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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6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성의원 외 7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성의원 외 7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성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장 지원자가 없어 통장 충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재임자의 연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통장 공석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통장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기존 재임자가 4기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2년씩 재임할 수 있도록 재임연한을 완화하였고 둘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전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통장 공석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조용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사회복지직 충원계획 및 2016년 12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등 국가정책에 따른 인력, 지역 현안업무 증가로 인한 필요인력을 2017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담당 업무 등 국가정책에 따른 사회복지직 17명, 행정직 7명과 의회 대언론 담당업무 등 지역현안업무로 인한 행정직 2명을 포함한 총 26명을 증원하고 정원의 총수를 1,011명에서 1,037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6급 이하 2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기능 강화 등 중앙정부의 역점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신청사건립기금을 조성 및 운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현 청사는 1978년 준공되어 건축물이 노후 협소하고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로 효율적인 행정기능 및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가 곤란하여 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청사건립기금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을 정하고, 조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금의 조성, 용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조례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만족하고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실용적인 청사건립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귀숙    세무1과장 김귀숙입니다.
   평소 세정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법령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며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 규정하고 부과징수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며 자동차 무관할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서류의 송달,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2017년 4월 1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반영하고 보완하여 원활한 세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규    전문위원 김원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5쪽에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지원자가 없어 통장 충원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기존 재임자의 연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통장 공석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통장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재임자의 4기 임기만료 후 2년씩 재연임 가능토록 연임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통장의 임기만료로 공모를 통하여 신규 위촉을 하고 있으나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상 지원자가 없는 경우 임기제한을 완화하여 기존의 재임자를 재임용하는 것으로 이는 통장 공석으로 인한 공백을 방지하고 주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7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6명 증원하는 것이며, 증원하는 공무원의 직급을 전부 6급 이하 일반직으로 실제 일을 추진하는 실무직원을 늘려 대주민에게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일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성구청 신청사 건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현 수성구 청사는 업무용 빌딩 신축,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고층 아파트 건설 등 청사 주변이 급격히 변화하였으며 구청 조직 또한 기구 및 직원이 매우 증가하여 일부 부서는 외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신청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전출금, 재산매각대금, 보조금 등이며 용도는 신청사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로 사용하고 별도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예치하고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명시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당연직 포함 14명 이내 구성 운영토록 하고 기금적립과 계획수립 및 결산 등을 심의하며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여 관련법에 맞게 적용하는 등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많은 재원을 구 재정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적립토록 하여 신청사 건립을 적기에 완성하기 위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이 조례를 법령체계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시세, 구세 부과징수 권한을 차량등록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 가능토록 하고 자동차등록면허세를 대구시장에게, 이륜차면허세는 다른 자치단체장에게 위탁 가능토록 하는 것이며,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한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이에 따라 구세 기본 조례를 상위 법령 체계에 맞게 전부 개정하기 위한 조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성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재우    행정국장 이재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용성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통장 지원자가 없어 통장 충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재임자의 연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통장 공석으로 인한 행정공백과 주민불편을 방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조용성의원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보고 과거 2000년도 이전에는 통장의 나이제한, 횟수 전혀 없었거든요. 2000년도 이전에는 나이, 횟수 아무런 제한이 없다가 제일 처음에 나이제한을 두었어요. 60세로. 그 당시에 반발이 많았거든요. 발의한 분 보고 하는 얘기가 “너희는 나이 안 먹는가 봐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의회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2004년도 되어서 횟수를 제한합니다. 3회. 세 번만 해야 되겠다 했을 때 반발이 있겠다 생각했는데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얼마나 했는지 그것은 관계없이 앞으로 6년 한다, 앞으로 6년 하기 때문에 아무런 반발 없이 넘어갔어요. 다시 하다 보니까 2004년도에서 6년이 금방 지나가서 2010년도가 됩니다. 선거가 가까워요. 선거가 가까울 때 통장님들이 횟수 늘려야 되겠다고 얘기할 때 전체적인 분위기는 횟수 늘리면 안 되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어느 의원이 조례안을 받아서 발의를 합니다. 그래서 또 한 해를 늘려서 8년으로 하고 나이를 63세로 바꿉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본회의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통장님들이 본회의에 많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통과가 돼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나이제한이 없어졌죠?   
조용성의원    예.
김진환위원    그러니까 2000년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이제한도 없어지고 횟수는 4회로 되고... 4회죠, 지금?   
조용성의원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어떤 동네는 통장 모집이 안 된다고 하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범물동인가 그렇죠? 범물동은 통장모집이 안 된다고 합디다.   
조용성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왜 안 되느냐 하니까 통장이 영세민인데 영세민이 하면 영세민에서 나오는 돈이 그만큼 빠진다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조용성의원    예, 맞습니다. 통장 수당만큼 생계급여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통장 신규 지원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김진환위원    그럼 이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동이 우리 수성구에는 몇 개 동이 있습니까?
조용성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2015년 12월부로 정년 폐지되고 8년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수급자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범물1동 이 지역에는 지원자가 없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고산지역에 자연부락 같은 경우 대흥동, 연호동, 이천동 이런 지역에는 통장 지원자가 없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장업무가 조금 수월한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자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김진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모집 현수막을 걸죠?   
조용성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몇 회 정도 걸죠?   
조용성의원    보통 통장 4기 8년이 끝난 경우는 2회 이상 통장 모집공고를 거치도록 하고 그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2회 정도 하고 나서 통장 지원자가 없을 때 기존에 하던 분이 2년 연장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김진환위원    그럼 다른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조례가 바뀐 데가 있습니까?
조용성의원    예, 바뀐 데가 있습니다. 현재 동구하고 북구, 달서구 3개 구에서는 우리 구처럼 8년 연임제한이 있으나 신규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달성군의 경우에는 같은 대구지만 자연부락 성격이 강한 군 지역임을 감안해서 이장의 연임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용성의원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용성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통장 지원자가 없는 동이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개정조례안 발의를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로 통장 재임을 희망하는 주민들과의 형평성 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성의원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주민들과의 형평성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8년 임기가 끝난 통장이 추가로 재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2회 이상 통장 모집공고를 거치도록 하고 그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두 번 통장 모집 공고하고 나서 요인이 없을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통장 재임 기회를 부여하는, 이래서 통장 공석을 없애는 그런 방안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2회 이상 통장 모집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보통 지역에 보면 현수막을 게첩하는데 어떤 취지에서 2회를 하시는 겁니까? 저는 한 번 걸어놓으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회 이상이면 다른 곳에 게첩을 했다가 다시 하는 건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조용성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양하게 형평성을 고려해서, 또 동네에 통장 지원자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규화위원    예, 있죠.
조용성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좀 더 많이 보고 접할 수 있는 기회, 얼마 전에 본 의원이 서구 쪽에 가서 통장 지원자가 없어서 현수막을 게첩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조규화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국장님한테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이것을 2회 이상 하는데 왜 2회 이상을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재우    일단 처음에 한 번 하고 없을 때 다시 통장 전체 회의를 하고 현수막을 다른 장소에 재공고 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구체적으로...
조규화위원    다른 장소에.
○행정국장 이재우    예, 맨 그 장소에 하면 못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보통 통장을 선임할 것 같으면 통에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장소는 통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회 이상 공고를 한다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재우    한 번 하면 못 볼 수도 있고 또 시간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그것을 2회 이상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이재우    예,
조규화위원    보통 보면 지원자가 없는 경우니까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하면 통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린 공무원들이 동에 동장님으로 가게 되면 이 터줏대감님들 때문에 행정을 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왕왕 봤습니다.
   그러니까 통장들 회의할 때 그런 면으로 교육을 잘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성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25명 그리고 의회 1명 이렇게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25명 전원이 복지직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아닙니다. 8쪽에 보시면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방안 해서 사회복지직이 17명 있고요, 행정직 5명인데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사회복지직은 17명이고,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5명 해서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부분은 22명이 확정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인구정책업무 총괄 부분 1명하고 그다음 지역공동체 업무수행 1명 있습니다. 9쪽에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업무 관계는 협동조합업무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부분 해서 실제로 현안업무에서는 관광 업무하고 의회 업무에 2명을 증원시킨 겁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복지직 22명하고 나머지 일반 3명하고 의회 1명은 어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일반 행정7급 T/O로 만들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어떤 직무?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의회 의정활동하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했던 부분들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업무하려고 요청을 했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홍보 보도활동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아까 중앙정부 역점과제라서 복지직을 많이 늘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현재 중앙정부 역점과제가 이것 말고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현재까지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강민구위원    현재 또는 앞으로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앞으로는 공무원정원을 1만3,000명 늘린다는 언론보도도 나와 있고요. 그 외 부분들은 행정수요가 많다고 중앙부처에서 판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꿰고 계시네요.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 당시 기억으로 정원이 967명인가 이런데 지금 1,037명까지 는다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967명에서 1,037명 같으면 3년 만에 60명 이상 늡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한꺼번에 늘려서 하지 못할까 하니까 T/O를 늘리는 순간 계속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겠다 싶어서 그때그때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방금 말한 중앙정부의 역점과제라서 복지직을 늘린다 했을 때 오늘 신문에도...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봤습니다.
강민구위원    대구시 지방정부에 있는 여러 단체에서 비정규직이 많다, 50%가 비정규직이다. 보도 났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이것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부분은 무기계약으로 해도 괜찮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 부분에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단순노무 부분에 인력들이 많이 필요할 때는 기간제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강민구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현재 비정규직은 문화재단, 아트피아 이런 데 많습니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 부분은 오늘도 언론에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은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반대로 전문직이죠, 그분들이?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전문직 전체를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에서 전문직을 채용해야 될 부분들은 다 채용을 했던 부분이겠죠. 상세하게 재단까지는 설명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강민구위원    오늘 보도자료에 봐도... 우리 수성구도 출연기관이죠, 우리는 출자기관이 없으니까.
   출연기관 수성문화재단에 비정규직이 50%쯤 돼요. 정확하게 50%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혀 수립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살펴봐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수성문화재단에 대한 최근 언론보도나 우리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계속 잡음이 나오는 이유들이, 적절하지 못한 행동들이 결국 비정규직이고 자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를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어디든지 그런 요인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토털해서 130명, 오늘 언론에서도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본인들의 자질 문제도 절대 간과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게 정확한 답인지는 여기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오늘은 판단하기 힘드신데 정규직 공무원 정원 T/O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130명까지 파악되었으면 이것은 점차적으로,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중앙정부 역점과제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민구입니다.
   정종석 팀장님한테 설명을 한두 번 들어서 좀 압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팀장님 수고하셨어요.
   자, 이것이 200억원 정도 모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2021년까지?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200억원을 하더라도 제가 일전에 들어보니까 우리 구청이 옛날에 못이라서 위로 증축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여기가 지반이 약한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일부는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일부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현재 증축을 하려고 안전진단을 의뢰한 부분은, 본관이 4층하고 2층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4층이고 뒤편 우방아파트 쪽에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문서고 있는 데?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아니고 민원실, 민원실 본관하고 청장실도 그렇고 부구청장실, 2층 회의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관에서 증축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달아서 4층까지 올리려고 안전진단을 했는데 지반이 약해서 증축을 못했습니다.
강민구위원    증축을 안 하고 200억원 하는 것은 결국 증축 이야기가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뜯어내고 새로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강민구위원    신축하면 아예 지반 보강공사를 해서 더 높게는 못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앞에는 상업지역입니다. 앞쪽 도로폭 25m 쪽에는, 달구벌대로에서 25m가 중심상업지구입니다. 상업지구이고 3m 후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22m 해서 서쪽하고 동쪽으로 91m 정도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이중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앞쪽에는 최소한 11층 규모까지는 상업지역에 지을 수가 있고, 뒤편에는 3층 규모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10층 정도까지 계획하고 계시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지반 문제 이런 것은 상관없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어차피 지하 1층 하든지 2층 하든지 지하층을 하기 때문에 지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강민구위원    이것을 물론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구청 공적인 목적의 건물만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예를 들면 10층만 짓는 게 아니고 여기가 일반상업지역이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상업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를 들면 20층까지도 지을 수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지을 수는 있지만 행정자치부 청사 기준에 본청은 1만4,000헤베(㎡)이고 의회는 2,581㎡만 지을 수 있도록 제한해 놓았습니다.
강민구위원    1만4,000 같으면 현재로써는 10층 정도 나오는 겁니까, 맥시멈이?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현재 그 기준에 따르면 지상 7층 정도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지상 7층?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강민구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이왕 건물을 새로 지을 것 같으면 좀 더... 저번에 행정자치위원회가 광주 남구에 가보니까 광주 남구도 1층 같은 경우에 주민이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시민 심의시설들을 많이 해 놓았어요. 민원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제7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구청 청사를 짓는 사업은 20년, 30년 앞을 내다보는 중차대한 사업이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제7조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렇게 중차대한 것을 구청장이 안 하고 부구청장이 할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현재 각종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기금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돈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에, 물론 구청장이 보고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달리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3항에 보면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렇게 해 놓았어요.
   제가 항상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기초의원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로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공무원이 위원장을 하는 밑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그래서 부구청장 밑에 갖다 놓은 이 조례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면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이때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임 선배 기초의원님들까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제 기준은 그래요. 선출직 의원은 선출직 의원 밑에 가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일반 행정공무원 또는 임명직 공무원 밑에 위원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는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말입니다. 부구청장일 것 같으면 구의원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부구청장 말고 구청장이 하면 구의원 2명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말입니다. 이런 생각 안 해 보셨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 위원회 운영할 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2년 전에 사회복지위원회 할 때도 이런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지금 신청사 이 부분을 읽어보면서 또 이렇게 해 놓았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질의나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귀숙    세무1과장 김귀숙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김희섭   정애향
   강민구   김진환   조규화
   조용성
○위원아닌 의원    조용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원규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재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세 무 1 과 장   김귀숙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5.   조용성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5.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