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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9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삼조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행정과 예산편성은 지역주민의 질병예방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의 규모는 2014년도 세입예산보다 23억 3,932만4,000원이 증가한 33억 1,260만1,000원으로 약 240%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 요인은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건립과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규모는 2014년도 세출예산보다 16억 294만1,000원이 증가한 86억 1,469만5,000원으로 22.8%가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주 요인은 올해 10월 1일자로 직제가 개편되어 건강증진과 소속의 검사계와 진료실 및 결핵실 업무가 보건행정과로 이관되므로 직원이 22명에서 33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2015년도 세입예산안 중 주요 증감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상단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은 자체수입으로서 매년 관례적으로 500만원 정도씩만 세입예산으로 편성해 오던 것을 2015년도 예산안에는 3년간 실질적으로 과징한 금액을 평균한 금액인 2,8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하단에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건립 등 국비인 기금 총 7건에 14억 9,321만1,000원을 편성하여 2014년 예산보다 14억 1,943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82쪽 하단에 시비 보조사업도 총 6건에 10억 2,993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보다 8억 9,89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가지 다 증액 사유는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건립 및 독감 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위탁지원금 등 국·시비가 모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감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9쪽 중단에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건립예산은 국·시비가 증액되어 16억 5,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보다 7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9쪽 하단부터 490쪽 상단까지는 의료관광 전문 통역요원 인건비와 홍보물 제작 지원 등 5,175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보다 973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상단에 건강도시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건강도시수성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중단부터 493쪽 상단까지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2014년 대비 8억 6,895만원이 증액된 10억 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이제까지 보건소에서만 실시하던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이 내년부터는 민간 병·의원으로 위탁 시행됨에 따라 민간 병·의원에 지원되는 예방접종 비용 상한금으로 국·시비가 모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93쪽 중단부터 494쪽 상단까지 에이즈감염자 지원 사업은 직제개편으로 건강증진과에서 보건행정과로 이관된 사업이며, 493쪽 중·상단의 에이즈감염자 사회보장적수혜금 9,320만원 편성은 에이즈환자 1인당 매월 2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으로 순수 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환자는 총 63명으로 연간 1억 5,120만원이 소요되나 우리 구의 예산사정상 우선 9,320만원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대구시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상단부터 495쪽 상단까지는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등 무료 예방접종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1,576만9,000원을 편성하여 2014년보다 4,84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사유는 내년에는 어르신 대부분이 민간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보건소에서는 약 10% 정도만 접종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95쪽 하단부터 497쪽 중단까지는 결핵예방사업으로 직제 개편에 따라 건강증진과에서 보건행정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내년에는 국·시비가 올해보다 1억 19만1,000원이 감액 내시되어 1억 1,71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하단부터 499쪽 상단까지는 방역소독비로 3억 7,648만8,000원을 편성하여 2014년보다 2,944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이제까지 방역약품에 경유를 섞어 사용하는 것을 경유 대신 친환경적이며 저렴한 식물성 기름으로 바꾼 것과 방역약품을 매년 30% 정도의 양을 비상용으로 비축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비상시 최소 필요량인 10% 정도만 보유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01쪽 중단에 인력운영비는 보건행정과의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 4,616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보다 5,033만6,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직제개편으로 건강증진과 소속의 검사 담당과 진료실 및 결핵실이 보건행정과로 이관되어 직원이 22명에서 31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501쪽 하단부터 503쪽 상단까지의 기본경비가 증액된 사유도 똑같이 직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503쪽 중단부터 506쪽 중단까지는 보건소 인력 83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등으로 38억 9,108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보다 1억 6,510만6,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등 3개 과 직원들의 퇴직과 파견, 그리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발령받아 온 신규직원 등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건강증진과장 최종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의 주요내용은 금연사업과 다문화가족, 장애인 치아돌보미 사업 신설과 국가예방접종 및 출산장려사업을 지속적 확대 등 구민의 건강증진과 주민수요에 맞춘 다양한 보건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에 보면 전년도 대비 9억 2,579만5,000원 증가한 75억 75만8,000원으로 14.0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보면 전년도 대비 13억 617만6,000원이 증가한 105억 980만2,000원으로 14.19%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 요인은 금연환경조성사업 및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신설과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 보조금 증가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0쪽 상단에 수성건강축제는 2014년 본예산 대비 행사운영비 등을 4,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18쪽 다문화가족 및 장애인 치아돌보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으며, 518쪽 중단에 노인·장애인 구강관리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감소로 인해 1억 3,096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부터 521쪽입니다.
   신규사업인 금연환경조성사업과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환경조성사업은 금연지도원 수당 및 운영비로 1,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2억 4,94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24개월까지 지원 사업으로 대상자가 누적되어 전년대비 1억 6,81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525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입니다. 2014년 대비 국·시비 보조금 감소로 1,3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하단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는 소아폐렴 접종과 A형 간염접종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되어 전년대비 11억 6,913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8쪽 환자진료 및 한방진료사업은 2014년 10월 직제개편에 따라 물리치료실, 진료실, 결핵실이 보건행정과로 이동되어 819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0쪽, 531쪽입니다.
   국가암 검진사업은 보조금 가내시 감소로 5,056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는 7,536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에서 53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는 직제개편에 따른 직원 감소로 인한 감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식품위생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3억 9,028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9,098만6,000원보다 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6억 7,833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5,051만3,000원에서 2,78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문화개선 및 전문음식점 지정관리 사업으로 95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하단부터 540쪽 중단까지 식품안전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3,01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중단부터 541쪽 상단까지 식품안전 교육 및 홍보사업과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으로 1,06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중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쪽 하단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교체비로 10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541쪽 하단부터 542쪽 상단까지 들안길 상권 활성화 사업은 988만원 감액된 6,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상단 건전영업정착 사업과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 사업으로 2,85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2쪽 하단부터 543쪽까지는 행정 운영경비로 1억 6,26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5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4,760만2,000원,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억 4,250만원, 지출 2억 6,355만5,000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654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38쪽부터 39쪽까지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수입 등으로 4억 9,01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3쪽 지출계획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식품접객업소 지원 및 관리사업으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 1,015만5,000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4,200만원, 식품접객업자 교육비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식품접객업소 지원 및 관리 보조사업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홍보물 등 제작 400만원, 나트륨줄이기 지원사업 3,000만원, 맞춤형 경영 힐링프로젝트 사업 1,50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식품안전확인 주민청구제 실시 사업으로 위해우려식품수거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치금 및 반환금입니다.
   기금예치금 2억 2,654만7,000원은 2015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이며 시비보조금 잔액 반납 240만원, 과징금 반환금 3,600만원, 기타반환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상현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에 대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하단에서 27쪽 상단 보건행정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2.9% 증액된 86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요인은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건립비 16억 5,000만원, 건강도시 운영을 위한 건강도시 추진 연구 학술용역비 4,00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주민의 편의를 위해 노인독감 예방접종을 민간병원에서 접종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인독감 민간병원 접종비 8억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건립 등 의료기반시설 확충 및 감염병 예방과 관리 등으로 차원 높은 맞춤형 보건의료시책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8쪽 중단 건강증진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4.2% 증액된 105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요인을 보면 국가의 금연시책에 따라 금연환경조성사업 1,000만원,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2억 4,9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우리 구 자체사업인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수성건강축제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00만원 증액된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증진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구민건강을 위한 금연지원사업, 저출산대책, 정신보건사업, 질병발생예방, 국가암 관리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9쪽 하단에서 30쪽 상단 식품위생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4.3% 증액된 6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역을 보면 위생업소 등 불법행위근절을 위한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 1,100만원, 공중위생업소 습득 참여운영비 36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고, 들안길 상권 활성화 행사 지원금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로 선진위생문화 정착 추진에 역점을 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보건행정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입니다.
   먼저 490쪽 한번 보겠습니다.
   490쪽에 보시면 국외업무여비 내역에 보시면 해외의료관광 설명회 참석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밑에는 한방의료봉사 파견여비 이렇게 해 놨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는데요. 위에 국내여비 100만원 올라온 것은 올해 처음 했는데요. 저희들이 외국을 나가게 되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것 같으면 대구에서 인천까지 국내여비가 없어서 밑에 국외여비에서 100만원을 국내여비로 돌린 것입니다.   
박원식위원    아니, 왜 이 두 군데를 같이 했는지, 비교가 뭔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설명회 참석 되어 있고...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아, 예. 200 이 여비에 국외여비 180만원은 시하고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밑에 국외여비는요. 휴 사업, 한방 휴 사업, 이것은 청도, 달성, 수성구 3개 구·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휴 사업의 국외여비이고 이렇습니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런데 의료관광사업을 계속 하셔야 되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현재 의료관광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원식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에도 김태원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왜 또 계속 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다음 500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내용 중에 청사 청소대행료가 또 인상되었네요? 매년 이렇게 인상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이게 시중 노임단가가, 청소원들 시중 노임단가가 매년 인상되는 추세로 이제까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박원식위원    인상되는 것도 어느 적정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보니까 97%씩 막 이렇게 용역을 주던데 좀 더 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안 그래도 지금 이 달 중으로 내년도 청사 청소용역에 대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어서 상이군경회 측과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97% 정도 선에서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의회의 지적사항도 있고 이래서 조금 비율을 낮춰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박원식위원    예, 용역부분은 시중단가에 가능한 맞추십시오.   
   계속 더 많이 달라 하면 제가 추천해 드릴까요, 좀 싼 데?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인건비에 다른 게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487, 488, 489 이렇게 계속 예를 들면 487에 가장 하단에 물리치료사 나오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이것은 5만원해서 229일로 해 놓았고, 그 뒤에 가면 또 간호사는 488에는 5만원해서 6명이 251일 했어요. 229일, 252일, 또 그 뒤에 통역요원은 229일, 그죠? 489에 하단에 보면. 그리고 또 건강증진과도 계속 이래요. 보면 건강증진과 516에 봐도 운동지도자도 229, 난임부부 간호사는 251,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 그게 곱한 게 229, 251로 자꾸 나누어져 있어요, 자꾸. 왜 그렇죠? 그것도 주휴·연차수당도 어떤 분은 59일로 되어 있고 어떤 분은 64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 보면 487에도 보면 주휴·연차수당 물리치료사는 59일이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488에 보면 간호사는 또 64일로 되어 있어요. 59일 대 64일, 또 그 뒤에 통역요원은 또 59일, 그 뒤에 또 건강증진과에 가도 59일, 64일... 이것은 왜 이런지, 간호사는 더 일을 많이 하는 모양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주휴·연차수당은 기본급에 따라서 기본급이 일수가 늘어나면 주휴·연차수당도 늘어날 것이고 그런 차원이고요. 물리치료실 인건비하고 차이나는 게...   
강민구위원    아니, 근본이 한번, 이걸 대답하시려고 하지 말고 물리치료사나 간호사나 통역요원이나 운동지도자나 난임부부지원 간호사 이런 게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산정방법에.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물리치료실은 11개월, 11개월 사역하고, 간호사는 지침에 의해서 12개월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차이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그런 차이이고...   
강민구위원    그러면 그 뒤에 또 건강증진과 가면 한방진료실에도 251일, 또 달라요. 이것 확실하게 한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물리치료실은 이제까지 저희들이 매년 1년을 다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11개월 계약을 해서 11개월...   
강민구위원    그럼 1개월은 왜 비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1개월은 12월 되면 물리치료 받는 분들이 줄어듭니다. 내년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한 달 사역 안 하는 것으로...   
강민구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기간제라서 한 달 해가지고 재계약 해가지고 일부러 노동법에 피해가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아, 그런 것은 아니고 매년 12월 되면 새로 공고를 해서 신규를 뽑고 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럼 간호사들은 소위 말하는 정규직이고... 아니지요, 여기도 비정규직이지, 참.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정규는 아니고 간호사는...   
강민구위원    기간제죠, 기간제.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간호사는 지침에 보조금 내려오고 이런 국·시비 내려올 적에 12개월로 이렇게 내려와서...   
강민구위원    그럼 간호사 말고는 전부 다 신규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물리치료사는 보통 관리직으로 11개월 사역을 했고...   
강민구위원    그게 건강증진과에 물어야 되겠지만 그 뒤에는 또 주휴수당이 64일자로 되어 있는데 69일도 있어요. 한방 진료실에, 535페이지 보면 또. 이게 무슨 기준이 뭐, 유휴 주휴, 이런 것을 실수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간호사 빼놓고는 대부분이 11개월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씁니다. 통역요원이나 이런 분들은 1년 12개월을 다 안 쓰고 11개월 계약을 해서 그렇게...   
강민구위원    그러면 535페이지 건강증진과인데, 거기는 보면 또 건강증진과에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해서 거기도 204만4,640원 해가지고 251일,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그럼. 주휴·연차수당은 또 59일도 아니고 64일도 아니고 69일로 또 해 놨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그것은 건강증진과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국·시비가 그렇게 내려오는 데에 따라서 저희들도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아, 69일이 아니고 68일이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주휴·연차수당은 기본 근무일수가 늘어나면 추가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주휴·연차수당은 기본 일수에 따라서...   
강민구위원    하여튼 이게 룰에 딱 맞춰서 하신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에러친 것 아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혹시나 다음에라도 알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헷갈려요. 그리고 490쪽 한번 보겠습니다. 490쪽 중단에 보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통역지원 해서 200만원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금액이 별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코디네이터 통역하시는 분이...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다른 데 또 통역지원이 있는데 이게 또 200만원을 별도로 딱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해외 의료관광객들이 한 해에 중국인 40명 정도 오면 1명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시에 풀로 관리하고 있는 통역원들을 일당제로 데리고 와서 쓰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489쪽에 보면 과장님, 의료관광 지원센터 통역요원 인건비는 2명이에요, 2명.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2명인데, 영어 1명, 중국어 1명 이 사람들은 11개월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사무실에서 쓰고...   
강민구위원    예, 이 200만원은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200만원은...   
강민구위원    영어든 중국어든 모자라면 또...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중국이나 영어권에 해외의료관광객이 20명 오거나 30명 오고 이러면 한 사람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필요한 만큼 우리가 통역원들을 쓰고, 그때마다 시간당 5만원씩, 예를 들어서 4시간 넘으면 뭐 6만원 이렇게 주고...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491쪽을 한번 또 보면요. 과장님 별도 자료를 또 주셔서 제가 읽어봤는데, 건강도시추진 용역비에 4,000만원 잡아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주신 자료를 또 열심히 읽어봤는데 이게 어떤 기관을 선정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은 좀 없는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건...   
강민구위원    의료관광추진 자료에... 뭐, 이런 것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인원이 2012년은 1,100명에서 2013년 1,362명으로 늘어나는데, 어떤 기관을 정해서 어떻게 어떤 사람한테 용역을 줘서 어떻게 그다음에 추진하겠지 이 내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던데.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여기...   
강민구위원    2장 주셨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예산이 확정 되면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대를 주든지 어느 대학의 교수님을 통해서...
강민구위원    교수들 책상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실제 이게 연구용역원들 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한 몇 개월간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건강도시는 지금, 이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건강도시로 우리가 지정되면 수성구의 모든 정책, 계획들이 입안할 단계부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건강에 초점을 두고 모든 계획을 수립할 적에 그런 차원인데, 지금 대구시에서는 자치단체 중에 한 군데도 없고 전국에 70군데 있는데요.   
강민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이게 자꾸 늘지 않습니까, 의료관광? 이게 어떤 분야에 주로 치료를 하러 오십니까?
   여기에 다른 자료를 보니까 성형외과하고 피부과가 많은 것 같던데...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아, 의료관광 말입니까?   
강민구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의료관광은 주로 피부과하고 건강검진하고 불임관계 이런 쪽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이것 4,000만원 혹시나 별 문제없이 추진이 되면 경북대, 영남대 이런 데만 주지 말고...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그것 뭐...   
강민구위원    2년제 있는, 간호학과 있는 데도 좀 나누어 주세요. 이게 4년제 줘 버리면 저거끼리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경북대 의대 같은 경우에 발전을 못하잖아요. 지방에 에서만 1등하고 서울 가면 촌놈 되어버리고, 그것을 꼭 부탁하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505쪽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중간에 보면 금연단속요원 1명이 있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이게 금연단속요원이 또 건강증진과에도 금연계도요원으로 하면서 한 분이 있고 또 금연지도원하면서 세 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한 곳에서 몰지를 않고 이렇게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나누어져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이게 505쪽에 되어 있는 인력운영비 총괄은요. 이것 우리 보건소 전체 인원, 정식 직원, 계약직,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에 기간제로 사용하는 것은 기간제는 실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여기 보면 금연단속요원이 시간제 공무원입니다. 기간제가 아니고 시간제 정식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 정식 공무원, 우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3개 과에 정식 직원들, 계약직 직원들은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느 한 과로 몰아야 안 됩니까? 이렇게 쭉 나누어져 있잖아요. 지금 건강증진과도 오백...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인건비는 전부 다 여기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그러면 511쪽에...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를 들어가지고 직원들 인건비도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보건행정과에 풀로 잡혀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거기가 1,097만원이고요. 511쪽 한번 볼까요? 물론 다른 과지만, 금연계도요원 인건비가...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그것은 기간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민구위원    그것은 또 1,022만3,000원이고, 519쪽에 또 있어요. 519쪽에 하단에 보면 금연계도요원 기간제근로자 해서 또 1,022만3,000원이고...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그게 이제 건강증진과에 보시면 그것은 주로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505쪽에 보건행정과 잡힌 것은 순수 구비, 인건비입니다. 정식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강민구위원    금연단속요원은 공무원이 한 분이고...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기간제가...   
강민구위원    기간제라는 말이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기간제는 1년에 11개월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 기간만 쓰고 매년 또 새로 공고를 내서 계약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이게 금연단속요원하고 금연계도요원하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똑같은...   
강민구위원    금연계도요원.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똑같은...   
강민구위원    그리고 금연지도원하면서 있어요, 금연지도원.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단속은 공무원만 할 수 있고 그리고 기간제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도 또는...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달라고요. 공무원 한 분에 기간제 세 분 이렇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그래서 이제 내년에 사역할 계획입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강민구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491쪽 건강용역비, 추진 연구 학술용역비라고 되어 있는 4,000만원, 이게 아까 교수님 쪽으로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각 부서마다 전문가가 많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지금은 건강도시를 연구하고 있는 것은 주로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경대 의과대에 있고, 고신대학교, 충남대학교, 서남대학교 한 저희들이 4군데 지금 하고 있는 교생들 파악해 놨습니다.   
정애향위원    무슨 용역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번 더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공무원 면피용이 아닌지 그런 의구심도 드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참고로 2013년도에 상주시에서 아홉 달 동안 용역을 했는데 경북대 의과대에 5,000만원 들여서 했고요. 2012년도에는 포항에 7개월 했는데 이것은 고신대 의과대에 의뢰해서 6,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구미에서는 5개월 동안 용역을 했는데 경북대 의과대에 4,000만원 들여서 했고요. 그리고 2012년도 진안군에서는 6개월 했는데 4,000만원 이렇게 서남대 의과대에...
정애향위원    그러면 굳이 뭐 교수들 우리도 용역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거기 것 조금 베껴서 하면 되지.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표가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정애향위원    명품 수성을 앞으로 나가자 하니까 “다른 데 하는 것 보고요.” 이러더니 다른 것 다 하고 있으면 그것 보고 이제 하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아니, 우리 지역의 지표를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예를 들어서 진안군하고 우리하고 사정이 다르고요.   
정애향위원    아니, 상주하고 포항하고...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상주하고도 인구라든지 모든 지표가 안 다르겠습니까?   
정애향위원    뭐 다를 것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정애향위원    하여튼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정애향위원    493쪽, 상단에 노인독감 민간병원 접종비 해서 2만원에 접종인원이 4만3,063명으로 예상해서 8억 6,21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민간병원에도 무료접종이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는지...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그것은 아직 세부, 중앙에서 계획이 안 내려왔는데요. 지금 우선 중앙에서 국·시비가 가내시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관내 의료기관하고 공고를 해가지고 하실 의료기관이 있으면 위·수탁 계약도 체결해야 되고, 그리고 병·의원이 이렇게 지정되었다 하는 것을 대상자, 어르신들한테 또 통지를 다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정애향위원    거기서 해도 무료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일반 병원에 의료진들, 이제까지 보건소에서만 했는데 앞으로는 80%가 민간병원에서 해야 되고   우리 보건소에는 10% 예산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90% 정도, 올해가 저희들이 대상인원이 66.7%를 했는데 내년에는 어지간하면 독감 예방접종 90% 정도 하니까 거의 다 맞습니다.   
정애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입니다.
   490쪽 중단입니다.
   국외업무여비의 해외의료관광 설명회 참석인데,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있으셨습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몽골에 한의사회와 봉사활동 하는데 저희들은 의료관광홍보 설명회를 했고요. 또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4개 의료기관하고 가서 거기서 진료 등 의료관광홍보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석철위원    그럼 가실 때마다 한 분씩 가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러시아에는 소장님 해서 3명 갔고요. 몽골도 세 사람 갔습니다.   
석철위원    기간은 다른 때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그렇게 하시면 예산은 두 분으로 잡혀있으신데, 이것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금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한번 가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가야 되고 저희들은 소장님 정도 가시면 되고, 또 내년에는 의원님도 한 분 가셔야 되고 이렇게, 저희들이 일단은 의료홍보 설명회를 가니까 의료기관을 많이 들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건소에는 인솔 대표로 가고 나머지는 의료기관, 또 의회 이렇게 가려고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지금 하시는 일 량에 비해서 2명으로 잡혀있는 것은 또 숫자가 적게 보여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으로는 의사회든 한의사회든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가시면서 일을 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490쪽 하단에 보시면 한방의료관광 휴 사업에서 휴 사업의 거의 모든 비용을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만 어떻게 보면 해외여비만 우리 쪽으로 분리해 놓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이것은 각 3개 자치단체별로 각각 분리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했으면 전액을 하시고 거기서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해외를 가시게 될 상황이 돼서 같이 가시면 또 그냥 3개 기관이 합쳐서 같이 가시면 되는데 예산적으로 이 사업이 꼭 독립적 사업처럼 분리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저쪽 민간위탁이 되어서 거기서 행사가 있어서 국외를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그냥 이동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독립적으로 놔두면 휴 사업은 휴 사업대로 진행되고 우리가 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별개의 사업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별개 계획은 없고요. 휴 사업 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외의료관광 설명회는 각 지자체별로 편성하기로 3개 기관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석철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5명의 해외의료관광 설명회와 중간 쪽에 있는 해외의료관광 설명회 2명하고는 같은 의미로 진행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위에 것은 꼭 한방의료 휴 사업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시에서 의료관광홍보 설명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구에서도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2명 해 놨고 밑에는 순수한 한방 휴 사업으로 의료관광설명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의료관광이 휴 사업하고는 관계없지요. 그냥 의료관광은 휴 사업을 포함하겠지요. 한방도 의료관광에 해당되고 양방도 다 해당될 건데, 일단 이 2개 사업이 연관성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분리까지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하려고 여쭤봤고요.   
   491쪽 하단부에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사업이 있는데 설치 위치의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권장하는 곳이라든가...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설치위치의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하는 게 국·시비가 보조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인데 공동주택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없고 공동주택만...
석철위원    공동주택만으로 제한이 걸려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아트피아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의무설치 사업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무설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다만 이제 공동주택도 의무설치 사업장인데, 500세대 이상은. 단지 설치 안 한다고 해서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한번 설치하면 수명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수명은... 현재 수명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배터리가 있어서 배터리가 소진이 되면 교환해 주고 어차피 저희들 자산취득비로 잡아가지고 공동주택에 설치해가지고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관리를 합니다. 우리 재산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석철위원    앞선 예산을 다룰 때 아트피아 쪽에서는 수명이 5년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좀 알려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의 관심사 방역소독, 497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총 하는 일수가 줄어들 계획입니까, 아니면 같은 양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이것은 횟수는 줄어드는 게 없고요. 저희들이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매년 보관한 보유량을 한 30% 되던 것을 10% 줄이기 위해서 방역약품 구입을 좀 축소를 시켰습니다. 현재 있는 것을 소진 좀 해야 돼서 그래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횟수를 좀 줄였는데 방역횟수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497쪽에 인건비에 보면 기본급에 191일이고 휴일근무수당이 18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209일 정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209일 정도...   
석철위원    전년도인 경우에는 227일이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그 차이는 저희들이 매주도 했었는데 휴일근무수당을 올해까지는 안 줬습니다. 안 줬는데, 내년부터는 휴일근무수당을 만들었고 해서 4주인데 2주만 하고 또 두 번째 토요일은 쉬는 걸로 그렇게, 그게 한 달에 4주 하던 것을, 4번 하던 것을 토요일 2번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석철위원    498쪽 하단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재료비인데요. 재료비 보시면 분무약품은 166회로 잡혀있고 그 바로 아래 줄에 보면 경유는 226회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품 구입을 좀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횟수를 이렇게 했는데 226회에서 166회로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이게 방역 치는 횟수가 아니고 약품 매입을 위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계산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약품 양을 1.8ℓ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한번 칠 적에 약품 양은 줄일 수는 없고, 그렇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이것을 좀 잘 했어야 되는데...
석철위원    전년도에는 경유 횟수, 226회는 동일한 횟수인데 약품만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유분을 생각해도 아까 말씀하신 130%였던 게 110% 된다는 말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많이 줄었어요, 양적으로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비축량이 좀 있어가지고...   
석철위원    예방사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는 뭐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부방역에 대해서만은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지역단위로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약품들이 전부 다 줄어들고 또 말씀하신 대로 횟수하고 좀 차이들이 있어서 궁금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방역이 소홀하지 않도록 횟수하고 관계없이 약품만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 500쪽입니다.
   일곱째 줄에 보시면 청사 소방안전점검 유지보수비가 전년 대비해서도 좀 많이 비싸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조금 감액된 사유가...
   저희들이 월 33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예상을 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적에 월 21만8,000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를 봐도 23만4,000원이었는데 33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10만원이 늘어난 것은 일반적인 비율을 해도 값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실질적으로 21만원으로 하시면 22만원이라든지 실제 가격에 좀 맞게 편성을 하시지, 차이가 크게 나니까 좀 눈에 띄여서 질의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505쪽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금연단속요원은 올해 처음 생기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올해 시간선택제 처음 시행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단속예상실적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그것은 건강증진과 자료를 받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돈은 여기서 인건비가 나가는데 실적은 건강증진과에 잡히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505쪽 이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생과 포함해서 정식 직원들 인건비는 저희들 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기간제는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석철위원    예, 그러면 잠시 뒤에 건강증진과를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0쪽에 보시면 수성건강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얼마 했지요? 5,000만원 했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올해 예산 5,000만원 했습니다.   
박원식위원    올해 5,000만원 했는데 왜 갑자기 또 2,000만원 올려가지고 7,000만원이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왜냐하면 수성건강축제는 올해 5,000만원 예산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45개 부스가 운영이 됐습니다. 자원봉사자 450명이 축제에 참여하고 이랬는데 학생들도 있고 이랬는데 자원봉사자들한테 자원봉사비 5,000원도 지급하지 못했고요. 그다음 거기 400명 정도 직원하고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는데 저녁식사 값이 없어서 밥도 못 먹는 그런 상태로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0만원 운영비를 추가로 더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45개 부스 다는 아니지만 많은 병원에서 나왔는데 검사스틱 이런 것도 1개도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000만원만 더 증액되면 행사가 좀 더 첨단의료화하고 해가지고 조금 질 좋은 건강축제가 될 것 같아서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박원식위원    이렇게 자꾸 오르다 보면 내년 되면 한 1억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7,000만원만 하면...   
박원식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오히려 무대라든가 다른 행사하고 무대를 겸해서   하면 무대비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2,000만원이 더 늘었다고 하니까 전부 다 의심을 많이 가집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무대는 다른 행사하고 연계해서 낮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가능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줄일 것인가 연구 좀 하십시다.   
   예, 수고하셨...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보건소장 홍영숙    원래 2,000만원은 본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6,000만원으로 했었는데 작년에는 아파트연합회 예산이 3,000만원 있다고 그래서 했는데 막상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서 추경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6,000만원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됐고, 원래 종전에도 6,000만원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1,0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증액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의구심을 가지신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이 좀 많이 빠집니다.
   실제 저희들이 어떤 축제보다도 건강축제 부스나 참여기관을 보면 사실 많은 의료인력들이 오는데 그 봉사자들하고 이렇게 와서 어떤 축제도 5,000만원, 6,000만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모든 봉사자들이 몸으로 떼우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을 하더라도 실제 봉사자들 수당, 진짜 김밥 한 줄도 못 먹어서 전부 저희들이 협찬을 받고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보건소장님, 우리 본 위원회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해 주시고요.   
   박원식위원님 더 하실 것 있으십니까?
박원식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513쪽에 보시면 과장님, 금연성공자 기념품 해가지고 1,000명 잡으셨어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1,000명 잡았습니다.   
강민구위원    내년도 금연 목표가 1,000명 정도 보이는 걸로 그렇게 잡으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아닙니다. 513쪽에 있는 금연성공자 기념품은 통합보건사업 예산입니다.
강민구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건강증진사업 전체 예산입니다, 여기 1,000명은. 그다음에 오는 그게 금연서비스사업에...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하여튼 제가 볼 때 1,000명으로 잡으셨는데 또 515쪽에 가보면...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515쪽에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금연보조제는 또 700명 잡으셨어요, 위에서 세 번째쯤에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강민구위원    6만원 해가지고, 그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강민구위원    4,200만원 잡으셨고, 520쪽 가보면 또 하단에 의료 금연보조제는 또 1,400명 잡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1,000명, 제가 볼 때 1,000명, 700명, 1,400명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것 같은데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목표가?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014년도에 금연클리닉 등록인원이 4,000명입니다. 그중에 53%가 6개월 성공자입니다. 2,000명이 됩니다. 내년에 담배 값이 오르면 금연클리닉 등록 수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지금 건강증진사업 전체에서 예산이 잡혀있고요. 그다음 금연서비스사업이 내년에 신규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잡혀있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한 5,000명 정도 등록해서 2,500명 정도가 금연성공자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1,400명하고 앞부분에 700명하고 별도란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별도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목표가 2,100명이라는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그렇죠. 2,100명 더 된다고 저희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예산이...   
강민구위원    아니, 예산을 여쭙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몇 명 금연 성공할 것인지, 제가 이것으로 봐서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한 2,500명 성공한다고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금연성공자 기념품은 1,000명 잡으면 안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한 목에 전부 다 잡기에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증진사업에서도 금연사업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럼 앞에 성공한 사람은 기념품 받아버리고 연말에 한 사람은 못 받고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합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글쎄요. 하여튼 저는 그래가지고 금연을 해도 빨리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내년에 금연사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내려올 것으로 확정내시에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518쪽에 한번 볼까요? 518쪽 하단에 보면 틀니 시술을 하지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강민구위원    그게 올해는 74명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는 110명 되어 있다가 74명으로 줄였더라고요.   
   원래 이게 틀니가 지원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원래 의료급여 대상자한테만 틀니가...   
강민구위원    의료 뭐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의료급여, 저소득층...   
강민구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강민구위원    차상위까지 포함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차상위 포함 안 됩니다.   
강민구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틀니를 해 준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65세 이상 해 줍니다.   
강민구위원    작년보다 줄었는데...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올해 예산이 줄어서 안 그래도...   
강민구위원    아니, 예산이 자꾸 줄어든다 해도 사람이 있으면 해 줘야지.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예산 줄었다고 안 해 주면 안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지금 대구시에 우리가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복지부에 예산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더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강민구위원    그 밑에 그러면 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예산이 더 온다 하니까. 금연지도원증 제작 및 활동운영비가 세 분에 대해서 제작해 준다는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세 분이 활동비는 90만원이고, 그러면 117만원에 30만원이 뭐 다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금연환경조성에 지금 여기 세 분은 기간제도 아니고 복지부의 지침에서 수당으로 취급하도록 봤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계도요원이 세 분이다, 그죠? 명찰증을 패용하고 다니면서 계도하실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강민구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10만원 딱 매길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그분이 지금 수당을 하루에 5만원 지급하고 60일 해서 3명을 하도록...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명찰을 패용하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명찰 패용합니다.   
강민구위원    10만원씩 부과할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부과는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이분들 오면 공무원들하고 같이 할 것입니다.   
강민구위원    공무원 한 분하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공무원 지금 한 사람입니다.   
강민구위원    하고 나머지 세 분이 같이 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스티커 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그리고 또 어떤 수능이 끝났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과 전체 직원이 나갑니다.   
강민구위원    예, 좋은 방법 가르쳐 줄게요. 다음에 우리 의회 앞에 와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 많아요. 바로 끊어버리세요, 전부 다 10만원씩. 가능하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강민구위원    521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카메라 2대 산다고 100만원짜리 해 놓으셨는데, 작년에 1대 사셨던데. 작년에 1대 샀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왜냐하면 카메라가 금연에 관련되는 카메라는 아닙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어떤 카메라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에는 카메라가 없는 상태고요.   
강민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1대 사셨던데.   
   아, 일반카메라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일반카메라인데, 그것은 치매사업에 카메라가 1대고요. 이것은 지금 금연사업에 금연사업 예산이 복지부에서 내려온 거기에서...   
강민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담배 피우는 사람 찍는 그 용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금연카메라 2대. 활발하게 찍어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일단 건강증진과하고 보건행정과하고 구분하시면서 물리치료사는 어느 분야로 가 있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물리치료사는 10월에 보건행정과로 갔습니다.   
석철위원    건강증진사업하고 보건행정사업의 구분이 잘 안 돼요. 이 경계선이...
   물리치료사가 저기로 넘어간 이유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건강증진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또 치료도 아닌 것 같고, 말은 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좀 애매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저쪽에 가서 물리치료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석철위원    예. 자, 511쪽 하단에 신바람 건강아파트, 아마 신설사업인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신설사업입니다.
석철위원    어떤 사업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신바람 건강아파트는 건강증진사업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건강지표가 수성구가 전국 최고입니다.
   그런데 건강 형평성 문제가 범물동, 지산동 거기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용지아파트 주민대상으로 주민주도형,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자원하고 연계해서 주민들이 주도형으로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석철위원    뭘 하시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거기 주민들한테 운동, 영양, 보건교육도 하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가서 한방진료도 하고 또 복지관과 연계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석철위원    다음에 구체적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석철위원    512쪽 중단에 보면 리플릿 및 홍보물 제작이 들어 있는데요. 제로제로 생활습관병 등 6개 사업은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뭐 사업이 효과성이 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일몰제처럼 어느 과정이 되어서 끝내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사업에 신바람 건강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필요한 사업에만 리플릿을 하고 홍보물 제작을 하려고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석철위원    예를 들면 똑똑학교 건강플러스 같은 경우는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900만원이나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똑똑학교는 올해 4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2개 학교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잘되시면 늘려가야 되는데 줄여간다는 말은 효과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514쪽입니다.
   중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경로당 어르신 수성실버 건강교실의 산출기초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저희들이 건강지도자 교육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그분들이 경로당에 나가서 낙상예방이라든지 보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5,000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경로당에 가서 보건교육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석철위원    이 돈의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수혜자는 건강지도자입니다. 주민입니다,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경로당 가서...   
석철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가시는데...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한 사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분입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산출기초가 5,000원 곱하기 32명이었으면 좀 이해가 가는데, 32회 곱하기 50개소면 사람은 1명이 가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1명이 아니고...
   32개. 그러니까 다섯 사람이 되고 10명도 됩니다. 그래서 서른두 번을 가고요, 50개소에.
석철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읽으면 이건 뭐 한 분이 가시는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5명, 10명 같이 가시는 건 아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20명이 갑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들은 예산심사를 하면서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보는데   이 기초가 이해가 안 가면 이 사업 자체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다음 작성하실 때는 기초를 좀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참고하겠습니다.
석철위원    515쪽 치매상담센터 운영비가 사실은 더 늘어나도 저거한데 지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가.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위원님 치매상담센터는 원래 시비 100% 500만원, 구비 5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구비 확보를 25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대구시에서 2개소 치매센터 시범사업을... 저희들 보건소가 선정되면 추가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다. 추가 예산 확보할 때 위원님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무섭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수로는 517에 출발해 구강보건실 운영 관계인데 쪽수로는 518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전년도는 1만2,000원 곱하기 40명,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5,000원 곱하기 4명 곱하기 2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519쪽?   
석철위원    우리 예산서상은 518쪽 제일 첫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첫줄입니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말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도 지금 남양학교나 장애인학교에 나갈 때 4명이 20번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해서 5,000원씩 했습니다.
석철위원    전년도하고 산출기초가 다른 것은 또 나가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나가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석철위원    522쪽 하단에 보시면 산모신생아 도우미바우처 2억 7,000만원 정도를 민간위탁 하는데 어디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그것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합니다.   
석철위원    그럼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한국정보개발원에 저희들이 예산을 위탁하고요. 그다음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신청은 보건소에 합니다. 보건소에 하면 저희들이 전산에 올려주고요. 그다음에 그 도움을 받고 난 후에는 보건소에서 보건복지개발원에 정산을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돈이 지출됩니다.   
석철위원    어느 기관에서 어떤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우리가 의료급여하고 취약계층 가정에 산모신생아를 파견하여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석철위원    그럼 523쪽 이어지는 베이비시터 전문양성 과정에도 보시면 둘째아 가구나 셋째아 가구에 대해서 보내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그것은 구비입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시비·구비 15%고요. 베이비시터는 저희들 구에서...
석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시면 산모신생아는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관계없이 해 주시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거기도 저소득층입니다.
석철위원    저소득층인 것은 좋은데요. 그럼 베이비시터 아이사랑 도우미 파견은 이것도 저소득층이라는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그것도 저소득층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앞에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앞에 사업은 본인이 돈을 조금씩 지출을 해야 됩니다. 본인 부담이 있고요. 구에서 하는 베이비시터는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석철위원    본인 부담이 얼마인데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정부에서 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본인 부담은 2주 받았을 때 17만9,000원을 지출해야 되고요. 베이비시터에는 최소 단가만 해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1일에 2만8,000원만 베이비시터 지원해서...   
석철위원    아니요, 같은 내용의 사업이면 그분들이 내시는 17만9,000원을 그냥 보조하는 게 더 확실한 사업 아닌가요? 국가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이 돈은 결론적으로 사장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자, 제가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신청할지 우리 구에다 신청할지는 제가 결정할 일이고, 그러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신청을 하면 구가 있는 건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그렇죠.      
석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저라도 우리 구로 신청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쪽의 돈은 쓰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그런데 저희들 구가 최저생계비를 더 낮추어서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저희들 구 지원받기가 더 어려운 상태입니다.
석철위원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니, 차라리 도우미바우처 사업에 그냥 자기 부담금을 보조해 주는 게 더 편한 사업 같이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설명대로라면.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산모신생아 도우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에서 조금 확보해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어떤 사업이든 본인 부담금이 없는 쪽을 선택하려고 그러지, 있는 쪽을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그 이야기지요.   
   국비는 제가 깎을 수 없으니까 그것은 안 깎습니다.
   528쪽 상단에 보시면 두 번째 항목쯤 되는데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 처치비 대상과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528쪽 위에서 두 번째 항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B형간염 주산기 감염은 산모가 B형간염일 경우에 전액이고요. 189명입니다, 저희들 구에.
석철위원    주산기이면 임신 29주부터 출산 후 일주일까지가...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임신 20주부터 신생아 28일 기간...   
석철위원    4주까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석철위원    정의를 그렇게 내리셨군요.
   알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여기 네 번째 항목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연구용역 4,7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건강도시 연구용역하고의 차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지역사회 건강조사 연구는 주민 건강조사 통계기초자료 이용 및 지역별로 보건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복지부에서 국비 50% 지원하는 사업이고, 건강도시는 수성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그 용역에서 기초 데이터는 어차피 같은 내용일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그것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건강지표가 거의 다 나오고요. 건강도시는 용역은 완전히 다릅니다.   
석철위원    전부 이름만 다 건강 붙여놓고 건강조사하지 않습니까?   
   전국에 동일한데 이런 건강조사 연구데이터를 우선 모아야지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지금 우리 구청에 와서 각종 용역을 보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복지의 개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모든, 지금 의료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5년치 통계데이터를 잡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자료 추정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는 것 보면 우리는 우리 자체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안 보이고 전부 다 용역만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방금 본 지역사회 건강조사 연구용역이 저는 모릅니다. 지금 보지를 못했으니까 오늘 발견해서 한번 보고 싶은데 이런 자료들을 5년치나 쭉 모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취약지점이 어디이고, 어디가 강점이 있고 이런 게 보일 거라는 거죠. 그걸 통하면 건강도시의 목적하고 이것하고 다르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 주민들 전체의 기본적인 베이스적인 건강에 관련된 데이터는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건강도시 뭐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용역들이 단순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좀 누적된 자료로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위원님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복지부에서 우리 구의 900가구를 조사해가지고 이 통계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수성구 건강지표가 굉장히 전국 최고의 지표가...
석철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시고요. 제 눈에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용역에 대해서 추계를 만들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눈에, 아무리 좋다고 하면 뭐하겠어요? 여기 보면 전국 지표하고 이런 것을 다 비교해 놓습니다. 그런 걸 봐야지 우리 수성구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거지, 단순히 용역은 국가가 줬으니까 알아서 하고 가겠지 이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걸 했으면 우리도 활용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이 통계에 의해서 건강증진사업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위원들도 통계에 의해서 정책결정이 선사업 순위를 정하게 되겠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석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앞에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금연해서 얼마나 더 많이 단속하실 예정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내년 1월 1일부터 100㎡ 이상 음식점이나 PC방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됩니다.   
   그러면 수성구에 한 8,700개소가 금연 단속대상인데요. 작년에는 점검을 4,800개소 해서 한 50%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서 한 270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내년에는 8,000개소니까 한 4,000개소는 점검할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세입에 과태료 몇 건 하시겠다고 써 놓으셨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써 놓았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계획이 얼마냐는 써 놓으신 건수가 계획이신 것이냐고 묻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석철위원    전년도에는 60건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훨씬 더 많이 하셨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지금 과태료는 세입에는 190건이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은 190건이고 금연환경하고 간접흡연 조례는 50건으로 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정식으로 단속하기 위한 인력도 생기니까 당연히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고요. 얼마 전 우리 의회 안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 선포해야 되겠다 했는데 조례 확인하니까 이미 선포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사실 버스정류소 주변에 담배피시는 분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늘어나는 카페나 이런 것이 금연구역 지정된 것 때문에 단순히 업소 단위가 아니라 실제로 걸어가는 환경 속에서 충분히 단속할 구역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어떻든 간에 전문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인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삼조    예,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511쪽에 과장님, 금연계도요원 인건비가 해가지고 1,548만3,000원 잡혔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강민구위원    그것은 사업내용에 통합건강증진이고, 뒤에 519쪽에는 보면 또 금연계도요원 똑같은 금액이 있죠, 그죠? 1,548만원, 이것은 사업내용이 금연환경조성사업이에요. 이것 이중 계상된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아닙니다. 아니고, 금연단속...   
강민구위원    아니, 아무리 찾아도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금연 기간제근로자가 통합에 금연계도요원이 한 사람 있고요. 그다음에 금연서비스사업에 금연계도요원이 한 분 기간제입니다.
   그리고 금연서비스사업에 금연지도요원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그 내용이 편성목이 똑같고 사업내용만 다르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숫자 이 1,500만원이 2번 잡혔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아닙니다.
강민구위원    아니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강민구위원    참,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사업별로 목이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2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위생과에서 순수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2억 5,000...   
박원식위원    다른 부서보다는 많이 적다, 그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박원식위원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질의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좀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박원식위원    노래연습장 모범업소 지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박원식위원    이걸 노래방에 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노래연습장 가면 일반 시민들한테 비춰지는 눈이 거의 다 아마 불법영업을 한다 그런 식으로 이미지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보면 286군데가 노래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래도 노래연습장을 저희들이 계속 단속은 하고 합니다만 단속도 참 좋습니다만 그래도 또 이런 모범업소로 건전영업을 하는 업소들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범업소라 하는 건전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 노래연습장에서 자기네들이 그래도 좀 필요한 물건을 우리가 좀 줌으로 인해서 건전영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속도 저희들이 열심히 합니다.
박원식위원    그런데 다른 식당이나 이런 데 같으면 모르겠는데 노래방에 이렇게 또 지원해 준다 하니까 좀 궁금하고요. 거기에 우리 위생과니까 마이크덮개 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탬버린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위원님, 업소에다가 저희들이 무엇을 지원을 해 준다 하면 물품을 지원해 주게 되면 그 업소에서 자기네들한테 필요로 하는 물건을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건전하게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15개 정도 저희들이, 전체 대상업소의 한 5% 정도 됩니다.   
   전부 다 불법영업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건전하게 하는 데는 또 그만한 당근을 제공을 하고 잘못된 데는 채찍질도 가하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부서가 위생과니까 위생과에 걸맞은 그런 물품을 사서 지원해 주면 훨씬 우리 위원님들이 더 이해가 안 가시겠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놀이문화이기 때문에 어차피 노래연습장 하는 그 영업형태가 유흥을 돋구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 또 탬버린 같은 이런 것은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도 필요한 물품이고 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아까 제가 하다 말았는데, 소장님께서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건강도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지금...
정애향위원    아까 보건행정과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지금 말씀드릴까요? 이것 끝나고...
   지금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따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위원님 고맙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과장님, 542쪽에 보니까 들안길 상권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수성못페스티벌 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일관성을 위해서 수성못 들안길 상권 활성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앞에 더 넣어야 돼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제목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계속 작년 올해, 재작년 해가지고 영세업자 경영 컨설팅 하시면서 한 3,000만원 예산 들여가지고 자랑하셨는데 올해는 없네요, 내년 예산은.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아, 그것은 기금에 있습니다. 기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기금에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강민구위원    죄송합니다. 아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빠뜨렸길래.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기금 쪽에...   
강민구위원    또 과감하게 잘라내 버렸나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조금 전에 박원식위원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539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작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범노래방 표지판 제작해야 되는 것 아니신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것은 표지판을 제작해서 주는 것은 좀 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표지판도 제작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표지판 같은 것 제작보다도 건전영업지원 육성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체받은 그 금액을 가지고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표지판을 하는 것은...
석철위원    아니, 표지판 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은 없지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말씀하신 대로 술을 안 먹거나 지금 단속당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가는 고객 중에서는. 그러면 그분들이 편하게 아, 여기는 술 안 파는구나 확인하고 갈 수 있어야지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업하다 보면 불법을 또 저지를 수도 있고...   
석철위원    그렇게 하시면 모범업소 지원하시면 안 되지요. 이분도 받으셔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시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모범업소라고 건전업소라고 지정하는 업소는 1년 동안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보통 차수 적용하는 게 1년으로 기준 잡았는데, 1년 동안 불법영업사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된 게 없는 업소를 건전업소로 보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석철위원    단속을 안 가신 거겠지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단속 갑니다. 경찰도 가고, 저희들도 가고...
석철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3군데 갔는데 3군데 다 팔던데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런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한 5% 정도는 건전업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가자마자 마음 편히 내놓으시면 단속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본 위원 술 안 먹습니다, 분명히 밝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원하시는 방향이 그런 걸 안 팔게 하시는 것 같으면 간판부터 그걸 안 판다고 붙여놓으면 안 팔겠지요. 그런데 간판은 안 붙이고 속에 물건은 받아서 안 하는 업소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540쪽 중단에 수거검사의뢰용 재료비 보시면 예산절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는 6종이었는데 1종을 뺐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이것은 저희들이 수거봉투라든지 일반 봉인지 같은 것을 수거하고 난 뒤에 그런 식품수거검사 의뢰하는데 필요한 용품들을 올해 구입해 놓은 것도 좀 있고 해가지고 예산을 일단 절감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전년도는 6종이고 이번에는 5종이니까 1종이 누락된 것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아닙니다.   
석철위원    그 전년도는 5종이었고요. 5종에서 6종으로 늘렸을 때는 1종을 늘린 이유가 있을 텐데 그 1종을 다시 뺐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이게 이제 수거용품인데, 수거용품이...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수거용품 그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금액도 좀 그렇고 산출기초는 종을 좀 한 것은... 제가 편성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예년하고 계속 같이 하신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석철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42쪽 그 바로 밑에 중간에 보시면 과태료 상환금하고 과징금 상환금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나와 있는 1,000만원이든 4,500만원이든 이것은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542쪽 중단에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공익신고 보상금 말씀하시지요?   
석철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공익신고 보상금 이것은 위반 유형에 따라서 산출기초를 좀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처분을 받은 그 금액에 대한 20%를 우리가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 업소별로 산출기초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에 그것을 보고 1일 얼마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평균값으로 저희들이...
석철위원    아니요, 이것조차도 세입하고 관계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이것은 세입하고는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모든 것은...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신고에 대한 보상금이거든요.   
석철위원    그러니까 신고하시면 보상금만 주는 게 아니라 과징금을 하거나 과태료를 하시는 거지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과징금으로 일단 세입을 잡지요.   
석철위원    그러니까 과징금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얼마를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또 세입에 있어야지요. 우리가 올해 얼마큼 세입이 될 것이라는 예상의 몇 %가 잡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되는 그것은 일반예산에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으로 그 예산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예산에는 그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잡히면 그것은 그쪽 보상금도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것을 안 그래도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식품위생법의 기금용도를 변경을 하려고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식품위생법 상에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금액 가지고는 이것을 지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에 지금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석철위원    자, 그러면 뭐 기금이야기 나왔으니까 기금 마지막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기금에 38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과징금 수입 400만원 곱하기 50개소 이렇게 예정을 잡으셨습니다.
   이 대상 업소는 어떤 업소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접객업소하고 식품제조업소로 보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과징금을 받는 것은 그런 업소인데 40쪽에 보시면 튀김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관리물품 등 지원으로 식품접객업소에 지원을 한 930만원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맞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업체 속에서 거기에 모범이 되는 업소에 뭔가를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과징금으로 일단 세입이 잡히면 식품 전체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받은 그 업소에 대해서 새로 하는 그런 개념으로는... 좀 넓게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석철위원    그렇지만 위반한 업소가 있다면...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전 식품업소에 대해서 거기서 과징금 받은 업소를 식품업소의 음식문화라든지 시설 개선이라든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또 지원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시면 튀김식품조리판매업소도 아주 한정된 업종이지 않습니까? 전체적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돈을 받은 것과 비슷한 곳에 투자를 한다면 그건 당연하게 맞는 말로 보이는데 돈은 받아서 다른 곳에 주지만 그것도 어떤 특정 부분으로 이렇게 한정지어져 있으면 목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기금사업의 목적 자체가 접객업소라든지 모범음식점, 식품안전확인 주민청구제라든지 이런 식품 전반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요. 보조사업을 하셔도 전체를 전반적으로 하신다면 이해가 가는데 특정으로 잡히니까 좀 그렇게 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도 넓게 보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좀 넓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김밥말이축제가 없어졌지요, 그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김밥말기축제는 안 합니다.   
강석훈위원    541쪽에 보면 들안길 상권 활성화하고 들안길 상권 활성화 행사가 잡혀있는데요. 김밥말이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수성못페스티벌, 우리 수성구에서 하는 축제에 같이 부대행사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여기 6,000만원 지원을 하게 되면 상가연합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자기네들도 한 2, 3,000만원 이상씩 계속 행사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위에서 3,000만원 지원되고 있다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행사준비하고 하는 것에 따른 그것도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김밥말이 할 적에도 그렇게 했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지원했습니다.   
강석훈위원    어떤 부분을 지원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자기네들은 이제 뭐 업소 홍보하는 거라든지 지역행사 홍보하는 거라든지...   
강석훈위원    홍보 행사비가 김밥말이에 다 포함이 되어 있던데 따로 홍보를 하는 책자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게 있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저희들이 전적으로 예산 한 그것 말고도 자체적으로 행사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강석훈위원    자체적으로라고 그러면 그 김밥말이축제 행사 안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아닙니다. 들안길 김밥말기 행사를 할 때 일반 시스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구의 예산가지고 했는데 업소 홍보 리플렛 같은 것 만들고 이런 것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또 부담을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들안길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생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밥말이 할 적에는 오히려 불만의 소리가 더 많이 나왔다고 누차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죠? 그것을 다시 상권 활성화를 하면서 자체 상가연합회에서 좀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필요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자생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번영회... 일반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조직하고는 그분들이 생각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좀 부담을 앞으로도 계속 늘려가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대화할 때도 자기네들도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힐 것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공감 문제가 아니고, 공감을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에서 무조건 대줄 부분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모든 행사가 구에서 전부 다 100% 지원하는 것, 이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여기 539쪽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하는 게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539쪽이요?   
강석훈위원    예. 기타보상금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것은 보통 신고 들어오는 유형이 보면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무신고영업하는 행위 이런 것을 신고를 저희들한테 바로 합니다. 하면 거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의거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포상금이 지출되고 신고 안 들어오면 신고포상금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은 이렇게 확보해 놨습니다마는 신고가 들어오면 보상금이 지출되고 안 그러면 그대로 예산에 남습니다.
강석훈위원    아, 그러면 식중독 신고 들어오면...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중독은 신고유형에 해당이 안 되고요. 비위생적인 상황 같은 것 그런 부분하고 불법영업하는 행위 같은 그런 신고가 주 내용입니다.   
강석훈위원    예, 음식물 반찬을 다시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재사용하는 거라든지.   
강석훈위원    그런 기준이 예를 들어서 신고를 안 하면 아예 보상이 없네요, 그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러면 이 예산은 그냥 그대로 지출 없이 남습니다.   
강석훈위원    아,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식당을 가면 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도 그냥 넘어가는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런 것을 신고해 주면 신고보상금이 지급되고...   
강석훈위원    신고를 해도 보통 시민들은 어떤 기준을 잘 몰라서 머리카락 나와도 그냥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어떤 기준이 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 현장 확인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 사항이 확인이 되어야만이 신고포상금이 나가고, 그냥 무조건 신고만 했다고 해가지고 신고포상금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그것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일단 신고하면 위생과 직원이 업소에 가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업주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렇게 되면...   
강석훈위원    아, 업주가 인정 안 하면 그럼 못하겠네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단속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그만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만 윽박질러가지고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럼 업주가 그런 사실 없다고 그래버리면 포상이 아니라 단속의 대상이 안 되네요, 그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단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강석훈위원    아,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확실히 남겨야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렇죠.   
강석훈위원    아, 그럼 되게 어렵습니다.   
   그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세 과 하면서 1개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 하겠습니다.
   540쪽, 제가 빨리 할게요. 540쪽 중간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석철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수거검사의뢰용 재료비하고 유통식품 등 유상수거비 있는데요. 여기에서 최근 3년간 수거해가지고 불량 적발한 게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이것은 식품을 수거검사하는 것입니다.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유상수거비 이것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상으로 돈을...   
김태원위원    아니, 제가 짧게 말하라 하는데, 이렇게 식품을 가져와서 여기서 적발한 게 있습니까? 적발 건수, 최근 3년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있으면 그것 자료를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542쪽. 과장,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대형마트 이번 달에 단속했습니까? 저번 달에 나갔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이번 달에는 안 했습니다.   
김태원위원    매달 한다 했는데, 단속 꼭 하세요. 그것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그리고 지금 거기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건전영업정착에 보면 급량 식품위생업소 등 야간단속근무자 급식 7,000원 곱하기 7명, 12식, 12월 했는데 여기 2013년보다는 좀 올랐잖아요, 그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단가가, 예.   
김태원위원    아니, 인원이 늘었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김태원위원    보니까 늘었는데 이것도 단속 실적 최근 3년간 이분들이 투입돼서 단속해가지고 돈을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걷어가지고 아까 보니까 우리 건강축제 하는데 있어가지고 5,000만원 가지고 모자라니까 7,000만원 올리려고 하니 우리 위원들이 난색 표하는 것 봤지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보니까 1만9,000명 와서 9,200만원 검사를 무상으로 받았다 하는데 생산성 높이려고 하면 결국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돼요. 없는 돈 자꾸 그래가지고 예산만 올려서 되는 게 아니고 많이 걷으셔야 됩니다. 위생과장 역할이 굉장히 큰 줄 아시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많이 단속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최근 3년간 단속자료 보시고 근거를 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로 삼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탄력적인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직제순과 관계없이 필요한 부서를 각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부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제가 수성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강민구위원    이것을 뭐 자료를 다른 위원이 요청하셨던 모양이지요? 자료가 있길래 봤습니다. 요청했던 모양이지요, 이렇게 두꺼운 것?
○복지과장 김명희    사업계획서 말씀하시지요?   
강민구위원    예. 거기에 보니까 우선 조금 모호한 게 노인권익보호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880만원 되어 있던데요. 노인분들 권익사업에 지금 배정일자리 수가 20명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이것도 지금 아주 개념이 모호하거든요. 노인권익보호가 당최 뭐를 보호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것 배정일자리 수 20명으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 노인 인권은 지금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 할머니들도 계세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여자분, 남자분 다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20명 중에는 여자분 몇 분, 몇 분인지는 모르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할머니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택배사업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택배사업은 상당히 그럴 듯 한데요. 실은 제가 상당히 의문이 들어요. 이게 결국 택배사가 어떤 거점에 물건을 갖다 주고 예를 들면 황금동 같은 경우는 황금롯데캐슬 어떤 거점에 갖다 주고 거기서 어르신들이 각 가정에 갖다줘가지고 500원에서 600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택배사에서도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실책임이나 이런 것을 누가 져줘요?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아파트만 택배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SK에서 택배사업비로 또 1억원 정도 지원을 받았고...   
강민구위원    SK라는 게 어디를 말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SK이노베이션. 그 회사에서 어르신 일자리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지원금을 1억 몇 천만원 받았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7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거점지역.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뜻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 안 되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복지과장 김명희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장수가 하도 많아서 저도 잘 못 찾겠네요. 아, 택배 여기 있다. 이게 그래 택배사가 어느 택배사가, 그러면 예를 들면 7개가 오는데,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롯데캐슬에 온다 그러면 택배사가 한두 개도 아닌데 그 모든 회사들이 이 물건을 노인들한테, 거점에 갖다 줘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그러니까 그 아파트 내에 것은 그 아파트만 합니다. 아파트만 하고, 그 아파트에 일단 도착하는 택배는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지점에 내려주면 거기서부터 가가호호...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대한통운부터 KGB, 현대, CJ택배 등등 있는데 시니어클럽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롯데 거점에 갖다 주고 그 거점에서 결국 각 집으로 갖다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결론은.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그 택배사들이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자기는 대기업이고 우리는 영세기업인데 분실책임이라든지 이런 보험도 안 들고 이걸 한다는 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잘되고 있다는데 의문점이 들어요. 뜻은 억수로 좋습니다. 실행도가 낮지 싶다 이것이거든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어떻게 체크하고 있는지 제가 상세히 파악을 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또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큰나무교육강사사업이라고도 있어요. 이게 보면... 이게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내가 찾기가 엄청 힘들어요. 이게 1억 4,500만원 예산으로 하는데... 아, 예 그것은 어르신들이 애들 가르치는 거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유치원이나 어린이...   
강민구위원    오케이, 됐고요, 됐고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장애인재활센터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장애인재활센터사업은 내가 이것을 읽으면서 또 참 불친절하다 싶었거든요. 장애인재활센터가 여기 서류상에 보면 위치가 어디 있다든지 돈은 단위가 얼마라든지 이런 것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이것 읽으면 니가 알아서 통밥으로 읽어라, 이런 식이에요, 이게 보니까.   
   장애인재활센터 이 사업이 위치는 어디 있어요?   
○복지과장 김명희    만촌2동 주민센터에서 대각선으로... 무슨 아파트죠? 만촌태왕아너스 옆쪽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모든 서류를 주시면 제3자가 봐도 글로만 보면 다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라고 있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홀트에서 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그것은 환희재단에서 하는 파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이것도 제가 읽으면서 요즘 인터넷이 워낙 잘되어 있으니까 전체 복사 쫙 떨궈가지고 학생들 리포트 낼 때 쫙 베껴가지고 쭉 붙여버리고 냈는 그것을 페이지 수는 엄청 많은데 진짜 어렵게 해 놨어요. 일부러 똑같은 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사업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말로 하기가 좀 뭐한데 진짜 후루꾸 보고서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쭉 베껴서 야, 이것 무조건 베꼈구나. 애들 학생들 리포트 내라 하면 리포트 그런 것 검사하면 다 나오거든요. 하도 많아서 나도 못 찾겠다. 여기 있는데요. 수성구 장애인, 이만큼 두꺼워요, 이만큼. 한 20페이지 넘어요. 17쪽이네요. 이게 앞에 막 구구절절 뭐 어떻고 저떻고 막 그래 놨어요. 그렇다는 느낌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거기 가족품앗이사업이라고 4,000만원 해 놓으셨던데, 맞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제가 건강가정에 대해서도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했는데 가족품앗이라는 말도 정말 모호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4,000만원 쓰는 사업이던데. 이게요, 글이라는 것은 3자가 봐서 해독이 되어야 글입니다. 해독이 안 되면 그것은 낙서예요, 낙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족품앗이가 뭡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가족품앗이사업은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전국 공통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가족품앗이사업이라 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학부모 중에서 또 아이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아이들을 각 가정에서 모아놓고 부모님의 재능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을 지도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민구위원    한 가장이 다른 가족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학부모들의 재능을 아이들한테 공급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자기 가족에 하는 게 아니고?   
○복지과장 김명희    예, 모여서 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추진방향 한번 읽어볼까요?   
   지역중심의 나눔터 양육 친화적 조성을 통해 이웃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가족품앗이를 통해 자녀 양육망을 구축하여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내 양육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함. 나는 이 글을 읽고 도저히 무슨 말인가 해독을 못하겠어요. 이것은 좀 아는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항상 제가 볼 때는 이런 리포트 수준은 우리가 최소한 초등학교 정도만 나와도 이 글을 읽으면 해독이 되는 수준으로 해 주셔야지, 이래가지고 그러면 또 묻잖아요. 제가 또 묻게 되고, 또 묻게 되고. 이때까지 담당공무원들이 그냥 계속 넘어가줘서 이렇게 적어내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래요. 하나 더 있네요. 노인돌봄서비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홀트아동복지관에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기본서비스 홀트아동복지에서 합니다.   
강민구위원    이것도 대표적인 불친절 리포트예요. 정말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대강 적어내서 지원을 5억원씩이나 받나 싶을 정도로, 사실 이런 말 하면 제가 쪼잔한 놈이 되는데. 글자 수도 억수로 적어요. 저도 노안이 와서 이것 읽는데 혼났어요, 다 읽기는 읽었는데. 그리고 진짜 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업 자체는 좋던데 이게 보니까 대충 이렇게 내면 돈 5억원씩 지원받아 버리니까 그냥 작년에 한 것 쭉 베껴가지고 그렇게 내는 것 같다는 진짜 불친절하구나 라는 생각이 저만 드는 건지 다른 분도 드는 것인지...   
   과장님, 저는 우리 수성구 공무원들 다 수고하신다 생각하는데 좀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리포트 하나 휙휙 쭉 베껴가지고 5,000만원, 1억, 5억원씩 막 나와버리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계속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그 자리에 5년, 10년 있으면 모르겠는데 또 막 옮겨가시잖아요.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사업들은 담당공무원들이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쪽 위탁기관에서 소위 말해서 갖고 놀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위원님, 앞으로는 사업계획서를 아무나 봐도 잘 알 수 있게끔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예산서로는 297쪽인데요. 하단 가까이 가시면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지원 2,000만원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전년도에는 3,000만원을 배정했었는데 어떤 일을 했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기 바라는 비용입니까? 297쪽.   
○복지과장 김명희    이 사업 부분은 시니어클럽 일자리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혹시나 새로운 사업하는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경우가 해마다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000 했었는데 올해는 2,000을 했고 작년 3,000만원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이 클럽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사업개발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명목으로 산정을 해 놨습니다.
석철위원    우리 구청에서 아주 많은 위탁을 하시는데 사업개발비 주는 적은 없습니다, 이 곳 빼고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민구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 사업계획에 잘하면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절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신경을 안 쓰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어떤 곳은 구청이 사업계획서를 주고 도장만 찍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수탁계약서에 나온 것처럼 다음 년도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받아서 보신 다음에, 그런데 그 사업계획서 속에 진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명분이 확실할 때 뭔가 돈을 줄 수 있는 건데 사업을 개발하는 것조차 우리가 돈을 주면서 개발해 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예산이 낭비예요. 이것은 사실 그분들이 하실 의무잖아요. 그래서 구에서 일단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받으실 때 심사하실 때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어디가 더 일을 잘할 것이다 보고하시는데, 이런 일까지 우리 구가 그쪽에서 해야 될 고유의 업무를, 어떻게 보면 의무겠죠. 소위 말하는 시니어클럽 운영비를 드리면 그 속에 그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주는 게, 이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거꾸로 청소년수련관이든 다른 어떤 곳이든 간에 그쪽에도 앞으로 사업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면 돈 다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럴 때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석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님.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문화체육과장 김대생입니다.
석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성축제 어디다 민간위탁하실 예정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지금 계획은 문화재단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위탁하실 때 심사하십니까, 그냥 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심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냥 주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재단의 예산서에 보면 이미 위탁받는 걸로 되어 계십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전년도는 아니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때는 내년부터는 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하는 것으로 하고 구청에서 후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까지는 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저희들이 주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관, 주최가 문화재단으로 가고 후원은 구청이 하는 것으로, 조금 더 자율성이랄까 이런 점에 더 하고 민간인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주관과 주최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주관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계획부터 해서 총괄 모든 것까지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주관이고요. 주최는 주관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행하지는 않고 지도·감독이라 그럴까 조금, 그러니까 좀 2차적인 그런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석철위원    무지 말이 어렵습니다. 쉽게 표현할까요? 주최는 돈 대는 곳이고 주관은 일하는 곳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돈으로 따지면 그렇게 될 수 있고, 주관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기 자체에서 하면.   
석철위원    주관이니까 주관에서 돈을 좀 더 낼 수 있는 것이지만 일단은 돈을 최고로 많이 내는 사람이 주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일반상식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수성못축제가 도대체 누가 주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내년도 말씀입니까?   
석철위원    예, 예산서 내년 예산서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문화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주최가 문화재단이면 문화재단에서 돈을 제일 많이 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저희들 한 것은 돈으로 따져서 한 게 아니고요. 권한 위임이라든지 얼마나 주도적으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관, 주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후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후원이라는 것은 일부 진짜 돈 내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도 안 하시는데 지금 예산 편성표를 봐도 지금 수성못축제를 제가 평가해 보기에는 분명하게 예산 지침상에는 행사운영비에 속합니다.   
   실제로 우리 구의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는 안 쓰시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구청이 하는데, 지금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307-05나 그런 쪽으로 값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그런데 실제 일은 201-03인데 실질적으로 수성구청이 행사를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행사운영비로 넣으라고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저희들 통상적으로 구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입법상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편성한 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주최, 주관 문제는 저번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내년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한번 사전에 심의가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항상 구청 면피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석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법이라든가 기준이나 모든 게 상식을 넘어설 수가 없는데 돈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것이 주최거든요. 그러면 말은 지금 주관이 다른 데서 하고 우리는 후원인데, 우리가 후원은 절대 아니지요. 돈을 제일 많이 내는데 어떻게 후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것은 나중에 한번 연구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국에 서울이라든지 서울 하이페스티벌이라든지 부산의 불빛축제라든지 여러 봤을 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후원으로 가 있습니다. 돈을 50억원, 100억원씩 이렇게 지원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전부 다 주관 내지 주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하고 서울시나 이런 경우는 전부 다 후원으로 현재 추세는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최, 주관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일단 구청이 진짜 우리 공무원이 동원 안 되고 민간에 위탁을 해서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으면 저도 민간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시는 건강축제인 경우는 직접 행사죠? 행사운영비로 하셔서 목을 201-03으로 해서 하시거든요. 또 일도 확실히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수고하십니다마는 다 나와서 직접적으로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수성못 페스티벌인 경우에도 우리 구에서 다 나와서 하세요. 모든 부스고 뭐고 제가 보면 행정지원센터까지 모든 부스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인데 직접 하지 않는 양 예산서는 잡혀있다는 거죠. 의원이 보는 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읽어본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틀림없이 행사운영비인 201-03 항목이라는 거죠. 다만 무대설치나 우리가 전문이 아닌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입찰을 보셔가지고 민간위탁에서 하시면 되겠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축제 규모라든지 적게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다른 타 자치단체라든지 이렇게 축제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 그런 데 봤을 때는 주로 재단이라든지 민간에서 주관, 주최를 많이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거의 후원으로 해서 말 그대로 정말로 순수하게 후원하고 나중에 평가를 해서 잘못됐을 때는 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민간에 많이 맡기는 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불리하면 다 외부고, 조금만 유리하면 명품 수성구고,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생각합니다만 주최, 주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주최, 주관의 문제, 후원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서로 협조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만약 그런 데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자, 다음으로 구 여성합창단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다음 번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년도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현재 그대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우리 구가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그냥 무조건 줍니까, 기준 없이?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성구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주로 연습실이 아트피아에도 있고 어차피 공연을 하려고 그러면 발표회라든지 하면 문화예술분야기 때문에 재단에도 관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서로 협조관계도 우리 합창단만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공연이기 때문에 섭외문제라든지 운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유리한 면이 많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위탁을 공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공모한 적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공모 절차도 없었고, 그럼 민간위탁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무조건하고 당연히 문화재단이다. 이런 생각은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듭니다. 어딘가에 더,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민간의 어떤 효율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현재 문화재단은 민간이 아닌 상태거든요.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밀한 의미로 말을 한다면.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꼭 그렇게 구분 지으면 이분법적으로 구분 지으면 그렇습니다마는 서로 이렇게 연관되는 면도 많고, 민간의 영역도 있고 공공의 영역도 있고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에 관련되는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업무상 이점이 많다 해서 위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업무상 이점이 없었으니까 말씀드리지요. 물론 단 한 번의 평가라서 그래 합니다마는 우리 구 여성합창단이 무대에 올랐을 때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은 수성구의 위상을 깎아내린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에 열심히 함으로써 만회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여러분이 무슨 운영을 하시면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워낙 오랜 기간 동안 해 오시다 보니까 그런 관점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마 어떻게 보면 조금 타성에 젖을 수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면 한 4년 전이나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발전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보시기에 따라 위원님은 거기에 조예가 깊으시니까 면밀하게 분석이 돼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봐서 너무 대중성 없고 너무 수준 높은 음악을 골라서 조금 그런 문제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봐서는 그래도 타 구의 합창단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이 아니고 관련되는 쪽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보기에는 사람 생각하기 나름이고 다 각인각색인데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틀리다고 봅니다.
석철위원    일단 수성못 축제할 때 보면 거기에 나왔던 고모령 합창단보다도 훨씬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게 뭐 제 혼자의 생각도 아니고 거기 오셨던 분들이 같이 이야기하신 내용이고, 저는 이미 부끄러워서 그 자리를 벗어나서 옆으로 나가있었다 까지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모든 위탁기관들이 위탁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 소위 말해서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우리가 다른 곳으로 바뀔 염려가 없다는 생각을 이미 하시는 것 같아요.
   생활지원과장님, 듣고 계시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석철위원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같은 사업도 위탁업체가 바뀔 수도 있고 또 하던 사업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구청은 계속 해 나가셨으니까 연속성을 원하시겠지만 구가 봐서 이제는 너무 벌쳐진? 사업 중에 아니다 싶은 것은 끊어야 되고 또 좋은 사업은 더 해야 될 것이고, 새로운 사업도 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관심을 깊게 가지시고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밑에 수성문화원입니다. 쪽수로는 344쪽입니다.
   344쪽에 있는 수성문화원 운영비 지원 1,700만원은 올해 아마 신설된 항목인 것 같고요. 과거에는 그럼 얼마를 지원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이것은 신설된 건 아니고요. 2014년도에는 1,700만원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각 부서별로 이렇게 편성하기 때문에...   
석철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는 3,000만원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3,000만원 중에 1,700만원 정도가 문화단체 문화원의 운영비로 되고 나머지 1,300만원 정도는 여기 사업이 2개로, 내년도에 2개 들어갔습니다, 3,000만원 중에. 3,000만원이 있는데 이 중에 1,560만원 정도는 수성문화원에서 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운영비 1,440만원 정도 이것은 조금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1,700만원 정도가 내년도에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총괄 3,000만원 지원됐습니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되어서 1,700만원 편성이 됐고...   
석철위원    그러니까 목이 바뀌었다고 그 말은 앞서 말씀드렸고, 나머지 돈이 현재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머지 사업은 내년도에 지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지원 안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그럼 1,700으로 끝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닙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업 상화문학제, 이서공 향사 다 있습니다마는 항목별로 되고요. 이 당시에 3,000만원 갖고 금년도에는 1,560만원 같은 경우에는 옛사진공모전, 금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머지 1,440만원 정도는 말씀 그대로 순수 운영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옛사진공모전이 신청 안됐고 저희들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지원이 안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운영비 지원 있으시고 그 아래쪽에 보면 수성문화원 사업지원이 또 4,116만원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사업지원.   
   수성문화원 사업지원에는 4,116만7,000원이 여기에는 범물동 당제 200만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성문화를 연1회 발행합니다. 그다음에 계간지가 연4회, 수성문화소식지, 그리고 명사초청특강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자체사업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4,11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이 지금 주신 자부담 내역서를 보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신 것만 해도 우리가 4,100여 만원 들였고 4,950만원 사업을 하셔가지고 본인들이 83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그런데 그 자체운영비 속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또 기타운영비, 도서인쇄비, 택배비 해서 1,860만원을 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야기할 때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문화책자를 발행하는 것이 사업비에 있었다면 도서인쇄비로 1,800만원씩 나갈 일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여기 보면 운영비 같은 게 여러 가지 사무실 운영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것은 자부담 자체 자기들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포함한 것, 택배비라든지, 그 사업비에 2014년도 보시면 4,116만7,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석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고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여기 사업비가 자부담으로 또 다시 이중으로 계상됐다고 보여진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이중으로 1,800만원 포함해서 앞에 800만원...   
석철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여기에 이것은...   
   금년도에 거기는...
석철위원    자, 지금 여기서 찾을...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제가 이 자리에서 분석을 못하겠는데 한 번 더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본인들은 자부담을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문화원장이 연 1,000만원 정도 내고요. 그다음 이사하고 이렇게 해서 각 500만원씩, 몇 백만원씩 내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업무추진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보면 실제 부담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부풀려진 느낌이 듭니다.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안 그래도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의욕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보조금 안 내도 좋다. 돈 없으니 사업 못한다 해도 자기들 자체라도 하겠다 하는 그 정도로 의욕은 갖고 있는...   
석철위원    아, 그러면 이제 안 드려도 되네요? 더 고마운 말씀을 하시네요. 의심이 간다 그랬는데 안 내려드려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까 3,000만원 중에서 말씀드렸지만 1,700만원하고 나머지 사업도 작년 같이 안 드리듯이 일부 그런 점은 뺐습니다.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석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태원위원입니다.
   이번에 자료 중에 보니까 좋은 소식이 있던데 수성못 페스티벌 2015 문화관광축제 응모해가지고 대구시에서 우리가 3군데를 올렸다고 하는데 이것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안 그래도 문화관광축제라고 해마다 문체부에서 선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40여개 전국의 축제를 선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선정되면 적게는 8,900만원에서 많게는 5억원 정도 축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들 대구시에 전부 추천을 받았는데 3개가 지금 문체부에 추천이 되고 심사해서 결과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1순위가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약령시 한방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순위가 치맥축제입니다. 대구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자치 구·군 중에서는 유일하게 수성못 페스티벌이 3순위로 아마 대구시에 자기들 주관하는 행사에 밀려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순위로 올라갔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아마 문체부에서 선정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만약에 선정되면 지금 자금도 어려운 때에 많이 지원받아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석철위원이 했지만 수성못 축제나 이런 것을 할 때 자꾸 우리 돈만 하려고 그러면... 돈 좀 끌어오려고 생각을 해서 발상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보니까 이번에 문화관광축제 평가위원장이 우리 구 축제위원인 석철련 교수가 위원장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김태원위원    빽 좀 쓰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런데... 이것 꺼도 되겠습니까?   
김태원위원    예, 조금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쭉 보니까 전라도 전남 같은 데는 6군데가 됐던데 대구는 1군데 됐더라고요. 됐는데, 3등 되면 지금 봐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데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 우리 구청장 힘 좀 보태달라고 부탁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런데 그 축제평가위원장은 저희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가를 해가지고 이것은...   
○위원장 김삼조    속기 잠깐만요.   
(14시40분 기록중지)
(14시41분 기록개시)
김태원위원    지금 12월 중순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우리 구 지역에 이한구의원이나 주호영의원이 있으니까, 정책위 의장 맡고 있는 주호영의원이나 해서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우리 석철련 축제평가위원장이 있으니까 우리 구의 축제위원이 우리를 안 된다 하면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축제위원을 안 하든지. 잘 꼬셔가지고 꼭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사실 이번에 최저가 8,900인데 최저라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산 자꾸 삭감할라 하는데 삭감되는 것 벌충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김태원위원    좀 더 획기적으로 된다는 신념 가지고 만나러 가기 전에 된다 한 20번 외치고 가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이것은 국회에 갖다 주라고 했는데... 방금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제가 안 그래도 오기 전에 상의를 드리려고 말씀드리니까 저희들도 오늘 아침에 보고드렸습니다. 오기 전에 보고드리고 바로 왔는데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안 그래도 나중에 자료 한 부 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원위원    나중이 아니라 지금 끝나 자마자 즉시 드리도록 하고, 아까 이것 제가 먼저 받은 건 한 부 들고 갈게요. 제가 손이 먼저 있어서 가까이 우리 과장, 위원장하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여쭤봤어요. 보니까...   
김태원위원    여쭤보러 왔는데 위원장님께...   
○위원장 김삼조    적당하게 마무리...   
김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했고요.
   속기 잠깐만요.
(14시42분 기록중지)
(14시43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석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최, 주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 따는 데가 따로 있고 문화재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석훈위원    지금 문제가 되면 어디서 책임을 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직접적인 1차 책임은 집행한 문화재단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적인 책임, 지도·감독 문제라든지 그런 책임에서는 저희 구청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석훈위원    그래서 예산을 따서 집행을 해야 되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책임을 서로 안 지려고 그러면 어디에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뭐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산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해서 예산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석훈위원    그럼 예산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석훈위원    그러면 문제가 돼도...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축제과정의 집행의 문제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물론 재단에서 1차적인 책임은 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문제라든지 총괄적, 전반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아까 축제 관련해서 문체부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그대로 이렇게, 안 그래도 전년도보다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진해서 삭감을 했는데 또 여기서 더 삭감하면 문체부에서 심사 곧 하는데 의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하니까...
강석훈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조금 전에 김밥말이 축제가 있었지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석훈위원    그 부분에 지금 김밥말이 없어졌습니다, 그죠? 다른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들안길 살리기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게 추진한 목적이 지금 잘못됐거든요, 그죠? 예산을 따줬는데 이게 문화재단에서 지금 제대로 호응을 못 얻었기 때문에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석훈위원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그것을 관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것은 위생과하고...   
강석훈위원    아니, 위생과인데 방금 지금은 수성못 축제에 대해서 같은 연계선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제 관련해서 저희들 기본적인 축제예산은...   
강석훈위원    예산은 따주시는 대신에...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들안길에 김밥말기 이 부분은 별도로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도 했지만 별도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문화체육과하고는 큰, 집행하는데 저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축제, 그러니까 기획하고 공연하고 하는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예산을 분명히 주는데 책임져야 할 부서가 없다 그러면, 서로 미룰 것 같으면 이게 예산을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질의를 한 부분이고요. 지금 수성축제로 해가지고 예산을 신청은 해 놨네요, 그죠? 그러면 수성못이라 하는 게 수성못하고 수성축제하고는 또 이름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성못 페스티벌로 공식 명칭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수성못 2회로 이렇게 잡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수성못 페스티벌로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수성못 페스티벌로...   
강석훈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현재는 축제명이 수성못 페스티벌입니다.
강석훈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민운동장 잔디부분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개방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안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도 하시고 하셨는데 최대한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최대한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국산잔디가 중간에 여러 군데 많은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실관리 쪽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거기까지 관리를 하실... 확인을 해서 좀 할지 안 할지 그것을 결정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동안 아마 예산의 문제 때문에 양잔디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식이 되었어야 했는데 아마 예산문제 때문에 제때 보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국형 잔디가 씨라든지 침투한 그런 조그마한 게 아마 이식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더 최대한 양잔디로 보수할 수 있도록 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강석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342쪽에 수성축제 개최라는 것은 2억 5,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밑에 하단 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수성축제라고 해서 또 2억 5,000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같은 건데 5억원이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2억 5,000만원 말씀입니까?   
정애향위원    예, 여기 2억 5,000만원 있고 위에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 부기상 수성축제라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정애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5,000만원, 이 위에는 뭐 돈이 다르잖아요, 합계가. 예산액이 수성축제 개최라고 되어 있는 이 합계 금액하고 민간위탁금 해서 수성축제하고 이것은 2개 합니까? 그럼 한 5억원 되겠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 저기 예, 저...   
정애향위원    틀려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편성...   
정애향위원    편성목이라도 돈이 똑같아야 되지...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편성 단위가 사업별로 이렇게 했는데 수성축제 개최는 사업단위별이고, 민간위탁금 축제는 축제명이고요. 편성목이고 그렇습니다.
정애향위원    같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같은 건데 그것 더 플러스해서 위에 축제행사 지원 급식비 350만원 해서 수성축제 개최 총괄 2억 5,300만원입니다.
정애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정회 후 15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석철위원    예산 361쪽입니다.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300...   
석철위원    61쪽.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중단에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이 작년 같은 7억원이 올라왔는데 이 지원에 대한 효율성이 원래 목적한 바하고 다르다고 해서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강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절대 줄이면 안 되는데요.   
석철위원    대구시 교육청이 이번에 상사업비로 106억원 받으셨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조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106억원이 조금 받았다 하면 안 되시지요. 아니, 여유도 많이 생기셨는데 학교는 교육청이 책임지셔야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것은 맞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과장님 답변 참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사실 교육은 우리 수성구가 최고입니다마는 교육경비는 세 번째입니다.   
   달성군이 순수 군비로 매년 41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달서구가 16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8억 9,000만원 되는데 북구, 동구 수준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교육경비가 더 까진다 하면 우리 교육도시 위상이 완전히 떨어질지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철위원    교육위상은 학교지원액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성적으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요소가 전혀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학교가 좀 상태 안 좋은 학교도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웃음소리)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물론 우리 구에서 돈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학력 진작에 나아지는 것보다도 전체적,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수성구가 학부모 열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사실 조그마한 학교가 많습니다. 75개 학교인데, 평균 돌아가도 500만원 내지 많이 가는 데는 한 2,000만원 가는데 학교에서는 정식적으로 지원되는 이 금액 이외에 자기들이 특별히 하고 싶은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는 것을 유일하게 우리 구에서 내려가는 이 지원금으로 하는데 그런 희망마저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석철위원    과거 내역을 보면 원래 우리 구가 생각했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신청이 적어가지고 돈 다 쓰기 위해서 하드웨어까지 넘어가신 것이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처음 초창기 지원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학교에 지원하는 게 우리 학력신장보다도 우리 학교 시설이 여러 가지 열악하니까 그쪽 방면으로 다 지원이, 지금은 완전히 저희들도 지원도 바뀌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까지 한 15% 정도를 전체 금액에 그런 식으로 지원을, 시설면 쪽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전적으로 창의적 활동, 학력신장 면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참고는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부서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예산삭감에 앞서서 삭감을 염두해 두고 질의 드리니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쪽에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위탁금, 전년도에도 1억 4,500만원이었다가 한 6억원 정도가 증액돼서 7억 5,000만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삼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이게 대형폐기물 올해 처음 하는 민간위탁금입니다.
   작년에 폐목재 1억 4,500만원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위탁을 하고 나머지 대형폐기물은 저희들이 직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폐목재하고 합쳐서 다 위탁을 하게 되니까 이 돈이 우리가 원가 조사하니까 7억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석철위원    우리가 하던 일을 왜 위탁을 넘기나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첫째, 장소가 없고요.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이때까지 할 때는 시유지 땅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3호선이 들어오면서 미관상 안 좋다고 시에서 이것을 치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지금 임시로 차고지 안에 저번에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집게차 있는 데 거기에 지금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장소를 임시로 정해 놨어요.   
석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간으로 넘기는 바람에 우리 구가 세이브(save)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우리가 직영을 할 경우에 11억원 정도입니다.
   우리가 위탁함으로 해서 3억 5,000만원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11억원이 세이브(save) 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석철위원    예, 그러면 세이브(save) 되는 것 확인하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재활용품 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금입니다.
   전년도 15억 8,000만원에서 3억 7,800만원이 증액된 19억 6,000...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381쪽이지요?   
석철위원    예. 19억 6,500만원 정도로 바뀔 예정입니다.
   약 20% 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 비해서는 증액 액수가 좀 높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이것은 2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위탁을 하니까요. 계약이 2년마다 합니다.   
   그런데 당초 2012년도에 원가 조사가 사실상 1억원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해동에서 이것을 따기 위해서 자기들이 1억원을 다운해서 계약서를 넣어가지고 1억원이 줄었고요. 지금은 사실대로 원가조사를 하니까 사실상 2억 7,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은 2년 동안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그 증감내역입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액수가 좀 높은 것 같네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원가조사가 필요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원가조사하고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결산서라든지 그런 내용을 보시면 적정한 마진 이상이 된다면 그것은 감액할 요인이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제가 결산서를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혹시 다른 부서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철위원    위생과장님.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큰 내용은 아니고 오전에 포상금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중앙에 건의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기금을 포상금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예산을 짜실 때는 기금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기금으로 좀 돌리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부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강민구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 297쪽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지원 2,000만원 전액 삭감, 313쪽 여성클럽운영지원 1억 8,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341쪽 수성문화재단 적립기금 1억원 전액 삭감, 수성문화재단 운영비 9억 50만9,000원 중 5,000만원 삭감.
   344쪽입니다.
   구 여성합창단 운영위탁금 6,793만1,000원 중 1,293만1,000원 삭감, 350쪽 태권도단 입단보상금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353쪽 구민운동장 잔디관리용역 8,3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364쪽 청소년범죄예방 및 선도보호사업 400만원 전액 삭감, 367쪽 청소년장기자랑대회 운영 150만원 전액 삭감.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입니다.
   381쪽 재활용품 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금 19억 6,562만4,000원 중 1억 4,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조   강민구
   강석훈   박원식   김태원
   석   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구   철
   보 건   소 장   홍영숙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복 지   과 장   김명희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4.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2. 10.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