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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애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애향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정애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안은 예산서안 156쪽, 세출예산서안은 165쪽 부분입니다.
   그럼 추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6쪽 하단 2017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인 자치구 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65쪽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6억 3,152만3,000원이 감액된 110억 7,573만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지 환경순찰사업에서 환경순찰 업무용 차량 구입비를 교부금 3,000만원 포함 3,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법제송무사무 원활한 추진에서는 패소비용 변상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41만9,000원을 증액,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 부분 2015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이자 반납금 5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8쪽 상단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000만원과 같은 쪽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5,000만원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보조금입니다.
   169쪽 세출예산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2017년 마을기업공모에서 2개 기업이 선정되어 지난 7월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상단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안은 서쪽 별관 리모델링공사 국고보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4억 260만7,000원이 증액된 659억 2,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금 1,203만8,000원,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 민간사이버 과정 이수자 증가에 따른 교육비 1,344만원, 대민활동비 대상자 증가에 따른 대민활동비 1,680만원, 서쪽 별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시설비 5억 3,800만원, 신규채용 성과연봉분 증액에 따른 인건비 7,430만6,000원,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20억원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쪽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금 1억 230만4,000원은 2018년 6월 1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 계도·홍보 및 단속에 필요한 법정부담금을 2,003만8,000원에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지역사회범죄예방활동 강화사업 300만원은 대구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에 의거 범죄예방단체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직무전문화 능력배양 위탁교육비 1억 9,094만원은 대구시 공무원교육원 민간사이버 교육과정 이수 증가, 5급 승진 의결자 증가에 따라 각각 1,344만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 특별교육 강사료 528만원은 성별영향분석평가, 폭력예방교육, 성인지 역량강화교육 강사료 추가 편성에 따라 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대민활동비 3억 1,140만원은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 1,680만원을 증액하였고, 7월 1일자 교통특사경팀 신설에 따라 특사경 수사활동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지난 7월 1일자 복지과로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집행잔액 9,170만원을 삭감하였고, 중단 구내식당 운영은 노후화된 구내식당 냉난방기 대체취득을 위해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청사 시설물 설치 보수공사는 서쪽 별관 리모델링공사 국비보조금 1억원, 당초예산 대비 부족해서 외벽 단열 및 외장 마감재 물량변경, 천정형 냉난방기, 외부전등, 블라인드 공사비 등에 따라 4억 3,800만원을 증액하여 18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쪽 별관 문서고 증축공사는 감리비용 1,306만6,000원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초과근무수당 추가분 2,717만6,000원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58호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의 처리기준 개정에 따라 휴일 및 토요일 행사 시 수행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확대 지급으로 인해 부족분 66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인력운영비 총괄 인건비는 7, 9급 성과연봉분 증액 및 신규 채용에 따라 7,430만6,000원을 증액하여 4억 6,35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신규 임용에 따른 현원 증가에 따라 직급보조비 5,5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지급 후 집행잔액 2억 4,414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은 노후화된 수성구청 청사 건립의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순수 건축비 50% 정도의 청사 건립 사업비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기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3쪽에서 369쪽까지입니다.
   동주민센터 총예산은 기정예산 184억 1,196만3,000원보다 3억 4,889만7,000원이 증액되어 187억 6,0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실 순번대기 시스템, 문서세단기, 민원용 프린터기, 팩스기, 지문인식기 등 각 동의 자산취득비와 만촌3동 강당 대보수공사, 황금2동의 이중창호공사, 고산1동의 옥외게시판 교체시설비 등 주민센터 운영 지원에 3,694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사이동과 신규직원 충원, 직급보조비 단가 변경에 따른 인력운영비, 기본운영비 부족분 각 2억 9,329만4,000원, 1,86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및 동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귀숙    세무1과장 김귀숙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 상단입니다.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의 재산세 46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증액한 주요원인은 올해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된 주택공시가격,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등재산세 부과 관련 각종 지표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 편성된 초등세금교실 홍보기념품 구입비 60만원은 전액삭감하고,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에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 상단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중 지난년도수입은 기정액 9억 9,000만원에서 3억원이 감액된 6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사월동 550번지 시지한신휴플러스 아파트 부지 재산세로 당초 시행사인 성문인터내셔널 부도로 인하여 수탁자인 대한주택보증에 부과 징수하였으나 2017년 6월 대법원의 부과처분취소 판결로 인하여 2017년 7월 3억 1,100만원을 환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말 결산기준일까지의 지난년도 체납징수액을 예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정보통신과장 장태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34억 5,921만8,000원에서 1,165만6,000원이 증가된 34억 7,08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관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83쪽 상단 기록물 지원의 증가액 1,153만1,000원은 전년도 대비 우편물 발송건수 증가 및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 편성액입니다.
   183쪽 중단 국시비보조금반환의 12만5,000원은 2016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에 따른 이자액으로 사업체 통계조사 발생이자 8만6,000원, 대구사회조사사업 발생이자 3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서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8쪽은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 세입내역, 위원회 및 부서별 세출예산규모,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5,487억 9,012만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388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인 99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99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9%인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기정예산보다 1.9%인 99억 7,000만원이 증액된 5,388억 7,000만원으로 이를 다시 세입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4.9% 증액된 919억 1,600만원, 세외수입은 0.5% 증액된 365억 3,100만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75억 9,700만원, 조정교부금은 3.7% 증액된 535억 500만원, 보조금은 1.2% 증액된 2,917억 6,200만원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수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575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15% 증액된 1,089억 5,920만1,000원으로 전체예산이 19.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7년 1분기 신속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인 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6억 3,152만3,000원이 감액된 110억 7,573만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항목별 주요내용은 취약지 환경순찰사업으로 환경순찰 업무용 차량구입비는 교부금 3,000만원 포함 3,700만원 신규 편성, 법제송무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패소비용변상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41만9,000원은 증액,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7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세입예산안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5,000만원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된 65억 715만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항목별 주요내용은 고용촉진 및 지역안정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국·시비 각 50% 1억원이 2017년 마을기업 공모에서 선정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서쪽 별관 리모델링공사에 국고보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4억 260만7,000원이 증액된 659억 2,12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8%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항목별 주요내용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금 1억 230만4,000원 중 2018년 6월 13일 동시지방선거 계도 홍보 및 단속에 필요한 법정부담금을 1,203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범죄예방강화사업 300만원은 대구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에 의거 편성, 직무전문화 능력배양 위탁교육비 등 2,024만원 증액 편성,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 1,680만원 증액 편성과 교통특사경팀 신설로 특사경 수사활동비 480만원 편성, 직장어린이집 운영 7월 1일자 복지과 업무이관으로 집행잔액 9,17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구내식당 노후화된 냉난방기 대체취득을 위해 760만원 편성, 서쪽 별관 리모델링 공사비 부족액은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 지원사업 선정으로 국비보조금 1억원을 확보하여 5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추가분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58호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휴일 및 토요일 행사 시 수행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따른 부족분 666만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총괄 인건비 7,430만6,000원은 직급보조비 5,500만원, 7·9급 성과연봉 증액과 신규 채용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은 집행잔액 2억 4,414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 전출금은 노후화된 수성구 청사 건립의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순수 건축비 50% 정도를 청사 건립비로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기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 4,889만7,000원이 증액된 187억 6,086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팩스기, 지문인식기 등 동의 자산취득비와 만촌3동 강당 무대보수비, 황금2동 이중창호 교체, 고산1동 옥외게시판 교체 시설비 등 주민센터 운영 지원에 3,694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사이동과 신규직원 충원 직급보조비 단가에 따른 인력운영비 2억 9,329만4,000원, 기본경비 부족분 1,86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 재산세 46억원은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 등 재산세 관련 각종 지표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억 3,453만8,000원 증감액은 없지만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 편성된 초등세무교실, 초등세금교실 홍보기념품 구입비 60만원은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로 감액 편성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세입예산 중 지난년도수입 9억 9,000만원에서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65만6,000원이 증액된 34억 7,087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3%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전년도 대비 우편물 발송건수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1,153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2016년 시비보조금 집행에 따른 이자액 12만5,000원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세입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편성 주요내용은 조정교부금 3,000만원 포함 환경순찰 업무용 차량 구입비, 고용촉진 및 지역안정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1억원, 서쪽 별관 리모델링 공사비 국비보조금 1억원 포함 편성, 신청사 건립 전출금 20억원 등 동주민센터 운영경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주요인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17억원 감액, 직장어린이집 업무이관 7,270만원, 인력운영비·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억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운영과 쾌적한 도시환경, 수성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고용촉진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혁신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향후에는 재정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확한 예측과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하는 등 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 운영하는 것으로 수성구 신청사 건립 사업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전출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폭넓은 기금수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애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조용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애향    조용성위원.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16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시면 환경순찰 업무용차량, 이것과 관련해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3,000만원 받으셨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조용성위원    수고하셨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존 환경순찰 업무용차량은 우리 구에 몇 대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환경순찰전용으로 저희들 1대 있습니다. 청소라든지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파악은 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이번에 인센티브 3,000만원 받았기 때문에 순찰차를 구입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아닙니다. 2017년 본예산에 환경순찰차가 노후되었다고 해서 교체하자 하는 것을 1년 더 타자고 했습니다. 계속해 왔었는데 지금 8월 중순에 퍼져서 가동이 안 되어서 겨우 수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인센티브 받은 것도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올렸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럼 이번에 인센티브를 안 받아도, 이번에 못 받아도 순찰차 노후되어서 새로 구입 예정이었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최고 오래된 순찰차량의 구입연수는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13년 6개월 됩니다. 보통 내구연수를 7년 내지 12만㎞로 보는데 저희들 13년 6개월 했는데 도저히 순찰하기가 곤란해서 이번에 예산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차가 오래되었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조용성위원    이번에 수고하셔서 인센티브 3,000만원 받았는데 교부금 3,000만원, 구비 700만원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이번에 순찰차 구입해서 우리 구 환경순찰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법제송무사무 원활한 추진에 기정액 6,590만원 해서 예산 9,590만원 3,000만원 증액되었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조용성위원    3,000만원 증액된 게 패소비용변상금에서 3,000만원 증액되었는데 패소가 늘었다는 게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4년도 소송 건입니다.
   제가 작년 본예산에 5,000만원 예산편성해서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으로 처리했고요. 올해 예산편성할 때 2,000만원 정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2건이 패소되어서 여기에 대한 배상금이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3,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조용성위원    실장님, 본예산에 2,000만원예산을 잡아놓고 추경에 3,000만원 증액했는데 본예산 잡을 때 이것을 예상 못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쪽 부분은 계속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매년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유독 배상금을 한 부분이 없어서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어서 이 부분을 조정하자고 해서 본예산에서 조정했던 부분인데 상반기에 소송이 2건 확정되고 배상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안 보셔도 됩니다.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패소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함에 따라’ 이것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시지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부지를 취득한 부분에서 쟁점사항이 여러 분양자들한테 주택분양보증금을 환급 이행한 것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이다 이렇게 보고저희들이 취득세를 부과했고, 재산세도 같이 부과를 했던 부분입니다. 세무과에서.
   그런데 당연하다고 본 게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하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다음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조용성위원.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169페이지 하단을 봐주시겠습니까?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관해서 추경성립전에도 계속 집행하고 있는 것 맞으시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조용성위원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올해 저희 구에서 마을기업 2개 업체가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를 거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현황은 범어2동에 야시골마을 협동조합, 만촌1동에 명품 고모령마을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요. 선정이 됨에 따라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1차년도에 5,000만원, 2차년도에 3,000만원 해서 총 8,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야시골마을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 직거래사업 그리고 마을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명품 고모령마을 같은 경우에는 일반음식 판매, 또 직거래장터, 고모령 스토리텔링 사업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5,970만원을 추경 전에 집행한 사유가?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사전에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전 집행한 겁니다.
조용성위원    그래서 사전 집행한 겁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입니다.
김진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애향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173쪽에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강화사업 범죄예방단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조례 이야기 있었습니다. 경찰퇴직자 하는 것 맞습니까? 범죄예방단체.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지난해에 의원 발의로 이 예산편성 근거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때 경우회가 주관해서...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경찰퇴직자들이?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경우회.
김진환위원    신규사업이죠? 처음으로 나가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이 사업이 수년 전부터 있었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조례나 법령에 근거 없이 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해서 2년 동안 지급을 못 했습니다. 경우회에 지급 못하다가 지난해에 의원님 발의로 조례를 만드는 바람에 편성근거가 생겨서 다시 재개한 사항입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분류되었네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신청사 건립 기금 전출금이 20억원 있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해마다 20억원 하면 목표가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200억원입니다.
김진환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저희들이 신청사건립 조례를 만들 때는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5년간 200억원 목표를 했습니다. 금번 추경에 40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 사정상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금번에는 1차적으로 20억원만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김진환위원    매년 20억원을 모아서 언제 신청사를 지을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폭넓은 기금수입방안 마련”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일반회계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기금 조성하는 것?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청사기금 차용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 건축비를 500억원 정도로 보고요, 200억원 정도는 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제회에서 100억원 정도를 차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수성구 예산이 다른 때보다 전반적으로 형편이 나은 편이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서 수성구에 부동산 규제가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봤습니다.
김진환위원    제가 알기로 10 몇 년 전에 한 번 있었죠. 우리 수성구를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어놓은 것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봤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수성구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서울, 경기 지역에만 했고 부산 지역에 규제를 하고 있고 대구는 아직 규제 지역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아무래도 거래세가 조금 더 줄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환위원    그래도 재정형편이 조금 나은 편인데 조금 나을 때는 무조건 정해진 20억원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더 할 수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지금 청사 관련은 현 자리에 짓는 방법, 그리고 남부정류장으로 하는 방법, 법원이 이전하면 그 자리에 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을 보고 재정여력이 있으면 결산추경 때 20억원 정도 더 하고 그리고 결산추경에 20억원을 더 반영 못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을 더해서 60억원 정도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20억원이 딱 묶여진 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을 보면 기정예산보다 3.8%가 증액되었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174쪽 상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액 편성의 주요인이 된 사업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비에서 9,17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1차 추경 때 증액을 많이 하셨죠? 물론 이관업무이긴 합니다마는 1차 추경 때 1억 3,55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중에는 옥상하고 마당에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시설비 3,50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증액을 했는데 아직까지 미집행이 되었네요.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마당하고 캐노피 설치를?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 당시에 업무를 하다가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생겨나고부터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관되면 그 부서에서 하는 게 일관성을 가지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이 조금 딜레이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직장어린이집인데 1차 추경 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증액해 놓고 2차에 쓰지도 않고 9,17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이것을 보면 하고 싶은 의욕이 앞선 것이지 일의 마무리가 잘 안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위원님, 그것은 예산이 감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 회계상 감해졌습니다. 이것이 복지과 예산으로 이관되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감해진 것은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이관업무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 설치 이것은 상당히 바쁜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완벽하게 해서 어린이들을 교육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딜레이된 상태여서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아닙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딜레이된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게 추경 때 편성을 했지만 업무가 이관되는 그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벌려놓았다가 중간에 이관되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관된 후에 복지과에서 수행하는 게 맞다고 해서 복지과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내년 개원할 때, 입학할 때 이럴 때는 지장이 없는 거죠? 그 전에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현재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지금 설치를 완벽하게 해서 어린이를 받는 것하고 미숙한 부분에서 받는 것하고 다르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 당시에 직장어린이집 할 때 옥상에 비상대피시설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함께 하지를 못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2018년도에는 완벽해지죠, 모집할 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이번 연말 되면 완벽해집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성위원.
조용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진환위원님 질의하신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으로 봐서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이 신청사 건립에 한 500억원 정도 든다, 남부정류장 부지, 연호동 부지 여러 곳에 두루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조용성위원    우리 추경에 20억원을 계상해서 5년이면 100억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계산적으로 하면?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조용성위원    10년 적립해도 200억원. 물가상승률 생각하면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올해는 조금 부족하지만 20억원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력이 되면 결산추경 때 20억원 더 하고, 꼭 연간 40억원이라는 데 구애되지 않고 여유될 때 60억원, 80억원 이렇게 증액해서 빨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부지 확정이라든지 착공계획 이런 것은 아직 없으시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지금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지금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자리에 지을 것이냐,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이냐, 방향설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 되면 그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용성위원    연말 되면 결과물이 나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에 따라서 청사 방향을 정할 계획입니다.
조용성위원    그러면 추가재원에 특별한 계획, 조금 전에 말씀하시길 공제회에 100억원 정도 차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외에 특별한 계획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현 상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 성과물을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재원이라든지 재원확보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분들이 제시를 해 줄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용역결과를 보고 우리 구도 신청사를 건립해서 직원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빠르게 근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귀숙    세무1과장 김귀숙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정보통신과장 장태경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애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정애향   조용성
   김진환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영서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재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세 무 1 과 장   김귀숙
   세 무 2 과 장   이해환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8.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9. 7.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