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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6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서권    의회사무국 김서권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삼조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생활지원과, 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2억 7,648만원이 증액된 577억 1,025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이유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기준 인상 등에 따른 국·시비 보조내시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77쪽에서 290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5억 5,447만7,000원이 증액된 605억 1,694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이유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기준 인상 및 사업별 국·시비 보조내시가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시비가 92.9%, 구비가 7.1%로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상단의 주민생활 지원 3,674만5,000원은 복지 관련 서식 유인비 및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 378만5,000원과 업무추진비 1,296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상·파·두산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의 사회복지 업무보조 6,480만원은 구와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를 계상하였으며, 277쪽 하단부터 278쪽 상단까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민간위탁금 21억 1,9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중간의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동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접수를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감소 추세에 따라 500만원 감액한 8,255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내년부터 인건비, 운영비 분리지원에 따라 2억 859만6,000원이 증액된 31억 2,63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상단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구비 추가지원 및 청곡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비를 금년도와 동일하게 5억 6,400만원 계상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는 황금복지관 강당 노후장비교체 건으로 1,76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와 보훈의 달 행사용품 구입비,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나야대령 관련 서적 구입에 대한 사무관리비 1,873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유공자 국가단위 행사비 1,800만원은 독립유공자들이 3.1절 및 광복절 등의 국가행사 지원경비로 계상하였고 하단의 보훈단체 운영비는 전년보다 600만원 증액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상단의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금은 전년보다 300만원 증액된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보훈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대상자 확대에 따라 5억 3,500만원 증액된 17억 2,200만원을 그리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는 전년보다 100만원 감액된 3,6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1,0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관련 서식 유인비로 2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8,532만원은 기초수급자 증가와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수수료 인상에 따라 금년도보다 3,272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상단의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402억 9,400만원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중위소득 인상분으로 전년보다 75억 322만3,000원 증액되었고 중단의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5억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취약계층의 기본생활보장 3억 9,750만원은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2억 5,092만9,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의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변경됨에 따라 국·시비의 교육청 편성으로 인해 전년보다 20억 6,239만3,000원 감액된 7,89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하단부터 283쪽 중단까지 해산장제급여 2억 5,511만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9억 3,5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2억 3,600만원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시비 2,200만원과 구비 7,776만원은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에 지급하는 건강보험료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상단의 아동급식 지원 사업 21억 8,688만원은 저소득가정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고, 중단의 아동복지 및 시설지원 사업 3,858만7,000원은 모범어린이 표창장수여, 시설아동 입학지원, 시설종사자 연수비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45억 6,409만6,000원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로 아동보호치료시설인 늘사랑청소년센터 개원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12억 5,068만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상단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운영비 지원기준 인상에 따라 1억 616만원 증액된 11억 1,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의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2억 4,192만원은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하단의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은 1억 6,75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상단의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운영지원사업 7,322만원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2,420만7,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중단의 아동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보조내시에 따라 시비, 구비 매칭으로 8,400만원, 구비 추가 지원금으로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하단부터 286쪽 중단까지는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을 위한 입양아동 입양비용 지원 950만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3,100만5,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억 4,732만6,000원과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3,484만9,000원 그리고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4,774만원을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하단부터 288쪽 상단까지는 전액 국비 지원인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 복지, 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등 국비보조금 1억 9,131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288쪽 상단의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은 우리 구 전 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폭넓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중간부터 하단까지 인건비는 우리 과 직원 초과근무수당 1억 5,564만2,000원과 복지국장, 부속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597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명절휴가비를 3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상단의 드림스타트 민간수행인력 인건비는 금년 11월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편성목이 변경되어 부서 인력운영비로 국비 1억 868만2,000원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289쪽 중단부터 290쪽까지 기본경비 1억 4,116만2,000원은 일반수용비, 급식비, 여비와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3쪽에서 719쪽까지입니다.
   먼저 713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5억 1,544만5,000원, 시비보조금 1억 2,886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9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6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세출예산 총 6억 4,500만원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료급여 일반운영비 986만 5,000원은 일반수용비, 위탁 교육비 그리고 급량비 등을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입니다. 상단의 국내여비 264만원은 의료급여관리사의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의료 및 구료비는 본인 환급금으로 1,300만원 계상하였고, 본인부담 보상금 및 상한제 3,100만원은 법정 본인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고, 기타 요양비 2,400만원은 호흡기 질환으로 산소 처방이 필요한 수급자를 위한 요양비를 계상하였으며, 건강생활유지비 2억 2,000만원은 1인당 매월 6,000원 지원 금액 중 미사용액을 현금 보상해 주는 사업비로 국·시비 보조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장애 보장구 구입비 2억 4,000만원은 전동휠체어 등 79종에 대한 내구연한이 도래한 장애인보장구 교체 및 지원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9쪽 상단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 1억 380만원은 의료급여 관리사 3명의 인건비와 제수당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입니다.
   2016년도 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 1,186만원 증가한 1,686억 1,056만5,000원으로 구 세외수입에 8,324만원, 국·시비보조금으로 1,685억 2,73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중단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장애인복지통합카드 발급수수료로 624만원 펀성하였고, 163쪽 하단에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로 7,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중단입니다. 당해연도 이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부당이득 환수금을 200만원 정도로 예측하여 그 외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과의 보조금 예산은, 167쪽 중단부터 169쪽 상단까지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을 비롯하여 50개 사업의 사업비 1,115억 5,090만1,000원을, 172쪽 기금보조금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비 등 18개 사업비 9억 4,915만2,000원을, 175쪽 하단부터 180쪽 상단까지 시비보조금은 노인건강 지원비 등 137개 사업비 560억 2,727만2,000원을 각각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3.6%인 64억 1,106만5,000원이 증액된 1,847억 2,842만3,000원으로 국·시비가 91.2%, 구비 8.8%로 편성되었으며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492억원의 4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역으로는 기초연금 지원사업비가 본예산 기준 구비부담분을 전년도 대비 증액하여 노인복지예산이 22억 7,424만원 증액되었고,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지원예산이 16억 3,820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노인교실 운영지원은 일반수용비, 시책추진비 및 사회복지 생활시설 명절 위문금과 노인교실 운영비로 구비 2,697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기초연금 지원은 국·시비 내시에 따라 710억 8,27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재정사정에 따라 구비 부담분 중 13억원은 미반영되었습니다.
   다음 294쪽 경로목욕수당 지원 3억 8,160만원,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 1억 80만원, 노인 건강진단비 227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국·시비 내시에 따라 인건비, 위탁운영비 등 45억 9,07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의 2억 5,168만2,000원, 만촌시니어일자리 교육센터 운영비 6,000만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지원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실무자 교육비 102만원과 시설 생계급여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노인생활·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월동 김장비 및 춘계 부식비와 양로시설 운영비, 생활자 보호비 및 시설종사자수당으로 9억 4,690만9,000원 편성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로 13억 4,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사업은 기존의 치매노인 종합지원시설운영보조금과 대구시의 기억학교 1개소 추가지정 계획에 따라 운영비 4억 6,380만원과 기능보강 사업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은 개인별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주는 맞춤형 연계사업으로 국·시비보조 인건비 5,743만2,000원 편성하였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원되는 구비추가지원 3,600만원은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은 범물노인복지관 운영에 3억 6,355만원을 편성하였고, 범물노인복지관 종사자 수당 336만원과 고산노인복지관 운영 3억 591만원을 신규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쪽까지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2억 7,295만9,000원 편성하였고,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은 5억 9,422만1,000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보수 및 운영지원은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과 주민제안 사업인 두산경로당 보수비를 신규로 추가하여 1억 7,930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성구노인지회 운영지원은 경로당 전담관리자 인건비 및 4대보험 인상분, 경로체육대회 동 지원금 증액과 현수막 제작비로 234만8,000원을 증액하여 9,494만4,000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국·시비 내시에 따라 16억 9,394만9,000원을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에 운영비로 6,368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2억 1,0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지원 사업은 3,0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300쪽 중단, 장애인복지 지원은 기존의 일반수용비,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4,267만원 장애인의 텃밭 지원을 위한 종자구입비로 130만원 편성하였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전동이동보조기구 충전기 설치비로 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상단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지원 1,480만6,000원을 장애인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비에 1,500만원,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으로 3,800만원 편성하였고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장애인등급심사제도 운영에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쪽까지 경증장애 기초수급자의 장애수당 지원금으로 9억 2,434만1,000원, 경증장애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및 아동수당으로 5억 8,960만원을 장애수당 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5억 400만원,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장애인연금 56억 4,5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800만원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 2억 6,815만원을 국·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중단부터 장애인 일자리사업 관련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으로 1억 8,638만4,000원을, 동주민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인 장애인일반형 일자리사업에 5억 9,442만9,000원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으로 1억 1,590만원, 시각장애인안마사 경로당 파견사업비에 1억 7,695만2,000원 편성하였고, 다음 쪽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으로 5,29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중단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87억 5,408만원, 장애인시설생활자 하계수련비로 구비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7억 6,63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6개소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1,566만원, 6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7억 6,0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6,644만5,000원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 6,762만3,000원을,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 7,381만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상단입니다. 비장애인에게 기초 수화교육지원을 위하여 손소리사랑 수화교실 운영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고, 발달장애 지원센터 운영비 2억 5,000만원,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업비 5,000만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3,0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부터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룸비니동산 외 1개소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873만4,000원, 한울장애인주간보호센터 외 1개소 환경개선 및 차량구입비로 3,153만9,000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은 물리치료기기 2종 구입비로 2,2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비구입비 4억 4,047만원을 국·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은 편의시설설치조사, 사후관리 등 무장애만들기사업 활동지원비와 장애인단체 3개소의 단체운영비, 체육대회 및 재활증진대회 사업비로 8,32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비 1억 3,800만원과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장애인 재활센터 기능보강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지원을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지원비로 1,35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상단,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10억 1,182만3,000원,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에 864만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에 1,150만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장애인 재활스포츠 프로그램 운영비는 자립의지가 높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활동을 통한 운동능력 및 사회성 향상을 목적으로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쪽 국·시비 내시와 시 특별지원금을 포함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73억 2,930만4,000원을, 재활센터 자립성장 프로그램 운영비로 구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여성정책 추진은 가족친화 인증 심사비 및 운영수당 등으로 394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일자리 전담기관인 수성여성클럽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로 1억 8,560만원을 계상하였고, 311쪽 여성인적자원 개발사업비 3억 9,278만원과 결혼이민여성 인턴사업비 1,200만원, 2015년도에는 당초예산 구비부담금 1억 43만3,000원이었으나 2016년도에는 구비 부담 없이 전액 국·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로즈서포터즈 운영비로 22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여성복지 지원은 일반수용비 79만원, 여성지도자 세미나, 여성단체사회참여지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1,900만원, 여성복지시설 하계수련비, 모자세대 자녀 심성훈련비로 6,2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사업은 인건비와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하계수련회 지원으로 9억 4,789만1,000원을, 한부모가족 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사업으로 자립정착금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혼모 시설 퇴소자 지원사업으로 피복비 600만원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자녀양육비 등 지원, 세대주 검진비와 가계지원비로 7억 3,34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 지원 사업에 1억 6,200만원,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비로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은 취약위기가족 지원, 법원 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협의이혼의무상담제 지원 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은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으로 3억 966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아이돌봄 지원사업비로 10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자문위원회 참석수당과 방문교육사업 등으로 9,450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2,9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사업비로 1,701만7,000원을, 한국어교육운영 사업은 2,216만3,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지원은 운영비와 종사자수당, 여성폭력 예방활동 지원 등으로 1억 2,838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하단부터 다음 쪽까지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지원 1,620만원과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1,425만7,000원을, 가정폭력·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1억 239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비로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사업비로 1억 5,985만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비로 1억 7,264만6,000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 세 분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상단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비는 회의 및 캠페인 등의 비용으로 724만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사업은 아동안전지도 제작비로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보육업무 지원 사업은 보육사업 안내책자 발간 등 수용비 및 운영수당으로 317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은 활동비 및 교육 참석 수당으로 1,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로 259억 5,648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82억 49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비는 차상위계층 이하 아동에 대하여 민간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단가와의 보육료 차액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403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만 5세 이하의 가정양육 아동에 대해 소득수준 상관없이 전 계층에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29억 6,0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구 거주 아동에 지원하는 간식비 2억 5,500만원과 보육교직원 연수비 1,5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고, 장애아 어린이집 지원 1,500만원은 장애전담시설의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장비구입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교재교구비, 장애전문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19억 8,846만7,000원 편성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비로 4억 4,6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9,150만원,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지원하는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로 5,389만2,000원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입소아동 전원에 대한 생명, 신체 보상 관련 보험료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비가 4,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지원에 구비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102억 4,821만8,000원, 시간제 보육 지원비로 1억 7,512만4,000원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만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비에 26억 1,06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324쪽까지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은 처우개선비 및 국공립·법인시설 보육교사 수당, 특수교사·치료사 특별수당과 5년 이상 장기근속교사에게 지원하는 근속장려수당으로 13억 6,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중단부터 325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초과근무수당으로 8,656만9,000원, 일반수용비와 출장여비 등 기본경비로 6,20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13쪽에서 19쪽까지의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출연금 5억원과 예치이자 수입으로 2007년부터 노인지회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현재 5억 8,711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16쪽 기금 수입계획은 2016년 예치이자수입 793만2,000원과 만기예치금을 합하여 5억 9,504만2,000원이며, 17쪽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노인회 사업비 지원 710만원을 편성하여 공설경로당 물품지원에 사용하고 5억 8,794만2,000원의 기금을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부터 위원장을 대신해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안녕하십니까? 희망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2016년도 일반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의 세입원은 보조금으로 169쪽 국고보조금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포함한 46억 1,488만5,000원, 180쪽 시도비보조금은 6억 6,139만7,000원이 계상되어 금년 대비 6,89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총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3%인 1억 3,907만9,000원이 증액된 61억 9,6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지원보조금 내시 증액과 신규사업인 동 사례관리지원보조금 내시 금액, 또한 가입자 수 증가로 인해 희망복지키움통장보조금 내시 금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은 국·시비가 87.7%, 구비 12.3%로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 중단 부분입니다. 사회서비스연계 활성화 부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다양한 재능기부자 및 민간 복지자원 개발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60만원 감액하여 2,52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0만원 증액된 36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의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가구주 실직, 질병, 주거곤란 등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내시 증액에 따라 6,750만원을 증액한 11억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상단 부분의 저소득주민 응급구호비 지원은 재난, 재해 및 질병 등으로 일시적 생계곤란자 중 긴급지원사업으로 지원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같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다누비 기동대 운영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액시비 2,5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운영비와 수당 등으로 금년도와 같이 1,9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상단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보조사업은 상근간사 인건비로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 대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463만원이 증액된 3,3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관련 예산은 사례관리업무 운영비, 회의수당,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여비, 대상가구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와 같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하단부터 332쪽입니다. 동 사례관리 지원은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사례관리업무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1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의 법률홈닥터 운영은 금년도 사례관리T/F팀 운영에서 분리된 사업으로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360만원이 계상되었고, 하단의 자원봉사활성화 시책 운영비는 금년도과 같이 1억 3,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코디네이터 지원은 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로써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4,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직원 3명의 인건비와 사업비로 물가상승률 대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000만원 증가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의 자활사업입니다.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여비 200만원과 재료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비는 동주민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유지형과 복지도우미의 인건비로 자활근로참여자 감소로 인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1억 8,595만6,000원 감액된 19억 6,70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비는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인건비로 금년도와 같은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은 저소득 요양보호사들이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가정을 방문해 가사나 간병 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으로써 금년도과 같이 2억 2,8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월 10만원 이내의 수급자 저축액과 매칭해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여 목돈 마련으로 3년 이내 탈수급 시 지원되는 사업으로 가입자 수 증가로 1억 2,223만6,000원이 증액된 6억 4,75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상단에 내일키움통장은 신규편성된 사업으로 기존 자활장려금 예산을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지원금으로 전환하여 신규장려금으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며 자활센터 사업단에 성실 참여 중인 35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3,41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직원 인건비와 사업비로 743만원 증액한 2억 5,5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은 금년과 같이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인력운영비는 희망복지지원단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금년 대비 복지다누비기동대 증원으로 804만7,000원 증액된 5,281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명절휴가비는 신규편성된 목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인력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사업으로 기존 사례관리T/F팀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편성된 사업으로 511만2,000원이 증액된 1억 7,61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의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급식비, 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목으로 다누비 기동대 증원으로 972만원 증액된 4,97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3쪽부터 31쪽까지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활사업기관, 사회적기업 지원 등 자활자립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 및 기타수입 1억 1,540만원과 융자금 회수 5,000만원, 기 적립된 예치금 24억 9,919만6,000원 등 총 세입예산 26억 6,459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지출계획으로 일반운영비 및 민간융자금으로 2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내년 말 기금 잔액 24억 2,359만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희망복지지원단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희망복지지원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환    전문위원 정성환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3쪽까지 우리 구 전체 세입예산규모 재원별, 회계별, 위원회별 세입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세입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우리 구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 4,181억 2,000만원에 비해 9.69%인 405억 700만원이 증액된 4,586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9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7.9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94억 2,700만원으로 2.06%이며 지하수 사용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지하수 이용 분담금 1억 6,800만원의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이 791억 6,600만원으로 17.26%, 세외수입이 375억 2,600만원으로 8.18%, 지방교부세가 58억 7,600만원으로 1.28%, 조정교부금 등이 466억 8,800만원으로 10.18%, 보조금이 2,702억 2,500만원으로 58.92%,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91억 4,400만원으로 4.17%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입 구성비를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이 25.44%인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이 74.56%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 세입재원인 구세의 경우 등록세는 중앙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발표에 따른 담보대출 감소로 증가폭은 둔화될 전망이며, 재산세는 과표인상과 신축아파트 입주로 소폭증가가 예상됩니다. 쓰레기봉투판매수입 증가에 따른 수수료 세입 등 세외수입도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보조금의 구비부담 등으로 의존재원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 재정운용 방향은 우리 구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는 둔화되고 있으나,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므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 대체재원을 자율적으로 발굴하는 등 세입확충 노력에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쪽 중단 세출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규모는 전년도예산 4,181억 2,000만원에 비해 9.69%인 405억 700만원이 증액된 4,586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9.40% 증액된 4,49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5.36% 증액된 94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3,094억 7,600만원에 비해 0.2%인 190억 5,900만원이 증액된 3,216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6.25% 증액된 3,208억 4,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지하수관리 1억 6,800만원 포함 26.04% 증액된 8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예산안은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전년도 대비 7.9% 증액된 24억 2,3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대비 0.1% 증액된 5억 8,7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대비 11.6% 증액된 2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예산요구액 4,492억원 대비 본 위원회 예산은 3,208억 4,800만원으로 7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 중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상단 검토의견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529억 6,200만원 대비 14.3% 증액된 605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 내용별로는 의존재원인 국·시비 등이 92.9%인 562억 800만원, 구비는 7.1%인 43억 800만원으로 작년대비 구비 부담률은 비슷한 추세입니다. 주요 변동요인은 중·상·파·두산지역 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4,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운영비 2억 8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억 3,500만원, 기초생활 생계급여 75억 3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 급식지원 8,800만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1억 2,10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1억 800만원, 드림스타트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전년도 대비 증감 변동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복지 지원,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국가유공자 지원, 아동복지 지원 등 보편적인 복지서비스 구축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다음 15쪽 상단 복지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783억 1,700만원 대비 3.6% 증액된 1,847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5억 8,700만원 대비 0.1% 증액된 5억 8,7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별로 보면 의존재원인 국·시비 등이 91.2%인 1,685억 2,700만원, 구비는 8.8%인 162억 1,000만원으로 작년 대비 구비부담률은 비슷한 추세입니다. 주요 변동요인은 한마음경로당 외 2개소 노후경로당 리모델링 5,000만원, 한올주간보호센터 등 2개소 기능보강사업 3,100만원, 숲다수고용사업장 로터리오븐 외 15종 구입 4억 4,000만원, 장애인 재활센터 냉난방기 설치 2,000만원, 발달장애인 재활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및 발달장애인 부모 휴식지원 등 5,10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노인종합복지관 외 2개소 위탁금 4억 5,000만원,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 4억 6,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6억 7,500만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1억 6,9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5억 6,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경로당 파견사업 1억 1,000만원, 만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8억 1,500만원,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 2억 5,9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최근 정부의 사회복지확대 정책에 따른 기초연금은 전년 대비 22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재원 미확보로 13억원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복지과 예산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구현을 위한 기초연금,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으로 구민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급격한 복지 분야 구비 부담율의 증가추세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미반영된 기초연금 예산 구비 부담 분 13억원은 예산절감 및 체납세 징수 강화 등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재원을 확보 후 타 사업 예산보다 우선하여 세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7쪽 하단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60억 5,700만원 대비 2.3% 증액된 61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예산은 전년도 예산 22억 4,400만원 대비 7.9% 증액된 24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 내용별로 보면 국·시비 등이 87.7%인 54억 3,600만원이며 구비는 12.3%인 7억 5,900만원입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 3,300만원, 2016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인 동주민센터 사례관리지원 1억 80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고, 통합서비스제공 체계구축 및 자원봉사 활성화 예산은 작년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무기계약근로자인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활사업 지침변경에 따른 지역자활참여자 감소로 자활사업예산 1억 8,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연계 활성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사업 적극 지원 등 지역복지 통합서비스 구축으로 복지 체감도를 증대시키는데 역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인데요, 중간에 12시쯤 되면 우리 식사하고 계속해도 되니까 그쯤에서 적당히 끊고 식사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강석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1쪽 보겠습니다. 상단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 전액 비해서 75억원 정도 대폭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75억 3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올해 맞춤형 급여가 시행되면서 수급자 선정기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수도 많이 늘고, 또 내년부터 물가인상분해서 4% 정도 예산이 늘게 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서 75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많이 증가되었네요,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2,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강석훈위원    급여체계가 바뀜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네요,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강석훈위원    그리고 281쪽 하단에 보면 단위사업인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예산 전년도에 비해서 2억 5,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하고 단위사업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 전액에 비해서 75억원 정도 대폭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렇게 연계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전액 시비 사업으로 올해 시민행복보장제도 하면서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를 시행했는데 여기서 안타깝게 떨어지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시책입니다. 이 사업대상자는 맞춤형 급여를 신청했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내인 가구에 대해서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의 50% 이내이고, 해산급여 20만원, 장제급여 75만원으로 탈락자에 대한 보완 정책입니다.
   보장기간은 1년 동안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매년 재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부터 첫 지급이 되었습니다. 10월부터 사업이 시행되었고, 구에는 101세대가 선정되어서 10월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이 사업이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탈락한 저소득층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강석훈위원    아주 좋은 지원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강석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여기 281쪽 하단 부분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있는데 사업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해산장제급여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가 사망했을 때나 그리고 출산예정자를 포함해서 출산했을 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산급여는 영아 1명당 60만원, 쌍둥이일 때는 120만원 지원을 하고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필요한 화장비용이라든가 검안, 운반 이런 걸 지원하는 건데 1인 75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말까지 지원액이 2개 합해서 271명의 1억 9,2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정애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281쪽 하단입니다.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다른 건 아니고 비교증감에서 20억원이 감액된 걸로 표시되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그럼 사업이 다른 데로 갔거나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교육급여는 재원이 국비 90%, 시비 7%, 구비 3%입니다. 이 사업이 올해 맞춤형 시기와 맞춰서 7월 1일부터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원업무가 구에서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국·시비는 교육청에서 바로 편성을 하고 구비 3%만 7,890만7,000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교육청으로 지출을 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목도 일반 보상금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 편성목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사업 자체는 전혀 변화 없이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래서 저희들 동에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구에서 가구별로 재산소득, 교육급여 대상은 중위소득의 50% 이내니까 저희들이 조사해서 교육청에 보내면 교육청에서 책정하고 교육급여 지원을 교육청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다음은 283쪽입니다.
   상단에 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세부내용이 사업별 설명서 221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를 주셔서 사업내용을 파악하는 건 도움이 되고 있는데, 제일 하단에 있는 산출근거가 전혀 의미 없는 내용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는 산출근거는 몇 명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확인하면 수혜 받는 학생 수가 늘고 있다 줄고 있다라든가 또는 학생에게 수혜 되는 금액이 늘고 있다 줄고 있다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없다 보니까...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산출근거를 단순히 예산서에 있는 항목을 갖다 옮겨놨어요. 그럼 산출 근거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석철위원    연간으로 치면 3,700명 정도가 얼마 정도 받을까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연간으로... 현재 지금 대상자가 3,700명 정도 됩니다.
석철위원    한데, 이 학생들이 1년간 얼마 정도 수혜를 받게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1년간...
석철위원    그냥 나누면 되나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런데 이게 지금 조·석식, 방학 중 중식, 학기 중 토·공 중식 이렇게 세 파트별로 나눠지는데, 3개 다 제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한 파트만 받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많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산출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본 예산서에 보면 예산의 8,820만원이 줄어들었으면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수혜 단가가 줄어드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아동 수가 줄어든 쪽으로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산출근거에 나온다면 분명하게 흐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입장에서는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일단 8천 몇 백 만원 줄었다는 것은 대상자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제가 갑자기 페이지를... 복지관 관련해서...
   278쪽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올해 생활지원과 예산항목 중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이 이 복지관 예산의 부분입니다. 물론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몇 쪽이라고요?   못 찾았습니다.
석철위원    278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금 큰 목만 보면 운영지원이 전년도의 30억원에서 32억원으로 돈은 2억원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복지관 입장에서 보면 사업비가 확 줄어든 거죠, 과장님,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복지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실제로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말은 수혜자한테 덜 돌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잘못하면 복지관이 인건비를 주기 위한 복지관으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과에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도 인건비를 보조하지만 보조금액이 급여의 80%까지라든가 또는 60세까지만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 되어 있는 퇴직 연령이 65세인 것도 있고 70세인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전액 보장한다면 그분들은 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시행하는 곳이 인천, 대전이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실제로 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20년 연차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15년차 한 분, 10년차 한 분, 나머지 6년, 7년차가 굉장히 많을 때 복지관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대로 둬버리면, 예를 들어서 10년이 지났다 생각합시다. 16년차, 25년차만 계세요. 움직일 사람이 없어집니다. 왜 대구시가 이 정책을 급히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못된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복지관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왔지만 후원금을 많이 모은 곳도 있고 적게 모은 곳도 지적을 했는데 급여를 보장하게 되면 누가 뛰어나가면서 후원금을 모집한다든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냐는 거죠.
   과장님, 이에 대한 대책이나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복지관에서도 사업비 줄어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시에 이런 내용을 의논하면 대구시 전체 복지관 협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가는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사업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철위원    예, 그건 우리가 보는 방법이고, 일단 인건비 자체가 보장이 된다면 진짜 복지부동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전과 인천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과거에는 승진도 억제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들은 승진을 억제할 이유가 없죠. 다 승진시키고 또 국가가 정한 표준 급여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하게 되면 문제가 없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비상근이 근무하시는 곳도 있는데 거기는 인원수가 제한되면 비상근무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을 1명 못 뽑는 상황도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제도인데, 고령화가 된 복지관의 주장대로 이것이 받아들여졌다는 게 매우 잘못된 것 같아요.
   대구시에서 이번에 받아들였으니까 계속 하게 되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정말 우리 종합 사회복지관이 원래 고유의 목적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이게 지도 감독의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 후원금을 전년도에는 3억원을 했는데 올해 2억원을 한다고 해서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줄어들고 수혜대상자가 줄어들고,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겠다는 사업목적하고 반대로 가는 길로 예산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시는 일이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시에 반영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저는 원상회복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적극적으로 하셔서 방향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들도 올해 진행현황을 계속 예의주시해서 보겠습니다만 이미 인천과 대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쪽에도 바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매우 염려스럽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한테 실제 상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매우 염려가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예의주시하셔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분기별로 급여는 매달 시에서 바로 나가는 거고, 그다음 보조금은 3개월 단위로 줍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3개월 단위로 줍니다.
석철위원    3개월 때 보고받으실 때, 그분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체크해서 경각심도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운영하는 걸 봐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해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19쪽입니다. 과장님, 의료급여 관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의료급여 관리 이 부분은 특별회계로 국비 80%, 시비 20% 예산입니다. 이 예산 안에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저희들 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1종, 2종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편성된 특별회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에 1만7,000명되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의료급여관리사가 저희들 과에 무기계약근로자로 3명이 있습니다. 예산 안에서 이 분들의 인건비가 나가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라든가 기초수급자의 건강관리 비용이라든가 의료급여, 병원에서 진료하는 의료급여 부분은 건강관리공단에서하고 그 비용은 제외합니다. 그 외에 산소치료를 하는 사람 그에 대한 요양비를 준다든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건강생활유지비라고 있는데 이건 1종 수급자의 본인 부담하는 데 대해서 지급하기 위해 매월 6,000원씩 가상계좌를 만들어서 1일에 입금을 해 줍니다. 그러면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할 때 이 돈으로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병원을 가지 않아서 이 돈을 쓰지 않았으면 익년도에 현금으로 계좌입금해 드리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복잡해서 안 되겠고요, 제가 이해한 대로 다시 묻겠습니다.
   일단 의료급여가 병원에서 진료한 다음에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우리 구가 대신 내주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그런데 돈을 전혀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료쇼핑이라 할까 병원들을 여러 가지 쇼핑하는 문제가 생겨서 자기부담금 500원입니까? 1,000원입니까? 일부 내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일부 냅니다.
석철위원    얼마 내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2종에 대해서는 병원에 갔을 때 1,000원, 1,500원 정도.   
석철위원    내시는데, 그 돈도 지금 6,000원 범위 내에서 보존해 주시는 그런 제도죠? 이렇게 제도를 한 다음에 의료쇼핑이 좀 줄어듭니까? 계속 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걸 줄이고 적정하게 병원을 다닐 수 있고, 또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걸 도와주는 것을 의료급여관리사 세 분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연간 365일 병원 진료할 수 있는데 또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게 연장해 주는 것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남용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병원을 쇼핑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이번에 보건소 행정사무감사하다가 사례관리 중에 보니까 진짜 여러 종류의 양을 묶어서 들고 오셨는데, 사실 이 약끼리도 상충되는 약이 들어있는 상태고 약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개 본인부담금이 없는 상태의 상황이다 보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부담이 없습니다.
석철위원    예, 부담이 없으니까 자꾸 누적되고 뭐가 좋다면 그 쪽으로 가는 상황이 있어서, 단순히 의료급여관리가 지금은 신청이 들어오면 집행하거나 이런 정리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특정하게 많이 쓰시는 건 당연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협력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분들에게 투약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따라붙어야지 양도 줄어들고 우리 재정도 중요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재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버려지는 양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의료급여관리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앞서 나가서 예를 들어 많이 사용하시는 분 1등부터 20등 이렇게 뽑으면 분명하게 뭔가 관리할 내용이 나타날 거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해 주시면 우리 구 예산은 큰 범위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 의료고 또 그분들도 투약이 이중적으로 되면 몸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올해는 반영하셔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로 되어 있잖아요, 2억 4,000만원.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 부분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장애인 보장...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러니까 이 책에도 보면 장애인 보장구 구입을 위한 의료급여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석철위원님 설명하는 거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명서가 부실하든지 이 이름이 잘못 되었어요. 해독이 안 돼요.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라고 해버리면... 나는 처음에 그냥 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인가 생각했는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기초수급자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바꾸셔야지 이렇게 놔버리면 이 설명서에도 별로 시원찮게 별 설명 없어요. 1123쪽 보면 설명 한 개도 없어요.
   저도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려니 했는데 과장님 설명하는 거보니까 이 이름을 바꾸든지...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김명희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9쪽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박원식위원    설명서는 201쪽 보시면 되겠고요. 상단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구비 추가 지원 1억 1,000만원씩 5개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시비 지원에 대한 부족 부분을 복지관에서 보태서 사용하라 이렇게 해서 5개 복지관에 동일하게 1억 1,000만원씩 주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청곡종합사회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곡에서만 물리치료실 1,400만원으로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1억 1,000만원 다섯 군데는 어느 세부적인 내용을 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쓰시면 됩니다.
박원식위원    그럼 다른 구에도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구의 사업입니다.
박원식위원    다른 구는 어떻게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다른 구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 시비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복지관들이 또 8개 구·군별로 정보교환이 다 되기 때문에 금액은 동일하지 않더라도 추가 지원금이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혹시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많이 지원되는 건 아닌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형, 나형 이렇게 면적으로 해서 시비로 준 게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8개 구·군이 거의 추가 지원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지원이 있는데, 많이 주는 건 못 주도록 하는 것이 아닌데 그래도 다른 구와 형평성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구·군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리고 청곡종합사회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보시면, 지금 고산건강증진센터 보건소 들어왔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박원식위원    그러면 이게 그 쪽으로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래도 또 기존에 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오랫동안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보건소하고는 별개로 운영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식위원    보건소에도 똑같은 이런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보건소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들 여기 보면 한방진료라든가 수지침, 건강강좌 다양하게 합니다만 복지관에서 오랫동안 해 오던 물리치료실 운영이고 해서,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내년부터 들어오지만 내년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추이를 봐서 다음에 이걸 존재할지 어떻게 할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아, 이것은 당장 검토해 봐야 할 문제가 있는 게 고산보건소가 안 생겼으면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고산보건소가 새로 개원을 하면 통합시킬 건 통합시켜야 되거든요. 여기저기 자꾸 이렇게 하면 결국 그것도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또 노인 일자리사업에 보면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수지침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가지는 계속 중복되어서 여기저기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신규사업 아닙니까? 물리치료실 운영.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산은 신규예산이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박원식위원    전년도에는 보니까 예산 없네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게 표시가 안 된 것 같은데...
   위원님, 278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자체 해서 5억 6,400만원 전년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1억 1,000만원 다섯 군데하고 1,400만원하고 합해서 5억 6,400만원입니다. 부기 바로 옆에 표시가 안 됐는데 목에는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럼 그 밑에 1,400만원 별도로 적었으면 그대로 놔둬버리면 될 건데...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또 부기별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이 부분은 위치적으로도 거리가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내년 한 해는 한번 해 보고 통폐합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노인일자리 사업단에서 또 이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박원식위원    그래서 이것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84쪽입니다.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제가 많이 질문을 드렸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특히 관리문제를 우리가 한 번 더 신경 쓸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짚어줍니다. 특히 프로그램 내용까지는 우리가 다 모르더라도 적어도 애들 정말 제대로 몇% 출석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지문인식기라도 설치하면, 출석인원 정도라도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위원님, 제가 중간에 한 번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놓쳤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침에 출석확인을 본인 사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사인한 것을 매월 보고를 받습니다. 다 스캔을 떠서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매월 받고 있는데 그 주기를 일주일 단위로 받든지, 그 지침에 본인 사인으로 출석체크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본 느낌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님은 거저먹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프로그램 뭘 하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급식지원 하는데도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이 와서 보조해 주던데,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하는 부탁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식사하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계속 질의를 이어가기 전에 우선 다른 위원님들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국이 아주 일을 잘했네요. 여성친화도시 업무추진 국무총리상을 이번에 복지과에서 탔습니다. 국무총리상 같으면 어느 정도 됩니까? 대통령상 아닌 거 보니까 1등은 아니네요.
      (웃음소리)   
○복지국장 신성호    국무총리상 여성친화는 5년이 되어야 대통령상에 도전할 수 있고, 저희들이 3년 되었기 때문에 국무총리상까지밖에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아, 복지과장님 거저먹었네요.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더 박수칠 일이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이 보건복지부 평가 최우수상, 작년에 봤죠? 올해 한 번 더 탔습니다.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수상했습니다. 우리 희망복지단장님도 거저먹었습니다.
      (웃음소리)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임과장님 뭐 한 것 없습니까?
   예,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사업별 설명서가 작년까지 없다가 이제 행자부 운영지침에 의해 설명서가 생겨서 업무파악을 하게 되어서 상당히 잘되었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임 부서장님께 먼저 인사드립니다. 나머지 부서도 공통이니까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리고 예산 성과서도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산성과계획서 이것도 제가 잘보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7쪽을 보니까 생활지원과가 가장 많아요. 7쪽에 보면 수성구 정원 현황입니다. 가장 많아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직원이 많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무슨 조직이든 사람 가장 많으면 장땡입니다. 사람 많고 돈 많으면 장땡인데 다음 복지과장이 돈, 예산이 가장 많더라고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사업성과계획서를 볼까요, 143쪽을 보겠습니다. 생활지원과가 보니까 근무평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지 나름 이렇게... 행자부 지침이죠, 그렇지요? 계획을 잡고 이렇게 했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143쪽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률 해서 가중치 40,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증가율 40,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율 20 해서 100%로 평가받겠다 이 말이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행자부 지침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건 우리 사업 안에서 큰 사업들을 빼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춘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이게 전체 크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평가받겠다 해 놨던데요, 143쪽에도 이렇게 하나, 5-1이잖아요, 그렇지요? 148쪽에 5-2 해서 보훈단체보조금 집행실적 70%, 국가유공자 지원 수혜율 30% 해서 이렇게 평가받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근평이 생활지원과는 다 이걸로 바뀌었다 이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 다음에 151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수혜율, 복지사각지대 비수급권자 수혜율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섯 개.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155쪽에도 보면 입양 및 가정위탁 수혜율 30% 가중치, 아동복지시설 서비스이용자 만족도 70% 그렇게 해 놓으셨죠, 5개?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161쪽에도 있고 크게 5개 항목으로 평가를 받는데 그 안에 가중치를 이렇게 나누어놓으신 거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좋습니다. 내년에 생활지원과장님 누가 하실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도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143쪽 한번 볼까요.
   이걸 보면 두 번째 항목입니다. 종합사회관 이용자 증가율 이렇게 해 놓고 40% 가중치를 해서 평가받겠다 이래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지역주민 욕구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이용자 증가율 0.3% 상향 설정하겠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이 부분 2% 인데 오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2%입니까? 2%라고 해도 목표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벌써 달성된 것 아닙니까? 너무 쉬운 목표를 두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래도 아직 이용하지 않는 분도 더 흡수하기 위해서 조금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과장님, 그렇게 되면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는 몇 명이고, 2% 증가하면 몇 명됩니까? 그것 모르시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제가 참고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아, 그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럼.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지금 현재 복지관별로 이용자 수가...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전체는 몇 명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전체가...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2014년이겠네요, 그럼.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2015년 9월 현재 86만명.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아, 이거 확실한 수치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복지관별로 지산에 23만2,000명, 범물에 16만3,000명, 청곡에 19만3,000명, 홀트에 10만5,000명, 황금에 16만3,000명 해서 이용인원이 남녀비율도 있고 등록회원이 어느 정도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러면 86만명에 2% 증액하면 내년은 87만, 아니지 9월까지니까 하여튼 내년 9월까지는 87만 7,200명 정도로 끌어올리겠다는 말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조금 이용자 수를 늘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아니, 그러니까 86 곱하기 1.02하니까 87만7,200명 나와요, 그런 뜻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렇게 하면 1만7,000명 정도 늘어나니까... 절대수로 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2% 보니까, 원래는 0.3% 보고 이런 게 무슨 목표고, 다 달성해놓고 목표라고 적어놓고 100% 했다 이런 것 아닌가 싶었는데 아닌 걸로 믿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선임과장이라서 묻습니다. 절대로 생활지원과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과장님들 봐주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책 보겠습니다. 아니, 참 다른 과에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되죠...
   110쪽 한번 볼까요? 중기계획서는 내년부터 예산이 20억원 이상이고 행사성 예산은 축제공연 이런 건 3억원 이상이 되어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었죠,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과장님,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까? 새로 만들어진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계속 추진 중인 사업들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한 건데 세부사업계획서도 작년에 있었습니까? 5년간...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속 있어 온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종합사회관 운영 지원 해서 나옵니다. 2016년에 32억 1,400만원, 2017년에 33억 1,000만원, 2018년에 34억 1,000만원, 2019년에 35억 1,200만원 이렇게 되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증감 폭이 약 3%로 대동소이합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3% 정도...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보통 중기계획이나 연도별 투자계획할 때는 3% 정도 올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런데 3%로 다 올라가면 문제인데, 뒤에는 3% 안 올라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113쪽 볼까요? 아동 급식지원입니다. 2016년도 22억 7,500만원에서 2017년에는 23억 8,600만원, 2018년에는 25억 300만원. 이것이 4.6%, 4.9%, 4.9%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어느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중장기계획을 잡을 때 무슨 기준으로 잡으셨는지 이야기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것은 시·구비 보조내시입니다. 재원이... 그래서 저희들 시 재정 교부내시에 따라서 매년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확실하게 계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급식 부분은 2%, 3% 정도 해서 아동이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을 때 감안해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내려오는 건 그때 그때 보조내시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여러분들은 귀찮아서 억지로,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5년치를 계획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걸 왜 하느냐 했는데 이게 수성구 장기적인 자료를 제법 세밀하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안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자료를 작성할 때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특히 아까 종합복지관 한번 볼까요, 새로 한 번 더 볼까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이제 박원식위원님 말씀하신, 110쪽에 보면 본예산은 지금 시비라 해서 줄였고, 자치예산 구비는 5억 6,400만원으로 늘렸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5억 6,400만원, 매년 해 오던 금액으로 동일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지금 이 계획을 또 묻는 겁니다. 동일하죠? 그럼 여기에 자체지원금 내년도, 내후년, 2020년까지 동결하시겠다 변동이 없어요, 이게 확고한 의지입니까? 달라집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건 더 늘릴 계획이 없습니다. 향후 5년 동안도...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하여튼 안 늘리겠다 했습니다, 그럼.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특별...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달라질 수 있느냐, 더 안 늘리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특별한 사업이 있다던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구비 추가 부담분은 별 변동이 없을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알겠습니다. 뒤에 오시는 과장님은 “저는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내년도 예산할 때 이것 달라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제가 여쭤본 건 여러분들은 이걸 쉽게 할지 몰라도 외부에서는 우리 수성구의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이 어떠냐고 신경 써서 봅니다. 그래서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앞날 예측이라는 것이 힘든 건 알지만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여쭤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과장님, 과장님은 생활지원과 예산이 구 전체에서 몇 퍼센트(%) 차지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7.1%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나머지는 그럼...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전부 국·시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사람은 많고 구비가 7.1%밖에 안 되어서 실은 돈은 많이 쓰는 것 같지만 제가 그 애로사항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볼게요. 저도 알고 있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리고 여러 가지 이메일로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살펴봐주시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280쪽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볼게요. 기초생활보장지원 2억 8,700만원에 대해서 아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인원이 1만7,000명입니다,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281쪽에 보면 기초생활 생계급여라 해서 75억원 증액된다고 다른 위원님 물으셨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이건 또 1만5,000명이라고 잡아놨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올해 맞춤형급여가 되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계, 의료, 교육급여가 중복 책정된 분이 있는데 그 중복된 걸 제외하고 새 맞춤형 급여에 한 개라도 되는 분을 기준으로 하면 1만7,00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 281쪽 생계급여는 그야말로 생계급여 대상자 수치입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분...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생계, 의료, 주거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생계, 주거, 의료 다 들어가는 게 1만7,000명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종류에서 1개라도 되는, 공통분모에 있는 분의 수치가 1만7,000명입니다. 그리고 281쪽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분은 그야말로 현금을 지급받는 대상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러니까 이 설명서를 보니까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고요. 그 앞에는 기초생활 보장지원이라고 해서 1만7,000명인데 구분은 없어요. 물론 이게 관련 서식이고 쓰레기봉투 주고, 쓰레기종량제 주는 인원은 1만7,000명이고 뒤에 생계, 의료, 주거 주는 사람은 1만5,000명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앞에 세대 보세요, 똑같이 9,300세대라고 해 놓았단 말이에요. 설명서 208쪽에는 9,300세대 1만7,000명이고, 210쪽에는 9,300세대 1만5,000명 해서 2,000명 줄어있더라 이 말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인원으로 하면 맞습니다. 세대를 동일하게 했는데...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가 싶단 말이에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대수는 착오가 있었고 인원으로 보시면 맞는 내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자, 뭐 그러시다니까 믿겠습니다.
   284쪽 한번 볼게요. 284쪽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 있죠,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이 내용에 대해서 “보호자, 후원자 등이 적립 시 국가가 월 3만원 1대 1 매칭지원이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자료 좀 주세요. 무슨 말인가 자료를 읽어서 도저히 해독을 못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284쪽에 그대로   요보호아동 그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룹홈형태라는 말이 전부터 있었던 용어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이게 예빛그룹홈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산동에?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있더라고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285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동시설퇴소자 자립지원 해서 18세 이상 퇴소예정인 22명한테 8,400만원 주시겠다 이렇게 계획하신 건데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 밑에 8,400만원이 시비는 7,700만원이고 구비는 700만원이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 밑에 또 자립지원 자체라고 해서 2,200만원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이걸 봤을 때 위에는 어쩔 수 없이 시비하고 매칭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고 그 금액이 모자라서 2,200만원을 주려고 하나라고 보이는데...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아동시설에 있다가 퇴소할 경우에 자립하는데 필요한 주거마련이라든가 생활용품 구입하는 그런 경비로 쓰는데 시비 90%, 구비 10% 매칭해서 1인 300만원을 주는데 사실 퇴소해서 주거 마련하고 생활용품 구입하는데 300만원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해서 구비로 1인 100만원 주는 것으로 자체예산을 추가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아니, 그러니까 그 밑에는 100만원 추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8,400만원에 22명 예정 같으면 300만원이 아니고 380만원이에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여기는 시 것은 28명분입니다. 근데...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22명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 구비는 22명분이고 8,400만원... 시·구비 매칭사업비는 28명 300만원에 대한 8,400만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래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시에서는 28명분 왔습니다만 퇴소하는 아동이 이 정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구는 22명 정도로 자체예산 확보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아니라니까요. 설명서 232쪽 보세요. 22명으로 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22명이라 했죠.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232쪽 설명서에 22명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죠. 맞죠? 232쪽도 22명, 233쪽도 22명 이렇게 해 놨어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232쪽에 시비, 구비 매칭으로 온 건 28명분이고, 구비는 22명분이고 이렇습니다. 300만원은 28명분입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86쪽에 드림스타트사업 보조해서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한테 1억 9,100만원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이것도 설명을 아무리 읽어도 안 되니까 자료 좀 주세요. 왜냐하면 글자를 읽어도 해독이 안 돼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충분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왜냐하면 신체, 건강, 정서, 행동, 인지, 언어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인데 이 안에 그 내용은 없어요. 이렇게만 말씀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드림스타트팀장님이 작성하셨겠지만 이런 건 좀...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상세하게...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새로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 말씀은 이왕 우리 복지국장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매일하는 업무라서 줄여서 적으셔도 여러분끼리는 다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우 1년 반밖에 안 되었고,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주민의 시각에서 자료를 꼭 좀 작성해 주셔야 읽는 사람이 해독이 빨리빨리 되어야 새로 질문을 안 합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과 질의 끝났습니다. 아까 다 하셨으니까 없죠?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신 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이기덕    복지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이기덕 과장님, 복지과장으로 오신 짧은 기간 안에 많이 연구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294쪽.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목욕수당 지원, 설명서 248쪽에 이것을 전부 현금으로 드리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이 부분을 옆에 경로우대이용업소 지원처럼 방향을 바꾸면 어떨까요?
○복지과장 이기덕    그건 일몰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점차 없어지는 그런 시책입니다.
박원식위원    이 사업이, 목욕비 주는 사업이 없어지는...
○복지과장 이기덕    기초연금에 포함되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70세에 도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되다 보니까...
박원식위원    이것도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저소득층 한해서 주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건 고마운데요, 이렇게 현금으로 지불을 했을 때 과연 실용성이 있나, 안 그러면 이용업소처럼 이렇게 업소를 지정해서 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만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현금으로 받아가시는 걸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박원식위원    받는 사람, 수요자 입장에서야 현금으로 주면 제일 좋죠. 하지만 현금으로 주면 소위 동네 앉아서 막걸리 먹어버리고 소주 먹어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장·단점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예산서 295쪽, 설명서는 252쪽이네요. 만촌시니어일자리 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니까 1,000만원 증액 되었네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증액되었는데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만촌시니어일자리 교육센터는 만촌1동 주민센터 후적지에 3층 규모의 건물이 있는데 지하1층과 지하2층에 설치해 놓은 교육형 일자리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운영비와 인건비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 추가되는 부분이 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상당한 부분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사정상 일정 부분만 증액해 주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박원식위원    거기에 보니까 무슨 노인대학도 강의를 하시죠? 교육 프로그램이 있던데...
○복지과장 이기덕    예, 거기 과정은 일자리형 교육과 자체과정인 100년대학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100년대학도 여기 같이 포함됩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100년대학은 아쉽게도 저희들 추구하는 일자리교육과 무관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박원식위원    100년대학의 어르신들을 만나보니까 우리는 “활동비가 하나도 없다, 활동비 좀 지원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도 있던데 거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그래서 일자리와 관련되는 교육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숲 가꾸기 교육이라든지 학습강사 파견사업이라든지 전문해설사와 같은 일자리와 관련되는 교육은 지원해 드릴 수 있는데 건강이나 취미, 여가교실 운영하는 데는 자존모임 성격으로 자체 반장들의 회비를 거출해서 현재 수강료를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지원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데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원식위원    그래도 우리 구 노인지회나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데 100년대학에 어르신들이 잘하고자 하시는데 적어도 다과비라도 해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저도 위원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현재 예산지원 지침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100년문화대학 강좌 같은 과정은 문화센터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수용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원식위원    시니어클럽에 이야기해서 지원해 주라고 하면 안 됩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저희들이 지침에 안 맞는 내용을 지시하거나 지도감독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박원식위원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꼬집어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 정도 부분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재원 마련해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복지과장 이기덕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식위원    그리고 모든 게 우리 구에서만 하라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그런 부분을 여기까지 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되지 모든 걸 우리 구에서 해 달라 해서 우리가 다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298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경로체육행사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금액이 변동사업 없죠? 매년 그대로 있죠?
○복지과장 이기덕    지난해까지 고정되어 있다가 올해 230만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어르신들 체육대회 간다고 아침에 나가서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동에만 위임시키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 챙겨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감사합니다.
박원식위원    301쪽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전동이동보조기구 충전기 설치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예산편성 했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셨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복지과장 이기덕    평소 위원님께서 관심가져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식위원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거리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 전체에 보시고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서 장애인들이 어디든지 가서 볼일 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활성화 해 주세요.
○복지과장 이기덕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박원식위원    301쪽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설명서 278쪽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1월에 수리업체 공모해서 2월에 선정하면 그럼 1월, 2월은.. 이 분들 사회적 약자분들인데 그 기간에 전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이것이 예산편성주기와 일치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공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원식위원    이런 건 사전에 공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공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주기하고 실제 사업할 수 있는 기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자원순환과 같은 데는 사전에 해서 입찰도 보고 하던데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금액이 얼마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원을 한 순간도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308쪽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재활증진비라고 측정해 놓은 게 있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그게 얼마 얼마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단체별로 말씀입니까?
박원식위원    아니, 보니까 지체·시각·신체 이렇게 되어 있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보통 얼마씩 해 줍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그 밑에 중단에 보시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라고 해서 시각에 360만원, 신체에 36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장애인재활증진 해서 5,900만원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이 분들이 사회적 약자니까 도와주는 건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이제는 마구잡이로 주지 마시고 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대효과도 봐야 되고 분명히 평가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안 그래도 지난 번 행감 때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이제 그분들한테 이야기하세요. 이제는 평가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다고... 자기네들끼리 놀다와서 재활증진대회 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 안 나오도록 하셔야 합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꼭 신경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일단 293쪽입니다. 기초연금입니다. 우리 국·시비매칭은 어떻게 되어 있죠?
○복지과장 이기덕    70대 18대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매칭이 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아까 제안설명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3억원, 구비 15% 정도가 미반영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석철위원    시비는요?
○복지과장 이기덕    시비는 전액 반영이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시비가 13억원...
○복지과장 이기덕    예, 13억 2,800만원...
석철위원    아, 130억원 정도...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조금 비율이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다시 확인하고요.
   그러면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320페이지에 있는 영유아보육료는 반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그것은 올해 전액 반영이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75%, 17.5%, 7.5% 그 정도...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295쪽입니다. 중단에 만촌시니어일자리 교육센터 운영에 1,000만원 증액되거든요. 증액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복지과장 이기덕    현재 강좌를 지난해에 처음 예산을 계상 승인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 차원에서 강사비로 계상을 한 그런 실정입니다.
석철위원    순수하게 강사비가 더 올라가는 거다.
○복지과장 이기덕    강사비하고 공공요금하고 인쇄비 360만원하고 이렇게...
석철위원    교육센터에는 직원이 몇 명 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현재는 시니어클럽 안에 센터장이라고 센터에 한 분 파견 가있고, 시니어클럽에서 한 사람 사무 보고 있고 그렇게 두 사람 정도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렇죠? 예산 보기는 분명하게 교육센터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시니어클럽 직원 1명이 교육센터에 와 있다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시니어클럽에 불필요한 인원이 1명 배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그래서 아까 100년 문화대학 같은 그런 비예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배치해 놓은 실정입니다.
석철위원    여기도 상근해야 하는 것 맞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상근합니다.
석철위원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몇 번 갔을 때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도 근무상황부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데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계속 비우는지, 진짜로 교육할 때나 어떤 상황 때만 계시고 평소에는 자리를 오전 내내 비운다든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센터를 맡고 있는 분이나 직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상근을 해야 되면 상근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자리를 많이 비우십니다. 그래서 근무상황부를 철저히 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상근하는 사람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가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진짜 상근하시는 분들은 진짜 회의라든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이동하는 건 당연합니다만 자기 사적인 다른 일로 해서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염두에 두고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 부기상에 변경되어서 여쭤보는데 297쪽 상단 부분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중단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은 3,600만원이 감해졌고 그 밑에 다시 내려와서 민간이전에 똑같은 민간이전입니다만 지역사회 자원 연계사업 추가 지원해서 3,600만원이 다시 플러스 돼서 전체적으로 같습니다만 목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297쪽에 칸으로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칸과 일곱 번째 칸입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올해까지는 하나의 연계사업 되어 있던 것을 내년부터 분리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석철위원    아니,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위쪽의 사업일 경우 국시, 구비해서 같이 국·시비를 활용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전체가 줄어드는, 국·시비 줄어든 부분까지 구비가 전체로 부담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봐서는...
   그럼 국·시비가 보조내시가 바뀌었다는 말은 이 사업에서 타당성이 줄거나 약간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전체액수로는 구비를 증가시킴으로서 맞춰놓은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복지과장 이기덕    지난해 구비 추가부담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을 올해 별도 분리해서 전체적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석철위원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여기에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대상자 상담, 홍보활동, 재가장애인들 요양 서비스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일단 나중에 추가지원이 왜 필요한지 정도는 다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 298쪽 제일 아래쪽에   수성구노인회 운영 지원입니다. 일단 우리 수성구노인회 회원 수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현재 회원은 8,650여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8,650명이면 회비수입도 많겠네요?
○복지과장 이기덕    회비수입도 제가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규정에 의하면 상당한 수입이 될 걸로...
석철위원    그렇죠? 이게 자율적인 납부가 아니라 운영비에서 떼고 지원하고 있죠?
○복지과장 이기덕    그건 경로당별로 지회에 들어오는 월 2만원씩...
석철위원    예, 하여튼 협의하고 있고... 제가 궁금한 건 사업별 설명서 269쪽 중단에 사업내용을 보시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운영비 (직원 인건비)” 이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또 뒤쪽에 가면 경로당 전담관리자 운영 인건비 지원 이렇게 인건비가 두 가지 있는데 실제로 이게 반영된 건 경로당 전담관리자 1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실제로 두 사람이 하나인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한명이 있는 겁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각각 별개의 인건비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노인회 수성구지회 운영비 속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석철위원    여기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돼요?
○복지과장 이기덕    경로당 전담관리자는 2,354만4,000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사무국장으로 해서...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철위원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00쪽 위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지원이 있습니다. 매우 부족하죠, 3,000만원이면?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일부 복지관별로 6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복지관에서 자부담 포함해서 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예를 들어서 지산복지관만 해도 과거에 400명이었다가 지금 250명으로 제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150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있고, 지금 1식당 한 2,000원 잡아서 150명을 지원하려고 하면 한 번에 30만원 들어갈 것이고 그게 5개소이고 주 2회 한다면 한 주만 해도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3,000만원이면 10주 분량이거든요. 나머지 42주, 40주 정도는 복지관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앞에 생활지원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에 어떤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단지 이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서 남들이 보면 무료급식지원을 구가 다해 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일부지만 이렇게 적혀있으면 보시는 분들은 노인무료급식이 구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이 실행을 할 뿐이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은 어떤 방향을 잡았든... 또 두 번째는 똑같은 150명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보시면 인원수가 다를 겁니다. 당연하게.
○복지과장 이기덕    예, 복지관 별로 다릅니다.
석철위원    그런 부분들도 사업비를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은 직접 지원하고, 사업비들이 달라진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의 사업물량에 맞춰서 조정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높이자 이런 이야기까지는 예산사정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은 못하지만 같은 자원이라도 사업을 열심히 하는 쪽에 조금 더 많이 가고 사업을 소홀히 하시면 조금 적게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기진작이나 또 스스로 열심히 하는 노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에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향후에 차등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석철위원님, 좀 쉬었다가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석철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석철위원님 쉬었다가 계속 해 주시고요, 우리 좀 쉬는 게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석철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예, 석철위원입니다.   
   302쪽입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302쪽.
석철위원    중단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원)이 전년 대비 20% 정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이것은 현재 수혜자가 1,00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7억 700만원 정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결산 추경 때 5,800만원 정도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적정하게 계상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석철위원    5,800만원 생각하시면 5,800만원 정도 삭감하시지 두 배쯤 삭감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혹시나 이사 오시는 분도 많고 수성구는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304쪽입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상단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경로당 파견사업인데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이것 역시 거의 1/3이 삭감됐어요.
○복지과장 이기덕    국·시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올해까지 20명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2명으로 축소해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줄어든 그런 실정입니다.
석철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89쪽을 보시면...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사업규모가 20명 정도니까 한 분한테 월 100만원씩 드린다면 인건비만 해도 2억 8,8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그러니까 이 숫자와 설명이 전혀 다르니까 줄어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명에서 12명이 줄면 당연하게 맞는 말이 되는데... 설명이 다르니까 매칭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저도 이 계획이 20명인데 왜 줄어들었냐고 물어보니까 20명이 12명으로 줄었다고...
석철위원    12명이 줄어든 이유는 국·시비보조가 적게 와서 12명밖에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실제로 해 보니까 힘들어서 8명 정도는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원인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들이 경로당에 찾아가서 해 드리는 사업인데, 어르신들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니까 상대적으로 서비스 받기가 미안한 감도 들고 해서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줄어들고 할 때는 실제로 원인을 파악해서 수요가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공급이 없어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파악하셔서, 우리가 사업별 설명서를 통해서 어떤 추세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마찬가지로 305쪽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역시 40% 정도가 삭감된 것 같네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종사자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이것은 장애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수당 개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별로, 보통 초봉은... 150만원 정도 되는데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보다 3% 정도 적게 줘 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수당으로 월 12만원씩 줬는데 내년부터는 수당을 줄이는 대신에 본봉을 3% 정도 올려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12만원이 6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종사자가 실제로 받는 혜택은 좋아졌다?
○복지과장 이기덕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본봉이 오르기 때문에.
석철위원    항상 민감한 것이 임금 관련 내용인데 굉장히 많은 액수가 줄었기에 물어봤습니다.
   그다음 308쪽입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중간에 장애인단체 지원인데, 내부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3,000만원 줄고, 아래쪽 11번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가서 다시 3,3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옮겨진 것 같습니다, 사업쪽으로.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전년도에는 위쪽으로 갔다가 2016년도에는 아래쪽으로 내려온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저도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고 5개 정도 장애인사업의 목 변경이 있었는데,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종전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던 사업비를 사회복지 사업보조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주된 사유는 사회보장정보원이 신설되면서 저희들이 종전에 직접 단체에 주던 것을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위탁 개념이라기보다는 법적경비에 속하는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에 속한다, 이렇게 해서 307-5에서 307-11 사업보조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대구시에 8개 구·군 중에 3개 구만 307-05 목으로 했고 저희들이 이번에 바꿈으로써 3개 구 중에서, 나머지 5개 구는 전부 다 우리 구청처럼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예부터... 제가 궁금했던 것은 과거에는 03으로도 사업계획을 넣어서 일을 했었고, 그다음 지금...
○복지과장 이기덕    05.
석철위원    위에는 0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로도 사업이 실제로는 있었고, 그 사업을 더 키우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사업 개수가 늘어나든지, 그렇지요?   
○복지과장 이기덕    사업 키우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상 어느 쪽이 더 타당한가 이렇게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게 11항목에 계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상했습니다.
석철위원    그 부분에는 저도 이의는 없는데, 일단은 그대로 한다면 11항목으로 돈이 3,300만원 왔다는 것은 11항목으로 뭔가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3,300만원어치.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과거에는 똑같은 사업이 합쳐진 큰 단위사업이 아니고 분리된 사업으로써 03쪽에서 운영비 속에 포함되어서 뭔가 다시 속에 단위사업을 했었는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분리해서 11항목으로 옮겼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지금 말씀은 그런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1개짜리 사업이 원래 분리되어 있어서 진행했을 수도 있고 돈이 다르니까, 아니면 1개짜리 큰 사업으로 정상화되는 것인지 그걸 여쭤 본 겁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사업 수행하는 데는 크게 차이가 없고요.
석철위원    이것은 그냥 전년도 했던 사업용 좀 알려주시면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320쪽 하단에 보면 가정양육수당 현재 기준은 전년도 그대로죠? 20만원, 15만원, 10만원 지급하는 게.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이번에 국회가 바뀌면 지급기준이 달라진다면 바뀔 예정이고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어제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아마 여가부에서도...
석철위원    예, 바뀐 게 다시 내려오겠네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되면 전업주부 것은 줄어들게 되죠? 그대로면. 가정양육수당은 늘어나는 것이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얼마로 늘어납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치는...
석철위원    수치는 아직 안 잡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국회는 산출기초도 없는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제 입장에서 보면 꼼수인데 가정양육수당을 늘림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나 위탁해서 아이를 맡기는 것을 줄이자는 정책이 되다 보니까 하고, 게다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또다시 금액을 줄여서 나가기 때문에 조금은 약간 원래 무상보육이라는, ‘애만 낳으면 걱정하지 마시오.’라는 어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잔잔한 건 다시 묻기로 하고.
   323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지원, 5년 이상 보육교사에 대해서 5만원씩 215명에 대해서 12개월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이것은, 현재 지원하는 것이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쪽에 좀 더 배려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그쪽은 기본적으로 5년 이상자가 거의 없죠?
○복지과장 이기덕    아무래도 이직률이 좀 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자료를 잡는 것은 보편적 복지이고 그런데 약자를 향해서 조금 더 많이 준다면 선별적 복지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선별적 복지가 되는 것이 좀 더 나은 정책방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없이 실행 과정에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24쪽에 보시면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근속장려수당.
석철위원    예, 근속장려수당 이것은 뭡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아무래도 지난번 행감 때 석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배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비로 시에서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서 5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에 대한 수당 개념으로, 저희들은 98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얼마 이상 근무해요?   
○복지과장 이기덕    시에서도 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석철위원    그렇게 하면 5년 이상이 98명인데 앞쪽은 215명이면 뭔가 산출기초도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앞에 구비로 주는 것은 법인이나 이런 시설 포함해서 하고 뒤에는 민간하고 아까 말씀하신 열악한...
석철위원    민간에 대해서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얼마를 주는 겁니까? 액수 얼마 안 되겠는데요?   
○복지과장 이기덕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3만원씩.
석철위원    예. 그다음 거기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월 17만원 지급하는 그 금액 맞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몇 쪽이요?
석철위원    같은 쪽 324쪽 제일 위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24쪽.
○복지과장 이기덕    예, 이것은 지원 기준이 1인당 10만원씩.
석철위원    새로운 게 있네요? 10만원씩.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그다음 그 밑에 국·공립 법인시설 보육교사 수당은요?   
○복지과장 이기덕    이것은 지원기준이 1인당 6만5,000원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위쪽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모든 보육교사에 해당되고 아래쪽은 국공립 법인시설의 보육교사만 해당되고, 그런 내용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위쪽에 있는 것은 담임교사로 월 15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거기에 지원이고요. 밑에 것은 국공립 법인 시설만, 근무하는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석철위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공립법인시설의 보육교사가 되어야 되겠네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확인 좀 해 주시고, 매뉴얼상에는 17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개선비 그것은 또 어디 있어요? 참 군데군데 섞여있는데 아무리 읽어도 찾을 곳이 없어요.
   일단 세부적인 것은, 나머지 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강석훈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6쪽 하단에 보면요,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비가 예산서상 신규로 편성했는데 내년도 예산 맞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증치매노인학교가 수성구에 1개소가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복지과장 이기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치매질환 노인에게 상담과 치매관리컨설팅, 인지재활프로그램 등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노인의 건강증진과 가족들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사업으로 우리 구에는 만촌동 마야기억학교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호응이 좋다 보니까 시에서 추가로 하나 더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구에 1개 신설하도록 계획하고 예산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강석훈위원    아,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 1개 더 한다는 말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297쪽 상단에 경증치매노인기억학교 기능보강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어떤 기능보강사업이길래 1억원이나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이기덕    이 사업은 시에서 신규로 1개 사업을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송영차량, 다시 말씀드려서 어르신들 모셔왔다가 모셔주는 그런 차량 구입하는 비용, 그다음에 장비확보 차원에서 계상을 해 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강석훈위원    시의 나들이차량하고 비슷한 겁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시고 갔다가 모시고 왔다가.
강석훈위원    그러면 경증치매 노인들한테 특별히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차가 한 대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한 대.
강석훈위원    예, 호응이 있다고 하니까, 잘 파악하셔서 더 좋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수고했습니다.
   다 하신 것 같고.
   과장님, 제가 세 가지만 여쭤 볼게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기초연금이 13억원 미확보됐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미확보된 채로 출발했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작년에는 얼마 인지 아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지난해에 50% 정도가 미확보된 것으로...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잠깐만요... 2015년도에는 43억 9,203만2,000원 미확보됐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43억원에서 13억원으로 줄었다, 그렇지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원인이 뭐죠?
○복지과장 이기덕    아무래도 구의 예산 사정이 좀 더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작년에도 이게 자꾸 미확보 되어서 출발하니까... 좀 맞추라고 했는데, 그래도 줄기는 줄었는데.
   예, 잘 알고 계시니까 됐네요.
   30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재활스포츠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계속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권장드리고, 국무총리 상을 그냥 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323쪽에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중복되는 질의 같지만 중복 안 됩니다.
   어린이집에 이제 장기근속, 이게 민간이전해서 5년 이상 보육교사 215명에 대해서 1억 2,900만원 지원하잖아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방금 뒤에도 시에서 주는 것은 98명에 대해서 3만원씩 해서 3,500만원 준다고 했다, 그렇지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이것을 5년 이상 하지 말고 3년 이상 이렇게 주는 방법 없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좋은 지적...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어린이집이 지금 사기가 엄청 떨어졌는데, 5년 이상 또 잘... 수성구가 어린이집 몇 개인지 아시죠?
○복지과장 이기덕    214개소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214개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아까 180개와 장애인 3개로 183개 아닙니까?   어디선가 봤는데.
○복지과장 이기덕    총 214개소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214개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이 안에서는 어딘가 180이고 장애인 3개 이렇게 봤는데...
○복지과장 이기덕    국공립하고 그런 시설분류에서...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214개소에 215명이라면 단순비교하면 한 어린이집당 1명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5년 이상?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런 셈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 정도로, 소위 말하는 이직률이 높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215명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어린이집...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러니까 민간이든 법인이든 국공립이든 다 주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러니까 이것을 3년 이상이나 완화해서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 이 말입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내년도 업무계획에 3년 이상 주고자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게 어느 정도 돈 더 들어갑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1억원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국무총리상까지 타면서 1억원 그것 뭐...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거.
○복지과장 이기덕    올해 검토를 했었는데 내년에...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것하면 대통령상 받을 것 같네요, 보니까.
      (웃음소리)
○복지과장 이기덕    내년도에도 한번 시도를...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3년 지나야 대통령상 받을 수 있죠?   
○복지과장 이기덕    5년 지나야...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은 이것을 계속 요청해요. 자격을 완화해 달라고...
○복지국장 신성호    부위원장님, 제가...
   안 그래도 어린이집에 교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직률이 높다고 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노력했으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 부서를 설득 못 시킨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진짜 3년 이상 해서 구비 1억원이 더 들어가도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쪽에서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무슨 국이 생깁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교육...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교육 아닙니까, 교육!
○복지과장 이기덕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교육에 팍팍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박원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조금만 보탤게요. 295쪽.
○복지과장 이기덕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시니어클어럽 일자리교육센터인데 1,0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보니까 생각이 좀 다르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박원식위원님 생각에 동조해서, 보니까 40명 정도 계속 교육을... 물론 고유의 사업은 일자리 창출이지만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 교육하고, 특히 또 우리의 장차 궁극적인 목표는 복지 자본주의국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시니어클럽 많이 오시던데... 그런 분들 강사료 4만원씩 내라고 하면 그것도 부담이라고 하던데... 여기에 아까 강사료하고 공공요금, 인쇄비 이런 것을 해서 1,000만원 증액했다는데, 여기에서 별도로 백년문화대학이라고 해서 한 달에 강의료 40만원 정도 든답니다. 한 500만원 증액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저희들도...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골치 아파집니까? 500만원인데.
○복지과장 이기덕    전적으로 위원님들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마는 예산 편성과 쓰임새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지원을 고려해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국장 신성호    안 그래도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이것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산...
○복지국장 신성호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줄 수 없으니까, 위탁하는 위탁체에서 가능한 방법에서 지원을 하고 위탁체에서 이것을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우리가 예산을 더 주면서 속기록에 남기면 안 되겠습니까? 항목은 그대로 두고.
○복지국장 신성호    지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백년문화대학에 더 줘라,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복지국장 신성호    그게 지금 안 되는 게... 우리 예산지침상에 일자리와 관련되는 예산은 주는데 교양사업이나 이런 데 예산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일자리를 위한 교육이다, 이거죠.
○복지국장 신성호    백년문화대학 이 부분은 교양 쪽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 부서하고 이래서...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한번 협의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신성호    다른 부분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끝났는데... 혹시나 아! 잊어버렸다, 더 해야겠다 하시는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복지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단장님 답변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으면 심심한데...
      (웃음소리)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향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기금운용계획서안 23쪽.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들으셨습니까? 몇 쪽요?   
정애향위원    23쪽.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정애향위원    여기에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이 2016년도 계획은 기금이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금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실제로 기금이 사업비라든지 자활사업단,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에 전세자금 대출을 해 줍니다. 보통 임대업자들이 전액 전세를 안 놓고 보증금 월세 이렇게 놓기 때문에 사실 전세금 대출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자를 2%에서 1%로 낮추고 또 전세금 대출 금액을 5,000만원∼1억원으로 올리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아마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대출이 거의 안 되고 실제로 수익이 24억원 정도 은행에 예치를 해 놓으면 거기에 따른 이자라든지 이런 수익이 많아져서 기금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정애향위원    알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330쪽 중단 정도 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330쪽.
석철위원    예. 취약계층 긴급지원.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이 사업이 지난 화요일에 통과됐던 조례와 관계되는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대구시 사업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권영진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대구시 사업으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올해는 6,500만원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2,500만원 정도 예상해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라든지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30만원 정도 해서 70명 정도 하면... 그래서 2,10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석철위원    그 앞에 있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조례와 관계된 것이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석철위원    전혀 없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그럼 그 조례는 왜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그 조례는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올해 15억원 정도 지출예산이 잡혀서 14억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것과는 조금...
석철위원    그러면 지금은 위기상황이라든지 긴급복지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예산서상에서. 제일 앞에 329쪽.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329쪽에.
석철위원    물으니까 또 아니라고 하시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301-01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물으니까 또 아니라고 하시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329페이지에 있어서...
      (웃음소리)
석철위원    제가 연결해서 묻기 때문에... 329쪽에 있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결국은 뒤에 있는 시비가 취약계층 긴급지원하고 큰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30만원 지원하는 액수도 같고 내용이 비슷하잖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조금은 비슷한데 긴급지원 대상은 현재 중위소득에... 최저생계비의 185%에 재산 1억 3,500만원, 예금 500만원 이런 기준이 있고, 우리 복지기동대 취약계층지원은 중위소득의 70%라는 그런 기준이 좀 다릅니다.
석철위원    그럼 그 뒤쪽에 있는 것은 좀 더 대상층이 넓다는 거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대상이 좀 넓어지고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비슷한 내용의 사업이 2개 연속되기에 물어봤고요.
   메인 질의는 334쪽입니다. 중단에 보면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수혜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현재 105명 정도 됩니다.
석철위원    예. 그러면 지금 사업설명서 406쪽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동일한데요. 406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찾았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시면 사업규모가 100여 명이니까 105명, 하여튼 100명으로 잡고요. 예산이 2억 2,800만원이면 100명이면 한 사람당 2,280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그런데 그 앞에 사업내용을 보면 서비스제공시간 및 단가에 보면 24시간(월 2만2,800원).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22만8,000원.
석철위원    예, 22만8,000원. 그러니까 월 22만8,000원이면 12개월 해도 돈이 250여 만원 정도거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그럼 사업비하고 괴리가 커요. 100명 정도로 할 때 한 사람당 2,200만원 해당되는데...
김태원위원    220만원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222만8,000원 곱하기 100명이면 한 달에...   
김태원위원    220...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22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으로 치면 2억 얼마...
      (웃음소리)
석철위원    10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안 되니까 지금 이 내용하고 하면 예산 소요액과 산출근거가 10배 차이가 납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셔서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고맙습니다.
박원식위원    우리 희망복지단장님은 늘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곳을 보살펴 주셔서 늘 고맙고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331쪽에 보시면 동 사례관리지원이 있는데... 설명서에도 보니까 396쪽에 동 사례관리 신규 사업입니까? 이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신규 사업입니다.
박원식위원    보니까 어떤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도 복지예산이 62% 정도 되잖아요. 보건복지부 예산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121조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예산이. 저희 구도 2013년도부터 사회복지공무원이 69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도 실질적으로 복지만족도가,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서 구청에 통합사례관리사라고 6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동에서 복합적인 문제, 두 가지 이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저소득들이 이제... 우리 구청으로 사례를 올리면 이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자살,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깡패 이런 분들의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것을 우리 사례선생님들이 지금까지 해결을 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저희 구에는 18개 동이 시범적으로 그 사업을 직접 하게 됩니다. 수행하게 되고, 아주 힘든 것은 물론 구청에서 하지만 동에서는 그냥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그런 사례관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600만원의 사례관리사업비를 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고 2017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읍·면·동에서 다 실시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원식위원    그럼 시범사업이다, 그렇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시범사업입니다. 일단 내년엔.
박원식위원    예전에 없던 이런 사업을 동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좋네요.
   잘 관리해서 내년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박원식위원님 칭찬만 하시네.
   다른 위원님...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2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자원봉사활동이 수성구에서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지금 자원봉사가 한 10만 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활동률은 조금 떨어집니다. 십 몇 퍼센트(%) 정도 되는데 지금 대구시 전체적으로 활동률이 저조해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자원봉사활동이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 예산 1,000만원은 자원봉사 활성화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이게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운영비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강석훈위원    예, 운영비인데 자원봉사활동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봉사자 활동은 거의 구·군별로 비슷한데 사실 자원봉사활동을 소리 없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등록을, 활동실적은 자원봉사센터 1365시스템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시설하고 기관은 VMS라고 따로 있는데 상호교환도 안 되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그런 실적을 안 올리고 봉사활동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을 저희들이 개발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수성구가 다른 구보다 운영비가 조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인건비하고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조금 반영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도 전체적인 구별로 확인한 부분인데요, 다른 구에 비해서 기준을 갖고 이야기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타 구보다 우리 구가 조금 운영비가 저조한데, 사실 우리 구 예산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하기가.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적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석훈위원    기준을 갖고 인상해 주는 부분은 아니고... 좀 활성화를...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센터에 봉사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강석훈위원    센터 직원들이 인상됐을 때, 우리 수성구 자원봉사자들을 활성화시켜 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올리는 만큼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쓰시고 관리를 하셔서 활성화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한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330쪽에 보면 복지다누비기동대 있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대구시장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2,500만원 있습니다, 그렇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329쪽에 또다시 돌아가 보면 저소득 주민긴급복지지원 해서 11억 4,700만원 했고, 그 밑에 저소득응급구호비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이것은 우리 수성구 거잖아요, 그렇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래서 이것은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지원, 저소득응급구호비 이럴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름을 하나 지어서 이것은 수성구 것이다, 복지다누비 이것은 대구시 것이고, 이름을 하나 지으시면서 우리 수성구만 하는 아주 독창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PR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안 그래도 저희...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괄호 열고 닫으면 되거든요, 그 옆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산 안의 이름을 새로 창의적으로... 물론 3년 연속 1등 해서 제가 입 댈 게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우리 수성구만이 제도권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다누비기동대가 우리 수성구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대구시 예산이잖아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산은 대구시 예산인데 복지다누비기동대라고 우리 수성구가 이름을 붙여서 현재 두 사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러면 좋습니다. 저소득 응급구호비도 수성구가 들어가는 무슨 이름을 하나 지으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검토한다고 하면 안 한다는 건데.
      (웃음소리)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이것을 보면서도 사실 이런 금액은 대폭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5,000만원을 어디 갖다 붙이겠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그런데 지금   타 구와 비교해서 사실 긴급지원도 우리 구 같으면 15억원 정도 올해 예산을 받았고, 응급구호비도 5,000만원 정도 되고. 또 희망수성천사계좌라고 해서 착한가게, 가족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또 SOS천사계좌라고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한 5,0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다누비기동대에서도 지원하고 굉장히 복지안전망을 겹겹이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러니까 이런 것 많이 해 주셔야 50만원 넘길 수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4만 모자랍니다.
   331쪽 하단쯤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여비가 있어요. 6명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통합사례관리사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이런 것은 결국 6명만 보내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저희 구에 사례관리사가 6명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아, 6명밖에 없다는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6명밖에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이 6명을 좀 더 늘리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또 교육을 더 많이 해서 교육기회를 더 주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그것은 우리 보건부 지침에 의해서 6명이 인구비율, 수급자비율 해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교육은 중앙에 오송이라든지 보건복지개발원에 가서 교육받는 것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슈퍼바이저라고 해서 교수님들 모셔서 나름대로 자체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교육 좀 더 많이 늘려달라는 말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마지막으로 별것은 아닌데 332쪽 뒷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지금 법률홈닥터 변호사 출장여비 해서 360만원 잡았어요, 그렇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이 사업도 사실은 2012년도에 전국에서... 대구에서는 우리 구가 최초로 법률홈닥터를 시행했습니다.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작년부터 법무부에서 수성구 시내 출장여비를 편성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 한 분이 있는데 1년에 상담건수가 1,000건 정도 넘습니다. 취약계층 상담해서 법률구조공단에 2차적으로 서류 작성해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런데 변호사가 2만원 받아서 출장 다니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제 말은.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변호사들이 실제로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아니, 아무리 어려워도 다닌다고 하시니까 저는 진짜 의아해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수성구에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저소득 이렇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이분은 전속으로 나오는 급여가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급여는 법무부에서 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법무부에서 급여를 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법무부에 계시고 소속은 그럼...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수성구 소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이분은 별도로 월급도 나오고 여비를 준다는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출장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월급을 어느 정도 줍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4,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아, 연봉으로?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변호사 보고 2만원 주고 출장 다니라고 하면 아무도 안 다니지 싶은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 이것 좀 늘릴 수 있는 것 좀 더 늘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백이 필요하면 옆에 국장님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희망복지지원단 끝내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조   강민구
   강석훈   박원식   김태원
   석   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정성환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신성호
   보 건   소 장   홍영숙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복 지   과 장   이기덕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보건행정과장   진보건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