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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1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3.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영선의원 외 12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성의원 외 5명 발의)
3.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오늘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영선의원 외 12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성의원 외 5명 발의)    
3.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영선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열세 분께서 발의에 동참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비비를 계상하고 그 지출에 대해서도 역시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관련법에 따라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을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하며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편성액 제한액이 없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지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예비비의 편성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비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이영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성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용성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어신설을 통해 민간위탁 관련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구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를 정비하는 등 운영 개선을 통해 민간위탁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제1호에서 용어의 약칭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재위탁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위임사무 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구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중복되는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조용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행정지원과장 김대생입니다.
   우리 구 각종 현안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 설치하여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한편 질 높은 직장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이용하는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따라서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범어2동 소재 범어영재어린이집은 지난 2016년 5월 17일 직장 및 구립어린이집 운영자 공개모집에 의해 수성구청 직장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무상사용 제공에 따른 어린이집 최초 운영권을 보장하고 하자가 없을 시 연장 위탁토록 함으로써 탄력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영유아의 보육프로그램 등 서비스 전반과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년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어린이집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상용    세무1과장 이상용입니다.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유는 지난번 행자위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등의 규정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을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17년 출연금은 1,240만1,000원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평가를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며, 출연금 산출기준은 전전년도 즉 201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출연심의요구서의 주된 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243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한 연구기관으로서 지방세수 확충과 재정분권을 위해 연구과제, 지방세 네트워크,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의무이행과 지방세수 확대, 재정분권 연구 등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환    전문위원 김태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7쪽의 조례안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수성구 세입·세출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수성구의회가 집행부 예산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기존에는 이를 하나의 안건으로 하여 구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예비비 지출내역을 다음 회기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정된 조례 일부 용어해석에 혼선이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검토하여 현실에 맞는 용어신설을 통해 민간위탁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구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를 정비하는 등 운영 개선을 통해 민간위탁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용어의 약칭을 바로잡고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국가 및 시장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일원화하여 구의회에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비하였으며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여 혼선을 방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간소화하고 용어를 명확하게 하여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제104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민간 범어영재어린이집의 직장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거쳐서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0쪽 중단의 검토의견을 참고 바랍니다.
   검토결과 지금까지는 관내 어린이집 25개소에 위탁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보육료 연령별 단가의 50%를 지원하여 왔으나 정부시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유도하는 정책으로 금년부터는 위반 시 1년에 상·하반기 총 2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대구시 일부 자치구는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여건상 신축보다는 구청 인접지역의 민간어린이집을 10년간 무상임대하여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 규정에 의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17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법정 의무사항으로써 검토결과 출연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영선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하였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내역을 다음연도 의회에 승인받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한 상시 감독기능의 강화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성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평소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조용성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연장계약을 정의하는 재계약이란 용어 외에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신설하여 민간위탁 관련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구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를 개선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민간위탁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집행부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는 등 민간위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의원    이영선의원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이영선의원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선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예, 김진환위원입니다.
   이영선의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의원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    이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있습니까?
이영선의원    현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먼저 제정이 되었고요, 다음에 서울에는 도봉구의회, 영등포구의회가 10월에 준비 중에 있고요, 대전에는 유성구의회가 있어서 저희 의회는 기초단체 중에서 아마 네 번째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이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있는지 찾아보니까 현재 2개 지자체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영선의원    10월에 영등포구의회가 되어서 한 3개 정도.
김진환위원    지난번 추경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비비에 관한, 또 예비비가 과거에는 하나로 묶여있었고요, 그다음 작년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보면 내부유보금이 내부거래에 속해 있었거든요. 내부거래로 속해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내부유보금 이런 식으로 작년하고 올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뭔가 정리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 과거에 급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성3가에 시티월드라는 목욕탕 사고가 났을 때 갑자기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예비비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사망 5명이 있었는데 주인 두 사람을 빼고 세 사람에 대한 예비비 지출에 관해 간담회에서 결정해서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지출할 수 있고, 하고 난 다음에 보고해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예비비를 이대로 둬야 되는지, 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목적예비비가 그대로 맞습니까?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이.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으로 전에는 일반예비비로 통합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예비비는 1% 미만으로 잡고, 나머지는 목적예비비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예산 관련해서 회의할 때 너무 혼선이 온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이영선의원님께서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감시·감독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영선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용성의원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용성의원,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조용성의원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섭    조규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조용성의원님, 개정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위탁기관별 현황을 보면 1년 단기계약하고 3년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조용성의원    예.
조규화위원    우리가 재계약이나 재위탁을 할 때 횟수를 규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성의원    1회에 한해서 규정하는 것 말이죠?   
조규화위원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계약 및 재위탁을 1회에 한정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능력 있는 수탁기관이 사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민간위탁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과도한 규제로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매년 보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요?
조용성의원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규정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조용성의원    다른 지자체는 맨 수성구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습니까? 만일 횟수 규정을 안 한다면 재계약을 10년, 20년도 있을 수 있고, 희박하겠지만 오래 할 수 없으니까 연수로 규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용성의원    존경하는 조규화위원님, 연수라는 것은 같이 고민해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회에 한해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앞에 질의하신 것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처음 것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1회로 규정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조용성의원    예, 재계약 및 재위탁 횟수의 제한을 통해서 민간위탁사업의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담보될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명시하기보다는 사업별 개인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성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저는 조용성의원님 말고 기획조정실장님, 민간기관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86개, 86건에 대해서 우리 수성구가 민간위탁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민간위탁에 돈을 주는 금액은 1,273억원 맞죠? 이것 주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우리 5,000억원 예산 중에 1,273억원 민간에 다 줘버리고 20%면 제가 비교는 못해 봤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타 구·군은 어떤지, 민간위탁이 많은 것은 아닌지, 또 한편으로는 적은 건지 이런 것을 한번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주면 자꾸 많아집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6건 말씀하신 부분들은 307 예산서상에 나타나는 위탁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행업무하는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조례 내지는 구의회 동의 받아서 위탁한 부분들은 21건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노란표시를 한 부분인데 그 21건 중에 개별 조례가 있어서 한 부분은 12건이고요, 나머지는 수성구 민간위탁 공통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서 위탁한 부분이고, 지금 86건 부분은 일반용역, 청소용역도 307 예산서 편성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발췌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민구위원    노란색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한 거란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은 두드려보면 알겠네요. 이것 더해 보면.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나올 수 있습니다. 별도로 빼 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도 금액이 많지 않나요? 많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위탁한 부분들의 비용이 적지는 않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전체 예산서 기준 뽑아주셨으니까 다음에 한번 다른 군, 달서구나 북구하고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한번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예.
○위원장 김희섭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민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계약이 21건이라고 말씀하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조례에 의해서 위탁한 부분입니다.
조규화위원    그게 3년짜리 계약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아닙니다. 1년부터 해서 3년짜리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1년짜리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1년짜리는 수성일자리센터 그게 매년 위탁을 합니다.
조규화위원    1년짜리 단기계약이 27건 있는 것은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1년짜리 27건은 아닙니다. 대행업무 이것은 예산서상 위탁 307에 들어가 있는 용역이든 이런 부분은 전부 1년이고요, 실제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대표적인 게 수성일자리센터, 이 부분은 매년 위탁을 별도로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조용성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성의원    고맙습니다.
김진환위원    아까 질의에 답하시는 것을 보니 공부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번에 민간위탁 조례를 일부 개정한 주요내용을 보면 용어 약칭 정비, 재위탁에 관한 정의 신설,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및 정비, 위임사무 승인에 관한 삭제, 구의 동의·보고 절차 정비, 불필요한 조문 삭제 대부분 삭제하고 정비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재위탁 용어를 신설한 이유가 무엇이죠?   
조용성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 전 조례에서는 재위탁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었습니다. 재계약 용어에 대한 정의만 명시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수탁기관과의 계약에 대한 절차 등이 명시되지 않아서 집행부의 업무 혼선이 초래되면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실장님한테... 비슷한 조례를 다른 지자체에 찾아보니까 여기에 촉진이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 어떤 지자체는 민간위탁을 더 많이 촉진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우리 구는 민간위탁이 다른 데보다는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타 구보다는 우리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도 타 구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조례 만들어서 했고, 그다음에 교육 관련해서 조례도 여러 건이 됩니다. 센터 만들어서 위탁한 부분들이 우리 업무 영역이 많이 확대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서구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더 확대하려고 하는지 촉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너무 적어서 그런지 조례 자체가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 많다고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타 구하고 위탁 관련은 이번에 자료 내라고 해서 새로 찾아보니까 21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타 구하고는 아직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촉진이라는 용어는 조례 명칭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의미가 크게 없다고 봅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성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향위원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명시된 국가위임사무, 시장위임사무에 대한 상급기관 승인내용이 삭제가 되어 있네요?
조용성의원    예.
정애향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용성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사무의 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승인만 받으면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사무라 할지라도 구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상급기관 승인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정애향위원    감사합니다.
조용성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상용    세무1과장 이상용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희섭   정애향
   강민구   김진환   조규화
   조용성
○위원아닌 의원    이영선   조용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태환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세 무 1 과 장   이상용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9. 12.   이영선의원 외 12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3.   조용성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2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9. 2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