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7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서권    의회사무국 김서권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삼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44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우리 부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총예산액 603억 7,722만9,000원이며 지원별 내역은 국·시비가 92.4%, 구비가 7.6%로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그중 96.6% 인 583억 2,819만5,470원을 지출하고 총 예산액의 3.4%인 20억 4,903만4,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 상단에서 145쪽 상단까지입니다.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 복지지원 부분의 집행잔액 1억 1,629만1,810원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의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의 이용자 참여율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5쪽 중간에서 145쪽 하단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부분의 집행잔액 4,047만6,000원은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5쪽 하단에서 146쪽 중간까지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예산집행잔액 641만7,490원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사업과 참여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사업이 계획대비 사망·전출 등의 회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6쪽 중간에서 148쪽 상단까지 기초생활보장 지원부분에 7억 1,059만7,360원은 주거, 생계, 교육, 해산, 장제의 급여와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 사업,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8쪽 중간에서 150쪽 상단까지 아동복지 증진부분의 11억 581만8,650원은 아동급식지원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0쪽 중간에서 150쪽 하단까지 입양·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부분의 6,535만4,360원은 입양아동 양육수수료, 수당, 보조금지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0쪽 하단에서 151쪽 하단까지 지역사회아동보호서비스부분의 70만9,940원은 드림스타트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2쪽 상단에서 152쪽 중단까지 재무활동비 1만1,2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2쪽 중단에서 152쪽 하단까지 행정운영 경비 335만7,1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387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38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 예산입니다.
   먼저 387쪽부터 389쪽까지 세입결산으로 2013년도 국·시비 보조금과 부당이익금 회수 수입 등 세입결산 총액은 9억 5,825만7,030원입니다.
   다음은 390쪽부터 392쪽까지 세출결산 장애인 보장구 등 의료급여지원금 7억 79만9,000원을 지출하고 1억 8,973만9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삼조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결산서 153쪽에서 175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4억 6,391만6,000원을 포함한 총예산액 1,405억 4,485만4,000원 중 지출액은 1,346억 1,836만8,171원으로 익년도 이월금 16억 1,866만5,520원을 제외한 총예산액의 3%인 43억 782만309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정책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상단부터 158쪽 하단까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구현 예산은 예산액 455억 7,931만9,000원 중 437억 1,466만6,580원을 집행하고 익년도 이월금 16억 1,866만5,520원을 제외한 2억 4,598만6,90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사유로는 기초노령연금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서 예산액 대비 신청자 미달에 따른 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하단부터 165쪽 하단까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도모 예산은 예산액 241억 1,298만2,000원 중 222억 9,921만8,586원을 집행하고 18억 1,376만3,414원이 남았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장애인연금, 수당을 비롯한 각종 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장애인 일자리사업에서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서 예산액 대비 신청인 수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하단부터 174쪽 중간까지 여성·아동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예산은 예산액 679억 97만원 중 656억 5,585만8,255원을 집행하고 22억 4,511만1,745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만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에서 예산이 잔액으로 발생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예산액 대비 신청자 미달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중간의 재무활동 예산은 2012년 결산 후 국·시비 집행잔액의 반납 예산으로 예산액 29억 973만2,000원 중 29억 968만3,750원을 집행하고 4만8,250원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1,000원 단위 예산편성 후 원 단위 반납에 따른 잔액 발생입니다.
   다음 174쪽 하단부터 175쪽 끝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예산액 4,185만1,000원 중 3,894만1,000원을 집행하고 291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유로는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73쪽 명시이월입니다.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 시설비 36억 8,431만6,000원 중 4억 3,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수성1가 제2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2013년 11월 특별교부금 결정으로 설계용역과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공사비 및 물품구입비 1억원을 전액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사고이월입니다.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의 사업기간 미도래로 전년도에서 명시 이월하였으나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시설비 10억 4,130만4,460원과 감리비 4,736만1,060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기금결산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5억원을 출연하여 매년 연말 경로당에 물품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3년도 이자 수입은 1,687만3,185원으로 1,477만5,000원을 지출하여 정수기 7대와 냉장고 10대를 구입하여 경로당에 보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삼조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76쪽부터 180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64억 577만7,000원이며 지원별 내역은 국·시비가 89.8%, 구비가 10.2%로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으며 그중 90.7%인 58억 831만1,670원을 지출하고 예산액의 9.3%인 5억 9,746만5,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6쪽 상단에서 중단까지 사회서비스연계 활성화 부문에서 118만8,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76쪽 하단에서 177쪽 상단까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부문의 집행잔액 2억 5,929만8,030원은 지침에 따라 동일 질병의 연속지원 제한과 기초수급자는 생계비, 주거비 지원불가로 인한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지원금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77쪽 상단에서 하단까지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부문의 261만7,140원은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78쪽 상단에서 중단까지 자원봉사활동지원부문의 215만3,110원은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사업 운영, 코디네이터 지원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78쪽 중간에서 179쪽 중간까지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부문에서 3억 2,765만2,950원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감소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공제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179쪽 하단에서 180쪽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4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80쪽 중간 재무활동에 대한 집행잔액 2만5,7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결산 보고입니다.
   423쪽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수입결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총 수입금 적립액 25억 8,450만8,28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28쪽에서 429쪽까지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지출결산입니다.
   2013년 발생한 이자수입금으로 저소득주민 449세대에 선풍기 지원 2,198만4,370원과 43세대에 친환경영양꾸러미 지원 245만1,000원이며, 저소득주민 토탈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여 총 4,443만5,370원을 지출하였으며, 민간융자금 대출은 자활기업 점포 임대사업으로 입금 8,067만4,4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희망복지지원단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삼조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문화체육과장 김대생입니다.
   2013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1쪽 문화체육과 총 예산현액은 190억 2,559만160원으로 이중 68.12%인129억 6,196만5,390원을 지출하고 27.84%인 52억 9,478만4,720원을 이월하여 4.04%인 7억 6,884만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고산권 도서관 건립 시설비 20억 5,194만4,300원 중 설계용역비로 3억 4,406만5,980원을 사용하였으며, 2013년 9월 실시설계 용역, 2013년 10월∼11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을 이행하여 시설비 잔액 17억 787만8,320원과 감리비 1억 1,5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181쪽 중간부 파동 어린이도서관 운영비 1,600만원은 전세보증금 인상분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파동도서관은 2014년 11월경 파동문화센터 1층으로 확장 이전할 계획입니다.
   181쪽 하단부 문고운영지원 집행잔액 5만9,280원은 큰숲도서관, 동강독서문화원 등 사회문고의 도서구입 및 프로그램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181쪽 하단부에서 182쪽 상단부의 수성아트피아 지원 집행잔액 3억 3,536만8,410원은 휴직 및 중도퇴사자에 대한 인건비잔액 1억 2,247만929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558만7,970원, 공연·전시·예술아카데미 수용비 잔액 31만7,450원, 공공요금절감 및 무선마이크 장치구매계획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 2억 698만3,700원입니다.
   다음 용학도서관 사업지원의 집행잔액 9,913만780원은 도서관 인력운영비 잔액 1,448만1,000원, 기본경비 잔액 5,256만4,000원, 문화사업비 집행잔액 1,402만6,000원 등입니다.
   182쪽 중단부 범어도서관 개관 및 운영비 집행잔액 1억 5,692만6,910원은 도서관 인력운영비 잔액 6,121만원, 기본경비 잔액 9,278만6,000원 등입니다.
   공공도서관 야간 연장 운행의 집행잔액 431만3,090원은 인건비 및 전기요금 등의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며,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2,100만원은 원서 및 다문화도서 1,534권 구매 집행하였습니다.
   182쪽 하단부에서 183쪽 상단부 수성축제 개최 집행잔액 2만920원과 새해 일출맞이 행사, 도심속 작은 음악회는 각각의 행사 위탁금 집행잔액입니다.
   183쪽 중단부 문화예술진흥의 집행잔액 97만8,810원은 각종 행사 수용비 집행잔액 73만2,960원과 시책추진비, 석가탄신일 연등 및 성탄절 트리 설치, 수변무대 방송장비 수선 등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183쪽 하단부에서 184쪽 상단부 상화문학제 3,000만원, 세시풍속 지원 1,000만원, 고모령 효 예술제 2,000만원, 수성예절대학 1,000만원은 민간보조금으로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184쪽 중단부 구 여성합창단 집행잔액 209만1,700원은 여성합창단 연습비, 인건비, 정기발표회 보상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수성문화원 지원예산 6,520만원은 수성문화원 사업지원 4,02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 2,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84쪽 하단부에서 185쪽 상단부 모명재∼영남제일관 누리길 조성은 전년도 이월액 8억 6,687만8,3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억 4,687만8,300원 중 연구용역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시설비 693만3,280원, 시설부대비 159만8,300원입니다.
   185쪽 상단부 여행바우처사업 집행잔액 164만1,600원은 홍보물 및 유인물 등 제작비 잔액 164만1,000원과 이용권 수혜자 카드사용금 잔액 600원입니다.
   185쪽 중단부 문화재 보존관리 집행잔액 29만6,250원은 문화재관리물품 구입비, 인쇄물 제작비 등 잔액 2만1,200원, 공공요금 절감 8만2,050원, 영남제일관 등 문화재 시설 유지보수비 잔액 19만3,000원입니다.
   하단부 문화재 보존관리 77만8,440원은 영남제일관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봉급, 교통비, 피복비 등 지출 잔액입니다.
   185쪽 하단부에서 186쪽 상단부 무형문화재 보호 예산 2,000만원은 무형문화재 상설 공연 지원 보조금으로 상·하반기 각 1,000만원씩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86쪽 상단부 무형문화재 보호 집행잔액 2,388만7,740원은 대구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선정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현황은 이 기준보다 적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86쪽 중단부 노변동 사직단 관리 집행잔액 61만1,760원은 사직단 화장실 수리 및 관리물품 구입 잔액과 공공요금 절감분입니다.
   하단부 노변동 사직단 주변정비 집행잔액 360만6,000원은 수목식재공사, 주변정비 사업 등 시설보수 잔액입니다.
   186쪽 하단부에서 187쪽 상단부 생활체육대회 지원의 집행잔액 441만3,200원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용품 구입잔액 16만원과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시씨름왕선발대회 참가 등 집행잔액 425만3,200원입니다.
   187쪽 상단부 수성구민 걷기대회 2,000만원은 행사 경비로 집행 완료되었고,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지원 2,125만원은 장수체육대학, 여성생활체육강좌 등 프로그램 보조금으로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187쪽 중단부 생활체육지도자배치의 집행잔액 700만7,310원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출산휴가에 따른 인건비 미지급 분이며, 바우처사업 집행잔액 446만1,400원은 신청자들의 학업, 이사 등으로 인한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87쪽 하단부에서 188쪽 상단부의 실업태권도팀 육성 집행잔액 1,777만4,610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봉, 전지훈련비, 각종 대회 참가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여성축구단 지원 예산액 1,800만원은 코치수당, 운동용품 구입 및 대외경비로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188쪽 중단부 동네체육시설 관리 283만7,210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재료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188쪽 하단부에서 189쪽 상단부의 구민 테니스장 운영 집행잔액 25만7,160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이며, 구민운동장 관리 집행잔액 796만5,590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공익요원 보상금, 잔디구장 관리, 낙찰잔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189쪽 하단부 생활체육시설 설치 집행잔액 27만9,070원은 망월체력장, 비가림막, 파동 옥수천 약수터 외 7개소 야외운동기구 등 체육시설 설치 집행잔액 등입니다.
   189쪽 하단부에서 190쪽 상단부의 수성 생활체육공원 집행잔액 8,138만9,600원은 수목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전년도 명시 및 사고 이월비 8억 5,398만6,560원 중 정기공사 및 조경, 토목공사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90쪽 상단부 수성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계속비 사업으로 범어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 건축설계공모 시상금 등을 집행 후 잔액인 34억 6,490만6,4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지원금 400만원은 전국장애인체전 성화봉송 추진 운영비, 공연보상금 등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90쪽 하단부 재무활동 5,820원은 2012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잔액입니다.
   191쪽 상단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30만4,000원은 구민운동장 청경 휴일근무수당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 집행잔액 337만8,380원은 사무용품 구입,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삼조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92억 3,588만5,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983만9,840원을 합한 100억 4,572만4,84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76억 5,034만9,710원이고, 23억 4,165만7,03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총액의 0.5%인 5,371만8,1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의 집행잔액 146만9,780원은 수성구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과 2013년 7월 평생교육과 사무실 및 평생학습관을 범어도서관으로 이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484만5,040원은 평생학습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비 절감분 및 제2회 평생학습주관 행사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과 193페이지 수성구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마을평생 교육지도자 양성과정,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 차문화 보급사업 등을 운영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193쪽 하단부 토요학교 운영 예산 중 명시이월액 7,028만원은 국비보조가 하반기에 내려와 홍보물 제작비만 집행하고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상단 사회교육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151만3,340원은 구민자치대학 운영 보조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이후 추가 미배치에 따른 집행잔액과 글로벌여성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수용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4쪽 하단 교육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 68만원은 학교여건 개선사업의 교육지원관련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195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196쪽 가운데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 집행잔액 139만820원은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 처분 압류해제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과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 신고가 없어 보상금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조사단속 활동의 여비 잔액 48만7,000원은 청소년 유해업소 조사단속 활동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짐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다음 197페이지 청소년 격려선도반 운영 등 하반부까지는 민간위탁금으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상단에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의 사업비 7,281만7,000원은 청소년 수련원 건립 집행잔액으로 여성가족부의 재투자 승인을 얻어 2014년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 사업과 시기를 맞추기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 여건 조성에 집행잔액 618만5,740원은 청소년특별지원심의위원회 서면 심의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과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의 신청자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99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운영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50만원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구축시 예산절감액입니다.
   199쪽 하단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의 집행잔액 1,422만1,010원은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위탁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수성 진로·직업체험 네트워크 운영 집행잔액 552만원은 멘토양성교재비 및 강사 수당, 멘토 현장 실습비를 수성구 창의적체험활동 지원센터에서 집행함에 따라 지급 사유가 미발생하였으며, 작년 태안 사설해병대캠프 사업으로 각급 학교의 교외단체활동 금지에 따라 수성진로·직업 체험활동 참여 신청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문화교육 활성화의 문화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1,286만6,220원은 고산문화센터 청사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절감분과 집행잔액, 시민교실 프로그램 및 노래교실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실비 등 운영비 집행잔액, 그리고 작품발표회 및 수성사랑 노래자랑 개시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201쪽 상단입니다.
   지산문화센터 운영 집행잔액 177만2,780원은 문화센터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예산절약분입니다.
   하단에 두산문화센터 운영 집행잔액 396만5,110원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절약액과 수성문화원 운영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201쪽 하단에 파동문화센터 건립은 2013년도 예산 33억원과 2012년도에서 이월된 8억 983만9,840원을 합한 예산현액 41억 983만9,840원 중 토지매입비, 건립공사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등에 19억 899만4,210원을 지출하고 이월된 국·시비 집행잔액 228만5,600원을 제외한 21억 9,856만30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상단에 고산문화센터 운영 집행잔액 142만4,900원은 고산문화센터 형광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의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56만310원은 고산·지산·두산문화센터 운영자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두산동 평생학습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등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집행잔액 164만6,590원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삼조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자원순환과장 문심학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2013년도 자원순환과 예산현액은 217억 6,973만4,000원으로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품청결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예산현액의 1.4% 인 3억 1,272만7,150원으로 대부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분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먼저 일반쓰레기 수거처리 분야 잔액 880만3,490원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금 및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며, 하단에 종량제 봉투제작 및 관리잔액 1,563만4,380원은 종량제 봉투 제작·배달 및 바코드 인쇄 관련 집행잔액입니다.
   205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잔액 264만1,480원은 민간위탁 폐목재 처리비 집행잔액이며, 폐기물 투기 단속 잔액 364만4,760원은 불법투기 근절 홍보물 제작 및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및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자체) 사업 잔액 4,405만6,180원은 사무관리비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 및 공공처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하단부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보조) 사업잔액 5,007만원은 공동주택 16개소에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기기 100대 설치비로 대구시 계약심사 시 단가 가맹 및 경쟁입찰 낙찰 차입분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재활용품 자원화 사업 집행잔액 81만6,600원은 재활용 분리수집 마대 구입 잔액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신고자 포상금 미집행분이며,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금 2,200만원은 수성구 재활용 선별장 조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용역비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늦어짐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 사업잔액 16만8,160원은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등 집행잔액이며, 하단 부분에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 분야 잔액 209만280원은 가로청소도구 및 가로휴지통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208쪽입니다.
   중간 부분 환경미화원 관리 분야 잔액 3,228만9,090원은 환경미화원 순직 및 제외 사유 미발생으로 남은 집행잔액과 공상치료비잔액입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1억 3,097만7,000원은 환경미화원 퇴직자 9명이 제기한 통상 임금수당 확대 청구 소송의 선고 결과로 2회에 걸쳐 1억 3,082만9,930원을 계상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차량 구입 잔액 45만9,860원은 기동력이 강한 소형음식물 수거트럭 4대,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청소차량 관리 잔액 678만7,760원은 청소차량 46대와 3륜 오토바이 35대에 보험, 유료, 부품 수리, 검사비 등 차량 유지비 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차고지 관리 잔액 522만5,890원은 범물동 청소차고지 시설물 유지비와 공공요금 지출 등 집행후 잔액입니다.
   하단 행정운영비 집행잔액 1억 4,003만8,480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기본경비 261만1,070원은 부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삼조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경제환경과장 진보근입니다.
   경제환경과 소관 2013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211쪽에서 223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3,797만1,940원을 포함한 28억 2,326만8,94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232만9,04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211쪽 중간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확립 사업 중 일반운영비 358만7,100원은 물가대책위원회, 유통기간 상생발전협의회 미개최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명시이월비 7,464만4,000원으로 황금시장 옥상방수 시보조금이 늦게 배정되었고, 또한 상인들의 자부담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바로 밑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중 시설비 1,041만3,760원은 지산목련시장 고효율 LED 조명 설치, 청구시장 전기·소방 설치 교체공사, 주차장 조성, LED간판 설치 공사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12쪽 상단 에너지관리 및 홍보비 116만500원은 에너지절약 관련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이며, 하단 농축산 관리 운영비 53만4,250원은 충무계획 책자, 국유재산 청약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213쪽 상단 토양개량제 보조 사업비 114만8,800원은 규산제, 석회 등 토지개량제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14쪽 상단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중 기타보상금 120만원은 사업신청자가 없어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하단 친환경 직접지불제 사업비 174만1,830원은 친환경 인조농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토양보존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는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215쪽 중간 도시농업농장 지원 사업 일반운영비 258만2,200원은 팔현주말농장 운영비품 구입과 전기료 집행잔액이며, 하단 시설비 187만8,860원은 팔현주말농장 휀스 및 쉼터설치 집행잔액입니다.
   216쪽 중간 가축방역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1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유기동물 사업 민간위탁금 490만원은 유기견 고양이를 동물보호협회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집행잔액입니다.
   217쪽 중반부 가축 살처분 보상 지원금 사업비 2,000만원은 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하단에 동물등록사업비 945만8,000원은 반려견 실종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물 등록시 대행 수수료를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집행잔액입니다.
   218쪽 중반부 농업인 고교학자금 지원 사업비 중 장학금 및 학자금 2,022만8,200원은 농업 인구의 젊은 층 유입 감소에 따라 고교 신입생 수가 적어 지원대상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 전년도 이월액 1억 3,677만1,940원은 구거, 농로정비 사업량 증가, 사유지 사용 승낙 동의서 미징구 등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지 못해 2013년도로 이월한 것이며, 명시이월비 3,162만7,420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농번기 및 동절기 공사 불가로 이월하였습니다.
   219쪽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일반운영비 109만7,14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발송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20쪽 상단 자연생태보전 148만원은 망월지 두꺼비 이동통로 정비공사 후 집행잔액입니다.
   221쪽 중간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사업의 사회적 보장 수혜금은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전국 석면 질병 대상자 조회 결과 우리 구에 2명이 있는 것으로 최종 통보되었으나 한국안전관리공단 석면피해 판정인의 판정 결과 석면피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6,200만원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 593만4,360원은 신청자가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22쪽 중간 일반보상금 117만5,330원은 상반기 공익근무요원 미배치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정화조 관리 134만7,060원은 공중개별화장실 관리용품 지원과 정화조 청소안내장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23쪽 일반운영비 348만7,000원은 일반운영비 절약과 출장률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74쪽 명시이월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시설비 이월액 7,464만4,000원 중 황금시장 옥상방수공사비는 시비 교부 지연 및 상인회 자부담 납부 지연으로 7,04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수성시장에서 동성시장까지 통로 석면 슬레이트 지붕교체 공사 후 집행잔액 417만4,000원을 명시 이월하여 2013년 4월에 바닥정비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삼조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3년 9월 1일자로 보건소 직제개편으로 기존의 보건과를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직제개편 후에 9월 4일자로 보건과 예산 총 169억 7,805만7,000원 중 보건과로 46억 4,072만원과 건강증진과에 92억 3,699만4,000원을 각각 이체하여 예산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체 시 회계시스템상 이미 집행하고 남은 잔액 중 일부분인 31억 34만3,000원은 기존 보건과에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행정과 결산서는 257쪽부터 264쪽까지이며, 보건과 결산서는 277쪽부터 27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57쪽 상단입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총예산현액 49억 7,772만원 중 43억 2,503만6,0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에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 이월액이 5억 7,251만8,670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1.6%인 8,016만5,27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책 사업별 예산집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7쪽 상단부터 259쪽 상단까지 차원 높은 맞춤형 보건의료시책은 20억 913만7,6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99만3,65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258쪽 중단에 고산 보건복지센터 신축비 2억 710만1,100원은 설계비 예산으로 2013년도 집행이 어려워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2014년도로 계속비 이월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상단 의료관광 맞춤형 일자리촉진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우리 관내 수성대학교에 위탁하여 의료 및 뷰티 코디네이터를 양성하여 취업시키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수탁기관인 수성대학교에서 예산절감을 많이 하여 3,300여 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 중단에 한방 의료관광 휴 사업 예산 3억 6,541만7,570원은 국비지원 예산이 2013년도 9월 중순경에 시달되어 2013년도 사업진행이 어려워 의회승인을 득하여 2014년도 명시 이월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중단부터 261쪽 중단까지 질병발생예방 사업으로 예산은 5억 6,483만6,150원을 지출하고 647만8,8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유는 260쪽에 상단 기간제 근로자보수에서 방역소독원 중 4대보험료 면제자가 발생되어 기관부담금 감소와 방역 장비수리의 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하단부터 262쪽 하단까지 보건소 청사 및 차량관리 예산은 3억 3,658만7,4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42만1,5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61쪽 하단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차량 유비 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4억 332만1,9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24만7,090원입니다.
   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작년 9월 1일 직제개편 후에 9월 4일자로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예산을 각각 이체하였으나 이미 8월까지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회계시스템상 넘어가지를 않아 기존의 보건과로 남게 된 내용입니다.
   집행잔액은 530만6,42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77쪽 상단에 보건과 행정운영경비로 28억 351만5,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0만5,200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 사유는 277쪽 중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서 작년도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이체작업 전에 오류로 지출한 것을 이체작업 후에 발견하여 반납함에 따라 보건과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삼조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장과 선임 담당이 공석인 관계로 저출산대책담당이 제안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출산대책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김영란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 저출산대책담당 김영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5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먼저 결산서 26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총예산현액 92억 1,279만4,000원 중 89억 4,609만7,2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예산액의 2.89%인 2억 6,669만6,800원입니다.
   그럼 2013년도 정책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상단입니다.
   차원 높은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은 57억 7,696만33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3,431만1,670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 사유로는 268쪽 상단 난임부부지원 사업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퇴직과 변경 등으로 인한 공백 기간의 급여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은 출산율 감소로 인한 사업대상 감소로 인해 발생한 잔액입니다.
   268쪽 중단 둘째 아이 이상 양육 지원금 사업과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대비 출생아 증가의 둔화로 인해 지원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0쪽 상단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의 경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필요 대상자 수가 예상보다 적게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271쪽 중단부터 275쪽 중단까지 질병발생예방 및 진료관리강화 사업으로 30억 3,706만6,94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2,691만4,060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 사유로는 272쪽 중단 결핵예방사업의 경우 결핵환자가 당초 예상보다 적게 발생하여 검진비 및 약품구입비 등이 감소하였고, 273쪽 상단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이용자 지원사업의 경우 출산율 감소로 인해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자가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3쪽 중단 환자진료 및 한방·물리치료 사업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과 가연도 구입물품 제고로 인한 물품 구입 감소, 진료 용품 수리 요인 발생 감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275쪽부터 276쪽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억 3,206만9,93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7만1,070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 사유로는 인건비 잔액과 출장 감소로 인한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삼조    저출산대책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9쪽 일반회계입니다.
   식품위생과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8억 3,697만6,000원 중 8억 2,847만9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50만5,03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예산은 707만8,9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만3,100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79쪽 하단부터 281쪽 상단 식품 등의 안전관리 사업 예산은 4억 668만8,8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1만1,140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281쪽 상단 식품산업진흥 사업 예산은 김밥말기 행사 등에 3억 3,929만4,9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4만30원입니다.
   281쪽 하단 위생업소 등 불법행위 근절예산은 558만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만4,000원입니다.
   282쪽 상단 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은 공중위생 최우수 업소, 녹색표지판 제작비로 16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598만1,6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0만4,350원입니다.
   282쪽 하단부터 283쪽 상단까지 국고보조금 및 시보조금 잔액 반납으로 224만5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9쪽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751만2,235원, 2013년 조성액은 과징금 수입, 시보조금, 운영이자 등으로 2억 4,698만4,739원, 사용액은 2억 1,596만5,120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853만1,854원입니다.
   다음은 421쪽 당해 연도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먼저 총수입은 4억 7,449만6,974원으로 시보조금 4,620만원, 2012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액 2억 2,751만2,235원, 이자수입 642만9,300원, 기타 수입은 과징금 수입 등으로 1억 9,435만5,439원입니다.
   다음 지출은 맞춤형 경영 힐링 프로젝트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831만8,900원, 기본경비 2,936만8,300원, 2013년도 말 예치금이 2억 5,853만1,854원, 기타 지출은 과징금 반환금 등으로 7,827만7,9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삼조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범물실버복지센터 개관식 준비관계로 복지과부터 질의 답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황금·범어동에 강민구입니다.
   본 위원은 우선 2013년도 예산심의를 7대 의원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계획자체, 운영 자체보다는 계획한 것하고 결산서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또 우리 마케팅에서는 고객이 모를 권리가 있듯이 주민도 모를 권리가 있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사무국 직원, 작년 2013년도에 추가경정을 몇 번 했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김서권    자리에서 - 3회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3회 했습니까? 추가경정예산서는 본 위원이 받지를 못해서 2013년도 예산서만 해서 간혹 추론했습니다.   
   복지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간부님께도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서에 잡혔는데 금액이 예를 들면 더 많이 썼다 하면 추경이 3회가 있었으니까 이해가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서에 잡혔는데 2013년 결산서에 없어진 것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꼭 복지과장님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고 2013년 예산서에는 금액이 잡혀있는데 결산서에는 그 항목이 개정이 없어져 버리고 전체 금액은 맞아져 버렸어요. 이런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궁금합니다.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제가 잠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쪽에는 90% 이상이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내시에 따라서 사업 변경되는 것들도 있고 또 과목에 따라서 예산목 변경 되는 경우도 있고 전용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변경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사업단위나 목 변경이 되면 목 변경 한다고 결산서에 예시를 해 주어야 해독이 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그냥 집행부에서 예산하고 결산하고 휙 바꿔놔 버리면 본 위원이 읽지를 못하잖아요. 특히 본 위원이 지난 6대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선 복지과 결산서에 경로당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이 원래 여기 예산서에는 10억 9800만원... 156페이지네요. 중간 중·하단입니다.
   경로당 운영 예산 지원이 원래 2013년 계획서에는 10억 9,8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16억 6,4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156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하여튼 중간에 추가경정이 3회 있었다 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그 하단에 307-10 사회복지 보조가 보이시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7억 6,397만4,000원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원 계획은 또 3억 1,781만4,000원 해서 거의 배 이상이 한꺼번에 증액이 되어 버렸어요. 물론 추가경정 예산서를 못 봤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의회에도 없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데 이런 거 부분은 하여튼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한번 드리고...   
○복지과장 김명희    위원님,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민구위원    예.
○복지과장 김명희    이 세부사항은 이렇습니다.   
   307-10 사회복지 보조 7억 6,397만4,000원 이 부분은 경로당에 지원하는 이 과목의 예산으로 경로당 운영비 2억 9,781만4,000원,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로 또 2,000만원, 경로당 한시 난방비 해서 3억 5,500만원, 그리고 경로당 한시 냉방비, 양곡 지원비 이렇게 해서 보조금 내려올 때 내시에 이렇게 나누어서 내려옵니다.
   그 총괄이 지금 결산하면서 총계가 되어서 이렇게...
강민구위원    답변 안 하셨으면 넘어가는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또 묻습니다.   
   원래 사회복지운영비 활성화 사업은 기존에 보통 일정 정해져 있는 금액 아닙니까?
   매년 확확 바뀌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복지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강민구위원    추가경정도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업은 작년이나 내년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배 이상이 늘었다는 것은 애시당초 예산을 잡을 때 잘못 잡았다 이렇게 보여요.
○복지과장 김명희    이것은 국·시비 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매년 잡는 부분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럼 국·시비 예산이 잘못됐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시비 분권 구비도 있고, 국·시비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나누어졌는데 총계가 결산서에 올라왔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른 위원님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좀 묻는데, 장애인 안정생활 및 자립기반 도모해서 158쪽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241억원 이렇게 있지요? 본 위원은 사실 잔액을 주로 묻는 게 아니고 계획대비 쓴 실제 집행한 것을 한번 여쭤보는데, 이것도 원 계획은 222억원 이렇게 계획했는데 20억원 더 썼다. 좋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하단에 보면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이것 또한 본 위원 생각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은 추경하는 사항도 아니고 일정 부분 매년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것도 3억 4,600만원 정도 원 예산을 잡았다가 이 결산서에는 4억 2,800만원 정도 또 다시 예산현액이 변경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도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주민센터 매번 돈 나가는 것 거의 똑같을 텐데 갑자기 예산현액이 추경도 이런 것은 안 했을 것 같은데 변화했다는 말이지요. 왜 이럴까요?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50%, 시비 50% 비율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지금 참여하는 도우미는 각 동에 1명씩 그리고 구에 1명 그리고 복지관에 11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퇴직금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8개 구·군 나누어서 주는데 당초 예산에서는 조금 적었다가 국비가 더 많이 내려옴으로 해서 변경내시가 있어서 추가로 복지관에 11명 더 할 수 있는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복지예산은 매년 변경이 많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많습니다. 추경할 때마다 계속 변경이 되고요. 한 사업에 3번씩 변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민구위원    자, 이제 조금 전에 처음에 모두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해서 1억원 예산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요?   
강민구위원    예, 잠깐만요.
   다음부터 페이지를 명기해서 질의서를 써오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위원님, 163페이지입니다.
강민구위원    작년에 163페이지 예산현액이 7,000만원이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이게 처음에 모두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산 집행해 놓고 예산 줄이는 것 잘 없지요? 예산 책정해 놓고 줄이는 것 잘 없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사업에 따라서 틀립니다.   
강민구위원    줄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사업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그 차익은 어디론가 가버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소위 말하는 심사하는 기관에 알게 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예산계획서는 1억원을 잡아놨다가 7,000만원으로 소리 소문 없이 숫자를 바꿔 놓은 거예요. 작년에 1억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왜 이렇게 7,000만원으로 변경이 됐는지 말도 없고.
   모르시지요? 작년에 연초에는 1억원으로 잡아놨어요. 3,000만원 줄였어요. 그럼 3,000만원은 다른 데 전용해서 썼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것은 본예산이 7,000만원이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닙니다, 2013년도 예산서에 그렇게 있다니까요. 예산서에 1억원을 잡아놓고 결산서는 7,000만원 되어 있다고 요. 예산현액이 갑자기 바뀌어져 있다고요. 모수가 바뀌어 있다고요.   
○복지과장 김명희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는 작년 7월 1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앞에 부분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추경에서 감했습니다.
강민구위원    추경에서 감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또 중간에 보면 미혼모 시설 퇴소자 지원이 있던데 이런 것은 보니까 미혼모한테 피복비 6만원 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에 이런 것은 더 많이 해 줘야 안 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다양하게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산이 피복비 6만원밖에 주는 게 없더라고요.
○복지과장 김명희    운영비 안에...   
강민구위원    다른 게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운영비 안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기 그대로...
강민구위원    안 그래도 상심이 클 텐데 그런 친구들 좀 많이 줘야 되지 싶은데.
○복지과장 김명희    예, 다양하게 지원이 많습니다.   
   부기만 거기에 그렇게 표현되어서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뒤에 아동 돌보미 지원사업 있습니다.   
   이것만 한번 물어볼게요. 아동 돌보미 지원사업 169쪽입니다.
   이것도 이제 원래는 7억 5,981만1,000원인데, 예산현액이 5억 5,700만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또 바꾸어 놨어요. 이게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줄여놨더라고요. 이런 거는 또 왜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이 사업도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입니다.
   이 예산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변경되어서 추경을 한 부분입니다.
강민구위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이라고 2,900만원쯤 있거든요. 170쪽입니다.
   170쪽 하단에 2,900만원 있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잘 모르겠어요. 어떤 지원사업을 하는지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이 사업은 성매매피해자 청소년지원시설인데 시설이 가톨릭 푸름터 여기 황금동에 있습니다.   
   예전에 황금동 테레사소비센터 뒤쪽에 있는 가톨릭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하고 또 범어동에 수지의 집이라고 피해자 보호하는 시설이 2개소 있습니다.
   2개소 시설에서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법률지원이라든가 의료비 지원, 그리고 직업훈련, 회복할 수 있는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171쪽에 영·유아 보육 지원해서 금액이 크지요? 496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 개정에 없어요. 개정을 확 바꾸었는지 작년 예산 수립할 때 이 개정이 없고 그냥 아무리 찾아도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대조가 안 됩니다.   
   이것도 추경한 겁니까? 469억을 추경할 리가 없잖아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예산에는 정책별로 하면 쉽게 팀별로 정책 사업을 나누어 놓는데 작년에는 여성정책 업무하고 영·유아 보육 업무하고 통합해서 같이 올려놨었습니다.
   그걸 이제 다른 데는 다 개별로 되는데 이것은 통합되어 있는 게 잘못됐다 해서 올해 2013년도에 분리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2012년 계획 잡을 때는...   
○복지과장 김명희    2개가 통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민구위원    통합이 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아무 설명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가지고.
   그리고 아동복지증진이라고 원래 예산서에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까?
   이것도 약 70억원쯤 되거든요. 이것도 결산서에는 이런 항목이 개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에 끼였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물론 어딘가로 다 들어갔겠죠.
○복지과장 김명희    위원님, 그 부분은 작년 9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아동 업무가 저희 과에 있다가 생활지원과로 이관됐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셋째 지원이 172쪽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을 5,600만원 인데 셋째 애 많이 낳으라는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도 예산이 대폭 줄어버렸네요. 3억 9,5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복지과장 김명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 3월 1일부로 만 0세∼5세 전 계층 무상보육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월로 사업종료가 됐습니다.
강민구위원    그 뜻이 아니고 보육료 하면 셋째 낳으면 더 주고 이런 개념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강민구위원    어린이집?
○복지과장 김명희    예, 지불하는 보육료입니다.
강민구위원    마지막으로 만 3세∼5세 있지요? 174쪽에 만 3세∼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이 시비로 9억원 정도네요. 9억 3,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이것도 대폭 줄었네요.   
○복지과장 김명희    174쪽입니까?   
강민구위원    174쪽에 상단에 있지요. 만 3세∼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해서...
○복지과장 김명희    27억...   
강민구위원    27억원.   
○복지과장 김명희    예, 27억원입니다.
강민구위원    이게 원래는 계획이 9억원이었는데 확 늘었어요. 3배가 늘었어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담임수당 하고 등에다가 운영지원비를 또 추가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강민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강민구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질의도 해 주시고 너무 까칠하게 해 주시니까 사실 옆에 있는 제가 긴장됩니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예산을 보면 1,400억원인데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많이 힘이 들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에 보면 43억원이면 좀 많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장애인 지원에서 많이 남은 것 같은데, 163쪽에 보시면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5,000만원 남아있고요. 165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에 10억원이 남아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장애인 시설,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63쪽...
박원식위원    예.
○복지과장 김명희    제일 밑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까?   
박원식위원    예.
○복지과장 김명희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 잔액 5,272만3,360원 이 부분입니다.   
박원식위원    예.   
○복지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장애인시설이 인제요양원 그리고 애망요양원 이렇게 해서 인제요양원에는 기능보강 사업을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에는 매년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 50%, 시비 50%인데 인제요양원에는 기능보강이 작년부터 소방법이 바뀌어서 스프링클러가 다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 입찰 잔액이 5,168만6,000원이 남았고, 그리고 인제요양원 기능보강비 업무용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도 잔액이 7,800만원이 남았고 이것도 전부 다 입찰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다음에 애망요양원에는 소형화물차 구입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잔액이 없고 애망요양원 안에 생활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이 부분도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5,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박원식위원    165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있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이 부분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서 10억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복지과장 김명희    이 사업은 장애등급이 1급, 2급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이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금관리공단에 장애인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에 신청을 하면 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다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센터에서 수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 심의한 사람에 대해서 기본급여, 추가급여 이렇게 해서 월 단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시간당 단가는 8,550원인데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사실 60억원이라는 아주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잔액이 남은 이유는 신청자 수가 좀 적어서 남은 부분입니다.
박원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나오시면 좀 힘드신데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예산부서도 나와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입세출 예산서를 만드실 때는 세출 총괄에 대해서 기능별·조직별· 성질별 이렇게 구분해 주시거든요.
   근데 결산서는 왜 부문별입니까?
   누구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결산서 제일 목차에 보시면 ‘나.’ 세출결산 총괄(부문별)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라도 용어가 통일되어야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용을 읽어보니까 기능별에 해당되는 것 같던데 용어 통일 안 하면 우리 위원들 찾기 정말 힘들거든요. 용어 자체를 다르게 주시면 제목 자체가 다른데 찾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입세출하고 결산하고 일치를 시켜주셔야지 저희도 항목을 찾기가 좀 쉽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부서장님들 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 주십니까?
   5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5번째 줄에 212-08 기타사용료가 예산액은 552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복지과장 김명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들이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할 경우에 카드발급 비용을 4,000원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인당 각 동별로 징수하는 금액을 그때그때 세수입으로 입금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잡습니다.
   예상해서 552만원 정도 잡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수수료 증지수입 해서 477만2,99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에서 하고 매일 징수결의를 해서 입금하는 부분으로 해서 정산을 마지막에 같이 하고 일단은 한국 도로공사에 수수료를 선집행하고 세외수입으로 주민들한테 받은 금액은 추후결산을 하는 관계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면 사용료 수입이 실제로는 수수료수입의 예산액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수수료수입으로 밑에 477만원 이것은 수수료수입으로 징수결정액으로 잡아놨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자체가 없고, 예산액이 있는 것은 징수결정이 없는 그런...   
○복지과장 김명희    예, 사실은 이것 한 단락에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사용료수입이 아니라 실제로는 수수료수입의 예산액에 잡혔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뭔가 항목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쪽은 계획은 있고 실적은 없고, 어느 쪽은 계획은 없는데 실적이 있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선집행을 하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선집행을 해도 그쪽이 밑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복지과에서 밑에 쪽에 보면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과태료 부분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3년도에 4,862만4,000원 정도 되고 그리고 장애인자동차표지위반 과태료가 56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 위반 과태료가 또 지도 점검할 때 나오면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 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밑에 지난년도 수입의 의미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밑에서 넷째 줄 229-01.
○복지과장 김명희    2,000만원 이 부분 보고 말씀하시지요?   
석철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이 부분 제가 미처 못 챙겨봤는데 챙겨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 하단부에 여성인적자원 개발사업의 특징하고 집행잔액이 한 4분의1 정도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세입입니까?   
석철위원    아닙니다.   
   166페이지 세출로 넘어갔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1억 2,697만4,000원 이 부분입니까?   
석철위원    예.   
○복지과장 김명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인적자원 개발사업 이 부분은 상동에 수성여성클럽이라고 여성전담일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이 일자리 전담기관이 있으면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는 사업을 주면서 저희들한테 국비를 내려줍니다.
   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잔액발생한 3,453만5,000원에 대해서는 작년 9월 9일 새일센터 지정을 받았고, 받으면서 사업비 교부는 8월에 내려와서 5개월분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받으면서 여기에 직업설계사 5명, 직업상담원 2명 이렇게 일할 사람을 채용해서 사업을 개시해야 되는데, 공모를 통해서 채용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시는 10월에 해서 그동안 인건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석철위원    자, 이런 사업을 하시면 이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 기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지금 새일센터 사업에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선여성들이 그동안 집에만 있다가 이런 세계가 있는지 몰랐는데 아주 좋은 교육도 많이 받고, 받으면서 취업도 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지역여성들이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아주 보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사업을 하셨으면 목적이 있는 거고 목적에 무슨 기준점이 있어야 저희가 일을 잘 했다, 못했다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말씀하시면 개량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이런 사업을 여성가족부가 내려줄 때 어떤 사업에 대한 목표나 기준점,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이런 4개 과정에 128명을 3개월 동안 교육과정을 해서 취업된 실적이 지금 169명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성과이고요. 기준점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좋은...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과에는 각종 국·시비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시비가 내시되면 구비를 매칭해야 만 됩니까, 매칭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매칭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철위원    매칭이 없는 게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70:15:15 이렇게 되면 70과 15만 배정하고 15는 배정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국비만 오는 경우도 있고 국·시비, 국비, 구비까지 다양하게 매칭비율도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석철위원    그럼 국·시비가 내시되면 매칭대로 우리 구비도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구비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구비가 있는 경우라고 말씀드렸고요. 국·시비 보조 사업은 이해를 했고요. 우리 구비가 매칭되는 경우에...   
○복지과장 김명희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우리 기초노령연금은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2008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2013년도면 계속사업이었겠네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본예산을 살펴보니까 국비가 221억원 정도, 시비가 57억원 정도 그런데 우리 구비가 1억원이에요.   
   결론적으로 0.37%인데 0.37%를 매칭할 수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위원님, 그것 2014년도 예산입니까?   
석철위원    아니요, 2013년도 최초입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하고 보육사업, 영유아보육료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본예산에는 사실 아주 매칭비율대로 편성을 하지 못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이 1회 추경 때 또 올려놨는데 33억원 정도 본예산에 올리지를 못하고 추경 때 하반기에 대부분 올립니다.
   그 이유는 구의 재정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로 우선 먼저 해야 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사업을 먼저 하고 그 추경 때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을 지급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지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작년에 이것 때문에 30억원에 대해서 내부 거래를 하셨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예, 내부거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존에 매칭을 했으면 다른 사업규모를 좀 줄여서 돈을 맞춰나갔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기존 우리 구 예산에서는 이 돈을 매칭할 생각이 없었던 거잖아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조금 보류를 해 놓은 그런 경우입니다.
석철위원    보류가 아니라 이미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내부 거래를 하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자, 일단 본예산을 편성할 때 구비가 정상적으로 하면 36억원 정도 그 정도로 맞춰야 되는데 1억원만 하셨어요. 이게 70:18:12로 매칭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12% 매칭을 했어야 되는데 매칭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돈이 없어서가 아니죠. 다른 일반 사업예산에 돈을 쓰기 위해서 이것을 안 맞춘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물론 복지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고 전략기획실에서 총괄 조정을 하다 보니 하셨겠지만 일단 내용적으로 보면 매칭을 해야 되는 걸 매칭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 다음에 2013년 8월에 갑자기 주차장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승인의 건으로 구에다가 주차장 회계를 가져가시는 안건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목적, 금액 등을 의회승인 후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가능하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한 상황이냐, 아니냐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사업은 계속 진행하셨으면 이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연말에 보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한 200억원 되지요? 그러면 이때쯤은 추계가 충분히 30억원이 된다는 걸 보였을 건데 억지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원래 매칭을 해야 되는 것을   이때 와서 맞추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구의 어려움이 많은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석철위원    어려움이 많으면 허리띠를 졸라맬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우리 구의 재정을 보면 일단 써놓고 보자잖아요.   
   지금도 지방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복지를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정도라면 그것은 복지를 넘어선 거지요. 아무리 “부자가 3대를 간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딱 느껴지면 좀 줄여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건설이든 건립이든 이런 사업들을 계속 나가기 위해서 이 부분은 계속 나가고, “국민연금 다음 달 처리 안 해 주시면 연금 못 나갑니다.” 이러면 위원님들 쫄아가지고 승인해 주시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내부거래라도 내부거래를 무이자로 하셨더만요.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런 돈을 가지고 이자를 늘여서 키워나가는 특별회계인데, 무이자로 또 2년 거치해서 5억원씩 6년간 상환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김태원입니다.
   여성의 힘으로 우리 4,200억원 예산 중에 1,400억원 담당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감사합니다.   
김태원위원    우리 복지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43억원 정도 되던데 비율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제하고 나면 27억원 되는데 대부분 의존재원이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했겠네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앞으로 집행잔액이 발생 안 되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166쪽 상단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 부분입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 연구용역 발주했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2,500만원 들었네요. 납품받았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작년에 다 사업 완료했습니다.   
김태원위원    우리 초선의원들도 계시니까 용역과업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2012년 11월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잘하기 위해서 작년에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주기 위해서 2,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용역기관은 재단법인 대구여성가족재단 여기에 맡겨서 3월 29일에서 10월 29일 동안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중간보고회하고 주민공청회 그리고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최종 10월 29일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비전은 우선 ‘더불어 행복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수성’으로 정해서 총 5개 분야에 5개 분야는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 사회적 평등 실현 이렇게 해서 5개 분야의 10대 중증 과제, 그리고 90개 개별사업을 확정지어서 지금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원위원    예, 2,500만원 돈도 투입됐으니까 여성정책활성화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지과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340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부분인데요.
   예산전용 부분입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태원위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예산전용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예산전용 1차가 보면 2013년 1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대로 하면 예산 짜놓고 곧바로 전용했다는 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2013년도에 연초 되면 복지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운영지침이 매년 내려옵니다.   
   이 지침 변경이 되어서 307에 사회복지보조로 예산편성을 하면 시설에 예산을 교부해서 시설에서 근로자한테, 말하자면 아동복지교사 지원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입니다.
   시설에 줘서 시설에서 근로자한테 임금을 주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 목을 바꾸어서 구에서 바로 교사한테 지급하는 걸로 바꾸라 해서...
김태원위원    과장님, 내용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보면 1월 25일 하면 사실은 복지부에서 가만히 있다가 1월 24일 한 것도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인지가 됐지 싶은데 보면 다른 데는 예산전용이 주로 9월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딱 이렇게 되어서 지금 지적을 한 거거든요. 이게 사전에 정보가 전혀 없었다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 중에 기금운용 성과 분석보고서 13쪽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운영위원회 운영개선, 민간비율 30% 이상 상향, 회의 연2회 이상 개최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김명희    결과권고사항인데 여기 현재 민간 위원이 없는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민간 비율을 30% 이상 상향해야 되는 이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소집했을 때 연2회 이상 개최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소집회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기금이자 1,500만원 정도를 어떻게 쓸 것이냐 이 회의를 하는 부분인데 금액도 너무 적고 해서 사실 서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집해서 회의를 하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금액도 적고 해서 그런데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여기 위원은 지금 몇 명이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9명 정도 됩니다.   
김태원위원    그러면 회의를 실질적으로 한 번도 안 했네요?
○복지과장 김명희    서면 심의 했습니다.   
   서면을 소집해서 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우리 복지과장님 처음 앞자리에서 약 1시간 동안 질의 응답하셨고 사실 우리 위원들이 ‘주마가편’ 식으로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고 더 잘하시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예, 조금 전에 못한 말이 있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일반회계 기준 작년 4,051억원 중에서 복지과가 1,450억원을 쓰시는데 비중이 약 34.7%예요. 말 그대로 정말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현황, 현상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듬직합니다.
   근데 꼭 하나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복지예산이 많다 보니까 일부 좀 누수 현상, 소위 말하는 ‘먼저 보는 게 임자다.’ 이런 식으로 자꾸 민간에서 주민들이 그런 인식 또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찬 및 범물실버복지센터 개관식 참석을 위하여 약 20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원식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는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돌보는 부서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2차 정례회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결산에서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6쪽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7억원 남아있고, 147쪽에 보면 기초생활 생계급여에 4억 5,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기초생활보장 수혜금 4,400만원 말씀하십니까?   
박원식위원    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보면 4억 5,000만원... 146쪽에.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하단 부분에 4,472만7,380원 말씀하십니까?   
박원식위원    예.   
   위에 기초생활보장 지원.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147쪽에 생계급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원식위원    147쪽에는 위에서 세 번째 칸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거기 4억 5,000만원 남아있고요. 146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보면 또 7억 1,000만원 남아있지요. 그 두 가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47쪽 2번부터 미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원식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 매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게 이게 2009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적 통합서비스망이라고 해서 행복e음이라는 이런 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수급자하고 부양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재산하고 소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수기로 현장 조사를 하고 가족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행복e음이라는 전산망을 통해서 전국에 27개 기관 세무서나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관세청,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늘 조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줄어들고 2012년도에 비해서 현재 줄어든 가구가 69가구에 한 352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급되는 생계비, 주거비, 그다음에 교육비, 출산비, 그다음에 해산비 이런 식으로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4억 5,3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146쪽에 위에 7억 1,000만원 이것은 밑에 301-01,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합해서 7억 1,000만원인데 7번부터 일단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7억 1,000만원 내역이 위에 것은 30만원 줄어든 거는 사무관리비에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무용품비에서 30만원 줄었고요.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301-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 4,472만7,380원 줄어든 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1인 쓰레기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하고, 관내 3개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료를 주고 있는데 종량제 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필증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줄다 보니까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종량제 봉투는 1인이 월 40ℓ 봉투를 주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구조례로 순수한 구비입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납부필증은 가구별로 5ℓ 해서 4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줄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좀 줄고 있고요.
   그다음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은 주거비입니다. 주거비도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줄다 보니까 주거비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원식위원    예, 설명을 들으니까 대충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면 어떻게 하든 어떤 방법이든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이 혜택이 가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김태원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144쪽 상단 2013년 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약 20억원 정도 3.4% 발생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본 위원이 2012년도 결산을 확인해 보니까 6억 5,000만원 약 한 1.3%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더라고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증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예산이 87억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증가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5대 급여라고 있습니다.
   생계비, 주거비, 그다음에 장례비, 교육비, 출산비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현재에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것 같으면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편성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은 반납하는데 국·시비는 예산 남은 부분에 큰 의미가 없는 게 이게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7%이고 구비가 3% 여러 가지 매칭사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상을 해서 돈이 좀 남을 것 같으면 구비 같으면 불용액 처리를 해서 다른 데 돌리고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삭감 하라, 안 하라 이렇게 하면 삭감 안 하고 그대로 연말까지 가고 불용액 처리하고 내년도에 돈이 남는 부분은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비하고 달리 많이 남았다고 해서 큰 예산의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김태원위원    수급자가 줄어드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결국은 수급자가 좀 많이 줄어드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비해 65가구에 350명 정도가 수급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럼 수성구가 점점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지금 조사 수급자에 대해서 부정수급자 수급자 본인하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하고 소득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는 편이지요.   
김태원위원    예, 예산이 안 새도록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144쪽 중간 한번 다시 볼까요? 민간위탁금 부분입니다.
   여기 민간위탁금 19억원 중에 집행잔액이 약 1억 1,000만원 정도 되네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2013년도 회계연도 제가 예산서를 봤습니다.   
   보니까 2회 추경에 2억 5,000만원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국·시비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2회 추경에서 증액된 예산을 집행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복지서비스를 지급할 때 정부가 100% 지원을 해 주는데 지역사회 복지서비스투자사업은 일종의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일반인도 포함되는데 일정 부분 복지서비스를 자기가 수혜를 받고 일정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11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인 부담이 1만원에서 3만원까지 하고 국가지원이 10만원 내외로 하고 있는데 이 신규 사업을 원래 4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확정 내려오는 게 8월쯤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오는 과정에서 신규 사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국비가 좀 더 내려와서 했는데 이 사업을 불용액을 안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수성소식지에도 게재를 하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하고 통장회의 때도 많이 계획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일부 1억 1,000만원 남은 부분은 좀 과다하게 남았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좀 더 신경 써서 2회 추경이면 몇 월에 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작년에 5월쯤 했습니다.   
김태원위원    2회 추경을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태원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연말에 했더라면 사실 추정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조금 차이가 있네요.
   145쪽 중간 한번 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부분입니다.
   시비 사업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전액 100% 시비 사업입니다.
김태원위원    2013년 예산서에 의하면   약 3,200만원 증액 편성 됐던데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약 4,000만원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태원위원    이거 자주재원이 아닌 의존재원인데 증액 편성해 놓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4,000만원 정도 남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들 점심 중식비입니다.
   한 끼에 6,000원씩 주는데,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인데 이게 예산편성을 할 때 작년도 2012년도에는 90명이 일했습니다. 90명이었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이라서 작년 2013년도에는 67명만 근무하고 23명 정도 줄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공익요원 감소에 따른 급식비 잔액 부분입니다.
김태원위원    우리 공익요원을 더 늘릴 방법은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시에서 우리가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병무청에서 요즘 징집하는 숫자가 자꾸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하지만 현재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급식비도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급식비를 시비에서 주고,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 중식비는 구비에서 일단 예산확보를 해서 주는데 매년 공익요원 수는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태원위원    그래도 지금 공짜로 쓸 수 있는 돈 좀 많이 써서 공익요원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145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해서 7억 3,500만원 있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145쪽입니까?   
강민구위원    예, 하단에 찾으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항상 지정이 되면 평이하게 루틴한 업무라서 지원금이 비슷할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예산서에는 6억 9,100만원이다가 7억 3,500만원이 됐더라고요.
   4,4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계획보다 4,400만원 더 쓰셨다 이거지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145쪽 하단부에 국가유공자 복지지원에 7억 3,577만4,000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강민구위원    꼭 쓴 거 말고 예산현액 기준으로 2012년, 2013년 예산에는 6억 9,100만원 예산을 잡으셨다가 또 중간에 경정 3회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그렇더라 하더라도 유공자라는 게 한꺼번에 확 지정되고 이런 것도 아닌데 금액이 한꺼번에 연간 4,400만원 정도가 더 많이 예산이 됐고 실제 쓴 거는 더 적게 쓰셨지만 거의 7억 2,900만원을 쓰셨잖아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강민구위원    왜 이런지...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목별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146쪽 한번 봐 주시렵니까?
   사무관리비에 1,667만4,000원 이 부분은 현재 보훈단체 10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0개 단체 중에 5개 단체가 사무실이 없어서 범물동 양재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입주민 지원센터에 4개의 단체를 일단 입주를 시키고 4개 단체 사무실 임대료를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부분은 작년하고 똑같은데 10개의 보훈단체에서 보훈의 달에 단체별로 보훈의 행사를 합니다. 그때 필요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훈복지지원 해서 1,74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 관내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가 174명이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3.1절하고 광복절 때 1인당 10만원씩 줍니다.
   이것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다른 구도 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시설비 4,000만원 이것도 구비인데 이것은 범어공원 뒷산에 가면 나야대령비라고 있습니다. 인도 분인데 6.25전쟁 때 낙동강 전투에 참여해서 하다가 순직하신 그분 묘지 정비하는데 1,000만원 쓴 부분입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예, 잘 알겠습니다.   
   148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 있지요? 그게 금액이 큽니다.
   74억원 정도 되는데요. 아동복지업무가 다른 과에서 생활지원과로 넘어왔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작년도 9월 1일자로 복지과에 있다가 저희들 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렇습니까?   
   없던 게 갑자기 확 나타났더라고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직제 조직 개편하면서 복지과에 있던 업무가 저희들 과에 넘어왔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또 보면 업무는 넘어와서 그렇다 치는데 국·시비 보조금을 한 6억 5,000만원 정도를 못 쓰시고 반환해 버렸어요. 반환이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반환 부분이 어디...   
강민구위원    거기 맨 아동복지에... 페이지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어제 한꺼번에 보다 보니까 꼭 다음부터는 페이지를 써놓고...
석철위원    부속서류 205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쯤에 있습니다.   
   국·시비 반환 집행 내역.
강민구위원    거기도 있고 여기 밑에도 있는데...   
   하여튼 없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거든요. 6억 6,000만원 쯤을 못 쓰시고 반환했어요. 업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안 쓰셨는지는 몰라도 돈 오는 거 어떻게든지 우리 수성구를 위해서 쓰셔야 되는데 내려올 때는 좋다 하고 못 쓰시고 돌려보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6억 4,447만원 반환 이 부분 말씀하십니까?   
강민구위원    예, 하여튼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시비 이 매칭사업 부분은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반납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국·시비 매칭사업 부분은 국가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돈을 안 주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풍부하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또 시에서 중간 부분 구별로 예산배정을 해 놓고 중간에 어느 구는 좀 많고 어느 구는 적고 이러면 시에서 일정 부분 조정을 해 줘서 추경할 때 일단 조정을 좀 해 줍니다.
   그러면 돈이 모자라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돈을 집행을 못하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방금 강민구위원님이 하신 것 일단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은 총 집행예정액 20억원이었는데 7억원 정도가 남았잖습니까.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석철위원    그럼 한 70% 정도밖에 못 사용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아동급식 부분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큰 원인은 지금 아동급식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아동수를 3,374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자료를 올리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 당시 2012년 5월경에 3,374명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2013년도 되어서 3,277명 되어서 한 97명 정도 사람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예상 단가를 2012년도에는 2,500원 하면서 물가가 올라서 3,000원쯤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3,374명을 했는데 물가 정부의 억제 정책으로 해서 그것을 2,500원씩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남은 것입니다.
석철위원    3,000원에 2,500원이면 500원 차이면 그것을 한다고 해서 30%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런데 이게 급식수가 대상자가 18세 미만 아동이고, 그다음에 저소득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아동을 범위가 선정되어 있고 이 사람들에게 식사를 아침하고 저녁을 주고요. 방학 때는 중식을 주고, 또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중식을 주니까 끼니 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끼니 수도 많고 학생 수도 많고 단가하고 사람 줄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숫자상 상당히 남은 부분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식사를 해야 될 사람이 안 하고 이런 것은 없는데 단지 우리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주위에서 추천을 좀 더 받아서 이 사람들한테 수혜가 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은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다음으로는 150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이 역시 한 75%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예상하셨던 대상인원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150쪽 밑에 드림스타트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철위원    예, 맞습니다.   
   아, 본 위원이 잘못 봤네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다 쓰고 70만9,000원 남았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잘못 본 것입니다. 단위를 잘못 봤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관계없고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현재 드림스타트는 30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46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 사업은 계속 늘어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사업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2007년도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16개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마 올해는 한 220개 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한 국비를 3억원 줘서 1년 동안에 400가구 정도 관리를 하라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이 돈은 같은 프로그램을 한 37개 정도 운영하는데, 이쪽 프로그램에 돈이 모자라고 이러면 넣고 이래서 가급적 이런 불용액을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불용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상인원이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우리 수성구의 아동 전체는 줄고 있지만 드림스타트 관리하는 인원은 300가구에 400명 정도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다음 그 밑에 151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를 변경해서 일반운영비로 돌려놓으신 게 있으시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드림스타트 경비인데 3억원을 순수한 국비를 주기 때문에 국내여비는 연말 다 되어 가는데 돈이 좀 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무용품비는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여기로 전용을 해서 예산절차에 따라서 예산결산 승인 받아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387페이지입니다.
   이쪽에 업무담당 맞으시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기존에는 전년도 이월액 자체는 없는 것입니까?   
   다음연도 이월액은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은 지금 표시사항에 없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의료기금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철위원    예, 맞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것은 일단 시에서 예산을 다, 의료특별회계는 국비하고 시비 사업인데 다 반납을 하고 신년 되면 새로 받아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왜 이 회계 상에는 제일 오른쪽 끝에 다음연도 이월액에 400 몇 만원 이렇게 표시하는 게 왜 그런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미수액은 어차피 이것을 정리할 미수액이고, 미수액 부분은 어차피 이월해서 불용된 나머지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은 다 저희들이 반납 조치를 하고 미수액 부분은 결손 처리를 안 시키는 이상은 그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이게 항상 있으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냥 어느 회계로 붙게 되는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특별회계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됐는지는 확인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회계상에 전년도 이월액 칸은 있는데 거기에 아무런 표기가 없다면 다음연도 이월액이라는 말 자체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것은 순수한 국비하고 시비기 때문에 쓰고 남은 것은 전액 반납하고 새로 받았는데, 단 미수액은 결손처리 안 시키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미수액은 이월시키고 우리가 계속 받아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석철위원    부속서류에 20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죄송합니다. 좀 찾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석철위원    하면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말씀하십시오.   
석철위원    그것 예산이 연결된 게 3차 추경상으로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2군데로 쪼개져 있습니다.   
   하나는 아동복지 및 시설지원 쪽에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1,500만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속에도 아동시설퇴소자 자립지원이 4,500만원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 두 개가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인가 싶어서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못 챙겼는데 일단 해서 제가 서면이나 안 그러면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래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답변하실 때 조금 틀려도 됩니다.
   자신 있게 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질의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마이크 켠 것입니까?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김태원위원입니다.
   복지단장 수고 많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김태원위원    결산서 178쪽 중간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질의입니다.
   예산이 2012년 대비 500만원 증액 편성 운영했습니다.
   맞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김태원위원    전액 구비로 하는 것이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민간 위탁사업이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동일 사업에 2년 일몰제 적용하고 성과 평가 후 지원 여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2년 위탁 후 그 이후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해서 합니다.   
김태원위원    민간이전 된 게 상당히 많던데 본 위원이 사실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 들어가는데 우리 구비가 전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500만원 증액된 부분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원위원    예.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소장은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다. 500만원 증액된 부분은 현재 자원봉사센터 안에 직원 3명은 생활시설이나 일반 사회복지시설 쪽에 근무하는 종사자 급여의 약 70% 수준에 미달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고용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임금상승을 조금 보장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3차 추경에 세출 총괄의 조직별을 보니까 희망복지지원단은 기정이 77억원이었다가 64억원으로 줄었거든요. 약 17.5%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긴급복지지원에서 상당 부분 한 2억원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작년 9월 1일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던 종합사회복지관이 생활지원과로 이관되고 생활지원과에서 보고 있던 업무 자활사업이 저희 부서로 오면서 조정이 된...   
석철위원    회계자료 보기 힘드네요.   
   그러면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78페이지에 자활지원사업 자체가 어떤 의미의 사업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에 고용이 되지 않아서 근로를 못하고 있는, 그래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 현재 동에는 약 371명이 근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활센터에 150여 명 정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37억원이 투자된 자활사업의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178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에 371명이 현재 환경정비로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현재 수성구 지역자활센터 내에 자활근로사업단 해서 11개 사업에 78명이 근로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활기업에 12개 사업에 73명이 근로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인건비...   
석철위원    그럼 민간이전으로 9억 5,000만원은 어떤 사업장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수성구 지역자활센터의 직원 인건비,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 인건비, 그리고 거기에 근로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단 그리고 자활 기업에 참여하는 인건비입니다.
석철위원    그럼 9억 5,000만원인데 몇 명 정도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150명 정도...
석철위원    여기는 371명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371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석철위원    이 사업 자체가 원래 당초예산은 50억원이었다가 3차 추경에 37억원이었다가 마지막에 35억원까지 이렇게 원래 당초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철위원    예, 좀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고용노동부에, 고용안전센터에 우선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우선 거기 가서 1차 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서 상담해서 근로할 수 있는 의욕이 대단히 높고 근로조건이 좋은 분들은 거기서 이렇게 해서 시사업이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못하신 분들이 다시 지역자활센터로 오게 됩니다.
   그분들을 지역자활센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활근로사업단, 그리고 마을기업 이런 쪽으로 해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배정되는 사람이 적어서 돈을 적게 쓸 수밖에 없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렇지요. 저쪽에서 오는 인력이 적어서 감소추세입니다.
석철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금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이 담당은 맞으시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2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표 밑에 참고표시 보시면 2011년도 생활안정자금 전입금 예치에 따른 2012년도 예치금회수 수입이 증가되었다고 특이사항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천천히 보십시오. 21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21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석철위원    표가 있고 제일 아래쪽에 특이사항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밑에 쪽 두 번째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석철위원    21쪽에 최근 3년간 기금운용 현황 표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참고표시가 2개 있습니다.   
   두 번째 참고표시를 보시면 2011년도 생활안정자금 전입금 예치에 따른 2012년도 예치금회수 수입이 증가했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놨어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지금은 저희들이 기금을 1년간 정기예금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예금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보통 2.3% 정도 정기예금 이자수입금과 그리고 공공예금 해서 그 이자분하고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단에서 3년간 사업을 하다가 마을기업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그 사업비를 전액 반환 조치하고 이자분까지 반환을 해서 그게 더해져서 이렇게 불어난 것입니다.   
석철위원    첫 번째, 본 위원이 의심을 가지는 이유는 2013년도 결산인데 2012년도가 뭐가 됐다 이렇게 말을 써놨어요. 2013년에 대한 특이사항이 아니고 2012년도를 특이사항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어떤 표나 여기에서 그냥 배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첫 번째 들었어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2012년 왜 씁니까?   
   두 번째, 지금 그 말이 아니라면 본 위원이 딱 보면 표가 나요. 2011년도 제일 아래쪽에 예치금 23억 2,700만원이 바로 2012년도 예치금 회수에 2,327만원으로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2012년도 제일 아래쪽에 예치금 2,261만원이 2013년도 예치금에서 2,261만원으로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 단지 예치금이 그다음 해로 그냥 넘어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뭐 특별하게 수입이 증가된 건데 연도가 2013년도 결산을 하는데 설명은 2012년도로 쓰여 있고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2012년도가 아니고 2013년도 작년도 기초생활보장 기금에서 예치금 금액과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기업으로 전환되지 못한 그런 기금들이 더해져서...   
   그리고 2011년 5월 30일 기금통합으로, 생활안정자금 이체로 증가되어서 기금 통합된 부분입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도표상으로 보면 전년도 예치금이 자연스럽게 그 다음년도의 수입에 예치금회수로 해서 그냥 그 자체가 연결되고 있는 고리인 것 같아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본 위원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그 장입니다.
   17페이지 보시면 기금운용 성과에 보면 융자금 지원이라고 중단에 보면 8,000만원 있잖습니까?
   이게 최근에 솔직히 본 위원이 워낙 많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융자는 해 주시고 돈을 못 받는 게 제법 많더라고요. 먼저 누구한테 해 주는 거하고, 또 대손처리가 났을 때 대손처리는 관에서는 어떻게 대손처리를 해 내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이 민간융자금 8,000만원은 수성깔끄미, 그리고 수성물류 전세점포 임대계약 만료에 따른 융자금을 회수했는 겁니다.   
강민구위원    회수한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강민구위원    혹시 못 받는 것은 대손을 떨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저희들이 융자금을 해 줄 때 법원으로부터 등기처리 다 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기초생활 하는데 못 갚는다고 그걸 끝까지 추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전세점포 임대이기 때문에 사업에 관계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 권리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의 폐지에 따른 부분들은 당연히 기금으로 전환 조치됩니다.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기금운용에 2012년은 24억 1,100만원이고, 2013년 25억 8,400만원이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강민구위원    최근 추세로 봐도 사실 이게 2012년에는 6,900만원의 이자 수입이 있고 2013년에는 6,000만원으로 금리분은 있지만 줄어드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금액이 커졌는데 이렇게 연간 1,000만원 정도가 줄어드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성구가 금고로 대구은행을 지정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금리를 마음대로 해서 이자 수입이 발생을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표지만 2011년 표에 보면 똑같은 24억 8,700만원이잖아요. 그때는 이자 수입이 또 1,300만원 밖에 안 돼요. 이런 거는 왜 이렇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1년간 매년 정기예금을 통해서 3개 정도를 단기금융상품으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리에 따라서 약간의 이자가 이렇게 조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꼭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 금고로 대구은행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이자, 본 위원이 보니까 이자 수익을 많이 안 주는 것 같아요. 이런 대처 방안은 과장님 기금 물어보는 차에 물어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구은행 금고가 우리 구 금고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단기상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있고요. 약간의 금리를 조금 더 주면 더 줬지 그렇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예,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단장 수고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습니다.   
   181쪽 상단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에 의하면 계속비 이월이 지금 53억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8% 정도 되는데 당초예산 109억원에 대비하면 48% 정도 되더라고요.
   이월사유가 지금 고산권 도서관하고 수성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계속 진행 중이라서 이런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계획대로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고산권 도서관은 내년도 5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태원위원    현재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지금 30% 정도, 2층 골조 공사 중입니다.
김태원위원    수성구 국민체육센터는 아직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던데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계획은 10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직 입찰하고 안 했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면 기공식하고 착공을 해서 2016년 6월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김태원위원    예, 공기 내에 차질 없이 완공해 주고요.   
   일전에 우리 사복에서 받았던 자료에 보면 수성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안에 보면 배드민턴장만 시설대가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그 명칭이 수성국민체육센터로 지금 되어 있던데 이게 확정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가칭입니다. 가칭인데 이것은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수렴을 해서 수성구 국민체육센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성국민체육센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수성국민체육센터라니까 또 수성구민체육센터인데 오해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띄운다든지 이런 것을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거의 30% 정도가 수성국민체육센터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구민체육센터 하면 국민이든 구민이든 좋은데 지금 배드민턴장만 있으면 사실 배드민턴장이지 체육센터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배드민턴장이 13면 정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안 할 때는 핸드볼이라든지 농구도 할 수 있고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계획서에는 그때 보니까 배드민턴장만 딱 적어놓으니까 이상하다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세입 62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에도 과태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과태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관광진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같은 게 있습니다.
   폐업 미신고했다든지 그리고 게임진흥에 관한 위반 과태료 해서 게임업하는 업체에서 게임을 배팅하는 비율을 바꾼다든지 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반 업소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과태료는 하시는데 징수는 거의 힘든 모양이시지요? 7,700만원 결손처분을 해 놓으셨던데 왜 그런가 싶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이것은 수성아트피아의 사용료입니다. 사용료인데 이런 분들이 못 받게 된 것은 개인회생신청을 했다든지 파산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결손처분 했습니다.   
석철위원    사용료가 선불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사용료가 공연장 사용료하고...
   아트피아 관장님 계십니다마는 선불을 받고 추가사용료랍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 우리 기관 방문 갔을 때 보니까 대관료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던데 이 정도 액수가 날 정도면 꽤 많은 시간을 하신 것 아닌가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7,700만원이 쌓일 만큼 오래 했고 결손 처분을 했다는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일단 이것은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요.
   181쪽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그 중간에 파동 어린이 도서관 운영에 1,600만원 사용하신 게 전세 보증금 인상분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맞습니다.   
   10%, 1억 6,000만원인데 10% 인상이 되어서 7,600만원 되면서 1,600만원 지출 추가분입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재무보고서 52페이지 12번 항목에 보면 보증금의 세부내역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임차보증금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싶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이게 당초 계약이 2012년도에 4월에 재차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2014년까지 2년간 했었는데 중간에 아마 전세금을 10% 인상했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저는 그런 건 모르겠고요. 2013년도 말로 전세 제의가, 구청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빌려 쓰고 있는 것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보증금의 세부내역에 52페이지에 우리 구가 임차보증금을 확보해 놓은 게 있다는 게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제가 미처 못 살펴봤습니다.   
석철위원    전신 전화 가입금만 있고 우리 구가 보증금으로 뭔가를 해 놔서 언젠가 회수할 수 있다는 기록이 없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죠.   
   188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동네체육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동네체육시설 같으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동네체육의 시설 보수 관계입니다.
   천을산 체육시설이라든지 수성패밀리파크 내에 론볼장이라든지 연호게이트볼장이라든지 방음벽 설치 같은 거라든지 조일골 체육시설 이런 여러 군데 체육시설 관리 부분입니다.
석철위원    공원지역이 아닌 부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공원은 별도로 일부 공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원 거냐, 아니냐 이런 부분은. 어디 가서 물어보면 이게   어느 쪽인지 찾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런 경우가 저희들도 있습니다마는 서로 업무 협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189페이지 밑에서 6번째쯤에 생활체육시설 설치도 추가로 새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새로 설치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있습니다마는 망월체력장에 그 당시에 2013년도에 비가림막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천을산에 보안등 배선 가로 정비했었고, 그다음에 야외에 운동기구 18점을 새로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과장님, 쉬운 거 세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도서관 관장님도 와 계신데 181쪽에 소규모 도서관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소규모요?   
강민구위원    예, 도서관 운영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저번에 한 달 전인가 현장 방문 가서도 3개인가 있지요. 큰숲도서관 등등이 있던데 이름은 상당히 예쁜데 안내를 하려고 그러면 큰숲도서관 같으면 중동 큰숲도서관이라야 일반인들이 찾아오기 쉬울 텐데 너무 이게 예쁜 이름만 앞에 타이틀을 하다 보니까 현장 방문했을 때 이런 것 변경 한번 해 주십사 했는데, 들으신 것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기존에 해 왔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강민구위원    아니, 앞에 그냥 동네 이름만 딱 하나 넣자는 거지요. 중동 큰숲도서관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쉽게 위치가 어느 쯤인지 가늠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하고, 189페이지에 돈하고 상관없는 거 구민운동장 관리로 예산 1억 3,600만원에 약 1억 2,800만원을 쓰고 계신데 거기 보니까 일요일 날 잔디구장에 잔디관리 때문에 오픈을 안 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요일 요즘 야외 나가기도 힘든데 피크닉처럼 관리를 잘해서 매트리스를 깔고 관리가 좀 철저하면 그 잔디밭에서 가족파티라도 할 수 있도록 개방할 그런 것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일요일 지금 오픈 안 하시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지금 아마 여름철 잔디 문제 때문에 개방이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매월 첫째, 셋째 주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강민구위원    첫째 주하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은 무료 개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름철이다 보니까 잔디 훼손 때문에 개방 안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님, 오늘 회의내용하고 주제하고 조금 벗어난 질의는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195쪽 중간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강당 증축 관련입니다.
   어느 학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노변초등학교입니다.
김태원위원    증축이 맞습니까? 신축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산이 25억원 들었는데 신축...
김태원위원    신축이지요? 이것 틀린 것 맞지요? 여기는 증축 적어놨는데.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이거 증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태원위원    다른 데 틀린 거는 혹시 또 없습니까?   
   이거 틀렸다고 하니까, 내가 딱 보니까 틀렸지 싶어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저도 좀 황당합니다.   
   신축, 증축 개념이...
○위원장 김삼조    과장님, 그것은 증축이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증축이 맞습니까?   
○위원장 김삼조    예. 기존에 노변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증축으로 봐야 됩니다.   
김태원위원    아, 그러면 위원장님, 있는 것을 뜯어내고 한 것입니까?   
○위원장 김삼조    아닙니다.   
   그 있는 시설물에 옆에 추가로 지어도 증축으로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런데 이 문제는 저도 이거 공부를 하면서 증축, 신축 개념을 건축 용어상으로는 신축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있으면 건물이 있는 걸로 보고 그 안에 다시 짓는 것은 증축 개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는 시각의 차이인데...
김태원위원    예, 제가 듣기로는 새로 지었다고 들었는데...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당은 단독 사업으로 새로 지은 것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새로 짓는데 ‘신’ 자가 ‘새 신’ 자인데 왜 증이 되나 싶어서...
   이게 사업비가 1회 추경에서 5억원이 구비가 계상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맨날 우리 돈 없다고 하면서 5억원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큰 재원이잖아요. 의존재원 내시변동으로 구비가 매칭되었던데 당초예산에서 이게 편성 안 됐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것은 2012년도에 시특별교부금을 받아서 2013년도에 구비로 세입 잡아서 편성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5억원이 구비가 아닌 시비입니다.
김태원위원    이럴 것 같으면 원래 당초예산에 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거 뻔히 알면서 가만히 있다가 추경에 올리면 안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세입은 돈이 내려왔을 때 보조금은 바로 이제...
김태원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방어적이 되고 적극적으로 재원을 발굴하고 해서 우리가 노변초등학교에 신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면 구청에서 우리 수성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각종 보조금은 공문 사항으로 보조내시가 확정이 되어야 세입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구두로 주겠다 약속해서는 잡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2003년도 본예산 편성한 이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먼저 세입편입니다.
   6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원래 한 1,000만원 정도로 예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의 돈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저희들 과 내 청소년 업무가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입니다.
   당초예산에 한 1,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잡았었는데 실제 발생은 220만원밖에 안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석철위원    이것은 덜 받는 게 좋은 거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를 해야 되는데 세입 예상만...
석철위원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청소년 문제가 안 생겼다는 이야기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좋은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예상 밖으로 그 외 수입이 갑자기 1억원이나 되는 큰돈이 들어오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어디쯤 말씀하시는가요?   
석철위원    228-09, 1억 300만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것은 동원초등학교 강당 증축하고 집행잔액이 9,600만원 남았습니다. 거기가 큰 원인입니다.
석철위원    이것은 그대로 우리 구비가 남은 돈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근데 그게 세출에서 뭔가 덜 쓴 게 되는 게 아니고 수입으로 잡힙니까? 지금 본 위원이 세입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천천히 하십시오. 편하게 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게 총 1억 300만원인데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동원초등학교 강당 증축 집행잔액이 9,625만5,000원이고, 큰 것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산문화센터에 문화강좌 수강료 납입이 217만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2012년 학교 여건 개선 사업 동문고등학교 정산금이 165만원, 그리고 여러 가지 한 10 몇 건의 조그마한 게 다 모여서 1억 300만원 됐습니다.
석철위원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집행잔액이 세입으로 잡힌다는 말이 의미가 좀, 세출에서 남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것 서면으로 하십시다. 서면으로 하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잔액이 실제 수납 세입으로 잡힌 것입니다.   
석철위원    그럼 그 전년도의 일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지금 거기에 보시면 세입 부분에 실제 수납액의 1억 308만3,9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은 세출 속에서 나타나지 세입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서 지금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좀 더 나중에 깊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십시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일단 세출이 우리가 학교로 나가면 정산금 해서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금으로 바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세출에서는 거기 내역이 다 남은 것으로, 쓰는 것으로 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정산해 올 때는 다시 돈이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기 때문에 정산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다시 우리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석철위원    현재 상황은 그러면 전년도 상황이지요. 그해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집행에서 바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거기는 보조금도 있고 우리 구비도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답변 내용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서면으로 좀 받도록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철위원    서면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다시 말씀하시니까...   
   자, 다음 201페이지 지산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가 직영하고 있으신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직영입니다.
석철위원    인건비는 1명 정도의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하고 민간위탁금하고의 차이가 어디에 쓰이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사무관리비는 우리 문화센터 운영하는 사무관리비입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직원 급양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이것은 청소대행 수수료입니다.
석철위원    사무관리비는 그러면 건물유지관리비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건물 관리, 그리고 일반 직원들 사무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무관리비가...   
석철위원    그러기에는 액수가 2억원...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중에 강사 수당이 조금 많습니다.   
석철위원    핵심은 강사 수당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사수당이 지산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한 2억원 가까이 됩니다.   
   나머지가 일단 사무 운영하는데 한 3,000만원 정도 그렇게...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자원순환과장 수고 많습니다.   
   올해 연말에 정년퇴임하시지요? 살살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괜찮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66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과태료 부분 묻겠습니다.
   228-03입니다.
   2013년도 예산에 보니까 과태료 수입이 2012회계연도 대비해서 235만원 증액된 8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던데요.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맞아요.   
김태원위원    2013회계연도 징수결정액이 자료처럼 6,100만원이고, 실제 수납이 한 5,000만원 정도 됐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김태원위원    5,000만원 중에 상반기에 어느 정도 수납됐습니까?   
   지금 월별 수납 자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현재 제가 월별 수납 내용을 안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 수납 했는 내용이니까 요.
김태원위원    그래도 상반기에 대충 얼마 딱 들어오는 것 보면 예산을 800만원 잡아놨는데.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반반으로 보면 될 거예요.   
김태원위원    5,000만원 들어왔다 하면 상반기에 한 5,000만원 들어왔으면 2,500만원 정도는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면 추가 세입이 반영되면 올해 추경에 사실 좀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추경에요? 수납액은 계속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에 전부 다 결산을 해서 그래서...   
김태원위원    아니, 그래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전부 다 세금 갖고 하는 건데 돈을 은행에 잠가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2,500만원이나 들어왔는데 지금 예산 800만원 잡아서 넘어갔으면 이 돈을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은행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사실은 이자 안 붙잖아요. 보통예금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몇 년 전에 것은 의원들이 활동을 잘 하셔서 보통예금을 정기예금으로 바꾸면서 이자가 확 늘어났어요. 조금 전에 강민구위원이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이자가 그때 몇 십억원 했는데 얼마 안 됐는데 시정이 된 것 같은데, 당초예산 대비 세수가 늘어나면 앞으로 추경에 꼭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여기 또 덧붙여서 웃기는 게 2014년 예산서에 한번 보니까 또 800만원에서 플러스 500만원해서 약 1,300만원 정도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작년에 5,000만원 들어왔는데 또 1,300만원 해 놓으면 이거 좀 안 이상합니까? 본 위원이 봐도 좀 이상한데.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과태료 투기 단속하는 거는 저희들이 고정되어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단속반이 없고요. 저희들이 차고지에 미화원들이 있는데 보면 예비 직원이 한 6명 있어요. 예비 직원 6명이 또 차고지에 한 80명 되는데 연가를 간다든지 이럴 때는 투입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 2명 남을 때도 있고 2명 남으면 기동처리로 나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법투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예비 직원들 4명을 차출해서 2개소로 나누어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면 작년 이전에 전부 다 800, 700 이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투기도 있지만 폐기물 관리법, 차에 덮개 안 씌우고 간다든지 이런 것도 단속을 해서 1,000만원 받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올해에도 저희들이 인원이 확보가 되면 열심히 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예비 직원들이 다른 데 투입이 될 때는 단속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를 하겠다 하는 걸 예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과장님, 연말에 가시는데   본 위원이 자꾸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괜찮습니다.   
김태원위원    못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분명히 효과가 있었잖아요. 세수가 늘고 자주재원 없어서 쩔쩔매면서 본 위원이 뭐 좀 부탁하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던데.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김태원위원    아니, 과장님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렇던데 세수 확보차원에서도 이것은 좋고 또 거리가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김태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2014년 예산할 때 꼭 한번 다시 제고해서 예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입니다.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골치 아픈 것 말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7쪽 한번 보시면요. 보상금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전액이 불용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207쪽이요?   
박원식위원    예, 207쪽 넷째 칸에 보면 보상금에서 20만원 책정되어 있다가...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일반보상금이요?
박원식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20만원 전액 잔액 남은 거요?
박원식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이것은 저희들이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해서 식당 같은 데 보면 비닐 덮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위반되거든요. 그런 거를 신고할 경우에 2만원씩 포상금을 주거든요. 10명 정도 잡아서 20만원 책정해 놨다가 신고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반납되는 잔액입니다.
박원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수고하십니다.   
   66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결손처분을 1억 6,900만원 하셨어요. 어떤 내용을 처분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지난 년도 수입입니까?   
석철위원    결손처분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1억 6,000만원 이것은 옛날에 오물수수료 있었지요. 1,300원 일괄 부과하는 것 그게 2008년도까지 부과가 되다가 2009년부터는 문전수거 변경으로 바뀌면서 체납된 금액, 그러니까 2008년까지 부과한 게 체납된 금액에 대한 원년이 넘으면 저희들이 결손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손시킨 금액입니다.
석철위원    이렇게 큰 금액을 확 결손해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큰 금액이 아니고 잔잔한 금액인데 안 내는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한 건에 1,300원짜리입니다.
석철위원    왜 그분들은 안 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글쎄요. 저희들이 그 고지서를 1년에 2번씩 보내거든요. 보내는데도 안 냅니다. 금액이 적고 이러니까 별 관심도 없고 안 내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결손비입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은 제 돈 같으면 그렇게 안 없애지 싶습니다.
   다음으로 207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700만원 예산변경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개선사업이 시·구비 50%를 해서 8,000만원 사업인데 재활용 분리수거함이라든지 그물망 그리고 폐건전지, 또 폐형광등 이런 것을 모으는 수집통 제작비입니다.   
   그래서 700만원 사무비로 쓰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비에서 사무비로 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700만원은 홍보물 제작한 것입니다.
   홍보물 제작하고 리플렛 인쇄한다든지 그물망을 구입한다든지 뭐 이런 데 쓰는 돈이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물망을 구입한 건 재료비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래도 일단 재활용품 수거용 그물망은 우리가 일단 예산에서 구입을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 그것은 여기에서 한 60만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자체가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없었습니다.   
석철위원    진짜 계획이 없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전체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좀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런데 시비가 지원이 되면 저희들도 구비를 확보해서 하고 요. 전액 구비로서 현재 우리 구에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석철위원    그물망 해서 수거업체는 어디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해동자원입니다.
석철위원    해동자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5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마이크 켠 겁니까?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김태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고맙습니다.
김태원위원    220쪽 중간 탄소포인트제도 운영보조 부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김태원위원    국‧시비사업이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이게 당초예산 2013년 예산 보니까 8,000만원 계상되고 2회 추경에 950만원 증액되었더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김태원위원    2회 추경예산서상에 보면 약 8,9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결산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 4,5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김태원위원    왜 이렇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당초에는 국‧시비 8,000만원으로 잡았는데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저희들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대상자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수가 2012년도보다 8,500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모자라서 추경 때 더 확보한 겁니다.
김태원위원    2013년도 2회 추경 이후에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증액된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김태원위원    기타보상금 사업내용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탄소포인트는 과거 2년간 월별 평균량을 계상합니다.
   저희들은 전기, 수도, 가스 여기에 대해서 1포인트당 2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가구당 많이 줄 수 없어서 한 가구당 최대 지원금을 7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김태원위원    몇 가구 정도가 지금 혜택 받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현재 약 2013년도에는 2만2,700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태원위원    평균 얼마 정도 받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금액은 가구당 차이가 나는데 3만원 내지 3, 4만원 정도가 보편...   
김태원위원    연간?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일단 67페이지 결손처분이 3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내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이것은 자동차정밀가스검사과태료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총 결손처분한 금액입니다. 3억 4,600만원이.
석철위원    매년 이 정도씩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2004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9년간 결손처분한 내역입니다.
   총 건수는 저희들이... 결손금액이 1,366건입니다.
석철위원    지금 징수결정이 일단 20억원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징수결정금액은 8,214건에 20억 6,000만원입니다.
석철위원    20억원인데 전년도에 그중에서 낸 것이 6,300만원 정도 냈고, 또 남은 미수납액이 20억원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납부율보다는 계속해서 결손처분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추계적으로 봤을 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석철위원    요즘은 이것을 자동차가 어떻게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그런 방법이 없는 겁니까? 영구히 없어진 차들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이것은 현재 차에 거의 다 압류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6,400건은.   
석철위원    16억원 정도는 받을 확률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저희들 고지서를 매년 2회 발부하는데 보통 평균 세입을 잡은 게 보시면 3,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연도 이월이 16억원 중에서 3,000 내지 4,000만원 정도 징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추정하시는 16억원 중에 회수가능 금액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16억원을 두고 봤을 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실제적으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들 징수 제고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차량들이 전부 다 노화되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하면 결손처분한 금액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데 결손하고 난 다음에 배당받는 금액 이런 게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독촉해서 마지못해 내는 게 1년에 3,000만원, 4,000만원 그 정도 됩니다.
석철위원    차량에 압류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차량에 압류 다 해 놓았습니다.   
석철위원    폐차하게 될 때 정리를 안 하시고도 가능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폐차는 저희들이 보통 10년 이상 되는 것은 폐차장에서 임의 폐차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많이 떨어냅니다. 받기 힘들어서.
석철위원    구청에 관계없이 폐차처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다음에 세출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220페이지에...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석철위원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그린스타트 운영이라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사업비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석철위원    예, 맞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저희들은 그린스타트 홍보물품 구입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그리고 특히 여기는 보면 그린스타트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비누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돌린 게 많고, 그다음에 자전거 대행진을 합니다. 자전거 대행진 경비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그린스타트사업 자체가 뭐냐고요, 그린스타트사업이 뭐냐고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그린스타트사업요?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곤란한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1페이지 보시면 석면피해구제급여지원에 6,200만원 잡혀 있다가 한 푼도 못쓰셨는데 어떤 용도로 쓰기로 했는데 쓰지 못하신 건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이것은 저희들이 석면피해구제법 해서 한 군데에서 우리 구에 석면피해대상자가 몇 명이라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석면기금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됩니다. 그 기금입니다.
   기금을 편성했다가 이 사람들이 석면피해 인정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환경공단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피해라고 판정을 내리면 이 돈이 지급되고 판정 안 내리면 저희들이 반납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석철위원    현재 우리 구에 예비판정 대상자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현재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보건행정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불이 들어와 있어서...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웃음소리)
   제일 처음에 물으니까 아니라고 불 끄셔서...
석철위원    불 켜놓은 건 조금 전에 했던 것이고...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쪽수 찾는 데도 시간이 한 2분 걸리거든요.   
   과장님, 262페이지에 청사 LED조명으로 교체를 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돈을 다 쓰셨습니까?
   100원 남기고 쓰면 너무 표가 나지 않나요? 1,000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LED조명등 교체는 저희들이 사업자로 하여금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보건소 내에 전기직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재료를 조달 구입해서 현재 전체 1,527등 되는데 1,348등을 자체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체선정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1억 1,300만원 드는데 저희들 자체 공사를 해서 4,000만원 정도, 4,1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래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재료비를 살 수 있는 최대 한도치까지 사신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90%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석철위원    수고 많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김영란    저출산대책 김영란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270페이지 제일 첫째 줄에 영유아건강검진사업이 1,500만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절반 정도 사용하셨거든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김영란    예, 영유아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병원에서 청구를 하면 비용은 거기에서 나가고 거기에서 1차 검진을 해서 발달장애가 있는 애들은 2차 검진으로 갑니다.
   발달장애대상자가 415명인데 261명을 검진했습니다. 그중에서 발달장애검사비가 3건이 지불되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석철위원    나머지 검사 안 하는 아이들은 어떤 경우인가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김영란    1차 검진에서 다 정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석철위원    조금 전에 대상자가 415명인데 한 아이가 2백...   
○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김영란    261명이면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62.89% 했기 때문에 거기 261명 중에서 발달장애 검사한 애기는 3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석철위원    그럼 이것은 대상자가 될 때만 이 돈이 나간단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김영란    그렇죠.   
석철위원    3명에 대해 나간 돈이 이것이라는 뜻입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김영란    3명에 대한 돈이 나가고 남은 잔액입니다. 307-01이.   
석철위원    272페이지 중간에 보면 결핵예방사업 이 역시도 집행잔액이 좀 많은 편인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김영란    거기에 307-01에 의료비 및 구료비인데 최근에는 집단적으로 학교나 이런 데 소집단 결핵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발생을 해도 접촉자 검진을 보건소에서 다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인데 약품도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은 약품을 구입해서 나가는데 당초 잡았던 예산보다 결핵환자가 적게 발생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석철위원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그 주변에 모든 학생을 검사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김영란    예를 들면 반에 1명 발생을 하면 그 교실에 출입하는 교사, 학생 다 역학조사에 들어갑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이때는 몇 명 정도를 검진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김영란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철위원    예, 소장님.
○보건소장 홍영숙    저희들이 결핵사업은 접촉자 대상 진료비도 많이 남았지만 주로 많이 남은 것은 입원명령 다재내성, 초기에 결핵에 감염이 되어서 제대로 치료가 안 되어서 내성이 생긴 사람들 소위 말하면 내성이, 다재내성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강제명령으로 입원을 시킵니다. 입원을 시키면 입원진료비, 그다음에 생활비까지 지원을 다 하는데 그 예산이 많이 남은 겁니다. 주로 예산 대부분이.   
석철위원    예방사업이나 예방접종 이런 게 아니고 환자가 발생하면 그 환자를 강제 입원시켜서 그 입원비에 해당되는 비용...   
○보건소장 홍영숙    진료비, 입원비 전부 포함된 겁니다. 접촉자 발생 검진비까지 다 있지만 주로 가장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다재내성 환자들에 대한 입원진료비 이겁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3,500만원 정도를 지출하셨는데 입원하신 분이 몇 분쯤 되나요?   
○보건소장 홍영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석철위원    2명인데 3,500만원이 들어가요?   
○보건소장 홍영숙    실제 이분들은 입원을 하면 입원진료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생활고 때문에 작년부터는 생활비까지도 지원이 됩니다.   
석철위원    생활비까지?   
○보건소장 홍영숙    예.
석철위원    보통 입원하시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보통 결핵은 최소한 복용이 6개월 이상입니다. 약 복용이.
   그리고 입원진료도 이 사람들이 균 양성이 음전화될 때까지기 때문에 특정하게 몇 개월 기간은 없지만 최소한 상대방한테 2주 이상은 양성자도 진료를 해야 되고, 입원명령은 상당히 오래 갑니다.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272쪽에 하단에 보면요, 가장 하단입니다.
   질병발생예방으로 18억원 예산에 17억원 쓰셨다 그죠? 얼추 다 쓰셨다 그죠? 272쪽에 최고 하단.
   그 밑에 국가예방접종까지 하여튼, 보이십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김영란    예.
강민구위원    제가 65세 이상 그분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노인들이라고 해야 되나...   
○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김영란    어르신.   
강민구위원    공식용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독감예방하고 또 뭐 하나 더 하죠?   
○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김영란    폐렴, 노인성폐렴.   
강민구위원    그죠?
○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김영란    예.
강민구위원    그것을 계속 보건소나 특정장소로 해서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추운 날 줄 쭉 서서 한 시간, 두 시간 벌벌 떨고 이렇게 예방접종을 맞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가서 언제든지 자기가 맞을 때 맞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러다 보면 인당 1,800원인가 1만8,000원인가 비용이 발생해서 1억 6,000만원 정도 추가 발생이 되어서 못 한다 이랬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김영란    예.
강민구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은 구비이고 결핵예방은 국비란 말입니까? 그것은 구비라고 들었거든요. 결핵예방도 국비입니까? 구비가 아니고?
   이런 비용이 남으면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언제든지 좀, 아니면 국비를 전용해서 쓰든지 아니면 이왕 하는 것 추운데 벌벌 떨고, 왜 이런가 하면 저희 아버지, 엄마도 갔다와서 벌벌 떨더라고요. 국가가 이왕 해 주면 화끈하게 해 주지 왜 그러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민구위원    예.
○보건소장 홍영숙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늘 바람이 어르신들 모시면서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은 교통비까지도 그렇게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독감은 일반 병‧의원에 2만5,000원, 3만원입니다.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잘 안 가시는데 그런 문제점을 꾸준하게 저희들이 제기를 해서 다행히 내년부터는 독감예방접종이 국가에서 아마 어디에 가시더라도 무료로 시행한다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행이고, 폐렴접종만 아직은 보건소에서 하게 되니까 앞으로 점차 폐렴도 조금 삶의 질이 높아지면 일반 병‧의원에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일은 과장으로 하시고 직책은 계장인데 앞으로 꼭 과장되시길 먼저 바라겠습니다.   
      (웃음소리)
   결산서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었던데요. 본 위원이 사실 못 찾았습니다. 찾아보니까 도저히 못 찾아서, 없는 것은 아니지 싶은데 2013년 당초예산하고 1, 2차 추경에 보니까 금연보조제 등 구입에 당초예산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산서는 못 찾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몰라서.
   2회 추경에서 2,000만원 감액되어서 4,000만원 집행되더라고요. 금연사업에 차질이 생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1인당 6만원씩 보조해서, 우리 그때 보건소 방문도 했습니다마는 금연 뭡니까? 프로그램 참여하라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6만원씩 보조해서 1,000명한테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인원이 많이 줄은 겁니까? 결산서에는 없더라고요. 없어서 보고 줄어서...
   그럼 됐습니다. 됐고요,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구에서 25% 정도 부담을 해서 하는데 금연은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하고, 또 보건소에서 제정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도 되는데 많은 돈 받아서 적은 돈 들여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집중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끝으로 이것은 건강증진과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것 처음에 보면서 애를 먹었는데 국장님, 서류 보는 것 지난번에 우리가 구의원 한 번 했으면 알겠는데 초선이라서 이 부분은 사실 한참 찾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출산대책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281쪽에 보시면 들안길 상권 활성화해서 1억 800만원인가 지출한 것이 있네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281쪽요?   
강민구위원    281.
박원식위원    예, 281쪽.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박원식위원    들안길 상권 활성화해서 1억 얼마 지출하신 것이 있네요.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저희들이 2012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수외식업지구로 들안길 쪽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100% 4억원 예산지원을 받아서 한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들안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라든지 그쪽 지역 상권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한 것입니다.
박원식위원    본 위원이 보다 보면 들안길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는 것 같은데 하필 들안길만 해야 되는가 다른 데는 하시면 안 되는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저희들이 들안길을 택한 이유가 업소가 한 쪽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수외식업지구로 지정을 받을 만한 요건에 해당되는 데가 들안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안길을 올렸고, 그래서 4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박원식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들안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업형 식당입니다. 기업형 식당이기 때문에 거기 말고도 다른 곳에 많이 찾아서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도 점차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박원식위원 보충질의인데 그 밑에 민간위탁금 1억원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281페이지 들안길 상권 활성화에서 김밥말기예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수성페스티벌 할 때 그때 저희들이 부대행사로 들안길 김밥말기 행사한 그 경비입니다.
석철위원    어디다 맡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행사를 수성문화재단에다 해서 행사를 한 것입니다.   
석철위원    우리 구가 할 능력은 안 됩니까? 직접 할 능력은 안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직접 저희들이 하는 것도 좋은데 수성문화재단에서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거기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손 놓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그대로 계속하고 행사 주최는 그쪽에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수성축제 같은 것 예산 올라오면 김밥 마는 예산은 빠져 있고 실제 축제사업 전체 속에는 들어 있는데 위생과에 가있다고 이것은 별도의 예산이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어제 기부금도 발견했습니다마는 뭔가 예산 전체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구가 직접 안 하다 보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전체적인 수성구의 축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부대행사로 그것을 하다 보니까 또 그쪽 지역이 위생업소가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쪽으로 예산이 올려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이 1억원 중에 새마을부녀회가 직접 재료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1,200만원 경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분들 안 하시려고 그러시던데요. 너무 힘들다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하려고 합니다.   
      (전체 웃음)
   자기네들은 새마을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적인 그런 것도 하는데 이름 그대로 봉사단체고 이렇기 때문에...
석철위원    늘 봉사단체는 희생해도 된다 이런 것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봉사를 하면서도 수익적인 그런 사업성격도 있고 이분들이,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상단공원에서 바자회할 때 가니까 다 안 하시려고 그러던데. 새벽에 나오라니까 안 나오겠다 그러시던데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것은 일부만 그렇지, 그래도 같이 동참하고 하는데 좋아합니다.   
      (전체 웃음)
석철위원    자, 그러면 위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밥을 도로에서 말면 위생적입니까,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위생적이다 비위생적이다 하는 것은 그 환경하고 온도라든지 습도 그 주변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위생이라는 개념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밥말기 행사할 때 쓰는 식자재 관리를 철저하게 냉장보관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위생적인 측면에서 식중독 같은 그런 것은 저희들도 최대한 주안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석철위원    위생적으로 해서, 우리가 길거리 음식이 위생적으로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것은 상시적으로 계속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또 하니까 단순하게 위생적인 측면보다도 영업행위를 하고 나면 그에 따라 부가적인 세금도 내야 되고 하는데 세금도 안 내고 그 사람들은 모든 환경적인 조건이 지속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이것 할 때 먼지바람 한 번 확 불어버리면 진짜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래도 위생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을 하고 하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저희들이 두 번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음식 먹고 배탈 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웃음소리)
석철위원    남은 것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다 없어졌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하여튼 그날 행사 참여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제한된 시간이지만 서로 같이 한마음으로 모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식당가에서 이것 먹으면 식사하러 안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배가 부르신데.
   상권에 계신 분들도 협조해서 행사를 한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거기서 김밥을 먹으면 매출이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오셨는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 시간에는 그런데 그럼으로써 들안길이라는 음식타운을 알리는 홍보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은 거꾸로 이 돈이면 그 식당가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 식당에, 이것이 1억원이니까 100군데가 있으면 한 군데 100만원 돈인데 3일 동안 자기 가게에 마트에서 시식하듯이 자기 식품을 종지에 담아서 시식행사를 하면 진짜 그게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러면 그쪽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면 좋은데 다른 외지에 홍보적인 측면도 있고 원래 경제효과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석철위원    그것은 수성축...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하루 자기네들이 희생을 합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수성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축제 때문에 오셔서 들안길에서 각종 맛을 보시면 맛있는 집에 가서 드시겠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석철위원    그것은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것은 따로 묻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석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들안길에 김밥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대효과가 광고상으로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시던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실제적으로 그때 행사가, 들안길 업소가 120여 개 업소가 됩니다. 식품업소는 110개 정도 되고 기타 업종이 같이 쭉 있습니다만 그분들 생각에는 일부에서는 자기네들도 똑같은 좋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것을 하므로 인해서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고 손님들이 많이 몰려온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도, 조금 전에 석철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장 오늘 저녁에 장사를 못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멀리 보면 효과는...   
강석훈위원    본인이 듣기로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석훈위원    본인이 듣기로는 그쪽 상가주민들은 오히려 자기들 홍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상호를 알리는 게 나은데 김밥말기 해서 아무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본 위원이 다른 것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우수외식업 지원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강석훈위원    1억 5,000만원을 했는데 전년도에 이월금은 8,593만5,000원 되어 있는데 지금 잔액이 180 몇 만원 남았는데, 그러면 이 외식은 어떤 외식개발에 투자를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원래 우수외식업지구로 지정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유기농 친환경 생산자하고 직거래하는 그것을 트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직거래, 직거래하는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 했고요.
강석훈위원    외식업이라 했는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음식업을 지금은 명칭을 ‘바깥 외’자를 써서 외식업이라고 용어를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유기농 음식을 지원한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렇죠. 음식점에 사용하는 식자재.   
강석훈위원    식자재를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강석훈위원    전년도에는 8,6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는 입장이네, 그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이제는 끝났습니다. 2년으로 해서...   
강석훈위원    2년 계약으로 해서 끝나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아뇨, 우수외식업지구 지정이 되면서 1년에 2억원씩 해서 작년, 재작년 2회 2년에 걸쳐서...   
강석훈위원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때 그 당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이쪽에 홍보도 하고 투자를 한 만큼 최근에 와서 보면 그때 보다 손님은 훨씬 더 많이 오고 또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그런 것은...   
강석훈위원    혹시 특별한...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역에 내린다든지 하면...
강석훈위원    내세울 수 있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외지사람들도 대구 먹거리하면 들안길이라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외지 사람들 저희들 수성구민이라든지 대구시민보다도 다른 외지에서 우리 대구를 방문하면 다른 데서 업무 보고 먹거리는 무조건하고 이쪽 들안길 쪽으로 많이 찾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들안길 식품하고 우수외식하고는, 우수외식도 들안길에만 해당되는 그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들안길 그 지구에 있는 업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석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다음은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전체 총괄적으로 질의할 사항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주로 사회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고, 본 위원이 부위원장으로서 복지국하고 보건소에 당부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김태원위원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결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정말 어려웠어요. 저도 웬만히 해독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3자가 보더라도 예를 들면 각 부서별로 앞장이라도 녹색성장과가 경제환경과인가 과명도 바뀌었습니다. 아동복지업무는 이관되어 왔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제가 이해를 할 텐데 아무 말이 없고 숫자만 덜렁 있으니까 계속 혼자 상상하는 거죠. 군대에서도 상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계근무할 때.
   그렇게 친절한 복지국하고 보건소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13년 예산운영 편성기준표를 안행부 것을 본 위원이 읽어보니까 물론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재부서별로 있던데 내년부터는 사업단위별로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쉽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기준에 맞추어서,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항상 친절하고 무슨 서류를 보더라도 내 위주로 작성하지 말고 3자, 읽는 사람에서는 이것은 꼭 질의를 안 하더라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친절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친절한 복지국과 보건소, 집행부가 되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하나만 보충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수성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것 끝나고 나면 만족도 조사라고 할까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로 구성해서 전략기획실에서 주관해서 합니다마는 젊은 직원들을 비롯해서 내부적으로 행정지원 문제라든지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쪽에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어디서 했느냐 하면 동성로축제 감독하시는 분이 주가 되어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내부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생산유발효과를 73억원 정도로 봤고요, 그다음 2012년 대비해서 30억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축제만족도를 주민들 조사를 했는데 77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타 축제 전국에 평균이 72점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상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여러 가지 항목이 많습니다마는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주민화합에 기여한 이런 것은 점수가 80점 정도로 높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적합성 이런 정도는 높습니다마는 축제장 분위기 연출이라든지 이런 낮은 부분은 68점 정도 되고, 참여호응도라든지 그다음에 사전홍보 부분이 72점 정도로 미흡하고, 그다음에 체험먹거리 이런 종류하고 가격 같은 것이 약간 불만족스러운 71점 정도 이렇게 나타난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그 자료조사는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이것 가지고 한이 없을 것 같고요.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누가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만족도 조사를 그러니까 축제에서 주관하는 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직접 설문조사라든지 현장조사를 해서 그렇게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것도 용역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별도로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예산에 포함이 되었는지 아니면 별도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일단 문화재단에 위탁을 했다면 그런 조사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되고요, 했는데 보고 하라고 하면 잘했다고 하지 못했다고 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저는 지금 우리 구 축제가 계속 이름이 바뀌고 ‘회’자도 못 붙였어요. 폭염축제로 출발해서 지금 몇 회째라는 말도 못 붙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축제가 아닙니다. 수성구에 상징을 해야 되는데 역사성도 없는 이런 축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올해까지도.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뭔가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참 많이 드는데 남구에서 하는 돗자리 축제인 경우는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들어 보셨습니까?
   8월 1, 2, 3일 20시부터 하는 행사인데.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우리 수성구민이 참 많이 가신대요. 다리 건너서 가시는데 신천 돗자리축제이고, 이번이 8회째였습니다.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굉장한 호응도를 가지고 갈수록 호응도가 높아지는 그런 축제가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 돈의 열 배쯤 쓰고 있거든요. 열 배 쓰고도 뭔가 정체성도 못 찾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축제는 어차피 진행이 되실 거니까 수성문화재단이 한 가족이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이번에 그 부분은 따로 따지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하게 우리가 객관적인 잣대에서 이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부서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미흡한 점도 있지만 축제라 하는 시행착오라든지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발전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처음에는 좀 미흡하지만 하다 보면 역사성도 생기고 그렇게...
석철위원    시행착오를 벌써 8년째 하시면 그것은 시행착오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보충질의 올리겠습니다.   
   방금 수성폭염축제부터 시작해서 수성못축제까지 왔는데 이것이 수성구민을 위한 축제가 아닙니까 그죠? 예산이 거의 3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주민화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쪽에서 하시면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지역구가 고산인데요, 거의 그쪽에서는 못 느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수성구민이 정말로 같이 행사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행사를 하시면 이쪽 고산쪽에서도 같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앞에서 뒤쪽에 얼굴을 보니까 본 위원장이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여러 부분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도중에 서면으로 대신하겠다 하신 부분은 신속하게 해당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석철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이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해서 토의를 하시기로 하고는 갑자기 투표절차에 들어가십니까?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태원위원    정회를 잠깐 하죠.
강석훈위원    정회를 하시죠, 지금 이 시점에서.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7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3인)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4인)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조   강민구
   강석훈   박원식   김태원
   석   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노상현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구   철
   보 건   소 장   홍영숙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복 지   과 장   김명희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저출산대책담당   김영란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6. 26.   구청장 제출 )
         부결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6. 26.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9. 11.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