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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1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애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애향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께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가급적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일정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홍보소통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금번 정례회를 맞아 구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매진하고 계신 정애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71쪽, 180쪽, 194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안은 199쪽에서 204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1쪽 상단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항목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보통교부금이 10억 3,200만원이 증액되어 재원조정교부금을 485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하단과 181쪽 상단에 시도비보조금 항목입니다.
   180쪽 하단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 선정사업은 2017년 대구시 주민제안사업 공모의 동지역회의 분야에서 선정된 7개 사업 7,500만원을 일괄 편성하였고, 181쪽 상단 2017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재정인센티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상단 잉여금 항목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년도 결산액 등을 추계하여 전년 당초예산 대비 19억 3,086만4,000원이 증액된 159억 8,33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9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보다 6억 905만7,000원이 증액된 63억 3,284만6,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0.6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 상단 구정업무 기획조정 부문에 구정 주요업무 기획조정 항목에서는 업무계획 등 책자 및 CI 관련 행정봉투 등 제작비로 일반수용비 2,342만6,000원, 구민행정수요조사비 2,000만원, 우리 구의 사계를 드론으로 촬영하여 구정홍보 콘텐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드론촬영비 2,0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6,34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업무추진비 477만원은 주요 기획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서 단위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 항목에서는 의회 관련한 일반수용비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심사를 위한 주민설문조사 및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3,109만8,000원을,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하단부터 200쪽 상단 창의실용행정활동 지원 항목입니다.
   실·과 학습동아리에 대한 연구활동지원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분권운동 지원 항목에서는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을 비롯하여 자치분권촉진 워크숍, 자치분권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등 자치분권협의회 활동 지원금으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구청장 공약관리 항목은 사무관리비 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성과관리 부문의 성과관리 운영 항목 중 주요업무 성과관리 평가결과 인쇄 및 회의 참석수당으로 일반운영비 445만원, 수성문화재단 등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고 200쪽 하단과 201쪽 상단 부분 축제 등 행사 시 민간으로 구성된 고객평가단 활동에 따른 일반보상금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상단 부분 2017년 성과관리 최종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포상금 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 부문의 법제송무사무 원활한 추진에서는 고문변호사 수당과 변호사수임료 등 사무관리비 5,400만원, 소송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450만원 그리고 소송수행 승소공무원 포상금으로 100만원, 소송 패소에 따른 패소비용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제도 활성화 항목에서는 구정제안 공모결과 우수제안자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규제개혁 업무수행 항목은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점검회의 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06만원과 202쪽 상단 부분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15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항목에서는 예산서 등 12종의 예산관련 책자 유인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6,112만7,000원, 재정관련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750만원, 예산편성 작업에 따른 직원 급량비 160만원, 그리고 재정운영 업무추진비 27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2,670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탄력적인 기관공통예산 운영 항목은 연중 예기치 못한 업무발생이나 직제개편 등 추가 소요에 대비한 풀예산으로 수용비 및 급량비 3,000만원, 직원 관외출장여비 6,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재원관리 예비비 부문의 예비비 항목은 일반예비비 46억 8,063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 1% 이내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기획조정실 인력운영비 항목의 인건비 8,812만1,000원은 기획조정실 6급 이하 직원들의 주말 및 야간 시간외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입니다.
   다음 203쪽, 204쪽 기본경비 항목은 기획조정실의 기본행정운영경비로 관서운영수용비 등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필수기본경비로 2018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아래 자산취득비는 부서 팩스기 교체비용으로 27만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재해재난 등 발생 시를 대비한 예비적 성격의 초과근무수당으로 5,000만원과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도 세입 10억 6,930만8,000원보다 28만4,000원 증액한 10억 6,95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요인은 민원24시 인터넷 발급 증가로 인한 증지수입 감소와 구청사 이용객 증가로 인한 주차요금수입 증액, 예금이자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 감액,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한 대구시 및 시교육청 경비 분담금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 세출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531억 866만8,000원보다 88억 3,626만7,000원 증액한 619억 4,49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된 증액 요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영경비 26억 3,740만1,000원,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20억 3,000만원, 공무원보수 3.5% 인상 및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인력운영비 35억 5,851만9,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3쪽 중단 증지수입은 구청 및 23개동 주민센터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 각종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로 7억 7,8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상단 주차요금수입은 구청사 부설 유료주차장 이용에 따른 수입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여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세출의 현금이자수입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중단 과태료는 거주불명, 제등록등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으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하단 불용품 매각대는 차량 등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의 수입은 법인카드 적립금, 선거 관련 세대주명단 발급 등에 따른 수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중단 국고보조금 250만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입니다.
   181쪽 상단 시보조금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 경비 분담금 2,371만6,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72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1,265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3,271만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아카데미 600만원입니다.
   194쪽 중단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교육청 경비 분담금 2,37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입니다.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상황실 등 운영경비로 대구광역시, 시교육청, 수성구 각 3분의 1 분담하여 26억 3,74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중단에서 222쪽 원활한 행정지원은 부속실 기간제 보수, 가로기 게양대행,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례조회 문화행사 실비보상을 위하여 1억 2,39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하단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관리는 청사 환경미화를 위한 화초 등의 구입과 청사 환경 정비를 위한 각종 용역을 위하여 2억 9,11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중단 행정보안 및 비상근무체계 확립은 보안업무 추진을 위한 인쇄비 및 당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1억 3,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현안토크는 주요 정책사안 발생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구정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상단입니다.
   내실 있는 구행정 운영은 표창장, 감사패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 자치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비로 1,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중단 수성구민상 시상은 상패 및 심의자료 제작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하여 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국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상단 구정여론모니터 운영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운영비 및 참석자 보상금 등으로 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하단 주민등록 민원업무 지원은 주민등록증 발급, 단말기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1억 2,21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상단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하여 각각 146만원과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장 활동보상은 통장업무수행 상해보험비 지급 및 통장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하여 9,51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하단에서 227쪽 상단 동행정 지원은 주민센터 간판 명칭변경 등 동종합평가 우수동 포상금 및 동청사 리모델링을 위하여 3억 3,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이전은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을 위하여 2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아름다운 마을 조성은 작은 마을축제 개최비용으로 1,500만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름다운 마을조성 보조는 상동, 파동, 황금1동 3개 동별 시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입니다.
   228쪽에서 229쪽 상단 민간단체활동 지원보조를 위하여 통일로 가는 수성구민 한마당에 2,000만원,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 1,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5,440만원, 지역 공동체운동 사업지원 6,8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영 2,530만원, 범국민 의식개혁 운동 4,300만원,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 고취 1,900만원, 민족 통일기반 조성 1,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강화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은 수성구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수성구협의회, 자유총연행 수성구지회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6,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하단 원활한 인사행정관리는 공무원증 발급비 등 사무관리비와 사망조의금 및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비로 1억 5,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우수공무원 선발 및 공무원 격려와 출산 및 육아 등 휴직자 지원을 위하여 각각 7,320만원과 2억 2,2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하단 직무전문화 능력배양과 중앙과 대구시 직원 위탁교육비, 중견실무리더과정, 승진리더과정 등 교육비와 강사수당 및 교육에 따른 여비지급을 위하여 3억 6,64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중단 공무원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9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232쪽 상단 직원 후생복지 증진은 직원휴게실 및 하계휴양소 운영비, 맞춤형 복지비, 국내 우수 벤치마킹 투어, 대민활동비를 위하여 28억 2,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YES수성 직원연수비와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8,750만원과 1억 6,70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370만원, 비정규직 인력관리를 위하여 1억 3,3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구내식당 운영은 구내식당 보조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로 6,67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원활한 회계업무수행은 결산서· 지출증빙서 편철, 소모품 구입비, 인쇄비, 결산검사위원 심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등으로 5,26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에서 235쪽 효율적인 차량관리는 자동차세와 보험금 및 차량관리 유지비로 2억 1,98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는 청사시설물 관리수용비 및 청사관련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4억 8,163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청사시설물 설치·보수공사는 청사 부대시설 설치·보수공사비 8,000만원은 석가탄신일 연등 설치비와 성탄절의 신년 장식물 설치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위하여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방위 업무지원과 지역예비군육성을 위하여 2,928만원과 1억 903만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에서 238쪽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위하여 2억 8,27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하단 행정지원과 기본경비는 부서운영비, 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로 2억 3,11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하단에서 243쪽 상단까지 총괄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상승 및 공무원 수 증가에 따라서 33억 8,420만5,000원을 증액하여 468억 6,06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중단 기관공통 인력운영비는 여권사무의 인건비 지원 4,267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인건비 지원 1억 2,365만7,000원, 사회복지사무의 인건비 지원 9억 4,5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하단에서 244쪽 총괄 기본경비는 5급 부서장 이상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급을 위하여 6,0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구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신청사건립 전출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총예산은 주민센터 운영비 24억 518만8,000원, 청결한 도시환경관리 5,317만2,000원, 행정운영경비 165억 5,274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5.2% 증액된 190억 1,11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별 내용은 범어1동을 표본으로 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9쪽입니다.
   주민센터 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동별 프로그램 수를 감안하여 프로그램당 월 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강사료는 월 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작품발표회 경비,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경비는 각 동이 동일합니다.
   통장 활동보상은 통장 1인당 20만원, 상여금 2회, 통장회의 참석수당 월 2회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은 통장 1인당 종량제 월 20리터 3회,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센터 운영비는 동청사 청소원 기간제 인건비 370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운영비는 동 실정에 따라 45만원에서 115만원으로 차등 편성하였습니다.
   가로기 구입은 동별로 보유개수의 20%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당직경비·용역은 건물층수와 면적에 따라 각각 차등 편성하였습니다.
   범어1동은 리모델링공사 관련 사무실 이전비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가로관리 사무관리비는 기본금액 170만원을 기준으로 청소량을 감안하여 차등 편성하였으며 범어2동은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원 11명 인건비로 보수인상분 3.5%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관서운영비 1인당 2만원, 각종 부책 인쇄비 85만원을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행정장비소모품과 임차료는 실정에 맞게 차등 편성하였고, 비상당직근무수당은 10일분, 특근급식비는 현원 기준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을 소요량만큼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는 건물면적 및 보유시설 경과연수에 따라 차등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소형화물차 200만원을 기준으로 차량 이용에 따른 차등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동별 직원 수에 따라 차등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현원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21쪽에서 29쪽까지의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서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23쪽 운용총칙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1978년 준공된 청사 건축물이 노후 협소함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기능 및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가 곤란하여 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다음은 26쪽 기금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620만원, 예치금회수 20억원, 기타회계 전입 20억원으로 총 40억 2,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 27쪽 기금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40억 2,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동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홍보소통과장 이영섭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9억 5,504만1,000원보다 7,415만원이 증액된 10억 2,91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방송사 홈페이지 신규 배너광고 사용료와 작년 전면 개편된 홈페이지의 무상유지보수기간 경과에 따른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증액분 등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7쪽 상단입니다.
   적극적인 구정홍보의 구정 보도활동 지원에는 주간지·월간지 등 각종 도서구입비 684만원, 기관공통 신문구독료 3,726만원과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사용료를 1개소 추가하여 1,320만원이 증액된 5,280만원,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2,904만원, 주요 일간신문 등 광고료 6,000만원, 구정홍보영상물 제작 지원비 3,300만원, 인자수성 브랜드화 추진을 위한 구 브랜드 확산 사업기획비 4,500만원과 업무추진비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하단에서 248쪽 상단입니다.
   수성소식지 발간에는 수성소식지 인쇄비 등의 사무관리비 2억 8,198만원과 수성소식지 우편발송요금 1,138만8,000원, 수성소식지 퀴즈 등 참여자 보상금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대중매체 활용 구정홍보에는 홍보대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타보상금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활성화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통합유지보수 비용으로 홈페이지 무상유지보수기간이 올해 10월에 종료되어 4,107만6,000원이 증액된 4,866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아래 수성인터넷방송 운영은 영상제작·편집비 3,726만원과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38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하단과 249쪽 상단입니다.
   사이버홍보는 SNS매체 홍보, 콘텐츠 이미지 제작과 아파트 미디어보드를 통한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2,074만4,000원과 DID 유지보수비 및 태블릿PC 통신비 등 공공운영비 721만6,000원을, 그리고 SNS 이벤트 시상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블로그, 인터넷신문 운영비 5,110만원은 블로그 등 관리용역비와 솔루션 사용료,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수당입니다.
   사이버 구정홍보단 운영은 사이버 구정홍보단 발대식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2만4,000원, 사이버 구정홍보단 활동보상금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하단부터 250쪽 상단의 콘텐츠 공모전 운영은 공모전 홍보물 제작과 심사수당 175만원, 공모전 시상금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대외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확대를 위해 교류협력활동 운영비와 통·번역비, 자매도시 특산물판매 부스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385만원을, 국제우편요금,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등 공공운영비 1,200만원, 자매도시교류협력행사 운영비 100만원, 해외교류도시 방문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2,000만원, 교류협력 시책추진업무비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하단에서 251쪽 상단입니다.
   일반보상금 4,436만원은 국내외 교류를 위한 민간인 방문 및 초청여비 3,5000만원, 교류도시 행사비 836만원, 행사 시 민간인 상해발생에 대비한 상해치료비 100만원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의 일반운영비 1,010만원은 호주자매도시총회(SCA) 청소년 참가와 외국인과 함께하는 학생문화체험 행사운영비이며 자체단체 등 이전은 자매결연학교 지원금으로 올해보다 1개소 3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일반보상금 130만원은 현장학습경비 및 외국인봉사자 문화체험경비입니다.
   251쪽 하단에서 252쪽 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8,671만5,000원은 초과근무수당과 브리핑룸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입니다.
   252쪽 중단입니다.
   기본경비 3,094만8,000원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홍보소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서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5,271억 7,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145억원이며 전년도예산보다 430억원인 9.1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26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21억 8,500만원인 20.8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88억 6,341만8,000원으로 전체 세입이 3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이 969억 5,5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이 18.39%로 전년도보다 10.66%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세외수입이 396억 3,805만4,000원으로 7.5% 구성과 총 증가는 6.01%입니다.
   지방교부세가 78억 3,400만원으로 1.49% 구성과 증액은 23.23%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이 513억 2,847만원으로 증가는 1.91%입니다.
   보조금은 3,069억 9,466만8,000원으로 증가는 10.34%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44억 2,080만8,000원으로   4.63% 구성과 증가는 10.78%입니다.
   세입예산 회계별로는 전년도예산보다 9.37% 451억 8,500만원이 증액된 5,271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14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26억 7,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4%입니다.
   세입예산의 구성비를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이 25.91%로 1,365억 9,305만4,000원으로 구성되어 국시비보조금 의존도가 여전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재정운영 방향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지속적인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은 여전하므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 대체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및 예산절감 등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고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적극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준경비에서 제외되는 예산은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절감 등의 절감재원은 일자리 창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정부정책기조에 맞추어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불편 해소 예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상할 것을 바라며, 향후 수성구 재정운영을 좌우할 수성알파시티 완공이나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상환제 등은 수성구 재정운영에 중요한 재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5,271억 7,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145억원이며 전년도예산 4,715억원보다 9.1%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6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04억 8,600만원보다 20.8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은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12.129%인 105억 4,577만8,000원이 증가된 970억 3,851만원으로 전체 일반회계예산이 18.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8%인 773억 7,000원이 증가한 2억 1,185만7,000원으로 1.67%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홍보소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이 전년도예산보다 6억 905만7,000원이 증액된 63억 3,284만6,000원으로 10.6% 증액 편성되었으며 10쪽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의 주된 증액요인은 공정한 법무행정구현의 사무관리비 4,398만원,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1,675만3,000원, 기금운용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10억원 편성되었으며, 감액요인은 구정 주요업무 기획조정 1,130만원, 재원관리비 예비비 4억 5,033만9,000원으로 2018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구정업무의 총괄적인 기획조정을 수행하기 위한 의무적 경비와 수성구 재정운영의 지속적인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안정화 전출금 조성 등 행정지원부서로써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88억 3,626만7,000원이 증액된 619억 4,493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3쪽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4쪽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의 전년도 대비 예산증액의 주된 요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영경비 26억 3,740만1,000원,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20억 3,000만원, 공무원 보수인상 및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인력운영비 35억 5,851만9,000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2억 4,300만원, 아름다운 마을조성 황금1·상동·파동 시보조비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수성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20억원 편성으로 전년도 대비 감액요인은 청사시설물 설치 보수공사 13억 7,500만원으로 기타 부분은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15쪽 23개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9억 4,605만1,000원이 증액된 190억 1,110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5쪽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23개동 주민센터 예산은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경비 2,484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 편성되었고, 동청사 청소원 기간제 인건비 8,521만5,000원의 신규편성은 효율적인 주민센터 운영과 깨끗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기타 행정운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향후 주민자치역량강화를 위해서 마을공동체 사업비의 증액 편성을 참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7,415만3,000만원이 증액된 10억 2,919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6쪽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홍보소통과 예산의 주된 증액요인은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해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사용료 1개소 추가 1,320만원, 홈페이지 무상유지보수기간 종료에 따른 4,107만6,000원, 그외 블로그·인터넷신문 운영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구정보도활동 지원, 주민소통 활성화와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 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1쪽 기금운용계획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으로 기금운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 운영하는 것으로 먼저 수성구 재정안정화 기금설치 및 운영은 연도 간 재원조성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이며, 수성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은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신청사 건립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및 구민 편의증대를 위하여 조성 운영하는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애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애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님.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먼저 세출 예산 201쪽 하단 봐주시겠습니까?
   제안제도 활성화와 관련해서 밑에 보면 제안제도 우수 제안자 시상과 제안제도 우수 공무원 시상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조용성위원    우수 제안자 시상은 민간인 시상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제안자 시상은 민간하고 일반 공무원하고 같이 묶여 가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민간하고 공무원이 같이 되어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조용성위원    그럼 우수 공무원 시상은?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게 기타보상금하고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우수 제안자 시상이고요. 공무원이 제안제도에 참여했을 때는 우수 공무원 시상으로 해서 포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올해 구정에 반영된 제안제도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36건 접수했고요. 하반기는 조례 개정해서 전국 단위로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관심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해서 129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상반기는 채택 건수가 4건이 됐고, 하반기는 11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11건 정도가 채택되었다, 그렇죠?
   많지 않은 예산으로 좋은 제안을 받은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우수사례 1건 정도 소개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하니까 다른 시·도에서 안 하는 부분은 사실상 어렵고 보통 타 시·도 내지는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 아주 단순한 부분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단 내려오는데 노란 선을, 마지막 계단에 헛딛는 부분 때문에 들어온 아이디어도 있고요.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해 놨고, 청사 내에도 이 제안제도 반영해서 실행했던 예가 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좋은 우수 사례를 생각하면 우수 제안자 시상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구정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상금을 증액시켜서라도 더 많은 제안을 받아서 구정에 반영되었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짜 괜찮은, 전혀 시행 안 된, 다른 시·도에 안 하는 그런 제안제도 같으면 참 좋겠는데 일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제안제도 공모할 때 저희들이 다 못 챙겼는데 이분들이 제안해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올해 129건 정도 됐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예산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제안제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안제도 우수 공무원 시상이 150만원인데 이 부분의 포상금을 증액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 갖고 좋은 제안을 받으면 공무원은 포상으로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저희들도 최우수상 내지는 우수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1차 심사는 해당 실무의 주무 계장들이 다 옵니다. 이 부분의 실용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따져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만한 발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우수상이 나와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 중앙에다 같이 올립니다. 올리는 부분들이 당선되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현재까지 예산 부분도 그렇게 큰 제안이, 좋은 제안이 나오면 이 부분들은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인데 현재로써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앞으로 실장님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중·장기적으로 제안제도 활성화를 해서 구민의 관심도를 많이 높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고맙습니다.
조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조용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님.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제안제도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포상 말고 진급시켜 준다고 하면 빨리할 건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진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안제도에 들어가면 인센티브, 다른 부분들이 또 들어갑니다. 복지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구청장님 시상도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진급에 인센티브 준다고 하면 너도나도 다 하지 싶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첫째, 어제 처음 봤는데 이런 책자는 기획조정실에서 만드는 거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여기는 날짜가 전혀 없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어떤 날짜 말씀이십니까?
김희섭위원    이 책을 제작한 날짜.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아, 제작한 날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모든 예산서를 보니까 등록번호 이런 것만 있고 특별히 날짜를 적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두 달 이상 작업해서 청장님한테 최종 결재를 받아서 인쇄를 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를 정확하게 짚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의회 하기 일주일 내지는 보름 전에 이 책을 만들어서 넘기기 때문에 여기에 날짜를 표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 생각은 날짜까지 적는 것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 2017년 12월이면 12월, 1월이면 1월 이렇게 적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해 봅니다. 꼭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보통 11월경에 인쇄하고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그 날짜는 다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언제쯤 했다는 것을.
김희섭위원    날짜까지는 아니더라도 월 정도는 표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좋은 말씀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199쪽 보겠습니다.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 방안에 의정비관련 주민설문조사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의정비 부분은 매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내년 7월에 새로 원이 구성되면 거기에서 받으시는 의정비를 동결할 것인지, 인상할 것인지 이런 것을 심의해야 되고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추가된 겁니다.
김희섭위원    주민설문조사인데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설문조사는 설문지를 작성하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내년에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들에게 좋은 방향이 되도록 설문지 작성할 때 잘 작성해 줘야만 의정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표준안도 있을 것이고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 후에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위원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다룰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중간에 1차 추경, 2차 추경 벌써 두 번 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또 3차 추경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제안을 드렸을 때 어렵다고 하셨는데 3차 추경하고 난 다음에 본예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은 적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런데 현재 이 예산서 보고는 가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예로 패소비용 배상금 등이 2차 추경에 5,000만원이 됐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여기 보면 1차에 3,000만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증액된 것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본예산을 따졌을 때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진환위원    전년도 예산이 4,819억 8,600만원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진환위원    1차 추경에만 5,387억 3,200만원.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2차 추경이 있고, 지난번에 1차 추경이 본예산보다 더 앞서갔지 않습니까? 작년 1차 추경이 올해 예산보다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올해 예산은 작년 12월에, 11월 말에 의회에서 심의를 했고요, 올해 1차 추경은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인지...
김진환위원    아니, 2017년 1차 추경에 벌써 5,387억원이 되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진환위원    2018년 1차 추경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5,271억원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1차 추경이 올해 예산보다 앞섰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렇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고는 현재 예산 그다음 중간에 바뀐 걸 경정이라고 하죠? 추가경정, 중간에 한번 바뀌어 왔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바뀐 과정은 전혀 모르고 본예산만 가지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이 내년도 본예산은 5,271억원인데 올해 1회 추경이 이미 5,387억원이니까 추경이 본예산보다 훨씬 빨리 올라갔는데, 그게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논리 아닙니까?
김진환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런 것 같으면, 예산편성하는 기준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작년 연말 잉여금 수입 다를 못 잡았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잉여금 수입을 정확하게 못 빼기 때문에 추정해서 잡는데 어떻게 보면 결산했을 때 제일 큰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결산하면 작년, 올해 1회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이,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이 5,271억원인데 추경에 잉여금까지 다 하면 이것보다 넘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법상 맞춰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돼서 기준을 잡는 부분이 본예산 기준으로밖에 못 잡는 겁니다.
김진환위원    보조금이 안 잡혀서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보조금하고 세입 부분도 역시 같습니다. 세입 부분도 추가로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전부 본예산 기준으로 비교해서 나온 겁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비교하려고 하니까 원래 그 중간에 변한 부분은... 변했다는 말은 1차 추경, 2차 추경을 하면서 예산서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바뀐 부분은 일일이 책을 안 찾아보고는 모르겠고, 그래서 비교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어렵다고 하니까 저도 어떻게 할,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번... 다른 데도 똑같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본예산하고 추경 부분을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면 일하는 데 굉장히 적응되는데, 저희들도 하다 보면 추경 부분은 처음부터 새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어려운 부분하고 저희들 어려운 부분하고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제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또 한 가지 203쪽 예비비는 지금은 예비비로 하고 우리 심의가 끝나면 삭감된 부분은 다시 내부유보금으로 바뀌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별 의미는 없습디다. 어디 있다가 다시 되든 이 예산이 다음 예산서 쓸 때는 전부 제로에서 시작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47억원 정도가, 47억원 같으면 0.9% 정도?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0.9% 정도 나옵니다.
김진환위원    1% 미만으로 해 놨는데 1.1% 미만으로... 0.1% 더 올라간다고 해서 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1%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진환위원    더 하면 혹시...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더 올라가게 되면 그 돈이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 하면 아까 계속 문제가 된 재난목적예비비에, 그 부분이 1% 이상 되면 재난목적예비비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전부 갖다놓을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디 놔 둘 데가 없어서.
   그래서 올해부터 새로 생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0억원 잡았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처음으로 올 12월엔가 조례가 제정됐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진환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작년에 안이 만들어져서 한 부분이 올해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해서 자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금을 조례로 만들어서 모아두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기준은 행안부에서 만들어낸 부분들입니다.
   잉여금에 대해서 전년도 경상비 일반재원 증가율이 3년 평균 20% 초과하거나 순세계잉여금 3년 평균 금액이 200% 이상, 그러니까 2배 이상이 증가되었을 때는 재난안정화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해서 조례도 역시...
   사실은 올해 20억원,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산했을 때는 22억원 정도를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예산 부분이 조금 힘들어서 일단 10억원만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인구 50만명 이상 됐을 때와 50만명 이하 됐을 때 적용 부분이 좀 다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진환위원    그리고 이것은 한시적입니다. 2022년까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기금 부분은 조례를 5년간 한시적으로 하고 그때 되면 다시 연장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2022년에 다시, 그동안은 이 기금을 쓸 수는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쓸 수는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전체 다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50% 내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위원회 해서 의회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승인받고?
   이것이 과거부터 있어야 되는데 계속 없을 때 문제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수성구에도 1년에 순세계잉여금이 600, 700억원 될 때도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있었습니다.
김진환위원    한 2004년부터 2007년 그때쯤 돈을 어디 둘 데가 없어서 예산할 때 어느 예산에 얹어놓고 이런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개인 돈 같으면 다른 데 떼어놓는데 떼어놓을 수도 없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현재 재난안정화기금도 기금이지만 전 같으면 나머지는 예비비에다 많이 넣었는데 그 비용이, 잉여금이 남을 경우에는 일반예비비 1% 이내만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목적예비비로 공식적으로 놔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과 같이 사업비에 일부러 감춰두는 부분들은 지금 없다고 봅니다.
김진환위원    지금은 없는데 과거에는 아예 있다고 생각하고 언론이 와서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수성구는 돈을 어디 숨겨놓은 게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출금 10억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진환위원    10억원 이상 더 안 되는 모양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일단 올해 잉여금하고 전체 사업을 검토했을 때 매칭 부분도 있고 비용을 다 반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은 있을 때 비용을 적립하는데 일단 매칭을 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에 10억원하고 아니면 내년에 예산 돌아가면 목적예비비 두지 말고 안정화기금에 10억원 더 얹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의정비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비 심의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의정비 심의하기 위해서 주민 설문조사 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한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2014년도에 지금 계시는 분들 오셨을 때 그때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때 공무원들 인상분에 대해서 했죠? 안 했습니까?
   아,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임금 인상률 범위 내에 있을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억이 어떻게 나느냐 하면 공무원 임금인상분에 따라서 같이 하는 것으로, 같이 인상된다고 결정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공무원 인상률에 따라서 의정비가 계속 인상된 부분들은...
조규화위원    그럼 회의록에 한번...
김진환위원    4년마다 하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예, 4년마다 실시하니까, 그럼 4년 끝나서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 기억이 지금 나거든요.
김진환위원    다음에.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행안부 지침에, 제가 이것을 다 못 봤는데 2013년도에 전년도 의정비 플러스 전년도 공무원 임금인상 내에서 결정 시 설문조사를 생략하도록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공무원 임금인상률 내에서 결정되어서 별도로 설문조사를 안 하고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게 연장선이 아니고 끝났다는 겁니까? 4년...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끝나고 내년 부분은 똑같이 이 지침대로 가는 것 같으면 올해, 현재, 그러니까 전년도 맞지 않습니까? 현재 의정비에서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 내 결정이 되면 설문조사 안 해도 되는데 그보다 더 올라간다고 하면 미리 설문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대로 인상분 따라가면 안 해도 되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조규화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것은 2013년도 행정안전부 지침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유동적일 수도 있고 지금과 똑같이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자치분권운동 지원에 한번 봅시다.
   1년 지원하는 것이고 지방분권촉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설명서 목적을 보니까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주민참여가 지역발전참여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해서 동네 자치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좋게, 알차게 목적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목적하고 달리 38% 정도를 감액 편성하셨네요.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작년에 탄핵정국도 있었고 보궐선거 그다음 대구시하고 연계했던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기회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리고 명분이 크게 없었고요. 자치분권은 헌법에도, 정치권에서, 중앙부처에서 큰 움직임이 왔고요.
   또 광역에서 이 분권이 활발하기 때문에 구 자체로 해서는 큰 역할을, 아주 미미한 쪽으로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년을 계속했는데 행사를 하도록 독려도 해 봤고 방법도 강구해 봤는데 특별한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또 이미 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려고 하면 중복된 부분들도 많아서 이번에 대구시에서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주민참여가 앞서지를 못하고... 주민들이 앞서지를 못한다, 정치권에서 하는 일이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줄이겠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자치분권 문제는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요. 주민참여 부분은 예산 자체를 주민참여제도로 해서 반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건 잘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분권 부분은 자치구에서 한다고 해도 회원들이라든지 주민들 해서 분권이 무엇이다 하는 교육, 홍보, 분위기 조성 이런 부분 외에는 특별히 안을 내놓고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잘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요.
조규화위원    그러면 교육이 줄고 이것을 약화, 완화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고문변호사를 두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안 두고 그냥 한 건 한 건 법률해석할 경우에는 할 때마다 수수료를 변호사들한테 줘야 됩니다. 개인이 간다고 봤을 때도. 그런 경우에는 소송도 여러 가지 많고, 현재도 24건이 계류 중에 있고 이런 부분을 자문받으려고 하면 고문변호사가 있어야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규화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임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고문변호사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아니다 싶어도 따라야 하는 부분이 더 강하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변호사님이 판단해 주시는 것을 100%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판단해서 아니면 또 다른 고문변호사 두 분도 있고, 그다음 중앙부처에 질의하기도 하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갈 것인지 방향 설정하는 데는 고문변호사님들이 해석을 아주 잘해 주시기 때문에 따라가는 쪽이 훨씬 많습니다.
조규화위원    많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조규화위원    공무원들이 고문변호사 세 분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치면 “변호사 한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변호사 한 분의 말을 100% 신뢰하는...
조규화위원    개인, 사적인 사람 한 분의 말을 들을 수는 없다 이런 말이, 만일에 그런 말이 나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어떤 사례가 있는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마는 변호사한테 가기 전에 법률적인 해석 부분에서는 중앙부처에도 역시 자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고문변호사님이 어떤 판단을 해 주시면 거의 70, 80%는 저희들이 믿고 따라가 봐야 될 부분이 되겠죠.
조규화위원    사적인 한 분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사적으로 저희들이 자문 받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민구입니다.
   크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200쪽이고, 설명서는 14쪽에 있어요.
   방금 조규화위원께서 물었는데, 답변 잘 들었는데, 예산을 삭감해요. 514만원하고 자치분권촉진 워크숍을 250만원 정도 삭감합니다. 그래서 방금 대답은 자치구에서는 이 분권활동에 대해서 별로 할 게 없더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대해서 현 정부도 그렇고, 우리 수성구청장도 그렇고, 우리 수성구의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요. 교육하려고 하면 재미가 없어요. 분권이나 자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주민들이 호응이 없더라도 협력봉사단체에 분권이 왜 필요한지, 자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여기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분권의 의지가 약하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조례로까지 만들었습니다. 분권협의회도 구성되어 있고 민간하고 같이 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의제든지 이런 부분들을 두고는 안 되고, 교육 부분은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워크숍도 위원장님하고 일정을 굉장히 많이 논의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삭감해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중간에 또 다른 사안들이 많아서 일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의사는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이런 것을 수성구청에, 아까 행정지원과에 행정계도용으로 드론을 띄워서 2,000만원 쓴다 이런 게 아니고 분권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렵다면 이런 것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구청장 동방문이라든지 이럴 때 먼저 틀어주고 분권과 자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호소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안 하고... 예산을 깎지 말고 예산을 깎을 만큼의 돈으로 얼마든지 제작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거꾸로 깎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만큼 발의할 수 있어요, 그런 동영상 만들어서 주민계도활동 하라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저희들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저 역시 신문에 기고해 놨어요. 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너무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심각하다고 했고, 제가 어제도 분권 포럼에 갔더니만 중구청장인 윤순영 구청장께서 “너무 관심이 없어서 8개 구·군 대구시 내에서도 나 혼자만 떠드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충남도지사 안희정 지사도 와서 중앙부처와 국회의원이 너무 관심이 없다. 우리 스스로 많이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저 역시도 종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분권의 필요성을 패널들이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그런 것 대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저는 지방정부라고 하고 싶습니다마는 어려울수록 쉬운 계도성의 SNS를 만든다든지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년도에 지방분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사고는 안 맞다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쪽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탄핵정국도 있었고, 보궐선거도 있었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강민구위원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올해 더 써야 될 건데 작년보다 더 깎았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또 있습니다.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 되면 상반기는 손을 못 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결산추경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일 안 했다고 질타하셔도, 못 했다고 질타하셔도 저희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엔 좀 더...
강민구위원    의원들이 그런 활동에 대해서 예산을 잡을 수 있어요, 의회 차원에서?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의회 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별도로...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
강민구위원    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잡았으면 싶은데. 솔직히.
   최소한 깎여진 만큼이라도 하면 동영상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연초에 구청장하고 의원들 동 방문할 때 틀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필요합니다.
   이게 8:2 예산에서 7:3으로 가고 6:4로 가야 되는 방편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도 힘이 세질 것이고, 지방의회도 힘이 세질 것이고, 지방공무원들도 중앙공무원보다 힘이 세질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예산 반영된 부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하반기에는 또...
강민구위원    추경 해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 부분들은 현재 예산 많이 투입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해 주신 동영상 이런 부분들은...
강민구위원    깎인 만큼만 해도 750만원, 660만원 돼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행사 부분은 행사실비보상, 활동하도록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한 50만원 더 올렸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그 정도 답변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201쪽 보겠습니다.
   방금 조규화위원도 했는데 포커싱(focusing)이 저는 조금 달라요. 설명서에는 예산이 19쪽에 나옵니다.
   법제송무 비용을 4,300만원 약 4,400만원 정도 늘렸다고 생각해서 제가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패소비용배상금으로 2,000만원을 증액했어요. 저는 이것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고문변호사 말씀도 해 주셨는데 변호사라는 사람들은 돈 준 만큼 일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많이 쓰겠다고 해서 저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주면 돈 많이 준 만큼 일합니다.
   그런데 여기 패소할 거라고 예상해서 돈을 늘린다는 것은 나는 거꾸로 승소비용으로 많이 주겠다고 예산을 잡았으면 아이고, 잘한다고 할 건데 아예 질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는단 말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것은 아닙니다.
강민구위원    그건 아닌데 3,000만원이나 올려놨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패소비용을 전년도에 지급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두산위브 때문에 우리가 패소비용을 오히려 받은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5,000만원 잡은 것은 현재 패소되어서 결정된 게 몇 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작년에 5,000만원 했다가 1차 삭감돼서 3,000만원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패소비용을 만들어놨지만 집행 부분은 전혀 다른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해서... 일단 작년보다 조금 더 올렸습니다마는 올해 당장 집행해야 할 부분들이 청구가 안 들어와서 안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5,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일전에 서울시에 벤치마킹을 갔어요. 서울시장이 이 말을 했어요. 물론 서울시장이 변호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울시는 엄청나게 변호사 비용을 많이 준대요. 많이 주니까 진짜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승소율이 훨씬 높아졌대요. 패소해서 물어주는 것보다 변호사비용 많이 주고 승소하는 게 훨씬 더 시 재정에 도움이 되더라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소송은 단체장이 직접 일일이 다 챙긴단 말이에요. 1,000억원 이상 정도의 소송 건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보는 시각을 달리해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조례 만들 때 그 부분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큰 사건이라든지 큰비용이 들 때는 별도로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안을 내놓았고요.
   좋은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조례 제정한 부분들도 그런 쪽에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하여튼 당부 말씀이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안 첨부서류 한번 보겠습니다.
   97쪽 마지막에 보면 주민자치 예산을 쭉 해 놓으셨죠. 이것은 행정지원과입니까? 기획조정실 겁니까? 기획실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저희들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주민참여예산 반영한 것 작년에 전체 74건을 접수 받고 반영은 33건 했다 이래놨어요, 그렇죠?   
   주민예산 반영한 것 50%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50% 안 됩니다.
강민구위원    이것은 2,000만원 미만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말씀해 주셨을 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50%가 안 돼요. 제 느낌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실컷 주민들한테 신청하라고 해놓고 칼질 다한 거거든요, 제 느낌은.
   실제로 미반영된 41건 이런 게 다른 단체보다 우리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단체...
   죄송합니다. 보통은 사전에 다 묻고 답변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바로 왔는데, 다른 단체도 50%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해서 각 동에서 올라온 부분을 100% 다 반영해 주면 제일 좋은데 6억원 정도,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당초예산할 때 주민참여예산을 얼마로 반영할 거냐고 했을 때 5억원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신청 들어온 것은 12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신청 들어온 것 중에 각 실·과에서 전부 다 검토했습니다. 반영할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민참여를 12억원이나 신청했는데 50%도 반영 안 됐다고 잘못된 것 아니냐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2,000만원이 적다고 말씀하셨던 부분만큼이나 이 부분도 지적하시니까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내년에 하면서 예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은 6억원이나 해 줬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12억원이 들어왔는데 6억원 정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12억원이라고 해도 약 5,000만원, 아까 김진환위원님께서도 했지만 2015년 기준으로 1차, 2차 다 포함하니까 5,500억원쯤 되던데 2016년은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3차까지, 다음 달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연간 예산이 수성구가 5,700억원, 5,800억원 될 것 같은데 그중에 12억원이라고 하면 진짜 적습니다. 0점 몇 퍼센트 나올 거예요.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해서 우리는 주민참여제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높이고 선도적인 수성구라고 PR할 수 있는 자료도 내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홍보소통과하고 협의해서... 너무 틀에 짜인 것처럼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일단 주민참여예산이 올해 두 번째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두 번 넘어왔는데 이 부분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이게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법령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나중에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    자료요청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204쪽 마지막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재해재난발생 등) 5,000만원입니다.
   2017년도에 지출된 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올해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없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니면 바로 식사하러 가시는 것은 어떤지... 어떻게 할까요?
         (『식사하고』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애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223쪽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현안토크, 신규 비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예년에 하던 것하고 어떤 게 다릅니까? 비슷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이것은 앞으로 지방자치화가 되고 주민과 행정기관이 소통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일어난다든지 주민숙원사업에 의견이 대립하는 일이 있을 때 구청에 구정 정책방향을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그런 사안이 있을 때 그 지역에 가서 주민의견을 들어보고, 전문가들 모시고, 패널을 모시고 공청회 형식으로 해 보려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현장에 가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김진환위원    무슨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정례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을축제 227쪽이죠, 작은 마을축제 개최 전년도에는 2,500만원 했다가 이번에 1,000만원 감액해서 1,500만원으로 하는데 이것은 계속하던 것이 이어집니까? 아니면 새로운 마을축제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마을축제는 올해 1,5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하고 싶은 동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 동에 배정을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지난해에 작은 마을축제 3개동에 대해서 했습니다. 올해도 3개동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여기는 고산 고인돌축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고산 고인돌축제하고 파동 용두파잠예술제하고 황금1동에 캐슬골드파크 온마을 주민축제 이것 세 가지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세 가지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김진환위원    범어2동에 한 것은 축제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어느 거요?   
김진환위원    범어2동에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범어2동에서 한 것은 이 사업에 반영된 사업은 아니고 해피타운 조합에서 마을 자체 축제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마을 여기에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반영되어서 한 사업은 아닙니다.
김진환위원    야시축제 하는 그런 것...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것은 자체적으로...
김진환위원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도시재생사업팀에서 한 축제입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과장님, 강민구입니다.
   아까 김진환위원님께서 물으신 것 그대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20쪽 아름다운 마을 여기가 3개였다고 하는데 고산, 파동, 황금1동. 원래 10개동에서 하기로 안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전체 동에 신청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점수를 매겨서 3개동을 선정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고산이 빠지고 상동하고 파동은 그대로이고, 황금1동 북카페라고 해 놓으셨던데 내용이 달라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황금1동 북카페는 그 사업하고 다르죠. 이것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북카페사업입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어제밤에 e-메일 넣어놓았는데요, 먼저 자료를 받고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아닌데, 여기 같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 99쪽에 보면 아름다운 마을조성 보조라고 해서 상동 마을축제 미정, 파동 용두파잠축제 10월, 황금1동 북카페 설치 상반기 중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내용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잠깐만요.
강민구위원    앉아서 하시면 되는데 앉지 않고 하셨구나! 앉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서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그렇군요. 아름다운 마을조성에는 4,500만원에서 3,500만원 예산이 1,000만원이 줄었다는 것이고, 그 밑에 아름다운 마을조성 보조사업이라고 한 거기에서 5,000만원 신설했거든요. 구비 세목이 달라서 그랬는지 거기에는 상동, 파동, 황금1동 이렇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강민구위원    그러면 그 위에 것은 아까 말한 고산, 파동, 황금1동 마을 예산은 그대로 하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죠, 그러면 용두파잠축제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용두파잠축제 여기는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황금1동 북카페랑.
강민구위원    하여튼 이 내용을 모르겠어요. 황금1동, 올해 한 것은 마을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마을축제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북카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도서관식으로 해서 주민들 티타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북카페 사업을 낸 것이지, 이것은 마을축제사업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과장님 e-메일로 가있을 겁니다. 가있는데 과장님 바쁘셔서 못 본 것 같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228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운영사업 지원 해서 6,800만원짜리 똑같이 있잖아요. 설명서는 93쪽에 있어요.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주십사 하고 요청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여기에 있는 지역공동체사업은 새마을 보조금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전체 명칭을 지역공동체사업 해서 새마을에다...
강민구위원    새마을이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새마을에 주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강민구위원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원금이 나가는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 그리고 평화통일...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민통.
강민구위원    소위 말하는 평통 그다음에 민주통일 민통 6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저희들 주위에 있는...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보통 협력봉사단체로서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6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강민구위원    말고는 더 나가는 데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우리가 더 주는 게 방범 쪽으로 해서 경우회에...
강민구위원    아, 경우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300만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행, 자율방범대 속칭 하도 길어서 잘 모르겠는데 평통, 민통 이렇게 나가는 거죠. 6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공동체하면 줄 필요 없고 새마을에 나가는 거니까 이것은 삭제하고 아까 것은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금운용계획서 23쪽을 보면요, 이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뭡니까... 신청사 건립기금이거든요. 올해까지 20억원하고 내년에 20억원 더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얼마 전 구청장께서 시정연설할 때 내년도 등록면허세가 줄어들어서 그 예산이 많이 줄어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알고 있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20억원을 더 모을 여력은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20억원 정도는 모을 여력이 됩니다.
강민구위원    과장님 때는 여력 되고 내년에 행정지원과장 오시는 분은 안 된다 이러면...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청사 시설환경이 절박하기 때문에 다른 행정비용을 줄이더라도 이 부분은 모아서 기간 내에 신청사를 건립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 공무원도 좋고 청사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도 좋고, 그리고 우리 수성구의 이름에 어울리는 청사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민구위원    지금 리모델링하는 별관하고 이 돈하고는 별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별개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신청사 건립기금은 이 계획으로 내년에 20억원 모으고, 옛날 기억으로는 200억원까지 모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조례할 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200억원 해서 4층짜리 부숩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현재 신청사 마련방안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금년 중으로 나오는데 현재 우리가 신청사를 하기 위해서 법원부지, 법원이 이사 갔을 때 그 부지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우리 청사에 할 것이냐, 그리고 남부정류장에 할 것이냐, 이렇게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현재까지 중간 용역결과로는 처음 부지에 짓는 게 가장 타당성이 있고, 법원도 나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남부정류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청사면적이 적습니다. 앞으로 확장성도 없고 그리고 앞에 타이어집 민간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것을 파악했을 때 현 부지에 짓는 게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개발방향이 그럴 것 같으면 수성경찰서와 우방아파트하고 우리가 같이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서로 어려운 점이, 문제점이 너무 많이 돌출되어서 우방아파트나 경찰서는 배제하고 현 부지에 그대로 짓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중간보고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향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나온 게 200억원 정도의 기금조성 금액이 추산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러니까 기초 종자돈 정도는 마련해 놓아야만 국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기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현 부지에 증축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반이 약해서 옛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저수지.
강민구위원    저수지여서.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새로 신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렇게 하면... 내년 일이 아닌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은 어디에 가있어요? 그것 지을 동안 최소한 2년 이상 걸릴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임시방안이, 여러 가지 방안을 용역기관에서 강구를 하고 있는 게 여기가 도로에서 17m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2동의 건물을 지어서 한 쪽에는 임대를 놓아서 임대수익을 창출하고, 그리고 한쪽 동은 우리 청사로 쓰고 이런 방안인데 임대 놓을 청사를 먼저 건설해서 그쪽 지역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부 들어가서 쓰고 일부 부족하면 임대시설로 나가든지 하고 본청사를 뜯어내고 새로 지을 때까지는 이쪽에 있고 다 짓고 나면 옮겨오는 방법, 안 그러면 다른 데 임대 가서 지을 때까지 그쪽을 임시청사로 쓰는 방법 이런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내년부터 조금 가시화되지 않을까... 하여튼 의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227쪽 작은 마을축제 개최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시정연설에서 보면 아름다운 마을 조성 활성화를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3개동을 계획 잡아서 1,0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지금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사업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구의 실적이 타 구에 비해서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 증액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올해 1,000만원 준 것은 파동 파잠축제가 마을축제 예산에 지난해까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2,500만원 해서 파동 1,000만원 주고 했는데 파동이 올해 시 주민참여예산에 선정이 되어서 1,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의 예산이 빠졌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3개동을 계획하셨는데 만일 꼭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5개동이 신청을 한다면 하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상 감액을 했지만 향후에 더 확대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일단은 신청을 받아보고 하고 싶은 동이 많다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활성화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님.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2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관리에서 서화 구입비가 500만원 책정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건데 서화 구입을 본 위원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미술·문화계가 열악하니까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주면 좋은데 이것 말고 또 다른 방안으로 임대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한 달 돌아가면서 여러 작품들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현재 우리 청사에 걸어놓은 미술작품은 수성구 미협하고 임대계약을 맺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9월 후에는 지금 게첩되어 있는 걸 다시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꼭 수성구 미협하고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하여튼 그런 문호는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제가 다른 단체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데 꼭 한 군데만 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해서 미술하거나 문화계 사람들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예산도 올해 이것으로 되면 내년에는 좀 더 올리도록 해서 그림도 구입하고 다양하게 임대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홍보소통과장 이영섭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말씀하십시오.
조규화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50쪽에 국제화지원 기능분담 하는 게 1,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이것은 저겁니다. 국제교류라든지 지방교류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시·도지사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시·도에 관한 일하고 또 자치 시·군·구에 관한 일을 그 협의회에서 하거든요. 그 협의회 운영비를 시·도나 시·군·구에서 일정금액을 분담하고 있거든요. 연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요?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예, 인구가 많은 시·도나 자치구는 비용이 더 크고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신문 들어오는 게 꽤 많죠?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제가 봐서는 우리 구의회에 대한 홍보는 신문지상으로 본 적이 없어요. 홍보소통과가 수성구청만 홍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성구의회도 홍보하는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지금 홍보소통과에서 하는 건 구정에 대해서만 홍보를 하고요. 의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의회사무국에서 기자들 해서 합니까?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홍보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의회의 활동내역을 홍보소통과를 통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그런데 예산은 의회 의원님들한테 받고 홍보는 수성구청만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까운 동구의회만 해도 의원이 괜찮은 조례를 하나 냈을 때 대문짝 같이 신문에 내줍디다. 본인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홍보소통과에서...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수성구 일을 같이 하기는 하지만 수성구청하고 수성구의회는 기관이 다르거든요.
   이것은 수성구만 그런 게 아니고 대구시도 그렇고 경상북도도 그렇고 집행부 홍보하고 의회 홍보하고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출입기자는 맨 똑같죠? 의회 출입기자하고 구청에 들어오는 기자가 다릅니까?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대체로 구청 출입기자가 의회도 같이 출입하는 것으로...
○위원장 정애향    똑같죠?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정애향    그러면 한마디만 더 던지면 되는데.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그건 의회에서...
○위원장 정애향    수성구청 것을 당연히 하겠지만 의회 의원님도 좋은 조례라든가 아니면 신문에 내서 알릴 수 있는 것 같으면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되는데...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사무국하고요?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정애향    신문기자가 다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같은 신문기자면 이것은 예산... 우리 의회를 신문에 안 내줘서 예산 다 깎으려고 하시는데 괜찮겠어요?
   (웃음소리)
   홍보소통과장님 계시는 동안에라도...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그렇죠, 적극적인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외에 언론사의 기자 개인이 개인성향에 따라 쓰는 기사들은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이것은 시청이나 도청이나 구청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나는 것을 우리가...
○위원장 정애향    그러니까 나오고 난 다음에 하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구정에 대해서 신문에 낼만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 어디에 조그마한 데라도 방문했다고 나오면 구의회에도 어디 방문했다는 게 있나, 하는 김에 같이 주면 기자가...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그런 내용을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기자가 안 실어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질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해 주시면 예산 받을 때 의원들이 얼굴 안 붉히고 더 많이 주려고 안 하겠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사무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잘 협의해 주십시오.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정애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정애향   조용성
   김희섭   강민구   김진환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영서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재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1.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