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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7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식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애향의원 외 6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6일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6일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구의원 외 5인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황은선    의회사무국 황은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식의원 외 6일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애향의원 외 6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6일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6일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구의원 외 5인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삼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듣고 각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표발의하신 강민구의원님이 먼저 제안설명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민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의원    강민구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 및 보호를 위하여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시행되어 준대규모점포 개설 및 전통상업구역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내용을 정비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준대규모점포 개설이라 함은 보통 통칭으로 SSM을 이릅니다. 슈퍼슈퍼마켓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준대규모점포 개설 및 전통상업구역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상위법에 따라 지금 현재 2015년 12월 23일에서 2020년 12월 23일로 정비하였으며, 관련 조문 중 2013년 7월 30일 조례 개정 시 삭제된 조문을 반영해서 현행화, 현실화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강민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의원    사회복지위원회 박원식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보건복지, 산림, 교통 등 3개 분야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대상 과제 중 복지관 위탁 해제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일본식 표현 등 잘못된 문구를 정비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제1항제4호는 복지관 위탁 해제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방규제 정비 대상에 포함되어 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조, 제8조, 제12조의 띄어쓰기, 일본식 한자어 등 잘못된 문구를 정비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안은 불합리한 규제개혁 및 잘못된 표현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박원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애향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향의원    사회복지위원회 정애향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띄어쓰기, 일본식 표현 등 잘못된 문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안 제1조를 이에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 띄어쓰기, 일본식 한자어 등 잘못된 문구를 정비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잘못된 표현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정애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석철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김삼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응급구호가 필요한 저소득주민의 발굴에 있어 동장이 추천하던 것을 주관 부서의 장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다음으로 재해구호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 보호 원칙을 명시하여 같은 사안으로 구호비를 이중수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생활보장 기준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응급구호가 필요한 저소득주민의 범위를 중위소득 60% 이내로 변경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기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2011년 61.2%에서 2015년 91.0%로 증대된 바 경제성이 보장되는 지역은 이미 보급이 완료된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보급지역은 경제성이 낮은 지역으로 현행 조례에 의하면 공급관 길이100m당 수요 세대 20세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미 보급지역의 대다수 주민이 지원받을 수 없는 바 20세대 이상인 기준을 삭제하여 모든 단독주택세대에 도시가스공급사업의 보조금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을 촉진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목적입니다.
   여기에 연계하여 원룸과 같은 다가구주택은 건물주가 여러 세대를 소유하여 1인이 받는 보조금이 다른 단독주택 건물주에 비해 과도하여 지원 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을 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맞춤형 급여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응급구호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이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대상의 제한기준을 삭제함으로써 대상을 확대하여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이오니 본 개정안들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석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구성, 운영해 왔으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작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등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고 그간 협의체 운영 사항,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이 조례의 목적 및 정의가 나타나 있으며, 안 제3조에서 6조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그리고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고 각 협의체 인원을 30명에서 40명 이하로 변경하는 등 기능 확대 및 역할을 명확히 하였으며, 특히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신설된 주요 내용으로써 우리 구에서 복지서비스 지원을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는 동 희망나눔위원회가 동 협의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를 효율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각 협의체 위원의 명단 공개, 직무,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9조는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회의 규정, 회의록 작성, 주민의견 청취 및 협의체 운영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용어 및 규정 변경 등에 따라 관련 조항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 체감도와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0쪽까지 각 개정조례안별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 472호에 의거 복지관 위탁해제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정비하고, 문구 등 잘못된 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 편의적인 규제를 통해 재량권 남용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의 권고에 따라 삭제하고 그 밖에 변경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용어 변경 등 잘못된 표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지원 기준을 변경 적용하고, 더불어 구호 대상자 추천권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응급구호 업무에 기여함과 동시에 다른 법률의 우선보호원칙으로 이중지원 방지를 위한 근거 마련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맞춤형복지 시행에 앞서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응급구호가 필요한 저소득주민의 범위를 변경하고, 대상자의 발굴 및 추천권자의 범위 확대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가 예측되며, 다른 법률 우선 보호 원칙의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이중수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예산 절감으로 인해 더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대상의 제한 기준 삭제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보급을 촉진시키고, 다중주택 등에 대한 지원 한도를 설정하여 형평성을 추구하며, 기초생활수급자를 맞춤형 급여체계에 맞게 변경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서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에 제안 내용을 삭제하여 수혜 대상을 늘리고, 더불어 다중주택 등에 대한 지원 상한액을 설정하여 형평성을 고려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맞춤형 급여 체계에 상응하게 변경하는 등 적절한 기준 완화 및 강화 등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 등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제정·운영되었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명칭 및 기능 확대와 그간의 협의체 운영사항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여 현행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확대 강화할 뿐만 아니라 특히 동 단위 협의체 신설 등으로 기능을 보강하여 체계적인 사회보장 대상자의 발굴을 통한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필요한 조례 개정으로 이는 선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삼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성호    복지국장 신성호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위원회 김삼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원식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일본식 표현, 띄어쓰기 등 잘못된 문구를 정비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애향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표현이 잘못된 문구를 정비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제공과 복지 수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석철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외 1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응급구호가 필요한 저소득주민의 범위를 변경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응급구호가 필요한 저소득주민 추천 권한을 업무 주관 부서장에게도 부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등 저소득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한 지원으로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관내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이 91% 증대됨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거리 및 세대수 제한을 폐지하여 19세대 이하의 미보급지역의 수요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원룸과 같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100만원으로 제한하여 단독주택의 지원금액과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주민들의 경제와 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민구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및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전통 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출점 제한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의 유효기간이 5년간 연장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현행화한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강민구의원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민구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의원    서서 할까요?
      (웃음소리)
○위원장 김삼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석철위원입니다.
   일단 강민구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하고 일치하는 문제인데요. 조례안 6페이지에 보시면... 규제의 존속기한이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만 존속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가 지금처럼 진행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제13조 같은 경우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대규모점포까지 효력을 정지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 부분을 여기 위에 상위법과 마찬가지로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만 좀 제한을 가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강민구의원    지금 현행 조례 어디를 보고 말씀하십니까?
석철위원    현행 조례 제13조.
강민구의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이 조항이네, 그렇죠?   
석철위원    예, 그렇죠. 거기 보면, 제1항 보면 대규모점포 개설 안에서 대규모점포에 대해 우리가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조례인데, 이 제13조 자체를 이 기간까지만   효력을 가지게 되면 그 날짜가 지나면 대규모점포에 대한 제한도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위법과 마찬가지로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효력만 그때까지 하는 것이 향후에 날짜가 지나더라도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계속 제한을 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민구의원    핵심 못 알아들었습니다.
   새로 말씀해 주세요.
석철위원    6페이지 안을 보면 상위법 제48조의2 규제의 존속기한을 보면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을 2020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말은 2020년 11월 24일부터는 준대규모점포는 풀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강민구의원    예, 확인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가 제13조의 효력을...
강민구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석철위원    2020년 11월 23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면 이 제13조 속에는 대규모점포의 규제조항도 들어있는데, 이 조항까지 날아가면 상위법에서 준대규모점포는 일몰 시한이 되면 이후에 풀어준다지만 대규모점포는 계속해서 규제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처럼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효력을 그때까지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민구의원    아니, 무슨...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문제를 지금, 2020년 되면 우리가 말하는 집행기관에서 2020년 기간 전에 또다시 조례의 개정이 잘못됐으면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2020년까지를 굳이 계산을 해서 준대형점포까지 하는 이유를, 석철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석철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지금 현존에도 보면 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오늘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는 대규모점포를 누가 신청하더라도 받아줘야 됩니다, 규제를 할 수 없도록 되니까요.
   입법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까, 혹시 다음에도 이러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분명히 잡아두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
강민구의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석철위원    조항 뒤에다가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이 이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너무...
강민구의원    지금 핵심은 석철위원이 2020년 11월 24일부터를 걱정하시는 거죠?
석철위원    예.
강민구의원    2020년... 우리가 알파고도 아니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 솔직히.
   2020년 11월 24일이 지금 엄청 남았잖아요, 그렇죠? 4년 이후에.
석철위원    거꾸로 얘기해 드릴까요?
강민구의원    예.
석철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규제 제한을 준대규모점포까지만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대규모점포까지 말을 했다 말입니다.
강민구의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에서. 석철위원    저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민구의원    그건 아니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석철위원님, 우리 지방의회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상위법에 근본적으로 배치가 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자치적으로 시행하는 게 기초의회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소위 말하는 즉, 지방정부입니다.
   왜 항상 중앙정부가 하는 걸 다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철위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건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구의원    배치된다고 하면 헌법소원을 하시든 하세요. 나는 계속 이런 걸, 솔직히 말해서 오늘 아주 역정이 나는데요.
   지금 이 문구가 2020년 11월 24일 이후를 걱정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석철위원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상위법에서 규제 제한을 정하는 날짜를...
강민구의원    금번 이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예.
강민구의원    금번 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석철위원    지금 조례에 의하면 11월...
   작년 11월 24일부터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 가지고 규제에 대한 것이 공백이 생겨서 사실은 신청을 하면 받아줘야 되는 거죠, 우리 조례에 의한다면.
강민구의원    핵심은 준대규모 점포, 소위 말하는 SSM 거기에 대해서 통상 모법 유통산업 결정에 의해서 유효기간이 연장돼서 2015년 11월 23일부터 되어 있는 것을 우선 5년 연장한다,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석철위원    예.
강민구의원    5년 이후에 연장하는 데 방점이 있는데, 지금 석철위원님은 그 이후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논외라고 생각해요, 저는.
석철위원    그 이후를 걱정하는 것은 우리 임기 이후고요. 그 이후까지 문제가 없도록 지금 만들어 둘 수가 있다는 건데 그 걸 나쁘다고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죠.
강민구의원    아니, 굳이 여기서 다룰 이유는 또 뭐 있습니까? 5년 이후 것을...
   일어나지도 않을 걸 일어났다고 계산해서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석철위원    일어났다가 아니라 상위법에서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만 규제 제한을, 효력을 그렇게 잡았는데 대규모점포까지 완전히 푸는 걸로 조례가 되지 않습니까?
강민구의원    그러면 2020년 11월 23일까지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자치 조례개정에.
석철위원    시행에는 문제가 없지만 상위법에서는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계속 그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위법에서 대규모점포는 제한 없이 계속해서 규제를 하는데, 우리 조례는 대규모점포...
강민구의원    그런데 핵심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이 조례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철위원    시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민구의원    예. 저는 그래서 2020년까지만 염려하는데, 석철위원님은 그 이후까지 염려를 하시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게 사실 상당히 의아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히.
석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이상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자, 조금 진정해 가면서 합시다.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두 분만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강민구위원님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2020년까지 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2020년 이후에는 또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해서, 준대규모로 해서 그것만 넣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정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다.
강민구의원    그때 의원들 할 일 좀 남겨 놓읍시다. 뭐 합니까, 그때?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조례, 우리가 조례를 한번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놔두고 굳이 조례를 통과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강민구의원    아니, 2020년까지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현재 문제 없잖아요. 2020년까지 문제 있습니까?
○위원장 김삼조    지금 여기서 결론 내는 건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석철위원님은 뭘 염려하는가 하면 조례가 기한이 끝나고 나면 다시 개정할 때까지 한두 달 공백, 이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법이 무효가 되니까 그때 등록할 수 있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그걸 염려하시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강민구의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석철위원님,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의원을 존중해 달라는 말을 수없이 해 왔어요.
   그리고 이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2020년까지 문제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소위 말하면 인간이 슈퍼컴퓨터도 아니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히. 솔직히 딴지를 거는 것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나는 솔직히.
   이상입니다.
석철위원    딴지 발언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의원    취소 못 해요!
○위원장 김삼조    일단... 종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보하기보다는 종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의원님,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원식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석훈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없으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신·구 조례 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감염병 등 질환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전염성질환자, 정신질환자 이렇게 했는데 감염병 등을 빼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여러 가지가 있으면 등이 되는데, 1개 남겨 놓고 등을 이렇게 해 놨길래 무슨 뜻인지 다른 게 추가로 들어가야...
박원식의원    이 문구는 용어, 용어 조정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석훈위원    빼도 상관없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빼면 안 돼요.
강석훈위원    빼면 안 돼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최근에 용어가... 예전에는 전염병질환자, 정신질환자 이런 용어를 썼는데,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감염병 등으로 이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강석훈위원    바뀌었습니까?
박원식의원    이거 상위법에 용어 정비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강석훈위원    여러 감염병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등’이라고 하는 건...
박원식의원    감염병 등이라고 해 놓으면 등 속에 모든 게 포함된다고 봐야죠.
강석훈위원    ‘등’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의 종류 등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는 감염병이라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감염병이라는 병명이 딱 되어 있는데, 감염병이라고 하는 부분을 ‘등‘으로 이러면 뭐 어떤 등...
○복지국장 신성호    감염병 자체가,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염병으로 되는 거죠?
○복지국장 신성호    그런 게 아니고 감염병 안에서...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정신질환자에는 감염병 안 들어가거든요. 그 종류로...
강석훈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거 그대로 하는 게 더 안 낫겠어요?
○복지국장 신성호    용어 자체가, 감염병 등 여기까지가 용어 자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석훈위원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강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원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향의원님.
   위원 여러분! 정애향의원님이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애향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정애향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우리 정회 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조례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가 의료보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의료보험법 적용을 안 받고 그래서 그 상위 계층들부터 의료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세대에 대해서 보호하자 이런 뜻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변경돼서 바뀐 수급자로 하시면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중위소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 40%가 의료급여이기 때문에 40% 이하인 분들은 원래 의료보호 대상으로 그냥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기초생활보장법이 변경돼서 새로운 수급자는 중위소득의 50%까지 수급을 받습니다. 거기에 주거급여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급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수급자로 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생각하면 40%부터 50% 사이의 사람이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회할 때 좀 좋은 표현으로 해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한다면 40% 이상인 분들부터 50% 사이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애향의원    나중에 정회 후에 합시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애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강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철의원    예, 감사합니다.
강석훈위원    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이라 하면 중위권의 60% 이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기존에는 선정 기준의 150%거든요.
석철위원    예.
강석훈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석철의원    기초생활보장, 과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현재의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면 40%인 의료급여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40%였기 때문에, 그 40%를 150% 하니까 60%, 그렇게 범위를 잡았습니다. 기존과 범위를 동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정애향의원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보장수급자에서 중위소득으로 바뀌면서 43%대에서 주거급여, 그다음 50%에서 교육급여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지 않고 기존에 의료급여 하는 40% 수준에 맞춰서 그대로 일치하도록 현행 와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의 60%를, 지금 기초수급자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석철의원    의료급여대상자 40%... 대상자의 150%. 60%...
   우리가 지금 현재 바뀐 법에 의해서도 저소득주민 수급자에 해당되는 즉 중위소득 기준으로 50%까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넘어섭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7페이지 제4조의2에 보면 구호 적용을 제외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신설돼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석철의원    예.
강석훈위원    물론 지원을 이중으로 받으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3번에 보면 구호 대상이 물론 이중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지급을 하겠죠, 그렇죠?
석철의원    예.
강석훈위원    그런데 환수가 안 되면 다시 안 준다는 그런 조항이 3번에 되어 있네요, 그렇죠?
석철의원    예.
강석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기준이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철의원    발견이 돼서 통보가 올 수 있는데요. 응급구호인 경우에는 우리가 구에서도 하지만 시에서도 합니다.
   똑같은 사항으로 구에 청구해서 돈을 받고 또 시에 청구해서 돈을 받는 이중수급자가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산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중수급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 양쪽으로 다 받는 건 곤란해서, 또 이건 국비나 다른 시비보조가 아니고 구비 전용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상위법에서 국비라든지 시비, 먼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먼저 받고, 그래도 못 받으시는 분한테 우리가 구비를 주라는 그런 결론이고.
   지금 이중수급 때문에 응급구호에 대해서 대구시가, 우리 구가 아니라 시가 전체를 관할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강석훈위원    이제 응급지원이나 그런 건 급할 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급할 때 받는 것을 한 번 받았는데 또다시 받아야 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이렇게 됐을 적에 정말로 급한 사람이 못 받을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너무 묶어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석철의원    그건 이중수급을 얘기하는 것이지, 한 분에 대해서 두 번째라.
   우리가 지금 보면 긴급구호에 의해서 국비로서 1차적으로 하고요, 그다음 응급구호에서 2차적으로 하고 또 희망복지단이라는 게 있어서 이 범위에 안 들어가시면서 또 뭔가 추가로 이를테면 희망복지단이 연계해서 가고 있다.
   우리는 체계가 지금 3중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고... 다만 이중수급자,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죠.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3개월 전기료가 체납돼야 그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일부러 전기 돈 안 내고 딱 해서 수급받고 전기료 내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악용하시는 분들을 앞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이런 게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세밀하게 조례를 만들어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석철의원    실질적으로 현재 시에 따로 청구하고 구에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인을 한 명을 만났는데요, 이 부분이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여기 중복으로 해도 안 되면 전산에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응급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이건 바로 2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발견됐을 때이기 때문에.
강석훈위원    굳이 앞에 있는데 상세하게 이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석철의원    참고해서 이따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조    세세한 건 정회 때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한 건 정회 때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조례 전체 변경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동에 설치되어 있는 동 희망나눔위원회가 우리 동 협의체의 일을 수행하는 이런 이유가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이시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방금 제안설명하신 것과 같이 조례상에서도 희망나눔위원회가 기존 되어 있고,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해서 한다. 이런 의미가 조례에 녹아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6조제5항인데요.
   아마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 짝수연도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0일인데, 원래 초안이 진행될 때가 짝수연도 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2월 31일인데, 날짜가 중간에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1년이냐 2년이냐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 뒤쪽에 있는 다음 연도, 이 부분들은 좀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맥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 부분은 삭제하고 ‘4월 1일부터 2년으로 하면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더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 1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항인데 실무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 일단은 4명에서 7명인데 우리가 지역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범물1동이라든가 지산1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굴을 하기 위한 사람 수가 좀 많아야 되고 동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한은 빼고 하한만, 그러니까 4명 이상만으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 부분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많이 오면 좋은 의견을 더 피력할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조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조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협의를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 중 “수급자”를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제2조 중 “수급자를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 항을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조   강민구
   강석훈   박원식   김태원
   석   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남식
○출석구청공무원    
   복 지   국 장   신성호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5.   박원식의원 외 6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5.   정애향의원 외 6인 발의.)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5.   석철의원 외 6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5.   석철의원 외 6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5.   강민구의원 외 5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8   구청장 제출.)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