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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9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2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안
4. 제6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제6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서권    의회사무국 김서권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198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상정 여부를 다시 논의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제6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삼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문화체육과장 김대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수성아트피아의 운영 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은 공연장 시설 등의 사용료와 현행 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통한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민대통합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으로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공연·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람제한을 두었던 정신장애인 차별 우려조항을 삭제하고, 기본적인 관람 에티켓인 공연 시작 후와 공연 중간 외출 시에 일부 입장제한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순수공연과 대중음악의 경계에 있는 재즈, 뉴에이지의 장르 구분을 명확히 하여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하였으며, 부대시설 사용 등을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2006년 수성아트피아 개관 이후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던 사용료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용지홀, 무학홀의 기본사용료를 10만원, 용지홀 방송, 영아 등 기타 대관료를 30만원 인상하였으며, 연습실, 조명, 무대장치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여 적정수준으로 인상 또는 인하하고 새로운 장비의 취득에 따라 구모델과 신모델의 사용료 등을 구분하여 사용료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중 사용료 현실화 등 일부 미비한 점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경제환경과장 진보근입니다.
   평소 주민복지를 위해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 중에서도 경제와 환경 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과 소관의 제·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동포획단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종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먼저 기동포획단의 지원 근거 규정 추가를 위해 조례명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1조, 제2조, 제5조 규정의 관련 법령이 야생동·식물 보호법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른 용어의 수정과 제2조 규정에는 제4호 기동포획단과 제5호 유해야생생물의 정의를 추가하고 제9조에 기동포획단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기동포획단 활동 예산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성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공적자원인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 그리고 방치된 지하수의 원상복구 등 지하수 오염방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량에 따른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세부적인 산정 방법, 납입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제정목적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하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제17조에서 제23조까지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26조에서 제29조까지는 과태료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개정과 지하수관리 조례제정은 최근 급속히 늘어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주민의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방지하고 밝고 풍부한 지하수 자원을 조성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삼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보건소 소관인 제6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의거 지역주민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본 계획의 시행기간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해야 되며, 이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적용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기 추진사항을 자체평가를 통해 도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6기에서는 중점과제와 일반과제를 구분하지 않고 앞으로 4년 동안 추진해야 할 방향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세부 사업계획으로 조정하고 계획수립과정에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제6기에 새로 추가된 지역보건전달체계 개선과 지역사회의 자원협력 및 역량강화 사업은 기존 보건소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과는 별개인 신규 과제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서 수립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먼저 지역주민 919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와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 등 430여 명과 보건복지관련 유관기관 60개소를 대상으로 보건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에 따른 의견 등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립하였으며, 기초 자료는 각종 보건의료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추진체계로는 보건소 각 부서 실무진들로 하여금 TF팀을 구성하여 수시로 회의 개최 및 지역보건실무협의체 회의 등을 거쳐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10월 28일부터 15일간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하는 등의 여론수렴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에는 보건의료기관 등 관련단체 및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의견을 수렴하여 본 계획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의회에서 전체 의원님 간담회 때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본 계획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대구시를 경유하여 오는 1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 목차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은 지역사회 현황 분석과 제2장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 및 개선방안, 제3장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제4장은 중장기 추진과제, 제5장은 세부 사업계획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부터 8쪽까지는 요약문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9쪽에서부터 91쪽까지의 제1장에서는 우리의 주요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구역과 지역개황을 자연·지리적인 여건과 도시·환경적인 여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인구현황과 구조, 의료이용과 보건의료자원 현황 등 다양한 현황을 제시하였으며, 주요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23쪽의 고령인구 비율에서 우리 구는 2010년도 9.74%에서 2013년도에는 11.05%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대구시와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24쪽의 합계출산율은 전반적인 감소 추세이나 우리 구는 0.944명으로 대구시의 1.127명, 전국 1.187명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다음 28쪽의 의료취약계층은 대부분이 지산1동, 범물1동, 황금1동에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3쪽의 수성구 10대 사인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도에 사망원인 순위 1위는 신생물인 암이며,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뇌혈관질환, 4위는 자살, 5위는 폐렴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망원인이 1위부터 4위까지 거의 동일하고, 다만 2009년 사망원인 중 9위를 차지했던 폐렴이 2012년도에는 5위를 차지해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7쪽 중단에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는 2008년을 제1회로 시작해서 2013년까지 제6회에 걸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입니다.
   47쪽 흡연의 경우 현재 흡연율 및 남자 현재 흡연율 모두 대구시나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48쪽 월간 음주율은 62.7%로 대구시 및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고위험 음주율은 13.7%로 대구시 및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49쪽 비만율은 대구시 및 전국 평균보다 낮은 22.6%를 보이고 있으며 체중조절 시도율은 59.6%로 대구시 및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9쪽의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은 2011년과 비교해 보면 많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6쪽의 건강요구도 설문조사 결과는 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보건사업의 우선순위로 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로 설문조사를 약 2주간에 걸쳐서 동주민센터와 보건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 민원인 등 430여 명과 보건소와 협력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학교, 복지시설, 병·의원 등 유관기관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59쪽을 보시면 가장 우선시해야 할 보건사업 대상으로는 노인문제가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취약계층이 2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4년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묻는 질문에는 방문건강관리, 건강검진사업, 치매예방사업으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115쪽까지는 제2장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 및 개선방안입니다.
   제5기 계획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2013년 9월 대구시에서는 처음으로 저희 보건소에 건강증진과가 신설되어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으며, 또한 고산지역에 보건과 복지의 통합센터인 고산보건복지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제5기 계획의 사업별 자체평가 결과 중 시행결과 평가는 98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24쪽까지 제3장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입니다.
   비전은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세계 속의 수성구로 정하고 남녀노소의 차이, 소득·학력·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주민 모두가 건강과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이 최고인 수성구,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세계 속의 진정한 건강도시와 행복도시 수성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비전 수행을 위한 4년간 전략적 방향을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로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중장기 추진 과제를 요약 제시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목표는 121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36쪽까지는 제4장 중장기 추진과제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TF팀을 구성하여 수시 회의 및 지역사회 현황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의견수렴 및 민·관·학 등 각 부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 협의체 심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자문과정을 통하여 중·장기 추진과제와 비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분야별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수요, 자원현황, 지역사회 특성 등에 근거하여 도출한 중·장기 추진과제는 129쪽부터 130쪽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부터는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분야로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삶, 예방 및 조기치료로 건강수명 연장, 아기소리가 들리는 행복한 수성구,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 글로벌 수성기반 확립을 중·장기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각 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내용을 요약 제시하였습니다.
   134쪽부터는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분야로 취약지역 건강플랫폼 사업, 취약지역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협력강화 등의 내용을 요약 제시하였습니다.
   135쪽부터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분야로 지역보건 인프라 강화를 중장기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치매지원센터와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저소득 밀집지역 동주민센터에 시범적으로 간호직공무원 배치 등의 내용을 요약 제시하였습니다.
   137쪽부터 263쪽까지는 제5장 세부 사업계획으로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등 앞서 제시된 세 가지 추진 분야의 중장기 추진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입니다. 먼저 139쪽에서 210쪽까지의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분야는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각종 개별 보건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나타냈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부터 지역응급의료사업까지 기본에 충실한 개별 보건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과 목적, 중장기 추진과제를 달성하고자 하며, 타 구에서는 수행하고 있지 않는 건강도시 수성프로젝트와 해외 의료관광 활성화를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11쪽부터 222쪽까지의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분야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현황 분석과 추진과제를 토대로 보건의료자원 및 전달 체계, 지역사회 자원 협력 및 역량강화에 대한 향후 4년간 실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우리 구는 지역별 건강 격차가 크고 취약지의 경우 보건과 복지서비스가 동시에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4년간 취약지역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 형평성 제고 방안을 중·장기 추진과제로 삼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16쪽의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취약지역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공무원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전문의료인인 간호직공무원을 배치하여 정신질환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중점 실시하고,   방문보건사업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23쪽에서 241쪽까지의 지역보건 자원 재정비 분야는 먼저 도시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고산지역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노인복지관이 함께 하는 고산보건복지센터를 내년 10월경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범어·만촌권 지역에는 최근 개소식을 가진 만촌1동 주민센터 내에 통합건강관리실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며, 지산·범물권에는 범물실버복지센터 내에 통합건강관리실을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225쪽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금까지 소규모로 운영되던 치매상담센터를 치매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이 치매지원센터 운영은 정신과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있는 대학병원 또는 치매전문병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대구시의 정신보건·치매 통합 시범사업 추진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42쪽부터 263쪽까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제1차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보건소 자체 TF팀 구성 및 분야별 전문가와 협의체 운영회의를 통해 자료를 수합·분석하고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본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추진할 보건계획안이 다소 미비한 점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수립하는 연차별 세부계획을 통해 보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자문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6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상현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대통합위원회 권고사항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고 한 것으로 주말 및 공휴일 기본사용료 20% 가산 조항 신설, 공연장 기본사용료 10만원 상향 조정, 대관료·연습실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 일부 인상분을 조례에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물가상승률과 타 공연장의 사용료 기준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구 재정의 어려움과 아트피아 예산투입대비 수익률이 39% 정도로 높지 않음을 감안할 때 향후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수성구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에 따른 관련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제명 및 안 제1조, 안 제2조의 관련조항 변경사항은 상위법령의 개정법규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한 것이며, 다음 7쪽입니다.
   안 제9조 신설조항은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끝으로 최근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나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지하수관리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하수 이용자에 대한 이용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지하수 개발 이용자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수질유지보전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보건 위생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 수요 측정, 보건의료 공급 대책, 전달체계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과, 다음 8쪽입니다.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4년마다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보건현황을 분석하고 지난 5기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분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수성구라는 지역의료계획의 비전 제시와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전달 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라는 3개 분야에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삶 등 7개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사회 자원 협력강화로 주민밀착형 맞춤 보건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지산·범물권 및 범어·만촌권 통합건강관리실 운영,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우리 구의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한정된 보건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문화체육과장 김대생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이번에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를 보면 핵심은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몇 년만에 조정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2006년도에 개관하면서 제정되고, 한 번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8년만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항목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예술회관 뭐 대구문화예술회관이나 다른 쪽에서 변동이 되면 우리도 변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동안 그때 그때 아무래도 개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즉시에 반영 못한 점은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뭐 매번 조정할 수도 없고, 또 워낙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일괄해서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아트피아 관장이 어느 정도 자율권을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아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야생동물보호법에 관해서 포획단은 보통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저희들은 보통 운영기간이 6월에서 6월까지 한 1년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포획단은 총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7명?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국야생생물보호협회에서 추천을 의뢰해서 거기서 추천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그러면 조례 제9조제4항제2호 기타 활동비가 너무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정애향위원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그렇지 않아도 기타 활동비에 좀 포괄적으로 구성해 놨습니다.   
   거기서 또 위원님께서 더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을 참고로 해서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입니다.
   제5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에 의원이 반드시 포함될 이유가 있으신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저희 법령이라든지 상위법령에 반드시 의원님을 위원회에 포함시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의원님을 위원회에 구성시키는 이유는 의원님들이 전부 다 구·군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구민과 또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조언하기 위해서   의원님을 위원회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 제1항제3호의 전문가는 어떤 분을 의미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거기는 보시면 저희 조례에도 있지만 보통 지하수 관련 조사기관이 있습니다. 역량조사기관인데, 민간업체, 지하수를 굴착하면 역량조사를 해야 됩니다. 보면 역량조사기관이 거의 다 민간업체입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와 또 대학교수로 보시면 됩니다.   
박원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여 조례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수고하십니다.   
   거기 여쭤봅니다.
   우선 5페이지 제5조 같은데 보통 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위원장을 하면 다른 많은 자문위원회의라든지 이럴 때는 호선토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보통은 부위원장이라 하는 게 지명해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여러 조례나 위원회 구성에 보면 호선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상하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그 부분은 미처 저희들이 생각 못했는데 이것은 표준 조례에 의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무슨 또 특별한 전문가들이 있어서 부위원장이 전문가가 해야 되나 싶어서.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    그 밑에 또 제5조제4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한쪽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데, 한쪽 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이것은 남자나 여자나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성분도 좀 참여시키도록 하는 그런...
강민구위원    이런 것은 한자 좀 써주세요, 한자. 무슨 말인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죄송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6페이지에 제3장 제13조 보면 대구광역시의 보조금인데, 사실 이런 말은 가능하면 제가 잘 안 하는데 조례이다 보니까 지방보조금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지 않나요? 보조금이 아니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대구광역시의 보조금을 지방보조금...   
강민구위원    대구광역시의 지방보조금. 이렇게 써야 되지 않나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죄송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심도 있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다른 서류는 자구가 틀린 건데 이런 것 전혀, 제가 소위 말하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건 조례이다 보니까 한번 여쭤봅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보건행정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태원위원입니다.
   JCI사업 계속 추진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JCI사업은 시에 구비를 들여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해서 저희들이 시 의료관광과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태원위원    구에서는 안 하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김태원위원    그리고 출산대책에 대해서 지금 수성구가 거의 뭐 최저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지금 300년 뒤면 우리나라가 없어진다는 기록도 나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출산대책에 대해서 이번 의료보건계획안에, 제가 아까 보니까 그냥 사실만 나열해 놨는데, 출산장려를 위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좀 더 추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획기적인 방안을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출산장려를 하게 되면 육아라든지 육아교육이라든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 예산지원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원위원    보건소에 어떤 역할이 건강증진, 질병예방, 출산장려 이 정도로 지금 압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JCI사업을 계속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이 부분, 세 부분에 진짜 역량을 집중해서 건강하고 아이들 울음소리 많이 들리는 수성구가 되게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이번에 이것 하실 때 용역 안 하시고 직접 하셨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예산절감에 노력하신 것은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씩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쪽에 보시면 이것은 뭐 지침에 따라서 하셨겠지만 사망의 1위가 신생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그런데 신생물은 원래 악성하고 양성하고 두 가지가 있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그러니까 단순 종양 때문에 죽었다 이러기는 곤란하니까 이런 표현은 좀 정확하게 악성 신생물 또는 괄호 암을 넣든가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두 번째 7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보면 취약지역, 취약계층인구 현황인데 뒤쪽에 괄호 보면 전체 취약인구의 16.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취약인구가 이 수치로 하면 10만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습니까, 취약계층이?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책자 28페이지 보면 생활지원과, 복지과 자체 자료를 받아서 한 것인데 의료취약인구가 총 10만5,016명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그 자료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석철위원    우리 수성구민의 4분의 1 정도가 취약계층이니까 좀 심각합니다.   
   그다음 이것은 단순오류인데, 제가 하나만 지적하고 다음부터 좀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8쪽에 보시면 시설장비 중에 밑에서 두 번째 장비가 32개 품목에 9,800만원, 그런데 국비가 600이라서 너무 적어서 이상하다고 싶었더니 국비가 6,000만원이면 맞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죄송합니다.   
석철위원    이런 식으로 조그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마지막에 정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7쪽에 중앙에 보시면 업무과정 요인 중에서 5번째입니다.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월 지원액이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은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스탠스(stance)하고 조금 방향이 다르거든요. 이분들이 취약계층이시면 당연히 보호를 받으실 거고, 단지 에이즈 환자라는 것만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98쪽에 보시면 잘하고 계십니다만 정량평가라는 것은 밑에 6개월 금연성공률이 50%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몇 명이 금연을 시도하셔가지고 몇 명이 어떻게 됐다. 인원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정량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101쪽에 보시면 표 중에 정량평가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비만프로그램 참여인원수는 80명에서 41명으로 6개월을 감안하더라도 일단 줄어든 상태이고, 비만프로그램 운영 수는 12건에서 38건 됐는데, 이 2개가 같은 사업을 인원수와 건수로 표시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확인을 하셔서 해 주시고요. 이게 같은 사업이라면 올해는 38건 해서 41명이 했다는 것이고, 작년에는 12건 해서 80명이 하니까 이게 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새로 검토하겠습니다.
석철위원    103쪽입니다.
   현황 아래에서 세 번째 대구시 PC방 협동조합인데 PC방은 지금 전면 금연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흡연방 이런 이야기 나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136쪽입니다.
   지금 치매지원센터가 현재로 봐서는 우리 본소 내에 있으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보건소 내에...
석철위원    그런데 향후계획이 지금 대학병원이나 치매전문병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는 대학병원 없는 상태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되면 그쪽 분이 우리 쪽으로 오는 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그 기관으로 들어가는 걸 생각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제가 잠시...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1차 스크린만 하는데 지원센터가 되면 연계를 하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1차에서 2차, 3차가 되면 연계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쉽게 연계해가지고 의뢰하고 하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는 뜻이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석철위원    환자가 생겼을 때 의뢰하는 체계를 만드시겠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그렇지요. 확대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석철위원    여기는 위탁운영으로 되어 있어서 이 전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달체계를 확보하시겠다. 이런 걸로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석철위원    203쪽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것 같이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천장에어컨이 여름철에는 에어컨으로 또 겨울철에는 난방기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공기정화의 질이 문제가 될 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음식점은 기름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에어컨 주기별로 청소한다든가 이런 것에다가 좀 중점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230쪽인데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니시고요.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연도별 계를 좀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장비를 구입하시면 2011년은 총액 몇 건에 얼마, 이렇게 내 주시면 연도별이나 예산하고의 관계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주시면 훨씬 자료가 일목요연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좀 돌아가겠습니다. 226쪽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3개 동에 간호사를 파견하시면 현재 우리 본소나 보건소 인력상황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이것은 파견이 아니고 지금 동에 간호직이 없는데 취약계층을 위한 간호직을 신설해서 배치하도록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하면 제일 문제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챙겨야 되는데 일부 지금 일본이라든지 선진국에는 보건복지가 같이 배치를 해가지고 같이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서울에 서대문구 같은 데는 동에 보건직이 전부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세를 볼 것 같으면 저희들도 실질적인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보건직하고 복지직이 같이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주민들의 건강케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3개 동 잡은 것을 보니까 복지관하고 연계 생각을 두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복지관하고 연계를 두지는 않았고요. 실질적으로는 3개 동에 영구 임대아파트가 있어서 의료취약계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동을 정했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힘들고 한데 이동하는 것도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동에 상주한다면 동까지 오셔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보니까 복지관이 거점 같은데 복지관 위치에 영구 임대아파트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뭐 동에 배치하되 실제로 복지관과 연계가 되거나 장소가 제공이 되어야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인원충원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그렇지만 앞으로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235쪽인데요. 민감한 정원 문제입니다.
   당장 내년만 해도 여덟 분 정도 충원하는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현실하고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계획은 계획이지만 그래도 좀 현실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8명 채용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이것은 고산보건복지센터가 내년 10월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에 따라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최소 인력을 배치해야 됩니다.
   저희들 이 계획 수립하기 전에 청장님 통해서 보고를 드렸고 기획조정실하고 정원 조정부서하고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거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큰 그게...
   현원이 정식직원 3명이 분소에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기간제가 5명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8명 정도만 정식직원이 충원되면 가능하고요.
석철위원    분소 인력이 현재 보건소 정식 인원으로 잡혀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잡혀있기 때문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되더라도 그 인력은 그대로 가고 부족한 인력은 8명만 충원해 달라고...   
석철위원    분소계획에 보면 2명만 추가 증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기존 인력이 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당초부터...
석철위원    8쪽에 보시면 정규직 10명이 있고 기간제 5명이 필요한데 고산분소의 정규직하고 기간제 5명 해서 이 인원들을 조절하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여기에 보면 고산분소 인력활용이 8명이 있습니다.   
   정규직 3명이 의사 한 분 있고, 간호직 1명, 행정직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가 5명이 있고, 8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정규직 3명이 있는데 10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규직 7명이 증원이 되어야 됩니다.
석철위원    제가 전체 합계만 보다 보니 앞에 10명, 8명 보다 보니 2명으로 봤습니다.   
   하여튼 쉽지 않겠지만 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검토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한 것 앞에서 조금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35, 136... 아닙니다, 머리에 다 있을 것 같습니다. 226, 235 이렇게 나오는 게 주민센터에 간호사를 배치해서 하겠다는 사업계획 내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이런 계획 하셨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구청 기획조정실이라든지 행정지원과에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이것은 사전 협의된 게 아니고 보건차원에서 앞으로 방향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다 이래서 4년간 종합계획으로 수립했고 이게 확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기획 정원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민구위원    이 계획이 보니까 3개 동이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범물동 같으면 범물실버센터 이것은 동주민센터에서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동주민센터에서...   
강민구위원    동주민센터 내에서.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지금 동주민센터 보면 복지직만 있는데 복지업무는 행정이나 다른 보건직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건강에 대한 것은 전문의가 의사나 간호사들이 전문영역인데 보건복지직으로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범물동 같은 데는 복지직 5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간호직이 1명 있으면 특히 그쪽에 영세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의료취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신이상자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그런 데 용의하게 대처해 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235쪽에 인력확충계획에는 이 세 분에 대해서 반영되어 있는 수치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이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계획이 확정되면 매년 실시하는 연차계획을 또 수립해야 됩니다, 1년씩.   
   그때 정원조정부서하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계속 해 나가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민구위원    제 생각에는 좋은 생각 같은데 좀 확실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하나만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료인에 의사와 간호사가 둘이 다 있지만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하는 일이 경계의 범위가 있을 건데, 진료가 됐든지 케어가 되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까? 오셨을 때 뭘 하시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분이 오시면.   
○보건소장 홍영숙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간호직이 한다면 의료법에 위반되는 그런 영역을 하는 게 아니고 질병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영역들, 현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지역 간의 건강형평성 격차입니다.
   그래서 제6기에서 격차를 줄이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의료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이 3개 동의 어르신들이 오시면 실제 지금 어르신들이 우리가 건보공단에 의료비 같은 것 분석을 해 보면 사실 어르신들이 이 병원 저 병원 가가지고 정말 가보면 거의 백화점식으로 해서 약을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지도를 하려면 이분이 정말 필요로 하는 병원으로 상담해서 바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위 말하면 맞춤형인데 그런 영역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간호사들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료영역 치료를 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맞춤형으로 바로 이렇게 하고 또 전반적인 건강상담이나 이런 영역도 만성질환 같은 것 그런 전문영역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9조제4항제2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기타 활동비를 다음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가. 보험료, 기동포획단원 1년 보험료 실비, 나. 유류비 해당 1만원, 다. 식비 해당 7,000원”으로 각각 수정하기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안 제5조제1항제3호 중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를 “전문가”로 하고, 제5조제2항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호선한다.”로 각각 수정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삼조    정회 시 지난 회기에 보류된 건에 대한 회의 결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5안으로 상정합니다.   
   지난 휴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위원들의 회의 및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사일정 제5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제1항 중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로 하고,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자 모집 공고는 해당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성실히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1, 수탁의 제안 등 제1항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또는 법인 단체의 대표 또는 이사가 수성구의 소속 공무원, 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을 수탁할 수가 없다. 제2항 수탁을 받은 개인이 보육교직원으로 사촌 이내의 친족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휴가, 보육 교직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을 전용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조   강민구
   강석훈   박원식   김태원
   석   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구   철
   보 건   소 장   홍영숙
   복 지   과 장   김명희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안
      (11. 10.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제6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1. 10.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