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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5월 1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석철의원 외 6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석철의원 외 6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황은선    의회사무국 황은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석철의원 외 6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석철의원 외 6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삼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듣고 각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석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철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김삼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1998년 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의 시작과 함께 청소년이 직접 정부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와 모니터링을 하고, 청소년기관, 시설, 단체의 운영과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기구가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참여기구는 구성 주체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구성하는 청소년특별회의, 각 지자체가 구성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각 청소년 시설이 구성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3가지로 분류합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의 경우 청소년 수련시설인 황금동 청소년수련관과 범물동 청소년수련원에서 각각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수성구 차원의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없는 실정입니다.
   대구지역의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단체인 대구광역시는 설치하였으나 8개 구·군 가운데 달서구, 북구, 서구의 3군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구도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및 건전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가 타 지자체의 조례에 비해 강화된 부분은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를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중 1, 2명을 차기 대구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하게 하는 등 각 참여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근로청소년, 탈북·다문화가정청소년, 장애청소년, 비재학 청소년 등 사회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청소년들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배려한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30만㎡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하는데, 이 납부에 대한 근거를 명시함과 동시에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본 조례 제정의 목적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우리 구가 필요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규모 택지 개발자가 분담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평생교육과와 자원순환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본 제정안들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석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인생 100세 시대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기존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평생교육법 개정 시행에 따른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평생학습센터 설치를 위한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제1조, 제3조에 명시하였고,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및 운영요원에 대한 규정을 제5조, 제6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평생학습센터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제7조에서 9조에 명시를 하였고, 평생학습센터 사용 및 사용료 징수,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10조 및 제13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강사 위·해촉 등에 관한 규정을 제14조, 제1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자원순환과장 정성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의 취지는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과태료 부과·징수 시에도 상기 법령을 인용하고 있어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 각 제정조례안별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근거하여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기성세대의 틀에서 수립되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편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한정된 교육에서 탈피하여 위원회 활동을 통한 민주주의 정책 과정을 직접 경험하여 사회성을 체득함으로써 향후 세대를 이끌어나가는 데 필요한 자발적 의식 고취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나아가 세대 간의 차이를 좁히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토록 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응한 금액의 납부 근거, 설치비용의 합리적인 산정기준, 부담금액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의 기준을 정하고, 그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우리 구가 필요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개발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비용의 상당한 금액을 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게 하는 근거와 납부금액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을 규정하고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의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환경관련 시설 설치촉진으로 우리 구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 시행에 따라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명칭 변경과 기능 확대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이 평생교육에 대한 주민 욕구 충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에서 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나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지자체에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운영하는 문화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더불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능 확대로 주민들에게 더 많은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교육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필요한 조례 제정으로 이는 선진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조치로써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인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과태료 부과 징수 시에도 해당 법령을 인용하고 있어 상기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서 조례 내용을 포괄하는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제반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활용도가 낮아 효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므로 상기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석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교육문화국장 이재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신 석철의원님 외 여섯 분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청소년기본법 취지에 따라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본 조례안에서는 청소년 정책 관련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다양한 청소년을 선발 구성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고 소수자의 참여를 보장하며 행정기관의 의견수렴과 지원을 통해 제안 정책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번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교육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복지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복지국장 신성호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깊이 감사드리면서 석철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0만㎡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가 우리 구의 경우 수성 의료지구가 적용 대상이 되므로 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그에 해당하는 설치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부담금을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부담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체납할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납부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상임위 관련 행사 참석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석철의원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철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강민구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충분히 부지런하지 못해서 어제 저녁 늦게 한번 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제 질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인데, 이것을 왜 만드실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한다고 이래 놓으셨는데, 잘못하면 이게 위원회도 24명인가 25명 두죠?
석철의원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이게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25명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5쪽에 보니까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로 되어 있던데 아주 광범위하죠, 그렇죠?
   소년과 청년을 구분해 주면 좋겠는데, 모법이 청소년법 기본법으로 해서 9세에서 24세라서 엄청나게 큰 바운더리(boundary)입니다.
   예를 들면 50세하고 70세는 살아서 삶이 그게 그거지만 9세하고 24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여기 5페이지 보니까 구성원이 초·중학생이 15%고, 대학생이 25%고 나머지는 고등학생과 소수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최근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많은데, 여기에 초·중학생 15%를 넣어 놓으셨으면 결국 부모의 재력으로 인해서 또는 부모의 활동력으로 인해서 그 학생들만 들어오지 않을까, 위원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9세 같으면, 우리 나이로 11세 같으면 4학년, 5학년부터 이렇게 들어오는데, 걔네들을 솔직하게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무슨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이걸 왜 만들려고 하는지, 우선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석철의원    일단 청소년 참여기구는 크게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고요. 현재 우리 황금동과 범물동에서 학생들이 참여해서 운영위를 하고 있는데 참 활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생은 구성원에 없습니다마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하고 이번에는 경쟁률이 치열해서 토론까지 하면서 최종적으로 위촉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각 지자체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특별회의를 해서 이 위원회는 3단계가 전부 다 있을 때 가장 밑에 시설에서 느끼는 점,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느끼는 점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느끼는 점이 골고루 연결될 때 다 되기 때문에 청소년 참여기구 3단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이 9세 이상 24세 이하는 법적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조례가 우리 구만 청소년을 13세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학자들조차 청소년은 초기 청소년, 중기 청소년, 말기 또는 전기 청소년, 후기 청소년 이렇게 해서 나이를 구분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용어적으로는 9세부터 24세가 다 되는데, 아이들 중에 초·중학교가 15%로 제한하는 것이 실제로 청소년 사업 안내라는 책자를 보면 실제 구성할 때,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정도 범위에서 가장 잘 운영되더라 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았는 게, 그래서 초·중을 묶은 이유가 초등학생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제안이나 느끼는 점이 좀 약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초·중을 묶어서 15% 이내로 했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이상은 20% 정도, 그다음에 중간 정도 층에서 나머지를 하되 나머지에서는 소수 청소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사업안내에서는 일반 청소년을 80%, 소수 청소년을 20%로 구성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밑에 항목을 보시면 우리 공고를 할 때는 4명 이내에서 소수 청소년을 배려한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강민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좋은데요, 우리 청소년 문제가 이게 소위 말하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두어야 한다 이렇게 강제 조항처럼 되어 있지만, 제가 염려되는 게 초등학생들 이래가지고 이게 25명에 되고, 이걸 굳이 이때까지...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거 우리도 하면 좋죠. 그런데 이때까지 주무부서에서도 별 애로사항 또는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위탁기관에서 별 애로사항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 만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법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자기들 운영하는데, 우리 스스로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이런 우려를 해봤습니다.
석철의원    저는 청소년 본인들이 본인의 삶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기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기본법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9세 같으면 11살 아닙니까? 그렇죠? 4학년입니다, 4학년. 4학년이고, 5학년이고, 6학년이 물론 우리 대의해 주는... 특히 부모를 통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런 정책 심의가 들어온다고 해서 걔네들이 얼마큼 의견을 개진할 것이며, 무슨 활동을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 이 말입니다, 우려가 들어요.
   이걸로 해서 괜히 학부모한테 알려져서 우리 아이 여기 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소위 말하는 치맛바람 같은 등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들더라 이 말입니다.
   중학생까지도 그래요. 고등학생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성년기에 돌입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함으로써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아까 복지국장님께서 아주 괜찮은 제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젯밤에 속독하면서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그리고 우리 같이 위원회에서 하는데 사실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제6조에 보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까지 지원한 내용이 없습니까?
석철의원    아직 설치가 안 됐으니까 한 번도 없죠.
김태원위원    그래서 여기 지원하게 되면 어떤 내용을 지원하게 되죠?   
석철의원    국·시비 예산으로 해서 280만원 운영비 나옵니다.
김태원위원    이걸 하면요?   
석철의원    네.
김태원위원    그러면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거고...
석철의원    예.
김태원위원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민간인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 일별로 해서 최소 7만원 이상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학생들에게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석철위원    금번 원래 여성가족부 표준안이라는 청소년활동 조례 표준안에 보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2쪽에 행정지침에 보면 절대로 수당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실제로 딱 차비와... 우리 자원봉사자하듯이 한 번 참석하면 1만원 정도 비용에서 차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김태원위원    저는 사실은 강민구위원도 이야기를 좀 했지만 다른 거, 지금 해도 큰 문제가 사실 없다고 생각되는 점도 있었지만 혹시 또 이런 돈 문제 가지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우리 구청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라면 좀 더 제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석철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딱 하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제 통칭은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 조례는 의원이 입법하는 건 기본 틀을 만들어 주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하다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모법에서 조례가 못 따라갈 때 이렇게 만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사실 이 조례안을 보고는 이 안에 그걸 보면 소위 말하는 설치비용 산정하고 징수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9쪽에 면적 같은 경우도 루트 씌워서 계산하는 수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걸... 이건 저만의 생각이니까 왜 집행부에서 굳이... 자원순환과에서 하면 되지 이거 너무 우리 기초의원들이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해서 혹시 행정에...
   우리가 또 그리고 사실 전문가도 있지만 우리가 집행기관에 있는 분들은 한 업무를 꾸준하게 해 오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을 텐데 우리가 잘못 계도된 노선을 하면 집행부가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고.
   이 너무 디테일한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왜 직접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건 집행부에 맡겼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    저는 강민구위원이랑 좀 다른데 입법의 의무는 우리가, 의원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행정부가 입법을 하지는 않고 국회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이 조례의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 2005년에 동구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동구에서는 이 조례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꽤 많은 금액을 받았고요. 또 주민 편익시설을 한다고 좀 과하게 부과를 해서 다시 재판해서 반납하는 그런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한 것은 그때 가 4대 의원이었지만 2007년도에 본 의원이 그 당시 제2과학고등학교 위치선정 위원을 하면서 동구에 가서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듣는 과정에서 좀 더 인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 의원이 되고 나니까 시지지역에 알파시티가 들어오는데, 그 알파시티 규모가 혁신도시 규모만큼 되는데 왜 우리는 이런 조례가 없을까.
   또 그다음에 우리 범물동에 재활용처리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일부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좀 더 보장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1차적으로 자원순환과장님하고, 제 기억으로는 동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했는데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까 했는데 과장님이 그 당시 바로 답을 안 하셨고 좀 지나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과거에는 100만㎡ 이상이어야만 됐고, 그 이후에 좀 법이 바뀌어서 30만㎡로 바뀐 게 8년, 9년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알파시티가 이번에 100만㎡가 넘고... 그런데 제가 발의할 때는 사실 100만㎡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알파시티는 산업단지도 아니고 좀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주거 용지가 실질적으로 30만㎡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거 용지를 좀 더 늘리려는 계획도 확정은 안 됐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앞으로 확대할 때 그분들이 분양가 산정에도 이런 의무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했고, 기본적으로는 동구의 조례라든가 여러 차례에서 했고 거기 계산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과 출신이다 보니까 루트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값만 넣으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의 별표1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명칭을 만들 때 약간의 통일성이 없는 게 보여서 그렇습니다. 다른 고산, 지산, 두산 있는데 수성동, 파동은 또 동이 들어갔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과연 제가 봐도...
   예를 들어 수성동인 경우에 수성 평생학습센터라고 하면 수성구 전체를 하는 그런 느낌도 들 수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학습센터를 할 때는 권역별로 한다면... 예를 들어 고산권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좀 통일성이 있는 방식으로 앞으로 추진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원래 이름을 지을 때 고산권은 고산 1, 2, 3동 행정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고산 하면 우리 담티고개 이후부터 통틀어서 고산 했기 때문에 고산 평생학습센터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지산도 원래 지산 1, 2동 이렇게 있지만 지산동 하면 옛날 이미   지산이었는데 수성동은 왜 그랬냐 하면 수성동이 원래 1, 2.3, 4가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성평생학습센터 하면 수성구 전체를 대표하는 학습센터인가 이렇게 조금 어휘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수성동 하면 1, 2.3, 4가동을 다 합친 개념이라고 해서 수성동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되면 파동, 중동 이런 이름들은 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가 어느 구역에 속할까 그런 염려도 되고 해서 권역으로 가면 좀 모양이 안 좋겠나 하는데 이게 꼭 그렇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좀 참조해 주시고요.
   별표2 한번 봐 주시면, 시설 사용료의 토, 일, 공휴일은 평일 사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한다, 이용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의 경우도 월요일에는 대관을 하지 않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도 월요일에는 대관을 하지 않고 시설별로 매주 휴관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센터 이 조례대로 하면 일요일에 어떤 분이 1시간 좀 쓰겠다고 임대를 하시려고 하면 직원이 출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조례 만들 때부터 지금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일요일처럼 보입니다마는 일요일이 될 수도 있고 월요일이 될 수도 있는데, 평생학습센터를 일요일이다, 월요일이다 날짜를 못 박으면 좀 그렇고 우리 구청장님이 지정하는 일을 휴관일로 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되어야지만 근무하시는 분도 노는 날이 언제니까 나도 가족과 함께 놀러갈 수 있다,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휴관일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정해 주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일주일 중에 하루만이라도 쉬는 날을 정해서... 도서관이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는 별개의 독립적인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다 정해 놨습니다마는 이건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구의 한 과 개념으로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걸 못 했습니다.
   일요일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다 내줄 걸로 생각했는데 최근 사실 큰 신청은 없었습니다마는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일요일 신청이 있다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시설의 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사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지만 저희들은 오직 주민 편의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말씀대로 공익을 생각하시고 공공성을 생각해서 직원 분들이 나오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직원 분들의 후생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휴관일 지정을 바로는 안 하더라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다면 아마 주민들도 일요일은 빌릴 수 없다 알게 되죠. 주민들도 도서관 가면 월요일 문 닫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식이 된다면 조금 더 서로 간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자원순환과장 정성환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협의를 위하여 정회 후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 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조   강민구
   강석훈   박원식   김태원
   석   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남식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신성호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4. 25.   석철의원 외 6명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4. 25.   석철의원 외 6명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5. 4.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