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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6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2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삼조의원 외 7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서권    의회사무국 김서권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삼조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김삼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인하여 지금부터 강민구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 위원장, 강민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강민구 부위원장입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삼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삼조의원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선배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위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위 법령인 긴급복지 지원법에 대해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저소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06년 3월 24일 처음 시행된 제도로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등 가구의 위기상황을 정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극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과 관련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경위와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0일 개정되어 올해 7월 1일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긴급복지지원 위기 상황의 사유 중 제6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을 위하여 위기상황으로 정하는 사유에 관한 9가지 경우를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우리 주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호를 보시면 “수성구민이란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성구민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로 원안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본 긴급복지지원법의 취지에 맞게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채무 등으로 인해 주거 위기상황 등으로 바로 일정한 주거지를 구하지 못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 바라면서 본 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김삼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환    전문위원 정성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년 7월 1일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의 제2조제6호에 의거 긴급복지지원의 위기상황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어 긴급복지 지원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의를 규정하였고, 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 간병·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위기상황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 9가지 경우를 규정하여 어려운 여건에 처해진 주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부산 해운대구, 인천 계양구, 대전 중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 중에 있고 대구 타 구·군에서는 입안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볼 때 시의적절한 조례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삼조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복지국장 신성호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노력과 관심으로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민구 사회복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성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해 주신 김삼조 위원장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0일 개정되어 올해 7월 1일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긴급지원의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는 아홉 가지 위기상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복지사각지대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서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한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주민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일부 수정한 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복지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김삼조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삼조의원    예, 감사합니다.
석철위원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김삼조의원    긴급한 위기가정에 도움이 못 갈 수도 있겠죠.
석철위원    그런데 우리 김삼조의원님이 이런 준비하시는 동안 집행부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을 아직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국장 신성호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긴급복지에 관한 지원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철위원    집행부가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제2조제1호에 대해서 수정을 원하셨는데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의원    제2조제1호에 보면 수성구민이라는 지방자치법 제6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법이 아니고 주민등록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쓰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성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거주만 여기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석철위원    일단 제1호에 대해서는 이건 법 자체가 다른 거니까 “지방자치법을 주민등록법으로 수행해야 된다.” 이 부분에는 본 위원도 체크해 뒀는데 말씀해 주셨으니까, 일단 됐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조례가 불친절한 것 같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정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일단 해야 될 곳을, 그러면 우리가 긴급복지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법 제2호, 예를 들어서 제2호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어떤 것은 조례 몇 호에 따라서, 이건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조례 속에 법에서 말한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가 다 들어가 있고 그 밑으로 제6호부터 있어야지만 항상 모든 집행이 조례에 따르게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 생각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삼조의원    예, 석철위원님 말씀도 100% 공감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상위법하고 중복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맞습니까?
석철위원    아니요, 상위법에서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가 이 조례에 들어와 있어야지 항상 모든 돈을 주는 근거가 이 조례에 의한다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신청을 받으면 법을 보고 법 속에 있는 건지 우리 조례에 있는 건지 이중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제가 항상 친절한 조례를 말씀드립니다만 조례 하나만 읽으면 모든 내용이 녹여져 있어서 누구라도 지방자치의 기준이 되는 조례만 보면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속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가 같이 항목으로 들어가 있을 때 좀 더 조례에 충실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김삼조의원    거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5호 같은 경우에는 화재 내용이 빠져있어서 그렇지 다른 건 뭐 그대로입니다.
석철위원    법 그대로 하면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그대로 있고 제6호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니까 5개는 당연한 것이고 조례로서 추가로 하는 것을 몇 개 정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뜻이지 않습니까?
김삼조의원    예.
석철위원    그런데 이 법에 가장 기본이 되는 5개를 넣어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할 것을 6번, 7번, 8번으로 가는 것이 훨씬 조례가 가지는 상징에 딱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삼조의원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관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법 자체를 보면서, 조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제5호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법 말입니까? 조례 말입니까? 제3조제5호.
석철위원    조례. 조례 제3조제5호에 보면 “단수, 단가스, 단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규칙상 무엇을 준용하여 만드신 것입니까?
김삼조의원    시행규칙 제1조제2호, 제4호에 보면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호에 보면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석철위원    일단 조례의 제5호는 법 시행규칙 제4호를 준용한 거죠?
김삼조의원    제5호는 제1조에...
   예, 그렇죠. 4호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시면 조례에서 정하라는 것은 동법 시행규칙 제4호에 제일 뒤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말,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만든 제5호는 그냥 단전, 단수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렇게 말을 하면 즉시이지 않습니까?
김삼조의원    방금 석철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가 아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입니다.
석철위원    지금 조례의 제5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수, 단가스, 단전이지 않습니까?
김삼조의원    예.
석철위원    그래서 제4호 제일 뒤에 보시면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중단된 게 단전, 단수, 단가스거든요.
김삼조의원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조례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라는 이야기죠. 앞에 밑에 있는 것처럼 3개월 이상이라든가 그런 말이 들어갔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지금 조례는 즉시고요, 그다음 뒤에 나오는 제4호는 상당한 기간이라는 말은 우리가 정할 범위는 내부적으로 3개월을 할지, 6개월을 할지 그것을 정해서 조례에 반영하라는 뜻이거든요. 재량권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수, 단가스, 단전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3개월이라든지 이 기간을 정해야 조례가 완성될 수 있거든요.
김삼조의원    제6호에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제5호, 제6호 둘이 상충되거든요, 엄청 상충되죠? 어떤 상충이 있습니까?
김삼조의원    가스, 전기요금, 수도요금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제6호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야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제5호, 제6호도 서로가 상충이 되죠?
김삼조의원    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비슷한 게... 지금 수도요금을 얼마 동안 체납하면 단수됩니까?
김삼조의원    여기는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석철위원    아니요.
김삼조의원    실질적으로 말씀입니까?
석철위원    실질적으로.
김삼조의원    실질적으로는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죠. 단전, 단수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김삼조의원    6개월 이상...
석철위원    수도는 필수행위라서 잘 못 끊습니다.
김삼조의원    상수도사업소하고 연결이 되면 어느 정도 협의가...
석철위원    심지어 공동주택인 경우도 단전은 쉽게 하지만 단수만은 하지 않습니다. 물이기 때문에, 식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단수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5호에 있는 단수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간의 체납이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앞에 있는 단가스는 얼마나 체납하면 가스 끊어 버립니까?
김삼조의원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렇죠. 단전은요?
김삼조의원    전기는 6개월 정도.
석철위원    겨울철에 끊을 수 없고 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시행규칙에 따라서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것, 이미 체납을 한 기간이 쭉 지나고 그다음에 단전, 단수가 일어나서 또 상당한 기간이 지났을 때 지원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복지에 대해서 물론 긴급하다고 판단되시면 도와드리는 건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시는 분이 충분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나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할 부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시행규칙 자체도 잘못 만든 부분이 있지만 제5호에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에는 그 앞에 제4호에서 수도가스의 공급은 이미 체납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된 이야기인데,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제6호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없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라는 겁니다. 수도, 가스, 전기요금은 이미 제4호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 조례는 제5호로 명시해 놓고 다시 제6호에 또 나타납니다. 이 3개가 없어지면서 제5호에서 정리해서 하나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은 시행규칙 제5호에 있는 내용은 제6호에 녹여서, 물론 잘하셨습니다. 앞부분이 빠지면 정상화되고 또 제5호에 있는 것은 단수, 단가스, 단전이 얼마 동안 일어난 이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렇게 했을 때 시행규칙에 정상적으로 맞아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결정할 수 없으면 우리가 정회시간에 정리를 해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본 건 우리가 일단 위임된 것이 시행규칙에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용을 조례에 녹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맞게 녹여져야 만 정상적인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중복된 부분은 좀 생략하고 또 상당한 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가 제가 봐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한을 정해줘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삼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살펴본 속에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위법이죠? 시행규칙도. 상위법에서 우리한테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서 조금 불일치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마무리하고 또 앞에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하는 다섯 가지 사항을 조례에 같이 녹여서 누가 조례만 봐도 이런 상황은 위기상황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한다면 더 좋은 조례가 되리라 믿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삼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석철위원님 말씀하시는 조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굳이 여기서 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도 있었고 지방자치법 제2조가 잘못되었으면 주민등록법을 바꾸면 되는 거고, 제3조에 보니까 말 맞네요. 긴급복지법 제2조제1항에서 제5항에 따르고 그다음에 제2조제6항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사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계속 이렇게...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똑같아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울이나 민경이나, 이마나 마빡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제 권한은 토론까지 있다고 합니다.
      (웃음소리)
   더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삼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부위원장, 김삼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삼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 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듣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문화체육과장 김대생입니다.
   평소 문화체육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고산도서관 개관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에 따른 도서관 이용자의 수수료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보다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국민대통합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으로서 원활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입장제한을 두었던 정신이상자 문구를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우려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였고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맞춰 도서관 이용자 수수료 면제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고산도서관 신설에 따른 도서관 명칭과 위치, 시청각실 사용료 기준을 신설 반영하였고 파동 문화센터로 이전한 파동 도서관 명칭과 위치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의안번호 1300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취지는 올해 1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진흥 도모와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동 단위 평생학습 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또한 지난 7월 개정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강료 면제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맞춤형 복지급여수급자로 변경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잘못된 표현들을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제13조 평생학습관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평생교육법 제21조제2의 규정에 따라 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2항의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14조의 평생학습관의 기능에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8조 수강료 면제 등에 명시된 제1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맞춤형 급여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로 명확하게 명시하였으며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잘못된 표현들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01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취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유관기관별 추진 계획수립 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시기를 조정하고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 위촉직 위원인 범위 및 기능을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잘못된 표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9월 말까지 규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기를 매년으로 수정하여 탄력적 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제5조 학교폭력예방 대책협의회에 관한 사항 중 제3항 위촉직 위원 대상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제3호를 삭제하고 제6조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역시 제1항 심의사항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제2호를 신설하고 제2항의 수행사항을 자문사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제3조, 제5조, 제9조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잘못된 표현들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02번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취지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이용료 감면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맞춤형 복지급여수급자로 변경을 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대해서 위탁이 취소될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등에 따라 잘못된 표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제6조 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제3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을 맞춤형 급여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으며 제11조 위탁의 취소에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수성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잘못된 표현을 일제히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자원순환과장 이상룡입니다.
   의안 번호 1303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별표1은 대구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추진에 따라 대구시 전 구·군이 동일하게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를 변경하였으며, 95개 품목을 51개 품목으로 조정하고 26개 품목은 인상·인하 가격을 재조정함에 따라 동 조례 별표1을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이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5는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의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 수식 수정 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 방법 수식 및 단위의 명확한 표기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생활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추진에 따른 가격변동으로 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목 및 단가 변경,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변경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개정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해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 중에서도 경제환경 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과 소관의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따라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2008년 12월 이후 장기간 동결해 옴에 따라 업체의 경영 채산성 악화가 심화되고 근무자 구인난 등의 경영곤란으로 대구시 8개 구·군 분뇨수집 운반업체를 대표해서 한국환경정화협회 대구지회에서 수수료 인상을 대구광역시에 건의하여 대구광역시에서는 원가분석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 구청에 조정 권고해 옴에 따라 우리 구의 수수료 용역결과는 19.65% 정도를 인상해야 된다고 용역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용역결과인 19.65%를 그대로 인상할 경우 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업체의 최소한의 경영난 해소와 주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근 5년간 대구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인 10.7% 정도를 적용해서 우리 구의 분뇨처리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2015년 10월 16일 수성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성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 별표1의 수수료 기본요금 1만5,100원에서 1만6,710원으로 10.6% 정도를 인상하고 그리고 초과요금은 1,140원에서 1,260원으로 10.5% 정도를 인상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삼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수수료 인상은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업체의 최소한의 경영난 해소를 통한 분뇨 수급 대행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환    전문위원 정성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서 10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산도서관 개관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신장애인의 차별적 조항에 대한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사용료 감면 대상인 “수급권자”를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로 구분하는 등 법령에 맞게 구체화 하고 고산도서관 신설에 따른 도서관 명칭과, 파동도서관 위치 및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고산도서관 시청각실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는 등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1월 29일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는 한편 2015년 7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수급권자를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로 구분하여 명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잘못된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성경찰서 등 유관기관별 추진계획 수립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시기를 조정하고,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의 위원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남녀학생 각 2명을 삭제하고, 심의기능에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 지원 방안에 협의사항을 추가하는 등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맞게 일치시키고 범위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명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이용료 감면대상인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을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법령에 맞게 구체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1조제3호는 위탁이 취소될 경우 중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로 하는 등 수성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추진에 따른 가격 변동으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표1 개정안은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변경으로 종전 95개 품목을 61개 품목으로 조정하고, 26개 품목은 인상· 인하 가격으로 재조정하는 것이고, 별표5는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판매 수수료 수식 오류를 수정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요금 인상억제정책에 따라 장기간 동결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거대행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주민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750ℓ 이내의 기본요금은 1만5,100원에서 1만6,710원으로 하고 100ℓ마다 초과 시 초과요금은 1,140원에서 1,26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으로 2008년 12월 분뇨처리수수료 인상 후 7년 동안 수수료를 동결하여 그동안 유류비 및 인건비 상승 최근 대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처리업체 경영악화 등을 감안하여 대구광역시에서는 8개 구·군 합동으로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원가분석용역 의뢰결과, 수성구에는 19.65% 인상요인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거대행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수수료 인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의 토론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 과장님들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법이라든지 이런 법이 있을 때 괄호해서 “이하 법이라 한다” 약칭을 쓰는데 그 약칭의 출발이 제1조부터 된 데도 있고 제2조부터 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일시켜서 예를 들어서 제1조에는 약칭을 쓰지 않고 제2조부터 쓴다든지 아니면 제1조부터 쓴다든지 이런 규칙을 정해야지 혼동이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은 이번 조례 때는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다음 조례부터는 제1조에 목적 속에는 약칭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제2조부터 나타날 때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제9조제1호가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이렇게 고쳤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그런데 지금 전염병에 관한 법률이 없어졌습니다. 전염병을 사용하지 않고 이름이 바뀌어서 감염병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할 때도 전염병 대신에 감염병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 예. 그렇게 됐다면 바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별표1에 나오는 고산어린이도서관.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고산도서관이 들어서면 이것은 폐지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을 들었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이마트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말씀이죠?
석철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사월역에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 고산도서관이 12월 30일에 개관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4+6 알파계획에 의해서 큰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하는데, 이제 고산지역에 있는 도서관이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고산도서관 개관 후 2개 도서관의 이용률 추이를 분석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잠정 연기하고 있고요. 사실 없애는 것은 쉽지만 다시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 하게 되면 북카페라든지 다른 용도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 현재 도서관 계획은 고산도서관을 개관하고 난 다음에 운영을 몇 달 해 보고 그 전후를 비교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하려고 지금 잠정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석철위원    이 부분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마트 도서관은 원래 존재하는 도서관이었습니다. 이마트가 월마트 때부터 고객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그 도서관에서 쉬고 있으면 부모님들이 쇼핑을 편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서관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그런데 우리 구 도서관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지금 이름을 고산어린이도서관으로 쓰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저는 대기업이 사회 환원적 차원에서 자기들 이름 붙여서,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고산이마트도서관이든지 이렇게 하면 사회적 환원 사업으로서 충분히 좋은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그분들 자리까지 돈을 줘가면서 우리 이름으로 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 작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답변하실 때 그런 사정이 있지만 고산도서관이 들어오면 고산도서관하고 합쳐서 진행을 하고 이분들이 원래 하시던 목적대로 다시 돌려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에게는 이게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게 있어야만 고객들이 편안하게 쇼핑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공간이고, 그분들의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돌려드릴 때가 됐다고 생각하기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겁니다. 이 추이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과 같이 그 계획대로라면 고산도서관을 쓰고 이마트에서 원래의 목적 그대로 해서 자기들이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되고 연말이기 때문에 그전에 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일단은 고산도서관을 개관해 보고 사월역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폐지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만 하는 게 맞는지, 이것은 종합적으로 같이 연계가 되니까...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싶지만 그래도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것이, 신중하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보류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도 검토를 하고 계시다니까 고맙고요. 일단 본 위원은 폐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마트가 원래 자기가 과거에 하던 모습 그대로 다시 한다면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우리 구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가자 이런 뜻이니까 충분히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평생학습센터를 동마다 두겠다 이것이 주요 골자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보면 말이 이상해서 그런데 동마다 문화센터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평생학습센터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현재 기능을 보면 평생학습센터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조례를 떠나서 어떤 적절한 시기에 문화센터의 이름이 평생학습센터로 바뀐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 장기적 계획이나 검토를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지금 권역별 문화센터의 내용을 보면 거의 학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도 개정이 되어서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6개 권역별 문화센터 이름을 평생학습센터 기능전환으로 해서 좀 더 주민들한테 평생학습기회를 부여하고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조례도 개정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뒤따르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가져야 되는데 문화센터 그러면 꼭 문화체육과에 가서 뭔가 문의해야 할 느낌을 받는데, 과의 이름과 실제 운영되는 센터도 같은 이름으로 가는 것이 업무의 통일성 입장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긍정적인 방향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이번에 수정되는 건 아니고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요, 원래 조례 제4조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조례... 다른 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제4조에 보면 “수성구청 (이하 구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성구도 “구라 한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구’라는 이름을 보고 뭐가 되는지 통일성이 전혀 없습니다. 또 수도권이나 모든 곳에서는 ‘구’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지역명칭을 넣어서 수성구, 강남구 같으면 강남구를 넣어서 합니다.
   지역은 일을 할 수 있는 범위, 용어 자체에 좀 의미가 있는데 수성구 하면 범위를 이야기할 때 수성구라고 사용하고, 지금처럼 수성구청보다 수성구청장이죠, 일을 하시는 분은 장이고 수성구청장님의 어떤 위임을 받아서 과장님이나 일선 공무원이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라는 용어를 약칭으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수성구 지역을 말할 것인지, 사람을 말할 것인지 통일성을 기해야 할 것 같아서 이번 조례 전체 앞으로 하는 기준점을 잡을 때 참고해 주십사 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자원순환과장 이상룡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기본적으로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가 변경되는 걸 정해 놓으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석철위원    그런데 이게 좀 불친절하셔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별표를 품명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정리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보통 가나다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저 이것 찾느라고 눈 빠지는 줄 알았거든요. 가, 나, 다 순 정리가 안 되어서 찾는 동안에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찾는 동안에.
   3쪽부터 보면 가, 나, 다 순으로 잘 정리해 오셨습니다. 4쪽까지 잘 가셨어요. 5쪽 가시면 3분의 2 정도 되는 지점에 보시면 화장대 다음부터 다시 ‘ㄱ’으로 가스오븐레인지, 전자레인지, 가습기, 공기청정기 또 ‘ㄱ’으로 시작해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전자제품은 별도로 가, 나, 다로 열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별표를 2개 해서 비전자제품, 전자제품 이렇게 해야 하는데, 품목을 찾는 사람에서 보면 찾다가 못 찾는 것이 많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죄송합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빠졌던데, 예를 들어 간판이나 이런 게 다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석철위원    빠졌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유사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구·군별로 품목도 다르고 개수도 틀렸습니다. 이번에 구·군에 민원이 많이 도래가 되니까 좀 단일화해서 품목을 유사한 건 묶어서 그런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자, 간략하게 한다고 61개 품목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6쪽에 밑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컴퓨터가 있습니다. 모니터 다음 본체, 노트북 수수료는 2,000원인데 각각 2,000원이라는 뜻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맞습니다. 각각 보시면 됩니다.
석철위원    과거에는 모니터 따로 본체 따로 노트북 따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지금 묶어놓고 2,000원이거든요. 실제로 유리나 이런 것들은 재활용으로 배출하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유리도 전에는   재활용했는데 대개 온전한 게 안 나오니까 파쇄가 되고 일부 깨어지고 금이 가니까 재활용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대형폐기물로 파쇄시켜서 매립합니다.
석철위원    유리를?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석철위원    일본은 색깔별로 분리해서 전부 다 재활용하던데요, 깨진 것조차도.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이번에 하면서 너무 많이 달랐고, 처음에 체크할 때 너무 많은 양이 움직여서 찾는데 혼났습니다.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드린 가전제품하고 비가전제품이 분리된다면 찾으시는 분도 쉽게 보실 수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저희들이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가, 나, 다 순이다 보니까 조금 깜짝 놀랐거든요. 이 부분은 정리해서 마무리했으면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석철위원    그다음 8쪽에 가시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2번 같은 경우에는 ℓ 표기 때문에 수정하는 걸로 해 놓으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맞습니다. 현행은 3L 리터를 대문자 L로 표기를 해서 이것이 1인지 31인지, 그래서 소문자 리터(ℓ)로... 지금 우리들이 쓰는 건 현행 개정안대로 쓰는데 이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전부 통일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석철위원    이 봉투 용량대로 다 만드는 것 아니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현재 우리는...
석철위원    75ℓ는 없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75ℓ는 없습니다.
석철위원    원래 이런 표기하면 만드는 것만 놔두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서는 다 만드는 걸로 표시했다가...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것만, 혹시 수요가 있으면 어차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석철위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겠다 하면 따라줘야 되는 거고요. 필요가 없으면 없는 거고요. 특히 놀란 것이 3번, 4번 항목이 서로 앞뒤만 바꿔서 했는데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저희가 일부러 바꾼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런 개정안이 오면 구·군을 통일시키는 준칙안이 내려옵니다. 시에서 준칙안대로 하다 보니까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같이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석철위원    내용은 전혀 조금도 틀림이 없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변경 없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 4번에 보시면 주민부담률 앞에 괄호 들어와 있는 건 오타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오타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시행규칙을 전부 맞추지 못했는데 판매수수료 잡을 때 과거와 다르게 주민부담률을 곱하는 것 속에 봉투제작비가 포함되어서 곱하게 되죠? 과거엔 별도였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석철위원    이렇게 한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여기서 주민부담률은 제가 말씀드린 주민부담률과 다른데, 봉투가격 인상폭을 이렇게 하면 주민부담률이 늘 100%가 안 되니까 괄호 안에 묶고 부담률을 곱해서 주민봉투 가격인상을 좀 줄이고, 부담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면 주민부담은 거꾸로 준다는 거죠, 괄호 안으로 들어가면?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석철위원    부담률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맞습니다. 1 밑이니까.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예, 지난번에 회의할 때도 조례 개정할 때 전문을 같이 삭제시켜달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런데 맨날 조례 개정할 때마다 조례 개정하는 것만 자꾸 가져오니까...
○위원장 김삼조    뒤에 붙어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뒤에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뒤에 참고자료로 붙여놨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뒤쪽에 있습니다. 2장 더 넘기면 나옵니다.
박원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처리를 위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삼조    속기 중지...
(14시26분 기록중지)
(14시27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삼조    그럼 정회 후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정회 시 협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정회 시 협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정회 시 협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정회 시 협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조   강민구
   강석훈   박원식   김태원
   석   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정성환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신성호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2.   김삼조의원 외 7명 발의 )
         수정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1.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1.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1.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