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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1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수성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수성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애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2018년도 수성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수성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애향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2018년도 수성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입니다.
   먼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정애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2018년도 수성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을 2018년도에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후 선정하여 위탁 운영코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구의회 동의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수성일자리센터는 일자리 발굴, 취업상담 알선, 사후관리, 취업박람회 개최 등 취업 관련 전 과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시설 현황으로 구청 건너편 달구벌대로 489길 22에 위치하고 면적은 124㎡로써 상담창구, 회의실 등이 있습니다.
   2011년 개소 이후 직업상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은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사업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위해 2018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관련 절차에 의거 금년 12월에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심사 의결을 통해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양질의 일자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성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수성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애향    2018년도 수성일자리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님.
김희섭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위치가 범어도서관 옆에 있는 거기 맞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희섭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여기 드는 비용이 어떻게 소요가 되는지,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그런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2018년도 수성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애향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애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정원 지침 등 국가정책에 따라 주민복지, 보건, 일자리 등 분야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21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1,037명에서 1,058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6급 이하 2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애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임시회 때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되었으나 조례개정안에 첨부되어야 되는 관련 별표를 미첨부하여 이번 정례회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산2동 수성의료지구 조성사업에 따라서 행정구역 경계 일부가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의 별표내용으로 행정구역 경계가 일부 조정되면서 변경되는 번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앞에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의 별표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애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귀숙    세무1과장 김귀숙입니다.
   평소 세정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정애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7년 12월 31일 일몰로 종료됨에 따라 지역산업의 발전과 일자리창출 등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불필요한 감면조항에 대해서는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조례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본안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 감면 조례는 16개 전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에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구세의 감면과 제한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8조까지 종교단체의 의료업, 문화재, 외국인 투자유치, 우수 향토기업, 고용창출기업, 벤처기업, 자동계좌이체, 납부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 직접 사용의 의미, 감면제외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을 적용, 중복 감면의 배제, 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 감면신청, 감면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문의 순서를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본안을 반영하였고, 안 제16조에 이 조례에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임법령에 따르도록 한 감면기한의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현재 구세 감면 조례의 제5조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제17조 시행규칙 등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조례의 유효기간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 개정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 2017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감면대상 및 요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세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부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애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서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6쪽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정원지침 등 국가정책에 따라 주민복지, 보건, 일자리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에 정원 총수 1,037명에서 1,058명으로 21명 인력증원은 6급 이하 공무원 증원으로 이는 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인력증원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맞춤식 복지행정 구현 등 원활한 복지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19회 임시회 때 상정된 조례 내용이지만 별표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의료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시행주체 대구도시공사에서 행정구역 경계 조정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조2 규정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를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 이번에 변경되는 별표 내용은 행정구역 경계가 일부 조정되면서 제외되는 번지와 편입되는 번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관할구역의 경계 조정과 명칭 변경으로 법정동 일부를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을 시행하리라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와 동일하고 별표 내용은 행정구역 경계가 일부 조정되면서 시지동 아파트 부지 일부와 대흥동 상업시설 일부와 지식기반 산업시설 하천, 저수지 일부가 조정되면서 명칭과 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수성의료지구의 원활한 사업시행과 수성알파시티 조성사업을 위함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역산업의 발전과 일자리창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본안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세 감면 조례 16개 조문과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 안 제1조 목적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구세의 감면과 제한사항 규정, 안 제2조에서 제8조는 현행 감면 연장대상으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로 종교단체의 의료업, 문화재, 외국인 투자유치, 우수 향토기업, 고용창출기업, 벤처기업, 자동계좌이체 납부세액공제 등입니다.
   안 제9조에서 제15조는 직접 사용의 의미 감면 제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 적용, 중복감면의 배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등입니다.
   안 제16조는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기한의 특례조항 신설로 최종 검토결과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기한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조례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지방세의 특례제한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법령체계에 맞게 규정함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세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애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4년에 967명에서 지금 1,058명으로 4년 사이에 약 100명 가까이 늘었어요. 좋습니다. 한데 이렇게 되면 그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통칭 말고 시간제하고 또 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전환 말씀입니까? 전환하는 분 말씀입니까?
강민구위원    우리 공무원 형태가...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시간제.
강민구위원    지방직공무원 외에 또 더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시간선택제하고 일반임기제공무원.
강민구위원    또 무... 뭐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무기계약직.
강민구위원    무기계약직 그런 분까지 여기에 다 들어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현재 여기에 무기계약직은 안 들어오고 시간선택임기제로 평생교육과에 있는 그 인력을 일반임기제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고요. 무기계약직은 여기 안 들어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소위 말하면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공무원 이렇게 2개로 나눌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시간선택...
강민구위원    소위 말하는 지방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무기계약직은 공무원 정수에는 안 들어옵니다.
강민구위원    정수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그렇게... 시간선택제는 정수에 들어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것도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정수에 안 들어오는 직급.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제가 표현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시간선택제는 정수에 들어오고요, 시간선택임기제는 정수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시간선택임기제는 또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라고 하면 계약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택제라고 하면 계약직이 아니고 바로 정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우선 시간선택제 정수에 들어오는 직급은 이번에 동에도 보니까 계시던데요, 4시간 근무하고 퇴근하시는 분은 정수에 들어오는 거죠? 정식 공무원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정식 공무원 맞습니다. 임기제도...
강민구위원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시 전환이 됩니까? 시간선택제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일반으로 전환하게 되면 시간선택이 아니고 새로 임용을 받아야 되겠죠. 시간선택 4시간 할 때는 전혀 다른 부분이 됩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새로 임용을 받으면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일반 공무원으로 들어가겠죠.
강민구위원    그렇게 되기는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것은 인사 부분에서 시간선택제로 해서 하루 4시간 근무하도록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8시간 정상근무를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전혀 다른 부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로 채용이 되었는데 이분이 정식 일반직 공무원이 되려면 현재 기획조정실장님 말씀은 법령이 불비되어 있다 이 뜻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법령 불비보다는 전환하려고 하면 이것도 맨 전환 부분인데요, 시간선택제가 일반 공무원으로 전환되려고 하면 그 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아니면 시험을 치든지.
강민구위원    임용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결국 그런 거죠. 채용할 때 시간선택제로 해서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전혀 새로운 부분에서 채용을 받아야 되겠죠.
강민구위원    현재 법은 그렇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보통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전환해 주는 경우가 허다하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허다한 부분이 아니고 이번에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그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계속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분들을 봐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있고 시간선택제는 공모할 때 자기가 4시간으로 선택해서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주려고 하면 다시 채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험과정을 거치든지.
강민구위원    예, 현재 그것은 이해되었고요. 그러면 무기계약직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계약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일단...
강민구위원    말 그대로 무기니까 기한 없이 계약이 되는 것이고, 시간선택임기제는 어떤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번에 정원에 올라온 부분에서 뒤쪽 안 중에 7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디네이터하고 청소년상담센터 이것이 시간선택임기제입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강민구위원    이 또한 정식 공무원화 되려면 다시 처음부터 임용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시간선택임기제일 경우에 일반임기제로 전환할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정리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으면 바루어주십시오.
   시간선택제는 4시간제로 정수에 들어오지만 애당초 그렇게 해서 채용이 되신 분이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공무원으로 채용된 겁니다.
강민구위원    지방자치단제에서 합니까? 주관은...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자치단체에서...
강민구위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강민구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중앙정부에서는 안 합니다.
강민구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을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면 수성구청장으로서 무기계약직이나 시간선택임기제를 정규직화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일반직 공무원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일반직 공무원은 정상적인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무기계약직과 시간선택임기제는 소위 말하는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시간선택임기제는 정규직입니다. 공무원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고요. 무기계약직은 권한하고 책임이 많이 감소됩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무기계약직하고 시간선택임기제는 비정규직이에요? 정규직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보통 시간선택임기제는 정규직으로 보는데 무기계약직도 계약기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정규직원으로 보되 공무원에 대한 책임 부분이 다르다고 봅니다.
강민구위원    정규직은 정규직이나 공무원에 주어진 권한에 대해서는 제약을 받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방금 거론하신...
강민구위원    시간선택제 같으면 권한은 똑같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시간선택제는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무기계약직은 조금... 정규직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부분은 전부 정규직으로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 부분만 차이날 수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현재 현 정부가 하는 정규직화에는, 이분들은 다 정규직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시간선택제하고 임기제는 공무원 신분이고요. 우리가 채용했지만 공무원 신분이고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규직은 맞지만 공무원에 대한 책임 부분이나 권한 부분들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강민구위원    충분히 잘 이해했는데 시간선택제 현황이라든지 관련 법령이라든지 그리고 두 번째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임기제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어떤 조례에서 이렇게 하는지 자료를 e-메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우리 수성구에 공무원을 앞으로 어떻게 증원을 하겠다는 계획도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장기계획도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진환위원    그 계획하고 현재 정원이 늘어나는데 그것하고 맞습니까? 완전히 안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추계를 얼추 맞추어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정책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복지허브화 부분, 동 행정복지센터 부분에 증원요인이 많이 생겼고요.
   지금 중기 인력계획을 세워도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지금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속 몇 년도에 몇 명을 늘린다, 또 몇 년도는 몇 명 늘린다 하는 그런 계획하고 맞추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도 21명이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것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보니까 한 3년간 행정복지센터하고 이런 부분에서 총액인건비와 정원이 많이 묶여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지침으로 많이 풀어준 부분이 되어서 이때까지 각 부서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들을 증원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최근 우리 수성구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뀐 인원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그러니까 기간제입니다. 그 부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들 실태조사도 하고 위원회도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비정규직이 아주 많죠, 우리 수성구에?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전체 공공근로 하면 600명이 넘습니다. 뉴-잡(job)하고 이런 부분 전체를 다 봤을 때는 600명이 넘는데 실제 각 부서에서 대충 추계 올라오는 게 70명 정도는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안건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거기에서 해당 부서장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진환위원    들어오는 분이 우리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우리 공무원 정원에는 안 들어가지만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포함됩니다.
김진환위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될 가망이 있다 해서 지금 비정규직이 기대를 많이 걸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많이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한 7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지금 각 부서에서 수합하니까 70명 내외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서장님들하고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토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진환위원    그럼 그분들은 지방공무원정원에는 포함이 안 된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김희섭위원님.
김희섭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인원을 갑자기 늘리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5년간 계획을 보면 돈이 41억원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4분의 3을 우리 구비로 부담하게 되고 30억원 가량을. 그러면 연평균 6억원 정도가...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6, 7억원 정도입니다.
김희섭위원    우리 구비로 나가는데 이 예산 조달방식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총액인건비하고 정원 부분을 굉장히 많이 동결시켜 놓았던 부분입니다.
   올해 2017년도 기준액은 831억원인데 이번에 결산추경하게 되면 810억원 정도, 그렇게 되면 기준액에서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41억원 하는 부분은 5년간 추계하기 때문에 기준인건비도, 기준액도 올라가고 공무원 인건비 인상 부분도 같이 포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저게 없다고 봅니다.
김희섭위원    그것은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된다면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건 전체적인 틀에서는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기존 정규직의 입장에서나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다른 시각도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 심의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최대한 우리 수성구청에서도 많은 분들을 정규직화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틀에서는.
   그러나 각론에서는 잘 살펴서 양쪽에서 서로 불만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3쪽에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2조 각호의 부분 중 “1,037명을 1,05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16명을 1,037명으로 한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1,037명에서 1,058명은 의회까지 총괄해서 포함이고요, 여기 1,016명을 1,037명으로 한다는 것은 의회가 빠진 부분입니다. 뒤에 5쪽에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입니다.
   5쪽에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집행기관의 정원하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여기서 의회 부분이 빠진 겁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 질의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동 명칭에서 우리 스스로 동 구역을 획정할 수 있죠, 지자체 자체에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여기에 있는 조례는 법정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법정동을 완전 별도로 구획할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법정동은 별도로 구획도 가능하고 명칭변경도 가능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아파트단지에서 동이 다르거나 이런 게 수두룩하다는 걸 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을 할 수는 있지만 안 하는 이유가 행정이 수많은 컴퓨터 시스템이라든지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우리가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가능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옛날에 전임 과장님은 못 한다고 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가까이에 경남타운이 있습니다. 8, 9동은 황금동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범어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지형지물을 따라서 행정구역이 정해져 있었는데 아파트 건축허가 내기 전에 토지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을 먼저 시행을 하고 난 뒤에 아파트를 건축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건축하시는 분들이 바로 집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생활적인 불편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참 예민합니다. 첫 번째는 학군이 걸려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정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달라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A동을 하게 되면 인근 동도 해 달라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두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문제는 그 아파트가 재건축할 때 사전에 경계 조정을 하고 난 뒤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민구위원    그것을 건축업자 또는 재건축 주체한테 할 게 아니고 사실 건축 외 다른 일이 되어서 거꾸로 뭐랄까... 행정 우선주의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귀찮아서 그대로 하는 것 아닐까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런데 건축 추진하시는 분들도 자기들이 추진해야 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 조정을 한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냥 단순히 되는 게 아니고 전체 주민 공람공고도 거쳐야 되고 주민의견도 해야 되고 최소 6개월 정도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면 건축하시는 분들은 하루가 급한데 그 정도 시일이 소요되면 은행 경비라든지 이런 비용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은.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할 수는 있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이렇게 했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강민구위원    이것하고 조금 별개의 질의입니다.
   통장수당 있죠? 통장 기한도 우리가 재작년인가 바꾸었지 않습니까? 나이제한을 없애고 2년 해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네 번.
강민구위원    네 번 8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통장한테만 물으면 안 되고 돈이 조금 들더라도 여론조사를 하든지 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더 늘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적정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통장수당 말씀하십니까?
강민구위원    먼저 기한부터 여쭤볼게요.
   그것을 행정지원과에서 똑 부러지게 기준점을, 지금 2년에 4회 이상 어떤 부분에서 안 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전달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막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찬성하더라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역민원이 들어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처음에는 통장에 대해서 임기를 2년으로 했지만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연령만 60세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통장을 20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너무 오래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자치단체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장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2년 3회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한하다 보니까 통장연합회에서 더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2년 4회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난해 조례를 바꾸어서 달라진 게 통장을 할 사람이 없는 구역에 한해서 2회 공고해도 없을 경우에는 기존 하던 사람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우리 조례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대구시 내 거의 같습니다. 달성군만 다릅니다.
   달성군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통장 구하기가 힘이 들어서 거기는 임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비교표 하나 보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수당 하나만 여쭤볼게요. 수당이 지금 20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강민구위원    이것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 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옛날에는 10만원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10만원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20만원으로 올랐어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2000년대쯤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김두관, 당시 행자부장관 할 때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에서 올렸어요. 10만원 하는 걸 2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것이 10년이 지났잖아요.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최근에 제가 사적으로 행안부에 질의를 해 봤어요. 10년이나 넘었는데 통장수당을 어떻게 올려줄 수 없느냐 하니까 첫 번째 답변이 그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제가 거기 질문에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것 같으면 지자체별로 통장수당이 다 다르면 안 되지 않느냐, 적게 받는 데는 상당히 그럴 것 아니냐 하니까 두 번째 답변이 지자체별로 재정사정이 달라서 수당을 올려도 괜찮은 데도 있고 그것을 반대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더 자세하게 알려줄 수는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통장수당은 이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20만원으로 딱 못 박아서 편성하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그것을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바꿔줘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렇죠, 행안부에서 바꿔줘야 됩니다. 그 권한을 지자체에 줘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줘야지 예산편성지침에다 딱 묶어놓고 그런 얘기를 하면 지자체는 곤란하죠.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어느 지자체에서 찬성을 하고 어느 지자체에서 반대하는지 이 정도 자료는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것은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의견수렴을 한 적은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강민구위원    한번 물어봐 주시고,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줄 것이고 없으면 못 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번에 했는데 별표를 변경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지난번 조례 때 별표를...
김진환위원    빠졌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같이 보내야 되는데 누락시켜서 보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변한 것은 없고요. 단지 누락되어서 다시 첨부해서 재송부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김진환위원    그중에 3페이지 별표 중입니다. 종래 수성1가 일원 해놓고 526-4번지 제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수성1가 동네 한 쪽도 아니고 중간이던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이 내용은 개별적으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님.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개정조례안을 해서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그 조례안이 유효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김희섭위원    이번에 개정이유를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은 개정이유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 이유가 들어가서 우리가 개정을 했잖아요. 똑같은 문구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개정이 되었잖아요.
   이번에 다시 하는 이유는 별표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다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개정이유를 별표 누락 때문에 다시 개정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과장님께 한번 물어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당초에 우리가 제안할 때, 공람하고 공고할 때 전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갔습니다. 당초에 다 들어가서 변동사항은 없고 의안을 의회에 송부할 때 실무진에서 별표를 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구비요건이 안 맞아서 이번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용변경은 전혀 없습니다. 당초에 공고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었는데 이미 이 내용은 지난번에 다 개정했거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정하기로 했는데 이번 개정안을 개정하려고 하면 지난번 개정안에 별표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개정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은밀히 얘기하면 그게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이야기인데 조금 걸립니다, 개정이유가.
   그래도 형식적으로 이 형식을 취해야 된다면 할 수 없으니까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애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귀숙    세무1과장 김귀숙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정애향   조용성
   김희섭   강민구   김진환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영서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재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세 무 1 과 장   김귀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18년도 수성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1. 7.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