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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2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 조례안(정애향의원 외 10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화의원 외 11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애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세무1과장이 연수로 참석하지 못하여 세정관리팀장이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 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 조례안(정애향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정애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조용성 부위원장이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향 위원장, 조용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위원입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정애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향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애향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성구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제소된 민·형사상 사건에 대하여 관련 소송비용을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함으로써 보다 책임 있는 구정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당한 직무사건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피소되었을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구청에서 지원한 후 유죄판결 패소했을 경우 전액 반환하고, 무죄판결 승소하였을 경우 법원 및 소송 상대방에게 수령한 소송비용을 즉시 구청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는 지원대상, 안 제3조는 소송비용 신청, 안 제4조는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비용 반환에 대한 규정을 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정애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서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 조례안은 수성구 소속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소송비용 지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소송비용 지원은 수성구 소속 공무원으로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한 민·형사 사건으로 지원금액은 사건별로 500만원 이내로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를 구청에서 지원한 후 직무 관련 형사사건 유죄판결이나 민사사건 패소판결 확정 시에는 전액 반환하고, 형사사건 무죄 판결과 민사사건 승소하였을 경우는 6개월 이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한 후 즉시 반환하는 것으로 이는 수성구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소송수행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마련으로 이는 책임 있는 직무수행과 근무능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애향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애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애향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 조례안 제정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수성구 공무원이 직무관련사건으로 고소, 고발, 피소되었을 경우 해당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민원의 사안이 깊어짐에 따라 정당한 직무수행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보복성 민원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사비를 들여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타 구는 대부분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직무 관련 변호비용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구도 소송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250개 되는데 이런 조례가 있는가 싶어 검색을 해 보니까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딱 1건이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까?
정애향의원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계속 공무원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대구 시내도 이런 것을 만든 데는 없죠?   
정애향의원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진환위원    광주 광산구를 보니까 올 6월에 이것을 만들었더라고요. 6월에 만들었는데 지금 만든 것과 유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수성구에 이런 소송이라든가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정애향의원    2016년도 1월 3일에 일어났던 일인데 수성못 인근 포장마차 불법영업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고소인 2명이 공원녹지과 직원으로부터 상해 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상해 폭행으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처분 하였으나 피의자 공무원이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약식명령을 미수용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했어요.
   그 소송비용은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모금을 해서 230만원 정도 만들어서 소송을 했는데 1심, 2심까지 가서 공무원이 결국 70만원 벌금을 받으면서 패소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원녹지과 직원이 불법단속하는 과정에서 상대 쪽에 있는 분 두세 명이 짜고 맞았다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직원이 많이 억울한 게 있어서, 요즘은 이런 민원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하면 사기도 그렇고 해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런 사건사고는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죠?   
정애향의원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닌데 일단은 보복성 민원으로 해서 건수가 종종 등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안사유를 보면 해당 공무원의 소송을 지원하므로 해서 책임 있는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제정하셨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아주 잘하신 일이라 칭찬 드립니다.
정애향의원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보면 소송비용 반환 제4조에 대해서, 1항입니다. “공무원은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조건이 맞았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관계법령에서 정해진 사항입니까?
정애향의원    예, 일부 승소일 경우하고 그리고 반환될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승소가 됐을 경우는 제4조제1항에 보면 해당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왜냐 하면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 조건이 아닐 때는 다시 받아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소송비용을 반환해야 된다 하는 이 조항은 법령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으면...
정애향의원    법령에 의해서...
조규화위원    그렇죠?   
정애향의원    모든 게 법령에 근거한 겁니다.
조규화위원    법령이 아니면 반환할 수도 있다 이러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애향의원    모든 것은 법령에 의해서.
조규화위원    예, 그리고 지원금액을 500만원으로 규정을 했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애향의원    주로 이 건이 구청장 상대로 들어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1건일 경우는 괜찮은데 여러 건이 들어올 때는 건당 변호사 경비가 다르니까 이것은 건당 500만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과연 조건이 되었을 때 500만원으로서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정애향의원    저도 마음 같으면 1,000만원까지 하고 싶은데 우선 그렇게 큰 금액의 소송비용이 들어갈 만큼은 아닌 것 같고 대체적으로 사소한 오해나 폭력 이런 것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조규화위원    그러면 조건에 맞추어서 패소했다든지 사항이 아닐 때는 반환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소송이 일부 승소할 수도 있고 일부 패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것을 어디다 기준을 두면 되겠습니까?
정애향의원    그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전액 반환하는 건데 승소했을 경우하고 승소하지 않았을 때 건별로 이렇게... 다른 건은 안 했으면 반환해야 되고 또 된 것은 해야 되고 그렇죠. 무조건 다 합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어느 부분은...
정애향의원    건당, 건당이니까.
조규화위원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애향의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때는 반환하는데 그냥 500만원으로 해 버리면 건수가 예를 들어서 2개, 3개 될 경우에는 500만원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당 500만원으로... 어쨌든 간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반환해야 된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정애향의원    더 수정할 게 있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용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애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 위원장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 부위원장, 정애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애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화의원 외 11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애향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규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규화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의4호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을 삭제하고 중복된 심의 기능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의 제4호, 민원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제5조제2항의 기획업무담당을 기획업무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애향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고산2동 수성의료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행정구역 일부가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성의료지구 사업 시행주체인 대구도시공사에서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행정구역 경계조정 요구가 있어 사업내용에 따른 일부 조정과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일부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경계조정 내용으로는 먼저 아파트부지가 노변동, 이 아파트는 동아아이위시가 되겠습니다. 부지가 노변동, 대흥동, 시지동 3개동에 걸쳐있어 시지동으로 조정하였으며, 시지동과 대흥동에 걸쳐있는 상업시설지구를 대흥동으로 조정하였고, 삼덕동, 대흥동에 걸쳐있는 지식기반산업시설지구를 대흥동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덕동과 시지동, 대흥동 3개동에 걸쳐있는 하천, 매호천입니다. 하천을 대흥동으로 조정하였고 노변동, 대흥동에 걸쳐있는 저수지, 대진지가 있습니다. 이곳을 대흥동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총 조정내용은 213필지 15만7,485㎡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별표 내용으로 행정구역 경계가 일부 조정되면서 제외되는 번지와 편입되는 번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수성알파시티를 지식산업의 집적화 단지인 수성스마트시티로 조성하여 수성구와 대구를 대표하는 지식기반산업의 허브가 되리라 기대하면서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연관된 조례를 함께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법안 조항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4조2 변경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 조례안의 별표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애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김남우    세무1과 세정관리팀장 김남우입니다.
   평소 세정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정애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등의 규정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18년 출연금은 1,310만3,000원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평가를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발전기금의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며, 출연금 산출기준은 전전년도 즉 2016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출연심의요구서의 주된 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243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한 연구기관으로서 지방세수 확충과 재정분권을 위해 연구과제, 지방세 네트워크,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과 참고자료의 출연기관 현황, 관계법령 발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의무이행과 지방세수 확대, 재정분권 연구 등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애향    세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서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서 8쪽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중복된 심의기능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의제4호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되는 사항은 삭제하고,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5조2항에 기획업무담당을 기획업무팀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운영규칙에 근거하여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중복된 심의위원회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시행주체인 대구도시공사에 행정구역 경계조정 요구가 있어 아파트 지구단위 일부 경계조정과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하천, 저수지 일부를 조정하여 원활한 사업시행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요내용으로는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동”으로 변경과 행정구역 경계가 일부 조정되면서 경계 조정내용으로는 아파트 동아아이위시 일부가 노변동, 대흥동, 시지동에 걸쳐져 있어 시지동으로 조정과 상업시설지구 시지동과 대흥동과 지식기반산업시설지구에 있는 삼덕동과 대흥동 일부를 대흥동으로 조정하는 것과 삼덕동과 시지동, 대흥동 일부에 걸쳐져 있는 하천과 노변동, 대흥동 저수지 일부에 있는 경계 행정지역을 대흥동으로 행정구역 일부가 조정되면서 명칭과 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수성의료지구 개발조성사업에 따른 행정구역 일부 정비로 총 조정내용은 213필지로 15만7,085.9㎡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4조2의 규정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두 번째 조례안 행정구역 경계가 일부 조정되면서 동의 명칭 및 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므로 제안이유는 동일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구역 경계가 일부 조정되면서 제외되는 번지와 편입되는 번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관할구역의 경계조정과 명칭변경으로 법정동 일부를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시행과 수성알파시티를 지식산업의 집적화 단지인 스마트시티로 조성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허브조성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네 번째,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의 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18년도대구광역시 수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전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사업비는 근거법령에 따라 지방세제도와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으로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평가를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므로 이는 지방세공무원의 전문성 지원과 협력 소통을 위한 교육강화, 세수확보를 위한 연구활동 등으로 지방세 발전에 기여하고 재정자립 향상과 더불어 전문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법정 출연의무를 이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A5171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애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평소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애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조규화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설치 운영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기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이 지난 8월 10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상호 중복적 기능을 삭제하여 업무수행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김남우    세정관리팀장 김남우입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희섭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희섭위원    팀장님, 5쪽 잠깐 봐주십시오.
   5쪽에 보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1, 2항에 보면 1만분의 1.5, 1만분의 0.5 이렇게 되어 있죠?   
○세무1과장직무대리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1만분의 1.5, 1만분의 0.5 표현을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아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0만분의 15, 10만분의 5하면 더 간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표현하는 근거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김남우    글쎄, 그렇게 따지면 100만분의 150도 할 수 있는데...
김희섭위원    100분의 150은 0을 하나씩 떼면 되니까 그것은 조금 무리이고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시는지?
   1만분의 1.5, 1만분의 0.5보다는 10만분의 15, 10만분의 5하면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듣지 않을까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김남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도 사실...
김희섭위원    한번 알아보고 가르쳐 주세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김남우    알아보고 나중에...
김희섭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10만분의 15하면 약분이 되거든요. 그럼 2만분의 3, 2만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는지...
○세무1과장직무대리 김남우    알겠습니다. 제가...
김희섭위원    이것은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김남우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정애향   조용성
   김희섭   김진환   조규화
○위원아닌 의원   
   정애향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영서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재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세 무 2 과 장   이해환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세정관리팀장   김남우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 지원 조례안
      (9. 22.   정애향의원 외 10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2.   조규화의원 외 11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9. 2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