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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3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집행부 공무원도 많이 와 계시고 언론사에서도 와 계시니까 그런데 일단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여러 가지 잡음을 흘린 것에 대해서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론에 나타난 자료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석철위원님, 잠시만요.   
석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의사진행발언만 해 주세요.   
석철위원    감정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풀고 가자는...
○위원장 김삼조    아니, 의사진행발언만 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의사진행이 회의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의사진행이지요. 위원장님 막지 마시고 내용을 듣고 이야기 하십시오.   
김태원위원    사회복지하고 관계된 외의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지금 회의가 열리는데 공무원들 불러놓고 할 거면 지금 이야기가 안 되겠네요.   
   위원장이 지금 사회권을 못 쥐고 있잖습니까?
석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발언 끝나시고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김태원위원    아니, 사회를 맡고 있는 위원장이 제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민구위원    아니, 결국 회의진행을 위한 발언이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김태원위원    아니, 회의진행을 위한 발언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사회자가 그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삼조    잠깐만요. 석철위원님...   
강석훈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존중합시다.   
○위원장 김삼조    몇 분 정도 필요합니까?
   1분 안에 안 되겠습니까?
석철위원    1분 안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가급적이면 신상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신상일 수도 있지만 위원장님께서 올리신 칼럼에 보면 “단 한 번도 속 시원하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년여 기간 동안 사사건건 의사진행 방해와 다수의 횡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위원장 김삼조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석철위원    본인의 논리를 하지 마시고, 회의를...
○위원장 김삼조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그 신문 이야기는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왜 이게 지금...
○위원장 김삼조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끝나고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삼조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사회복지위에서 일어난 문제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장 김삼조    발언 중지하십시오.   
   오늘 회의내용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김태원위원    사회복지위원회 이야기니까 사회복지위원들만 모였을 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그게 다른 대외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김태원위원    아니, 지금 신문에 난 이야기를 가지고 하면...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한번 들어봅시다.   
강석훈위원    아니, 대외적인 이야기는...   
강민구위원    결국 회의를 잘하자고 그러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삼조    자, 석철위원님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라고...
강석훈위원    위원장님을 말로만 존경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말 좀 들어주십시오.   
석철위원    저 존경 안 합니다. 전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자,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석철위원님 발언 중지해 주시고요.   
강민구위원    아니, 결국 회의를 잘되자고 지금 회의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 이야기를 못 들어요?   
○위원장 김삼조    회의하고 관련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2분이라고 하고 1분이라고 하는데.   
석철위원    저는 1분간 발언하기로 했으니까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아니요, 중지시킵니다.   
강석훈위원    중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도 있지만 다른 위원님 말씀도 있으니까...
정애향위원    아니, 1분만 얘기하라고 했으면 1분 동안 얘기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삼조    의사진행발언하고 관련 없는 발언은 회의석상에 하는 게 아닙니다.   
석철위원    아니, 개의정족수가 되는데도 회의를 중지시켰으면서 무슨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김태원위원    회의를 중지시키는 게 아니라 발언을 중지시켰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 회의를 중지시킨 게 아닙니다.   
석철위원    앞에 회의를 할 때...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정도는 구분하실 줄 알아야지요.   
석철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중지시킵니다.   
석철위원    뭐 나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회의하는데.   
○위원장 김삼조    회의 내용이 아닙니다.   
석철위원    왜 회의 내용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삼조    그럼 회의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지 말고요.   
○위원장 김삼조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한 1분, 2분만 말씀 하시겠다는데 그거를 이야기 못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김삼조    다음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이러니까 자꾸 잡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삼조    회의석상에서는 꼭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장도 아니고.   
석철위원    아니, 발언권 얻어서 1분 받았으면 1분을 할 권리를 주셔야지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지 왜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김태원위원    아니, 석철위원님! 사안에 따라서 위원장 말을 존중도 하다가 무시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지금 앉아있으니까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다른 위원 이야기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위원장 의견대로 따르길 바랍니다.
석철위원    아니, 이런 게 어떤 위원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 제가 발언권을 신청했고 발언이 끝나지 않았는데...   
○위원장 김삼조    예, 발언권 중지합니다, 그럼.   
김태원위원    아니, 발언권 중지한다는 이야기를 무시하니까 제가 중간에 끼어든 것입니다.   
   제가 그냥 끼어든 게 아니에요. 석철위원님 처음 말씀하실 때 제가 끼어들었습니까? 석 위원님이 지금 사회자가 발언을 중지시키고 있는데도...
석철위원    자, 제가 발언 중입니다. 옆에서 끼어들지 마십시오, 아무도.   
   발언 중에는 다른 위원은 발언위원 하는데 끼어들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발언 중지를 시키는데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틀림없이 1분이라는 약속을 드렸었고...
○위원장 김삼조    아니, 중지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고 관련 없는 발언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중지합니다.
석철위원    뭘 확인이 됐는데요?
○위원장 김삼조    됐습니다.   
석철위원    왜 모두발언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장 김삼조    신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신문 이야기는 우리 의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석철위원    왜 관계가 없습니까? 사회복지위원회에 다른 이야기...
○위원장 김삼조    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참 독단이시네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서권    의회사무국 김서권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신청 안 받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강민구위원    신청 안 받을 거면 회의를 왜 해요?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삼조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민구위원    발언 신청합니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말입니까?
○위원장 김삼조    아직 지금 회의진행도 안 됐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요. 발언 신청한다고요.   
○위원장 김삼조    진행을 하고 난 뒤에 문제가 있으면...
강민구위원    말 못 알아듣습니까? 발언 신청한다고요.   
○위원장 김삼조    해보세요, 그럼.   
강민구위원    지금 석철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이 회의하고 관련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이 신문에 났기에 그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왜 회의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고 하시는지 우선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는 회의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행여나 오해가 있으면 풀고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함인데 이렇게 자꾸 독단적으로 이야기 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강민구 부위원장님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회의진행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잘 풀고 싶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위원회끼리 모였을 때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합니다. 꼭 회의석상에서 다른 일들을 끌고 들어와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의사발언이라 하는 것은 회의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정애향위원    저도...   
○위원장 김삼조    예, 말씀하십시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지금 사회복지위원장이 인상을 좀 풀고 합시다. 나는 막 덜덜 떨려서 회의를 못하겠습니다.   
   표정관리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삼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하고 마지막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세출결산은 총 예산액 529억 6,796만2,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시비가 92.4%, 구비가 7.6%로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그중 506억 963만3,495원을 지출하고 5억 9,0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총 예산액의 3.3%인 17억 6,832만8,50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각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상단부터 143쪽 하단까지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체계 구축에 대한 집행잔액 5,657만4,120원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보조인력 감원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감소에 따른 중식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3쪽 하단부터 144쪽 하단까지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집행잔액 3,075만3,950원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사업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사업이 계획 대비 사망, 전출 등으로 대상자 감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 144쪽 하단부터 146쪽 중단까지 기초생활보장 지원 5억 9,113만600원은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 연기에 따른 기초연금 보조인력 인건비 집행잔액과 기초수급자가 감소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교육, 해산 및 장제급여 그리고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다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중간부터 149쪽 상단까지 아동복지증진 10억 7,280만8,440원은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입양아동 비용, 입양수당 및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9쪽 상단부터 150쪽 상단까지 지역사회 아동보호서비스체계 구축의 71만3,495원은 취약계층아동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0쪽 상단부터 하단까지 행정운영경비 1,632만9,300원은 우리 과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0쪽 하단부터 151쪽 끝까지 재무활동 1만8,600원은 2013년 결산 후 국‧시비 반납금으로 원 단위 반납에 따른 잔액 발생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380쪽부터 385쪽까지이며 전액 국‧시비보조금 예산입니다.
   먼저 380쪽부터 382쪽까지 세입결산으로 2014년 국‧시비보조금과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등으로 세입결산은 총 9억 9,874만2,000원입니다.
   다음 383쪽부터 385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 9억 9,874만2,000원 중 저소득주민 의료급여와 장애인보장구 지원, 인력운영비 등으로 8억 1,649만5,877원을 지출하고 1억 8,224만6,12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복지과장 노상현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52쪽 상단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6억 1,866만5,520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1,634억 4,669만6,520원 중 지출액은 1,603억 4,680만8,288원으로 다음연도 이월금 9억 641만8,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1.3%인 21억 9,347만232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정책사업별로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2쪽에서 159쪽 상단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구현 예산은 예산현액 651억 1,172만2,520원 중 637억 1,513만2,96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금 7억 3,950만4,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5,708만5,560원입니다.
   주요사유는 기초연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사업과 노인복지관 건립, 경로당 신설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9쪽 상단에서 165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도모 예산은 예산액 258억 9,246만1,000원 중 248억 4,055만6,09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금 7,691만4,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9억 7,499만910원입니다.
   주요사유는 장애인연금, 수당 등 지원사업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집행잔액과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서 예산액 대비 신청액수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하단에서 171쪽 하단입니다.
   여성발전 및 가족권익지원 예산은 예산액 46억 4,846만3,000원 중 45억 2,055만9,291원을 집행한 잔액 1억 2,790만3,709원입니다.
   주요사유는 한부모시설 입소자 감소에 따른 운영비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등 지원사업의 대상자 감소에 따른 잔액 발생분입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에서 174쪽 중‧하단입니다.   
   보육지원 예산은 예산액 654억 8,031만5,000원 중 649억 6,429만9,197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금 9,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4억 2,601만5,803원입니다.
   주요사유는 영유아 보육지원과 가정양육 수당 지원사업에서 예산액 대비 신청자 미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4쪽 하단에서 175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예산액 1억 1,379만9,000원 중 1억 635만7,370원을 집행한 744만1,630원은 초과근무수당과 직원 출장여비 잔액입니다.
   다음 175쪽 하단의 재무활동 예산은 2014년 결산 후 국‧시비 집행잔액의 반환금으로 예산액 21억 9,993만6,000원 중 21억 9,990만3,380원을 반납한 3만2,620원은 천원 단위 예산편성 후 원 단위 반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406쪽 명시이월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014년 11월 국‧시비 내시통보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소방설비 공사비 952만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두산제1경로당 신축사업은 2014년 부지매입 및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비 미확보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시설비 2,998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파동제1경로당 신축사업은 2014년 10월 특별교부세 지연교부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공사비, 물품구입비 등 7억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2014년도 신규사업인 장애인 응급알림e서비스사업을 노인응급알림e서비스사업과 통합하여 2015년도부터 운영하게 되어 사업비 1억 391만4,000원 중 센터구축비와 댁내설치비 7,691만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위탁운영체 미선정으로 인한 사업기간 미도래로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 구입비 9,0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428쪽부터 기금결산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5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조성 전 기금에 대한 2014년도 이자 수입은 1,342만2,738원으로 1,198만1,000원을 지출하여 전자제품 15식, 운동기구 1식, 가구 1식 등을 구입, 경로당에 보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2014회계연도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및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76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총 예산현액 64억 6,940만1,000원 중 61억 9,350만2,051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7,589만8,949원입니다.
   주요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76쪽 상단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부문은 예산현액 9억 7,176만원 중 사회서비스연계 운영, 저소득주민 긴급복지, 응급구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사업 등에 8억 2,861만1,2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4,314만8,740원입니다.
   178쪽 상단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은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운영 및 코디네이터 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로 예산현액 2억 7,910만6,000원 중 2억 7,750만3,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0만2,500원이며, 178쪽 하단 자활지원 사업 부문은 예산현액 46억 135만6,000원 중 근로소득공제사업, 자활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에 44억 7,356만7,571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2,778만8,429원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입니다.
   먼저 기금 세입결산서 첨부서류 432쪽입니다.
   수입계획현액은 20억 9,205만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억 6,982만9,281원으로 전액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37쪽에서 438쪽까지입니다.
   지출계획현액 20억 9,205만8,000원 중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703만3,000원을 지출하고 기금예치금으로 25억 3,279만6,281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25억 6,982만9,281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문화체육과장 김대생입니다.
   2014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1쪽 문화체육과 총 예산현액은 177억 8,308만8,720원으로 이중 72.84%인 129억 5,287만7,534원을 지출하고 26.18%인 46억 5,609만1,820원을 이월하여 0.98%인 1억 7,411만9,36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산권 도서관 건립 시설비 41억 2,487만8,320원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13억 4,303만4,56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하단의 수성아트피아 지원 집행잔액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및 공연홍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82쪽 도서관 사업지원의 집행잔액 8,382만7,070원은 범어‧용학도서관의 공공운영비, 인력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운영비 잔액입니다.
   다음 183쪽 문화예술진흥 집행잔액은 각종 행사수용비, 석가탄신일 연등 및 성탄절 트리 설치, 상단무대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184쪽 향토사 발간 2,000만원은 금석문 연구로 사업대상 및 범위를 변경하여 2015년 예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하단 모명재∼영남제일관 누리길 조성 시설비는 모명재 도로표지판 제작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85쪽 하단 무형문화재 보호 집행잔액 1,351만원은 대구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선정가능인원 범위 내에서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186쪽 노변동 사직단 CCTV 설치예산 중 4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직단 잔디관리 용역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하단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의 집행잔액 368만6,240원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출산휴가에 따른 인건비 미지급분이며, 다음 188쪽 상단에 실업태권도팀 육성 집행잔액은 2015년 여성팀 전환에 따른 남자태권도팀 퇴직금, 각종 대회 참가보상금, 숙소 개별난방 공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189쪽 하단 구민운동장관리 688만550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공요금, 천연잔디구장 관리 낙찰차액 및 구민운동장 옹벽 보수‧보강공사 집행잔액입니다.
   190쪽 하단의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 44억 6,775만6,400원 중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공탁 등 11억 7,469만9,140원을 집행하고 잔액 32억 9,305만7,260원을 2015년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57억 413만4,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80억 4,579만1,03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78억 2,679만2,298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3.8%인 2억 1,899만8,732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에 집행잔액 178만4,840원은 수성구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174만4,000원은 평생학습기관, 학습동아리, 강사 등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193쪽 하단부터 196쪽 중단까지 수성구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집행잔액 1,611만8,500원은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 및 희망나눔 봉사학교를 운영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7쪽 하단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정화에 집행잔액 137만320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 하단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의 집행잔액 221만219원은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의 낙찰차액입니다.
   199페이지 상단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에 민간위탁금 1억 1,000만원은 시설비로 전용을 했으며 시설비 7,281만7,000원은 2013년도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다음 200쪽 중단부터 201쪽 중단까지 창의적인 청소년활동 여건조성에 집행잔액 355만7,757원은 청소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쪽 중단에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에 집행잔액 1,484만7,780원은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위탁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1쪽 중단 문화센터 운영 잔액 1억 6,298만2,433원은 고산문화센터 등 6개 문화센터 운영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파동문화센터 건립 국‧시비 잔액이 1억 3,500여 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4쪽 하단 행정운영비 집행잔액은 부서인력운영비 및 기본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자원순환과장 이상룡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6쪽입니다.
   2014년도 자원순환과 예산현액은 220억 2,176만원으로서 잔액은 예산현액의 2.45%인 5억 4,042만5,150원으로 대부분이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먼저 일반쓰레기 수거처리 분야 8,251만550원은 업무추진비, 원가조사, 연구용역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 집행 후 잔액입니다.
   하단에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 1,434만770원은 종량제봉투 제작‧배달 및 바코드 인쇄관련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중단에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549만8,620원은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제작과 민간위탁금 폐목재처리비용 등을 지급한 집행잔액이며, 폐기물 투기단속 1,481만1,950원은 불법투기 단속용품 구입,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의 유지보수비,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입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상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자체사업의 4,021만6,230원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인쇄 등 민간과 공공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집행 후 잔액입니다.
   208쪽 하단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보조사업 104만750원은 공동주택 25개소에 195대의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기기 설치비로 대구시 계약심사 시 단가감액 및 경쟁입찰 낙찰차입금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208쪽 하단부터 209쪽 상단에 재활용품 자원화사업 집행잔액 257만6,990원은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 및 그물망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재활용품 수거 운반 및 선별처리 민간위탁비 집행잔액이며, 2013년도 명시이월 예산인 시설비 2,200만원은 재활용 선별장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용역비로 집행잔액은 176만원입니다.
   209쪽 중간 하단에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사업 집행잔액 122만4,760원은 재활용관련 홍보물 제작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 등 구입비와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분야 집행잔액은 48만4,150원으로 가로환경 정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청소도구, 청소용품 구입 및 새벽순찰 급식비 집행 후 남은 잔액이며, 중간에 환경미화원 관리분야 집행잔액 2,222만9,030원은 환경미화원 순직 및 재해 위로금과 건강검진비 등으로 사유가 미발생하여 남은 집행잔액과 환경미화원 퇴직자가 제기한 통상임금 수당확대 청구소송의 선고 결과로 2회에 걸쳐 3억 6,058만2,070원을 예비비로 계상 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청소차량관리 1,012만9,510원은 청소차량 44대와 삼륜오토바이 33대의 차량유지비 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차고지 관리 284만680원은 범물동 청소차 차고지 관리 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중단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3억 4,018만2,790원은 직원들의 초과수당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하단에 기본경비 190만9,250원은 환경순찰과 폐기물 단속 등 출장업무와 사무관리비 등의 기본경비를 지출한 후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2014회계연도 경제환경과 소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3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예산현액 22억 6,640만1,420원 중 18억 5,271만3,964원을 지출하고 2억 4,528만8,130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1억 6,839만9,32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3쪽 상단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 2억 2,669만3,000원 중 8,710만3,590원을 집행하고 황금시장 옥상방수공사 지원비 등 1억 3,011만4,760원을 2015년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 947만4,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로 이월된 황금시장 옥상방수공사는 올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동성시장 등 화장실 보수공사 지원비 등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14쪽 상단의 에너지 안전관리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251세대에 대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2,129만9,310원 등을 지원하고 576만5,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4쪽 하단부터 216쪽 중단까지 농업진흥 및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예산 3억 5,900만7,000원 중 농기계 구입지원 및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등에 3억 4,489만8,214원을 집행하고 1,410만8,78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6쪽 중단 직접지불제사업 및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1,376만1,000원 중 1,214만9,950원 집행하고 161만1,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7쪽 상단의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사업입니다.
   팔현과 조일골 공용 도시농업농장 운영에 따른 관리자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집행하고 326만4,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한 1,170만4,000원의 시설비는 올해 3월 조일골 농장 객토공사를 함에 따라 예산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217쪽 하단부터 219쪽까지 축산업진흥 및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1,439만3,000원 중 가축 등 동물전염병 예방사업 추진 등 1억 6,477만1,260원을 집행하고 4,962만1,7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220쪽 상단 농업인 지원확대사업은 농민자녀 중 2014년 고교신입생 수가 줄어들어 7명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고 562만8,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0쪽 중단의 농촌생활환경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예산 6억 3,913만420원 중 5억 3,140만7,760원을 집행하고 범물동 1240-11번지선 구거정비 공사비 등 1억 346만9,370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425만3,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1쪽 중단부터 222쪽 중단까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입니다.
   예산 2억 9,558만8,000원 중 2억 8,987만9,480원 집행하고 570만8,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2쪽 중단 대기환경보전 및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 9,045만4,000원 중 석면피해구제지원금 및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 등으로 3,295만1,020원을 집행하고 5,750만2,9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23쪽 상단의 깨끗한 수질환경조성사업입니다.
    물 절약 홍보 및 수질오염 방역물품 구입, 개방화장실 관리와 정화조 청소 안내 업무를 집행하고 284만4,7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보건행정과장 진보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267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2014년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89억 387만1,670원 중 67억 1,519만1,27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및 보건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계속비로 19억 2,628만9,710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239만6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67쪽 상단 차원높은 맞춤형 보건의료시책사업 33억 4,048만7,670원 중 27억 4,005만4,91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489만6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원활한 보건행정지원은 5,633만원 중 5,229만8,7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03만1,300원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고산지역 보건분소 설치 운영은 사업비 1억 2,689만원 중 1억 2,369만8,66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19만1,340원 발생하였습니다.
   268쪽 상단 고산 보건복지센터 신축비 20억 9,560만1,100원 중 3억 9,513만8,390원을 집행하고 당해연도인 2014년도 집행이 어려운 17억 46만2,710원은 의회의 승인으로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중단 의료관광 지원활동비 5,324만9,000원은 의료관광 사업을 위한 전문통역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5,060만2,100원을 지출하고 264만6,9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68쪽 하단 의료‧뷰티관광 맞춤형 일자리창출‧촉진사업 2억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관내 수성대학교에 위탁하여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양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87명 수료하고 55명 취업하였습니다.
   269쪽 상단 한방의료관광 휴 사업비 8억 841만7,570원 중 5억 8,258만9,820원을 집행하고 2억 2,582만7,000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 교부 지연으로 지연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 및 시설 및 환경개선공사 시 공사내용 변경 및 입찰준비기간 지연으로 당해연도 지출이 어려워 의회승인을 얻어 2105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 6월 말로 다 집행하였습니다.
   269쪽 중단 에이즈감염자 지원비 1억 4,400만원은 에이즈감염인 생계지원금으로 1억 3,9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단 국가예방접종실시비 1억 3,912만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노인폐렴구균 예방접종 인원이 접종목표 인원 대비 접종률이 저조하여 잔액 5,252만5,320원 발생하였습니다.
   270쪽 상단 노인무료예방접종 사업의 경우 동절기 폐렴구균 예방접종 시기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554만6,390원 발생하였습니다.
   271쪽 중단 결핵예방사업의 경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소집단 접촉자검진 및 병‧의원 접촉자검진 사업량이 당초 예상대비 발생량이 적어 검진비 및 약품, 기자재 구입비 등 집행잔액 5,529만1,4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3쪽 보건소 청사 및 차량관리사업으로 3억 3,727만2,390원을 지출하고 2,330만3,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4쪽 중단부터 275쪽까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39억 595만8,4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839만53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이곡지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팀장 이곡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6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먼저 결산서 276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101억 1,089만6,000원 중 96억 8,902만7,9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4%인 4억 2,186만8,090원입니다.
   그럼 2014년도 정책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6쪽 상단 차원높은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은 58억 1,744만1,7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4,370만7,210원입니다.
   집행발생 주요사유로는 276쪽 상단 구민건강증진사업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퇴직과 변경 등으로 인한 공백 기간의 급여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79쪽 하단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게 발생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80쪽 상단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사업과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의 경우 예산대비 출산아이 증가의 둔화로 인해 지원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0쪽 중단의 컬러풀어린이 안심보험 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자 타 시‧도 전출 및 보험료 납입 완료자의 전입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80쪽 중단의 베이비시터 전문양성사업의 경우 아이사랑도우미 대상자가 지원중간에 중단하거나 예상보다 신청자 수가 부족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2쪽 중단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의 경우 그룹홈 우리둥지시설의 중도폐쇄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282쪽 하단부터 285쪽 중단까지 질병발생예방 및 진료관리 강화사업으로 32억 8,553만9,520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126만4,480원입니다.
   집행발생 주요사유로는 283쪽 상단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이용 지원사업의 경우 출산율 감소로 인해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자가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3쪽 중단 환자진료 및 한방물리치료사업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과 과년도 물품구입재고로 인한 물품구입 감소, 진료용품 수리요인 발생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285쪽부터 286쪽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4억 6,671만540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688만460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퇴직과 변경 등으로 인한 공백 기간의 급여분 집행잔액, 출장감소로 인한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건강증진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식품위생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7쪽 일반회계입니다.
   식품위생과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6억 5,327만원 중 6억 2,726만2,0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00만7,91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예산은 837만8,3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9만3,610원입니다.
   주요사유로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87쪽 하단부터 289쪽 상단 식품 등의 안전관리사업 예산은 4억 853만9,6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4만2,310원입니다.
   주요사유로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289쪽 상단 식품산업진흥사업 예산은 김밥말기 행사 등에 7,148만6,4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만3,590원입니다.
   289쪽 중단 위생업소 등 불법행위근절 예산은 991만8,1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47만6,900원입니다.
   주요사유로는 공익신고 보상금 과태료 상환요구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89쪽 하단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환경개선사업은 공중위생 최우수업소 녹색표지판 제작비로 17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만원입니다.
   다음 초과근무수당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2,476만8,7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9만1,240원입니다.
   290쪽 하단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잔액반납으로 242만7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29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2억 5,853만1,854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8,301만1,783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억 2,947만3,86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억 1,206만9,777원입니다.
   이는 정기예금에 1억 5,000만원, 공공예금 1억 6,206만9,777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0쪽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먼저 총 수입은 5억 4,154만3,637원으로 시보조금 3,750만원, 2013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액 2억 5,853만1,854원, 이자 수입 534만8,792원, 기타 수입은 과징금 수입 등으로 2억 4,016만2,991원입니다.
   다음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8,175만1,160원, 기본경비는 3,786만6,750원, 2014년도 말 예치금이 3억 1,206만9,777원, 기타 지출은 과징금 반환금 등으로 1억 985만5,9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좀 더 많이 합시다.   
○위원장 김삼조    정회시간을요?   
강민구위원    예, 시간 잘 지켜야 되니까.
   어느 시간으로 할까요? 저 시간으로 해야 돼요, 당신 시계로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하세요.
○위원장 김삼조    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지려고 그럽니다.   
강민구위원    저 시계로 해 주세요, 저 시계로. 좀 오래 해 주세요.   
○위원장 김삼조    지금 이렇게 하면 10분 넘습니다. 충분합니다.   
강민구위원    저 시계로요? 저 시계가 좀 늦어서 그러는데.   
○위원장 김삼조    아니, 저 시계 아니고 휴대폰시계로 할게요.   
   그리고 아직 회의가 덜 끝났는데 당신이라는 발언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럼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복지과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그냥 다 지나가시면 섭섭할 것 같아서 한번 하겠습니다.
   복지단장 수고 많으십니다.
   176쪽 하단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예산이 약 1억 3,000만원이 미집행 되었네요. 전년 대비 약 5,000만원 예산이 감액편성 됐는데도 1억 3,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업이 좀 부진했던 이유가 뭡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몇 가지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시에 배정 요청한 예산보다 과교부가 되어서 그렇고요. 두 번째 전년도에는 예산액 잔액이 훨씬 많았습니다. 많았고, 전년도 2013년도 같은 경우는 613건에 4억 3,200만원이 지출됐는데 그래도 다행히 2014년 작년도에는 730여 건에 5억 2,600만원 정도를 해서 한 1억원 정도 지출을 긴급지원 자금을 더 하였습니다. 했고, 덧붙여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 1,000건이 넘어가서 6,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우리 과장 말씀을 들으면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을 많이 발굴했다는 뜻도 되겠네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지금 보니까 2013년에 집행잔액이 2억 6,000만원에서 작년에 1억 3,000만원 된 것만 해도 상당히 바람직한데요. 올해 더 열심히 하셔서 복지사각지대 주민들께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179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 178쪽 제일 하단입니다.
   자활사업입니다.
   179쪽 중단에 보면 일반보상금 부분 7,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201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약 25억원 집행하다가 2014년에는 21억원 집행을 했습니다.
   4억원 정도 감액을 해서 운용한 이유가 뭡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활사업의 방향이 당초 지역자활센터 위주에서 2014년도 5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전센터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참여자 수가 370명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280명 정도, 한 90여 명 줄었습니다. 올해는 또 줄어서 한 145명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들고 집행잔액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태원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문화체육과장 김대생입니다.
김태원위원    김태원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184쪽 중단에 향토사 발간 부분입니다.
   향토사 발간 자료수집비로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놓고 명시이월로 불용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향토사 발간 말이지요?   
   명시이월한 이유가 당초는 향토사를 발간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향토사 범위가 너무 과다하고 광범위하고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정치, 경제, 문화 우리 지역의 모든 부분을 총망라하기 때문에 구사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사를 전에 발간한 사례도 있고 또 이것은 앞으로 개청 40주년이라든 2020년이라든 그런 기념적인 사업을 할 때 하는 게 맞지 싶어서 현 시점은 안 맞고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금석문 연구라고 해서 이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한 2,000만원 정도 해서 충분히, 그러면 그 예산으로 우리 지역에 금석문이 한 40여 개 되는데 비석이라든지 편액해서 한 40여 개 되는데 이거를 이번에 하는 게 적절하다고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변경을 해서 명시이월해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김태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제가 한 개만 하겠습니다.
   182쪽 상단에 보면 공공도서관 야간 연장 운영하는데 보니까 예산이 한 470만원 정도 남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박원식위원    야간근무를 하면 상당히 힘도 들고 많이 어렵거든요. 가능한 이런 예산 남기지 마시고 근무자들한테 신경 좀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주로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인데,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절약한 부분도 있었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자원순환과장 이상룡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태원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예, 김태원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211쪽 중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입니다.
   2014년 당초 예산액 전년대비 약 2억 5,000만원 증액된 128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결산서에서는 예산현액이 약 107억원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잠깐만요.   
김태원위원    당초 예산보다 21억원이나 감액 운용되고도 집행잔액이 3억 3,000만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설명 바랍니다.
   211쪽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무기계약직은 자연적으로 미화원들 퇴직한 이후에 상시적으로 10개월가량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쓰는데 그 퇴직예상을 미리 계상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김태원위원    그러면 퇴직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예상한 사람이.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아닙니다. 퇴직예상 인원이 있었는데 무기계약직은 퇴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퇴직 안 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쓰고 이러니까...
김태원위원    예,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태원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예, 김태원위원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222쪽입니다.
   하단에 석면피해구제급여지원 부분입니다. 이거는 기금이 90%고 시‧구비가 10%지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2013년도 결산을 보면 예산 6,200만원에 집행잔액이 6,200만원입니다. 맞지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김태원위원    2014년은 예산 6,000만원에 집행잔액이 4,000만원입니다.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 부족은 아닌가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이거는 홍보 부족이 아니고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피해대상자가 발생하면 거기에서 판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2014년에도 2명만 통보 왔기 때문에 2명에 대한 2,000만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4,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태원위원    신청은 몇 명이 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신청은 저희들한테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신청을 몇 명이 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그거는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가 쓰는 경량칸막이에도 사실은 석면의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많지 싶은데 좀 더 널리 알려서 우리가 의존재원 받은 것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십니다.   
   215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공급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지금 이 사업이 농협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이거는 농협하고 같이 합니다.   
강석훈위원    농협에 어떻게 지원을 하고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신청이 들어오면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농협으로 신청 들어와서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농협으로 두 군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신청이 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2014년도에 유기질비료가 한 6만5,000포 정도 지원이 됐고요. 결국은 이게 국비가 63% 정도 지원되는 사업인데 신청에 비해서 국비, 시비가 좀 많이 내려왔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희들 농가에 비해서.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협에 지원을 한다 그러시니까 그거 확인을 다시 부탁드리고요. 농협에 지원하면서 관리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포도생산농가 포도상자 지원이 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수성구청이라 하는 마크가 들어가는지, 들어가서 계속 했습니까? 그냥 이것도 농협에 지원만 해 줬습니까, 안 그러면 연계해서 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마크 들어가 있고요. 우리 수성구 마크 포함되어 있고요. 농협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강석훈위원    이것도 지원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됐는지 그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원위원입니다.
   268쪽 하단입니다.
   의료‧뷰티관광 맞춤형 일자리창출‧촉진사업입니다. 뷰티관광 일자리 창출 2억원은 1회 추경에서 반영되었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김태원위원    구비 2,000만원 매칭인데 집행잔액이 3,500만원 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이거 반납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이번에 반납합니다.   
김태원위원    예, 이거 추경으로 편성할 만큼 보건행정과에서 노력해서 받았는데 집행을 안 하고 반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이거는 교육비 사업인데 수성대학교에 위탁해서 뷰티사업에는 88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여기 보면 교재비라든지 이론비, 강사료가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실습위주로 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많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김태원위원    강사료는 딱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시간당 정해져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이곡지    건강증진팀장 이곡지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태원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예, 김태원위원입니다.
   건강증진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숙 건강증진과장님이 지난달 말일로 명예퇴직을 하시고 공석인 자리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에 메르스 사태로 보건소 전 직원들이 다 고생을 하셨지만 특히 건강증진과 24시간 비상체계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큰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보았듯이 사실은 의료나 모든 수출, 모든 경제가 질병하고 관계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이 되었고 또 특히 전염병은 그 확산속도가 빨라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태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사태에 우리 수성구 보건소에서 적절히 훌륭하게 대처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78쪽 중간 보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이곡지    예.   
김태원위원    이거는 기금과 시‧구비가 다 포함된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이곡지    예, 매칭사업입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 보니까 2,000만원 증액하고 집행잔액은 결산추경에 반영시킨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이곡지    예.   
김태원위원    이거 민간이전인데 민간이전 기관이 어디입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이곡지    치료비관리 지원사업은 민간이전이 보험공단에서 저희들이 거기서 위탁해서 합니다.   
김태원위원    보험공단에서 위탁해서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이곡지    예.   
김태원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이곡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영수증, 개별로 대상자 가족분이나 대상자가 오시면 개별로 하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상 입력을 다 해 드립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러면 그 공단하고는 지금 연계는 잘되고 있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이곡지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건강증진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선임과장님이 생활지원과장님이시죠? 생활지원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 위원이기 때문에 결산적으로 전체를 다룰 때 해야 될 내용이지만 우리 위원회도 관계된 이야기라서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왜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주민의 세금으로 있는 예산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잘 썼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결산을 합니다.   
석철위원    잘 썼는지 점검하는 방향?
   제가 결산작성통합기준 책자에 보면 “결산심사 승인은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집행부 의도라기보다는 의회의 의도, 더 크게 이야기하면 의회가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의도대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보고를 하실 때 예산이라 하면 세입이 있어요. 그런데 왜 꼭 돈 쓴 것만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집으로 이야기하면 돈을 버는 이야기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 10개 과가 답을 하면서 누구도 세입에 대한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이런 제안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세입을 얼마나 목표를 했고 얼마를 받아들였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돈 쓴 것만 이야기하세요. 이거는 반쪽짜리지 않습니까? 결산,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반드시 시정되어서 실제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생활지원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표로 선임과장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전체 열 분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자, 다음은 복지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삼조    예.   
○복지과장 노상현    복지과장 노상현입니다.
석철위원    152쪽 중단에 보시면 기초연금 지원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예.   
석철위원    491억 4,800만원 정도 잡혀있었는데 최초로 예산을 잡을 때는 국‧시비와 매칭을 맞추지 않아서 한 33억원 공백이 있었습니다.   
   안 찾아보셔도 똑같은 172쪽 상단에 보면 영유아보육료도 297억 7,100만원인데 이 역시 예산을 잡을 때 국‧시비와 매칭을 맞추지 않아서 15억원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자, 예산지침에는 국‧시비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복지과장 노상현    맞습니다.   
석철위원    맞는데 왜 매칭을 그 당시에 안 했을까요?   
○복지과장 노상현    사실 우리 구 재정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재정사정이 있더라도,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도대로 만드는데 우리 주민들이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틀리게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복지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물론 올해 와서 시정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 2014년도 예산을 승인한 것이 우리 7대 의회가 아니고 앞 의회다 보니까 그분들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승인하신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승인하신 겁니까?   
○복지과장 노상현    알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회의록에는 아무 데도 없던데요. 알고 하셨다면 이 50억원을 어디다 쓰기 위해서 줄였다고 물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복지과장 노상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재정여건이 워낙 안 좋아서 일단 우리가 보통 결산하게 되면 잉여금을 예상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거는 뒤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고 정말로 그 당시 의원님들이 이걸 동의하셨고 이 50억원을 어디에 쓴다는 것을 알고 승인하신 겁니까?   
○복지과장 노상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50억원 어디에 썼습니까?   
○복지과장 노상현    어디에 썼다기보다 그 당시에 재정이 50억원 정도가 부족했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석철위원    50억원뿐만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 과가 아니라서 세입을 부풀린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금액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도와 다르게 편성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편성지침을 따랐다면 주민의 의도겠지만 주민의 의도와 다르게 편성됐고 그걸 가지고 집행을 했다는 것은 50억원이 돈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뭐 50억원이 아니라 훨씬 큰돈입디다. 결산 시에 제가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그 많은 금액이 단순히 경상적 경비가 아니라 사업예산으로 돌렸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면 먹고 사는 것부터 먼저 처리합니다. 그런데 또 사업예산을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예산지침을 어기고 작성을 해서 집행을 했다는 것은 주민의 의도, 또 의회의 의도도 아니라는 것이죠. 의회도 분명히 몰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편성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결산을 함에 있어서 이런 일은 재발되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강민구위원    제가 복지과장님 계시니까 하나만 할게요. 아까 빠뜨렸네. 복지과장님 계시니까. 아니면 늦게 할까요?   
○위원장 김삼조    잠깐만요.   
   석철위원님, 마쳐도 되겠습니까?
석철위원    예, 경제환경과니까 계실 때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159쪽하고요. 159쪽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도모 해서 집행잔액이 약 9억 7,000만원 정도 덜 썼고요. 그 뒤페이지 보면 또 160쪽이지요? 160쪽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지원 해서 또 한 1억 7,000만원 정도. 그죠? 집행잔액이 있고.   
○복지과장 노상현    160쪽 말입니까?   
강민구위원    예, 160쪽 중단에.   
   그리고 또 161쪽에 보면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해서 4억 4,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고요. 그 뒤에 165쪽 넘어가면 중단에 중증‧지체장애인 지원 해서 또 2억 1,800만원 정도 덜 쓰셨어요.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걸 합계를 하면 한 18억원 정도를 덜 쓰셨어요, 4개를 더하면. 지체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인으로서 또는 대구시민으로서, 수성구민으로서 보호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질의가 아니고 이 부분 지체장애인들 전부 다 장애인들에 대한 항목에 돈을 이렇게 집행을 많이 덜 하셨어요. 18억원 정도를. 올해는 한 반 년 남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꼭 신경을 더 세밀하게 써 달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석철위원    예, 복지과장님한테는 없고, 그다음... 내려가시면 다음 분 하시면...   
○위원장 김삼조    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석철위원    경제환경과장님.   
   71쪽 하단입니다.
   제안설명은 안 하셨지만 저는 예산을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세입을.
   제일 하단부에 보면 지난연도수입 찾으셨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예산액은 3,000만원, 징수결정액은 16억 6,000만원, 실제로 수납하신 금액은 6,700만원, 미수납액이 15억 9,000만원, 결손처분이 2억 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3억 8,000만원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아, 위원님 72쪽입니까?   
석철위원    71쪽 하단.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일단 그 한 줄을 쭉 읽었을 뿐입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요. 이게 체납액에 대한 내용이지 싶은데요. 제가 내용을 별도로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결산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답답하네요. 일단은 제가 방금 세입에 대해서 관심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입에 어떤 문제가 있고, 제가 지금 읽어봤을 때도 실수납액보다 결손처분액이 3배예요. 그러면...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결국은 이게 처음에 세입을 편성할 적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간 평균을 내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예년같이 잡다 보니까 당초에 세입을 적게 잡아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매년 세입을 편성함에 있어서 최소한 3년 전에 평균을 내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기본적으로 징수대책에 관심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면 이 돈이 무슨 돈이고, 못 받게 된 상황도 생기겠지만 그런 것을 다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이번 결산을 하면서 제가 세입 부분을 살펴보니까 경제환경과만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정말 관심이 필요하고 우리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세입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했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석철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그럼 이의가 신청되었으므로 정회 후에 얘기하도록 하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석철위원    반대합니다.   
   처리합시다.
박원식위원    바로 처리합시다.   
○위원장 김삼조    예, 알겠습니다.   
   잠시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왜 기다려야 하지요? 왜 기다려야 됩니까?   
○위원장 김삼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왜 기다리라 그래요?   
○위원장 김삼조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강민구위원    뭐 때문에 좀 기다려 달라는지 이야기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본 질의를 할 때 조금 제대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말 그대로 추가적으로 본 과장님들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거나 안 그러면 다른 과에 질의를 위해서 좀 문제가 있을 경우에...
강민구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좀 기다려야 되는지 묻잖아요.
○위원장 김삼조    추가로 그렇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강민구위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묻잖아요, 제가.   
○위원장 김삼조    지금 얘기...   
강민구위원    왜 기다리라고 그러냐고...   
○위원장 김삼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얘기...
강민구위원    여쭤보잖아요.   
○위원장 김삼조    그래, 얘기 끝나거든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박원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삼조    아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원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위원장 김삼조    아니, 잠시만요.   
박원식위원    위원들 의사진행발언도 다 막고 마음대로 다 하면서...
○위원장 김삼조    아니, 자...
박원식위원    왜 다른 위원들 말은 안 들으려고 합니까?   
○위원장 김삼조    자, 여기 보면 회의진행발언을 할 때...
박원식위원    이거 보세요!   
○위원장 김삼조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해야 됩니다.   
   여기가 어디 시장에 난전도 아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예? 이야기 끝나고 나서 하면 안 됩니까?
박원식위원    당신부터 잘해요!   
○위원장 김삼조    아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님! 얘기 끝나고 나서 발언권을 얻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예?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고 답변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얘기하는 도중에 발언권도 없이 이렇게 끼어들면 회의가 되겠습니까, 원활하게?   
강민구위원    그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왜 회의를 잠시 기다려 달라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삼조    잠시 자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철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우리가 표결 절차에 들어가서 “이의가 있습니까?” 했을 때 이의가 있으면 그냥 표결하면 끝나는 건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그게 이상하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삼조    예,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석철위원    아니, 회의규칙에 따르면 될 일을 왜 이상하게 하시냐는 거지요.   
○위원장 김삼조    처리하고 정회를 하자고 그러니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님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3인)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4인)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입니다.
   표결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석철위원    아니, 질의 토론 다 끝났는데 무슨...
강민구위원    부결됐고 뭘 또 속개를 합니까?   
○위원장 김삼조    2항이 남았습니다.   
석철위원    2항 올리십시오.   
김태원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강민구위원    아니, 지금 하시지요.   
석철위원    아니, 공무원들 다 중식 후에 또다시 오셔야 됩니까? 그냥 처리하면 되지요.   
강민구위원    2항이 뭔지요? 뭔지를 몰라서 합니다. 뭡니까, 남은 게?   
○위원장 김삼조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석철위원    이의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삼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석철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3인)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 4명)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입니다.
   표결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조   강민구
   강석훈   박원식   김태원
   석   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정성환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신성호
   보 건   소 장   홍영숙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복 지   과 장   노상현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6. 25.   구청장 제출 )
         부결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6. 25.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25.   구청장 제출 )
         부결
            7. 10.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