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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1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서권    의회사무국 김서권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삼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여성발전 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칭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또한 여성일자리 전담기관인 수성여성클럽 사업수행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여성일자리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현행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조에서 제4조에 목적, 구와 구민의 책무, 적극적 조치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 제13조에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시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4조에는 수성여성클럽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 제17조에는 여성단체 등의 지원과 시설의 설치·운영,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8조에서 제28조에는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복지과장 김명희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이라는 명칭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 공립어린이집 위탁 신청자격을 개인으로 확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조 목적 중 공립보육시설 명칭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제4조 입소순위를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 제28조에 맞추어 보육의 우선 제공으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 운영관리 제1항 위탁운영체의 신청자격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으로 변경하여 상위법과 동일하게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제14조 휴가는 현재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으로 내용을 수정하였고, 제18조 시행규칙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법령과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자원순환과장 문심학입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발맞추어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에 부착의무를 삭제함으로써 판매소 업주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앰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수성구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건강증진과장 최종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대구광역시 출산지원사업 지원지침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제3항에서 2012년 1월 1일 둘째아 이상 출생아부터 신청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출생 후로 변경하는 내용과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추가하는 별지서식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출산지원과 장려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상현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전부 개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고 한 것으로 안 제14조 수성여성클럽 운영관련 신설조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지방보조금 관련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을 경우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명칭변경 및 안 제9조 구정참여의 확대 조항 변경은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조례에 반영한 것이고, 안 제20조 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이견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사항 및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제명 및 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6조 관련규정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한 것이며, 안 제14조 및 안 제18조는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은 즉시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정책에 발맞추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안 제10조제3항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부착의무 조항을 삭제하여 부착 여부를 판매소 자율에 맡김으로써 판매소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현행 시행규칙에 쓰레기봉투 판매소 신규 지정 시 표지판을 제작 배부하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 마트와 편의점에서 주민들이 쉽게 봉투를 구입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구민 홍보를 강화한다면 업소 자율에 맡겨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출산지원사업 지침 변경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6조 지원신청 등은 출산장려금 지원시기에 관해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행정 편의에서 정한 기간을 민원 우선으로 보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최근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별지 제1호서식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한 것으로 이견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없습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양성평등법이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언제부터 시행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조례를 바꾸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빨리 한 이유가 여성클럽 운영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내년부터 예산편성 관련해서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단체 등의 지원으로 해서 이 지원근거를 사회복지보조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에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위탁근거를 넣어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하려고 보니까 전문개정이 있어서 어차피 이번에 개정하면 전문개정을 다시 해야 되니까 변경된 법이 공포가 됐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여성클럽의 설립자는 누구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구청에서 설립했습니다.   
석철위원    구청에서 하셨는데 어떻게 위탁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구청이 직영을 안 하시고 위탁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복지과장 김명희    현재 한 1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사실 직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지만 업무의 특수성과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차별화되게 실질적인 성과를 올리려면 민간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석철위원    아니, 수성구의 우수한 공무원님들은 뭐 하시고 맨날 모든 일은 위탁이십니까?   
   여성클럽 운영도 안 해 보셨지요? 설립하자마자 위탁하셨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할 능력도 안 되시면서 왜 설립을 하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사실 구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는 현재 공무원 총액임금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 증원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그 업무에 좀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면 또 자리가 이동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도 결여되고 이렇게 해서 애로사항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지침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그래서 사업비는 지급할 수 있지만 경상적 경비는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정지침에 했는데 이렇게 바꾸시면 그 지침을 우회해서 돌아가시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침을 어기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봐서는. 예산지침이라는 게 뭘 지키라고 내렸는데 그 지침을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면 예산지침을 내리신 분은 아무 의미도 없는 행동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위원님, 일단 여성클럽을 만들어서 지금 지역 여성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원활하게 운영을 잘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석철위원    여성클럽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예산지침에 따르면 상위법령에서 위임이 있는 경우만 경상적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위법령에서 여성클럽은 어떤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여기 저희들 여성발전기본법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는 딱 보시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폐기될 예정인 여성발전기본법으로 상위법령을 따랐다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앞뒤가.
○복지과장 김명희    위원님, 전년도에 만들 시에 그렇게 이 법을 봤다는 것이고,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이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고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1조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근거입니다.
석철위원    여성클럽하는 일하고 이것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지금 읽어보신 것 중에서 여성클럽이 하는 사업목적과 동일한 내용이 어떤 게 있는데요?
○복지과장 김명희    여기에 이제 양성평등 촉진과 문화 확산...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이 내용에 여성일자리사업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제47조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훨씬 더 일자리사업하고 관계가 있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중앙에 있는 시설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밑에 다시 있지요, 시·도지사 지정을 받아서 한다 라고 또 있지요. 2항에.   
○복지과장 김명희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이제 일자리기관을 만들어서 새일센터 사업비를 받는 부분 그런 것도 내용에 포함됩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잠시 뒤에 의논해봐야지만, 제47조가 중앙에 있는 건 아니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만 있는 시설은 틀림없이 아니고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여성인력개발센터 시에서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하여튼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강민구입니다.
   먼저 여성클럽 1주년 행사를 얼마 전에 했잖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조례를 제정하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여성클럽을 만드는 것은 당시에 여성발전 기본조례의 근거로...   
강민구위원    그때 조례가 있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민구위원    지금 개정입니까?   
   개정했다는 내용이 없이 이 내용으로 봐서는 개정이 아니고 그냥 신설 같이 느껴졌는데.
○복지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이 조례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모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어서 전체 폼을 전문 개정하면서 저희들 여성클럽을 위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 위탁내용, 인력채용 구체적으로 제14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강민구위원    제14조항이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 7페이지입니까? 6페이지?   
○복지과장 김명희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제일 하단에...   
강민구위원    하단부터 제14조를 전체로 했지요,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제14조...   
강민구위원    나머지는 그것만...   
○복지과장 김명희    신설입니다.
강민구위원    신설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리고 여성발전이라는 용어가 양성평등으로 전반적으로 다 변경되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생각할 때 불친절한 공무원들이십니다.   
   본 위원이 글자를 못 읽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전체를 신설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하여튼 시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좋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우리 의회에는 성인지예산이라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하라고 전국적으로 모든 예산을 짤 때 여성편의의 예산을 짜는지 계속 각 의원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지금 스무 분 중에 여섯 분이나 여성의원이 계셔서 이 부분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 양성평등위원회라 하는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20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그 경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거꾸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지과장 김명희    양성평등위원회는 구성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꼭 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조례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이런 것 하면 매달이나 뭐 언제 하는지 모르겠다마는 수시로 하시면서 수많은 경비 또 나가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연간...
강민구위원    회의, 회의비용,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연간 1, 2회 정도 하는데 1인 7만원 정도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명 중에서 이번에 국장님들 다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민간...
강민구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위원회가 워낙 많아서 이번에도 자료를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무슨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지, 그런 것 대신하라고 주민의 대표 우리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 좀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공짜 아닙니까? 회의 참석해도. 의원들은 공짜로 얼마든지 해 줘요.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들 위원회 할 때 의원님 한 분씩 다 같이 하시니까...
강민구위원    예, 하여튼 유념해 주시고요.   
   세 번째, 여성클럽에 대해서 지원이 연간 1억 8,000만원 5년 해서 9억원이 나갑니다, 그죠?
   지금 여성클럽 관장이 누구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김창규 관장입니다.
강민구위원    예, 그분이 또 수성시니어클럽 관장이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거꾸로 본 위원이 계속 생각을 해 보니까 복지재단에서 공무원들이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는 말로 또는 전문성이 없다는 말로 자꾸 복지재단에 위탁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게 아닌가, 그 복지재단이 오래 되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준공무원이 됩니다.   
   왜? 계속 지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준공무원이라는 것은 사실 여기 계신 분한테 대단히 송구한 말이지만 아주 친절한 단체가 아닙니다. 공무원 단체는.
   이런 것을 왜 자꾸 어느 한 사람한테, 어느 한 재단한테 계속 몰아줘서 공용이 되고, 공용이 되어버리고 오래 되어버리면 깨끗한 물도 썩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위원님, 여성클럽 위탁줄 때 저희들 공모를 거쳐서...
강민구위원    그래, 그 공모라는 게 뭐 하시면 다 공모했다 하고 기준했다 하고 그렇잖아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시겠지요. 본 위원이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통상 보면 제가 한 3개월 해 보니까 그분이 그분이에요. 전부 다 하시면서 우리 복지재단도 그 재단이 그 재단이고, 그 재단이 그 재단이고. 아시아복지재단 아닙니까,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함께하는 한마음재단입니다.
강민구위원    아, 함께하는 재단?
○복지과장 김명희    한마음재단.   
강민구위원    그래, 시니어클럽, 아시아복지재단 또 무슨 재단 있지요, 또?   
   우리 한 3, 4개의 재단이 어떻게 보면 좀 심한 말로 독식하고 있어요, 독식, 수성구를. 본 위원이 볼 때는 대구 전체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 저는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맡기면 쉽겠지요, 아무래도 그분이 일을 잘하고 ‘아’ 하면 ‘어’로 알아듣고 이러니까 처음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문을 더 개방하고 훨씬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 본 위원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 잘하면 일이 많은 건 맞아요, 한 사람한테. 거꾸로 일자리 창출하면 그것 관장 다른 사람을 주면 한 자리 더 늘잖아요. 이것 본 위원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석철위원    보충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예, 수고 많으신데, 일단 양성평등이라는 게 다양성이지 않습니까?   
   방금 존경하는 강민구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좀 다양화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관장님이 두 군데를 겸직하신다면 한 군데는 항상 비어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다양성을 가지기를 바라고요.   
○복지과장 김명희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 남성클럽은 언제 만드실 예정이십니까?   
   양성평등이니까 여성클럽이 있으면 남성클럽도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웃음 소리)
○복지과장 김명희    사회적인 기반이 남성 쪽에는 잘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요새 매 맞는 남자도 많거든요.   
      (웃음 소리)
○복지과장 김명희    여성클럽 진짜 1년 만에 대구시에서도...
석철위원    예, 그것은 자랑을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지금 남성클럽 언제 만드냐고 여쭤봤는데 왜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계획이 없으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강민구위원    또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공립보육시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이번에 핵심이 공립어린이집으로 바꾸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해서 개인까지 문호를 개방하신다 이런 뜻인데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영리법인이라는 말뜻을 과장님 아시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개인은 영리를 추구하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사기업의 목적은 영리추구입니다. 이익추구, 그죠? 이럴 바에야 뭐하려고 우리가 구청에서 갖고 있습니까? 통째로 매각을 해 버리지.   
   본 위원은 이 조항을 봤을 때 왜 이럴까, 개인한테 위탁을 할 바에야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울 것 같으면, 관리가 안 되어서 문호를 개방할 바에야 민간한테 경매를 해서 통째로 매각해 버리면 일도 덜고 우리 자산도 들어오고 이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그야말로 전문성이 없으면 공무원들은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뭐하려고 꽉 쥐고 있습니까?   
   공무원의 전문성이, 왜 구청에서 쥐고 있냐고요, 매각해 버리지. 전문성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되는데.
○복지과장 김명희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많이 확대하라는 주민들의 요구와 정부시책이고, 실질적으로 위탁하지 않으면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격증을 갖추어야 하고 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있어야 되고 법에 시설운영에 대한 자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재 세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세 곳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의 주 고객이 누구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만 0에서 5세까지 영유아 아동들입니다.   
강민구위원    아동입니까, 그 엄마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아동과 학부모입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영유아가 아니고 그 엄마입니다, 고객은. 그런데 영유아를 두고 있는 엄마들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한 30대 정도.   
강민구위원    초반쯤 안 됩니다, 초·중반.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이제 그 원장들이란 분이, 그렇습니다. 통상은 말하기가 편해야 됩니다. 원장한테 와서 우리 애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오랫동안 위탁을 해서, 그죠? 이것 또한 제가 아까 처음에 복지재단하고 똑같이 문화재단하고 이렇게 하죠, 위탁을? 이것 또한 너무 오래 되어서, 이분들이 너무 한 곳에 오래 되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느냐 하는 심각한 우려를 제가 해 봤어요.   
이때까지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했는데 이래서는요, 저번에도 어린이집 지금 고산하고 범어는 물론 다른 이유도 저번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좋은 입지조건에 인원도 다 못 채우고 있어요.
   사설 종교기관, 옆에 있는 그런 어린이집에 다 뺏겨요. 이걸 개인이 하면 이렇게 뺏기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진짜 내 일처럼 해 버리면 본 위원은 그렇게 절대로 안 뺏깁니다. 어린이집 인원 못 채우는 이런 작태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보조를 해 주고 가만 있어도 보조가 떨어지니까 어린이집 인원이 덜 차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위원님,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올해에 정원을 못 채웠지 그 전까지는 다 정원을 채웠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한 경우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아마 어린이집을 직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직영을 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과감하게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요. 개인한테로 위탁해 버리면, 그죠? 본 위원은 더 엉망되지 싶어요. 안 그래도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는데...
○복지과장 김명희    위원님 저희들 영유아...
강민구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강민구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아까 강민구위원님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하면 보통 시설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구립도 마찬가지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시설장이라 그런 것은 전문이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에 자격이 나옵니다.
강석훈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이 전문가라는 이야기가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가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채우지 못했다 하는 이유는 어떤... 올해에는 뭐 지원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복지과장 김명희    작년부터, 작년 3월부터 일부 무상보육을 하다가 작년 3월부터 전계층 무상보육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어린이집을 갈 수도 있고 유치원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보육이 유치원을 가도 학비가 지원되고 어린이집에 와도 보육료가 지원되니까 학부모님들이 좀 어린 애들은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만 4∼5세 특히 5세 같은 경우에는 취학 바로 전 우리 나이로 7세입니다. 7세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으로 많이 보냅니다.
   예전에는 학비가 좀 부담스러워서 어린이집에 보내다가 아무래도 유치원 쪽으로는 학비가 좀 부담이 더 있으니까, 그런데 무상보육이 되면서 약간만 더 내면 유치원교육이 가능하니까 5세 아동으로 반을 편성하고 오기로 학부모하고 다 약조가 돼 있는 애들이 다 유치원으로 가는 바람에 5세반 편성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강석훈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에 보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어린이집으로 보상을 했는데 부모님한테 보상금이 지금...
○복지과장 김명희    예, 아이사랑 카드로.   
강석훈위원    예,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영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강민구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구립에서 개인 어린이집은 정말로 안 하면 먹고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좀 안이한 생각, 그런 쪽으로 본 위원도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문을 닫는 데가 많습니다.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지요, 그죠? 그런데 그런가 하면 제가 아는 주위에 어떤 종교시설의 어린이집은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떠냐 그러면 교육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 좀 하셔서 그런 쪽에 어떤 부분이 왜 이쪽에 많이 몰리는지, 왜 줄을 서서 하는 건지 좀 파악을 하시고, 이왕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이럴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예, 일단 위탁대상에 개인이 이번에 추가되는데요. 개인의 자격 제한을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일반 기준에 최초 선정은 공개경쟁을 해야 되고 심의결과는 공개를 해야 되고 위탁기관 그다음에 신청자격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해당 이런 것은 이제...   
석철위원    과장님, 개인 부분만 해 주십시오, 개인.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래서 위탁 운영을 하려는 운영체의 장은, 여기는 이 장이라 하면 법인, 단체, 개인 다 포함됩니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 이렇게...
석철위원    제한이 없네요?   
○복지과장 김명희    신청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자격증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뭐 복잡하게 얘기하십니까? 경력이나 다른...
○복지과장 김명희    예,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석철위원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 능력이나 이런 걸 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조례에서 정확히 명시가 안 돼서 하고, 그다음에 제14조 휴가 부분입니다.
   이 종사자는 공무원입니까, 일반인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여기 종사자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하고 원장입니다.
석철위원    제 질의는 공무원입니까, 일반인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일반인입니다.
석철위원    일반인인데 왜 공무원의 복무조례를 적용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국·공립어린이집 휴가 이런 내용은 통상적으로 자치단체마다 관할 공무원 복무조례에 준용해서 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 조례를 만들 때부터 이런 내용으로 계속 개정된...
석철위원    그것은 정말 관의 편이한 생각이시고요. 본 위원이 일반인이면 근무하는 동안에는 이것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가, 노동법에 의하면 1년만 근무하시면 연가가 15개입니다. 여기 8개거든요? 그럼 7개 차이가 나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노동법에 바로 넣으면 7개 줘야 되지요? 안 줘도 됩니까?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청 미화원들 재소사건도 보면 우리 관의 기준으로 뭔가를 정리하셨다가 재소해서 1억 얼마씩 다 배상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 기준하고 민간인은 틀림없이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또 노동법은 분명하게 노동근로자에게 그를 약자로 보고 좀 더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법보다 조금 하위적 개념, 이 차이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법적 공휴일이 전부 다 공휴일이지만 노동법상에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죠? 휴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은 다 쉬기 때문에 줄여 써놨는데 이런 부분이 상충하고 있는데 민간인을 공무원에 적용해서 해 놓으면 차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봐서는.
○복지과장 김명희    근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린이집도 공무원이 휴일로 하는 데는 거의 같이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그 어린이집이 쉬더라도 그걸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좀 다르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연가가 8개냐, 15개냐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휴일을 더 많이 만드는 건 합법이고요. 최소한의 규정을 잡아놓은 거니까,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은 규제가 민간을 공무원에 준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강민구위원    예.
○위원장 김삼조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표지판 부착의무를 삭제했다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그분들의 의무를 삭제하는 건지 우리 구청이 표지판을 배부해야 되는 의무를 삭제하는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게 아니고요. 업주들에게 의무조항으로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표지판을 부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의무를 삭제하는 겁니다. 자율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지판은 제작을 해서 그래도 업주들이 나는 달아야 되겠다 하는 분은 우리가 다 줍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례상에서 표지가 지금 없어지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석철위원    별표3 표지판은 삭제하면서 어떻게 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안 그래도 그것을 봤는데요. 일단 그 규격은 의무규정을 삭제하면서 같이 삭제가 되는데요. 그 내부사항은 현재 표지판은 크기가 좀 크고 지금 규격이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내부지침에 의해서 또 만들면 됩니다. 좀 규격을 적게 해서.
석철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지금 조항에 의무를 삭제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해야지 정상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붙이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당연하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렇죠, 그런데 의무규정 삭제는 꼭 반드시 달아야 된다 하는 그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이렇게 하시면 지금은 우리 구가 제공을 하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석철위원    이 의무조항이 완전히 없어지고 별표까지 없어지면 구가 제공할 의무가 없어진다는 말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안 그래도 그 밑에 의무규정이 없어지면서 거기 규격도 삭제가 됐는데요. 그것은 우리 규격이라든지 모든 게 너무 크니까 그 업주도 이 규격이 큰 것으로 인해 상당히 불편함을 저희들한테 호소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내부지침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러면 이 조례를 보는 사람이 본 위원이 업주라고 치면 구에 요구를 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자율에 맡긴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면...
석철위원    자율은 자기가 붙이고 말고이고요. 우리 구가 표지판을 제공하는지 마는지, 요청을 하면 무료로 제공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것은 종전에 계속 무료로 제공을 해 왔으니까 의무규정만 삭제될 뿐이지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계속 합니다.   
석철위원    봉투 판매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라든지 필요한 경우 부착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아, 그래요?   
석철위원    그러면 표지판도 규격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표지판 규격도 없어졌는데 뭘 제공을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지침으로 규격을 좀 조정을 해서 새로 만들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다니면서 봤을 때는 지금 거의 안 붙어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지금까지.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아, 그래요?   
강석훈위원    예. 거의 안 붙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없애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한 800개소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업소에서 나가보면 붙일 장소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줘도 안 붙이는 상점도 있고, 슈퍼도 있고, 현재는 안 붙여놔도 주민들이 거의 다 쓰레기봉투 판매를 합니다.   
   이 업주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서 전부 다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다 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붙여도 다 합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까지는 안 붙어있는 게 거의 태반인데 사실 이 조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폐지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게 아니고 의무규정을 줘도 안 붙이는 사람도 많고 그 장소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줘도 안 붙이고 이러니까 자율에 맡기는 겁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업주들의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자격기준 없습니다.   
   슈퍼나 마트나...
강석훈위원    신청만 하면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게 지금까지 의무적으로 붙이게 되어 있어도 어떤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붙이게 되어 있었는데 의무조항으로 판매할 수 있게끔, 알아볼 수 있게끔 붙이게 만들어서 배부를 해 줘도 돈만 들어갔지 관리가 안 되니까 붙이든 안 붙이든 상관없이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그 주민들이 이 집에 살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조항이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의무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폐지를 하는 게 아니고 안 붙어있고 거의 태반이 안 붙어있으니까 아마 이게 필요가 없어서 의무조항을 빼려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런데 이제 안 붙이기 때문에 의무조항을 빼는 건 아니고요. 사실 신청이 들어오면 배부를 다 합니다. 하는데 사실 그것을 붙이나 안 붙이나 직원이 가서 확인은 사실 못합니다.   
   그리고 붙이고 안 붙이고는 그 업소에 자기들이 붙임으로 해서 그만큼 또 이익이 오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왜 안 붙이노?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본인들이 붙입니다. 붙이는데 이게 지금은 너무나 다 판매하는 입장이니까 주민들도 붙었거나 안 붙었거나 들어가면 무조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함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석훈위원    그렇게 따지면 부착물을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래서 저희들이 삭제를 하고요.
강석훈위원    아니요, 지금까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 그러면 굳이 만들어서 배부를 해서 관리할 그게 없을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위의 돈을 쓴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 그것까지 붙였나 안 붙였나 확인하러 다니는 것은 그렇고...
강석훈위원    아니,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업소 입장에서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고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가서 왜 안 달았나? 안 해도 본인들이 알아서 잘합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이것 붙이는 걸 확인을 못 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판매소에 어디 가도 본 위원이 붙어있는 걸 못 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아니 많이 붙어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래서 비용을 들여가면서 굳이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만들 이유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만약에 새로운 저거를 만들어서 스티커를 붙이게 되면 좀 홍보를 하셔서 그래도 수성구에 어떤 쓰레기봉투 판매를 하는 장소라고 적어도 그 정도는 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건강증진과장 최종숙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본 위원은 모든 조례는 소멸시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로 했던 것을 소멸시효가 없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없습니다.   
석철위원    아이가 성장해서 20살이 되어도 청구를 하면 주어야 되지요? 지금 상태로 되면. 맞습니까? 현행법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적용하면 아이가 20살이 되어서 청구하면 줘야 됩니다.   
   그런데 6개월 제한했던 것이 6개월 동안에 까먹어서 잘 못하신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출생신고 할 때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 소멸시효 자체를 지우는 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2012년 1월 1일부터 대구시 지침에서...
석철위원    대구시가 잘못한 걸 수성구가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소멸시효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
석철위원    아니, 우리 구청 친절하시지 않습니까? 출생신고 하시면 당연하게 이런 것 해서 타십시오. 이야기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지금까지는 지출 안 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생기는 게 본 위원은 6개월 놓쳐서 못 받았다는 사람이 매우 많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지금 6개월 소멸시효를 갖고 있던 것이 소멸시효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한을 늘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요, 소멸시효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
석철위원    답이 없으시네요.
강민구위원    저는 반대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잠깐만요. 석철위원님 끝났습니까?   
석철위원    일단 답을 들어야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왜냐 하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출생신고 시 동사무소에서 우리 보건소로 거의 100%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빠진 출생아가 있을까봐 우리가 이렇게 했고 또 대구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지침을 바꾼 겁니다, 이번에.
석철위원    조례는 우리가 정하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석철위원    내 고유의 권한에 대해서 대구시가 관여할 일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본 위원회 권한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권한이고.
   의회가 봤을 때는 수성구에 어떻든 간에 모든 것은 소멸시효라는 중요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2년으로 하자 이런 것들은 관계가 없는데 이게 뭐 얼마가 되든 무제한이다 이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대구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으신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오늘 조례 통과 못하십니다.   
   그럼 다음으로 그다음 적용이 왜 2012년 1월 1일 이후입니까? 부칙 제2조.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대구시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됐습니다.   
석철위원    기존은 2009년 1월 1일부터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이런 것은 왜 바꾸십니까?   
   소멸시효를 만들었는데, 그 사이에 3년은.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왜냐 하면 그게 시에서 공문이 2012년 1월 1일자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2012년 1월 1일자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석철위원    뭐 어느 하나는 소멸시효를 확 늘려놓고 한 3년간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놓고, 이러면 뭔가 앞뒤 제도상의 목적이 안 맞지 않습니까? 뭐 확대하는 것도 아니고 축소하는 것도 아니고 둘다 다 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위에서 출생 후 하도록 이렇게 다시 펼쳐놓는다면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놓쳤던 분도 기회를 주는 게 되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석철위원    그런데 밑에 지금 제2조를 적용하면 그 3년에 계신 분은 이런 걸 풀어놓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상태로 되고요.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장려금이나 축하금이 순수 우리 구비로 주는 게 아니고 시비 보조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의 지침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자격 요건은 시 전체, 대구시 전체 공히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아까 소멸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거의 동에서 출생신고할 때에 안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시기를 놓쳐서 6개월 때문에 민원이 야기된 게 한 3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중앙에까지 질의를 하고 이래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혹시 저희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나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 입학할 때 되어서 나중에 우리 애 그때 안 받았다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평생에 한번이기 때문에 기간 설정은 하지 않고 아마 소멸시기를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비하고 비율이...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7대 3입니다.
   시비가 70입니다.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본 위원은 사실 당연히 시효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20살 아니라 60살이 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상 어떤 사람은 수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내가 몰랐다는 이유로 수혜를 못 받는다는 것은 이게 불공평한 거거든요. 사실 이런 걸 빨리 하셔야지, 왜 이제 해서 그래, 이상입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삼조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처리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조   강민구
   강석훈   박원식   김태원
   석   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구   철
   보 건   소 장   홍영숙
   복 지   과 장   김명희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   구청장 제출 )
         보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   구청장 제출 )
         보류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