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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상동 수성동일하이빌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2. 상동 수성동일하이빌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식의원 외 11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위원장의 일신상 사정으로 인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서권    의회사무국 김서권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위원 여러분! 제가 너무 급박하게 온다고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경을 안 바꿔 쓰고 와서 안경 좀 바꾸고, 또 논의하고 협의가 덜 된 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 요청 올립니다.   
   10분 정도만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숨 좀 돌리려고요. 논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순서를 보니까 박원식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소년수련원 조례가 있는데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이때까지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상동 수성동일하이빌 공립어린이집,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이 부분을 먼저 다루고 박원식의원님이 한 것을 다루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원위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식의원의 1항을 마지막에 상정토록 처리함을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상동 수성동일하이빌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동 수성동일하이빌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복지과장 노상현입니다.
   복지과 소관 상동 수성동일하이빌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로 설치되는 상동 수성동일하이빌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에 그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과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탁 운영사무의 범위는 보육프로그램 등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무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운영 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위탁체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른 공개경쟁 방식으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8-2에 의거 수성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사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선정된 위탁체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와 기자재 구입 등 보육교직원 채용, 원아모집 등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동 수성동일하이빌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립어린이집 관리와 운영을 우수한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보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상동 수성동일하이빌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의안번호 1234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취지는 올해 2월 법제처의 규제개선 과제에 따라 위탁관련 내용을 상위법인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맞춰 일부 개정하고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해마다 오르고 있는 인건비만큼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방문 시 시행하는 심리검사 및 단체로 신청하는 일반 심리검사 등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교육 및 프로그램의 경우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제6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최초 2년, 위탁기간 연장 시 3년 이내로 규정된 것을 상위법인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일치시켜 위탁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통일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상위법인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의2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 여성가족부 지침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수수료는 각종 심리검사와 교육 및 연수 등 프로그램 이용 시에 실비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기청소년 및 긴급구조청소년과 그 가족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한 운영을 위해 사무처리 지침 작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수수료 등의 기준 금액은 대구시 및 타 시‧도를 참조하였으며 이용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별지와 같이 징수 가능 최대 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35번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취지는 올해 2월 법제처 규제개선 과제에 따라 2014년 7월 개정된 민법의 성년후견인 제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제12조의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중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36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조례 폐지의 취지는 상위법인 청소년복지지원법이 2012년 8월에 개정되고 그 시행령이 2013년 2월에 개정됨에 따라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선정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변경되어 기존 법에 따라 제정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환    전문위원 정성환입니다.
   상동 수성동일하이빌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9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상동 수성동일하이빌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설치되는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상 시설은 무상임대로 수성로 71 수성동일하이빌 레이크시티 내 시설로 건물면적이 236.1㎡이며 보육정원은 49명이고, 2016년 2월에 개원 예정이며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체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에 따른 위탁체 모집 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수성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의결로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 의거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위탁체 선정 및 위탁운영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탁기간을 명확히 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안 제6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필요시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인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한 것이며, 안 제6조의2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성격유형검사, 성격인성검사 등 심리검사와 청소년들의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민법의 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2조는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시 결격사유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리상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수성구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설치근거인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3조제3항의 개정으로 상위 법률의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폐지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상동 수성동일하이빌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상동 수성동일하이빌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복지과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위탁기간 3년이지요?
○복지과장 노상현    예.   
석철위원    그런데 시행규칙 별표8-2에는 5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은 어떻게 극복하실 것입니까?   
   상위법이 5년인데, 3년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과장 노상현    우리가 법 해석이 조금... 판단인데요. 그 밑에 보면 조례에 정할 경우에는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하고 서구하고 중구도 3년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은 되는데,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일 경우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할 경우로 판단해서 3년으로 한 것 같고, 지금 3년에서 5년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5년 하는 게 우리로서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만약 3년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지켜본 다음에... 그 당시에 좀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석철위원    과장님,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것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예. 그러면 위원님이 다음 개정 시 5년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석철위원    위법인데 뭔 놈의 개정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데 사유가 없잖아요? 감경 사유가 있을 때 3년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조례는 지금 3년으로 한다지요? 사유는 없지요?
   왜 법조문을 임의로 해석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해석하셔야지요. 사유가 있을 경우잖아요. 그럼 사유가 없으면 5년으로 하셔야지요.
○복지과장 노상현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자, 이번에 이걸 내게 되면 기존 조례에 따라야 되는데 기존 조례는 개인이 없지요? 위탁대상에.   
○복지과장 노상현    예.   
석철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복지과장 노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개인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그렇게 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조례의 근거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 엄연히 개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고, 공모 시 위탁체 신청자격에 개인을 포함해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조례를 무시하시겠다는 뜻이죠?   
○복지과장 노상현    예?   
석철위원    조례를 무시한다는 뜻이죠?
○복지과장 노상현    조례를 무시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을 근거로 해서 헌법이나 법률이나 명령, 규칙, 이렇게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법적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렇지만 조례에 있으면 더 좋기는 좋습니다.
석철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복지과장 노상현    조례를 지켜야 되지만 법령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아니, 잠시 제가 거꾸로 묻겠습니다.   
   5년으로 한다고 어디에 되어 있고, 시행규칙은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법령으로는 또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다른 분들이 이해가 되지요.   
○복지과장 노상현    거기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제24조 관련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시행규칙 5페이지는 봤는데...   
○복지과장 노상현    일반기준의 ‘다’번입니다, 일반기준의 ‘다’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다’번에는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금방 법령으로는 3년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법령은 어디 법령입니까?   
○복지과장 노상현    제가 다시 얘기하면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일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러면 우리는 3년으로 조례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현재?   
○복지과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논리적으로 보면 상위법에 5년 되어 있는 것은 조례에 따른 3년으로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조례에는 개인이 없는데 상위법에 개인이 있으니까 개인으로 해도 된다. 일관되지 않잖아요?   
○복지과장 노상현    그것은 공모 시에는 해당되고,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사실 우리가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인정했습니다. 인정했지만...   
석철위원    저는 위반된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20년 동안 공무원들은 뭐하셨는데요? 위반된 조례를 가지고.
○복지과장 노상현    지금 석철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다음 개정 시에 꼭 포함해서 일치시키겠습니다.   
석철위원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그 판단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은 공무원 쪽에서 지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재단이 3군데의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위탁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복지과장 노상현    그것은 위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위탁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복지과장 노상현    어차피 영유아보육법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기준에는 공개경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등은 심의 결과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자, 2쪽 보시기 바랍니다.   
   ‘다’에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가지고 다년간의 경험으로 보육수요자의 욕구 및 정책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우수한 민간에 위탁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복지과장 노상현    예.   
석철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문화재단이 최초로 3개 할 때는 결원이 한 개도 없었지요? 그래도 주셨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노상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어떤 근거법령으로 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 판단할 때는 좀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아니, 제출 서류도 확인이 안 됐던 것 같은데 법인의 정관을 받으셔야 되지요? 위탁을 하실 때 반드시 받는 필수 서류 속에 정관이 들어있지요?   
○복지과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정관에 사업의 내용이 들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재단의 정관에는 사업의 종류 속에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했습니다.
   정관을 보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 심사도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복지과장 노상현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는 정관에 보면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넓게 포괄적으로 한 것 같고요. 지금은 우리가 어린이집을 교육으로 본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석철위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왜 자꾸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자, 문제가 있다고 확인하셨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심사를 하게 되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페이지 ‘바’에 보면요.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해 놨는데, 그 자격이 어떤 자격을...
○복지과장 노상현    예, 따로 자격이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자격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보육정책위원회는 지금 구성되어 있는 데는 보호자 대표, 또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있고, 보육전문가가 있고, 또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아, 예. 요즘 어린이집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말썽이 많은데 의원들은 위원으로 참석할 수 없습니까?   
○복지과장 노상현    의원들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노상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 지방의원 배제라고 되어 있어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현재 말썽이 많이 생기고 이렇다 보니까 지방의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위원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배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노상현    직무와 관련해서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아... 예.
   아까 문화재단에 보면 사업의 종류에 어린이집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복지과장 노상현    예.
강석훈위원    교육 부분이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아까 기타 부분으로 해서 들어갔다고 그러셨는데...   
○복지과장 노상현    예, 그 당시 정관에 보면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어린이집이 지금 교육부 소속이 아니지요, 그죠?   
○복지과장 노상현    지금은 교육이 아닙니다. 복지로 보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복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강석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어린이집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문화재단 운영지침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없다를 서면으로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강석훈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의원 배제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단,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예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다, 교수다, 어린이집에 대한 다년간의 원장 경험이 있다 이런 사람은 예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리고 수성문화재단은 사실 복지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복지국장님이 오늘 데뷔전 치르러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벌써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성문화재단 정관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성교육문화재단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교육업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매번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오늘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부분 공립보육시설 설치 조례에 상위법에 맞지 않는 위탁기간하고 또 위탁 조례에 문화재단이 보육시설을 맡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립보육시설 설치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문화재단에 관한 것도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상동 수성동일하이빌 어린이집은 소문에 이거 조례 통과하면 수성문화재단이 갖고 간다. 나머지는 다 들러리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노상현    지금 조례하고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개인을 한다면 지금은 개인도 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인이 안 들어왔을 때고 지금은 개인이 들어올 것이고 일단은 우리가 선정기준에 의해서 공개경쟁을 하니까 그 모든 절차를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특이한 경우는 우리 사회복지위원 한 분 정도가 이번에 위탁기간 심의하는데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외 조항으로?
○복지과장 노상현    그것은 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의회한테도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이라도 너무 이렇게, 수성복지문화재단으로 간다 거의 단정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중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들어가서 실제로 공정한 심사가 일어나는지,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감사합니다.
   박원식위원님 더 질의할 것 있습니까?
박원식위원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법령이라는 것은 좀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내용에 있어서.   
   그런데 5페이지 보시면 제6조제2항입니다.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이런 부분은 명확합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인데 여기는 연장에 대한 어떤 기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광범위하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연장은 3년으로 지금 이 조항이 시행규칙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석철위원    압니다. 봤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나와 있는데, 여기도 3년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이 연장은 3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해석하고, 이거는 법적으로는 제가 구청장이 됐을 때 한 10년 하자 이러면 10년 해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대로라면.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저희가 상위법 그대로 따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3년 이내를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령을 명확히 하는 게 좋지 싶은데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문제 있겠습니까? 3년 이내라는 것을 수정했을 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지금 3년 이내로 하고 해서 심의를 거쳐 수탁기간 연장할 경우는 3년 이내로 이렇게 명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석철위원    예, 일단 제 의견사항은 연장할 때도 그 기간이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이게 법령상 명확해야 될 것 같아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면 더욱 명확하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예. 그다음 두 번째, 일단 제6조의2에 수수료가 생겼는데요. 제3항입니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은 별표1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승인한 금액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내용에도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4쪽에 보시면 별지가 나와 있는데요. 기준금액이라는 게 금액인데 실비예요. 실질적으로 실비를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실비가 금액을 딱 정할 수 없는 게 5,000원 들 수도 있고 7,000원 들 수도 있고 5,000원 들 수가 있으니까...   
석철위원    예, 그거는 당연한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구청장님이 이 수수료 등 기준금액 범위 안에서 정한다니까 범위를 잡아줘야 되는데, 실비라고 하면 실비는 범위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원이면 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실비를 계산하셔서 5,000원 나왔다, 7,000원 해서 구청장님이 7,000원 받아라 이렇게 정하시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지 실비라는 건 금액이 아니에요.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어떤 것은 채점시 비용이 비싸다고, 전문가를 내리고 교수님 모셔와가지고 굉장히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 또 MBTI 검사하시는 어떤 분이 오셔서 싸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비라는 말 자체가 너무 범위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실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필요한 최소 금액이 실비인데, 여기서 금액의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실비를 만약에 5,000원으로 했을 때 사실상 6,000원 들 수도 있고 이런데...
석철위원    참 오해를 하시는데요. 2쪽에 틀림없이 별표1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승인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범위를 잡아줘야 되는 것이죠. 만원을 잡아놓으면 그 안에서 얼마를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죠. 범위를 잡아줬는데 구청장님이 실비 범위 안에서 정하십시오. 이건 실비 범위는 범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일정한 금액을 딱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게 더 명확한 것은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지금 일상적인 게 5,000원, 7,000원,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만원 정도를 잡아서 그 범위 안에서 실비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실질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러면 실비가 현재 얼마 정도 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금액을 넣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일단 이 조례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담당자가 있습니다.   
석철위원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이 현재 없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석철위원    아니요. 조례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전담이 될 수 없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2011년에 제정된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 조례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2011년에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개정까지 지났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이 없다는 것은, 이게 일반적인 공무원은 순환 보직을 하기 때문에 그 업무가 연속성이 좀 약해서 특히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는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도록 법에서 정했고, 물론 할 수 있다지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201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그래서 4년이 지나도록 전담공무원이 없다는 것은 우리 구가 청소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은 하시면서 그것이 표현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2011년부터 이 조례가 발효되어 있고 4년이 지났는데 이제쯤은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을 채용해서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진짜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되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일단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을 채용해 주셨으면 하는 뜻을 전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다음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인데... 조례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에 박원식의원님이 하셨던 수련원 조례를 검토할 때 서로 의견 나눌 때도 같은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제11조와 제17조 두 군데 다 법에 조항, 그러니까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또 아래쪽에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이런 식으로 조문을 넣으니까 법이 바뀔 때마다 이 조문 때문에 조례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수련원 할 때는 건의를 하셔서 ‘법에 명시한’ 이렇게 해서 조를 넣지 않고 법이 바뀌더라도 우리 조례에는 큰 변화가 없도록 그렇게 말씀하셔서 참 좋게 받아들였는데...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것도 좋은 의견이네요.   
석철위원    그래서 제11조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서 제21조를 삭제하고 그냥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지도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 그 밑에 제17조제4항에도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6조가 아니라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포괄적으로 법에 따른 지도사 이렇게 하는 게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예, 이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모법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 용어가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냥 우선 청소년 위해서 피성년후견인 이게 법에 있는 용어입니까? 상당히 어려운 단어인데.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민법의 용어가 금치산자가 피한정후견인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왜냐하면...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바뀌었습니까? 그 법에? 모법에?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민법.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민법에?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청소년관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치산자라 하는 말이 조금 딱딱하고 그렇다 해서 민법에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우리도 관련되는 용어를 바꾸자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바꾼 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내가 보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용어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하여튼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이랬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하고 한 40분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가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안이 나온 게 제3항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5페이지에 보시면 제6조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6조의2항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정하겠습니다. 3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이 아니고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집행부 확인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또 두 번째 안이 있습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위원장님, “그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좋은 지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석철위원님이 한번 수정한 것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철위원    예, 4쪽에 별지 수수료 등 기준금액의 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하여튼 법상에서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범위를 잡아줘야 되고, 현재 실비는 금액이 잡혀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비를 산출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실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금액은 5,000원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만원이면 만원이라는 금액을 명확히 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실비라는 용어 대신에 1만원.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아니, 그건 저는 또 생각이 다른데 이 부분은 그냥, 제 개인 의견입니다.
   집행부에 어바웃(about)을 해 줘야 활동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너무 구체화 해 버리면 일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훈위원    저도 그 금액을 딱 정해놔 버리면 만약에 이 금액이 또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더 초과될 경우에는 또 다시 개정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일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아니면 이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또 정회를 할까요? 그냥 그대로 이것을 할까요?   
석철위원    일단 발언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발언 하십시오.   
석철위원    저희가 지금 이 조례뿐만 아니라 아트피아라든지 수련원 사용 금액이라든지 모든 금액을 최고액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대로 하면 수련원이나 여기서 알아서 위탁기관에서 실비로 받아라 이런 개념하고 똑같아지거든요. 이것도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고금액을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구청장님이 그 금액 범위 안에서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금액을 하는 것이 모든... 어떤 데는 실비고 어떤 데는 최고금액을 정하고 이러면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금액을 잡아주는 게 좀 더 법령에 명확하라는 개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렇게 되면 실비라는 용어가 아니고 최고금액이라고 바꿔야지요. 그리고 만원이라고 바꿔야지요.
석철위원    그것은 법에 보시면 제6조의2, 2쪽입니다. 제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은 별표1의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금액을 잡아주면 그 범위 안에서가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최고금액이라는 개념이 없고 범위 안에서니까 최고범위를 잡아줄 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더 명확하게 하려면 명확한 것을 자꾸 말씀 하시니까 기준금액 하지 말고 최고금액 이렇게 해 놓으면 더 확실하잖아요. 이왕 그렇게 하시려면. 기준금액이 기준이 이쪽 기준 저쪽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최고금액 하고 만원 이렇게 수정할까 요, 그럼?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이 조항을 신설할 때 제3항에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은 별표 범위 안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뒤에 실비라는 말은 범위가 좀 추상적이다 하는 그런 성격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실비가 현재는 5,000원에서 9,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범위를 만원으로 정하자 하는데 대해서는 의견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비를 할 때 명확하게 안 하는 이유가, 혹시나 물가가 올라서 이 금액이 변동될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정한 것인데, 여기는 원래 실비로 금액을 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앞에 제3항의 조항에 따라서 하는 게 맞는데 자꾸 물가 변동이 있다 보니까 혹시 다음에 또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 하에서 저희들이 실비 범위에서 항상 이렇게 하면 좀 더 유동성이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만원 하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저는 실비로 하는 게, 저희들은 만원하면 좋습니다, 운영하기가.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만원 해도 되냐 고요, 안 되냐고요. 예스(yes), 노(no)로 이야기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만원 해도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실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저희들은 실비로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마는 만원으로 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많은데, 서로 간에. 어떻게 그냥 기존대로 하자 아니면 만원으로 바꾸자 이렇게 한번 물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런 것 가지고 물으려고 하니까 좀 뭐한데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심리검사라 하는 게 MMPI하고 MBTI 등이라고 해 놨는데요. 혹시 또 다른 검사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까, 이것밖에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또 다른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검사가 추가될 경우에 금액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비로 탄력성 있게 두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서로 다른 이견이 나왔는데 말씀 안 하신 다른 위원님들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김태원위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중요하지 않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실비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하니까 글자를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뭐라고요?   
정애향위원    최고금액으로.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박원식위원님, 무슨 의견 한번...
박원식위원    저는 모든 것 다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러면 만원으로 바꾸자는 분이 석철위원님 한 분 계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박원식, 김태원위원님은 소위 말하는 기권이고, 정애향위원님도 그런 류로 해석이 됩니다. 맞습니까,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러면 강석훈위원님이 실비 그대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 의견도 실비로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안대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제가 거수할까요? 이렇게 하기가 속된 말로 쪽팔려서 그럽니다.
석철위원    제가 마지막 말만 남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조례는 항상 명확히 하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실비를 이야기하셨으면 향후 모든 금액에 대해서 실비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두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어떤 데는 실비이고, 어떤 데는 금액을 정해야 되면 그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실비라는 것은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조례는 항상 범위 안에서 정하기 때문에 최고금액을 잡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준금액을 최고금액으로 바꾼다는 뜻이 아니고요. 범위 안에서라는 말 자체가 최고금액을 잡아주면 그 범위 안에서 집행부가 일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라는 말이 들어가면 최고금액을 잡아주는 것이 조례로서 명확히 되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실비가 5,000원에서 9,000원 나오는데 실제로 받을 금액은 5,000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원으로 정하더라도 5년 이내에 아무리 물가상승률을 생각하더라도 만원까지 갈 일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는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만원을 드린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실비를 넘어서서 엄청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을 예상해서 말씀드린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조례는 어떤 조례가 범위를 정하라고 했다면 그 금액을 한정짓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지만 하여튼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의견 나누셔서 실비 하신다면 방법 없고, 제 말 좀 받아주셔서 만원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석철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실비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것을 굳이 거수하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대해서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한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해서 제3항 제6조제2항에 대해서 “그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라고만 수정하고 나머지 것은 다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각 항 별로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은 제6조제2항을 아까 말씀한 대로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그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데 동의해 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석철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아까 수정 말씀 드렸고요. 지금 실비도 마찬가지로 조례로 자주 변경되는 게...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아니, 금방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석철위원    아까 제11조에 청소년기본법 제21조를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으로 바꾸고...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제4항이지요?   
석철위원    예. 제4항 3페이지 제11조.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11쪽이요?   
석철위원    3쪽, 제11조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서 제21조를 삭제하고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거 뭐가 차이 납니까?   
석철위원    지금 계속해서 상위법이 바뀌는데 이번에도 보면 청소년기본법 제20조에 있던 것을 제21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가 또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은 청소년기본법에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청소년기본법이라고 하면 이후에 이 조항이 다시, 지금 제20조가 이번에 제21조로 바뀌듯이 제22조가 되든 제23조가 되든 전혀 바뀌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조항을 넣어서 청소년지도사를 꼭 지명할 필요, 그러니까 청소년기본법 제21조 규정의 청소년지도사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냥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지도사 이렇게 하면 명확하고, 향후 어떤 조가 바뀌더라도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집행부 다른 이견 있습니까?
   강석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석훈위원    물론 석철위원님 좋은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법이라 하는 것은 어떤 조항을 정확하게 집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법만 넣어놓으면 기본법에 수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조항에 의해서 이 집행을 한다 하는 정확한 구절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21조에 준해서 이것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그 주위에 부연설명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다른 조항에 또 비슷한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런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강석훈위원님 감사합니다.   
   두 분 논지가 아까하고는 정 반대입니다. 이게 모순입니다, 모순.
   집행부 과장님은 강석훈위원이 대신 대답한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취지가 상위법 조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는 것입니다. 석철위원님께서 다음에 조문이 바뀌면 또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원래 제20조 청소년기본법이라고 하면 강석훈위원님께서 맞지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지도사 뒤에, 법 조문 하나가 청소년지도사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지도사에 관한 것을 한다면 다음에 아무리 조문이 바뀌어도 더 이상 우리 조례가 상정되지 않는...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과장님 좋은 답변인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면 그 청소년기본법을 다 공부하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아까도 거꾸로 실비 이야기 했는데 저도 더 명확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돼서 또 바꾸면 되지요. 집행부하고 의회가 그래야 살아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우리가 다른 법을 못 봤는데 그거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못 봤잖아요, 제가.
석철위원    아니요, 조항을 넣고 안 넣고만 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러니까 그 조항을 제가 못 봤다 이 말입니다. 지금 와서 못 본 상태에서 빼도 괜찮겠다, 이거는 원래 만들 때는 어느 정도 검토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상위법에 맞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러니까요. 지금 와서 이거 빼도 되고 안 되고 이런 이야기 해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뭐 넣자 빼자 이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강석훈위원님 원래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저는 공통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의원은 의사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다음부터 누구 하면 하고 이중자도 아니고 그런 대답 보니까 진짜 저는 싫어요. 의견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명확하게 항상. 명확 좋아하시면서, 다들.   
   저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뺄까요, 그럼? 강석훈위원님, 양해 한번 해 주실까요?   
강석훈위원    아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아니, 강석훈위원님만 빼도 된다 하면 그냥 빼는 것으로 통과하려고요.   
강석훈위원    아니, 전체가 그러면 그렇게 가시면 돼요.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그러면 빼는 것으로 하고 합시다.   
석철위원    제17조제4항에도 같이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6조라서 제26조가 빠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아니, 석철위원님 이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자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석철위원님 생각은 그렇고.   
석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모든 조례가... 강석훈위원님 말 이해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지도사가 뭔지를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도사를 해석하는 것은 청소년기본법에 정확하게 나와서 조를 꼭 안 따져도 정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가 없는 것이 지금처럼 제20조, 제21조 하여튼 법이 2년마다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조례가 따르는 것은 좀 힘들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래, 석철위원님은 보셔서 석철위원님 해석법대로인데 저는 못 봤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걸 자꾸 빼자 이렇게 해 버리면... 글쎄요, 저도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한 부분인데 제가 안 본 것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심각하게 하라 하니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어느 정도 일을 하기 위해서 검토한 사항은 가능하면 이렇게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대의에 벗어나지 않으면 가능하면 집행부 의견대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집행부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래, 제20조를 이야기했는데 밑에 또 이야기하고...   
석철위원    말을 하는데 중간에...   
   가다가 제11조만 말씀하셔서 제11조를 한 것이고 제17조 그냥 똑같은 상황입니다. 두 개 다 똑같은 이야기이고...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이렇게 하면 또 집행부 물어봐야 되잖아요, 제가.   
석철위원    아니, 제17조도 아까 동의하신... 그러니까 똑같은 것, 빼면 둘 다 빼야 되고 넣으면 둘 다 넣어야 돼요.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둘 다 넣읍시다, 그럼. 어떻습니까?   
석철위원    빼십시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웃음소리)   
   예,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    빼자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기본법이라 하는 게 전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석철위원님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이야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법 전체를, 물론 지도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촉하는 부분인데,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명시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법이 바뀌면 계속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법이 바뀌면 우리가 또 보고 그것을 체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또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굳이 이 조항을 빼고 그런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철위원    우리 일관된 기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실비를 할 때...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석철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릴까요?   
석철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법안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통과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구청장 거부권이 행사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명확하게 해야 되고 석철위원님이 사회복지위원회 같으면 이렇게 사전에, 제가 부탁 말씀 드립니다.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벌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저는 한번 살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지금 제20조 빼자, 제17조 빼자 이게 제가 볼 때 솔직히 말해서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한번 제가 제안 드리고 부탁 말씀 올립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국장님.   
○복지국장 신성호    사실 조례에 조문을 명시해 온 것은 이렇게 운영하고자 해서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준비한 것입니다. 조문을 넣어서 하면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석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의 조례개정안이 물론 제12조 금치산자 이 부분도 있지만 상위법이 바뀌어서 제20조에 있던 조문이 제21조로 바뀌었으니까 그 조문만, 조항만 안 바뀌었으면 이 조례에 피성년후견인 이것만 바꾸면 되는데 이것까지 바꾼다.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 거니까 현재 저희들이 낸 조례에 조항을 넣어서 해도 운영상에 문제는 전혀 없고요. 이게 뭐 기본적으로 가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이 조항을 빼고 간다고 해서 조례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석훈위원님...
김태원위원    제가 한마디 말해도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석철위원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법에 청소년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시행령도 있는데, 기본법. 여기 법에 보면 원용을 했습니다. 제11조에 보면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또 제17조에는 보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이렇게 원용을 했는데 아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도 청소년기본법 이런 말이 다 있었을 거예요, 제가 추측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다 빼야 되는 것 같아요, 석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다른 데는 있고 여기만 없으면 그것도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법을 다 안 봐서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1조부터 했어도 제1조, 제2조 쭉 나가면서 뒤의 조에서 청소년기본법 몇 조, 원용 이래서 나오지 싶습니다, 전체 보면.
   그러면 이게 아까 석철위원님 말씀대로 맞다 하면 다 빼야 되고, 사실 안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살려놔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다른 데도 법조문을 이렇게 원용한 게 있다면 그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석철위원님,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석철위원    아니요, 저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목적,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조 들어가 있는 것을 다 빼자 하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그런 것은 들어가되 법조문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사실에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될 수 있는 것들은 뺀다면, 제가 4대 의원을 했습니다마는 진짜 상위법에서 조 하나 바뀌는 것 때문에 계속 조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미리미리 줄여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지, 이게 명확히 제21조 한 게 나쁘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앞으로 융통성을 좀 주자 이런 의미이지, 이것이 절대적 선은 아닌데 도와주시면 집행부도 일하시는데 좋고 우리도 좋지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감사합니다.   
   아까는 명확하게 하자 하고 지금은 유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여기에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지만 사실 이게 실무자가 했기 때문에 명확한데 강석훈위원님, 김태원위원님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두자 이렇게 의견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원식위원님, 정애향위원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조례라는 것은 원칙대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또 바뀌면 열번이라도 다음에 또 바꾸면 되는 것이고, 일은 하면 됩니다. 일은 하면 되니까 원칙대로 하십시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냥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쭙습니다. 지금 11시 40분입니다. 식사시간도 됐는데 지금 모두에 박원식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10분 휴식했다가 할까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아까 박원식의원님이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식의원 외 11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원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의원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식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기간을 명확히 하고 청소년수련원 본래의 운영취지에 맞게 수련원 이용 시 제한사항과 이용료 등을 개정하여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서의 기능을 살리고 수련원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 대상을 청소년단체로 한정하였고,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2항에 의거 위탁기간을 5년, 재위탁기간은 1회로 제한하는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수련시설 이용대상자를 청소년 또는 청소년을 동반한 일반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수련시설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며, 안 제13조는 청소년 건강에 유해한 술, 담배 등을 반입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는 어떤 특정 이념이나 사상, 특정 종교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1은 시설 이용료를 개인별에서 생활관 실별로 조정하고 야영장 이용료를 신설하였고, 청소년과 일반 이용료, 개인 단체 부분을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서의 기능을 살리고 수련원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박원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에 관계되지 않은 분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평생교육과하고 국장님만 계셔도 될 것 같은데...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환    전문위원 정성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기간을 명확히 하고 본래의 운영 취지에 맞게 수련원 이용의 제한사항과 이용료 등을 개정하여 수련원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거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 대상을 청소년 단체로 한정하였고,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거 위탁기간을 5년으로, 재위탁은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안 제5조제2항 중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를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그 사유는 수탁기관 위탁으로 인한 폐해 발생의 우려가 있어 운영의 제고를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 수련원 시설 이용대상자를 청소년 또는 청소년을 동반한 일반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수련시설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13조 술, 담배 등 청소년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반입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 어떤 특정이념이나 사상, 특정 종교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1 시설이용료를 개인별에서 생활관 각 실별로 조정하고 야영장 이용료를 신설하였고, 청소년과 일반 이용료, 개인과 단체 구분을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복지국장 신성호입니다.
   항상 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잘 이끌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강민구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오늘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원식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21일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전문 개정과 2015년 2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 것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단체에게 위탁 운영토록 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개정안에 반영되었으며,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이념 및 특정 종교활동을 금지하고 청소년이 아닌 자의 수련시설 이용을 청소년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청소년유해물질 반입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청소년수련원 운영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당초 개인별로 부과하던 이용료를 각 실별로 이용료를 부과하는 등 청소년수련원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5조제2항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명시할 경우 수탁기관의 부실 운영이나 비효율적인 운영에도 장기간의 위탁기간 보장으로 인한 폐해 발생이 우려되어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개정하면 운영에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원식의원님 자리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토론 시에 박원식의원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이 부분은 속기록에서 잠시 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속기 중단해 주시고요.   
(11시52분 기록중지)
(11시53분 기록개시)
강석훈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수강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강료는 제 생각에는, 참가비로 하셨는데 이게 아마 여성가족부 지침에서 따온 것 같은데 수강료를 안 하실 것 같으면 수련원 이용료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6조입니다. 7페이지에 제6조입니다. 제6조에 보면 원장에서 운영대표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운영대표자로 바뀌어 있는데, 법적으로 청소년진흥법이라든가 청소년기본법에 운영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대표자로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하 시설장이라 한다로 두어도 된다’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게 운영대표자로 해 놓았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 봤을 적에는 운영대표자로 하는 게 맞다고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14조입니다.
   제14조에 이념이나 특정 종교활동 및 그밖에 이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하는 이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이념이라 하는 게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정 종교라 하는 부분도 어떤 방향에서, 시야에서 보느냐에 따라 종교활동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정을 빼고 종교활동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제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원식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강료와 참가비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수강료라고 명칭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나 청소년관리 운영지침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은 참가비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수련관이나 또 복지시설이나 관장들한테 다 여쭤봤습니다. 여쭤보니까 공통적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게 다 통일되어서 수련시설에는 전부 참가비로 명칭을 바꿔서 사용한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6조에 보면 운영대표자 해 놓았습니다. 운영대표자 해 놓고 밑에 시설장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고, 그 부분도 제가 각 시설장들한테 어느 게 맞느냐고 정확하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공통 용어는 시설장이 원칙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2번에 보면 시설장은... 2번에 대해서도 물었지요?   
강석훈위원    아니요.   
박원식의원    아, 안 물었어요?   
강석훈위원    예.   
박원식의원    제14조에 보면 이념이나 특정 종교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념이라는 부분은 청소년 유해환경 활동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이념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꼭 집어가지고 몇 가지를 딱 정해 놓으면 그 외의 활동에 위배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념이라는 용어를 적어놨습니다. 특정 종교활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념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구분이 안 된다면 이것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도 준하는 법령이 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어차피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고 안 넣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다른 추가질의...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제6조에 운영대표자에 대해서 지침에 나와 있다 그러셨는데요. 청소년진흥법 제14조에 보면 이게 청소년운영자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자로 되어 있고 청소년기본법에도 운영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지침이라 그러셨는데 저는 지침은 참고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6조에 보면 운영대표자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혹시 다른 부분을 다 고치는데 운영대표자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박원식의원    운영지침에 보면 운영대표자(시설장)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여기 제6조에 보시면 운영대표자 이하 시설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명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강석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이것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이지 않습니까, 그죠? 법적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진흥법에 보면 분명히 운영대표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운영대표자로, 위에도 제6조에 보면 운영대표자로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을 전부 시설장으로 바꾸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운영대표자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박원식의원    그것은 이따가 토의사항 해 보고...   
강석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강석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님, 제가 같은 의원이고 위원으로서 대단히 조심이 됩니다마는 결정적인 하자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상당히 노력하셔서 개정하시려고 하는 것 좋은데요.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지요?
박원식의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애향위원, 강석훈위원,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숨기고 싶은 게 있습니까?
박원식의원    예, 숨기고 싶은 것은 없고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최종 결정할 때는 담당 부서하고 관계되는 분들하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실은 조례 발의를 할 때는 담당부서보다 의원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조례를 발의할 때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그리고 그게 의안이 되고 공포가 되고 개시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을 하나도 모른 상태에서 벌써 조례안이 공포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회의일정에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도 기본적인 절차에 하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식의원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참고해서 안 됩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하자입니다. 제가 전혀 모르고 있는 안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루지도 않은 의안이 지금 이렇게 발의가 되고, 그리고 대단히 송구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 한번 안 해 주고, 저는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전에 의원간담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의원님께서는 안 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휙 던져 놓고, 행정자치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검토해 보고 확인해 보고 알아서 문의하면 되는 건데, 같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상당히 이것은 뭔가... 상당히 저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식의원    예, 그 부분도 동감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세 번째,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 안은 전부 열한 분의 서명을 받았다, 열두 분으로 되어 있네요. 열두 분 서명을 받았다고 되어 있던데 석철위원께서 다 다닌다고 해서 서명을 받으셨대요. 나 이 내용도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석철위원이 하신 겁니까, 박원식의원이 하신 겁니까?   
박원식의원    예, 제가 개인적 업무가 있어서 좀 바빠서 일부는 제가 받고, 법안 상정하는데 충족되는 인원은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받고, 추가적으로 석철위원님한테 좀 받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대리하셔서 했다 이 말입니까?   
박원식의원    예. 전체가 대리한 게 아니고 일부분만.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문제로 해서 이 안건은 좀 문제가 있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제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것은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발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죠?   
박원식의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런데 의원님이 먼저 앞서가지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박원식의원    이것은 제가 앞서서 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청소년수련원이 위탁을 하다가 위탁업체가 바뀌었습니다. 바뀜으로 해서 집행부나 위탁 선정된 곳에서 그런 재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조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 조례안을 왜 개정하는지 이해 못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이거하고 뭐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결정적으로 뭐가 바뀌었습니까?
박원식의원    크게 통틀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예전에 있던 조례는 원래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수련원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전의 조례는 보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아무런 관계없는 일반인들이 가서 방을 대여해서 마구잡이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청소년을 위해서 사용을 하자 하는 뜻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꺼번에 다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6쪽하고, 8쪽 이런 데 보면 원장을 시설장으로 바꾼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5쪽에 교육수강을 청소년활동으로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원장이나 시설장이나 속칭 이마나 마빡이지. 그리고 교육수강이 청소년활동으로, 청소년수련원에서 교육수강 하면 당연히 청소년활동이지 그게 성인활동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페이지 5쪽에도 창의적 체험을 체험활동으로 바꾼다. 이게 뭐가 그리 대단한지, 그리고 수강료, 수강료 통상 압니다. 대한민국 누구나 수강료라 하면 알아듣습니다. 이것을 강석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참가비로 바꾸는 이유를 그 또한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청소년단체나 비영리단체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비영리단체를 빼버렸어요, 또. 이거 왜 뺐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갑자기 5년으로 늘려놨어요. 물론 5년 이내로 한다는 의견이 들어왔지만.
   그리고 술, 담배 반입금지 이런 것을 청소년수련원에, 대한민국 상식선에서 청소년수련원에 술 반입금지 당연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 넣는다든지, 아까 강석훈위원 또 이야기 하셨지만 종교활동이 부당하다 하는데, 공공적인 목적인데 종교활동 할 수 있습니까, 상식선에서? 그런 것도 넣어 놓으셨고, 그래서 이거를 왜, 물론 방 이용료를 방당 이용료에서 인당으로 바꾼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거는 했는데, 이걸 왜 바꾸는지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왜 바꾸려고 그러시는지.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하자가 있으면서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원식의원    예, 아까 했던 이야기 또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전에는 수련관에는 전부 다 수강료라고 명칭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수련시설에는 전부 참가비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참가비로 정했고요.   
   “운영대표자 이하 시설장이라 한다” 이 부분도 전부 공통 용어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련원의 원장으로 명칭을 칭하면 어린이집이나 문화의 집은 뭐라고 칭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이념이나 특정종교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콕 집어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외의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이용한다면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이념이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박원식의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평생교육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구 조례하고 개정하려는 이 조례, 구 조례로 했을 때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문제없는데 바꾸면 가시적으로 엄청나게 변화가 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구 조례보다 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했다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훈위원    저도 집행부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원장이라 하는 부분에 청소년기본법에 있잖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진흥법에 보면 운영대표자로 되어 있지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운영대표자로 있는데 여성가족부 지침에 보면 시설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것은 운영대표자를 시설장으로 본다. 동일개념으로 본다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기본법에는 운영대표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그러면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있잖습니까. 법령입니까, 안 그러면 지침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지침입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참고하면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참고보다는 법령이 없으면 지침을 따라줘야 됩니다.   
강석훈위원    법을 먼저 따라야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법이 있는 것은 법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법이 없다 하면 지침을 따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참가비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것은 저희들이 발언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강석훈위원    아니, 그러면 참가비는 법에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참가비는... 법이 있는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에는 시설장을 법적으로 신청을 해서 따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석훈위원    수련원에도 시설장을 법적으로 따야 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시설 자격을 요하는 항목이 7가지가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아니, 아니. 시설장이라 하는 증명서가 나오느냐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시설장 증명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석훈위원    없죠,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시설장이 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는 시설장 자격증이 나오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시설장이 되려면 1급 지도사자격증이 있어야 되는지, 뭐 2급 가지고는 3년 이상...   
강석훈위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나옵니다. 자격증이 나옵니다, 시설장이라고.   
   그러면 어린이집의 시설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어린이집의 시설장이라고 부릅니까, 원장이라고 부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지금...   
강석훈위원    통상적으로 원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법에서는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수많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원장, 관장 이렇게 다 못하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아마 용어를 통일해 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는 원이니까 원장으로 당초 만들 때 그렇게...
강석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집에는 시설장이라 하는 자격증까지 나와 있는데 통상적으로 원장으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수련원 시설장이라 하는 여성가족부에서 그런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확한 규정은 없잖습니까,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운영 대표에 대한 자격만...   
강석훈위원    그래, 운영 대표로 그냥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지침에는 시설장이라는 말이 동일개념으로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강석훈위원님 수고하셨고, 교육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나온 김에 저도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석철위원    과장님,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수련원에서 수련원 개원 보고를 과장님한테 드렸지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한 달 전쯤 드렸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개원이요?   
석철위원    개원 준비상황 보고 드렸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그때 건의사항이 있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때는 건의사항은 없었고요.   
석철위원    기본적으로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수련원 운영자 쪽에서 현재 조례대로 개인으로 받을 경우에는 1명, 1명 2명이 따로 들어와서 각각 방을 1개 달라 해도 막을 방법이 없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실 단위로 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출발하게 된 것인데,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면 7월 1일 개원 예정인데 6월부터 예약을 받으면,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 인당으로 받으면 지금 운영을 맡은 쪽에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운영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러시면 좀 곤란한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런데 이게 현재 인당으로 받는 내용하고 조례 개정에 실당 받는 개념, 수련관 수탁자에서 보면 실당 받는 게 아마 소득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당 받는다고 해서 인당 받으니까 8인실에 1명 넣고, 9인실에 2명 넣고는 우리 수련원에서 운영하는, 8인 있는데 8인까지는 아마 거기에 넣고 이렇게 이때까지 해 온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박원식의원님 조례안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선사항으로서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 없다고 해서 운영이 안 되나 보면 이 조례 아니라도 지금까지 운영한 대로 하면 됩니다마는 이 조례가 되면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석철위원님 말씀하신 실당 받으면 그 사람들이 4명 와도 실당 받으니까 수탁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더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운영 면에서는 아마 수탁자 쪽에서 개정되기를 원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당 5,000원 당초에 받은 개념에서 보면 실당 인실 처리인원을 8명, 9인실 정해 놨기 때문에 운영할 때 8명 오면 1실을 이때까지 줬고요. 그런데 그것을 3실을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실 개념에 대해서는 아마 수탁자가 운영하는데 대해서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
석철위원    실제로 지금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명씩 와가지고 방을 빌려달라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2명, 2명이 왔을 때 방을 과연 줘야 되느냐. 아니면 2명, 2명 합쳐서 4명이 같이 한 방에 들어가십시오. 이런 부분은 운영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되면 돈에 이익이 된다가 문제가 아니고 관리상에서 실당이 실제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들었고요. 돈의 문제보다는 관리적 측면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방이 비어있다면 2명이 오셔가지고 방을 달라 그러면 줘야 됩니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렇죠.   
석철위원    또 2명이 오셨어요. 4명이 됐는데 한 방에 죽어도 못 들어가겠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같은 일행이 아니라면 다른 방을 줘야 되겠지요.   
석철위원    그런데 수련원 운영하고 난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보면 한 방에 같이 들어가셔야 되죠, 그죠? 운영의 입장에서 보면.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러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탁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운영에서는 전체적인 비용을 소득을 올려서 그걸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실당을 하면 1명 오든 2명 오든...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잠깐 과장님, 현재 발의한 의원은 박원식의원입니다. 어느 정도 과장님 이야기는 다 들었고요.   
석철위원    위원장님이 아까 질의하셨을 때 이 조례가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 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러니까 그것을 박원식의원한테 여쭤보세요. 박원식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석철위원    답변을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과장님한테 물은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석철위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아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했으면 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속기사도 1시간 이상 있어서...
   정회하고 속개토록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5분 정도만 쉬고 하겠습니다.
   12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질의를 하셔야 된다고 하시기에 제가 또 다시 제안을 드립니다. 석철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셔야 되겠다 하길래 저도 그러면 제안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정회를 해서 오후 3시에 속개토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석철위원    아니요, 제가 아까 발언을 하려고 그러다 발언 중에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발언을 이어가야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러니까 발언을. 좀, 그러면 최대한 협조해 주십시오, 빨리.   
석철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해서 집행부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 상세한 개별 조 바뀐데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설명이 길죠,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평생교육과장님, 저도 위원으로서 사회복지위원회도 12시 정도에 마치고자 노력했습니다, 실은. 그런데 이렇게 안 됐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것이지만 지역구에 대단히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3시 이후에 속개토록 해야 되겠다 좀 부탁 말씀 드립니다.
김태원위원    3시에 하십시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3시에 해서 밤새도록 합시다.   
   그렇게 좀 해 주이소. 식사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양해 받은 것으로 알고 바로 정회를 하고 오후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집행부에 주신 안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5년으로 하면 장기간 위탁으로 인한 폐해 발생 우려가 있어서 5년 이내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안을 내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계약을 민간과 함에 있어서 좀 불평등 계약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민간이 만일 포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됩니다.   
석철위원    아니,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행위를 해야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사업을 포기한다는 말인가요?   
석철위원    예, 민간이 수탁을 포기하려면 집행부로 어떤 통보를 해야 되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 자체에서 포기 의사를 밝혀야 됩니다.   
석철위원    90일 전에 포기 의사를 밝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사전에요.   
석철위원    그렇게 하시면 계약은 동일한 거거든요. 거꾸로 우리 구청이 90일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공평한 계약을 해 놓으면 1년이 지난 시점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이것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90일 이후에는 해지 통보를 하겠다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5년 이내가 문제가 아니고 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수탁 계약서 자체의 문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계약 자체의...   
석철위원    자, 지금 직전 수련원도 여러 가지 부실이나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그렇게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못하셨잖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해지 사유에 해당하기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석철위원    자, 그렇게 하면 한번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느끼신 것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전체적으로는 해지 정도까지 문제가 있다고는 안 여겼고요. 만약에 조례에 나온 해지 조항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지를 시켜야 되지요.   
석철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구청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시정지시를... 우리가 사소한 것은 좀 서로 간에 의견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시라든지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지시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따르지 않는다 그런 것보다도 수탁기관에서 우리 의견하고는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그때는 서로 조율해서 하고,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우리가 의견 자체를 물을 필요 없이 당연히 해지 사유가 되면 법 규정에 의해서 해지 통보를 한다고 사전에 그렇게 통보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기본적으로 계약이라는 것은 갑과 을이 동등한 입장에 있어야 되며, 상대가 90일 전에 해지 통보를 하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듯이 우리 역시 90일 전에 통보를 하면 해지가 되어야 됩니다, 계약서라는 것은.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참조하셔서 앞으로 계약서를 만들 때, 또 그렇다고 해서 수성구청이 애매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해지 통보를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분명하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수탁기관 부실 운영 시에. 조치를 하고 싶은데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제시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90일에 대한 해지통보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든다면 이러이러한 것을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이 해지 통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다면 아마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그래서 계약서를 만드실 때 뭐 이번에는 받아들여서 5년 이내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운영상에서는 틀림없이 수탁자와 집행부가 동일한 조항입니다. 상대가 90일 전에 해지 통보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박원식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문항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말씀을 드렸지요?   
박원식의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특히 이번에 추진하신 그것은... 에러, 에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에러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한 번 더 내부적으로 좀 더 다루고 그렇게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현재 구 조례로도 별로 문제가 없다 하니까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박원식의원    예, 물론 위원장 생각도 있겠지만 사실 구 조례가 문제가 없다가 아니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새로 개정해서 안건 상정한 것이고 또 물론 제가 위원회에 미리 다 통보를, 위원들 개개인에게 통보를 못해 준 것도 제가 일부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안건에 상정되면 이 모든 자료가 의원님들 개개인에게 다 갑니다. 다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그렇게 안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박원식의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일은 상식 기준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일을 다루지 않은 것을 다른 위원회에 다루어서 발의를 하고 남의 집 뭐 하듯이 자료 하나 책상에 휙 던져놔 버리고 ‘네가 읽으면 읽고 말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는 좀 곤란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스로 입법예고를 하고 그 이후에 이 조문만 들고 제가 물을 데가 없잖아요, 그죠? 박원식의원님, 제가 사회복지위원회 같은 위원인데 자리도 안 계시고 해서 평생교육과장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실 비용이 인당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8명하면 4만원으로 바꿨고, 그죠? 밥값도 4,000원이었는데 5,000원으로 현실화했고, 나머지는 아까도 평생교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 조례로도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랬는데 박원식의원님은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설명하실 시간을 주시면 어떻겠나 하고 제가 거꾸로 정중하게 부탁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꾸 계속 토론을 이어가 봤자 힘드니까, 서로가.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원식의원    그러시면 정회를 해 주세요. 정회를 해 주면 충분히 제가 이해되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아니, 제 뜻은 정회를 해가지고 해결 보자는 게 아니고, 그죠? 다음 임시회에서 다루면 어떻겠나. 정회해가지고 지금 속기사, 공무원들, 집행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지금 박원식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박원식의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러다 보니까 좀 개별적으로, 지금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앉아서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박원식의원    예, 위원회 방에서 미리 사전에 예시해 주는 것은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미리 다 통보해 줘야 된다는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명시적 근거가 어디에 없습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박원식의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했으니까...   
박원식의원    있는 것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찾아주시고 또 회의를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정회해서 또 한 번 따져봅시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그러면...   
박원식의원    자, 그리고 위원장이 본인 개인사유로 인해서 시간 딜레이 시켜 놨다가 이제 와서 또 연기하자 그것은 옳은 방법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아니요.   
박원식의원    다들 여기 개인사정마다 다 바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아닙니다. 행정자치위원회도 12시부터 2시까지 정회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가능하면 그 시간에 끝날까 싶어서 계속 기다렸는데 질의가 이어지니까 못했습니다. 제 개인사정으로 그렇게 했다고 앞에 표면적으로 내놓았지만 밥 안 먹습니까? 정회해야 됐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런데 말을 제가 여러분 기분 안 나쁘도록 제 개인사정을 들어서 정회를 해 주십사 한 것이지, 밥 시간은 충분히 2시간 정도 정회해야 됩니다. 안 맞습니까?   
박원식의원    자, 위원장 혼자 독단적으로 이것을 다음 회기에 넘기자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래. 개인 의견은 어떠냐.
박원식의원    아, 그러니까 나가서 정회를 걸어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 보잔 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시 14분인데, 3시...   
   지금 이때까지 이야기 안 된 것을 하려고 하면 3시 45분까지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정회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간은 3시 45분까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을 새로 조율하기 위해서 일정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3호 ‘청소년활동’을 ‘청소년활동, 교육수강’으로, 제3조제5호, 제10조제2항에 ‘참가비’를 ‘참가비(수강료)’로 수정하겠습니다.
   제5조제2항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 이내로’로 수정하겠습니다.
   제6조제1항 ‘이하 시설장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제6조제2항 그리고 제14조, 제17조 ‘시설장은’을 ‘운영대표자는’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제8조제3호, 제13조제3항 ‘시설장’을 ‘운영대표자’로 수정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시설장 이것을 전부 다 운영대표자로 수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관련해서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여기도 ‘시설장’을 ‘운영대표자’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제14조 ‘이념이나 특정 종교활동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삭제하고 ‘정치활동, 종교활동’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별표1 하단 (3)항입니다. 유인물에는 ‘장애인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삭제하겠습니다.
   (4)항 ‘청소년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불필요한 청소년 문구가 들어있어서 이것도 삭제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뭐 잘못된 내용이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참석하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주무관님들, 실무자들 괜히 볼모로 잡히셔서 하루 종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박원식의원님, 회의석상에 제가 아직까지 나이가 어려서 질의하는데 항상 이렇게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데 아직 좀, 환갑 되면 고쳐질런가, 그렇게 좀 하는데 양해 부탁 올리겠습니다.
   제가 본뜻은 아니고 우리가 너무 문구에 또는 경구에 사로잡혀서 큰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우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속상하신 발언을 했더라도 잊어주시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강민구
   강석훈   박원식   김태원
   석   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정성환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신성호
   복 지   과 장   노상현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3.   박원식의원 외 11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상동 수성동일하이빌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1.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