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5월 1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에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안은 예산서안 157쪽 하단부터 169쪽까지이며 세출예산안은 175쪽입니다.
   그럼 추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7쪽 하단과 158쪽 중단에서는 2016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우수기관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 4,000만원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63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등에서는 2016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로 받은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상단입니다.
   잉여금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316억 3,607만3,000원 그 외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상사업비 등 29억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345억 8,40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상단 전년도이월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9억 1,592만3,051원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4억 7,828만942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75쪽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9억 8,347만원이 증액된 127억 725만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22%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서는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인쇄비 800만원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26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427만원을 증액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의 경우 6억 3,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55쪽 하단 부패방지시책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원은 2016년도 대구시 주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포상금입니다.
   다음 17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실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억 745만8,000원보다 187만5,000원이 증액된 1억 93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의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대구시로 받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 포상금으로 직원의 윤리의식 함양 교육비로 신규 편성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87만5,000원은 레이저프린터 등 노후장비 교체비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58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지역특화사업 국비 1,172만5,000원, 163쪽 상단에 시도보조금 502만5,000원 그래서 총 1,675만원을 대구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수성구 사회적경제 관련 그림책 제작 및 사회적경제 교육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3억 2,540만원의 고용보험기금은 2017년도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83쪽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4억 7,198만2,000원의 84%p 정도인 29억 3,517만3,000원이 증액된 64억 71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회적경제 그림책 제작 및 사회적경제 교육에 대한 국시비 1,675만원과 2017년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공모 선정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기금 3억 2,540만원과 구비 3,615만6,000원 해서 총 3억 6,155만6,000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2017년 4월 28일 1억 8,500만원을 1회차 지출하였습니다.
   경기침체 및 고용둔화에 따른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인 인자수성 뉴-잡(jop) 프로젝트 사업비 16억 7,552만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상단입니다.
   수성일자리센터 안내표지판이 훼손되어 재설치를 위한 표지판 제작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적기업육성 지역특화사업에 1,675만원은 대구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수성구 사회적경제 홍보를 위한 그림책 제작 및 사회적경제 교육을 위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83쪽 하단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에 3억 6,155만6,000원은 고용노동부 주관의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비로 고용보험기금 3억 2,540만원과 10% 구비 매칭 3,61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기업보육센터 운영은 공공요금 및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등 부족분이 발생하여 기정액 7,218만4,000원에서 4,796만1,000원이 증액된 1억 2,014만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하단입니다.
   인자수성 뉴-잡(jop) 프로젝트는 경기침체 및 고용둔화에 따른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 추진으로 여러 계층의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공공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인건비 16억 4,140만300원, 일반운영비 1,912만원, 재료비 1,500만원 총 16억 7,552만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금반환금 8억 3,293만1,000원은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및 지역특화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계상하였고, 2016년 마을기업 지정 취소된 환수금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아카데미사업의 시비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 100만원 증액되어 10억 7,03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4억 992만5,000원이 증액된 635억 1,85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대강당 음향장비 등 물품구입비 1억 494만3,000원, 동주민센터 환경을 위한 동행정 지원 예산 3억 4,956만원, 범어2동·범어3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공사비 78억 6,870만원, 직장어린이집 정원 증가에 따른 운영비 1억 1,800만원, 청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비 10억 6,400만원, 지역예비군부대 훈련장 화장실 신축 등을 위한 공사비 1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 시의원 보궐선거 추진 2,000만원은 지난 4월 12일 실시된 대구시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경비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원활한 행정지원은 부속실 비서업무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1,14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관리는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된 대강당 물품 구입을 위해 1억 49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치역량강화는 시비보조금 100만원 증액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하단에 동행정 지원은 동청사 청소인부임 4,256만원, 행정복지센터 명칭 변경되는 7개 동 주민센터의 현판 등의 정비비용 700만원, 동청사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비 3억원을 증액하여 9억 1,2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동주민센터 이전은 범어2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공사비 25억 2,100만원, 범어3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공사비 53억 4,770만원으로 총 78억 6,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인사행정관리는 개방형 직위 및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에 따른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공무원 임용 면접수당을 증액하여 1,6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자녀 학자금 지원은 전년도 운영 부담금 정산에 따라 추가 발생된 57만1,000원을 증액하여 16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직장어린이집 정원 증가 등으로 운영비 1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장어린이집 옥상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마당 케노피 설치를 위하여 1,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의 노후 주방기구 교체 구입을 위하여 7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는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노후화된 대형 승합차량 교체 구입을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사시설물 설치 보수공사는 기록물 보존문서의 통합관리를 위한 동쪽 별관 문서고 증축공사 10억 1,400만원과 민원실 환경개선과 공사 5,000만원을 증액하여 25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신청사 건립은 1978년 건립되어 노후 협소한 구청사에 대한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향후 개발방향 및 미래지향적인 건립방안 마련을 위해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하단에서 193쪽 상단 지역예비군훈련 육성지원은 수성구 예비군의 사기진작과 쾌적한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능성동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 화장실 신축 및 상수도 인입공사비 1억 9,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의 기본경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프린터 2대를 대체 구입하기 위해 1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총괄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신설되므로 인건비 20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8·9급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 6,0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하단에서 194쪽 상단 기관공통 인력운영비는 국고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 19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국시비보조금반환은 2016년도 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72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5쪽에서 453쪽까지입니다.
   동주민센터 총예산은 기정예산 180억 6,505만원보다 3억 4,630만5,000원이 증액되어 184억 1,13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신설로 인한 운영비 및 강사료와 주민자치센터 방송시설 교체,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9,6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용 지문인식기, 전자서명기 등 각 동의 자산취득비와 청사 내부공사, 방수공사, 화장실 보수공사 시설비 등 주민센터 운영 지원에 1억 9,28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동의 꽃길 조성을 위해 깨끗한 가로 관리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사이동과 신규 직원 충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등 인력운영비 부족분 55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된 직원용 책상·의자 교체 등을 위해 기본경비 4,48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및 동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홍보소통과장 이영섭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홍보소통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9억 5,504만1,000원에서 330만8,000원이 증액된 총 9억 5,834만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지난 4월 3일자로 신규 채용된 일반임기제 9급 상당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128만3,000원과 월액여비 20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민원여권과장 김현숙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158쪽 하단입니다.
   2017년도 여권사무대행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 19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억 7,384만8,000원보다 973만1,000원 증액된 3억 8,35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한 의자 및 기재대 교체 구입비 440만1,000원, 민원담당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여비 50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지원 국비 이자반납 33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귀숙    세무1과장 김귀숙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5쪽 하단 부분 세정종합평가 최우수상 시상금 500만원은 매년 실시하는 대구시 주관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163쪽 중단 보조금은 세정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5쪽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7억 5,867만4,000원보다 10%인 7,586만4,000원이 늘어난 8억 3,45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늘어난 주된 원인은 지난 행자위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사업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진 세무행정 추진에 7,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1,982만원은 대구시 우선집행 공동사업인 지방세 방송광고 홍보비 1,446만원,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396만원, 6월 예정인 초등세금교실 홍보기념품 구입비 60만원, 직원역량강화 국내연수 행사운영비 80만원입니다.
   여비 3,900만원은 상사업비로서 직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 및 해외연수경비입니다.
   하단부터 206쪽까지, 자산취득비 1,638만원은 효율적 채무민원 처리를 위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한 통합증명발급기 구입비 790만원, 민원순번발행기 구입비 244만원과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직원 책상 등 구입비 60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6만4,000원은 지난해 받은 세정평가 상사업비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부서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6억 9,365만7,000원보다 3,980만원이 증액된 7억 3,34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세입행정 지원 3,980만원 증액은 2016년 세정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00만원은 리스차량 업무지원 인건비로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모바일 시대에 맞는 맞춤형 체납액 장문자 알림서비스 운영비 700만원입니다.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각종 발전포럼, 세미나 등 연구과제발표 준비 및 세무합동작업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 180만원,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된 직원 책상 교체 1,350만원, 옷장 구입비 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정보통신과장 장태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2억 3,456만5,000원에서 2억 2,465만3,000원이 증가된 34억 5,92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에 관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3쪽 중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의 증가액 124만8,000원은 대구사회조사 시비 증가액입니다.
   168쪽 하단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100만원은 2016년도 대구시 8개 구·군 기록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13쪽 상단입니다.
   U-지역정보화 추진 사무관리비 증가액 200만원은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입니다.
   정보화교육의 사무관리비 증가액 1,614만5,000원은 두산평생학습센터 정보화교육장 PC운영체제의 윈도우10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984만2,000원, 정보화교육장 PC의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하드보안관 구입비 570만3,000원과 정보화교육 강사 면접수당 60만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증가액 65만5,000원은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교통비 인상액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증가액 3,992만원은 노후된 용학도서관 정보화교육장 PC 본체 및 모니터와 두산평생학습센터 전자 교탁을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213쪽 하단 사무관리비 증가액 6,935만4,000원은 신속한 민원처리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PC의 기존 하드디스크보다 약 5배 빠른 SSD 구입비와 메모리 증설을 위한 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증가액 62만5,000원은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및 교통비 인상액과 피복비 추가 편성액입니다.
   214쪽 중단입니다.
   대구사회조사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증가액 70만4,000원은 조사관리자 근무일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며 사무관리비 증가액 54만4,000원은 사회조사 홍보물 구입비 추가 편성분입니다.
   기록물관리 지원의 일반운영비 증가액 2,562만원은 지난 제21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공인 조례 개정에 따라 공인 제작비를 추가 편성한 금액입니다.
   215쪽 상단 기록물 전산화사업의 사무관리비 증가액 100만원은 2016년도 기록물 최우수기관 포상금으로 문서고 소모품 구입비이며, 시설비 증가액 4,900만원은 중요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문서고 방범용 CCTV 설치비 1,400만원과 소방설비 설치비 3,50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증가액 1,800만원은 문서고의 적정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고장 및 노후화된 항온항습기 교체에 따른 취득비입니다.
   215쪽 중단입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의 108만6,000원은 2016년도 시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사업체 통계조사 집행잔액 9만3,000원과 대구사회조사사업 집행잔액 99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규    전문위원 김원규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0쪽까지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 세입 내역, 행자위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금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5,387억 3,271만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28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7%인 57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98억 3,27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인 6억 5,320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2%인 574억원이 증액된 5,289억원으로 이를 다시 세입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6.7%인 22억 7,029만5,000원이 증액된 363억 4,977만원으로 주된 요인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과 집행잔액 등 기타 수입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9.5%인 12억 4,000만원이 증액된 75억 9,700만원으로 주된 요인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수성못 광장조성 등 특별교부세 사업비이며 조정교부금은 2.4%인 12억 1,000만원이 증액된 515억 7,524만1,000원으로 주된 요인은 고산서원 복원 정비 등 자치구 조정교부금이며 보조금은 3.9%인 107억 142만9,000원이 증액된 2,882억 327만2,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419억 7,827만6,000원이 증액된 575억 5,871만7,000원으로 주된 요인은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등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32%인 210억 3,071만2,000원이 증액된 1,077억 2,756만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변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9억 8,347만원이 증액된 127억 725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인 사무관리비 1,060만원, 재원관리의 예비비가 69억 7,287만원입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87만5,000원이 증액된 1억 933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에 100만원입니다.
   13쪽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9억 3,517만3,000원이 증액된 64억 715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고용촉진 및 안정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인자수성 뉴-잡(jop) 프로젝트 등에 21억 224만2,000원, 재무활동인 국시비보조금반환금 8억 3,293만1,000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4억 992만5,000원이 증액된 635억 1,859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공정선거관리인 시의원 보궐선거비 2,000만원, 혁신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정운영에 98억 5,191만6,000원으로 이는 동주민센터 신축 등에 82억 1,926만원, 직원 복리후생 및 공무원단체 지원 1억 4,250만원,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관리에 11억 1,900만원이며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인 화장실 신축 등에 1억 9,7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자산취득비 등과 재무활동비에 3억 4,100만9,000원입니다.
   다음 14쪽 중간 부분입니다.
   동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 4,691만3,000원이 증액된 184억 1,19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동주민센터 운영인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2억 9,659만1,000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 등 5,030만9,000원입니다.
   15쪽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30만8,000원이 증액된 9억 5,834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 등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73만1,000원이 증액된 3억 8,357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자산취득비는 고객중심 민원행정 강화 등에 940만1,000원, 국고보조금반환 등에 33만원입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586만4,000원이 증액된 8억 3,453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자산취득비 등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 7,52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66만4,000원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980만원이 증액된 7억 3,345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 등 적극적인 세원확보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2,465만3,000원이 증액된 34억 5,921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및 정확한 통계관리에 2억 2,356만7,000원으로 이는 자산취득비 등 U-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자원 관리에 1억 2,869만9,000원, 정확한 통계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9,486만8,000원이며 시비보조금반환금에 108만6,000원입니다.
   17쪽입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17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국시비보조금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 세입이 증액되었으며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범어2동, 범어3동 주민센터 신축 등 공공행정서비스 기반 확충과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을 추진하는 복지인프라 확충, 공공일자리 창출, 도시기반시설 구축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의 조정과 지난해 국시비보조금반환금과 앞으로 반영하기 위한 재원을 예비비로 계상한 것으로 증액 편성 주요인은 재원관리 예비비를 69억 7,287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 21억 224만2,000원, 혁신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정운영 지원이 98억 5,191만6,000원,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및 정확한 통계관리 2억 2,356만7,000원 등이며 감액편성 주요인은 재원관리인 내부 유보금에 6억 314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이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사업 변경내시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등 당면 현안사항과 주민숙원사업,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이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예비비가 예년보다 많이 증가되어 향후에는 재정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확한 예측과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하는 등 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용성위원님.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157쪽 하단에서 158쪽 상단을 봐주시겠습니까?
   2016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우수기관 선정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고맙습니다.
조용성위원    지방재정집행 우수단체 인센티브가 특별교부세로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158쪽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조정교부금으로 6,000만원 받으셨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조용성위원    실장님, 하반기에 다 받고 2016년도 상반기에는 지방재정집행과 관련해서 인센티브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인센티브 부분이 이 당시에는 조기집행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지금은 신속집행으로 바뀌었는데 조기집행 부분이 6월 말까지 평가해서 대구시에서 우수 해서 4,000만원 받았고요. 또 2015년도 전체 재정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2016년도 하반기 작년 연말까지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100% 예산에서 몇 % 집행했나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또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시에서 시비 교부받았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세출예산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175쪽입니다.
   예비비 기정액이 51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121억원인데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늘어나는 추세 맞으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비비 부분이 늘어난 게 아니고 세입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장기적으로 투자배분해서 예비비를 줄이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예비비가 연말 결산추경 때 예산 정리를 해서 다른 예산에 새로 신규 편성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많이 두는 부분인데 올해는 세입 부분에 작년도 잉여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체 400억원 넘게 예비비가 되어 있어서 올해 288억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입해도 76억원이라는 것을 재난목적예비비로 두게 되었습니다.
   두산동 종합복지관 같은 데도 예비비가 투입될 수 있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국비든지 시교부금이든지 받아올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오려고 30억원만 일단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목적예비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강민구입니다.
   조용성위원님 질의한 데 보태면 작년에 기획조정실이 잘해서 4,000만원, 6,000만원 받았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획조정실은 총괄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로 상사업비든지 사업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민구위원    구청이 잘 했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구청 전체입니다.
강민구위원    이렇게 하면 수성구가 잘한 것 같은데 다른 구청은 받은 데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다른 구청도 우수기관으로 1, 2, 3 순위를 매겨서 일부씩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8...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8개 군...
강민구위원    8개 기관 중에 1위 했다 이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잘했으면 알려주셔야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상을 받으면 억수로 잘한 것 같은데 다른 데도 상을 받은 데가 있으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예산 나누어 먹기 식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잘한 것 맞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잘한 것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175쪽에 한번 여쭤볼게요.
   실장님, 예비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그래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76억원을 했어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제 기억으로 예비비가 작년에 많이 할 때는 2백 몇 억원까지 올라갔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결산추경 때 266억원...
강민구위원    2백 몇 억원까지 오다가 최대한 줄여서 121억원이 된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쪽 부분에서 올해 사업하고 세입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으면 예비비에 못 둘 부분도 있습니다. 목적예비비에 못 두고 다 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보통 1회 추경 부분에는 목적예비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잉여금하고 그리고 각 단위사업별로 거의 수용을 했는데 일부는 계산적으로 예비비를 남겨둔 부분도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76억원 재난 일어났을 때 예비비로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적정 금액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에 전에는 재난재해목적예비비 상한선이 없습니다. 전체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일반예비비를 두고 나머지 부분은 이 예비비를 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전체를 뭉뚱그려서 두게 되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적정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일단 예산이 남아있을 때는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적정하다고 봅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76억원을 책정한 근거가 %라든지 이런 근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도깨비 대충 때려서 76억원 갖다놓을 데가 없어서 이리로 갖다놓았는지 이것을 여쭤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할 때 전체 예산을 가지고 놓았을 때 각 부서별로 사업을 편성하고 남는 금액을 예비비로 봅니다. 그것이 121억원인데 일반예비비는 1% 이내밖에 못 두기 때문에 45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뭉뚱그린 건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일반예비비가 2% 미만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1%.
강민구위원    그래서 지금 45억원 두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재난목적예비비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상한선이?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한계선, 상한선이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은 그러면 매년 예비비를 약 70억원 정도 둘 것이 냐 이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76억원을 두었던 부분들은...
강민구위원    재난이라는 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재난은 일반예비비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로 쓸 수 있고 재난목적기금도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갖다놓을 데가 없어서 여기 갖다놓은 것 맞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일반예비비를 더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상한선이 있고...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안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맞습니다.
      (웃음소리)
강민구위원    실장님, 하나 더 질의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우리끼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갖다놓을 데 없는 것 맞네요, 보니까.
   작년에 예산편성 잘하셨습니까? 여기 승진하신 예산팀장님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안 보이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강민구위원    잘했어요? 연말에 편성 잘했다고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저거하셨고요.
   작년 2015년도에 잉여금을 예비비에 50% 잡은 게 70억원인가 너무 적게 잡아서 본예산에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60억원 예산을 하면서 반 이상을, 140억원을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실제 올해 잉여금 부분들은 400억원이 넘었습니다. 140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했는데도 세입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산편성 부분은 작년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구위원    잘했다 하시는데 제가 하나 더 여쭤 본다니까요.
   물론 기획조정실 예산팀장님하고 정말 수고하신 것 압니다.
   184쪽 한번 볼까요? 일자리투자사업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한테 물을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찾으셨습니까?
   설명서는 27쪽이에요.
   하단에 인자수성 뉴-잡(jop) 프로젝트 예산 잡았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이것이 16억원입니다. 약 17억원쯤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작년에 안 잡았다가 이번에 잡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수성 뉴-잡(jop) 프로젝트는 작년 같은 경우에 지역공동체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이 일부 있었는데 올해 경제환경도 그렇고 저소득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은 내년에 예산을 잡는다 안 잡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올해 내 단기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최대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일자리 부분을 찾았던 부분입니다.
강민구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일자리투자사업단장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구청장님 공약이라고 2만개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6만개.
강민구위원    6만개 만들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그러면 이것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작년에 봐서도.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 부분들은 순수 구비입니다. 구 자체에...
강민구위원    그렇더라도 일자리사업은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일자리사업은 암만 강조해도 부족한...
강민구위원    부족함이 없으면 왜 작년 예산에 안 잡고 약 17억원 되는 돈을, 분명히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예산을 제출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예비비에 갖다놓고 책정을 안 하고 잘라낸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작년 예산을 잘못 잡았다 이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에서 안 잡았으면 어떤 식으로 질타를 받아도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올해 연초에 구청장님 동 순시도 하고 전체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타 구는 없습니다.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만들었던 부분을 여기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던 겁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왜 본예산에 안 잡고, 당연히 올해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일자리투자사업단장을 하신 분 아닙니까, 실장님이.
   그러면 이런 예산을 잡을 때 260억원 가까이 예비비로 갖다놓으면서 이 돈은 안 잡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당시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자리사업 예산편성할 때는 각 부서별로 구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에서 이 사업이 처음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준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새로 발생되고,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우니까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나왔던 안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작년에도 올해 어려울 줄 알았어요. 다 알았는데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이 이번에 처음으로 과장 보직을 받으셔서 목소리가 적었는지, 제가 이것을 보고 기획조정실에서 여물게 안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과장 직급에 오래 계신 분 것 같으면 목소리 크게 해서 기획조정실에 가서 책상 엎어버리면 해 줬을 거예요, 본예산에.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산편성하는 부분을 기획조정실 전적인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강민구위원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아닙니다. 그게 구청 전체 부분을 구청장님한테 보고하고 간부들 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부분이지 일자리투자사업단 부분도...
강민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60억원이나 예비비 갖다놓고 왜 이런 예산편성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작년에 260억원 부분은 결산추경 때 그때는...
강민구위원    그렇더라도 100 몇 억원 이상 있었어요. 그 앞에도. 지금 재난예비비 76억원 갖다놓았잖아요, 쓸 데 없어서.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쓸 데 없는 부분이 아니고, 계속 이야기 길어집니다마는 저희들이 재난목적예비비를 안 두고 할 것 같으면 두산종합복지관 30억원밖에 편성 안 한 부분도 저희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30억원 넣으면 이것도 줄어들어 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조정하고 국시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지,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목적예비비로 뒀을 뿐입니다.
강민구위원    주차장특별회계도 보면 상동에 주차장 한다고 30억원 해 놓았다가 그때 난리 났어요, 의회에서. 그러다가 30억원 이번에 삭감했죠? 사업이 안 된다고. 그것도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뒤에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 그렇게 해 놓았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을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강민구위원    교통과에 따져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교통과에서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편성에 조금 더... 하여튼 어려운 것 압니다. 우리 모두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특히 기획업무라는 게 우리 수성구의 핵심 브레인 부서인데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 올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더 말씀하실 것 있어요? 기획조정실 소관에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있으면 하세요.
   기획조정실 계속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에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좀 많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좀 많습니다.
김진환위원    그 500억원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부분이 419억원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16억원하고 특별교부세 이 부분이 같이 묶여져서 넘어왔습니다.
김진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도 좋겠지만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아주 잘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잘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을 잘못할 때는 그게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많습니다.
김진환위원    과거에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아서, 많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어요. 경기가 좋을 때 돈을 어디다 둘 수도 없는 것이고 개인 회사 같으면 따로 떼서 둘 수도 있는데 다른 데 둘 수 없으니까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예비비에 둬야 되고.
   지금은 예비비가 목적예비비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과거에는 무조건 1%라는 거기에 매여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과거에는 일반예비비에 다른 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최소한 1% 이상을 해 놓고 남는 부분은 전부 일반예비비로 토털 해서 묶어두었습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목적예비비로 구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최소한 일반예비비하고 나머지 부분은 목적예비비로 두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김진환위원    예, 항상 보면 예비비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매끄럽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삭감했을 때는 다시 유보금으로 넘어가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다음에 그대로 그것이 들어가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유보금하고 목적예비비, 일반예비비 1% 부분은 거의 변동을 안 시키는데 나머지 목적예비비하고 유보금은 다음에 추경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전체 예산편성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별도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좋습니까? 적으면 좋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아까 강민구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 잘 했나 못 했나 했을 때 예산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이 아주 잘 맞아가면 제일 좋은 바람직한 부분인데 주변환경 내지는 세입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많아도 잘 편성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런 추계를 하기가 물론 어렵겠지만 추경을 하고 또 연말에 정리추경을 해 보면 삭감시키는 게 많이 나올 때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때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도 우리가 일찍 못 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대체적으로 따라 갔는데 어떤 부분은 너무 과하게 남는 것도 있고 그럴 때는 우리가 잘못 봤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세밀하게 해서 무조건 예산편성을, 물론 그렇게 안 하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하게 남는다든가 이런 것도 없어야 되겠고, 또 정리추경할 때 너무 많은 돈이 남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추경 건은 아니고 질의드릴 게 없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어제 부구청장님 오셔서 아트피아 직원 징계한 것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강민구위원    저 역시 당시에 해고한 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적인 기관에 해고조치가 되어서 취업을 못 한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보통 사람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징계, 해고라는 것은 최고로 높은 중징계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강민구위원    그 당시에 그냥 자진퇴직 정도로만 했어도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그렇게 해고를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제 한 세입처리 부적정에 대해서, 약 200만원 했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봉하고 정직 처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실이 있는 주목적이 공평무사이지 않습니까? 공직의 근본은 공정하게 대하고 사사로움이 없어야 된다는 공평무사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너무 가볍게 처리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 두 가지 한꺼번에 엮어서 감사실장님으로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는 우리가 하지만 징계양정규정은 아트피아도 하나의 기관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를 거기에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감사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트피아 모 팀장입니다. 그 당시에 수성문화재단 종합감사에서 학교에 출강하려면, 외부강의를 하려면 신고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출강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해 보니까 2015년도 2학기하고 2016년도 1학기 동안 주 1, 2회 정도 근무시간 중에 외부강의한 사실도 적발되고 또 이분이 2014년도에도 이 건으로 해서, 겸직허가 문제로 해서 감봉 1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징계양정 관계는 실질적으로 노동법에 적용을 받고 공무원법에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제가 양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조문대로 말씀하시면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자진퇴직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심사위원들한테 가서 “퇴직하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보통 처리해 주잖아요.
   제가 보니까 아무 소리를 안 했거나 두 번째로는 “해고시켜야 됩니다.” 이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감사실장 노상현    사실조사 중이고 혐의가 밝혀진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그만 두겠다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이 발표되었는데 세입처리 부적정 관계는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겠고.
   작년 12월경입니다. 12월 중순경에 아트피아 어떤 팀에 다수의 제보자들이 우리한테 조사를 요구했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트피아의 프로그램북 그러니까 공연할 때 나누어주는 책자입니다. 2, 3,000원 정도 합니다.
   그다음에 CD 등 판매수입과 또 국비로 받는 ‘꿈 다락 토요문화학교’ 간식비하고 교재 수료증 관련 의혹 하면서 자기들이 몇 부분을 정해서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조사를 한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수성아트피아 공연 프로그램북과 CD 등 판매수입, 횡령이라는 말을 씁니다. 횡령 부분은 일반공연 시에 프로그램북 판매수입 중에 일부는 세입 조치하고, 당연하게 세입 조치해야 됩니다.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적정한 것은 공통경비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171만3,000원 정도 공통경비를 마련해 두고 있었고 우리가 이 부분을 2년 동안 조사해 보니까 680만원 정도, 75%, 80%는 정상 세입하고 일부를 자기들 공통경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CD 부분입니다. CD 이것은 우리 예산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연 시에 그 기획사에서 CD를 팔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가로 받겠죠. 그러면 그것을 시중가격으로 파는 겁니다. 그럼 1, 2,000원 남는 것을 자기가 별도로 관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210만3,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38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별도 운영경비로 쓰고 개인 착복은 안 했습니다. 주로 퀵서비스, 의상 세탁비, 수선비, 그다음에 회식비, 기간제 명절휴가비 등으로 사용하고 3분의 1 정도는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꿈 다락 토요학교 교재 및 수료증 집행 적정 여부는 그 사람들 개인별로, 이때는 7명 정도 조사했습니다. 가담자 4명,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제보한 사람 3명 정도 해서 그 당시에 교재를 제작해 달라고 56만원을 집행하면서 44만원어치밖에, 12만원 정도 보관해 둔 것입니다. 그게 24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료증 제작비 이것은 뭔가 하면 자체 프린터로 일부 제작하면서 수료증 제작비 18만2,000원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제야음악회 현수막 제작비로 유용한 겁니다. 자기들이 쓴 것이 아니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성문화재단에 조사사항 전체를 통보합니다. 일단 징계사항이 되니까 징계하라고 통보하고 환수금은 추징해서 환수 조치하라고 통보를 작년 2월 초에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성문화재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때 감봉 1월, 정직 1월 그다음에 견책도 있고, 정직 1월은 중징계입니다. 감봉 1호, 견책, 불문경고, 훈계 이런 식으로 5명에 대해서 일단 문책했습니다. 횡령에 관해서는 공무원이 아니고 노동법 적용을 받으니까 제가 횡령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설명해 주셔서.
   그런데 제보한 사람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그렇죠.
강민구위원    실장님 말씀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여윳돈을 모아놓았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썼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아닙니다.
강민구위원    부서의 목적으로.
○감사실장 노상현    일부 회식비로 썼으니까 그것은 공공의 목적이 아닙니다.
강민구위원    회식도 자기 혼자만 먹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제보한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결국 내부 제보일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증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원인이 뭐냐는 거죠. 나타난 증상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이런 짓까지 했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감사실장 노상현    우리가 그전에 종합감사도 하고 특정감사도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문제들을 인지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강민구위원    이것을 하다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감사실장 노상현    일반감사에서는 밝히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인지하기가. 왜냐 하면 CD도 우리 예산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그램북도 자기들 몇 부 찍어서 나누어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힘들고.
   제가 볼 때는 내부적인 갈등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서에서, 사실 전부 다 감사실로 의존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감사는 정규감사를 하고 일반 특정감사도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단도 하나의 감사기구가 있습니다. 복무, 인사, 기획 다 어떤 부서가 있습니다. 일단 문화재단에서 1차적으로 복무점검을 강화해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민간위탁시설을 감독 관리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매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밝히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제 말은 이런 사실이 있으면 이것이 나타난 증상만 치료해서는 안 되니까 이것을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감사실장 노상현    예, 당연합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보니까 불협화음이 있는 것을 해소하도록 해 줘야 되는 게 궁극적인 훌륭한 감사행태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당연합니다. 동감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말씀을 안 해 주셨다는 게 저희들로써는 좀 섭섭한 부분이다 싶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죄송하지만 우리가 특정사항에 대해서 복무감사하는 부분은 우리 직원들도 아무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개인 신상보호 차원도 있고,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특별한 건 이야기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아는 분은 몇 분 안 됩니다. 우리 정보보호법도 강화되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 뜻이 아닙니다. 정보보호법이 아니고 결국 우리는 수성구에 일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공무를 수행하는 분인데 이런 일이 있으면 “이번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해야 되지 우리 스스로가 뉴스를 보고 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방어를 해요. “그런 문제가 있었답니다” 하면서. 동네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한다 말입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공개되면 당연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뉴스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언론보도가 될 소지도 있고 안 될 소지도 있지만 최소한 기본 틀은 같은 상임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규화입니다.
   184쪽 하단에 인자수성 뉴-잡(jop)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 설명하실 때 보니까 경기침체, 고용둔화에 따라서 공공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이 목적이다 이래서 약 17억원을 자체 재원으로 하신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기조실장님께서 이 사업이 단기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5월부터 12월 같으면 8개월이거든요. 8개월인데 지금 22개 부서에 44개의 사업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194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물론 부서에서 크고 작은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으로 친다면 인당 860만원, 크게 봐서 860만원씩 지급되는 사업인데 지금 구청장님께서 6만개 일자리를 창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 보면 향후의 계획에서 사업을 해 보고 좋다면 더 할 것이다, 연장을 할 것이다 이것도 아니고 한번 단기적으로 끝내는 일 같으면 194명은 일자리 창출에 숫자를 더해 주는 그런 개념이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먼저 뉴-잡(jop) 프로젝트 추진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각종 고용지표라든지 통계가 익년도 1월쯤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가 됩니다. 올해 1월경에 발표된 고용노동부 고용동향을 보면 대구광역시 같으면 실업자가 현재 5만4,000명, 2015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000명이, 9,000명 같으면 19.8%입니다. 많은 숫자입니다. 증가했고 실업률은 전년도에 비해서 4.2% 0.7%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동향이라든지 2016년도에 각종 국내외적으로 불안한 정세 때문에 예견이 되어 왔고 고용동향 통계가 발표됨으로 더 이상 미루어 놓았다가는 우리 서민들한테 생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장이 있겠다 이런 판단 하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괜찮은 일자리 1만개하고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그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사업성이 있고 괜찮은 것 같으면 그게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단기적이거든요. 거기에서 생각을 달리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단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고용불안이 장기화되면 지금 국가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계속 이어질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획은 단기적입니다마는 실적이라든지 효과가 좋으면 우리 구 내의 예산사정을 보고 계속 이어갈 사업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더 완화를 해서 더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8개월 860만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넘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8개월 일시적으로 전시효과라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런 감이 안 들도록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다음 185쪽에 국시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에서 5억 4,000만원 정도, 시비에서 5억 5,0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이 지난해 같은 경우도 7, 8억원 반환하셨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 3,000만원 반환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매년 이렇게 반환해야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무턱대고 돈을 내려주는 겁니까? 보조해 주는 겁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두 가지 원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산배정방식에 불합리한 점이 뭔고 하면 일단 예산을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숫자에 비례해서 선배정을 합니다. 보통 선배정을 하고 차후에 그 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정산해서 반환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또 중앙에서는 기 편성된 예산을 저희들 필요해서 내려주는 게 아니고 일괄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매년 남는 현상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 반환액을 보면 올해 집행액이 39.9%입니다. 저희 구는 반환 집행액이 그것보다 조금 낮은 34.9%여서 이것은 저희 수성구만 국한된 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연도회수가 5년입니다. 5년에 다섯 차례기 때문에 거기를 졸업한 기업들의 숫자는 잡혀있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업들이 2개가 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지금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정수급 해서 예산 지급이 중단된 데가 한 군데 있고요. 통상 연간 1억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마는 거기 한 군데 있고 또 사업을 받아놓고 취소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3억원 정도 반환액이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에서 보조금을 적절하게 사용을 안 하는 그런 개념도 있거든요. 거기에 뒤따르는, 만일 1년을 고용했을 때 뒤따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신경만 쓰면 소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이것이 사회적경제 개념이 도입되고 중앙정부에서 많은 돈이 내려왔는데 초창기에는 예산 자체가 지원 위주로 내려오다 보니까 과정에서 부정수급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부정수급이라든지 부적정하게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업 측에서도 처음에는 단순히 그 예산을 받아서 쓰는 데에 치중을 했다가 지금은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명하게 집행...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뉴-잡(jop) 프로젝트도 공공일자리를 확대한다 이런 개념인데 이것하고 우리 보조금하고는 성향이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시비는 어떻게 하시든지 연구를 하셔서 반납을 안 하고 우리가 소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지역공동체나 공공 부분의 집행잔액은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니까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기간이 3개월이다 보니까 한 달 정도 두고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는데 대체자를 뽑으려고 하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남은 기간이 한 달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심만 내놓고 나중에 받아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답답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님.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입니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19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동청사 청소인부 인건비가 4,256만원이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이것 추경에 올라온 것 보고 내심 반가웠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것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운영방법은 현재 동별로 동청사 청소하는 방법이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구청하고 차별이 되어서 동직원들이 개선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의회에서도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동당 1명씩 인부를 채용해서 1일 2시간 정도 일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용성위원    형평성에 문제 없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게 합니다.
조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89쪽에 보면 선거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석에서 물어도 되는데 다른 위원님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꺼번에 묻습니다.
   우리 선거하는 데 제반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강민구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책정된 것은 지자체의 재정상태하고 상관없이 100% 다 예산을 책정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예를 들면 투표참관인이 몇 명 들어가면 몇 명당 계산해서 다 책정해 놓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강민구위원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는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것은...
강민구위원    그래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합니다. 그것은 법적사항입니다.
강민구위원    법적으로 무조건 예산을 책정해 놓아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해야 됩니다.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191쪽 한번 보겠습니다.
   191쪽이고, 설명서 44쪽입니다.
   44쪽에 공무원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160만원이에요.
   대학생 자녀들한테 대출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이자 맞나?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이자입니다.
강민구위원    이자인데 저번에 들어보니까 대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자녀. 사기업 특히 대기업은 대학생 자녀 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대출해 주고 돈 회수해 가지 않습니까? 2년 거치 얼마였더라?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2년 거치...
강민구위원    4년인가 자료에 나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일반대학은 4년이고...
강민구위원    4년 분할상환.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을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사기업은 55세 퇴직이라서 100% 지원해 줘도 그 전에 다 잘라내 버려요. 그래서 제도는 있고 돈이 별로 안 나가요. 그런데 공무원은 60세까지 다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지자체에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나? 조례 같은 것으로. 상위법이 배치되면 안 되지만 그런 제도를 만들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런데 재원이 된다면 충분히 후생복지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대기업처럼 전액 지원은 못되더라도 일부라도, 그래야 수성구에 근무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된다면 한번 해 봅시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래서 이에 앞서서 자녀들 유치원 보내는 데 대해서 특별활동비가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유치원비 얼마 안 들어요. 그것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대학생 이야기한다니까요, 대학생.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 부분부터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강민구위원    지금 팀장님 이상은 다 아이들이 대학생일텐데 그런 것을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안 되는 건 아니네요, 그럼?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런데...
강민구위원    학자금 비용 지원, 수성구에서는 아이가 대학가면 학자금 준다더라! 그러면 이리로 다 올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이 제도를 연금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강민구위원    한번 검토해 주세요. 상위법하고 배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재정법하고 여러 가지 배치되는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확인해서 되면 제가 한번 조례 제정하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질의를 드려서 답 주셨습니다. 제가 궁금증이 많아서.
   제가 직원식당을 이용하는 편인데 ‘청아래(淸雅萊)’라고 한자로 적혀있어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까 “그냥 청아래(淸雅萊), 구청 지하란 뜻입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맞습니까, 진짜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한자로는 ‘푸를 청(淸)’자를 써서 어려운 한자 그려놓아서 찾아봤다니까요. 무슨 뜻인가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옛날에 지하 구내식당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썼는데 그것보다 나은 명칭이 없나 해서 지금 청장 말고 앞의 청장님 계실 때 직원들한테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름이 이종탁이라는 친구가, 시에 갔습니다. 그 친구가 “‘청아래(淸雅萊)’하면 우리 뜻도 되고 좋겠네요.” 하면서 내었어요. 그것을 직원들이 다 좋다 해서 그때부터 ‘청아래(淸雅萊)’라는 명칭을 쓰게 되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글로 써놓아야 되지 또다시 이상한 한자로 하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지하란 뜻이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한글로 써놓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191쪽 구내식당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도 주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게 그겁니다.
   우리 직원분들 식사하고 믹스커피 자판기도 있고 원두커피 자판기도 있어요. 그런 것 있는 것 아시죠? 다른 식당 가면.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원두커피 자판기를 놓아주면 어떻겠나?”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1층 민원실에 ‘숲’에서 운영하는 커피숍이 있어서 곤란합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하고는 다른 생각이거든요. 특히 구내식당을 이용하시는 분은 간부 공무원보다는 일반직 공무원이 많은데 일반 커피 자판기를 놓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원두커피 자판기를, 저는 무료로 놓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것은 그것이고, 위에는 빵 팔아서 하는 것이지 거기 도와주려고 있는 직원들을 불편하게 해서 도와준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도 좋게 해 주고 저기도 좋게 해 주고.
   그래서 설문을 한번 해 보셔서 정 무료로 주는 게 힘들다면 돈이라도 몇 백원 넣어서 뽑게 해 줘야 안 되는가 싶어요. 원두자판기. 그러면 2,000원, 2,000원이잖아요.
   저는 사실 2,000원짜리 잘 안 먹어요, 비싸다고. 4,000원짜리는 진짜 안 먹고요. 그 돈 있으면 맥주 먹지 미쳤나 하면서...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긍정적으로 설문조사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전에 구내식당에서 저희들이 커피를 판매했습니다. 한 잔에 500원 해서 판매를 했는데 2008년도에 구내식당 리모델링하고부터는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판매량이 어느 정도 계속 되었으면 했는데 판매량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러면 판매를 안 하고 자판기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때부터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안에 자판기를 설치하려면 내부적으로 수도 인입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것 자판기 회사에 하면 공짜로 해 줘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원두커피 이 정도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식당은 제가 봤을 때 100% 점심 식당으로만 운영합니다. 왜 넓은 식당 공간에 여러 가지, 지금은 외부사람도 못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강민구위원    그러면 직원들 휴식공간, 문화공간 이런 것으로 해 주려면 그런 것은 당연히, 자꾸 수성구민들한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정작 더 중요한 내부 구청 직원부터 잘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국장님, 곧 퇴직하신다고 신경 안 쓰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재우    강민구위원님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후생을 위해서 예산도 보태주고 많이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몇 가지는 충분히 검토해서 구내식당이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193쪽 상단에 예비군 육성지원 훈련장에 화장실 신축공사하는 건데 우리 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구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다른 구는 이미 다 되었습니다.
정애향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부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도 다른 구 할 때 같이 1억원 예산을 들여서 해 주려고 했는데 그 당시 대대장님께서, 현재 다른 구는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하는 데도 1억원 드는데 우리는 조립식으로 하면 안 하겠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장님 바뀌고 다시 해 달라고 해서 조립식은 아니고 세멘블록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만 안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정애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홍보소통과장 이영섭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민원여권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가 있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귀숙    세무1과장 김귀숙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세무1과 소관에 대해...
강민구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이번에 잘하셔서 해외에 많이 가데요, 이것 보니까?
○세무1과장 김귀숙    예, 작년보다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세무1과장 김귀숙    감사합니다.
강민구위원    일반직은 세무직 못 가죠,
세무과? 과장님 되어야 가죠?   
○세무1과장 김귀숙    아닙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조금 서운한 생각이 들고요. 작년 같은 경우 세수를 증대한 부서는 다 같이 갑니다. 세무과만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 분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나 도시디자인과, 교통과 이렇게 세외수입부의 과태료 부분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도 같이 해외연수를 합니다.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가 있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정보통신과장 장태경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장과장님, 강민구입니다.
   213쪽에 보면 주민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니까 쭉 주셨습니다.
   3개소에서 44기에 걸쳐서 약 1,200명 정도를 교육하시겠다 이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예.
강민구위원    항상 수료생이 1,200명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거의 비슷...
강민구위원    계획한 대로 다 되느냐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거의 되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3기 같은 경우에는 고산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관계로 일부 폐강되다 보니까 계획보다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지금 3개소가 두산, 고산, 용학 이렇게 나왔는데 두산... 뭐라고 하죠?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평생학습센터.
강민구위원    평생학습센터, 고산도 맨 고산2동...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옛날에 고산평생학습센터 거기입니다. 용학은 도서관이고요.
강민구위원    용학은 도서관 내에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 44기 1,200명 계획하시면서, 그전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만족도도 매년 조사를 하는데 95% 정도는 만족하는 수준 이상으로 나옵니다. 매년 하고 나면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예.
강민구위원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없었는데 용학도서관에는 프레지(Prezi) 교육도 해요. 이런 것은 배출생이 있습니까? 교육수료한 사람들이.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프레지(Prezi) 교육도 20명 정도...
강민구위원    어떤 대상들이 이런 교육을 받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특별한 대상보다도 약간 고급 수준이라고 해야 됩니까? 일반 한글, 컴퓨터기초보다는 수준이, 이미지 편집하고는...
강민구위원    어떤 계층인가 궁금하네요?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계층은 꼭 한정된계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어르신들이 이것을...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그래도 조금 수준이 있는 분들을...
강민구위원    과장님, 수준이라는 게 너무 모호한 기준이라서.
   연령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연령대는 50대에서 60대 정도 되는데...
강민구위원    50대, 60대도 프레지(Prezi) 교육을 받는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수준이 되는 분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예.
강민구위원    공무원들도 프레지(Prezi) 하면 모르는 분이 수두룩한데.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사실 관심이 없으면 모를 수도...
강민구위원    여기 계신 분도, 앞에 앉아 계신 분도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프레지(Prezi) 하면 무슨 말인가 몰라요.
   모를 걸요? 누구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민원여권과장님, 모르시잖아요?
   프레지(Prezi) 모른다니까요. 저기도 50대인데.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하여튼 만족도조사를 항상 하시죠? 수료할 때?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예, 합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김희섭   정애향
   강민구   김진환   조규화
   조용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원규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재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세 무 1 과 장   김귀숙
   세 무 2 과 장   이해환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4.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5. 19.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