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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8. 2016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구의원 외 6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의원 외 7명 발의)
4.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16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8. 2016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서권    의회사무국 김서권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삼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김삼조    보고는 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첫째, 효율적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관내 5개 종합사회복지관은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밀착형 사업입니다.
   사례관리, 문화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과 복지수성 생생토크(talk)를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여 복지욕구 충족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노후시설인 지산복지관 목욕탕 환경 개선 공사를 시행하여 이용자 편익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욕구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주민이 원하는 복지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둘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문화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장애인 등 저소득층 이용자에게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4개 프로그램을 이용자 1,600여 명에게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메르스 발생으로 2/4분기 사업이 다소 저조하였으며, 홍보 강화를 통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대변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맞춤형급여 개편 업무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통합급여에서 맞춤형급여 지원 방식으로 복지체계가 개편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통합조사관리 인력 증원, 집중신청기간 운영 그리고 동별 주민 순회 교육 등 대주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시행초기 혼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 봉사단체 등 대주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탈락자에 대해서는 민관 연계하여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들에게 맞춤형 아동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림스타트 사업 등록 아동들에게 사례관리, 문화공연 관람 등 아동발달 영역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제공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아동복지서비스 사업을 강화하고 어린이범죄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경로당 건립 건입니다.
   어르신들의 이용편의 증진과 노인복지 만족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개소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두산제1경로당은 지난 6월 착공하여 오는 11월 20일 준공예정으로 금년 12월 개소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률은 43% 정도 되겠습니다.
   파동제1경로당은 지난 8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2월에 준공하여 3월에 개소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10% 정도입니다.
   다음 파동제2경로당은 연말까지 부지 매입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중 신축하여 개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5쪽, 장애인 창업형 일자리사업장 운영 건입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년 한국장애인개발원 공모사업에 신청‧선정되어 2015년 4월 구청 민원실 내에 6,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꿈앤카페 숲’을 개소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2명을 채용하였으며 카페를 운영 중에 있고 장애인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장애인 생산품인 빵과 쿠키를 함께 판매하여 소득창출을 하는 등 지역 장애인시설의 자립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제2, 제3의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내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과 인식개선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76쪽입니다.
   상가 출입구 경사로 설치 사업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이용 빈도가 높은 상가의 출입구 턱 높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장애인단체와 함께 달구벌대로변 상가를 중심으로 금년 11월 말까지 20개소 설치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사로 설치는 특히 증가하는 휠체어, 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이동약자들에게 건축물 출입 시 이동권 확보뿐만 아니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투명한 어린이집을 위한 컨설팅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적발 위주의 지도점검에서 탈피하여 행정지도 및 컨설팅 위주의 점검으로 어린이집의 점검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운영 실무지도를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컨설팅 하였습니다.
   총 214개소 중 159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8개소 19건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자체 지도점검반 및 학부모와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부모모니터링단을 통하여 지속적인 실무지도로 보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우수 어린이집을 발굴하여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자매결연도시 Global School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 희망나눔위원회와 (사)월드비전과의 연계로 우리 구 자매도시인 필리핀 바탕가스 이시드로 마을에 건물 1동, 가사실습실 1동 신축 및 학습기자재, 교구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3,600만원 중 구 희망나눔위원회에서 4,000만원을 후원하여 오는 11월 3일 준공예정입니다.
   11월 2일부터 5일간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구 희망나눔위원 3명 등 총 16명이 현지 준공식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 82쪽, 사랑의 교복 나눔 사업 추진입니다.
   사랑의 교복 나눔 사업은 헌 교복을 수집‧세탁하여 판매한 수익금으로 저소득 모범청소년에게 새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구청 대강당과 민원실에서 교복나눔장터를 운영하여 참여인원 약 7,000명, 판매실적 8,000여 점에 2,4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수익금과 희망수성 천사계좌 후원금 1,100여 만원을 보태어 3,600만원 정도로 동부교육지원청과 중‧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은 모범청소년 488명에게 새 교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3쪽, 민‧관 소통을 위한 지역복지 희망밴드 운영입니다.
   민‧관 사회복지업무 실무자 50여 명이 분야별 업무 관련 전문성 교육과 지역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복지현장에서의 상담기법 교육 및 토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앞으로 희망밴드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민‧관 실무자들의 업무전문성 제고와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여 저소득주민들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4쪽, 내일로(my job) 꿈과 행복을! 취‧창업박람회입니다.
   자활사업에 대한 홍보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취업알선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취‧창업박람회는 3월 30일 구청 대강당에서 대구고용센터 외 22개 업체와 구직자 700여 명이 참여하여 165명의 구직이력서를 접수하였고, 현장에서 20여 명이 채용되는 등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희망복지지원단은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들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여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단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문화체육과장 김대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먼저 고산도서관 개관 준비입니다.
   고산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총사업비 88억 300만원을 투입해 지난 6월 15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시범운영팀 7명이 개관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말 시범운영을 거쳐 올 연말 개관을 목표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8쪽, 2015 수성못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올해 축제는 지난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수성못 들안길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축제는 주최를 재단으로 변경하여 민간주도의 자율성을 높여 수성못 전체의 축제장 활용, 메인무대의 수상무대 이동 등 변화를 주어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축제 외부평가 기관인 한국행정학회 평가용역이 완료되는 11월 초 평가보고회를 개최해 내년도 축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89쪽, 수성못 스토리텔링 사업입니다.
   2014년 9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수성못의 역사‧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스토리를 발굴해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토리북을 제작 중에 있으며 향후 도서관‧학교 등에 배부하고, 주민‧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수성못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성구민운동장 개방 확대입니다.
   구민운동장 개방을 확대하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당초 매월 첫째, 셋째 주 일요일 무료개방에서 매주 목요일을 추가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 확대 결과, 전년대비 무료개방이 26회 증가하였고 유료임대 또한 6회가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천연잔디구장에서 즐길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방을 확대‧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철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삼조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석철위원님, 질의는 나중에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생교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주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기존의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평생교육 포털사이트로 새롭게 개편‧구축하였습니다.
   모바일 평생교육 소식지를 매월 정기 발행하여 구 전체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민 자치대학을 행복수성 아카데미로 개편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학교 교육경비 지원은 관내 초‧중‧고 69개 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한 진로탐색, 창의적체험활동 등에 우선지원을 하였으며, 오성중학교 마사토 운동장 조성, 대륜고와 동도중학교 운동장 개보수에 국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은 친환경 우수식재료 구입 비용으로 전 초등학교에 균등하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영어체험학습비 지원은 초등학생 450명을 대구경북영어마을에서 원어민과 함께 합숙하며 영어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진로, 취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기관으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29일에 개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실태를 파악해서 센터에 대한 홍보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문화센터 확충에 따른 효율적 운영입니다.
   작년 11월 만촌과 파동문화센터가 개관을 하면서 총 6개의 권역별 문화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1분기부터 수강료를 현실화하고 강사료를 수강인원에 따라 비율제로 지급하며, 연속성을 필요로 하는 일부과목에 대해서 3개월에서 6개월 과정으로 개편하고, 인터넷 접수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운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수강생들에 대해서 학습동아리 결성을 통해 자체 운영토록 함으로써 수강 기회가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주어지고 평생학습 활성화 도모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동 평생학습센터 전환은 주민의견 수렴 등 세밀한 검토 후에 사전 의회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자원순환과장 이상룡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첫째, 차질없는 재활용 선별장 건립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수거와 원활한 선별을 위해 건립 중인 재활용 선별장은 1일 처리용량 40톤으로 2017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전체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 85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5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설계용역업체가 선정되어 10월 5일부터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건실한 설계 및 시공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둘째, 공백 없는 청소행정을 위한 일요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는 일요일에도 공백 없는 청소행정을 위하여 진공차 1대, 청소차 2대를 투입하여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일요일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대구로 및 달구벌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투입하여 생활쓰레기 등을 현재까지 약 280톤 수거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청결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로 주민만족도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요 간선도로인 달구벌대로와 동대구로 및 민원다발지역에 순회수거를 지속 추진하여 공백 없는 청소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15년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대행입니다.
   범물동 현 차고지에 2016년에 재활용 선별장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2015년 1월 1일부터 2년간 위탁하여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신속한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해 시지동 188번지에 임시 적환장을 설치‧운영하고 민원처리 기동반을 가동하여 민원처리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구청 직영 시 주 2회 수거하던 것을 4권역으로 나누어 주 3회 수거로 횟수를 늘려 대형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확대 추진입니다.
   지난 3년간 공동주택 45개소 2만3,080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의 시행결과 약 35%의 감량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올해에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상황으로는 1차로 시지천마타운 외 3개소 2,877세대에 장비 45대가 설치 완료되어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차로 범어청구하이츠 외 1개소 958세대에 장비 14대를 설치하여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차질 없는 각종 시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만족도에 역점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경제환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첫째,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이 총 19개소가 있으며 이 중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의하여 국‧시비, 구비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인회가 등록된 시장은 8개소입니다.
   올해 추진한 시설현대화 사업은 수성시장 화장실 정비사업과 지산목련시장 주차장 및 옹벽 보수공사 등 2개 시장에 대해 시비 3,520만원과 구비 880만원 등 총 4,400만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청구시장 주차장 진입로 포장공사와 수성시장 전기시설 공사 그리고 지산목련시장과 황금시장의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총 7,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4개 시장 하반기 사업은 이달 중으로 모두 착공해서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두 번째로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심지 내에서 주말농장 등 도시농업을 통하여 이웃 간의 소통과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금년에도 우리 구에서는 도시농업 주말농장 등을 개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모동 팔현농장은 34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산1동 조일골농장에는 2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농장은 관내의 그린벨트 내 놀고 있는 국유농지에 대해 새마을 수성구지회 등 각종 단체에 위탁운영하여 회원들 간 도시농업을 통한 소통과 영농수확물은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수성구 생태체험투어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관내의 망월지 두꺼비 서식지 등 생태환경을 투어하면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보존의식 고취와 수성못 등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하는 학생들에게 창체활동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현황은 관내 8개 초‧중학교에서 19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끝으로 하천 수질오염 “ZERO”화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의 수질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배출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업체의 안전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하천에 대한 정기순찰과 유사시를 대비해서 방제장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우리 구의 명품호수인 수성못을 보호하기 위하여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보건행정과장 진보근입니다.
   2015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고산 보건복지센터 건립 완벽추진입니다.
   고산 보건복지센터 건물 준공이 금년 10월 23일로 예정됨에 따라 개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인력은 정규직 10명과 기간제근로자 5명 등 총 15명 2개 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10월 말 준공에 맞춰 11월 중 고산분소 이전과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을 끝내고 12월에는 인력채용과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건강도시 수성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금년 3월 건강도시 수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시작하여 지난 7월에는 대구지역 최초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로부터 건강도시 가입인증을 받았으며, 8월에는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제12회 수성건강축제 개막식에서 지역주민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도시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8월 말에는 세계보건기구의 인증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향후 인증을 받으면 내년 8월 강원도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등 국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크를 통해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앞으로 건강도시 수성 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의 건강과 지역 내 건강불편 등 해소 및 주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친환경 방역으로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감염증의 발생 예방과 모기 등 위생해충이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소 방역기동반을 운영하여 잔류분무 439회, 연무소독 92회, 유충구제 등 총 891회 실시하였으며, 동 방역기동반은 잔류분무 2,784회를 실시하는 등 위생 해충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방역기동반을 운영하여 차량진입이 어려운 골목길 소독 115회, 하절기 야간 연무소독 4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취약지, 민원발생 지역의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주택, 화장실 등 유충구제 사업을 실시하는 등 주민이 체감하는 방역소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극동러시아 등 잠재시장 의료관광객 유치입니다.
   관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병원 52개소 중 민간 의료 컨소시움 SIM을 중심으로 의료관광객의 확대‧다변화를 위해 극동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새로운 의료시장 개척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현지 의료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10월 말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에서 현지 의료관광설명회 및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참고로 2014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은 2013년 대비 75.7%가 늘어난 2,393명으로 2015년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시비 1억원을 지원받아 정기적인 해외홍보설명회 개최, 팸투어, 통역지원, 홍보자료 제작지원 등을 통해 의료관광 추진 신규병원을 발굴하는 등 의료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건강증진과장 김춘연입니다.
   2015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간접흡연 없는 수성 만들기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확대 시행 등 금연 시도가 증가되어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 흡연자 3,547명을 등록하여 금연보조제와 아로마파이프 등 행동강화제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상담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추가된 음식점 및 커피숍 등 8,800여 개의 금연구역 중 4,41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금연 구역 위반자에게 283건에 2,627만7,94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5월 초에는 수성구 조례로 20개소 버스정류소를 신규 금연구역으로 추가지정 하였으며, 지속적인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비흡연자의 건강보호와 흡연자의 금연 유도로 담배연기 없는 행복수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출산장려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과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베이비시터 교육 운영,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에 실시한 베이비시터 교육은 관내 만 40세에서 65세 미만의 주민 102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 및 산모관리, 영유아 예방접종의 필요성 등 20회의 강의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료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현재까지 60여 가구에 아이사랑도우미를 파견해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내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지원하고 있는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의 경우 현재까지 출산축하금은 761건, 출산장려금은 1만7,52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주민, 기업, 공공기관, 병원 등을 대상으로 출산장려 교육 및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임산부 32명에게 무료 구강검진을 제공하는 등 실효성 있는 서비스제공으로 출산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는 임산부의 날 10월 10일에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출산장려의 날 11월 11일에도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예비 신랑‧신부, 대학생에게도 출산장려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쪽,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관내 만성질환자 및 만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권역별 통합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살이 건강지도자 65명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한 후 경로당 45개소에 수성실버건강교실을 운영하였고, 수성 100세 건강대학 1회 100명에게 교육하였으며 현재 9월 15일부터 제5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통합건강관리실 운영으로 범물실버복지센터 내 통합관리실에서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금연, 치매, 운동, 영양, 정신, 방문 등 지역주민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범물‧만촌권 통합건강관리실에서는 현재 간호직 8급 임기제 공무원이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중 만촌권 통합건강관리실이, 2016년 1월에는 고산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내 통합관리실이 개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0쪽, 치매센터 운영입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의 전문수행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 치매지원센터 기능 및 조직을 확대하여 정신보건 치매사업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대구시 시범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금년 9월 25일에 기존 수성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한 동아메디병원과 협약‧체결하여 통합 정신‧치매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6년도 위‧수탁기관은 금년 11월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치매예방, 치매검진, 사업활성화, 교육, 홍보, 지역연계 자원강화 등 정신치매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2015년도 식품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나트륨 저감화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위암 등 성인병 유발과 관련성이 높은 나트륨 과잉섭취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5개소에 당일 제공되는 메뉴의 염도를 고객에게 알릴 수 있도록 나트륨 지수 알리미 및 염도측정세트를 지원하였고, 홈플러스 수성점과 동아마트 수성점, 푸드코트존에 나트륨 성분 함량을 표시한 음식모형에 고객이 자신의 건강에 적합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양표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맞춤형 경영 힐링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영세 식품접객업소 10개소를 대상으로 전문 경영 컨설팅 업체에 위탁하여 경영진단을 통한 문제점을 파악, 맞춤형 경영기술지도 및 영업전략 제시로 업소 운영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업소별 기능진단 및 처방까지 완료된 상태이고 향후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컨설팅 전후 매출 비교분석, 컨설팅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성과분석 및 사업정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으로 영세 식품접객업소의 매출 증대를 통한 경영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5쪽,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생‧영양관리가 취약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의 집단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식품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식인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 등 124개소가 센터에 등록되어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식품안전을 위한 맞춤형 급식관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급식관리가 취약한 영유아 보육시설의 체계적인 급식관리로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들안길 맛축제 한마당입니다.
   수성못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을 지난 10월 3일 들안로에서 ‘맛(만)난다 아이가!’라는 슬로건으로 많은 시민과 들안길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들안길 대표음식을 맛볼 수 있는 뷔페식 로드레스토랑으로 3,000여 명이 이용, 2,600여 만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참가시민 또한 만족한 것 같습니다.
   유료 참여로 변화를 모색한 로드레스토랑은 들안길 축제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27쪽, 튀김용 유지의 안전관리입니다.
   튀김용 유지를 많이 사용하는 치킨과 중화요리 취급업소 370개소를 대상으로 튀김용 유지 산가측정지를 배부하여 튀김용 유지의 정확한 산가 측정으로 튀김 식품의 위생관리기준을 향상하고 산패된 기름의 장기사용을 방지하여 식중독 및 성인병의 사전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 직제순 관계없이 해당 부서장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에 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 후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럼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문화체육과장 김대생입니다.
석철위원    90쪽에 구민운동장 관련입니다.
   최근에 체육경기 외에 유치원 등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유치원 등 행사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지금 전화는 좀 오고 있습니다. 홍보가 되어서 주로 기존 무료개방하는 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존에 하는 날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전화는 많이 왔습니다마는 다른 행사와 겹쳐서 못 하게 되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기본적으로는 구민운동장이 구민운동장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산책로 역할을 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피아에서 열린음악회 이런 것들을 이곳에서 하고자 했을 때 주변 주민 분들이 시끄러울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음악을 하는 것이 그렇게 소음에 가까운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구민운동장에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심야시간대도 아니고 저녁시간대에 음악회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구민운동장 고유의 목적에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자꾸만 주변 분들의 시선을, 또는 염려를 우려해서 하지 못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구민운동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입주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그걸 알고 들어왔는데 그게 기피시설이 되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열린음악회나 이런 것들이 구민운동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민구위원    저도 이어서 이 건으로...   
   과장님, 강민구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님, 발언할 때는 먼저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안 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하지 마십시오.   
강민구위원    과장님, 구민운동장...   
○위원장 김삼조    아니, 강민구위원님! 회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과장님, 구민운동장 이게...   
○위원장 김삼조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계추도 아니고 의회 위상은 우리 의원 스스로가 지켜야 됩니다.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발언권을 얻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강민구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강민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과장님, 구민운동장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구민운동장을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한번 사용하려고 하니까, 잔디구장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목요일까지 개방을 했는데 어떻게 다른 신청하는 방법을 하셔가지고 더 확대해 줄 수는 없습니까?
   이게 기존에 자꾸, 금액도 25만원인가   30만원인가 이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35만원.   
강민구위원    35만원인가,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한번 쓰는 금액도 축구클럽도 힘든데, 이것 말고라도 애들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이거를 어떻게 좀 사용해 줄 수 있는, 전에부터 구민운동장은 쳐다보는 운동장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구민이, 말 그대로 구민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잔디 관리비용 문제 때문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묘안을 찾아주시면 정말 좋겠다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개방을 확대하다 보니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개방을 확대하면 모든 구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축구회라든지 축구하고 싶은 분들은 그날은 또 미리 공을 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약, 그날은 차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당초 첫째, 셋째 주 일요일에 조기축구회에서 공을 차고 싶으면 무료개방이기 때문에 이때는 또 유료라지만 저희들이 임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허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 같이 서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용하실 분들은, 축구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해야 되는데 무료개방이기 때문에 못하게 되고 또 무료개방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무료인데 왜 사용을 하느냐 이렇게 또 이의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걸 그렇게 자꾸 구청에서 조정을 하시는데 우리 가을 체육대회 같은 것 하려고 하면 구민운동장을 쓰면 좋은데 그걸 못 하고 있거든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라든지 몇 번 해 버리면 거의 훼손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관리하기는 어렵고 훼손하기는 쉬운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있는 그대로 천연잔디 구장도 우리 수성구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현행을 유지하면서 개방을 좀 확대하면서 이용하고, 그다음에 알파시티 수성의료지구에 축구장이 조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조잔디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조만간에 몇 년 후에 가면 우리 구민들이 좀 편리하게 서로 원하는 때에 따라서 이용하실 수 있는 조건은 훨씬 갖춰질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고민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자원순환과장 이상룡입니다.
석철위원    99쪽에 재활용 선별장입니다.
   앞서 뭐 가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재활용 선별장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좀 기피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박원식위원님 계십니다마는 박원식위원님이 발언하시면 또 님비현상이라 할 거고, 어떻든 간에 지금 재활용 선별장이 들어옴에 있어서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알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 단계에 뭐가 있냐 하면 왜 기피시설은 모두 범물지역에 있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전소도 있고 쓰레기청소차량 기지도 있고 여기다 재활용 선별장까지 오면 점점 이런 불만들이 많이 생깁니다.
   들어오기 전에 사전 정비작업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강화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안 그래도 지난번 박원식위원님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실제로 2013년도 계획 당시에 주민설명회라든지 대대적인 그런 게 실제로 조금 부족했던 게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기존 지금 지산동에 쓰레기... 수성소방서가 있는 자리에 예전에 선별장 그런 개념으로 주민들이 계속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난감합니다마는 지금 새로 건립하는 선별장은 그야말로 최신식 자동설비가 들어가는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차고지보다 더 현대화되고 또 냄새라든지 이런 시설을 집진이라든지 방식을 다 갖추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걸 갖다가 홍보하는 방법으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10월 중에 위‧수탁계약을 맺은 환경공단에서 최근에 신설한 시설에 일단 한번 방문을 하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세우고 있고, 실시설계 용역이 실시되었습니다마는 이 용역 설계가 확정되는 내년 상반기 중에 주민대표 분들께 설계도를 가지고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상세히 설명토록 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상하게 돼서 기피시설이 그 자리만 다 모이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진짜 좀 소외받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피시설 이런 것이 좀 분산되어서 배치되어야 되는데 한 곳에 이렇게 집중되는 것은 주민들도 공감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02쪽에 RFID 감량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감량화가 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비용이 일반쓰레기 배출 비용보다 비싸다 보니까 일반쓰레기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게 거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금 감소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감소가 진짜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 쓰레기를 다른 곳에, 일반쓰레기로 버리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게 사실 맞습니다.   
   제가 감량됐다 하는 것은 현재 기계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감량이 되는데, 그 감량도 겉으로 드러난 통계자료는 감량이 됐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인식은 아주 높아졌는데도 전체 총량으로 따지면 실제로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을 종량제 봉투에,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비용이 조금 차이가 나니까 이번에 현실화 하면서 그 비용 폭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용 폭을 줄이더라도 실제로 주민들이 돈 10원, 20원에 많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에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RFID가 많이 확대되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는 줄어들게 될 겁니다.
   현재 제가 보고드린 35%는 설치되기 전하고 설치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35% 감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하여튼 일단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하시면 실제로 일반쓰레기를 태우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홍보하셔서 양심에 따라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황금동에 보면 신천지아파트 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박원식위원    신천지아파트에서 지산동 넘어가는 관계삼거리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보시면 인도하고 청소상태가 굉장히 불량하거든요. 제가 어디에다 이야기해야 될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잡초는 공원녹지과라 그러고 인도는 건설과라 그러고 청소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부서라고 그러고, 일괄적으로 해서 주변 환경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거기 가보시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잡초도 많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그 구간은 실제로 인근에 주민들이 없고 전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사람 통행량이 아주 적은 곳입니다.
   저도 거기로 퇴근도 하지만 그 인도에 잡초가 많이 나고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하고 우리 과하고 같이 해서 그 청소구간은 저희들이 쓰레기는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공청소차가 도로가에 하수도 위에 있는 것은 거의 한번 쓸고 나가니까 관계없는데 인도상에 잡초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위에서 흘러내리는 말씀하신 잡초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조해서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그 도로는, 인도에 보면 사람은 많이 안 다니지만, 그 도로가 수성구 관문도로나 다름없습니다. 거기 통행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박원식위원    부서 간에 조율을 하셔서 처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천마아파트에 RFID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어제 아파트 회의를 했는데 굉장히 절감이 됐습니다, 작년 대비.
   작년 같으면 한 350만원을 냈으면 이번에는 190만원 정도, 그래서 주민들이 이걸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는데, 들리는 말에는 계속 이렇게 다른 아파트도 그냥 해 주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돈을 주고 그 기계를 사야 되는 건지를 많이 여쭙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초창기에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는데, 2012년도면 약 5년 가까이, 4년 정도 됐는데 지금 좀 결함이 있고 아무래도 유지보수비가 좀 들어갑니다.   
   교체를 해 달라고 그러는 공동주택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예산사정이 안 되고, 실제로 관리하는, 저희들이 그걸 공동주택에 설치를 할 때 관리 책임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그런 데 대해서 방지하도록 시설 좀 잘 해 달라고 했고 관리는 거기서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기계라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고장도 나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유지보수는 기계를 구입해서 들여놓은 업체에서 1년간 무료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보건행정과장님.   
   112쪽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건강도시 수성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이 2016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석철위원    제가 보기엔 1월 한 달에 바로 수립해서 시행하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일정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현재 중간용역보고회를 올 7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각 실과 선임 담당계장 회의를 개최해서 중간용역보고회 나온 자료를 갖다가 PPT로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서 중장기계획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중장기계획을 갖다가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서별로 장기계획인지 5개년계획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1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할지 그게 수합되면 11월에 최종 용역보고를 마치면 내년 1월에 각 실과에 이 자료를 줘서 수합하면 지금 연차별 시행계획을 1월에 했지만 1월에 또 저희들이 그 자료에 의해서 각 부서의 의견을 수합해서 하면 1분기 정도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하면 1월에 수립해서 바로 시행하면 너무 졸속적인 부분이 되고 많이 준비해 오셨다는 것 이해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맞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과장님, 요즘 방역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방역이 동에는 올 10월까지 끝나고요. 구청에는 11월까지 하는데, 지금도 모기가 좀, 기후 때문에 그런지 모기 방역을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로 많이 들어온 지역이 특히 범어3동 범어천 주변에 있는 지역이 많이 들어오고요. 왜냐하면 가물어가지고, 비가 한번 오면 씻겨 내려가는데 날씨가 워낙 가물어가지고 그런 지역이 좀 있고, 그다음에 신천변 그다음 수성유원지 쪽에 많이 들어오는데 신고 들어오면 곧바로 처리해 드립니다.
박원식위원    요즘 계절이 그래서 그런지 여름보다 모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특히 하천 주변이나 산 밑에 가면 엄청 많아요.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방역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평생교육과장님한테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95쪽에 한번 보시면요. 거기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이게 청곡복지관에 생겼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위탁 준 청소년상담복지관은 범어도서관 5층에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이거 언제 개소식을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상담복지센터는 작년에 했고요.   
강민구위원    아니, 올해 5월 29일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올해 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럼 이거는 어디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게 우리가 위탁주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탁받아서 겸하고 있습니다. 같은 종류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이거를 5월 29일에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범어도서관 5층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5층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상담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럼 청소년... 이거 5층이고 같이 5층인데 개소한지를 모르는데요, 저는. 학교 밖 하는 것. 다른 위원님은 아시나?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지난 5월 29일 대구시에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전부 다 일제히 그 비슷한 시기에 하도록 되어서 각 구별로 다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안내해 달라는 뜻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그 위에 CYS-Net 연계지원이라고 써놨는데 제가 며칠 전에 문예교실 한글날 거기도 가서 70 넘은 어머니 한글 떼었다고 한 것을 감명 깊게 봤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하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CYS-Net 하는 이런 말이 저는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친절하게 각주 좀 달아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우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라는 뜻입니다. 약자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걸 각주를 좀 하든지...   
   안 그래도 약자 몰라서 제가 죽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구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된 그 지침에 따른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제가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해 봤을 때, 매우 협소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거기다가 이걸 더 얹어버리면 정말 무리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우리 공간 자체는 아니고 직원 2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좁습니다. 상담실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전체 청사 여건상 지금은 어떻게...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석철위원    그 옆에 있는 강의실이라 할까 회의실, 큰 거라든지 좀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강의실은 상당히 회전율이 높습니다.   
   청소년 창의적체험활동센터하고 복지센터하고 평생학습반하고 세 기관에서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는 사용하기가, 강의실로써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일단 좁으니까 방법을 찾아야지요. 무조건 “좁은 데 들어가십시오.” 이러면 안 되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앞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추후에 계속 청소년들의 상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당장은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일단 이미 5월부터 협소한 데다가 두 분을 추가해서 공간이 없고 실제로 그 안에 들어 있는 상담실조차도 사람이 들어가면 진짜 끼어서 들어갈 정도의 좁은 공간으로 상담실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것까지 얹어지면 정말 좁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마음속으로 느끼고 계시다면 방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경제환경과장님.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박원식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보면 등록된 시장에는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고 많이 해 주시는데, 등록 안 된 시장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구에.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등록 안 된 시장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등록 안 된 시장이라도 전기라든지 소방,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나 중기청 이런 데 건의를 해서 예산지원을 받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대표적인 예가 범물동에 보면 범물시장 있잖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박원식위원    작년부터 제가 계속 여쭤봤는데 범물시장은 재래시장 등록이 안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등록이 안 되면 무허가 아닙니까, 그죠?   
   그럼 아예 폐쇄를 시키든가 아니면 활성화 시키든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범물시장에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안전 쪽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해서...   
박원식위원    안전문제도 그렇고 시설문제도 그렇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일반 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방법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전기가 노후 되어서, 전기선이 노출 되어서 노후 된 게 있다면 그런 것은 안전차원에서 해 줄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물론 안전뿐만이 아니고 첫째 시장이 활성화 되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그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그렇게 돼도 지금 조례라든지 법에 상인회에 등록이 된 시장에 한해서 지원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박원식위원    그런 조례가 없으면 우리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조례를 하나 만드시든지 해서 우리 구에서라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잠시 뒤에 조례 등이 일괄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안건이 상정된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일반적으로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부결되면 어느 정도 시간의 숙려기간 같은 것을 거친 후에 상정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어떤 긴급한 사유가 있으셔서 제출을 하셨겠지만, 이것은 우리 의회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이 동의안 제출을 철회하시고 한 달 정도라도 심사숙고하신 이후에 다음 회기에 상정하시는 게 어떤가 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집행부, 어떠십니까?
○복지국장 신성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국장님.   
○복지국장 신성호    저는 석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의회를 무시한다거나 의회를 소홀히 해서 재상정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고산노인복지관은 현재 내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합니다. 그리고 또 고산노인복지관 개관은 우리 구 고산 지역의 10만 명 넘는 지역 주민들, 특히나 노인인구들에게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간에 어떤 필요한 사안이 아니고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복지관 개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번 의회에서 처리를 해 주시면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고산지역 노인인구에게 많은 혜택을 주도록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철위원    저는 철회의사가 있으신지 물어본 것이고 철회의사가 없으시다면 상정해서 정식으로 다루고, 본인이 말씀드리기 싫었던 내용들까지 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잠깐만 중지해 주십시오.
(11시31분 기록중지)
(11시32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삼조    다음은 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구의원 외 6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의원 외 7명 발의)   
   4.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16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8. 2016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삼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듣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민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의원    예, 강민구의원입니다.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배치되는 부분, 위원장 선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례안 문구가 문어적인 표현이 많아서 구어적인 대화 형식으로 쉽게 풀어써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예, 강민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정 과제인 규제개혁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여 전통시장의 기능상실 등 유통산업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수성구 전 지역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으로 축소함으로써 상위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입니다.
   우리 구 주민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항상 지원을 다해 주시는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과 소관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로 설치되는 고산노인복지관의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그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9월 제204회 임시회 시 제출해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 끝에 지역 어르신들에게 수준 높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라는 취지로 어렵게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체 의원님들께 사전설명 부족으로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이해와 공감대를 얻지 못해 본회의에서 부결된 점과 아울러 숙려기간 없이 바로 재상정 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산노인복지관은 고산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복합건물로써 이달 10월 하순경 건축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경우 지난 5월 임시회에서 7명의 정규인력 증원 승인 등 총 15명의 운영인력 준비를 마치고 12월 1일자로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 고산노인복지관은 민간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이점과 운영비의 60%, 금년도 기준으로 1억 7,000만원 정도를 시비로 보조받을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후원금, 기탁금 등 접수가 가능하여 플러스 알파의 재정효과를 통한 구 예산 절감 및 공무원 총액인건비 절감 등의 사유로 민간위탁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추진하여 왔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대구시와 우리 구의 예산편성 일정상 시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인 11월 10일 전까지, 구는 40일 전까지인 11월 20일까지 시의회와 구의회에 각각 익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과 건물 준공에 따른 주민들과의 약속이행을 위한 개관의 시급성을 감안하고 또한 한날 한시에 준공한 동일건물에 소재한 구청관리시설이 개관 일정이 서로 차이날 때 받게 될 비난 여론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안들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노인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과 다년간 경험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 예산절감 및 지역 어르신들에게 민간의 지식과 기술을 통한 양질의 노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운영사무의 범위는 노인복지 프로그램 등 노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무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운영 체결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공개모집으로 수성구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수탁기관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투명한 절차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엄중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절차에 따라 선정될 수탁기관과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노인복지관 기자재 구입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등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하여 2016년 1월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상과 같이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 예산절감 및 노인복지관의 전문적‧체계적인 운영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저희 부서 안건으로 사회복지 위원님들께 또한 전체 의원님들께 깊은 심려를 끼친 데 대하여 정말 죄송하고 면목없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에 대해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만큼 지역 어르신들에게 올바르고 전문적인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금년 10월 준공예정인 고산노인복지관과 범물실버복지센터의 명칭 및 도로명주소를 반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라 수급권자의 명칭 변경과 띄어쓰기 및 조사 등 잘못된 표현을 순화‧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복지관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으로 고산노인복지관과 범물실버복지센터의 명칭과 도로명주소를 반영하였고, 제8조 이용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감면대상인 수급권자의 명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기타 띄어쓰기 및 조사 등 잘못된 표현을 조례 전반에 걸쳐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항상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써 오신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취지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등록을 의무화한 조항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정하지 않는 사항을 임의로 규정하여 법령 미근거로 상충되고,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과제로 확정되어 개선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조항을 개선‧보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의 제6항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조 자원봉사자 등록 및 관리의 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자원봉사자‧단체 및 자원봉사수요자의 센터 등록 의무조항 삭제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가 기대되며, 제10조 센터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8조 시행규칙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제히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안은 구청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해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문화체육과장 김대생입니다.
   2016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연 계획안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성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수성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지역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수성문화재단의 적절한 재원 확보를 통한 운영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2015년도 출연금 8억 9,550만9,000원보다 2억 356만5,000원이 증액된 10억 9,907만4,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수성문화재단의 결원 보충을 위해 예산편성 기준 인원을 현원에서 정원으로 변경하면서 그에 따른 인력운영비, 교육비, 후생복지비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출연금은 금번 의결액을 상한으로 하여 2016년도 수성문화재단 예산편성 시 인력운영비, 능력개발비, 맞춤형 복지비, 홍보 사업비 등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2016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상정 이유는 2016년도 세출예산에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3억원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은 2012년 제정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2013년 10월에 설립하였습니다.
   임원 구성은 이사 11명, 감사 2명 총 13명의 임원과 사무국 겸직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학재단 운영재원은 장학기금의 이자 수입과 기부금 중 사업비로 교육청에서 승인받은 재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2017년까지 총 3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6억 4,000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그중에 구청 출연금이 10억원, 민간후원금이 6억 4,000만원입니다.
   운영실적은 3년간 112명의 장학생을 선발해서 1억 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 42명을 선발해서 5,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 장학기금 3억원 출연은 장학 재단의 안정적 장학사업 추진과 지속적 사업확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자원순환과장 이상룡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재활용촉진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2016년부터는 예산의 지원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함에 따라 그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근거 인용 조문의 부과기준을 변경하며 기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리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되는 안 제3조의2는 2012년부터 수성시니어클럽에서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성벼룩시장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일부 변경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문을 정비하거나 인용되는 관계 상위법령의 조문이 변경되어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재활용촉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마련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맞게 조례개정을 유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문을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건강증진과장 김춘연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금연지도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촉과 해촉 방법을 명시하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직무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2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 범위는 관할구역 안에서 운영을 원칙으로 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지원 요청 시 관할구역 밖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 및 관계법령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조례안 입법예고는 구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해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환    전문위원 정성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1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10대 분야에 대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종합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 조례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명시하였으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을 다변화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대규모점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종전에는 50인 이상의 연서를 받도록 하였으나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니고 또한 과도한 규제라 판단되어 개인도 분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의 조례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이 명시되어 있으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본 조례개정안에 취소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 경계 밖의 대규모점포를 개설 또는 변경등록 하는 것을 제한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상위법에 맞지 않아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 내로 한정하는 등 상위법과 규제개혁에 부합하는 적정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대상시설은 욱수천로 99로 신축건물로써 건물면적이 1,111.71㎡이고, 예상 이용인원은 1일 평균 300∼500여 명이며 2016년 1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다년간 경험으로 어르신들의 욕구 및 정책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우수한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적, 체계적 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민간의 지식과 기술을 통한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인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체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에 따른 위탁체 모집 후, 수성구 수탁심사위원회 심의·의결로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어르신들이 존엄한 가치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으시도록 우수한 위탁체 선정 및 위탁운영 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노인복지관이 2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범물동 노인복지관을 범물실버복지센터의 명칭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신설되는 고산노인복지관의 도로명주소를 반영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금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접속조사 수정 등 잘못된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과 단체가 자발성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을 삭제하고 센터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2010년 7월 1일 설립된 수성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10억 9,900만원이며 세부 주요사업별 내용은 인력운영비 8억 6,300만원, 기본경비 8,600만원, 홍보사업비 6,9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참고로 문화재단 출연금은 2013년도 10억 4,500만원, 2014년도 11억 6,000만원, 2015년도 8억 9,500만원이 각각 출연되었습니다.
   지역문화 예술진흥 및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문화재단의 적정한 재원확보를 통해 운영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2016년도 운영비 10억 9,900만원을 출연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16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선도할 우수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2013년 10월 10일 설립한 장학재단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학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 조성 계획에 따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3억원이며 기금 조성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이며 조성목표액은 민간후원금을 포함해서 30억원이며 2015년 9월 30일 현재 장학기금 조성액은 목표 대비 54.6%인 1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인재 육성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한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이 안정적 장학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6년도 장학재단기금 3억원을 출연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촉진을 위해 주민, 단체 등 민간이 추진할 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근거 인용 조문 및 부과기준을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법 개정으로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임기, 위촉 및 해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금연지도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복지국장 신성호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먼저 존경하는 강민구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였으며, 판사와 검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분쟁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구조조정 등 위원회의 기능과 맞지 않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 외 분쟁조정 대상을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였으며, 분쟁조정 신청 시 50인 이상의 연서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태원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도 불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통시장의 기능 상실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으로 한정하여 상위법에 맞게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참석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위원장님, 13시 30분까지로 하지요.   
○위원장 김삼조    좀 당길까요?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강민구의원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민구의원    저는 서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제2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위원장 및’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그렇게 되면 위원장을 뽑는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강민구의원    예, 상위법에 배치됩니다.   
   상위법에는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했는데 현재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서 배치되는 항목을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석철위원이 뭐라고 한 그것도 호선해야 되는 것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는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강석훈위원    아, 호선...   
강민구의원    예.   
강석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이...   
강민구의원    위원 중에서 뽑는다는 말입니다, 부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강석훈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도 부위원장도 전부 다 호선하는 것으로요?   
강민구의원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연임할 수 있다 그랬는데 2년으로, 단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의원    예, 이것 또한 상위법에 배치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강석훈위원    아, 2년으로... 상위법에 2년으로?   
강민구의원    예.   
강석훈위원    아, 여기에서는 그냥 2년으로 한다고 이렇게...   
강민구의원    예, 2년으로 하고 이 부분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그렇게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그 뒤편 6쪽에 보면요. 여기 대규모점포하고 준대규모점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강민구의원    6쪽 어디에 있습니까?   
강석훈위원    6쪽 제5조의 제1항입니다.
강민구의원    예.   
강석훈위원    준대규모하고 대규모하고 차이...   
강민구의원    대규모점포는 유통법에 의해서 3,000㎡ 그게 약 1,000평입니다. 1,000평은 대형마트라고 합니다. 요즘 할인점이라고 쓰지를 않거든요. 할인점 자체에 벌써 할인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서 고객들을 호도할 수 있다 해서...
   그래서 대규모점포는 3,000㎡입니다. 그 기준입니다. 1,000평, 1,000평.   
강석훈위원    아, 그래서 대규모하고 준대규모하고 같이 써야 되는, 법적으로 같이 써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지금 대규모를 준대규모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강민구의원    대규모하고...   
강석훈위원    지금 현 규정에 보면 대규모점포로 되어 있는데요.   
강민구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한다는 것이죠.   
강석훈위원    여기에 보면 개정을 하는 것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로 되어 있어서...
강민구의원    그러니까 그게 준대규모점포가...   
강석훈위원    준대규모까지 포함을 시킨 단 말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강민구의원    대규모만 있었는데 그거를 가르는 것이지요.   
강석훈위원    가른다고요?   
강민구의원    구분한단 말입니다, 구분. 추가.   
강석훈위원    추가죠?   
강민구의원    좀 명확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강민구의원    예, 포함시키는 게...
강석훈위원    포함이 맞죠, 그죠?   
강민구의원    예.   
강석훈위원    예, 지금까지는 대규모인데 준대규모를 포함시켜서 더 포괄적으로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강민구의원    그렇습니다. 준대규모점포는 통칭 SSM이라 해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든지 있지요? 롯데마트 이런 등등 그런 것을 이야기 합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제6조에 보면요.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조례에도 제4조에 보면 똑같은 게 나와 있거든요. 앞쪽에 보면 내용이...   
   특별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강민구의원    소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권한은 제4조는 주제로 하는 것 이야기하고 소집할 때 의장이 한다는 말입니다.
강석훈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제4조를 바꾸는 이유는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민구의원    그러니까 주재. 업무를 총괄 주재하는 직무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제6조는 소집하는 권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4조에 대한...   
   아,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이게 그러면, 이거하고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강민구의원    그리고 지금 질의하시는 자체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이쪽저쪽이나, 제4조나 제6조나.   
강석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직무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그 차이지 않습니까, 그죠?   
강민구위원    그리고 또한 송구하지만 제4조에서 신규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조항을 제6조로 이동했는데 그 명기가 빠져있네요. 송구합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의 조가 바뀌었단 말입니까?   
강민구의원    예, 명기 안 해서...
강석훈위원    그래서 제가...   
강민구의원    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송구합니다.   
   나머지 이상은 전부 다 문어체적인 서술을 구어체로 바꾸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이번 조례 전체를 보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많은 것을 고쳐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쳐놓는 것이 과연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먼저 지금까지 ‘의한’이라고 사용되던 용어들을 전부 다 ‘따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의한’은 무엇에 의거하거나 기초하다 즉, 근거를 밝힐 때 이야기하는 용언이고, ‘따라’는 앞선 것을 좇아 같은 수준에 이르다,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경우에만 공교롭게. 이런 의미들을 가진 보조사기 때문에 의미가 좀 다른데 전부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기존 내용과 관계없이.
   그래서 이번 조례도 볼 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의원    그 부분은 이번에 수성구의회 전체 조례개정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것이지 여기의 핵심은 의장을 호선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사족입니다, 사족.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되고. 이상입니다.
석철위원    예, 일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사족이라고 하지만 그 용어가 들어가면서 전혀 다른 의미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단 6쪽에 보시면 제5조 제1, 2, 3호 전부 다 ‘따라’로 바꾸어 놓았는데요. 일단 예를 들어서 제2호를 보겠습니다.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이렇게 되면 이 개념 자체가 대규모점포가 등록되는 절차가 법 제36조제1항제2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강민구의원    아니, 저는 똑같이 보입니다.
석철위원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강민구의원    그러니까 제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거나 ‘따라’거나 해석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석철위원    그럼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이 뭔가요?   
강민구의원    그건 준비 안 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1, 2, 3호에 있는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라는 말 자체가 사족입니다. 이 자체가 전체가 없어져야지 문구가 정상적으로 되는 상황이거든요.   
   과거에 조례를 만들 때 사족을 달아놨는데 그 사족에다 다시 색칠을 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 자체가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이 2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강민구의원    그러니까 그 규정, 규정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강조한 것 아닙니까.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그렇게 더 친절하게 해 놓은 것이지요. ‘제36조제2항에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이다. 더 친절하게 한 번 더 서술해 놨는데.
석철위원    친절하다기보다는...   
강민구의원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철위원님.
   이게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면 이 조례가 문제가 되는데 이게 들어가서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석철위원    문제가 있고 없고는, 과거에도 문제가 없어도 다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일단은...   
강민구의원    제가요?   
석철위원    예?   
강민구의원    제가 문제 있다고 그랬다고요?   
석철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호선한다 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강민구의원    아니, 유통법에 의하면 문제가 있다.   
석철위원    그렇죠. 그 법에 의해서는 그런 것은 제한 없었거든요. 상위법 위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뜻이 어떤 내용이든 의원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꼭 이 조례가 잘못됐다 잘 됐다의 의미보다는...   
강민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그대로 수긍했잖아요. 하지만 이 유통법에 의해서는 상위법에 배치가 되니까 개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옛날로 돌아가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건 아니고.   
석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제가 뺀다고 해서 상위법 위반입니까? 아니지요?   
강민구의원    아니지요.   
석철위원    그러니까 위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민구의원    그런데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발의한 사람 의견을 가능하면 존중해 달라.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석철위원    자, 빼면 더 매끄럽다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신 분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본인이 수긍하시고 안 하고는 본인의 의사시니까 저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2번 항을 헷갈린다고 이야기 드리는 것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이렇게 읽힌다고요, 이 글이.
   그러면 지금 법 제36조제1항제2호가 등록 절차처럼 보여요, 이 글대로 읽으면.
강민구의원    거기에 콤마를 넣으면 별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따라에, 따라 뒤에 콤마.   
석철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 7월 이후에 다른 시도의 조례가 변경된 것은 이 앞에 있는 ‘따라’가 전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참고삼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너무 민감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입니다.
강민구의원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 따라에 콤마를 넣으면 문구 해석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걸 굳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래요. 제 생각은 그렇단 말입니다.
석철위원    예, 그러니까 제 생각을 밝혔고, 그건 나중에 정리할 때 하면 되고요.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자, 제7조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에 보면 제1호와 제3호까지 현행과 같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3호가 조정안건입니다. 여기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안건인데 첨부하신 별표 제1호 서식에 보면   조정사건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통일성을 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조정신청서에 의해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조정사건명으로 해서 통일시키면 뒤의 별표서식과 그다음에 앞쪽에 있는 회의록과 동일시 될 수 있어서...
강민구의원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다음으로 제8조에 보면 기존에 “서기는 유통산업업무담당 6급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조례에 보면 유통산업업무담당으로 한다든가 급수를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급수를 뺀다든가 아니면 우리 구청이, 이게 공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 팀장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면 유통산업업무팀장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정비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강민구의원    예, 좋은 지적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철위원    마지막입니다.   
   9쪽입니다. 별표 서식인데요. 유통분쟁조정신청서가 신청인 보면 거기 옆에 바로 대표자성명으로 있습니다.
강민구의원    죄송하지만 몇 쪽입니까?   
석철위원    9쪽입니다. 별표 서식에 대해서.   
강민구의원    예.   
석철위원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 조례의 뜻이 50인 이상인 단체로 했을 때는 당연하게 대표자성명이라는 용어가 맞겠지만 이제부터 개인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청인, 대표자성명이 아니라 그냥 성명이 좀 더 바꾼 조례의 취지에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인이나 이런 걸 쓰면 법인명 밑쪽에 괄호해서 대표자명 이렇게 표기해서 법인이 신청할 때는 꼭 대표자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융통성을 부여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강민구의원    예.   
석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민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태원의원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원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김태원의원님, 이것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이지요?   
김태원의원    예.   
석철위원    이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원래는 입법예고 절차나 이런 것을 생략하기 위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각종 조례상에서 상위법령과 어긋나거나 정비할 것을 일괄 정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조금 번거롭게 개별 의원님께 부탁을 드려서 조례를 정비하다 보니까 실제로 좀 심도 있는 정비가 안 된 부분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돼서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살펴본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에는 없습니다마는 제3조... 본 조례가 없으시지요?
김태원의원    자료 혹시 뒤에 있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의미는 같습니다마는 지금 정비되는 모든 조례에서는 구의 책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무생물인 구의 책무는 없고 이것이 원래 구청장의 책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간과된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또 ‘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를 정의하는 내용, 앞에 다른 조례 다 보셨으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괄호 이하 “구”라 한다 이렇게 표시가 들어간 다음에 구가 표시될 수 있는데 지금 제3조 보면 ‘구는’ 이래서 바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과정에서 못 찾는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어떤 의견을 가지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김태원의원    예, 충분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8조입니다.
   일단 제8조제1항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을 살펴보니까 회장 1명 앞에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는 성별이라든지 분야별 이런 분야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추가된 사항이 여기 빠져있어서 이번에 정비할 때 같이 정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김태원의원    예, 좋은 지적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제2항에 보시면 각종 1, 2, 3호에 지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해당 지역 이런 것인데 이거는 나중에 편안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일단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있어서 제2항을 수정해 주셨습니다.
   지정‧변경‧취소 이렇게 해서 취소가 하나 추가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취소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수정하고 나면 그렇게 바뀌게 되겠지요. 그런데 다시 올라가서 제9조제5항제3호에 보면 협의회가 하시는 사무에는 지정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도 심의할 때는 지정‧변경‧취소를 다 할 수 있어야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바꾸는 과정에서 조례정비위원님께서 조금 더 찾아주시면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9조제5항제2호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민구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보면 대규모점포 등을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합쳐서 용어정의를 내려버렸는데 여기는 용어정의가 없다 보니까 처음으로 나타나는 용어라서 좀 약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13조제2호, 제13조의2 조례의 제1호와 제2호 동일한 내용입니다.
   일단 제13조2의 본문 자체에 보면 처음에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이래서 크게 잘 잡아놨습니다.
   “유통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이렇게 해서 큰 틀로 잘 잡아놨는데, 그 밑에 제1호와 제2호에 보면 또다시 큰 틀을 잡았는데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제1호와 제2호에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와 그다음에 있는 “제3항에 따라” 자체는 빼버리면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태원의원    아,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하는 이것...      
석철위원    예. 거기 위에 큰 틀에서 이미 제12조의2를 언급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똑같은 말을 다시 한 번, 거기 있는 글자를 그대로 땡겨왔습니다. 지금 조례들이 과거 법에 있는 내용을 그냥 법만 따라 오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따라 오든지 둘 중 하나를 하면 좋은데 조항도 따르고 내용도 따르다 보니까...   
김태원의원    예, 중복된 것 맞네요.   
석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그냥 제 사적 의견이지만, 제15조에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은 수성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여기 나와 있는 수성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자체가 조금 전에 제3장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 전통상업보존구역 자체가 이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한다면 제12조 뒤에 갖다붙어서 이게 지원을 한다 하면 법내 장별 의미가 좀 일치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의견이 들었습니다.
김태원의원    제11조 뒤에 말입니까?   
석철위원    예, 지금 제15조의 내용 자체가...
김태원의원    보존구역의 지정 뒤에 말이지요?   
석철위원    예, 제3장. 제12조 다음.   
   방금 한 전통시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원한다고 하면 장의 의미적으로는 그 위치가 더 좋은 위치로 보였습니다.
김태원의원    예, 이것은 집행부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도 그렇고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개정조례안 오면 현행조례, 원본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기 좋게끔.
○복지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복지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고 업무파악도 안 되신 상태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일단 고산노인복지관이 지난 제204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결의 의미가 고산노인복지관을 운영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지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위탁동의가 부결됐다는 말은 직영하시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위원님처럼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사전설명이 조금 부족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사전설명이 부족한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이고요. 본회의 가서 저는 사실 존경하는 김성년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 하실 때 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만큼 챙겨보지도 못했고 좀 간과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참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래서 오늘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사죄하는 의미에서 제대로 한번 짚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꾸만 해석을 달리 하시는데요.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는 몰라도 표결의 결과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표결의 결과 위탁동의가 부결되었다는 것은 직영하라는 뜻이 됩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김삼조    잠시 쉽니까?   
석철위원    아니요, 답이 없잖습니까?   
   우리의 모든 원칙은 직영입니다. 구의 모든 업무의 원칙은 직영입니다.
   그래서 김성년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예외적 건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가 기본적인 틀입니다.
   따라서 이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동의를 구하셨고 그 동의가 부결되었다는 것은 일단 의회의 결정은 직영하라가 결정입니다. 맞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성년의원님께서 반대토론할 당시에 사복위원회에서는 사전설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질타를 당하고 우여곡절 끝에 승인을 해 주셨는데 여타 다른 위원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지 않았나 이런 이유 때문에 사전설명 부족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탁에 대한 공감대라든지 이해를 못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완전 자의적 해석이십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도 자의적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표결된 결과는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위탁동의안이 부결되었으면 일단 그 순간은 직영입니다. 다시 이 위탁동의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직영단계이지요. 아닙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직영을 강행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어떤 정책을 한번 결정하고 나면 최소한 2, 3년은 업무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속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시비보조라든지 기탁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직영하게 되면 1년에 최소한 2억 5,000만원 정도는 추가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이면 5억원이 되고 3년이면 7억 5,000만원 정도가 추가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을 결정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또한 대구 시내 14개의 노인복지관 중에서 11개가 현재 위탁을 하고 있고 3개소만 직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봤을 때 북구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4개소를 직영하다가 금년도에 전체 위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실패사례들을 사전에 막아보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고, 위원님들 질타를 회피하자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철위원    자, 그럼 하나씩 짚어나가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네 가지 경우에 한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산노인복지관의 경우는 1, 2, 3, 4호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첫 번째가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사무, 두 번째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네 번째는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에 관한 사무일 경우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해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사항이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모든 게 해당되면 1번에는 어떤 부분이 해당되나요?   
○복지과장 이기덕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사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한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반복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민간의 노하우, 축적된 경험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석철위원    계속하십시오.   
○복지과장 이기덕    세 번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범물실버복지관이 약 1년 전에 개관을 해서 그동안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또한 민간의 우수성을 적용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이 건도 뭐 말씀드리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위탁운영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철위원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무원이 할 능력이 안 된다, 이렇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공무원이 서비스정신이나 책임감은 어느 조직 못지않게 우수하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인복지관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직원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석철위원    계속 들어도 변명 같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4가지 항목 어디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무를 위탁한다 그러면 수탁자가 개관 언제까지 정해져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복지과장 이기덕    보통 두 달 전까지는 정해져야 된다고...   
석철위원    정말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6개월 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최소한 시간이 그 정도로...   
석철위원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수탁기관이 정해져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탁기관이 정해져서 시설관리 책임자가 마지막 준공도 보고 시설관리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현재 공정률이 얼마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난번 제가 보직을 받자마자 5일 뒤에 가보니까 95%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가니까 마지막 욕조 달고 문 달고 하고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복지과 소관 업무니까 그렇지만, 구립어린이집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규모도 그렇게 작은 구립어린이집은 개원하기 얼마 전까지 수탁자가 결정되어야 됩니까?   
   6개월이거든요.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관 준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전에 해야지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도 노인복지관 만큼 큰 규모가 아니라 40명이 들어가는 구립어린이집도 6개월 전에 수탁자가 결정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혹시 범물실버복지센터는 원래 개관 예정이 언제였지요? 아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지난해 5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개관이 9월이었지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작년 3월 임시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 9월 개관예정으로 준비 중이고 공정률 78%라고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속기록상을 보면.   
   9월에 개관을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7월에 한 것은 시범운영이었지요? 700명 정도 모집해서. 또 그것도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시범운영이 좋겠다 의견을 주셔서 수탁기관에서는 매우 힘든 상태에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소비자 욕구가 있기 때문에 시범운영하는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개관일에 맞추어서 6개월 정도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개관의 제대로 된 절차입니다.
   범물실버복지센터의 경우에 위탁자 모집공고를 언제 한 지 아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3월 11일에 하셨습니다.   
   9월 개관이고 모집공고가 6개월 전인 3월 11일에 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고산노인복지관 위탁공고는 매우 늦은 거예요. 시행규칙이나 어떤 지침에 따라서 6개월 전에 꼭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범물실버복지센터를 개원할 때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다면 분명하게 이것도 6개월 정도 전에 위탁자가 결정되어야지만 순탄하게 갈 수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개월 전에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신중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위해서는 필요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시행해야만 행정의 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석철위원    자, 일단은 모든 것이 6개월 전부터 준비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앞의 여러 가지 사례를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범물실버복지센터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3월 5일입니다. 2014년 3월 5일이었고 공포는 3월 20일에 하셔서 그때부터 유효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3월 5일과 3월 20일 사이에서 범물실버복지센터는 위탁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3월 11일 위탁자 모집공고가 되었어요. 뭐 법은 위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황으로 본다면 본회의장에서 위탁조례가 통과됐다면 시행이 되는데 그 시행일 앞에서 공고했다 하면 조금 찝찝함이 보이고요. 그다음 3월 11일 위탁자 모집공고를 한 다음에 4월 16일에 위탁자가 결정됐습니다. 위탁공고한 다음에 한 달이 조금 지나서 결정이 됐고요.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되고 심사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위‧수탁을 체결한 게 5월 중순쯤에 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고를 하고부터 결정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최소 2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2개월 앞두고 시작하면 진짜 준비가 빡빡하겠지요. 사실상은 1월 개관이 현실적으로 무리수를 두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다소 늦었지만 승인해 주신다면 개원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아니, 개원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위탁을, 수탁 받는 기관도 준비시간이 필요하고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한 다음에 직원도 뽑아야 되고 그 많은 절차가 필요한데 그렇게, 구청에서 언제까지 하라 하면 하시겠지요. 그 자체가 졸속이라는 거죠. 의회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뭔가 출발부터, 또 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없었다면 개관예정일 6개월 전쯤에 공고를 내서 하는 절차를 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 졌다면 6개월 전이 아니라 우리한테 동의안을 올리는 것은 7개월, 8개월 전에 올리셔야지 정상적인 절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들은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면서 너무 일을 하심이 졸속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생각을 놓쳐서 급히 생각이 나서 그때서야 급히 하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봐도 이번의 경우는 정말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착실한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의회동의 절차를 구하는 것은 조금 늦었다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만이라도 꼭 동의를 승인해 주신다면 염려하시는 모든 점들을 보완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정말 열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정말 열 받는 일이고요.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김성년의원이 주장하신 똑같은 내용을 여기서 했었습니다. 준비과정이 소홀했다고 지적을 했고 그다음 우리가 정회 시간에 올라가서 그런 부분에 질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본 위원조차 마음을 돌린 가장 큰 원인이, 이번에 통과되어야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지난 번 회기 때 말씀이시지요?   
석철위원    예, 9월 회의 때.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한 것밖에 안 됩니다.   
   위원들한테 정확한 내용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순간의 통과를 위해서 위원들이 준비소홀을 질책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들이 정말 그래도 우리 구청의 예산을 아껴야 되고 예산을 무리하지 않게 해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약점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복지과장 이기덕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부서장께서 예산이 사정상 시급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시의 예산편성 순기가 금년 8월 13일부터 예산편성 절차에 들어갔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절차를.
   그래서 그때 상정했을 당시에는 부서의 의견수렴 중이고 또 각 실과에서 수합이 되면 예산부서에 제출하는 시기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절박하다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최종 방침을 받고 의회에 예산편성서를 제출해야 되는 그 시기가 최소한 익년도 예산개시 50일 전입니다.
   그래서 11월 10일 같으면 그 일주일 전쯤은 아무리 늦어도 11월 초, 10월 말까지는 시의회에 제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했던 말도 맞고 지금 하는 말도 맞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석철위원    그건 아니지요. 틀림없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준비과정이 소홀한 상태에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1개월 정도 유보해서 천천히 살펴서 가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이 예산문제 하나 때문에 그 전체의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제 자신의 마음이 그래서 돌렸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상황을 보면 저는 속았다 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 당시에 그대로, 위원님이 9월에 통과해 주면 좀 수월하게 예산을 할 수가 있고 한 달 미루시면 정말 빡빡해지고 힘들어지는데 9월에 합시다 이 말은 아니었거든요.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답변하시는 공무원분이나 하시는 분들 내용이 신뢰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저 말은 또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 아닌가, 저는 지금부터 그렇게 의심해야 되거든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예산부서에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8월 중순부터는 시와 협의를 해가면서 9월에는 예산이 요구가 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9월 2일 예산요구를 했었고요. 지금도 주무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승인이 안 된다면 저희들 또한 신뢰성이 무너지는 게 됩니다. 그래서 꼭 좀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잠시만요.
   한 50분쯤 됐는데 정회를 잠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 뒤에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석철위원님,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강민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강민구위원    구의회에서 최초로 박수까지 받았다는 분인데.   
      (웃음소리)
   과장님, 제가 진짜 모르는 게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지원금 약 연간 2억 5,000만원이... 직영을 하면 못 받는다, 위탁을 하면 받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복지과장 이기덕    시비보조는 1억 7,000만원이고요.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시비보조.   
○복지과장 이기덕    예.   
강민구위원    시비보조 1억 7,000만원 이게 우리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대구시 조례로 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대구시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조례도 아니고 지침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행정지침?   
○복지과장 이기덕    예.   
강민구위원    그러면 이걸 바꿔야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직영하면 지원금이 없고 위탁하면 지원금이 있고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위탁... 위탁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복지국장 신성호    잠깐 제가 답변을...   
강민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직영을 하면 우리 구 직원이 하니까, 구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을 안 한다는 그런...   
   운영비, 위탁했을 때 운영비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고요...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직영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문화재단처럼 파견인력을 쓰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국장 신성호    직영을 하면...   
강민구위원    복지관에 파견을, 쉽게 말하면.   
○복지국장 신성호    파견을 해도, 직영을 하면 우리 구의 직원을 채용해서 거기에 운영을 맡겨야 되는데 시에서는 구청직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는 안 한다, 그러니까...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하면 1억 7,000만원 정도가 되겠지만 예를 들면 문화재단처럼 한 사람 정도 관리‧감독인력, 공무원을 파견하는 제도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절충이 되지 싶은데...
○복지국장 신성호    위탁을 해도 우리 직원이 파견, 지도‧감독은 할 수 있는...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지금 구청에 앉아서 하는 거고요.
   제 말은 복지관에 아예 한 명이 상주해 버리면, 그러면 확실히 관리‧감독이 되면서 한 사람 인건비 정도만 하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계속... 그런 아이디어는 못 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그렇게 하게 되면...   
강민구위원    예.   
○복지과장 이기덕    직원이 한 사람밖에 못 가고 전부 비정규인력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탁형태는 취하지만 최종 관리‧감독권은 한 사람은 아예 거기 복지관에 파견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위탁기관장은 우리 공무원의 관리‧감독하에, 통솔하에 있으면 현장에서 관리‧감독하라는 것이지요. 구청에 앉아서, 물론 구청에 서있을 수도 있겠지만 구청에 앉아서 관리‧감독을 할 게 아니고 현장에서 바로 하라 이거지요. 그런 방법 없습니까?   
○복지국장 신성호    그런 부분은 직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거나 현장에 파견해서 하는 방법은 인사운용방법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   
강민구위원    그래, 이게... 이게 현장에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자꾸 직영이냐, 위탁이냐. 저는 근본적으로는 위탁이 옳지 않다고 봐요, 국가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직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사실... 그런 것을 비켜갈 수 있는 게, 이런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복지관에 한 명씩 파견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근무하시고. 그런 방법을 이번이 아니라도 다음에 꼭 좀 찾아줬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런 게.
○복지국장 신성호    예, 인력운영 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럼 이렇게 직영...   
   위탁해 줄 수 있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견해는, 저도 다른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강민구위원    전문지식이 민간업체보다 부족하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럼 복지관에 있는 복지사분들한테 “공무원 복지사 할래, 복지관 복지사 할래?”라고 하면... “공무원 복지사를 더 전문적으로 생각하나, 당신이 더 전문적이라고 생각하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100이면 100이 공무원 복지사가 훨씬 전문가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에 공무원 진로, 현재 공무원들 경쟁률 보다시피 우리나라 어느 기관 못지않게 아주 우수한 자원들이 많은데, 너무 그런 발언을 해 버리면 공무원 스스로 편안한 일을 한다, 안이한 생각을 한다 이런 것을 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앉아서 편안한 밥 먹으려고 하고 위탁 주면 너희는 나머지 부스러기 일 해라! 이렇게도 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강민구위원    이번에 복지관 조례안 또는 동의안을... 통과가 되면, 통과된다고 if 가정법을 썼어요. 그러면 기존 복지재단 말고 다른 곳에는 줄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구성에서...   
강민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하는데도 단, 기존 복지재단 운영자는 이것은 예외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보니까 자꾸 부결이 된 것 같은데... 지난 본회의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신성호    단서규정을 딱 달아서 규정을 제외할 수는,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강민구위원    예.   
○복지국장 신성호    가능한 한 어떤 단체나 재단에 편중되지 않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 답변 아니고... 국장님, 명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그...   
강민구위원    공무상으로는 못 하죠? 그런 답변.   
      (웃음소리)
○복지국장 신성호    조금 이게... 제가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저는... 물론 기존에 있는 분들을 100% 불신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마 본회의장에서 이 안건이 또는 이 유사한 안건이 부결된 것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만 좀 해소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인력운영 차원에서 한 명 복지관에, 복지관 월 6,000만원, 7,200만원 이렇게 주잖아요, 큰돈 주잖아요? 그럼 공무원 파견하는 이런 것도 꼭 좀 검토해 주시면... 그런 조건을 좀 달아주시면 어느 정도 답을... 검토 말고 해 주시겠다는 확답을 주시면, 이것은 이렇게 좀 바쁘다고 하시니까... 우리 복지과장님 처음 가서 저렇게 참... 저러니까 좀 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구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
   국장님, 과장님, 개인 의견이라도... 담당자 의견이 중요하니까요.
○복지국장 신성호    지금 복지관에 직원을 파견하는 문제도 직원을 더 뽑아서 충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한 명씩 복지관에 직원을 준다면, 기존 직원을 주면 우리 부서에 일이 그만큼 많아지는 문제, 직원을 증원해야 되는 문제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우리 강민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장점이 많다면 차후 그런 인력운영 계획까지 세워서 민간위탁을 하되 직원이 총감독으로 파견 나가는 문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검토 말고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마지막도 그렇게, 기존 복지관 그것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향이. 하여튼.   
○복지국장 신성호    공정하게 심사해서 기존에 했던 업체, 위탁체라든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우리 수성구가 운영하는 모든 부분이 편향되지 않도록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저는 직영에 대한, 일단 본회의 의결이 직영을 하라는 것으로 된 이상은 직영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정말 이 고비는 넘을 수가 없다. 우리 의회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됐을 때 다시 위탁동의가 들어오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남구 대덕문화의전당은 위탁하고 있다가 직영합니다. 직영한 이후의 반응도 더 낫습니다. 그럼 거기는 남구같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쪽에서 인력이 남아서 거기를 배치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을 거잖습니까?
   직영에 대한 발상을, 하려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민구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제가 그 표현을 직설적으로 이야기 하면 관장은 우리 공무원이 가서 있고 나머지 분들은 기간제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이라는 게 기간제가 정규직 되는 관계로 2년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시기적으로 뭔가 좀 해 보고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기도 전에 무조건 안 된대요. 그런데 서울에서 직영을 해서 잘하고 있는 곳은 왜 잘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돈 1억 7,000만원 때문에 예산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1억 7,000만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인건비입니다, 그죠? 추가적 인건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보조를 못 한다. 이런 기준이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뭐가 더 나간다면 충분히 그 속에는, 저는 어떤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 전원이 파견되면 단 한 푼의 인건비도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안 된다에서 출발하고 있어서 제일 답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진짜 직영 한번 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출발했다면 지금 제가 이런 태도로 안 잡았을 겁니다.
   그다음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공고가 있고 짓고 있으면, 아, 공고가 나가기 전이라도 짓고 있으면 수탁을 받고자 하는 곳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는 곳에 들어오라고 부탁을 한 다음에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앞에서 그렇게 해서 떨어지시면 왜 나보고 들어오라고 하라고 했냐? 그렇게 하면 또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 다음에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현실적으로. 그럼 또 그분들은 다음에 우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 공무원께서 아무리 가깝고 주변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들어오라,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고가 나가고 나서 그 공고에 따라서 그분들이 준비하셔서, 들어오시고 안 들어오시고도 그분들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받은 정보에 의하면 지금 또 누가 된다고 소문은 쫙 돌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진짜로 거기가 된다면 이건 뭔가 심각한 거예요!
   직영에 대한 준비를 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셨는지 그게 정말 의문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질의가 길어지시면 과장님 좀 앉아서 답변...   
석철위원    편하게 앉으십시오.   
○복지과장 이기덕    괜찮습니다.   
석철위원    직영에 대한 검토는 조금도 안 하신 겁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위탁이,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 분석했을 때 민간위탁이 더 장점이 많다는 전제하에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자, 고산노인복지관 여기 적힌 대로 합시다, 아까 설명 그렇게 하셨는데. 공익성이 더 큰 것입니까, 능률성이 더 큰 겁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반반 정도 된다고 봅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반반이죠. 복지관 자체가 공익사업이니까요. 그런데 조례를 보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경우, 반반일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상황도 가능하면 직영을 하고 진짜 예외적이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담고 있다는 것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네 가지의 경우에서 각각 조금씩 조금씩이 아니라 이 중에 확실히 이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말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좀 더 확실히 되겠는데, 지금 조례에서 정한 내용으로 읽어봤을 때 존경하는 김성년의원님이 그날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하시면서 질타하신, 저는 질타로 들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깊은 생각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에서 일을 할 때 왜 그분들이, 그날 소위 말하는 예산이라는 것, 그때가 아니면 예산을 처리할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그때 좀 약하게 통과했나...
   차라리 그때 원래 나온 대로 1개월 유보해서 좀 심도 있게 어떤 보완을 하고 난 다음에 통과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후회가 계속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 준비기간부터 출발을 하셔야 되고 수탁자가 6개월 전에 결정되는 게 아마 모범인 것 같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수탁자가 6개월 전에 결정되어야 된다. 중앙에 지침이 그렇게 된다면 다른 사무도 대개 비슷한 모양으로 갈 겁니다. 지침이 없는 부서도 있겠지만 지침에서 6개월 전을 잡으면 아마 대략적으로 맞고. 제가 범물실버복지센터 경우도 한 시기적으로 보면 대충 6개월 정도에서 준비를 해서 진행했는데 6개월 전에 준비를 했지만 실제 수탁자가 결정되는 것은 4개월 전에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매우 빠듯했다고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오늘 건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런 위탁에 관해서는 틀림없이 미리 준비하시고 건물 지을 때부터 준비하시면 되잖아요. 짓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준공 안 될 것이라서 미리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8개월 정도 전부터 해서 착실히 준비하고 문을 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구가 한번 이런 것을 짚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서 매우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트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트피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객석이 1,500석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때 청장님하고 저하고 많이... 본회의장에서도 했는데 청장님이 그러면 공사 중지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중지합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우면 이렇게 된다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한번 세워둡시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잘 가야 되거든요.
   범물실버복지센터 수탁기관이 빠르게 진행하다 보면 힘든 점은 여러분은 그냥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정말 힘들어서 열어놓은 다음에 밖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아, 저렇게 해도 되는가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6개월 전 정도부터 수탁자가 결정되어서 그렇게 되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겁니다. 오늘의 결과가 어떻든 관계없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번 저희 부서 건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 모든 부서에서도 아마 좋은 사례로, 앞으로 일을 하면서 모든 부서에서 개선해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석철위원    지금이라도 직영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준비를 꾸준하게 위탁 쪽으로 맞춰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꼭 좀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철위원    직영해서 성공한 사례들은 전혀 살펴보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준 자료도 그렇지만 직영의 가장 큰 특징은 신뢰성이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신뢰성보다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 이것도 조금 어폐가 있고요.   
   우리 구가 하는 사업이 어디는 직영도 하나 해 보고 위탁도 해 보고, 직영해 보니까 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고칠 수도 있고 다른 방향도 찾을 수가 있는데 너무 처음부터 직영은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우리 수성구 공무원 능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해 내실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마음의 결심을 저건 안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번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영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강석훈위원    앉아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이기덕    앉으면 오래 질의하실까 싶어서...   
      (웃음소리)
강석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미리...   
강석훈위원    한 시간 넘었는데, 지금...   
○위원장 김삼조    동정심리를 유발시키시려고.
   예,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강석훈위원    지난번에는, 조금 전에 설명이 부족했다고 했잖아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어떤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아무래도 부서에서 준비를 함에 있어서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개별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비교분석을 해서 사전보고를 드렸어야 하고 또 나아가서는 전체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설명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놓친 것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그때 과장님이 복지과장님으로 계셨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아닙니다.   
강석훈위원    아니었죠, 그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그걸 한 시간 동안이나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의 담당자분이 하신 것을 답변을 하신다고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새로 올리셨는데 지금은 설명이 좀 됐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제가 일일이 상임위원회를 비롯해서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미흡하지만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보니까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질의가 나오는 것 같고요.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특별하게 사복위에서 이야기가 되었고, 그 당시 조례를 통과시킬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강민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같은 위탁업체가 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통과를 시켜 줬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전혀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전달이 안 되니까 당연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김성년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도 안 된 사항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것을 가지고 결국에는 복지과에서 설명이 안 되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간파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결이 됐는데, 아까 석철위원님이 질의를 하던데, 부결됐으니까 직영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10명 찬성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부결로 가면.
○복지과장 이기덕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석철위원님 말씀처럼 부결이기 때문에 직영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설명부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앞으로도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전체 의원 다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갔을 때에 어떤 내용으로 이런 부분이 표결이 된다, 지난번에 재의요구 건도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도록 앞으로 숙지를 좀 시켜주십시오.
○복지과장 이기덕    예.   
강석훈위원    상임위만 통과된다고 전부 다 통과된 것 같이 뒷짐 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이번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기시고 이번에도 급하니까 지금 다시 임시회 9월에 했다가 10월에 바로 올라오신 것 같은데요. 통과된다는 자신이 있습니까?
   국장님, 자신 있습니까?
      (웃음소리)
   준비를 열심히 하셨다고 그러시던데.
○복지국장 신성호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전제로 하고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석철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이나 직영이나 어떤 것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지 비교검토하고 타 지역 사례를 보고 저희 구청에서는 그래도 직영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관을 실제 운영하는 사례는 없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향후 우리가 민간위탁 했던 복지관을 한다면 우리 인력이나, 충원을 하고 또 우리 공무원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운영 사례를 파악해서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우리 구가 직영하는 기회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분석해서 민간위탁을 준비했기 때문에 위탁동의안을 준비하시면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강석훈위원    예. 국장님 생각대로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만.   
   아까 강민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복지사하고 민간 복지사하고 차이점을 얘기하셨는데, 복지사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복지사는, 공무원은 그냥 일반 공무복지고 지금 여기서 복지사라는 이야기는 이 분야에 전공을 해서 복지관에서 일을 하던 복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들을 전문가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간복지사는 전문가고 공무원 복지사는 복지사되 포괄적인 복지사잖아요, 그죠?   
○복지과장 이기덕    업무를 다양하게 맡다 보니까 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은 그렇게 깊이 있게... 좀 소홀할 수가 있고 노인복지 전공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복지보다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강석훈위원    예, 능률적인 면에서 똑같은 비용으로 하더라도 일반복지사가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본 위원의 생각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지난번에 제 지역구인 고산지역의 복지관이 이슈가 되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온 부분에 있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되어서 개선이 된다고 하면 열 번, 스무 번이라도 해야죠. 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으면, 할 수 있으면 또 해 봐야 겪어보고 답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에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고 민간으로 갈지 안 갈지는 이번에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10월에 조례를 급하게 다시 올리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강석훈위원    그래서 잘 준비를 하셔서 이번에는 생각했던 대로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강석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과장님,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복지학과를, 대학을 나오면 복지사 2급 자격증이 저절로 주어집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사회복지사 2급.   
강민구위원    복지학과 나온 공무원들 수두룩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복지사라고요, 복지사. 복지사 2급 따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복지사 1급이 되는 거지 민간복지사하고 공무원 복지사하고 다른 것이 없는데, 맞지 않습니까? 권종기 과장님!   
○복지국장 신성호    업무영역이...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영역은 다르지만 기본 베이직 복지업무, 복지사 자격증 복지 공부는 똑같이 했다고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강민구위원    그 사람들은 복지사 자격증은 있지만 공무원시험을 쳐서 공무원이 된 것이고, 민간복지사는 그냥 공무원시험 안 치고 복지관에 간 거지요.   
   똑같은데 그러니까 공무원시험까지 패스했으니까 공무원들이 복지사 수준이 훨씬 높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안 맞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적인 복지업무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은 공무원들이 낫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특정 분야에 한정해서 복지를 펼치는 데는 아무래도 전공을, 전문적인 기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민구위원    반대로 아닙니다. 지금 복지사 자격증은 인터넷으로도 6개월 수강하면 복지사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공무원들 복지하시는 분하고 수준차이로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세 배에서 열 배 이상 차이나죠.
   양질입니다, 양질, 공무원들은.
○위원장 김삼조    예, 뭐 견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제 말이 맞습니다, 제 말이.   
○복지과장 이기덕    복지사 자격증 취득은 6개월 만에 인터넷으로 딸 수는 없고요.   
강민구위원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최소한 1년 이상 걸립니다.   
강민구위원    과장님, 제가 신청했다니까요. 6개월 만에 따려고.   
강석훈위원    6개월 만에 안 됩니다. 그리고 복지경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삼조    이상하게 옆으로 새는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강석훈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김삼조    예... 짧게 해 주십시오.   
강석훈위원    복지사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은 복지사를, 처음에 복지사만 갖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위탁을 주게 되면 그쪽에 전공을 한 복지사를 이야기합니다. 경력복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경력이 있는 사람하고...
강민구위원    그럴 것 같으면 회사 경영한 사람을 초빙해 와야죠, 회사 경영한 사람.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경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위원장 김삼조    예,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깐 회의가 옆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김태원위원    또 이야기합니까!
○위원장 김삼조    잠시만요, 석철위원님! 이제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고 이 사안은 좀 넘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철위원    싫습니다. 제안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바라는 겁니다.
   박원식위원님, 조금 짧게 해 주십시오.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입니다.   
   오늘 노인복지관 조례에 대해서 또 토론을 벌이게 됐는데 이 토론을 하게 된 이유가 본회의장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또다시 하는 것 맞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이유가 김성년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했던 게 H재단에 일괄적으로 몰아준다는 것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직영으로도 한번 해 보자는 아마 그 내용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직영을, 지금 실버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 과장님께서 위탁이 좋다고 장점만 이야기하시는데 위탁에 대한 단점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일단은 위탁에 대한 단점이라고 어떤 특정 개인의... 사유화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정도입니다.   
박원식위원    예, 실버센터가 제 지역구 안에 있다 보니까 제가 매일같이 가봅니다.   
   가보면 제가 실버센터 운영을 잘 못한다,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위탁에 대한 단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금액을 총 금액이... 실버센터가 3억 3,500만원입니까, 600만원입니까?
   그 정도 되지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그런데 현재 실제 이용인원이 월평균 얼마인가 하면 한 3,600명 됩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이용하는데 실제 그 위탁금액을 가지고 운영하기가, 제가 봐서도 벅차더라고요. 왜 벅차냐? 그 위탁금액을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실제 필요인원을 다 채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필요인원을 다 채용 못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용자들의 불편도 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어려운 것은, 예를 들자면 거기 탁구장에 보면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탁구장 한 프로그램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이 60명 정도 되면, 실제 40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0명 회원을 다 받아서 운영을 해야 돌아가는데 40명 받아도 복잡하다고, 인원이 터져나갑니다.
   그러니까 회원을 더 모집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이런 단점도 있어요. 그렇다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구청에 따로 더 주는 것 있습니까? 우리 구비로 해서.
○복지과장 이기덕    현재는 없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러면 위탁해서 이런 단점도 우리가 보완을 했어야 됩니다. 단점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왜 위탁이냐 직영이냐를 떠나서 직영도 한번 해 보면 어떤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완할 필요성도 있고.
   무조건 직영을 하면 예산 문제만 자꾸 따질 문제가 아니고요.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다 우리 구민들이고 주민들 아닙니까?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불편하다면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구에서도 구비로 좀 더 보태줘서라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 몇 년까지 이렇게 계약했으니까 그 돈에 맞춰서 당신들이 운영하시오! 그 계약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만이고.
   이런 단점과 장점을 잘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아까 본회의장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하셔서 다시 얘기합니다.   
   김성년의원님께서 반대토론하실 때 원칙적으로는 직영인데 위탁을 당연시하는 것 같다, 그게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반대토론을 했고 결과가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되면 민간위탁 하지 마라는 말은 맞죠? 그 말에는 동의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그러면 직영해야죠. 왜 직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표결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 순간에 판단을 하셨든 표결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정을 하시고 그다음 진행해야 되지, 그분들이 그 순간에 잘못 판단하셔서 우리가 뜻하는 바와 다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회의장의 표결결과가 직영을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공무원은!
   안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의원들의 의결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표결결과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직영을 검토하시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표결결과가 ‘의원들의 뜻이 직영을 하라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왜 의원들의 표결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십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민간위탁 하지 마시오.” 아닙니까?
   그것엔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민간위탁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시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직영하셔야죠. 그 절대적 의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하셔야죠!   
   왜 그걸 자꾸,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로 잠깐 돌아가시길래 정도껏 제가 갔습니다마는 강석훈위원님 하실 때 ‘의원님들의 뜻이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민간위탁 하지 마시오.”라고 결정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순간은 맞습니다, 분명히.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김태원위원    맞다고 못 하지.   
      (웃음소리)
강석훈위원    여기서 답을 해 버리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입장이죠, 그러면.
석철위원    강석훈위원님! 표결결과에 대해서 무슨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강석훈위원    아니, 표결결과에 대해서 그게 지금 석철위원님 이야기하는 것하고 그게 무조건, 지금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찬성한 열 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철위원    부결됐지 않습니까!   
강석훈위원    부결이, 그쪽에 무조건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삼조    예, 잠시 좀...   
석철위원    왜 아니에요?   
강석훈위원    왜 그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김삼조    잠시 장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게 어떻게 그겁니까?   
○위원장 김삼조    예, 강석훈위원님.   
석철위원    표결결과를 존중하십시오!   
강석훈위원    표결결과에 존중은 하되요, 결정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삼조    자, 자. 잠시만요.   
석철위원    결정이지요!   
강석훈위원    그냥 부결됐잖아요!   
○위원장 김삼조    잠시만요, 예.   
강석훈위원    부결됐을 뿐이지 그게 어떻게 결정입니까?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삼조    잠시 정회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한 45분 후에...
강석훈위원    억지 부리지 마시고.   
박원식위원    본회의장에서 의장님하고 결정했지 안 한...   
○위원장 김삼조    잠시만요!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그걸 굳이 공무원한테 끝까지 물을 필요는 없잖아요.   
김태원위원    자, 자! 그만하고 좀 쉽시다. 위원장님 말 듣고!   
○위원장 김삼조    잠시만요! 시간도 좀 많이 됐고.   
김태원위원    같이 언성 올라갑니다.   
○위원장 김삼조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강석훈위원    아니, 한 번 물어보면 됐지 끝까지 물어보면 공무원이 뭐라고 합니까?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님! 잠시만요.
강석훈위원    아니, 그러면 찬성한 열 사람은 바보입니까?   
○위원장 김삼조    잠시 정회 후에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본 위원장 개인 신상문제로 정회 후에 의사진행은 강민구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질의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예, 동의안 자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직영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주요시설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크게 기술적인 요인은 없는 것 같아요.
   주요시설인 경로식당, 예를 들어 탁구장 운영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 샤워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개, 건강증진실이 계획되어 있는데 1, 2층이 사실은 이런 업무를 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여기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복지과장 이기덕    석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필수시설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8개의 필수시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당, 프로그램실, 화장실, 물리치료실, 비상재해대비시설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실의 개념은 물리치료실이라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실질적인 업무는 제가 보기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실 것 같아요.
   거기가 더 고수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홍영숙    예, 건강생활지원센터 주 업무가 바로 예방과 건강증진입니다.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다른 지역은 보건소하고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이하게도 여기는 1, 2층에 진짜 전문적으로 이 일을 더 열심히 하신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3, 4층에 이게 있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필수시설이라고 하시겠지만 필수시설도 상황이 안 있겠습니까? 그건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종사자가 관장 1명, 사회복지사 2명, 사무원 1명, 조리원 1명, 관리인 1명, 사무보조 2명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전문인력들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범물실버를 봐도 뽑는 게 다 신입사원이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오시는 관장님이 탁월하시냐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170여 복지직 공무원 중에 관장하실 능력 계신 분 좀 많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조건 안 된다보다는 항상, 이번 것은 저도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도 한번 직영을 해 보는 게 어떠냐 하는 것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항상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그 장단점을 같이 보셔야 되지, 예단해서 한쪽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또 복지과장님이시네요.
○복지과장 이기덕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강석훈위원    개정조례를 보면 범물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범물실버복지관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내년 1월에 개원되는 고산노인복지는 고산노인복지관으로 시설명칭이 확정 됐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오늘 조례에 상정해서 확정하려고 그럽니다.   
강석훈위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강석훈위원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가 다양한데 통상 우리가 보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노인복지관이 지금 어디에 포함됩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노인복지 여가시설에 해당됩니다.   
강석훈위원    지금은 여가시설로...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들어가 있네요, 그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강석훈위원    여기 보면 시설명칭이 범물실버복지센터이고 고산노인복지관으로 각각 명칭의 밸런스가 안 맞는데요, 그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강석훈위원    밸런스가 안 맞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실버복지센터로 통일을 하든지 안 그러면 복지관으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앞으로 검토해서 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석훈위원    원래는 복지관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강석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명칭통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공고문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강석훈위원    예, 잘 참고하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일단 제2조(명칭 및 위치) “수성구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런데 수성구 노인복지관은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헷갈리시지요? 자, 목 제1조에 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괄호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고 정의를 내려놨는데 제2조에다가 수성구 노인복지관은, 제가 그대로 읽으면   수성구 노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이 됩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어떻게 고칠까요?   
○복지과장 이기덕    우리 구역 안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통칭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으로...   
석철위원    무방하지 않죠. 앞에서 이미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제1조에서 괄호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로 이미 명칭을, 약칭을 결정했습니다.   
   약칭을 결정하게 되면 그 후에 모든 복지관은 약칭에 따르고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수성구 노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이렇게 읽혀야 됩니다.
   조례를 만드실 때 개정하는 것만 보시면 곤란합니다. 원 조문과 다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원 조문은 약칭을 결정해 놓고 뒤에 가서 결정이 안 되어 있으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거든요. 이 경우도 그냥 ‘수성구 노인’ 글자를 빼면 정상적으로 되는데요. 앞에 이미 약칭을 정확하게 해 놓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요.
○복지과장 이기덕    수성구에 두는, 이런 정도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거 없어도 ‘수성구 노인’ 글자만 빼도 그냥 정리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와 있는 약칭이나 이게 연결되어야 되지 여기 와서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 조금 전에 강석훈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범물실버복지센터라는 말은 과거 조례에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과거 조례에는.
○복지과장 이기덕    예, 없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냥 복지관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1288번지에 둔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조례에서 정한 명칭이 아니고 임의로 사용된 명칭입니다, 일단 구에서 결정을 해서.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법제화돼서 들어간다면 상위법령 상에는 공공노인복지관 이런 식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범물실버복지센터가 아니라 그냥 범물노인복지관으로 이번 기회에 바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의 공고문도 받은 상태인데 검토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당장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 범물실버복지센터는 명칭 자체를 지난해에 주민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남짓 지났는데 외부 간판이라든지 안내문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 지난해 3,700여 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바꾸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철위원    그렇지만 상위법에 위법인 상태로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그렇다고 딱히 위법이라고 하기보다는 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여러 민간단체에서 유사명칭을 사용... 기준이 미달하는 시설, 복지관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 맞는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령처럼 유사명칭사용금지에 대한 벌칙이 있거나 제재가 있거나 이런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석철위원    그럼 제재가 없으면 고산도 고산실버노인센터 이렇게 나가셔야 되잖아요.   
○복지과장 이기덕    이거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석철위원    기존에도 법령이 잘못됐다면 그 순간부터 고쳐나가야지 그럼 언젠간 고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법에 의해서 조례에는 수정을 해 두고 부칙에다가 이 조항은 1년 뒤까지 조정한다든지 그런 유예기능을 해서 서서히 바꿔 나갈 기회를 주면 되는 것이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통일성을 기여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그냥 간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앞서 강석훈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 통과에 별로 관심... 이렇게 되면 부결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자료를 내실 때, 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 조례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참고사항 ‘나’번에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까?
   노인복지법이지요? 근간이 되는 법이.
○복지과장 이기덕    ‘나’...
석철위원    참고사항, 2쪽 하단부 3번 참고사항에 ‘나’ 관계법령 붙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복지과장 이기덕    예, 이 조항이 맞습니다.   
석철위원    이 조례는 노인복지관 조례니까 노인복지법이 우선이고 이건 참고조문일 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행되는.   
○복지과장 이기덕    아니요, 개정하는 취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 조례 내용 안에 표기하는 방법이 종전의 기초수급자를 세분화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런 식으로 표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인용했다고 적은 상태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진짜로 노인복지법에, 방금 명칭을 정하는 부분도 다 있고, 분류가 있고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모법이 일단은 가장 기본이고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때문에 뭘 한다가 아니잖습니까?   
   일단은 고산노인복지관이 추가되는 게 더 메인입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맞지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게 메인인데 지금 단순히 이용자를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절하는 조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조례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법을 알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석철위원    그다음 제8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8조의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의 정도라든지 아니면 면제 이런 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과장 이기덕    세부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감면하거나 주민에게 혜택되는 것은 조례에서 다른 청소년수련관이든 20%든 30%든 50%든 이런, 장애인 같은 경우는 50%고, 또 어느 등급 이상이면 면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열되고 단순히 감면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상위법에 의해서 감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비가 좀 덜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내용이 제8조제4항에는, 마지막 부분에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3항에는 감면만 할 수 있고 제4항에는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통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5항입니다.
   맨날 생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5항 조례, 조문 갖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제3항만 반환하면 되는 건가요?   
○복지과장 이기덕    단서조항이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석철위원    예, 단서가 있지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제3항이 예외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1호 내지 제4호까지 이런 말이라면 좀 이해가 가는데, 제3항만 빼놓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복지과장 이기덕    제3항을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중복된다고 하는 그 문구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제5항에 말을 만들 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사실 같은 의미의 쭉 나열된 것이면 제5항에서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이렇게 해당되고, 또 이런 경우에는 반환해 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데 제3항만 딱 빠져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복지과장 이기덕    제3항은 감면을 미리 해 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용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사전도 감면하지 않습니까. 면제 또는 감면인데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3번 같은 경우는 면제이기 때문에 돌려줄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감면이냐 면제냐 이렇게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잠시라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다른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명칭, 두 분이나 하시는데 이거를 범물실버복지센터 여기 괄호 열고 닫고 범물노인복지관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까? 이 조례에 따라.
   그리고 굳이 건물에도 붙이려 하면 그 밑에 조그마하게 범물노인복지관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 CI 작업도 했고 다 간판도 붙이고 이랬는데 비켜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선 조례는 괄호 열고 닫고 범물노인복지관 넣으면 되잖아요. 됩니까?
   문제 없겠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검토는 뭐, 지금 yes, no를 묻는데.   
   예, 다른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니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희망복지지원단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님이 안 하시면 재미가 없어요. 한 번씩 다 하고 가야 돼.
석철위원    2쪽입니다.
   진짜 좀 이해가 안 가서 계속 묻습니다. 3번 참고사항. 관련법령을 붙이는 것까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3번에 지금 수정하고 있는 것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 조례가 왜 여기의 관련법령이 되나요? 당사자법령이잖아요, 이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참고사항으로 기재를 해 놨습니다.   
석철위원    말 그대로 법령과 조례 구분 하시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조례는 법령이 아닙니다.   
   법령과 조례, 우리 법에도 다 보면 법령과 조례로 구분해서 말을 하거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조례도 법에 들어갑니다.   
석철위원    법에는 들어가는데요. 법령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만 하게 되고요.   
   이게 관계된 조례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자원봉사활동 지원이라는 조례를 하시면서 자기 조례를 자기 관계법령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 ‘다’번에 비용추계서는 왜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예산을 지원하는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아, 아마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철위원    비용추계가 있는 것이지요, 원래는?
   8,000만원 정도인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1억 1,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많네요. 그런데 비용추계가 없다는 게 좀 이상해서. 예산이 다 수반되는, 예산 없이 하는 사업들이 아닌데 예산의 비용추계가 없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고칠 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아까 말씀하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많은 것을 고치시는데요. 제2조 보시면 제목은 ‘용어의 정의’ 하는데 내용상에 있는 ‘용어의 정의는’은 ‘뜻은’으로 바꾸었습니다.
   정의를 전부 다 뜻으로 바꾸면 제목도 용어의 뜻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기획실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바꾸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정의를 다 뜻으로 바꾸면 다 바꿔야 되는데, 제목은 안 바꾸고 내용은 바꾸고 이런 문제가 좀, 그러니까 뭔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자체를 가지고 무조건 단편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아무리 내용이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따를 것이 있고 따르지 않을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법에는 ‘∼하는 자’로 되어 있고 우리만 ‘∼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식으로 상위법이 아직 안 바뀐 것을 그냥 우리가 바꿔서 해석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례는 상위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 제6조입니다.
   띄어쓰기를 굉장히 강조하시던데 제6조 제목에 보면 센터장이, 지금 밑에도 쭉 그런데 센터장이 붙어있는 말입니까, 떨어진 말입니까? 센터 띄우고 장인지 아니면 센터장이...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붙어야 됩니다.   
석철위원    붙어야 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그런데 이것과, 안 나타나고 있는데 제8조제3항에는 소장으로 되어 있어요. 센터장과 소장 지금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차이 없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어느 쪽으로 통일할 예정이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법적으로는 센터장이라고 하는데 내적으로 부를 때는 소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건 내적이고, 조례에서는 분명히 뭔가 하나로 통일된 말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그런데 센터장과 소장 두 개가 병행되어 있으면 이 말대로 하면 센터장도 두고 소장도 두어야 되거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지금 주신 수성구 자원봉사센터 현황을 봐도 시설 현황에는 센터장이 남창현 씨로 되어 있고 또 소장에는 한 분 비상인데 이 소장이 같은 분이잖아요, 그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쓰시는 용어조차도 통일이 안 되고 있거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어느 쪽으로, 아니, 지금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소장으로 통일하실지 아니면 센터장으로 통일하실지 그것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센터장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센터장으로.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그다음에 제8조제5항입니다.
   제5항에 보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면 대표가 아니라 위원장이 더 정상적인 말 같은데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봉사단체 대표라는 말을 위원장으로 바꾸라 이렇게...
석철위원    예, 제일 마지막에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가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이런 뜻을 가진 것 같은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석철위원    아니, 지금 전부 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만 특이하게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위원장으로 바꾸는 데 동의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그다음에 제11조입니다.
   현행 조례대로 읽어나가면 중간쯤 제1항에 “센터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청의 예산마감이 1개월 전이 아니라 훨씬 더 전에 이미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내시는 것은 2개월 전이든 3개월이든 좀 더 앞쪽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우리가 예산서 안 받고 그냥 돈 주는 겁니까?
   사업계획서 없이 돈 주면 필요 없는 형식적, 이 말을 딱 보는 순간에 형식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는 것처럼 보여요. 예산에 진짜 반영하려면 예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이 자원봉사센터가 사실은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세우는 게 조금 힘듭니다.   
   저희들이 주는 구비 운영비는 거의 인건비 이런 것이고 나머지 시책사업비라 해서 시에서 딱 6개를 지정해서 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월 정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석철위원    단장님.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그렇지만 우리 구청도 내년도 예산을 마감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그 시점 전까지 서류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리 도와주고 이거는 뒤에 이야기이고 조례 자체가 1개월 전까지만 주면 된다 이러면 이미 1개월 전에 본예산, 우리한테 인쇄돼서 이미 다 넘어온 상태이지 않습니까?   
   인쇄된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받는다 그러면 좀 모양이 안 맞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2개월이 됐든지 조금 앞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12조에 희망나눔 봉사학교는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제16조에 보험가입도 현재 보험가입에 대해서 도움 주고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대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1365에 등록되신 분들은 봉사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다 지원이 가능한...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다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석철위원    자, 그다음 핵심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번에 하는 목적이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을 삭제하는 게 가장 핵심이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원봉사자가 어떻든 간에 1365든지 본인이 등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인이 와서 안 하더라도.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등록을 하는 게 불합리한 규제다 해서 등록을 안 하고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등록을 한다는 게 자원봉사 활성화 하는 데 규제를 두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규제심사, 국무조정실하고 행자부에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정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분이 직접 안 오시더라도 1365에 등록을 하면 그쪽으로 등록된 게 자동으로 잡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대부분 등록은 하지요. 등록을 해야만 마일리지라든지 적립이 되고 하니까.   
석철위원    예.   
   그다음 두 번째, 일반인은 그렇다 치고 자원봉사수요센터까지 등록을 안 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운영을... 지금 실제로는 등록을, 서류를 내시면 실사를 가셔서 실제 자원봉사수요처인지 확인하시고 승인을 하시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그런데 그 절차가 없어지면 앞으로 수요처는 자기 마음대로 수요처라고 이야기를 하면 1365에서 수요처라고 등록을 받아주는 것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수요자들이 1365에 등록을 해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그쪽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보내주고 하거든요. 등록을 안 하면 실제로 보내주기가 힘든 것이지요.   
석철위원    자, 그러니까 지금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취지대로 하면 내가 수요처라고 그냥 1365에 등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대로, 지금 시스템에서는 수요처로 등록하려면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분들이 실사를 나와서 실제 수요처인지를 확인하고 나서야 코드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그 절차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등록을 안 한다고 치면.   
   일반 자원봉사는 공급자, 즉 개인적 공급자들은 내가 마일리지 쌓기 싫으면 등록 안 하고 봉사하러 가겠다.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요처, 가짜 수요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등록을 안 하면. 실사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등록 절차가 있으니까 가서 실사를 하는데 등록 절차가 없어지면 실사 과정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등록을 꼭 해야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보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처에서는 등록을 안 하고 자원봉사자를 달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요.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하고 사실은 이게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등록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단체 및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걸 지금 다 날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이 제1항을 다 삭제하는데 이 중에서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남겨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분들은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가짜로 수요라고 등록하는 수도 생긴다는 거죠, 등록절차가 없다면.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수요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몇 명 필요하니까 줘,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수요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1365에 등록을 해야만, 등록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 10명의 학생들이 필요하니까 자원봉사자를 언제 몇 시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줘, 이런 뜻이거든요.   
석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요처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절차의 기준이 없어진다는 거죠. 단지 내가 수요처니까 사람을 보내주시오를 바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등록을 안 한다면.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아, 좀 그런 맹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과정을 살펴본 것은 수요처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가서 실제로 거기가 수요처가 맞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코드를 줘서 등록해서 뭐든지 필요하다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이 조항이 삭제되어 버리면 그러니까 다 삭제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수요처만은 분명하게 등록을 하는 것을 남겨두는 게 실제 어떤 흐름에서는 맞지 않느냐 이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그것도 어떤 불합리한 규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석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익이라는 입장에서 봐서 과연 수요처가 실질적 수요처인지 가짜, 소위 말해서 학생들이나 실제 봉사 안 하고 봉사를 받기 위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확률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공익성을 생각한다면 수요처만은 센터에 등록하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맞지 않는가.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그건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수요처가 정말로 자원봉사를 하는 수요처인지, 다른 쪽으로 확인을 해서 어차피 이분들이 마일리지라든지 그런 실적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350개 정도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하신다고, 강제적으로 넣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하시도록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어떻든 간에 자원봉사, 자신은 마일리지 등록 안 하고 1365에 등록하지 않고 봉사만 하고 조용히 은밀한 곳에 하시겠다. 이건 정말 고마운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수요처 관리만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야만 이것이 다른 쪽으로 새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공익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잔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그거는 기획조정실 규제심사위원회하고 한번 의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달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11조 아까 석철위원님 하신 1월 전 이것을 2월 전으로 바꾸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6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문화체육과장 김대생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재단 운영 조례에 따르면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이번에 제출하신 출연금의 검토 상세내역에 보면 그쪽 수입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재단사업 수입금이나 기타 수입금 이런 것, 얼마만큼 조성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거기 수입금은 우리 구청에서 출연하는 금액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금액은 3,000만원 자체에서,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3,000만원...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전년도이월금 그러니까 3,000만원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전년도이월금은 그게 아니죠. 어떤 수입금이나 지금 문화재단인 경우에는 후원금도 받을 수가 있는데 뭔가 자체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자체수입 포함해서 자기들 이월금 3,000만원 정도 해서 우리가 출연하는 계획이 10억 9,907만4,000원인데 일단 재단에서 편성하기로는 11억원 포함해서 2,907만4,000원 정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과장님은 저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일단 저희 과에서도 심사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예산담당부서에서 2차로 상세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문화재단에만 좀 후한 것 같아요. 올려달라 하는 대로 팍팍 올리시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이번에 출연금은 주로 법적인 기본경비하고 운영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본경비기 때문에.   
석철위원    청소년수련관은 20년 동결하던데요.   
   두 번째, 지금 이 돈을 보면 우리 수성문화재단은 원래 100억원을 출자해서 재단을 설립하기로 만든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100억원에 대한 출자금은 없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거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석철위원    하고 이게 어쨌든 간에 문화재단입니다. 재단이면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조례나 모든 것은 출연금으로만 주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출자금으로 주면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그 재산은 보전해야 되고, 출연금으로 주면 앞에 재산목적으로 준 출연금일지라도 목적 없이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단고유의 목적사업이 되려면 그냥 쓸 수 있는 출연금과 쓸 수 없는 출자금이 구분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출자금 같은 경우 우리 재단에는 위탁금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엄밀히 보면 문화재단이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출자를 하면 조금 복잡해지는, 현재 민법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그렇게 되면 상법이라든지 그런 게 적용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공기업법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출자보다는 예계법상 기법인데 기본경비는 출연금으로 하고 기타 그러니까 자기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위탁금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편성사항이고 일단은 100억원이라는 돈을 모으겠다고 했는데 100억원이라는 돈을 모으지 아니하고 급할 때 그 돈을 쓰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청장님이 재단 이사장님이시고 또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확률은 낮습니다만 일단 출연금과 출자금이 전혀 다른 의미의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염려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연 계획안의 금액이 저희가 출연할 수 있는 한도액이죠, 올해의?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한도액인데...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석철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하신 것은 10억 9,974만원인데 내림을 하셔서 값을 주셨습니다. 원래 한도액은 올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억원 이렇게 하셔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출연심의요구서에는 10억 9,907만4,000원에서 천 단위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출연 계획안에는 기획조정실의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백만 단위로 끊었습니다.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점을 유념해서 바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저희들이 예산 다룰 때 마지막 조정은 합니다마는 편성의 최고 한도액은 원래 계획하신 것보다 올림을 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올해가 첫 해니까 그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재단 말씀하셨는데 장학재단도 출연금 출자금 개념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연으로 받아서 기금을 쌓아서 하시니까 기본 출연재산으로써 보존가치가 있으려면 원래 출자금이 맞는 것이고 출연금을 모아서 기금을 잘 관리하고 계시면 괜찮은데 출연금으로 할 때는 우리가 이자수익이 적다든지 후원금이 적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출연금을 사용해서 지급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자료 3쪽에 목표대비 실적이 2015년 9월 30일 기준으로 구 출연금이 20억원 목표 속에서 10억원까지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분 3억원이 아직 안 들어간 내용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올해는 예산 1억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편입이 안 됐습니다.   
석철위원    편입도 안 됐고, 금액도 1억원이고, 편입도 안 됐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이것을 좀 높여 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2억원이면 내년하고 후년도에 9억원 정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목표가 조금 부족합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한도액이 최종적으로 3억원이 될 값이라도 5억원 밀렸던 것을 합쳐서 올려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당초 목표가 2017년까지 30억원 목표인데 연도별로 최초 연도에 10억원이고 그다음 5억원 5억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계획은 3억원밖에 못했습니다. 올해 추경 때 더 해 주신다면 이 법하고 시행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석철위원    하여튼 수정하시더라도 목표는 맞추어가는 것이고 과의 입장은 기획조정실 입장이 아닙니다. 과의 입장은 이 목표를 우리는 한도액 5억원까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올려주시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올려놓으시고 가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3억원, 이게 한도액이니까 이러면 5억원 받고 싶어도 3억원밖에 못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하실 때는 우리가 원래 계획한 목표에 맞게 한도액 사정은, 진짜 예산을 주는 건 아니지만 부서가 가지는 목표감은 그 목표에 다가갈 수 있도록 목표를 잡아가시는 게 좋지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감사합니다.   
석철위원    올릴까요? 올려도 안 주시겠죠. 그렇지만 5억원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어차피 2017년까지 목표지만 계속 육성장학재단이 이어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30억원 목표 달성하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단 정관에 보면 제4조에 우수학생 및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 5,000만원 지급하는 게 되어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요.   
강석훈위원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저소득 장학금은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별도로 저소득 학생들 5,000만원씩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이쪽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희망복지에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것은 인재육성에서 성적우수자하고 특기자들 주는 겁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이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 수고했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도시 수성구인데요, 보통 인재육성장학금 줄 때 대부분 성적우수자들한테 주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지금 저희들은 성적우수자하고 희망장학금이라 해서 생활도 보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줍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저소득.
강민구위원    어느 정도로, 몇 대 몇으로 줍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성적우수자 파트가 별도 있고 그다음에 성적을 60% 보고,생활을 40% 해서 별도로 주는 게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성적 좋은 학생은 어느 정도고, %로 하면 몇 대 몇 정도 주느냐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반반 정도, 50대 50 정도.   
강민구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가 볼 때 구청부터 수능만점자 4명 나왔다 하는데 수능만점자 4명 말고 100만명이 만점을 못 맞았어요. 그런데 자꾸 그런 쪽으로만 집중을 하니까 거꾸로 저소득층도 있지만 전인교육 이렇게 저변을 확대했으면 싶어요. 이왕 같은 장학금을 주더라도 성적 좋은 아이들은 수성구에서 안 줘도 학교에서도 받고 다 받거든요. 기준을 더 넓혀서 인성이 똑바르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런 것을 더 넓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한번...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저희들 인재육성인데 저소득은 별도로, 아까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저소득은 별도로 주고 있고요.   
강민구위원    저소득은 따로 있는데 성적이 중간쯤 되고 아주 성실한 아이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저 같은 사람이잖아요.   
      (웃음소리)
   이것은 어디 가도 상도 못 받고 장학금도 못 받고 평생을 그래요, 평생을.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원래 장학금 받는 것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다른 데 받으면 등록이 다 됩니다. 어디서 받으면 얼마 받았다 하는 등록이 다 되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이런 말을 달서구 같으면 안 할 건데 교육도시 수성구니까 성적 말고도 우리는 다른 학생들한테 준다, 저소득층 아니고 성적이 중간쯤 되어도 너는 준다 이런 것이 신문에 쫙쫙 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적극 고려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자원순환과장 이상룡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설되는, 5페이지입니다. 제3조제2항에 보면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벼룩시장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강석훈위원    민간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수성벼룩시장은 2012년부터 수성시니어클럽에서 공모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0회 정도 운영하는데 금년에 마지막 회가 10월 마지막 주에 남아있습니다. 매년 열 번 정도 개장을 하고 판매부스는 장소에 따라서 최소한 80개에서 100개 정도를 운영하면서 판매 후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자율적으로 판매금액의 일부를 물품과 함께 기증을 받아서 희망나눔천사계좌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 600만원 정도 기부가 되었고, 금년에도 현재 450만원 정도 모금이 되어서 기부를 하고 매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지난번에 복지한마당 할 때 수성못에서 하는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했습니다. 수성못 축제하고 같이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개인이 직접 참여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개인이 수성시니어클럽 홈페이지를 통해서 응모를 해서 거기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자기 물품을 가져와서...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강석훈위원    지난번에 욱수공원인가 거기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상황에 따라, 화랑공원이 올해 상반기에 보수를 하는 바람에 신매공원에서 약 3회 정도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신매공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신매공원에서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보니까 보통 한 곳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돌아가면서 하니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고산지역하고 이쪽 지역하고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좋은 것은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일단은 재활용촉진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지원규정을 신설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석철위원    예산에 관계되는 건데 비용추계서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그것은 현재 이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당초예산보다 증감이 없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석철위원    그것은 아니죠. 지금까지는 조례에 근거 없이 준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수성구 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줬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근거를 만들어내고, 이 조례에서 봤을 때 비용추계가 나와야 되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새로운 근거를...
석철위원    만들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발의하니까...
석철위원    거기에 얼마 들어가는지가 나와야죠. 최근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냈던 양성평등 조례도 비용추계서가 들어갔거든요. 여성클럽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있지만 들어가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번에 만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정비하는 게 실제로 얼마나 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기준이 되고 5년 정도 추계해서 실제로 나가는 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는 잘못 알아서 조례를 변경할 때 예산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가 필요 없고 예산과 관계가 있으면 비용추계서가 나와야 되는데 과거와 같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인지.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비용추계서가 필요한데 빠졌다는 것이고요, 생각보다 재활용촉진 조례가 복잡하더라고요.   
   일단 제2조입니다. 제2조에 현행 조례 셋째 줄에 보시면 제1항에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대구광역시 괄호 이하 “구”라 한다. 그 위에 구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약칭을 쓰는 것에 있어서는 항상 정의가 따로 붙어야 되겠죠. 재고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 제12조에 보시면 참, 모법은 아직 ‘자’인데 우리만 ‘사람’으로 바꾸어도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이것은 순화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문제는 없는 것 맞지만 사실 모법이 안 바뀐다는 말은 지금 우리한테 시달된 순화하는 그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조례는 모법과 동일한 글자를 쓰는 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사람’으로 바꾼다 치고...   
강민구위원    지방자치잖아, 지방자치.
석철위원    그럼 안 따라도 되지 않습니까? 안 따르는 것도 지방자치고 따르는 것도 지방자치니까요.   
강민구위원    예, 이마나 마빡이나.
석철위원    그래서 제12조에 ‘사람’으로 고친다면 그 뒤에 괄호 이하 “신고자”라 한다 뒤에 있는 것은 ‘사람는’이 아니라 ‘사람은’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조례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했는데 본 조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10조.   
   제10조제3항에 쓰인 말이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이 말이 매끄러운가요?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같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제15조제3항에 들어 있습니다. 제15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과태료 금액 및 감액된 과태료의 납부기간 14일 이내와 일반과태료의 금액 및 일반과태료의 납부기간 30일 이내를 함께 기재한...” 지금 주차위반해서 자기가 자진하면 20% 할인하고 두 가지가 발행되지 않습니까? 그게 발행되고 있는데 앞에서 이 이야기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영수증 자체에 나가고 있는데 이 말대로 하면 어느 분이나 인정하고 과태료 납부하러 오면 그때서야 50%를 발행하는 것처럼 된다고요. 이 말 자체가.
   그런데 제15조에는 2개가 동시에 병행된 고지서가 바로 나갑니다. 본인이 인정하시면 바로 납부하면 끝나는 거죠. 인정 안 하면 정상으로 가는 거니까. 이 조례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제13조(신고방법) 제1항에 보면 하단부에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례가 갑자기 우리 구청장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제1항의 앞쪽에는 위반행위가 일어난 장소가 수성구인 경우 신고한다 이렇게 가야만, 우리 조례가 다른 구청장과의 관계까지 나가면 조금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다음에... 많아서 하기가 그렇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제15조제3항하고 제15조제6항에 보면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그 말이 또 제16조제2항에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등등 해서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그냥, 다시 올라가서 제15조제3항하고 제6항인 경우에는 그냥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위반하신 분 행위와 신고자의 행위가 같이 섞여 있으니까 꽤 복잡하게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제15조제7항에 보시면 “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제6항을 보면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니까 피신고자는 했는데 신고자는 자기한테 돈 주는데 이의신청할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여러 가지가 혼용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17조제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데 위에 1호에 보시면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아홉 글자를 삭제해야만 정상적으로 됩니다. 사업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일반이 되는 게 있고 다 섞여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하고 다음번에 의회와 우리 위원회가 같이 합심해서 화끈하게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보건소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괄호 이하 “법”이라 한다. 괄호 닫고.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괄호 이하 “법”이라 한다 하시고 여기서는 그냥 법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수정된 조례만 보다 보니까 조례 전체가 흐름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또 보건소 것은 좀 특이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따라’, ‘의한’ 이런 관계인데 여기에는 ‘따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것에 따르면, 제9조입니다. (위촉)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데 법에 할 때는 ‘따라’ 이렇게 순화된 쪽으로 간다면 ‘따른’이 아니고 ‘따라’가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보면 제7조제2항과 제3항도 ‘제1항에 따른, 제1항에 따른’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제1항의, 제1항의’ 이렇게 한다면 좀 더 잘 맞아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부분은 크게 없는데 일단 흐름 자체가 조금 맞아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 부탁드릴 것은 조례 만드실 때 제1조부터 전체 흐름이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수정한 것만 보시고 만드시면 조금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다음번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처리를 위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7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소수의견으로 향후 동의안 부결 시 6개월 정도의 숙려기간을 거쳐 재상정할 것을 권고하니 동의안 제출에 신중을 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조   강민구
   강석훈   박원식   김태원
   석   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정성환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신성호
   보 건   소 장   홍영숙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복 지   과 장   이기덕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보고사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 13.   구청장 제출 )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2.   강민구의원 외 6명 발의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2.   김태원의원 외 7명 발의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의안제출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6.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6.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6.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2016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0. 6.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16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10. 6.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6.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6.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