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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9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일괄 들은 후 질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변동 소관 중 일자리관광사업단 소관은 일자리투자사업단장이,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은 기획조정실장이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조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 및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94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기획조정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114억 7,147만4,000원에서 예비비 사용액 3,200만원을 제외한 총 114억 3,947만4,000원의 예산현액 중 4억 4,617만8,751원을 지출하고, 109억 9,329만5,24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94쪽 상단입니다.
   구정업무 기획조정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1억 2,311만2,000원 중 1억 1,650만6,720원이 지출되어 그 집행잔액은 660만5,280원으로써 그 지출내역은 구정 주요업무 기획조정 항목에서 구정현황 책자발간 등 일반수용비와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행정수요조사,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 등 일반운영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에 7,896만5,380원, 정책토론회사업 지원 항목에서 구정지원시책사업, 우리 구 발전 방안 등의 토론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만원,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 항목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인쇄 등 일반운영비 1,249만7,000원, 창의실용 행정활동 지원 항목에서 학습동아리 지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등에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자치분권운동 지원 항목에서 자치분권 협의회 참석수당 및 워크숍 개최 등에 1,048만4,340원, 중간에 구청장 공약관리 항목에서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 인쇄 및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6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성과관리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1,570만원 중 성과관리 운영 항목에서 자체 평가계획서와 보고서 인쇄 및 구정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성과평가 우수 부서 시상금으로 45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아래의 성과관리 운영 부문에서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및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51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96쪽 상단입니다.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6,351만원 중 법제송무사무 원활한 추진 항목에서 고문변호사 수당 및 변호사수임료, 소송 수수료, 승소 포상금과 패소 비용 변상금 등으로 4,887만4,221원을 지출하고 1,153만5,77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제안제도 활성화 항목에서 우수 제안 구민과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보상금과 포상금 115만원을 지출하고 1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업무수행 항목에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급의 책자인쇄비로 50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1억 7,074만2,000원 중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 항목에서 예산 관련 부책 인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주민예산학교 개최,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인 e-호조 유지관리비 등으로 5,909만6,660원을 지출하였으며, 중간 부분의 탄력적인 기관공통예산운영 항목에서 기관 공통경비로 사용한 수용비 및 급량비 등의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599만7,87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예비비 부문에서는 예산액 109억 2,334만8,000원 중 건설과 욱수천 정비, 공원등 설치공사, 물가변동금액 판결지급금으로 3,200만원을 해당 부서에 사용 결정 통지하고 108억 9,134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8쪽 상단입니다.
   기획조정실 인력운영비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7,334만5,000원 중 일반임기제를 포함한 부서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으로 5,877만1,260원이 지출되고, 1,457만3,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획조정실 기본경비 부문은 부서 전 직원의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 등으로 예산현액 4,171만7,000원 중 3,511만4,570원을 지출하고, 660만2,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인력운영비 총괄 부문에서는 기관 공통 초과근무수당 예산현액 6,000만원 중 보건소의 메르스 대응 비상근무자 초과근무수당으로 507만1,450원을 지출하고 5,492만8,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07쪽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의 세출결산은 총 415만1,000원의 예산현액 중 415만830원을 지출하고 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추진단 인력운영비 항목에서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255만9,830원, 기본경비 항목에서 부서 직원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 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 159만1,000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및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576만3,000원 중 90.3%인 7,721만3,940원을 지출하고 854만9,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산·성과중심의 자체감사 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68만9,500원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 18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9,500원,   기타보상금 250만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2만3,340원은 예산절감분 10만2,000원과 집행잔액 2만1,340원이며, 계약심사제도 운영의 사무관리비 12만8,780원은 예산절감분 12만5,000원과 계약심사 관련 참고서적 구입 집행잔액 3,780원입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57만4,500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 구축비 및 반부패 청렴정책 홍보 및 교육비 157만1,500원과 청년문화체험 위탁교육여비 3,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403만2,940원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159만8,940원과 기본경비 243만4,000원이며,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98만4,000원은 예산절감분이고 국내여비 118만원은 직원의 출장비 집행잔액이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만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시 관광과로 분리되어 2015년도 회계 결산서에서는 명칭이 일자리관광사업단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2015년도 일자리투자사업단 세출예산은 50억 8,613만원으로 이 중 89%인 45억6,641만3,033원을 지출하고 598만8,36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5억 1,372만8,607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21만8,610원은 직원 관광역량강화를 위한 생생투어 행사운영비 집행잔액과 관광세미나 참석, 사례조사비 등의 여비, 시책업무 추진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 연계 주민 HI-UP 프로젝트사업은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연속사업으로 국내외 여비를 명시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225만4,000원은 두사충 스토리북 등 홍보물제작 집행잔액이며, 103쪽 투자환경개선의 40만160원은 민간투자사업교육비, 도서구입과 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일자리창출 11만7,050원은 지역일자리공시제 및 경진대회의 평가책자 제작비 집행잔액이며,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의 700만4,080원은 위탁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의 159만9,270원은 센터 임차료, 기업소식지 제작 및 공공운영비, 창업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104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의 4억 7,506만5,370원 중 행사운영비 102만5,000원은 사회적기업 한마당장터행사 추진의 집행잔액이며,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 7,404만370원은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는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이며 인건비 성격으로 참여 근로자의 근무상황 변동에 따라 후불로 매월 지급하고 있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관리 40만원은 기업유치 및 지역위원회의 심사수당 집행잔액이며, 공공근로사업 907만750원과 그 아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151만5,040원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05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사업선정 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216만4,650원이고, 기본경비의 373만2,640원은 그다음 페이지 106쪽 상단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부서운영추진비의 집행잔액입니다.
   106쪽 하단의 국·시비보조금반환 18만6,987원은 2014년도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납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행정지원과장 김대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및 세입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결산서 50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 총액은 10억 5,202만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 2,352만522원으로 이 중 실제수납액은 11억 2,282만1,532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7만4,8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주차요금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9억 832만5,586원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1억 2,594만2,746원입니다.
   하단의 지방교부세는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000만원입니다.
   51쪽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2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7,702만8,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8쪽입니다.
   예산현액 457억 6,136만6,000원 중 지출액은 453억 5,152만6,0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000만원, 집행잔액은 3억 8,983만9,940원입니다.
   주요 항목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행정 역량강화의 집행잔액 1,752만8,040원은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화초 구입비 등 재료비와 청사 청소대행료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 109쪽 행정보안 및 비상근무체계 확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집행잔액은 305만2,040원으로 내실 있는 구 행정운영 집행잔액과 구정발전 유공자 감사패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 구민상 시상에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이며, 북한 이탈주민 지원 집행잔액은 지역협의회 위원 수당 집행잔액 등입니다.
   하단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의 집행잔액 235만2,570원은 현수막 제작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구정 여론모니터 참석자 수당 등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과 보상금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 동행정 지원 및 평가에서 집행잔액 948만4,500원은 주민등록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기우편요금 등 집행잔액이며, 통장 활동보상 집행잔액은 임기만료 퇴직통장 감사패 구입, 통장자녀 장학금 잔액 등입니다.
   통장 활동보상의 행사운영비 3,000만원 은 통장 선진지 견학으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동행정 평가 우수동 시상을 위한 포상금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동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는 집행잔액입니다.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사업기간이 2015년 10월부터 시작됨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활동지원 집행잔액은 새마을운동 추진 유공자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 통일로 가는 수성구민 화합 한마당,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 범국민 의식개혁 운동, 민족 통일기반 조성 등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사업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운영에서 집행잔액은 963만3,800원입니다.
   공무원증 발급 등 일반운영비와 우수공무원 선발 및 퇴직공무원 격려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 집행잔액과 출산 및 육아 등 휴직자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집행잔액 등입니다.
   114쪽입니다.
   직무전문화 능력배양의 집행잔액 420만20원은 업무공백 부담 등의 이유로 사이버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공무원 자녀 학자금 지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직원 복리후생 및 공무원단체 지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의 집행잔액 9,633만7,000원은 여직원 휴게실 운영 등 사무관리비와 수성한마음다짐대회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115쪽의 YES 수성연수의 집행잔액과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등과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료 등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하단의 책임 있고 투명한 회계관리의 집행잔액 842만9,656원은 결산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와 행정차량 관리 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116쪽 가운데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관리입니다.
   집행잔액 2,907만2,420원은 청사시설물 관리 수용비 집행잔액,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2,738만1,380원과 청사시설물 설치·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지역안전 활동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전체 예산 7,200만원 중 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지역방위 업무지원을 위한 수용비 집행잔액 267만8,500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행정지원과)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2,217만6,430원은 행정지원과 직원, 청경 초과근무수당 등 보수잔액입니다.
   하단의 기본경비(행정지원과) 집행잔액 243만1,830원은 관서운영수용비, 기관운영,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 118쪽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집행잔액 1억 7,942만6,904원은 직원 명예퇴직수당, 인건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기본경비의 집행잔액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9쪽 재무활동 부문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 반환액 집행잔액 1,710원은 예산편성 시 1,000원 단위 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에서 357쪽까지 동 소관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개 동의 총 예산현액 156억 321만9,000원 중 집행은 153억 9,709만1,207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인 2억 4,612만7,793원으로 대부분 인건비, 공공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홍보소통과장 진보근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쪽 상단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5년도 예산규모는 6억 3,996만4,000원으로 그중 6억 2,228만7,6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67만6,4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120쪽 상단 구정 보도활동 지원의 인건비 7만1,970원은 보도지원실 운영, 보조인부 보수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193만5,960원은 도서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20만1,650원은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기자간담회 등 예산절감액입니다.
   120쪽 중단 수성소식지 발간 일반운영비 129만7,380원은 수성소식지 우편요금 발송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잔액이고, 일반보상금 30만원은 수성소식지 퀴즈 당첨 및 독자투고 참여자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하단 구청장과의 대화 수성토크 일반운영비 14만원은 행사비용 집행잔액입니다.
   121쪽 사이버 홍보 일반운영비 49만3,180원은 블로거, 사이버기자 등 명함 및 기자증 제작과 동영상 편집비 프로그램 구입 등 집행잔액이고, 사이버 홍보 자산취득비 20만원은 동영상촬영 장비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 36만7,060원은 해외도시 교류협력 통역비 등 수용비, 자매도시 연회비 등 공공운영비, 자매도시 교류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122쪽 상단 업무추진비 80만800원은 국내외 교류에 따른 간담회 개최 및 기념품 구입에 따른 예산절감액이며, 중단 민간인국외여비 18만5,800원은 외빈초청여비 40만1,500원, 행사실비보상금 72만9,700원은 국내외 교류도시 방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예비비적 성격의 상해치료비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행사운영비 39만4,920원은 외국인과 함께하는 학생문화체험 집행잔액이고, 외국인 네트워크 활성화 일반보상금 91만6,800원은 외국인 자원봉사활동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23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453만7,420원은 초과수당 보조 집행잔액입니다.
   중단 기본경비 269만2,030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출장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민원여권과장 김현숙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2015년도 세출결산안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2억 2,912만5,000원으로 이 중 98%인 2억 2,457만7,9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54만7,0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민원실 운영 부문 188만2,230원의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만3,390원, 민원실 환경관리 등의 사무관리비 38만9,670원, 시설장비유지 민원담당자 업무배상공제가입 등의 공공운영비 111만700원, 기타보상금 18만8,000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고객중심 민원행정추진 부문 68만420원은 민원담당 공무원 CS 위탁교육비, 민원배심원회의 참석수당과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고객관리 부문 3만4,400원은 미소친절사업 관련 예산으로 홍보물, 현수막 제작, 인쇄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25쪽입니다.
   여권발급 부문 9만3,39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인쇄·복사용지 구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 부문 111만9,420원은 직원 초과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부문 73만6,560원은 사무관리비, 직원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26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직원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상용    세무1과장 이상용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54쪽 우리 부서 세입예산 현액은 769억4,043만원이며, 징수액은 818억 4,132만3,925원으로 예산현액의 106.4%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014년 9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과 주택 공시가격 등 과표인상으로 48억 9,403만6,690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은 지방세 제증명 전국 온라인 발급에 따른 발급 건수 급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671만3,000원을 초과 징수하였고, 건강보험 정산·환급 등에 따라 14만4,180원의 그외수입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127쪽 우리 부서 예산현액은 7억 2,263만7,000원으로 이 중 97.1%인 7억 171만190원을 지출하고 2.9%인 2,092만6,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액 집행잔액 427만2,23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만5,920원,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423만2,030원, 공공운영비 1만4,280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 변경 500만원은 우편발송 증가로 인한 우편요금이 부족하여 지방세 부과 사무관리비 잔액을 예산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세정운영 및 홍보 850만3,330원은 세무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등 잔액 118만3,330원과 통장에게 지급되는 고지서 송달 보상비 집행잔액 732만원입니다.
   128쪽 상단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150만8,790원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임 집행잔액 92만1,910원,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7만6,880원과 공공운영비 21만원입니다.
   중단에서 하단까지 선진 세무행정 추진의 263만570원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만3,000원, 지방세공무원 국내연수 집행잔액 105만8,900원, 문서창고 정비공사 집행잔액 117만4,8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만3,37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이월액 750만원은 2014년 세정평가 상사업비 중 사업기간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편성한 리스차량 유치 업무지원 인건비로 집행하였습니다.
   129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401만1,330원은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119만2,480원과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출장비 등 기본경비의 집행잔액 281만8,8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김귀숙    세무2과장 김귀숙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세무2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 세입결산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4,511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7억 8,860만3,490원을 포함한 4,759억 7,860만3,49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033억 5,725만3,330원이며 이 중 4,905억 2,682만7,234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32억 3,953만5,115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징수불가분 52억 2,220만5,344원을 결손처분하고 80억 1,732만9,771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130쪽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규모는 6억 3,103만2,000원으로 이 중 96%인 6억 693만2,840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09만9,1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및 세입관리 부문의 집행잔액 62만7,320원은 인쇄비, 고지서 출력 및 봉합 집행잔액 12만5,950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신용카드 온라인 납부비용 부담금 50만1,370원입니다.
   중단의 소관세목 부과 및 징수 부문의 집행잔액 285만8,790원은 체납고지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9만8,790원과 고지서송달 보상비 집행잔액 236만원입니다.
   하단의 체납세 징수 부문의 집행잔액 795만70원은 체납고지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35만5,030원과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59만5,040원입니다.
   131쪽입니다.
   상단의 체납처분 부문의 집행잔액 148만1,010원은 체납자 예금조회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9만6,300원과 체납차량 휴대용조회기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8만4,710원입니다.
   중단의 선진 세입행정 지원 부문의 집행잔액 28만8,660원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요원, 리스차량 인력지원 인건비 집행잔액 18만930원, 사무실 환경정비 집행잔액 10만7,730원입니다.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289만2,450원은 인력운영비 초과근무수당 보수 집행잔액 37만160원.
   계속해서 132쪽 상단입니다.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체납징수활동 월액여비 등 집행잔액 252만2,290원입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금반환 집행잔액 860원은 상사업비 시비보조금반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정보통신과장 신형묵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58페이지 상단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5만2,177원은 증지수입 4만9,800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2,377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100만원은 2014년 기록관리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이며 징수결정액 339만4,760원은 그외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1,284만2,000원은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402만5,000원과 시군구 공통기관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강화사업 881만7,000원입니다.
   하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7,603만9,000원은 사업체통계조사 4,506만1,000원과 대구사회조사 2,397만8,000원 및 2014년 정보화 우수시책평가 장려상에 따른 상사업비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2015년도 예산규모는 22억 9,241만3,100원으로 이 중 22억 6,192만1,7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49만1,390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3쪽에서 138쪽입니다.
   133쪽 상단입니다.
   U-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자원관리 106만2,850원은 U-지역정보화 추진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8만원, 정보화교육의 일반수용비 및 강사수당 등 집행잔액 39만8,170원과 나머지 38만4,680원은 PC 및 소프트웨어 관리와 정보보호체계 강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134쪽 하단의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139만250원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와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관리위탁비, 온나라시스템 전산작업 교체 후 집행잔액 114만2,480원과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조성의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임차료 등에 대한 집행잔액 1,000원이며, 나머지 24만6,770원은 홈페이지 운영관리, 안심 본인인증서비스 이용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35쪽 중단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815만8,570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39만1,050원과 정보통신망 운영의 전용회선 공공요금 집행잔액 127만7,780원과 그다음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 261만4,360원, 정보통신망 개선 및 이전설치비 145만원,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42만5,380원입니다.
   136쪽 중단 정확한 통계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792만340원은 사업체통계조사 및 대구사회조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81만4,450원, 각종 통계자료 발간과 기록물관리지원의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48만7,630원, 기록물 전산화사업의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1만8,260원입니다.
   137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1,195만8,110원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96페이지 중·하단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여기서 일반보상금하고 기타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조용성위원    그래서 제안제도 일반포상금 100만원에 지출이 20만원 되고, 포상금은 보니까 우수공무원 시상이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조용성위원    여기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55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공무원 포상하고 보상금이 제안제도 우수 공무원 시상 그리고 보상금은 제안제도 우수 구민 시상금이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우리 구에서 홍보 부족으로 우수 구민 시상금이 덜 나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그다음에 마이잡 아이디어까지 했는데 보통 한 번 할 때 구민들 제안 부분들이 상반기는 42건, 하반기에는 2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직원들은 52건 해서 전체 120건이 접수되었는데, 타 시·도에 이미 실행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외되고, 그 외 부분들은 1차 심사, 2차 심사를 해서... 제안제도가 적은 부분들이 아니고요, 사실 아이디어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실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대로 시상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입니다.
조용성위원    예, 앞으로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직원들 의견 수렴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고맙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는데 포상금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제안제도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이나 일반 주민들이나 같이 보고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거기서 75점 이상이 되면 장려를 주고, 노력상도 주는데 그 부분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범주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 책정해서 시상금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제안 잘 받아서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앞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2015 결산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본 위원이 2016년 1회 추경 때도 지적했었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사유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순세계잉여금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제가 1회 추경 때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지적하지는 않겠고요, 예비비는 지금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규화    예. 질의하십시오.
이영선위원    98페이지 예비비를 보시면 일단 예비비 사용액 3,200만원부터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욱수천 정비공사 공원등 설치공사 대금 청구소송의 지급금을 지출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이 보상금이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사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하천시설물 관리 해서 욱수천 정비 공원등 설치공사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서 ES라고 해서 공원 등 설치공사를 하는 데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안 됐다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해서 조정해서 비용을 얼마 지급하라고 해서 공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 소송에서 상대방에서 수용을 안 하고 계속 항소했기 때문에 일단 공탁을 해야 될 시점에서 3,100 얼마인데 3,2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공탁금액 약 3,100만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통해서 지출하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서 문제가 두 가지 있어요. 기획조정실에서 이러한 소송의 배상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배상금 등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2015년도에 원래 본예산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0만원이 있었다가 2회 추경 때 2,5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을 사용한 뒤 지금 96페이지에 보시면 배상금 등 해서 280여 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이 소송진행, 언제 공탁금액을 해야 되는지는 답변하시겠지만 2회 추경 때 2,500만원을 삭감했던 시기는 2015년 12월 16일이에요. 먼저 공탁금을 예비비로 지출하시고 나서 2회 추경 때 배상금 등이라는 이 예산을 삭감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소송 금액을 배상할 수 있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산을, 기획조정실에 3,000만원의 배상금을 해 뒀다가 결산 추경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고 또 예비비에서 3,200만원을 지출했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이 공탁금을 지출했던 시기는 언제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2015년 7월 2일에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이영선위원    7월에 먼저 예비비로 지출하신 거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3,000만원 가지고는 집행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예비비를 1건으로 해서 3,200만원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예비비를 지출하실 때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 3,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원래 있었던 배상금 등 3,000만원보다 많기 때문에 일괄 다 예비비로 쓰셨다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예산 초과지출, 약 100여 만원 정도 판단되어진다면 그것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공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상금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을 예비비로 충당해서 배상금에서...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비비를 그렇게 사용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일단 2회 추경 때는 부랴부랴 이 금액을 공탁하셨기 때문에 12월 16일에 2,500만원을 삭감하셨거든요, 배상금 등이라는 예산 항목을.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조금 있었다, 너무 성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결산추경 때 2,5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그전에 3,2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한번 이러한 사례를 삼아서 너무 성급하게 예비비를 쓰지 않았나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니까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금액을 쓰시더라도 예비비에 대한 사용은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영선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나아가서 그렇게 배상금 등은 2회 추경 때 정리를 나름 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는 이렇게 결산에 많은 금액을 남겨놓고, 2회 추경 때 정리를 충분히 하셨어야 됐는데 정리를 못하셨어요. 약 108억원 정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순세계...
이영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1회 추경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지만 그때는 발생 사유, 구에서 이렇게 예측을 못 했고, 계획성이 없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결산에 대해서, 이 예비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은 2회 추경 때 충분히, 아까 배상금도 그렇게 빨리 정리를 하셨는데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하셨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십니까?
이영선위원    예, 지금 예비비의 잔액으로 남은 순세계잉여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잉여금 108억원 되는 부분 이야기합니까?
이영선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지금 예비비 집행잔액 부분은, 예비비는 결산에서 집행이 안 되면 3,2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결산추경에서도 역시 쓸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선위원    왜 정리할 수 없습니까? 정리를 빨리 하고 나서 계획성 있게 2016년도 예산을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결산추경에 108억원에 대해서 예비비로 다 두지 말고 일반사업비를 결산에서, 그러면 사업을 만들게 되면 이월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일반 예비비인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맞는데, 재해재난목적을 가진 예비비는 12월 16일까지 이러한 목적이 없고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재난재해목적예비비 64억원 전체를 12월에 몽땅 사용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빨리 정리추경 때 정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예비비에 포함을 시킬 수 없어서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재난예비비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다시 저것을 한다고 하면 정리추경할 때 사업을 만들어내서 그 사업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사업이 결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전부 이월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몽땅 넘겨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1회 추경에 부족했던 사업을 새로 발굴해서 최종 안을 잡아갔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영선위원    그것의 답변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하지만 이 중요한 예산으로 지금 우리 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셔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그게 준비가 미흡하다고 해서 이 금액을 빨리 정리를 못하셨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그리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지난 1회 추경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성격이 아니라는 판단을 여기 결산에서 충분히 보이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이러한 문제점이 2016년 예산에 그대로 똑같이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계획성 있게 예산을 쓸 수 있을까를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 있게 분석해 주시고 추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실장님, 결산은 총괄부서가 행정지원과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내용이... 예산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아서요.
   이번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리고 이후 예결특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거의 보름, 20일 가까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검사하셨던 이 내용에 기초를 두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내용을 보면 총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세입예산 편성에 적정성 제고, 두 번째가 세입금 미수납금 결산 및 사후관리 철저, 세 번째가 세출예산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과다발생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 전년도 있잖아요? 2014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면 첫 번째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확보 철저, 두 번째가 재산매각 수익금 과다계상, 세 번째가 복지비 국고보조금 집행률 향상.
   2013년도 보시면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과다, 세외수입 과오납 반환액 과다발생, 채권이행기간 도래액 관리소홀 등이에요. 대충 내용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저는 전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의 지적사항들을 비교하면서 차이점이 좀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내역을 보고 굉장히 세밀하게, 전문적으로 검사를 하셨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의견서로 제출하셨다고 보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전년도 2013년도, 2014년도의 지적사항하고 2015년도의 지적사항들을 비교해 보면 2015년도의 지적사항들이 덜 전문적이에요,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제대로 안 했고, 돈 많이 남았고, 사후관리 철저히 하라, 결손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에요.
   결산서만 차근차근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왜 이럴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결산서에 권고사항이고 해 놨던 부분들이 지난번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그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렇기 때문에 2014년, 2013년도는 이런 큰 부분들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없어서 세밀한 부분까지 했는데 큰 걸 잡다 보니까 지적을 적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검사를 하기는 해야 되겠고, 세부적인 것의 지적사항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밀하게 들어갔는데 2015년도는 결산서만 딱 펼쳐보면 문제점이 그냥 나오더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 과장님으로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에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지적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세요?
   그래도 최소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사항을 내놓으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제일 그랬던 부분들이 2014년도나 그 이전에는 세입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연결되어서 계속 지적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세입 부분이 작년 1회 추경 때 재산세 20억원을 추가로 잡았더라고요. 결산 추경 때 취득세 40억원을 더 잡았는데도 이만큼 초과 부분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세무1과에서 더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토지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것이 8월 넘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측을 못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예비비 관련해서 저희들 2회 추경을 작년에 못 했습니다. 세입은 많았는데 2회 추경을 그때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못 해서 제대로 사업발굴도 못 했고, 결산 정리추경하기에 바빠서 못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2회 추경이 좀 됐으면 조정이 될 수 있었는데...
김성년위원    여기서 설명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공식적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으로 제출이 되었으면 명확한 답이, 어떻게 내실 건지 답을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숙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세무1과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매달 제출하는 지방세 월보 보시면 현저하게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계상 안 하셨거든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지금 그것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숙고하셔서 답을 어떻게 내실 것인지,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내실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당장 오늘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될 것 같고요.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총괄을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계셔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세입에 있잖아요, 세입 전체에 있어서 예산액 혹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의 %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수입에. 지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산액 대비해서 실제 지출액이 몇 % 정도 돼요?
   혹시 행정지원과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 내용은 이해하셨죠?
   105% 정도 되죠?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세입에서...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산...
김성년위원    세입에서 예산현액 대비해서 실제수납액 %.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4,800에서 5,000억원이 넘어갔으니까요, 세입 부분이.
김성년위원    110%는 안 되고 105%, 106% 정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100% 훨씬 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100%는 넘겠죠. 105%, 106% 그 정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산액은 4,800인데 5,000억원이 넘었으니까...
김성년위원    그럼 지출은?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지출은 4,300억원인가 나왔습니다. 이월한 사업도 많기 때문에... 지출 대비...
김성년위원    전년도와 비교하면 어떻죠?
   이번에는 집행잔액이 과다했으니까 세출의 실제지출내역은 %가 내려갔을 거예요. 세입은 비슷할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계산기 두드려보지는 않고 눈으로만 봤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세입이 전년도보다 훨씬 많아졌던 부분입니다.
김성년위원    세입이 훨씬 많아졌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초과 잉여금하고 초과 세입 부분들이...
김성년위원    세입이 몇 % 정도 돼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산 대비 말씀입니까?
김성년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산이 결산서에 4,800...
김성년위원    결산서에 %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13쪽에 보시면...
김성년위원    결산서 말입니까? 예산서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결산 첨부서류에.
김성년위원    첨부서류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13페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아니, 전년도 말고요. 이건 전년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게 2015년도.
김성년위원    아, 예.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당해연도 맞습니다. 전년도는 4,400억원이고요. 당해연도는 4,800억원입니다. 13쪽에 합계 총괄 보시면 됩니다.
김성년위원    아, 그럼 지금 세입이 예산현액 대비해서 결산액이 103%?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103%, 세출이...
김성년위원    세출은 이제 결산액이...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89%.
김성년위원    89%?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전년도에는 101%, 90%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조금의 변화는 있습니다마는 매년 결산을 해 보면 이 %가 엇비슷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이 세입은 105% 내외에서 그 이하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세출은 90%에서 많을 때는 93, 4%.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세입을 보다 보니까 항상 똑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일단 잡아놓은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몇 % 정도가 실제 징수결정액이 되고 또 징수결정액의 몇 % 정도가 항상 수납총액이 되는, 항상 비슷한 %의 예산결산서가 제출이 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 부분은 1회 추경하고 정리추경을 하면서 조정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정리추경 때 그렇게 하기 때문이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 그다음에 집행잔액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거기에 세입 부분도 세입 잡아줄 것은 잡아주기 때문에 매년 비슷한 부분...
김성년위원    진짜 그럴까요? 본예산 잡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충분히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총액이 더 발생할 거라고, 실제로 발생했고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예산액을 잡아놓는다는 생각이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산이, 세입이 만약에 더 줄어들게 되면...
김성년위원    세입이 1차, 2차 추경 거치면서 그렇게 변동이 크지는 않잖아요, 사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1차 부분에는 잉여금과 그런 부분이고...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국·시비보조금 보조변경된 것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거둬들이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들은 추경 때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사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추경에서는 진행과정에 대해서 별로 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정리추경 때는 그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정리추경 때요? 별로 반영 안 하시던데?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안정적으로 잡아놓은 것보다 실제 세입은 수납률이 일정 부분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100만원 잡아놨는데 한 60만원밖에 안 걷히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결산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죠.
김성년위원    예, 세출도 마찬가지로 100만원 잡아놨는데 110만원 지출되면 펑크가 나는 재정이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안정적으로 하시는 것은 이해되지만 충분히 120만원의 세입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전년도 결산 자료나 현재의 경제사정 지표들을 보면 확인이 가능한데도 안정적으로 100만원의 세입을 잡아놓으신다거나 이런 경향들은 예산과 결산을 작성하고 심의하는 이 과정으로 볼 때 굳이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실제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 부분은 저희도 타이트하게 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세입 부분에서는 구 재정 전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21쪽에 세출결산 총괄에 보면... 21쪽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숙자위원    거기에 보면 사고이월이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숙자위원    올해 사고이월은 17억원쯤 되는데 작년도에는 2억 3,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숙자위원    사고이월이 많은 데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폐쇄기가 작년까지는 2월 28일, 2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12월 31일이 연도폐쇄기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12월 말까지 공사를 발주해서 2월까지 집행해야 될 부분이 전부 사고이월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럼 1월 초, 2월 초에 집행되는 부분들은 전 같으면 사고이월 안 되고 집행이 끝났는데 지금 전부 다 사고이월로 해서 집행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기간이 연장되고 안 되고 그 차이에서 사고이월이 많다는 그런 뜻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12월에 발주해서 1월에 끝나면서 2월까지 예산집행이 되면 연도폐쇄기 전에 집행되면 그건 사고이월이 아니고 그 당해연도로 됐는데 지금은 12월 말 넘어가 버리면 전부 사고이월로 해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작년과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잉여금은 올해가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183억원쯤 되고. 아, 359억원 되고 전년도에는 183억원쯤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올해 순세계잉여금하고 집행잔액이 초과세입 부분에서, 이때까지 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에도 표현했듯이 초과세입 부분을 세입에 정확하게 못 챙겼기 때문에 지금 잉여금 부분이 많이 남았다는 그런 지적사항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내년에는 그 점을 잘 보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원래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여러 분이 하셔서... 감사실도 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세출 결산에 보면 이용, 전용, 변경이 있습니다. 몇 개의 과가 이용, 전용, 변경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이용은 일단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용은 목 간에, 그러니까 입법을 관할하는 게 장·관·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과목이라고 하면 목과 세부사항인데 전용은 목 간 전용입니다. 이것은 사후승인입니다. 결산에서 승인하고 변경은 예산부서와 협의하면 됩니다. 우리 140만원 같은 경우는 변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부서와 협의하면 가능합니다.
서상국위원    이게 금액 한도는 없는 거예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용한다든지 전용한다든지 변경에 대한 한도액 이런 것은 없고?
○감사실장 노상현    이용은 원래 잘 안 하는데...
서상국위원    당연히 안 하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절차가 복잡한데. 가장 쉬운 게 변경이고 그다음에 사업부서 간 하면 전용인데 목 간 하는 것이 전용이고 변경은 세목 간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서상국위원    이게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한번...
○감사실장 노상현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서상국위원    아니, 감사실이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과도 몇 개 있어요, 우리 행정국 소관에. 금액은 행정지원과가 크고, 3,000만원, 2,600만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걸 목 간이나 세목 간에 전용, 변경하는 대표적인 사유 몇 가지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감사실장 노상현    사실 이용 같은 경우에는 직제개편이라든지 전체...
서상국위원    아니, 이용은 됐어요.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관계없고.
   지금 여기도 이용은 없어요. 각 과에도 보면 전용하고 변경만 있어요. 그건 집행부 내에서 예산 협의를 하고 안 그러면 목 간에, 세목 간에 필요가 있을 때 하는데 그 사유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감사실장 노상현    목 간 이동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상국위원    예.
○감사실장 노상현    사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다른 데로 전용 안 되고, 일반 인건비라든지 이 부분...
서상국위원    아니, 제가 설명을,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게 발생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돈이 모자라고 남는다면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는데, 그때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데 왜 전용, 변경이 있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전용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가 급하게 같은 항, 목 간에 우리 과도 좋고 타 과도 좋은데 필요한 것이 남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모자라는 부서가 있으면...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아니, 감사실 소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각 과별로 보니까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예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쓸 수 있는 그게 다르겠지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추경이 두 번이나 있는데 그때 정상적으로 계상을 해서 집행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본 위원 질의는 그거예요, 요점은.
○감사실장 노상현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인건비도 예를 들어서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6월, 12월 집행이 된다면 충분히 1차 추경, 2차 추경 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보니까 행사운영비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을 전용하고 이랬더라고요.
○감사실장 노상현    어차피 전용은 하도록 되어 있고...
서상국위원    감사실에서는 내부감사도 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서상국위원    이 전용이 꼭 필요했는지, 변경은 좀 낫습니다마는 전용이 꼭 필요했는지 이런 부분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서상국위원    아니, 법적으로 다 된다고... 지금 법에 없으면 이게 책자가 나왔겠습니까? 아예 기재 자체가 안 되죠. 법 규정에 저촉된다면.
   그런데 추경도 있는데 전용을 이렇게, 큰 금액 아닙니까? 3,000만원, 2,600만원 이런 것을 구태여 긴급히 할 필요가 있느냐, 질의의 요지는 그겁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감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정편의상 하는 거니까 물론 금액이야 7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적은 금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3,000만원, 2,600만원 이런 것은 추경에 정상적으로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해도 충분하다는 얘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실장님, 우리 감사실 1년 예산이 8,576만3,000원이네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전체 과 중에서 제일 적나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적습니다. 우리는 특수한 분야이니까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지요. 그렇더라도 예산 작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만전을 기해야 되겠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아까 실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들어보니까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예산절감분” 이런 단어를 누차 사용하시던데, 보니까 그래요. 지금 전체 예산현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10% 정도, 전반적으로 10% 정도 실제 집행 안 한 것 빼고요.
   일례로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에 사무관리비가 102만원이잖아요? 원래 예산현액이.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이게 12만3,340원 남았는데 아까 실장님 답변하실 때 10만2,000원은 예산절감분이고, 나머지 2만1,000 얼마는 집행잔액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다른 부분도 대부분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그 예산절감 원인이 언제 발생했어요?
○감사실장 노상현    그것은 10% 유보액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러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경상경비 유보하는 그 금액을, 우리가 그 부분만 전부 체크해서...
김성년위원    그렇게 하자는 게 언제 결정이 되었죠?
○감사실장 노상현    그것은 방침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원래 방침이 있었죠?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10% 예산절감을 하셨으면 전년도 추경 때 처리를 다 하셨어야죠.
○감사실장 노상현    그렇지요. 결산 때 해야 되는데 그 부분...
김성년위원    아니, 10% 예산절감 하시겠다고 하면 그 당해연도 추경 때 그 부분을 삭감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일부는 했고 일부는 좀 늦게...
김성년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감사실은 그 예산절감분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금액 부분을 당해연도 추경 때 삭감처리 안 하셨고 집행잔액으로 남기셨어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다음 해 결산 때 집행잔액으로 남기시면 이건 예산절감이 아니죠. 당해연도에 어떻게든 재투자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셨어야 그게 예산절감이죠. 감사실도 회계 담당하시는 분이 있을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예, 서상국위원입니다.
   104쪽에 보시면요, 민간이전 항목에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경상사업보조금이 전액 국·시비라고 했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서상국위원    인건비인데 후불이라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서상국위원    지금 4억 7,4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서상국위원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다 쓰는 게 우리 구로 봐서 전체적으로 득이 아닙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일반적으로는 사업비 성격으로 내려오면 거의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쓸 수 있는 내용이, 그런 사업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쓰기 어렵습니다.
서상국위원    인원은 인건비니까 민간업자가 채용하는 만큼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사회적기업이 배정 인원만큼 채용을 하면 그에 따라서 인건비 예산을 지원해 주는...
서상국위원    배정인원이라는 것이, 예산이 내려왔다는 것은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서상국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이만큼 많이 남을 정도로 인원을 채용 못 했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조금 그런 사정이 있는데...
서상국위원    원래 사업자 선정이 잘못됐네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이 사업자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와 고용노동부에서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서상국위원    물론 선정은 시나 정부에서 하지만 거기에 공모가 됐으니까 인건비가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서상국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그 공모내용, 예를 들어서 사업내용 계획을 세울 때 이 정도 예산이 인건비로 필요하다고 해서 국·시비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후관리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개별 기업에서 어떤 입장에 있는가 하면 매월 채용을 하고 그다음 신청을 합니다. 매월 우리는 이렇게 인원을 채용했으니까 보조금을 주시오!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에 50% 이상이 취약계층에서 취업을 하는데 이 대상자들이 한 달 일하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채용 과정에 기간의 갭(gap)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인건비를 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영향이 좀 있는데, 그게 어떤 영향이냐 하면 교육청 소관, 교육청 관련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학교, 일반적으로 초·중·고등학교하고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 영향 때문에 채용을 조금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아마 일자리, 이름이 하나 더 붙어서 관광사업단인데, 지난해 예산결산 심의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시비는 가급적 0(제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단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같은 이유를 댔는데, 어차피 국·시비가 수성구로 내려왔으니까 우리 구에서 철저하게 관리도 하고 채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 인건비가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것이 결국 우리 주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이 인건비가?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서상국위원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이것은 현찰 그대로가 다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가서 안내도 하고 독촉도 하고 교육도 시켜서 정상적으로 자기들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 국·시비가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만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면.
   이상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예, 단장님, 서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해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자리관광사업단이잖아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김성년위원    관광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이 50억원이에요, 그렇지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김성년위원    단위사업으로 보자면 17억 9,000만원인 공공근로사업 다음으로 예산이 많아요. 14억 4,000만원.
   국·시비 전액이긴 합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역할이나 임무가 많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국·시비 내려 보내주는 게 허투루 내려 보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김성년위원    우리 구청에서 제출하는 내용 보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만큼만 주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타 몇 가지 이유로 14억원 중에서 4억 7,000만원이나 남기셨다는 것은 그때 단장님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 그리고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부분에 있어서 대두가 많이 되고 있고, 대구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구 업무추진이 미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그...
김성년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라든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빠지고 나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이 열한 분이시네요, 단장님 포함해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김성년위원    지금 팀이 3개가 있고, 그렇지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김성년위원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직원이 사회적기업 업무만 담당하지 않죠, 업무를?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김성년위원    보니까 사회적기업 일모아시스템 총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김성년위원    이것도 일자리공시제, 일자리공약업무, 일자리센터 등등의 업무를 하는 일자리정책팀에 편성되어 있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팀이 2개가 더 있어요. 일자리지원팀 해서 여기는 마을기업, 지역공동체일자리 등이 있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김성년위원    저는 이 업무조직도를 보면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경제로 보지 않고 기업유치나 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부분은 기존의 업무라기보다는 최근에 계속 대두되고 있는, 커지고 있는 사업 분야이고 기존의 어떤 경제적인 관점이나 기업유치, 일자리의 사고방식하고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려고 하는 노력을 과 전체도 해야 되겠지만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는 팀이 꼭 이것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모여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앞으로...
김성년위원    그 팀이 사회적 경제 부분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운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부분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김성년위원    한번 참고하셔서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02쪽에 명시이월 있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김숙자위원    명시이월이 598만8,000여 원이 되는데 관광도시 기반조성을 하면서 왜 이렇게 명시이월로 넘기는 거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이것은 3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다음에 지출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김숙자위원    3년 동안 한다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김숙자위원    지금부터 3년입니까? 그전부터 3년 동안 해 오는 겁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그게 수경 지역, 특별히 수성구와 경산하고 연계하는 사업인데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김숙자위원    아,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총 사업비를 해마다 나눠서 하는데 조금...
김숙자위원    전년도에는 보니까 명시가 없는데...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2015년도.
김숙자위원    올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네. 2015년도부터 하는 겁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김숙자위원    이 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수경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수성구’와 ‘경산’이라는 것을 따서 수경지역이라고 하는데 시·군 연계사업입니다. 이게 공개모집해서 한 사업인데 아마 수성구와 경산 쪽의 어떤 특별프로그램이라든지 양쪽 지역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관광 쪽에 활성화시키고...
김숙자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연계한 목적, 어떤 유형의 관광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하여튼 외국인 관광체험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 프로그램 쪽에 많습니다. 물량사업이 아니고.
김숙자위원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주로 보면 행복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운영하고 전통문화체험, 건강체험프로그램, 마케팅 이런 것입니다.
   내용이 딱 와닿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이런 분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숙자위원    이왕 우리가 경산과 같이 협력해서 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정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유용하게, 또 흡족하게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광유치에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30분 하면 끝나겠습니까?
         (『계속』하는 위원 있음)
   예, 그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말을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다고...
   서상국위원입니다.
   50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결산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서상국위원    주차요금 수입은 우리 구청 내의 주차장 얘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원래 4,550만원 정도 잡았는데 한 700만원 더 거두어졌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서상국위원    지금 행정지원과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우리 구청 청사에 주차 말씀이십니까?
   예, 좀 심각...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심각한 것을 지나서 이것은 주차장이 아니고 뭐라고 할까, 굉장히 주차하기 불편합니다.
   물론 본 위원도 그렇지만 주민들도 구청에 볼일 보러 오면 몇 바퀴씩 돌아야 돼요. 그게 하루 종일 그렇더라고요. 저도 오후에 한번 나와 봤는데 5시 정도 되니까 안 돌아도 되고 그 전에는 계속 도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해결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 청사를 새로 신축한다든지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차장 주차 해결을, 가장 주민들이...
   지금은 동주민센터죠? 동주민센터에서 하던 업무를 구청에 가져왔지 않습니까? 행정업무라든가 민원업무를.
   그래서 구청에 민원인이 많이 오는데 올 때마다 몇 바퀴씩 돌고 한다는 것은 명품 수성구에서는 좀 이미지가 안 좋은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현재 주차면이 131면입니다마는 순수 민원인들이 오면 소화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사설 주차장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재개발 문제 때문에 폐쇄되고 안 하고 있고, 그런 효과가 아마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 징수한 주차요금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뭐냐 하면 장기적으로 청사를 새로 신축할 계획이 있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을 지하 4층, 5층까지 하고, 안 그러면 빈 터에다가 주차타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차가 편리해야 명품 수성구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청사에 대해서 신축이든지 검토를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아마 그것까지...
서상국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면...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아직 대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갓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지만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앞에 지은 용인시청, 성남시청 경기도에 어마어마한 청사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달구벌대로에 있기 때문에 구청 직원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걸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선진지 견학을 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1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이월이 굉장히 많이 돼요. 특히 111쪽에 보면 희망마을 조성 및... 이 사업은 작년에 예산을 잡아놓고 지출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리고 명시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이 희망마을 조성이 어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지산2동입니다.
서상국위원    작년에 이 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진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사업기간이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입니다.
서상국위원    그래, 작년 10월 같으면 예산편성 자체를 2개월 쓸 것만 딱 올려야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국·시비보조사업이고, 그러니까 지산2동에 지산2동목련마을축제 해서 올 상반기 4월 30일에 했었고요. 국·시비보조금입니다. 교부세 받았습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은 추경 때 다 정리가 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계속비 사용, 전액 국·시비라면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연차별로 사용을 하더라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가급적 결산서에 안 나타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각 동에, 제가 범어1동부터 고산3동까지 예산집행한 것을 봤는데 잔액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서상국위원    고산1동 같은 경우에는 약 7억 7,000만원의 예산 중에 1,200만원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고산2동은 비슷하게 남았습니다. 8억 1,800만원인데 1,000만원 정도 남았고, 고산3동 같은 경우는 7억 8,700만원인데 660만원 정도 남으면 거의 배가, 1,200만원과 600만원은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서상국위원    이런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액은 2동이 조금 많고, 비슷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대부분 인건비...
서상국위원    아, 인건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동마다 결원이 생긴다든지 하면...
서상국위원    인건비가 문제라면 인력운영이 잘못됐고, 또 각 동에 본 위원이 보니까 범어1동부터 약 1,200만원에서 제일 적은 데가 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23개 동을 더하면 금액이 꽤 크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서상국위원    그것은 계속 잠겨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1, 2차 추경 때 인력 배치한 인원이 딱 나오잖아요,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털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일부분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런 각 동에서도 전체적으로 집행이 89.1%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서상국위원    지출비율이 그래요. 예산현액 대비 89.1%인데, 그럼 10%가 조금 넘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잔액비율이 1.6% 정도 되니까요.
서상국위원    아니, 구 전체에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서상국위원    구청 전체는 89.1% 집행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1차 추경도 있고 결산 추경인 2차 추경도 있는데 10% 이상 잔액이 생긴다는 것은 좀 문제다, 물론 기획조정실 부분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동에 얘기하다 보니까, 같이 다 듣고 계시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1차, 2차 추경이 되면 5% 이내의 잔액이 남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맞다고 봅니다.
서상국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다른 과장님들도 그것을 감안하셔서 2차 추경 때 면밀한, 2차 추경은 몇 달 안 남잖아요,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5% 이내로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지원과는 직원 복리후생에 힘을 써야 되는 과가 맞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114페이지를 보면 직원후생 복지증진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집행잔액이 지난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요. 맞춤형 복지제도는 이 예산을 처음에 어떻게 추계를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대상자 인원수...
이영선위원    수에다가 직급별로 조금 다르고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직급별로는 같지않고요.
이영선위원    동일합니까? 전부?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같습니다. 근무년수라든지 부양가족수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셋째 자녀 이후에는 부가점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점수에... 장기재직자...
이영선위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틀이 있는 거잖아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걸까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당초 인원에 비해서 육아휴직과 퇴직자라든지 변동사항이 많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연말 결산추경 때 예측을 잘 해서 지금까지 집행률을 따져봐서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그것을 보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이 맞았는데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선위원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잔액이 과도하게 남았다고 판단이 들고요.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금액을 다 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소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하시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개인별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다 지출을 한다고 봅니다.
이영선위원    다 소진을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하는데 그 중간에 퇴직이라든지 육아휴직 들어간다든지 결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았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못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그런 것을 다 예측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못한 것,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례를 통해서 다음번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109페이지에 구정여론모니터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이영선위원    예산액이 약 650만원 선인데 사업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구정여론모니터단은 보통 이 사업 중에서 기타보상금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하시면 그 제안설명에 대한 금액을 보상하는 그 금액인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 제안 수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잔액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근본원인은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사업을 적절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행정지원과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이영선위원    2016년도 예산에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잔액으로 남아있는 기타보상금 분야를 100여 만원 정도 삭감 편성하셨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240만원.
이영선위원    예, 하셨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이영선위원    그렇다면 이 구정여론모니터단 운영사업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도 불필요하다, 내지는 잘못 운영되고 있다, 사업 자체 방향을 좀 더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 당시에 2015년 4월부터 증원을 했습니다. 4기부터인데 당초 30명에서 50명으로 20명을 증원했습니다. 증원한 이유가 제안실적도 저조하고 인원이 적으니까 아마 실적도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모니터들의 회원 수를 늘렸습니다. 50명으로 늘렸는데, 그 전에 30명으로 할 때는 평균 제안실적이 월 12건, 15건, 10여 건, 많으면 17건 그랬는데 2015년 4월에 50명으로 증원하고부터는 4월에 49건, 5월에 45건 이런 식으로 거의 40건에 근접하여 상회하고 있습니다.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증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인원이 적어서 참여율이 저조했었고 인원을 증원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보상금도 많이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영선위원    보상금을 많이 집행하게 되셨으면 2016년도 예산에는 증액 편성을 하셔야죠, 왜 삭감 편성을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 정도 해도 이렇게 거의...
이영선위원    수준에...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영선위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거의 근접하게 해서...
이영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되도록이면 간결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상용    세무1과장 이상용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정보통신과장 신형묵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규화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9쪽에 보시면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해서 잔액이 있습니다. 677억 9,000만원 정도 아니지, 677억 9,600만원 이것과 뒤에 잔액증명서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뒤에 대구은행 발행 잔액증명서 2016년 1월 13일자를 보면 약 86억 4,200만원밖에 안 돼요,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한번 계산을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뒤쪽에 보면 잔고증명 부분은 기금 부분이고요, 이것은 전체 토털 부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조규화   조용성
   김숙자   김성년   서상국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태환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세 무 1 과 장   이상용
   세 무 2 과 장   김귀숙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6. 2.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6. 21.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