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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수성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정지원과)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수성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조규화의원 외 7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정지원과)(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2017년도 수성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외 6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수성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2017년도 수성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입니다.
   우리 구에 하나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성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건너편에 있는 수성일자리센터는 일자리 발굴, 취업상담, 알선, 사후관리 등 취업 관련 전 과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시설현황은 달구벌대로 489길에 위치하고, 면적은 124㎡로써 상담창구, 회의실 등이 있습니다.
   2011년 개소 이후 직업상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은 사업비1억 5,000만원으로 민간위탁을 위해 계약 및 위탁 관련 절차에 의거 금년 12월에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양질의 일자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성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2017년도 수성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2017년도 수성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조규화의원 외 7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정지원과)(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화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규화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 구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범죄예방단체를 정리하고 청소년 선도, 범죄 예방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활동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니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8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전담 대응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직 1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1,010명에서 1,011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6급 이하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점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인력을 조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입니다.
   먼저 뜨거운 열정으로 수성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영하는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우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한 번에 2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공무원은 동시 출산과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 또한 일반산모보다 큰 사정을 고려해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아울러 임신초기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 중 여성공무원이 유산, 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영하는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이용해 배웅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 복무 조례 개정조례안은 출산휴가 제도 개정을 통해 태아와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며, 신선한 국방의 의무수행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하고자 제출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및 이를 반영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맞게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우선 숙박비 지급기준이 현행 물가수준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어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국내 운임 및 숙박비는 실제 사용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한편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코자 제출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범어3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범어동 26-1번지의 건물매입 및 리모델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으나 매입 후 현장 실태조사결과 기둥단면 손실, 지하 침수, 지진대비 내진보강 문제 등으로 장기적인 활용 및 효율적인 시설배치가 어려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축으로 변경하여 범어3동 주민센터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신축 건축물은 기 매입한 범어동 26-11번지 외 2필지 616.5㎡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800㎡ 규모로 총 건축비 47억 9,000만원 정도로 내년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기본설계안을 확정하고 2017년 1차 추경 시 건축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노후화 되고 협소한 범어3동 주민센터의 신축을 통하여 최상의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범어3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상용    세무1과장 이상용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간결하게 규정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례 조문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법령 위임사항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현행 51조문에서 9조문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서류송달의 방법 등 5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전국 무관할 자동차등록에 따라 등록면허세 신고납부업무 편의증진을 위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구세 기본 조례 개정이유와 같이 지방세법 위임사항과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법령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현행 25조문에서 15조문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및 납기 등 8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의 세율을 지방세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통일하는 4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운영에 필요한 3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며 법령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결하게 규정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고 세정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환    전문위원 김태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13쪽의 조례안,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 구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을 살펴보면 구는 단체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행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구의 책무조항을 정하고 단체 요건, 단체 역할, 경비의 지원 및 지도감독 조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실질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하는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두었으며 검토결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제7조,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육성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범죄행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를 발굴해서 지원함으로써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당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단체의 요건, 역할을 정하고 지원단체의 적합성과 경비의 지원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운용 면에서 면밀한 검토와 집행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인 보건소 내 감염병 관리전담기구 신설에 부응하기 위해 2017년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메르스 발생 이후 질병관리본부 내 24시간 긴급상황본부를 운영 중으로 이에 상응하는 긴급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전국 248개 보건소에 전담팀 및 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각 1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여 보건직 6급 이하 1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확충인력에 대하여는 2017년 기준 인건비 산정범위 내의 정원에 해당하며, 증원에 따른 인건비 구비 비용은 5차년도까지 약 1억 6,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군 입영 시 동행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정부의 저출산대책 일환으로 현실성 있게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자녀의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 등을 위하여 일부 개정한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 및 국내여비, 운임, 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국내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함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과 차이가 발생하여 실제 사용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고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서 실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명문화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역주민의 참여공간을 확대하고 범어·수성권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 및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리모델링을 계획했던 범어3동 청사를 신축 취득으로 변경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범어3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협의 취득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범어·수성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다양한 행정서비스 및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축 취득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간 소외되었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경안에 대하여 적극 지원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간결하게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의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 위임사항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조문을 간소화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서류송달의 방법 등 5개 조항을 정비하며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에 따라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업무 편의증진을 위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의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구세기본 조례 개정이유와 같이 지방세법 위임사항과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 전부 개정안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간결하게 규정하고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의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외 6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병철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희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조규화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여성, 다문화가정 등 범죄에 취약한 구민을 보호하고 범죄 없는 건전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자 발의한 이 조례안은 범죄예방활동을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정리하고 범죄예방과 범죄취약계층에 대한 활동 등 단체의무를 규정하여 범죄예방단체의 육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므로 기초질서의식 확충과 건전한 지역공동체 형성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여 주시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답변석으로 이석)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애향위원    조규화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타 지역에도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조규화의원    정애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 세 곳이 제정되었는데 서구, 중구, 달서구 세 곳입니다.
   그런데 서구에는 ’15년 10월 30일에 제정되었고, 중구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명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해서 10월 30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세 곳에서 하고 있고 경북을 비롯해서 10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보조금 지원절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조규화의원    첫째, 보조사업공모를 하고요, 다음에 공모된 데서 단체 선정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정산을 할 수 있다. 보조 공모나 신청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집행 완료 후에 정산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합니다.
정애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목적과 정의 목적, 정의가 거의 범죄예방단체 범죄예방활동이죠?
조규화의원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단체역할을 보니까 학교폭력 예방교육, 청소년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자율방범대,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죠?   
조규화의원    예.
조용성위원    이것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규화의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도 유사한 일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1주일에 3회 정도로 해서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순찰 겸 치안활동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할 수 없을 때 1주일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을 보면 주로 야간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주간에 학교주위라든지 폭력 관계는 밤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낮에도 이루어지니까, 요즘 세월이 하도 험악하니까 손길이 더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것보다도 기존 있는 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규화의원    기존 단체에서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 손이 미치지 않을 시간에는 또 다른 단체가 같이 보조를 하면 더 원활한 치안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용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해 달라고 해서 할게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붙었어요.
   먼저 4쪽에 보면 단체의 역할이 있습니다.
   1. 지역사회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의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2. 소녀소년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3. 그 밖의 지역사회에서 범죄예방 활동과 봉사활동 지원 이런데 이것이 방금 조용성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옛날 말로 관변단체, 협력봉사단체가 엄청 많이 떠올라요.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게. 방금 말한 자율방범대도 들어가고 또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는 자유총연맹, 평통, 민족통일하는 민통도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청소년선도위원회도 들어가고 또 복지과에서 하는 건강한 가정, 다문화가정 해서 ‘건가다가’도 여기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데 의원님, 이것이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것을 수정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조규화의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조용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설명을 드렸고, 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 하는 일들을 보니까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들이 캠페인이나 홍보, 구청에서 지정해 주신 흥사단하고 합동순찰 이렇게 권한을 가졌는데 지금은 보니까 캠페인을 하고 여름에 수련을 하더라고요. 여름학교로 해서.
   그런데 저소득층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데 저소득층이 참석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련원에서 1박 2일로, 올해도 11월 4, 5일 1박 2일 해서 여름학교를 했는데 대상자가 학생 20명, 청소년선도위원 17명 해서 37명이 1박 2일 행사를 했었는데 그 대상자를 보니까 초등학생은 없고 중학생이 1명이고 고등학생이 19명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은 야간에 주로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강민구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는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한번 같이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제 생각은 원래 법률은 포괄적으로 하지만 세부 시행령 특히 지자체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축소되고 명확해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또 조정해 주실 생각이 있다니까...
조규화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더 있어요.
   제4조 말미에, 4쪽에 나와요. “그밖에 필요한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해서 대부분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다 보면, 저 역시도 하다 보면 이런 규정이 자꾸 들어오는데 사실 이 규정 하나 때문에 조례가 다 빠져 나갈 수 있어요. 구청장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의회가 있는 이상 이런 규정은 굳이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삭제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이런 건이 있을 때 의회하고 협의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이 있으므로 안 해요.
   저도 조례 개정하면서 집행부하고 상의하니까 이런 규정을 꼭 넣어달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조규화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구청장이... 구청에서 빠져나가는...
강민구위원    내가 말이...
조규화의원    이런 말씀은...
강민구위원    어휘력이 짧아서 하는데 빠져나가지 않고 슬그머니 넘어가요. 하여튼.
조규화의원    매사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예외라는 것이...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구청장한테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되고.
조규화의원    알았습니다. 그것도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마지막으로 제1조 목적에 보면 이렇게 해 놓았는데 통상 상위법률 안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아까 제5조하고 연관해서 관계법령을 명시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규화의원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중입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규화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안건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강민구위원    제 생각에는 쭉 다하고 조정하면 안 됩니까? 다른 분들한테...
○위원장 김희섭    한번 의논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강민구위원    이 안건을 다 질의하고 한꺼번에 조정하는 게 어떠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업무진행상 할 수 있는데 원칙은 1건씩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위원님들, 강민구위원님 의견이 들어왔으니까 각자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애향위원    이것은 제쳐놓고 다른 것 한 건 한 건 하고 나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섭    그렇게 할까요? 조규화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강민구위원    한꺼번에 쭉 하는 게   편의상 더 안 빠르겠어요?
○위원장 김희섭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제7조,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로, 제4조제4호 “요건은 구청장이”를 “요건은 구청장이 의회와 협의하여”로, 제5조 중 “범죄예방활동에”를 “범죄예방활동에 주1회 이상”으로, 제5조제2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을 삭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개정이유에 보시면 국가정책인 보건소 내 감염병 관리전담기구 신설에 부응하기 위해 인력 1명을 증원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물론 이 한 분은 보건간호직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보건직입니다.
조용성위원    보건직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조용성위원    실장님, 뒤에 6페이지에 보시면 개편지침에 국가정책사업이긴 하지만 전국 보건소가 248개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조용성위원    보건소 자체 의무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관리를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제 와서 전담팀을 설치하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의약팀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메르스 관련해서 긴급상황 발생될 때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관리팀을 신설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1명을 증원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조용성위원    기존에 감염병 관리하는 이것 비슷한 부서가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방의약팀에서 했습니다.
조용성위원    예방의약팀에서요, 그럼 전담팀이 설치되면 업무는 어떤 업무가 이루어집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활동 부분하고 발생지 역학조사 그다음에 방역소독이나 결핵환자, 그다음에 생물테러 대비 이런 업무를 맡게 되고 새로 신설되는 부분들은 응급의약팀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게 명칭 정하면서 굉장히 고심을 했던 부분인데 달서구가 이미 응급의약팀으로 해서 기준안이 있기 때문에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응급의약팀에서는 일반 마약류라든지 약사, 약국 그다음에 구급차 관계하고 심폐소생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응급의약팀하고 그다음 감염병관리팀으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실장님, 그러면 전담팀이 설치되면 직원들 배치는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지금 기존에 5명인가 있어서 3명씩 편성합니다. 업무 자체가 분리되면서 기존 업무를 가르게 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직원 3명이 24시간 긴급상황본부 운영, 긴급상황 대응체제가 구축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 부분은 상황이 발생될 시에서 보건소 전체가 움직여야 될 부분인데 이 한 분야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팀을 만든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전담팀이 감염병 관리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다른 업무를 보는 것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염병 관리팀들이 항상 모니터도 하고 감염병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 부분,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고 있는 부분을 더 확대하고 그리고 세분화시킨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용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2년 반 있으면서도 공무원 정원이 계획적으로 증원되고 않고, 소위 말하는 TO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때마다 조례를 제정해서 들쭉날쭉 바꾸는 것 같아요. 주로 증원하는 것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맞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 부분에서 우리 자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소요인력은 매년 각 부서별로 인력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 들쭉날쭉 했던 부분인 사회복지직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많은 인력이 증원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총정원을 조례로 관리했기 때문에 증원을 늘릴 때 조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처음 기억이 954명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967명, 980 몇 명 봤는데 여기 보니까 1,010명으로 바뀌어있네요.
   그래서 제가 어제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이것하고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한 5년간 수성구민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데이터 나오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구민 수 나옵니다.
강민구위원    보통 공무원 수도 직급별로 예를 들면 4급, 5급 이렇게... 직급별 플러스, 제가 구분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직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직렬별.
강민구위원    직급별로 몇 명이고, 직렬별로도 몇 명인지 한번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달서구, 북구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전체 구민 수 대비 공무원 몇 % 몇 명이라는 게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부탁 올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행정지원과장 김대생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어제 이것 보다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이것이 뭔 말인지 한 참을 생각해 보니까 쌍둥이네요.
   꼭 이렇게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 쌍둥이, 세쌍둥이 이러면 안 됩니까? 법률용어로 그렇게 쓰면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여러 가지 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표준시안이 행자부에서 한 번에 둘, 저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요. 말이 어려워서, 뭔 말이지? 하면서.
   그리고 하나, 이것은 군 입영할 때 1일 특별휴가 신설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이것은 제 개인 의견인데 ‘공무원이 자녀의 군 입영 당일 또는 훈련소 수료일 중 택일하여 1일 특별휴가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훈련소 수료하는 날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입영일 물론 가지만...
강민구위원    훈련소 수료일.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수료일에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다해 주면 좋겠지만 처음인데 하나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제가 구청장 같으면 둘 다 하라 할 건데 의원밖에 안 되어서 하나만 택일해서 휴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좋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그러면 수정을 할까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문구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2조 ‘나’에 “공무원이 자녀의 군 입영 당일 행사 등에 참석할 경우” 이러면 한 번에 안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행사 등에.
○위원장 김희섭    그러면 고치는 양도 많지 않고, 공무원이 자녀의 군 입영 당일 행사 등에 참석할 경우 1일 특별휴가 신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행사 등이니까 거기에 속하잖아요.
○위원장 김희섭    ‘등’하면 다 들어갑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행사 등에 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료일 때 할 수도 있고, 당일 행사도 할 수도 있고, 등이니까 다 할 수 있다 이런 게...
○위원장 김희섭    등 하루.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러니까 ‘또는’ 하면 그중에 하루만 하도록 됩니다.
   등에 하면 할 때마다, 군대 행사 있을 때마다 갈 수 있고...
○위원장 김희섭    그런 표현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민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또는 수료일에 하면 명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그럼 문구를 수정해야 죠.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안건조율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3조제15항 “군 입영 당일”을 “군 입영 또는 훈련소 수료 당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행정지원과장 김대생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쪽에 보면 국내여비 지급표가 있네요. 구분이 1호가 있고 2호가 있고 이러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이것은 어떤 구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1호는 직급별로 구분을 하니까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1급하고 2, 3급 공무원 직급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2호는 4급 이하.
강민구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광역시하고...
강민구위원    다 달라요? 1호, 2호에?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직급 규정을 행자부에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강민구위원    보니까 다른 것은 철도에 특실하고 일반실 차이 나고, 선박운임도 1등급, 2등급 차이 나고 식비가 2만5,000원이고 2만원 이러네요.
   행자부 기준이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국가공무원도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여비지급 구분표로 공무원의 여비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모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대통령부터 해서.
강민구위원    모든 단체가 1호가 있고 2호로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지방자치단체별로 1호, 2호 기준이 다 다르네요. 적용되는 직급이.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광역시하고 기초단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국가공무원부터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1호 같으면 대통령부터 국무총리까지 쭉 되어 있고 인사혁신처장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까지 되어 있고, 또 2호는 보통 학교 교장은 1호, 교감 같으면 2호로 구분이 되는데...
강민구위원    전부 다 행자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법률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이것은 지침이 아니고 행자부 여비 규정에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행자부 자체...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법령.
강민구위원    시행령.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시행령입니다.
강민구위원    보다 보니까 진짜 욕 나오더라고요. 무엇이 욕 나오는가 하면 높으면 좋은 것 탈 수는 있는데 밥값이 차이 나니까 열이 딱 받더라고요.
   이것이 옛날부터 어느 놈은 산삼 뿌리 먹고, 어느 놈은 무 뿌리 먹나 이렇게 되잖아요. 밥값이 차이 나니까 이런 것은 진짜, 그래서 행자부 시행령이라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네. 아니지, 대통령령으로 만들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아마 령으로...
강민구위원    이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뒤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먹는 것을 차별 두면 어떡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좀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행정지원과장 김대생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리모델링하는 안을 당초계획에서 신축 변경 새로 내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조용성위원    과장님, 처음에 리모델링 낼 때 파악을 못해서 신축으로 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당초 계획은 리모델링만 해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서 최소화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이라든지 식당, 사무실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자체에서도 리모델링 몇 년 전에 했기 때문에 건물이 새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그 안에 건물 원기둥에 부식이 진행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당초 리모델링 비용보다 많이 증가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공간도 많이 좁고 벽체기둥이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공공청사로 쓰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새로 신축하는 게 더 경제적이고, 또 최근에 지진도 문제가 되어서 지진 내진설계도 해야 되고 보강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비용만큼 추가로 더 들기 때문에 아예 지을 때 새로 짓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해서, 그 건물을 특화해서 짓는 게 맞다 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4층 건물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럼 1층에는 주민센터가 들어오고, 4층까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1층에는 동주민센터가 들어오고요. 2층에는 회의실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그다음 예비군동대 그리고 3층에는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교육장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다음 4층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대로 합니다.
조용성위원    4층에는 건강지원센터?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4층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3층도 반 정도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용성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주민들의 건강 관계를 체크한다든지 금연도 일부 해 주고 여러 가지 진단도 체크해 주고, 그런 것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건강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조용성위원    그러면 보건소 직원이 이쪽으로 파견근무를 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1명 정도 거기에 맞는 인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용성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7억 9,000만원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69억원으로 11억원을 증가해서 신축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당초는 14억원 정도로 리모델링하려고 했습니다. 69억원은 6층으로 했고요.   
조규화위원    아, 그것도 변경이 되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6층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노인복지관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할 경우에 2개 층 가지고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3개 층 잡아버리면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제구실을 못하고 교육장이라든지 문화센터도 좁아집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하나는 포기하고 동청사하고 주민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제대로 짓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계획은 신축을 하면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작은 집을 하나 사도 내가 이집에 들어가면 뭘 어떻게 해서 들어갈 것이다, 점검을 하고 또 한 번 가보는데 이렇게 큰일을 하시면서 그때는 리모델링하면 될 집이 갑자기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것 변경하신 데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너무 허술하지 않는가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는 자체도 부담인데 경비절감 문제라든지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하느냐 해서 처음에는 리모델링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나중에 지어놓았을 때 문제점이 많고 아쉬움도 많고 나중에 건물의 활용도도 미흡하고 해서 조금 더 들더라고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되겠다 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계획은 그렇고 또 과장님 말씀도 맞다고 인정을 했는데 지을 때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추가로 설치해야 되겠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 황당하고 계획성 없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변경하시지 말고 신축을 하면 그냥 신축하는 것으로 진단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치가 버스, 지하철로부터 상당히 많이 걸어야 됩니다. 어디에 내리더라도.
   그래서 집행부에서 논의를 해서 만약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선다면 어르신들이 많이 오고 싶어할 텐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상용    세무1과장 이상용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강민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과장님, 구세 기본 조례하고 구세 조례 왜 2개를 하죠?   
○세무1과장 이상용    그것은 구분이 됩니다. 명칭은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조례는 구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하고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한 건데 총칙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구세 조례는 각론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도 지방세 기본법이 있고 지방세법이 있고, 국세도 국세 기본법이 있고 국세 징수법이 있듯이 그렇게 총칙 부분하고 각론 부분 이렇게, 기본법을 개정하니까 거기에 따라 종속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희섭   정애향
   강민구   김진환   조규화
   조용성
○아닌 위원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태환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세 무 1 과 장   이상용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10. 28.   조규화의원 외 7명 발의 )
         수정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정지원과)
      (11. 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수성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1. 9.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