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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9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지원과)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애향의원 외 13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지원과)(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애향의원 외 13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지원과)(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애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향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규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은 물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 사회풍토 확립을 법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안내, 우수기업 및 환경조성사업 선정, 공익신고 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예방은 물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정애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 모두가 행복한 수성구를 건설하기 위해 애쓰시는 조규화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6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34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976명에서 1,010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5급 1명, 6급 이하 33명을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기능 강화 등 중앙정부의 역점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행정지원과장 김대생입니다.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동주민센터의 주민맞춤형 복지기능 강화를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동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금년부터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상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 구의 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인 인자수성의 가치를 확산하고 보다 품격 있는 구민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수성구민상 명칭을 인자수성 구민상으로 변경하고 둘째, 인자수성 가치에 부합하는 수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수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셋째,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를 기존 동장, 기관단체장 외에도 부서장 20인 이상의 일반주민으로 확대하여 주민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비전을 담은 인자수성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구민상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노후되고 협소한 범어2동 주민센터를 새롭게 이전하여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대상은 범어동 415-4번지 토지와 동 지번의 신축예정인 건물이며, 그 규모는 대지 1,072㎡, 건축연면적 860㎡입니다.
   현재 토지는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 중이며, 상호 협의에 의해 감정평가 금액으로 취득할 예정이고, 건물은 2016년도 제2차 추경 시 설계비를 반영하여 2017년에 착공, 2018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범어2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보다 질 높은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깨어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삶터를 만들기 위해 언제나 애쓰시는 조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가 삭제되고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수수료의 면제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수수료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에서 삭제하였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3조 수수료 개정으로 무인발급창구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수수료를 지역별 차등 없이 동일하게 300원으로 변경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설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수수료는 장소이전에 대한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징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환    전문위원 김태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1쪽까지 각 제·개정 조례안별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지원으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주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공익신고자보호법이 2016년 1월 25일 자로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과 관련이 높은 학교급식법 등 총 279개의 법률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또한 공익신고자를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로 구분하고 특별보호조치 및 보상금 지급규정이 내부공익신고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여 내부 공익신고자를 외부 공익신고에 비해 강력하게 보호하도록 되었으며, 공익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의 범위를 불리한 행정처분까지로 확대하고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 보완된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도 투명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의식을 함양하고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삶터, 인자수성” 실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인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주민생활의 안전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6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고자 일반직공무원 총정원을 늘리고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의 개정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인력 확충과 국민체육센터 직영에 따른 인력 등 지역 현안과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도 기준인건비 상정 범위 내의 증원에 해당하며 사회복지직 등 순증분에 대한 인건비는 채용 시부터 4년간 국비 4억 4,100만원이 지원되나 증원에 따른 인건비, 구비 비용 53억 6,800만원 정도 증가가 예상되며 추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주민센터의 주민맞춤형 복지기능 강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동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최근 들어 주민들이 기존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인식하는 데 많은 기간이 지나서야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 복지허브화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일부 10개동에서만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당분간 주민들의 명칭혼선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가정책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2018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예정임을 감안하여 대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들의 명칭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명칭변경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인 인자수성 가치확산을 위해 인자수성 구민상 명칭을 인자수성 구민상으로 변경하고 인자수성 가치에 부합하는 수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부문별로 수상자를 선정하고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를 확대하는 등 보다 품격 있는 구민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수성구민상이 1990년부터 현재까지 26회를 거의 매년 남녀 각 1명씩을 시상해 왔으며 대구 타 자치구·군 중 서구를 제외한 구·군에서는 3 내지 5명을 시상해 오고 있으며 우리 구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인 인자수성 가치확산을 위해 수성구민상 명칭을 인자수성 구민상으로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상대상자를 인자수성 가치에 부합하는 부문별로 선정하여 수상자를 확대하고 또한 추천권자도 다양하게 확대하여 주민참여도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심의회의 참석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근거 조례명은 현행 조례명에 부합하도록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범어2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주민참여공간 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범어2동 신축이전 대상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범어동 415-4번지의 토지 및 건물매입비와 설계비를 2차 추경 시 10억원 정도 예산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그동안 범어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조속히 협의 취득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관련조항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애향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규화 행정자치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애향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을 위하여 주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총괄하는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운영, 공익신고자의 처리 및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훈련 및 홍보, 협력체제 구축, 환경조성사업 규정 등을 심의하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운영, 공익신고자보호제도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공익신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공익침해 취약 분야에 대한 기능감시와 기업의 자정노력이 활성화되고 공익신고가 가치 있는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성위원님.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먼저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혹시 타 구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정애향의원    예, 있습니다. 지금 동구, 달서구, 달성군 그리고 대구시 이렇게 네 군데 하고 있고, 미제정 지역구는 나머지 서구, 북구, 중구, 남구, 우리 수성구는 대구시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입니다.
조용성위원    그렇습니까?
정애향의원    예.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보면 혹시 공익신고의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까?
정애향의원    예,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개 분야 즉 국민의 건강, 국민의 안정,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279개의 법률위반행위에 대해서 벌칙이나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대상이 되는 행위가 공익신고대상이 됩니다.
조용성위원    여기서 국민의 건강, 국민의 안전, 환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정애향의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이것이 식품위생법인데 위반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애향의원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애향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의원님, 소개 안 해도 이름은 아시죠? 서상국위원입니다.
   저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이것에 대해서 물론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파파라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의원님?
정애향의원    예.
서상국위원    그것하고 이것이 기존 시행되던 신고자에 대한 각종 포상금입니까? 이런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정애향의원    예, 다릅니다.
서상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애향의원    파파라치 같은 경우 개인 대 개인의 신고이고, 공익이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라고 할까 크게 나라의, 아니면 전 국민이 손해 본다든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서상국위원    물론 쓰레기 버리는 것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고자에 대한 그 신고가 전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 공익이거든요. 공익을 침해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별법에 따라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 개별법에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합한 것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의 감사실장님,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이것은 기업에, 회사에 일반적인 파파라치하고 다릅니다.
   공익위원회에서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에서 내부 고발자라든지 일반 외부 고발자라든지 통틀어서 공익위원회에서 하는 침해행위라고 봅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중앙정부에서는 어느 부서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권익위원회에서 합니다.
서상국위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한다 말이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정애향의원    예.
서상국위원    물론 이 조례가 구체적인 사항으로 법에 있는 부분을, 감사실장님은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자치단체의 조례는 법에 규정된 것, 더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우리 조례나 공익신고자보호법이나 내용은 별다른 점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법규를, 조례를 규정한다든지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타 구에서 시행을 한다고 해서, 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조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이 조례라는 것은 법에서, 법은 국가 전체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 법에서 수성구의 특색에 맞게 별다른 사항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게 아마 조례내용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너무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애향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애향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미리 2016년, 202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하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거기에 나와 있었던 2016년도의 인력계획과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 인원수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굉장히 상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부분을 예측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확인되어 있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넣는데 그 외 부분들은 일일이 나열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같이 공감은 하겠습니다만 올 2월에 각 부서별로 직무분석을 했습니다. 했을 때 국가사업 부분, 국가정책 부분하고요, 그것도 다 표현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현황, 저희들 각 부서에서 올해 새로운 부분이라든지 이때까지 별도로 추정을 못 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되어서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일단은 이번에 증원하게 된,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국가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인원조정과 그다음 행정환경을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행정업무가 많이 늘어나면 대주민행정지원서비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이 증원계획이 필요하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따르면 오늘 제출하셨던 이 조례의 정원 총수와는 너무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그대로 하면 물론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계획상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하거나 여쭙고 싶은 게 있거든요.
   일단 지난번에 당면현안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원조정 34명 중에 국가정책이 18명이고 지역현황 등 행정환경변화대응이 15명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이 15명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필요하신 거죠, 물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다 필요하신 것이고 그간 고생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마는 계획에 따르면 이 숫자 15명에 대한 총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원래 구정계획에 따르면 2018년도에 계획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맞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을 정원관리기간별로 해서 2018년까지 올해 30명, 내년에 20명 그다음에 ’18년에 10명 이렇게 전체 인력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잡혀있습니다마는 현재 국가정책 부분에서 18명 외의 부분은 총액인건비하고 그다음 총액정원을 상급부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서 확대를 못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가 기준인건비로 바뀌었습니다. 2014년부터. 그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정책 대응파트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국가정책 대응파트도 안 되고 저희들 행정현안사업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준인건비에서 초과도 안 되고, 증원 부분은 상급부서에서 자율적으로 맡겨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현안사업 해결하기 위해서 15명을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주민서비스를 위해서 정원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획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지역현안 등 행정환경 변화 대응에 따른 정원조정 수가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고생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정원조정이라든지 이렇게 답변은 하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성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많이 증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원 조정을 많이 할 수 있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총액인건비에서 기준인건비로 바뀐 부분...
이영선위원    예, 그 부분.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다음에 전체 정원이 중앙부처에서 통제를 하던 부분에서 해소를 해 줬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액인건비하고 정원에서 이 부분을 승인 받아야 될 사항이 되어서 2014년 이후부터 기준인건비제로...
이영선위원    2014년부터 바뀌어 있었더라면 당초 계획에도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같이 공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할 때 구체적으로 확장시켰으면 좋았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영선위원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민들은 수성구가 갑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정원을 증원하는 것 아니겠냐는 아주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전체 총액인건비하고 이 부분들이 2016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기준액은 742억원인데 결산하니까 686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6억원이 전체 인건비에서 플러스되어 있는, 남아있는 부분이었고 올해도 기준액이 국가정책 부분하고 전부 합해서 794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766억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만약에 34명을 다 한다 하더라도 전체 12억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기준인건비...
이영선위원    괜찮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올해 하고 나면 다음에 어떤 환경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좀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영선위원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본 위원도 알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계획에 맞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계획은 계획대로 세워놓고 또 다르게 업무를 하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매번 지적은 하지만 세부계획을 제대로 짜서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하면서 같이 공감을 하시는 부분들이...
이영선위원    아쉬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짐작은 가지만 당초의 계획과는 너무 다르게 일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 기획조정실장을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방금 이영선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돈 있다고 자꾸 정원을 인력계획에 어긋나게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사회복지직 7명 증원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계획에 없는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증원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사회복지직은 채용 시부터 3년간 국비 70%가 보조되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됩니다.
서상국위원    5년간 추계를 보니까 가면 갈수록 결국 우리 구비로 해결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3년분을 보니까 금액이 4억 4,000만원 정도, 구비는 5년간 하면 53억원이 들어요. 7명을 더, 3명 해서 총 10명입니다. 10명인데 중앙정부에서는 눈꼽만큼 주고 만들어 놓으라고 해 놓고는 전부 자치단체에 다 떠넘긴다는 얘기죠. 인건비를.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인건비를 총액인건비에서 기준인건비로 상향조정을 해 줍니다. 이것이 지금도 그렇지만 조정교부금을 더 내려주는 그런 부분들도 상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것으로 상쇄 확실하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그러면 30%만 구비로 메우면 인건비가 다 충당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렇지는... 30% 하는 부분은 구비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지원해 주는 데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서상국위원    집행부가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향후에도,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몇 번씩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중장기인력운용계획 하는 게 있죠? 그것은 계획은 계획대로 놀고 중앙정부의 방침이 하나만 내려오면 거기에 편성해서 나머지 부분도 같이 슬쩍 끼워넣어서 증원을 시키고, 이런 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세우시면 되는데 중간중간, 지금 제가 의원 3년차 들어가죠. 2년 되었는데 그게 눈에 보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행자부에서 무슨 방침이 나오면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면 거기에 편성해서 또 인력운용을 변경시켜 버리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집행부가 신경을 써서 대원칙에 또 계획에 따라서 인력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정원 조례 개정하시면서 국가사무 위임사무에 대한 부분도 아니고 자체사무를 15명이나 증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지금 당장 2월부터 4월까지 직무 관련해서 조사를 하셨다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그렇게 해서 증원하고 재배치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의 인력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2,000명, 3,000명씩 직원을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년, 내후년에 갔을 때도 과연 적절한 배치인지, 적절한 증원이었는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두라고, 매년 롤링플랜으로 해서 중기인력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계획성 있는 집행을 지난번에 추경예산 등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질타를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들을 계획성 있게, 그래야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야 되고 인력도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찾는 게 저는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성이 첫 번째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월부터 4월까지 관련해서 직무분석하셨다 했잖아요, 조직진단하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증원도 하시고 재배치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배치는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증원 부분 순증한 15명 부분은 행정수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복지입니다. 이번에 10명도 복지직이 7명이고, 행정직이 3명 내려왔습니다. 중앙지침에서.
   그러면 복지직은 정상적으로 복지 순증이고 행정직이 복지업무를 보도록 3명을 해놓은 이것이 재배치 들어가는 겁니다.
김성년위원    기존 사무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행정직이 투입되는 부분이...
김성년위원    분장이나 재배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그렇기 때문에 재배치하고 내려온 부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2010년도부터 해서...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시면 정원 총수가 34명 증가를 했고, 5급 이하가 33명 증원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국가정책대응 관련해서 18명이 늘었잖아요. 이 분야가 몇 개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분야가 몇 개입니까, 세부분야가?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동 복지허브하고 고용센터 그다음 위임사무 해서 세 가지로 분류하겠습니다.
   동복지허브 해서 10명하고...
김성년위원    위임사무는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위임사무는 감사실에 일상감사 관련하고 민원여권과, 그다음 세무1과 지방소득세 독립 부분이고...
김성년위원    몇 건이냐고 여쭤봤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6건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몇 명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6명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각 1명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동 복지허브화는 몇 명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10명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다음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는 건 뭐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입니다.
김성년위원    거기 1명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2명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에.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역현안 등 행정환경변화대응 있잖아요, 15명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세부 분야를 보니까 10개 분야더라고요. 9개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는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이것 설명하실 때 2016년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했는데 특기할 사항 없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이것만 홈페이지에 공지해 놓으시면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어요. 보면 별표에 숫자 바뀌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별표에서 전체 숫자만 5급 이상 6급 이하 직원 이것만 구분해 놓고 본청 직원이냐, 본청 직원이 아니냐 이렇게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만 봐서는 어떻게 증원하겠다는 건지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의원들한테 제출하신 4쪽짜리도 보면 부문에 대한 설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문별로 몇 명씩 투여되는 것인지 그리고 급은 어떻게 되는지, 물론 급은 조례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입니까? 그쪽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매년 롤링플랜으로 하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시면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인력증원에 대한 산출명세 해서 파트별로, 기능별로 다 나누어져 있어요. 기획조정, 행·재정, 문화체육, 관광, 보건복지, 산업경제 그리고 세부적인 업무는 무엇인지, 그 업무의 내용은 뭔지, 연도별로 몇 명 몇 명이 필요하고 몇 명이 증원되는지 상세하게 적혀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아, 우리 구가 지금 15명, 18명 증원시키는데 여기 여기에 이러한 업무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런 설명들이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조례 사항에 공고할 때...
김성년위원    설명할 때 의원들한테든 주민들한테든 충분히 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서 이렇게 작성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 동안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행정지원과장 김대생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과장님, 이건 질의라기보다 당부나 부탁에 가깝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우리 주민들을 만났을 때 아직도 동주민센터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동주민센터가 어디냐 그러시고, 동사무소다 그러면 “아, 그래! 동사무소”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서 행복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주민센터 지금 바뀐 지가 7년 정도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 정도 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7년 정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센터라는 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되어 있거나 인식이 덜 되어 있는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발판을 삼아서 이번에 행복센터로 만드실 때 그 부족했던 부분을 먼저 체크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대민홍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점 유의해서...
이영선위원    잘 아시겠죠? 어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행정지원과장 김대생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조용성위원    먼저 수성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면서 이 ‘수성구민상’을 ‘인자수성 구민상’으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 변경하면서 과장님 생각은 어땠어요? 과연 맞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도시마다 고유한 특색이 있고 정체성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인자수성에 대한 도시브랜드 관련해서 공문이라든지 옥외간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도시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시마다 고유한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그래서 대부분 지금까지 시민상, 구민상 이렇게 운영을 해 오다가 도시마다 정체성을 찾기 시작해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 또 ‘으뜸구민상’, ‘으뜸상’ 이런 식으로도 바뀌고 또 ‘애향상’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사를 해 봤는데 부산 해운대하고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애향대상’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전라북도나 이런 데는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전북인상’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으뜸군민상’, ‘구민상’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 도시브랜드를 찾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민상은 어떻게 보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아마 대부분 희생하는 분들인데 우리 인자수성하고 취지에 잘 맞지 않나, 따뜻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취지에 맞지 않나 해서 인자수성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수성구민들, 46만 구민 중에서 인자수성이 어떤 뜻인지를 아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26년 동안 수성구민상 해서 연말에 두 분 선정해서 성대하게 상 주는 거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조용성위원    그리고 각 부문별로 상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26년 동안 ‘수성구민상’ 하면서 주다가 ‘인자수성 구민상’ 이렇게 변경하면 혼동 오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명품도시, 교육문화도시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맞는 어떤 고유한 자기 도시의 정체성, 우리 수성구에 맞는, 인자수성 이미지에 맞는 것을 구민상이라든지 이런 상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북 같은 경우에는 ‘자랑스러운’으로 바꿨는데 그 지역은 어떻게 보면 예우에 대해서도, 구민상 예우에 대해서도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사에 가면 역대 구민상 시상자들 인적사항을 사진하고 전부 다 해놓고, 그다음에 공연장이나 이런 데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고 이름도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수성구에서 이렇게 큰 상을 1년에 한 번, 그것도 우리 수성구민 두 분을 주는 이런 상은 지속적이고 통일된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과장님, 만약에 집행부가 바뀌어도 인자수성을 계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저는 인자수성이라는 것이 개인에 대한, 개인의 어떤 상으로 정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논어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잘해서 우리 수성구만의 이미지하고 맞기 때문에, 도시브랜드하고 맞기 때문에 이건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용성위원    인자수성을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리고 상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을 배려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이런 분들한테 주기 때문에 “깨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삶터” 그런 이미지에 가장 부합하는, 한마디로 인자수성에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브랜드를 가꾸면 더 좋은 취지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수성구민상,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통일된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방금 조용성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은 우리 수성구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타 도시와 차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대표적인 게 교육문화도시 그리고 살기 좋은, 물론 물질적인 것보다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 수성구민들의 의식 수준, 타 도시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품격이라든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질의하는가 하면 제안이유에 보면 우리 구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 이랬거든요. 지금까지 수성구가 도시브랜드로 내세운 게 여러 가지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만들어진 것이 교육문화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서상국위원    명품부터 시작해서 건강도시, 최근에 건강도시, 방금 과장님 얘기했던 교육문화도시 이게 왔다갔다 필요할 때 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아까 조용성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정체성과 비전은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이 되고 또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또 과장님 말씀에 논어를 얘기했는데 ‘인의예지’ 중에 인은 그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렇죠?
   인자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이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자라는 게.
   아니, 지금 인자수성으로 바꾸자고 하는데 인자가 도대체 어떤 건지 본 위원은 단순히 논어에 정해진 것 가지고는 글이 짧아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도시브랜드 하려고 하면 인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고 난 뒤에 남한테 내세워야 되는데 제안하신 쪽에서도 인자에 대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라고 하면 ‘어질 인’자입니다마는 그게 글자 그대로 해석하실 수도 있고요, 인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감각이 살아 있다든지 깨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을 인자라고 하고, 그냥 어질다고 해서 인자가 아니고 의식이 있고 깨어 있고 자기 주관이 있는 그런 사람을 인자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상국위원    저도 그건 수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의 장이 얘기하는 것을 옆에서 듣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면 이게 과연 우리 수성구의 도시브랜드로서 적당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의문이 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도시브랜드, 어떻게 보면 그 도시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해서 수성구를 살기 좋게, 깨어 있게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우리 인자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가장 화두가 되고 또 우리 도시 이미지에 가장 잘 맞는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버스라든지 관용차량도 인자수성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공문에도 인자수성을 거의 다 넣고 있고, SNS라든지 이렇게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상도 말 그대로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으로서 명예롭고 이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하고 매치가 잘 된다고 집행부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브랜드라는 게 뭡니까?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고, 상대가 봐서 이해가 쉽고, 뭔지를 알 수가, 정체성이 뭐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걸 브랜드로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자수성 해서 방금 집행부의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이걸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깨어 있다... 예를 들어서 인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정도 나온 사람들은 어진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몰라요. 깨어 있다, 물이 어떻다 이런 부분은 사실 논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우리 수성구가, 대한민국이 있는 한 수성구가 있을 텐데 수성구의 한때 브랜드로 이렇게 어려운 걸 쓸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요.
   명품수성에서 문화교육, 건강도시 최근에는 건강 조례도 정했다시피 건강에 대한 강조가 브랜드화되다가 이제 인자수성이라는 이런 브랜드로 강조를 하고 하는데 정체성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브랜드를 정할 때는 쉽고, 가치... 말 그대로 가치 있는 이런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괄하기 때문에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마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도 알아가고 있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갈 필요가 있고, 그다음 건강이라든지 교육도시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인자수성의 하위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전도시 이런 건 우리 인자수성이라는 타이틀 밑에 붙는 하위 타이틀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브랜드 인자수성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시나요? 준비하셔서 브랜드화한 지.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작년부터죠.
이영선위원    작년부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작년부터 해서.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인자수성에 대해서 대민 홍보가 많이 부족했었다, 수성구민들께 수성구라고 생각하면 무슨 답변을 많이 하시냐 하면 명품수성, 교육문화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답변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자수성에 대한 대민홍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이미 시작하신 브랜드에 대한, 시작하신 사업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홍보나 이런 쪽에 중점을 두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의 하나가 저는 수성구민상을 선택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자수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폭넓게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수성구민들께 1년에 한 번 하는 중요한 행사인 수성구민상 행사 때 인자수성이라는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림으로써 우리 수성구에 대한 브랜드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두 가지 정도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혹시 집행부가 바뀌면 인자수성에 대해서 브랜드가 또 바뀌는 거 아니냐, 20여 년 계속 되어왔던 수성구민상이라는 브랜드화된 상 자체가 또 다른 집행부에 의해서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그런 것 하나와 그리고 지금 인자수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온도가 낮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어떻게 하면 인자수성에 대해서 우리 수성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 시각과 조금 다릅니다마는 인자수성이라는 것을 좀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수성구민상에 인자수성 구민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위원님께서 인자수성에 대해서 잘 정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것을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구청장님 동 방문 가서 인자수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PPT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보면 오신 분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고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홍보할 필요도 있고요. 우리 구민상 관련도 그런 부분의 일환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열 가지, 백 가지도 넘습니다, 넘지만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님.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구민상은 올해 몇 회째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90년도부터 했으니까...
김숙자위원    몇 회째인지 그것은 알아보면 될 거고. 그런데 ‘구민상’하고 ‘인자수성 구민상’이 같은 맥을 가지고 그대로 이어져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예를 들어 구민상이 20회 같으면 이건 올해 21회로 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지속하고 연결됩니다.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김숙자위원    연결되어져서 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김숙자위원    어휘 자체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일괄성 있게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도적인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점도 더러 있어요.
   비단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한테 국한되는 건 아닌데, 제가 같이 이어져 가느냐를 물었을 때 우리 구에서 좀 불편한 게 있느냐 하면 우리 축제 같은 것만 해도 지금 말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구 축제는 하나의 맥을 가지고 쭉 1대부터 몇 회, 이번에 몇 회 축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구민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희석되어가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축제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숙자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흔히는 인자수성 구민상 하지만 첫째는 구민상하고 그 말 앞에 인자 붙는 건 전체 수성구의 인자 하는 좋은 어휘로써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구민상을 받는 측에서는 구민상이 인자수성으로 바뀌어져서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큰 틀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축제 같은 것도 예를 들면... 국장님 계시니까... 어느 나라나 어느 도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수성구민축제 하면 그게 맥을 그대로 이어서 수성구민축제 올해가 몇 회 이렇게 되어 가는데 우리 구는 몇 회 하는 게 없고 폭염축제 했다가 그다음에 음식맛축제 했다가 이런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민상도 일관성 있게 구민상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깊이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흐트러져버리면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든지 중간에 구민상을 신청하면서 그 사람들 생각에 이게 구민상이 아니라 다른 쪽의 것이 아닌가, ‘인자’가 붙으니까 새로운 게 아닌가 이렇게도 갈 수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물론 앞에는 들어갑니다마는 구민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명칭이 누가 봐도 쉽게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뀌고 그런 건 아닙니다. 계속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숙자위원    계속 구민상하고 그 대를 같이 이어져 간다고 하니까 그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무엇 한 가지를 해도 정말 정체성 있게 같은 맥을 가지고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과장님, ‘인자수성’, 말씀하신 것처럼 좋게 보면 좋죠. 인지상정이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마는 의원이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구민상 조례에 여러 가지 변경 개정되는 게 있더라고요, 내용들이. 보니까 남녀 각 1명 해서 2명 하던 것을 3개 분야로 나눠서 분야별로 주겠다는 계획 그리고 후보자 추천권을 확대해서 주민들 20명 이상이 추천하면 이것 또한 추천을 받는, 문호를 좀 더 개방해서 주민들 참여도를 높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을 더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2명을 선정해서 남녀 각 1명씩 하는 것은 조금은 구조적으로 강제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렇게 이걸 의미 부여를 해서 분야를 나누어서 3명을 주시겠다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어쨌든 상이 남녀에 있어서의 적절한 배분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당부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수상 대상자가 물론 여기 조례에는 남녀 주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보시면 그냥 열거식으로 사회봉사, 희생정신 이렇게 쭉 열거해 놨습니다, 해놓고 네 가지 4호까지 해놨는데 이번에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을 같은 항목끼리 묶어서 지역발전 부분, 사회봉사 부분, 교육문화 부분을 묶어놨습니다. 묶어놓고 규칙에 시상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정해놨느냐 하면 남녀 각 1명씩 해서 2명을 선발하되 공적사항 심의결과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고 규칙을 정할 때 꼭 남녀보다는 3명이라든지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그러면 3명인 경우에도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지금 남녀 각 1명씩 하도록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례에 남녀 1명씩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규칙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3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지금 내용은 3명 정도 하겠다는 건데 심사위원회에서, 물론 나중에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실 겁니다. 심사위원회에 참여를 하시는데 저희들 집행부 의견은 3명으로 확대해서 하는 게 기본이고 만약 대상자가 적을 경우에는 가감할 수 있기 때문에 줄여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할 수도 있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규칙에는 남녀 각 1명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1명하고 여기도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가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는.
김성년위원    3명을 뽑든, 4명을 뽑든, 5명을 뽑든... 아니, 3명을 뽑더라도 남녀 각 1명이 배분되도록 한다, 이게 규칙에 되어 있다 이 말씀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남자 3명 다 받거나 여자 3명이 다 받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현재 계획대로 하면.
김성년위원    이해하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리고 여기서 개정한 건 물론 규칙의 사항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이 조례 사항은 여러 부분을 나열했던 것을 항목별로 구분해서 상도 그렇게 주겠다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규칙 운영할 때, 심사할 때 항목별로 주되 남녀 구분도 탄력적으로 안배하고.
김성년위원    규칙에서 안배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 이름이 문제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일단 세 가지 정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행정복지센터도 나왔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이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혹은 학력 수준이 높거나, 학력 수준이 낮거나 그리고 재산이... 임금이 많거나,   돈이 없거나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다 충족시킬 수 있고 누구에게나 다 이해시킬 수 있는 용어를 저는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들이 찾아올 수 있는 장소 또한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4, 5년 동안 보면 우리 구의 행정명칭을 첫 번째로는 굉장히 세련되게 혹은 의미를 두려고 하다 보니 말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내요.
   동사무소가 주민센터 된 건 다른 의미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걸 행정복지센터, 꼭 이름 바꾼다고 해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저는 생각지 않는데 이런 문제라든가, 보건소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보건복지센터라든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름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건강생활지원센터 맞나요? 이런 식으로.
   또 지난 회기 때는 그것도 바뀌었죠? 문화센터가 평생학습센터로 바뀌었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저는 행정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는 그리고 그 기관의 명칭은 아주 간명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인자수성 구민상’, 저는 지은 분들의 욕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내용 중 하나인데 똑같은 질의이기는 한데요, 만약에 2년 뒤에 단체장이 바뀌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하신 것 들었어요. 답변하신 것 들었는데 제 생각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개인이라든지 그런 사항이라든지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보조 이미지, 보조 타이틀을 다 달고 있습니다. 그건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10년, 20년 꾸준히 가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워낙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장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욕심이 이것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2년 뒤에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체장께서 바뀐다면 인자수성이라는 보조 이미지는 퇴출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과장님 개인 생각이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바꿔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저는 7년 전에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로 바뀔 때도 다른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잘하고 있는 걸 바꾸느냐 해서... 이제 한 7년 쓰다 보니까 익숙해졌는데,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니까 또 똑같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불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게 바뀔 수 있지만 그 시대 상황을 가장 잘 대변하고 변화에 가장 빨리 적응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명칭 하나 가지고 절대 바뀌면 안 된다고 하는...
   어차피 구민상은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시민상, 구민상은 어차피 대상이고 명예롭기 때문에 바뀜이 없지만 거기에 어떤 부제가 달린다든지 해서 상품의 격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상황에 가장 잘 맞고 변화에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말씀하셨으니까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인자수성이라는 말은 제가 볼 때 우리 구를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보조 이미지, 보조 타이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그러한 서브 타이틀을 많이 만듭니다. 무슨무슨 도시,   무슨무슨... 이렇게 많이 만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서브 타이틀이 메인 타이틀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그러한 구, 그러그러한 시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시를 설명하는, 그 구를 어떤 이미지로 포장하는 정도가 서브 타이틀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그런 보조 타이틀이 메인 타이틀을 대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세 번째 이유고요.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 많이 느끼는 건데 지난번에 추경예산하면서부터 ‘인자’ 예산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행사장에서 인사나 현수막, 공문 비슷한 것, 서류 등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추경 때부터 인자수성을 어떻게 홍보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기 시작했는데 인자수성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결정, 선정하게 된 과정이 어떻게 돼요, 과장님?
   혹시 누구의 제안으로 언제 시작이 됐고, 무슨무슨 절차를 거쳐서 이게 확정이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언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수성구의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함축할 수 있는, 수성구를 함축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옛 고서에서 발견을 하고 이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타이틀로 정하고,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도시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것 제가 정리를 다시 하면요,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각종 전문가 집단이 이걸 어떻게, 무엇이 좋을까 하고 모여서 생각했고 고민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무엇이 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또 논어, 고서 등을 통해서 논어에서 ‘인자’라는 것을 찾으셨다고 했는데 어디서 찾으셨는지, 누가 하셨는지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에 확정하셨다고 했는데 그 확정을 어디서 하셨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물론 과정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자수’라는.
김성년위원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인자수’라는 것이   논어의...
김성년위원    제가 그 뜻을 묻자는 게 아니잖아요. 과정에 대해서 여쭙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과정은 타이틀이라든지 캐치프레이즈라든지 도시의 어떤 상징성을 나타내는 데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의, 그 한 사람의 생각일 수도 있고.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 여러 사람이 누구냐고요? 보통 이런 걸 자문을 받거나 하면 뭐가 있지 않아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 말이 쓰였어요? 어디서부터?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작년에 나오게 됐습니다. 작년에 나왔는데...
김성년위원    누가 썼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언론인들이 많이 썼습니다.
김성년위원    언론인들이 많이 썼다, 우리 구에서 먼저 쓴 게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써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성년위원    누가 누구한테 제안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우리 구청 측에, 구청에다가.
김성년위원    언론 측에서 구청 측에 제안을 했다고요? 이 말을 써보면 어떻겠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우리 수성구의 이미지에 잘 맞고 우리 수성구의 정체성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돼서 찾게 된, 그래서 만든 게 ‘인자수성’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과장님 아까 답변으로 보자면 이건 우리 구를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항구적인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지속가능하도록.
김성년위원    그런데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 그 과정이 어떻게...
   그러니까 법률적인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자문기구나 자문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절차 없이 또 공식적으로 확정된 어떤, 무엇이라고 해야 되죠? 기구, 결정 이런 것도 없고 언젠가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쓰기 시작한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도 쓰고 구민상 이름도 이렇게 쓰겠다는 건데, 요즘 그렇게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지방자치단체들 좀 시끄럽습니다마는 영어 네임이라고 하죠? 이거 쓸 때도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2, 3개 안을 가지고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봅니다, 요즘은.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결정했는지도 모르겠고 언제부터 쓰여졌는지도 잘 모르겠는 게 우리 구의 항구적인,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구를 대표하는 항구적인 브랜드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슬로건을 해서 그걸 공모한다든지 하는 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필요할 경우는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하고도 대부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인지가 굉장히 낮은,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브랜드를 주민들에게 빠르게 인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민상이 인자수성의 ‘깨어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삶터’라고, 거기에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미지에 맞기 때문에 상을 제정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주민들이 모르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알려야 될, 홍보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수막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넘었습니다.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 중 “인자수성”을 삭제하고, 안 제2조를 삭제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행정지원과장 김대생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서상국위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니까 범어동 415-4번지 토지가 2억 300만원 정도 되네요, 기준가격이?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서상국위원    그러면 9억원으로 매입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서상국위원    그럼 9억원이라는 것은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아닙니다. 감정평가 가감정을... 탁상감정한 가격입니다.
서상국위원    가감정을 하니까 9억원 정도 된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서상국위원    그러면 얼마가 소요될지는 모르겠네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정확한 것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추정치가 그 정도...
서상국위원    요즘은... 과거에는 감정평가한 가액 이하로 매입을 했는데 지금은 협의 매수토록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서상국위원    10억원, 20억원까지도 되겠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일단 저쪽하고 협의하기를 감정가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
서상국위원    아, 협의가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서상국위원    9억원으로 매입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제 생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될 때는, 예를 들어서 기존 주민센터 명칭이 범어2동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기존 범어2동 주민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을 계획안에 같이 넣었으면 두 번, 세 번 변경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지금 범어2동 주민센터는 시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현 범어2동 말씀입니까?
서상국위원    예, 지금 있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정확하게 감정은 안 해 봤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현재는 팔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활용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감정은 안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150평(495.87㎡) 정도 됩니까, 지금 범어2동 주민센터?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120평(396.70㎡)입니다, 120평(396.70㎡).
서상국위원    120평(396.70㎡)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서상국위원    그것을 활용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지금 가는 데가 300평(991.74㎡) 조금 넘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서상국위원    매입하려고 하는 데가 1,072㎡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서상국위원    이럴 경우 본 위원 생각에는 주민들 편의시설을 120평(396.70㎡)으로, 건축이 가능한 연면적이 얼마인지 몰라도 활용성이 굉장히 낮다, 오히려 그것을 매각해서 예산을 더 추가를 하더라도 다른 넓은 땅을 해서 정말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평수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매각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들 의견은 청사에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이 많으니까 요구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걸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래 예산 심의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범어2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015년 연말에 관리계획을 의결할 때 포함시켰으면 어땠느냐는 아쉬움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 당시에는 아마 매입까지는 생각이 안 된 것 같고요. 리모델링해서 사용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리모델링했을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갈 수도 없고 현 건물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이 맞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방향을 바꾸게 되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과장님, 옮기려고 하는 장소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위치도를 보면 현 주민센터보다 대로에서 보자면 좀 더 들어가고, 범어산자락 겹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이쪽 지역은 범어2동 전체로 봤을 때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 예정지에 대한 접근성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어쨌든 주민들이 가장 편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주민들 대상으로 의견수렴 이런 것을 해 보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현재 범어2동 주민센터도 구청 앞에 있습니다마는 대로변에 있고, 범어2동 전체로 봤을 때는 조금 중심에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전해 가려는 데도 마찬가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범어2동에 새로운 대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법원 쪽이라든지 그쪽에는 지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한쪽에 와있지만 중심에 가깝고 대로변에 가깝고 옆에 공원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쾌적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 여론은 그동안 범어2동의 경우에 굉장히 청사가 좁았고 또 법원 쪽에서 서류가 필요하면 주민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전을 하든지 신축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마침 그동안 쓰지 않았던 상수도본부의 땅을 저렴하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좋아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접근성도 접근성이지만 공간의 협소함이 더 문제점이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또 현 위치와 굉장히 멀지 않은 지역이라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가까운 지역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상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기존 후적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것은 아마 주민들 의견을 좀 더 수렴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노인복지시설이나 아니면 건강시설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주민들 요구하는 것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하고, 위치적인 것을 감안해서 신축하는 것과 서로 보완이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신축,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무슨 시설이 들어온다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옆동네 범어3동 같은 경우에도 새로 청사 지으려고 취득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거기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산이 이번에 반영됐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은 아마 실시설계를 해 봐야, 해 보고 거기 리모델링 때문에 그 건물 활용도 하고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은 추가로 건강센터라든지...
김성년위원    아니, 기존의 범어3동 주민센터, 기존의 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구정질문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은 건강센터하고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은...
김성년위원    해당 부서가 어딘데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한 부서가...
김성년위원    어쨌든 그것은 지금 행정지원과 재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 재산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관리는 동주민센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김성년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아마 용도가 바뀐다든지...
김성년위원    그걸 보건소가 뭘 사용할지에 대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구 전체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행정지원과에서 보건관련해서 센터를 쓰겠다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보건소가 계획을 잡는 것이지, 벌써부터 보건소가 계획을 잡는다는 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명확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재작년 연말이었죠? 지금 이미 옮긴 만촌1동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후적지를 시니어클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옮기는 것으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몇 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논의를 들은 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의회조차도 모르는 사이에 시니어클럽에서 결정이 됐어요. 어디에서 결정됐냐고 여쭤보니까 결정된 단위도 없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니까 주민들도 무엇으로 사용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전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그 동네도 중요하겠지만 수성구 전체로 봤을 때 이적지에 무엇이 들어오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시고 그것을 충분히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시고 의회와도 상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한 가지 들고요.
   두 번째, 아까 서상국위원님이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120평(396.70㎡) 정도 되는 땅이고, 기존의 만촌1동이나 범어3동에 비해서 자체적인 주차장을 구하지 못하면 그 인근 지역은 주차공간을 전혀 만들 수 없는 구조입니다.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뭔가 시설을 이용하려면 건물을 새로 만들든지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시설을 완비해야 되는데 110평(363.64㎡) 정도 되는 공간에 과연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지, 다른 공간으로 활용했을 때 효용성이 과연 높을지 의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다른 판단, 아까 서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판단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또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세무2과장 김귀숙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조규화   조용성
   김숙자   김성년   서상국
   이영선
○위원아닌 의원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태환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세 무 1 과 장   이상용
   세 무 2 과 장   김귀숙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4.   정애향의원 외 13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지원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6. 2.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