 대상이 150명 되고, 기존 초등학교 학생이 100명 되고, 1년에 그런 식으로 모집을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지금 여기 성인 문해교육 운영 전체 국·구비 해서 2,500만원 있는 건 그 밑에 민간이전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청곡복지관 이쪽에 공모사업을 해서 다 됐는데 다년간으로 1,250만원 그대로 가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건 그 앞에 보면 960만원, 당초 예산 560만원에서 강사 사용비가 336만원이 지금 늘었습니다. 그것은 강사 1명 쓰던 것을 강사 2명을 쓰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이 된 겁니다.
최진태위원    선생님을 두 분 모시고 올해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최진태위원    주로 프로그램이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말 그대로 한글 모르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우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초등학생 부분은요?
   초등학생은 요즘 나오면 한글은 거의 다 깨우치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건 우리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는데, 그건 한글날, 한글 골든벨 해서 배우는 어르신하고 초등학교 1학년하고 1:1로 매치해서 한글 맞히기 퀴즈대회를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진태위원    그 진행하는 비용으로.
   그 100명의 선발은 각 학교에서 추천받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참여자를 받습니다, 모집을 합니다.
최진태위원    모집을 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강석훈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태원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    설명서 68쪽에 보면 고산초등학교 관사부지 매입 부분인데요, 거기 관사가 2018년도에 착공이 되네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건 예정인데 지금 국비 지원 단계를 저희들이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제가 그걸 물으려는 게 아니고 관사를 착공하기 전에 주차장 하실 거죠,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이거 주차장으로 할 것입니다.
강석훈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주차장을 하게 되면 물론 문화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하기가 참 편리합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편리한데, 2018년도까지는 편리해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당초 이건 우리가 청소년문화의 집을 사용하려고 그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그렇게 돈도 지출이 됐고, 당초 우리 목적이 그 지역의 어떤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면 사실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입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 그 관사를 그냥 놔두기보다는 그래도 어차피 그때 가면 공사를 하려면 뜯어야 되니까 지금 미리 뜯어서 2년 동안이라도 주민들한테 주차장...
강석훈위원    아니, 그 이후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세요.
   2018년 이후에.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후에는 저희들은 자체 주차장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지금보다 면수가 줄어들겠지만 건물이 들어서면 그 주차장도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지하에 주차장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지하에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석훈위원    청소년 공연장으로 지금 쓰기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어디에 다시 짓는다는 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 건물 짓고 나면 201평(664.46281㎡)이기 때문에 건물이 70평(231.404959㎡)이나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지금보다 면수는 줄어들겠지만.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대책 없이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거 하실 적에 제가 왜 이런 우려를 하냐 하면 지금도 주차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쪽에 주차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주차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2018년에 착공을 하게 되면 원래 없었던 곳이면 불편을 덜 느껴요. 그런데 있다가 없애버리면 2배의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생각해 가면서 이걸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때는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교통과에서 그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든지 그런.
강석훈위원    그때는 과장님 안 계실 때 일 건데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우리 과에서는 사실 주차장 대책을 논하는 게 좀 곤란합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실 적에 그것까지 생각을 해 가면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건 우리 교통과와도 협의를 해서.
강석훈위원    예, 협의를 해서 방법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제가 다시 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과장님, 앞서 강석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릴게요.
   고산초등학교 관사 담장 등 철거 관련해서요. 담장 및 철거에 지금 1,7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사전 자료에 보면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교통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을 조성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얼마 지출이 예상되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 내용은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대충이라도요.
   모르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당초 우리가 했을 때는 1,300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제가 예산을 못 봤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청소년 시설이 들어오기 전까지 2년 동안 주차장을 조성하시면 몇 면 정도가 예상되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게 20면 정도.
김성년위원    거기가 20면 나와요?
   그러면 2018년 9월 이후에 청소년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청소년 시설 설치하시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드신다는 일부 계획이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어차피...
김성년위원    그러면 몇 면 정도가 나오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때는 10면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10면 정도요?
   지금 관사부지 매입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다 완료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완료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관사부지를 매입하는 이유가 장기적으로 청소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해서 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게 2018년도 9월, 10월 정도에 계획하고 계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2018년 정도.
김성년위원    계상하고 계시고.
   그런데 너무 일찍 부지를 매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년 남았잖아요, 아직.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건 교육청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각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도를 찾아서 그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파는 쪽에서 이미 매물로 내놨기 때문에 빨리 대처를 해야 돼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물론 그 땅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런 부지가 필요하다 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사업 주체가 누가 주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상대방에 의해서 먼저 시작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건 저희들도 청소년 비중이 우리 인구 대비하면 고산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성년위원    청소년 시설을 설치하자는 데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걸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고산 쪽에 청소년 시설 설치를 해야 된다고 했었지만 부지라든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교육청에서 부지를 판다, 매각할 계획이 있다라고 해서 좀 그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당초에 청소년 시설보다는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이 공개 매각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이쪽을 산 겁니다.
김성년위원    그 부지를 어쨌든 내놨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거기 청소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들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자면 물론 요즘 대중교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고산 지역에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밀집해 있거나 상당히 경유하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정반대편에 있어요, 위치도 그렇고.
   그리고 2018년 9월 이후에 청소년 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주차장 시설이 10면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청소년 시설하고 주차장, 그러니까 크게 넓지 않은 시설에 주차장에 10면이나 따르는 게 시설하고 맞나라는 생각도 일단은 들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선후가 뭔지 원래 목표가 뭔지가 조금 의아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지 가보셨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그 모퉁이 바로 옆이 고산초등학교예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맞은편입니다.
김성년위원    모퉁이에 보면 원래 담장이었는데 담장을 허물고 철제벽을 박아놨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왜 박아놓은 줄 아세요?
   고산초등학교 초등학생들의 주 통학로인데, 코너가 막혀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차들하고 아이들의 사고 위험이 너무 커서 그 부분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벽으로 된 담장을 깐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 시설도 들어서고 또 옆에 초등학교도 있는데 주차장으로 활용을 많이 하게 되면 아이들의 통학로 문제나 교통의 문제, 사고 위험 등이 잔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건 특별히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고3 문화축제 관련해서 저도 할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앞서 강석훈위원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셔서 기본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 직접적으로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특히 지자체에서 행하는 행정서비스 그리고 행사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청소년들의 수혜 혜택이 낮다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고 이런 사업들이 늘어나야 된다고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고3 문화축제 같은 경우에 아까 강석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제출하신 자료들을 보시면 두 가지 목적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수능을 치고 10년 넘는 학생으로서 고생한, 그것을 위로도 하고 문화 활동에 있어서 이 청소년들을 주체로 내세워서 그들이 자기주도역량을 발산하는 기회를 만들겠다, 참 좋은 것 같거든요?
   애들은 사실... 청소년들은 사실 판만 깔아놔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자기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갑자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4배나 늘다 보니까 저도 걱정이 돼요.
   뭐냐 하면 물론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어떤 문화적 수혜를 주기 위해서 유명한 가수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년도에 700만원 정도밖에 투여하지 않았는데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판만 깔아주면 자기들이 직접 뭔가를 만들어내고, 직접 참여하는 것이 지금 청소년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인데, 이게 3,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이 들어가면 주객... 주객? 선후가 전도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원래 하고자 하는 방향은 이것인데 오히려 다른 부분들이 더 커지는 이런 모습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저도 있거든요.
   해야 하지만 그게 아까 강석훈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사업을 700만원에서 작년에 3,000만원으로 4배 정도 오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3 학생들 시험 공부한다고 상당히 스트레스 받았는데, 지금까지 한 것을 자체적으로 스트레스 풀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나. 그래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 북구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전년도 북구 예산은 얼마였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전년도에 북구에서 이 행사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아까 북구 얘기를 계속하시길래.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3,000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3,000만원 정도 들고요?
   우리 3,000만원 올해 계상하신 근거가 어떻게 돼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근거는, 거기 사업 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무대비가 900만원, 우리 섭외비가...
김성년위원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사업 설명서...
김성년위원    설명서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네요.
김성년위원    안 나오죠?
   여기에도 없고 사전에 주신 자료에도 없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현재 계획은 무대비가 음향하고 한 900만원.
김성년위원    됐습니다.
   아까 강석훈위원께 그 자료 주시기로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그럼 그걸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아, 있습니까?
김성년위원    저와 위원장님하고 사인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세입란에도 있고 세출란에도 있는데요,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증축 있잖아요? 지금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5억원 내려왔는데, 이게 보니까 추경성립전 사용이 다 됐네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추경성립전 사용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시 조정 특별교부금이 6월에 내려왔습니다.
김성년위원    6월에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래서 우선 사업을 추진해야 될 상황이어서 예산이 조금 내려왔으니까 이왕이면 사업을 바로 추진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건립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사업을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추경성립전 사용이라 하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추경성립전에 사용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경성립전에 사용해도 되는 예산에서 승인받지 않고 미리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이 돼요? 된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일단 주민 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좀 일찍 하는 게.
김성년위원    아니요, 당위성 말고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사업비가 오면 별 문제가 없으면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김성년위원    이게 자치구 조정교부금 5억원이 이 사업으로 교부된 이유가 있나요? 절차가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황금종합사회복지관에는 무료급식소가 없어서 입구에 있는 경로당에서 지금 무료급식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르신들 무릎도 많이 아프신데 좌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부엌 사정도 안 좋고 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토크나 이런 걸 갔을 경우에 최근 2,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에 신청을 해서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주무부서 장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야 될 일들은 사실 우리 구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그중에서 각 과별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시고 전체적으로 예산계에서 그걸 모아서 해야 될 사업들은 많지만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집행부에서는 잡으시는 거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그걸 예산에 반영하시고 그 우선순위가 적당한지, 적정한지의 여부를 의회에서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물론 집행부에서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셨겠지만 이렇게 되면 그 우선순위 정하시는 데 있어서 적정했는지 여부를 의회에서 판단하는 과정은 생략된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하고는 다르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특별교부세는 국비가...
김성년위원    자치구 조정,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시·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예.
   재원이 다릅니다.
김성년위원    국·시비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이라 하면 뭘 얘기를 하는 거죠?
○복지국장 신성호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김성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재원조정교부금이 아니고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이고 이 예산은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구의원님들께서 몇 년 동안 황금종합복지관에 무료급식소, 경로당에서 상을 폈다가 접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우리 지역구 구의원님과 국회의원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고, 마침 그때 해서 올해 조정 특별교부금... 재원조정교부금이 아니라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은 원칙적으로 김성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의 승인 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업은 경로당에서 오랜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빨리 시행해서 금년 안에 준공을 마쳐서 좀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교부금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재원조정교부금이라 하면 보통 세의 일정한 교부 비율을 사업에 꼬리표 달지 않고 그냥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자치구 조정교부금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꼬리표는 달지만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신성호    이게 특별교부금입니다.
   교부세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교부금은 시에서 하고 이건 목을 딱 달아서 지정해서 줍니다, 어디 사용하도록. 다른 데 사용할 수 없도록.
김성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밖에 쓸 수 없다?
○복지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빨리 완공을 해서 좀 편리하게 하도록 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성립전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석철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5억원이라는 게 집행이 되면 저도 추경성립전 사용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금액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공사 어떻게 하는지 저 모르거든요. 저는 사회복지위원회를 계속해 왔는데도 어떻게 새로운 공간을 하는지 어느 공간을 바꾸는지 어느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5월에 저희들 이 사업 추진하겠다고 추진상황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답을 해 보세요.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이었고, 설계가 끝나면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한번 하셔야 되는 거죠. 무조건 한다고 그러면 5억원이란 돈을 쓰는데 의원이 과정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증축은 갑자기 종합사회복지관들이 동시에 전부 다 증축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지산종합사회복지관도 어느 부분을 할 것인지 검토 의뢰가 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범물은 이미 실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복지관마다 증축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단순히 무료급식소 때문에 증축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황금사회복지관은 증축을 한다면 무료급식소가 우선이라고 해서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사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황금종합복지관은 종합복지관 바로 옆에 유휴부지가 좀 있습니다. 100평(330.578512㎡) 정도 있는데, 그 지하에 기름탱크, 예전에 기름보일러 할 때 기름탱크 있고, 기계실이 있는데. 그래서 그 기름탱크에는 지금 모래를 채워 놨습니다.
   그 상황은 그런 부지에 연 면적 60평(198.347107㎡) 정도의 건축 규모로 해서 급식소를 지금 설계 중인데 7월에 발주를 해서 설계를 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름탱크나 기계실이 있기 때문에 지하에 구조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8월 1일에서 21일까지 구조 안전성 진단을 했습니다.
   이 소요 예산은 460만원 정도 들었고 이 진단 결과는 전체적인 건축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일부 경미한 결함이 발견돼서 간단한 보강공사가 필요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는 지하에서 천장 쪽으로 보를 보강하는데, 소요 금액은 700만원 정도. 그동안 이제 설계가 지연되었다가 다시 시작돼서 지금 설계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석철위원    이게 완공되면 몇 분 정도가 무료급식을 하실 것 같아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거기에 120명 정도는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기존도 이 정도 인원이 하시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기존에 방이 큰 게 2칸 반 정도 있는데, 무료급식 하시는 분은 200명 정도 되십니다.
석철위원    200명...
   그러면 120명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2회회전해야 되겠네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교대하셔야 됩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또 시설이 좋아지면 더 많이 오실 계획은 없을까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아무래도 좀 많이 오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석철위원    여기에서 무료급식이 됨으로써 또 이 부분 때문에 무료급식이 늘어나면 복지관 입장에서는 무료급식에 대한 비용부담이 추가 발생을 하는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시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왜 무료급식에 대해서 고민하시는지 이제 좀 알 것 같고요.
   그다음 다른 질의드려도 되겠죠, 이제?
   그 밑에 217쪽 그 아래 보면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왜 두산대권이에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두산동하고 상, 중, 파, 수성까지 아울러서 그쪽 지역에는 종합사회복지관도 없고, 노인복지관도 없고 사실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동을 나열하니까 길어서 이걸 좀 짧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두산을 앞에 내서 권역을 좀 얘기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래서 이름을 저희들이 지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이름이라는 게 가장 중심지역, 실제로 이게 들어설 자리도 상동이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상동이고 지금 말씀하신 두산, 파, 상, 중동, 수성동 앞 중심도 역시 상동인데... 아니, 두산대권이라고 하면 느낌적으로 두산동에 들어갈 것 같아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런데 저희들 구정에 다른 데에도 권역별 명칭할 때 이 지역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건 권역을 또 원 권역이 수성권역도 있고 그 권역과 또 다른 권역 이름이거든요.
   무려 대권이라는 말을 넣어서 훨씬 넓은 범위의 권역으로 잡으셨는데 권역을 잡으시면 사업의 목적의 중심이 되는 장소가 실질적으로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두산대권이니까 두산동에 들어갈 것처럼 보인다, 이 제목 자체로써, 그래서 제목을 잡으실 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상동 쪽으로 검토하시는데, 두산동으로 검토지역이 바뀌었냐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391쪽입니다.
   다들 증액 가지고 좋아하시는데, 저는 거꾸로 중앙에 보시면 건강생활 유지비가 감액된 이유는 뭔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의료급여 1종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공단에서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월 6,000원 입금해 주는 그런 금액을 당해연도에 의료기관을 많이, 병원을 많이 다니지 않아서 이 금액이 사용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수급자 계좌에 입금을 해 줍니다.
   그 금액이 당초에 예상한 금액보다 많이 남아서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에 부족한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1종 수급자가... 그러면 이 부분이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이 병원들을 꼭 쇼핑 다니듯이 여러 군데 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병원을 좀 정상적으로 가시는 분한테는 월 6,000원씩을 준다, 이런 제도라는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그러면 병원에 필수적으로 가시기는 해야 될 거고, 보통 어떤 금액 기준이 있나요? 병원을 이용하는 금액.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 금액 기준이 의료급여 1종 하시는 분이 외래를 가면 본인부담금 500원에서 1,500원을 내는 게 있습니다.
   그 돈을 내기 위해서 매월 6,000원을 가상계좌에 넣어 드리거든요. 그걸 안 쓰신 분을 다음 연도에 현금으로 주는 그런 돈입니다.
석철위원    어쨌든 지급을 했다가 가상계좌에 넣었다가 안 쓰면 회수를 하게 되고, 회수한 다음에 다시 안 쓴 만큼만 다시 드린다는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 그걸 작년도 정산을 하고 저희들 예산 계상을 해서 그 남은 금액을 다른 사업에, 부족한 사업에 돌린 겁니다.
석철위원    그럼 의료 수급자가 6,000원을 매월 준다고 치면 1년에 7만2,000원이고.
   그러면 7만2,000원 곱하기 의료수급자 대상자 전체 인원을 곱하면 그 인원이 된다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예상하신 것보다 우리 지역의 의료수급자가 20% 적다는 이야기네요, 예상하셨던 것보다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 정도로 덜 썼다는 거죠.
석철위원    이 돈은 쓰면 나가는 거고, 안 쓰면 돌려받는 건데, 총액은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위원님, 수급자별 가상계좌에 매월 1일에 6,000원 입금해 준다고 했잖아요?
석철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 입금해 주는 예산은 시에 편성되어 있는 의료급여 예산입니다.
   그리고 제가 6,000원에서 전년도에 사용잔액을 다음 연도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한다고 말씀드린 그 부분은 우리 여기 있는 의료급여, 구의 의료급여기금 예산으로 줍니다.
   그걸 당초에 너무 많이 예산을 잡아서 남은 금액을 다른 사업에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조금 더 병원을 많이 이용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상보다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복지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221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하는 게 있다,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최진태위원    이게 총 금액, 예상 금액이 4,440만원 예산이 잡혀 있다,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최진태위원    여기에서 보면 168건 정도를 수리를 해 주는 이 내용은 지난 연도 것입니까, 올해 해 준 겁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올해 해 준 겁니다.
최진태위원    해 준 겁니까?
   앞으로 더 진행이 되는 겁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보면 차상위계층이면 25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위 같으면 15만원을 지원해 준다,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주로 보면 25만원씩 지원해 주는 건수가 많이 나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아무래도 차상위계층이 많다고 봅니다.
최진태위원    예를 들면 25만원 지원해 주고, 15만원 지원해 주고 이랬는데 평균 잡으면 2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 잡으면 168건 같으면 3,300만원 정도 예산이면 되는데, 앞으로 더 일어날 것으로 대비해서?
○복지과장 이기덕    예, 7월 말까지 168건에 3,542만9,000원 집행을 했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얼마요?
○복지과장 이기덕    3,542만9,000원.
최진태위원    집행을 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래서 앞으로 더 일어날 걸 예상을 해서 추가로 잡은 겁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수리 지원을 원하는 대기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수성구에서 1년에 한 번 받는 25만원을 지원받았으면 더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거 한정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한정되어 있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계속 이게 늘어납니까? 보면...
○복지과장 이기덕    추가로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진태위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최진태위원    주로 차상위계층이 많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박원식위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그리고 제가...
○위원장 김태원    몇 쪽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221쪽.
박원식위원    221쪽, 설명서 93쪽.
   여기에 대한 세부, 이거 왜 줘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세부자료 좀 부탁하고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서면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원식위원    예.
   서면으로 좀 주시고 또 사업계획서 기관운영, 외부지원사업 기관운영하고 세부지원사업하고 사업계획서. 범물복지관하고 고산노인복지관하고 두 군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지난번에 제가 구두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잊으신 것 같아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다음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페이지에 있는 퇴직공무원 재능나눔 복지살피미 실비보상.
   일단 사전에 자료를 주셔서 어떤 사업인지는 이해는 됐고요.
   이분들이 실제 하시는 일이 어떤 거예요?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주로 신규 복지수급자들 찾아가서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여성 공무원들 가정 방문할 때.   
김성년위원    혼자 가기 위험하니까 같이 이런 식으로?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혼자 가기 위험하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동행을 한다든지.
김성년위원    지금 신청을 받으셨어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교육을 받고 계세요?
   그래도 신청자가 좀 있었던 것 같네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전국에 1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우리는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저희 구는 2명입니다.
김성년위원    2명 지금 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김성년위원    저는 일단 두 가지 의문이 좀 드는데요.
   첫 번째로 이걸 보면 4개월간 1일 4시간 근무 이렇게 되어 있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실비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1인당 1만원, 이렇게 해서 구비가 200만원 총 소요되는 거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김성년위원    실비가 되나요, 이게? 실비라고 할 수 있나요, 1일 1만원이?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거의 재능기부라고 보시면, 그런 입장에서 보시면 아마 식사비, 교통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1일 1만원이면 식사비에 플러스 교통비 하면 안 되죠.
   의아스러운 게, 두 번째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게 이 사업이 행정자치부의 퇴직공무원 재능나눔을 통한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관련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자체 사업이라기보다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왜 전액 구비예요?
   국가에서 하라고 한 사업인데.
   이게 두 번째 의문이거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원래 저희들이 사례관리 사업비가 우리 구에 10개 동에 지금 동 복지 허브화 사례관리 사업비가 있는데, 원래 그 사업비로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김성년위원    그건 국비 내려오는 것 중에 사례관리 사업비로?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그 돈을 가지고 인건비로 집행하기는 곤란해서 구비를 마련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성년위원    실제로는 그 돈에 그 재원으로 하는 거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그 재원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 재원을 국비로 우리가 내려온 게 600만원 동별로 10개 동에 줬는데, 원래 그 돈으로 사례관리 사업비로 인건비를 주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행자부 지침이 변경이 돼서 구비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례관리 사업비로 6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 중에 지출을 인건비로 주기는 곤란하니까 이건 사례관리 다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그건 어려운 사람들 지원하라고.
김성년위원    그리고 200만원을 별도로 구에서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라, 그러니까 그 돈이 그 돈이다?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말씀이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김성년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럼 앞에서 재능나눔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도 사실 있습니다, 재능나눔이라고 되어 있고...
   특히 우리 요즘 흔히 쓰는 재능기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노동력을 많이 쓰는데, 사실 말은 굉장히 그럴싸하고 좋지만 재능기부라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당위성을 이유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다른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적정한 임금은 아니지만 근무 형태나 시간으로 봤을 때 실비에도 포함이 전혀 되지 않고요.
   단장님, 열정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잘 못 들어봤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이거 다들 들어보셨는데?
   이건 보통 청년 구직자들에 해당되는 건데,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의 열정을 위해서 지금의 저임금은 받아들여라’라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상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기는 하지만 저는 이건 퇴직공무원에 대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또 다른 이름의 열정페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정 임금은 아니지만 적정 실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내년에도 계속 사업 하실 거예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내년에도 아마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자원순환과장 정성환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122쪽이요,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
   우리 에어 부는 기계 산다고 이야기했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송풍기.
박원식위원    거기 관련해서 민원도 좀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침에 나가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하시는 일이 보통 7시 이후에 나오시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가로 환경미화원은 저희 환경미화원 복무규칙에 준해서 새벽 6시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6시부터 하는데, 나와서 준비하고 그전에는 일하기는 합니다마는 좀 준비하고 특히 에어 부는 기계 이름이 뭐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송풍기, 통상 저희들은 송풍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송풍기로 가로 청소를 하다 보면 주변 인근 아파트에서 가끔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해를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낙엽 떨어지고 하면, 특히 비가 오거나 이러면 제가 해보니까 낙엽이 바닥에 달라붙어서 빗자루로 쓸면 잘 안 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불어야 되고 송풍기로 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일의 효율성도 빗자루로 쓸어서는 가로 청소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송풍기로 불면 10배 이상의 효율성도 나타나고, 그런데 사실 인근에 아파트 주변에서 송풍기를 불어봐야 불과 10분, 20분이에요.
10분, 20분을 못 참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 특히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잘 설득을 하셔서 가로 정비, 청소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박원식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가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각별히 좀 조심하라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물론 우리가 지역의 민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민원도 민원 같은 걸 우리가 받아야 되지 민원 같지 않은 전화 한 통화 받고 일하는 사람들 기계 못 쓰도록 하면 일하는 사람 골병드는 거예요.
   잘 좀 유의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석철위원.
석철위원    가장 큰 금액을 왜 아무도 얘기 안 하시고.
재활용 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금이 수거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저희들이 현장 가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금액까지 증액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원가조사상 경비하고 대비하면 우리가 계약 금액하고 있는데 계약 금액은 엄청나게 전년도에 1억 6,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올해 지금 3억 7,000만원 정도 적자가 날 거다 이러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해서 이분들은 요구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양쪽으로 계산하면 5억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을 것 같고, 저희는 또 면밀히 검토하셔서 1억 8,000만원 정도까지가 우리가 한계다라고 말씀하셨을 건데 지금 어제도 다른 모 아파트에서 수거를 안 해 가고 있다가 과거에 대신해서 하시던 분들이 포기하는 바람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하시면 이분은 1억 8,000만원 가지고도 모자란다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것은 수거 못 하겠다는 소리도 나올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제안설명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원자잿값이 하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판매수익도 감소가 되고, 그게 감소가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돈이 안 돼서 수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수거량이 굉장히 전년 상반기 대비해서 약 12.6%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업체에서 수거 시간이 지연되고, 지연이 되다 보니까 주민 민원 사항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경영도 악화되고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1억 8,000만원을, 약 9.5%인 1억 8,00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래서 석철위원께서 지적하신 사설 재활용 업체가 과거에는 사실상 돈이 되니까 아파트하고 단독으로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수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사설 재활용 업체를 제외한 해동자원에서 저희들이 처리비를 지원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판매 수입이 감소되다 보니까 사설 업체에서도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동주택에서는 구 단위에서 이걸 갖다가 잘 아시겠지만 사실 고유 업무인 청소, 구청에 전화를 하지 민간 업체에 전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춘향으로 사실 민간위탁업체인 재활용 해동자원에서 지금 아파트 10개 단지 정도 수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마 이런 게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가 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전문 용역기관인 원가조사 한국경제기업인에 원가조사용역 중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다 감안해서 포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이번 원가조사에는 실제로 사설에서 하는 것 전체를 포함해서 수성구가 얼마를 찾아내야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그것 두 가지 안을 해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체 우리 해동자원이 하는 그런 방안, 현재 두 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지산, 범물, 수성못 지역을 위해서 진공 노면청소차 구입을 하게 되는데, 구입을 하게 되면 언제 투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여러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바로 9월 중에 저희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진공청소차량이 7월 1일 청장님이 3년 차 첫 출발을 우리 진공청소차와 함께 하셨는데, 7월하고 8월 우리 지산동 미세먼지 측정이 실제로 대구시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항상 대구시 전체에서 3등 정도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이 효과인지 아니면 다른 기계적 결함이 복구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측정상에서 지산 공기가 좋아졌다는 건 사실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재활용품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우리 재활용쓰레기 수거하게 되면 선별처리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수거운반 및 처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수거량...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수거량 대비해서 재활용품 선별 처리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처리율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잡수리까지 포함해서 반반으로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성년위원    처리량이 50% 정도 된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데이터가 있나요, 혹시?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손에 잡은 것은 없지만 추후에 자료...
김성년위원    그 데이터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수익성 저하에 있어서 재활용품의 판매단가 하락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서 지금 재활용품 판매 수입이 급감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금액만 있는데.
   연도별로 이 재활용품의 판매량.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판매량 말씀이십니까?
김성년위원    확인이 가능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데이터화해서, 종류별로 해서
김성년위원    데이터로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현재 제출하신 자료만을 가지고는 과연 이만큼의 계약 사항을 수정하면서까지 수수료율을 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 중에 보면 대행업체 수익성이 저하됐다고 하시면서 좀 전에 석철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15년에 수지차 해서 1억 5,9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하고, 2016년 전망은 3억 6,000만원이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과장님... 재활용품 처리업체에서는 지금 이만큼의 돈을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저희...
김성년위원    정산보고서에서 다 확인을 하셨어요?
   매 분기별로, 매 월별로 정산보고서 제출하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자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재활용 위탁업체인 해동자원이 2004년 6월 1일부터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 왔는데 계약 기간 중에 사실상 이렇게 증액 관련해서는 사실상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상황이 없었는데 여러 가지 모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제반 사항이 경영 악화 일로 관련해서 부득불 2회 추경 편성 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필요하다면 당연히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니까...
   그리고 가장 힘들고 가장 사실 좀 꺼리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필요하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정산보고서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제가 하필 해동자원만 검토를 안 했습니다.
   3개 다른 생활쓰레기 업체를 제가 정산보고서 확인했던 결과로는 정산보고서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산보고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 보면 계약서와 함께 원가 계산 확인한 것도 첨부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 원가 계산 용역을 1년마다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어쨌든 2년 계약을 하게 되면 매년 원가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듬해에 결과는 어쨌든 반영이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애초에 2년 계약을 하실 때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현재 저희들은 원가 계산은 매년 연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행계약서상에 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될 경우에는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계약서상에 준용규정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의 집행 기준, 행자부의 의견입니다.
김성년위원    그걸 여쭙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단서 규정이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물가 변동에 대한 관련은...
김성년위원    어지간한 변동이 없으면, 큰 폭의 변동이 없으면 기존의 계약서상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이때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건 원가 계산은 지금 매년 하고 계시면 2015년 다르고, 2016년 다르고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분명히 그리고 올라갈 거잖아요. 노무비 올라갈 거고, 자재비, 유류비 다 올라갈 거니까.
   그런데 지금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면 2015년도 계상을 하실 때 2015년도에 해당되는 원가 계산을 보고 계약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2016년도 원가 계산을 했을 때 분명히 상향될 가능성이 있는 이 부분이 반영이 되는지 여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래서 2년 단위로 계약을 했지만 김성년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 노임단가, 단가 또는 물가 인상률이 아무래도 그것 관련해서 인상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최소한의 범위 관련해서는 계약을 할 때 인상분을 갖다가 반영을 하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성년위원    이해를 못하고 계시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석철위원    위원님, 추가 잠깐만.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이번에 계약하실 때 좀 방법을 바꾸셔야 되겠던데, 계약 기간이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금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공고를 해버려요, 입찰공고가 나간다고요. 이것 자체가 위법 사항이거든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2개월을 연장해서 출발을 새로 하든지, 아니면 다음 계약을 26개월로 해서 하든지 3월 1일쯤부터 계약이 진행돼야지 연말에 예산이 확정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공고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십구 점 몇 퍼센트를 인상하는 바람에 삭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구 점 몇 퍼센트는 너무 세거든요. 그런데 삭감하려고 하니까 이미 공고가 나갔다, 이게 변명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건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의회의 예산이 결정 안 됐는데 공고 냈다고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올해 반복이 될 거라는 거죠, 이 상황이 그대로 간다면.
   그 부분은 우리 의회의 예산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예산을 확정하지 않았는데 미리 공고가 나간다는 것은.
   그래서 그건 조금 검토를 거쳐서 우리가 의회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입찰공고가 나갈 수 있도록 시기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지난번에 안 그래도 한 업체에 갔는데 그물망 수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물망 수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을 바꿨을 때 혹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물망 수거는 과거에 잘 아시다시피 담벼락이나 전봇대 거점지역에 쓰레기를 갖다가 배출하다 보니까 그 장소 자체가 쓰레기장화돼서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아마 2009년 1월 1일부터 문전수거가 시행될 때, 그때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 그물망을 갖다가 도입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강석훈위원    지난번 자료에 보면 그물망수거가 이게 업체에서 수거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거 다른 방법을 요구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에...   
   대구에도 남구 외에는, 다른 데에는 전부 다 다른 방법으로 수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지금 비닐봉투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다른 방법으로 요구를 했는데 아마 자료를 보면 업체 요구로 해서 거부를 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자료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물망을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변경해서 효율적이면 그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물망이 지금 어느 정도고,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좀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다른 구하고 비교도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점심식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계속 속개를 해서 마치도록 할까요,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뒤에 추가질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최진태위원    그것은 오후에 하고.
석철위원    질의까지만 끝내고.
○위원장 김태원    질의까지만 끝내고?
   경제환경과장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부서별 질의까지 할까요?
   추가질의, 어떻게 할까...
   추가질의 지금 하지.
   그럼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관광과장님, 안 하셨죠?
   그래도 속기 하나 남기셔야 되겠습니다.
   상동 지석묘군 긴급보수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기존 통행로를 파크랜드 소유주가 자리를 좀 막아서 이쪽에, 남쪽에 수성랜드 쪽으로 다시 길을 내게 됐습니다.
   거기에 바닥, 길바닥을 새롭게 정비를 하고 또 바뀐 건 아니고 동선이 멀어서 안내판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여기를 하는 것은 문제도 아닌데요. 관광사업이나 뭔가 활용 목적을 만들어나가야 될 건데 어떤 활용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기는?
○관광과장 이면재    사실 지석묘 관리가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지석묘 자리가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안 그래도 수성랜드하고 몇 번 접촉을 해봤는데 자기들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또 시에 빨리 사 가도록 유도하려고 손을 못 대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지석묘 주변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수성못 서쪽 편에 있는 수성랜드가 주인입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분 원래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장남이 승계했는데, 그분은 그래도 좀 유하신 편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잘 접근하셔서 뭔가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 30분 할까요, 2시 할까요? 2시?
   그럼 정회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협의, 토론한 후 최종 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 대상은 교육문화국과 복지국, 수성문화재단 및 범어4동, 황금1동, 파동, 범물2동 주민센터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한 9일간입니다.
   감사일정은 제1일차 문화체육과, 수성문화재단, 평생교육과, 제2일차 범어4동, 황금1동 주민센터, 제3일차 관광과, 생활지원과, 복지과, 제4일차 희망복지지원단, 자원순환과, 경제환경과, 제5일차 파동, 범물2동 주민센터, 제6일차 보충감사입니다.
   감사장은 제1회의실이고 동 주민센터는 현장감사입니다.
   이상 감사일정 및 장소를 계획안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일정 및 장소를 계획안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요구자료는 7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이며, 기타 내용은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검토와 계획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20분?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원   박원식
   최진태   강석훈   김성년
   석   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남식
○출석구청공무원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복 지   국 장   신성호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복 지   과 장   이기덕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9. 6.   의장 제의.)
         9. 12.   제2차 본회의 시 보고
○의안제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 2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