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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9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서권    의회사무국 김서권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삼조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생활지원과, 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가 없는 부서장은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석철위원    위원장님, 이석하시기 전에 잠깐...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각 부서장님은 보조단체에서 예산을 민간위탁금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와서 거기에 따라서 올리셨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총액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올리신 게 있으면 각 부서별로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277쪽에서 291쪽까지입니다.
   먼저 277쪽입니다.
   생활지원과 총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인 9억 7,429만1,000원이 증액된 529억 6,246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주된 이유는 생계급여 지급기준 인상 및 종합사회복지관 LED교체 신규사업과 국·시비 보조내시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원내역은 국·시비가 92.5%, 구비가 7.5%로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상단의 주민생활 지원 1,530만5,000원은 복지관련 서식 유인비 및 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378만5,000원과 업무추진비 1,152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사회복지 업무보조 6,480만원은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를 계상하였으며, 제일 하단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민간위탁금 19억 7,79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중간의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로 동주민센터 신청접수에 따른 보조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3,0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시설근무자 감소추세에 따라 4,630만8,000원을 감액한 8,755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지원기준 인상에 따라 8,240만5,000원이 증액된 29억 1,77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상단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청곡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비를 금년도와 동일하게 5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는 지산복지관 목욕탕 개·보수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종합사회복지관 LED교체비는 전력 효율 향상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와 보훈의 달 행사용품 구입에 대한 사무관리비 1,7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유공자 국가단위행사비 1,800만원은 독립유공자들의 3.1절 및 광복절 등의 국가행사 지원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상단의 보훈단체 운영비 5,700만원과 사업비 5,900만원은 기획조정실에서 통합 편성하던 사회단체보조금을 내년도부터 개별 부서에서 편성함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고, 노후된 보훈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00만원은 나야대령비 주변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1억 8,700만원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3,700만원은 시비 보조내시 증액으로 각각 계상하였고, 하단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1,000만원은 신청자 감소가 예상되어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상단의 기초생활보장 관련 서식 유인비 2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5,259만6,000원은 기초수급자 등에게 지원하는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과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등으로 금년도보다 3,043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의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327억 9,077만7,000원과 하단의 아동복지시설 생계비 5억원은 생계급여 지급기준 인상에 따라 국·시비 보조내시 증액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상단의 취약계층의 기본생활보장 1억 4,657만1,000원은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21억 4,130만원, 해산장제급여 2억 5,060만4,000원, 정부양곡할인지원 9억 4,545만7,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2억 1,149만9,000원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상단의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시비 1,700만원과 구비 7,776만원은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저소득층 세대 등에게 지급하는 건강보험료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아동급식지원 사업 22억 7,508만원은 저소득 가정,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상단의 아동복지 및 시설지원 사업 3,886만7,000원은 모범어린이 표창수여, 시설아동 입학지원, 시설종사자 연수비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3억 1,340만7,000원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고, 하단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는 애활원 온수관 배관교체 공사비로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상단의 어린이놀이시설 유지보수비로 3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비 6,000만원은 CCTV 신규설치 감소에 따라 2억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운영비 지원기준 인상에 따라 3,365만2,000원이 증액된 10억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2억 4,192만원은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중간의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1억 6,018만9,000원과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운영지원 사업 4,901만3,000원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고, 하단의 아동시설퇴소자 자립지원금은 보조내시에 따라 시·구 매칭사업으로 3,900만원, 구비 추가지원금으로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을 위한 입양아동 입양비용 지원비 1억 2,545만5,000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2,275만1,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억 4,002만6,000원과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비 4,066만5,000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비 6,199만4,000원을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상단의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비 120만7,000원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중간부터 289쪽 하단까지 전액 국비지원인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 복지, 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과 민간수행인력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국비보조금 3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90쪽입니다.
   상단의 드림스타트사업 대상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구 전역 취약계층 아동에게 폭넓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사업 지원을 위하여 구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중간 인건비는 우리 과 직원 초과근무수당 1억 5,885만2,000원과 복지국장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427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하단부터 291쪽까지 기본경비 1억 5,379만2,000원은 우리 과 일반수용비, 급식비, 여비와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9쪽부터 705쪽까지입니다.
   예산서 699쪽입니다. 세입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9만5,000원, 국고보조금 5억 1,544만4,000원, 시비보조금 1억 2,886만1,000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9,700만원 감액한 6억 4,500만원으로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일반운영비 986만5,000원은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급량비, 공공요금 등을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상단의 국내여비 264만원은 사례관리사의 활동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의료 및 구료비는 본인 환급금 1,30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 및 상한제 3,100만원은 법정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고, 기타요양비 2,400만원은 호흡기질환으로 산소처방이 필요한 수급자를 위한 요양비를 계상하였으며, 건강생활 유지비 2억 2,000만원은 1인당 매월 6,000원 지원가능 금액 중 미사용액을 현금보상해 주는 사업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2억 4,000만원은 전동휠체어 등 78종에 대한 내구연한이 도래한 장애인 보장구 교체 및 지원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5쪽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1억 380만원은 의료급여관리사 3명의 인건비와 제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2015년도 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 예산보다 278억 4,044만원이 증액된 1,783억 4,735만8,000원으로 국·시비 93.4%, 구비 6.6%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역으로는 기초연금제도의 시행에 따라 노인복지예산이 225억 2,599만2,000원 증액되었고,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지원 예산이 23억 409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노인교실 운영지원은 일반수용비, 시책추진비 및 사회복지생활시설 명절 위문금과 노인교실 운영비로 구비 2,63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기초연금 지원은 국·시비 내시에 따라 688억 849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구 재정사정이 어려워 구비부담분인 50%, 43억 9,203만2,000원은 미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쪽 경로목욕수당 지원 3억 8,880만원,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보상금 1억 80만원, 노인 건강진단비 227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은 인건비, 위탁운영비 등으로 46억 8,94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노인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 60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2억 4,320만원,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촌시니어일자리 교육센터 운영은 노인일자리 종합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일, 교육, 여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988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지원으로 2,400만원, 사회복지시설 실무자 교육비 102만원, 시설생계급여 1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99쪽입니다.
   노인생활·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김장비 및 춘계부식비와 양로시설 운영비, 생활자 보호비 및 생활시설종사자 수당으로 9억 5,136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13억 2,656만원은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와 치매노인 종합지원시설 운영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은 개인별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주는 맞춤형 사업으로 국비보조 인건비 5,743만2,000원과 운영비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상시 잠금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출입문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개폐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5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3억 3,662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은 운영비 지원 2억 1,130만9,000원, 운영비 시비특별지원 4,185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2,000만원을 시비 보조금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에 구비 5억 9,422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시설보수 및 운영지원은 운동기구 등 수리비 200만원, 공설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운영비 752만7,000원, 공설경로당 개·보수 공사비 1억 1,4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성구노인회 운영지원은 노인지회 운영비 지원 4,100만원, 경로당 전담관리자 인건비 2,349만6,000원, 경로체육행사 운영비 2,81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쪽까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국·시비 내시에 따라 종합서비스 7억 9,903만2,000원, 단기가사서비스 2,333만6,000원, 기본서비스 4억 9,907만2,000원 편성하였으며, 독거노인돌봄서비스 운영 시비 3,000만원, 독거노인 폭염혹한기 극복 지원 사업 시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은 독거노인댁 내에 센서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비에 2,158만8,000원, 시스템 구축에 1,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12개소에 1억 8,91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지원 사업은 3,0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부터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도모 분야입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은 장애인극복상 표창, 무장애거리 경사로판 설치 및 행복텃밭 종자구입비로 4,059만6,000원을 구비로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카드 우편배송료 사업 1,480만6,000원,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사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 사업 4,200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에 53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가 및 시설장애인들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수당(기초) 지원 8억 4,792만원,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원 7억 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수당 시특별 지원 5억 5,080만원과 장애인연금 지원 63억 4,963만7,000원,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 119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3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2억 8,815만원을 국·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으로 1억 7,658만원, 주민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인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에 5억 6,273만4,000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으로 1억 823만원, 시각장애인안마사 경로당 파견사업 2억 8,7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 상단입니다.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으로 3,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82억 8,489만4,000원, 장애인시설 생활자 하계수련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 운영비로 5억 8,36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쪽까지입니다.
   6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2,736만원, 5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4억 5,989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1억 3,603만4,000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지원 2억 6,966만7,000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 1억 5,706만4,000원, 손소리사랑 수화교실 위탁운영비로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발달장애지원센터 운영비 2억 5,000만원,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5,000만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1억 3,0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인제요양원 외 2개소의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3,967만8,000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092만원을 국·시비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단체 지원은 신체·시각 등 3개 장애인단체 운영비와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및 재활증진대회 운영비 등으로 구비 7,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센터의 시설물 손해배상 공제회비로 2만1,000원, 운영비 1억 3,800만원, 기능 및 장비보강으로 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비 1,531만5,000원은 욕창 방지용 매트 등 재활보조기구 구입과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구입비용이며,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인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9억 7,200만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에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부모심리상담 지원 사업으로 1,728만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청사민원실 내에 카페 설치와 관련하여 구비부담 20%인 1,000만원을 비품구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63억 8,809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특별지원 사업 5억 8,630만원과 장애인 응급알림e서비스 사업으로 7,028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활센터 자립성장 프로그램 운영비로 구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 및 가족권익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313쪽 여성정책 추진은 여성친화도시조성 소리함 등 운영비와 여성정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4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을 위한 여성클럽 임차료 1,560만원, 운영지원 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비 3억 7,876만6,000원,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로즈서포터즈단 운영비로 217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복지 지원은 일반수용비 79만원, 그리고 여성지도자 세미나, 여성단체 사회참여지원 사업, 여성 주간기념행사에 1,900만원, 하계수련비, 모자세대자녀 심성훈련비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목련모자원과 대구혜림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하계수련회 지원으로 시비 7억 9,20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황금동에 있는 가톨릭푸름터가 내년 7월 1일부터 미혼모자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기능보강으로 3억 6,639만원을 편성하였고, 한부모가족, 시설퇴소자 자립지원 사업으로 자립정착금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혼모시설 퇴소자 지원 사업으로 피복비 60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지원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자녀양육비 등 지원, 세대주 검진비, 가계지원비로 6억 6,73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1억 5,000만원, 자녀부교재비로 3,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비 5,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역량강화 지원으로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비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17쪽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억 6,73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8억 7,163만원,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비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은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운영비, 특수시책개발지원사업비 및 종사자수당 등으로 2억 3,560만2,000원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비 2,945만6,000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사업비 1,61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쪽까지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지원은 운영비, 종사자수당, 여성폭력 예방활동 지원 등으로 1억 2,092만6,000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1,620만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1,425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폭력·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1억 5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위해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비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사업비로 1억 5,355만3,000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비로 5억 30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비로 3,649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비는 회의, 캠페인 등의 비용으로 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사업은 아동안전지도 제작비 420만원과 지역안전프로그램 39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322쪽 상단 보육업무 지원 사업은 보육사업 안내책자 발간 등 수용비 및 운영수당으로 373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은 활동수당 및 컨설팅비로 1,3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만 0세에서 2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 계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로 252억 8,132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재정사정이 어려워 구비부담분의 50%인 9억 8,498만7,000원은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90억 2,06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비는 민간수납 한도액과 정부지원 단가와의 보육료 차액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0만원 편성하였고,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차상위 이하 가구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706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 양육수당 지원은 만 5세 이하의 가정양육 아동에 대해 소득 수준 무관, 전 계층에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22억 26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아동 간식비 2억 5,920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평가인증에 통과한 신규시설에 지원하는 환경개선비용으로 2,000만원, 보육교직원 연수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1,500만원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구입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에는 교재교구비 8,464만4,000원, 장애전문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717만3,000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7억 2,68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비로 3억 1,5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재인증 통과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9,500만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비로 4,260만원 편성하였고, 보육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지원에 구비 1억 1,400만원 편성하였으며, 보육돌봄서비스 96억 8,800만1,000원과 시간제 보육 지원비로 9,444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비에 28억 7,022만원 편성하였고,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은 시비 특별사업으로 처우개선비 7억 5,600만원, 국·공립·법인시설 보육교사 수당 2억 5,080만원, 장애아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5,016만원, 치료사 특별수당 2,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인력운영비 8,849만3,000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출장여비 등 기본경비로 5,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서 19쪽까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1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출연금 5억원과 예치 이자수입으로 2007년부터 사업비를 지원하여 현재 5억 8,515만1,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16쪽 기금 수입계획은 2015년 예치 이자수입 1,193만7,000원과 만기예치금을 합하여 5억 9,708만8,000원이며, 17쪽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물품지원 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공설경로당 물품 지원에 사용하고, 5억 8,708만8,000원의 기금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총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1.3% 감소된 7억 7,881만9,000원을 감액하여 60억 5,71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된 사유는 기초수급자 조건부 수급자의 노동부고용안전센터의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 참여로 인한 자활참여근로자가 감소되어 국·시비 보조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은 국·시비가 88.6%, 구비 11.4%로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 중간부분입니다.
   사회서비스연계 활성화 부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다양한 재능기부자 및 민간복지 자원개발 강화를 위하여 200만원을 증액하여 2,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의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가구주 실직, 질병, 주거곤란 등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내시 증액에 따라 5억 6,756만7,000원을 증액한 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저소득주민 응급구호비 지원은 재난·재해 및 질병 등으로 일시적 생계곤란자 중 긴급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곤란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같이 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84만원이 증액된 2,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와 회의참석수당은 상근간사 채용으로 인한 협의체회의 활성화 예상에 따라 36만원을 증액하여 1,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위원교육 및 세미나참석 보상비는 금년도와 같이 72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자원연계지원 실무분과 회의참석 활성화 방안으로 회의참석 실비보상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위기가정 통합서비스를 지원·관리하는 사례관리사 6명의 인건비로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494만8,000원이 증액된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사업관련 예산은 사무관리, 업무운영비, 회의수당, 사례관리사 교육여비, 대상가구 지원 사업으로 190만원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운영비는 금년도와 1억 3,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코디네이터 지원은 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로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191만4,000원 증액된 4,122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직원 3명의 인건비와 사업비로 물가상승률 대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00만원을 증가된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부분의 자활장려금입니다.
   기초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자활근로 임금의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4,625만1,000원 감액한 7,95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상단의 자활사업추진여비 200만원과 자활사업재료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의 자활근로사업비는 동주민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유지형과 복지도우미의 인건비로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근로참여자는 노동부고용안전센터 우선 의뢰에 따른 자활근로참여자 감소로 인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10억 1,863만2,000원 감액한 2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비는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인건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2억원을 감액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상단 부분의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요양보호사들이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가사나 간병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와 같이 2억 2,8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월 10만원 이내의 수급자 저축액과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한 후 목돈 마련하여 3년 이내에 탈수급 시 지원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3년 만기 해지 대상자가 계속 발생으로 인해 대상자 감소로 7,923만7,000원을 감액한 5억 2,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직원 인건비와 사업비로서 3,072만원을 감액한 2억 4,83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은 금년과 같이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희망복지지원단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4,476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3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급식비, 여비와 부서운영비 운영업무추진비로 4,00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3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활사업기관, 사회적기업 지원 등 자활·자립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소득증대 사업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 및 기타수입은 6,240만원과 융자금 1억원 회수, 기증액된 예치금 22억 7,789만8,000원 등 총 세입예산 24억 4,029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지출계획으로 일반운영비 및 민간융자금으로 1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내년 말 기금잔액 22억 4,429만8,000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희망복지지원단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상현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5쪽까지 세입예산규모, 재원별, 회계별, 위원회별 세입예산 내역 및 세입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우리 구 201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7.73% 증액된 4,181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 4,106억원 98.17%, 특별회계 75억 2,000만원 1.83%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규모에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 예산이 12.53% 증액된 3,021억 5,100만원으로 총 예산대비 73.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1% 감액된 6억 4,500만원, 기금 예산안은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기금 1.5% 감액된 22억 4,400만원, 노인복지기금 0.3% 증액된 5억 8,700만원, 식품진흥기금 8.5% 증액된 2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중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중단에서 10쪽 상단 검토의견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1.9% 증액된 529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의존재원인 국·시비가 92.5%, 구비 7.5%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작년대비 구비부담률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은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지산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개·보수 6,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LED 교체사업 1억 6,000만원, 기초생활 기본권 생활보장을 위한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지원금으로 1억 4,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훈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1억 1,600만원은 전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략기획실에서 총괄 편성되었으나 2015년도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예산지침 변경으로 각 부서별로 편성하여 과목을 구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의료보장구 신청자 감소로 전년도 대비 9,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복지지원,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국가유공자 지원, 아동복지 지원 등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구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다음 13쪽 중단에서 14쪽 중단까지 복지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18.5% 증액된 1,783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국·시비 등 93.4%, 구비 6.6%로 대부분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주요 변동요인을 보면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비 9,300만원, 우리 구 자체사업인 만촌시니어일자리센터 운영비 8,900만원, 장애인 카페 운영비 1,00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정부의 사회복지확대에 따른 세출수요 증가로 기초연금 43억 9,200만원, 영유아 보육료 9억 8,500만원, 총 53억 7,700만원은 재원 미확보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복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기초연금 및 영유아 보육료, 장애인 지원 등으로 구민 모두가 다 함께 잘 살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급격한 복지분야 구비부담률의 증가추세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반영된 복지예산 구비부담분 53억원은 예산절감 및 체납세 활동 강화 등으로 조속히 재원을 마련 후 다른 사업예산보다 우선하여 세출예산을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중단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11.4% 감액된 60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국·시비 등 88.7%, 구비는 11.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통합서비스제공 체계 구축 및 자원봉사 활성화 예산은 작년대비 크게 변동은 없으나 자활사업 지침 변경에 따른 지역자활참여자 감소로 자활사업 예산 10억 1,8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연계 활성화,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등 지역복지 통합서비스 구축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둔 예산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285쪽 한번 보겠습니다.
   285쪽 상단에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 유지보수비 316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구민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다 어린이놀이시설 그러면 대개 공원녹지과로 알고 있지, 왜 생활지원과에 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어린이놀이시설 중에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용도가 어린이 쪽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두 곳은 파동에 있습니다. 파동에 2개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런데 이걸 공원녹지과로 좀 이관하면 안 되는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목적이 어린이놀이시설일 경우에 일단 공원녹지과에서도 기존 있는 놀이시설하고 이것하고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쪽에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그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원식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부서가 참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좀 효율을 가하기 위해서 가능한 부서가 정확하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6쪽 중간에 보면 아동시설퇴소자 자립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설명 올릴까요?
박원식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현재 관내에 어린이시설이 5군데 있고 그에 수용된 어린이 수가 153명입니다.
   그 친구들이 18살이 되면 일단 시설에서 퇴소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때 자기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시에서 매칭해서 300만원 주고요. 우리 구비에서 100만원 주고 400만원 줘가지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박원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얘네들이 학교에 다닐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대학교를 다니면 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 시설에 계속 이용할 수가 있고요. 학교를 졸업한다든가 정착을 하면 나가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이게 보면 이 금액을 퇴소하면 일시불로 다 지출해 줍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한 사람이 나갈 때 300만원을 줍니다, 일시불로. 시비하고 구비 해가지고 300만원 주고 구비로 해가지고 100만원 주고 그래서 400만원을 일단 지급을 해 줍니다.   
박원식위원    그럼 실제 그분들이 그 금액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제도적으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 해 줄 방법은 없고, 그래도 나름대로 직장생활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본 위원도 지역에서 이런 경우를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전부 다 시설에서 나가는 걸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 보조금액을 가지고는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정착을 하려고 그래도 그 금액 가지고 어떻게 정착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좀 실질적으로 퇴소자들이 나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가장 기초적인 정착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그 점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잘 알고 명심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애향위원입니다.
   282쪽 상단에 보면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정애향위원    이게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이 시비가 1억 4,657만1,000원 예산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본예산이 없는데 이게 신규예산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법시행이 2000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법이 개정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이 법이 이번에 개정되면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한 사람이 책정이 되면 그 급여가 7가지 급여인데, 생계비하고 의료비하고 자활, 교육, 해산, 장제, 주거 이런 급여를 일괄 다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박근혜정부가 들어오므로 해서 맞춤형 복지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 생계 부분이 필요하면 생계비만 주고 주거비만 필요한 부분은 주거비만 주겠다 이런 식으로 현재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개정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기준도 좀 완화시키고 이렇게 되므로 해서 한 55% 정도 일단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요.
   그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아마 저희들이 판단해서 내년도 7월경에는 시행이 안 되겠나 싶은 예측은 하고 있고요.
   그렇게 법 시행을 해가지고 아마 복지사각지대가 또 새롭게 도출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올해 시에서 시비로 해가지고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셔가지고 1억 4,6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시비를 일단 확보해서 구별로 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분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애향위원    어떤 사람들한테 혜택이 주어집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런 기초생활수급자가 법은 완화시키고 범위는 넓히되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된다든가 안 그러면 전기 단전, 단수가 된다든가 각종 공과금을 못 낸다든가 이러한 사람한테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안 하겠나 라고 저희들이 예측은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할 것입니다.   
정애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80쪽 중간에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되어 있지요? 거기 보면 보훈단체사업비 중에서 전적지순례 4,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누가 어디에 가는지,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5,700만원, 그것 말씀...   
정애향위원    아니요, 4,700만원. 전적지순례.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아, 전적지순례요?   
정애향위원    예, 그 중간에, 280쪽 중간에.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이 일단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 5월부로 공표를 해서 시행은 11월 29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주요한 골자가 어떤 지방보조금을 줄 때는 운영비는 일단 법령에 명시가 없으면 못 준다는 것하고 그다음 사업비하고 운영비는 분류해서 한다는 부분 하나하고, 이번 예산에 편성 보면 전년도는 제로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 신규 새롭게 편성된 것처럼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일단 그렇게 됐고요.
   이제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훈단체에 대해서 6월에 보훈의 달 행사비로 해서 저희들 과에 2,000만원 매년 편성을 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9,600만원 정도 일단 편성을 해서 매년 1억 1,600만원 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게 법적 근거가 좀 불분명하다, 그다음에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구분을 하라 이래가지고 금년도하고 금액은 1억 1,6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마는 아마 보면 새로 신규 편성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보훈단체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가 10개 보훈단체인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러한 취지에서 일단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고, 전적지순례 부분은 상이군경회하고 10개 보훈단체에서 통상 6월이나 이렇게 많이 가는데, 6.25참전이나 전적지답사나 국립묘지나 현충원이나 이런 데 가는 것을 일단 예산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정애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이병철 선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278쪽 하단에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운영비보조 5개소에서...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277쪽입니까?   
강민구위원    278.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거기 보면 한 20억원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그게 2014년에는 보면 19억 7,500만원이고, 2013년도에는 19억 1,700만원이에요. 그래서 매년 늡니다, 지원금이.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그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시비지원 부분을 보니까 2013년에는 7억 4,800만원이고 2014년에는 8억 6,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8억 8,300만원, 이게 소위 말하는 늘어나는 비중이 시비가 이렇게 같은 비율로 안 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을 5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통 가형이라고 해가지고 2,000㎡ 이상 되는 복지관이 일단 3개 복지관이 있고, 그다음에 나형 해가지고 2,000㎡ 미만 되는 게 2개 복지관 해서 5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에는 구비 추가지원금 해서 1억 1,000만원인데 그렇게 매년 그대로 올리는데, 시에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2.3% 정도. 올해도 2.3% 정도 올라갔고, 아마 가형 같은 데는 1,400만원 정도 올랐고, 나형 같은 데는 1,7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 마치 해마다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단 올려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조금씩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제가 볼 때 전체 오르는 것하고 시비가 이번에 동일 퍼센트로 안 오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똑같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똑같습니다.   
   가형하고 나형 그 차이는 있는데 홀트하고 황금은 가형인데 이 부분은 똑같이 1,400만원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 범물, 지산, 청곡은 1,700만원 정도 똑같이 올랐습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27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LED교체사업 5개소로 1억 6,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여기 이제 구비가 1억 1,100만원 해서 제가 두드려 보니까 69.4%이고 시비가 15%고 구비가 15.6%예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이것 지난 행정감사 때 앞에 계신 김태원위원께서 복지과에 LED교체사업이 잘못되었다 한 것 있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저도 뒤에 방청해서 같이 있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있었습니까? 심각했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심각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행여나 꼭 통상 매칭사업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뒤에 복지과에서도 이번에 2개 부분을 매칭 안 되게 예산 53억원쯤 해 놨지요, 그죠? 53억 7,700만원, 50% 덜 하고도 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구비를 한 100만원 잡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 잡을 수는 없고, 날강도라고 할 테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런데 이게 제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LED사업은 사업을 하고 나면 무슨 사업이든 제대로 좀 줄 것은 주고 일은 제대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볼 때 구비가 굳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거든요. 김태원위원이 또 지적한 대로 우리가 하면 절감을 엄청 할 수 있더라고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매칭사업은 어차피 결산할 때 구비하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부분은 결산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검토 꼭 해 주세요, 이것.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렇게 가끔은 약게 살아야 됩니다, 약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요. 지난번에 큰 지적이 관급자재가 일단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높다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기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품셈보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을 명심하고 저희들이 일단 규정이나 현 실상을 감안해서 누가 봐도 아, 그 사업은 그 정도 예산으로 하면 되겠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1억 6,000만원 들면 지난번 사업 같으면 지난번 다마 1개 가는데 약 100만원 들어버렸어요. 1개 가는데 100만원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예산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지과 지금 53억원 못해 놨어요. 꼭 그것 검토해 주시고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279쪽 그대로 그 위에 보면 지산사회복지관 목욕탕 개·보수가 있습니다. 6,000만원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이게 296쪽 복지과에 목욕비 지원해 주는 것 과장님 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1만2,000원이잖아요,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한 달에 1만2,000원 같으면 지금 물가 감안해서 한 달에 한 3번 정도 목욕할 수 있습니다. 대상 인원도 2,700명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3억 8,800만원 정도로 했는데, 저는 뭐 여기 개·보수를 하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산목욕탕이 지산복지관이 건축한지가 92년도에 했습니다, 1992년도. 그러면 24, 5년 됐는데 그렇다 보니 상당히 노후화가 됐고 그 당시에는 지산5단지 안에 목욕탕이 필요하고 상당히 중요한 시설로 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 옆에 인근에 개인목욕탕도 좋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루에 여기서 이용하는 사람이 2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쪽에 타일이라든가 배관 노후화든가 녹물 나오는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월호 사건 터지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긴급하게 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타일 같은 건 페이스를 달아놓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해서 6,000만원 받아왔는데 아마 이것을 승인을 해 주시면 당장 필요한 데...
강민구위원    과장님,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지금 이게 4,500, 1,5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6,000이면.   
   그런데 이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하루 이용객이 200명 정도가 안 되고 한 150명 정도는 된답니다.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카운트 한 것은 아니랍니다.
   그런데 저는 뭐를 염려하는가 하면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보통 한번 고쳐버리면 재... 그 기간을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6,000만원쯤 들여가지고 해 버리면. 이거 몇 년 해야 됩니까? 못 건드립니까, 예를 들어 수리해 버리면?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기능보강사업 말씀하십니까?   
강민구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보통 대구 시내 복지관에 27개인데 통상 돌아가는 게 한...   
강민구위원    아니, 여기만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일단 이것 하면 다음에 또 어떤 시설이 노후화되면 또 교체하고 이렇게 합니다. 몇 년 단위라고 딱 정해진 건 없고요.
강민구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3년 동안은 못 건드리는 걸로 아는데. 예를 들면 6,000만원 들여가지고 보수를 해 놨는데, 6,000만원 들여놔 버리면 그다음 해에 대해가지고 다른 것 하겠다 해가지고 이것을 뭐 없애버리고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3년 동안은. 제 말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같은 부분은 같은 대로 아마 한 3년에서 5년 사이 시차를 두고 그렇게...   
강민구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저번에 사회복지위원들 다 가보셨는데 좀 전향적으로 우선 지금 이 6,000만원 들인 것은 임시방편이다, 땜빵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해 주시려면 화끈하게 확실하게 목욕탕처럼 해 주시든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돈이 2억 5,000만원 든답니다, 확실하게 목욕탕처럼 하려면.   
   그리고 그게 반대 주민들한테 베네핏(benefit)이, 수혜가 돌아갈라 하면 3억원 이상 들면 노인돌봄케어서비스 이런 게 된다는데 이런 것은 돈이 없으면 시에도 이야기하고, 시에 안 되면 지역 국회의원도 있고 이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지, 제가 볼 때는 우선 막 땜질을 해 버리면 또 3년에서 5년 못 건드려 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목욕탕 한다는 게 1만2,000원 또 나가고 있고, 나는 그래서 이것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십사...
   아니면 이 예산을 다르게 뭐 시비를 돌려보내고 다른 방법으로 받아가지고 거기를 좀 확실하게 개선을 하는 방향은 없을까? 이 얘기입니다.
   저는 과장님이 너무 계속 편안하게 그냥 예산 짜고 문제 발생한 것을 우선 해결하실라 카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어서 여쭤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제가 답변 좀 올릴까요?
강민구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어제, 오늘 예산심의 때문에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어제 지산복지관에 가서 현장확인을, 지난번에도 갔지만 어제 한 번 더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앞에 일반 개인목욕탕 태성시티월드라는 목욕탕까지 한번 가 봤습니다. 직선거리로 걸어가니까 한 7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만약 장애인들이 가면 10분이 넘었을 부분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150명 하는데, 저희들이 자료에 의하면 한 200명 정도이고, 그중에 매일 다니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 된답니다. 그 사람들 장애인들이 많고요.
   그런데 복지라는 게 그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 그 장애인들이 그쪽에 아무리 동일한 건물 해 준다 해도 그쪽에 가면 신체적인 징크스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사실 상당한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복지도 필요할 것 같아서...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보통 운영하는 주체가 이것을 그 사업을 하면서 신이 나고 흥미가 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지산복지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것 말고 다른 대안만 있으면 대안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목욕탕을, 저는 이 목욕탕 있는 것 찬성합니다. 하는데, 다른 대안으로 확실한 게 있으면 그렇게 좀 바꾸고 싶다는 것이지요. 항상 반대급부가 뭔가 딱 있으면 주민들도 이해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제일 문제는 위원님하고 제가 공통점이 돈이 문제인데, 사실 당장 3억원이나 2억 5,000만원이 있으면 그걸로 완전히 해가지고 그런 목욕탕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강민구위원    지역 국회의원한테 좀 한번 달라고 해 보이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응급조치 밖에 안 된다는 그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강민구위원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습니다. 김태원위원입니다.   
   280쪽에 그 중간에 보면, 280쪽 중간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증액사유가...
   찾았습니까? 280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명예수당 부분 말씀하시죠?   
김태원위원    예.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이것은 시 조례에 의한 수혜 범위 확대분입니까?
   1억원이 늘었던데...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게 지금 한 1억1,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게 내년도... 지금 시에서 대구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중인데 상이군경에도 포함시킨 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1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김태원위원    상이군경이...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태원위원    예, 상이군경이 시에서 주던 것을?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금까지는 상이군경 안 주고 6·25하고 월남참전 회원들한테 매월 5만원씩 줬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김태원위원    상이군경에도 주는 걸...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상이군경의 것도 포함을 시킨다는 그런...   
김태원위원    예, 그게 이제 구에 내려와서 그렇게 된 거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태원위원    285쪽 상단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태원위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예산이 지금 2억 1,200만원이나 많이 줄었는데 감액사유 한번 설명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게 지금 저희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영상처리 CCTV를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다 설치 완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어린이공원이 63개고 놀이터가 2개고 근린공원 5개인데 올해까지 한번 27... 65대를 설치하면 그러면 다 설치하고 나머지 남은 게 내년에 5대입니다. 그러면 종료가 됩니다, 이 사업이.
김태원위원    아... 다 했다는 뜻이네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태원위원    290쪽에 중간 부분에 인건비 부분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태원위원    초과근무수당에 보면 2014년에 비해서 8급이 3명 늘고 9급이 12명 늘었더라고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태원위원    이것 증가 사유 한번 설명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 부서에서 작년 같으면 증원이 41명이었습니다. 전체 41명이었는데 저희들 맞춤형복지 하면서 올해는 증원이 56명으로 한 15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이 늘어난 데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러면 291쪽에 있는 통합 조사관리팀 월액여비도 그렇게 늘어난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석훈위원    280쪽에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찾으셨습니까? 하단에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석훈위원    지금 500만원 감소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 작년에 예산을... 6.25가 일어난 지 올해 64년... 더 많이 돌아가신 줄 알고 작년에 1,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현재까지 한 1,000만원 정도 일단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서 구 재정도 어렵고 해서 일단 이렇게 해 놨는데 만약에 더 필요할 것 같으면 추경에 좀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1,000만원...   
   아, 1,500만원을 작년에 하셨는데,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석훈위원    이게 사망의 기준이 지금 인원이 몇 명이길래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저희들... 한 분이 돌아가시면 일단 우리 수성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한 분 돌아가시면 10만원 사망 위로금을 지급...   
   참,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10만원 지급했는데 1년에 몇 명이... 100명이 돌아가셔야...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금년도 여하튼 10월 말 현재 4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강석훈위원    아...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지금 42분이면...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420만원.   
강석훈위원    1,000만원 가까이 되겠다,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420만원 정도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 1,000만원만 해도 올해, 내년도 가능할 것 같아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강석훈위원    방금 그 1년이라고 하셨는데 수성구에 거주하는 1년이라는 기준이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런데 이게 1년이라는 기준은 수성구에 일단 거주를 하고 일단 그 사람들이 수성구에 대한 자긍심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개념을 좀 뒀습니다.   
   그냥 주민들 사망하셨다고 해서 바로 주기는, 돈은 비록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성구에 거주하셔야만 수성구민으로서 자긍심도 좀 있고 저희들도 예산을 구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조례를 제정할 때.
강석훈위원    혹시 이게 다른 구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달서구하고 달성군에 일단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아... 아마 1년이라고 한 이유가 다른 구에서 이쪽으로 바로 와서, 이런 제도를 이용하기 위함일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지는 않... 돈이 일단 사망위로금이 1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지 않아도 1년 이상 거주하고 나름대로 명품 수성구라는 데 그런 어떤 자긍심 부분도 일부 있어서 이렇게 조례에 제정할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건을 넣었습니다.   
강석훈위원    아, 많은 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렇다,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석훈위원    많이 돌아가셨네요.   
   1년에,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석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예. 278쪽입니다.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사업.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석철위원    일단 우리 구비 예산인데 전년 대비해서 일단 한 3분의 2 정도가 삭감된 상태로 보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석철위원    뭐, 과거에 이렇게 실효성이 없어서 그러신 겁니까?   
   이렇게 삭감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 부분은 시에서 교육... 그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이게 사업은 2013년도부터 했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일단 교육비 신청을 학교에 바로 해서 애들이 수업료 감면을 받고 했는데 아이들 자긍심도 문제도 있고 사춘기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2013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할 때는 초·중·고등학교 전체에 대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예산도 한 1억 400만원 정도 됐고 접수 건수도 1만7,000건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일단 작년도 탈락자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신입생에 한해서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탈락자하고 신입생만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 교육 전입금으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석철위원    그래도 그게 구비로 잡히는 겁니까? 전입금.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전입금으로요...   
석철위원    예. 그런데 내용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고 사업은 이제 지원사업 인건비이니까 학생들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조사는 이제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이분들에 대한 재산하고 가구 내 재산하고 소득조사를 하는데 이게 상반기에 한 2, 3월에 일이 많이, 손이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석철위원    보조인력.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한 동에 한 명 정도 보조인력을 줘서 보조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이건 학생의 직접적인 수혜가 아니고 조사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줄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조사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석철위원    앞에 질문과 좀 다르게 답이 됐고...   
   279쪽에 보면 다들 말씀하셨던 LED사업입니다. 이게 복지관별 5개로 분리발주하거나 그런 방향을 이제 좀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문제점은 다 이야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일괄발주에서도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에 분리발주하고 또 그 지역분들이 책임을 지시고 이렇게 하시고 나면 해당 복지관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분들이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다음에 283쪽입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아동 급식지원.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석철위원    수혜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현재 3,700명 정도 됩니다.   
   내용별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1,900명쯤 되고요. 차상위계층이 한 1,150명 그다음에 자치단체가 필요로 해서 이렇게 동장이나 신청 들어온 사람이 한 600명 정도...
석철위원    전체 비중 중에서 조·석식 비용이 워낙 적게 잡혀 있기 때문에 비율이 좀 안 맞아서 여쭤봤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하는데 일단 필요로 해서 저희들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조내시가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필요에 따라서 집행은 융통성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융통성 있으시면 되고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석철위원    그다음 284쪽에, 아동복지 및 시설지원 중에서 중간 일반보상금에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이 있습니다. 284쪽.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예.   
석철위원    지금 이 학생들 같으면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이지 않습니까? 국가장학금제도에 의해서.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입학금 이 돈을 받아서 일단 입학금에 쓰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입학금만 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예.   
석철위원    재학중인 학생들 성적에 관계없이 하위 쪽은 전면 면제로 바뀌어 있던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한번 확인을 해서...   
석철위원    구비기 때문에 이중지원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석철위원    286쪽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석철위원    아동시설퇴소자 자립지원인데 요.   
   일단 우리가 시비, 구비 매칭하는 게 3,900만원이 와있고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석철위원    결론적으로 300만원씩 13명입니다, 맞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석철위원    그렇게 하시면 아래쪽에 따라가는 우리 추가 지원도 100만원에 13명이 맞지 않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구비확보를 추가분 16명하고 시비도 16명해 달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보조내시를 내릴 때 한 3명이 적게 내려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것을 봐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더 요구를 하자고 안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것은 더 받아내기 위해서 약간 더 해 놓으셨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석철위원    그런데 뭐, 사실은 산출근거가 서로 일치하는 것이 제일 안 좋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석철위원    290쪽에, 제일 상단에 드림스타트사업의 프로그램 운영비.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석철위원    전년도도 계속 하셨던 거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 with수성아카데미 사업이 지금까지 6,500만원 했는데 그 사업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된 사업을 못하게 되어서 금액은 똑같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예산 9,500만원 갖고 했는데 올해는 일단 소외계층이 되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일단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성과는 좋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성과 좋습니다.   
석철위원    한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291쪽에 선임부서라서 여쭤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가 70%에서 30% 자진 삭감하셨는데요.
   부서별 기준이 있습니까? 90% 하는 데가 있고 60% 하는 데가 있고 부서별로 좀 다르시던데...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들 여하튼 70% 해서 지금 예산 편성, 예산 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70% 안 되고 30%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우리 구비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다 같이 허리 졸라매는 데는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회 시 협의·조정에 의해서 희망복지지원단과 복지과 순서를 바꾸어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예, 박원식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2쪽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주민 응급구호비 지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 입니까? 5,000만원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전액 구비고요. 각종 재해·재난 또 질병, 사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저소득 주민에게 긴급히 주는 응급 구호비입니다.   
   주로 생계급여, 보충급여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것 한 번... 1회 지원해 줄 때 얼마로 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최저 20만원∼30만원씩... 가구의, 가구 규모에 따라서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30만원, 3인가구 이상 30만원, 재난·재해도 30만원 이렇게 지원합니다.   
박원식위원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더 올려서 할 수는 없는가요? 금액을...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기술적인 부분이 올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더 많은 분들한테 좀 골고루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면 이 정도 규모가 적정할 것이라는 판단이고요.   
   혹시 여기서 어려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행복SOS사업으로 또 추가 지원도 일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물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좀 더 올려서라도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20만원 도움을 줘서 과연 그분들한테 얼마나 득이 될까... 그런 부분에 의문을 좀 가집니다.   
   좀 더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우리 2년 연속 복지행정상 축하드리고요.   
   세 가지 물을 게요. 기금 한번 보겠습니다, 기금. 6페이지에 보면 우선 기금운용계획 6페이지... 아, 2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이게 물론 이 내용은 저번에 본 위원도 저번에 좀 들었습니다마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1억 1,300만원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강민구위원    그죠?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이게 사실은 저희들도 다각도로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80년도에 대부분 그 당시에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기 전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하여튼 융자되었던 사람들의 대부분 사망 또 고령, 아직까지 기초생활수급 이런 부분을 위해서 현재까지 장기체납으로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강민구위원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두실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시죠? 지금.   
   그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많은 부분이 좀 회수가...   
강민구위원    본 위원이 2013년 자료부터 보니까 계속 이어오더라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럼 이게 왜...   
   본 위원은 우리 관 회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대손으로 떨어내야 안 되겠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사실은...   
강민구위원    물론 그게 이제 그...   
   이런 것을 좀 깨끗하게 갔으면 싶습니다. 자꾸 이렇게 계속 미회수 채권으로...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공감합니다.   
강민구위원    법령을 찾아보시든지 최소한 현재 담당자들도 여기에 관여돼 있는 바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관여가 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업무의 연속성...   
강민구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좀 이왕 흠결... 이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털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 부서에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고자 전국의 사례도 모아보고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을 해결한 지자체가 있었다는 그런 보고는 아직 받지 못 했어요. 그래서 어떤 법령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 보고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작년도에 한 3백 몇 십만원 정도 회수가 되었고요. 올해도 이자분 또 10만원 회수가 되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 그게 결국은 기초생활, 차상위계층 덕분인데...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강민구위원    이거 뭐 그분들도 뭐... 돈 하다하다 안 되니까... 그런데 자꾸 어떻게 보면 관에서 줄 때는 좋지만 계속 스트레스 줄 수도 있으니까 과감하게 한번 사례를 한번 개발해 보십시오, 아니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검토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뜻이라고 자꾸 얘기를...   
      (웃음소리)
   그런 뜻은 아니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아닙니다.   
강민구위원    예.   
   기금에 또 6페이지에 한번 보면요.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이제 희망복지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강민구위원    24억원 정도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강민구위원    이게 이제 이자를 보니까 4,500만원 이렇게 딱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적지가 않은데 금리비율로 따지니까 1.84%에요, 예금이자가.
   이것을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것을 좀 이렇게 장기성으로 뭐 적금으로 전환하든지...
   이거... 예?
   6페이지에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총괄표.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26쪽입니다.   
강민구위원    예, 예.   
   거기 보면 이자수입이 중간에 나오거든요. 4,500만원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것을 좀 희망복지단이 금액이 가장 크니까 본 위원이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강민구위원    사실 뭐 다른 옥외 같은 경우는 뭐 1% 이자도 못 받고 있어요. 0.4%밖에, 1.8% 같으면 얼마든지 이게...   
   어떻게 좀 구 금고하고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그냥 편하게 그냥 맡겨놓고 있는 건지...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매년 이자 발생에 따른 수입을 잡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소득층들한테 겨울철에 난방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불을 지원한다든지 올해 같으면 전기장판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지속 이렇게 그...   
강민구위원    상시 예치를 해 놓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1년 정기예금입니다. 1년 정기예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그러게 그러면 구 금고 두는 이유가 뭐예요?   
   이 돈 정도로 계속 들어온다는 것은 구 금고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이십 몇 억원 정도 되는 부분을 금고에 두고 그것을 두 개 정도로 나누어서 예치를 하는데, 예치를 해서 1년 단위로 이렇게 24억원을 12월에, 12월 31일에 이자발생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두 개 정도 쪼개서 나누어 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분이 생기는 그 이자 발생분을 가지고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을 하고...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잘 쓰는 것 아는데.   
   본 위원은 이자를 많이 높이는 방법을 고민을 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구 금고에서도 이 정도 돈을 상시적으로 희망복지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강민구위원    이게, 이게 소위 말하는 네고시에이션(negotiation)입니다. 내고, 내고 쳐야 되거든요, 구 금고하고.   
   “이래서 안 된다! 전기매트 이번에 도저히 너무 적어서 안 되겠다! 너희 더 내 놔라!” 이래야 되는 거죠. 1.4% 금리 같으면 저 사람들 돈 거저먹는 거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1점...   
강민구위원    1.84%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2.97%?   
1.97%에요.
      (웃음소리)
강민구위원    핵심이 뭐 1.97%든지 1.84%든지 본 위원의 핵심은 금리가 너무 낮게 지금 받고 있단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이마나 마빡이나 똑같다는 말인데요... 1.97%나 1.84%나...   
   이것을 좀 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맡기고 있는데 너무 이자 적게 받아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이 부분은 다른 부분과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정기적금 이자 1.97%가 대구은행 수성구청의 고정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은 사실 좀 불가...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래 버리면 이제 과장님...   
   구 금고라는 게 뭐에요? 혜택을 더 받아야 구 금고죠. 그러니까 이게 더 받아내야 됩니다. 구청지점이 안 되면 대구은행가서도, 대구은행 뭐 지금 5대 메이저 은행이 되었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용해 줘서...
   우리가 해 주면 자기들도 우리한테 뭐 해 줘야지요. 양말 값이라도 더 받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매트 값만 받아내지 말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최선을 다해서 더 받아낼 수 있도록...
강민구위원    또 얘기했어요.   
   본 위원 두 번째 얘기했어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강민구위원    무조건 하여튼 금액, 이 퍼센트 올라와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강민구위원    작년 예산이 68억원 정도 하다가 60억원으로... 한 7억 8,000만원 정도 줄였지 않습니까, 그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강민구위원    이렇게... 유일하게 예산을 감했던데 문제없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산의 주된 감액사유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조건부 수급, 자활근로 참여자가 대폭 감소 추세에 있고 올 5월 1일자로 자활근로에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로빈곤층이 어떤 고용 노동부에, 고용안전지원센터에 우선 의뢰해서 자활관리사업을 참여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쭉 해 왔던 자활사업과는 올 5월 1일자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자활사업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 대상자 40%쯤 되는데 20%로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나머지 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도 자활사업은 예산을 다 줄여도 돼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자활사업은 저희 부서만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한 가지 만 할게요.   
   예산서 335쪽 거기 보면 301-01 보면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잖아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정애향위원    그게 전년도... 그 자활사, 근로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0억 8,800만원 정도 한 32% 감액 편성되었는데.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정애향위원    우리 지역의 생계형편이 어려워서 일하려는 사람이 많을 텐데 매년 자활근로사업비가 줄어드는 원인은 뭡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여기에 편성된 자활 그 사업 10억원 감액된 부분은 기존에 주민센터 그리고 동주민센터 내에 있는 복지도우미 이러한 부분들로 해서 현재 약 250명 정도가 근로자활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전엔 많았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 올 5월 1일자로 고용노동부 고용안전지원센터로 우선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는 진입이 지금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더 줄어, 내년에는 아마 더 자활사업 줄어들 것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소득이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자활사업을 실질적으로 해서 이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고용노동부로 우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예, 희망복지단장 수고 많습니다. 김태원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한번 보겠습니다. 28쪽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금액은 많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한 1,5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저소득층 생활용품지원인데 용품 내역하고 지원대상 설명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 2,500만원의 용도는 매년 어떤 그 시대상황에 따라서 정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한용 이불 그리고 전기매트를 정했고요.   
   또 내년도에는 이 2,500만원의 어떤 수익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내년도의 어떤 상황을 보고 가장 적절한 부분을 저희들이 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태원위원    지원대상은?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기초생활수급...
김태원위원    수급자.   
   이번에 보니까 동사무소에 방한이불 줬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이불, 예.   
김태원위원    이불 15채...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이불 동별로 많게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좀 적게 가는 데도 있고 수급 대상자의 비율에 따라서 조정을 해 놨습니다.   
김태원위원    이거 물건 살 때는 동네에서 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아, 구매.   
김태원위원    구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구매하는 것은 공장의 바로 직거래를 통해서 최적의, 최소한 최소 금액으로...   
김태원위원    우리 수성구에서 가는 것은 맞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김태원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민간 307-11입니다.   
   여기도 보면 2,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토탈주거환경개선 지원했는데 무엇을 개선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기초생활수급자의 어떤 주거 여건이 대부분 열악하다고 보여집니다.   
   겨울철에는 방한도 안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장판, 도배, 간단한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김태원위원    전년도에 2014년도, 2013년도에 몇 건 정도 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380, 390건 정도 했습니다.   
김태원위원    2,000만원 가지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김태원위원    아주...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적게는 3만원 5만원하는 것, 많게는 20만원하는 것도 있고.   
김태원위원    아이고, 효과적으로 잘 쓰셨네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청소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태원위원    예, 그리고 29쪽에 보면 501에 융자금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찾았습니까? 29쪽입니다.
   역시 같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김태원위원    민간융자가 지금 한...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융자대상인원이, 융자금이 축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일자리정책 사업단에 그... 어떤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김태원위원    아...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래서 5,000만원 줄어든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그 정도 예상해서 잡은...   
김태원위원    아, 올해 소요된 금액이 이 정도였다는 거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예.   
김태원위원    몇 건 정도 처리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보통 그 점포... 전세자금으로 나가니까 한 건당 5,000만원 정도.
김태원위원    아, 한 건에?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김태원위원    그럼 한 건 했다는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김태원위원    한 건에 5,000만원 한 겁니까, 올해에?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올해는 없습니다.   
김태원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여태까지 한 것은 7건 정도.   
김태원위원    7건.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김태원위원    언제부터 7건?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2011년도부터는 7건 정도 했습니다.   
김태원위원    1억원씩 하다가 올해 없어서 5,000만원으로 줄인 거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336쪽에.   
   일단 우리 지역자활센터가 어디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지역자활센터 범물동 보성아파트 지하상가입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인건비를 감안해서 조금씩 올랐던데 특히 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이번에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 3년마다 지역자활센터를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면 그간의 우리 지역자활 센터는 평가를 했을 때 확대용으로 이렇게 지정을 받았는데 올해는 표준형으로 바꿔 말해서 올해는 표준형으로 바꿔 말씀드리면 한 등급 내려간, 그래서 직원 한 명을 7명에서 6명으로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건비가 빠져서 감액된 겁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일 량이 좀 줄어든 거죠? 근본적으로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한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다른 쪽을 통해서 항의도 좀 드리고 했습니다.
석철위원    아, 그럼 앞에 하는 자활근로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겠네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자활근로사업도 지역자활센터와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석철위원    아... 같은 목으로, 아! 항으로 잡혀...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자활사업은 자활사업인데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자활사업과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조금은 차이가...   
석철위원    예, 마지막으로 그 기금운용 28쪽에 토탈주거환경개선 지원에 처음으로 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석철위원    토탈주거환경개선 지원 28쪽.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예.   
석철위원    새 사업이신데 어떤 내용의 것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대상 가정에, 가구에 뭐 기초적인 청소라든지 도배, 장판, 형광등 개체, 간단한 식수대 개체 이런 부분들로 해서 예산이 2,500만원 여기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50세대 아마 이렇게 지원된 것으로...   
석철위원    아까 물건 사는 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물건 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인력이 가서 이렇게 개선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태원위원님이 여쭤본 것은 물건을 사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우리가 가서 실내 인테리어라고 할까요? 그쪽...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창문틀을 좀 바꿔 준다든지 형광등 청소를 해 준다든지 세탁을 해 준다든지.   
석철위원    예.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큰 이불 세탁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석철위원    예정 세대수는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올해가 한 350세대 했으니까 내년에도 뭐 350∼400세대 정도...   
석철위원    8, 9만원, 한 7만원 정도...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7만원 정도... 적게는 3만원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많게는 10만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강석훈위원    예, 올해 그 200만원 증액하셨는데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수성구 노변동 청곡종합사회복지관 내 1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거기서 사무실과 자원봉사자들 훈련하는 회의장을 같이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아,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소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인건비와 운영비.   
강석훈위원    거의 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공과금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비용이 많이 부족하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조금...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안 그래도 200만원 올려놓으셨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던데...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200만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구 재정여건을 감안 한다면 더 올려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그럴 상황이 못돼서... 그래도 여타 다른 어떤 위탁 사회복지기관에는 거의... 구 자체부담은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는 그래도 조금 자원봉사센터 좀 올려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예.   
   그쪽에 지금 거기서 근무하는 여건도 상당히 힘들고 한데 많이 좀 현장에 가서 위로도 해 주시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강석훈위원    현실에 맞는 그런 인상폭을 좀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위원장을 대신해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예, 우리 김명희 복지과장님 참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감사합니다.   
박원식위원    여러 가지 질의를 할 것은 많이 준비를 했는데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딱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제일 하단에 보시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박원식위원    장애인단체 재활증진사업 2,6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게 신규 사업 맞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장애인단체 재활증진은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박원식위원    아, 매년 하는 행사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박원식위원    재활증진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예.   
   이 사업비는 지체장애인단체하고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이 세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 매년 단체재활증진대회라든가 문화탐방 행사비 이런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사업 명분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문화탐방이나 이분들이 하는 행사에 본 위원도 한번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가보면 그 단체가,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하는 행사는 그냥 사람 많이 가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과연 200명, 300명이 가서 문화탐방이 제대로 될 것인가? 특히 장애인분들이 이동하는 것도 불편한데다가 버스 몇 대에 태워가서 무슨 문화탐방이 될 것인가? 그런 의구심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박원식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몇 명이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은 인원이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서 뭔가 제대로 인식하고 배워올 수 있는 그런 탐방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바깥에 나들이 가시면 음주를 많이 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한 분들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그냥 지도만 해서 안 되고요. 이제는 우리 관에서도 그냥 예산 줘서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이게 아닙니다, 이제는요.   
   우리 관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더라도 이제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시정해서 고쳐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본 위원이... 올해도 문화탐방이라든가 행사할 때 본 위원이 꼭 참석해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확인 할 테니까 좀 내실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우리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고맙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감사합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예, 기금운용계획서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13쪽이요.   
   노인기금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같이 참고해서 보니까 매년 기금으로 지출을 1,000만원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경로당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노인복지기금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약소합니다.
   이게 보니까 조례로 인해서 수성구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매년 이자수익금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금리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강민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금리가 엄청 낮아서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를 일부 손을 보더라도 기금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자로 이렇게 하면 사실 현재 5억8,000만원인데 이것만 해도 사실 58년 쓰는 거예요. 한 1년에 1,000만원 쓰니까 1,000만원씩 빼 써도, 기금이 그때까지 계속 있다는 것이 좀 그렇고.
   모든 제품이나 이런 것도 가격이 다 오르는데 계속 1,000만원 한다는 것은 2015년도도 그렇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 1,000만원인데 사실 혜택을 보는 것이, 올해 17군데 혜택이 돌아갔다고 했죠? 그 기금으로... 기금이자로.
○복지과장 김명희    15개소입니다.   
김태원위원    15개소.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전제품이나 이런 전자제품이 내구연한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고려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산서 295쪽입니다. 322쪽하고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기초연금지원 예산서 250쪽부터 하단입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태원위원    아까 그 예산이 한 44억원 정도 미편성이 됐다고 했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래, 추경 재원은 분명히 마련할 수 있는 거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마련해야 어르신들 기금을, 연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이것 사실은 세입을 축소해서 이렇게 지금 추경재원으로 발생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건전재정하고는 좀 관계가 없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일이 제3, 제4 계속해서 작년에도 그랬던데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애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애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하단, 뒤에 300페이지 상단 두 개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9,343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 맞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맞습니다.   
정애향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인지 효과가 무엇이며 또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또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김명희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2014년도의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9개 시·도에서 12개 기관에서 추진을 했고 대구시에서는 내년도에 추진하는 게 2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수성구가 신청을 해서, 이 신청 기준은 구에서 시를 통해서 추천을 해서 선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기관에 신청 받은 게 지산에 있는 하담노인복지센터하고 청인재가노인복지센터 두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두 군데 심사를 해서 최종 보건복지부에서 청인재가노인복지센터를 선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딱 기간을 선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비 내용은 그 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수급자하고 그 수급자 말고 또 등급 외에 A, B 등급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민간서비스 이런 가용자원을 개발해서 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도 연결해 주고 다양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정보제공 그리고 안전망 구축을 해 줌으로써 이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런 목적이 있고 이 사업비 5,743만2,000원 구... 국·시·구비매칭 이 비용은 인건비 두 명에 대한 비용입니다. 순수하게 인건비 두 명에 대한 인건비와 여비 개념이고 그 뒤쪽에 보시면 역시 똑같은 사업명으로 추가지원해서 구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12개 기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비나 프로그램비, 홍보비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 사업들 추진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순수 구비로 3,600만원을 편성해서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사업비 말하자면 응급처치 교육이라든가 낙상예방하는 것, 치매예방, 자살예방 이런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비하고 여기에 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전문인이라든가 유급자원봉사자들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계상했고 그리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게 지금 초기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비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해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애향위원    하여튼 우리 구에 예산이 5,035만8,000원으로 구비가 무려 53%를 차지하고 있는데 구 예산을 많이 이렇게 투입해도 되는 것인지, 많은 액수가 투입되는 것 같은데요. 꼭 이렇게 투입해 가면서 해야 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려면 부득불 이 정도는 추가 지원이 있어야 효율적인 사업이 되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애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297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입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노인종합복지관에 2개소인데 2개소는 어디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시노인복지관 하고 수성시니어클럽 2개소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범물실버복지센터 저희들 신규로 배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3개소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추가 되는 것이 범물실버복지센터네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저희들 범물실버복지센터에서 4개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놨는데...   
석철위원    그건 자료로 확인합시다.   
○복지과장 김명희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다음 그쪽 아래에 가시면 시니어클럽운영이 있으신데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이번에 시비 지원받고 이런 것이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기관으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지금 올해 예산 2억3,600만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석철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아, 이 부분은 2007년부터 계속 분권 시 구비로 해서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이렇게 해서 매년 2억3,000만원 정도는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석철위원    시니어클럽이 그 노인일자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셨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거기에 따른 무슨 혜택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써 시에서 지정해서 이렇게 시비로 해서 지금 보조사업으로 주고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올 1월 1일부터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한 시설입니다. 그전에는 사회복지시설은 아니었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러니까 2004년도에 1월 초에 사회복지시설이 된 것은 알고 있는데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그 사회복지시설이 되면 그에 따른 혜택이 없느냐고 여쭤봤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그... 재정적인 특별한 혜택은 전년도와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꼭 받으실 필요도 없는 것을 받으셨네요?   
   그다음 그 밑에 만촌시니어일자리 교육센터운영을... 갑자기 들어왔는데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예.   
석철위원    일단 이 시설을 무상으로 쓰시게 하는 것은 언제 승인을 하셨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아, 그것은 10월 말에 무상계획을 해서 그 임대 기간을 11월 1일부터 3년 무상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하셨다는 이야기죠?   
○복지과장 김명희    그 심의는... 그 심의사항은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석철위원    행정자산을 무상임대인데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이 내용은... 그 심의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석철위원    자, 그러면...   
○복지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일단 의회도 모르게 일단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런 일을 하시면 지금 뒤에 여성클럽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313쪽에 있는데, 여성클럽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생각하셔서 미리 대처하신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이 이제 발효되는 시점이 12월 28일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찍 서두르신 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클럽 거기 보면 예산 추계서에도 있는데, 추계서에는 틀림없이 1억 8,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그러면 그 위에 여성클럽 임차료도 예산 추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성클럽을 운영하기 위해서 임차료가 나가는 것이니까요.   
○복지과장 김명희    추계라 하시면 어느 부분에 추계를 말씀...   
석철위원    조례상에서. 조례에 보시면 예산추계에 보시면...   
○복지과장 김명희    아! 예, 예.   
석철위원    1억 8,000만원 딱 들어가 있었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임차료도 사실 들어간 추가가 되는 거고.   
○복지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게 있는데 추계가 딱 너무 여성클럽에 집중되어서 추계를 하셨어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조례를 다룰 때 이야기를 드리면 되는데 지금 만촌에다가 시니어일자리를 하면 거기에 여성클럽을 같이 합친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그러기에는 공간이 협소해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지금은 관장이 똑같은 분이시잖아요. 두 클럽의 관장님이.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러면 일의 효율로 보면 두 클럽이 같이 있는 게 효율적으로 훨씬 낫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복지과장 김명희    시니어클럽하고 여성클럽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자가 시니어클럽에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어르신이 20개 사업에 1,000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클럽에는 저희들 새일센터와 같이 해서 5명, 7명, 12명이 근무하면서 여성친화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여성일자리 사업들도 하면서 이제 교육,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합쳐서 만약에 만촌1동 후적지에 오면 두 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석철위원    그건 뭐 생각의 차이점이 안 있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일자리사업이라는 공통분모가 있고 관장이 같은 분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으면 충분히 저는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위탁이나 할 때 어떤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면 그 기관의 기관장님이 무슨 센터장을 겸직하신다 하는 이유는 같은 기관 내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청곡복지관에 관장님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관장실이 비어 있습니다. 다른 관하고 또 겸직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항상.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똑같이 우리 구 안에서도 여성클럽의 관장과 시니어클럽의 관장이 같은 분인데 다른 장소를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말씀은 뭐... 분신술이 없는 이상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거니까 또 관리하시려면 왔다갔다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통합이나 시너지효과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원래 통합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많이 났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생각이 필요하셨던 것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분이 같은 관장이 아니라면 또 이런 이야기를 안 드립니다. 별개의 기관이니까 당연히 별개에 있는 건데 지금은 같은 개념의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같은 관장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좀 그런 검토가 필요했으리라 생각하고 차후라도 이런 지금... 그 뭐죠? 임차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통합하는 문제를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300쪽에 있는 중간에, 노인복지관 운영은 범물실버복지센터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예.   
석철위원    어디는 하여튼 명칭이 있고 어디는 이렇고 진짜 우리 의원들, 숨겨놓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친절하게...   
○복지과장 김명희    통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어떤 말들을 좀 통일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참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범물실버라고요?   
○복지과장 김명희    범물실버복지센터입니다.   
석철위원    자, 그다음엔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합니다마는 301쪽 정중앙에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틀림없이 우리 주민은 39%만 계신 것이 아니고 100%를 위해서 공동주택 경로당도 좀 대상으로 하자고 하는데 계속 공설만 하십니다. 이거...
   심지어 기금에 17페이지 나온 내용도 공설이고 우리 구가 구비를 내서 하는 것도, 공설만 하시면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말씀이 맞는데 올해 정말 저희들 해야 될 사업, 여기 안에 있는 것도 이번에 정말 많이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검토하기에는 정말 구 재정 사정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향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57개소를 하더라도 57개소에서 반은 공설하고 반은 또 20년 이상 된 경로당이나 공동주택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꼭 그게 아니라, 시작을 한다는 데에 의미를 가지고 그분들도 우리가 배려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항상 61%의 주민은 사적 공간 영역이다, 이런 기준이 있으면 곤란하거든요.
   이건 정말 61% 주민을 대표해서 크게 뭐 손을 들어야만 들어주신다고 하면 목소리를 같이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실 거고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좀 둘러보시고 본 위원이 20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0년이 아니라 30년 아파트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진짜 험한 곳 한번 보시고 몇 군데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302쪽 아래쪽에 그 노인무료급식 특별지원 뭐 실제로 지원하는 내용에 비해서 이것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이죠? 이것은.   
○복지과장 김명희    예, 예.   
석철위원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이게 3,000만원인데 저희들 5개 복지관에 동일하게 6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연간 이렇게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범물에는 목, 금 350명 지산 목, 금 300명 청곡 월요일∼금요일까지 50명 황금에는 수, 금 100명 홀트에는 월요일∼금요일 25명 이렇게 대상인원과 횟수를 해서 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듭니다.   
   저희들 600만원 각각 준 것 외에 후원이 들어온다든가 법인에 자부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급식 횟수와 인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지원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석철위원    예, 다 어려움이 있으신 건데, 지금 이 같은 600만원도 지금 이제 수혜인원 수가 또 복지관별로 좀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어떻게 보면 차등도 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예.   
석철위원    그다음에 또 각 기관이 노력하셔서 후원도 받으시고 이렇게 노력을 하십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사람을 하시는 분한테는 좀 더 혜택을 많이 드리고 또 적으면 적고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춰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313쪽에 여성클럽입니다.   
   여성클럽은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신 것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짜는 겁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아니면...   
○복지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그럼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오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복지과장 김명희    그것 자료 드리고...   
   예,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건 그 자료 보고 다음에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321쪽 마지막 하나만.
   본 위원이 사실은 복지과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민간이전이라는 단어가 1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복지과 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다 민간에 주고 돈만 나눠주시는 것 같아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보조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석철위원    예, 하시는데 321쪽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새로운 일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업은 그럼 누가 하시게 된 겁니까, 이 민간이전은?
   321쪽 제일 하단부에.
○복지과장 김명희    아동안전지도 제작하고 지역안전프로그램 말씀하시지요?   
석철위원    예.   
○복지과장 김명희    이 안전... 아동안전지도 제작 이 부분은 저희들 사업 성격에 대해서 잠깐만...   
석철위원    아니요, 그냥 어디 위탁해서 하실지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그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직접 추진을 하는데 왜... 민간이전...   
석철위원    그런데 민간이전 되어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왜 민간이전 돼 있지?   
   위원님, 이 안전지도 제작은 저희들 과에서 직접 그 초등학교 아동들하고 제작을 하는데 민간이전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복지과장 김명희    그리고 지역안전프로그램 이 부분은 신규 사업입니다. 지난번까지 없었고 이 부분도 저희들 안전프로그램을 향후에 계획을 잡아서 내시만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이것도 향후에 계획을 잡아서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이라든가 여성, 아동 지역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내시만 내려온 내용입니다.   
석철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예.   
석철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본 위원이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국내여비의 기본업무추진여비 60%를 깐 과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절감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하여튼 일 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본 위원이 보니까 성인지예산도 6개 사업으로 해서 가장 많이 배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현재 복지과장님께서는 지금 복지과 예산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들 전체 예산 중에서 말씀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복지과장 김명희    4,100억원 중에서 1,700억원 정도가 저희들 과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렇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이게 43%나 지금 두 어깨에 메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00쪽에 보면 경로당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린, 301쪽에도 경로당 운영비지원해서 5억 9,400만원 정도가 있거든요.
   이게 경로당 지원내역 게시판하고 경로당 헌장 제정해서 하는 이런 예산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개별 예산을 본 위원이 못 찾아서 여쭤봅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예. 그런 부분은 노인지회하고 그런 예산을 다 지금 협의해 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노인지회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저희들 액자 만드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지회하고 협의하기를 저희들 운영비 매월 16만원 주는 것 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복지과장 김명희    그쪽에서 액자 정도는 1, 2만원 정도 하면 되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거기서, 그것은 또 생각이...   
   거기서 까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5억 9,300만원이라고 301쪽에 있잖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 안에 다 운영비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아...   
○복지과장 김명희    예,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그런데 그 개별 경로당에 가는 비용에서 한다기보다는 다른 데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단돈 1, 2만원이라도.
○복지과장 김명희    그...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240개 같으면 240만원인데, 월.   
○복지과장 김명희    그게 여러 번이면 몰라도 일회성이기 때문에 1, 2만원 정도 매월 16만원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위원님...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아닌데, 그렇게 되면, 누가 하라고 했냐고 해서 만원 적게 나왔다고 본 위원 욕하지 싶은데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두 개 하면 2만원인데...
      (웃음소리)
○복지과장 김명희    별도 편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글쎄요... 쓸데없는 것 하라고 해서 돈 2만원 깎였다고 하면서 어머니들이 달려오지 싶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일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앞에서는 괜찮습니다라고 하지만 돌아서서 아니라니까요.   
○복지과장 김명희    매월 16만원... 그리고 경로...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개인적으로 저희 모친도 뭐 1, 2만원가지고 엄청 그래요.   
   동네 어머니라고 다르겠습니까? 똑같지.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마는 경로당의 재정상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아니, 그래 그것은 생각을 새로 한번 더 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가능하면 경로당 직접경비 나가는 것을 건드리지 말고 어디 노인지회에 나가는 간접비에서 당겨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거기서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근본 출발선상이 조금 생각이 다르십니다, 본 위원하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검토는 자꾸 다른 말로 생각이 들어서...   
   자, 이것은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사회를 맡은 김에 복지국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리 지금 청곡복지관도 남○현 그분이   부관장으로 되어 있고 직분이,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석철위원님 말씀처럼 시니어클럽하고 여성클럽하고는 또 동일인 입니다.
   이렇게 한 분이 뭐 여러분께서는 통상 중복사업이라서 어느 한 쪽에서는 경비가, 급여가 안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요.
   거꾸로 이런 부분은 사업이 다르면 다른 분이 엄연히 맡아서 내년도부터 운영했으면, 그게 이제... 그죠?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오이밭에서 발을 들이밀지 말라는 말도 있고, 그죠? 과전불납리(과전부납리) 이하부정관(이하불정관)이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구철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왜 자꾸, 이렇게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 하시는데 바로 즉시시정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끌고 가시는지...   
   그렇게 인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가서 할까요? 본 위원 잘해요, 일.
      (웃음소리)
   3년 후에 뭐... 실업자 될지도 모르는데.
   예, 다른 질의 있습니까?
   본 위원은 질의 다 했습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고 마치려고 했는데 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예.   
박원식위원    303쪽 중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무장애거리조성 경사로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들안길에 시공되어 있는 거 맞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또 지난번에 LED사건처럼 행여나 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과연 이게 한 개에 설치하는데 60만원이 들까? 그 의구심이 듭니다,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박원식위원    우리 위원들이 아마 거기 가서 많이 봤을 겁니다. 설치 돼 있는 걸.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구    예,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조   강민구
   강석훈   박원식   김태원
   석   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구   철
   보 건   소 장   홍영숙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복 지   과 장   김명희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4.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