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8일(금)   오후 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구의원 외 5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5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5명 발의)
4.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삼조의원 외 6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14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14명 발의)
8.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서권    의회사무국 김서권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오늘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 4건과 지난 제2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회의 시 상정하였으나 처리하지 못한 의안 8건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심사 순서는 이번 회기에 회부된 4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각 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구의원 외 5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5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5명 발의)   
   4.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14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14명 발의)
   8.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삼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민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의원    강민구입니다.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다른 자치구에 이런 제도가 많습니다.
   특히 달서구, 동구 그리고 달성군 이렇게 있는데 말만 자꾸 명품수성구인데 이 제도를 도입해서 타의든 자의든 젊음을 국가에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10만원씩 사망위로금을 드리자는 내용입니다.
   지금 국가는 보훈대상자들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최소한 이 의미가 돌아가셨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10만원 정도 부조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달성군 같은 경우는 30만원인데 우리 수성구는 10만원 했고요. 사실 돌아가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연간 500만원 정도도 소요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제도는 빨리 도입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말씀 드리고, 조례개정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철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청소년 건전 육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삼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6년 12월에 제정된 이후 약 2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차례 상위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조례의 일부개정 역시 여러 차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조문 간의 일부 부조화를 정비하고 변화된 현실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제명 변경을 포함한 전면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을 일반 어린이집의 명칭과 구분하여 구립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공신력을 더하고 최근 영유아의 방임과 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된 바, 구립어린이집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위탁의 취소 요건을 명확히 하여 구립어린이집이 영유아 보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보육 취약층에 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유아 위탁대상을 법인과 단체에서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인을 추가하였으며 위탁기간은 5년, 재위탁은 1회에 한하여 3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과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현재 재위탁 중인 3개소의 구립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남은 잔여기간이 2년 4개월 정도이므로 1회에 한하여 추가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부칙에 경과규정으로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수련원이 지난 7월 1일 재개원 하였는데 개원하기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운영의 애로점을 해소하고, 특히 신규시설이나 프로그램 등이 신설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업무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이 되면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실비 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목적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료 등의 감면 대상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맞춤형 급여체계에 맞춰 정비하여 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어린이집의 공공성을 증대시키고 청소년수련원의 업무 유연성을 부여하여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오니 본 개정안들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석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복지과장 노상현입니다.
   복지과 소관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로 설치되는 고산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그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노인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과 다년간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를 통하여 지역 어르신께 양질의 노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탁 운영사무의 범위는 노인복지프로그램 등 노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무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운영 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수성구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심사‧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선정된 수탁기관과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노인복지관 기자재 구입 및 노인복지프로그램 개발 등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하여 2016년 초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산노인복지관 관리와 운영을 전문성과 다년간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과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환    전문위원 정성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9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에는 참전유공자 중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 급여자에게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금번 개정안에는 6.25 참전용사 등 모든 참전유공자들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들의 사기 진작과 자존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참고로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9개 자치구, 인천 5개 자치구, 대전 유성구, 대구 동구‧달성군 등에서 시행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을 위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을 볼 때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1996년 12월에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상위법과 관련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문 간의 부조화 정비 및 변화된 현실 환경을 반영하고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을 여타 일반 어린이집과 구분하여 구립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공신력을 더욱 배가시키고 위탁운영 대상을 법인과 단체에서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개인을 추가하고 구립어린이집 운영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명과 해임을 하도록 하고 종전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재위탁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위탁의 취소 요건을 명확히 하여 영유아 보육에 만전을 기하고 보육 취약층에 대한 배려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원 운영 시 시설이나 프로그램 등을 신규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 개정 전이라도 해당 이용료 및 참가비 등을 실비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료 등의 감면 대상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를 맞춤형 급여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감면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등 지난 7월 1일 재개원 시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던 문제의 애로점을 해소하는 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상 시설은 욱수천로 99 신축건물로써 건물면적이 1,111.71㎡이고 예상 이용인원은 1일 평균 대략 300∼500명이며 2016년 1월에 개원 예정이고 운영 전반에 대해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체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에 따른 위탁체 모집 후 수성구 수탁심사위원회 심의‧의결로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어르신들의 존엄한 가치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위탁체 선정 및 위탁운영을 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복지국장 신성호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노력과 관심으로 복지국 업무를 잘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강민구의원님, 석철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젊음을 희생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국가유공자들의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을 전 참전유공자로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참전유공자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과 안보의식 고취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변화된 현실 환경을 반영하여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이 구립임을 명확히 하여 공신력을 더하였으며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위탁운영 자격을 능력 있는 개인에게 확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여 구립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며 기존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제한하는 등 위탁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련원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참가비 및 시설이용료의 신설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실비 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련원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맞춤형 복지급여가 시행됨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기존 중위소득의 40% 개정되어 이에 해당하는 이용료 등의 감면 대상자를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하는 등 청소년수련원 운영의 효율화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하신 강민구의원님,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늦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민구의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북구, 달서구도, 저희들은 만일 내년 1월 1일부로 통과가 되면 시행되는데, 그런 데는 10월 1일부로 벌써 통과가 돼서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지만, 해서 우리가 딱 중간쯤 가는 것이지요, 대구시에서. 그래 1등 수성구 아니라니까요. 한 5등쯤 됩니다.   
강석훈위원    예, 좋은 일은 빨리빨리 하자고 그렇게 명품명품 하는데...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더 나은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구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강민구의원, 이제 원수 갚으러 왔다.
      (웃음소리)
   강민구의원님, 참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7조2에 보면, 5쪽.
강민구의원    예.   
박원식위원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수성구에 주소를 둔 사람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국가의 부름을 받고 고충을 당하신 분인데 돈 10만원 이거 받으려고 1년 전에 주소 옮기겠나 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강민구의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박원식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민구의원    사실 지자체가 있는데 최소한 우리 수성구민이라고 할 정도 되면 그래도 수성구에 1년 정도 거주는 해야 수성구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저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이었습니다. 생각이 다 똑같았어요.   
박원식위원    그런데 누구를 막론하고...   
강민구의원    누구를 막론이 아니라 지금 이 위로금을 주고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주면 되는데, 그래도 한 1년 이상 있어야 수성구민이다.   
박원식위원    그래도 명품수성구라 하면 이런 것을 좀...   
강민구의원    그럼 전입 오는 동시에 주자, 이 말입니까?   
박원식위원    예?   
강민구의원    전입 오는 동시에?   
박원식위원    전입되어 있으면 주는 게 명품수성구 아닌가 싶네요.   
강민구의원    예, 좋은 지적입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강민구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달서구하고 동구하고 달성군은 얼마씩 지원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강민구의원    구 단위는 전부 10만원 지급하고 있고요. 달성군은 농촌지역이라서 3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그러면 달성군에도 1년 이상 거주해야 주지요?   
강민구의원    예.   
정애향위원    그럼 거기로 이사 가는 게 낫겠네요. 주소 옮겨 놓고.   
강민구의원    예, 달성군은 촌입니다. 수성구는 교육도시이고요.   
정애향위원    그런데 이거를 10만원만 했습니까, 아니면 한 20만원 했는데 깎였습니까?   
강민구의원    저는 집행부의 의견을 아주 존중했습니다.   
   예산도 있고, 말만 명품이고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거의 거지수성구인데,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 줬습니다.
정애향위원    그래도 지금 전국의 6위, 8위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던데 이 정도... 더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강민구의원    국장님, 더 올려도 됩니까?   
      (웃음소리)
정애향위원    이상입니다.
강민구의원    그게 아시다시피 우리 자주재원, 지방재정이 23.2%로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결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재원은 거의 뭐 아파트 짓지 않는 이상 세수가 확대될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구청장님이 열심히 국회 가서 돈 얻어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구청장님 진짜 바쁘잖아요. 구의원들이 가서 돈 준다 하면 제가 가겠어요. 그런데 만나주지도 않을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자주재원 이런 문제도 있어서 집행부 의견을 저도 전적으로 존중했습니다. 양해 좀 부탁합니다. 그 기간은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복지국장 신성호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강민구의원    집행부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복지국장 신성호    위원장님,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집행부 의견을 말씀...   
○위원장 김삼조    오늘 의사일정을 고려해서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꼭 집행부 의견 들을 필요 있겠습니까?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5조제3항에 보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4항에 보면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5년 하면 이시점이 지금부터 5년입니까, 전부터 해 오던 것을 포함해서 5년인지 이게 헷갈립니다.
석철의원    기존에 하시던 분은 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 공개모집에 의해서 첫 계약하시는 분부터 5년이 적용됩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현재 계신 분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요?   
석철의원    현재 계신 분들은 과거 조례에서는 3년이었기 때문에 3년으로 계약을 하셨고 지금은 재계약 상태에 계시고 재계약 기간이 2년 4개월 남아있는데 2년 4개월 남은 상태에서 바로 다시 공개모집 들어가기는 준비기간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3년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해서 부칙에 1회에 한해서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5년 4개월 정도 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보완을 해 두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도 5년 4개월하고 3년 더 할 수 있고?   
석철의원    아니요, 공개모집입니다, 그다음에는.
강민구위원    아, 예.   
○위원장 김삼조    아니, 강민구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소급적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말씀 같은데요.   
강민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계신 분들은 5년, 3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석철의원    예.   
강민구위원    지금 계신 분들은 그러면 아까 3년... 옛날 조례는 3년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뒤에는?   
석철의원    3년하고 3년 이내에서 재계약입니다.
강민구위원    아, 3년 이내에서 재계약인데 그러면 그분들은 그 조례로 따르는 거네요?   
석철의원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 봐도 됩니까?   
○위원장 김삼조    예,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문제없습니까? 이 조례.
○복지국장 신성호    예, 기존에 하신 분들도, 기존에 3년을 하고 또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 3년을 하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아니, 그거 물은 거 아닙니다. 청소년수련원.   
○복지국장 신성호    아, 수련원.   
강민구위원    예. 문제없습니까?
○복지국장 신성호    예,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분...
   예,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제11조제1항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로 나누었는데 이거 다 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자료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입니까?
석철의원    지난 7월 1일부터 생활보호대상자가 바뀌었습니다. 법체계가 바뀌었습니다. 4개로 세분화되어서 바뀌었습니다.   
강석훈위원    아, 법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석철의원    예,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용어 자체가, 법적 용어가 없어졌습니다.   
강석훈위원    아, 그래서 지금...   
석철의원    예, 그래서 이번에 4개로 바뀌었는데 그 대상자가 더 늘어납니다, 실질적으로. 교육급여만 받으시는 분 이렇게 종류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것 하나라도 혜택을 받으신 분으로 하시면 너무 늘어나는데 우리가 예산상에서 감면을 해 드릴 범위를 대충 잡아놓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생각했던 숫자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강석훈위원    맞춤형 복지에 준하는 거네요, 그죠?   
석철의원    예,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제10조제3항에 보면 시설 이용자가 수련원의 지도자로부터 수련 어쩌고 하는 게 이게 실효성이 없어서 하는 것입니까? 이거 왜 삭제를...   
석철의원    과거에 1인당 5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사들도 자존감이라는 게 있는데 지도하면서 500원을 받는다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안 받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의견을 내셔서 500원 받는 것은 현실성도 없다, 진짜 1명을 지도하면서 500원을 받는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더 좋겠다. 우리가 500원 받고 일한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료로 한다는 게 훨씬 더 자존감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빼게 되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래도 지도자라고 그러면 강사료를 받는 게 지도자로서의 도리가 아닌가요?   
석철의원    그거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단순히 수련원에 왔을 때 뭔가를 할 때 도움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질문하거나 하루쯤 따라다녀달라고 이야기 할 때, 수련원에 우리가 정식으로는 상시 근무자이지 않습니까? 상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에 포함됐다 생각을 하고 따로 500원을 받아도, 두 분이 오시면 1,000원을 받는데 1,000원을 받고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상시 근무자니까 그냥 오신 분에 대해서 봉사하는 마음이 훨씬 낫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수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자기들이 그냥 공짜로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집중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석철의원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마음을 반영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2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운영지원에 대해서 시비 60%, 구비 40% 되어 있습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사실 이 금액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좀 궁금하네요.   
○복지과장 노상현    지금 이 분야는 우리가 시의 방침에 따라 60%를 받습니다. 받고 우리가 40%를 하는데 현재로써는 뭐 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타 구에 보면 달서구 노인복지관은 이용인원이 한 1,300명 됩니다, 우리는 한 500명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건물이 4,588㎡이고 우리는 1,700㎡입니다. 이런 곳에는 구비를 특별하게 좀 더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도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별도로 구비를 좀 지원해 주더라고요. 왜 지원을 해 주는가 하면 노인복지시설은 다른 위탁기관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이용하는 게 보니까. 대부분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와서 여가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시설보다 이용인원이 많아요. 많고, 또 우리 종사자 수가 여기는 법적으로 8명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과장 노상현    예.   
박원식위원    지원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직원 수를 줄이는 경우도 있고, 또 직원 수를 줄이다 보니까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원활하게 하고자 할 때는 우리 구비를 별도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과장 노상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보니까 우리만 그렇게 하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도 전부 다 구비를 별도로 이렇게 조금씩...   
○복지과장 노상현    예, 사전조사를 통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민간위탁은 조례에도 보니까 구청장 사무 중 예외적으로 민간에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무조건 전문성이라는 이유로 자꾸 민간위탁이 능사인 양, 그게 전부인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금방 한 말씀에 대해서.   
○복지과장 노상현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부의 전문성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우리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탁할 경우에 시에서 60%를 지원하고 우리가 40%를...
강민구위원    아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이런 복지사업에 대기업도 뛰어든다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의 역할이 없어지고 거대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기업문화에 우리가 완전 예속될 수 있는, 제가 조금 과대해서 생각합니다마는 그럴 염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하는 민간위탁업체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지금 노인복지관 같으면 노인들은 제가 알기로 전부 다 ‘함께하는마음재단’이에요. 맞습니까? 여성시니어클럽도 마음재단이고, 청소년 하면 다 마하야나불교문화원이고 일부 복지관 5개 중에 홀트, 지산범물 빼면 종교적인 색깔을 빼버리면 나머지 청곡하고 황금복지관은 또 아시아복지재단이란 말입니다.   
   사실 이거를 보는 순간 야, 이거 용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또 다시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운영재단이라든가 다른 재단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개모집 하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공개모집해도 결국 경쟁한 업체는 그 업체라고 그렇게 선정했다 이럴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노상현    굳이 한마음재단이...   
강민구위원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 무조건 민간위탁이 지금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국영업체, 민간업체, 민영화 하는 이것도 화두가 되어 있는데 저는 항상 민영화가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복지관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어느 할머니가 저한테 와서 뭘 좀 해 달래요. 그래서 해 주라고 했죠, 집행부 보고. 그런데 결국은 그게 뺑뺑 돌아서 복지관에서 그 할머니한테 왜 의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냐고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힘없는 사회적 약자, 노인, 어린이 이런 걸 위해서 복지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다른 권력, 갑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강제하는 방법도 잘 없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안 썼는지 증거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간위탁 무조건 오케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가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성적을 낸 적이 있습니다.
   매일신문에 보면 그 당시만 해도 직영을 하는 업체가, 직영을 하는 구가 북구에 3개... 그 당시에 직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두 다 F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전부 민간위탁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또 총액인건비제도 걸리고 재정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인력문제 이런 부분에 해서 실질적으로 민간이 아무리 그래도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강민구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평가 자체가 좀 왜곡이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오리지널 제대로 된 게 아니고 왜곡이 되어서 직영업체 점수가 그렇게 아주 낮게 나왔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새로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이 부분은 저는 뭐 하여튼 재고해 주기를 요청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위원장 김삼조    예, 국장님.   
○복지국장 신성호    존경하는 강민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 부분 일리도 있고 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직영이... 우리 구비 문제도 있고 민간 부분이 전문성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했을 때 우리 구가 직영을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이 더 효율성도 있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낫다고 판단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자고 했습니다.
   강민구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어떤 특정업체나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위탁심의위원회 구성을 잘 해서...
강민구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도... 사실 다른 위원님도 오늘 저한테 처음 들으시는 분도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짓는 시간도 있고, 완공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복지국장 신성호    연말에 준공되고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해야 되니까, 지금쯤 준비를 해야 되니까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 민간위탁체 심사할 때 위원님들...   
강민구위원    아닙니다. 저는 하여튼 재고해 주기를 새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삼조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석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존경하는 강민구위원님 고민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구 같은 경우는 한 법인이 5개 시설까지만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조례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20년 이상은 할 수 없다 이런 조례도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충남 천안시인 경우에는 1개의 법인은 1개의 위탁만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복이 되는데, 무조건 위탁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고산노인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계획서가 언제쯤 만들어졌습니까?
○복지과장 노상현    작년에...   
석철위원    이 조례, 동의안 제출 시점까지 안 만들어졌지요?   
○복지과장 노상현    원래 계획은 2014년 2월에...   
석철위원    자세한 세부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김성년위원님이 요청하셨을 때 자료 제공 못하셨지요, 바로? 그날 못하셨지요? 그날 자료가 없다고 이야기하셔서 메일로 받으셨잖아요, 며칠 뒤에.   
   하여튼 당일 아직 준비된 게 없어서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며칠 뒤에 자료를 메일로 받으셨는데, 다른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도 운영계획서를 받는데 사복위원님들은 왜 못 받나요? 보지도 못하나요?
   아니, 다른 위원회 위원님이 관심이 있으셔서 보내셨으면 당연히 소관 부서에도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금 멍하게 종이 한 장 들고 지금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언제 오시나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끝까지 안 오시더라고요. 무슨 심사를 합니까. 운영계획이 뭔지도 모르는데. 돈밖에 몰라요, 지금.
   그래서 심사 자체를 못하겠어요, 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 쓰시고, 왜 직영을 못 하는지 위탁을 해야만 되는지 그런 이유들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짓기만 하면 우리는 위탁이 처음부터 계획된 내용이었고 위탁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으로, 이거는 지금 자료도 없고 저는 뭐 검토도 못 해봤습니다, 보지를 못 했으니까. 다만 타 위원회에서 볼 수 있는 자료를 소관 부서가 못 본다는 것은 정말 불쾌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일은 절대 재발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저희 위원회에서 요청하지 않더라도 타 위원님이 요청하셨으면 그 자료를 만드는 즉시 우리 위원회에 배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고산노인복지관하고 범물실버복지센터하고 기능이 같은 것이지요?   
○복지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왜 이름이 달라요?   
○복지과장 노상현    이 부분은 지금 올 9월에 안 그래도 시에서 공고가 내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복지법에 복지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도 개정하고 이거를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자, 이런 사실조차도 오늘 질의를 해야만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도 법을 찾아봤는데 노인복지관으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어느 분이 자랑스럽게 실버복지센터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법에 없는 내용을 왜 만들어서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혼란스럽잖아요. 이 시설과 이 시설은 다른 시설로 보인다는 거죠, 이름이 다르니까. 하여튼 이제 일을 하실 때는 정말 좀 법령에 근거하시고, 뭐 아이디어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하시는 것도 좋지만 법령에 되어 있다는 같은 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참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98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회의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처리된 건입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석철의원께서 동의를 서면으로 발의하셨으며 이 동의를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니 먼저 이 동의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처리절차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동의를 발의하신 석철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후 동의를 본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동의를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게 되면 위원회 제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은 폐기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석철의원의 동의를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할 것인지를 협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석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4년 10월 제198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조례의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자로 시행되고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을 뒷받침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조례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유보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22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함께 공포되었고 양성평등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완 작업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양성평등기본법 내용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추가로 담아야 할 내용이 많아 새로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의 초안을 완성한 후 복지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법제부서의 협조를 받아 최종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안이 만들어진 이후에 조금이라도 더 충실한 조례가 되기 위해 복지과와 함께 노력하였고 이틀 전인 16일에서야 최종 확정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의무, 양성평등 연도별 시행계획,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등을 담았습니다.
   특히 양성평등기본법의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수성여성클럽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수성여성클럽이 우리 지역의 여성일자리 발굴, 여성친화 복지사업 등 주요 여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성클럽 운영에 대한 비용은 임차료 1,560만원, 운영지원비 1억 7,000만원으로 매년 1억 8,560만원으로 추산되며 5년간 9억 2,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우리 수성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석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예, 억수로 많이 만드셨다, 그죠?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위원회 안으로 이렇게 하는 게 동의라고 그러는 모양이지요, 그죠?
석철의원    예, 지난번에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방법이 새로운 안을 제안할 경우에는 한 명이 발의를 하고 한 명이 동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이 되고, 그다음 최종적으로는 발의자가 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발의를 한 것으로 해서 본회의에 상정되게 됩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다른 정상적인 방법이 불가해서 이렇게 했다는 뜻입니까?   
석철의원    예, 그런 것도 있고...   
강민구위원    우리 5명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는 그거를 못해서 이렇게 위원회 안으로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석철의원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걸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진행해도 되는데, 이미 같은 제명의 것이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었고 같은 안건의 토론 종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남아있는 방법이 우리 위원회에서 안을 만드는 방법밖에 안 남아서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강민구위원    위원회 안으로 하면 본회의에서도 위원회 안으로 해가지고 나갑니까?
석철의원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공부 많이 시켜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요. 제10조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번에 경제환경과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유통산업발전법 모법이 거기도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꾸려고 그러는데요. 거기서도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거꾸로 상위법이 아까 양성평등법입니까? 이거 배치되지 않습니까?
석철의원    현재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요. 추세가 위원장도 호선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렇게 바꾸면 안 됩니까?   
   왜 여쭤보는가 하면요, 한번 보시면 이 조항에 전부 다 구청장이 해야 될, 특히 남녀의 평등을 하려고 하면 그 조직의 1인자가 항상 그 의사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14조부터 보면 제14조에도 구청장은 뭐 등등 제16조도 구청장은, 제17조도 구청장은, 제18조 구청장은, 제19조 구청장은. 구청장이 할 일이 많아요. 제22조, 제23조, 제24조 다 구청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행여나 부구청장이, 구청장이 해야 되는 거 부구청장이 위원장 해가지고 아무리 해 놓으면 뭐합니까? 구청장이 그만둬라 하면 끝날 건데. 그래서 이거를 상위법에 배치가 안 된다면 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석철의원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검토를 잠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수성구의회 의원도 들어가 있는데요. 의원 꼭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삼조    예,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4장 운영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로 보면 운영자문위원회가 새롭게 조례를 바꾸게 되면 기존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석철의원    기존 운영위원회는 아직 설치가 안 됐지요. 원래 위의 법이 과거의 조례는 부구청장님이 되시고 관 주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다가 상위법들이 위탁시설자가 실제 운영을 하는 사람이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되면 최초로 구성되게 됩니다.   
강석훈위원    아니, 자문위원 구성이 의회에서 요청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의회에서 공문을 띄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추천을 청소년수련관장의 추천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6명인가 임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처음부터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석철의원    제가 그 중간 과정은 모르겠고요. 현재 위원회가 아직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강석훈위원    저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해가 안 되네요.   
석철의원    아직 한 번도 회의는 안 하셨지요? 그래서 이제...   
강석훈위원    예, 회의는 안 했지만 구성해가지고 내가 그 공문 갖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의장님이 직접 추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조례를 바꿔서 새로 시작한다 그러면 분명히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를 변경해 버리면 그 입장이 참 난처한 입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 위원들 구성이, 추천을 청소년수련관 관장이 추천을 한 분이 위촉직이 6명이고요. 간사가 1명이고 위원장이 1명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걸 조례를 바꿔서 전부 다 새로 추천했는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새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철의원    일단은 현행 조례가 지금 앞에서 만든 보육 조례나 이런 관련된, 양성평등조례나 이런 것은 위촉자가 구청장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을 승계하는 것을 부칙에서 일반적으로 경과규정을 합니다마는 이번 경우에는 위촉권자가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되신 분을 참고하셔서 추천권자인 관장 선생님의 승인을 받으시는 그거는 그쪽 관의 어떤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석훈위원    수련원 관장님이 추천해서 뽑아놓은 상태인데 그거를 또다시 추천을 한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석철의원    앞에서는 구청장님이...   
강석훈위원    아니지요. 그 청소년수련관장님이 추천으로 해서 지금 다 조성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을 다시 새로 저거한다 그러면 추천했던 사람들을 다시 한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김태원위원    아니, 이거 비교조례 있습니까? 앞에 것하고.   
○위원장 김삼조    이해를 못 하시면 제가 설명을... 부연설명을 하시겠어요?   
석철의원    과거 조례는 운영자문위원회 설치가 “구청장은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하셔서 구청장이 추천권자로 구성을 하셨고요. 그 외에 청소년수련원도 수탁자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련관 조례가 변경되지 못하다 보니까 관 주도의 운영위원회에서 실제 수탁자가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조언을 받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새로 바뀌는 것은 수탁자가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강석훈위원    자, 수탁자가 구성을 하는 것 맞습니다, 그죠?   
석철의원    예.   
강석훈위원    맞고, 지금까지도 추천인이 청소년수련관장님이 하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을 다시 조례를 바꿔서 새로운 사람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까? 안 그러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석철의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삼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강석훈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법이 제정되면서 소급해가지고 앞의 것을 무시하고 다시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임기를 보장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강석훈위원    예.
○복지국장 신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전 조례에 의해서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평생교육과장이 간사이며 수성구의회 추천위원을 포함해서 여섯 분의 위원이 운영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 의해서는 그전 운영자문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인데, 지금 바뀐 조례에는 수련관 운영원의 대표자가 운영자문위원회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기존 위원들이 그대로 간다면 부구청장이 거기 가가지고 위원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승계해야 되느냐 문제는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 조례의 어떤 그대로 경과규정을 두고 가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이고 위원회 구성을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기존에 위촉된 분들을 최대한 위촉 다시, 수련원에서 원장이 추천한 부분들은 그대로 위촉을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규칙을 만들든지 지도‧감독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석훈위원    예,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종전에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의 추천이 들어갔습니다, 벌써. 다 들어간 상태이고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는 상태인데 이거를 다시 저거를 한다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누를 끼친다 하면 끼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지식인 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사를 존중해서, 그죠?   
○복지국장 신성호    예.   
강석훈위원    그래서 개인 의사에 따라 다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석철의원님한테 이런 부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강석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반영을 못 한 부분, 사전에 자문위원님들한테 안내 못 드린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착오 같습니다. 착오였다고 말씀드리고, 강석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100% 공감하고 기존에 수련원 관장님께서 추천하신 분들은 전부 다시 운영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본인 의사가 있다면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면서 수련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부칙으로 그렇게 좀 넣어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것 정리해서.   
○복지국장 신성호    부칙으로 위원들 전부 다 하기에는 부구청장님이나...   
강석훈위원    아니, 전부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전제를 달아주셔서 그렇게 해야만이 다른 분들 의사를 존중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그거는 석철의원님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반영하는 부분하고 좀 믿어주시면 조례에 변경하기가, 본인이 원한다면 할 수 있다, 넣는 것도 조례에 조금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강석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석철의원님, 국장님 말씀에 어떻게...   
석철의원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관장님이 추천하신 분은 아마 자연스럽게... 지금 인원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아마 중요하게 하셨던 분들이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부칙에 명기하기에는 위촉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위촉권자가 해 놓은 상황을 다른 위촉권자가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조례에서 좀 하기 힘들고 아마 경과로써...
○위원장 김삼조    자, 잠시만요.   
   그럼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기존에 위촉된 분들 임기가 얼마입니까?
○복지국장 신성호    3년.   
○위원장 김삼조    예, 그 임기를 한정해서 그 기간 지나면 그 부칙은 자동 폐지되도록 그렇게 단서조항을 다는 것 어떻겠습니까, 석철의원님?      
석철의원    여기서 지금 결정할 일이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정회를 한 다음에 의논해서 정리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강석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단장님, 이게 개정되면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실제로 앞에서는 전세를 하거나 지원받으신 분이 별로 없으셨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작년에 1건도 없었고 올해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포임대료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대출이 많이 확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대출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을 끊어넣어야 되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우리가 이제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는 일이 나쁘다고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여기 기금으로 꽤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이 창업하실 수 있다면 우리 구가 그 기금으로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창업인큐베이터 하듯이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 우리 재산 속에서 움직이는 게 훨씬 낫지 싶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하자는 말은 아니고요. 계획과정에서 진짜 전세금을 빌려드려서 띠었네 안 띠었네, 전세 설정을 하더라도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걸리면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요. 차라리 지금 기금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이용해서 우리가 1인 창업센터를 하듯이 이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부터 검토를 할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실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단장님.   
   지금 2015년도 자활사업안내지 처음에 보면요. 저소득층이 금융사업자금 상향조정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그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이율변경은 연 2%에서 연 1%로.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지원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하는 그런 개정인데요, 그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9페이지에 8개 구‧군별로 보면, 그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강석훈위원    사회복지기금 운영조례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늦었지요, 그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늦었습니다.   
강석훈위원    타 구에 비해서 늦은 이유는 혹시 무엇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희들이 7개 사업체에 3억 3,000만원 정도 전세 점포 임대를 하고 있는데 아마 거의 충당이 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크게 돈을 이렇게 1억원이라든지 7,000만원으로 확충을 안 해도 5,000만원 가지고 점포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아, 5,000만원이 개정 안 해도 충분히...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지금까지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금년도 대여자금 지원실적은 어떻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금년도 1건에 5,000만원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1건에 5,000만원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강석훈위원    그러면 대여자금 연체자는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지금 이 법으로 연체자는 없고 과거에 생활안정자금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90년대, 80년대 이때인데 그때 기초수급자들 생활안정자금 조례라 해서 기초수급자들 노점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한다든지 전셋집을 얻는다든지 학자금이 모자라서 대출하고 그런 게 지금 한 29건에 1억원 정도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관리는 결손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세법상으로 거의 불가능해서 지금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하고 재산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게 있으면 자동차압류를 해놓는다든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압류를 하면 뭐 성과가 좀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대부분이 지금 수급자고 저소득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실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강석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조례 중에서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활근로가 동에서 하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가 있고 그다음에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 동에서 하는 분들은 우리 나름대로 근로능력 평가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45점 이하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45점에서 70점까지는 지역자활센터, 70점 이상은 고용안전센터 이런 점수별로 매겨서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데 시장에 진입할 전 단계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일하는 그런 사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실 때 자활근로사업단이 제6조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정의가 없고요. 아마 이것의 근거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도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그거는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침이고요. 법이라는 것은 자활근로사업단이 어떤 사람이 해당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야지 그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게 자활근로사업단입니다. 그 사람한테 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저도 근거법령을 찾기 위해서 공공기초생활보장법을 찾고 다 찾았지만 자활근로사업단은 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서 그분들의 자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번에 조례를 다시 한 번 정비하실 때에는 자활근로사업단이 과연 어떤 일을 하며 어떤 대상자가 된다를 분명히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자원순환과장 이상룡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 보면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등으로 해결책을 보면 모든 게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배출량이 미비한 커피 그리고 주류점 이런 데에는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되는 내용이네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맞습니다.   
   이번에 그 조례를 조금 명확하게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현재 다량배출사업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지금 우리 관내에는 500개 업소 정도 됩니다. 집단 학교, 병원, 휴게음식점 그다음에 일반음식점 이렇게 해서 500개 정도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장이 조례개정 이후에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그러면 아이스크림이나 커피전문점이라든지 이런 게 40여 개소가 제외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주류전문점 형태로 또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맥주전문점이라든지 호프집 이런 게 많이 생기는데 그게 10여 개소 정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50개 정도가 안 없어지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제8조제6항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석철위원    조례에 양식은 없지요? 모법에 있는 양식을 쓰는 걸로 되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맞습니다. 지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2가 이번에 서식이 변경되어서 그걸로 대체하는 것으로 지금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죠. 이런 조례는 좀 불친절합니다, 주민한테. 주민이 뭐 신고하려 하면 자기 조례 보면 조례에 바로 있으면 쓰는데 모법에 가면 모법에는 밑에도 주는 사람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수성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청의 양식에 맞게 약간 뜯어고쳐서 제공을 한다면 주민한테 좀 더 편리할 수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그런데 이분들이 발생억제하고 처리계획을 하셨는데 정말로 발생을 억제하거나 처리를 하셨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고 또 식품위생과에 업소 명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 나가고 합니다.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석철위원    그런데 발생을 억제한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셨는지 안 가져가셨는지 계량을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그게 이 신고대상 업소는 폐기물 허가 받은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치우는데 그게 전부 계량이 됩니다.   
석철위원    자, 그런데 제가 법을 살펴보니까요. 마지막에 보면 이분들이 몇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보고는 언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매년 초에 합니다.   
석철위원    조례상에는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연초에...   
석철위원    조례상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신고를 해야 된다 하는...   
○위원장 김삼조    과장님, 이해...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죄송합니다, 이거 한번 찾아가지고...   
○위원장 김삼조    예, 이해를 다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석철위원    이해는 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아니, 제19조하고 제17조에 의무사항이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날짜를 잘 못 찾겠습니다.   
   제17조제4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별지3호 서식에 의해서 다음 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별지 제3호 서식은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이게 종전에 감량의무이행계획서 그걸 쓰다가 이번 개정안에 폐기물 시행령, 시행규칙에 서식이 좀 변경됐습니다. 그 변경된 서식에 의해서 매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 서식이 된다면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석철위원    그런데 이 양식이 현재, 이 양식은 그대로 존재한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석철위원    좀 이상하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종전에 감량이행계획서에다가 그게 서식 변경되면서 명칭도 조금 변경된 것을 이번에 상위법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변경된 서식에 의해서 명칭하고 다 바뀌었습니다.   
석철위원    별지3이 변경된다는 게 붙어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제48호2의 서식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번에 그렇게 조문을 변경했습니다.   
석철위원    제17조는 삭제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제17조 삭제하면서 이게 폐기물 시행규칙이 시행규칙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전부 바꾸는 걸로...   
석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위법 알아서 보고 하시라 하면 되지 조례에서 삭제하고 조례는 제출의무를 삭제해 버리고요? 법을 보고 알아서, 주민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것은 좀 이상한데...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아니, 우리 조례상에 폐기물 시행규칙 별지 제48호2호 서식으로 대체를 하니까 그걸 이번 개정조례안에 이 명칭을 넣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2의 서식에 의한, 이거에 의한 서식에 의해서 신고하라고 이번 조문에 넣습니다.   
석철위원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자, 기존 조례 제17조제4호에 의해서 별지 3호 서식에 의해서 구청장이 제출하는 것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17조를 몽땅 삭제했는데 무슨 제출의무가 생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이게 그 상위법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석철위원    아니, 참 상위법이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위법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 이 조례가 뭐 필요합니까? 갖다 버리면 되지. “상위법 보고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되지요.   
   조례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이 본인이 계획서를 냈으면 끝났을 때 이렇게 이행했습니다. 확인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절차가 명시된 제17조를 삭제해서 지웠단 말입니다. 조례에서 의무를 없앴는데 무슨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조례를 하면 상위법에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추려서 이걸 보고서 이해하시고 따라 주십시오. 하는 의도로 조례를 만드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계획서는 내는데 결과보고서는 없애버리면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면 좀 그거는 아니거든요. 제17조가 삭제되면 제출 의무가 없어진다고요, 조례상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조례가 과거에는 양식이나 서식 같은 게 같이 첨부되어 왔거든요. 이번에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좀...
○복지국장 신성호    예,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제2조제2항에 보면, 제2조제2항이 지금 바뀐 거네요, 그죠? 특별한 것은 없고, 그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인력과 경험 이 내용인데, 내용이 뭐 비슷한 것 같은데.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이게 당초에 비영리법인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영리법인을 없애는 것입니다.   
   진입조항을 제한하는 것을 좀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조항을 규제완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담배사업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담배 조사권한을 가진, 이제까지는 비영리법인이어야 되는데 비영리법인 아니라도 전문성을 가진 단체 또는 기관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강석훈위원    아, 상위법이 바뀌면서 지금 바뀐 그런 내용이네요, 그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럼 거의 인력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참 미약한 것 같은데 이게 굳이 뭐...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이거는 큰 의미는 없고 자구상에 비영리법인을 법인이라 하는 그런 조항을 없애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이 조례도 앞에 조례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5조 설치기준을 왜 삭제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이거는 공중화장실법과 시행령에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조례에 설치기준을 별도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석철위원    우리 수성구청이 언제부터 모법 읽으라고 합니까, 주민들한테? 우리 조례를 보고 뭘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구청이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화장실을 지향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조례에 담겨있어야 되는데 설치기준을 삭제했어요. 법 제17조에 따라 하라. 여기 보면 어떻게 하라고 쭉 나와 있지요? 그런데 법에 제7조제3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잡은 다음에 우리 구가 지향하는 화장실의 모습이 설치기준으로 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써 지금까지 있던 게 잘 담겨져 있었다고 보는데 그거를 확 삭제해 버리면 다음에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이 5개 항이 되어 있고, 또 시행령 별표에 보면 한 18가지가 규정되어 있고 비고란에 시‧군‧구에는 1호부터 13호까지 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 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 되어 있는 게 모두 법령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에 시행령 조례까지 주문해가지고 넣을 필요가 있겠나 싶어가지고 없앤 것입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례를 없애야지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아니, 그 설치기준 그 조항을 법령에 있는...   
○복지국장 신성호    위원장님! 석철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 우리 주민이 쉽게 법령을 찾아볼 수 있고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민구위원    화장실 이런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우리 문화 자체가 굳이 이렇게 조례까지 해서 화장실 이런 것을 안 두어도 우리 시민의식이나 문화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런 조례를 굳이 갖다놔서 왜, 조례보다는 상위법이 더 기준점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넓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지적하시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넓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의2 제1항 중 “1년 이상”을 삭제하기로 하고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석철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석철의원이 발의한 동의를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제안 채택결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은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위원회 협의 시 기존에 청소년수련관장이 추천한 운영위원은 개정되는 조례안에 따라 운영위원을 위촉할 시 기존 운영위원의 의사에 따라 재위촉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조   강민구
   강석훈   박원식   김태원
   석   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정성환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신성호
   복 지   과 장   노상현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6.   강민구의원 외 5명 발의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6.   석철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6.   석철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17.   석철의원 외 14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17.   석철의원 외 14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2.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1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2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