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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3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14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14명 발의)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서권    의회사무국 김서권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14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14명 발의)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삼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석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철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청소년 건전 육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삼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6년 4월에 제정된 후 24년이 경과하였습니다. 2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청소년관련 법령이 수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 중 조례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과 청소년수련시설의 현실을 반영하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 확실성,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4년 만에 첫 전면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영의 위탁 대상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청소년단체로 제한하였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재위탁은 1회로 제한하였고, 위탁운영단체의 의무와 위탁취소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 이용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자문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밖에 수련관 운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수련관 이용의 제한과 이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수련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가 1998년 3월에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상위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전문 28조 중 17개 조문이 삭제되어 조례로서의 가치가 상당 부분 훼손되어 조례의 본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례 전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법적 기구인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선임과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청소년활동, 청소년단체,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대회의 시상에 있어 구청장 상의 수여 대상, 범위,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존에 수성구 주최의 각종 청소년대회에서의 시상을 위탁기관의 장 명의로 하던 것을 주최자인 구청장 명의로 시상토록 하여 시상의 격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적극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청소년 건전 육성 여건 조성에 일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지향하는 것이오니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석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다른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김태원위원    박원식위원님, 정회 이유가 있습니까?
박원식위원    예, 잠시 의논할 것도 있고 해서...
김태원위원    아니, 지금 갑자기 하자고 하니까.
박원식위원    아니면 이거 다 듣고 할까요?
김태원위원    예, 끝까지 다 듣고 하십시다.
○위원장 김삼조    다수 위원이 다 듣고 하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복지과장 노상현입니다.
   파동제2경로당 신축을 위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노인인구에 비해 경로당 부족으로 주민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파동 지역에 파동제2경로당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과 건물신축을 위한 것입니다.
   취득대상은 파동로18길 56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면적은 1,215㎡, 신축건물은 지상 2층, 연면적 292㎡ 등으로 사업비 19억 500만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파동제2경로당 신축은 4차 순환도로 건설에 따른 고가도로 주변 민원해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건강하고 편안한 여가공간 확보로 노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파동제2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제203회 정례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의 취지는 현 사회적 물가와 금리 등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융자 규정을 일부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과 주민소득 향상을 지원하고, 전세점포 임대료 대여대상을 추가하여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기초생활보장 사업 분야에서는 안 제6조의제2호 전세점포 임대료 대여대상에서 자활사업실시기관을 추가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며, 안 제7조의제1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3조의2를 제3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4항,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이율은 연 2%에서 연 1%로 개정하고, 안 제10조의 전세점포 임대에서는 대여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 단, 자활사업실시기관은 2억원으로 또 지원기간 1회를 2회로, 이율을 연 2%에서 1%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민소득지원 사업 분야에서는 안 제14조 전세점포 임대에서 대여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지원기간 1회를 2회로, 이율을 2%에서 1%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상정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의 반영 및 조례 조항 간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음식물다량배출사업장을 사업장 규모로 획일 적용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이 소량임에도 적용 대상이 되는 영업형태를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규제완화 추진에 따른 관련기관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상인 간 계약에 대한 계약 조건을 제한한 규제 및 상위법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8조의 각 호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표기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제3호 단서에 영업형태의 다양화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점 형태의 영업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3조 각 항에서 조례 조항 간 과태료부과 중복 내용을 삭제 정비하였으며, 안 제17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각 항 그리고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및 별표2에 대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중복된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안 제18조 각 호에서는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다량배출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체 간의 위탁처리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상인 간 계약의 자유를 제한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9조제2항에도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시 개선기간을 주도록 하는 상위법상 규정되거나 위임된 내용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맞게 조례규정을 유지하고 영업형태의 다양화로 인한 법규 적용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발맞추어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해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환경 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삼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경제환경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제한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2조제2항의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조항인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담배 관련 기관단체로 개정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명시된 설치기준을 규제완화정책 추진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5조 설치기준을 삭제하고, 제2장 제목인 공중화장실 설치‧관리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로 변경하고, 제16조제1항 본문 중 제5조를 법 제7조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일부 불합리한 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조례개정안은 정부의 규제완화정책 추진에 맞추어 법령으로 정하지 않는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환    전문위원 정성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1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 확실성,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수련관 운영 본래의 취지와 현실에 맞게 운영의 제한과 이용료 등을 개정하여 수련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운영대표자를 두었고, 안 제6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운영 대상을 종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에서 청소년단체로 한정하였고,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2항에 의거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은 1회에 한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정하도록 한 것은 위탁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고, 안 제7조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는 시설에 대해 개‧보수 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위탁운영단체의 의무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9조 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을 취소 또는 철회 시 철회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위탁운영단체에 통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4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 시 시설물 멸실,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청소년 유해물질 반입금지 등 이용자 의무를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15조 시설이용자 중 정치활동, 종교활동, 영리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거나 허가 취소 등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6조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 수를 명확하게 하고 위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이용자 및 관계자의 폭넓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안 별표1 체육관 등 시설이용시간의 오전/오후/야간의 구분을 주/야간으로 하고, 샤워실 사용료의 폐지, 풋살장 청소년 주말 이용 시 이용료의 가산 적용을 배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7페이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1998년 3월에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상위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전문 28개 조문 중 17개 조문이 삭제되어 조례로서의 가치가 상당부분 훼손되어 조례 전부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심의기구인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자문기구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법적 미비점이 있는 바 청소년육성 및 지원이라는 조례의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위법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수성구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11조, 청소년육성에 관한 수성구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간사‧서기의 역할, 회의개최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제16조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육성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임기, 임무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9조 청소년이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개발 및 참여 기회의 제공, 청소년활동의 적극 참여에 대한 포상과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 청소년활동에 적극 참여한 청소년에게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하고 건전 육성 조성을 위해 각종 청소년대회의 입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조항을 역시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제22조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표창, 연수 등 청소년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등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수련관 운영 본래의 취지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9페이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파동 지역은 노인인구에 비해 경로당 부족으로 주민요구가 지속적으로 있는 실정이고 대구 4차 순환도로 건설에 따른 고가도로 인근 주민민원 해소 차원에서 추진된 공설경로당 신축사업으로 부지매입과 건물 신축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파동제2경로당으로서 위치는 수성구 파동로18길 56이며 규모는 부지면적이 1,215㎡, 연면적이 292㎡이며 지상 2층이고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1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경로당 시설 확충으로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파동제2경로당 신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인 저소득층의 자활과 주민 소득향상 지원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세점포 임대료 대여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건복지부 2015년도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호 전세점포 임대료 대여대상을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에 자활사업실시기관을 포함, 확대 실시하고, 안 제9조제4항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이자를 연 2%에서 1%로 인하 조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제1호∼제3호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전세의 규모는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고, 지원기간은 1회에서 2회로 조정하는 등 전세점포 대여한도, 지원기간, 이율을 저소득층의 안정과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페이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의 반영 및 조례 조항 간 중복규정을 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중 사업장 규모를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배출량이 미비한 음식물류 폐기물 소량배출사업장을 대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는 등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맞추어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 안 제8조제4항, 단서 및 제6항, 안 제9조제1항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한 것이고, 안 제2조제3호 단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중 아이스크림류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및 커피, 주류전문점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였고, 안 제11조제4항 법규 내 과태료부과 중복 조항 삭제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7조제2호, 안 제18조제1호 감량의무 사업장과 폐기물 처리 업체 간의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 시 처리수수료는 자유스럽게 계약토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1페이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의뢰받을 수 있는 관련 단체는 본 조례에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전문성 있는 단체의 진입이 봉쇄되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에서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담배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조사의 전문성 확보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2페이지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본 조례에도 명시된 설치기준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추진에 맞추어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의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삭제하고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삭제에 따른 제2장 제목 중 공중화장실 설치‧관리를 제2장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로 변경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정회할까요?   
김태원위원    한 10분 쉬지요.
   여기 다 일하러 가셔야 되고 한데...
○위원장 김삼조    지금 복지국장님 의견 남았는데 이거 듣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원식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복지국장 신성호입니다.
   항상 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잘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석철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위탁운영의 개선방안 권고 및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 지침에 따라 수탁단체의 자격을 비영리법인 등을 배제하고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소년단체로 규정하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1회로 한정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탁자가 시설에 대하여 개‧보수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경우 수탁자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의무와 권리를 명료화하였으며, 현 수련시설 이용료는 2009년에 개정된 이용료로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 이용료를 인상하여 수련관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좀 더 바람직한 청소년육성 및 지원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첫째, 수성구 청소년육성관련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소년대회 시상 조항을 신설하여 청소년대회의 수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나와 있는 청소년활동지원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규정내용의 용어정리를 통해 표현의 간결화 및 명확화를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강민구위원    안건이 많기 때문에 뒤에 반 이상 해당 부서는...
○위원장 김삼조    부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강민구위원    발언 신청할게요.
○위원장 김삼조    지금 대화를 하고 있지만...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정회를 하는데 뒤에 많으니까 늦은 부서는 아예 오후 정도로 오시게 하든지, 계속 대기하실 수는 없으니까 안건 심의를 좀 늦게 하실 분은 이석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그럼 정회 후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잠시 정회 후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박원식위원    먼저 우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의 불협화음에 대하여 내부적 해결을 포기하고 외부로 노출하고자 하는 의도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 불협화음은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과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 위상을 저해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4월 초 위원장 외 6명의 의원은 통일된 의견으로 자숙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였기에...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오늘의 사태에 이르러...
○위원장 김삼조    속기 잠깐 중단하십시오.
박원식위원    그런데...
○위원장 김삼조    회의내용과 관련 없는 발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    그만할까요?   
○위원장 김삼조    아니, 들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회의내용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것입니다.
박원식위원    자, 그럼 그만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박원식위원    그것도 위원장 권한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할게요.
   (강민구‧박원식‧석철‧정애향위원 회의장을 나감)   
○위원장 김삼조    제198회 임시회 때 보류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삼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의결정족수가 안 되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오늘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조   강민구
   강석훈   박원식   김태원
   석   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정성환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신성호
   복 지   과 장   노상현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경제환경과장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