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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3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애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문재    의회사무국 김문재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애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입니다.
   평소 뜨거운 열정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애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통보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의 경우 목적 조항에는 용어의 약칭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 안 제3조 등의 경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개정에 의한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위배되는 지방공기업 결산검사를 회계검사로 갈음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별표 1 중 결산심사위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변경코자 제출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회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법령인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 근거법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경우 세입·세출 결산서 등의 제출 근거법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로 변경되어 근거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분리 제정에 따른 근거법령을 변경코자 제출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애향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귀숙    세무1과장 김귀숙입니다.
   평소 세정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정애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구 누락으로 연결된 조문을 분리하고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 자구 누락으로 연결된 조문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로 분리하고, 안 제14조에서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 기준 세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조항의 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도 고지서 1매당 각각 300원 세액공제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일부 개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의 신설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2006년 도입되었으나 대전 대덕구 및 대전 중구만 운영하는 등 유명무실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신뢰세정 구현과 국세 수준의 납세권익 향상 등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목적은 현행과 같지만 납세자보호관의 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개정되었으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 여부 등 현행 업무 외에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기한 연장·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제도개선 등의 업무가 추가되었으며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세무조사 중지 요구권 등 납세자 보호관의 권한이 신설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7조까지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 안건의 심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9조까지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23조까지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서 28조까지 권리보호 요청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와 30조에서는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및 준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조와 32조에서는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3조에서 39조까지는 기한의 연장, 가산세의 감면, 징수유예 등 그 밖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0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2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세법에서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에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 기준 세액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의 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원활한 세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일부를 각각 개정하였으며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자격, 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본 안을 반영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수성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애향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법률용어 사용 원칙에 맞지 않는 현행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은 하위법령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을 준용할 수 없어 입법 기준에 따라 제7조의 “준용”을 “따른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수수료 가액을 조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따라 조문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근거법령 및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제증명에 대한 정의와 수수료 징수방법을 구체화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표 수수료 중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 수수료와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청구 수수료를 삭제하고,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확인서를 신설하였으며, 정보공개 청구 시 전자파일로 변환작업이 필요 없는 문서 등의 파일 복제신청 시 수수료를 무료화하고 민원처리기준표 개정에 따라 인터넷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무료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본적, 수인, 수건, 기타’를 ‘등록기준지, 여러 사람, 여러 건, 그 밖의’로 수정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이 알기 쉽게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애향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서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10쪽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서 15쪽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결산검사의 내용 정비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권고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1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배될 수 있는 지방공기업 결산검사에 대하여 회계검사로 갈음토록 한 사항은 삭제하였으며, 별표 1 중 결산심사위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결산 관련 상위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결산검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근거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로 변경되어 근거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따른 근거법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는 내용으로 지방회계법이 제정되고 회계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있어 자구 누락으로 연결된 조문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로 분리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 기준 세액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이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에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부과 기준 세액을 확대하는 것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의 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으로 납부 신청할 경우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는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의 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원활한 세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의 일부개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의 신설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30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의 배치를 의무적인 배치사항으로 정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업무 및 권한이 신설되었으며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법률용어 사용 원칙에 맞지 않는 현행 조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7조는 “준용”을 “따른다”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일반적으로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을 준용할 수 없으므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적용하는 준용이 아니라 상위법 규정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따른다”로 용어를 수정함이 타당합니다.
   일곱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수수료 가액을 조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따라 조문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자치법규의 근거법령 및 목적 규정, 2조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방법 구체화, 안 별표 상위법령 및 민원처리 기준표 개정사항 반영, 별표 3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으로 검토결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근거법령 및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제증명 수수료 징수방법을 구체화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주민이 알기 쉽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애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귀숙    세무1과장 김귀숙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직전에 개정된 것은 언제쯤입니까?
○세무1과장 김귀숙    직전에 조례안을 개정한 것은 지난번 회기 때 일부 개정을 했었고요. 이번에 또다시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지방세법 일부가 개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더 넣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옛날부터 있었던 내용인데,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기분, 2기분 나누어서 부과하지 말고 한 목에 부과할 수 있다 하는 법이 원래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 사정 별로 다 다르게 20만 원 이하로 변경해 달라는 단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행안부에서 20만 원 이하로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2장제1절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4조, 5조에서 띄어쓰기를 했고 그다음 제5에 ‘조’ 자가 빠져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설’이라는 단어가 맞습니까?
○세무1과장 김귀숙    5조가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신설한 내용입니다.
조규화위원    5조가 제5 법 해서 종전에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현행에 있었던 것 같은데 4조, 5조 간격을 띄우기 한 것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귀숙    예, 4조에 있는 내용 일부를 4조로... 지금 내용에 보면 중간 부분에 5조에 들어갈 내용이 4조에 들어 있기 때문에 5조를 밑에다 신설한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김귀숙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현행에 5조는 없고 4조로 그냥 되어 있었던 겁니까?
○세무1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거기서 분리한 겁니까?
○세무1과장 김귀숙    예, 분리해서 5조를 신설한 겁니다.
조규화위원    이것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5조 ‘조’ 자도 빠져 있고...
○세무1과장 김귀숙    제5조에 ‘조’ 자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5조에 들어갈 내용이 4조에 포함되어 있어서...
조규화위원    그래서 분리를 한 거네요?   
○세무1과장 김귀숙    예, 제5에 ‘조’ 자를 넣고 5조를 다시 신설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애향    김희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무1과장 김귀숙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수성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새로 만든 거죠?   
○세무1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다른 시·군·구에도 이것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처음입니까?
○세무1과장 김귀숙    처음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광역시에서,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타 시·도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원 취지는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인데 그러면 보호관이나 보호 담당자를 임명하는 사람은 구청장이잖아요?   
○세무1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대전에서는 몇 년 됐는지 혹시 아시는지?
○세무1과장 김귀숙    처음 시행한 연도는, 대전에서 언제 시행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도 다 같이 했어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국세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고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점을 해서 같이 시행하자는 취지가 많았고, 그리고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여태까지 있었는데 아마 행안부에서 대전에서 시행해본 결과 전체 같이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법을 의무배치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대전에서 했을 때 성과가 좋았나,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세무1과장 김귀숙    실질적인 성과를 저희들한테 전파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가 오고 난 다음에는 없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납세자보호관은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것을 동시에 병행수행을 해야 됩니까?
○세무1과장 김귀숙    그렇지 않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을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세무직 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사람을, 세무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하고 있는 6급을 임명하도록 조례에 제정을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이분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야 됩니까?
○세무1과장 김귀숙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획조정실 안에 법무팀에다 배치하면 좋을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김희섭위원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죠?   
○세무1과장 김귀숙    예.
김희섭위원    여기에 보면 납세자보호 담당자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인원은 2명이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귀숙    원래 취지는 납세자 보호관 아래 실무자 1명 이래서 6급 1명, 7급 1명. 처음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세무직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증원할 때,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정원 조정해서 증원할 때 6급 하나, 7급 하나 하면 타당한데 조정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같이 해 주면 좋은데 증원을 해야 되고 신규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세무직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겠네요.
   또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등 이런 분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위촉하면 우리가 재정지원도 해 줍니까?
○세무1과장 김귀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직원들이 안 하면 외부에서 영입할 수도 있다. 그것은 구청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꼭 직원을 외부에서 영입해야 된다, 내부에서 임명해야 된다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초창기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세에 관한 것은 저희들도 세무사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 보지 만 세무사들은 주로 국세에 관한 사항은 많이 알고 있는데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법률적인 것 외에 실제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납세자보호관의 임무를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 제도는 주민들에게 좋은 것 같으니까 잘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귀숙    예,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화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 제3조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제3조에 지금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3조는 없습니다. 7조만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3조가 달라집니까?
조규화위원    그게 아니고 3조에 표시를 해 놨기에 뭔가 싶어서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정애향   조용성
   김희섭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영서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신성호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세 무 1 과 장   김귀숙
   세 무 2 과 장   이해환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3.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