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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6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일괄 들은 후 질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06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기획조정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287억 1,909만7,000원에서 예비비사용액 4억 5,450만원을 제외한 총282억 6,459만7,000원의 예산현액 중 19억 4,693만5,369원을 지출하고 263억 1,766만1,63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기획조정 부분에서 구정현황 책자발간 등 일반수용비와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행정수요조사 등 일반운영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에 9,858만1,350원, 중간에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 부분에서 업무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책자 인쇄비 등으로 1,200만2,450원, 하단에 창의실용 행정활동 지원 부분에서 학습동아리 운영비 8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자치분권운동 지원 부분에서는 자치분권협의회 참석수당 및 워크숍 개최 등에 489만7,000원을 지출하였고, 구청장 공약관리 부분에서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서 인쇄 및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7만6,50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성과관리 운영 부분에서 자체평가계획서와 보고서 인쇄 및 구정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비 등으로 1,50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상단입니다.
   취약지 환경순찰 부분에서 환경순찰업무용 카메라 구입비 23만7,140원을 지출하였고, 법제송무사무 원활한 추진 부분에서 변호사수임료 등 일반운영비 8,485만1,019원과 승소포상금 100만원을 포함하여 8,000억 85만1,019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제도 활성화 부분에서 채택제안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130만원을 지출하였고, 하단 규제개혁 업무수행 부분에서 규제개혁추진 실적평가 책자 인쇄비 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 부분에서 예산 관련 부책 인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주민예산학교 개최,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 유지관리비 등으로 7,369만3,200원을 지출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탄력적인 기관공통예산 운영 부분에서 기관공통경비로 사용한 수용비 및 급량비 등의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억 1,698만1,00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하단 예비비 부분에서는 예산액 266억 4,803만6,000원 중 범어3동 주민센터 이전을 위한 비용지출 등 4억 5,450만원을 해당부서에 사용결정 통지하고 261억 9,353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상단에 인력운영비 부분에서는 일반임기제를 포함한 부서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으로 6,386만8,400원을 지출하였고, 중간 기본경비 부분은 부서 전 직원의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 등으로 3,462만3,8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 인력운영비 총괄 부분에서는 지역안정대책반 근무에 따른 근무자 초과근무수당으로 141만2,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고산도서관 건립 차입금 상환으로 13억 3,542만540원을 지출하였으며, 하단 국·시비보조금반환 부분은 시도비보조금반환으로 3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    의사진행 발언...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섭    예, 강민구위원.
강민구위원    지금 각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류에 다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 주시고 질의응답시간을 많이 가지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좋습니다.
   다음부터 보고할 실장님과 과장님들은 강민구위원 말씀 잘 들으셨죠?
   간단하게 하시고 질의응답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542만5,000원 중 7,350만9,100원이 지출되고 1,191만5,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산성과중심의 자체감사의 집행잔액 403만7,500원은 시책업무추진비 153만7,500원, 기타보상금 250만원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의 사무관리비는 금융정보제공 발송건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13만4,260원입니다.
   계약심사제도의 사무관리비 6만6,850원은 계약심사 관련 참고서적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공직자윤리의식함양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23만5,000원은 공무원행동강령 자가 학습시스템 구입비 33만원, 공직윤리함양교육비 36만7,000원, 청렴문화체험교육비 33만원, 청렴문화체험여비 20만8,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644만2,290원은 초과근무수당 279만6,280원, 사무관리비 54만6,010원, 직원의 출장여비 283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쪽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2016년도 일자리투자사업단의 세입예산현액은 32억 7,547만5,000원으로 수납액은 총 33억 1,578만961원입니다.
   그중 기타이자수입 15만9,553원은 사회적기업육성, 마을기업육성, 지역맞춤형사업 보조금, 법인카드 공공예금계좌 발생이자이며, 그외수입 4,018만6,408원은 마을기업육성 보조금 집행잔액 및 1인창조기업 보조금 반납분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5,944만원은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국비 교부액이며, 지역특별회계 9억 5,801만원은 사회적기업·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교부액입니다.
   기금 3억 2,227만2,000원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비 교부액입니다.
   시도비보조금 18억 3,571만3,000원은 사회적기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비 교부액 및 2016년 사회적경제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상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14쪽 상단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우리 사업단 총 세출예산현액은 49억 1,066만9,000원으로 40억 5,877만692원을 지출하고 8억 5,189만8,30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투자환경개선사업의 집행잔액 198만6,010원은 수성못 서편 개발 구상 용역비 및 업무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도서구입,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일자리창출 358만5,700원은 지역일자리공시제 추진실적평가 책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현판 제작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의 504만2,000원은 위탁운영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115쪽 1인창조기업 육성의 69만4,658원은 센터 임차료, 공모 관련 홍보물 제작 및 창업활동비 집행잔액이며, 사회적기업 육성의 민간경상사업보조 7억 1,433만3,160원은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고용안정관리 40만원은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심사수당 집행잔액이며, 공공근로사업 8,412만6,470원과 116쪽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23만590원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16쪽 마을기업육성사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사업선정 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고, 하단의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의 2,800만원은 사업개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입니다.
   117쪽의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개발비 지원의 140만원은 지역특화사업 대구시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 수행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은 2016년 구·군 사회적경제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선정 상사업비로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206만6,780원이고, 기본경비의 192만4,540원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118쪽 상단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자산물품취득비의 집행잔액입니다.
   118쪽 하단의 국·시비보조금반환 10만8,400원은 2015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분 잔액입니다.
   다음은 407쪽 예산전용 및 409쪽과 410쪽 이체 현황입니다.
   먼저 407쪽 우리 사업단 예산전용은 총 3건 3,710만원으로 신천경로당에서 구민운동장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장 이전 설치비용으로 11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부족분 2,100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의 사업취지 등을 감안, 수성구 사회적경제협의회 주관사업 변경추진으로 1,500만원입니다.
   다음 409쪽과 410쪽 예산이체 현황은 2016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일자리관광사업단이 일자리투자사업단과 관광과로 분리되어 관광과 관련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체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부터 55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2016년 세입예산은 18억 4,491만7,000원이고, 수납총액은 23억 3,244만1,621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7억 9,689만6,520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증지수입, 주차요금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5억 8,695만4,321원은 범어3동 주민센터 매입 기부금 5억원과 동 주민센터의 주민등록 과태료, 공용차량의 불용품 매각대 등입니다.
   55쪽 특별교부세 5억 7,700만원은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시설비, 범어3동 주민센터 신축,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지원비용이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2억 7,000만원은 범어1동 주민센터 증축 2억 5,000만원과 수성구 제3선거구 대구시의원 보궐선거 비용 2,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250만원은 북한 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해 지원을 받았고, 시비보조금 9,821만1,000원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의 5개 사업을 통해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9쪽 세출예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행정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537억 4,998만8,000원으로 이 중 526억 8,146만2,162원을 지출하였고 7억 1,02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5,832만5,838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9쪽 공정한 선거관리수행 380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원활한 행정지원 789만1,000원은 각종 회의서류 인쇄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관리 266만6,100원은 청사환경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청사 청소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 등의 잔액입니다.
   120쪽입니다.
   행정보안 및 비상근무체제확립 188만4,000원은 보안업무 책자 인쇄 및 직원들의 당직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내실 있는 구 행정운영 55만5,570원은 구정발전유공자 감사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입니다.
   121쪽입니다.
   구정여론모니터 운영 62만7,570원은 구정여론모니터 제안자의 보상 및 참석자 수당 등의 집행잔액이고, 주민등록 업무지원 56만8,920원은 주민등록증 발급 등의 사무관리비와 민원담당 업무배상 공제보험료 등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122쪽 중간 통장 활동보상 42만7,070만원은 임기만료 퇴직통장 감사패 구입, 통장업무 수행 상해보상비, 통장 자녀 장학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동 행정지원 475만3,490원은 행정복지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교체 및 동청사유지보수 등의 집행잔액이고, 중동·범물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범어1동 주민센터 증축공사의 사업기간 연장으로 5억 2,55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23쪽 동주민센터 이전은 범어2동, 범어3동 주민센터의 부지매입으로 50억 3,360만820원을 사용하고, 범어2동 주민센터 공모 및 설계비용 1억 3,07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지산2동 목련마을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위해 1,990만3,450원을 사용하고 2016년 11월 행정자치부 사업공모에 선정된 만촌1동 메트로팔레스 5단지 희망마을사업비 5,4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24쪽 중간 새마을운동 추진 유공자 자녀 장학금 1,450만8,980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이외 민간단체활동 지원을 위한 통일로 가는 수성구 화합한마당,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사랑의 집고쳐주기 운영, 범국민 의식개혁 운영,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 고취, 민족통일기반 조성,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사업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25쪽 하단 원활한 인사행정 76만9,020원은 공무원증 발급 등의 일반수용비와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126쪽 우수공무원 선발 및 공무원 격려 269만3,830원은 퇴직공무원 기념품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입니다.
   출산 및 육아 휴직자 지원 25만870원은 출산휴가 및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직무전문화 능력배양 75만1,260원은 위탁교육비 및 공무원 교육기관 파견에 따른 교육비 집행잔액이고, 12월 시 공무원교육원 정산 교육비 잔액 부족분, 우수공무원 선발 및 공무원 격려 사무처리비에서 100만원을 예산비명 하에 사용하였습니다.
   126쪽 하단에서 127쪽 중단 직원 후생복리 증진 4,979만8,394원은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및 특정경비업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용과 위탁보육비 잔액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42만780원은 공무원 해외연수 현장체험여비 집행잔액이고, 건전한 노사활동지원 33만2,500원은 대구시 새공무원 노동조합 단체교섭요구안 검토결과 인쇄비용입니다.
   128쪽 비정규 인력관리 125만7,100원은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집행잔액입니다.
   원활한 회계업무수행 12만4,830원은 결산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와 RFID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 274만334원은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및 차량구입 집행잔액입니다.
   129쪽입니다.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239만7,820원은 청사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와 대인대물사고에 따른 구청 부담금의 집행잔액입니다.
   청사시설물 설치·보수공사 315만6,280원은 청사 전력설비 개선공사, 소방펌프 교체공사 등 청사 및 부대시설 설치·보수공사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300만원은 자율방범대 운영 및 피복비 집행잔액입니다.
   130쪽 지역방위업무 지원 27만6,600원은 예비군동대 행정전산용품 구입비와 화랑훈련 참가 급식비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 801만6,740원은 행정지원과 직원 및 청경 3명의 초과근무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3명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지원과 기본경비 745만3,540원은 관서운영비, 수용비, 직원 출장여비,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131쪽 총괄 인력운영비 2억 3,975만8,870원은 인건비,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총괄 기본경비 76만7,970원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집행잔액입니다.
   132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은 2015년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국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4쪽부터 401쪽까지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개동 총 세출예산은 166억 6,779만원으로 이 가운데 164억 919만4,143원을 지출하고 2억 8,859만5,857원의 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및 동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홍보소통과장 이영섭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2016년도 홍보소통과 세출예산은 9억 6,306만2,000원으로 그중 97.3%인 9억 3,766만1,574원을 집행하고 2,540만42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활동 지원의 사무관리비 600만7,080원은 구정홍보를 위한 신문광고료 구정홍보물 제작, 신문 및 도서 구입비, 사진인화료 등의 집행잔액이며 시책업무추진비 171만330원은 언론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간담회 경비 등의 예산절감액입니다.
   아래의 자산취득비 137만원은 카메라 및 카메라렌즈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수성소식지 발간 사무관리비는 지난해 3회 추경에서 계약금액 외 잔액을 전액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없으며 공공운영비 10만9,150원은 수성소식지 등기우편 발송요금 집행잔액이고, 기타 보상금 5만원은 소식지 퀴즈보상금 및 독자투고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청춘토크콘서트 17만1,450원은 홍보 및 행사진행 관련 현수막 구입과 참여자 간식비 집행잔액입니다.
   134쪽입니다.
   주요업무 및 행사홍보의 사무관리비는 인자수성 수성구 도시브랜드 홍보기사 광고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뉴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활성화의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650원은 구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사이버홍보의 사무관리비 72만1,850원은 블로그 사이버기자 운영 및 홍보물 제작 등의 집행잔액이고, 공공운영비 3만4,840원은 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 73만3,980원은 사이버홍보단 각종 공모전 시상금의 집행잔액이고, 자산취득비 2만원은 테블릿 PC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134쪽 하단과 135쪽 상단입니다.
   수성인터넷방송 운영의 일반운영비 90만4,640원은 수성영상뉴스 제작 및 동영상편집비 집행잔액이고, 기타보상비는 UCC 공모전 시상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35쪽 중단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 사무관리비 66만4,770원은 교류협력을 위한 통역, 번역비 및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31만8,220원은 국내외 우편·전화 배송요금 등의 집행잔액이고, 행사운영비 240원은 어린이대표단 교류에 따른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국외업무여비 950원은 해외교류도시 방문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1만6,800원은 국내외교류를 위한 간담회, 기념품 구입 등 예산절감분이며, 민간인 국외여비 300원, 외빈초청여비 278만9,680원, 행사실비보상비 44만3,420원은 국내외 교류도시 방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35쪽 하단과 136쪽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의 행사운영비 24만9,970원은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체험행사 집행잔액이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교육경비의 지원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외국인 네트워크 활성화의 행사실비보상금 6만5,000원은 외국인 자원봉사활동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중단의 인력운영비 501만7,406원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 299만9,700원은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민원여권과장 김현숙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결산안입니다.
   결산서 57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7억 3,667만원으로 편성되어 8억 1,883만3,348원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증지수입 3억 1,177만3,890원, 여권발급대행수수료 3억 2,402만7,060원, 기타이자수입 348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과태료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822만7,650원, 그외수입 300만원은 민원행정종합평가 최우수 시상금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6,675만원, 시도비보조금 500만원은 2016년 미소친절 우수기관 상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입니다.
   결산서 138쪽입니다.
   2016년도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2억 6,561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2억 6,118만2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43만6,76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147만1,630원의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0만3,340원, 일반운영비 52만7,86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60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 등 기타보상금 16만4,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7만5,370원입니다.
   고객중심 민원행정추진 2만원은 민원담당공무원 CS 위탁교육비 민원배심회의 참석수당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고객관리 22만4,900원은 미소친절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139쪽입니다.
   여권발급 40만74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수용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 부분 153만3,930원은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78만4,980원은 사무관리비, 직원 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140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 부분 580원은 국고보조금 이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귀숙    세무1과장 김귀숙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결산서 59쪽입니다.
   우리 부서 세입예산 현액은 824억 3,770원이며 징수액은 860억 2,339만5,877원으로 예산현액의 104.3%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공시가격 등 가표인상의 영향으로 35억 7,999만4,620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은 지방세 제증명 전국 온라인 발급증가에 따라 예산현액 대비 175만3,020원을 초과 징수하였고, 지방세 정보화사업비 정산 환급에 따라 394만6,850원의 그외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결산서 141쪽입니다.
   우리 부서 예산현액은 7억 2,743만9,000원으로 이 중 96.6%인 7억 272만9,070원을 지출하고 3.4%인 2,470만9,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에 집행잔액 906만3,03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세정운영 및 홍보에 241만830원은 세무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142쪽 상단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747만5,680원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인부임 검정수수료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중단에서 하단까지 선진세무행정 추진에 1만5,640원은 사무관리비와 지방세 공무원 국외연수 등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의 574만3,650원은 초과근무수당과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출장비 등 기본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총괄 결산과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 일반회계 세입총괄 결산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5,231억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28억 52만8,943원을 포함한 5,459억 52만8,943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716억 4,784만3,194원이며, 이 중 5,623억 515만4,817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93억 4,268만8,377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징수불가한 27억 8,283만4,805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65억 5,985만3,572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세무2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6억 7,546만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00만원을 포함한 6억 8,346만원으로 이 중 94.5%인 6억 4,564만2,230원을 지출하였고, 678만3,590원을 명시이월한 후 집행잔액은 3,103만4,1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자금 및 세입관리의 집행잔액 295만610원은 고지서 인쇄출력 봉함비, 지방세 세외수입 신용카드 온라인 납부비용,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의 소관세목 부과 및 징수 집행잔액 150만3,630원은 자동차세 등 고지서 비용, 타운보드 홍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체납세징수 2,350만5,170원은 우편발송봉투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145쪽입니다.
   체납처분 부분의 집행잔액 81만8,180원은 번호판영치 안내문 등 사무비, 체납차량 휴대용조회기,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 60만5,930원은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 집행잔액 165만230원은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8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난년도수입 예산현액은 7억 92만원이며, 수납액은 7억 9,688만5,999원으로 예산현액의 113.7%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억 7,875만8,000원이며 이 중 95.9%인 1억 7,135만2,0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40만5,980원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교통 과태료,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사무관리비, 우체국 전자우편 발송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정보통신과장 장태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결산서 63쪽 상단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4,386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며, 임시적세외수입 792만9,360원은 2015년도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과 2016년도 기록물 관리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의 1,284만2,000원은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과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강화 사업입니다.
   63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등의 6,580만1,000원은 사업체통계조사와 대구사회조사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147쪽에서 152쪽입니다.
   2016년도 정보통신과 예산규모는 35억 7,476만5,000원으로 이 중 35억 5,706만4,726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70만274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7쪽 상단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화 자원관리 190만8,690원은 U-지역정보화 추진의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잔액과 정보화교육의 일반수용비 및 강사수당 집행잔액과 PC 및 소프트웨어 관리에 정보보호체계강화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48쪽 중단의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85만3,434원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와 시군구 행정정보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비, 온나라시스템 전산자원 교체 후 집행잔액과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조성, 재해복구체계의 구축사업, 임차료 등에 의한 집행잔액이며, 나머지는 홈페이지 운영관리의 안심본인인증서비스 이용료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149쪽 중단에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610만6,870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정보통신망 운영의 전용회선 공공요금 집행잔액이며, 나머지 집행잔액 154만8,910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유지관리비와 정보통신망 개선 및 이전 설치비,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 자산취득비입니다.
   150쪽 상단 정확한 통계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578만9,240원은 사업체통계조사 및 대구사회조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각종 통계자료 발간과 기록물 관리지원의 일반운영비 등과 기록물 전산사업의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과 행정정보공개위원회의 집행잔액입니다.
   15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289만7,380원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및 정보통신과 기본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8쪽 중간에 보면 배상금이라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정애향위원    거기 예산이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550만원만 변호사 수임료로 부족한 예산을 전용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4,450만원입니다. 배상금으로 예산집행이 전혀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배상해야 될 사항이 나올 것 같으면 이 부분이 비용집행이 됩니다. 매년 배상금이 집행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그대로 발생되었고요.
   결산 추경 때까지는 이 부분을 줄이려고 했는데 10월 되면 예산 편성을 합니다. 연말까지 계속 소송 진행 중인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계속 잔액으로 뒀고요. 550만원은 11월에 수성1가동 롯데에서 소송이 1건 들어왔습니다. 기존 소송수임료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이 부분의 비용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550만원을 전용해서 일단 소송을 진행시켰습니다.
정애향위원    그때 기억이 나는데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지금 같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정애향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예비비로 예산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예비비라는 게 예측불허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정 없으면 예비비도 가능합니다마는 “법제송무사무 원활한 추진” 해서 목 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안 돌아갔을 때는 예비비라도 검토를 하겠는데 여유 있는 돈을 전용해서 쓰는 부분들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전용했습니다.
정애향위원    적절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정애향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예비비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여러 부서가 있지만 전처럼 기획조정실에 대부분 질의를 하니까 조금 길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16쪽입니다. 결산서 16쪽이고, 결산검사의견서 7쪽이에요.
   뭐가 나오느냐 하면 부채입니다. 채무추이라고 해서 지방자치 채무계가 2015년도에 13억원 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먼저 송구합니다. 본래 사전에 질의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제가 바빠서 질문지를 어제 저녁에 넣고 오늘 볼 시간이 없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괜찮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괜찮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13억원을 고산도서관 건립 명목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하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것을 언제 갚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작년도에 갚았습니다.
강민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에도 나오죠? 16쪽 최근 3년간 부채 현황에도 보면 13억원이 생겼고 ’16년에 없어져 버렸어요. 상환했다는 뜻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012년에 뭐 하겠다고 20억원 계획해서 그때 5억원인가 지방채를 발행했다가 또 그다음 해에 갚으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그건 또 뭐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5억원 부분은 제가...
강민구위원    아니, 이 5억원 말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13억원 말씀이십니까?
강민구위원    이 13억원이 고산 그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고산도서관 부분입니다.
강민구위원    아, 그러면 저도 헷갈렸네요.
   청사 리모델링 2012년에 했다가 그다음에 바로 갔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너무 무계획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또 착각했습니다.
   맞네요, 그럼. 지난번에 다 대답했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결산보고서 11쪽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결산보고서는 누가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 부분들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했는데 외부전문가가 보고 결산의견서를 낸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외부전문가하고...
강민구위원    우리 의원님들 들어가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세 분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박소현의원 들어가서 결산서 낸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게 결산서 14쪽 내용이고요, 하단에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해서 집행률이 가장 낮은 게 수송 및 교통이라고 해서 59.5%, 산업·중소기업 해서 67.3% 그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 71.7% 그다음에 농림해양수산 해서 78%로 가장   낮습니다. 집행률이 80%가 안 돼요.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나머지는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이런 것은 우리 쪽에 아주 취약하니까 낮다고 생각되는데 수송 및 교통, 산업·중소기업 이쪽 비용의 집행률이 낮은 건 물론 해당 부서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에서는 왜 이렇게 이 부분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수송 및 교통 부분이, 제가 판단은 다 안 됩니다마는 각종 사업비들이 이월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 사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민구위원    이월은 아닌 것 같은데요. 수송 및 교통에 이월된 것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교통 부분하고 이 부분은 항목이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월사업 부분에서 집행이 많이 지연된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 것은 건설과 아닙니까, 도로 건설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건설과이기 때문에 건설에...
강민구위원    그 부분에서는 교통 분야로 들어갈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그것까지는 정리를 다 못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건설과에 명시이월한 것이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보상비하고 공사비, 설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까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것은 건설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작년에 우리 수성구청 자산이 얼마죠? 자산 또는 순자산 대충 이야기해 보십시오. 비슷하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9,000억원에서 1조 넘은 것으로, 제가 계산서 보면서 한번 봤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네요, 1조 750억원이네요, 순자산이. 전체 자산은 1조 990억원. 그러니까 1조 1,000억원쯤 됩니다. 자산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결산보고서 15쪽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5쪽에 재정상태 및 증감현황에서 유동부채하고 기타 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 조금 줄기는 줍니다. 유동부채 합계가 238억원 돼요. 9억원하고... 아니다, 144억원하고 94억원 해서.
   아십니까, 이 내용?
   이게 결산서 512쪽에 나와요. 512쪽을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한 것 맞지요?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아닙니까?
   그럼 어디에 물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결산 부분은...
강민구위원    행정지원과에 물어야 됩니까? 512쪽, 513쪽 유동부채.
   조금 이따가 행정지원과 대답해 주세요.
   이것으로 봐서 그다음에 515쪽 기타 비유동부채의 세부내역 해서 장기미지급금 기타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오는데 기타유동부채는 선수익금, 단기회수보관금 이랬는데 이 세부내역이 원래 첨부서류 같은 데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런가 모르겠네.
   행정지원과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유동부채에 대해서 설명드릴까요?
강민구위원    조금 이따가 하세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첨부서류 같은 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서류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17쪽 결산검사의견서에 수성구는 대한민국 교육문화 대표도시다 이래놨어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게 결산서의 비전 및 체계도죠, 585쪽에.
   찾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거기 보면 수성구의 비전은 대한민국 교육문화 대표도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교육문화 대표도시이기도 하지만 모든 체육시설이 수성구에 있기 때문에 교육문화체육도시라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것 이야기해도 구청장한테 얘기 안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체육시설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교육문화체육도시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
   비전이라는 것은 이 말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개인 사견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결산보고서 2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좀 뺄게요.
   26쪽 일자리투자사업단은 빼겠습니다.
   결산서 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왔다갔다 해서 송구합니다. 이쪽 자료를 보다가 저쪽 보다가 해서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찾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거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15년에는 359억원이었는데 2016년에 538억원으로 늘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저는 절대금액이 늘었다고 묻는 것이 아니고 %, 예산현액 대비 2015년은 359억원이 4,880억원에서 6.6%고요. 그러면 작년에 539억원은 5,585억원의 9.6%예요. 예입이 많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예금이 많이 남아서 한 게 아니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계획을 야물게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충분히 공감을 하고, 올해 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재정안정화기금 의원님들께서 조례까지 발의하셔서 했던 부분들이 방금 지적하셨던 그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한, 준비하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특별회계도 비용이 적어서 특별회계에서 당긴 부분도 있는데 지금 세입 부분이 저희들이 추정한다고 했는데도 추정하는 것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세입이 되어서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정확한 수치의 근사치에도 못 간 그런 부분들에 같이 공감을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강민구위원    지금 3%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엄청난 금액 차이입니다. 한 1% 언더로 하면...
   그래서 이런 것은 중심부서이기 때문에 꼭 한번 챙겨주십사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13쪽에 한번 볼까요, 세입세출결산 분석 해서 짧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해서 재정자립도가 23%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표도 그려주셨는데 13쪽하고 14쪽 표를 보시면, 기획조정실에서 표 작성하신 것 맞죠? 행자부의 지침으로 한 것 아니죠?
         (『아니죠』하는 이 있음)
   지침이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결산서 자체가...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죄송합니다.
강민구위원    이 표를 보면... 제가 이것을 일일이 다 두드려봤어요. 왜냐하면 표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2015년에 5,026억원에서 자체수입이 1,177억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015년에.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2016년에 5,756억원에서 자체수입은 1,352억원 이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여기에 전년대비 %가 늘어나는 것을 기록할 게 아니고 전체 계의 비중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 넣어주면 지방 자체수입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꺼번에 쭉 보는데 절대수입, 의미 없는 %를 갖다놨어요. 뒷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제가 또 두드려봐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면 자체수입이 재정자립도 지수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게 2014년에 22.9%, 2015년에 23.43%, 2016년에 23.5%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의미 없는 전년대비 114.74%, 전년대비 114.83%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산수에 대한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쪽 부분은 판단하기 좀... 왜 그렇게 되냐 하면 결산서나 예산서 기준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보면 추경한 부분이 아니고 본예산 대비해서 전년대비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런 부분이 전부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결산서도 같은 방향이 아닌가 싶은데...
강민구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말이 안 맞아요.
   15쪽에 보십시오. 15쪽에 최근 3년간 자산 현황에는 전체 계의 비율을 딱 내놨어요. 이렇게 하면 보기가 쉬워요. 회계 지식상 안 그렇습니까? 15쪽은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14쪽, 13쪽은 이렇게 해 놨다고요. 이 %를 쭉 내주셔야, 예를 들면 13쪽에 보면 보조금도 2014년에는 53.4%이다가 2015년에 52.5%였고 2016년에 48.4%라고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요.
   전년 대비해서 오는 수치는 의미 없어요. 15쪽은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유동자산은 전체 모수 계의 몇 %라고 보면, 15쪽 하단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회기반시설은 2014년에 69.76%였다가 2015년에 68.4%였다가 2016년에 66.5%로 사회기반시설이 줄어들었구나! 그러면 사회기반시설을 더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표로 한꺼번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방금 말씀하시길래 보니까 아마 세입세출결산 관련, 결산 관련해서 기준이 나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년 대비 예산편성 자체는 그렇게 가는데 이쪽 부분에는 재무제표 관련해서 또 다르게 해 놨네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똑같이 가줄 수 있으면 좋았는데 이것은 아마 결산서 지침이라든지 기준이 따로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으로선 말씀을...
강민구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지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래야 보기가 쉽고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이 표를 왜 만듭니까? 이런 것 안 해 놓으면 이 표가 검은 것은 숫자고 흰 것은 종이라고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 못 읽어 들이면. 할 수 없이 일일이 다 두드리고, 노안이 와서 보이지도 않는데.
   (웃음소리)   
   왜 이렇게 불친절한 자료를 주시는지, 진짜 그래요.
   하여튼 수정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결산서 16쪽 한번 볼까요.
   16쪽 보십시오. 최근 3년간 비용 현황에도 정확하게 %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14년, ’15년, ’16년 돼서 인건비는 줄어들어요. 20.6%에서 ’15년 19.6%, 2016년 18.4% 줄어드는 것 쫙 보이잖아요. 운영비는 반대로 늘어납니다. 2014년 17.1%에서 2015년 17.3%, 2016년 20.2%로 운영비가 늘어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건 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사업 부분하고 유동적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바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강민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한 것은 인건비가 계속 줄어든 것은 전체 금액 대비 공무원 숫자가 970 몇 명에서 1,010명으로 최근에 갑자기 늘었어요. 그래서 인건비 비중이 낮아진 것 같고, 운영비는 반대로 인건비, 그런 뜻 아닌가요?
   하여튼 대답 한번 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판단이 잘 안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숫자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늘어난 것 같으면 인건비는 더 올라가야 될 건데 더 줄었고, 전체 예산규모에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제가 어느 게 맞다고 딱 잘라서 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제가 어제 늦게 줘서 오늘 아침에 못 본 게 서로 간에 죄입니다.
   또 967쪽 한번 볼까요?
   967쪽에 뭐냐 하면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해서 각 부서별로 해 놨어요. 그래서 성과지표가 보통 정량적이냐, 정성적이냐 이것은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성격이 과정, 산출, 결과 이렇게 해 놨어요. 그리고 이것은 과정을 중시하고, 산출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요. 결과는 결과치를 중시한다는 뜻입니까? 이 자료 처음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과정 부분하고 산출 부분은 소송 업무에 보면 내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승소율은 산출 부분에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강민구위원    소송률 같은 경우는 결과로 나와야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결과 부분은 없습니다. 전부 산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공약사업은 아직...
강민구위원    그 밑에 보세요. 감사실은 구정 청렴도 향상에 결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을 보고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소송업무 승소율도 결과 이렇게 해 놨으면 아, 그러면 과정, 산출, 중간 과정... 산출이라는 말은 하여튼 여기서 이해가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방금 소송업무 승소율 해서 비율은 산출이 가능한데 구정 청렴도 향상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좀 더...
강민구위원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산액 해서 기획조정실이 얼마입니까? 2억 8,300만원?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해독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라는 것은 올해 처음 결산서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성과지표 기준한 부분들은 2015년 11월에 성과지표가 새로 추가되었고, 작년에 처음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도 자꾸 저거 되는데, 기획조정실에서 공약사업 추진하는 부분이 여기에 보면 두 단위가 나옵니다. 정책사업목표가 두 가지 나오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예산이 총 2억 8,3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예산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과업을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격에 과정, 결과는 그런데 산출 이것은 한번 시간 나면 설명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결국은 평가하는 것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정성적으로도 평가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대답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것 물어보려고 한다니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러니까 정량하고 정성평가 두 가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중에 정량으로 갈 것이냐, 정성으로 평가할 것이냐 이 부분은...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숫자화 할 수 없는 것은 정성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좋습니다.
   결산서는 567쪽, 회계별 566쪽이네요.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 명세표인데요, 이것은 실장님이 아니고 우리 일반회계 기준에서 재무제표라는 용어를 안 쓰는 것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재무제표 부분은...
강민구위원    아직 행정부처는 재무제표라고 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결산 외에는 별도로 쓰는 데가 잘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재무제표를 일반회계에서는 바꿔서 부르는 걸 모르십니까? 재무제표로 안 쓴다고요.
   행정기관은 계속 쓰고 있습니까?
   재무제표라고 하지 않고 재무상태표라고 한다고요. 바뀐 지 100년쯤 돼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아마 지침서를 갖다가, 결산 이 부분들은 지침서를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옛날에는 됐는데 분명히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첨부서류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첨부서류 371쪽 한번 볼까요? 이 첨부서류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준 부분은 지침으로 안 하고는 혼선이 생겨서 안 될 겁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 부분은요.
강민구위원    그렇습니까?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71쪽 첨부서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이 주요사업이 국민체육센터 건립, 명품 단독주택지 조성, 들안길 프롬나드 조성, 대구선 북편 도로건설, 범어1동 범어성당 동편 도로건설, 범어천 생태 복원사업, 매호천·남천 개발제한 훼손지 복구사업 이것은 무학산공원 같고요.
   고산2동 구거정비사업 이게 주요사업이라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현재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취합 부서니까 맞냐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주요사업을 하는 기준을 한 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빠진 부분도...
강민구위원    이게 작년에 구청의 가장   주요사업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빠진 것 많죠? 주요사업 아니죠?
   이것은 토목사업 중 주요사업이죠? 우리 구청 전반에 대한 무슨 주요 사업이에요?
   이런 데 방금 말씀드린 정성적, 정량적도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돈 많이 들어가는 사업추진실적이에요.
   돈 많이 안 들어가더라도 들어가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일자리사업, 일자리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영속성이 있고 급여는 어느 정도 받고 있고 이런 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수성구에 살면 수성구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민원이 얼마나 처리되었고, 민원 분류도 해야 되겠죠? 공공형 민원이 있을 수가 있고 개인적인 민원일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빨리 처리해 줬느냐?
   그리고 방금 대표 비전을 보셨으면 교육문화도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육은 어떻게 추진했고, 문화적인 일은 어떻게 추진했으며 체육은 어떤 것을 했는지 이런 것의 주요 추진사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조금 부연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강민구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것은 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전제가 되어서 했을 때 결산 부분의 주요사업인데 그 기준이 단위사업별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용역비 건당 3억원 이상에 대해서 한정시켜서 주요사업 자료를 냈던 부분이고요.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아까 정량·정성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자료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들어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재정평가 부분은 뒤에 성과지표 해서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이것을 같이 연결시켜서는, 아까 단위사업 하나에 2억 8,000만원 같으면 기획조정실 사업이 2건이나 있는데 그 비용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단위사업 같으면 공사면 공사, 용역이면 용역 그 1건당 기준에 의해서 주요사업으로 나오는 것이지, 방금 말씀하셨던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은 구정 전체 주요 업무현황에 되어서 거기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요? 그렇지만 여기 정성적인 것 들어와 있잖아요, 각 업무부서평가에?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뒤에 보면 성과지표 부분에 올해...
강민구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정량적이냐 정성적이냐 물어봤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쪽에 성과지표는 우리 구청 업무 총괄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게 올해 결산서에 처음 첨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것하고 앞에 것하고 자꾸 저거 하시는데... 이쪽 결산 부분에서 성과 부분은 별도로 빼고 재정하고 성과하고 같이 연결되어 가는 부분이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었던 결산지침, 전국적으로 어떤 기준을 통일시켜 놓았던 부분의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뒤에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과제별로, 단위사업별로 평가해서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다는 재정 부분을 분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앞에 것하고 같이 연결해서 정성이냐, 정량이냐 했을 때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강민구위원    예, 하여튼 한번 살펴봐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도 그렇고 결산서도 그렇고 제가 보다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고서 1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좀 심한 말로 사람 환장시키는 게 단위가 계속 왔다갔다 합니다. 어떤 것은 원, 어떤 것은 천원, 어떤 것은 백만원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보세요, 19쪽 기금 해서 현재액은 얼마로 읽혀집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원단위까지 가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원단위로 봤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그 밑에 표는 천원이에요.
   이런 것은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을 원단위로 적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은 원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천단위로 하면 안 됩니까? 천단위, 백만단위 정도로 통일할 필요가 없습니까?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고심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천단위로 했을 때 반올림해야 될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 혼선이 생기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산보고서에서 나온 부분은 잔고증명 되어 있는 현재액 총괄 이야기해 놓고 밑에 표에서 천원단위로 한 것은 절사하든지 반올림하면 이 숫자와 안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강민구위원    아닙니다. 엑셀에 숫자 주면 다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3년 내내 봐도 여기 안에 숫자 틀린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말이 틀려서 그렇지.
   아래한글로 적으면서 잘못 옮겨와서 그렇지 숫자 틀린 것은 하나도 못 봤어요. 가로세로 다 맞아 들어가잖아요, 엑셀에는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전향적으로, 왜 천원단위 쓰지도 않는데 원단위로 써서 어떤 것은 원, 어떤 것은 천원, 백만원 이렇게 쓰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 부분도 행정지원과하고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도 행정지원과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제가 지금 답을 하다 보니까 계속 저거 하는데, 잔고증명 했을 때는 분명히 원단위로 나오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강민구위원    잔고증명은 여기 뒤에 대구은행 잔고증명 쫙 붙었어요. 그런 것은 당연히 원단위로 해 줘야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것하고 총괄해서 현재액 부분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 부분은 단위가 크기 때문에 아마 란이 되게 좁을 겁니다. 이 공간에 이 숫자 다 쓰면 글씨가 작아서 못 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천단위로, 그것까지는 제가 해명하기 곤란합니다마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민구입니다.
   우리 결산보고서 26쪽에 보시겠습니까?
   앉아서 대답하시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섭    예,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26쪽 보시면 세출예산 집행잔액 주요 발생내역입니다.
   26쪽에 일자리투자사업단 사회적육성기업 해서 금액이 7억 1,000만원쯤 나오고 이 내용이 결산서 87쪽에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못 했죠?
   사회적기업 육성하자고 하고 일자리 만들자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저희...
강민구위원    혹시 하실 때 단장님 아니라서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일단 저희들한테 내려온 예산이 지역주민들한테 100% 쓰여야 함에도 많은 금액을 남겨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된 사회적기업을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이 된 기간이 있다 보니까 지정되고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업체 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대상은 예비인정을 포함해서 5년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받고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기업체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기존 업체들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부터 재정지원 비율을 90%에서 20% 정도 하향했습니다. 하향해서 이 업체들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으로 많은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기업의 진입에 관한 문제인데요. 2016년도부터 대구시에서 요건을 굉장히 강화해 버렸습니다.
   그 요건을 보면 과거에는 최종 직원 1인 이상으로 완화했는데 작년부터는 5인 이상 직원 채용비율을 저소득층 50%로 높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에 추가 지출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29쪽에 보시겠습니까? 29쪽에 보면 미달성지표라고 나와요.
   일자리투자사업단이 똑같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개수 4개 목표에 0개예요. 그래서 목표달성률 0%.
   그런데 전임 일자리사업단장님이 전문위원으로 오셔서 국장님 되시고... 실적하고 완전 따로 노네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이것은 제가 방금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다시피 2016년도에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높여서 사실상 굉장히 가입하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군이나 경제적 협의회 쪽에 건의를 해서 올해부터는 환원시켰습니다. 그래서 1인 이상이라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올해 현재 기준으로 보면 수성구 같은 경우는 3개가 새로 가입을 했습니다, 유치를 했고요. 1개 업체 정도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서너 개가 되겠네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현재 3개이고 1개 업체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29쪽 하단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취업자 수 목표가 3,000명이었어요. 1만807명이에요. 그래서 360% 달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믿어도 돼요?
   어떤 것은 0%이고, 어떤 것은 360% 달성했다고 하는데 고무줄 잣대가 아닌가 의심스러워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당초에 성과지표를 저희들이 할 때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산식이 전국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을 통한 산출방법을 산출지표로 했는데 이게 대구시내 전체, 수성구 노력 여부를 떠나서 측정하는 산식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올해부터는 수성일자리센터의 순수한 취업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이 취업수가 취업만 하면 숫자로 들어오는 거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지금 교육부에서 하는 기준은 예를 들면 대학생들 하면 4대 보험 가입되고 고용이 3개월 연속이 되어야 취업으로 보거든요. 교육부 지침은.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오늘 했다가 내일 관둬도 취업한 것으로 1명 카운트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기준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올해부터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강민구위원    올해는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강민구위원    4대 보험 되고 3개월 연속 근무하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렇게 다 바꿨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강민구위원    그러면 목표치 달성 못하겠는데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그래서 목표치를 낮췄습니다.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실제 수성구의 노력이 나타날 수 있는 지표로 해서 취업목표수도 낮추고 조정을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여기 전임 단장님이신 기획조정실장님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 공약이 일자리 2만 개 창출 아닙니까? 그럼 작년에 다 했네요, 50%?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괜찮은 일자리 1만 개.
강민구위원    2만 개 아닙니까? 그것도 괜찮은.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1만 개입니다.
강민구위원    1만 개입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강민구위원    2만 개가 아니고? 그럼 목표 달성했네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면...   
강민구위원    그러면 이건 안 괜찮은 일자리입니까, 1만807개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이것은 임시일자리부터 해서 다 포함되어 있고요. 괜찮은 일자리는...
강민구위원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힘든 것은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국가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 건데.
   그런데 기준이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일자리 창출이 되었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숫자 채우기식이니까 현재까지 일자리사업단의 신뢰도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예,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민구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에서 민간이전 보조사업비가 11억 5,900만원 정도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7억 1,433만원 정도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정부에서도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하는 말씀 중에 사회적기업 진입 요건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집행잔액이 62%가 남아 있는데 사회적기업을 찾지 못 했든지 지원이나 홍보에서 소홀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저희들 나름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부족한 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구에서도 사회적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적극적인 발굴을 하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특히 육성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결산서 5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단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외수입을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외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이 4,018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하고 관련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예측하지 못하셨나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그외수입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뭐냐 하면 지역산업일자리 맞춤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주관 하에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 국비 90%, 구비 10%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사업이 끝나고 정산해서 집행잔액 남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연도에 그외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예측 못한 부분은 아닙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정산액이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게 예측 가능한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이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집행잔액 남으면 그 결과로써 되고 그렇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점심식사 후에 할까요, 아니면 10분 정회했다가 12시 반이나 1시에 계속할까요?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행정지원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님.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중하단입니다.
   새마을운동 추진 유공자 자녀 장학금 예산현액이 4,760만원인데 지출이 3,300만원이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집행잔액이 1,45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렇게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새마을 장학금 기존 예산이 4,7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학생이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토털 41명이 대상이었는데 중간에 장학금을 받던 학생 6명이 타 장학금을 받는 대상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새마을장학금이 중단된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조용성위원    중복이 됐단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중복지급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새마을 회원들의 연령층이 높아지니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용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장님으로 오셨는데 현재 가장 인원이 많은 부서가 어딘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현재 생활지원과가 제일 많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그다음은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행정지원과.
강민구위원    자원순환과가 더 많아요. 그다음은요? 모르지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자원순환과는 정규직이...
강민구위원    아, 정규직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비정규직 인력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강민구위원    행정지원과보다 더 많은 데가 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가 아니라면.
   교통과입니다.
   제가 보니까 인원이 많다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업무량이 많다는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업무량도 많다는 뜻이고 한편으로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으로 35명이 계신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이렇습니다.
   조직은 결국 사람 힘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속된 말로 머릿수가 많으면 조직의 파워가 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민구위원    제 핵심은 인원이 많은 부서가 중요부서라는 말입니다. 일이 많고 중요한 부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생각이 다르지 않으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다르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런데 직원이 많다고 완전히 중요한 부서라고 이퀄(equal)화 시키기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강민구위원    맞습니다. 주무부서장님으로 아주 적절한 대답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또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요부서가 서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좋은 답변입니다. 그래야죠. 그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에서 대답 못한 것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업무.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재무제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올해부터 재무제표를 넣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의 대차대조표와 유사하게 만들어 낸 것이 우리 재무상태표입니다.
강민구위원    재무제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게 재무제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도 올해부터 들어갔는데...
강민구위원    아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라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재무제표라는 것은 재무에 관련된 제표, 여러 가지 표라는 말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용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재정상태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민구위원    아니면 재무상태표라고 하든지.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리고 성과보고서가 들어가게 된 것은 이번에 지방회계법 관련해서 결산서를 넣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게 아까 정량, 정성, 과정, 산출, 결과가 과장님 쪽이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산출 이런 것은 무슨 뜻이냐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건 행정자치부 결산 매뉴얼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랐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따른 것은 좋은데요, 그 말이 이해가 되도록 어디 각주를 달든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한글은 저도 읽을 줄 알아요. 그런데 읽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여쭤보는 거거든요.
   하여튼 정성, 정량 평가는 올해 최초로 도입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근평하지는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근평요?
   (웃음소리)
강민구위원    평가표가 나왔으면 그것에 따라서 근무평정을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쪽의 성과표는 우리가 성과급을 지급할 때 반영합니다. 성과연봉제하고 직원들 성과급 지급할 때 그 비중을 7 정도하고 근무평정을 3 정도로 나름대로 비율을 정해서 합니다. 그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잘못됐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근평에, 성과급에 다르게 적용한다는 뜻은, 소위 말하는 임금을 많이 준다는 뜻은 뭡니까? 성과급을 많이 준다는 것은 일 잘한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퀄(equal) 근평 아닙니까? 고과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게 다르다는 식으로 대답하시니까 의아해서 새로 여쭤봤어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아까 유동부채 관계는 개념을 정립하게 되면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내 상환돼야 하는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저희는 선수익금이 토지정보과에 공유재산 대부료가 있고요. 그리고 단기예금 예수금 보관금도 있고, 일반 미지급 비용도 있고, 유동성 장기미지급금, 리스 부채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단기 뭐 어떤 게 있는데요? 1년짜리.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게 어떤 게 있냐는 거죠. 그건 그쪽 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것은 부서별로 수입이 들어오면...
강민구위원    하여튼 이것을 유동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내역을 좀 주셔야 그 해당 부서에 여쭤볼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홍보소통과장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위원님들, 홍보소통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예, 결산서 관련은 아니고 최근에 홍보소통과 당부 말씀 드리려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최근에 부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성구청에서 공중파라든지 메이저 언론에 계속 불미스러운 일로 보도가 되는데 저는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해당 부서장님으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언론기관에 대응하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법 위반한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대처하니까 계속 불거졌다고 생각되거든요. 언론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 생기면 계속 알릴 의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 그리고 사건이 터져서 대처하려고 하면 늦으니까 사전에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대답이 행여나 “예산이 없습니다” 이럴까 싶어서... 그럼 그런 예산이라도 책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위원님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귀숙    세무1과장 김귀숙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강민구입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면 1과와 2과가 항상 헷갈려서 이것이 1과 업무인지 2과 업무인지 모르는데 불납결손액은 2과입니까?
○세무1과장 김귀숙    2과에서 합니다.
강민구위원    세금 과오납도 2과입니까?
○세무1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2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희섭    세무1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구위원    아, 하나 있네요. 세무1과에.
   대구은행이 기부채납을 했죠? 518쪽에 보니까 자료가 나오네요. 이걸 보고 제가 어리석었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518쪽 하단에 보면 무상사용허가권이 부여된 기부채납 자산이 대구은행에서 별관을 지어서 2002년 7월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기부채납 받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귀숙    예.
강민구위원    이렇게 기부채납 받아놨는데 저번에 구금고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느냐 마느냐 막 떠든 게 참 가당찮은 질의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 놨으면, 거의 기부채납해 놓으면 변경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법은 아니라도 우리 도의상.
○세무1과장 김귀숙    기간 안에는 기부채납한 재산을 저희들도 사용하지만 대구은행에서는 1층 자기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같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해도 할 말 없죠? 자기네들 17억원 들여서 지어놓은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귀숙    꼭 그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대구은행한테 귀속되어서 금고지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요?   
   그런데 또 5년 됐잖습니까, 3년 됐습니까? 올해인가 작년에 5년 연장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5년인가 3년 연장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귀숙    기부채납 받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강민구위원    구금고 지정만 관여한다, 그렇죠?
○세무1과장 김귀숙    그렇습니다. 구금고 지정만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4쪽 101-04 중하단 부분에.
   아닙니다, 145쪽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면 선진 세입행정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678만3,950원 명시이월 했거든요. 인건비 왜 명시이월 했습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이 예산은 우리 관내에 리스차량 법인 9개 업소 업무지원 인건비 1명, 번호판 영치 보조인건비 3명 해서 4명 인건비인데 이것을 올해도 마찬가지이지만 시 종합평가에서 우수 상금으로 올해 5월 추경에 일단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5월부터 12월 해서 내년 1월부터 5월까지는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일단 이월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애향위원    그렇습니까? 인건비는 보통 인력채용을 하면 당해연도에 지출이 완료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월하고 12월, 1월하고 5월이라서 그렇습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제가 알기로는 당해 세입에 한하여 당해 세출은 맞추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내년부터는 상사업비로 내려오더라도 당초예산 때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이해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검사의견서 9쪽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있습니다.
   중간에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작년에는 28억원쯤 되네요. 27억 8,000만원이고, 2015년은 52억 2,000만원이었죠?
   이게 전체 예산 현액 대비 금액도 줄었지만 %도 1.1%에서 0.5% 확 줄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잘한 이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저희들이 이제...
강민구위원    저절로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잘해서 줄어든 거냐 이 말입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만약에 2015년도에 말소된 차량이나 시효소멸 해서 결손처분을 많이 했으면 연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저는 혹시 우리 세무과가 상도 받으셨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다음 옆에 보면 징수결정 대비 수납액도 더 많이 했어요. 97.4%에서 98.4%로 더 잘한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예.
강민구위원    이것도 무슨...
○세무2과장 이해환    수납액의 경우도 대구시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강력한 체납처분이라든가 압류, 공매 이런 쪽으로 해서 작년에 예상하지 못했던 공매나 압류를 거의 십 몇 억원 해서 그런 수입이 많이 징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민구위원    이것도 하여튼 특별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더 좋아졌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예, 저희들은 의도적으로 결손처분을 많이 한다든가 수납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닌데 연도에 따라서 예상하지 못한 수입이 들어오거나 어떤 큰 수입이 결손처분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연도별로 차이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민구위원    예, 과장님 겸손하다는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감사합니다.
강민구위원    보고서 25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오납금 해서, 이런 자료가 좋단 말입니다. 밑에 각주를 붙여놨어요. 착오부과 및 불법청구된 환급금이다.
   작년에 9,660만원은 해 주셨어요. 이것만 해 놓으니까 어느 정도 했는지 전년 실적을 어디 다른 서류를 찾아보려고 하다가 못 찾았습니다. 전년 실적보다 과오납금이 많아졌는지 줄어들었는지.
○세무2과장 이해환    죄송합니다. 저도 2015년도에...
강민구위원    그게 첨부서류 37쪽, 38쪽에 있어요, 과오납금에 대해서.
   이것 봐서는 모르겠어요. 첨부서류도 과오납금에 대해서 찾아봤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현재 2014, 2015, 2016년보다 수치가 좋아지고 있는지, 개선되고 있는지, 개악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과오납액 대다수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나 국민체육센터의 수강생들이 3개월 계약을 했다가 1개월 하고 나머지 시간이 안 돼서 반납하는 경우가 2,400∼2,500건에 1억 얼마 정도 되고요.
강민구위원    아, 수강신청 했다가 돌려주는 것도 과오납금 지표에 잡힙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예, 그것도 세액 조정 겸해서 저희가 내드려야 됩니다.
강민구위원    그렇다고 해 봤자 몇 만원 돌려주는 게 수천 건이 아닐 텐데?
○세무2과장 이해환    1년에 1억 300만원   정도 판단됩니다.
강민구위원    그렇게나 많습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2,500명 정도.
강민구위원    변심하시는 분이 많네요, 생각보다.
○세무2과장 이해환    예.
강민구위원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서 여쭤보는데요.
   진짜 이건 우문인데요. 세무과는 잘하는 기준이 소위 말해서 목표 대비 세금을 잘 징수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오납을 줄이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 편의를 많이 봐줘서 탕감해 주는 게 잘하는 겁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인지.
   세무1과, 2과 포함해서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세금 부과라든가 징수, 압류를 강력하게 해야, 세금이라는 게 사실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주민들의 세부담률 또는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압류를 보류해 준다든가 이런 수단을 통해서 적절히 형평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강민구위원    다 중요하네요?   
   (웃음소리)
   그래도 하나가 더 중요하다면 뭐죠?
○세무2과장 이해환    제가 일단 세무2과장이니까 징수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해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을 철저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정보통신과장 장태경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를 마쳤는데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 중에서 빠진 부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김희섭   정애향
   강민구   김진환   조규화
   조용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원규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재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세 무 1 과 장   김귀숙
   세 무 2 과 장   이해환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5. 3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6. 22.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