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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위원 여러분!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정애향 행정자치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일반회계 추경 세입안은 예산서 157쪽이며, 세출예산안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추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쪽 지방교부세는 2016년 1/4분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평가 인센티브로 받은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하단 조정교부금 등에서는 2016년 1/4분기 조기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받은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67쪽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0억 9,712만6,000원이 증액된 135억 5,116만8,000원으로 당초예산액대비 15.5%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 7,250만4,000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제1회 추경예산 의회 심의 시 삭감되었던 경비인 내부유보금은 전액 감액하여 예산편성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58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적경제 그림책 제작 국비 1,400만원과 159쪽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600만원 총 2,000만원은 대구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수성구 사회적경제 관련 그림책 발간을 위한 보조금이며, 159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마을기업 육성사업 1,500만원과 같은 쪽 하단에 시비 1,500만원 합계 3,000만원은 마을기업 2차년도 보조금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71쪽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의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8억 3,195만4,000원에 1% 정도인 5,005만2,000원이 증액된 48억 8,20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된 이유는 2차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1개 기업에 대한 보조금 국·시비 3,000만원과 사업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선정된 사회적경제 그림책 제작 국비 및 시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1쪽 중간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3,000만원은 2차년도 선정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 2,350만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경제 그림책 제작 2,000만원은 대구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수성구 사회적경제 홍보를 위한 그림책 제작비를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72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만2,000원은 국·시비 50대 50으로 진행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발생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행정지원과장 김대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특별교부세 5,000만원과 범어1동 주민센터 증축 조정교부금 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이 증액된 17억 7,90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7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억 9,865만1,000원이 증액된 561억 65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범어2동과 범어3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행정지원 시설비 3억 1,000만원은 하반기 동청사 긴급유지보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1,000만원, 범어1동 주민센터 증축 조정교부금 2억 5,000만원,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시설비 지원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이전 16억 3,070만원은 범어3동 주민센터 증축비용으로 4억원과 범어2동 주민센터 이전 공모 및 설계비 1억 3,000만원, 부지 매입비 11억원 등입니다.
   예산서 176쪽 대민활동비는 신규직원 임용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내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해 주차요금계산 PC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물 설치 보수공사예산은 청사건물 노후에 따른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수시발생으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는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 단가상승에 따라 85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하단에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총괄 인력운영비는 일반임기제 7급 신규임용 체계에 따른 인건비 2,500만원과 8, 9급 신규직원 등에 대한 직급보조비 4,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괄 기본경비는 2016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조직에 국장 1명, 부서장 2명의 직무수행경비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에서 379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168억 4,313만7,000원 대비 2억 2,554만3,000원이 증액된 170억 6,8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 신규직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직급보조비 등 인력운영비 부족분 1억 9,013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신설에 따른 운영비 및 강사료, 주민자치센터 공기청정기 임대료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비로 1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 신설로 인한 통장활동보상금 고산1동에 대해서 1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용 지문인식기, 전자서명기, 프린터 등 자산취득비 1,791만1,000원과 두산동 민원실 재배치공사 등의 시설비 1,014만5,000원을 증액하는 등 주민센터 운영 지원비 2,805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사이동, 직원 충원으로 인한 여비 및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또 기본경비 516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홍보소통과장 진보근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홍보소통과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0억 5,349만2,000원에서 111만... 죄송합니다.
   1,117만9,000원이 증액된 총 10억 6,467만1,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상단 주요 일간신문 등 광고료 1,000만원은 우리 구 대표 문화예술축제인 수성못 페스티벌 홍보 등에 대한 주요 언론사 광고료 인상분입니다.
   181쪽 하단 인력운영비 117만9,000원은 무기계약직근로자 호봉 재책정에 따른 보수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상용    세무1과장 이상용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상단입니다.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의 재산세 40억원 증액은 올해 4월 30일자로 결정된 주택공시가격, 5월 31일자로 결정된 공시지가 등재산세 부과 관련 각종 지표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재산세를 40억원 더 징수할 것으로 전망되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5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7억 7,137만9,000원보다 74만6,000원이 늘어난 7억 7,21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늘어난 원인은 2015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시비보조금의 발생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세무2과장 김귀숙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 하단입니다.
   세무2과 소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정액 5억 2,900만원보다 3억 9,549만원이 증액된 9억 2,4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월 말 현재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2016회계연도 결산 기준일까지의 예상이자액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정보통신과장 신형묵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159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등의 100만원은 2015년 정보화 우수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7억 7,540만1,000원에서 5,590만3,000원이 증액된 38억 3,13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 U-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자원관리입니다.
   정보화교육의 사무관리비 삭감액 765만8,000원은 정보화교육 교재 및 강사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삭감액 132만6,000원은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PC 및 소프트웨어관리의 사무관리비 삭감액 628만원과 공공운영비 삭감액 815만원은 업무용 소프트웨어와 PC본체 및 모니터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증가액 1억 5,950만원은 노후 및 내용연수 경과된 PC본체 100대 및 모니터 300대 구입 반영분입니다.
   189쪽 하단에서 190쪽 상단입니다.
   정보화체계 강화의 사무관리비 삭감액 476만9,000원은 백신소프트웨어, 내PC지키미 시스템 도입 집행잔액이며 연구용역비 삭감액 450만3,000원은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PC 및 소프트웨어관리의 사무관리비 증액 1,000만원은 2015년 정보화 우수시책평가 상사업비로 MS오피스 구입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190쪽 중단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삭감액 1,401만5,000원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삭감액 3,560만원은 차세대 정보시스템 기반구축 집행잔액입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의 사무관리비 삭감액 85만4,000원은 홈페이지 본인인증서비스 초과분 삭감 잔액입니다.
   190쪽 하단에서 191쪽 중단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의 공공운영비 삭감액 2,840만9,000원은 전자식교환기시스템 등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통신망 개선 및 이전설치의 시설비 증액 600만원은 청내 통신시설 이설비 부족분 증액 반영입니다.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의 자산및물품취득비 삭감액 2,983만3,000원은 통신시스템 대체 및 신규취득 집행잔액입니다.
   191쪽 하단 정확한 통계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입니다.
   기록물 관리지원의 공공운영비 증액 400만원은 우편료 부족분 증액 반영입니다.
   기록물 전산화사업의 사무관리비 삭감액 220만원은 기록물 전산화사업 수용비 집행잔액이며 전산개발비 증액 2,000만원은 2003년도 이전 구 전자문서의 기록관 이관 반영분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환    전문위원 김태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1번 항목 예산규모와 2번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 그리고 3쪽과 7쪽 중단까지에 걸쳐 있는 3번 항목의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금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238억 5,600만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135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3%인 208억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3억 2,66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4%인 5,569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안 25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23%인 208억 5,000만원이 증액된 5,135억 3,000만원으로써 이를 다시 세입 구조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5.05%인 40억원이 증액된 831억 6,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11.42%인 44억 3,809만1,000원이 증액된 4,329억 9만3,000원으로 주된 요인은 이자수입과 재산매각수입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6.64%인 3억 9,000만원이 증액된 62억 6,6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4.61%인 21억 6,500만원 증액된 491억 7,359만7,000원, 보조금은 1.42%인 39억 690만9,000원 증액된 2,782억 3,324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12.54%인 59억 5,000만원 증액된 534억 107만원으로 요인은 전입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83%인 45억 3,920만원 증액된 984억 8,715만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9.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서별 변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0억 9,712만6,000원 18.3%가 증액된 135억 5,11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재원관리예비비 20억 9,712만6,000원입니다.
   다음 8쪽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005만2,000원 1%가 증액된 48억 8,200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고용촉진 및 안정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에 5,000만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0억 9,865만1,000원 3.9%가 증액된 561억 653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혁신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정운영 지원에 20억 2,620만원으로써 동행정 지원 및 평가의 동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비, 이전 등 46억 9,962만1,000원, 직원복리후생 및 공무원단체 지원 2,000만원,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관리(시설비)에 6,550만원, 행정운영경비 증액분의 7,245만1,000원은 행정지원과 총괄 인력운영비 등입니다.
   다음 9쪽 동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2,554만3,000원 1.3%가 증액된 170억 6,86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동주민센터 운영에 3,154만6,000원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1억 9,399만7,000원은 동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와 기본경비의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17만9,000원 1.1%가 증액된 10억 6,467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홍보소통 역량강화의 적극적인 구정홍보 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0쪽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4만6,000원 0.1%가 증액된 7억 7,212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590만3,000원이 증액된 38억 3,13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및 정확한 통계관리 5,590만3,000원은 U-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자원 관리에 1억 3,681만4,000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감 5,046만9,000원,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에 감 5,224만2,000원, 정확한 통계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2,180만원입니다.
   이상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재산세, 재산매각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내부거래 전입금 등 세입이 증액되어 범어2동 주민센터 이전, 범어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과 범어1동 주민센터 증축 등 동행정 지원 역량강화와 노면청소차 구입 등 환경보호 분야,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증축 등 사회복지 분야, 고산3동 성동로 보수공사, 범어성당 동편 한전지중화 및 인도설치, 대구선 북편도로 건설 등을 추진하는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무학산공원 조성과 모명재, 두건골 어린이공원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 추후 추경에 반영할 예산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본 상임위 소관 예산 증액 편성 주요인은 법적·필수적 경비 45억 3,920만원 계상되었으며, 재원관리(예비비) 21억 7,250만4,000원, 고용촉진 및 안정 5,000만원, 혁신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정운영 지원 20억 2,620만원, 행정운영경비 7,245만1,000원, 동주민센터 운영 2억 2,554만3,000원, 사업예산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및 정확한 통계관리 1억 5,861만4,000원 등이며, 감액편성 주요인은 재원관리 내부유보금 △7,537만8,000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5,046만9,000원,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5,224만2,000원 등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및 법적·의무적 경비 계상과 혁신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정 운영을 위한 동주민센터 이전 등의 사업비가 반영되었으며, 여건 변화로 인하여 정보통신 분야에 일부 감액 반영된 것으로써 검토결과 예산운영안이 시의적절하게 배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조용성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167페이지 보시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차 추경에서 46억원, 2차 추경에도 21억원을 증액했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증액한 사유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 부분을 다 정리하고 남은 예산을 따로 편성할 데가 없었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반예비비는 전체 일반회계의 1% 이내, 나머지 부분은 재난목적예비비에다 전부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세입이 100억원 같으면 지출 부분을 편성할 때 80을 했다고 보면 20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했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수성구가 재해재난 순수목적으로 편성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그것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말씀하십시오.
조규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일반예비비에는 1%의 한계가 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재난관리기금도 있는데 이 부분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전부 편성하도록 해 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 때 많이 건의해서 지금 중앙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안 맞다. 그래서 안정화기금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우리 구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지금 이쪽에서 집행된 부분은 일반예비비가 범어3동 주민센터 매입금액이 되겠고요, 그다음 재해재난목적으로는 고산평생학습센터 건물이 위험하다고 해서 정밀안전진단하는 데 1,650만원을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목적예비비로는 1,650만원만 지출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이것을 1차 추경에 46억원을 편성했고, 21억원 같으면 2차 추경 때 편성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전체 세입이 계속 늘었습니다. 재산세도 40억원 더 늘었고 추경 본예산에서는 전체를 편성했었는데 예비비에서 일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편성하고 세입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적립해 둘 부분이 없었습니다.
   안 그러면 세입이 들어온 부분에서 일반예비비 빼고 전체를 세출로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다 쓰고 나면 내년도에 해야 될, 지금 두산대권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돈이 들어갈 데가 많습니다. 편성할 여건이 안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안정화 기금 형태로 돈을 적립해 둔다고...
조규화위원    예비비로, 목적예비비로 목을 잡아놓았다가 나중에 복지관 같은 데 이 돈을 빼서 그곳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결산추경에서 돈 써야 될 데가 정리되면 이 부분이 일반 세출예산으로 다 편성이 되어서 녹아나기 때문에 큰 저거는 아닌데 제목 부분에서 굉장히 혼선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다면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치가 있었다면 1차 추경 때 이것을 같이 잡았으면 지금 이것이 다시 거론 안 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렇지 않아도 이번 세입 부분에 여러 가지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1/4분기 끝날 때쯤 되어서 잉여금에다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 뒤에 결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전체가 안 잡힌 부분들이 있어서 세입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항상 보면 이것이 목적예비비로 거론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항목에다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현재 규정상에는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조규화위원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쌓이면 쌓이는 대로 넣어야 되겠네요? 적립을 해야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지방재정법에 예비비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으로 예비비를 잡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별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하는, 금액 부분은 안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하고 남은 비용은 일반회계는 기본적으로 1% 내를 확보해야 되고요, 예비비를요. 그다음 남는 비용은 전부 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해 둘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쌓인 돈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강구책을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진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들어보니까 재정형편이 많이 좋아졌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진환위원    돈 없다 하는 소리보다는 낫습니다.
   예비비가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현재 재난목적예비비 내부유보금, 일반예비비.
   그런데 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작년에 만들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작년에 새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과거에는 내부유보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돈을 삭감시키면 예비비로 들어갔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일반예비비로.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진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따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과거 같으면 삭감한 부분은 일반예비비로 전부 포함을 시켰는데 여기에도 구분을 두자고 지침이 되어서 내부유보금으로 별도로 표시를 해 둔 겁니다.
김진환위원    당초예산에 4억원 그다음에 46억원, 21억원 해서 현재 71억원이 확보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전체 예비비가 114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114억원.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일반예비비가 43억원이고.
김진환위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71억원이 있습니다. 또 본예산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다시 일반회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일반 세출예산에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것은 그대로 묶여있는 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묶여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세입은 많고 세출은 한계가 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해야 될, 예산편성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편성 못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남는 돈을 지금 범어2동 주민센터 매입 부분에 10억원 이상 편성된 부분인데 신축하고 이런 부분은 별도로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편성을 못했을 뿐이지 이 돈이 남아있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대권 종합복지관도 6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돈이 바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절차 부분들을 다 못 거쳤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남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적립해 둔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마찬가지로 세부항목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하면 이것은 그대로 묶여있어야 맞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재난 부분이 일어났을 때 써야 될 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지방재정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중앙에서 지방재정법을 바꿀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저희들이 전국 예산 담당자들 회의할 때 이 부분이 너무 논란이 많다. 그래서 다른 명목으로, 다른 명칭으로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명칭을 예비비 중에서도 안정화 기금으로 만들자 하는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 하나하고 두 가지 질의 올리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이 이야기한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1%, 한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세 가지 항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칭해서 내부유보금 여기에 갖다 두어도 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내부유보금은 예결특위에서 삭감한 비용을, 전에는 내부유보금이라는 소리도 안 했고 삭감된 부분은 일반회계에 다 넣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산에 삭감되는 것은 무조건 내부유보금에 갖다 둔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이것이 작년부터...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러면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 이것은 전용해서 쓸 수 있죠? 아까 그렇게 대답하셨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전용해서 쓸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이 비용 다 쓸 수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아까 동주민센터 짓는 데 쓰려고 예비비로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동주민센터 신축하는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립해 둔다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강민구위원    그 정도 예측이 되면 행정지원과에 그 금액을 주면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게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투자심사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면 예산편성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계획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나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계획은 나와 있는데 그 절차 부분 그다음에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편성을, 비용을 바로...
강민구위원    왜냐하면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뜻은 소위 말하는 단체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제 말에 강도가 높지만 가능하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가능합니다.
강민구위원    이 돈을 무려 114억원이나 갖다놓았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단체장...
강민구위원    이것은 제가 보니까 좀 이상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저희들도 편성하면서 차라리 전부 계획이 나와서 바로 예산을 잡아줄 수 있으면 갈등이 없겠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강민구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하고 이번에도 21억원을 하고... 한꺼번에 하든지 돈 생기면 소위 말하는 짱박는 이런 기분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적립금으로 보시면 저희들이...
강민구위원    송구합니다. 용어가 이상해서.
   예산서 70쪽 한 번 볼까요, 기획조정실장님.
   예비비가 일반예비비 해서 2.22%로 되어 있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이것이 통상은, 제가 아는 기본상식으로는 예비비를 한 2% 정도까지는 둘 수 있다. 통상 일반예비비, 재난예비비 굳이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더라도 여기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방금 세 분 위원님의 이야기와 저의 이야기가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용어만 조금 달리 썼을 뿐이지.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 우려는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두 번째 본 질의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쪽부터 70쪽까지 쭉 나옵니다. 세출성질별 예산서가 쭉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5,239억원에 대해서 인건비나 물건비, 여러 가지 경상이전비나 자본지출이나 보전재원이나 예비비가 몇% 차지하는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표시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이 최근 3년간에 어떻게 변해 왔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오늘은 아니고 자료요청 수준에서 끝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퍼센트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인건비는 몇%인지 쭉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실장님,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24% 조금 넘습니다.
강민구위원    여기 보면 친절하게 나와 있죠? 예산서 21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는 24%가 아니고 정확하게 퍼센트 둘째 자리까지 알아야 기획조정실장님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다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두드려보니까 24.7%입니다, 현재.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작년에는 25.4%라고 기억해요. 거꾸로 줄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 부분들은 국고보조금이 복지 쪽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민구위원    우리는 잘했는데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지방자립도가 떨어졌다 이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전체 비율 산출하는데 보면 그래서...
강민구위원    야, 그것 희한하네요. 그러면 국비가 엄청 많이 내려와 버리면 지방재정자립도는 계속 낮아지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이것은 맞는데요,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3년간 지방재정자립도 한번 해 주시고, 대구시 플러스 나머지 7개 구·군이 지방세수입은 얼마이고, 세외수입은 얼마라는 수치까지 퍼센트 해서 대구 것 전체 알고 싶습니다. 한 3년간. 가능합니까, 이런 자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일단 자료 확보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가능하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자료를 주시고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도 요청하면 주시고, 우리 수성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지 높은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주시고,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장님께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줘가지고 구두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이메일 좀 자주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다 드렸는데...
강민구위원    아니, 그것은 보고할 때 했고, 예산 관련은 그저께인가 드렸는데 이메일 안 봤어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보냈는데...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제 예산서 171쪽에 보면...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자주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기습적으로 날립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무슨 내용인가 하면 171쪽이고 설명서는 15쪽인데요. 그림책 1,000권 발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제가 물어본 게 기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있으면 샘플을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시행 안 했으면 어떻게 제작하는지 대충 아우트라인, 계획서라도 한번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봤습니다.
강민구위원    만들었습니까? 처음 만듭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그것을 제가 이메일 답변에다가 보내기로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강민구위원    안 왔어요. 제가 이메일 하루에 열 번 정도 봐요. 내가 이메일 계정은 워낙 많이 보는 사람이거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바로....
강민구위원    다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만든 적 있어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처음 만듭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이 그림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회적경제가 앞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제 개념이라든지 역할을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역특화사업,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관련 지역특화사업을 공개모집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간단한 계획서를 올려서 그게 선정되면서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예산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는데 주로 내용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사회적경제 개념이나 역할 그리고 우리 관내의 기업현황 이런 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 질의예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초등학생 대상으로 사회 경제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는데 이 책을 만드는 이유가 사회적기업 매출을 늘린다든가 크게 광고한다는 개념이 있을 것이고, 사회적기업 매출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이런 개념 아닙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그렇죠, 알려주면 그 자료 내용에 사회적기업 현황이 들어가면 별도로 그 기업의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홍보가 된다고...
강민구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초등학생한테 그것을 줘서 홍보가 되느냐 이 말이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그게 이제 그림책으로, 내용이 장황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만화책으로 아주 쉽게 적응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아, 그러니까 알겠다니까요.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사회적기업이 수성구에 이런 데가 있소! 하면서 책으로 알려주는 것은 좋은데 조금이라도 백 원짜리, 십 원짜리, 천 원짜리라도 팔려고 하면 구매력이 있는 사람을 타깃으로 해야지 초등학생이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스토리로 만들어서 인식 정도로 하기 위해서 했지 대상자가 그것을 구매하고 이런 쪽으로 초점을 안 맞추고, 앞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권당 2만원짜리인데요, 1,000권 한다고 하면...
   타깃을 초등학생으로 하면 초등학생이 언제 일어나서 언제 취업... 청년이 되어도 취업이 안 돼요. 돈 없어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그러니까 경제 교육 관련입니다.
강민구위원    마케팅 타깃이 조금이라도 매출이 있으려면 아지매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아지매 대상. 그것도 소득이 있는 아줌마. 그러려고 하면 30∼60대 아줌마 타깃으로 해야 물건이 팔릴 둥 말 둥 해요. 그런데 이것을 초등학생에게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대학생을 타깃으로 해도 대학생도 돈 없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돈 타서 쓰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저와 생각의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들 바쁘시다고 하니까.
   설명서 13쪽이고 예산서... 제 말이 빨라서 못 따라오겠죠?
   171쪽에 보면 우수마을기업 1개소에 3,000만원하고 2차년도 선정업체는 1개 더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디인지, 마을기업 선정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물었습니다. 몰라요, 제가 물어놓고 안 보냈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답변이 없습니다. 이것도 답 좀 주세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우수마을기업은 지난해에 평가를 해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선정된 업체가 분재마을이라고 있는데...
강민구위원    그런 것을, 지금 이렇게 해 버리면 다른 의원님들이 오래 한다고 하니까 자료를 진작 줬으면 내가 안 묻는다니까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저 혼자 물어요. 분재마을은 어디에 있어요?라고 하고, 제가 안 가 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안 보내고 보냈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보냈는데 전자통신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제가 이것 안 보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는 보냈는데 저도 어제 아레 직원들하고 흔적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보냈는데 왜 자료가 없나 이런 식으로...
강민구위원    예, 하여튼 제가...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마을기업은 1개 업체 지정돼서 금년 1회 추경 때 한 번 반영됐고, 이번에 하는 것은 우수마을기업이 하나 있고, 마을기업 자체가 1차년도 지난해에 받고 올해 2차년도분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강민구위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헷갈려서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그건 받았다니까요, 제가.
   사회적기업은 뭐고, 당최 마을기업은 뭔지 개념이 정말 헷갈려요.
   어제 전문위원이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더라고요. 이건 행자부 소관이고요, 이건 노동부 소관이라서 이름이 다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90%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게 법인체이고 협동조합이고 막 나열해 놓는 것보다는 정부부처의 사업부서 단위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 그럴 수 있구나 하고 이런 거거든요. 하여튼 이것 좀 주십시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행정지원과장 김대생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건 예산서 안건 아닌데 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주 쉬운 답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현재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꿨지요, 주민센터를?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10개 동.
강민구위원    아, 10개 동만 바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2018년까지 나머지 동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강민구위원    행정자치부 지침이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돈 많이 쓰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간판 바꾸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거기에 따른 비용이 좀 듭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행복센터라고 한다는데.
   제가 한번 제안드리는 겁니다. 질의가 아니고.
   주민센터가 협소해서 예를 들면 범어2동, 범어3동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이전하려고 해도 지금 수성구 같은 데는 대체부지가 없어서 못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땅만 있으면 무조건 지을 수 있는데,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생각에 그냥 예입니다. 황금2동 거기는 주차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범어4동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구시와 협의해야 되는 것 같으면 어린이공원들이 쭉 있지요, 동네에?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어린이공원의 일부를 예를 들면 거기에 3층, 4층, 5층에 동주민센터를 짓고, 지하주차장을 밑에 뚫어버리고 기존의 동주민센터는... 어린이공원이 다 대구시 소관 아닙니까? 대부분.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합의점을 봐야지 그냥 있는 집이나 있는 땅을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든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 말이 턱없는 말입니까? 아니면 검토해 볼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원부지를 활용해서 주민센터를 지을 수 있으면 현재로써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부지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시하고 협의문제, 도시계획에 공원시설이 기본적으로 총량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황금2동 동주민센터 문제는 아마 지은 지가 가장 오래된 것 같습니다. 황금2동 같은 경우에는 1976년도에 지었는데 현재로써는 가장 오래된 것 같고요.
강민구위원    제가 자꾸 예를 황금2동을 드는 것이 황금2동이 도시철도 3호선, 2호선 그리고 땅이 평평합니다. 고갯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5층, 6층 지으면 다른 지원단체도 사무실 없어서 끙끙거리는 데가 많거든요, 우리 복지국에. 그런 것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도 제 생각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병철    행정지원과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올해 들어서 범어2동과 3동은 어지간히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범어4동의 여건이 좀 열악한데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황금2동 부분도 청장님이 간부회의 때 고민을 하시던데 아까 강민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일 좋은데 그 부분도 공원은 공원대로 도시계획을 설정할 때 총량제 부분이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어쨌든 간에 동주민센터는 원래 제 기능이 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기존 동주민센터 줘버려도 되잖아요,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웃음소리)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렇게 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홍보소통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상용    세무1과장 이상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과장님, 주민세 계속 오르고 있지요?   
○세무1과장 이상용    예.
강민구위원    계속 언제, 어떻게, 왜 오르는지?
○세무1과장 이상용    주민세 종류가 많습니다. 시세인 주민세도 있고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개인균등할주민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만원짜리 8월에 부과된 것.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1만2,500원.
○세무1과장 이상용    예.
강민구위원    이번에 올랐죠?   
○세무1과장 이상용    그게 작년부터 올랐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세무1과장 이상용    그 전에 4,800원인가 하다가 올랐습니다.
강민구위원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세무2과장 김귀숙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정보통신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정보통신과는 보니까 감액 편성된 요인이 많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사업을 완료...
김진환위원    사업을 완료한 것도 있고, 아직 완료 안 되어 있어도 꼭 결산 추경 같이 많이 감액 편성된 부분도 있네요, 보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사업완료분하고 유지관리...
김진환위원    예상해서 먼저 감액 편성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유지관리보수비 같은 경우는 1년치를 일찍 계약하기 때문에 지출은 안 됐지만 정해진 금액이라서 더 들 것이 없기 때문에 남을 것도 없어서 감액했습니다. 대부분 변동이 없는 부분을 거의 다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데는 보면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든지 책자 구입하든지 아직도...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책자도 다 구입했고, 수당도 금액이 딱 정해져서 다 계획이 되어 있고요.
김진환위원    보니까 대부분 결산 추경할 때 나오는 것 같이 감액 편성이 많이 됐거든요.
   사업이 완료돼서 그런 것도 있고 새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김진환위원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많은 이득이 있다는 이야기를 슬쩍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사업이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업무추진 상황보고 할 때, 그것은 뭐냐 하면 전산이나 통신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도입가의 8∼12% 정도 유지관리보수비가 듭니다.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기계가 살아있으면 유지관리보수비를 책정해 줘야 되거든요.
김진환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저번에 말씀드린 기록물 같은 경우는 2,000만원 들여서 이관을 하면 기 시스템 자체를 저희가 폐기합니다. 폐기하면 유지관리보수비가 들지 않습니다. 1,5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을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 2,000만원을 들여서 문서를 이관하면 1,500만원이 안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약되는 거죠.
   기계가 없으면, 시스템이 없으면 유지관리보수비가 안 드는데 살아있으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쓸모없는 것은 거의 정리하고...
김진환위원    없애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김진환위원    그다음 오래전입니다마는 계속 기록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김진환위원    그것은 다 끝났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김진환위원    2019년까지?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김진환위원    연 얼마씩 들어갑니까? 연차별로 들어가지 싶은데.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 금액은 제가 확실히...
김진환위원    그럼 계속사업이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이니까 30분에, 10분간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자리 이석)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제21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함으로써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계획서가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고 토론한 자료에 의해 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내용 중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행정사항은 타 위원회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은 기획조정실, 감사실, 일자리투자사업단, 행정국 소관 부서와 현장감사로 수성2·3가동, 황금2동, 중동, 고산1동 주민센터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토론코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2016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간으로 하고 제1일차는 수성2·3가동, 황금2동, 제2일차는 중동, 고산1동, 제3일차는 기획조정실, 감사실, 일자리투자사업단, 제4일차는 행정지원과, 홍보소통과, 민원여권과, 제5일차는 세무1과, 세무2과, 정보통신과 그리고 제6일차는 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감사장으로 1일차, 2일차는 동 현장감사, 3일차부터 6일차까지는 제2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이 계획안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 등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민구위원    위원장님! 기 협의한 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그러면 정회를...
강민구위원    기 협의한 대로.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좋습니다. 회의를 해야 하니까...
강민구위원    우리가 기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애향    그럼 위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정애향
   강민구   김진환   조규화
   조용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태환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세 무 1 과 장   이상용
   세 무 2 과 장   김귀숙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8. 30.   의장 제의 )
         9. 12.   제2차 본회의 시 보고
○의안제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 2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