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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7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서권    의회사무국 김서권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삼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듣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한 후에 총괄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217쪽에서 223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존 예산액보다 16억 9,284만3,000원이 증액된 632억 5,15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복지 지원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업무추진비 유보액 삭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9,80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상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생계급여 사업간 예산조정과 차상위 양곡할인 및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4억 189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중간입니다.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시설아동들의 입학금 등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5억 4,278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중간입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입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및 입양아동 양육 수당, 장애입양아동 양육 보조금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321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 아동보호서비스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건강지원사업비 2,177만7,000원을 감액하여 아동의 기초학습 및 특기적성 사업비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난 7월 사회복지직 직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경비 부족분 2,429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17개 국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인 7억 4,134만5,000원과 20개 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인 8억 6,633만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7쪽에서 445쪽까지입니다.
   먼저 441쪽 세입부분입니다.
   2013년도 결산시 발생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596만7,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07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5,674만2,000원이 증액된 9억 9,87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세출부분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국비보조금 반환금 2억 596만7,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5,077만5,000원을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삼조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쪽에서 242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2억 729만1,000원이 증액된 1,617억 1,420만9,000원으로 국·시비 30%, 구비 70%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기초연금 지원사업 32억 5,533만2,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18억 1,026만원,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이 9억 7,437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6,758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 1억 9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노인교실 운영지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 54만원을 감액하였고, 기초연금 지원사업은 국·시비 확정내시 및 구비 미반영분을 포함하여 32억 5,53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수임기간 사업량 조정에 따라 우리 구 일자리는 1억3,580만원 감액하고, 위탁운영은 6,82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지원은 급여액 인상 등에 따라 4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는 시비분권 보조금내시 변경에 따라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유보액 반납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9쪽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은 경로당 한시 냉·난방비 등 지원으로 국·시비보조사업 내시변경 통보에 따라 4억 5,0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시설보수 및 운영지원은 열린경로당 임차료 인상분과 경로당 개·보수공사 증액으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성구 노인회 운영지원은 컴퓨터 구입비 10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하단부터 230쪽까지입니다.
   2013년 12월 특별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두산 제1경로당 신축사업에 2억원, 범어1동 공설경로당 신설사업에 4억원을 각각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시범사업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6,000만원 증액하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은 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비로 300만5,000원 증액하였으며, 231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지원대상 증가에 따라 657만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은 장애인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운영 통합으로 우리 구 배정위원 감소에 따라 236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은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2,55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시비내시 확정으로 53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지원은 센터 내에 승강기부품 교체 등 수선유지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장애인응급알림e서비스 사업시행에 따른 국·시비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부터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여성인적자원개발사업은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3,719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건강가정지원 사업은 340만원,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은 8,999만6,000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 사업은 186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중간부터 235쪽까지입니다.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지원은 108만8,000원 증액,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사업은 770만1,000원 증액하였고, 기능보강사업비 14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620만원 증액하였고, 기능보강사업비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분야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율 변경에 따라 확정내시 및 본예산 미반영 구비분을 포함하여 18억 1,0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만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은 7억 1,244만4,000원, 유아보육료 차액지원은 194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취약아동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은 44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국·시비 보조율 변경에 따른 확정내시 반영으로 1억 9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는 713만원 감액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3억6,8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추가선정에 따른 운영비 지원증가로 9,359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국·시비 보조내시로 9억 7,437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8쪽 누리과정반 지원 확대에 따른 시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만 3세∼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은 2억 2,900만4,000원을 증액하고 정부미지원시설 담임교사에게 지원되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는 192만원, 국·공립법인시설 보육교사 수당은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8쪽 하단입니다.
   2013년 결산 후 국·시비보조금 반환내역으로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 외에 32개 사업의 집행잔액인 6억 7,345만5,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239쪽 하단부터 242쪽 끝까지 노인일자리 사업 외에 55개 사업의 집행잔액인 15억 2,648만1,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삼조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억 2,605만7,000원이 증액된 68억 7,5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상단 사회서비스연계 활성화 부문입니다.
   먼저 사회서비스연계 활성화 운영부문은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 감액으로 157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지역사회복지 역량 강화 부문은 2013년 보건복지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부문 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른 포상금으로 민과 관의 소통으로 지역복지수준의 점검과 복지업무 담당공무원과 민관의 업무협력기반 마련을 위한 워크숍 개최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 또한 보건복지부 포상금과 2014년도 대구시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선정 시상금으로 현안 업무추진에 힘쓰고 있는 희망복지지원단 직원 업무연찬 및 역량 강화를 위해 2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하단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부문입니다.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지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1억 4,58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부문입니다.
   자활센터운영은 2014년도 지역자활센터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를 반영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2,35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중간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 감액으로 213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하단부터 247쪽은 2013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부문입니다.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지원 사례관리 TF팀 운영 외 6개 사업의 집행잔액인 4억 9,583만7,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지원 사례관리 TF팀 운영 외 6개 사업의 집행잔액인 5,403만6,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삼조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문화체육과장 김대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4%인 2억 951만1,000원이 증액된 122억 7,23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 1,300만원은 시비로서 선한이웃 작은도서관 외 4개소에 대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지출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 자료구입비 4,930만원은 대구시로부터 각 구청 공통으로 지원받는 구립도서관 자료구입비이며, 다문화프로그램운영 546만원은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비로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새해 일출맞이 행사 2,600만원은 2015년 1월 1일 천을산에서 새해 일출맞이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편성하였고, 문화예술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성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800만원 증가함에 따라 재원비율에 맞춰 시·구비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명재∼영남제일관 누리길 조성 시설비 693만4,000원은 관련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규정에 따라 모명재 도로표지판 설치 등 주변정비 사업비로 재투자한 것입니다.
   다음 253쪽 문화재보존관리 업무보조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2014년 3월부터 공익근무요원을 상시 배치함에 따라 부족한 인건비 299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강화 연수여비는 2014년 3월 문화재 보존관리 및 보수, 보건의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연수여비로서 국비 22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였으며, 생활체육대회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구민운동장 옹벽보강·보수공사 시설비는 구민운동장 옹벽균열 및 변이의 추가적인 진행을 막고 안정성 및 내구성을 제고하기 위한 비용으로 구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성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부대비는 2014년 10월경 예정된 기공식으로 인한 시설부대비 부족으로 1,585만원을 증액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3년도 국·시비 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삼조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기정액 49억 6,653만4,000원보다 2억 8,962만1,000원이 증가한 52억 5,655만5,000원입니다.
   추경의 주된 사유는 국·시비예산 증가분과 파동·만촌동 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예산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시책업무추진비 감액 36만원과 평생학습관 운영 전기요금 1,400만원은 예산 절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 운영 강사수당과 희망나눔봉사학교 행사실비보상금 감액분은 예산 절감분으로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성인문해한마당 운영비 200만원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470만원 지원에 따른 구비 매칭비입니다.
   다음 260쪽 상단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은 국비 4,134만원은 교육부 주관 평생교육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행복학습센터 매뉴얼 개발 및 거점센터 정보망을 위한 사업비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사용 중입니다.
   다음 하단에 대구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금 1,400만원은 학습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구시 평생교육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1,500만원을 지원받아 추경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만원은 예산 절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마을 교육공동체 시범마을 지원 1,000만원은 교육 취약계층 돌봄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대구시 교육청 전입금으로 추경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교육 지원강화 영어마을 체험비 7,752만6,000원은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대구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국·시비 내시확정에 따라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 1,35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2,912만원,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37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수련원 운영지원에 농구장 안전휀스 설치 500만원은 청소년 수련원 농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시비 1,879만원은 대구시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되어 추경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여건조성의 증액 575만원은 국·시비 내시확정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하단부 문화센터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고산문화센터 운영입니다.
   파동·만촌동 문화센터 개관에 따라 청사 청소대행료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미배치에 따라 봉급 및 수당 735만4,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산문화센터 운영은 강좌 폐강에 따른 강사 수당 등 1,699만8,000원을 삭감 편성하고 센터운영보조 공익근무요원 진급에 따른 봉급 부족분 26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금년 11월 개관예정인 파동문화센터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총 1억 1,92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가운데부터 268쪽까지 만촌문화센터 운영입니다.
   파동문화센터와 같이 운영비 등 총 9,74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하단에 수성동 문화센터 운영입니다.
   폐강으로 인한 강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 3,175만5,000원 감액 편성하고 공익근무요원 미배치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절감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2013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624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61만1,000원 등 총 1,39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삼조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자원순환과장 문심학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쪽에서 275쪽까지입니다.
   금번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34억 297만6,000원보다 2.2% 증액된 239억 1,62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의 반입량 축소에 따른 민간처리위탁금 증가분과 가년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 설치사업의 보조금 잔액 반납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4만원과 중간부분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에 사무관리비 134만9,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14만5,000원, 하단 부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의 사무관리비 398만6,000원과 재료비 109만1,000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 삭감분입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상단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대구시 공공처리시설의 반입량 축소에 따른 공공처리 물량의 민간 이전으로 기존보다 6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와 관련 공공처리장 처리비는 반입량 축소분을 감안하여 6,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차량관리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223만6,000원은   내구연한 경과한 노후차량을 대체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청소차량관리 공공운영비 5,754만4,000원과 차고지관리 공공운영비 155만1,000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추진비 41만6,000원도 삭감분입니다.
   마지막으로 274쪽 하단부터 275쪽 상단에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3년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 설치사업에 계약심사 및 낙찰차액 등의 잔액으로 국비 1,588만8,000원과 시비 1,822만5,000원의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삼조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경제환경과장 진보근입니다.
   경제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8억 6,679만3,000원보다 1억 4,989만2,000원이 증액된 20억 1,66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3,210만원,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사업비 2,738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중반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는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이중 사무관리비 100만원은 전통시장 무더위쉼터 조성비이며, 시설비 3,200만원은 수성2, 3가동 소재 수성·태백·동성시장 전기공사 및 소방기구 교체비 1,000만원, 만촌2동 소재 청구시장 주차장 진입로 정비공사 2,000만원입니다.
   280쪽 상단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비는 수요가 시설분담금 보조금 지원대상자 증가로 당초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액하여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중반 도시농업농장 지원사업비는 당초예산보다 1,000만원 증액하여 1,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하단 공동방제단 운영비 기타보상금 32만5,000원 감액, 281쪽 상단 동물보호사업비 민간위탁금 468만원 증액, 중반 애완견 생산농가 지원사업비에 재료비 120만원 감액, 하단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 기타보상금 1,000만원 증액, 구제역 백신지원 사업비의 재료비 81만2,000원 증액, 282쪽 상단 민간경상보조금 27만원 증액은 각각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중반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비 2,736만6,000원 증액은 전액 기금으로서 FTA 이행으로 가축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농가 일가구 및 FTA 이행으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11개 농가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입니다.
   282쪽 하단부터 283쪽까지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비 외 17개 사업으로 3,233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 보조금 반환금은 토지개량지원사업 외 17개 사업으로 2,35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삼조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분과 필요현안사업에 대한 최소사업비 및 재정효율화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등 예산절감분 삭감과 2013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세출예산반영분 등입니다.
   먼저 2014년도 보건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54쪽에서 160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9억 7,327만7,000원보다 12억 1,880만원이 증가한 21억 9,207만7,000원으로 125%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의 주요인은 국·시비 및 특별교부세 확정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예산안 317쪽에서 322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66억 6,256만원보다 12억 3,990만2,000원이 증가한 79억 246만2,000원으로 18.6%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인은 고산 보건복지센터 신축 및 의료·뷰티관광 맞춤형 일자리 창출·촉진사업 관련 예산과 2013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세출예산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보건행정 지원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하반기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절감액 1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하단에 고산 보건복지센터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중단입니다.
   의료관광 지원활동은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절감액과 절감액 1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뷰티관광 맞춤형 일자리창출·촉진사업은 2014년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지역맞춤일자리 창출 국비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의료·뷰티관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비 1억 8,000만원과 구비 2,000만원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추경성립전 사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중·하단의 한센병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은 수성구 관내 한센병 피해지원대상자 1명의 추가전입에 따른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하단부터 319쪽 상단까지 방역소독은 재료비 절감액 512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보건소 청사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절감액 101만1,000원과 공공운영비 절감액 782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의 추가배치에 따른 중식비 18만6,000원과 보건소 보건교육실 의자 및 책상의 노후파손으로 인한 물품구입비 2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상단 보건소 차량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절감액 116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입은 환경부와 대구시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임대차량과 대체하여 장기적으로 차량유지 비용의 절감과 국·시비 보조지원을 통한 차량확보를 위해서 국비 2,200만원, 시비 1,500만원, 구비 500만원으로 총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하단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절감액 272만원 및 공공운영비 절감액 147만8,000원, 국내여비 절감액 202만원과 업무추진비 절감액 67만5,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하단 인력운영비는 건강증진과 금연지도단속요원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면 금연정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금연지도단속요원 1명 추가 채용 인건비를 편성했으나 이번에 국·시비가 전액 삭감 내시됨에 따라 1,1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하단부터 322쪽 중단까지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반환금 2,610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삼조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건강증진과장 최종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현안사업에 대한 최소사업비 및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증감분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건강증진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보면 기정예산보다 6억 4,169만2,000원이 증가한 72억 1,665만5,000원으로 8.89%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억 5,640만6,000원이 증가한 106억 922만6,000원으로 9.95%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 요인은 국·시비보조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증가분과 추가지출 소요원인 발생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그럼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입니다.
   구민건강증진원 기간제 근로자 신규 인력 보수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증액분과 시책업무추진비 절감액을 반영하여 54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하단입니다.
   수성힐링건강한마당은 홍보행사 출연자 보상금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중단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하단 치매조기검진 지원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의 경우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여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하단부터 328쪽 상단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은 2014년 1월 달서구에서 우리 구로 시설이전으로 인한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7,83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8쪽 중단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은 2014년 5월부터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으로 포함되어 보조금 변경으로 7억 4,48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하단부터 332쪽 상단입니다.
   금연단속지도 시간제 계약직 요원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감소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96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2쪽부터 333쪽은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6,061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2,48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삼조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식품위생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쪽 상단입니다.
   식품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3억 9,098만6,000원에서 8,000원이 감액된 3억 9,097만8,000원으로 감액 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7쪽입니다.
   총예산은 6억 7,154만원으로 기정액 6억 5,051만3,000원보다 2,10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불법게임물 압수수거 운반비 79만원과 공익신고 보상금 1,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분 10% 36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아래 식품안전 교육 및 홍보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3개월 분 3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태블릿PC 사용료는 국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1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하단부터 338쪽 상단까지 건전영업정착 사업으로 불법게임물 압수수거운반비는 경찰청의 사행성 게임장 단속 강화로 게임기 운송비 부족분 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으로 과태료 상환금 200만원은 안전행정부에서 기타보상금 목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기타부담금에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영업장 확장 등 공익신고에 따른 과징금 처분의 증가로 과징금 상환금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중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분 10% 37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42만1,000원은 2013년도 우수 외식업지구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삼조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상현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예산규모, 3쪽부터 9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4,161억 4,500만원이며 기정예산 3,881억 2,200만원보다 7.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6.92% 증액된 262억 4,000만원, 특별회계 19.99% 증액된 17억 8,3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2,962억 1,1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15% 증액된 2,952억 1,200만원, 특별회계는 34.6% 증액된 9억 9,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요구액 262억 4,000만원대비 본위원회 예산안 171억 500만원으로 65.2%를 차지합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일부조정분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분, 기초연금 및 영·유아보육료 등 본예산 미반영분과 다음 페이지 11쪽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확정에 따른 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10% 예산절감분과 상반기 완료된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 조정하여 현안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고산보건복지센터 신축, 만촌 및 파동문화센터 운영, 의료관광 지원, 경로당운영 활성화 등 당면현안사업과 기초연금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문화·복지·교육기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최근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으로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등 과중한 복지비 부담에 따른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는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부서장님께서도 역시 간략하면서도 성의 있게 해 주셔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생활지원과 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인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나누어 주신 검토보고서상에 10쪽에 마지막에 어떤 글이 없습니다. 10쪽과 11쪽이 연결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상현    10쪽에 본예산에 미반영된 기초연금, 보육료 포함해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확정에 따른 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입니다.
   기초연금, 유아보육료 본예산 미반영분과 같이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확정에 따른 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입니다.
석철위원    그럼 10페이지 마지막에 유아보육료 다음에 토시를 뭘 넣으면 되는 겁니까? 10쪽 제일 마지막에 유아보육료 다음에 무슨...   
○위원장 김삼조    문맥이 연결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전문위원 노상현    그런데 제가 보육료에 점을 찍어야 되는데 점을 안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설명을 드릴 때는 기초연금 및 유아보육료 등 본예산에 미반영된, 이렇게 설명을...
석철위원    등의 본예산에 미반영된?
○전문위원 노상현    예.
○위원장 김삼조    전문위원님 됐습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석철위원    됐습니다. 일단 하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김태원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습니다.
   219쪽 하단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부분입니다.
   국·시비 5억 3,200만원이 증액됐네요. 해당 시설이 어디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중동에 있는 신망애원입니다.
김태원위원    어디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신망애원.   
김태원위원    기능보강 내용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제가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에 기능보강 대상 지원으로 파동에 있는 애활원을 해서, 애활원이 현재 건축된 지는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관 온수 교체관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5,800만원을 기능보강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게 유기 신생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경기도 쪽에 종교시설에서 베이비박스라고 해서 2개 설치를 했는데 연간 거기에서 나오는 아동들이 300명 가까이 된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이 중요하다 해서 기존에 있던 애활원의 기능보강사업을 조금 보류하고 새롭게 현재 있는 아동시설 중에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이런 아이들을 일부 받을 수 있는 데가 없느냐 해서 전국적으로 모집을 했고, 대구 수성구도 한 군데 신청을 했는데 이게 신망애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애활원에 하려고 하다가 이게 신망애원으로 바뀌고, 이게 전국적으로 아동들이 현재 300명쯤 되는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분산해서 관리하기 위하여 추가로 금년도에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김태원위원    완료는 됐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현재 신망애원도 건물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지금 사업을 설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태원위원    원래 내시변경 시점이 언제였어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금년 초에 일단 했습니다.   
   사업선정을 신청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5월경에 확정이 됐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럼 미리 할 수 있었는데 아직 안 된 거네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지는 않고, 그게 확정이 되어서 통보 오고 예산배정 관계하고 이래서 아마 이게 다 되려고 하면 기능보강사업 리모델링하는 것인데 내년 2월경에 완료할 것 같습니다.
김태원위원    내년 2월이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221쪽 한번 보겠습니다.
   221쪽 하단에 초과근무수당인데요. 조금 전에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2,400만원 편성됐네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증액편성은 조금 전에 인력을 채용했다고 하는데 맞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현재 업무가 늘어나서 증원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 과에 현원이 32명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45명으로 12명 정도 증원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초과근무수당, 여비하고를 이번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도 연초에 이렇게 인원이 증원해야 되는 것을 예측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정원관계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인건비를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3년간 부담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가상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내려오면서 금년도 구청에 증원이 되면 인건비는 일단 보건복지부 국비예산으로 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출장비, 시간외수당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 한 것입니다.
김태원위원    묻기는 본 위원이 물었는데 대답할 때는 강민구위원님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웃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아동복지시설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동복지시설이 5개소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5개소입니다.
석철위원    본예산 보니까 종사자는 39명 되시고 시설아동들 18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19페이지에 입학아동지원이나 이런 금액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219쪽 중간쯤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입학아동 지원, 어린이날 지원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런 금액이 줄어들면 180명의 인원이 좀 줄어드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219쪽 중간에 아동보장적 수혜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시설인 아동들이 연초에 입학할 때 입학지원금이라든가 어린이날 행사할 때 이 돈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대학 입학할 때 입학금 주고 이런 부분인데 이 돈이 현재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연말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사업은 다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생일 선물은 3만원 곱하기 180명 이렇게 당초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린이날도 3만원 곱하기 80명 이래서 240만원을 잡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126만원을 지불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면 어린이가 한 40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총원을 180명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올해 인원에 대한 변경이 있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어린이가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철위원    그럼 5개소 아동복지시설의 현원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현재 관내 어린이생활시설에 총 정원은 380명입니다.
   380명인데 현원은 1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150명 속에서도 결국 어린이가 더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겠네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석철위원    초등학교 정도 수준의?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강민구입니다.
   선임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질의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부서별로 본 게 아니고 현황파악하기 위해서 앞장부터 봤습니다. 전체를 다 봤습니다.
   우선 세출에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에서 생활지원과 해당이 기초생활보장 중·하단에 081이지요. 취약계층지원 이런 게 생활지원과 소관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우선 여기서는 예산이 줄어듭니다.   
   520억원 정도에서 516억 9,800만원 정도로 줄고, 이 내용이 111페이지에 연결되는데 제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봤습니다.
   111페이지 하단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서 똑같이 3억 7,800만원 정도가 줄어든다. 또 112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지원이라고 해서 약 4억 1,000만원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요. 덜 쓰는 것이지요? 또 131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요. 또 최고 하단에 똑같은 내용인데 3억 7,800만원 줄어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또 218페이지에 가면 부서로 들어와서 기초생활보장이라고 해서 편성목 같은데 중단에 보면 기초생활 생계급여해서 322억원에서 317억원 정도로 또 5억 1,000만원 정도 줄어요.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었다는 뜻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예산편성 하는 순환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국비매칭사업에 대해 특히 복지부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구 단위 예산 편성은 10월경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편성을 할 때 내년도 예산소요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가내시를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받고 나면 국회하고 시에서 예산 확정되고 나면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1차 추경 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에는 위원님 생각할 때는 많이 줄고 늘고 이랬는데, 큰 의미가 없고 요. 그다음에 예산하는 과정에서도 변동사항이 그러다 보면 또 당초예산낸 것이 좀 변동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결산추경하기 전에 다 조정을 시키거나 보상부터 해 주고요. 그다음에 꼭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고 부서 예산 같으면 한 93%가 국·시비입니다.
   그다음에 구비가 7%밖에 차지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은 다른 예산하고 같이 많고 적고 큰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국비, 시비인데 국비, 시비가 왔는데 이 만큼 못 쓰고 약 3억 7,800만원에서 5억 1,000만원 정도를 돌려준다고 했을 때 그 정도 예상해서 줬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작년보다 줄어들었냐 이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수급자는 옛날하고 달리 행복e음해서 전산망이 잘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개 기관에서 218개 금융자산을 체크하다 보니 해마다 한 30명∼100명 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줄어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자료로 봐서 혹시 수성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었다는 것은 삶의 질이 좋아졌는가 이런 뜻인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돈을 그만큼 줬는데도 덜 썼다는 것은 수급자가 줄었으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수기로 현장 조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상담을 하고 이래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전산이 발달되고, 전산 쪽으로 체크를 하고 이러다 보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색출이 좀 많이 강화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생각했네요. 삶의 질은 나아지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올리겠습니다.
   또다시 취약계층지원 조금 전에 금방 35페이지부터 시작했는데, 취약계층지원이 있지요? 거기에 이것은 또 늘어납니다. 24억 9,600만원 정도를, 중단에 있잖아요. 338억원에서 363억원으로 늘어나는데 이 내용이 132페이지에 있던데 이게 취약계층지원 상단쯤에 약 222억 4,000만원 정도가 늘어나요. 그래서 대부분 이 내용인 것 같은데 물론 145페이지에 특별회계까지 하면 조금 전에 금방 말씀한 그 내용입니다, 합치면. 그런데 145페이지 내용을 특별회계를 해서 445페이지를 보니까 특별회계지요.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특별회계에 의료급여지급, 특별회계에서 71만원에서 2억 5,700만원으로 이래서 반환해 버려요. 그렇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여기서 한 것은 2013년도에 쓴 것은 2억 5,600만원을 썼어요. 썼다가 예산은 70만원 잡았다가 또 이번에 2억 5,700만원을 반환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어려운 사람한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재원별 규모는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보셨겠지만 반환금은 해마다 생깁니다. 그 금액이 다소 적고 많고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반환금은 해마다 생기고, 또 작년도도 우리 얼마 전에 결산했지만 결산하고 남은 금액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차피 다음에 최초 추경할 때 예산편성을 해서 반환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게 하여튼 2013년도에 또 보면, 2013년도에 6억 500만원을 했다가 2014년 6억 4,400만원 했다가 추경에는 또 9억원으로 하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본 위원은...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런데 그게 병원에 아픈 사람이...
강민구위원    그냥 무조건 자꾸 국비, 시비 하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1만5,000가구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병원에 많이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생기고.
강민구위원    그래도 통계라는 게 그냥 그 추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을 텐데, 들쭉날쭉해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중요한 것은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 받고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안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61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입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저번에 페이지를 안 찾아와서 헤매가지고 다 적어왔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기타 특별회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그게 이제 2013년도에는 7억 4,200만원을 했다가 올해는 7억 4,2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9억 9,8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안에 세부내역을 도저히 찾지를 못하겠어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 세부내역은 안 나오고요. 작년도 얼마 전에 한 결산에서 우리 반환금이 안 생겼습니다. 그 반환금이 여기 보면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반환금 부분을 세입을 잡고 세출에도 같이 잡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내역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당초예산 잡을 때는 어떤 목별로 예산을 설정을 하지만 반환금은 그냥 반환금이라고 표시를 해서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그러면 또 9억 5,800만원 잡았다가 또 반환해 버립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밑에 세출에도 똑같은 금액을 일단 2억 7,700만원 반환하기 위해서 세출을 또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세입하고 세출은 달라질 게 없고 그대로입니다.
강민구위원    예, 하여튼 또 잡았다 그러면 9억 9,800만원에서 결국은 7억 4,000만원밖에 안 쓴다는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입양·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입양을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입양을 거부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한데, 물론 편성을 하셨을 때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셨겠지만 지금 국비, 시비 대부분 100% 아닙니까?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3,200만원 돌려줘 버리지요? 이럴 때 저는 내년 예산할 때 이게 결국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애를 입양을 안 하다 보니까 외국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캠페인으로 예산을 잡아서 안 그래도 우리 애가 지금 우리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인구 없이 다 외국 보내버리면 이걸 우리가 선진 수성구라고 하면 이런 사업을 좀 더 열성적으로 해야 안 됩니까? 본 위원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잘 알고 명심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또 마지막입니다.
   복지과에서 노인문제만 엄청 많은데 특히 재가 독거노인 이런 문제를 관에서 엄청 챙기는데, 저번에는 말씀하실 때 조손가정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없고 엄마 없는 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건 부탁 말씀입니다. 내년에 조금, 본 위원이 잘 못 찾았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해서 우리 애들 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219쪽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시 조례에 의해서 약간의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도 7,700만원 정도 확보를 해 놓은 건데, 시 조례와 구 조례의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시 조례는 순수하게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를 하고요. 구 조례는 범위의 폭을 넓혀서 독거노인, 혼자 사는 세대 이렇게 범위를 좀 넓게 잡아놨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시 조례는 주민등록 전입이나 이것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잡혀서 이 금액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석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현재는 문제는 없으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런데 예산집행할 때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맞으면 시 예산부터 미리 쓰고, 그다음에 구 조례에 맞춰서...   
석철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하실 거라고 본 위원이 믿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하나입니다.
   221쪽에 보면 드림스타트센터 운영비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 아래쪽에 기초학습 및 특기적성을 위해서 위쪽에서 감액해서 늘리셨는데 원래 당초예산에 보면 대상자를 한 300명 정도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금액을 더 늘리기 위한 방법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삭감되는 부분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221쪽에 위에 드림스타트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그 중간쯤 되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의료비 3개가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연결되고 있는데 저희 드림스타트사업이 연간 3억원이라는 예산을 두면서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성장하라고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현재 9월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사용을 해 보고 조금 남는 부분의 예산을 단순 편성할 때도 있고 모자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정해 주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위의 부분은 드림스타트 유지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삭감인데, 이 부분은 강사료하고 재료비를 삭감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밑에 보면 건강지원사업해서 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영양제 같은 것 해서 하고, 위에 중간에 이것은 뭐냐 하면 해피프로젝트해서 대상인원이 30명에서 50명 좀 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산 불용액을 처리 안 하려고 하다 보니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은 그런 질의보다는 당초예산이 13만원 곱하기 300명 정도로 잡아서 해 놨었는데, 지금 6,000만원이 되면 결론적으로 20만원 곱하기 300명으로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13만원에 사람 수가 한 400명 늘어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석철위원    대상인원은 300명 그대로이고, 그러면 금액이 조금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석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김태원위원입니다.
   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돈 제일 많이 쓰시는 과장님, 227쪽 하단에 기초연금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연금입니다.
   구비가 33억원 증액되네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태원위원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구비분 이번에 추경에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태원위원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법적 예산을 갖다가 본예산에서 누락시켜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들 압박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본예산에 매칭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차후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안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한다는 뜻인지 안 한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웃음소리)
○복지과장 김명희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는 매년 구비매칭 부분을 합해서 가내시 내려온 대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안을 보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부서에서 조금 사정에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산심의 건은 우리 위원들 고유권한인데 법적 예산조차도 이렇게 해서 내리면 위원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시는지 아시지요?   
   대답이 없으시네.
   예, 이것은 법적예산 누락예산 편성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229쪽 열린경로당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료가 1,000만원에서 1,000만원 올려서 2,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태원위원    재계약일이 언제이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계약기간이 경과했습니다. 2014년 7월 23일 계약기간 만료된 시점입니다.
김태원위원    그러면 원래 재계약 전에 임차료가 지금 그전에는 얼마였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5,000만원이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올리면 7,000만원, 40% 올리는데 원래 법적으로 이렇게 올려도 되는 겁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열린경로당은 공설경로당 57개 중에서 유일하게 임차해서 운영하는 경로당입니다.
   2009년 7월에 최초 계약을 해서 개소를 했었는데, 2009년 최초 계약부터 지금 까지 한 번도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인근 부동산에 시세를 물으면 이 주택이 전세 시세로 한 1억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소유자가 76세 된 어르신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올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한 1,00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본예산에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재계약 임시가 되어서 어르신께 한 1,000만원 올려서 재계약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하니까 갑자기 2,000만원이 긴요하게 필요해서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계약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부득불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리고 2년 재계약으로 올리더라도 원래 법적으로 규정된 게 있는데 그것을 좀 양해를 구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그 밑에 부분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공사 부분입니다.
   이것도 지금 당초예산에 보니까 57개 경로당에 개·보수 계획을 했던데 20개소 3,000만원이 지금 증액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경로당 개·보수 부분은 2013년도 전년도에 예산이 1억 1,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예산도 저희들 예산요구할 때 2013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부서에서 좀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8,550만원만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57개 경로당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건축한 지 오래되고 해서 많이 노후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가 거의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되어서 방수라든가 도시가스 이설하면서 보일러라든가 또 누수, 부엌 재설치 이렇게 하면 700만원, 600만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소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8,550만원 중에서 거의 소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요구 들어오는 데도 있고 이래서 한 3,000만원 정도만 반영해 주시면 거의 보수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김태원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니까 경로당 실태를 완전히 알고 계시는데요. 이런 경로 사상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 속에 들어가 있는데, 시설 보수 같은 것은 사전 점검이 다 된 상태네요. 그렇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저희들 수시로   하고 있는데 워낙 노후하니까 계속 또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이런 예산을 어디에서 삭감했는지는 몰라도 내년에 당초예산에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만큼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감사합니다.   
김태원위원    230쪽 상단에 범어1동 공설경로당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이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12월에 특별교부금이 시에서 교부 결정되어 내려왔습니다마는 저희들 노동청 뒷블록에 단독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주택을 하나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사업 추진을 했었는데 마땅한 주택이 없어서 주택을 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감정가하고 맞추어서 계약을 하려고 하면 매물을 거둬들여 버리고 그래서 2개 못하고 이러는 중에 적정한 물건을 감정가하고 맞추어서 5월에 계약해서 7월에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180.5㎡, 지상 1층 건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택을 매입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구조 변경을 하는 설계를 다 했습니다.
   몇 번 수정을 거쳐서 설계를 다 하고 이번 주 월요일에 전체 리모델링할 공사 입찰 공고를 해서 9월 15일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계약을 하고 바로 공사 들어가면 연내에 개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태원위원    범어1동 어르신들 추운 겨울 따뜻한 경로당에서 날 수 있도록 조속히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231쪽 중간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부분입니다.
   여기는 190만원 감액됐는데 2013년 예산에 보니까 7만원, 8명에 10회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태원위원    회의 횟수가 좀 줄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공단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운영하는 회의수당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센터를 연금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이 올 상반기까지 활동 지원하는 구역이 연금공단에서 수성구에서만 했다가 8월부터는 중·남·수성구 통합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심사수당을 중·남·수성구 3명씩 갈랐기 때문에 위원이 8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5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반기 위원 감소된 회의 수당을 감액 배정한 것입니다.
김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우선 중임을 맡고 계셔서, 우선 노인·청소년 예산은 크게 35쪽에 보면 599억원에서 668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부 내용이 113페이지에 보면 노인·청소년 분야에 69억원 정도를 늘리지 않습니까?
   노인복지도 585억원에서 633억원 해서 47억원을 늘리고 경로당운영 지원도 늘리는데 청소년은 예산이 줄어듭니다.
   이래서 우스갯소리 비슷하지만 청소년이 표가 있었으면 이렇게 할까 싶어요. 투표권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중·하단에 재무활동(복지과)이 약 21억원 정도를 순증하는데 없던 게 반환하지요? 238페이지에 장황하게...
○복지과장 김명희    예, 반환금입니다.
강민구위원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반환해 버립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생활지원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통계 데이터가 있을 텐데 편성목으로 해서 반환금을 최소한 금액으로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들 과에...   
강민구위원    좀 쓸만큼 확실히 쓰자 이것이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도 96% 정도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시비매칭사업들입니다.
   세부사업이 저희들 과에 130개 정도 됩니다.
   이 사업들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내시 내려온 대로 사업을 하고 내시 내려온 사업 지원기준에 맞추어서 다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남는 국비나 시비는 반드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워낙 물량이 많아서 세세하게 남은 부분들이 모이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아진 그런 내용입니다.
강민구위원    그것을 조금 치밀하게 해 버리면 반환하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없겠냐 이런 생각이지요. 좀 더 치밀하게, 21억원이나 반환해 버리면 툭하면 예산 없다   하면서 안 하시잖아요.   
○복지과장 김명희    시에서 내시를 내려 보낼 경우에도 정부에 국비가 내려온 것을 8개 구·군에 맞추어서 일단 나누어서 다 내려준 다음에 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금액이 남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구위원    예, 하여튼 좀 당부드리고요.
   49페이지 보면 복지국 전체 예산하고 복지과 예산이 나옵니다.
   2013년 작년 자료는 없는데 복지국 전체로 보면 2,180억원에서 원래 예상이 2,619억원 있다가 지금 추경에 2,770억원 이렇게 계속 늘고요. 그 대부분이 복지과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보면 2013년도에 1,093억원에서 1,505억원으로 했다가 지금 1,617억원으로 늘리거든요.
   우리가 보편적 복지라 하는데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담당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계속, 조금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확 늘거든요.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최고 기초노령연금 9만9,100원을 드리다가 올해 7월 1일부터 20만원씩 최대 기초노령연금액 9만9,100원 받으시는 어르신...   
강민구위원    기초노령연금이 아니고 기초연금이지요? 이름이 바뀌었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바뀌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일 때 9만9,100원 최고 받으시고 기초연금에는 20만원 최고 받으시는데 기초노령연금에서 지금 넘어오면서 이것도 차등 지급합니다.
   2만원에서 20만원까지인데 20만원 전액 받으시는 분이 93%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작년 3월부터 보육 부분에 있어서 무상보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노인의 기초연금하고 보육에 어린이집 지원해서 기초 연금에서 한 600억원 정도, 보육 예산에서 600억원 정도 그렇게 많습니다.
강민구위원    기초연금이 대부분이네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229쪽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경로당운영 지원금액이 작년 2013년도에는 1,098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먼저 이것도 국·시비라고 하지 싶어서 하지만 또 다시 거꾸로 경로당은 한꺼번에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확 줄어드는 것도 아니지요? 지금 240개인데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2013년에는 1,098억원으로 쓴 금액이 얼마 전에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또 2014년에는 10억 6,000만원으로 3,700만원 줄여요. 줄이면서 이번에 한꺼번에 21억 5,100만원으로 약 10억원을 확 늘린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이런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계속 루틴(routine)한 업무 같으면 꾸준하게 좀 가야 되는데 이것을 줄였다가 갑자기 3,000만원 줄였다가 10억원을 확 튀겼다가 아무리 국비, 시비라 하더라도 이렇게 널뛰기 예산이 있는가 싶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예산에는 올 2014년 예산에는 이번 추경에 올린 두산 제1경로당 신축비 2억원, 그리고 범어1동 경로당 신설로 해서 4억원, 이렇게 해서 5억원이 추가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는 그렇게 경로당 2개 신축하는 것으로 5억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강민구위원    그러면 거기 보시면 국비가 많이 올라가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분권교부세는 없잖습니까? 없다가 1억원 정도 잡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 분권교부세는 똑같고요. 시비, 구비, 구비를 이제 8억 4,500만원에서 16억원으로 7억 5,400만원을 늘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그것은 제가 세밀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비가 그렇게 늘어난 부분은...
강민구위원    아니,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229페이지에 경로당운영 지원 상단에 국비는 없다가, 좋습니다. 그러면 없다가 왔으니까 1억원 왔고 분권교부세가 1억 1,200만원 그대로이고, 시비는 조금 늘었다. 그렇지요? 2억 2,500만원 정도 늘었지만 구비가 기정액이 8억원 정도에서, 8억원 맞습니까? 8억원에서 16억원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7억 5,000만원이.   
○복지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경로당 한시 냉방비 이 부분에 보조비율이 국비가 24.7%이고 시비 50%, 구비 24.3% 해서 중단에 보시면 4억 5,000만원에 대한 재원별 교부금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그 표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표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재작년에는 냉·난방비하고 한시 냉·난방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없었던 게 아니고 새로 툭 생긴 게 아니잖아요. 계속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있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확 늘어나니까 이런 것이 본 위원이 누누이 보니까 좀 더 치밀하지 않다, 예산을 짜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 운영 현황을 보면 거기 보면 3억 1,700만원에서 7억 6,800만원으로 4억 5,000만원 정도를 늘려요. 늘리는데 지금 사실 뭐 어제도 그저께 사회복지위원회도 범어4동 경로당 다 가봤지만 관리가 좀 느슨하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하나 올립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영·유아 보육 지원료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태원위원님 말고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면 159페이지네요. 159페이지에 보면 중·하단쯤에 보면 62억원에서 51억원으로 이것 또한 약 10억원 정도를, 국·시비 정도를 하는 모양이지요? 줄이지요? 과장님 세출 235페이지에 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있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이런 것도 그래 이해가 좀 확실히 안 됩니다. 이게 또 236페이지에 가정양육수당도 마찬가지거든요. 5억원 정도.
   이런 것이 좀 치밀해 줬으면, 이것은 부탁 말씀입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꼭 올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어린이집을 우리 위원장 주도로 해서 지난 월요일에 가봤습니다.   
   우리가 구립이 3개가 있는데 범어, 고산, 물망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물망이 정도는 구립이 잘되어서 지금 줄 섰다는데 특히 고산어린이집은 강석훈위원이 가보셨다고 하고 본 위원은 범어어린이집을 가보니까 여기 지은 지가 한 40년 되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30년 정도 됐습니다.   
강민구위원    70년대에 지은 것 아닙니까? 80년대에 지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이게 범어어린이집만 말씀을 드리면 거기 정말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하기 쉽고, 넓고, 범어1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고, 그런데도 그런 좋은 여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원아 모집을 100%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구립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범어라든지 고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예산에서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요즘 신세대 엄마들 30년 전에 후줄근하면 누가 아이를 데리고 옵니까?
   좀 하더라도 그런 것을 좀, 제가 누누이   말하는 복지는 더 치밀해야 된다. 누수가 없도록 하려면 이런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드립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8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위탁운영하고 직영인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김명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지원해서 10억 4,399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구에서 각 동에 동별 한 10명∼30명 해서 환경지킴이 사업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현재 550명이 일자리로 지금 하고 계시고 월 20만원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노인종합복지관외 1개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시노인종합복지관하고 수성시니어클럽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성시니어클럽에서는 학교 급식도우미외 19개 사업에 999명이 지금 일자리 하고 계시고, 시노인종합복지관에는 노노강사파견 이 사업 외에 4개 사업에 대해서 292명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석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남아서 이쪽으로 재배정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면 국비가 처음부터 내시가 바뀐 것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내시가 바뀌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원래 환경지킴이 하시던 분들이 좀 줄어들어야 되네요?
○복지과장 김명희    노인일자리 변경내시가 1월 초에 왔습니다.   
   그래서 변경내시대로 배정을 다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연초하고 변화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29쪽에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인데요. 지금 저희가 공설이라는 게 57곳이고 그럼 결론적으로 사설이라는 것이 아파트 경로당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사설 중에서 아파트 경로당은 별도로 빼고 사설하면서 4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부지하고 건물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사설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아파트인 경우에는요?
○복지과장 김명희    아파트인 경우에도 운영비, 난방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신 물품지원이나 개·보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해야 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건물 소유가 아파트 소유니까 개·보수 부분도...
석철위원    아파트가 입주할 때 경로당은 의무적으로 지으라고 만든 것이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아파트가 직접 하라고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로 하면 복지관 같은 경우도 의무적으로 지었는데, 복지관 운영비는 국가가 다 책임을 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돈도 보면 한시 냉·난방비 이런 게 지원이 되는데 아파트인 경우에는 실제로 이 돈이 냉·난방비로 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 계신 주민 분들이 그 돈을 부담을 하시고 이 냉·난방비들이 어디 갔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에 전기를 사용하시거나 뭘 사용하셨다고 돈을 내시지 않으시니까 그러면 아파트 관리비 공동 부담으로 내시고,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여기 밑에 본 위원이 본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도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뭔가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더 심하게 본 것은 경로당이라는 말을 쓰게 만든 게 언제부터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경로당이라는 용어는 아주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년도는 모르겠습니다.   
석철위원    노인정을 못 쓰게 만든 건 언제부터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노인정이라는 용어를 말씀하시지요?
석철위원    예.
○복지과장 김명희    경로당이라는 용어를 쓴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몇 년 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정을 경로당으로 바꾸어 부르라고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20년 정도 된 아파트 전부 다 가면 간판 자체가 노인정으로 다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그런 것조차 바꾸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노인이라고 불리는 자체가 싫기 때문에 노인정이라는 표현보다는 경로당으로 바꾸어 놓은 상태인데 이런 것 하나 지금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건물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지금 이런 똑같은 주민들인데 어떤 부분은 구가 부담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그 동네주민이 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거기 사시는 주민이 다 주민세를 내시고 세금부담을 똑같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 좀 정책을 하실 때는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의원님들 하신 것과 똑같은데 제일 위쪽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총 21억 얼마 정도 중에서 국비분담금,   그다음에 시비, 구비에서 구비가 16억원으로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개 국비 내시사업 같은 경우는 구비부담이 좀 적은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됐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복지과장 김명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경로당 운영비가 7억 6,800만원 중간에 경로당 한시 냉·난방비 등 지원 그 목에 보시면 총계가 7억 6,811만4,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본예산에 보시면 국시 구비로 해서 2억 9,700만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구비 전액해서 또 5억 4,900만원이 나옵니다.
   시비 분권으로 해서 2억 9,700만원 이 부분은 2004년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2004년까지 설립된 170개소만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에 경로당이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가 부담하라 이렇게 해서 그 이후부터는 순수 구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5억 4,900만원이고, 그래서 시비 분권세 2억 9,700만원, 3억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하고 5억 4,900만원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1차 추경에 지금 올라온 4억 5,000만원 이것은 국비 24.7%, 시비 50%, 구비 24.3% 이렇게 해서 연초에 항상 한시 냉·난방비라고 해서 본예산 끝나면 연초에 항상 내려옵니다. 그래서...
석철위원    과장님, 그런 것보다도 경로당 운영 지원 속에서 구비 부담이 75% 굉장히 많은 원인이 5억원 정도 빼도 어차피 또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구비가 왜 이렇게 많이 쓰이는지 그 원인이...
○복지과장 김명희    그 부분이 이제 분권시비로 해서 시에서 지원해 줬던 그 예산이 2004년에서 그 금액에서 종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신설되고 부담되는 부분은 구비로 하라고 시에서 8개 구·군 동일하게 해서 구비를 5억 4,900만원의 이렇게 큰 금액이 별도로 순수 구비로 편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구비가 전체 중에서 제일 적은 쪽에 들어가는데 이것만 유일하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3억원을 맞춰도 어떻든 간에 13억원이나 펑크가 나요. 그러면 뒷페이지에 있는 범어1동 공설경로당 신설이나 이런 특별교부금이 계상으로 잡힐 때는 구비로 잡히는 겁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그것은 시비로 잡힙니다. 아! 예, 특별교부금은 우리 구로 내려오면 구비로 잡힙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교부금이 구비로 잡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교부금이 전부 다 구비 몫으로 잡히니까 액수가 높아지는 거죠.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일반적으로 국·시비 분담을 할 때는 구비가 조금 적은 부분인데 굉장히 높게 잡혀 있어서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36쪽부터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들어있는데요. 비슷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37페이지 보면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그다음에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급여적 의미로 모아져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들을 각각 갖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인건비가 정부법인 국·공립에는 인건비 지원되는 시설이 있고, 또 민간 가정은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시설이 있고 이래서 급여의 종류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인건비 지원되지 않는 시설에 종사자들을 또 처우개선 의미로 종사자 수당, 근무환경 개선비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부기로 해서 종사자들한테 처우개선비로 이렇게 적정하게 구분해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석철위원    그럼 민간인 경우에는 지원을 잘 못 받는다 가정해서 선생님이 우리 구나 국가가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금액이 얼마 이상이 되는 겁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어디 기준을 해서...   
석철위원    가장 낮은 곳.   
○복지과장 김명희    아, 보수가...   
석철위원    보수가 되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든 무슨 적용을 했든 간에 급여를 보좌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은 최소 얼마 이상은 해 주고 있는 겁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최소 100만원 선인 분들은 초급이고, 민간은 사실 호봉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고 이렇게 초임으로 하면 한 100만원 선의 교사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지원비로써 최소 주는 액수가 얼마인가요? 그분들이 월급을 받는 거는 그 어린이집에 따라서 다르고 학생 수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거는...
○복지과장 김명희    지원하는 선으로 하면 거기서 한 60∼70%선.   
석철위원    60∼70만원 정도 선까지는 최소한 지원이 되고, 그 이외에는 그 어린이집에서 자기들이 하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마지막으로 그 밑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인데 공공형 어린이집이란 개념 자체가 어떤 개념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시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해 주는데 복지부에서 정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 따라서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좀 전에 말씀드린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중에서, 이건 법인하고 국·공립은 해당되지 않고,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월 운영비를 정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운영할 때도 선정되지 않은 어린이집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줍니다.
   그 기준을 지키면서 월 운영비도 좀 지원을 받고 해서 국·공립이나 법인 이상의 양질의 보육을 우리 어린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보육인프라를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석철위원    그렇다면 기정예산이 1억 3,800만원이었을 때는 몇 군데이고, 이번에 9,300만원이 늘면 총 몇 군데가 된 겁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기존에 5군데에서 올해 이번에 2군데 더 선정이 됐습니다.   
석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247쪽 상단에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지원 국비반납 부분입니다. 국·시비반납이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김태원위원    국·시비보조금 약 45%, 2억 3,000만원 정도 반납하네요. 2억 700만원하고 밑에 2억 2,500만원하고, 그렇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긴급지원은 말 그대로 갑자기 어려운 사람 발생하면 정부에서 도와주라고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납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했거나 혹은 잘 몰라서 홍보 부족해서 이렇게 반납 부분이 많은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이 부분도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내, 그리고 가구당 총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 그리고 금융자산이 300만원 이내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또 아울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긴급복지예산이 의료비로 다 지원되는데 만성질환이 있거나 또 동일 질병으로 재입원하거나 아니면 암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는 보건소와 중복되지 않게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규모를 엄격하게 제한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 사용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2012년보다는 작년이 그래도 예산을 1억 1,000만원을 더 소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도 홍보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각 병원 대학병원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단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수성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가끔은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다음에 저소득 주민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이분들이 이렇게 적용된다는 것을 병원에서 알려주기도 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병원에서 당연히 알려줍니다.   
김태원위원    알려줍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이게 시비가 있더라도 갑자기 소득이 끊어진다든지 현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주 좋은 제도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조금 전에 강민구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국·시비는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국·시비가 가급적 더 많이 소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원하는 방법과 규모, 법 절차가 나름대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245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희망나눔위원회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반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구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25만원 정도에 4회 정도 할 예정이었는데 100만원 잡아져 있는데, 47만3,000원 결론적으로 2번 정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운영비 부분 말씀이십니까?   
석철위원    예, 희망나눔위원회 운영비 동 부분 말고 구 부분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작년에 희망나눔운영위원회가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을 당초 저희들이 잡은 예산보다 조금 삭감된 부분은 가급적 예산규모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희망나눔위원회 회비로 많이 이용을 하고 본예산은 가급적 적게 쓰자는 위원들의 요청이 있어서 가급적 이렇게 예산을 좀 남겼습니다.   
석철위원    이런 예산 절감은 좀 예상 밖인데요? 희망나눔하시는 분이 다 기부하시고 다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자기들이 모이는 것까지 절약하자 이런 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리고 작년에...   
석철위원    작년이 아니라 올해입니다. 2014년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번 회의를 잡아놨는데 분기별 회의는 계속 하는데 반을 줄인 겁니까, 아니면 두 번만 하는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회의는 1차적으로 1, 3, 5, 7, 9 홀수 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 경비는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조금 십시일반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부족할 경우에 이 운영비를 사용하는데, 올해는 희망나눔위원회 회장님께서 와병 중이셔서 회의를 속개 못한 경우가 있어서 예산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석철위원    동 별도 지금 10만원씩 23개 동에 원래 6회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격월로 한 번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줄어든 이유가 그렇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인 것입니다.   
석철위원    절감차원도 좋지만 우리가 그분들이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은 다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저희 부서로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저희 부서만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 구 재정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 예산절감을 일정 부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석철위원    좀 안타깝네요.
   다음 그 밑에 것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수고를 많이 하셔서 민관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국비 800만원을 확보하셨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이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작년에 희망나눔지원단 지자체 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 지자체로 평가를 받아서 1,000만원을 사업비를 교부받았습니다.   
   그 중에 800만원은 방금 올리는 바와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밑에 있는 희망나눔위원들, 그리고 재능기부 후원자, 봉사자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 구에서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격려를 하고 자존감을 높이고 뭔가 새로운 나눔 문화를 정착시킨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대단히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해서 좀 더 그분들한테 자존감을 높이고 앞으로 더 기부문화를 정착하는데 조금 더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관에서 주도하는 게 더 많은 기부를 이끄는데 좋지 않겠나 싶어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석철위원    아니, 편성은 잘 하셨고요. 이 일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냐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대부분 워크숍 이런 것을 원하시고요. 그리고 또 전문성을 원하시고 거기에 따른 것 복지의 현재의 위치,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가 가지는 여러 가지 위상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그간 해 왔던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 서로에 대한 격려 이런 부분들 대부분 원하시는 것 같아서 호텔을 빌려서 좀 편히 이렇게 서로 정보를 나누고 좋은 지역모델이 있으면 그것을 또 소개도 하고 해서 그렇게...   
석철위원    그럼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소통의 장을 한번 여시는 그런 방법을 하시네요. 이건 좋고, 이런 목표와 마찬가지로 다음번부터는 운영비도 우리가 아무리 절감을 하더라도 절감할 부분이 있고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지원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입니다.
   계속 다른 부서하고도 연관되는데, 단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2013년도에도 75억 5,900만원이었는데 또 이것을 줄여서 연초에는 작년 연말 2014년 것은 68억 7,500만원을 했다가 또 이번에 줄였지요? 예산을 줄였다가 또 76억원으로 늘였어요.
   물론 조금 전에 생활지원과는 복지과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결론은 자꾸 국비, 시비가 안 와버리면 안 해 버리고, 하면 추경으로 해서 얻는 이게 이때까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관행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연초에 가늠이 안 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연말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국·시비해서 매칭비율로 구비를 반영해서 당초예산을 잡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사회복지가 여러 가지 부분에 상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더 마련해서 더 내렸는데 지방정부에서는 그것을 다 소진 못할 경우에는 다시 결산추경에서 또 추경을 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제도를, 계속 이런 예산시스템을 계속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생활지원과나 복지과나 저희 단이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반환했다가 받았다가, 반환했다가 받았다가 이게 어떤 일이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얼마든지 중앙정부에다 대고 건의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네가 안 주면 나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비만 내리길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중앙정부로서는 지자체가 충분히 국비인 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끔 1차적으로 내려주고, 그 내려준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해서 중간에 추경을 하면서 맞추어   나가는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 나가는 그런 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하여튼 확인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단장님 아주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박원식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252쪽에 보시면 새해 일출맞이 행사 천을산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해맞이행사에 2,600만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2,600만원.   
박원식위원    이게 좀 왜 이렇게 없던 게 갑작스럽게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런 거 2,600만원 이렇게 하려면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하면 좋았을 것인데, 이렇게 특정지역에다가 해맞이행사가 천을산만 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 군데 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2,600만원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모명재∼영남제일관 누리길 조성하는데 690만원 편성됐는데 그것도 애초에 예산 잡을 때 이렇게 예산을 맞춰서 했으면 안 좋았겠나, 이렇게 자꾸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도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알겠습니다.   
   새해 일출맞이 행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물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듬해 2015년 내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이 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리고 집행은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1월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상 예산 쓰는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이래서 당시에 2011년도부터 구의회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하라고 해서 해마다 2011년부터 추경 때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회 했는데 이 부분은 2011년부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명재∼영남제일관 누리길 조성 사업, 모명재 도로표지판 설치입니다.
   주변 정비 사업인데 이게 국비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남은 것을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보면 반납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문화체육, 예술, 관광 분야에 시설확충이나 투자를 할 경우에는 반납 안 하고 재투자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만촌네거리에 모명재를 안내하는 간판을 하나 세우려고 집행잔액을 별도로 돌린 부분입니다.
박원식위원    예,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새해맞이 행사가 천을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면 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것은 지금 범물 용지봉에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작정 지원할 수가, 예산재정상 문제 될 부분도 있고 그것은 아마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런데 한쪽에는 2,600만원 해 주는데, 한쪽에는 100만원도 안 해 준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모르니까 가만히 있지, 알고 나면   가만 안 있을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이것은 구 단위 행사로써 물론 문화재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일반 민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별도로 하나 행사를 더 만들어야 돼요. 그럴 것 같습니다.
박원식위원    다른 안으로 많이 연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수고 많습니다.   
   160페이지 상단 수성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되어 있지요? 160페이지도 있고   252페이지도 있는데, 160페이지 사무국장 인건비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정애향위원    수성문화원 사무국장은 문화재단 소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닙니다. 수성문화원에 별도로...   
정애향위원    여기도 맨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비정규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공무원은 아니고요. 사단법인입니다.
정애향위원    사단법인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정애향위원    인건비가 1,875만원, 근데 2,475만원으로 인상인데요. 연봉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당초 연 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00만원 증액이 되어서 3,300만원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애향위원    공무원에 비해서 상당히 적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자기 본업이 있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정애향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 일을 맡기더라도 제대로 대우를 해 주고 또 잘못하면 질책을 하고 잘하면 격려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좀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것은 각 구청 공통사항이고, 우리 구에서 내시에 의해서 국·시비가 보조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비 비율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맞춰서 한다니까 본 위원이 할 말은 없지만 그 많은 예산을 받아서 나라에 다 갖다 올려버리고 머리 좀 잘 써서 일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잘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252쪽에 새해 일출맞이 행사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의회에 새로 들어와 보니까 거의 구청은 민간위탁 위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가장 엘리트 집단인 우리 수성구청 공무원이 직접 하시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옛날에는 직접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재단에 거기에 들어오신 분 중에 도서관도 물론 있지만 아트피아라든지 또 재단에, 언론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민간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는 또 창의적인 면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새해 일출맞이에도 창의성이 매우 많이 들어가는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재단을 너무 키우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가면 한 없이 가거든요. 본 위원이 본 입장에서는 구청에 공무원께서 조금 힘은 드시겠지만 직접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웬만하면 민간으로 이전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거는 그렇게 되면 구청은 돈을 중개하는 중개소 역할밖에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체제를 좀 더 갖추는 게 앞으로 경쟁력에도 필요할 것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틀림없이 그게 이익이 됩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본 위원도 새해 일출맞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13년도는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예산을 장기간 불용상태로 두는 것을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추경에 편성했다고 했는데 2013년도는 2차 추경에 했더라고요. 2차 추경하면 12월쯤 되는데 실제로 지금 해서 돈 쓰이는 것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쯤 쓰일 겁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12월 중에.
김태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2차 추경에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것은 아마 올해하고 작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올해는 아마 금년도에 1차 추경입니다마는 12월에 결산추경 빼고 나면 이게 마지막 추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원위원    조금 전에 하단에 모명재 시설비 부분도 조금 전에 법을 잘 설명을 하시고 잘 활용을 하시는데 국가경영특별법에 의해서 재투자되는 부분은 반납을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사실은 그대로 반영해도 되는데 일부러 추경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게 전년도 예산에 쓰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새로 반영을 해서 원래 같으면 올해 편성해서 반납자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해서 쓰는 것으로...   
김태원위원    잘 하셨습니다.   
   254쪽 상단 한번 보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옹벽보강·보수공사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김태원위원    여기 4,000만원 추경이 편성되었는데 안전진단 결과에 어떤 긴급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먼저 옹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육안에 조금 나타났습니다만 갈수록 균열도 생기고 이래서 직접 안전진단도 받고 이랬는데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로로 크게 갈라져 있습니다. 균열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건설 전문 용어로 변이라고 그래서 앞부분이 튀어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으로 치면 짱구라고 그러면 머리 윗부분이, 상단 부분이 앞으로 3.5cm 정도 튀어 나왔습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15mm 정도가 그래서 물이 배수가 되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배수가 안 되고 얼었다가 여름에 비가 오고 이러니까 밀려나와서 윗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붉어져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보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예측불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놔두었을 때는 갈수록 균열이 더 커지고 변이 부분이 앞으로 자꾸 갈수록 더 나오기 때문에 공사비도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시점에서 빨리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리고 뭐 예측 불가하지만 상시로 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하는 게, 지금 안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큰 우환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관내 시설 점검은 늘 상시로 해서 이런 안전진단에 관한 예산이 추경으로 되지 않고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입니다.
   새해맞이 일출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지역이 고산이라서 그런데 혹시 구청에서만 하는 겁니까, 시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이것은 구청에서만 합니다.   
강석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쪽 지역에서 왜 굳이 구청에서 위치 잡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다른 지역도 많은데 굳이 거기에서 하는지 한번...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3년도에 첫 번째로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아마 가장 우리 구에서 좋은 장소로 물색을 한 것 같습니다.   
   산이 또 너무 높으면 접근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범물이나 여러 가지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산 지역이 새로 한참 개발이 되고 인구 유입 측면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이벤트성도 필요하고 해서 아마, 그리고 저희들 지역에 접근성도 좋고, 학교 바로 뒤에 가기도 쉽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거기 천을산에서 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석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민운동장 옹벽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구민운동장을 사용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들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석훈위원    평소에 스피커를 사용한다든가 이럴 때 정상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주위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활용 가치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어떤 운동장은 해 놓고 행사를 못할 것 같으면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분들하고 인근 주민들의 어떤 상반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특히 소음 문제, 저희들은 개방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거기 계신 분들은 소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양측의 어떤 그런 걸 조율해 가면서 서로 입장을 헤아려 가면서 방법을 찾아나가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최대한 불편 없도록 저희들도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지만 거기에 인근에 계신 그분들의 고충도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같이 서로 배려하면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석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서 그런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관심이 굉장히 우리 문화체육과에 많은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님.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박원식위원    박원식입니다.
   262쪽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비 농구장 안전휀스 설치해 놨는데, 이게 청소년 수련원 농구장 맞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거기 지금 휀스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없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보조금이 나가는데 자체 예산을 좀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하는 게 좋고요. 또 그리고 추경으로 올라오면 우리 위탁운영 기관에는 우리 관계되는 과장님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으면 사전에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수고 많습니다.   
   259쪽 하단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이 도대체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정애향위원    지원사업이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것은 성인문해, 말 그대로 문자 해독,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평생교육기관에 한 6개 기관에서 한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공식 공모 사업인데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국비를 받은 것입니다.
정애향위원    교육받지 못한 분이 몇 명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것은 전체 수성구 인구 중에 얼마 되는지 파악은 제가 잘 못하고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이 아마 한글 교육을 늦게나마 받고 싶다고 해서 지금 등록기관에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정애향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대부분 다 어른입니다.
정애향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일회성 행사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평생교육기관 등록의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예산이 한 200만원 정도...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 밑에 보면 477만원이 국비 공모에서 따왔고요. 그 매칭으로 200만원이 성격이 틀려서 그렇게 구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애향위원    효과가 괜찮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아주 좋아합니다.   
   이번에 10월 9일 평생학습주간에 성인문해한마당 행사를 합니다.
   아마 이분들이 참여해서 퀴즈식으로 이렇게 해서 10월 9일 행사를 개최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259쪽에 중단 정도에 보면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 운영에 강사수당이 줄어들었는데, 강의가 23회 정도로 잡았던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줄어든 이유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작년에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120만원에 20회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사수당이 현재 70만원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70만원을 편성했냐 하면 사실 우리 공무원 기준에 보면 국내·외 저명인사가 100만원이고 장관급이 4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상 예산부서에서 100만원 넘게 편성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 해서 횟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하반기 18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특이하게 생각한 것은 단위가 맞는데 천원 단위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상해서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 201에 2,442만원, 이게 아마...   
석철위원    아니요. 강사수당 자체가 1,489만1,000원이라고 경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00원 단위까지 나가는 것이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일반운영비 201항목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5% 절감액 2,442만원에 대한 5%가 102만9,000원입니다.
   이것을 빼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석철위원    강제적으로 강사수당을 줄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이것은 예산부서의 유보액 그래서 절감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260페이지에 가면 새 사업이네요.
   행복학습센터 어떤 의미의 사업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저희 과는 평생교육이 주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읍면동에 행복학습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가까운 데서 문화교육을 받도록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해서 국비공모사업으로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동은 다 그렇게 못하고 문화센터 6개 가정해서 한번 운영해 보려고 공모를 했더니 4,100만원 정도가 내려왔었습니다.
석철위원    이게 하는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지금 문화센터 프로그램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한 게 문화센터 4개에 지금 처음으로 이 사업으로 한 1개 프로그램 중에 소개를 해 드리면 ‘우리 마을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서’ 이래서 6차시 이렇게 만들어서 문화센터별로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동 이름 유래라든지 우리 마을 지도 그리기며, 교육글로벌도시의 뿌리를 찾아서 이렇게 한 5차시하고 마지막 6차시에는 이 사람들을 한번 수성구 한 바퀴 돌면서 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가까운 동문화센터를 하면 그 동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이 수강을 듣고 우리 수성구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그런 것입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261쪽에 이미 추경 전 사용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을 교육공동체 시범마을 지원인데, 현재 어느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것은 지금 구비로 편성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시교육청 전입금입니다.
   2월에 시에서 우리 마을 교육공동체 시범마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금복지관하고 2개, 3개 기관이 여기 참여를 해서 황금복지관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황금복지관으로 1,000만원이 다 나갔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황금복지관은 이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사업내용을 보면 비전원정대 활동 그래서 아동하고 청소년을 위해 지역자원 연계한 직업체험, 직업인과의 만남, 대학교 탐방, 아동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자아탐색프로그램해서 중학교 1∼2학년 대상으로 꿈 찾기를 위한 기본 토대인 아동의 자아 인식 강화를 위한 집중적인 자아탐색 프로그램, 도시형 텃밭체험 이래서 용지아파트내 3단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한 4개 정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알고, 내년도에 실시된 자유학기제하고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철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영어마을 체험비가 사업이 잘되는지는 몰라도 2배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영어마을이 우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가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것은 시에서 우리 영진전문대학에 위탁을 해서 칠곡에 영어마을이 있는데 각 구 공통으로 이 사업을 하고 돈만 우리 구비가 내려집니다.   
   사실 돈만 와서 모든 게 교육청, 시하고 인원 선정을 다 해서 돈이 오면 돈만 영어마을로 그냥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석철위원    대구시가 교육청에 직접 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우리 우수한 공무원들 힘들게 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안 그래도 건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왜 돈만 주고 우리한테 아무 권한도 없는데 이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다른 구에서 달서구하고 북구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자체사업으로 한 5억원씩 들여서 겸해서 합니다.
   그래서 돈 내려주면 우리가 일을 하겠다. 우리 돈 보태서 하겠다. 이래서 각 구로 뿌려진 겁니다.
   사실 그 이외의 구는 돈만 왔다가 그냥 가 버리고 이렇게...
석철위원    화끈하게 삭감을 할까요? 불편한데 삭감하면 바로 하겠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기존 우리 500명 정도가 우리 관내에서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석철위원    그렇다고 교육청이 우리 관내 그대로 안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계속 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262쪽에 공공생활권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운영비가 결국은 인원이 하나 줄었다는 이야기지요? 원래 기정에 보니까 2,400만원에 2명 정도 잡혀있던데.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게 당초 우리 올릴 때 수련관하고 수련원 이렇게 1명씩 배치를 해 달라고 올렸는데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기를 신규로 하는 추가배치는 안 해 주겠다. 기존 받던 데만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수련원이 2004년부터 처음 신청했었거든요. 그래서 1명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석철위원    이 밑에는 원래 같은, 본 위원이 특이하게 본 것은 이 금액으로 1,940만원짜리 2명은 원래 있었고, 그다음에 2,428만원에 2명을 신청하셨는데 그게 금액도 줄고 인원이 1명 줄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잘 보셨습니다.   
   원래 1,944만원이 1명 인건비 지원 금액입니다. 각 구 공통 이렇게 나갔는데, 시에서 전체 예산을 배분을 할 때 1,944만원을 배분을 하다 보니 조금 남은 금액에서 우리 구로 편성 다 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금액까지 다 떨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총 3명이 있는 것이고   청소년수련원에 1명, 수련관에 2명 이렇게 배치하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자원순환과장 수고 많습니다.   
   274쪽 상단에 음식물쓰레기처리위탁금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14억원에 6억원 증액되었네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김태원위원    2013년도 결산에 보면 14억4천으로 예산현액이 1,500만원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번에 1회 추경에서 6억 2,000만원이나 증액된 44%가 증가를 했는데 증가 편성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답변드립니다.
   우리 수성구에는 하루 음식물 양이 110톤 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올 4월까지는 시에 공공시설하고 민간 두 군데에서 처리를 하는데 공공시설에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73톤을 공공처리장에 넣고 42톤을 우리가 민간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올 4월에 회의를 해서 5월부터 처리를 73톤까지 넣을 수 없다. 그래서 재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조정한 톤이 52톤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1톤이 줄었습니다. 줄은 사유는 시에 공공시설에는 보면 신천에서 처리하는 곳이 있고 또 상리동이라고 작년 초에 문을 열었습니다.
상리동에는 처리시설이 미생물로 하는 처리시설이 있는데 당초 시에서 그 시설을 300톤 1일 처리하는 것으로 시설을 지었는데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200톤 정도밖에 처리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각 구에 모여서 회의를 해서 처리 안 되는 양만큼 지자체에서 민간에서 처리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양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서 우리가 280일로 잡으니까 민간시설에는 처리비가 상당합니다. 11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에는 1만5,100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62억원 정도 예산이, 연말까지 처리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다. 거기에 반해서 밑에 보면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돈은 6,000만원 이상이 줄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 수고했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일단 김태원위원님 보충질의부터 하고 다른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기기 설치사업을 했기 때문에 설치량이 70%로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기기 사용요?   
석철위원    RFID 사용해서 배출방식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석철위원    바뀌어서 거기에 보면 기존 대비해서 30% 정도 줄어들어서 70% 정도를 처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아닙니다. 쓰레기양이 기기가 설치된 곳만 30% 줄었지 전체 양이 30% 준 것은 아닙니다.   
석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30% 줄어든 양이?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처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석철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10톤을 한다고 치면 하여튼 간에 어느 영역을 늘렸든지 그것을 설치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110톤에서 얼마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줄어들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지금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25%에서 30%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석철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 양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설치된 곳은 전체 양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가 설치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전체 양에서...
석철위원    전체 세대수로 치면 우리 수성구에 전체 세대수가 있으니까 그 세대수 대비해서...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한 2, 30%.   
석철위원    한 10% 정도 일단 줄겠네요. 전체적으로 10% 정도 줄어들겠네요. 그러면 110톤을 처리했으면 100톤 정도 내려오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이것은 그런 감량될 예정액은 없이 일단 과거대로 예산을 잡으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렇죠.   
석철위원    그럼 연말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아시게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석철위원    그다음에 예산에 들어있는 것은 아닌데 1억 4,500만원 정도인가 폐목재 처리비를 확보하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석철위원    그것은 어떤 용도의 처리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폐목재 처리비는 대형폐기물에 나무가 나오는 것 그것을 저희가 위탁해서 폐목재 처리하는 대웅자원이라고 하는 데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석철위원    대형폐기물을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가져온 다음에 그것을 그 중에서 나무 부분은 그쪽에 다 처리하는 비용이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납부필증 부착관리 및 수수료 징수대행보상금해서 100원씩 9만8,000세대 해서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이것이 아직도 존치되고 있는 제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존치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것은...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전 아파트에 다 나갑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지어져 있는 공간만 빼고는 거의 다 신청 들어옵니다.   
석철위원    들어오면 이 역할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공동주택에서 하시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관리인이 120ℓ 노란 통 있잖아요. 거기에 음식물이 차면 스티커를 붙이는, 붙여서 통을 바꾸는 그 작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고비를 관리실로 주는 보상 차원입니다.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빠졌습니다.
   삼륜오토바이, 274쪽에 청소차량관리에 삼륜오토바이 차량유지비가 대당 296만원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274쪽요?   
석철의원    274쪽 중간쯤 보시면 청소차량관리에 차량비, 차량유지비, 삼륜오토바이.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8,260만원을 이야기합니까?   
석철위원    예. 원래 당초예산이 얼마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1억 360만원.   
석철위원    그래서 296만원 잡아서 35대 해서 그렇게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석철위원    그런데 오토바이 1대당 지금 296만원 들어가는 게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대수가 줄어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이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5%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보된 금액입니다.
석철위원    5%보다 훨씬 많이 줄었네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거의 5% 정도 나올 거예요.   
석철위원    20% 줄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이것하고 밑에 삼륜특수청소차 관계도 있고 같이 해서 한 5% 정도.   
석철위원    그러면 이 돈 없어도 잘 운행이 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이런 것은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하니까 차가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니까 일단 유보해 놓았다가 12월까지 가보고 돈을 쓰게 되면 남는 돈만 저희들이...   
석철위원    이 차량유지비가 어떤 용도로 쓰는 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삼륜오토바이의 경우에는 계속 가속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엔진 부분이라든지 바퀴 쪽에, 타이어 이런 데 손상이 많이 갑니다.   
석철위원    삼륜오토바이 가격은 얼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석철위원    새 것 3대 살 돈을 유지비로 쓰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렇지만 바꾸는 연도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토바이는 내구연한까지 안 가도 굉장히 고장이 자주 납니다.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음식물 120ℓ를 싣고 막 세게 달리니까 그게...
석철위원    과장님, 위험한 발언을 계속하십니다. 세게 달리면 그것은 통제를 할 일이지 세게 밟아서 고장이 잘난다고 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사실 오토바이에 120ℓ를 달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역량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골목 안에까지 음식물을 들고 나오려고 하니까 장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화원들한테 교육도 합니다. 세게 밟지 말라고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이 서서 지켜볼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장 나가보면 세게 달리고 이럴 때 상당히 위험한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석철위원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본 위원이 전공한 분야에서 봤을 때는 관리의 문제입니다.
   차량마다 담당자가 있는데 어떤 차는 많이 고장이 나고 어떤 차는 덜 고장이 나면 그것으로 분명히 관리가 되는 이야기고요, 지금 비용 자체가 말씀하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은 이해가 가지만 기본적으로 296만원이 말씀하신 100만원이면 3대 값이거든요. 차를 3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것은 삼륜오토바이만 2백이 아니고 일단 여유 있게 편성이 되었고, 또 부속이라든지 특수청소차 이런 게 목이 같기 때문에 같이 돈을 씁니다.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석철위원    일단 이해는 안 가니까 조금 있다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석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경제환경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나왔는데 질의 안 드리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79쪽에 중간쯤 보시면 전통시장 무더위 쉼터조성 100만원 시비로 하셨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사업 같은데 시에서 이런 것을 내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이것은 무더위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라고, 특히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석철위원    100만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만촌3동에 만촌시장 선풍기 5대 큰 것 대형 안 있습니까? 돌리는 것 그것 사줬습니다.   
   사실 100만원 가지고 파라솔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특정인만 사용하지 싶어서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할 게 무엇인고 물어보니까 선풍기가 적당하다고 해서 그래서 선풍기를 샀습니다. 대형선풍기.
석철위원    시 보고 쩨쩨하게 주지 마시고 많이 주십시오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 제대로 안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앞으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애향위원    잠시만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신매동에 신매시장도 전통시장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아직은 등록된 시장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3월인가 4월에 저희들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님하고 비공식적인 상인회 회장님한테 등록절차라든지 그다음에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등록을 하지 싶습니다. 동의서를 받고 어느 정도 신청절차는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분간 접수되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애향위원    글쎄요. 거기가 목요시장을 통해서 굉장히 시장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정애향위원    비가 오면 위에 천장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게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구나!   
   잘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조만간 등록되지 싶습니다.
정애향위원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발언권을 득하고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보건행정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317페이지죠, 그죠? 쭉 보니까 보건행정과도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 이런 게 있어서 예산이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지금 의료기반시설 확충해서 10억원이 증액을 했는데 그 내용이 고산보건복지센터 신축 이 비용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특별교부세 내려온 겁니다.   
강민구위원    시에서?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아니. 중앙에서 10억원 특별교부세 내려왔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질병예방에 대해서 7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 그것은 보건행정과 소관이 아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이 목에는 같이 있다 보니까...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마쳤습니까?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318쪽에 의료뷰티관광 맞춤형일자리창출 촉진사업이 본예산에 없었는데 중간에 노력하셔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아는데 위탁으로 들었는데 몇 명의 인원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는 뷰티관광, 코디네이터 87명을 교육시켜서... 아! 올해는 1, 2기하고 지금 3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87명 수료를 시켜서 47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그래서 54% 정도 취업률이 생겼고 올해도 이 정도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잘되는 사업이 왜 미리... 작년하고 연속되는 사업인데 끊어져서 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이것이 고용노동부에서 4월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1회 추경할 적에 해야 되는데 지금 1회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318페이지 제일 마지막 쪽에 방역소독에 관한 부분인데 일단 삭감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이것은 매년 예산편성할 적에 5% 내지 10% 유보액을 잡아놓는데 예산절감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약품이 이번에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것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연막활동을 약품하고 경유하고 섞었는데 올해부터는 식물성 기름하고 약품을 섞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효율적인 측면이 더 많아서...
석철위원    지금도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은 예산절감도 참 좋지만 보건에 관한 것은 이런 부분은 방역활동이 마지막까지 또는 하여튼 날씨 때문에 모기 발생 양도 들죽날죽한 이런 상황이라면 산이 가까운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모기가 많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체육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고, 본 위원은 예산절감도 좋은 내용이지만 진짜 이런 부분들은 절감이라기보다는 최대한 많이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건강증진과장 최종숙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우리 구청에 와서 처음 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강민구위원    325쪽에 보면 사실 앞쪽 114쪽에 보면 구민건강증진이라고 해서 12억 9,500만원에서 13억 4,500만원으로 5,000만원 증액을 하셨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어서 325쪽에 보면 수성힐링건강한마당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해서 2,000만원, 행사실비보조금해서 400만원 잡았다가 1,400만원해서 1,000만원, 행사관련시설비는 없다가 1,500만원해서 토탈(total) 4,500만원 실질적으로 4,500만원이 주 내용입니다. 5,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전에 2013년 결산하면서도 대구스타디움에서 하면서 일부 논란이 있었던 것 모르시죠? 혹시 들으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대충은 얘기 들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처음 듣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아뇨, 대충 얘기 들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이것이 본 위원이 듣기로도 약 10회째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10회.   
강민구위원    한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저 앞에 계신 강석훈위원께서도 사석에서... 이런 행사를 어떻게 보면 수성못페스티벌할 때 한 켠에 한다든지 결국 사람이 많은 데 와서 많은 사람이 수혜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성힐링건강체험 한마당행사는 2004년도부터 한여름 밤 수성건강축제로 시작하여 지금 10년 동안 수성못하고 대구스타디움에서 실시해 왔습니다.
   매년 지역주민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이 주 사업이고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작년 운영 실적을 보면요, 대구지역 전 종합병원을 비롯한 40개 단체에서 참여했고, 400여 명의 전문인력이 55개의 체험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 2만6,396명이 건강검진을 체험하였습니다. 2만6396명 중에서 갑상선질환이 85명, 안과질환이 53명, 고혈압‧당뇨병‧기타 질환이 209명으로 437명이 이상소견을 발견하여 저희들 보건소에...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저희들이 55개 부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것하고 같이 하는 데는...
강민구위원    본 위원도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여기 계신 보건소장님께서도 부스를 설치하고 전문장비를 특정장소로 이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유치하는데 엄청 힘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강민구의원    또 처음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얘기를 들을 때 지난 의회에서도 5,000만원 정도로 하다가 주민자치단체, 아파트 주민자치단체하고 2,000만원 정도 거기 십시일반해서 그렇게 하자 했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5,000만원으로 사복에서 간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추경까지 건강증진과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생각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오기는 어디서 오는 오기입니까? 제가 첫 분이라서 물어봅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제가...
강민구위원    최소한 왜 그런가 하면 추경하기 전에 이렇게 되었으면 사전에라도 우리 사복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꼭 한번 해 주십시오 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본 위원이 오기란 말을 안 쓰는데 무조건 숫자 올려놓아버리고 끝까지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식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였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것을 모르고...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려도...
강민구위원    예, 그러셔도 됩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축제가 처음에 아파트연합회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벌써 이 축제를 실시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번에 수성못 축제의 슬로건을 보시면 잘 아시지만 호수의 예술, 그러니까 맛있는 들안길 이렇게 예술과 맛에 중점을 두고 했고 저희들은 건강축제라는 것은 순수하게 단순 일회성이 아니고 정말 와서 체험을 통해서 의료혜택을 드리므로 해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무가내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이 과정에서 아파트연합회와 사전예산 이것이 아니었으면 계절적으로 보면 타이밍이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그래서 수성못축제가 수성못에서 있으면 지역적으로 보면 스타디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도 이쪽에서 보면 저희들은 저쪽 스타디움에서 건강축제를 하는 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단 한 사람이라도 만성질환 또 암을 발견한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서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위원님께서 한번, 이번이 11회입니다. 위원님들이 다른 축제하지만 저희들은 11회 건강축제인데 한번 지켜봐 주시고 정말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은 과감히, 사실 우리 직원들은 마음속으로 금‧토 밤늦도록 하면서 상당히 힘이 듭니다마는 주민을 위해서는 보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번은 위원님께서 올해 지켜봐 주시고 내년에 위원님들이 평가를 주시면 저희들은 위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철 국장님은 답 한 번도 안 했는데 하셔서 제가 중간에 안 잘랐습니다.
   지난번에 결산승인하면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언급조차도 없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면서 최소한 5,000만원쯤 들면 전문진료기기가 보건소에서 할 수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그때 제안을 한 게 있잖아요. 5만원권이라든지 10만원권으로 우선 오시게 해서 간이진단을 보건소에서 하고 이것이 진짜 종합병원에 가서 해야 되겠다 싶으면 우리 주민이 확인이 된 사실에서 5만원권이나 10만원권을 발행해 주면 그분이 경북대나 영남대나 계명대, 동산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서 하더라도 5,000만원 수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계속 행사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1주일 전에... 아니다. 1주일도 안 됐죠. 심사했을 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물론 과장님 새로 오셔서 모르셔서 모른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언급조차 안 하고 계속 이러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질의 올리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예방접종약품비인데 15억 7,200만원에서 23억 1,700만원으로 7억 4,400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저는 정말 잘되었구나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영·유아예방접종해서 소아폐렴 조금 전에 하신다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소아폐렴구균입니다.
강민구의원    폐렴으로 증액하셨고, 기타예방접종사업 접종비라 해서 이것은 원 예산서에도 내역은 없어요. 이 내용이 뭔지를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노인네들 독감은 국비로 그때 소장님이 다 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은 어디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내년 예산으로 들어가는지, 이번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같이 여쭈어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위원님, 국가예방접종은 사업대상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입니다. 5만5,000명이 되겠고요, 저희들 구에 9만9,000건 접종이 있습니다.   
   접종은 영유아 13종입니다. BCG, B형 간염 등 13종이고요, 올해 8월까지 예방접종실적은 5만3,120건이고요, 이번에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소아폐렴구균에 대한 예산입니다. 저희들 구에 1세 아동이 3,222명입니다.
   예방접종비가 이번에 약값이 5만5,000원이고 수수료가 1만8,000원입니다. 소아폐렴구균 1인당 접종비가 7만4,000원입니다. 7만4,000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국가예방접종사업비가 7억 4,4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강민구위원    과장님, 노인들 독감예방은 어디에 갔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노인 독감예방접종은 보건행정과 예산이고요, 추경 없고 본예산...
강민구위원    내년에 하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아닙니다. 올해 예산에 본예산 그대로 접종은 변동 없이 합니다.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건강하고 보건하고.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332쪽에서 333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무활동으로 해서 국비, 시비 1억 8,500만원을 리턴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자세히 보니까 반환금이 있다는 것은 대상자가 줄었다는 뜻이죠? 그렇게 대상자가 줄었다는 뜻이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그런 뜻도 있고요, 결핵예방일 경우에는 결핵환자가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많이 발생 안 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줄었다는 게 맞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강민구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봐서는 우리 수성구 보건소가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웃음소리)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예. 수성힐링건강한마당에 대해서 과장님은 오신지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시니까 본 위원은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예산 추경에 올라오고 지난번에도 질의했었고 하니까 이 부분도 이번에 행사하실 때는 우리 수성구 의원님들 전원을 행사하실 때 초대하셔서 이 행사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이 충분히 이해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들 당연히 모셔야 됩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계속 수성힐링건강한마당인데 다들 목적만 짚으시고 속은 안 짚으시네요.
   먼저 무대설치비 1,500만원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무대설치비는 텐트도 치고 탁자, 의자 등이고요. 그다음에 전기, 무대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1,000만원.   
석철위원    무대입니까, 부스입니까?   
○위원장 김삼조    과장님이 오신 지가 며칠 안 되셔서...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무대설치비는 부스하고 무대하고 같이... 죄송합니다.   
   무대설치비는 무대만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이 무대는 왜 필요한 무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왜냐 하면 건강증진에 대한 홍보도 하고요, 단순한 행사 그날만 쓰는 게 아니고 교육목적으로도 무대를 쓰고 있습니다. 퍼포먼스도 하고 금연교육, 영양교육 이런 전체적으로 교육을 할 겁니다.   
석철위원    예? 이게 며칠간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이틀 사업입니다.
석철위원    이틀 사업인데 일시성이 아니라 하면 제가 뭐라고 답을...
○위원장 김삼조    잠시만 석철위원님 양해가 가능하시다면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원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괜찮으시죠?   
석철위원    예.
○위원장 김삼조    소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이 무대설치의 목적을 좀 알고... 본 위원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무대설치의 목적이...
○보건소장 홍영숙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합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파트나 주변에 각 단체에 많이 홍보를 하지만 그러나 그날 어쨌든 무대를 설치해서 메인에, 사실 가수는 한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직원 자체의 금연교육도 하면서 가장 금연을 하는데 효과적인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교육을 시켜서 하고 절주는 대학에 절주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대학 동아리들이 와서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각 부스에서 하는 기대 이상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무대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일단은 말 속에서 어린이집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 홍보하는 것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아뇨. 그러나 보통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혹시 흡연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본인은 잘 안 되지만 손자손녀가 와서 어린이집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해 와서 작은 그림이나 글씨 하나 가지고 와서 하면 그렇게 해서 금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성인들이 하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을 갖기 때문에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좀 염려스럽습니다. 교육학적으로 봤을 때 모방식이기 때문에 그때 금주‧금연하면은 금주‧금연이 아니라 다 호기심으로 한 번씩 하는 세대가 됩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입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실제 조사를 하면 첫 음주, 첫 흡연의 시기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어린이집부터 해서 4세 정도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좋으신 의도인데 보는 각도에서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그다음 가수 한 분 모시는 것 때문에 그 앞쪽에 있는 출연자보상금 1,000만원이 들어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석철위원    1명에 1,000만원?   
○보건소장 홍영숙    아뇨, 딱 1명은 아닙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그것도 있고, 자원봉사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자원봉사자실비보상은 480만원 따로 잡혀있고요, 1,000만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출연자보상금에는 가수 이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자들 봉사도 들어 있고 출연자보상금하고 같이 들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자원봉사실비보상금은 당초예산에 480만원이 잡혀있고요, 추가는 1,000만원이 새로 잡힌 것이기 때문에 여쭈어봤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아마 처음에는 아파트연합회하고 같이 한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그래서 나머지 더 확보하는 부분은 어차피 이 정도 예산은 최소한은 위원님 꼭 필요합니다.   
석철위원    이게 출연자보상금으로 그냥 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목 자체가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목이 같은 목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출연자 가수라든지 오시면 5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실비보상에 원래 당초가 480인데 980이 된다든지...
○보건소장 홍영숙    MC하고 하여튼 메인 가수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이 있지만 나머지 기타 등등 해서 딱 한 사람만 하기에는 그래서 몇 명 같이 해서 초청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석철위원    조금 있다 예정된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보건소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 326쪽에 치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본인이 치매라는 게 느낌이 온다든가 이렇게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65세 이상 노인대상으로 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 복지관 이런 데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거기서 이상자가 있으면 1차로 병원 의뢰하고 3차로 또 병원 확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병원 확진검사 이런 것은 보조가 따르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그렇죠. 8월 말까지 5,320명 검사를 했었고요, 확진자가 218명이었습니다.   
석철위원    보건소 단계의 검사에서 통과되시면 그 이후부터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재정적인...
○보건소장 홍영숙    협약병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 327쪽에 밑에서 네 번째쯤에 민간위탁금 홍보 및 운영비에서 32만원 삭감이 아니고 32만원으로 최종 확정을 하신 것 같은데 원래 120만원 예상했던 것이 줄어들었는데 홍보하는 활동이 크게 필요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위원님,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은 서울대학에 복지부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홍보물에 대해서. 홍보물이나 쿠폰 발급 이런 제작을 복지부에서 바로 거기하고 협약이 안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32만원을 서울대병원으로 주면 서울대에서 홍보물하고 쿠폰하고 모든 홍보자료를 저희들 구로 주고 있습니다. 전국의 전체 보건소 똑같이 합니다.   
   이것이 확정내시변경으로 32만원이 바뀌었습니다.
석철위원    그게 그 위에 홍보비 새로 생기는 58만원 그것하고 관계가 되는 모양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석철위원    그다음 328쪽에 소아폐렴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얼마를 받고, 병‧의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얼마를 받게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보건소는 저희들이 약을 보건소에서 사서 접종하기 때문에 5만5,000원이고요, 병원을 이용하면 거기에다 수수료 1만8,000원을 병원에서 보건소로 청구를 합니다. 약값하고 1만8,000원.   
○보건소장 홍영숙    다 무료입니다, 전액.   
석철위원    무료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 비율을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약값이 그렇게 든다는...
석철위원    보건소에 오시는 분이 한 10%?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석철위원    그쪽에 일반 병‧의원이 90% 그렇게 대충 잡아서...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80%, 20%.
석철위원    80%, 20% 예.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건수가 9,889건입니다, 예산이.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태원위원.
김태원위원    과장님 처음 오셔서 오늘 많이 배우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수성힐링건강한마당 제가 추가로 물어볼게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김태원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축제하는 것 자체가 힐링인데 이것은 건강검진하면서 단순히 그것만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틀 동안 이런 무대 만드는 게 재미도 더한다는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김태원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실 때 보니까 우물쭈물하실 게 아니라 이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고요, 2만 몇천 명이 온다는데 2만 몇천 명이 다 검진받는데 한 5만명 이상 오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보통 평균으로 3만3,000명에서 3만5,000명.   
김태원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년째 계속 갔는데 건강검진 받으러 간 게 아니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는데 보면 사실 구청장 홍보도 하고 의원 홍보도 하잖아요.   
○보건소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그 이야기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그날 그렇게 가면 천막 없고 무대 없으면 밑에서 빙빙 돌다가 강민구위원 왔다 갔는지, 강석훈위원 왔다 갔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고, 석철위원이 그렇게 물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행사는 의미와 함께 재미도 있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보건소장 홍영숙    예.
김태원위원    힐링건강체험도 우리 구의원들한테 동네에서 사실 구의원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하고 잘라라 하는 판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도 늘 홍보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고맙습니다.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338쪽요, 공익신고보상금 해 놓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2011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을 제정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해서 우리 사회에 불법이 너무 성행하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 위생업도 해당이 되고 다른 업종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불법영업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신고를 하게 되면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하면 신고포상금이 지급이 안 되고요,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그것을 대체처분을 할 경우에는 신고 과징금 처분금액의 20%를 신고자한테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원식위원    실제 그렇게 하시는 주민들이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위생업 쪽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부분에 뒤로 일명 가대기, 그런 식으로 달아내서 하는 영업행위를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이런 경우에 보면 대체적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을 보면 본인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런데 위원님,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엄격하게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이렇게 해서 괜히 대상 업소들이 지나치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안 그래도 대상 업소들은 영업하는 게 불안한데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해 버리면 오히려 더 위축이 되지 않겠나 염려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337쪽 중간에 식품안전관리요원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안전관리요원요?   
석철의원    예.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이것은 저희들 수성구청 공무원 노조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위생과 직원이 노조 지부장 일을 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업무공백을 조금이나마 충원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그 인건비입니다.
석철위원    당초보다 날짜수를 더 늘이신 거겠네요. 126일 잡았던 것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아닙니다. 그것은 노조 지부장 임기가 올 3월에 끝났습니다.   
   새로 선거가 되었는데 노조 지부장이 새로 당선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공백을 6월 말까지로 일단 기간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분이 새로 당선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은 11개월입니다.
석철위원    11개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석철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일단 음식문화개선이라든지 반찬을 다시 쓰는 문제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이후에 유심히 보니까 잔반이 남았을 때 그 테이블 위에서 바로 큰 그릇에다 담는 집은 당연하게 재활용을 못하지만 그릇을 일일이 가지고 다시 회수하시는 분은 재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음부터는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옆 테이블이지만 잔반을 큰 그릇에 다 엎어버리면 당연히 안 쓸 것이다 이렇게 확신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강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수시로 위생교육이라든지 할 때 그런 점을 누누이 강조를 하고 교육을 합니다만 도둑놈 한 놈 잡으려고 하면...
석철위원    저는 잡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저희도 교육을 하고 합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그릇을 일일이 하나씩 따로 따로 들고 나가면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이고, 사람이 봐도 그 자리에서 엎어버리고 컵을 재어서 나가면 훨씬 들고 나가기도 편하시거든요. 인건비적으로.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교육은 할 때마다 맨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업주 분들이, 이 양반들이 영 의식전환이 잘 안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도는 그런 식으로 하고 교육기회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업주뿐만 아니라 종사자교육도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정이 될 문제이고, 명품 수성구인데 아직도 잔반을 재활용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앞으로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박원식위원님은 단속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뒤에 석철위원님은 반대 논리를 펴시고...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마지막으로 이것하고 관련 없이 본 위원이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정애향위원    위생과니까 보통 사업주 분들 교육을 시키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합니다.   
정애향위원    안 나오면 벌금매기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정애향위원    그러면 종업원들은 교육을 시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종업원들은 별도로 법정 교육대상자는 아니고요. 업주가 종업원들 자율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다른 구에서는 전부 다 위생업주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대형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현장에 찾아가는 식중독예방교육이라고 해서 대형업소는 종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토의식으로 해서 위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명품 수성구만이라도 종업원들 뭡니까?... 서빙하면 와서 보건증을 받아 가면 보건소 가서 검사하는 것 있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정애향위원    거의 요식행위나 다름없는 그런 검사에서 1주일 지나면 보건증 찾아가서 바로 손님들한테 서빙하잖아요, 그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정애향위원    그것은 명품수성 아닌 달서구, 대구시 전체 다, 대한민국이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구 본보지 말고 우리 수성구만이라도, 자꾸 다른 구에는 안 하는데 하지 말고 우리 수성구만이라도 종업원 있는 업주의 5명 이상이든 40평 이상이든 어떤 기준을 줘서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든 가서 동서남북 갈라서 오라고 하든지 노는 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정애향위원    가장 기본적으로 손님들한테 친절교육이든 이런 것을 좀 시켜 주시면 업주들 돈 1, 2억원 가지고 퇴직해서 먹고 살려고 장사를 시작하면 종업원 때문에 문 닫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로.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
   우리 수성구만이라도. 다른 구 본보지 말고, --------------------------
김태원위원    이것이 핵심입니다.
정애향위원    -------------------- ------------, 공무원들 보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앞장서면 잘못하면 잘리거든요, 앞장서면. 있는 그대로 돈 쓰고 남으면 줘버리면 끝입니다.
   조금 더 쓸려고 애쓰다가 걸리면 왜 네가 썼느냐 해서 사직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애써 하지 말고 일본 같은 데 가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팁이 나오는 거예요. 팁.
   그런데 왜 업주만 교육을 시킵니까? 업주가 교육 받으러 갔다 오면 종업원들이 도둑질하고 정말 열심히 오는 기본 손님 안 옵니다. 열 받아서 주인 없다고.
   그러니까 종업원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종업원. 명품 수성구가 아니고... 명품 아닙니다. ------------------------------------ 수성구 보건소에서 오늘부터 손 걷어붙이고 쫙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가서 위생 점검 나가보세요. 다 걸려요. 문 다 닫아야 돼요.
   그런데 신고 받아서 나가지 말고, ------------------------------------ ---------------------------------------------------------------- ---------------------------------------------------------------- ------------
---------------------
------------------------------------------------------------------ -------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잠깐만요! 마무리 하니까...   
○위원장 김삼조    정리 좀...
--------------------------------------
○위원장 김삼조    정리 좀 해 주세요. 정리.   
정애향위원    ------------------------ 보건소에서 아픈 사람 검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 제대로 살도록 해 줬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 법상으로는 영업주를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기 위생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종업원들이 업소 내에서 하는 것은 사장보다도 그 종업원들이 더 많이 움직이고 종업원들 그 사람들이 좌우해서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있는데 종업원들 그분들의 직업의식에 대한 성격상 이직률이 너무나도 심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식중독 예방 또 위생교육 이것을 대형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내업소를 전부 8,000개 정도 됩니다. 위생업소가. 그것을 전부 다 관리한다는 것은 힘이 들고요. 그래서 대형으로 하는 데는 식중독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음식 먹고 탈이 안 나야 되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하는 위생교육 말씀을 올리는 것도 종업원들 의식전환을 가져보자고 하는데 워낙 이 사람들이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어느 것이라도 이 사람들은, 주방장들이 식칼을 만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성질나면 칼 던지고 나갑니다. 그러니 사장님은 종업원을 못 구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품 수성구의 위생업소에 걸맞은 그런 위생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답변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는 한 장도 제대로 못 채우는 예산인데 마지막까지 기다리신다고 애 많이 썼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질의 시간인데 안 하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님, 책은 안 펴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강사료 같은 것을 문화센터에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강사료대비 수강료가 몇 퍼센트 수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70% 정도 됩니다.   
석철위원    70%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65%에서 70% 사이.   
석철위원    본 위원의 경우는 실비보상이란 개념에서 해야 되지 구가 계속해서 뭔가를 보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점에 따라 다른 이야기지만. 가능하면 본인들이 수혜를 받는 만큼 본인들이 혜택을, 그러니까 건물이나 이런 것은 이미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강사료나 진짜 직접적인 부분이라도 맞춰나가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중에 많이 지적된 내용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예산기준에 맞게끔 해서 최대한 잘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님들의 부탁사항입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밑줄친 부분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출석위원   
   김삼조   강민구
   강석훈   박원식   김태원
   석   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구   철
   보 건   소 장   홍영숙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복 지   과 장   김명희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 25.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9. 18.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