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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8월   3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행정지원과)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강민구의원 외 4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행정지원과)(구청장 제출)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애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강민구의원 외 4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행정지원과)(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애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민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신설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장애인공무원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돕기 위해 조례 신설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신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였고 둘째,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급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하고 지원목적 외 사용할 수 없도록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특히 일반근로자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지원기준이 있으나 지방공무원들은 이 규정이 명시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설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신설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실시하여 업무효율성 및 조직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애향    강민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꿈의 도시, 행복수성 건설에 열정적으로 지원해 주신 정애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구민 및 공무원들이 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및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행정에 접목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안제도 참여자의 범위가 수성구민과 수성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된 것을 수성구민을 포함하여 구정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안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또한 국민 제안 규정과 공무원 제안 규정의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데 개정목적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제1조, 제3조 개정안은 제안제도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 개정안은 상위규정 개정에 따라 제안대상이 아닌 항목에 특정 개인, 단체, 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을 추가하였고,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 정의 규정은 삭제하고 채택제안, 자체우수제안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제안 규정 개정에 따라 제4조제3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 개정안은 제안모집이 끝나는 날을 제안을 접수한 날로 개정한 사항이며, 제28조 개정안은 국민 제안 규정 및 공무원 제안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1994년 소송비용 지급기준 개정 이후 장기간 동결되어 온 변호사수임료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고문변호사의 사기진작을 통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역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소송도 매우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변하고 있어 사안의 특성상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특별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변화된 소송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안 제2조, 제4조, 제6조에는 특별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안 제7조에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에 법령용어를 기준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수성구의 소송 특성상 전문적이고 복잡한 사안의 문제가 많은 만큼 이에 적극적이고 원활한 대응으로 주민들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애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신축이전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우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임신공무원 장거리, 장시간 출장제한 및 야간·휴일 근무를 제한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기관장은 의무적으로 승인하여야 하고,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제공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간 2일 이내 자녀돌봄휴가 부여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와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번 복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코자 제출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신축이전을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는 1976년에 준공되어 청사 노후화가 심각하고 주민자치 공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동 경계의 동남쪽에 치우쳐 접근성이 떨어지는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를 황금2동 중심지역인 황금동 783번지로 이전,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사전에 구의회 의견을 득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는 복합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부지면적 1,158㎡, 연면적 1,700㎡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39억원을 포함 8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은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지상 3층과 4층은 도서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이전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자치공간 확대,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동대구로를 가로질러 동 경계의 동남쪽에 치우친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민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행정지원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애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서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10쪽의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충족을 위하여 중증장애인공무원 대상은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등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보강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안전부의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표준안에 따라 수성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근무능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제도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구정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 반영과 국민 제안 규정 및 공무원 제안 규정의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안제도 참여자의 범위를 수성구민을 포함,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범위 확대와 상위규정 개정에 따라 추가, 삭제, 신설은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비제안대상은 추가,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 정의 규정은 삭제, 채택제안과 자체우수제안 정의 규정의 신설로 채택여부의 결정조항도 제안모집이 끝난 날에서 제안을 접수한 날로 정비, 국민 제안 규정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준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제안제도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구정에 다양하게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업무의 혁신을 기할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상위규정에 따라 추가 정비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리라 판단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적이고 다양한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적극적이고 원활한 소송대응을 위하여 변호사수임료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특별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근거 신설과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고문변호사의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특례조항 마련으로 법률사안이 전문적이고 다양한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적극적이고 원활한 소송대응과 고문변호사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은 소송수행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므로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반영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주요내용으로는 임신 여성공무원은 장거리·장시간 출장제한 및 야간·휴일을 제한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기관장은 의무적으로 승인하여야 하며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 육아시간 제공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2일 내의 자녀돌봄휴가 규정 신설로 이는 임신공무원의 건강보호와 출산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하는 것과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장려문화를 확산하여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는 노후되고 협소한 공간으로 문화공간 부족과 주민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로 이용주민의 불편 등으로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그 대상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 현황으로는 희망로 36길 131, 황금동 783번지로 대지면적은 1,158㎡로 신축개요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700㎡ 규모로 1층은 행정복지센터, 2층은 주민자치센터·예비군동대, 3·4층은 현재 중동 보건소 내에 위치한 책숲길 도서관을 이전 활용할 예정으로 부지매입 예산은 2018년 본예산 편성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황금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속히 협의 취득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행정·문화적 기대 부응을 위하여 적극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애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구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재우    행정국장 이재우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쓰시는 정애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민구의원 외 네 분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화위원    존경하는 강민구의원께서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장애인공무원 편의시설 조례안을 제정하신 것은 참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편의시설이 우리 청에도 되어 있는데 시설보강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시설보강은 예를 들자면 어떤 시설을 보강하실 겁니까?
강민구의원    우선 이 제정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근로자들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 공무원들은 구체화된 법이 없어요. 그냥 크게 지방공무원법에 있어서 이것을 조례로 명시적으로 구체화하는 개념이고요. 편의시설은 어떤 시설이냐 하면 똑같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있고 일반장애인이 있는데 현재 구청에 1,011명 중에 중증장애인이 7명, 경증장애인이 30명 합해서 37명이 지금 복무 중이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애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이용이 편안한 시설, 그 편의시설을 말씀 올리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조례가 제정된다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중증 7명 해서 총계 37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까?
강민구의원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강민구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많이 있는가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강민구의원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 124개 51%가 제정되어 있고 대구에는 대구시하고 서구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서구하고?   
강민구의원    확대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환위원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5조에 지원제외가 있죠? 지원제외?
강민구의원    예.
김진환위원    여기는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과 국내외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그런데 대구시나 서울 강서구, 강북구 이런 데는 시보 장애인공무원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강민구의원    아직 정식으로 임명 안 된 사람?   
김진환위원    그러니까 안 된 사람이 제외되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빼놓은 데도 있고 포함시킨 데도 많이 있습니다.
강민구의원    이 규정을 전문위원하고 집행부하고 상의하면서, 현재 보조기구 등이 있지 않습니까? 동주민센터, 수성구 안에 있는 것은 이전이 가능하지만 이분들이 이것을 집에 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원받은 기종을.
   그래서 이런 지원규정이 있고, 시보 같은 경우는 넣어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김진환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을 포함시키면 결국은 배제되거나 제한을 받죠?   
강민구의원    그것까지 생각 못 했는데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리고 우리 수성구에 장애인공무원은 있는 줄 아는데 중증도 있는지 저는 관심 있게 못 봤습니다. 중증장애인 중에 근로지원인은 어떻게 운영하죠, 근로지원인은?   
강민구의원    소위 말해서 장애가 심해서 보조인원이 붙는 겁니다, 보조인원이. 시급도 나오는데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 인력이 있는데 장애기준이 중증 1, 2, 3급, 경증 4, 5, 6급 이렇게 장애를 구분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중증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근로지원인이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정도 공무원은 없고, 그렇더라도 중증에 1, 2, 3급이 있으니까 제가 7명이라고 말씀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지원인 정도 되면 기구 같은 경우도 엄청난 기구들이 있는데 사실 남의 도움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 분이 근로지원인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환위원    일반공무원이 아닌 장애인도 요즘은 보조인을 두는 게 있죠, 보조인?   
강민구의원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그것하고 비슷합니까?
강민구의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반근로자는 지원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없어서 이렇게 조례로 지원규정을 두려는 겁니다.
김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구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애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민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조용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애향    조용성위원님.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6페이지에 제5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이 부분에 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을 포함하여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하 “구민”이라 한다)” 이 부분에서 구민을 포함하여 구정에 관심 있는 사람 같으면 구민 다 포함된 것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 부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성구민을 포함해 구정에 관심 있는 사람 같으면 구민이 아니고 전체 불특정다수인들 다 포함하는데 구민으로 확정한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삭제하셔도...
조용성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조용성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애향    아까 지적한 것 수정...
조용성위원    이건 수정이 아니고 삭제하는 게 안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삭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용성위원의 수정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님.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먼저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도 특별고문변호사제도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에 고문변호사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요율 부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구시하고 타 구는 일부 진행되고 있고, 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조례안만 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해피하제하고 롯데가 그 범위를 벗어난 부분들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될 것 같아서 특별고문변호사 부분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개정이유가 전문적이고 다양한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라고 되어 있는데 소송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9건하고 해피하제까지 20건이 소송이 되는데 지금은 행정행위를 어떻게 보면 불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강한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송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큰 취지는 결국 고문변호사들의 요율 부분을 1994년도에 안을 내었기 때문에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실장님, 행정처분을 우리 구에서 내렸는데 민원인들이 불복해서 소송이 증가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일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조용성위원    앞으로는 행정처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소송 패소하는 부분들은 미미하고 승소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분들이 인정하면서 일부분을 감경 받는 부분을 위해서 소송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송이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지금 우리 구에도 고문변호사가 세 분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고문변호사를 두는 게 뒤에 보니까 특별쟁송사건 수행을 위하여... 이렇게 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조용성위원    지금 우리 구에 있는 고문변호사 세 분은 이런 특별쟁송사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대응하는 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피하제는 그쪽으로 전문적인 변호사분들이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선임했을 때 우리 고문변호사 기준 가지고는 이분들을 유치 못하기 때문에 특별고문변호사를 넣었고요.
   그리고 지금 세 분 고문변호사가 계시는데 이분들이 우리 행정 부분에 전문이라고 해서 효과가 굉장히 클 경우에 이분들을 특별고문변호사로 같이 대우를 해 주면서 유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추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 세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한테 특별고문변호사 칭호를 준다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아닙니다. 고문변호사는 그대로 두고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특별하게 변호를 맡길 때 그때는 특별고문변호사 위촉 부분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용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개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는 신설조항이 있는데 위촉을 하게 되면 상시위촉을 합니까? 아니면 사안이 있을 때만 위촉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그 사안이 3심에 확정될 때까지만 특별고문변호사로 한정시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상시는 아니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상시는 아닙니다. 상시로 하게 되면 수당을 매월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맞습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하면 승소율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승소율은 특별한 사례가 최근에 있었던 해피하제 부분이 승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롯데 부분은 조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큰 건은 현재 없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도 없이 내부적으로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별한 부분들이 현재 2건 외에는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승소율은 지금으로 봐서는 알 수 없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지금 50%는 되었고 조정 들어가게 되면 협의조정이기 때문에, 승소보다는 조정을 권하기 때문에 거의...
조규화위원    그래도 95%, 90% 이상은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소송비용 지급에 대해서 3, 4, 5페이지입니다.
   지금 소송비용 지급기준이 제6조에 관련되었다고 해서 보니까 소송비용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6조가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소액은 개정이 되었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500만원부터 해서 1,000만원, 1,500, 2,000만원 미만으로 개정이 되었고, 고액은 세부적으로 나누어 놓았거든요. 종전에는 2억원 이상이면 300만원 이내였는데 지금은 1억원부터 100억원까지 세부적으로 6단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조규화위원    예를 들어서 소액권이 많이 없습니까? 2,000만원 미만이라고 해 놓은 것을 보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 기준이 대구시하고 저희들 기준을 하니까 자꾸 혼선이 생깁니다. 변호사들 간 사이도 문제 있고 해서 대구시 기준을 따라갔습니다.
조규화위원    종전에는 우리 구에서 따로 했는데 지금은 기준이 대구시를 따라서 세부적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인상폭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좋은 건 시를 따라 가고 아껴야 될 부분은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00만원 건이 있습니다. 500만원은 현재 25만원 이내거든요. 그런데 5건을 예로 듭시다. 500만원짜리가 5건이라고 하면 100만원입니다. 125만원입니다.
   그런데 개정된 것을 보면 2,000만원 미만이니까 80만원 아닙니까? 80만원 5건하면 400만원이네요. 그러면 세 배 이상 인상이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4년도 기준을 해 놓으니까 변호사 분들이 여기에 대한 항의도 있었고,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2,000만원 미만해서 1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은 100만원까지는 안 따라가고 80만원으로 조금 낮추었습니다. 일반 수수료로 해서 변론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데 변론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사건이라서 직접 출두를 해서 변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대구시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100만원 해 놓았는데 저희들은 8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대구시 기준하고도 다르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 부분만 다르고 다른 부분들은 최대한 대구시하고 근접한 부분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대구시를 따른 것도 아니고 일단은 환경변화에 따라서 인상이 되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대구 어느 구에 특별고문을 두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지금 달서구하고 동구가 조항을 삽입해 놓았습니다.
김진환위원    특별고문을 두는 것은 좋은데 계속 예산이 수반되고 그다음에 소송비용이라든가 또 고문변호사 위촉하고 난 다음에 매월 아무 일이 없어도 돈이 나가는 게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지금은 얼마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지금 15만원.
김진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래 전부터 15만원인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1994년부터 해서 15만원이었습니다.
김진환위원    1994년인데 이때까지 별 변동이 없어서 그대로 두었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사실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특별한 게 없이 상담하는 정도기 때문에 봉사하는 차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조정하면 아무것도 없이 계속 나가는 게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변론이 없는 경우에는 20만원이고 변론이 있는 경우에는...
김진환위원    있는 경우에는 30만원 하는 이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15만원 현재 되어 있는데 25만원 안을 잡아놓았습니다.
김진환위원    25만원?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진환위원    변론 있을 때 하고 또 다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것은 각 부서에서 법률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자문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물론 형평에 맞게 인상하는 것은 좋은데 1994년도에 해서 이때까지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구도 역시 비슷하게 갔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같이 갔습니다.
김진환위원    가다가 이번에는... 다른 구에는 아직 변동을 안 한 구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달서구하고 동구가 지금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거기도 역시 특별고문을 두면서 개정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특별고문제도 좋습니다. 큰 사건이 있을 때는 전문변호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특별변호사라는 제도를 두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일이 자주 없는 게 좋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특별변호사 채용하는 것부터가 저희들로써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이겨도 그렇고 져도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런데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위원회라고 했습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아닙니다. 본안에 들어가서 소송해서 법원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법원 판결 전에 양쪽 당사자를 불러서 조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의가 비용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긴다 해도 그쪽 부분의 소송비용까지 청구를 해야 되고 지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기려고 최대한 노력하기 위해서는 특별변호사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진환위원    특별변호사라고 했을 때는 돈 지출되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비용을 어떻게 하자 하는 기준을 세울 때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럴 때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쪽에서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변호사 보수규정이 법무부 훈령에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보수의 산입규정 해서 대법원에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도록 최대한 계산을 해서 그다음에 내부결재하고 그다음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변호사 비용을 결정합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애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조용성위원님.
조용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제가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승인 이런 조례개정은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잘 대응하는 것 같아서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주요내용으로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형식이 되지 않도록 배우자 출산휴가가 조례로 개정되고 나면 앞으로 자유롭게 출산휴가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육아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함께 부담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잘하시는 겁니다.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실 텐데, 정말 동주민들의 얼굴입니다. 차질 없이 차곡차곡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땅을 350평 정도로 확보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축은 4층까지 계획했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거기는 1종인데 층수를 더 올릴 수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4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1종이라서요.
김진환위원    1종이라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김진환위원    거기 보니까 아직 시설 배치안을 저거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바뀔 수도 있죠? 지금 1층부터 4층까지 121평, 지하 1층 30평 이런 식으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현재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마치고 난 뒤에 오는 10월에 청사에 대해서 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현재 층별 계획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그게 이루어지고 나중에 예산이 반영되고 설계과정에서 조금 변동이 있다고 봅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350평 정도의 땅 배치도를 보니까 1층은 행정복지센터이고, 2층 주민자치센터, 예비군동대 3·4층 책숲길 도서관 이렇게 아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연구를 해서 땅도 넓은데 쓸모 있도록 잘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궁금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4층에 책숲길 도서관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 있는 책숲길 도서관 그것이 왜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로 가야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게 완전히...
조규화위원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 얘기가 나오게 된 게 책숲길 도서관의 이용인원이 점점 줄고 효율적인 이용이 안 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가성비, 비용 대 이용자가 충분해야 되는데 그만큼 안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당초에 보건소 3층, 4층을 썼지 않습니까. 쓰다가 도서관 이용인원은 자꾸 줄어지고 보건소는 보건에 대한 수요가 자꾸 늘어나니까 공간이 없어서 결국 4층을 내주고 3층만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도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옮겨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렇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황금권 도서관을 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금권 도서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못해서 애를 먹고 있었는데 마침 온달장군 부지가 나옴으로 인해서 황금권 도서관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책숲길 도서관은 2019년도 되어서 다시 해당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환경 좋게 도서관을 옮기는 것은 본 위원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책숲길 도서관에 이용객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왜 적은지 점검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저희들 부서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는 수시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처음 3·4층을 쓰다가 이용객이 적다고 한 층을 없애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옮기기 위해서, 격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용객이 왜 없나를 한번 파악해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왜 이용객이 적나 파악을 하니까 거기에 소장된 도서 양이 너무나 적습니다. 너무나 적고, 또 거기 환경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조용한 분위기도 좋습니다마는 너무 엄격한... 일단 도서 외에는... 잘하시는 것이지만 그것도 이용객이 적은 데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일절 손을 못 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와서 책을 보다가 자기 개인적으로 무엇을 할 수도 있는 입장인데, 공부도 할 수 있는 입장인데 그것을 전혀 못하게 해서 이 도서관에 가기가 싫대요.
   이용객이 적은 것은 그 주위에 환경 수준이 낮아서 안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와중에 또 한 층을 줄이는 거예요. 안 가죠, 사람들이. 그것은 오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쪽으로 수성1, 2·3, 4가동부터 해서 도서관 해봐야 수성2·3가동에 물망이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점만 찍어놓은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편에 비한다면, 용학이나 범어에 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마저 가져가 버리거든요. 2019년도에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아파트도 건립을 하면 수요가 많을 거거든요. 그것 참고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실무부서에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성위원님.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황금2동 행복센터는 주소지가 황금1동이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2동입니다.
조용성위원    그쪽에 있는 주소지가 황금...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2동입니다.
조용성위원    2동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현재 있는 것도 2동입니다.
조용성위원    우리 황금2동 행복센터를 온달장군 자리로 옮기지 않습니까? 총사업비도 86억원, 많은 금액인데 2019년도에 이전을 하면 기존에 있던 행정복지센터 후적지는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후적지에 대해서는 아직 개발계획이 없습니다.
조용성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도?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것은 나중에 동행복센터가 신축이 되고 나서 행정자산으로써 용폐가 되면 잡종재산으로 해서 지적과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용성위원    그러면 황금2동 행복센터 2019년도에 완공예정 아닙니까?
   조금 전에 조규화위원님도 계속 질의하셨는데 1층, 2층에 주민센터가 들어오고 3층, 4층에 도서관이 들어온다. 요즘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때 문화센터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쪽에 문화센터계획은 없습니다. 문화센터 일부 기능하는 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동행복센터마다 문화센터를 다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조용성위원    그럼 황금2동에는 그런 계획이 없네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센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새로 신축하는 황금2동 행복센터가 그런 계획이 없으면 기존에 후적지 개발계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실무부서에 얘기해서 이쪽에 문화센터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아직까지 후적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애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정애향    의사일정 제6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제2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함으로써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계획서가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고 토론한 자료에 의해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내용 중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행정사항은 타 위원회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은 기획조정실, 감사실, 일자리투자사업단, 행정국 소관 부서와 현장감사로 두산동, 지산2동, 고산2동, 고산3동 주민센터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토론코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2017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간으로 하고 제1일차는 두산동, 지산2동 제2일차는 고산2동, 고산3동 제3일차는 기획조정실, 감사실, 일자리투자사업단 제4일차는 행정지원과, 홍보소통과, 민원여권과 제5일차는 세무1과, 세무2과, 정보통신과 그리고 제6일차는 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감사장으로 1일차, 2일차는 동행정감사, 3일차부터 6일차까지 제2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이 계획안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 등에 대해서 효율적인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애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정애향   조용성
   강민구   김진환   조규화
○위원아닌 의원    강민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영서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재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8. 29.   의장 제의 )
         원안가결
            9. 11.   제2차 본회의 시 보고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8. 10.   강민구의원 외 4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1.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행정지원과)
      (8.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