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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    
○위원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께서는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는 배부해드린 일정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감사실, 일자리투자사업단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님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금번 정례회를 맞아 구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매진하고 계신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예산서안 169쪽, 170쪽, 192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안은 197쪽에서 202쪽까지입니다.
   그럼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69쪽 상단에 기타수입 항목입니다.
   그외수입으로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 구청이 승소한 사건에 대한 소송 진행 중 지출된 소송비용액 회수 등 수입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900만원 감액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70쪽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항목에서는 대구시로부터 보통 교부금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6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재원조정교부금을 475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잉여금 항목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지난년도 결산액 등을 추계하여 당초예산 대비 73억 1,757만5,000원이 증액된 140억 5,24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9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보다 4억 9,579만9,000원이 감액된 51억 2,238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8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상단 구정 주요업무 기획조정 항목에서는 업무계획 등 책자 및 CI 관련 행정봉투 등 제작비로 일반수용비 3,442만6,000원, 구정에 대한 주민민족도 제고를 위한 구민행정수요조사비 2,000만원, 물망이캐릭터 상표권 갱신료 730만원,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비용 2,1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8,27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업무추진비 477만원은 주요 기획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서단위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하단의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 항목에서는 의회와 관련한 업무계획보고서 등 책자유인 등 사무관리비 1,560만원과 의원 상해부담금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하단에서 198쪽 상단 창의실용 행정활동 지원항목입니다.
   실·과 학습동아리에 대한 연구활동지원금으로 전년보다 840만원 증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분권운동 지원 항목에서는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을 비롯하여 자치분권촉진 워크숍, 자치분권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등 자치분권협의회 활동 지원금으로 1,2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의 구청장 공약관리 항목엔 공약사항 추진사항보고서 인쇄와 구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성과관리 운영 항목 중 주요업무 자체평가계획 및 보고서 인쇄, 구정평가위원회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으로 일반운영비 445만원, 수성문화재단 등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로 연구개발비 1,200만원을 계상하고 축제 등 행사 시 현장고객 중심의 평가를 위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된 고객평가단 활동에 따른 실비보상비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 상단 부분 2016년 성과관리 최종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포상금 2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법제송무사무 원활한 추진 항목에서는 고문변호사 수당과 변호사수임료 등으로 전년보다 4,080만원 감액된 4,040만원, 인지대 등 소송수수료 공공운영비 450만원, 소송수행 승소공무원 포상금 100만원, 소송 패소에 따른 패소비용변상금 등 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제도 활성화 항목에서는 구정제안 공모결과 우수 구민과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규제개혁 업무수행 항목의 일반운영비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자료와 추진실적 평가 책자 인쇄비 128만원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 9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상단 부분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 항목에서는 세입세출예산서안 등 예산 관련 책자유인 일반수용비로 5,052만7,000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으로 490만원, 예산편성 작업에 따른 직원 급양비 140만원과 하단에 재정운영 시책업무추진비 270만원, 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금 22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관리를 위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운영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116만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탄력적인 기관공통예산 운영 항목은 연중 예기치 못한 업무발생이나 직제개편 등 추가소요에 대비한 풀예산으로 수용비 및 급양비 3,000만원, 직원 관외출장여비 6,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쪽 중단 부분 예비비 항목은 일반예비비 44억 9,957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 1% 이내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인력운영비 항목의 초과근무수당 7,972만1,000원은 기획조정실 6급 이하 직원의 주말 및 야간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항목은 기획조정실의 기본 행정운영경비로서 관서운영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와 급양비, 여비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이며 이는 부서 운영에 따른 필수 기본경비로서 2017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하단에 인력운영비 총괄 항목은 재해재난 등 발생 시를 대비한 예비적 성격의 초과근무수당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2017년도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감사실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940만5,000원보다 805만3,000원이 증액된 1억 74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이유는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 유지관리비 및 운영지원비 등 제경비 증가와 노후장비의 교체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현원 증가에 의한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 부문입니다.
   생산·성과중심의 자체감사 중 일반운영비 360만원은 각종 외부감사 수감 지원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80만원, 내년도 대구시 종합감사 수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일반수용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한 6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예상하여 신고자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백-e시스템의 운영지원비 957만8,000원은 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인건비 등 제경비로 반영하였고,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된 노트북 교체비용 266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중 일반운영비 101만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80만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21만원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의 일반운영비 153만1,000원은 적정한 계약심사를 위한 도서구입비로 신규 서적구매 및 가격상승분과   기 보유한 설계 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을 반영하여 22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상단입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의 일반운영비 1,256만원은 새올시스템 접속 시 청렴실천 학습 프로그램인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 운영비 660만원과 청렴지키미 청렴문화체험 교육비 220만원과 여비 176만원은 교육비와 여비를 실제 사업수행방식에 맞게 각각 계상한 것으로 식비 조정으로 인한 청렴문화체험 여비 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위반사례 등을 수록한 청탁금지법 행동강령사례집 발간비용으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초과근무수당은 부서 현원 증가로 인한 220만5,000원이 증액된 4,023만7,000원, 기본경비는 작년보다 66만원 증액된 2,748만원으로,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로 1,092만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1,320만원.
   그리고 다음 207쪽 상단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노후 컬러프린터 교체비용 6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61쪽 하단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1,100만원은 지난 9월 만촌1동 아파트 부지에 포함된 구유지와 아파트 상가를 교환한 공유재산의 임대료 수입입니다.
   171쪽 상단 국고보조금의 사회적기업 육성 1억 2,563만원은 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비 보조금이며, 176쪽 상단의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회적기업 육성의 6억 1,897만원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와 그 아래 1,700만원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력의 사회보험료 지원 보조금입니다.
   그 아래에 지역공통체 일자리사업 1억 2,200만원은 지역공동체사업의 보조금입니다.
   179쪽 하단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의 사회적기업 육성 2억 638만원, 그다음에 180쪽 상단 사회적기업 육성 728만6,000원과 그 아래 5,384만2,000원은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시비보조금이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2,2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11억 9,800만원은 각각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11쪽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의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4억 1,951만5,000원이 감액된 34억 7,43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된 요인으로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지원인력 감소로 2억 9,825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 2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지역일자리창출사업 중 일자리공시제 책자 등의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은 센터 임차료를 전년 대비 92만4,000원 증가한 1,9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센터운영 민간위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인창조기업 육성은 홍보물, 현수막 제작 등을 위한 운영비 245만원과 212쪽 창업센터 임차료로 240만원 증액된 2,640만원과 기업소식지 발간을 위해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억 500만원은 1인창조기업 지원비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사업은 지원종료기업 발생에 따른 인건비 지급 감소분 2억 9,825만7,000원을 반영하여 8억 2,5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는 2,4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의 사업개발비는 전년 대비 6,843만2,000원 증액된 1억 7,94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하단과 213쪽 상단에 고용안정관리는 위원회 참석수당 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비 감소로 전년 대비 2억 7,400만원 감액한 17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래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또한 보조금이 줄어 1,302만원이 감액된 2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중단입니다.
   기업보육센터 운영은 지난 9월 지역의 주택조합 아파트인 만촌1동 만촌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부지에 편입된 구유지와 아파트 상가를 교환에 의해 취득한 재산을 우리 구에서 육성 중인 1인창조 졸업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게 자립경영의 디딤돌이 될 사무공간을 마련하여 자립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7,218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업입주 전 공동주택의 상가관리비와 공공요금 6개월분 218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 입주 공간을 위해 내부 칸막이 공사비용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환경개선사업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인력운영비는 부서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4,6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5쪽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환    전문위원 김태환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세입 부분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4,819만8,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715억원이며 전년도 예산보다 223억원인 4.9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04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5,900만원인 12.2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40억 6,017만6,000원으로 전체 세입에 36.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서 6쪽 상단 재정운영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하단에 검토의견입니다.
   3쪽에 회계별 및 위원회별 예산현황을 병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구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5.09%인 233억 5,900만원이며 증액된 4,829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1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97.8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04억 8,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876억 1,6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8.58%로 전년도 보다 10.67%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340억 7,947만5,000원으로 7.23%, 지방교부세가 63억 5,700만원으로 1.35%, 조정교부금 등이 503억 6,524만1,000원으로 10.68%, 보조금이 2,775억 184만3,000원으로 58.86%,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55억 8,044만1,000원으로 3.3%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재원별 세입의 구성비를 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6.95% 증가한 25.81%로 1,216억 9,547만5,000원으로 구성되어 국시비보조금 의존도가 여전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재정운용 방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폭이 크지 않을 전망으로 투자 우선순위의 조정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대체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예산절감 등 재원 조달방안 강구를 위하여 재정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수익자·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단계적 현실화와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4,819억 8,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715억원이며 전년도 예산 4,492억원보다 4.96%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4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4억 2,700만원보다 11.23%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은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5.64%인 45억 8,442만1,000원이 증가된 859억 1,483만2,000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8.2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2,303만8,000원이 감소되어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1.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쪽 3.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4억 9,579만9,000원이 감액된 51억 2,238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의 주된 감액원인은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의 사무관리비 4,094만원, 재원관리의 예비비 4억 1,729만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 편성으로는 물망이 캐릭터 리뉴얼 1,000만원,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 2,100만원 등이며 구정업무에 총괄적인 기획·조정을 수행하기 위한 의무적 경비와 행정지원 부서로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805만3,000원이 증액된 1억 745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사실 예산의 주된 증액요인은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의 자산취득비 266만2,000원,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의 138만원, 행정운영경비 286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생산과 성과중심의 자체감사 예산과 지속적인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에 주안점을 두고 계상한 예산으로써 예산 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11쪽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4억 1,951만5,000원이 감액된 34억 7,438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 예산의 주된 감액요인은 고용촉진 및 안정의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2억 9,825만7,000원, 공공근로사업 2억 7,4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재료비 1,141만원, 투자유치지원 2,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사업 2,428만6,000원, 기업 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7,000만원이 각각 신규 증액 계상되었으며, 사회적기업육성의 사업개발비 6,843만2,000원, 행정운영경비 1,493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부분은 예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용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먼저 총괄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이 4,586억원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2천...
조용성위원    ’1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당초 말씀이십니까?
조용성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4,492억원.
조용성위원    2017년도에는 4,820억원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일반회계 말씀이십니까?
조용성위원    전체...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총예산이 233억원 늘었는데 비해서 우리 구청에서 기획조정실이라면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브레인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조용성위원    우리 기획조정실 예산이 4억 9,500만원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부분에 있어서 건너편에 범어도서관 소송비용이 한 4,000만원 감액됐고요, 그다음 예비비에서 약 4억원 이상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하고 전체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단위가 커졌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중반에 보시면 상표권 갱신료라고 있습니다. 73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어떤 내용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망이하고 캐릭터사업을 2006년부터 했는데 2016년인 올해 상표등록한 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특허를 신청해 놓아야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도용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새로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쪽 봐주시겠습니까?
   앞부분에 보면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이라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1억 4,160만원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1억 60만원으로 4,000만원 정도 감소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어도서관 소송이 올해 종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승소사례금하고 변호사수임료 4,000만원 정도가 삭감된 겁니다. 더 이상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더 둘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그리고 배상금 부분에서 패소비용변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패소건수가 2건입니까, 올해?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제가 참고자료 드렸는데 1건 금액 관계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올해 부분은 일단 패소한 부분에 대한 배상금이기 때문에 5,000만원을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조용성위원    작년도가 아니고 2016년도에...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금년도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패소변상금으로 5,000만원 예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조용성위원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현재 집행된 금액 말씀이십니까?
조용성위원    5,000만원 예산 잡아놓았다가 실제 집행금액...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현재까지 5,000만원 집행된 사례는 없습니다. 소송패소 부분이 청구 들어와야 지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 5,000만원 잡아놓아도 아직까지 별다른 변동은 없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조용성위원    그런데 실장님, 전년 예산도 이런데 ’17년도 예산에 5,000만원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기준 부분은 매년 계류 중인 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는 26건이었고 현재는 31건으로 등락폭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여기서 패소될 때 배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사실상 긴급할 경우 일반 예비비에서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과목을 만들어서 배상금 기준으로 5,000만원을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용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기획조정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강민구입니다.
   제가 오늘 2실, 1단 예산안을 하고, 하여튼 3일간 9개 부서에 하는데 그 9개 부서에 질의할 양의 4분의 3 정도를 오늘 질의하니까 좀 길더라도, 다른 부서는 적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길더라도 기획조정실에 여쭈어볼 게 많아서 시간 안배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여기 18쪽에 보면 책 없는 분은 혹시나... 아니면 가지고 오셔도 되고, 다 갖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는 책 다 있어야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8쪽에 보면 부동산동향이라고 해 놓았죠, 거래량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17쪽에 보면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실장님 쪽에서.
   세입전망 해서 2013년 이후 활발해진 부동산거래량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지방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해놓으셨죠. 다만, 하반기 부동산 경기둔화, 경제성장 하락전망 실현 시 중장기적으로 성장폭은 둔화될 거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하여튼 단기적으로 계속 증가한다고 보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잠깐만, 어제 자료 주신 것 찾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18쪽을 보면요. 한번 보세요. 18쪽에 보시면 대구시하고 수성구의 자료가 쭉 나와 있지요. 건별로.
   토지, 아파트, 건축물 이렇게 했는데 토지, 아파트, 건축물 합계를 내보면 2012년부터 한번 보겠는데 너무 멀리까지 안 보고...
   그러면 대구시는 21만4,853건, 2013년에 26만2,866건, 2014년에 27만6,608건, 2015년도 28만6,552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속 증가합니다. 거래량이.
   그런데 우리 수성구 한번 볼까요!
   수성구는 2012년에 3만529건, 2013년 5만907건. 그런데 2014년 들어와서 줄어요, 4만5,808건. 그리고 2015년도에 더 줄어요. 4만1,742건 이것 합계 낸 겁니다. 계산 안 해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는 거래량이 2012년부터 계속 증가하는데 수성구는 2012년, 13년을 절정으로 해서 2014년, 2015년은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말입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러면 앞에 지방세 세입전망에서 2013년 이후 단기적으로 증가한다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벌써 돈은 2013년, 14년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늘지만 지방세가 내년 또는 내후년 2018년부터는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분석하는데 조금 모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든지 토지든지 건축물이 전반적으로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증가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지금 벌써 2016년이잖아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16년 12월 1일 됐는데 5만건, 4만6,000건, 4만2,000건 여기서 더 줄어들든지, 더 줄어들면 확실하게 예상이 잘못된 것이고 내년도에 가서 조금이라도 폭이 줄어들면 기획조정실에서 예상한 것은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추세로 봐서는 예상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세수입 측면에서 우리 수성구가 긴축재정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 자료를 봐서는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것 하나 말씀드렸고요. 또 19쪽에 봤습니다. 시·도별 지가변동률 해서 국토교통부 것을 어제 주셔서, 숫자를 쭉 늘어놓아 주셨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대구는 2012년에 1.58, 2013년에 1.68, 2014년에 3.15, 2015년에 4.06으로 평균적으로 대구 지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 밑에 수성구도 2012년 1.37, 2013년 1.55, 2014년 3.23, 2015년에 4.43 해서 늡니다. 대구시하고 비슷하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여기를 봐서 전국 평균은 그렇지 않잖아요. 2016년이나 2013년이나 2014년 전국 평균보다는 대구시가 지가상승이 많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봐도, 제가 방금 말한 수성구 부동산거래량 자료를 봤을 때 지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부동산거래량은 줄기 때문에 수성구에 지방세수입은 줄 거다, 그러니까 벌써 몸조심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구청장님 어디 가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돈 계속 들어오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던데 혹시 잘못된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신 것 아닌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 부분에서 거래량을 봤을 때는 줄어든 부분 맞습니다. 지가변동률 때문에 재산세 부분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세입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이런 염려를 하는 것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방채 발행해서 12년 만에 갚겠다고 하다가 1년 만에 돈 확 들어오니까 확 갚아버리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로 쳐다본 거예요.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또 23쪽에 보면 포트폴리오 분석법으로 해 놓으셨죠.
   그래서 하단에 보면 그림에 우리 수성구가 잘하고 있는 게 왼쪽 상단박스에 있는 교육환경, 문화여가, 보건의료위생 이런 것 잘하고 있고, 중점 개선사항에서는 복지, 지역정체성, 행정서비스가 못하다 이렇게 자체평가가 나온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주민들에 의해서 여론조사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이 뭐냐 이렇게 여쭈어 보니까, 제가 쭉 읽어봐도 별다른 뚜렷한 답변이 없어요. 불만족한 이유에 대해서, 특히 정체성에 대해서는 우리 수성구민들이 관광 매력도 및 인프라 부족이 38.2%이고 두 번째가 지역인지도, 브랜드화 미흡이 29.1%라고 대답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역 인지도와 브랜드화 미흡하다는 이런 말은 다른 구보다 교육문화 쪽은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또다시 상징물은 수성못으로 해서 이렇게 여론이 되지만 그래도 소위 말하는 캐치프레이즈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굳이 제가 입을 댈 건 아닙니다마는 캐치프레이즈인 인자수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봐서는.
   그래서 정체성은 정확히 아이덴티티(identity) 아닙니까? 영어로 ID 아닙니까? ID하는 게 정체성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정체성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교육문화 쪽에 많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주민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 분야 불만족 이유는 어제 실장님 주신 자료 첫 번째가,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첫 번째가 저소득층 지원 부족이 30.8%다, 어제 주신 자료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신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어요. 기획조정실에서 책상에.
   저소득층 지원 부족이 가장 부족하다고 했고,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부족이 23.1%로 두 번째입니다. 이것 명심해 놓으세요. 다음 질의에 이것 나옵니다. 단, 저 뒤에.
   복지, 부족하다고 하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우리 수성구민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인자수성 그것 하나 빠트렸는데 다른 구 참고에 보태서 우리가 교육문화 대표도시라고 하고 쭉 주셨어요.
   감성 부분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구는 행복한 중구, 서구는 미소와 행복 서구, 행복 북구, 살고 싶은 남구, 함께 하는 서구, 우리는 대표 명품 수성 이렇게 쭉 쓰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이것은 진짜 마케팅 전문가도 머리를 써야 되겠지만 이런 게 참 안 와 닿는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또 세 번째 부족한 게 행정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첫 번째 주요 이유가 공무원의 친철 및 전문성 배양이 37%, 두 번째가 주민센터 내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이 31% 나왔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되는지,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지, 행정국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빨리 수립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 지역정체성, 행정서비스 이것을 어디든지 시프트(shift) 해서 잘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만 계속 잘 한다고 할 게 아니고.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오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실장님 맞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이 없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 부분 수요조사를 할 때 내방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그러면 기초수급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을 일반인들이 잘 못 느끼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홍보 부분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 복지가 그렇게 처진다고 저희들은 보진 않습니다.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나와 있고,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족 내지는 서비스 부분도 자기들이 불만이 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소 안 되어 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인정하시니까 좋습니다.
   또 쭉 넘어가서 33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기 세출 전망입니다. 예비비가 계속 늡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48억원, 51억원, 55억원 물론 전체 예산이 느니까 수식 넣어가지고 쭉 당겨넣으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지하수 특별회계 예비비 변동에 따른 것이다, 뒤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지하수 특별회계는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사업수요가 없다. 그래서 계속 예비비를 늘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예비비로 계속 두지 말고 5개 기금, 기금이 5개 있지 않습니까? 4개 특별회계와 5개의 기금이 있는데 거기에 기금으로 가면 어떠냐고 하니까 어제 실장님이 답변 주시기를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매년 기준에 따라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었어요.
   이랬을 때 다음 질의가 나오겠지만 노인복지기금이 5억 8,800만원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뒤에 질의 또 나오는데 5억 8,800만원 가져다놓고 그 이자 가지고 해봤자 700만원인가 이렇게 노인복지하고 있거든요.
   방금 이야기했죠? 복지가 열악하다고 분명히 주민들이 답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예비비를 빼면 어떨까 하는데 안 빼시려고 해요, 기금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노인복지기금을 5억 8,000만원을 편성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나올 때는 1천 5, 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들을 매년 지원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이자수입이 줄어들어서 6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따라...
강민구위원    질의 또 나와요. 그것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비비를 자꾸 둘 게 아니고 이왕 돈이 날 때 우리가 복지 부분이 약하다고 하니까, 물론 복지예산이 60%, 57% 이렇더라고요. 우리 전체 세원에.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58%입니다.
강민구위원    그것은 국고에서 오는 것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자주재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주민소득지원금이 희망복지지원단 26, 7억원 있잖아요. 이런 데 갖다 넣어라 이 말입니다. 예비비로 자꾸 넣어놓지 말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비비 관련해서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비비 남아있는 그것을 1% 적립해 주는 것은 재난도 있고 예산에 미처 편성을 못했을 때, 긴급할 때 써야 된다고 1% 이내 적립해 두라고 한 것인데 그 외의 부분은 전부 일반회계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조금 있다가 질의 나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또 뭐예요? 언제 쓰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강민구위원    재난 일어났을 때 쓰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일어났을 때.
강민구위원    예비비도 일반 예비비가 있고 재난 예비비가 있어요. 목적예비비 그것은 10원도 안 되고 계속 예비비 갖다넣으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46쪽에 봐도 이것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43쪽을 다른 위원님도 한번 봐주세요. 5개 기금이 있는데...
   2017년 5억 9,400만원이고 복지기금이, 기초생활이 26억 6,000만원이고, 옥외광고발전이 6,300만원이에요. 6,300만원.
   이런 것에 예비비를 좀 더 적립하면 좋을 건데, 수성구가 도시미관 차원에서 이것 갖다놓고 “광고간판 가십시오!”
   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이것이 사유재산인데 갈아주면 어떡합니까?”
   대구체육대회 할 때 간판 다 갈아줬잖아요. 중구 같은 경우는 마라톤 할 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강민구위원    예비비로 두고 기금에 갖다넣으라고 하면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비비하고 일반기금에 적립하는 부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미처 못 했을 때 긴급하게 써야 될 부분을 예비로 해서 1% 내로 두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예비비에 두지 말고, 예비비를 없애고 각 기금에 넣는다는 부분도 모순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 6,000만원 예산편성한 것은 매년 한 2,000만원 수입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6,000만원을 일반광고물 정비하는 데 지금 달구벌대로 고산 쪽에도 일부 했습니다. 국비까지 받아가면서 하고 남은 그 비용을 적립해 놓고 그게 돈이 좀 모이면 일정구간을 다시 계획수립해서 기금으로 하는데 일반회계도 투입은 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은 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그것은 시종일관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입니다. 확실히.
   저는 예비비 말고 재원이 쌓였을 때 우리 자주적으로...
   일반예비비는 국고나 시비 교부금 왔을 때 이야기고, 하여튼 여기에 이견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입세출예산 첨부서류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책입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제가 오늘 9개 과 4분의 3을 여기만 질의해야 되니까 조금 오래 갑니다.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속개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민구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듣는 부서에 좀 가이소, 대답하는 부서 말고.
   세입세출예산서안 첨부서류 한번 볼게요.
   보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25.8%이고 재정자주도가 37.8%이고, 좋습니다. 여기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이 58.4%라고 해서 복지 분야 예산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야, 수성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복지를 많이 하자는 말이거든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어제도 4쪽에 통합부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투자자산이 49억원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이게 뭐냐 하니까 어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어요.
   학자금 위탁 대여금이다, 약 48억 6,000만원이.
   수성구청이 한화콘도 5,500만원짜리 회원권 하나 갖고 있어서 공무원 복리후생에 쓴다 해서 이것을 보고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공무원이 좋은 직장인데 학자금은 저리로 빌려야 되더라고요.
   공기업이나 사기업은 대학교 등록금 같은 것을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는데 공무원들은 빌려서 해야 되니까 좀 안타깝다 싶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고맙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송구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학자금 위탁대여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빌려줬다가 거기서 매번 자녀들이 대학교 갈 때마다 대출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어제 실장님하고 예산팀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설명 잘못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입니다.
   제가 숫자를 이해 못한다고 하니까 실장님도 대충 설명하고 가셨는데 기획조정실에 똑똑한 직원 한 분 계시더라고요, 하지현 씨라고.
         (『담당자입니다』하는 이 있음)
   담당자인데 그분이 설명하니까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실장님하고 예산팀장님은 이 표를...
      (웃음소리)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죄송합니다.
   분량이 많아서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민구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거기에 ‘4분의 1’ 이런 게 25% 안에 드는 거고 ‘4분의 3’은 75% 안에 드는 이런 내용이래요. 간단한 것을 뭐뭐...
   하여튼 하지현 씨 똑똑합디다.
   그런데 하나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냐 하면 7쪽에 우수사례에 지방세 징수 제고율 해서 우리 세무과가 지방세 징수율이 1.0070%로 잘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6쪽에 보면 자치구 평균이 1.0034% 해서 제고율이 더 높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에는 보면 미흡사례로 지방세 체납액 증가됐어요.
   뒷장에도 보면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 증가요인이 41.07%로 자치구 평균 21.89%보다 두 배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이것도 미흡 사례로 나왔어요.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징수 제고율은 우수했고, 지방세 체납 증가율은 미흡했는데 세무과는 어떻게 상을 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고율로는 조금 더 낫고 징수체납 징구는 완전히 더블로 못하는데 상 탔다고 하고 상사업비 하길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전체는 모르지만 세무2과의 체납세 부분들을 전부 세무2과에서 추진합니다. 여기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는 타 구와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활동해서 많은 체납세를 회수했다는 부분이고, 체납세 증가되는 부분들은 안에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납부 회피 시행사들, 아파트 건설사 이런 데서 체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비율은 많이 올라가더라도 일반 체납되어 있는 부분들은 징수를 많이 하고 노력했다는 그런...
강민구위원    징수는 많이 했는데 체납액은... 체납액 증가가 전국 평균보다 두 배라는 말입니다. 자료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상을 받았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아마 체납세 발생되는 부분하고 체납세 징수되는 부분을 구분해서 평가한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쪽 아니니까 모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46쪽 한번 볼까요? 46쪽에 보면 지역 통합재정규모라고 나오는데 이게 1-3 전년 대비 증감비교를 보면 출연기관 나오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116억원에서 2017년 오면 130억원으로 늘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출연기관 다 묶어서 했을 때 출연기관은 수성문화재단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게 2.4%를 점하다가 수성문화재단 %가 자꾸 늘어가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예.
강민구위원    %가 말이에요, 절대 금액 늘어나는 것 말고 문화재단에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올해에 고산도서관이 증액된 부분들이고 그 외에 다른 사업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47쪽에 한번 볼게요. 세출 성질별 규모에 출연기관 모든 것 포함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참, 이것을 왜...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한 권으로 묶어주고 기금하고 출연기관은 왜 별도로 만들어줘요? 이왕 묶어주는 김에 엎어져 죽을 정도로 최대한 두껍게 해 버리지 이것은 왜 나눠줘요? 단순 의문.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의 기금은 별도로 하도록 예산 회계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행자부 지침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좋습니다.
   47페이지에 인건비 전체 예산액이 4,800억원이 아니고 기금하고 출연기관까지 하면 5,500억원이라는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그렇지만 추경하면 또 늘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올해 예산이 3회 추경입니까, 2회 추경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2회 추경이었습니다.
강민구위원    5,300억원?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5,300?
강민구위원    5,300억원쯤 되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그러면 기금하고 문화재단까지 하면 5,500억원쯤 되겠네요?
   현재 이것이 5,500억원이면 내년도 추경까지 하면 5,700억원, 5,800억원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700, 800까지는 보기 어렵고요.
강민구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여기 인건비가 15.18%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15.18% 되어 있고요, 그 뒤에 가볼까요?
   52쪽에 보면 인건비 32.37%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재단이지요? 문화재단 인건비 비중은 32.37%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전체는 15.18%인데 일반하고 특별만 따지면 그렇죠?
   본예산 책 67쪽에 보면 인건비 비중이 나와요, 15.03%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전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에는 15.03%고...
강민구위원    알겠어요, 아는데 전체 예산에서는 인건비가 15%인데 문화재단은 32%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유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은 130억원의 전체 예산 부분이 여기 보니까 130억 5,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시설에 인력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전체 예산에서 우리 구청 1,000명에 대한 어떤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산도서관인 경우에 운영비보다는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들어갈 겁니다. 재단에서는 재단 사무실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아트피아하고 전체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3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장님 말이 맞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청 인원이 1,010명으로 늘어서, 옛날에는 968명인가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거기보다 인건비 비중이, 행여 더 높은 비중이 뭔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여쭤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가면 지방세 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은 52.3%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어제 말씀해 주셨죠? 지방 자체수입 대비도 인건비를 충당 못 하면 행정자치부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교부 못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교육경비입니다.
강민구위원    아, 참! 교육경비.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지원을 못 해 줍니다.
강민구위원    어제 남구, 서구는 전체 지방세 수입을, 인건비를 충당 못 한다 했잖아요. 인건비만큼도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세입이.
강민구위원    그럼 남구, 서구는 교육을 어떻게 해요, 교육경비 지원을 못 받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일단 예산편성 기준에서 교육경비는 자체수입의 50%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되면 교육경비는 지원 못 해 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 정원표가 있어요, 동 정원표. 54쪽은 총 정원표가 있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왼쪽에는 총 정원표로 1,010명이고 현원은 960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왼쪽 54쪽, 실장님 찾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찾았습니다.
강민구위원    소위 말하는 TO 정원은 1,010명이고 현원은 960명이라는 뜻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은 의문이 들어요. 문화체육과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은 22명이에요, 그렇죠?
   보통은 TO보다 현원이 적은데 문화체육과는 2명이 더 많아요.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TO가 25명인데 26명이에요. 행정지원과 일이라서 모르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쪽 부분은 재단에 파견되어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사 하면서 긴급하게 인력을 비치해야 될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들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이 기준은 올해 9월 1일 기준이고요.
   960명 현원 부분들은...
강민구위원    하여튼 TO 조정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TO 계산을 대충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TO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대원칙이고요.
   그다음 거기서 TO 조정하는 것이 다달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갑자기 발생되든지 하면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설명을 더 못 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행정지원과인데, 하여튼 TO 새로 한번 잘 보십시오. 현원은 막 늘리던데 정원을...
   이 책 마지막에 재정현황 한번 볼게요. 문화재단의 부채가 5억 3,000만원이 있다고 했어요?
   51쪽으로 돌아와서 재정현황에 보면 수성문화재단 부채가 5억 3,400만원이라서 저한테, 우리 구청에서 문화재단에 예산을 주고 문화재단에서 덜 쓴 것을 돌려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어제 주신 자료 한번 보실래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그것까지는 이해됐어요. 그럼 위탁 교부액 69억 9,700만원 줬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집행은 65억 1,000만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그럼 이 차액이 5억 3,400만원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빼보세요. 5억 3,400만원이 나오는가.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조금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잘못됐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5억 3,400만원 안 나와요. 4억 9,600만원 나와요.
   위탁 교부에서 집행을 빼면 4억 9,600만원이에요. 그런데 5억 3,400만원으로... 뒤에 것으로 역산했어요. 집행잔액이 4억 9,500만원이고 초과수입이 3,700만원, 이자수입이 180만원 있어서 이게 5억 3,400만원이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저한테 줬거든요...
   하여튼 수치가 안 맞아요. 다른 숫자 안 맞으면 상관 안 하는데 금액 안 맞는 건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위탁 교부액에다가 집행액을 빼게 되면 위탁반납금이 나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치가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게 집행잔액이 4억 9,500만원 같으면 저희들이 보조자료 내면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겠습니다. 초과수입액, 이자수입액 이게 전부 다 반납돼야 되는데, 위탁교부액하고 초과수입액하고 이자수입액을 빼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위탁을 안 했지만 자체에서 발생되는 초과수입하고 이자수입은 우리한테 반납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위탁교부액이 집행액을 빼면 위탁금 반납금이 딱 떨어지는데 그게 안 떨어집니다. 그게 옆에 집행잔액 4억 9,500만원인데...
강민구위원    아니, 집행잔액도 계산이 안 맞다니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일단 그 숫자는 잘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강민구위원    실장님이 얘기하시길래 지금 두드리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수치를...
강민구위원    그것도 안 맞아요, 집행잔액도 안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보충자료를,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강민구위원    뜻은 알겠어요, 뜻은.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보충자료를 새로 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안 맞단 말입니다.
   동 정원표는 행정지원과에 물으라고 해서 안 물을게요.
   이제 책 하나 넘어갔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조금 반복되는 것 같네요, 짧게 할게요.
   13쪽에 노인복지기금 있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노인복지기금이 5억 8,755만1,000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수입이 669만8,000원 있고 600만원 지출했다 해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웃었어요. 기금사업 개요가 뭐냐 하니까 그 위에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물품 지원, 노인복지기금은 이자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출하고 매년 이자수입금 10% 이상 기금증식을 위해서 재정립한다”
   이자가 700만원도 안 되는데 거기서 10%를 어떻게 적립해요?
   이것 조례로 되어 있죠?
   조례 바꿔야 됩니다, 10% 적립하라는 것. 이자율이 이렇게 낮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자율이 낮은데 10% 적립하면 비용이, 예전에 많이 들어올 때는 1,500, 1,600만원씩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강민구위원    복지기금 이런 것은 조례로 되어 있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조례에 10% 이상 적립하라는 이 기준을 빼든지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내 이름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24쪽에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운영하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있죠? 주민소득지원기금.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이름이 하도 길어서... 이것은 1억 2,200만원 했다는데 이것은 자료 받아서 주십시오, 그냥.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보세요, 37쪽 한번 볼까요? 37쪽에 보면 옥외광고 발전기금이에요. 이게 4,400만원 정도 있다가 올해 6,400만원 만들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올해 지출계획은 없어요. 간판에 대해서, 옥외광고에 대해서 1개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현재 지출 부분은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없는데, 한번 볼까요?
   이 책도 있어요, 기금운용성과라는 것 여기에 보면 또 달라요.
   28쪽 한번 볼까요? 28쪽에 2015년 기금운용성과서예요. 개선권고사항은 누가 작성한 거죠, 외부전문가가 하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서』하는 이 있음)
   행자부에서 합니까?
   좋습니다. 행자부, 공신력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28쪽에 보면 기금존치의 필요성에 간판정비사업 해서 이유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적립금, 기금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내가 기금액 조성하려는 게 아니고 행자부가 계속 기금에 돈 넣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불법광고물 예방정비에서도 ‘불법유동광고물의 정비에 대한 즉각적인 대행을 위해 적립성 기금 조성 필요’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럼 앞 페이지로 돌아가서 11쪽에 한번 볼까요? 노인복지기금 이야기인데 거기서도 이렇게 해 놨어요, 기금 존치의 필요성.
   아! 13쪽이네요. 11쪽, 13쪽에 같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개선권고사항 아닙니까? 수성구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공설경로당 물품지원사업 2016년도 사업비 700만원 해서 존치 필요성, 사업특성상 안정적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기금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거 행자부에서 하는 것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내가 말하는 예비비에서 이런 노인복지기금으로 갖다놔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51쪽으로 돌아와서 재난관리기금 물어본 것은 안전총괄과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그 자료를 받아서 주십시오, 안 여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62쪽에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5만원 80명 해서 12일 한다고 했는데 80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인원이 80명이라는 말이에요? 연 인원이 80명이라는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80명에서 12일 하면...
강민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숫자가 진짜 80명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이 2번, 3번 할 수 있다는 뜻인지.
         (『중복 가능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연인원이 80명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연인원을 80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 그것도 받아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옥외기금 이것 전부 대구은행에 넣어놨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기금별로. 내가 보니까 3년간 이자율 달라고 했는데 기금별로 이자율이 다 다를 거예요, 안 받아봤지만.
   이런 것 이자 높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자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 예산서 가보겠습니다, 두꺼운 책으로 가보겠습니다.
   789쪽 특별회계부터 보고 갈게요.
   도시디자인과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치금 9,700만원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어디에 예치한단 말입니까? 그냥 기금에 예치한다는 거죠?
   아참, 어디에 예치한단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것은 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은행에 예치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은행에 예치하면 돈만 넣어놓고 사업을 하나도 안 하네요?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2017년, 돈만 은행에 갖다넣고 사업 하나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세출 부분에서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일단 기금 자체는 보유하고 있고 어떤 사업이 발생되면 별도로 사업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죠, 지금 여기는 내년 거잖아요. 내년에 예치만 하고 계획서 안에 돈 쓰겠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사업 발굴이 안 됐던 부분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0원이에요, 지출이.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지출 0원 맞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옥외광고물 부분도 내년에 세입 되는 부분 예치만 있고 사업을 안 한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비용이 적어서 기금을 좀 더 모아서 사업할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쪽의 해당 부서에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만 지출 부분은 기반시설 그러니까... 이쪽 부분 일부 사업이 올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에서.
   그런데 9,700만원 그대로 예치해 두고 올해 예산에서 8,070만원 지산목련아파트 주변 도로정비공사로 해서 기반시설...
강민구위원    이 예산서 안에는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 안에는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이 책 전체 안에는 돈 쓰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올해 했던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사업은 발굴을 못 했던 부분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95쪽에 주차장특별회계인데 795쪽, 801쪽 이런 것은 제가 어제 자료 드린 것처럼 해당 부서에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불법주‧정차 CCTV가 일반 CCTV와 달라서 대당 5,000만원이나 하네요?
   내년도에 3개소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808쪽에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실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뒤에 예산 팀장님도 있고, 하여튼 예산을 줬잖아요? 예정지 이런 것도 받아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811쪽에 이것은 한번 여쭤봐야 됩니다.
   811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가 5,900만원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일반예비비는 엄청 두고 주차장예비비는 너무 적게 두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이 항상 부족한데 이런 예비비를 진짜 많이 두고 언제든지 주차장 나오면 살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비비가 5억 9,000만원 있는 것은 일반사업 부분에 다 들어가고 혹시나 긴급하게 필요할 부분이 있을 때 쓰기 위해서 5억 9,000만원 해 놨습니다.
   그리고 땅 산 예치금도 있습니다. 52억원인가 자체 예치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되지만 부지 선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확정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전체 91억원 되는 예산에서 5억원 정도, 보통 1% 범위 내를 예비비로 봅니다마는 5억 9,000만원 정도 해서 예비비를...   아, 5,900만원입니다.
강민구위원    5,900만원밖에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나머지 부분은 예치로 다 넣어놓은 부분들입니다.
강민구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닌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비비 5,900만원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예비비 5,900만원 맞는데 제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한번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제 프롬나드, 본예산서 일반회계로 돌아왔어요.
   153쪽에 계속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찾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거기에 보면 프롬나드 있죠?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전체는 약 63억원 예산이죠? 아니다, 61억 3,400만원.
   61억 3,400만원이고 올해 27억원을 썼고 내년도에 26억원 쓰겠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이게 올해는 얼마를 썼습니까? 지출액 1억 9,000만원밖에 안 썼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계획은 2억 6,000만원이고요, 올해는 1억 9,000만원 10월 30일 기준 해서 지출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럼 결국은 2017년에 27억원 쓰고 2018년에 26억 6,000만원 쓰고 2019년 되면 거의 끝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프롬나드를 보면 예산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들쭉날쭉 책정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물어본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어제인가 그저께 본회의 때 문제가 됐던 주차장 만드는 거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못 짜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 밑에 보면요, 뒷장에 154쪽에 보면 수성못 북편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체 70억원 예산인데 올해는 하나도 안 썼죠? 썼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못 썼습니다.
강민구위원    물론 대구시하고 문제가 생겨서 못 쓰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그래요, 대구시하고 잘 사귀든지 어떻게 좀 해 보세요. 국장님은 대구시 칭찬도 하던데... 예산은 잡아놓고 하나도 못 쓰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것은 시설결정하는 게...
강민구위원    20억원을 예산에 해 놨다가 0원이잖아요, 10원도 못 썼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내년도에는 확실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지금 유원지 시설결정하는 것은 시에서도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된다, 안 된다를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사업비는 계속...
강민구위원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사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공원녹지과는 대구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분들 좀 로비하라고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 데 예비비 쓰세요.
   198쪽,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반예산 성과관리 운영 있죠? 1,900만원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성과관리 운영이, 성과관리에 1,900만원 쓴다고 했는데 일전에 실장님하고 우리 팀장님이 언제 한번 제가 물어서 자료 주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어떤 자료를 주셨냐 하면 금액이 큰 위탁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상으로 회계감사를 받는 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그것을 해당 상임위가 아니고 아예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일반예산 지원해서 위탁했을 때는 감사실의 감사 기능은 사실 없습니다.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회계, 예산집행 부분들은 감사실에서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뒤에 감사실장님 듣고 계신데 일반 위탁기관에 이런 것을 사전에... 감사기능이 감사실하고 의회 정도밖에 없잖아요. 위탁기관이...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1차적인 것은 해당 부서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해당 부서에서 다 하면 의회도 필요 없죠, 감사실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외부 전문 회계감사를 하는 것을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외부 전문 감사기관을 하려고 하면 공인회계사 같은 데서 감사할 수 있는지를 위탁하는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권유라든지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떠하냐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제가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200쪽하고 201쪽에 걸쳐 있는 하단에 탄력적인 기관공통예산 해서 1억 2,000만원 있어요,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여기도 없더라고요. 사업설명서에 없더라고요, 세부 내용이.
   이거 뭐예요? 1억 2,000만원은?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1억 2,000만원 부분은 기관공통 해서 풀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없고요. 해당 부서에서 이 예산으로부터 벗어났든지 아니면 공통으로 써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제 예상하고 맞네요.
   1억 2,000만원 이건 그냥 기획조정실에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돈이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전체 부서에서 사소한 수용비하고 급양비 같은 빠진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뿐입니다. 쓸 수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민구위원    원래 떡장사가 떡 팔다 보면 자기가 더 많이 먹고 그런 거죠, 뻔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요새 그렇지 못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렇게 보여요, 내가 딱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강민구위원    실장님, 수고하셨는데 마지막 질의할게요. 또 예비비입니다.
   201쪽에 44억 9,900만원 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재해재난 일반예비비가 있고 목적예비비가 있다고 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벌써 예비비 문제를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재난관리기금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올해 58억 6,900만원으로 재난기금이 생각보다 많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재난기금이 무려 59억원 가까이 있단 말이죠, 기금이.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랬을 때 이 예비비를 이렇게, 물론 “전체 예산의 1% 밑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라고 실장님은 주장하시던데, 이것을 아까 말한 노인복지기금이나 옥외광고기금 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저희들도 이자수입 발생액, 이자수입 발생액의 10%를 적립하겠다는 조례의 어떤 기준이 있고요.
   이쪽 재난관리기금은 계속 증액될 수밖에 없는 게 예산편성 지침에서 전체 예산의 몇 %를 정기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금도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실장님 뭐 얘기하면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난 관련 목적예비비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요, 성과예산서에도 보면 재난기금 설치목적이 각종 재난관리 및 응급복구, 안전사고 예방, 재난심리지원 등의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신속,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는 목적예비비, 재난 관련해서는 재난기금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일반예비비만 두면 되지 다른 예비비를 둘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게 작년도부터 재난목적예비비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반예비비는 1% 범위 내에 둘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결산추경을 할 경우에 자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 사업을 다 못하기 때문에 전에는 일반예비비로 해서 같이 모아뒀던 부분인데 계속 변동이 있었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예비비 문제는 이견이거든요, 서로 의견이 다른데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저 친구가 왜 계속 저러나, 부정적으로 말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때까지 장시간, 한 시간 이상을 기획조정실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3년차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나무만 본 게 아니고 크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성실하게 어제, 그저께 계속 오셔서 설명을 듣고 제가 또다시 질의했는데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기획조정실에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 부분은 능동적 또는 긍정적으로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실장님께서도 내년도는 주로 답하는 자리가 아니고 보조로 답하는 자리로 옮겨 가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고맙습니다.
강민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98쪽 상단에 학습동아리 운영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조규화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840만원 증액 편성하셨네요? 그 요인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016년도에 정책과제 발굴로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사업을 시행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현재 학습동아리는 160만원 해서 동아리별로 20만원 정도, 30만원 정도 지원했던 부분인데 우리 직원들끼리만 일을 하니까 그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과제 발굴 2,000만원을 운영해서 외부인들과 같이 토론하고 하니까 그 과제가 굉장히 괜찮은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동아리에서 벗어나서 해당 실·과에서 어떤 문제를 용역 주기 전에, 안 그러면 과제를 한번 토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일단 학습동아리 형태로 가되 외부 인사도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필요한 우리 정책과제를 해당 부서에서 발굴하기 위해 조금 확대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좀 더 알찬 동아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보니까 부서별로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160만원 가지고, 지난해 같으면 20만원씩 8개 부서만 동아리에 참여했다고 계산이 나오는 것 같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올해는 6개 부서가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 활동한 성과품 가지고 저희들이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형태인데, 내년에는 해당 부서에서 실제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정책과제를 외부 인사들과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를 확대시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극소수의 부서에서 동아리 참여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자율적인 참여학습으로 전문적인 사고를 배양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6∼8개의 부서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많은 부서에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저희들이 1,000만원 예산이 좀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해당 실·과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목적을 위해서 동아리에 모이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한 실·과에 1건씩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금 6개 동아리를 운영한다고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올해 신청 들어온 게 6건입니다.
조규화위원    지난해는 8개 부서이고, 그런데 현재 동아리 운영현황으로 봐서는 직원끼리만 했는데 조금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외부와 합쳐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업무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회의 참여수당도 주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확대했던 부분들입니다.
조규화위원    사업에 보면 구정 과제와 연계해서 학습활동 성과를 구정운영에 반영시킨다고 사업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동아리에서 어떤 과제로 해서 구정에 반영을 시킨 예를 한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건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답하기는...
조규화위원    예, 시작도 좋지만 사업에 대해 점검하시는 부분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2017년도 예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계속 예산을 다뤘지만 이번에 다시 해 보니까 느끼는 게 있어서.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걸 다 해 나가는데,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이게 잘 안 맞아나가거든요. 추경은 추경대로 가고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가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본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내년도 사업 전체를 총괄한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각 예산에 편성하게 되고요. 추경 부분은 잉여금이라든지 세입이 많이 증가됐을 때, 올해 본예산에 반영 못한 부분들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업들을 추가 발굴해서 하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추경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예산 자체가 벌써 2차 추경에 5,200만원이 넘어갔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진환위원    그런데 다시 4,800만원까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진환위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여기 예산서에 추경의 변동사항을 조금이라도 기록할 수는 없습니까? 추경의 변동을 알아보기 좋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옛날 같으면 수기로 전부 작업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작년 것하고 추경 한 부분을 명시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봤습니다만 잘 표현을 못하겠습디다. 예산 세우는 부서가 저희들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실무진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항상 기획조정실이 전체 수성구 정책이라든가 예산의 중심에 서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진환위원    그런데 지난 본회의 때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용을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진환위원    그 내용을 해당 상임위에만 설명을 했어요.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전 의원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두산대권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3개, 수성구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3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산대권, 범어대권, 두산동 전체를 묶는 두산권 하기도 그렇고 두산대권으로 해서 장기발전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서 그 용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쓴 것은 아니고요.
김진환위원    언제 만들어졌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환위원    2013년에 본 위원이 우리 수성구의 균형발전에 관한 복지관, 문화센터, 학교, 운동시설 등을 전반적으로 구정질문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산범물권, 고산권, 그다음 범어·만촌·수성권 이렇게 구청장이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복지관을 건립하겠다, 2013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산대권, ‘대권’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구를 권역별로 나누는데 3개 권역을 만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 권역 안에서 세분류한 작은 권역이고요. 그래서 두산대권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그 당시에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수성1가동 주민센터 한참 지을 때입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 설계변경 해서 문화센터로 바꾸었어요, 기억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제가 그때는 업무를 안 봐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때 복지관이 없어서 특히 수성동, 중동, 상동, 두산동 이쪽에는 없어서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 권역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두산대권이라는 말을 보고 언제 갑자기 두산대권이라는 말이 나왔나, 또 새로운 권역이 하나 더 생겼나 해서, 세 권역은 그대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그 대권 안에 세부적인 권역별로 소분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나머지는 강민구위원께서 다 말씀하셔서 중복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애향위원    예, 짧게. 앞에 강민구위원님이... 저도 예비비에 대해서 여쭈려고 했는데 많은 답변을 해 주셔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하단에 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금이 신설됐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정애향위원    올해 조기집행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올해 대구시에서 성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1등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해서 1억 4,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았고 올해 1차 때 시비, 국비를 한 1억원 받고, 2차에 4,5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작년까지는 교부세에 대한 부서별 포상 부분들은 안 넣었습니다. 기본업무라고 보고 했는데 1억원 이상을, 일을 열심히 해서 중앙에서, 시에서 상사업비를 받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좀 주자 해서 내년도에 새로 예산을 반영해 봤습니다.
정애향위원    올해 가장 실적이 우수한 부서가 어디신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다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일자리투자사업단하고 행정지원는 100%가 당초 목표액인데 100% 이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범어권하고 고산권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세 권역으로 나누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세 권역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분명히, 두산대권도 좋고 두산권도 좋습니다마는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4가동이 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건의를 합니다.
   수성권, 분명히 따로 타이틀이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 생각으로요.
   전체 두산대권은 반이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에 있거든요, 그것을 좀 참작하셔서...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지금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권역을 일부러 조정은 못하고요.
   일단 3대권을 그 속에 세부적으로 나뉘는 부분을 오후에 저희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복사해서라도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쉬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당초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3개 권역으로 하다 보니까...
조규화위원    4개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3개로 꼭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용역 주면서 했던 것이, 연도하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다음에 사업구상을 하든지 계획을 하더라도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 폭넓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 잘 받아서 이해했고요, 부탁 말씀 하나 올릴게요.
   부정청탁법 일명 김영란법 그것을 너무 적극적으로 해석하셔서, 하여튼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감사실로 문의하죠? 이것해도 되나 안 되나?   
○감사실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해석하셔서 최근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밥 먹자 해도 안 하려고 하고.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아니던데.
○감사실장 노상현    처음에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권익위 쪽에서 완화하는 분위기이고, 우리 자신도 거기에 따라 지금은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내년쯤 되어서 정착되면 많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제 말 뜻 알겠죠?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완화되어 간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용성위원님.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으십시오.
조용성위원    2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하단에.
   먼저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예산이 1억 6,980만원이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조용성위원    사업위치가 달구벌대로 4891-22, 여기 위치가 어디쯤이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구청 바로 맞은편 범어2동 주민센터 가기 전에 오른쪽 3층 건물에 있습니다. 3층 건물 1층을...
조용성위원    사업내용을 보시면 전문상담사 배치로 일자리 발굴, 상담 및 취업알선, 토탈 밀착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은 4명입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전체 4명입니다.
조용성위원    4명이서 전문상담을 한다, 일자리에 대해서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조용성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일자리센터 설치가 언제 설치되었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이 센터 말이죠?   
조용성위원    예.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2011년도부터입니다.
조용성위원    그럼 2011년도 3월입니다. 3월부터 임차료가 165만원씩 12달 1,980만원이 나가고 있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1,980만원은 내년도.
조용성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올해는 지금까지 1,887만6,000원입니다.
조용성위원    1,800...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87만6,000원.
조용성위원    그런데 이 1,887만6,000원 임차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연간 임차료입니다. 연간.
조용성위원    그렇죠, 연간 임차료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조용성위원    2011년도부터 임차를 했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조용성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처음에는 연간 1,716만원.
조용성위원    1,700, 1,800, 1,900...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그다음 2013년도 3월부터는 1,887만6,000원으로 하다가 내년쯤 되어서 임차료를 조금 올려주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조용성위원    우리가 2011년도부터 2016년 내년이 2017년인데 책자는 임차금액이 나가는데 이것을 전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은 안 해 봤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지금 당장 전세로 검토한 건 없습니다마는 전세로 하려면 전세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용성위원    보통 생활하면서 전세로 해 놓으면 처음에는 조금 많은 금액이 나가지만 그 돈이 계속 살아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물론 적은 금액이 아닌데 매년 2,000만원씩 지출이 되면 이것을 5년, 10년 모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과장님, 목을 보시면 일자리센터 임차료하고 위탁운영비 1억 5,000만원 이것을 왜 분리해 놓았죠? 같이 포함시켜서 안 하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그것은 예산과목별로 쓰는 용도를 맞추기 위해서, 임차료는 통상적으로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위탁운영비는 민간위탁, 순수한 민간위탁으로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분한테 몽땅 드려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목이 분리가 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제가 임차료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밑에 1인창조기업 육성 여기는 상동 전신전화국 사거리 있는 데 거기 맞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여기도 보니까 상동시니어창업센터 임차료 해서 1년에 2,640만원 정도, 임차료 나가는 게 엄청 많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세로 전환하면 처음에는 부담이 조금 있지만 나가는 돈이 없으니까 길게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1인창조기업 육성, 1인창조기업 이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이것도 2011년도부터입니다. 2011년도.
조용성위원    2011년도입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에 전년도 대비 감액이 4억 1,951만5,000원인데 아까 설명하는 가운데 공공근로사업을 단축했습니까?
   과거에는 동네에 공공근로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 감액이 2억 7,400만원이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김진환위원    나머지는 직원 인력 감소했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그게 사회적기업이라고 지정받아서 운영이 되는데 그 기업의 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인건비 지원 수가 내시 내려올 때 줄여서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직원 인력이 감소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김진환위원    공공근로는 이렇게 감소해도 됩니까? 전체는 17억 1,300만원이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17억 1,3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2억 7,400만원이...
김진환위원    2억 7,400만원, 계속 줄어가고 있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앞으로 추세가 매년 조금씩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환위원    그게 줄면서 부작용은 없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일반 서민들은 직장을 잡기도 어렵고, 일용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운 시점인데 실제로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라도 유지를 하면 좋은데 시책에 따라서 자꾸 줄이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17억 1,300만원 정도면 적은 것 같고, 여기를 하려고 하면 대충 몇 명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이것으로 600명 정도입니다.
김진환위원    600명 정도 23개 동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김진환위원    또 나누어집니까? 어떻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아닙니다. 그것은 동별로 나누는 것은 아니고 동별로 일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기준에 따라서 어느 동네는 많이 되는 데도 있고 적게 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지금 구청에서 일괄 모집합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접수는 동에서 하는데 일할 사람들을 결정하고 보내는 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김진환위원    과거에는 동네에 비슷하게 되었잖아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1998년도 IMF 터지고 그때는 워낙 인력과 예산이 많아서 동별로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김진환위원    이렇게 줄여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조금은 있지만 다른... 어떻게 보면 대구가 그래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 금액 자체를 봐서는.
김진환위원    수성구가?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아닙니다. 이것은 대구시하고 저희들하고 하는 건데 타 시·도에는 거의 없앤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대구시는 당장 못 없애고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우리 구비를 확보하면 시비도 따라서 더 나옵니까? 아니면 시에서 아예 금액을 정해 줍니까? 시비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시비하고 구비하고 비율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많이 늘려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강민구위원입니다.
   우선 176쪽에 보면 어제 물었는데, 찾으셨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세입이잖아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세입인데 자료도 주셨어요. 사회적기업육성에 6억 1,800만원, 사회적기업육성 사회보험료 1,7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해서 1억 2,200만원인데 이것을 새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 자료 읽고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내용이 뭔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돈을 받는다는 건데 6억 1,800만원 같은 경우, 그렇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지역특별회계가 시비 75대 25로 배분되었으면 2억 600만원은 어디 다른 데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여기는 크게 보면 국고보조금 항목입니다. 그 안에 지역발전특별회계라고 다 같은 국고인데 순수한 국비계좌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지역발전특별회계 계좌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 안에서 이 명칭만 분리해 놓은 겁니다.
   뒤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17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179페이지 하단에 보면 똑같은 명칭으로 시·도비 보조금...
강민구위원    그러네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이것하고 합친 것으로 한 사업입니다. 한 사업을 국고하고 시비하고 분리를 하는 바람에 명칭이 중복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또는 생활 이것은 8억 2,500만원이 맞다는 거잖아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179하고 합치면?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육성에도 지역발전특별회계 1,700만원 플러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시비 728...
강민구위원    180페이지에 있는 728만6,000원 합쳐서 2,428만6,000원이라는 뜻이네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해 놓았습니까? 이해가 안 되도록.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이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정할 때 국비가 얼마 있으면 시·도비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몇%.
   그것이 비율에 따라서 일자리창출 분야는 75% 내려주는 금액에 25%를 시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75가 먼저 수립됩니까? 25가 먼저 수립됩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국비가 먼저 수립됩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시비는 25% 자동으로 따라 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사업추진이 안 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 돈을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네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사회적기업 대상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예비는 예비사회적기업, 그다음 인증된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최대한 기업 수하고 인력유동 관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기들이 국비를 정합니다. 정하기 때문에 많이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쓰는 건.
강민구위원    하여튼 연말쯤 되면 무조건 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다 내려옵니다.
강민구위원    예?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이 금액은 다 내려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중앙정부에서 내려 주네요, 비 뿌리듯이.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억 2,2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아주 헷갈립니다. 이것이 213쪽에도 있잖아요, 제가 또 물어놓았는데.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거기도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1억 2,200만원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 2억 4,400만원 이것도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시비 부분이네요, 그럼? 국고 부분입니까? 시비 부분이에요? 1억 2,200만원.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그것은 국고입니다. 1억 2,200만원은...
강민구위원    176페이지는 국고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국고입니다. 그것은 국고이고 뒤에 180쪽에...
강민구위원    180쪽도 있고, 맞아요. 180쪽도 그대로 있어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그 금액은 같습니다. 금액은 같은데 비율이 50대 50입니다. 75대 25가 아니고 50대 50이다 보니까 금액이 똑같고 명칭이 똑같아서 헷갈리는 수가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211쪽 한번 볼 게요.
   지역일자리창출입니다. 설명서 41쪽에 나와요, 이 내용이요.
   보니까 이제 말하는 괜찮은 일자리사업입니다. 1만개 창출사업인데 제가 이것을 보고 괜찮은 일자리 1만개를 만드는, 하여튼 1만개는 아니고 내년도 분 아닙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거기에 830만원 써서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 하니까 이것은 신의 경지다 싶어요.
   830만원 써서 괜찮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든다는 말입니까?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겠는데.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이것은 직접투자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일자리창출 관련되는...
강민구위원    책자, 평가자료 이런 것이던데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게 아니고 830만원 가지고 정말 괜찮은 일자리하려면 돈 더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더 많이 쓰고, 책자 만들어서 나누어 준다고 괜찮은 일자리 생길 것 같으면 진짜 많이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서 하늘에서 뿌리면 일자리 다 생기는데 헬기 타고 다니면서...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괜찮은 일자리 한다고 책자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천천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그게 지역공동체라든지 그다음에 맞춤형일자리, 1인창조 결국 그런 게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분야입니다.
강민구위원    212쪽 한번 볼까요.
   설명서 45쪽에 나오는데요, 1인창조기업 육성하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1억 500만원 쓰겠다는 내용인데 15개 업체에 월 70만원 준다는 게 있어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이것이 계속 헷갈리는 게 뒤에 보면 15개, 16개, 8개 이렇게 나와요. 우선 15개 보조금 지원업체는 어디에요? 1인창조기업입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이것은 1인창조기업 15개 업체입니다.
강민구위원    새마을 건물 1층에 있는 15개 업체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이것은 예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사회적기업.
강민구위원    예비사회적기업입니까? 사회적기업입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그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순수하게 그냥 개인 1인창업자들, 다른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데 속하는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개인이라든지 초기에 설립한 법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일반 사기업입니다.
강민구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몰랐던 것이네요.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15개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기업당 월 70만원씩 10개월 주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창업활동비 지원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이것은 중복 지원도 돼요? 무조건 업체당 1회 지원입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한 업체가 매월 70만원 해서 10달 동안 받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중복지원이 돼요? 아니면 1회 지원만 되냐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중복이라 하면 어떤 중복...
강민구위원    한 업체가 10개월 지났어요. 또 받을 수 있냐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업체가 바뀝니다.
2월에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이런 업체는 괜찮겠다 싶어서 선별한 기업이 15개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새로운 기업이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10개월 지나면 쫓겨나네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연말 되면.
강민구위원    그런 말이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일부 괜찮은 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기업이 있는데 갈 데가 마땅찮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데 가는가 하면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있지만 기업보육센터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대학교 안에 기업보육센터를 운영하면 이런 데서 졸업해서 그런 데 들어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다음 212쪽에 보면 맨 그대로 사회적기업육성(사회보험료), 설명서 47쪽에 보면 이렇게 해 놓았어요.
   사회적기업 수는 16개 업소, 여기서 예비사회적기업 수는 예비사회적기업 플러스 사회적기업 수가 16개란 거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그렇죠, 합쳐서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가 29명 정도다 이렇게 해 놓았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뒤에 설명서 48쪽을 보면 수성구 인증 사회적기업은 8개소, 아, 사회적기업은 8개소다. 거기에 지원사업 참가자 수는 100명이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49쪽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수가, 48쪽은 사회적기업이었고 49쪽은 예비사회적기업 플러스 사회적기업이 16개인데 예비사회적 개발비 지원 해서 또 있거든요. 이것 구분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49쪽이요?   
강민구위원    47쪽, 48쪽, 49쪽이 헷갈린다 말이죠, 계속.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이렇습니다. 상당히 복잡한데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데...
강민구위원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대구시.
강민구위원    대구시잖아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대구시에서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의 모든 규정이나 지침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에 한 게 예비나 사회적기업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분야가 여러 갈래로 갈리다 보니까 자꾸 쪼개져서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인건비 보조가 제일 앞에 47페이지에 있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강민구위원    인건비 보조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48쪽에 보면 사회보험료 이것은 순수한 사회보험료만...
강민구위원    사회보험료라는 건 이런 것 말입니까? 4대 보험 하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4대 보험, 4대 보험도 대상이 다르고 인건비 주는 대상인원이 다르다 보니까, 인원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다음 49쪽에는 사업개발비 여기서 하는 것은 어떤 제품을 하나 생산한다든지 개발하는 비용을 별도로 지원해 주는 명목입니다. 명목이 다르다 보니까...
강민구위원    이것은 지원받는 데도 있고 못 받는 데도 있고 이렇겠네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그렇죠. 이것은 금액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앞에 명칭은 사회적기업 육성해 놓고는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사실은 저희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돈 주는 쪽에서, 예산 지원하는 쪽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니까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분리해 놓았습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다 보면 저도 알겠죠.
   213쪽 볼까요. 예산서는 213쪽이고 설명서 54쪽이에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아까 언급된 부분인데 과장님 친절하게 주셨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다문화가정 교육품앗이 사업, 도심속 거리 미술관 프로젝트 지속사업, 명품 녹색 가로숲 길 조성 사업 이렇게 해 놓았죠.
   이것을 누가 한다 말입니까? 우리가 한다 말이에요? 아니면 위탁 줘서 합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구청이 직접 합니다. 구청이 하는데 부서별로 다릅니다. 소관 부서에서 직접 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폐현수막사업은...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폐현수막사업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청소 관계.
강민구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강민구위원    사람도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데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그것은...
강민구위원    아, 노인일자리사업.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을 투입시키면서 인건비를 줍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 교육 품앗이 사업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건데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이것은 범어도서관에서...
강민구위원    범어도서관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거기에서 다문화 국제결혼한 사람들...
강민구위원    도서관이면 수성문화재단에서 한단 말입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아니, 도서관에 직접 예산을 줘서 자기들이 운영하도록, 우리한테 위탁받아서 운영한다고 보면 됩니다.
강민구위원    직접 도서관에 줘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국제결혼한 외국인들이 도서관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하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킬 때 그 사람들 인건비 줍니다.
강민구위원    그럼 도서관에서 하면 사람 몇 명 이런 것은 안 나옵니까? 이 사업을 몇 명이 하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그것은 나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자료를 보고 이해했으면 안 물어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이것이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쉽게 풀이해야 되는데.
   그 인원을 각 파트별로...
강민구위원    조금 설명을, 뒤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도심속 거리 미술관 프로젝트 지속 추진은 만촌동에 옹벽 미술관 프로젝트라는데, 도심속 거리 미술관 프로젝트라는데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이겠네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거리 미술관...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용역을 줘서 합니까? 어떤 사람을 쓰느냐 이것이죠. 저는 궁금한 게 어떤 사람을 쓰느냐 이것이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거기에서 여기에 맞는 일반인들을 모집합니다. 별도로.
강민구위원    우리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누가 줘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과에서 직접 합니다. 과에서 일자리를 모집해서 그 사람 일 시키고 돈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집인원은 이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유형의...
강민구위원    그렇게 되면 또 이해가 안 되는데, 옹벽에 타일을 붙이면 기본틀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그것을 그 사람들이 하지는 않고 우리가 뭔가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림 밑판 같은 것을 그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그런 것은 전문인력이 그림을 그리고 지원도 받고...
강민구위원    누구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전문인력, 그냥 아무나 일 시키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기술 있는 사람들을 써야 됩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명품 녹색 가로숲 길 이것은 어느 과예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그것은 공원녹지과.
강민구위원    다시 한 번 자료를 줘보십시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214쪽에 국내외기업유치 투자유치지원 해서 과장님, 얼마 잡아놓으셨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180만원.
강민구위원    이것 보고 웃었어요. 180만원만 줘도 기업유치가 가능하구나!
   (웃음소리)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송구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서 특별히 공단사업이라든지 직접 안 하지만 그래도 필요할 경우에 쓰라고 당초에 200만원 해서 90% 해 놓았는데...
강민구위원    200만원 술 한 번 먹으면 끝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사실 이렇게 편성해 놓은 시책추진비가 제가 볼 때는 많이 없습니다. 이것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우리 부서로서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180만원 주고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하니까 진짜 신의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기업보육센터 어제 계속 물었던 거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이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 싶습니다.
   어제도 만촌동 64-8, 75-2, 1221-68 해서 3필지 130평인데 현재 우리 기업보육센터로 들어가는 건물로 대물변제를 하고 나머지 차액 그게 얼마죠? 그것을 돈으로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차액이... 5,100...
강민구위원    원래는 10억 1,600만원을 받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원래 받았어요. 그것은 따로.
강민구위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 건물 받고 돈을 받았죠? 차액 얼마를 받았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5,143만8,000원입니다.
강민구위원    5,100만원 받았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수성구 건물이 되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이것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어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지가액이 현재 3필지 같으면 2억 1,400만원, 10개가 2억 1,400만원이었다는...
   아니다, 9개 전체 필지가 2억 1,400만원이었다는 말인지, 나머지 3개가 2억 1,400만원이었다는 건지?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전체 공시지가.
강민구위원    전체가 2억 1,400만원이다, 9개 필지 그것이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이것이 10억원 미만이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달리 해석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것은 의회하고 이야기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맞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돈이 2억 1,4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사전에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 구청 땅이고 국가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땅이 아파트로 들어가고 우리는 돈으로 못 받고 대물변제를 받은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자리투자사업단의 문제는 아니지만 일을 잘못한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물론 관계규정에 의해서 했지만 그래도 면적이 어느 정도 되면 사전에 보고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전에 보고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렇게 해 주면 우리 1인창조기업 15개 업체가 간다 말입니까? 아니면 어떤 업체가 간다는 말씀이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거기에는 1인창조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게 다 되고 별도로 공개모집을 해서, 공개모집을 따로 해야 됩니다. 해서 대상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15개 기업을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15개로 딱 나왔다는 뜻이 1인창조기업 현재 15개 있으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그것은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숫자가 같은데 여기에는 면적을 나누었을 경우에 15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칸막이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해 놓은 겁니다.
강민구위원    우연의 일치입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우연의 일치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기업체들은 정말 거기로 가려고 해요? 진짜 한쪽 귀퉁이인데.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물론...
강민구위원    대중교통은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이용이.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결국 1인창조기업이 신생기업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승용차를 다 끌고 다닙니다. 그다음에 그런 기업들이 졸업한 기업이 80개가 됩니다.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80개나 되고 그다음에 수성대학교에서도 창조기업 육성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일반대학교에서도 하는데 수성구에 1인창조기업이나 육성센터가 생기면 들어오려고, 그게 지역이 수성구다 하는 것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위치가 조금 저거 되더라도...
강민구위원    하여튼 들어온다 하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만일에 이것 해 놓았는데, 15개 만들어 놓았는데 공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획조정실장님이 전임자이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그때부터 이야기했는데 안 하던데요, 1인창조기업에서 누군가 성공케이스가 있으면 소위 말하면 붐업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일자리 1인창조기업에서 나왔는데 수성구에서 하니까 이 사람 성공했더라 하면서 언론에도 떠들어주고 이래야 아, 수성구 일자리 가니까 일이 제대로 되네. 비즈니스가 제대로 되네. 이런 것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앞에 전임자는 제가 두세 번 이야기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진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다 같은 1인창조기업이 우수한 사람들이 올 수 있고 앞으로 수성구에서 커나갈 수 있도록...
강민구위원    그 사례를, 제가 아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간단한 것 확인만 하겠습니다.
   수성4가동에 가면 신천경로당 위에 현수막 가지고 자루 같은 것 만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자원순환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김진환위원    경로당 위에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수성4가동에 있는 경로당에서 작업하는 겁니다.
김진환위원    일자리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그게 거기에서 하다가 올해 구민운동장으로 옮겨왔습니다.
김진환위원    옮겨왔어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원래는 경로당에서...
김진환위원    2층에...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하다가 그쪽 사정이 있어서 구민운동장 내에 억지로 면적을 일부 확보해서 금년도에 옮겼습니다.
김진환위원    수성4가동 경로당에 있던 것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자원순환과에서 합니다.
김진환위원    한 가지 조금 전에 강민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업유치에 관한 것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김진환위원    그런데 아까 단장님은 180만원 하시는데 180만원 적다 소리도 안 하고 그것만 하면 되는 것 같이 이야기하던데, 지난번 감사 때도 그렇고 기업유치 촉진 조례도 있고 각 지자체에 보면 아주 활발하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유치가 안 된다고, 어떻게든 일자리 만드는 것은 기업이 안 들어오고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어떤 데 보면 기업 일자리 때문에 찾아오는데 주위에 경산 쪽에도 모집하는 게 있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김진환위원    찾아왔던 사람들 대부분 가지는 않죠, 가라고 하면 잘 안 갑니다. 공장 같은 데라든가.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수성구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예산이 들더라도, 예산은 들어야 됩니다. 큰 공장이라든가 생산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수성구에 맞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고용을 창출하도록 해야 되는데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꼭 업무추진비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추진단이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회의 때문에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별로 회의도 안 한 것 같고, 회의를 열어서 진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다 보면 좋은 길도 나오잖아요.
   예산은 이렇게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기업유치하는 데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출석위원   
   김희섭   정애향
   강민구   김진환   조규화
   조용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태환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9.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