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9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황은선    의회사무국 황은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외 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삼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부서별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하고 마지막에 보충질의를 하겠으며, 관광과 소관은 2016년 1월 1일로 신설되어 제안설명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입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2015년 세입예산은 67억 2,533만8,000원이고 수납총액은 67억 2,534만1,181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2,699만6,061원은 구민운동장 사무실 임대료, 천연잔디구장 사용료, 화랑공원 테니스장 수수료 등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3,893만2,120원은 상화동산 체육시설 위탁금과 구립도서관 초과수입금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과 조정교부금 20억 3,000만원은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에 지원받았고, 고산도서관 지방채 13억원을 비롯하여 국·시비보조사업으로 28억 2,941만3,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1쪽 세출결산입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과 총세출예산은 235억 9,899만7,820원으로 이 중 176억 1,147만6,470원을 지출하고 51억 8,509만9,630원을 이월하였고 8억 242만1,7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12월 개관한 고산도서관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41억 6,372만9,130원을 사용하였고 집행잔액으로 6억 964만3,43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주요 공사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에 수성못 남편 테마공원 조성 2,000만원은 2015년 1회 추경 시 편성하였으며 사업기간 미도래로 2016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82쪽 상단에 수성아트피아 지원 집행잔액 9,995만3,000원은 예산절감 유보액입니다.
   183쪽 도심속 작은 음악회 집행잔액 100만원은 예산절감 유보액입니다.
   187쪽 중간 무형문화재 보호 보조금 집행잔액 2,634만6,460원은 대구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선정 가능 인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정자를 감안한 예산을 편성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188쪽 중간에 사월동 지석묘군 주변정비 727만3,000원은 당초 사업계획이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변경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고산서원 복원정비사업 예산 4,000만원은 2015년 1회 추경 시 편성하였으며, 사업기간 미도래로 2016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입니다.
   체육바우처사업 집행잔액 1,896만2,000원은 2015년부터 문화누리카드와 스포츠강좌 이용권의 중복수혜 불가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91쪽 상단에 실업태권도팀 육성 집행잔액 663만1,250원은 각종 대회 참가보상금,숙소 내부 보수공사 등 집행잔액입니다.
   192쪽 상단에 동네체육시설 관리 461만4,890원은 공공요금, 체력단련기구 보수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192쪽 중간입니다.
   구민운동장 관리 집행잔액 765만1,610원은 기간제근로자보수, 공공요금, 천연잔디구장 관리, 구민운동장 마사토 포설공사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94쪽입니다.
   2014년 10월 착공한 수성국민체육센터는 예산현액 76억 2,305만7,260원 중 공사비 및 관급자재 구입 등으로 24억 9,795만7,630원을 집행하고 잔액 51억 2,509만9,630원을 2016년도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쪽 세입 부분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입예산액은 31억 7,926만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예산액보다 565만4,327원이 많은 31억 8,491만9,327원입니다.
   주된 세입 증가요인은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196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총 64억 9,129만8,000원으로 지출액은 64억 3,504만3,623원이고 집행잔액은 5,625만4,377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6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에 169만5,702원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평생학습관 운영관련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196쪽 하단부터 197쪽 상단까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238만3,300원은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 및 연수, 평생학습주간 및 박람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쪽 중단부터 199쪽 중단까지 수성구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808만6,300원은 평생학습마을만들기, 수성구민자치대학 운영 및 198쪽 희망나눔봉사학교 운영, 199쪽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쪽 하단부터 200쪽 중간까지 교육경쟁력 강화에 173만5,660원은 교육경쟁력 강화 협의회 운영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장학재단 운영에 112만6,920원은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0쪽 하단부터 202쪽 상단까지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정화에 234만2,000원은 청소년선도보호활동 지원,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2쪽 상단부터 203쪽 중간까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371만9,100원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및 청소년수련원 운영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4쪽 중단에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에 295만6,000원은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방과후 토요문화교실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4쪽 하단부터 206쪽 하단까지 문화센터 운영에 1,666만9,740원은 6개 문화센터 운영 및 문화센터 청소용역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6쪽 하단부터 207쪽 중간까지 행정운영경비 1,484만6,045원은 부서인력운영비 및 기본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37만8,300원은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31만5,310원은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집행잔액이 얼마 안 되는 것은, 5% 미만 되는 것은 건너뛰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일일이 시간 들여서 하시는 것보다.
   다음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9쪽부터 6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2015년도 국·시비보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보장비용징수의 임시적세외수입 등을 포함한 세입결산 총액은 509억 5,429만3,875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139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세출결산은 총예산액 554억 2,098만2,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시비가 89.8%, 구비가 10.1%로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539억 625만3,748원을 지출하고 2억 2,952만3,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총예산액의 2.3%인 12억 8,520만5,25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상단부터 140쪽 상단까지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 복지지원 부분의 413만9,750원은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그중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민간위탁금 2억 2,952만3,000원은 국·시비보조금 교부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상단에서 140쪽 하단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부분의 1,909만2,890원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중식비 및 지산복지관 목욕탕 기능보강사업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에 대한 LED 교체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140쪽 하단에서 141쪽 중단까지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650만6,880원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사업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사업이 사망, 전출 등으로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1쪽 하단부터 143쪽 중단까지 기초생활보장 지원 부분의 3억 1,707만3,562원은 전·출입, 자격정지 등 기초수급자의 변동성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발생한 생계급여 등의 집행잔액과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및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3쪽 하단에서 145쪽 중단까지 아동복지증진 부분의 7억 4,894만8,810원은 아동 급식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5쪽 중단에서 146쪽 중단까지 입양·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부분의 1억 992만980원은 입양비용 그리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6쪽 중단에서 147쪽 중단까지 지역사회 아동보호서비스 부분의 564만8,450원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147쪽 중단에서 148쪽 중단까지 행정운영경비 1,535만9,350원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8쪽 중단에서 끝까지 재무활동 1만4,580원은 2014년 결산 후 국·시비 반납금으로 원 단위 반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376쪽부터 381쪽까지이며 전액 국·시비보조금 예산사업입니다.
   먼저 376쪽부터 378쪽까지 세입결산으로 2015년도 국·시비보조금과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세입결산은 총 9억 1,631만9,915원입니다.
   다음은 379쪽부터 381쪽까지 세출결산으로 총예산 8억 7,218만3,000원 중 저소득주민 의료급여와 장애인 보장구 지원, 인력운영비 등으로 7억 8,888만9,031원을 지출하고 8,329만3,96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예산·재무) 결산서 61쪽부터 6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장애인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수수료 수입과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및 과년도 집행사업비 반납 등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포함한 세입결산 총액은 1,681억 7,215만6,523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9쪽 상단부터 17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9억 641만8,000원을 포함한 총예산현액 1,879억 7,686만2,000원 중 지출액은 1,824억 8,170만9,584원으로 다음연도 이월금 23억 2,781만1,413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예산액의 1.68%인 31억 6,734만1,003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 정책사업별로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9쪽에서 156쪽 중단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구현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7억 3,950만4,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61억 5,206만1,000원 중 826억 477만9,054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이월금 22억 7,165만5,083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억 7,562만6,863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기초연금 지원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사업, 노인생활복지시설 지원사업에서 지급대상자 변동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활동비, 4대 보험료 정산에 따른 잔액과 하반기에 정부의 사업량 추가 배정에 의한 잔액 및 경로당 신설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중단에서 163쪽 장애인생활안정 및 자립기반도모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691만4,000원을 포함한 예산액 292억 4,035만2,000원 중 280억 8,115만3,74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금 3,636만6,33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1억 2,283만1,930원입니다.
   주요 사유는 장애인수당, 연금, 출산비용지원 등의 사업에서 신청인 수가 예상보다적어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사업에서 종사자 퇴사 등에 따른 호봉, 수당 등의 인건비 및 운영비 차액에 따른 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며,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의 전자입찰 낙찰차액 및 장애인응급알림 e-서비스 지원사업이 2015년부터 노인응급알림과 통합시행으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에서 169쪽 하단 여성발전 및 가족권익지원 예산은 예산액 52억 7,654만원 중 47억 194만6,235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금 1,979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5억 5,480만3,765원입니다.
   주요 사유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사업에서 시설 입소자 감소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한부모가족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의 공사입찰차액 및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른 수혜대상자 감소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서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1년 미만 종사자 퇴직금 반환 및 돌보미 미채용에 따른 집행잔액과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1개소 폐지에 따른 운영지원사업에서 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하단에서 174쪽 중단 보육지원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9,000만원을 포함한 예산액 653억 4,728만6,000원 중 651억 6,698만2,3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8,030만3,700원입니다.
   주요 사유는 어린이집 지원사업에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자 미달에 따른 잔액 및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에서 대상시설 수 감소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간 가정어린이집 CCTV 공동구매로 구입단가 절약에 따른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보육종사자 처우개선사업에서 지원대상자 미달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간제보육 지원사업에서는 시간제 보육 이용 아동 미달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중단에서 173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예산액 1억 4,822만5,000원 중 1억 1,659만9,360원을 집행하고 3,162만5,640원 집행잔액의 주요 사유는 초과근무수당과 직원 출장여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 하단에서 174쪽의 재무활동예산은 2014년 결산 후 국·시비 집행잔액의 반환금으로 예산액 18억 1,239만8,000원 중 18억 1,024만8,895원을 반납한 214만9,105원의 집행잔액 사유는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활성화사업으로 대구시에서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이자 발생분을 반환금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타 구·군 미반납 등 형평성에 따른 대구시 요청에 의한 이자 미반납 및 1,000원 단위 예산 계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첨부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04쪽에서 405쪽까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범어4동 경로당 신설사업은 부지매입 난항으로 인한 사업기간 미도래로 시설비, 물품구입비 등 5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파동제2경로당 신축사업은 2015년 12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사업기간 미도래로 공사비 물품구입비 등 8억 2,587만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삼덕동 경로당 신설사업은 2015년 11월 특별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른 사업기간 미도래로 시설비, 물품구입비 등 5억원 전액을 이월하였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장비업체 미선정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시설비 1,055만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은 미즈잡 카페운영 사업기간 미도래로 행사운영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등 1,979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407쪽 사고이월입니다.
   파동제2경로당 신축사업은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4억 3,522만5,083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016년 4월에 준공하여 5월에 개소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2014년도 신규사업인 장애인응급알림 e-서비스사업이 2015년부터 노인응급알림 e-서비스와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어 센터 구축비와 댁 내 설치비 7,691만4,000원을 2015년으로 명시이월하였고 보건복지부의 응급알림장치 물품표준규격서 확정 지연으로 3,636만6,33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부터 기금결산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5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조성된 기금에 대한 2015년도 이자수입은 1,152만9,161원으로 998만4,000원을 지출하여 TV 등 전자제품 16식, 가구 1식 등을 구입하여 경로당에 보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 권종기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2015회계연도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세입세출결산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6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61억 5,706만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1억 7,866만7,704원으로 61억 7,866만7,704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75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총예산현액 71억 7,391만4,000원 중 60억 6,992만2,667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억 399만1,333원입니다.
   주요 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에서 177쪽 중단까지의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구축 부문은 예산현액 19억 4,213만6,000원 중 사회서비스연계 운영, 저소득주민 긴급복지 및 응급구호,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사업 등에 19억 2,947만1,892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66만4,108원입니다.
   177쪽 하단 자원봉사 활성화 부문은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운영 및 코디네이터 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로 예산현액 2억 8,302만원 중 2억 8,30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8쪽 하단 자활지원사업 부문은 예산현액 46억 2,009만원 중 근로소득공제사업, 자활사업,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희망키움통장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에 35억 3,594만2,530원을 지출하고 자활근로자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은 10억 8,414만7,470원입니다.
   179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예산현액 8,004만8,000원 중 부서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관내 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에 7,287만8,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16만9,700원이며, 180쪽 중단 재무활동 부문은 예산현액 2억 4,862만원 중 국고보조금반환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2억 4,860만9,945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만55원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 지원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입니다.
   먼저 기금 수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30쪽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24억 4,029만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6억 5,788만5,389원이며, 실제 26억 5,748만5,38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결산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35쪽에서 436쪽까지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24억 4,029만8,000원 중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등으로 9,513만9,250원을 지급하고, 기금예치금으로 25억 6,234만6,139원을 지출하여 총지출액은 26억 5,748만5,389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자원순환과장 정성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 세입예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61억 9,070만8,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67억 6,769만990원이며, 이 중 67억 2,629만5,690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139만5,3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입니다.
   결산서 208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자원순환과 예산현액은 214억 1,285만2,000원으로써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52%인 207억 8,947만5,170원이며, 2016년도 명시이월금 9,328만6,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3,009만83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8쪽 상단 일반쓰레기수거처리 분야 3,406만5,680원은 사무관리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 매립장·소각장 반입수수료 지급 등 집행 후 잔액이며, 명시이월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 4,898만6,000원은 지급시기 미도래로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중단 대형폐기물 수거처리4,190만2,470원은 대행업체위탁금을 지급한 후 집행잔액이며 예산변경분 300만원은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일반운영비를 불법투기 근절 홍보물 수요 증가에 따라서 폐기물 불법투기단속 홍보물 인쇄비로 집행하였으며, 다음 210쪽 상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자체)사업 2,920만6,840원은 음식물쓰레기납부필증 인쇄, 민간과 공공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 지급 등 집행잔액이며, 명시이월된 음식물쓰레기처리위탁금 4,430만원은 지급시기 미도래로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하단부터 211쪽 중단 재활용품 자원화사업 4,015만280원은 재활용품 수거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며, 다음 211쪽 하단부터 212쪽 상단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사업 795만50원은 기간제근로자보수, 청소용품 구입 등 집행잔액이며, 중단 환경미화원관리 2,326만8,820원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및 환경미화원 순직, 재해위로금, 공상처리비 등은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예산변경분 200만원은 환경미화원관리의 기타보상금에서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지원경비로 예산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13쪽 중단 인력운영비 3억 4,306만5,120원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환경미화원 인부임, 국민연금 등 사용자부담금 집행잔액이며 하단에 기본경비 566만8,990원은 국내여비 및 사후관리비 등 기본경비 지출 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경제환경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결산서 70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7억 8,706만7,957원이며, 수납 총액은 27억 7,929만9,607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76만8,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215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예산현액 29억 5,901만1,130원 중 24억 2,029만8,618원을 집행하고, 3억 2,146만7,270원을 2016년도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2억 1,724만5,242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5쪽 상단의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통신판매업 등 민원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2억 2,542만3,93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196만8,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6쪽 상단의 에너지 안전관리사업은 30세대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원과 80세대에 대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 추진으로 2,456만7,110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1만2,890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16쪽 하단의 농업진흥 및 경쟁력 강화사업은 농기계 구입지원과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그리고 포도박스 지원 등 관내 농가에 대해 소득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 1억 4,682만8,410원을 집행하였으며 869만5,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8쪽 중·상단의 직접지불제사업 및 친환경농업지원사업은 FTA 및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존해 주기 위하여 쌀소득직접지불분과 밭농업 직접지불금 그리고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2억 5,427만4,830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947만5,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9쪽 중·상단의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사업은 가천동과 성동 그린벨트 지역에 행복농장 조성을 위해 1억 3,413만840원을 집행하고, 1억 2,586만8,000원은 2016년도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추가 공사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7월 중으로 집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단의 우리 구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는 도시농업농장 지원사업은 농장운영비와 조일골 농장 객토 공사비로 8,030만6,670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2,139만7,330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20쪽 상단의 축산업 진흥 및 가축방역사업은 가축방역사업 및 유기견 동물사업과 양봉·축산농가 경쟁력 지원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 7,199만4,160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1,214만1,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2쪽 상단의 농업인 지원확대사업은 교육 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 학생에 대해 학자금 지원과 농업인의 전문지식 습득 및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1,841만3,500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366만6,500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22쪽 중·하단의 농촌생활환경 및 농업기반시설정비는 준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구거 및 농로 정비공사와 저수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예산 6억 4,111만9,200원을 집행하고 1,300만3,900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명시이월된 1억 9,559만9,270원의 공사진행 건은 올 6월 말 준공이 예상됩니다.
   223쪽 하단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은 생태체험교실 운영 및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탄소포인트제도, 그린스타트 운영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 3억 9,931만3,190원을 집행하고, 2,590만6,810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5쪽 상단의 대기환경보전 및 개선사업은 석면피해 구제급여지원 및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위하여 5,410만9,65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기존 석면피해 인정자 외 추가로 급여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7,694만4,350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5쪽 하단의 깨끗한 수질환경조성사업은 물절약 홍보 및 방제물품 컨테이너 구입, 개방화장실 관리와 정화조 청소안내 업무를 추진하고, 5,907만9,5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56만7,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6쪽 맨 하단의 인력운영비와 227쪽 기본운영비는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출장여비 등을 집행하고, 599만6,710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7쪽 맨 하단은 2014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반환금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없습니까?
강민구위원    저 있어요.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강민구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하면 생활지원과장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집행잔액이 4.2%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현액 대비. 우리 구청 전체는 몇 %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강민구위원    국장님들 두 분은 아십니까? 이게 생활지원과에 질의할 것을 여기 한다니까요. 모르시죠? 얇은 것에 그거 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
   2.8%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는 체육과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메일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답을 안 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밤에 하다 보니까 질의를 드린다 하고 빠뜨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고산도서관 건립비 6억원 정도를 미집행했는데 이게 시설비 미지급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지금 돈 남은 건 공사 낙찰하고, 89.9% 낙찰되고 그 잔액입니다. 공사비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그만큼 절감했다는 뜻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8쪽에 보면 고산서원이 있습니다. 이건 예산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고산서원은 옛날에는 뭐라 합니까, 대구향교하고 경산향교 쪽으로 들어갔었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고산서원은 안 그래도 대구 관광... 관광과장님하고 연관이 되는데, 인프라가 적은데 지금 북구에는 동하천, 금호강 쪽으로 해서 연경서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것 또한 현재 대구향교 외 고산서원, 북구에 연경서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 저번에 말씀드린 우복종택 플러스 연경서원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연경서원도 제가 알기로는 북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연경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당부말씀입니다.
   또 한 번 190쪽에 가보면 수성리틀야구단 지원하고 여성축구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191쪽에 보면, 그렇죠? 1,300만원 여성축구단은 1,800만원 이렇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2년 됐는데 만 2년 지났습니다, 현재 임기 시작된 지...
   그런데 다른 부분은 대부분 뵀는데 우리 수성리틀야구단 관계자라든지 수성여성축구단 관계자하고 우리 최소한 사회복지위원회 상견례 정도는 좀 해 주십사, 시켜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제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마지막으로 194쪽에 보면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 뒤에 체육팀장님도 계신데 신경이 바짝 쓰이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게 지난 추경 때도 국민체육센터 운영 계획을 좀 사전에 보여 주십사 했는데 이게 아직 안 나온 모양이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개관은 언제 합니까? 원래 6월에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개관은, 정식 개관은 12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건립만 6월이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준공이 공사가 현재 7월 말쯤 돼야 건축공사가 완료될 겁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건축공사도 계획보다 늦어지네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조금 딜레이됐습니다.
강민구위원    왜 그렇죠? 돈 안 줘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건 아닙니다.
강민구위원    보통 건립 기간 내에 한국 건설 후다닥 해치워버리던데.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공사하다 보면 다른 지장물이 나와서 설계 변경을 하고 그리고 또 궁도장에 화살 넘어오는 방어벽을 설치하는 그 부분도 추가하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좀 연기됐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최대한 운영 계획 벌써 조례도 계획하고 그랬으니까 상당히 좀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지역 내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빨리 좀 가안이라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다음 임시회 때는 저희들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상정 전에라도 가안이라도 좀 보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좀 큰 폭으로 묻겠습니다.
   결산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결산을 하시면서 내가 예산을 가치 있게 잘 썼다 또는 이것은 좀 아쉽다 또는 이것은 아깝다 이런 것을 느낌으로써 다음연도 사업에 그런 걸 반영하고 예산이 정책적 효과를 좀 더 많이 가지는 데, 효율적으로 가지는 데, 투자하자는 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을 하시면서 가장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업과 가장 아쉬움이 남는 사업은 무엇인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제가 지난해는 안전총괄과에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서를 보면서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먼저 고산도서관 건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10만이 넘는 고산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는데 2011년도에 기공 계획을 세우고 해서 2014년에 착공, 지난해 12월 30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또 재정 여건 등 여러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산도서관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 도서관 정책인, 장기발전계획인 4 플러스 6 알파(4+6a)의 프로젝트에 4에 해당하는 대형 공공도서관 구축이 완성됐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산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하루 평균 이용객이 1,500명이 넘는 정도가 되겠고요, 주민들의 지식·문화허브로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런 점이고요.
   또 제가 와서 좀 아쉬웠다고 생각되는 것은 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문화재단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지만 여성합창단 운영 규정에도 정함과 같이 구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음악 보급으로 지역 문화에 예술 육성과 명랑하고 활기찬 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지적과 격려를 해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일부 삭감되는 등 내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합창단 운영에 좀 더 내실을 기하고 또 기량이 향상되도록 운영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성합창단의 경우는 어떤 부분이 보강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여성합창단 부분이 대부분 연령대가 높습니다.
   음악하시는 분들이 통상 한 50대가 넘으면 인체 구조상 소리가 안 나온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단장도 새로 위촉을 하고 젊은 신규 단원도 5명 정도 모집하고 좀 보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그걸 잘 운영되려면 젊은 층이 많이 나와서 첫째로 합창단의 소리가 나와야 된다, 소리가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을 많이 유입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정책적으로 효과가 작아서 폐지하였거나 또는 사업 내용을 축소한 사업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희 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하시렵니까?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 지원에 있어서 우리 지난번에 예산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고모역 용역을 2,000만원 했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아직 발표 안 났습니다.
강석훈위원    발표는 안 났는데 고모역에 안 그래도 지금 개인이 5,000만원 지원을 해 달라고 했다는데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 사업은 제가 오기 전에 2014년도에 고모역을 간이역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설*원 씨가 국비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시비 분담, 구비 분담 이런 식으로 우리 구에 제안을 했나 봐요,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체과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분이 처음에 제안하기에는 구비 분담은 없이 시비 분담하고 국비만 해서 이런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실무 부서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건 구비 분담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개인이 그게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보고 후원을 해 달라고 그래서 그 사업은 성사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설*원 씨가 2012년도에 간이역 공모사업에 대상을 받아서 안에 합창단이라든지 예술단이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그분이 운영 상태에서 철도청 코레일에서 자기들이 지향하는 바와 상당히 부합되지 않게 그 공간을 동아리 활동하는 수준 정도로만 활용해서 그분하고는 더 이상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완전히 선을 그었어요, 그 철도청에서는.
   그래서 지난해 3월에 사업종료를 한다고 했는데도 계속 안 가고 버티고 있었는데 이분은 자기 사업을 연계를 더 하기 위해서 시를 찾아다니고 우리 문화원, 우리한테 와서는 7억 2,000만원, 3년 동안 7억 2,000만원을 우리한테 사업을 출원하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모 일간지에 그런 내용을 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사실과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지난해 의원님들 2,000만원 용역비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조만간에 용역 발주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곧 발표 나갈 겁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구청에서 여기 문화재에 대해서 고모역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없고 이런 건 아니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아닙니다.
   발주 나갑니다.
강석훈위원    고모역에 대해서 지원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적인 기사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다릅니다.
   기사가, 코레일 측에 전화 한 번만 해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사항이고.
강석훈위원    그럼 코레일에서 계약을 안 한 그런 쪽이지 구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코레일은 3년 위탁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걸 강제집행해서 내보낸 겁니다, 내보내고 앞으로 개인한테는 주지 않고 자치단체... 우리가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해서 자기들 건물 범위당, 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저희들하고.
강석훈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성구에서 문화행정이 엉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 기사는 사실과 상당히 다릅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184쪽에 보면 고모령 효예술제하고 보조하고 금액이 가요제, 시비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밑에 있는 고모령투어 예술제 보조는 시비고요, 위의 것은 문화재단에... 문화원에 2,000만원 주는 그거.
강석훈위원    그건 효축제고 이건 가요제 이야기?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이게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 지금 효예술제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어머니축제로 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게 됐습니다.
강석훈위원    그게 일관성이 없고 그게 또 어머니축제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수성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신문사에 의해서 추진을 했는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예산을 시비하고 구에서 효축제까지 하면서 일관성이 있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저는 자료 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재단을 관리하고 계신데요, 문화재단의 전년도의 행사 관련 용역계약서들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거의 다 수의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입찰한 게 있으면 입찰했다고 표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입찰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하고 문화재단하고 업무 분장을 좀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향후에는 문화재단하고 아예 부서 간에 서로 몰라라 이게 아니고 좀 관여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업무가 잘 협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재단의 업무 성격이 재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업무가 있고, 저희들 수행하는 업무를 위탁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는데 위탁 같은 업무에는 주관은 거기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후원자가 돼서 행정 지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책임지고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발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결산서 보면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게 구비할 때 퍼센트를 넣어주면 보기가 참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 석철위원님 부탁 한번 드렸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부서의 국장님이 좀 말씀 한번 드려 주십시오.
   준비하실 때 저희들도 보기 좋고, 보기 좋다는 게 결국 훨씬 더 빨리 끝날 수 있는 거거든요, 되겠습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보기 좋게 만들자.
○위원장 김삼조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앞 부서와 동일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을 하시면서 가장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업과 가장 아쉬움이 남는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작년에 저희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을 했습니다.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한 20년 노후화된 것을 4억 5,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예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정말 알뜰하게 잘 썼다는 그런 면에서 예산이 잘 사용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아쉬움이 남는 사업은 없으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기관 등록이 한 50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동아리가 150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동아리지원사업, 평생교육기관 등록사업을 예산을 올려주셔서 했는데 지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요청이.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아마 그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2번 질의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예산이 좀 보강되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 말씀하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현재 얼마인데, 얼마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기관 등록사업이 1,500만원이고 그다음에 동아리지원사업이 작년에서 올해는 좀 늘어서 70만원씩 20개, 1,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동아리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석철위원    목표치 없으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제 욕심 같아서는 많은 동아리나 기관에 좀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마는 또 우리 구 여건상 그런 면도 있다고...
석철위원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우리 구청을 걱정하지 마시고 꼭 해 달라고 부탁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예산 대비해서 정책적 효과가 작아서 폐지했거나 사업 내용을 축소한 사업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석철위원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없습니까?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말입니다, 이건 생활지원과장님 이게 아닌데... 제가 선임부서라고 했는데 아까 문화체육과장님이 나오셔서 그래요.
   이 서류를 보니까 두 분 국장님이 계시니까 기획조정실에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 같은데 기획조정실하고 우리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이 책 2개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3개 주셨어요. 결산서 첨부서류를 왜 줬는지 사실 별로 이해가 안 돼요, 이걸 보면서.
   왜냐하면 이거 보면 집행잔액이 딱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첨부서류의 일반회계 보고는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이에요, 이게.
   그렇죠? 맞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그러면 이걸 먼저 여쭤보는데 무조건 원 단위로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결산은 원 단위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서는 1,000원 단위로.
강민구위원    그러면 결산은 원 단위로 하면 결국은 노안이 와서 안 보이더라도 집행잔액 옆에 일반회계는 옆에 붙여서 넣어버리면 이거 얼마든지 1권으로 줄어드는데 왜 이래 놨을까,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보기 어렵게 해놨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과장님 질의 아닙니다, 두 분 국장님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래 놨을까... 이 책자 만드는 기획조정실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2권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국장 신성호    일단 부속 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또 목록을 작성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는 별도 서류라서 그런데 일반회계 부분은 집행잔액 옆에 그대로 붙여도 무방한데 이렇게 해놨다는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생활지원과 지금 141쪽 같으면 103쪽에 해당되거든요.
   옆에 보세요, 집행잔액 그게 원인별 해서 쭉 해놨는 게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복지국장 신성호    항목별로.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뒤에는 말고 일반회계 부분만.
○복지국장 신성호    일반회계도 조직, 정책 과목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강민구위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쫙 봤어요. 뒤로 똑같은데 집행내역 옆에 쭉 붙여놔 주시면 쉬울 텐데 왜 이래 놨을까.
○복지국장 신성호    법에 이게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된다니까요. 이 뒤가 달라요, 내용이.
   일반회계 부분만큼은 같이 옆에 붙여놔도 일목요연하게 다 볼 수 있어요. 이거 뒤집고 이거 뒤집고 다 해야 돼요. 물론 제가 부지런해서 다 볼 수는 있는데 왜 이래 놨을까 이런...
   그리고 원인별 집행잔액 옆에, 딱 오른쪽 옆에 쫙 붙여주면 되잖아요, 이 옆에.
   이거... 과장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퍼센트 넣어달라고 적었어요, 아까 김삼조 위원장님. 그래도 생전 안 넣어줘요.
   140쪽에 보면 이것 또한 제가 분명히 이게, 제가 보통 요즘엔 사전에 이메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회의장에 와서 달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부대비가 약 1,100만원 남았는데 이런 거 등등 그렇죠?
   그리고 밑에 독립유공자 이런 거 과장님 쪽에서 안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독립유공자 사회보장적수혜금 141쪽 5,700만원 남았다는 것, 이런 것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선임 과장님이니까 질의드렸습니다.
   이거 제가 금방 말한 거 왜 안 주셨는지... 제가 안 줬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죄송합니다.
   제가 이메일을 못 봤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럴 확률이 높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메일 열심히 봐달라고 누누이 얘기하는데 다른 분은 다...
   평생교육과 같으면 그날 저녁에 넣어도 아침에 출근하면 딱 주더라고요, 그런데 안 넣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착각할 수도 있는데.... 살펴봐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바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결산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결산하시면서 가장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업과 가장 아쉬움이 남는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저희 과에 작년의 사업 중에서 가장 잘 된 사업은 지산복지관의 목욕탕 환경개선공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목욕탕은 비용도 저렴하고 이렇게 해서 노인하고 장애인을 포함해서 지역 주민들이 월 2,800명 정도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건물이 92년도에 개관이 돼서 그동안 배관이 많이 노후되고 이래서 벽을 타고 물도 새고 그리고 목욕탕 안에 타일이 무너져 나오고 이래서 안전장치를 해도 아주 위험한 그런 목욕탕이었습니다.
   작년에 시 특별교부금 5억원을 받아서 목욕탕을 산뜻하게 전면 개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쾌적하고 지금 안전한 환경에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작년에 사업기간 중에 의원님들하고 우리 시설장님들, 일본 복지시설에 벤치마킹하러 갔을 때 그때 목욕탕에 노인, 장애인을 위한 안전바 그런 걸 보고 지산 관장님께서 그런 것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라든가 바닥 미끄럼방지, 이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서구에 있는 복지관에서도 벤치마킹을 해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아쉬운 사업은 없으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저희들은 주로 지원사업이어서 별다르게.
석철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 정책적 효과가 작아서 폐지하였거나 사업 내용 축소한 것도 없으신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없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박원식위원    저...
○위원장 김삼조    아, 있어요? 죄송합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은 제가 가능한 한 이야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석철위원님 질의 중에 과장님 최고 잘한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지산복지관 리모델링공사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시는데...
   과장님, 제가 매일 돌아다니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아마 우리 과장님들은 대충은 소문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지산복지관에 자주 가봅니다, 자주 가보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꼭 과장님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떤 현장에든지 가보면, 정말로 공사 현장에 가면 전형적인 관급공사가 이렇구나라는 걸 제가 눈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가보면 정말 공사를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어떨 때는 제가 화가 막 납니다. 그래도 제가 꾹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산복지관에 리모델링했는 것도 가보면 정말 이거 제대로 했는 건가, 다시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거기 가서 보시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시면 아마 느낄 겁니다.
   아마 올해 또 범물복지관도 리모델링할 건데 거기 하면 제가 매일매일 가서 지도감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참고사항으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특히 복지시설, 어느 시설 할 것 없이 제가 올 연말에는 정말로 철저하게 감시를 할 겁니다. 정말로 복지시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인가 제가 다 검토하고 있거든요.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제가 철저하게 조사 한번 해 볼 겁니다. 그 점 꼭 새로 한번 살펴 주세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서로 양보하고...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파동제2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재개발한다고 우리가 공사를 준비를 못 하고 있죠?
○복지과장 이기덕    사실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로써 현재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제2경로당 짓겠다고 처음 결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애시당초에 결정한 시기는 2014년도.
박원식위원    2014년도에 결정을 해서 아직까지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공사하겠다고 지금 준비가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게 연말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현재로써는 부지매입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총예산 19억 500만원 중에 11억원 정도는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8억 5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앞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했다가 지금 중단 사유가 있어서 중단해 놓은 상태고.
박원식위원    결국 연말까지 시행을 못 하면 8억원이라는 예산을 시로 다시 돌려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러면 다시 재개발조합으로 이야기해서 대체부지라도 좀 받아서 사전에 할 수는 없는가요?
○복지과장 이기덕    저희도 그 문제를 아직 최종 방향을 6월 9일에 재건축, 재개발 접수가 됐기 때문에 현재 내부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원식위원    재개발 하려면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년 이상 안 걸리겠나 싶은데, 그러면 우리 경로당도 못 짓고 예산은 돌려줘야 되고 결국 피해는 우리 수성구에 오는 거 아닙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예산 낭비적인 요인도 있고... 투자를 못 하게 되면... 절감 부분도 있고 양면성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박원식위원    물론 그 지역에 재개발하는 데 협조해 주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무조건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그것도 조금 재촉해서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결산하시면서 가장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업과 가장 아쉬움이 남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제가 지난 9월 25일 자로 복지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결산을 올해 처음 해 봅니다마는 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결산을 해 봅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많다 보니까, 사업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선 개별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노인계에서는 고산노인복지관 건립이 가장 집행이 효율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장애인계는 민원실에 있는 장애인 꿈앤카페 그게 가장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그다음 여성계는 여성클럽에 대한 지원, 보육계는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급이 효율성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아쉬움이 남는 사업은 없으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아쉬움이 남는다면 강민구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지원 건입니다.
   사실상 월 2,500원으로써는 요구르트 한 병도 하루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많이 아쉽습니다.
석철위원    이건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네요?
○복지과장 이기덕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마지막으로 예산 대비해서 정책적 효과가 작아서 폐지하였거나 사업 내용을 축소한 사업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현재 그러한 사업은 없습니다.
석철위원    정말 궁금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입니다.
   첨부서류인데 407쪽. 내용보다는 과목에 보면 조직 부분, 세부사업, 통계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목 되어 있는데 각종 경로당 신축사업 앞에 보면 부문이 노인, 청소년으로 되어 있어요. 노인과 청소년이 왜 같은 부문으로 들어갔는지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이건 예산 편성 구조상 통계낼 때 통계목을 이렇게 적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노인과 청소년은 전혀 다른 세대고 연관성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경로당 지어도 청소년한테 투자를 했다 이렇게 통계가 잡히게 되거든요. 전혀 다른 내용이 한 목으로 잡혀 있다는 것은 처리하는 데 답답함이 있을 것 같아요.
   법대로 하셨다면 거부는 없는데 일단 노인하고 청소년은 전혀 다른 사업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 노인과 청소년에 100억원을 투자했다고 하면 남들 보기에 경로당은 다 지었어도 청소년한테 50억원쯤 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지금 여기 결산 의견서 보면 장애인 카페운영사업 이렇게 쭉 있는데 장애인이 카페운영사업 중에 주로 이렇게 커피바리스타 아니면 빵 굽는 것 말고는 혹시 발달장애인이 이렇게 뭔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현재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발달장애인들을 어떤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혹시 아세요?
○복지과장 이기덕    정확하게 저희들 장애인 직업재활교육 같은 것은 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제가 얼마 전에 모 신문에 난 걸 봤는데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발달장애인을 4개 권역을 나눠서 택배사업을 시켰어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서울시 다른 관내도 신청이 들어가서 이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동이나 어디에 이렇게 있다, 교육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필요하면 돈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수성구 파동이면 수성구지만 수성을이죠?
   그러면 수성갑 쪽에도 이런 발달장애인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경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애인은 보통 한 군데 몰아넣고 거기서 사업하거나, 교육받거나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발달장애인은 사실 사지는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정애향위원    이런 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택배사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수성구에도 한번 이렇게 좀 검토하셔서 예산이 또 반영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 좀 경쟁하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삼덕동 경로당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삼덕동 경로당은 작년에 시 특별교부금으로 5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배정 시기가 11월이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손도 못 대보고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하고자 감정을 의뢰해 보니까, 가감 연구를 해 보니까 지주가 요구하는 금액하고 저희들 예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을 못 하고 현재까지 부지 물색 중에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물색 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지금 그쪽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회관이라든가 같이 시 부지를 확보를 해서 지어달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방면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알아보시고 시에서 특별히 이것을 내서 민원을 넣어서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을 계속 끌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부지를 물색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석훈위원    동네의 회관 자리, 그건 지금 또 안 되는 모양이죠?
○복지과장 이기덕    그것도 난색을 표해서.
강석훈위원    하여튼 여러모로 신경을 좀 쓰셔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다음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을 하시면서 가장 잘 되었다고 하시는 사업과 가장 아쉬움이 남는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저희들이 작년도 2월부터 대구 시비사업으로 복지다누비기동대사업을 6,500만원 가지고 했었습니다.
   이건 공공부조로 지원을 해도 지원이 많이 부족하거나 공공부조 혜택을 못 보는 사람한테 이사비용이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아니면 생활 불편을 해소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통해서 작년에 한 222가구에 6,500만원 정도 지원했기 때문에 아주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아쉬운 사업은 저희 구의 사업보다는 아마 정부의 정책적인 사업인데 희망캠프공장이라고 있습니다.
   또 기초수급자 중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에 중위소득이 40%에서 60%까지인 사람들이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비율이 한 0.85를 곱해서 근로장려금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 12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분이 이제 3년 동안 자기가 10만원을 내면 우리가 근로장려금으로 2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3년에 1,000만원 정도 이렇게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지원을 받고 3년 후에 수급자에서 탈피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퍼센트를 0.85 말고 2% 정도 올리면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가 되면 아마 많이 가입해서 수급자에서 탈피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철위원    그다음 예산 대비 정책적 효과가 적어서 폐지하였거나 사업내용을 축소한 사업은 있으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사항에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78쪽에 자활사업이 예산 대비해서 3분의 1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2억인데 10억원 정도 남았으니까요.
   자활사업이 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이 자활사업이 지금 예산이 거의 잔액이... 거의 자활사업인데 지금 정부에서 이 자활사업을 고용안전센터에서 아마 전문적으로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수급자 중에 조건부 수급자는 무조건 동주민센터에서 고용안전센터로 취업성공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로 무조건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이분들을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고 또 이분들이 이제 구직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무조건 그쪽으로 보내다 보니까 여기 자활센터라든지 동의 자활근로로 이렇게 많이 참여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자활센터도 이게 자활근로참여자가 줄었기 때문에 아마 활성화가 조금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조금 국가정책사업 중에서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마는 아동복지시설, 예를 들어서 구암 같은 경우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나 급여, 유지비는 고정적으로 굉장히 많으면서 실제 정원은 반밖에 못 채워서 사업이 활성화 안 되듯이 자활사업도 잘못하면 운영비나 이런 건 사람이 필수 인원이 있는데 실제 사업은 또 사업량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비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 같아서 염려가 돼서 일단 말씀드리고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저희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이건 2014년 5월부터 제도가 변경됨으로 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정착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없어져요?   
○복지국장 신성호    아닙니다. 현재 상태로는 있는데 그 전에서는 노동청에 거르고 나서 하니까 숫자가 줄어듭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거기서 적응을 못하고 이렇게 하면 다시 지역 자활센터로 오기 때문에 참여가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위원장 김삼조    오후까지 하면 국장님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웃음소리)
   예, 수고했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자원순환과장 정성환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결산하시면서 가장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업과 가장 아쉬움이 남는 사업이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 214억원 대비 약 0.6%인 1억 2,000만원을 감안하면 투자 대비해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뒀지만 한편으로는 또 예산 부족으로 아쉬운 RFID, 음식물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음식물 발생량이 현격히 감소하고 위생적인 수거로 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할 시에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2012년도부터 기 보급된 장비들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구연한 경과 시 일체 교체비용의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국비 보조가 2015년도부터 중단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위축의 우려가 상당히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음식물종량제가 지속적인 확대 추진을 위하여 향후 예상되는 노후장비 교체 비용과 유지보수비에 대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감안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교체해 드리면 우리 구비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단지라고 할까요, 거기서 관리비로 하셔야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이 1억 2,000만원 50:50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시에 비록 매칭사업이지만 적극적으로 구에서 그렇게 해 나가면 구비 확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예산 대비 정책적 효과가 적어서 폐지하였거나 사업량을 축소한 사업이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제가 그것도 5분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나왔네요.
   그런데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RFID 아니면 양동이로 해서 버리는데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죠? 음식물쓰레기 거둬 가서.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이 수거, 운반까지는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처리는 위탁하는데,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위탁해서 어떻게 하는데요, 그 쓰레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자원화하는 데 사료화하는 시설도 있고 퇴비화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음식물쓰레기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합니까, 전체 다 거둬 왔을 때는... 우리 구에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정애향위원    몇 퍼센트 정도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그걸 퇴비화한다든가 자원화한다든가 그런 거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실제 민간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과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양 투기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이 개정이 된 이후에는 반드시 자원화하는 데 퇴비화 또는 사료화하는 형태로 거의 100%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쓰레기가 되면 민원이 대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100%로 자원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도 과장님한테 드리는 질의는 아닙니다.
   딱 집어서... 우리 세입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과장님 쪽은 주로 과태료 세입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게 사실 사회복지위원회는 별로 이런 게 없는데 혹시 세무과 이런 쪽에 소극적으로 세입 계획을 잡고 나중에 항상 초과해서 징수했다,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까? 두 분 국장님까지 질의를 하면.
○복지국장 신성호    제가 세입에 있어서 일단 세입추계가 먼저 나오고 세출을 편성하는데 세출이 항상 세입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서에서는 세입을 자기들 목표 달성에 좀 타이트하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잡으려고 애쓰고 세출은 자꾸 세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일정 부분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입을 약간 축소해서 잡는 경우는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가장 초과 달성한 부서가 경제환경과입니다. 모르시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저희들은 2년간 데이터를 내서.
강민구위원    114% 했어요, 114%.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평균으로 해서 그렇게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청 전체가 아마 세무과 부분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구청 전체는 112%예요. 징수교부금 수입이 132%고 과징금 과태료가 168%고 이래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이런 것까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지만... 그래서 이게 두 분 국장님이나 과장님 쪽은 아니지만 사실 이게 우리 국가 경상수익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장 좋은 건데, 이게 일부러 초과시켜서 잘했다 이러지 않을까 하는 우려, 그래서 근평 기준 이런 것도 세입 계획 대비 징수율 100% 딱 맞추는 데가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실은... 그런데 보통은... 그래서 제가... 과태료 많이 매겨서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우리 부서는 예를 들어서 주유소가 적발돼서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과징금으로 돌릴 경우에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1억원씩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걸 예측할 수 없어서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주민신고 많이 들어오면 많이 받지 않습니까?
강민구위원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결산하시면서 가장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업과 가장 아쉬움이 남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저희들은 아쉬운 건 없고 잘 됐다고 생각되는 건 도시농업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주말농장이 2개소 있는데 작년에는 가천동하고 성동에 놀고 있는 유휴농지를 정비해서 행복농장으로 개설해서 각 단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가장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부서도 예산 대비 정책적 효과가 적어서 폐지하였거나 사업 내용을 축소한 사업이 없으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없습니다.
석철위원    이건 다 책임이 있으셔서 다 없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다들 과거에는 보면 결산 때 예산 질의도 하시고 행감 질의도 하시고 특위 질의도 하셨는데 오늘 다 협조해 주셔서 마지막 부서까지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조   강민구
   강석훈   박원식   김태원
   석   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남식
○출석구청공무원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복 지   국 장   신성호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복 지   과 장   이기덕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6. 2.   이상 2건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6. 21.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