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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1과, 세무2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상용    세무1과장 이상용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 세입 분야로 보통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782억 8,700만원보다 83억 3,900만원이 늘어난 866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등록면허세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300만원이 늘어난 108억 3,200만원이며, 주민세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4,400만원이 늘어난 32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늘어난 78억 5,200만원이 늘어난 725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2016년도 개별주택가격 등 각종 공시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세입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163쪽 하단 부분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및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지난해보다 260만원이 늘어난 1,56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는 지방세 제증명 전국 온라인 발급에 따른 민원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0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수경비 지원 330만원은 매년 대구시가 주관하는 각 구청 세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국내연수경비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26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7억 1,297만1,000원 대비 6.4% 수준인 4,570만3,000원이 증가한 7억 5,86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의 인건비 1,595만6,000원은 비과세 감면조사 인부임으로 단가 인상분이 반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2억 9,990만7,000원은 각종 지방세 고지서 인쇄와 봉함 등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262쪽 상단 공공운영비 2억 4,764만1,000원은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필요한 우편요금으로 증가사유는 지방세 고지서 리디자인 계획에 따라 정기분 고지서를 현행 90g에서 105g으로 개선함에 따라 일반우편 단가가 270원에서 300원으로 30원 인상되고, 재산세액 인상에 따른 등기발송 건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포상금 600만원은 탈루, 은닉 등 숨은 세원을 발굴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며, 세정운영 및 홍보 중 일반운영비 1,201만6,000원은 지방세 홍보, 안내책자 발간, 도서 구입, 전산 소모품 등의 비용입니다.
   하단부 기타보상금 151만5,000원은 성실납세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카드 비용입니다.
   263쪽 출연금 1,240만1,000원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급되는 것으로 지난 12월 212회 임시회 때 의결해 주셨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588만9,000원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로 지난해보다 327만9,000원이 증가한 사유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위텍스 전자신고시스템 기능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 분담금 증가 때문입니다.
   중간 부분 개별주택가격 인건비 2,792만3,000원은 매년 결정하는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원 1명 축소에 따라 419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8,320만5,000원은 개별주택가격조사의 심의조서와 도면, 소모품, 검증수수료 등입니다.
   264쪽 상단 공공운영비의 개별주택가격현황 도면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10만원은 개별주택가격조사에 활용되는 프로그램의 유지관리비이며, 선진 세무행정 추진의 국내여비 471만9,000원은 앞서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시 주관 각 구청 세무담당 공무원의 국내연수 비용입니다.
   중단부터 265쪽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 2억 1,366만2,000원은 우리 부서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로 초과근무수당과 부서운영 소모품비, 직원들의 출장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세무1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세무2과장 김귀숙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161쪽 중단입니다.
   지방세 세입 예산 중 지난연도수입은 금년 대비 1억 1,100만원 증액된 9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를 포함하여 이월체납액 증가와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감안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65쪽 하단입니다.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금년 대비 9억 8,985만원이 감소된 90억 7,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에 따른 취득세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66쪽 중단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년 대비 3억 2,100만원이 증액된 8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 세입 증가에 따른 자금보유액의 증가로 이자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9쪽 중단입니다.
   그외수입은 금년 대비 1,400만원이 감소한 1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중단입니다.
   기타수입의 지난연도수입은 금년 대비 9,400만원이 감소된 11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소폭 증가로 금년 대비 4억 8,100만원이 증액된 63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하단입니다.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라 주행세를 보존해 주는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은 금년보다 4,664만4,000원이 증액된 28억 2,12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2017년도 세무2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금년 예산보다 575만7,000원이 증액된 6억 9,36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세입관리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및 세입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477만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필요한 각종 고지서 인쇄비와 신용카드 온라인 납부비용 부담금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2,450만원은 전국 통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연간 유지보수비 자치단체별 부담금입니다.
   하단에 소관세목 부과 및 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186만1,000원은 자동차세 등 고지서 인쇄비, 타운보드를 활용한 자동차세 납부 홍보비와 고지서 출력 및 봉함 비용입니다.
   270쪽 중단 체납세 징수입니다.
   체납세 징수로 3억 3,40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4,875만5,000원 중 일반수용비 2,392만5,000원은 체납고지서, 체납세 납부 안내문 인쇄 및 우편발송 봉투제작비 등입니다.
   고지서 등 출력 및 봉함 용역비 975만원은 체납고지서와 납부안내문 출력 및 봉함 비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전자압류시스템 운영비로 1,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 2억 6,917만2,000원은 체납세 징수와 자동차세 부과를 위한 고지서, 독촉장, 안내문 등 우편발송 요금입니다.
   271쪽입니다.
   포상금 1,600만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년도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각각 600만원, 자동차세체납액 징수촉탁포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체납처분입니다.
   일반운영비 2,113만5,000원 중 일반수용비 593만원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안내문 제작비와 부동산압류 및 말소등기 수수료 등입니다.
   공공운영비 1,284만2,000원은 체납차량 단속 스마트폰 통신요금 및 차량탑재형 실시간체납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원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차량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지방세 납부 안내 및 구정홍보를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억 5,076만4,000원 중 인건비 1억 3,553만4,000원은 초과근무수당이며, 272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856만원으로 일반수용비 1,470만원, 급양비 1,386만원입니다.
   국내여비 2,592만원은 기본업무추진여비, 월액여비 5,670만원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상시출장자 여비입니다.
   계속해서 세외수입 체납팀 운영을 위한 세무2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795쪽 하단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촉탁수수료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에 따른 세입으로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지난연도수입은 금년 대비 2,092만원이 감소된 6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801쪽입니다.
   안정적인 주·정차 과태료 징수에 금년 대비 2,303만8,000원이 감소된 2억 4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팀의 교통 과태료 체납징수 업무에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89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23만5,000원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고지서 인쇄비용과 부동산 압류 및 해제 수수료, 교통 과태료 징수촉탁수수료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4,291만4,000원은 체납고지서와 통합안내문 인쇄, 출력, 발송비 및 세외수입 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끝으로 과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세무2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정보통신과장 신형묵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171페이지 상단 아래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의 1,183만5,000원은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301만8,000원과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강화 사업 881만7,000원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중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 8,210만원은 사업체통계조사 5,078만9,000원과 대구사회조사 3,131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안은 32억 4,176만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7%인 2억 3,736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U-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자원관리 예산입니다.
   U-지역정보화 추진의 837만원은 정보화위원회에 참석하는 참석위원수당 77만원과 정보화사업제안서 평가위원수당 400만원,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의 사무관리비 6,797만8,000원은 주민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교재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463만8,000원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공무원 정보화특강 외래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 5,334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896만5,000원은 정보화교육장 2개소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2명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하단에서 276페이지 상단입니다.
   PC 및 소프트웨어 관리의 사무관리비 1억 2,020만3,000원은 구청 업무용 PC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과 MS 오피스, 한글 등 업무용 S/W 구입비 1억 1,520만3,000원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 4,848만원은 직원 및 공설경로당 29개소의 PC 29대, 모니터 등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사회복무요원보상금 448만3,000원은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대체취득비 2억 1,073만원은 노후화된 업무용 PC 모니터와 노트북을 교체하기 위한 물품취득비입니다.
   정보보호체계 강화의 사무관리비 2,187만원은 업무용 PC 1,458대의 백신 소프트웨어 등록 갱신비 2,187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276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각종 전산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백업테이프 구입비와 전산 관련 전문서적 구입비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7,448만2,000원은 수성알리미 문자메시지 발송비 845만1,000원과 새올 환경 등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장애 시 복구를 위한 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1억 6,60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 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1억 1,771만3,000원은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및 서비스데스크 운영과 우편모아시스템 및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상용S/W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비입니다.
   자산취득비 내 자산및물품취득비 3억 883만2,000원은 기록물의 안정적 보관을 위한 기록관리시스템 원격지 백업체계 구축비 2,583만2,000원과 공통기반Ⅱ 등 노후장비 대체취득비 2억 8,3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의 사무관리비 임차료 3,238만7,000원은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사업비입니다.
   277페이지 하단에서 278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치단체 종합장애 대응체계 구축지원의 사무관리비 임차료 1,312만9,000원은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비입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의 일반수용비 186만원은 인터넷도메인 및 안심본인인증서비스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사무관리비 290만원은 정보통신시설 소모품 240만원과 행정전화번호부 제작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의 공공운영비 9억 7,154만1,000원은 일반전화, 이동전화 전용회선 사용료와 각종 인터넷 유무선 회선, CCTV 인터넷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상단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1억 1,076만6,000원은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에 설치운영 중인 전자식교환기 보안시스템 등 구내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개선 및 이전설치의 시설 및 부대비 중 시설비 3,000만원은 직제 개편, 사무실 배치변경 등에 따른 통신시설 이전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의 자산취득비 4억 9,780만원은 본청 인터넷전화기 교체,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등 통신장비 대체취득비입니다.
   280페이지 상단입니다.
   정확한 통계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 관련 예산입니다.
   사업체통계조사 보조의 9,074만5,000원은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977만4,000원과 일반운영비 7,097만1,000원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통계조사의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수당과 상황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체통계조사 자체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23만5,000원은 사업체통계조사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급식비가 되겠으며, 공공운영비 45만원은 통계연보 및 사업체조사 보고서의 CD 발송을 위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구사회조사의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86만1,000원은 매년 실시하는 대구사회조사의 조사관리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345만원은 대구사회조사 시 필요한 홍보물품, 사무용품, 홍보현수막 등 일반수용비와 도급조사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상단입니다.
   각종 통계자료 발간의 사무관리비 2,082만원은 우리 구의 각종 통계자료를 발간하는 통계연보 CD 제작비와 구청 직원들이 사용하는 직원업무수첩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지원의 사무관리비 251만원은 문서실의 운영수용비, 문서사송용 가방 구입비와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입니다.
   공공운영비 3,264만9,000원은 각 부서의 우편요금과 문서고 소독을 위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48만3,000원은 문서실 기록물 업무보조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2,700만원은 문서사송용차량 대체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하단에서 283페이지입니다.
   기록물 전산화사업의 사무관리비 1,294만원은 기록물DB 구축사업 문서고 수용비 194만원과 기록관리시스템상의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감염에 대비하기 위한 백신S/W 라이선스구입비 1,1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712만원은 기록물 DB구축사업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54만4,000원은 우리 구 자체 기록물DB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보조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및물품취득비 7,500만원은 문서고 노후 모빌랙 및 앵글 교체비입니다.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운영의 사무관리비 21만원은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하단에서 28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 관련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 내 인건비 1억 1,245만9,000원은 정보통신과 직원의 초과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관련 예산 6,282만원은 부서운영경비인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 2,004만원과 여비 3,900만원, 업무추진비 378만원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환    전문위원 김태환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 3일차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 세무1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4,570만3,000원이 증액된 7억 5,867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무1과 예산의 주된 증액요인은 공공운영비 3,385만원, 일반운영비 4,524만4,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요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인건비 419만4,000원, 기본경비 258만6,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산정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사료됩니다.
   19쪽 세무2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575만7,000원이 증액된 6억 9,365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안정적인 주·정차과태료 징수 부문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303만8,000원이 감액된 2억 41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예산서안 80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무2과 예산의 일반회계 주된 증액요인은 일반운영비 466만5,000원, 공공운영비 360만원, 인력운영비 981만4,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요인으로는 지방세외수입 정보화사업 375만원, 체납세 징수의 일반운영비 1,098만5,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801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주된 감액요인은 주·정차과태료 체납액징수 2,303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상과 같이 원활한 체납세 징수업무를 위해 적절한 예산안 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20쪽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3,736만3,000원이 감액된 32억 4,176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의 주된 감액요인은 정보보호체계 강화의 일반운영비 4,305만5,000원, 자산취득비 3억 2,516만8,000원,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에 자산취득비 8,988만원이며, 증액요인은 PC 및 소프트웨어의 관리 및 자산취득비 9,048만원,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강화사업 3,238만7,000원, 정보통신망운영 3,573만1,000원, 사업체통계조사비 4,176만5,000원, 문서사송용차량 대체구입 2,700만원, 문서고 모빌랙 구입 7,500만원이며,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6.82% 감소한 산정예산은 정보화시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차세대 정보시스템 기반구축 및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님.
조용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26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예.
조용성위원    상단에 보시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제증명발급시스템 여기 188만1,000원이 편성되었다, 그렇죠?
○세무1과장 이상용    예.
조용성위원    이게 작년에는 없던 세출목인데 어떤 내용이죠?
○세무1과장 이상용    맞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세무민원발급을 민원24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24 시스템이 모든 민원발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타 업무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부하가 걸리면 민원발급이 지연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현재 188만원 제증명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인해서 위텍스로 제증명발급 시스템을 추가로 시행하고자 신규 편성했는데, 자체적으로 제증명발급 업무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부하 걸렸을 때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세무1과장 이상용    예, 위텍스는 위텍스 자체에서 민원발급이 되니까, 민원24와 관계없이 자체 발급할 수 있으니까.
   민원24에서 발생하는 어떤 업무 부하에 관계없이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시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있죠?
○세무1과장 이상용    예.
조용성위원    여기에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327만9,000원이 증액되었다, 그렇죠?
○세무1과장 이상용    예, 증액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증액됐는데 편성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세무1과장 이상용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는, 대행사업비 이것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사용하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비용입니다.
   안분하는 기준은 자치단체의 인구수하고 부과건수, 부과금액 비율로 해서 안분하여 산출하는데 특히 올해 조금 인상된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발급시스템도 있지만 납세자 편의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위텍스 시스템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가 약간 인상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327만9,000원, 인상분입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용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1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262쪽입니다, 하단.
○세무1과장 이상용    예.
조규화위원    성실납세자 지원 해서 납세자 교통카드를 5만500원짜리를 30명에게 지원한다고 전년도도 그렇고 동일하게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상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는 저희들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징수율 제고 일환으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9년도에 제정했습니다.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해 주시는 분들께 조그만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성실납세자 기준을 조례에서 정하기를 일단 체납이 없어야 되고, 최근 3년간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에 납부하고, 납기 후에 납부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유공납세자도 지정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이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을 매년 지정해서 표창도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이런 선정기준으로 추첨을 합니다. 추첨은 지방세정보 시스템상 추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작위로 추출한 성실납세자 30명을 추첨해서 이 30명에게 교통카드로 5만원씩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주 효과가 괜찮습니다.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조규화위원    이 방법으로 추천해서 30명이 정해진다, 그렇죠?
○세무1과장 이상용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금액도 법인 3,000만원...
○세무1과장 이상용    이것보다는 실제로 많은데 다 드리지는 못하고.
조규화위원    많죠.
○세무1과장 이상용    2012년도 결산검사 때 의원님들께서 수혜 폭을 좀 넓히라고 해서 그때 20명에서 30명으로...
조규화위원    그런데 전달방법은, 추첨은 누가 합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추첨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위텍스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추첨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실납세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업로드해서 무작위로 추첨되어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추첨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전달 방법은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본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조규화위원    보내줍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예, 보내줍니다.
조규화위원    매년 이렇게 해 보면 여기에 대해서 받는 사람도 자부심이 있겠고, 받고 난 뒤에 좋다고 역으로 얘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교통카드는 사실 5만원 같으면 얼마 안 되지만 본인들이 당장 쓸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욕심 같아서는 수혜의 폭을 넓히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너무 넓히면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 수준이 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30명으로 하면 적당하다 아니면 좀 넓히면 어떻겠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매년 그런 것을 구분해서, 작년에 했는데 또 올해는 되고 이러면 곤란하니까 인터벌(interval)을 둔다든지 해서, 성실한 납세자들이 매년 축적되면 이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씩 받아볼 수 있는 혜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규화위원    혹시나 전년도와 다음 해에 중복으로...
○세무1과장 이상용    중복되어서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돌려서 다른 분에게 가도록.
조규화위원    예, 골고루 돌아갈 수 있어서 좋은 제도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민구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셨습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사업설명서?
강민구위원    아니요, 이 책.
○세무1과장 이상용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본 적이...
강민구위원    기획조정실에 물었는데 세무1과의 주요목표는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 맞죠?
○세무1과장 이상용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달라고 해서 봤어요.
   이것을 알고 계신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기획조정실에는 한참 물었습니다.
   세입 전망이 부동산 거래로 해서 지방세가 2013년 이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부동산 경기둔화, 경제성장 하락 전망 실현 시 중·장기적으로 성장폭은 둔화될 수 있다 했는데 부동산 거래량 표시 이것으로 봐서는 대구시는 계속 느는데 수성구는 2013년을 정점으로 거래량이 줄어요. 절대 토지, 아파트, 건축물이 줄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의 말이 맞아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제가 명확하게는,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세 분야만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2015년, 2016년도는 우리 수성구가 특수사항이 발생해서 구 세입만 따졌을 때는 굉장히, 보통 예년의 신장률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세입도 뜻하지 않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해서 구 세입의 주세목인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라든지 개별주택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세액이 증가하고 세액이 증가하니까 세입이 증가하는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물론 내년도 세입 전망도 보수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내후년에는 좀 더 보수적으로 세입 전망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와 작년에 특수사항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개별주택가격이라든지 개별공시지가, 세액과 세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지표가 다운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생각하는 지방세의 대부분이 재산세 그리고 취득세 이런 부분 아닙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게 대부분이죠?
○세무1과장 이상용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물을 때 부동산거래량이 2013년을 정점으로 2014년, 2015년에 줄어요.
○세무1과장 이상용    예.
강민구위원    대구시는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수성구는 줄어서, 부동산 거래는 줄어드는데 그래도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가격이 올라서 재산세가 늘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공시지가가 올라서.
○세무1과장 이상용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실질적으로 재산세보다는 취득세 부분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제가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거래로 어떤 물건의 거래에 의해서 발생하는 세금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그 거래가 둔화되면 취득세는 무조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만 취득세가 줄어들면 거래량이 줆으로써 취득세액도 많이 줄어듭니다. 재산세는 말씀대로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 구 세입으로 봐서는 염려하시는 것 같이 취득세액이 줄었다고 해서, 취득세 거래가 준다고 해서 재산세가 같이 동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통칭 구청장이나 실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지금 정확하게 시점은 이야기 안 했지만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2018년은 모르겠고 2017년까지는 세수확보가 괜찮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재산세, 취득세 말고 다른 것이 있어요, 증가할 수 있는 게?
   우선 부동산 거래는 줄어들고 재산세는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뭔가 다른 게 있나요? 제가 몰라서 물어봐요.
○세무1과장 이상용    취득세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시세 징수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이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 구 세입에, 광역시세지만 자치구 세입은 급격하게 줄어든다든지 그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아요, 2017년...
   아까 제가 연도를 헷갈려서 얘기했네요. 2017년, 2018년까지는 괜찮고 2019년부터는 잘 모르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1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글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저도 발언 중에 그런 것을 느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연유인지 한번...
   기획조정실도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주부서로서 그런 원인이 파악되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진짜 저도 지방세 부분을 더 배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이상용    하나만 덧붙이면 물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광역시 단위에서는 달성군 빼고는 세입구조 형태가 좀...
   국세, 지방세도 불균형이듯이 사실 광역 세입하고 자치구 세입이 조금 불균형입니다. 그렇지만 주로 구 세입의 85%를 차지하는 재산세가 급격하게 줄어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래가 줄면 취득세라든지 등록세가 줄어듦으로 해서 저희 세입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로는 상승하기 때문에 세입이 갑자기 감소한다든지 마이너스로 가는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명확한 기준이 나오면 저한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상용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산서 263쪽 한번 보겠습니다.
   최고 상단에 출연금 나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전쯤에 금년 추경으로 약 1억 얼마인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겠다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그게 아니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은, 그게 10월에 업무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업무보고할 때 그게 무슨 내용이죠? 이것과 다른 겁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아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1억 얼마 준다고 안 그랬어요?
○세무1과장 이상용    아닙니다.
   1,240만원, 내년도에 1,240만원 편성합니다.
강민구위원    1,240만원인데... 좋습니다. 그럼 출자하고 출연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민구위원    출연금이라고 해 놨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 봐요. 출자금은 뭐고 출연금은 뭐예요?
○세무1과장 이상용    출연은 지방세연구원이 2011년 2월에 개원할 때...
   지방세연구원이 만들어진 이유가...
강민구위원    제가 갑자기 물으니까 당황해서... 저도 그 자리에 가보니까 그렇습디다.
   출자는 내 돈 원전이 남아있는 거고요, 출연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렇죠?
○세무1과장 이상용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렇죠?
○세무1과장 이상용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1,240만원 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걸 줌으로써, 공무원도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해서 이 돈은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무1과장 이상용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세부 소속원들을 보니까 행정기관에 있는 공무원 출신들 그리고 지방의원 출신들 쭉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사출된, 아웃풋으로 나온 자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이런 것 줄 필요 있습니까?” 하니까 “이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다 주는 거니까 줘야 됩니다.”라고 했죠?
○세무1과장 이상용    예,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강민구위원    지방자치단체가 240개 되죠?
○세무1과장 이상용    예.
강민구위원    그 중에 안 주는 데도 있죠?
○세무1과장 이상용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안 주는 데 있습니다. 물론 지방교부세를 안 받는 지자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 성남시, 용인시 이렇게 있죠?
○세무1과장 이상용    예,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7개 시인가, 8개 시인가 있던데... 그런 데는 지방교부세를 중앙정부로부터 안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나도 안 주는 것으로 알아요.
○세무1과장 이상용    아니요, 출연금은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서울 안 준다니까요, 서울특별시.
○세무1과장 이상용    지방세기본법으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안 주고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어떻게 되는지 이거 한번 안 줘 볼까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세무1과장 이상용    실제로 안 준다고, 출연을 안 한다고 해서 당장 저희들이 큰 불이익을 받고 하는 것은 없는데 단지 한국조세연구원이라고 20여 년 넘었습니다. 거기서 하는 역할이 국세에 굉장한 발전도 많이 가져왔고 그에 반해서 지방세는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고 지방세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데 비해서 인센티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완하고 지방세 부과 징수에 따른 개념이라든지 국세하고의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2011년도에 생겼는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본 궤도에 오르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이 단체가 전문기업으로 연간 17억원인가 쓰던데, 그 정도 쓴 것으로 자료를 본 것을 기억하는데...
   지방세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이게 대부분이잖아요?
○세무1과장 이상용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법이 안 바뀌면 지방세가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세무1과장 이상용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작년인가 연초에 담뱃세 올린 것도 중앙정부가 다 가져갔잖아요. 지방에 주는 것 없잖아요, 담뱃값 4,500원으로 올려놔도.
○세무1과장 이상용    담배소비세는 우리 세입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담배소비세는 맞는데 개별소비세라고 올린 것은 전부 국세로 해서 중앙정부가 다 갖고 갔잖아요.
○세무1과장 이상용    예.
강민구위원    이런 부분이 의심되고, 1,240만원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1,240만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상용    그것은 전전년도 보통세, 우리 구세 세입 결산액에 0.015%씩 해서...
강민구위원    보통세 0점?
○세무1과장 이상용    0.015%.
강민구위원    0.015%, 법에 나와 있다는 거죠?
○세무1과장 이상용    배부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상용    대구로 따지면 달서구가 아무래도 세입 구조가 제일 많고 그다음 수성구이고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저는 이것 안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정 안 되면 추경으로 줘도 되고 한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애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애향위원    정애향위원입니다.
   과장님, 263쪽에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여기에 사업규모와 사업내용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세무1과장 이상용    개별주택가격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단독주택분에 대한 개별주택조사를 인력에 의해서 조사합니다.
   인건비를 국비 50%하고 구비 50% 이렇게, 조사기간은 3개월입니다. 11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하는데 그 인원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정애향위원    추진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예?
정애향위원    추진근거가 뭐죠?
○세무1과장 이상용    추진요?
정애향위원    이게 지금...
○세무1과장 이상용    아, 개별주택가격 조사하는 것?
정애향위원    예.
○세무1과장 이상용    이것은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애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262쪽 포상금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1억 2,000만원을 세웠죠?
○세무1과장 이상용    예.
김진환위원    전체 탈루·은닉 세원이 이것보다는 더 많죠?
○세무1과장 이상용    많습니다.
김진환위원    1억 2,000만원 정도 세워 놓은 것은 이미 오래된 것 같은데.
○세무1과장 이상용    2013년도부터 1억 2,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600만원.
김진환위원    600만원?
○세무1과장 이상용    예.
김진환위원    세무2과에도 보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이 또 1억 2,000만원.
○세무1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5% 600만원 했는데 이것도 역시 1억 2,000만원 훨씬 많지 싶은데 기준이...
○세무1과장 이상용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보는 시각이 조금, 초창기에는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데에서 근무할 때도 그렇고 당연히 너희가 해야 될 일을 하는데 무슨 포상금을 받느냐 이런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실제 지급근거가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부과체납도 그렇지만 부과하는 공무원들도 세원을 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료조사라든지 개별적으로 부과활동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보통 1억 2,000만원은... 평균 2억원 정도 징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지급 받기는 어렵습니다.
김진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 주는 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지난번에도 계속 상을 많이 주는 한이 있어도 세금을 징수하는 데 그런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600만원 가지고... 오래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6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보통 1년 해 보면 포상금이 얼마 지출됩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저희들 징수하는 대로 하면 이 이상...
김진환위원    600만원 더 넘을 때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대부분 넘습니다.
김진환위원    아... 대부분 넘지 싶은데 1억 2,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을 보니까... 세무2과도 마찬가지로 과년도 체납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1과장 이상용    예, 많습니다.
김진환위원    거기도 1억 2,000만원에 600만원 포상금.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이 포상금을 가지고 추경을 하기에는 염치도 없고 해서...
김진환위원    있는 대로 맞춰 나갔습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예, 맞춰서 집행합니다.
김진환위원    그래도 그렇게는 안 되지요.
   어떻게든...
○세무1과장 이상용    직원들 이 금액으로도 밥 한 그릇 먹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    아닙니다. 많이 주고 많이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제일... 그게 목적이거든요.
○세무1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저는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의 기준이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세무2과장 김귀숙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님.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17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시면 세입에 부동산 교부세 있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조용성위원    부동산교부세 세입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4억 8,100만원이 증액된 63억 5,700만원이죠?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부동산교부세 예산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데 대해 국가에서 균형재원교부세로 저희들에게 교부해 주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산출한 기초는 기획재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입예산을 해마다 계상하고 나면 각 자치단체별로 배부하는 배분율이 있습니다. 2015년도 배분율에 따라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산출기준에 대해서 새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산출기초는 기획재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세입예산이 미리 만들어지면 공포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 수성구에 배분하는 배분율에 따라서 금액 곱하기 해서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16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몇 쪽?   
조용성위원    169쪽.
   과장님, 169쪽 중간에 보시면 그외수입 있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조용성위원    세입예산 중에서 그외수입에 자동차 징수촉탁수수료가 8,000만원이고, 세외수입 징수촉탁수수료가 300만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앞에 세외수입수수료가 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79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795쪽 하단에도 보시면 세외수입징수촉탁수수료가 또 150만원 편성이 되어 있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같은 징수촉탁수수료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같은 내용인데 뒷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징수촉탁수수료고요, 앞부분은 맨 세외수입이라도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징수촉탁수수료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일반회계가...
○세무2과장 김귀숙    특별회계하고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조용성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이래서 이것을 분리시켜 놓았구나!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25쪽에 세입총괄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25쪽입니다. 25쪽.
○세무2과장 김귀숙    예, 말씀하십시오.
조규화위원    올해 세무2과에서는 세외수입체납팀을 신설하셨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신설팀들이 오래된 세외수입을 체납징수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상단에 세외수입으로 해서 내년도 우리 구 세외수입이 금년도보다 5억 4,490만원 해서 1.5% 감소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셨거든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조규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목표를 좀 높게 가지시면 안 됩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이 총괄표의 세외수입은 우리 세무2과에 있는 세외수입 체납팀의 내용이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 실·과의 세외수입 부분이 전부 망라되어서 총 금액이 표시된 겁니다.
조규화위원    아, 그러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그렇습니다. 저희 세외수입체납팀에서는 말 그대로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세외수입이 각 실·과에서 부과를 해서 독촉고지서까지 발급하고 나서 납부하지 않는 세입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팀에서 인계를 받아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총괄표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이해가 갑니다.
   너무 소극적인 편성이 아니냐, 과 자체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165쪽입니다.
   165쪽에 보면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100억 6,600만원 정도, 중간.
○세무2과장 김귀숙    징수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규화위원    예, 세입예산에서 보면 전년도는 100억 6,600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90억원을 해서, 90억 7,600만원으로 해서 10억원 가까이...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금액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보니까 물론 주택매매가 줄었다 이런 사유도 있겠지만 여기에 주택매매가 줄어서 10억원 정도 줄 수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징수교부금은 시세징수액에 대한 징수교부금 3% 정도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3%입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징수율이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징수율하고 올해 징수율을 대비해서 내년에 주택경기가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없기 때문에 올해 취득세 징수율을 비교해서 작년보다는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취득세 자체가 낮게 징수되니까 징수교부금 징수하는 비율 3%를 주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구시를 대신해서 징수교부금을 부과해서 거기에서 3%를...
○세무2과장 김귀숙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조규화위원    교부금을 받는다?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지속적으로 3%입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희섭    조규화위원님, 잠깐만!   
조규화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끝났습니까?
조규화위원    예.
○위원장 김희섭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김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민구입니다.
   196쪽에 보면 뭐 물으려고 하는지 알겠죠? 169쪽만 해도.
   구 금고 협력사업비가 5,500만원입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잡는 겁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협력사업비는 구 금고 계약할 당시에 은행에서 협력사업비를 제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매년이죠, 매년?   
○세무2과장 김귀숙    예, 매년 5,500만원입니다. 4년 전에 계약할 때 2억원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각 구에 보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계약한 구 거의 다 4년 전과 같이 동결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금액은 적지만 제안할 때 소폭 상승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지난 4년간 2억원이었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이번에는 4년간...
○세무2과장 김귀숙    2억 2,000만원.
강민구위원    2억 2,000만원이 되네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금번 계약은. 대구은행 회계 시스템이 이렇게 돈 막 줘도 되는 모양이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사람들은?   
○세무2과장 김귀숙    저희들이 협력사업비를 미리 제안할 때 각 은행별로 다 제안을 하면 비교가 되지만 제안서를 대구은행에서밖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력사업비 제안한 것에 대해서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우리 구 금고가 대구은행이니까, 옛날부터 은행이라 하면 ‘대마불사’라고 해서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도입된 뒤로 은행이 도산 안 한다고 했는데 1920년대 도산을 하고 우리나라도 IMF가 들어서면서 은행이, 소위 말해서 인수합병이 되면서 없어진 은행이 많잖아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제가 통칭해서 보니까 옛날에는 은행들이 이자율을 볼 때 경상이익이 3%, 4%라고 해서, 제가 소싯적에는 이것이 뭔 말인가 몰랐는데 경상이익이 3%, 4% 난다고 보면 어마어마한 이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빌려주고 받아서 결국 자기네들은 유지보수비, 건물비하고 인건비밖에 나가는 게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반회계 4개, 특별회계 5개, 기금 이래서 5,500억원 상당하니까 많이 난다고 봐요.
   그럼 과장님은 이번에 2억 2,000만원을 받은 게 다른 자치구보다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2과장 김귀숙    대구시에서는 우리 구가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다른 데 것을 모르니까 많이 준다고 하면 그렇게 아는 거죠?   
○세무2과장 김귀숙    저번 감사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구별로 계약하고 나면 공포하기 때문에 금액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데 계약하고 나면 협력사업비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고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빽으로 안 드러나게 주는 것은 없어요? 그렇게 회계처리하겠죠. 오픈되어서 적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다른 자치구가?
○세무2과장 김귀숙    그런데 협력사업비는 예산에 편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구은행 자체에서도 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 금고 협력사업비가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써요? 5,500만원 매년 들어오면?
○세무2과장 김귀숙    저희들은 그냥 보시는 것처럼 예산에 편성해서 그대로 수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세무2과에서요?   
○세무2과장 김귀숙    저희들이 쓰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이 5,500억원 말고도 구 금고에서는 다른 협력사업비를 지원받는 게 있나요?
○세무2과장 김귀숙    제가 알기로는 수성못 페스티벌할 때 수성문화재단에 기부금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있는 시중금고로서 문화창달을 위해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이 항상 대구은행 협력사업비 하면서 저도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구 금고는 항상 뭔지 모르게 오픈 안 되면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듯한, 뭔가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은 듯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왜 이럴까요?   
○세무2과장 김귀숙    문화재단에 기부하는 기부금도 아마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은행에서 손비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도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지원하거나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원할 때는 투명하게 지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5,500억원 하는 것 보니까 5,500억원 정도의 1% 이렇게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래서 1%는 이 친구들이 그냥 협력비로 퉁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구 금고를 운영하니까 한번 여쭤봅니다. 소관 부서잖아요. 그렇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강민구위원    기금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에서 자료 주셨죠? 각 부서에 줬나?   
○세무2과장 김귀숙    아마 각 부서에서 나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민구위원    기금이 5개 기금이 있습니다. 5개 기금 해서 규모는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아세요?   
○세무2과장 김귀숙    기금은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 또한 구 금고를 관장하니까 기금 규모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100억원쯤 됩니다. 5개 기금하면.
   그래서 제가 “5개 기금의 이자율을 한번 비교해 주세요.” 하면서 기획조정실에 이야기를 했더니 어제 주셨어요.
   그런데 5개 기금 이자율이 다 달라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냥 아시는 만큼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자율이 다 달라요. 5개 기금.
○세무2과장 김귀숙    이자율이 다른 것은 기금 관리하는 부서에서 1년짜리 적금을 드느냐, 안 그러면 중간중간 필요해서 해약을 하거나 이런 관계로 이자율이 달라지는 거지 기금별로 이자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금 운용하는 방식에서 조금씩 이자가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예를 들면 과장님, 찬찬히 들어 주세요.
   노인복지기금은 6억원 가까이 돼요. 그런데 2014년에는 2.3%, 2015년에는 1.97%, 2016년에는 1.3%로 대폭 줄거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 기금은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운영하는데 여기가 금액은 커요. 27억원 되는데 이것이 2014년에는 2.3%, 2015년에는 1.88%, 2016년에는 1.36%, 아까 노인복지기금하고도 이자율이 다 다르고요.
   도시디자인과는 아예 고정금리를 써요. 옥외광고발전기금 해서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6천 4,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1% 고정금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안전총괄과에서도 이 금액이 커요. 60억원쯤 돼요. 되는데 이것 또한 멋대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이자율이 다 달라요.
   그리고 식품위생과에서 운영하는 식품진흥기금도 달라요, 이자율이. 이 금액은 종잣돈이 5억원밖에 안 되니까 금액이 큰 건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것은 구 금고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과장님께서 통괄해서, 물론 기간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정기예금 같으면 기간이 다르지만 가장 높은 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이런 용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세무2과에서 이것을 높은 금리 쪽으로 하도록 마무리를 해 주셔야 안 됩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 달라요.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1.88%로 가장 높거든요. 복지과 같으면 1.35%이고 희망복지지원단은 1.36%이고 식품위생과는 1.43%예요.
   이것 100억원 되는 금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엄청 큰돈입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이 100억원쯤 되는데 기금의 특성이나 성격상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민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번에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부서별로 모아서 의논을 해 보고 이것이 과연 고정금리로 가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기금의 특성상 보통 중앙부서에서 기금을 어떤 식으로 쓰라고,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수입 가지고 기금의 본래 목적대로 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분석해 보고 이것을 최고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건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검토라는 말이 경상도 지방에서 검토한다는 것하고 충청도에서 검토한다는 것이 달라요. 우리 경상도에서는 검토하겠다, 고려하겠다 이러면 긍정적인 YES인데 충청도에서는 부정적 NO예요. 검토하겠다는 말은.
   그래서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제가 알아듣는 것은 확실하게 좋은 쪽으로 새로 생각하시겠다 이 뜻이죠?   
○행정국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인건비 엄청 아낄 수... 돈 많이 나옵니다. 이자율.
   마지막으로 쉬운 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1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제 궁금증 때문에 여쭤봅니다.
   271쪽 중하단에 구청출입 체납차량 자동알림시스템이 있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강민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원리로 들어오자마자 체납한 차량 번호판 떼는지, 진짜 궁금했어요.
○세무2과장 김귀숙    차가 들어오면 번호판 인식을 하고 번호판 인식되면 저희들 체납을 확인하는 프로그램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되어서 그 내용이 우리 사무실 컴퓨터에 차번호하고 전국 체납내역이 같이 모니터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강민구위원    뜨는 것까지는 아는데 이것이 뜨면서 ‘삑삑삑’ 하든지 이런 게 나와요? 아니면 매일 쳐다보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계속 쳐다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에 글씨가 나타나는 것처럼 일을 하다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다른 화면이 팝업창으로 뜨는 모양이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271쪽 아래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차량탑재형 LED전광판 설치 해서 1대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지금 저희들이 모든 세금의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체납 발생을 적게 하고 납기 내 징수율이 높아지면 이자수입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번호판 영치하는 차량이 그냥 골목골목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에 단속하러 다니는 차 위에 보면 주정차위반단속차량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저희들도 번호판 영치하러 골목골목을 다니는데 납기를 홍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차 위에, 지금은 자동차 부과되면, 12월에는 자동차세 부과되는데 자동차세 부과되는 달에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이렇게 매월 내용을 적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LED전광판을 차 위에 설치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1대 신규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올해 보면 차량탑재형 실시간 체납영치시스템 해서 370만원 정도 유지보수한 게 있거든요. 그럼 이 차량하고 구입한 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같은 차량인데 지금 구입하는 것은 차 위에 지방세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하기 위해서 그 차 안에 체납차량이 맞다 아니다를 확인할 수 있는 영치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매년 유지보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조규화위원    그 시스템을 여기에 부착시키고 이렇게는 안 되는 모양이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별개입니다.
조규화위원    별개다, 그렇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출입을 하면 직원이 있잖아요. 그 직원이 수시로 차량을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뭐 합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고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그 체크는 교통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청사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장기 주차하는 차량을 찾기 위해서 서무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계통입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조규화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세금 미징수한 체납 건에 대해서 하는지, 아니면 부재에 대해서 하는지 상당히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답을 안 하더라고요.
○세무2과장 김귀숙    그것은 아마 청사관리계에서 혹시 직원차량이 장기 주차하거나 이런 청사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전에 강민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납차량이 들어와서 모니터에 뜨면 내려가서 번호판 영치하는 작업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것하고 별개네?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그 결과가 분명히 드러나니까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정보통신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용성위원님.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섭    예, 정보통신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75페이지 중반에 보시면 정보화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보화교육의 목적을 아시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조용성위원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의 정보격차를 해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 구민의 55세 이상 고령층,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이죠?
   이것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교육이고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런데 예산을 한번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20만원 정도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감액된 이유는 혹서기나 혹한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수업을 했는데 혹한기에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혹시 사고를 우려해서, 타 구도 거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서기, 혹한기 기간을 두어서 조금 줄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작년까지는 혹한기하고 혹서기에도 계속 강의를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도 쉬었는데 그때는 조금 덜 쉬고, 그러니까 12월 중순까지 수업을 하고요. 거기서부터 1월 하순 정도에 끝났는데 이번에는 기간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앉아서 업무를 보시면서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혹한기, 혹서기에도 수업을 듣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쉬냐고...
   저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용학도서관하고 두산평생학습센터, 그리고 고산...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관심을 가지고 여론을 들어보고 했는데 혹한기, 혹서기에도 이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대상자분들이 원하면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잘 검토해 주시고 학생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 보세요. 한번 들어 보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특강을 해서라도 수업을 늘려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상반기에 저희들 교육받으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고 그분들이 원하면 여름에 특강이나 이런 걸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렇게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강사라고 되어 있는데 강사분들이 1년 계약직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계약직보다 10개월 정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타 구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타 구의 경우에는 제가 다는 몰라도 위탁을 주는 데도 있고요, 자체에서 뽑아서 같이 하는 데도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조용성위원    타 구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컴퓨터 강사들 아닙니까? 이런 강사들이 1년을 하고 본인들에 대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매년 면접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연임되는 것으로 하는 구들이 3개 구 정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동장님들도 우리 주민들하고 교류가 되어서 밀접한 관계, 애로사항을 듣고 일을 조금 하려고 하면 동장님들 인사가 납니다.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책자에 보시면 정보화교육장 운용수용비라고 금액과 관계없이 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2개소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고산교육장은 평생교육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컴퓨터도 평생교육과에서 구입해 놓은 것이고요, 저희들 관리하는 것은 두산하고 용학 2개소입니다.
조용성위원    교육장이 세 군데지만 2개소 해 놓았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조용성위원    그리고 교육장은 세 군데 아닙니까? 그런데 강사는 왜 4명으로 되어 있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올해까지는 교육장마다 한 분씩 해서 세 분을 했는데 작년 말에 지원자 중에 탈락하신 분께서 그래픽이나 이미지 편집 이런 쪽의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하느냐, 이런 확인을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세 분 강사가 다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지편집 같은 경우에는 공부 양이 20% 미만이기 때문에 기존 엑셀이나 컴퓨터, 파워포인트를 알고 있는 분들이 덤으로 해 주는 것이라고 일단 무마해서 넘겼는데 내년에는 시정을 해 달라고 지원자분께서 해서 이번에 별도로, 이미지편집이 좀 고급이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했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럼 3개 사업장에 이미지 편집이라든지 스마트폰 자격증이 있는 데는 그대로 하고 없는 데는 새로 강사를 모집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렇지는 않고 이미지편집은 자격증 있는 분들만 별도로 모집을 하고요. 뺏습니다. 이미지편집을 별도로 한 분 해서 그분은 교육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이미지편집하시는 분 한 분은.
   나머지 세 분은 교육장마다 한 분씩 용학 한 분, 두산 한 분, 고산 한 분 이렇게 하고, 이미지편집 강사는 세 군데 교육장을 다니면서 하고요. 나머지 세 분은 컴퓨터 기초라든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미지편집을 제외하고 강의를 하시는 분은 한 곳씩 맡아서 용학에 한 분, 두산에 한 분, 고산에 한 분 그렇게 네 분을 해 놓았습니다.
조용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세 군데지만 한 분씩 강사들이 있고 이미지편집은 자격증이 없는 강사가 있죠? 그래서 다니면서 이 강의를 하는 구나!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에 보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또 수급자들, 장애인들이 많이 오는데 앞으로도 정보화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교육장 여건 되고 예산이 뒷받침되면 강의도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강의를 확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과장님, 강민구입니다.
   우선 276쪽 한번 볼까요.
   중상단, 사회복무요원보상금 하면서 있어요. 봉급이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봉급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사회복무요원도 병장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있어요. 공익, 다 있습니다. 계급이 있어요.
강민구위원    공익은 원래 상병, 옛날 방위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아닙니다. 병장까지 다 있습니다. 계급이 다 있어요.
강민구위원    병장이 있느냐 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옛날에 방위는 상병이 끝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지금은 병장까지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복무기간도 육군보다 더 길잖아요.
강민구위원    몇 개월인데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2년입니다. 만 2년.
강민구위원    24개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강민구위원    육군은 21개월이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강민구위원    아, 다르군요. 저는 이것이 오타 났나 싶었는데.
   280쪽을 한번 볼게요.
   저번에 280쪽 사업체통계조사 보조하고 자체, 이것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신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메일로 드렸습니다.
강민구위원    했는데 이것은 그냥 조사요원 인건비를 70명 책정해 놓았고요, 보조는 이렇게 안 해 놓으셨어요.
   설명 잠깐만 해 주시겠습니까? 이해를 못했거든요, 자료를 받아도.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강민구위원    우선 사업체통계조사의 보조하고 자체는 무엇이 다른가 이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보조는 저희들 보조받는 것은 국비하고...
강민구위원    통계청에서 받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인건비는 전액 보조를 받아서 합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것은 알겠는데 그럼 왜 자체가 들어가느냐 이것이죠. 100% 보조받아서 하지.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자체는 구비, 그런데 일반인건비는 보조를 해 주는데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은 보조가 안 되어서 자체에서 합니다. 사업체조사에 20%인가, 40%인가 구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강민구위원    그것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침으로?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매칭사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또다시 의문이 드는 게 사업체통계조사를 할 때 281쪽에 대구사회조사를 같이 하면 안 돼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이것은 성격이 다르고 실시하는 기간이 다르거든요. 대구사회조사는 대구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사업체조사는...
강민구위원    성격 다른 것은 알겠는데 이왕 하는 김에 한꺼번에 다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내려오는 기간이 다르게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돈은 늦게 내려오더라도 이왕 사람 간 김에 한꺼번에 조사하면, 이것은 제 상식에서 나는 의문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조사기간이 대구사회조사는 4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라!   
강민구위원    4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다음에 통계조사는 5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라고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 기간 중에.
   그래서 기간이 안 맞아서 우리는 당겨서 하겠다 이렇게 못 하지 않습니까?
강민구위원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강민구위원    대구사회조사는 매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매년 합니다.
강민구위원    사업체통계조사도 매년 하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강민구위원    그것을 가지고... 글쎄요, 우리가 공적 조직이니까 나누어서 하지만 사기업체 같으면 같이 하지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돈 들면 같이 시킬 것 같아요. 국가 세금이니까 따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대상이 사업체조사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대구사회조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대상이 다르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가구이고 사업체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과장님, 정애향위원입니다.
   282쪽에 기록물 관리지원 있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정애향위원    쭉 보면 기록물 관리지원에 소독하는 것도 있고...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문서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서가 종이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온도나 습도나, 바퀴벌레나 이런 것이 있어서 종이를 갉아먹으면 문서가 소실되거든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독도 하고 온도도 맞추어주고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정애향위원    그런데 소독하는 것은 좋은 데 여기 안에 CCTV 같은 것은 되어 있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내부에는 없습니다.
정애향위원    내부에?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정애향위원    혹시라도 불이 나면 어떡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지금 현재 불이 나면 곤란하고요.
      (웃음소리)
   그 작업을 2019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중화...
정애향위원    그러니까 소독도 하고... 갉아먹을 수 있죠. 그리고 습기 차면 종이라는 게 썩거든요.
   그런데 다 좋은데 한 사람이 계속 거기에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CCTV를 켜놓아도 누가 들어가서 불 낼 수도 있는데 담당이 있죠, 문서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담당자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요즘은 보니까 가정집도 마찬가지고 집에 누가 침범하거나 아니면 가스불을 못 끄고 나왔거나 이런 게 있을 때 휴대폰으로 내 집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말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집에 아무도 없는데 제가 휴대폰을 봤을 때 누가 침입한 게 뜨면 “나가세요!”라든가 “누구세요?”라든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도둑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갑니다.
혹시나 싶어서. 그런 시스템이 있는 줄 모르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그런 것이라도 하나해 놓으면 계속 사람이 앉아있는 것보다도 휴대폰을 열면 안에 쫙 다 보여요. 그런 것을, 그게 기계를 사는 게 아니고 요즘 임대도 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정애향위원    지금 불나면 다 타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스프링클러는 천장에 되어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스프링클러 물 내려올 동안에 이것이 탄다니까. 어쨌든 우리가 소 읽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니까...
   요즘 CCTV는 보니까 증거물이지 예방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누가 들어가서 불내고 싶더라도 여기서 “누구세요?” 얘기하면 나가요. 말이 나와요. 요새 그런 게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경보장치 정도.
정애향위원    휴대폰을 보면서 제가 말을 하면 그 말이 나가요.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예방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정애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6.82%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기획조정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추경하고는 대비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김진환위원    중간에 왔다갔다 하는 것은 전부 그게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추경할 때 뭡니까, 정보통신과는 결산추경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감액한 게 많아서, 감액.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어떤 데는 몇 억원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물품을 구입할 때 추계하기가 어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많이 나왔는지, 이번에도 그렇고 지난 2차 추경도 그렇고 감액을 많이 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저희들 시스템장비가 금액이 큽니다. 몇 천만원에서 몇 억원까지 되는데 이런 것이 입찰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항상 10% 이상이 남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시장조사한 금액이 2억원이면 2억원을 예산에 올리지 않습니까? 실제 계약할 때는 10% 이상 정도...
김진환위원    남는다고 하면 안 되지.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것을 계약과정이나 이런 데서 10% 정도 절감되기 때문에 2억원짜리 같으면 2,000만원 정도는 자투리로 남게 됩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남는 금액도 큽니다.
김진환위원    여기 보면 2억 3,700만원 정도, 전년 대비하면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김진환위원    그런데 중간에 보면 감액되고 또 증액되고, 지난 2차 추경에 PC 본체 100대 또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모니터.
김진환위원    모니터 100대 했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김진환위원    그다음에 1억 얼마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5,000만원요.
김진환위원    1억 5,000만원인가 이렇게 안 됐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1억 5,000만원 정도 올린 겁니다.
김진환위원    그때도 모니터 같은 것을 본예산에 안 올리고 왜 그렇게 했나 지적하려고 하다가 넘어갔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많이 구입하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매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진환위원    매년?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매년 300대 이상씩 계속 해 줘야 됩니다.
김진환위원    300대?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김진환위원    우리 구청에는 전체 몇 대쯤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1,458대인데 그것을 5년 주기로 한 번씩 바꿔줘야 되거든요.
김진환위원    5년 주기로.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1,500대로 가정해서 5년 주기로 바꾸면 1년에 300대씩 계속 바꾸어줘야 되는 게 나옵니다. 20%씩 계속 바꿔줍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될 수 있으면 감액이 안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 남는다 하면 10% 삭감해도 괜찮다 하는 말이 되는데 그것은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조사를 해서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정확하게 해서 중간중간 삭감하고 다시 본예산에 들어갈 것이 있고 추경에 할 것이 있거든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본예산에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본체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다 해야 되고 추경에는 꼭 필요한 걸 찾아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가격도 여러 가지라서, 여러 가지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김진환위원    일부는 잘 모를 정도로 어려운 용어도 있고 이런데.
   그리고 조금 전에 조용성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정보화교육장 거기에 PC가 나가있는데 탑재되어 있는...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윈도우 2007, 한글 2007.
김진환위원    윈도우 2007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2007.
김진환위원    그게 구식이라는 얘기를 그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지금 새로 나온 게 2010인데요, 지금 사시는 분들은 새로 나온 것을 사고, 현재 우리 구청 것은 전부 2007입니다.
   대다수 쓰고 있는 게 2007이고 새로 보급되기 시작한 게 2010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2007로밖에, 내년쯤 되어서...
김진환위원    민원인이 본 위원한테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김진환위원    과장님 보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김진환위원    다 그렇지는 않지 싶어요. 그중에 누가, 그런 분은 잘하는 사람이겠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분들은 관심이 있고 잘하시는 분입니다.
김진환위원    거기는 단계가 몇 단계 있습니까? 초급, 중급 이렇게 나가는 게 있습니까? 교육하는 데.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초급, 중급 이렇게 있는데 보통 컴퓨터 일반 해서 기초부터 알고 나서 고급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 엑셀로 올라가고, 파워포인트로 올라가고, 기초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조금 괜찮은 것으로 PC를 새로 구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PC에 맞추어서 교육을 하려고 하면 다른 분들이 안 맞아서, 25명 교육하면 그런 PC를 가지고 있는 분이 5명 되는데 이 20명이 초보자인데 못 따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는 2007년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2007,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민원인이 아무래도 다른 분보다는 조금 실력이 있고 남보다 앞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바뀔 때 안 바뀌겠습니까? 좀 참으세요.”라고 하기는 했는데.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런 분들을 한번 조사해 보고 많으면 2010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하절기에 반을 하나 신설해도 되거든요. 그분들에 맞게.
김진환위원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보화교육 강사에 대해서 연한이 1년 6개월 하셨습니까? 1년 4개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강사 기간이요?   
조규화위원    예, 기간이.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기간은 1년입니다.
조규화위원    1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1년 후에 다시 재공모를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조규화위원    1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강사들이 고용 당하는 입장에서 1년 정도 같으면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겠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조규화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1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죠, 다음에 재공모해서 또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는 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주신다면 어떤 길이 있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지금 그분들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사실 정규직밖에 없어요. PC를 정규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간제 알바, 표현은 좀 이상한데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늘어서 어느 정도 직업화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분들 생계도 있지만 그것을 1년, 2년을 계속하게 되면 정규직입니다. 구에서 하는 것은, 무기계약직이 되죠. 그것은 그런 사례도 없고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조규화위원    어려운 상황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리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잘하고 계세요. 어르신들도 잘하신다고 많이 하시고, 저희들이 해도 이분들이 늘 되더라고요. 항상 채용이 되시더라고요, 5년씩 계속.
조규화위원    물론 본 위원도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은 적도 있고, 잘한다는 호평을 받고 있고, 진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음에 재계약이 되었을 때 1년 동안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지만, 또 불안한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형편인데 지금 계시는 강사가 좀 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지금 많이 하신 분은 10년 하시고, 또 한 분은 5, 6년 하시고 한 분은 작년에 처음 하셔서 1년 하시고.
조규화위원    그렇게 되면 재공모할 때 탈락되는 분들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제가 알기로는 5년 사이에 한 분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 분을 5년 정도 계속 뽑았고 한 분만 바뀌었어요.
   이분들이 경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잘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 제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인데 계속 뽑히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조규화위원    제가 만일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봤을 때 조금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위원님 하신 그것을 타 구나 다른 데 알아보고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PC에 대해서 5년 주기로 300대씩 중고처리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들어온 만큼 또 남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남긴 남는데 70% 정도 남는데 또 증원이 되고 늘어나지 않습니까? 기간제도 늘어나고 이래서 50% 정도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리 의회 지하에 중고 PC를 계속 모아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 PC 중고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중고처리는 작년부터 해서 저희들 관내에 시설 복지관, 공설경로당, 소외계층,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먼저... 각 부서나 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중고 나올 때쯤 필요하면 신청하라고. 그러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 드리고 그다음에 남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 사랑의 PC 보급사업 해서 국비하고 시비 50대 50으로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메모리나 전부 업그레이드하고 수리 완벽하게 해서 기초수급자들한테 대구시에서 배부를 합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면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동으로 통보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하는 제도가 생겼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게 김태원의원님이 왜 다른 쪽으로 주느냐고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인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년쯤 되었을 겁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시로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구민들한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부 다 시로 가느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한다면 다행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한 1년 정도 됐을 겁니다.
조규화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럼 283쪽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서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중간입니다. 문서고 모빌랙 구입 등 해서 7,500만원이 신설되었죠? 편성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설치위치가 본관 뒷편 2층 건물 1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가건물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보존기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이 문서고에 근무인력이 누가 갑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담당자가 하나 있고 근무인력은 없습니다. 지금 2019년까지 종이를 스캔 떠서 CD로 옮기는 작업, 그 작업을 2019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공근로 그다음 공익 또 우리 직원이 청 내에 있으니까 거의 상주하다시피하고, 낮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작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작업하는 인력이 공공근로 4명, 5명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조규화위원    저 이것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중한 문서가 있는데 근무인력이 공공근로하고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이런 자료를 주셔서 놀랐는데...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우리 직원이 오전에도 두세 시간, 오후에도 두세 시간 특별한 것 없으면 상주를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야 되죠.
   그런데 정애향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가장 평탄하게 아무런 사고 없이 온 것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예방적인 차원에서 특별하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숙제로 한번 해 보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조규화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있지요? 5,000만원.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202쪽에 5,000만원 말씀이십니까?
김진환위원    예, 2016년도에는 초과근무수당이 대충 얼마가 집행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현재 초과근무수당이 집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진환위원    2016년도?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재해재난이 별도로 발생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김진환위원    이 부분은 재해재난 시에만 지출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진환위원    그 외에 초과근무 어느 부서에 또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각 부서별로 기본적인 초과근무수당은 있고요.
김진환위원    각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진환위원    우선 없어서 5,000만원 해 놨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런 부분들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실장님 앉으셔도 되겠는데요.
○위원장 김희섭    예, 실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실장님, 어제 자료 주신 예산서 153쪽 계속비사업에 재활용선별장 건립은 내년에 약 39억원 들어가면 얼추 다 되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그러면 말썽 많은 재활용 수거업체 문제도 해결되느냐고 하니까 실장님이 현재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해 놨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이 업체는 물론 실장님 업무가 아니고 자원순환과인데 제 생각에는 분식이에요, 분식! 분식이라는 말 알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어떤 의미...
강민구위원    분식회계, 분식. 먹는 분식 말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공부는 별도로 못 했습니다만 분식회계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분식이라는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화장한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분 바른다고 하잖아요, 분 바른다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 개념하고 여기하고 같이...
강민구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 업체들이 분식회계 하는 업체들이란 말입니다.
   제가 올해 추경 그리고 작년에도 계속 했는데도 이게 구조적으로 안 돼요.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거리 부분에는 선별장이 제일 큰 관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민구위원    선별장 들어왔다고 이 업체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판단하고 설명드릴 만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건물 짓고 있는, 예산 투입되는 단계라서 그쪽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선별도 선별이지만 수거 관계도 전체적인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 업체는 8개 구·군에 4개 업체가 담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는 우리하고 북구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것까지는 제가...
강민구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좋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하겠습니다.
   또 계속비사업 154쪽에 수성못 북편 공영주차장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것 왜 계속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현재...
강민구위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왜 안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시설결정을 대구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작년부터 계속 기본 안을 대구시에 요청했는데 대구시에서 최근에 답 내려온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교통 관련해서 별도로 분석해서 올려 달라는 그런 공문을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이 문제는 실장님한테 여쭤볼 수 있는 게 교통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영장 건립도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과별로 자꾸 가르면 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런 부분입니다.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것이 맞지만 수영장 건립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결정하는 부분은 대구시에서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유원지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인 기본 틀을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해 달라니까요, 왜 안 되고 있는지.
   올해도 주차장 하겠다고 작년에 얘기한 것 하나도 못 했잖아요. 대구시는 왜 자꾸 미룹니까? 무슨 이유냐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대구시에서 모든 결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촉은 여러 번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내려온 부분이 수영장은 이미 시설결정 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서 주차장 부분을 같이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결정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 힘든 부분이 뭐라고 듣고 계시냐고요? 몰라서 묻는다니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저도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시설결정을 대구시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떤 힘든 부분이 있는지는, 교통 부분을 별도로 다시 분석해서 올려달라는 공문이 왔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린벨트에 주차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 지역은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안에...
강민구위원    공원유원지 안에...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시설이 결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주차장 시설결정을 해 달라고 하니까 시에서 검토하는 부분에서 저희 생각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강민구위원    혹시 국장님은 아시는 것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안 해 줍니까?
○행정국장 이병철    이 내용은 저희들이 도시국하고 해당부서에 얘기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강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답답합니다.
   이것도 제가 물어보니까 계속비사업, 프롬나드 계열... 이 질의를 마지막으로 할게요, 기획조정실.
   제가 우려한 것은 프롬나드길로 들안길을 식당으로 조성하면 결론은 우리가 구에서, 수성못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거기 상가가 번성되면 결국 세입자보다는 지주들만 혜택을 받고 결국 임차료가 올라가서 거기 상인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는다 그런 우려를 하니까 실장님 쪽에서 임차료, 임대 문제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진짜 이런 것을 보면 공무원이 안 친절해요, 제가 또 찾아봤다 아닙니까.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찾아보니까 “낙후된 도심이 번성해서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도시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렌탈 브레이크(rental brake), 도시보호구역 지정, 세금인상 등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시장경제, 자본주의 경제원리에 어긋난다는 의견이다. 강력한 반발이 건물주로부터 우려된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이거 주신 것 맞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렌탈 브레이크(rental brake)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네이버에 찾아봐도 없어서 묻습니다. 서류를 보고 해독을 하도록 해 줘야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구체적인 설명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게 도시디자인과에서 쓰는 용어가 되어서 저희들도 여기서 하나하나 다 짚지는 못했습니다. 자료를 수합해서 넘기다 보니까...
강민구위원    수합만 해 주시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국장님, 아까 북편 주차장하고 그렇게 한번...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행정지원과장 김대생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홍보소통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민원여권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상용    세무1과장 이상용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세무2과장 김귀숙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정보통신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애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애향    부위원장 정애향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199쪽 패소비용변상금 등 5,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홍보소통과 소관 245쪽 구정홍보영상물 제작 지원비 4,000만원 중 700만원 삭감.
   246쪽 홍보대사 활동 지원비 1,340만원 중 690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소관 276쪽 모니터 구입비 5,760만원 중 720만원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정애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김희섭   정애향
   강민구   김진환   조규화
   조용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태환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세무 1 과 장   이상용
   세무 2 과 장   김귀숙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9.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12. 8.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