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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3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1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개를 몇 시 정도에 하면...
강석훈위원    11시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하면 안건의 의결을 위하여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만 의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심의는 가능하지만 의결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금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삼조    예,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지금 더 안 오실 것 같은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님,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태원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서권    의회사무국 김서권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삼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모두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고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78쪽 중간부터 182쪽 하단까지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9억 6,662만8,000원이 증액된 524억 40만4,000원으로 자치구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78쪽 중간의 자치구조정교부금은 지산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에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상단부터는 국고보조금으로 국‧시비 보조내시를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외 10개 사업에 12억 3,333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180쪽 하단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5,811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중단부터 하단까지는 시비보조금으로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11개 사업에 1억 7,517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으로 235쪽에서 241쪽까지입니다.
   세출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1억 9,644만원이 증액된 561억 5,890만4,000원으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편성입니다.
   그럼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중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국‧시비 내시변경 및 사업량 조절에 따라 사무관리비는 116만7,000원 감액, 민간위탁금은 8,418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하단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노후화된 지산복지관 목욕탕 개‧보수를 위하여 지난 4월 조정교부금 결정에 따라 5억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규편성 하였으며, 이달 말 공사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 상단입니다.
   대구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자가 10월부터 확대되어 1,300만원 증액하였고,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사업의 시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중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237쪽 상단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으로 인한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생계급여 6억 4,030만5,000원, 교육급여 5억 8,643만9,000원, 해산장제급여 98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민간보조인력지원 인건비와 운영비 8,970만원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규편성하여 현재 동에서 맞춤형급여 신청접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8쪽 상단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1,033만1,000원은 2014년 사업 집행잔액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운영비 월 지원액이 인상됨에 따라 3,40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38쪽 하단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지원 800만원과 239쪽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운영지원 196만1,000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중단 입양아동 입양비용 지원사업은 신청방법이 기존 입양기관이 속한 거주지에서 입양부모가 살고 있는 거주지로 변경됨에 따라 4,642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64만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장 초과근무수당이 관리업무수당으로 변경 편성됨에 따라 486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2억 8,031만6,000원은 201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1쪽에서 475쪽까지입니다.
   먼저 471쪽 세입부분입니다.
   2014년도 결산 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4,493만6,000원과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4,579만7,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645만원을 계상하여 총 8억 7,21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세출부분입니다.
   2014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과오납금 등 2억 2,718만3,000원을 증액하여 8억 7,21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복지과장 노상현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 중단부터 184쪽 상단까지 세입예산안 부분입니다.
   복지과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5억 49만2,000원 증액된 1,710억 9,919만7,000원으로 조정교부금과 기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78쪽 중단의 조정교부금은 두산제1경로당 신축 3억원, 범어4동경로당 신설 5억원을 각각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중단부터 국고보조금으로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외 19개 사업에 8억 2,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1쪽 상단 기금보조사업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사업 외 4개 사업에 806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하단부터 184쪽 상단까지는 시비보조금으로 파동제2경로당 신축 19억 500만원과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신규편성 하는 등 36개 사업에 28억 8,725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상단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9억 9,947만6,000원이 늘어난 1,903억 1,183만4,000원으로 6.72% 증액되었으며, 편성비율은 국‧시비 38%, 구비 62%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초연금 지원사업 43억 9,203만2,000원, 고산노인복지관 건립사업 1억 50만9,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13억 7,673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에 당초 본예산 구비 미반영분 43억 9,20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은 부대경비 절감 차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246쪽 상단 국‧시비 내시변경 및 사업량 조정에 따라 인건비 8,674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 1억 4,93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담인력 프린트 구입비 58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상단 고산노인복지관 건립사업에 소모품 및 물품구입비 구비 1억 50만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상단 경로당 시설보수 및 운영지원 사업은 경로당 개‧보수 공사비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산제1경로당 신축 소모품 구입비 및 시설비 등으로 특별교부금 3억원, 범어4동경로당 신설 특별교부금 5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상단 파동제2경로당 신축 시비 19억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중단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7,357만6,000원을 증액하고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사업에 43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상단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에 운영비 증액 및 신규시설 설치로 2억 1,544만5,000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수화통역사 인력충원에 441만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최근 취약시설물 안전강화와 장애인시설 내 안전시설물 설치 건에 4,992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2,164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상단부터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여성인적자원 개발 490만4,000원,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사업 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400만원을 감액하고, 다음 256쪽 상단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사업은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12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보육 분야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국‧시비 보조율 변경 및 본예산 미반영 구비분을 포함하여 13억 7,67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상단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924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상단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시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500만원 감액,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국‧시비 보조내시로 장비비 분야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상단 만3세∼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은 시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301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결산 후 국‧시비보조금 반환내역입니다.
   259쪽 중단부터 261쪽 상단 기초연금 지원사업 외 42개 사업에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로 7억 8,540만7,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261쪽 상단부터 263쪽 끝까지는 기초연금 지원사업 외 60개 사업의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로 10억 2,699만1,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 4,472만4,000원이 증액된 64억 18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 상단 사회서비스연계 활성화 부분입니다.
   2014년도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상 분야 최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른 포상금으로 복지업무담당 공무원과 민간의 업무협력기반 마련을 위한 워크숍 개최를 위해 8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희망복지지원단 직원 업무연찬 및 역량강화를 위해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하단에서 268쪽 상단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부문입니다.
   복지다누비 기동대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을 반영하여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중단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부문입니다.
   지역 내 복지자원 공유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복지역량 강화를 위해 희망수성 복지한마당을 개최하고자 2014년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상 최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른 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은 2014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 부문입니다.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지원 등 9개 사업의 집행잔액인 2억 2,054만3,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지원 등 9개 사업의 집행잔액인 2,807만7,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문화체육과장 김대생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6억 957만원이 증액된 159억 5,45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중간 수성못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수성못 북편 유휴지 개발에 따른 기본설계용역비 2,200만원과 수성못 남편 테마공원 조성 구상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산도서관 운영 위탁금으로 13억 8,13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확충을 위해 국비 1,020만원을 지원받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였고, 구립도서관 자료구입비로 시비 7,320만원,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국비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하단에서 275쪽 상단 2015년 4월에 개최된 세계물포럼 개최기념 음악회 행사비용과 출연자 보상금으로 자치구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교부받아 집행하였습니다.
   275쪽 새해 해맞이 행사 2,600만원과 고모령 효 예술제와 관련 고모령 가요제 개최비용 등으로 시비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역사문화자원인 고산서원 복원 정비사업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구민운동장 주차장 내 미보상부지 부당이익금 반환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 투표권 수익금 대상사업으로 기금 6,000만원을 구민운동장 옹벽 등 개‧보수 사업비로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비로 조정교부금 6억 5,000만원과 구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14년도 국‧시비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억 3,568만4,000원이 증가한 64억 3,454만1,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쪽 수성구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성인문해한마당 운영은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77만원에 따른 구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구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은 대구광역시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평생교육기관에 사업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비 4,67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중단입니다.
   공교육 지원강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장학재단 업무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신규배치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기금 4억 3,800만원은 학교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대륜고와 동도중학교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하단에 영어체험학습비 지원 감액 1,644만원은 저소득학생 수 감소로 인한 대구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중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528만원은 국고보조금이 일반회계에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변경되고 보조금 추가내시 등 국‧시비 내시변동에 따라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60만원과 286쪽에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570만원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원 인근 공중화장실 설치시설비 2,100만원은 진밭골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인근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프로그램 민간위탁금 시비 1,450만원은 청소년수련관이 대구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비는 청소년육성기금 1,120만원이 전액 국비로 재원 변경되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원사업은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총 6,000만원 중 시범실시 등 3개 동에 각 1,000만원, 나머지 3,000만원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단에 문화센터 운영입니다.
   만촌문화센터 운영 강사수당은 신서혁신도시 내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기본지원금을 만촌문화센터 강사수당으로 대체 사용하고자 2,450만원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신규직원 충원 및 초과근무수당 단가변동에 따라 14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2014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총 1억 5,02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자원순환과장 이상룡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금번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34억 5,5 27만7,000원보다 0.98% 증액된 236억 8,47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에 일반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반입수수료가 1만6,100원에서 1만6,9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반입량 증가로 기존보다 9,6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하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금은 처리수수료 단가가 상승되어 기존보다 7,20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대구시 공공처리장의 수수료가 인상되었고, 공공처리물량 증가가 예상되어 기존보다 7,0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 선별장 건립사업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건립사업비 7억원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시행함에 따른 예산 목 변경으로 시설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2쪽 하단부터 293쪽 상단에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16만8,000원을 포함한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2015년도 경제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4억 7,826만4,000원으로 본예산 23억 2,112만3,000원보다 1억 5,71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 상단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는 시비보조금이 신규로 교부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수성구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비 40%와 매칭하여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청구시장 주차장 진입로‧바닥공사 1,500만원과 수성시장 전기시설공사 1,000만원 그리고 지산목련시장의 소방시설 보수공사 2,000만원과 옹벽 및 주차장 보수공사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구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 올 6월말까지 151세대에 1,330여 만원을 지원하고 잔액이 170여 만원 밖에 남지 않아 하반기 신청자에 대해 지원할 예산이 부족하여 1,000만원을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8쪽 상단의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은 농촌지역의 농기계 야간운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시비가 신규로 내려와서 편성하였으며, 우리 관내에는 트랙터 등 경운기가 398대가 있습니다.
   중단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보전직불금 신청 시 사용되는 행정비용과 심사위원회 수당 등 270만원이 신규로 내려와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의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또한 직불금 신청 시 사용되는 행정비용이 추가되어 13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상단의 가축방역사업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공수의에게 지출하는 시술비와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의 국‧시비보조금이 101만9,000원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단의 구제역 백신지원사업은 소규모 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지원과 접종완화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20만1,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의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은 욱수동 봉암고을 입구에 위치한 농업기반시설인 망월지의 저수지 등록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저수지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지전용허가와 관련된 민원발생 등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망월지 주변 33필지에 대한 지적경계측량비와 등록부 정비용역비를 포함하여 구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00쪽 상단의 수질관리사업은 현재 범물동 청소차 차고지에 있는 수질오염방제장비 보관 컨테이너를 범물 자원회수센터 신축함에 따라 고모동 범안대교 밑으로 옮겨야 되나 컨테이너가 너무 낡아서 옮길 수가 없어 새로운 대체 컨테이너를 구입하기 위해 4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00쪽 중단부터 301쪽까지는 2014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외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으로 총 1,807만2,000원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전통시장 소규모환경 정비사업 외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으로 총 2,5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보건행정과장 진보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341쪽에서 34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6억 1,151만5,000원보다 14억 4,656만6,000원이 증가한   100억 5,808만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고산보건복지센터 신축과 의료‧뷰티관광 맞춤형 일자리창출‧촉진사업과 2014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세출예산 반영분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쪽 상단 원활한 보건행정 지원 500만원은 대구시 보건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로서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비용으로 쓰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하단부터 342쪽 하단까지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건립시설비로 2015년 본예산 시 미확보된 구비 8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국비 6,782만원을 지원받아 의료, 교육, 운동장비 및 차량구입비로 1억 8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하단부터 345쪽 중단까지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건립(자체)사업비로 고산분소 이사비용 등 일반수용비 288만원과 고산보건복지센터 개소에 필요한 각종 물품 장비, 실별 가구구입비로 6,01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중단 의료‧뷰티관광 맞춤형 일자리창출‧촉진사업은 2015년 고용노동부 지역맞춤 일자리창출 지원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은 2015년 대구시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지원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상단 건강도시 일반운영비는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및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연맹 가입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하단 에이즈감염자 지원사업비는 법적 지원근거가 미미하고 타 만성질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기정예산 9,32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하단부터 347쪽 중단까지 결핵예방사업은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3,1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하단 취약계층 독감 예방접종사업비는 신규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및 시설생활자 독감접종비로 1,5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하단부터 348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 초과근무수당은 직급별 현 인원 및 금년도 초과근무수당 단가 변경 등으로 352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중단 기본경비는 공공운영비 중 독감 및 폐렴예방접종 관련 병‧의원 및 65세 이상 어르신대상 안내문 발송 등으로 우편요금 12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하단 일반 인력운영비(총괄)는 금년도 연봉책정액 및 각종 수당, 연가보상비와 만촌문화센터 통합건강관리실 임기제공무원의 9월 신규채용에 따라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7,74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장이 명예퇴직하고 공석인 관계로 건강증진팀장이 제안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이곡지    건강증진팀장 이곡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3쪽에서 36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억 5,822만4,000원이 증가한 112억 6,802만6,000원으로 7.2%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세출 부문 주요 증감내역을 간략히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하단입니다.
   만촌권 통합건강증진관리실 운영은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의 일환으로 권역별 통합건강증진관리 운영에 필요한 의료 및 구료비, 자산취득비 등을 반영하여 1,718만3,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하단부터 359쪽 하단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7,894만5,000원,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중단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사업의 경우 그룹홈 우리둥지의 폐쇄로 인한 감액 및 내시변경에 따른 수성베네스트 예산 증액 부분의 반영에 따라 6,679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0쪽 하단 수성 통합정신‧치매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치매관리사업 전문수행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통합정신‧치매센터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보조금 내시 통보에 의거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3쪽부터 364쪽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807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억 5,42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건강증진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식품위생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06만9,000원 증액 편성된 6억 8,140만7,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 불법게임물 압수수거운반비 189만6,000원과 초과근무수당 11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000원은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6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과 위원회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되 개의시간 이전이라도 위원회 의견이 조율되어 회의를 일찍 시작하게 되면 사무직원을 통하여 연락드릴 테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사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2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시간이 자정에 임박하였으나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회의 차수변경을 위하여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고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내일 7월 16일 11시에 개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11시에 제4차 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1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조   
   강석훈   김태원
   석   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정성환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신성호
   보 건   소 장   홍영숙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복 지   과 장   노상현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건강증진팀장   이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