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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안은 예산서안 177쪽부터 178쪽 상단이며, 세출예산안은 189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그럼 추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7쪽 소송비용액회수 등에서는 소송 미종결 등으로 인한 미회수액 3,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016년 상반기 조기집행평가 인센티브로 받은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터 178쪽 상단 조정교부금 등에서는 59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89쪽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9억 6,192만9,000원이 증액된 287억 1,909만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8.8%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 기획조정에서는 구민행정수요조사 및 민선구정 20년 성과백서 제작 집행잔액 600만원과 정책과제 연구토의 참여자 실비보상 집행잔액 6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중단에 자치분권운동 지원에서는 자치분권협의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296만원, 자치분권촉진 워크숍 비용 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성과관리 운영에서는 구정평가위원회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12만원과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집행잔액 28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에 규제개혁 업무수행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회의자료 제작비용 및 위원회 참석수당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예비비에서는 일반예비비의 경우 9,853만1,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72억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내부유보금 23억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단에 인력운영비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에 기본경비에서는 기본업무추진여비 및 월액여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9,910만5,000원보다 1,368만원이 감액된 8,542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운영경비 중 초과근무수당 1,000만원, 국내여비 368만원의 연말 집행잔액을 예상하여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78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 5,158만6,000원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7,885만4,000원, 그리고 180쪽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사업적기업육성 2억 9,356만8,000원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3,379만5,000원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으로 197쪽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의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8억 8,200만6,000원 대비 2,866만3,000원이 증액된 49억 1,06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사회적기업육성의 일자리창출사업비와 사업개발비의 국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쪽 상단입니다.
   투자유치지원의 시책업무추진비와 그 아래 지역일자리창출의 시책업무추진비는 향후 집행잔액을 예상하고 58만8,000원과 16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에 일자리창출사업비는 국시비가 변경 내시되어 3,59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97쪽 하단과 198쪽 상단에 고용안정관리 사무관리비는 각종 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1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국시비 변경 내시로 160만9,000원이 증액된 1억 1,264만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는 집행 예정액을 제외한 잔액 493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 당초 보조금 발생이자를 국비의 이자에 시비를 포함하여 반납토록 변경됨으로서 국비 반환금의 이자를 전체 삭감하고 시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행정지원과장 김대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590만6,000원이 증액된 18억 4,49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구청사 유료주차장 요금수입 및 불용품 매각수입 증가와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및 시비보조금 편성 때문입니다.
   다음 예산서 20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7억 8,155만원이 감액된 533억 2,49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당초 범어3동 주민센터의 리모델링 계획이 신축으로 변경됨에 따라 리모델링예산 14억 4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 1억 6,379만4,000원과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비 1억 1,300만원 등의 삭감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시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지원은 유보액을 삭감하여 편성하였고,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관리는 유보액 및 청사청소대행료의 계약차액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행정보안 및 비상근무체제 확립은 유보액 및 초과근무시스템 단말기 구입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민원업무 지원은 주민등록증 발급예상수량 감소 및 보험료와 유지보수비의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통장 활동보상은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동행정 지원은 동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른 간판교체예산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편성하였고, 범어1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감리비 편성을 위해 시설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이전은 당초 범어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계획이 신축 변경됨에 따라 리모델링 예산 전액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에서 207쪽까지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은 만촌1동 메트로팔레스 5단지 희망마을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700만원과 시비, 구비 각각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인사행정관리는 유보액 및 사망조의금 잔액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출산 및 육아 등 휴직자 지원은 2016년 신규 충원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출산휴가 및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 증가로 8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자녀 학자금 지원은 학자금대부의 상환액 증가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고지금액 감소로 1억 6,379만4,000원을 삭감하여 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은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대상직원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비정규직 인력관리는 전년도 보험료 충당금 발생 및 보험요율 인하에 따라 2,0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효율적인 차량관리는 유류비 인하에 따른 차량유지비 절감 등으로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는 청사에너지 진단 용역계약 차액 및 공공요금 유보액 삭감 등으로 4억 7,83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물 설치·보수공사는 청사 전력설비 개선공사 감리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의 예상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총괄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의 집행잔액 삭감과 연금부담금의 부족에 따른 증액으로 410억 1,66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총예산은 기정예산 170억 6,868만원보다 3억 7,089만원이 감액되어 166억 9,7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 동 공통적으로 연가보상비를 계상하였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센터 운영비 잔액 99만4,000원과 통장수당 및 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 6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홍보소통과장 진보근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액 10억 6,467만1,000원에서 1억 160만9,000원이 감액된 9억 6,30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 보도활동 지원 부분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집행잔액 145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수성소식지 발간 부분 인쇄비 1,362만8,000원, 우편발송요금 156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 부분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63만1,000원, 운영수당 70만원, 홈페이지 개편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2,994만5,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상단 사이버홍보 부분 블로그, 인터넷신문 관리용역비 등 사무관리비에 691만3,000원, 시설장비유지보수비 57만5,000원, 사이버구정홍보단 간담회 미개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미집행액 및 각종 보상금 집행잔액 524만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수성인터넷방송 운영 부분 동영상 편집비 집행잔액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6쪽 하단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 부분 필리핀 헌옷 기증 취소에 따른 국제배송요금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7쪽 상단 자매도시 교류협력행사 운영비 57만4,000원, 국외업무여비 85만4,000원, 민간인 국외여비 317만2,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해외 외빈방문 및 교류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외빈초청여비 1,5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민간인 상해치료비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부분 호주자매도시총회 미개최에 따른 참가비 100만원, 중국육재중 분교 학생교류 취소에 따른 학교 지원금 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17쪽에서 21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 초과근무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 588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27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민원여권과장 김현숙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억 3,952만2,000원보다 7,390만5,000원 감액된 2억 6,56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상단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327만원은 민원실 전산장비 소모품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 534만3,000원은 민원실 편의시설 수선비와 무인민원발급기 외 3종에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외국인 지원 창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에 집행잔액 302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1쪽 하단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4,624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2쪽 상단 급양비 집행잔액 662만6,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903만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상용    세무1과장 이상용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입니다.
   우리 부서 예산안은 당초 예산에서 4,468만6,000원을 감액한 7억 2,74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에 일반수용비 510만원은 고지서 인쇄비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1,215만원은 다량 우편물 혼합계약 및 할인조건 이행에 따라 절감된 예산액입니다.
   하단 부분 선진 세무행정 사무관리비에 218만1,000원은 세정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으로서 우리 부서 세무민원실 노후간판 교체비용 165만원과 지방세 홍보책자 인쇄비로 5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상단 여비 297만2,000원 감액은 시 주관 지방세담당공무원 국내연수비 집행잔액과 세정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방문국가 변경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 2,568만5,000원 감액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출장비 집행잔액과 행정장비소모품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세무2과장 김귀숙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75쪽 상단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중 지난년도수입은 기정액 8억 7,900만원보다 5억 5,000만원이 증액된 14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지난년도수입과 2016년 회계연도 결산기준일까지의 체납세 징수액을 예상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세무2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7억 7,203만9,000원보다 9,657만9,000원이 감액된 6억 7,5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금 및 세입관리에 일반운영비 166만3,000원은 고지서 및 안내문의 인쇄비와 출력 및 봉함 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소관세목 부과 및 징수에 일반운영비 408만3,000원은 자동차세 고지서 인쇄 및 출력 봉함비용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5,250만원은 체납건수의 감소 및 통합 활용으로 우편요금을 절약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체납세 징수에 체납처분에 사무관리비 중 체납자 예금조회 수수료 140만원은 체납자 예금압류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스마트폰 휴대용체납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 차량탑재형 통합영치단속시스템 구축비 1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선진 세입행정 지원 부분은 대구시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예산으로 지방세 발전포럼 보고서 작성과 프린터 구입 집행잔액 6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0쪽 하단부터 23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감액 편성한 3,355만1,000원은 초과근무수당과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집행잔액과 관서운영수용비,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급양비 예산절감분입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억 2,715만8,000원보다 4,840만원이 감소된 1억 7,87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과태료 체납액 징수 부분 중 사무관리비 340만원, 공공운영비 4,500만원은 세외수입체납팀의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따른 체납건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정보통신과장 신형묵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8억 3,130만4,000원에서 2억 5,653만9,000원이 감액된 35억 7,47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U-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자원관리입니다.
   PC 및 소프트웨어관리의 자산및물품취득비 감액분 601만3,000원은 PC본체 및 모니터 교체 후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의 시스템 유지보수비 감액 편성분 4,949만5,000원은 정보시스템 27종의 통합유지보수비 경쟁입찰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시군구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비 감액분 146만8,000원은 유지관리 위탁비 집행잔액입니다.
   235쪽 하단에서 236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의 공공요금 및 제세 감액분 1억 490만원은 전용회선 및 인터넷회선 공공요금 집행잔액이며, 정보통신시스템유지관리의 시설장비유지비 감액 편성분 552만5,000원은 모사전송기, 청 내 방송장비, 디지털중계방송 시스템 등 시설장비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개선 이전설치의 통신시설 이설비 감액분 226만7,000원은 직제개편 등에 따른 통신시설 이설비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의 자산취득비 중 자산및물품취득비 감액분 3,812만원은 노후화된 전자식교환기시스템 교체, 백본스위치 교체, 라이브중계방송 시스템 교체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6쪽 중하단입니다.
   정확한 통계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 관련 예산입니다.
   기록물 전산화사업의 전산개발비 중 (구)전자문서 이관 감액 편성분 12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관련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감액 3,184만9,000원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 감액 100만2,000원과 여비 감액 1,470만원은 직원의 기본업무추진여비와 월액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환    전문위원 김태환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5,339억 1,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23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인 95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08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인 4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부터 10쪽 부서별 예산편성내역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병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5억 5,000만원 증액된 837억 1,600만원으로 주된 요인은 지난년도수입 5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7억 6,900만원 감액된 425억 2,100만원으로 주된 요인은 기타수입에서 15억 1,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23억 7,200만원 증액된 86억 3,800만원으로 주된 요인은 고산평생학습센터 외 6건의 특별교부세가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보다 78억 6,800만원 증액된 570억 4,200만원이며 주된 요인은 재원조정교부금과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조성 등 특별교부금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4억 4,900만원 감액된 2,777억 8,400만원으로 주된 요인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및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에서 국고보조금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533억 9,900만원으로 주된 요인은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사업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4쪽의 세출예산 규모를 병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1,099억 4,431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4%인 112억 5,115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체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쪽부터 17쪽까지 부서별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중간 부분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16회계연도 완료에 따른 법정경비 부족분 반영과 예산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삭감하고 국시비보조금의 최종 변경사항을 정리하는 등 연내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지방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 증가로 예비비 149억 9,253만1,000원, 고용촉진 및 안정 3,418만6,000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한 삭감 편성으로 8개 부서 및 23개 동 주민센터 행정운영경비 13억 1,865만2,000원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운영 2억 819만원,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및 정확한 통계관리 2억 898만8,000원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서 155쪽,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은 10건에 7억 2,723만원으로 이월사유는 사업기간 미도래로 기간 내 사업완료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동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신·증축 시설비 6억 7,323만원, 희망마을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행사운영비 및 시설비 2건에 5,400만원, 선진 세입행정 지원의 리스차량 업무지원 요원 인건비 1건에 694만원.
   위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인만큼 법정경비 부족분은 반영하고,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은 삭감하고,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된 세입변동분 등을 반영하는 예산편성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세입예산은 최근 2년간 결산추경 세입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증액된 재원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며 금액은 크지 않으나 전액 삭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계획을 통하여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실장님, 며칠 전에 본예산이 끝났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끝났습니다.
김진환위원    추경을 먼저 하고 본예산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결산추경 말씀하십니까?
김진환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결산추경을 먼저 하게 되면 본예산 편성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을 10월, 그런 것 같으면 10월에 결산추경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3개월 정도 더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3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본예산 준비를 하는데 결산추경에서 그것을 당겨서 한다면 굉장히 혼선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결산추경은 11월 중순 되어서 하는데 한 달 정도 집행 부분을 정리하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본예산은 4,810억원쯤 되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4,715억원입니다.
김진환위원    그다음 추경에 5,339억원, 차액이 519억원. 이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이것을 보면서 추경을 먼저 하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본예산은 몇 월부터 준비하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본예산은 업무보고하고 9월 중순부터 준비를 해서...
김진환위원    9월 중순부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10월 되면 거의 기본안을 잡아야 됩니다.
김진환위원    그렇지만 본예산하고 추경하면 추경이 항상 더 많이 되고, 그러나 수성구의 예산이 얼마냐 하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본예산을 기준하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대외적인 건 전부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고요. 결산해서 하면, 저도 지금 조금 혼란이 생깁니다마는 재정자립도나 이런 전체 기준은 전부 본예산 기준입니다.
김진환위원    어떤 분이 저한테 묻습디다. 수성구의 예산이 얼마 정도, 재정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저는 한 5천 넘어갔습니다. 5,333...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틀리게 한 것 같아요. 방금 보니까 틀리게 한 것 같아요. 본예산은 4,8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진환위원    그래서 52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추경을 먼저 하기는 어렵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추경 부분을 할 때는 한 달 정도 예측해서 집행 부분을 놔두고 나머지를 하는데 9월부터 본예산 작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추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진환위원    원칙적으로 추경을 하고 난 뒤에 본예산을 해야만 정확하게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1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는데 결산추경 부분은 본예산을 앞서갈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하고 상관없이 진행됩니다마는 결산추경만큼은 집행잔액 부분들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시비 내시되는 부분을 최종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9월쯤 해서 결산추경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기획조정실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실장님, 강민구입니다.
   김진환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어서 그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9월 중순에 본예산 기본안을 잡고 10월 중순에 틀을 잡고 이러신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법에 기초의회는 본예산안을 30일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5일 전입니까? 30일 전입니까? 광역하고 기초하고 헷갈리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날짜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강민구위원    광역은 15일 전에 제출해야 되고, 다음 회계연도 시작이. 기초는 30일 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더라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우리는 15일 전까지겠죠. 광역이 더 빨리 되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원칙은 40일 전인데 시 추경하고 맞추어 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공백을 줄여서 맞추어 놓은 겁니다.
강민구위원    40일 전에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본예산하고 마무리하는 3회 추경은 순서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좋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기획조정실이니까 물어봐요. 255쪽에 보면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마무리 추경이라고 보통 전문위원님부터 삭감할 것 삭감하고 정리하는 추경이라고 들었는데 255쪽에 보면 평생교육과 고산학습센터를 7억원 들여서 합니다.
   물론 7억원 내용 중에는 특별교부세가 5억 4,500만원이고 구비가 1억 5,500만원인데 저는 이 정도 같으면 9월이나 10월에 충분히 예상해서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이것이 왜 추경에 올라오는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게 내시되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교부세하고 이런 부분들이 평생학습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국회에서 저걸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교부세를 내려주는데 내시되어 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올해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고, 이 추경편성이 끝나고 난 뒤에 교부금이 추가로 내려오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내년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점에서...
강민구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처럼 특별교부세 5억 4,500만원이 10월 이후에 왔다는 뜻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 이후에 왔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올해 예산이...
강민구위원    그런데 중앙 정부가 돈을 아끼고 있다가 해가 다 되어 가니까 막판에 돈을 쫙 내려주는 겁니까? 덜 쓴 것.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런 경우도 있고...
강민구위원    그런 뜻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지금 상반기에도 교부세를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고요. 그 내려오는 시점이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내려주는 게 아니고 1차 내려주고 다른 예산이 있으면 추가로 내려주는 그 시점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때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강민구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네요. 중앙부처도 예산을 받아놓았다가 계획대로 못 쓰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러다가 돈 덜 쓰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지방정부에 휘리릭 인심 쓰듯이 주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래도 결산추경에 반영할 수 있을 때까지 보내주는 것만 해도 고맙죠.
강민구위원    하여튼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답변을 먼저 주셨습니다.
   36쪽에 보면 예비비 나와요. 예비비.
   36쪽에는 세출총괄 예비비고요, 70쪽에 보면 성질별 예비비 해서 70쪽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우선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세출총괄에서는 예비비 전체 금액이 266억원인데 성질별에서는 268억원이 된다 말이에요.
   이것이 왜 이렇죠? 1차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성질별...
강민구위원    70쪽에는 예비비 토털 금액이 268억원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36쪽에 세출총괄에서는 266억원이에요. 2억원 정도 차이가 나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것 잘 모르시면... 우선 제가 급작스럽게 물어서... 다음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분명히 앞뒤 숫자가 다르지 않다는 건 아는데 이 부분은 이상하게 달라요.
   아니, 안 되면 다음에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이것이 특별회계 예비비도 일부 있고요, 그것은 세분화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특별회계가 아니라니까요. 36쪽은 토털이라니까요. 특별회계 포함해서 토털이고, 성질별에도 토털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이 부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번 주시고요.
   그래서 70쪽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건지...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36쪽에 기타가 있죠? 기타 토털에도 7,800만원이 있고, 일반회계 40쪽에 보면 7,7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미안합니다. 사전에 물어봐야 되는데. 보통 이런 건 사전에 묻는데 오늘 여기에서 묻네.
   보통은 예비비에 넣어야 될 건데 기타가 튀어나오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타 부분은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아닌 것 같은데...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
   자, 그것도 차이점을 한번 주시고요.
   우선 좋습니다.
   36쪽을 하든 70쪽을 하든, 70쪽을 기준으로 예비비 기타로 하면 약 352억원이나 되는 것이고, 예비비만 하면 268억원이나 돼요.
   그래서 그저께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염사무관님 오셔서 예비비가 많아서 금년 본예산에 15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그렇더라도 150억원, 예비비 기타가 352억원인데 202억원이면 예비비가 너무 많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260...
강민구위원    268억원으로... 제가 헷갈려요, 기타가 끼었기 때문에.
   하여튼 268억원이라도, 268억원 같으면 올해 본예산에 150억원 넣었으니까 그것은 적정한 것 같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작년도 세입 부분에 잉여금을 67억원으로 너무 적게 잡아서 올해는 150억원을 예비비로...
강민구위원    잡았잖아요, 본예산에 잡으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이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김진환위원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의원 생활을 하시면서도 헷갈리는데 저도 헷갈리는 게요, 왜 추경 마무리하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만 하는가?
   이것 말고 또 더 있죠, 돈이?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금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기금, 5개 기금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그리고 또 있잖아요? 출자금 있잖아요, 출자금? 문화재단에 출자하는 돈.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 돈은 왜 결산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렇습니다. 결산추경 부분에 변동사업이 있는 부분들은 결산추경에 반영하고요, 결산추경에 변동사항이 없는 부분들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1회, 2회 추경하듯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산추경도 그 범위에서 안 벗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되는 부분들은...
강민구위원    그러면 5개 기금이 물론 유연하지만 100억원 가까이 있잖아요. 100억원 가까이.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그런 부분을 계획대로 다 했다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지금 결산추경이고 추경 자체는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지 변동사항이 없는 부분들은 별도로 이 목에서 빠진 부분도 많습니다.
   집행잔액이 소규모,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반영을 안 합니다. 추경에.
강민구위원    이것을 행자부 기준에 일반과 특별만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금도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강민구위원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아주 소규모로 해서 반영할 건지 말 건지는 각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강민구위원    그러면 출자금은요? 출자금 돈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출자금은 전출해 주시는 그 외 부분들은 별도로 추경에 반영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던 부분이고요.
강민구위원    그 부분 대답해 주시는데 제가 명쾌하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음에 와서...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도 기능별로, 성질별로 대분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 못 드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비비 이것도 150억원을 썼다 해도, 하여튼 그 부분도 좀 그래요. 명확하게 이해를 못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은 결산추경에서 집행잔액하고 또 교부세 내려온 부분은 증액하는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12월 말까지 결산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을 전부 삭감합니다. 해서 이 돈을 별도로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결산할 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것도 안 맞아서 결산추경은 결국 결산을 위한 추경이라고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의문점입니다.
   아까 본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이렇게 한다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그것은 제 생각이 다른 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번에 일반하고 특별하고 해서 작년에 5,344억원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전체 예산으로 하면 기금도 있고 출자금도 있으니까, 저번에도 제가 질의드렸지만 5,500억원 규모가 되잖아요, 작년부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지금 4,800억원이라는 규모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 부분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결산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당초예산을 기준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대외적으로 저거 하는 부분들은 거의 본예산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잡는데 결론적인 어떤 부분에 가서 결산을 하게 되면 5,200억원, 5,400억원이 우리가 총 1년간 산 살림이기 때문에 5천 3, 4백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게 더 합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197쪽 상단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요. 물론 절감하시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추진비 같은 경우는 좀 활성화돼서 더 증액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활성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청 여건상 아직까지는 외자유치, 국내 대기업유치 여건이 청 단위로 어려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구청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시는 게 근본입니까? 아니면 활성화시켜서 일을 추진해 나가시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우리 여건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여기서 절감했다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인 추진방법을 요구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행정지원과장 김대생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용성위원님.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먼저 세출 예산 209페이지 상단 한번 보시겠습니까?
   상단에 보시면 국내여비 국내우수벤치마킹 투어로 기정액이 1,050만원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조용성위원    여기 300만원 감액돼서 750만원인데 우리 직원들 우수 벤치마킹 하는 것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조용성위원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감액된 사유가 당초에 7팀 가려고 했었는데 1팀이 줄어서 6팀이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유에 의해서 전에는 보통 팀당 5명, 4명 이렇게 갔는데 금년은 4명을 중심으로 해서 갔고 개인사정에 의해 3명 간 팀도 있고, 그 집행잔액입니다.
조용성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게 올해 첫 사업입니까?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조용성위원    보통 우수 벤치마킹 가면 어디로 갑니까? 올해는 어디로 갔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직원들 3명에서 5명 정도 팀을 짜서 자기들이 평상시에 벤치마킹 하고 싶었던 도시라든지 벤치마킹 하고 싶은 분야, 문화라든지 평소 업무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역을 직접 선정해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 비교견학 가지 않습니까, 그 성격과 비슷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원들도 비교견학 가보면 배울 점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감사합니다.
조용성위원    밑에 보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비 여기도 기정액에 비해서 1억 1,30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조용성위원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감액이 1억 1,300만원이죠?
조용성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0세부터 만 5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직원을 167명 조사했는데 추정하기를 100명을 기준으로 하면 60% 정도 안 하겠나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35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초예산에 100명을 추정했는데 35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집에서 키우는 경우도 있겠고, 그래서 아마 수요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용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205쪽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범어1동 주민센터 1, 2층 2중창호 설치.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김진환위원    1,805만원입니까? 본 위원이 증축공사 하면서 창문도, 창호도 같이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억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범어1동에...
김진환위원    범어1동 증축하는 데, 본예산에도 범어1동 1층에 창문 교체한다는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5개 동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내년도에 할 사업 말이죠? 예, 기억납니다.
김진환위원    5개 동에는 범어1동이 들어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아, 내년도 사업에?
김진환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이번에 범어1동에 사업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하고 일부만 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내년도 반영한 것은 나머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내년도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내년도에 범어1동 대상이 된 것은, 지금 범어1동에 한 것은...
김진환위원    내년 예산을 1억원 세워 놨잖아요, 내년도 본예산에 5개 동.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창호 교체하는 5개 동 이것은, 이 돈은 물론 범어1동에서 금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일부 블라인드를 교체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모자라서 본예산에, 내년도에 5개 동을 하는데 거기에 범어1동이 다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다 못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내년도에 창틀 10개 한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내년도 범어동에 창 10개하고 블라인드 교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김진환위원    2중창호 이것은 또 어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올해는 범어1동 주민센터 1, 2층에 2중창호 설치했습니다. 2중창호 설치했고, 아마 다는 못해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다시 내년도에 범어1동에 추가로 하는 사업이 블라인드하고 창 10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진환위원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지적했는데 공사할 때 같이 하라고, 물론 특별교부금을 2억 5,000만원인가 받아서, 2억 5,000만원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김진환위원    받아서 공사하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지금 설계 중입니다.
   아, 내역이 나옵니다. 총 36개를 해야 되는데 올해 26개 하고 범어1동에 창호 교체 10개가 남았습니다. 10개 남은 것하고 블라인드 교체 해서 내년도에 범어1동에는 1,000만원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예산을 잡아서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김진환위원    내년 10개하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올해 26개 했고요. 총 36개를 해야 됩니다.
김진환위원    공사를 한꺼번에 안 하고 전부 그렇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범어1동에서 당초에 이 예산을 다 했으면 좋은데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범어1동에서...
김진환위원    어느 게 주민참여예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금년도에 한 예산...
강민구위원    1,500만원.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1,900만원이죠.
강민구위원    1,900만원이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올해 예산액이 1,900만원이었습니다. 범어1동에 1,900만원 한 게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그 예산만큼만 하고 부족한 금액 10개에 대해서는...
김진환위원    2017년도하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2017년도, 당초 범어1동에서 올렸는데 창호 교체가 각 동마다 있으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통합해서 5개 동 하겠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1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김진환위원    공사 예산이 다 달라서 공사를 따로 따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환위원    같이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센터 증축공사하고 유리창도 하고 내년에 또 10개 수리하고 이렇게 하면 계속 공사하는 것이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저희들이 할 때 계획성 있게 하면 제일 좋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을 동에는 동대로 편성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편성해서 보수비 집행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2중창 교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앞으로 공사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예, 김진환위원님에 이어서 그대로 할게요.
   그러면 범어1동에 특별교부금을 2억 5,000만원 받았고, 토털(total) 금액이 당최 얼마란 말입니까? 쪼개놔서 모르겠네요. 1,900만원도 있고, 2억 5,000만원이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2억 5,000만원.
강민구위원    1,900만원.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1,9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요.
강민구위원    1,000만원?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내년도 1,000만원입니다.
강민구위원    그게 다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다입니다.
강민구위원    2억 5,000만원, 1,900만원, 1,000만원?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그럼 2억 7,900만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1,900만원은 시 예산이고요. 2억 5,000만원도 시 예산입니다.
   1,900만원 시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이고, 2억 5,000만원은 특별교부금이고요.
강민구위원    주민참여예산이 1,900만원...
   작년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1,500만원인가 뭐 했어요, 벌써 했다니까요. 범어1동에 창호공사를.
   이번에 또 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작년도 말입니까?
강민구위원    이 공사를 금년에 했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지금 한 게, 1,900만원으로 금년에 했습니다.
   총 36개를 해야 되는데 26개밖에 못하고 나머지 10개 남은 것을 내년도 구비 예산으로 1,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애향위원    1,900만원 해서 26개인데, 10개 하는데 1,000만원 하면...
강민구위원    가끔 가다가 도깨비 계산법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블라인드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아니면 다 해 놓고 예산이 나중에 올라오는 것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아닙니다.
강민구위원    해 놓을 것 다 해 버리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제가 동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어제 가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웃음소리)
   206쪽 한번 보겠습니다.
   희망마을 조성사업이라고 사진자료도 주셨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만촌1동 메트로 5단지에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을 특별교부세로 해서 중앙 정부에서 2,700만원을 주고, 시비 1,350만원을 주고, 우리가 1,350만원 그리고 자부담 360만원 해서 5,760만원 이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신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발표도 하고.
강민구위원    이것을 주민들이 가만히 있는데 알았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구청을 통해서 신청했는데 시에 가서 발표도 하고, 각 구청마다 다 올라왔는데 주사업이 금년도에 시에서의 행자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별로 선정해서 3개 이내에 추천하라고 해서 대구시에서 3개 구청을 추천했습니다. 아파트 공동체사업으로 1건, 메트로팔레스 5단지 됐고요. 그다음 남구, 동구 것을 어르신 공동체사업 2건 해서 올렸는데 행자부 주요사업으로 선정돼서 3개 사업 다 됐습니다. 수성구, 남구, 동구로. 우리 수성구는 메트로팔레스 아파트 공동체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을 하면 선정이 많이 되냐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게 예산 안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관에서 이것 한번 해 봐라 이렇게 계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지, 첫 번째 의문은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오픈돼서 전 동네에 하라고 하면 할 데가 많을 텐데... 이런 것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공문이 내려갔는데 주민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권유를 했고, 적극적으로 만촌1동 아파트 부녀회에서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럼 만촌1동에서 잘한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주민들하고 다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이런 것이 자주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이었고 갑자기 공문이 내려와서 하게 됐고 각 구청마다 한두 군데 이상은 추천했을 겁니다. 3개가 대구시에서 1차 선정돼서 올라가서 행자부에서 최종 선정됐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계속 물은 이유는 이렇게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면, 일회성인지 지속성 있는 사업인지 모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현재는 이 사업에 주요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사업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것 같고, 문제는 시설비 초기 투입비는 지원이 됐는데 지금 운영비로 선정됐기 때문에 운영비까지 됐습니다, 수당도 되고 했는데...
강민구위원    핵심은 이게 지속사업이라면 좀 널리 알려서 동네별로 많이 참여시켰으면 하는 생각이라서, 사전에 서설이 길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아마 행자부에서는 지속사업으로 계속 운영비까지 해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아마 구비로 계속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강민구위원    운영비까지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를 교체해 준 것 아닙니까? 인프라를 구축해 준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이런 것 있으면 동네별로 널리 알려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동장님하고 동 직원들이면 이런 좋은 게 있다, 우리 한번 해 보자! 하고 먼저 계도할 수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지속사업이면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정애향위원입니다.
   저도 강민구위원님에 이어서... 우리 수성구에 23개 동이 있는데 공모사업을 여기서 접수해서 위로 보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정애향위원    얼마나 들어왔어요? 공모사업에 참여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제가 알기로는 이것 1건 들어온 것으로...
정애향위원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홍보가 하나도 안 됐다는 건데.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때 시기적으로도 갑자기 생긴 사업이고 아마 동 자체에서 홍보가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애향위원    만촌1동장님이 제일 잘하셨네요,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파동 용두 파잠 축제 같은 경우는 시 공모사업으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선정이 돼서 축제를 하고 하여튼 사업별로, 동별로 다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 본예산에 됐습니다마는 삼덕동 같은 경우에도 시정알림 홍보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에 바로 해서 주민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특성이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지속사업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계시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올해 처음으로 행자부에서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 차원에서는 초기 투입비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매칭사업을 해서 한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운영하려고 하면 인건비까지는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느 동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할 때 공모에서 선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이라도 있을 때는 정말 동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같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꼭 선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부담 360만원이 있는데 자부담의 개념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가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스스로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본인들이 하겠다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360만원인지? 어떤 매칭이 있는지 궁금해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런 것은 전혀 없고. 타 구 같은 경우는 자부담 전혀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만촌1동 독서실이 비어 있는데 거기를 리모델링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어떤 공모가 있어서 선정됐는데 장소가 없다면 이 예산으로는 좀 힘든 입장이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해 보겠다는 지역공동체사업, 주민 화합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라서 의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사업이 있으면 많은 동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구에서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아, 이번 사업은 당초 내려올 때 시설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러니까 시설비 투자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럼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된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이 들더라도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사망조위금에 대해서.
   물론 여기는 감액이 많이 될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조규화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45명 정도 되고, 그 전에는 35명 정도 수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감액하면 대상자를 어느 정도로, 몇 명 정도로 보고 감액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금년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조규화위원    그게 45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금년도에는 총 30명.
조규화위원    30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조규화위원    예, 30명 하고 집행잔액이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홍보소통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15쪽 상단에 보면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조규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신문스크랩을 하는데 13개 매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지 6개 매체, 중앙지 7개 매체 해서 금액은 한 달에 12만1,000원씩, 한국언론사재단을 통해서 다미커뮤니케이션 쪽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문스크랩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조규화위원    몇 개 매체라고요?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13개 매체입니다.
조규화위원    13개입니까?
   그럼 20개 매체는 뭡니까? 세출 예산서에 보면 12만1,000원씩 해서 20개 매체로 편성되어 있는데...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그것은 13개 매체에 12개월.
조규화위원    12개월요? 13개 해서 그렇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13개 매체입니다.
조규화위원    금액이 조금 차이나서 그런데, 보통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같으면 주로 사용되는 데가 어딥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새올 시스템에 올려서 직원들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 의장실에서도...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보시기에는 힘들고요.
   의장님, 부의장님 보시고, 보려고 하면 모바일 웹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우리 일반 의원들이 보려고 하면 모바일 웹으로?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조규화위원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모바일 웹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상용    세무1과장 이상용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용성위원님.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과장님, 225페이지 세출예산 먼저 봐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예.
조용성위원    중간에 보시면 지방세부과 해서 우편요금 삭감액이 1,215만원 정도 된다, 그렇죠?
○세무1과장 이상용    예.
조용성위원    1,215만원 삭감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작년까지는 동에 통장님들을 통해서 고지서를 송달했는데 법적 문제도 있고, 일부 동에 그렇고 해서 금년부터는 다 우편으로 송달하게 됐습니다.
   우편송달 변경하는 데에 따라서 경상경비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수성우체국과 다량우편물 요금 혼합계약을 체결하고 우정사업본부에서 고시하는 요금할인 조건을 저희들이 충실히 이행해서 절감된 우편요금으로 삭감된 금액입니다.
조용성위원    예, 앞으로도 요금할인 조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겠다, 그렇죠?
○세무1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러면 올해 총 할인받은 우편요금은 어느 정도 되죠?
○세무1과장 이상용    세목별로 13%∼16% 사이의 할인을 받게 되어서 총 1,800만원 정도 할인 받았습니다.
조용성위원    1,800만원요?
○세무1과장 이상용    예.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희섭    조용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세무2과장 김귀숙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정보통신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김희섭   정애향
   강민구   김진환   조규화
   조용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태환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세 무 1 과 장   이상용
   세 무 2 과 장   김귀숙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6.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12. 19.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