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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5월 1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섭의원 외 7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환의원 외 5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상국의원 외 12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식의원 외 5명 발의)
5. 대구광역시수성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섭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인하여 정애향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장, 정애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안녕하십니까? 정애향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원회에 위촉하도록 하고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를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은 상위법령으로서 당연히 적용을 받으므로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연차보고서의 제출시기를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규정에 맞도록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합치되도록 위원 구성, 연차보고서 제출시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김희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규    전문위원 김원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해 관련 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규정에 맞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 구성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고 위원회 관할 대상에 구의 감독을 받는 유관단체를 신설함으로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섭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희섭의원님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평소에 김희섭 위원장님께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 개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2조에 구성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개정을 하셨는데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라고 하셨습니다. 향후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했을 때 위원회에서는 여성 위원이라든지 이런 구성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상위법에서 위원 위촉 시에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는 개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한 것이고, 남성과 여성 위원의 비율은 원래 여성 30%로 권장사항에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위원의 비율 그리고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연임 제한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집행부 측에서 차기 위촉 시에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제1항에서 3인의 위원은 이런 사람이 덕망이 풍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인은 개정을 하면 임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희섭의원    임기는 2년입니다.
조규화위원    2년입니까?
김희섭의원    2년이고, 2016년 2월 20일에 위촉된 세 분이 있고 신규로는 우리 구 의원이 한 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은 2017년 4월에 위촉이 되었고 부위원장인 부구청장님은 임기 동안이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2016년도에 위촉되었으면 2년이니까 2018년도에 끝이 나겠네요?
김희섭의원    예, 2018년 2월 19일에.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조용성위원님.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김희섭의원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수행합니까?
김희섭의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고, 그다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심사 등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주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수성구에서 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5급 이하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대해서만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 같은 경우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고 구의원과 4급 이상 공무원들은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결국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급 이하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리위원회 매년 개최하는 것 맞죠?
김희섭의원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금년도에는 윤리위원회 언제쯤 개최합니까?
김희섭의원    금년도에는 7월경에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향 부위원장, 김희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희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환의원 외 5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상국의원 외 12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식의원 외 5명 발의)    
5. 대구광역시수성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진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의원    수성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부조리 신고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불합리한 부분을 삭제하고 개인정보수집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에서 2009년 조례를 제정한 이후 수성문화재단 설립 등 여건 변동을 반영하여 공무원 등의 출자출연기관에 임직원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등 금품과 관련한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을 5년으로 하여 지방공무원법의 징계 시효와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조리 신고보상금의 환수 방법을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불합리한 부분을 삭제하여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맞도록 정비하고 그 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최소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직업, 근무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김진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국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의원    평소 우리 구 재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중요한 재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경기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호경기와 불경기의 재원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연도 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재원에 여유가 생긴 연도의 세입 일부를 적립하여 재원이 부족한 연도에 사용하도록 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연도 간 안정적인 재원의 조정으로 우리 구 재정 운용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제1조에 명시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과 기금의 조성을 제2조,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기금의 사용 용도를 명시하여 세입 재원이 부족한 경우와 긴급하게 필요한 대규모 사업의 경비 등에 사용하되 1회계연도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제5조에 명시하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는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한 회계 공무원을 제7조에 규정하였고, 관계 규정의 준용 및 기금의 존속기한은 제8조와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우리 구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서상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의원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 주민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재위촉 규정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자 본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1조제5항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우리 구 동 주민들이 타 구 동 주민들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7조제1항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제3항은 선거운동 및 기타 사유로 의원직을 사퇴한 이후 재위촉을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재위촉됨에 따라 일부 의원들의 미해촉이 반복되는 사례가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계층의 새로운 위원회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심의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재위촉 제한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4항에서는 선출직 고문이 아닌 당연직 고문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계기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도모를 위한 주민자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박원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입니다.
   평소 뜨거운 열정으로 수성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희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수성구 포상 조례 별지 제4호 서식 공적조서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성별 기재는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 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어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번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코자 제출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귀숙    세무1과장 김귀숙입니다.
   평소 세정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구세의 감면대상 및 요건을 개정하고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여부 및 적용 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자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기업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및 창업기업 등에 대해 중복 표기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감면율을 100%에서 50%로 축소하며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순위를 조정하고 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 감면율 상한을 85%로 제한하는 지방세 감면 특례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과 적용 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2017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감면 대상 및 요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세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평소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2017년 3월 28일 분리 제정되었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구세 징수 조례 준칙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게 징수 조례를 새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 규정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안 제3조로 분리 이관하였으며 성실납부자의 범위를 지방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실적이 3회라고 하더라도 체납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2017년 3월 30일부터 20일 이상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세징수법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안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규    전문위원 김원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서 10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을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부조리 신고 적용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고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은 신고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부조리를 근절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며 또한 신고자 인적사항에 개인정보를 일부 변경하고 불필요한 것은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더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연도 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서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다년간 안정적인 재원의 조정을 통한 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세수가 연도별로 많은 차이가 있어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등이고 조성방법은 경상일반재원 3년간 증가율과 순세계잉여금 최근 3년 평균금액의 초과분 중 일정비율을 적립함으로써 당해연도 재정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사용은 1회계연도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고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수성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기하고 재정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정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이용 주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재위촉 규정 등 일부를 개정하여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센터 시설과 프로그램 이용 시 규모와 장소에 맞는 적정한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구 동 주민에게 우선권 부여 등 이용에 원활을 기하고 자치위원회 구성 시 부위원장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자치위원 재위촉 시 사안에 따라 2년 이내에 재위촉을 금지하는 제한규정을 신설하며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일반고문에게 표결권을 부여한 것은 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수성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별지서식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란을 생년월일로 바꾸고 성별을 추가하며,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구세의 감면대상 및 요건을 개정하고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여부 및 적용 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기업도시 내에서 사업장을 신설 시 5년간 재산세 100% 면제하던 것을 50%로 감면율을 축소하고 자동계좌이체 납부 시 세액공제 순위를 지방교육세를 가장 후순위로 변경하는 등 상위 관련 법령에 맞게 구세 감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 관련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별도 분리한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납세자들이 지방세 징수 관련 규정을 보다 더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환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무원 등의 출자출연기관 인증을 포함하고 금품 관련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 징계시효와 같이 5년으로 하고 보상금 환수를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액 내에 의한다는 불합리한 문구를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직업과 근무처를 삭제하여 개인정보수집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국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상국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해서 세입이 부족할 때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이 3년 평균 20% 초과한 경우와 순세계잉여금이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 20% 이상을 각각 적립하여 세입 감소와 긴급한 대규모 사업의 필요 시 등에 적립 총액의 50%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재정안정화기금 및 설치를 위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연도 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우리 구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재우    행정국장 이재우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애쓰시는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원식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선,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 주민이 많을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구(동) 주민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으로 하고 주민자치위원 해촉 후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 조항을 추가하고 또한 당연직 고문의 경우 발언권이 있으나 표결권이 없다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주민자치센터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증진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님.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환의원님.
   먼저 개정 조례 대표발의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과 관련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성구가 맑고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부조리 신고보상금 관련한 예산이라든지 지급한 내용이 있습니까?
김진환의원    조용성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한 후에 부조리 신고가 3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거기에 부합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3건이 있었어도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금년도 신고보상금 예산은 25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매년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제정 이후 보상금 지급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3건 있었는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이죠?
김진환의원    심사를 해 보니까 지급에 부합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본 위원이 회의 참석하기 전에 “부조리”라는 뜻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치에 맞지 아니하거나 도리에 어긋난다. 부정행위를 완곡하게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우리 수성구가 그만큼 맑고 깨끗하다는 말씀 맞죠?
김진환의원    예, 그동안 신고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2009년도 이후에 지급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용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진환의원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강민구입니다.
   먼저 조용성위원님이 물어본 것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3건 됐다는데 공무원한테 부조리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상금 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조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어떻게 됐냐는 거죠?
김진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월 17일에 민원업무 수당 적정지급 여부 때문에 신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민원업무 공무원들에 대한 전담업무를 불문하고 민원실 근무자 전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회신하고요.
   그다음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부조리 신고가 있었습니다.
   친인척 채용비리, 기준 없는 급여체계, 높은 이자율, 법인행사에 직원 강제동원, 사무국장 성희롱적인 태도, 언행유의 권고 이런 내용이 2012년도 5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시정조치도 하고 회계처리라든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조리 신고가 1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이 3건이 있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럼 민원업무 2011년에는 수당 준 게 부당하다 했는데 그게 공무원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했고, 청소년수련관 그것은 시정조치를 했는데 맞다고 된 거죠?
김진환의원    예.
강민구위원    그리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과세는 과세 안 하는 것이 맞다, 공무원이 잘못한 게 아니다 이렇게 됐죠?
김진환의원    예.
강민구위원    그것은 소위 말하는 부조리가 아니고 업무 미숙이라고 해야지 부조리라고 하면, 조용성위원님이 사전적인 정의도 내려주셨는데 “부정” 이런 게 부조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진환의원    신고자가 봤을 때는 부조리로 보지 않겠습니까? 지급되지 않아야 될 돈을 지급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 치고, 하여튼 용어상 이렇게 되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부조리가 3건 있었다고 들렸거든요. 부정이 있었다 이렇게 들리니까 용어를 순화하는 방법을 좀 써야...
   확정이 안 된 사항은 부조리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겠다 싶고요.
김진환의원    예.
강민구위원    송구합니다마는 이것을 어제 읽어봤어요,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신고하면 얼마를 주는지가 없더라고요. 별지가 있는가 싶어서 한참 찾아도.
김진환의원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있습니까? 저는 못 찾았는데, 저한테는 없던데요.
김진환의원    지급기준이... 따로 여기는...
강민구위원    별지가 있습니까? 별지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얼마를 주는지가 없어서 별지 같은 게 있을까 싶어서...
김진환의원    그럼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민구위원    예.
김진환의원    신고대상이 금품 수수 향응은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또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위 이용, 부당이득, 구 재정 손실을 했을 때는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30% 이내, 공금횡령, 유용행위는 횡령 또는 유용액의 10% 이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강요·유인행위는 100만원 이내, 공무원 행동강령위반은 50만원 이내 그리고 지급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강민구위원    조례에 별지는 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별지가 첨부되어 있는 거죠?
○감사실장 노상현    지급기준이 뒤에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있어요? 우리한테는 안 줬구만요.
○감사실장 노상현    그것은 뒤에 첨부물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위원장 김희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    별지 같은 것 잘 안 찾아보거든요. 붙여줘야 보는 김에 쭉 보죠.
○위원장 김희섭    다음부터는 좀 붙여 주세요.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서상국의원님,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상국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    제일 궁금한 것이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적립할 수 있는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서상국의원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을 기준으로 산정해 봤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상일반재원 3년 평균 증가율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3년 평균액은 188억 1,500만원이고,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86억 3,700만원으로 3년 평균금액의 200%가 초과됩니다. 초과금액 20%인 약 22억원 정도 적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진환위원    2016년도 기준해서 그렇죠?
서상국의원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이것은 해마다 예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네요?   
서상국의원    예, 그렇죠. 순세계잉여금하고 경상일반재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국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상국의원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상국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서상국의원님이 유효적절한 때에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신 데 대해서는 참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상국의원    예,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방금 김진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일반재원은 포함이 안 된다,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상일반재원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서상국의원    일반재원은 용도가 정해진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이것을 제외합니다. 이것은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이것이 경상일반재원으로 포함이 됩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서상국의원님, 그러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별도 조성하는 이유가 뭐죠?   
서상국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해당년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 연도 간 재원조정을 위해서는 별도로 기금을 만들어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강민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만드셨죠?   
서상국의원    예.
강민구위원    이것 왜 만들려고 합니까?
서상국의원    그것은...
강민구위원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오고 1년 지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단히 송구한 질의이지만 무슨 기금이 있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서상국의원    주차장특별회계...
강민구위원    기금,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이고.
서상국의원    기금요?   
강민구위원    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애향위원님이 답하신 데 보태서 계속 얘기를 하면 회계연도 독립의 특별원칙에 의해서 기금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서상국의원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기금하고 특별회계가 달라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이 기금하고 아까 정애향위원님 말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기금을 만들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냐고요?   
서상국의원    차이는 특별회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일반회계가 되는데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별도로 회계를 세입과 세출을 잡아서 집행하고 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벗어나서 쓸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저는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예산할 때도 의회에 보고를 하고요, 결산할 때도 보고를 해요. 아십니까?
서상국의원    예, 그렇죠.
강민구위원    기금은 보고를 안 합니다.
서상국의원    기금도 사용...
강민구위원    그래서 기금은 예산서만 보고를 하고 돈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합니다.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서상국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일반예산에 사용할 때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사용하고, 그게 일반회계에서 결산을 매년 하지 않습니까? 결산검사할 때 모든 게 검증이 됩니다.
강민구위원    아니요, 핵심은 이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이것은 매년 의회에서 숫자상으로 보고 있는 돈이고요, 기금은 그렇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재정안정기금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핵심질의는 1년 전에 행정자치위원을 했지만 행정자치위원도 충분히 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안 그래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까지 하시면서 바쁘실 텐데 왜 우리 6명을 허수아비 만드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서상국의원    제가 또...
강민구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도 저는...
서상국의원    질의를 했으면 답변을 들으세요.
강민구위원    예.
서상국의원    본 의원이 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관심이 있었고,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했던 게 순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겠는데 상위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보류를 했는데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11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정국 때문에 국회가 무기한 열리지 않아서 아마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수성구에 세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이것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고요. 또 발의하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에게 본 의원이 사전 양해를 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구위원    예, 그것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은 논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법안이 통과가 안 되었거든요. 그것은 입법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셨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모 의원이 저번 조례할 때도 행정자치위원회 것은 대부분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 위원들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이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 정도는 이해가 돼요. 재정안정화기금은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다른 행정자치위원들한테 조례를 개정해 주는 게 어떠냐고 서로 간에, 쌍방 간에 권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아까 김진환위원님께서도 했어요.
   2016년도 조성규모가 20여 억원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상국의원    예.
강민구위원    2020년까지 5년간 했을 때는 그러면 매년 20억원씩 하는 겁니까?
서상국의원    법상은 그런데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몇%에 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강민구위원    그래도 추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추정.
서상국의원    비용추계를 해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2016년 기준으로 20여 억원 정도 적립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2017년 기준, 2018년 기준 이렇게 5년간을 하면 매년 10억원 정도 기금으로 해서 총 60억원 정도를 기금 조성하는 것으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17, 18, 19, 20, 21, 22면 6년간에 60억원요?   
서상국의원    5년간.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2020년까지 존치한다면서요?   
서상국의원    이 기준은 회계연도 기준을 하기 때문에 최근 3년 평균 낼 때 올해 하게 되면 기준년도가 작년 2016년도 기준으로 됩니다. 그러면 ’18년도에...
강민구위원    20억원.
서상국의원    쉽게 얘기하면 20억원이 기금으로 조성된다는 얘기예요.
강민구위원    ’16년에 20억원이면 ’17년부터는...
서상국의원    매년 10억원 정도로...
강민구위원    10억원이 아니고 2022년까지 아닙니까?
서상국의원    잠깐만 찾아보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기금의 존속기간이 2022년 아닙니까?
서상국의원    그러니까...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17, 18, 19, 20, 21, 22 60억원.
서상국의원    아니요, 1차년도가 2016년 기준하면 3년 평균이기 때문에 ’18년도 본예산에 기금이 조성됩니다. 18, 19, 20, 21, 22하면 5년간이에요. 나머지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는 추정이고 1차년도는 2016년도 결산이 되었기 때문에 약 20억원이라는 돈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첫째년도에 20억원, 나머지 4개년도에 10억원씩 해서 총 60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민구위원    ’18년도에는 20억원, ’19년 10억원 해서 2022년까지 60억원이다?   
서상국의원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기금이 소위 말하는 거름망이 없는 돈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기초단체장이 오용해서 쓸 수도 있는 돈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상국의원    그것은 재정... 잠깐만요... 여기에 심사위원이 있기 때문에...
   6쪽에 규정되어 있는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설치 안 하고 준용을 하는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얼마를 쓸 것이며, 어디에 쓸 것이냐를 심사합니다. 위원은 현재 14명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우리 의원들도 두 분이 심사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사해서 본예산에 전출해서 다른 예산과 같이 동일하게 심사도 받고 결산도 합니다. 그래서 강민구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저번에 사석에서 다른 기금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모르시죠?   
서상국의원    청사 관련 얘기입니까?
강민구위원    예.
서상국의원    그것은 기금이 아니고 적립금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강민구위원    그것도 조례하면 기금입니다. 기금. 적립금을 놔둘 근거가 없어요. 무조건 기금이지.
서상국의원    그것은 일부 거론만 된 부분이지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강민구위원    구체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벌써.
서상국위원    그래요?
강민구위원    그 기금은 반대하시는 듯이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기금을 만들어서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서상국의원    사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했는가요?
강민구위원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일 기금을 2020년까지 돈을 모으잖아요. 이것을 특별회계로 못 두는 이유도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 돈이 많습니다. 80억원 이상 100억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서상국의원    예, 그렇죠.
강민구위원    잘 아시잖습니까?
서상국의원    예.
강민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기금으로 둘 건지 아니면 향후에 목적 금액이 적립되었을 때 특별회계로 이관한다 이런 문구는 둘 수 없습니까?
서상국위원    이것은 특별회계하고는 목적이 다르고, 6조에 보면 기금은... 6조가 아니고 4조입니까?
   4조에 보면 기금 사용에 대한 1, 2, 3, 4, 5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한다는 것은 기금취지에 맞지를 않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말이 재정안정화잖아요?
서상국의원    그렇죠.
강민구위원    재정안정화 했다는 뜻은 돈을 모아놓았다는 뜻 아닙니까?
서상국의원    예.
강민구위원    돈을 모아놓았다는 뜻은 집행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왜?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언제든지 그냥 막 쓰면 되거든요.
서상국의원    그 부분에 대답할까요?
   그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심사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쓴다 이것은 일반예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그래서 주신 7쪽에도 보면 관계법령을 들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굳이 다른 데 둘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금으로 둔다?   
   그러면 좋습니다.
   제6조에, 자꾸 심사위원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없어요. 이 안에는. 말씀은 심사위원으로 구의원 2명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료는 없어요.
서상국의원    제6조 제일 하단에 보시면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1조에 따라 이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설치 운영 조례 제1조에 나와 있습니까?
서상국의원    이 1조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민구위원    아까 구의원 2명이 들어가고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서상국의원    예, 그게 여기에 구의원 2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민구위원    그 운영 조례에 나와 있다 말입니까?
서상국의원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여쭤봅니다.
   설치위원회 제6조에 추가해서 ‘위원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소속이 다른 두 사람의 기초의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넣을 수는 없습니까?
서상국의원    그러면 의회...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회 구성하는 데 애로가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들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심사위원들이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배정이 되는데 한 쪽으로 고정을 해 버리면...
강민구위원    그것은 의장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요, 의장이 고민해야 될 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용어를 아주 부드럽게 해서 기초자치단체장과 정당이 다른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간다 이것을 좀 부드럽게 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도 아닌데 이것 하나라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서상국의원    그것은 심사위원을 구성하면서 하나의...
강민구위원    검토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그냥 이대로 해 달라는 겁니까? 검토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서상국의원    가급적 원안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저는 그 정도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안건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박원식의원님이 다리가 불편하니까 처음부터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강민구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강민구입니다.
   박원식의원님, 똑같은 질의입니다.
   행자위 업무를 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모 의원이 지난 조례 심사 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정 그러면 우리한테 소스를 주든지 하라! 이렇게 했어요.
   몰라요,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타 위원회 것은 한번 물어보고 할 분이 없으면 제가 하려고 해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박원식의원    강민구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하게 된 계기는 우리 위원회에서 동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와 또 동에 각종 민원이 많아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조례를 신청해 놓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몇 달 있다가 오니까 사실 그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점은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 조례뿐만 아니고, 오늘 뿐만 아니라 저도 강민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가능한 한 그 위원회 조례는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각자 의원이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친목회할 때라든가 그럴 때 이 안건을 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구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성위원님.
조용성위원    먼저 박원식의원님,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개정에 대표발의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 검토보고서를 행정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기에 행정국장님께, 또 원안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15쪽에 위원회 구성 일부 변경은 부위원장 1명에서 2명,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문 의결권 부여(당연직 고문 제외) 이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조례 12쪽 보시면 해촉된 위원이나 고문은 해촉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2년이라고 규정했어요?   
   제가 행정국장께 말씀드리는 건 검토보고서를 충분히 보셨고 원안 타당하다고 말씀하셨기에 질의를 드려 봅니다.
○행정국장 이재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들의 기능은 참 중요합니다. 동의 주민편익,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일부 위원들이 선거를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문제, 운영의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전국의 사례도 한번 확인해 봤고 어느 정도 고민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2년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또 주민자치위원 연합회에 사전 조율을 해 봤습니다.
조용성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첫째,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요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큰 혜택이 있는 것 없죠?   
○행정국장 이재우    예, 없습니다.
조용성위원    동에 보면 자치위원들 영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20대부터 이런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다른 단체도 그렇지만 위원들 이탈도 많고 2년이라는 시간을 두기에는 회비 부족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 매년 선거가 있으면 주민자치위원들 해촉을 시킵니다. 해촉했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 새로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해촉했다가 새로 들어와서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 아무 무리가 없는데 왜 2년이라는 시간을 두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동에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서 이 분이 사는 동네는 C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자치위원 영입이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아는 분이 있으면 다른 동네에서도 좀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해서 면면에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2년이라는 기간을 두는지 저는 동의를 할 수 없고, 그리고 8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들었고, 박원식의원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박원식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 프로그램에 주민이 많을 경우 동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잘 돌아가는 데는 민원이 많죠?   
박원식의원    예.
조용성위원    그런데 만약에 10년 동안 기존 회원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회원들을 배제시키고 우선적으로 우리 동네 사람 하자고 하면 더 큰 반발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박원식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용성위원    예.
박원식의원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안도 생각해 보고 걱정을 해 봤습니다.
   현재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조례에 보면 동 자치 프로그램 이용하는 데 수성구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동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평수가 넓은 것도 아니고 적은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보니까, 또 일부 인기 있는 특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이 몰립니다. 많이 몰리다 보니까 동장님께서 이것을 운영하는 데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 조례를 개정해서 동장님께서 프로그램 이용하는 데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 동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주민들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타 지역의 주민들도 와서 나도 수성구민인데 이용하겠다 이러니까 정원이 초과되어서 동장님께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주민을 우선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거리로 하면 됩니다.
   또 시설규모를 보고 우리가 정원을 받아야 되지 무조건 수성구민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면, 마구잡이로 와서 이용하겠다고 하면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시설의 한계가 있으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네에 있는 분들이 하면 좋지만 기존에 5년, 10년 전부터 이웃동네에 있는 분들도 와서 이용을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이용하는 시설이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지만 몇 군데 되지 않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탄력적으로 오전반, 오후반 요일제로 해서 기존에 하던 분들을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다 수성구민들인데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식의원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정해 버리면 동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동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각 동 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조용성위원    앞에 말씀드린 부위원장하고 고문 건은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해촉, 재위촉 그리고 주민 우선권 일부 부여 여기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박원식의원님, 개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11조 이용 신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득 스치는 게 뭐냐 하면 본래 주민들이 즐겨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성구 구민이기 때문에 좋다, 이것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조용성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만일 한 사람이 자기가 좋다고 장기적으로 10년이다, 터줏대감처럼 이렇게 이용했을 때 주민센터 프로그램의 설치는 전체의 구민이 즐겨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싶은데 그 몇 사람이 자리를 잡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박원식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원식의원    예, 우리가 늘 행정사무감사 때 되면 시설 사유화를 만들지 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동 프로그램마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회원들 몇 명이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행감 때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다수 동 프로그램을 보면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동에 가보면 특정 프로그램에 한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동에도 인기 있는 탁구장이 있습니다. 탁구장이 있다 보니까 인원이 터무니없이 많이 와버립니다.
   또 사설 탁구장을 이용하던 분들이 몇 십 명씩 단체로 여기 들어와 버립니다. 나도 수성구민이니까. 사설 구장에는 돈을 많이 줘야 되고 여기 동 자치 프로그램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두 명 오면 수용해 주겠죠. 그러나 단체로 20명, 30명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개정하게 된 것이고 또 사설 구장에서 확 빠져나와 버리면 사설 구장은 구장대로 불만이 있습니다. 왜 관에서 민간이 하는 업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침해를 받는다, 이것을 제재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모 동을 예를 들자면 요가반이 3개 반이 있습니다. A, B, C반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대기하는 회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더 증설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장소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촉에 대해서, 재위촉에 대해서 이 내용을 봤을 때 물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산시에서 재위촉에 대한 규정을 제시한 것을 알고 있는데 타 지방단체에서도 하는 데가 많습니까? 재위촉에 대해서 규정을 둔 데가요?   
박원식의원    타 지자체에서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2년이라는 규정을 둘 때는 이 사람은 들어오지 마라, 보통 생각할 때 선거로 인해서 사표를 냈다든지 또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렇게 길게 2년이라는 것을 명시했을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끝내라 이런 뜻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박원식의원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면 아마 조규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구심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면이 있습니다. 실제 동 협력단체에 보면 자치위원회나 특히 통장님은 아예 선거법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자치위원들 보면 다들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간혹 동에 한두 명이 마치 선거브로커인양 선거 때만 되면 탁 튀어나갑니다. 어쩌다 한번 주위에 가까운 분이 있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다 할 경우에 자치위원님들이 이해 못할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 때만 되면 탈퇴하고 끝나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그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동 자치위원회가 마치 선거브로커인양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선거운동을 하려면 여기에 안 들어와도 얼마든지 선거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분 없다고 그 동네 자치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    저도 하나만 더 물을까요?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박원식의원님, 제11조에 이렇게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권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원식의원    예.
강민구위원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인데 자치위원장한테 전적으로 권한을 주는 게 무리가 있다면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의 협의 하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구 주민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이 협의를 하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동장이 결정을 다 하지 않습니까?
박원식의원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에 협의를 거쳐서 하라 그 내용입니다. 문구내용에 조금 오해가 있다면 수정을 하면 되겠지만.
강민구위원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동장이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예요. 위원장이 있다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위원장이 앞서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동장도 위원이란 말이죠. 위원장이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은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의 협의 하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원식의원    용어에 대해서는...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섭    예.
조규화위원    저는 강민구위원님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운동을 해야 됩니다. 나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위원장하고 동장이 같이 의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강민구위원    부위원장 있잖아요. 부위원장이 2명이나 있잖아요.
조규화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예, 말씀하십시오.
조용성위원    조금 전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 선임단체 주민자치위원들을 선거브로커인양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로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없느냐! 저는 이때까지 주민자치위원들이 나와서 선거운동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왜 선거운동해요? 사직하고 나와서 할 만큼 선거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왜 이런 조항을 두어서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위원장 김희섭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안건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1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0조제3항 중 2년 이내를 1년 이내로 수정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수의견으로는 신설되는 제11조제5항에 의하여 기존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귀숙    세무1과장 김귀숙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김희섭   정애향
   강민구   김진환   조규화
   조용성
○위원아닌 의원   
   김희섭   김진환   서상국   박원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원규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재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 사   실 장   노상현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세 무 1 과 장   김귀숙
   세 무 2 과 장   이해환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   김희섭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   김진환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20.   서상국의원 외 12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   박원식의원 외 5명 발의 )
         수정가결(소수의견)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안
      (5. 2.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