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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8회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5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안은 예산서안 161쪽과 164쪽, 165쪽이며 세출예산안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추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항목에서는 2015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비 시비보조금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하단에서 165쪽까지입니다.
   잉여금 항목에서 순세계잉여금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212억 590만8,000원이 증액된 279억 4,077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 전년도 정리추경 후 중앙 및 시로부터 전년도분으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비 및 시비보조 등의 명목으로 교부된 삼덕동 843번지선 구거정비사업비 등 13건 20억 6,950만원을 신규로 증액 계상하여 총 순세계잉여금을 300억 1,02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중간 부분에 전년도이월금 항목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구 전체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총 74억 679만6,000원을 신규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1쪽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7억 6,047만6,000원이 증액된 113억 7,866만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02%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 부분 탄력적인 기관공통예산 운영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원은 2015년 조기 집행 인센티브 특별교부금 1억원을 각 부서 노후 철제 책상 교체 등에 따른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예비비 2억 2,312만1,000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본예산 회의 의회 심의 시 삭감되었던 경비인 내부유보금은 전액 감액하여 예산편성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사정비기금 차입금상환에서 고산도서관 건립사업 차입원금 전액을 조기 상환하기 위해 1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4만원은 2015년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를 수성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연기관인 수성문화재단 경영평가용역비용 및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 세입 편성안입니다.
   페이지 상단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포상금 150만원은 2015년도 대구시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포상금입니다.
   다음 17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실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940만5,000원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9,91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 부분 중 생산성과중심의 자체감사 사무관리비 180만원은 대구시 종합감사 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어 감사가 내년으로 미루어짐에 따라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의 일반운영비 150만원은 대구시로 받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을 직원의 윤리의식함양교육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58쪽 중간입니다.
   국고보조금 우수마을기업 지원사업비 1,500만원은 2015년 행자부 주관 우수마을기업으로 지정된 분재마을에 대한 추가 국비지원사업비입니다.
   160쪽 중간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억 2,227만2,000원은 2016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161쪽 중간 우수마을기업 지원사업비 1,500만원은 2015년도 우수마을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금 3,000만원 중 50% 시비 부담분이며, 그 아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1,500만원은 2015년도 대구시 사회적경제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그에 따른 상사업비를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79쪽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8억 9,389만7,000원의 24%인 9억 3,805만7,000원이 증액된 48억 3,19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마을기업육성사업의 우수마을기업 지원사업 국·시비 3,000만원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비 및 시비, 구비 3억 5,80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015년도 국·시비보조사업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5억 3,02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지역일자리창출 업무추진비는 금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관광과와 분리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시책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15년도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사업비로 경상보조 2,000만원, 자본보조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억 5,808만원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80쪽 중간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1,500만원은 대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평가에 따른 우수상 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자산취득비는 금년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관광과로 분리되면서 사무실에 필요한 문서세단기 및 TV 구입비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181쪽까지는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5년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된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에 국·시비 집행잔액과 발생이자의 반환금 5억 3,02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6쪽입니다.
   기부금 5억원은 범어3동 주민센터 매입에 따른 지정기부금입니다.
   다음 161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340만원 감액된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2,380만원과 주민자치선도사업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87억 9,617만3,000원보다 52억 1,171만4,000원이 증액된 540억 78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구민상 시상 317만원은 수상자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가함에 따라 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역량강화입니다.
   시비공모사업으로 주민자치선도사업 제3회 용두 파잠 예술축제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행정 지원은 동주민센터 복지허브와 시행에 따라 간판교체를 위한 비용 1억 62만1,000원입니다.
   하단의 동주민센터 이전입니다.
   범어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비용과 시설부대비로 10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6쪽 범어3동 주민센터 매입과 부대비용으로 3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운동추진 유공자 자녀 학자금은 내시변경에 따라 680만원 감액된 4,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원후생 복지증진은 시설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수성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건전한 노사활동지원으로 하반기 노동조합가입 단체교섭을 위하여 인쇄비 및 노무사수임료 1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는 상수도 사용량 증가와 상·하수도 요금인상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시설물 설치, 보수공사는 청사부대시설 보수 및 문서고 개선공사를 위하여 4,500만원을 증액한 4억 6,20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지역방위 및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화랑훈련 참가자 급식비 25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인력운영비(행정지원과)입니다.
   무기계약직 직원보수가 기존의 단가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부구청장실 부속실 직원 및 구내식당 운영보조인부 보수 353만8,000원을 증액한 2억 4,46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신규직원 임용에 따른 인건비와 하반기 명예퇴직 수요증가에 따른 퇴직수당, 일반임기제 직원 연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284억 6,60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재무활동입니다.
   2015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에서 432쪽까지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해 총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66억 290만6,000원보다 1억 8,023만1,000원이 증액된 168만4,31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된 민원업무용 프린터 및 스캐너, 팩스기 구입 등과 동청사 출입문 공사비, 노후 블라인드 교체비용 등 주민센터 운영에 4,7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이동 및 신규직원 충원에 따라 인력운영비 1억 70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홍보소통과장 진보근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0억 4,443만4,000원에서 905만8,000원이 증액된 총 10억 5,349만2,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 상단 구 브랜드 확산 사업기획비 1,000만원은 수성구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인자수성을 브랜드화하기 위하여 언론홍보 및 주요행사, 구정홍보물 제작비이며 중단에 주요업무 및 행사홍보비 150만원은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써 구정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비이며 SNS 홍보 콘텐츠 등 이미지 제작비 350만원은 전문인력 미채용 결정에 따른 외주 제작비이며, 기타 보상금 200만원은 인자수성 웹툰 전국 공모전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191쪽 하단 수성인터넷방송 운영 사무관리비 630만원은 이미지 동영상편집 전문인력 미채용 결정에 따른 동영상 외주 편집비 추가 증액분입니다.
   192쪽 인력운영비 1,499만2,000원 감액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지침 변경 및 시간선택제 공무원 미채용으로 인한 감액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민원여권과장 김현숙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156쪽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 민원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중단입니다.
   2016년 여권사무대행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 82만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억 3,540만9,000원보다 411만3,000원 증액된 3억 3,95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10년 정도 지난 노후된 1층 민원실 블라인드 교체 비용 300만원입니다.
   195쪽 중단 국·시비보조금반환은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비 이자반납 31만8,000원과 여권발급대행 사무수행경비 잔액 79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상용    세무1과장 이상용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6쪽 상단 세정종합평가 시상금 440만원은 대구시 주관 2015년도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161쪽 중단에 보조금 1억 3,000만원 또한 세정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99쪽 우리 과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7억 1,297만1,000원보다 8.2%인 5,840만8,000원이 늘어난 7억 7,13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늘어난 주된 원인은 상사업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진 세무행정 추진에 5,801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대구시 우선집행 권고사업인 지방세납부 방송광고 홍보비 1,951만원, 시 주관 세정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1,200만원과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한 종합홍보물 제작비 150만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지방세입 확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재무활동의 국·시비보조금반환 39만8,000원은 지난해 받았던 세정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세무2과장 김귀숙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6억 8,790만원보다 8,413만9,000원이 증가한 7억 7,20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효율적인 세입관리 중 체납처분에 1,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 690만원은 2015년 특별교부세 600만원과 구비 9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실시간 체납통합조회 및 영치관리프로그램 시스템 구축비용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인 차량탑재형 실시간 체납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180만원, 하단에 차량탑재형 통합영치단속시스템 구축비용 1,000만원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차량 추가 구입에 따른 비용입니다.
   선진 세입행정 지원에 6,515만원은 2015년 세정종합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와 시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3,000만원은 경찰서에 파견된 리스차량 업무지원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요원 보수입니다.
   다음은 추경성립전 예산사용계획으로 보고드렸던 부분으로 사무관리비로 행자부 주관 지방세발전포럼 대구시 대표로 참여하여 발표하게 될 연구과제 PPT 작성비용 120만원, 204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후화된 프린터 교체비용 95만원, 현재 운행 중인 영치시스템 탑재차량의 노후화로 주택가 운영에 용이한 중형 승용차량 구입비용 3,395만원입니다.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는 6월 30일 전에 차량을 출고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무활동 중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8만9,000원은 지난해 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정보통신과장 신형묵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4억 7,912만8,000원에는 2억 9,627만3,000원이 증가된 37억 7,54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상단 PC 및 소프트웨어관리의 자산및물품취득비 증가액 2,450만원은 노후모니터 교체구입에 따른 취득비입니다.
   207페이지 중단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의 자산및물품취득비 증가액 2억 6,800만원은 노후 백본스위치 교체에 따른 취득비 8,800만원과 정례조회 및 의회 본회의 등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라이브중계방송시스템 교체비 1억 8,000만원입니다.
   207페이지 하단 기록물 전산화사업의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증가액 21만3,000원은 사회복무요원 진급에 따른 봉급 인상액입니다.
   207페이지 하단 국·시비보조금반환의 시·도비반환금 356만원은 2015년도 시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014년 정보화 우수시책 평가 장려상 수상에 따른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후 집행잔액 14만4,000원과 사업체 통계조사 집행잔액 304만6,000원, 대구사회조사 집행잔액 3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환    전문위원 김태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항목 예산규모와 2번 항목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3번 일반회계 세입내역, 4번 세출예산 규모, 5번 부서별 예산규모, 그리고 5쪽부터 10쪽까지에 걸쳐있는 6번 항목의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보고서 4쪽에 1. 세출예산규모의 표와 같이 봐주시면 이해하시기가 편리합니다.
   금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5,029억 5,09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926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7%인 434억 8,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2억 7,091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95%인 8억 4,3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3쪽 예산서안 25쪽 세입총괄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7%인 434억 8,000만원이 증액된 4,926억 8,000만원으로 이를 다시 세입구조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791억 6,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12.2%인 42억 2,756만9,000원이 증액된 388억 5,200만2,000원으로 주된 요인은 기타수입과 부담금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58억 7,6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0.7%인 3억 2,000만원 증액된 470억 859만7,000원, 보조금은 1.76%인 47억 5,022만7,000원 증액된 2,743억 2,633만2,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257.6%인 341억 8,220만4,000원 증액된 474억 5,107만원으로 주된 요인은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입니다.
   다음 12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5.37%인 125억 4,216만9,000원 증액된 940억 9,973만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서별 변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7억 6,047만6,000원 증액된 113억 7,86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의 자산취득비 1억원, 재원관리의 예비비 43억 6,013만6,000원, 재무활동의 청사정비기금 차입금상환금(고산도서관 건립비) 13억원이며,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0만원이 감액된 9,91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억 3,805만7,000원이 증액된 48억 3,195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고용촉진 및 안정에 마을기업육성사업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이며 4억 668만원입니다.
   재무활동은 국·시비보조금반환금 5억 3,022만7,000원이며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2억 1,171만4,000원이 증액된 540억 788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혁신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정운영지원 48억 6,942만1,000원, 동행정지원 및 평가에 범어3동 주민센터 매입 및 리모델링비 등 46억 9,962만1,000원, 직원복리후생 및 공무원단체 지원에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일반수용비 1억 100만원,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관리에 공공요금, 시설비는 7,500만원, 행정운영경비 증액분 3억 3,969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및 총괄인력운영비입니다.
   다음 14쪽 중단 동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8,023만1,000원이 증액된 168억 4,313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동주민센터 운영 5,262만원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1억 2,761만1,000원은 동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와 기본경비의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 15쪽 홍보소통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05만8,000원이 증액된 10억 5,349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11만3,000원이 증액된 3억 3,952만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840만8,000원이 증액된 7억 7,137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5,801만원은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써 홍보 및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입니다.
   다음 16쪽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413만9,000원이 증액된 9억 9,919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적극적인 세입확보의 8,385만원은 체납처분에 따른 자산취득비와 인건비 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9,627만3,000원이 증액된 37억 7,54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및 정확한 통계관리 2억 9,270만3,000원은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종의 대체취득비 2억 6,800만원입니다.
   17쪽입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16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에 국·시비보조금 및 세외수입 등 세입이 증액되었으며 2015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범어3동 주민센터 매입 등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등을 추진하는 주민숙원사업 해소, 지방채 상환,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분의 조정과 구비 미매칭분을 반영하고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추후 추경에 반영할 예산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증액 편성 주요인은 법적·필수적경비 125억 4,216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관리 예비비를 43억 6,013만6,000원, 재무활동 차입금상환,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8억 3,601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 4억 668만원,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등 4억 3,846만7,000원,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및 정확한 통계관리 2억 9,271만3,000원 등이며 감액 편성 주요인은 재원관리 감 4억 6,298만5,000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감 1,499만2,000원 등 삭감편성으로 내부 유보금 4억 6,298만5,000원, 민간단체활동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감 680만원, 인력운영비(홍보소통과) 감 1,499만2,000원 등입니다.
   이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사업변경 내시분 및 당초예산 구비 미매칭분을 반영하였으며 고산도서관 건립비 지방채 상환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등으로 전년도 결산 집행잔액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중심의 편성으로 보이나 앞으로는 과도한 국·시비보조금반환과 결산 집행잔액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편성 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성위원님.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앞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에 171페이지 상단 기관공통예산 운영 조기집행 인센티브 ’15년도 특별교부금이 1억원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조용성위원    노후책상 교체에 실장님, 동의는 합니다. 원래는 이 예산이 없다가 갑자기 조기집행 인센티브가 들어오니까 책상을 바꾸기로 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이 1억원을 가지고 직원들을 위한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1억원은 인센티브 받은 데서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쪽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철제책상이 이때까지 각 부서별로 개선을 많이 해 왔습니다.
   올해 필요한 부분이 260개 정도, 전체 9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거의 대다수 있고 260개가 남았는데 그 부분을 인센티브 비용으로 직원들 처우개선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러면 책상교체는 다 되었고 이 1억원을 가지고 260개 정도만 바꾸면 우리 직원들 책상은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동하고 구청에 전부 다 교체가 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영선위원    실장님,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괜찮습니다.
이영선위원    괜찮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세입 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64쪽에 순세계잉여금 기정액으로 일단 67억원을 올려놓으셨어요. 보통 회계기법상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끝나지 않으면 유추할 수 없으니 보통 50% 정도 올려놓으시고 추경 때 다시 결산이 마무리되면 올리는 방법을 보통 관행으로 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그러면 2016년 예산을 다루실 때 67억원을 기정액으로 올려놓으셨다는 것은 134억원 정도 전망하셨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은 300억원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이렇게 300억원 정도 늘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억원 중에 재원조정교부금이 17억원 정도 12월 중순에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연말 특별교부세가 16억원 정도, 그다음 연말 특별교부금이 3억 5,000만원 내려왔고 제일 큰 부분으로 초과세입 부분이 104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정리추경할 때 예산집행이 다 안 되어서 예비비로 넣어놓았던 부분이 109억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말고 기존에 예산 부분에서 집행하고 난 뒤에 남은 잔액이 49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예비비 포함해서 158억원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초과세입이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예산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104억원이 들어와서 104억원까지 해서, 이것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초과세입 부분하고 작년 예비비 집행잔액 이 세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일단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는 것은 실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크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경기변동에 의해서 예산 외에 수납된 수납액, 그리고 당초 세출이 지출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집행잔액, 그리고 국가보조금이나 이러한 것들이 조정되어서 이렇게 되겠죠. 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세입을 전망하실 때 지역 경제동향이라든지 전년도 징수실적 그리고 해당연도의 특수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그렇다면 그 초과세입이 이렇게 많이 104억원 정도 더 예산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망하지 못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 담당하는 부서에서 초과세입 부분을 전망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올립니다마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로 올라갔던 부분들이 아마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고요.
이영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이미 2014년도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이 부동산경기 증가로 인해서 세 배 정도 상승한 적이 있어요. 2014년도 결산에서요.
   그럼 우리도 작년 결산 때 그 정도의, 2015년도 결산이 아닌 2014년도 결산했을 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전망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일부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영선위원    일단은 순세계잉여금 300억원 중에 약 30%인 초과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하지 못하신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예비비 109억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비비가 법 개정 전에는 1.1% 이상으로 일반예비비 항목으로 되어 있다가 개정 후에는 통상적으로 일반예비비는 1% 이내에 하고 그다음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편성한도액 없이 예비비를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래서 2015년 기준에 일반예비비는 약 45억원 그다음에 편성제한이 없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64억원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이것을 더한 109억원이 그대로 201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물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산 전에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를 보면 개정 전이었기 때문에 38억원 중에 집행잔액이 33억원이었어요. 그때는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 편성 구성을 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 예비비는 상당히 적은 수로 남겨져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2015년도 결산에 예비비 300억원 중에 109억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이고, 2014회계연도에서는 133억원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에 33억원으로 약 24%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24%였다가 36%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이 상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2015년도 집행잔액이 109억원 예비비로 잡혔던 이 부분도 세입 부분에서 예측을 못했던 부분인데다가 끝에 초과세입이 102억원이 더 들어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부분에 전망을 잘못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비비 전망을 왜 못하시죠?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그리고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성격의 금액을 어떻게 보면 보험형태의 금액으로 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재해재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해에 미리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지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2015년도에 64억원 전액이 일단 남겨졌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그리고 일단 재해재난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전액 잔액으로 남겨질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는 판단할 수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에서는 일단 재해재난기금이라는 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49억원 정도가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성구에는, 또 대구에는 특수한 사정상 재해재난이 평균적으로 크게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었다 이렇게 본 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해재난목적에 2015년도 64억원의 집행잔액은 이미 2016년도 본예산이 다루어졌을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먼저 왔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64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올 수 없는 부분이 이미 결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서는 그대로 두고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재난 부분 예비비 64억원도 충분히 감안해서 당겨올 수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영선위원    당겨올 수 있다고 보인다는 것이죠, 실장님께서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추정잉여금을 60억원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109억원이나 예비비로 잡아놓았던 부분을 추정해서 109억원을 다 당겨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이미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 편성기준에 했을 때 처음에 67억원을 편성했다는 그 자체는 그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의 전망치만 단순히 판단을 하시고 지역동향이라든지 아니면 지난해에 생겼던 특수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해재난목적 성격을 가지고 예비비로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물론 전액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16년 본예산에 들어왔었다면 이런 중요한 사업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해서 세출 부분도 같이 한번 말씀을,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경에 기정액 4억원이었던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한도액이 없다는 법적 근거만으로 46억원이 증가한 50억원으로 편성하셨어요. 이렇게 50억원을 편성한 산정기준이나 아니면 배경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300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사전에 예측 못 했던 부분들은 저희들 불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0억원에 대한 46억원을 더 증액했던 부분들은 제1회 추경하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했는데 나머지 사업이 미리 준비가 안 되고, 사업은 진행하지만 바로 예산에 반영 못 하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비비로 돌려서 다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한 부분인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해서 단순히 그것 하나로 봤을 때 예산편성의 기법 부분에 있어서 저도 같은 공감을 하겠습니다마는 전에는 재해재난예비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일반예비비로 1% 이상을 둘 수 있는 부분인데 세분화시킴으로 해서 더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꼭 재해재난 했다고 해서 그것을 재해재난 대비해서 다 쓴다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예비 쪽으로 가기 때문에 같은 공감을 하면서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께서도 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재해재난목적이 아닌 예비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자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일반예비비를 42억원으로 1% 이내로 하기 때문에, 1% 이상을 못 올리기 때문에 목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재해재난 부분을 넣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서 예산기법상의 문제이지...
이영선위원    예산기법상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현재 50억원이 재해재난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성격의 예비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예산기법상 그렇지요, 그렇다면 2015년도에 64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빨리 내려왔어야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거기까지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은 끝나야지만 이 목을 예산으로 잡을 수 있고 세출과 세입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 큰 그림을 그리실 때 이미 예산에 대한 계획도 없고 예측도 못하고 단순히 이 돈이 필요는 한데 어느 항목에 넣을 수는 없어서 결산이 끝나고 나서 허둥지둥하는, 마치 돈이 갑자기 생겼는데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한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재해재난목적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올해 기본 예산에서 재해재난목적으로 해 놓은 예비비 이상의 잉여금을 잡아야 될 그런 것도 앞으로는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다면 이 50억원을 기정액 4억원으로 올려놓고 46억원을 1회 추경 때 다시 편성을 하셔서 50억원이 되는 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재해재난이 발생되었을 때는 이 돈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까지 발생이 안 됐을 때는 다시 일반예비비로 돌려서 일반비용으로 추경에 반영하고 다시 재해재난목적 비용은 조정해서 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그러면 2회 추경 때는 감액이라든지 재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비비 자체가 그런 성격입니다.
이영선위원    그럼 이것이 예측이 가능하고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미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조금 전에도 예산기법을 말씀드렸는데 일반예비비 1% 이상을 둔다고 했으면 어떻게 보면 재해재난목적 부분은 아주 소량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1년간의 최소 경비를 올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한계가 있어서 예산부분 사업도 차후에 해야 될 부분이고,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돌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계속 답변이 어쩔 수 없었고, 예측할 수 없었고, 준비과정이 부족했고 대부분 이런 상황입니다, 실장님.
   우리 전체 구 평균 총세입 예산 중에 300억원이면 제일 앞장에 6%에 달하는 큰 세입 항목이에요. 이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6%라고 하면 자체 재원이고 또 이 6%의 금액 배분을 정확하게 잘해서 준비를 하신다면 우리 수성구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분명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재정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자꾸 저하시키는 꼴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라고 하면 굉장히 필요한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보통 가뭄이나 홍수 그다음에 눈, 그리고 2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곳에 특수한 분향소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적정하게 되었던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그렇게 예비비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성구에서는 재해재난기금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수성구민들이 재해재난에 대해서 수성구청에서는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을 눈속임하시는 것보다 이런 예산계획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 가용재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기조실의 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때문에 2회 추경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다른 사업들이 저거 되면 세입 부분하고 서로 전망을 해 보고요, 그래서 2회 추경이 꼭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추경 검토보고서 잘 들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들었습니다.
서상국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과다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끝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기억 안 나죠? 제가 읽겠습니다.
   “결산 집행잔액은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편성 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이것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특히 각 과에 다 해당되고요, 원래 본 위원이 이것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벌써 검토보고에 있어서 이것은 읽는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이 9.66% 증액되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이 15.37%입니다.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전체 9.66% 행정...
서상국위원    행정자치위원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지원부서입니다. 추경을 해도 사업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사업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전체 증액보다 많은 15.37%라는 예산이 증액 편성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된 사유가 범어3동 동주민센터 매입 부분이 아마 제일 큰 영향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46억원 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46억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그리고 동 소관 예산안은 1.1%밖에 안 늘었어요. 또 의회사무국도 1.86인가밖에 안 늘었습니다. 증액이. 예산편성하면서 각 부서에 형평성을 고려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형평성도 고려하겠지만 아까 예비비로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이번에 들어온 부분을 저희들이 거의 수용을 많이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집행 올해 추경에 반영할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우리 지자체의 예산은 주인이 누굽니까? 주민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 동의 예산은 1.1%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실장님, 각 동에 집기라든지 탁자나 접의자나 이런 걸.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 부분들도 각 동에서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동 부분을 별도로 저것 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마는...
서상국위원    동에서 편성해서 올리면 잘 반영이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게 많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것은 동장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조정을 먼저 해 주셔야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기획조정실에서는 조정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조정할 부분들을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 주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너무 무책임한 대답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일단 동주민센터에서 올라오면...
서상국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가 책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책임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동 부분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실장님은 동장으로 한번 근무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2개동에 근무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어떻습니까, 현 상황이?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열악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많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시쳇말로 개구리가 올챙이 때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동장으로 계실 때는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이런데 본청에 과장으로 오시고 실장으로 재임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잊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예산편성 때부터 동이 홀대를 받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가 1차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예산편성 때 전화 한 통화하면 되잖아요. 공문으로 하기 곤란하면 동에 너희 필요한 게 있으면 1차 추경 때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그 말 한 마디만 하면,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벌떼같이 예산이 올라올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제가 2015년도 추경에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2016년도 것하고 가져왔는데요, 이 사업설명서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일괄적으로 작성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서상국위원    최종적으로 만든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하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이게 몇 권 정도 만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80부.
서상국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모르시죠? 담당 팀장이라야... 아마 이것도 예산이 수반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본예산 사업별 설명서는 괜찮아요. 추가경정 설명서에 보면 본예산에서 네모박스 한번 보셨습니까, 설명서?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일부는 봤습니다.
서상국위원    일부 보면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님은 달달 외워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 그다음에 당해연도 예산에 기정액 비교증감 이 숫자만 바꾸었어요, 사업설명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두꺼운 책자 이것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숫자는 세출예산안에 다 나와 있어요. 세입세출안에. 이게 뭐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서상국위원    아니, 누구나 이것은 인정합니다. 똑같은 틀에 숫자만 바꾸는 이런 책자가 왜 필요합니까? 숫자는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다 변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추가경정 사업별 설명서는 여기 변동된 사업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가 바뀌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존 2016년도 사업별 설명서에다가 변경된 부분 숫자만 바꾸어 놓았단 말이에요.
   의원들이 알고 싶은 것은, 숫자는 세입세출안에 다 있어요. 세입세출안에 있는 어떤 사업의 설명을 여기에 해 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없고 숫자만 단순히 바꾸어 놓았다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기회로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는 작성을 하시지 말든가 안 그러면 작성을 하시려면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이것 보고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안에 세부적인 것까지 일일이 다 못 봤습니다마는 검토를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충분히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 작성은 필요 없어요. 사실. 필요 없고 만일 작성이 되어서 의회에 제출을 하시려면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좀 해 달라! 그게 당연히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숫자만 바뀌고 추진계획이라든가 추진내역이 똑같아요. 글자 한 자 안 바뀌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하여튼 그것은 좀 저걸 해 주시고 자, 이제 본 예산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앉아서...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정리해서 간략하게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선위원이 예비비에 대한 문제를 저거 했는데 재해재난에 대한 예비비는 실장님, 장기 일기예보를 한번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간혹 보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것을 보고 예비비를 편성해야 됩니다. 올해는 태풍이 몇 번 오고 올 겨울에는 눈이 얼마나 오겠다 하는 걸 장기예보를 보고 예비비를 하면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예비비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도 예산기법상이 아니에요. 사실 그게 1회 추경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예산편성 전에, 의회 통과하기 전에 재난이 오면 어떡할 거예요? 2차 추경에 못 넣습니다. 현실적으로 겨울에 눈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업무를 알아야만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기법상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라고 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접어놓기는 다 접어놓았어요.
   21쪽에 한번 봅시다.
   예산안에 실장님, 이번에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21쪽 중간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게 하나도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자, 그 전에 한번 물어봅시다.
   지방교부세는 어떤 때 시달이 되고 어떻게 교부가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제가 조금 부족합니다.
서상국위원    2015년에 보면 약 11억원이 1차 추경 때 되어 있어요. 지방교부세가.
   우리 예산팀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예산팀장 염승목    작년 같은 경우는...
서상국위원    아니, 지방교부세가 어떤 부분에 시달이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죠.
○예산팀장 염승목    지방교부세는 보통세에 비해서 19. 몇%를 해서 자치구별로 정해서 내려온 돈인데 이것은 분기별로 시에서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이번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많이 남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더 넣게 되면 범위가 더 커지는 사항이라서...
서상국위원    그러면 이게 2차 추경 때 하는 겁니까?
○예산팀장 염승목    예. 그것은 그때 감안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할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반영 안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예산은 가정에도 똑같아요. 가정에는 부인이, 그러니까 엄마가 살림을 잘 살아야 그 가정이 화목하듯이 우리 구청에는 기획조정실에서 살림을 잘살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또 제2차 추경 때 거기에 대한 질의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예산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주민들을 위해서 이 세금이 집행될 수 있나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행정편의상 그렇게 예산편성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특히 일선에 근무하는 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이병철    예.
서상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행정국장 이병철    저희들 23개동 중에 구청에 비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서상국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동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감사합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도 예산을 푹푹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89%밖에 안 돼요, 이번에 증액이. 구 전체예산은 9.66% 증액했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반영하도록...
서상국위원    필요한데 양심이 고와가지고 의회사무국에서는 마음대로 올리지 않습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기획조정실장, 답변이 많이 길어진다 그렇지요?
   그만큼 예산주관부서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으신 것 같네요. 일단 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설명에 따르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원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초과세입이 104억원 정도 되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30 몇 억 정도, 그리고 재해재난 포함해서 예비비가 110억원 정도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초과세입이 지금으로서는 104억원이라고 하지만,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2015년도에 예비비가 2차 추경 그러니까 결산추경 때 상당수가 올랐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반예비비가 6, 7억원 정도 올랐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60억원 가까이 오른 상황이라서 그것 또한 2015년 1년 회계를 사시다가 집행잔액이든 아니면 초과세입이든 남은 돈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것까지 10대 3으로 계산하면 전년도 2015년도의 초과세입은 백 2, 30억원 정도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이게 이렇게 초과세입이 된다는 것을 예산부서에서 1년 동안 확인이 안 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세입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잡는 게 아니고 세무과에서 안을 잡아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글쎄요, 예산 전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올라온 내용이, 세출 같은 경우에는 면밀하게 따지실 것 아니에요.
   사업부서에서 세출이 올라오면 이것이 적정한 사업인지 이 사업에 필요한 돈으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 살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입은 그렇게 안 살피신다는 얘기예요. 단적으로 전년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실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실장님은 기획조정실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무1과에서 연초에 각 세목에 대한 지방세 등에 대해서 올해는 얼마를 거둬들이겠다는 목표치, 그리고 예산액 이렇게 잡습니다.
   하지만 이게 1년 동안 진행이 되다 보면 경기의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상황들 때문에 변동이 생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한 부분을 반영하라고 추경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그때도 제가 세무1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세무1과에서는 월 단위로 지방세 세목별로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그게 나와요. 월보가 있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상당수 세목 중에 이미 전년도 7월, 8월에 그해 당초예산에서 세웠던 세목의 목표치를 이미 초과한 세목들이 많았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세무1과에서 올해 100억원을 잡았는데 이미 7, 8월에 100억원을 넘겼어요. 그러면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올해 연말 되면 적어도 140, 150억원은 나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하는데 세무과에서는 올릴 때 그냥 100억원으로 올렸다는 얘기죠. 추경할 때도. 그러면 그것을 그냥 예산부서에서는 정확한 데이터인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도 했지만 세입을 일단 사업하는 부분들하고 연결시켰을 때는 조금씩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업 부분들은 준비가 덜 되어 있는데 진행하는 과정도 있고, 그다음 세입 부분을 많이 잡으니까 예비비로 돌려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A면 B다 하는 식으로 딱 맞아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산은 들어가는 돈이 얼마며 나가는 돈이 얼마다 하는 게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렇게 못하신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잉여금이 300억원 남을 정도로 저희들이 조정 내지는 미리 판단을 잘못했던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요, 최대한 근사치에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어느 근사치에 간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세입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세무과하고...
김성년위원    아니, 못 챙기신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누락시키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일부러 누락시킨 부분들은 아닙니다.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예산팀장이 대답하신 내용으로 보면 일부러,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얘기와 똑같거든요. 지방교부세는 분기별로 나온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몇 월입니까? 5월이잖아요. 5월 추경이면 2분기가 벌써 반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면 지방교부세에 대한 교부내역이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 모르고 안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저희들 사업 부분들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올해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예산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조정이 필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성년위원    돈은 전년도보다 많이 남는데 어디에 써야 될지 몰라서...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아닙니다.
김성년위원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네요. 그렇잖아요. 예산이 이만큼 생기면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구청장님 공약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지역 현안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예산부서 컨트롤타워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각 부서에서 사업 추진하는 일부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안 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김성년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수성못 수영장 건립 부분도 아직 있고요, 그다음에 중동, 상동, 파동 복지관 건립 부분도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부분도 있고 굉장히 사업들은 많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었는데 예산반영할 형편은 지금 안 되어 있고 잉여금은 계속 남아서 저희들 조정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참, 한 구에 5,000억원이 되는 예산인데 예산부서에 계신 분들이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하면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올려서 예산부서에 승인을 득해야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부서가 예산부서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진행이 얼마 되어 있는데 예산을 이번에 반영할 수 있겠나 없겠나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사업진행하는 속도하고 이것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참, 예산이 없어도 문제이고 있어도 문제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세입총괄하고 세출총괄 한번 볼게요.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 보시면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세외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매년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올해 보면 부담금하고 기타수입이 많이 늘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여기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에 범어3동 주민센터 매입해서 지정기부금 5억원 들어왔었고요, 작년 회계연도 집행잔액 반납이 12억원, 그다음 수성대학교 서편 도로건설 민자가 14억원 들어왔습니다. 그다음 시책평가시상금 포상금이 1,5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31억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집행잔액이 왜 여기에 들어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김성년위원    아, 반납분.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총괄 볼게요. 세입총괄하고 세출총괄은 어차피 예결특위도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73페이지인데요, 보면 인건비 중에 기타직 보수하고 행사운영비가 많이 늘었거든요. 특히 기타직 보수가 어디에서 이렇게 상승된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액은 임기제 10명이 추가로...
김성년위원    어디에, 어느 부서에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평생교육과 6명하고 도시디자인과 4명.
김성년위원    무슨 업무를 하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도시디자인과 노점상 부분입니다. 노점상 부분에 4명 임기제가 들어왔고요. 무기든지 일시적으로 하니까 단속권한이 없다고 해서 임기제로 해서, 공무원 신분으로 해서 4명 단속인원이 있고 평생교육과 6명은 창업센터 상담센터에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상담센터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기타직 보수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일반 무기계약은 별도로 밑에 있습니다. 기간제 부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직원들 보수 부분은 같이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도 못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기간제가 아니라 기타직으로 임기제를 구분하는 이유가 있나요? 임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간제에도 못 넣고 넣는 부분들이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임기제 부분들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기타에다 넣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업무를 보시는 분은 왜 임기제로 넣었나 이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임기제요?   
김성년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점상 단속하는 데 일반 일시사역인부들을 하니까 단속권한이 없다고 하는 그런 논란 때문에 임기제로 바꾼 겁니다. 공무원 신분이 되어야 단속권한이 있다고 해서.
김성년위원    용역도 준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용역은 별도로 용역회사에다 맡기기 때문에 그 전체가 용역이 되는데, 임기제 부분은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용직이든지 일시사역인부를 쓰면 그냥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그런...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18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전문 법무사 사무원 인력양성사업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공개모집한 일자리창출사업 중에 한 분야입니다.
   이것이 수성대학교하고 대구경북 법무사협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법무사 사무실 요원들이 필요한 인원을 뽑기 위한 그런 게 있는데 일반인들 청장년이나 이런 분들을 교육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그런 교육훈련과정입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법무사 사무실에 사무원도 있고 기존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있는데 퇴직도 하고 늘 수급이 이루어지는 취업하고 연계시켜야 될 그런 분야입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고용의 효과가 과연 있느냐,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돈을 받아서 합니다마는 구비도 일부 들어가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10% 들어갑니다.
서상국위원    10% 들어가는데, 정말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교육기간이 얼마입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약 2개월 정도.
서상국위원    2개월 해서 법무사 사무실에 청소나 하지 다른 업무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지금 현재...
서상국위원    제가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물론 안 받는 것보다는 돈을, 약 1억 800만원이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서상국위원    받는 게 좋은데 그래도 실효성 없는 것을 구태여 지자체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이것을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받아서 특색 있는, 바로 교육받으면 정말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은빛케어 맞춤형 이런 부분처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두 달 해서 전문이 되겠어요? 특히 법무사무원인데. 법대 4년 졸업해도 법무사 가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청소부터 시작해요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은 물론 국비를 받아서, 국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런 게 꼭 필요하냐, 본 위원은 의문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이것은 전국적으로...
서상국위원    전국에서 한다고 해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하는데 고용부에서 취업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작을 했는데 아마 상당히 인기 있는 분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상국위원    지금 2개월 교육 끝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없잖아, 그렇지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서상국위원    없으니까 아직 평가하기는 이릅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전문사무원, 말은 전문인데 두 달 몇 시간을 이수하는지 모르겠지만 방대한 법에 대한 행정을 2개월 교육으로 취업을 시킨다 이것은 조금... 내가 법무사라도 안 하겠어요. 그렇지요? 만일 단장님이 법무사다 그러면 2개월 교육 그것도 위탁교육 받은 사람을 쓰겠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은 사람 채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협회에서 주관을 하는 그런 전문...
서상국위원    자격증 줍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자격은 별도로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으려면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소정의 시험을 거쳐서 자격증을 얻으면 또 별개 문제입니다. 이것은 물론 구비가 10%밖에 안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거기에 구태여 따라 할 필요는 없다. 물론 평생교육과에서 주민의 의식을 높이고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일자리투자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무조건 돈 따기 급급해서, 소탐대실 아닙니까? 1,200만원은 돈 아닙니까? 10%라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실제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앞으로 감안하셔서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무조건 1억 2,000만원 정도 내려오는데 우리는 1,200만원만 내면 된다. 아, 1억 800만원이죠? 무조건 할 게 아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을 많이 타셨네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김성년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80페이지 중단에 구·군평가 상사업비로 1,500만원인가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김성년위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아직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데 현재 안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기관 이런 데에 워크숍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 내부적으로 각 부서에 일자리 관련 업무담당자들 직원연수를 계획 두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세부적으로 안 나온 게 아니고 예산제출 전에 보고하신 내용 보면...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그게 기본안이죠.
김성년위원    행사내용까지 나와 있어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안입니다.
김성년위원    어때요? 과장님 보시기에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절한 사업이라고 보세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금액 규모라든지 경제활성화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필요한 사업이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김성년위원    요즘 우리 구에, 대구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사회적경제 부문이 활성화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대구 자체적으로 봐서는 그래도 앞서가는 구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앞서가는 구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김성년위원    달서구하고 수성구하고 몇 개 빼고는 사회적경제 그렇게 많이 하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번에 우수상 탄 분재마을 포함해서 마을기업, 몇 개의 사회적경제 업체들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좋은 평가를 받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몇 년 사회적경제하면서 보니까 최근에 대구시가 앞장서서 사회적경제과도 지금... 과를 만드는 것 맞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김성년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보면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업체 수도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많이 다운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대구시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각 구별로도 그런데 숫자가 많이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김성년위원    정체되어 있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그것은 안 되고, 내실을 조금 다지다 보면 그런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기준도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설립기준, 신청기준이 조금 강화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약간 영향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단발적으로 하고 끝나는, 짧은 기간에 이렇게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구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상사업비나 이런 것을 1,500만원, 2,000만원 받으면 그때만 반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예산으로라도 뭔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관계자 그리고 사회적경제를 직접하고 있는 사람들의 교육이라든가 경험의 공유라든가 또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사실사기진작도 있다고 봅니다. 사기진작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과연 이 사업들이 활성화를 하기 위한 아주 괜찮은 사업인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디서 돈 내려올 때만 하시지 말고 예산부서에 이야기하셔서 일반적으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행정지원과장 김대생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중반을 봐주십시오.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으로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조용성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는데, 몇 군데 정도 위탁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현재 말입니까?
조용성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64개소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어린이집 64군데를...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직원들이 가까운 데나 원하는 곳에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리모델링으로 1억원 편성되었는데 특별히 추경에 편성된 이유는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64개소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탁하는데 위탁률을 맞춰야 되고요, 우리가 직영을 하면 위탁률 관계없이 얼마든지, 원래는 위탁하지 말고 직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영하는 게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는 한시적으로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어린이집을 구청 직원들이 갈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은 이번에 복지과에서 직원들이 갈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공모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그저께 한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올해 리모델링 해서 내년부터는 직장어린이집 한 곳을 지정해서 우리 직원들 자녀가 다닐 수 있도록,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올해 64군데에 직원 아이들을 분산해서 보내지만 앞으로는 한 군데 집중해서 보낸다 이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조용성위원    그래서 1억원 하는 돈이 우리 추경에 증액 편성되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용성 부위원장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연초에 위탁 안 하고 지정해서 한다면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갑자기 사정이 변경되었습니까? 법이 바뀌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법은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고, 64개소는 원래 올해부터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64개소에...
서상국위원    글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올해부터 시행을 해야 된다면 본예산에 1억원을 계상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정변경도 없는데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예측을 못 했다든지 안 그러면 누락을 했다든지 다른 사정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한 군데를 지정하기 위한 사전 정비작업으로...
서상국위원    글쎄, 201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리모델링비를 올해 내로 집행해야 내년 1월 1일부터 저걸 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서상국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사전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구조가 좁을 때는 2층 같으면 대피사다리라든지...
서상국위원    그것은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 되고.
   자, 과장님, 지금 리모델링하는 어린이집은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어제 선정이 되었는데 범어영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가까운 범어영재어린이집.
서상국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범어2동 쪽이니까 우리 구에서 가까운 데를 우선적으로...
서상국위원    지금 64개소에 위탁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 자녀들이 몇 명 정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지금 32명 위탁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32명인데 어떻게 64개소를 위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지정을 해서 거기에 2명 가는 경우도 있고 1명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지정을 해도 위탁생을 안 받는 데는 뭐라고 합니까? 교육비입니까, 그게 안 나갑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안 나갑니다.
서상국위원    위탁비가 안 나갑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서상국위원    넉넉하게 64개를 선정해 놓고 마음껏 골라서 보내라 이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리고 의무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당장 구청에서, 기관단체에서 운영을 못하니까 위탁하도록 잠시 허용한 건데 이것도 언제까지 유효할지 모르겠고, 만약에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서상국위원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2억원.
서상국위원    2억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서상국위원    원칙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위탁 한 군데가 아니고 64군데를 하든 1군데를 하든 간에 위탁이 원칙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아닙니다.
서상국위원    직영을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돈이 많이 드니까 어린이집을 구청 직장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해서 전문적으로 운영...
서상국위원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자체뿐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300인 이상 여성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든지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상국위원    지금 혹시 우리 수성구 관내 300인 이상 근무하는 직장 중에 직장 내에 어린이집을 직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우리 수성구 관내에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큰 데는 없고...
서상국위원    하여튼 수성구는 소비도시다, 그렇지요? 300인 이상 되는, 500인 이상 되는 직장이 없다는 것은 문제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서 추경에 잡혔는데 이 부분을 잠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187쪽.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무기계약직 보수요?   
서상국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금년 7월 1일부터, 그전에는 단가제로 했습니다. 호봉제로 임금을 전환하면서 거기에 따른 상승분을 편성했는데 부구청장 부속실에 근무하는 직원 한 사람하고, 구내식당에 보조인부 영양사하고 조리사 두 사람 총 3명에 대한 호봉제 전환에 따른 임금 반영분입니다.
서상국위원    호봉제로 전환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다른 구에도 하고 있었습니까? 대구시는 2년 전부터 했고 달서구라든지 중구, 북구도 대부분 다 했었는데 우리 구가 좀 늦었습니다.
   늦은 이유는 2012년부터 비정규직 문제, 고용개선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와서 지속적으로 공공 부문에 비정규직 고용 개선하라는 공문이라든지 지침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개선하라는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대구시, 구 중에서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명품 수성구에서 왜 이렇게 늦게 시행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아마 준비과정에 조금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서상국위원    올해 세입이 약 9.66% 늘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조금...
서상국위원    그러니 이런...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아직 못한 구청도 일부는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왜 못한 데를 자꾸 비교를 합니까? 잘하는 데 선진지를...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 안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다른 것 다 명품이라고 하면서 일자리에 대한 특히 우리 식구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기계약직이지만 어쨌든 공무원 신분 아닙니까? 또 공무원이 하는 업무를 보조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자꾸 제일 뒤에 하려고 해요? 제일 먼저 처우개선하고 현실화시켜 주는 게 안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거기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우리 지자체 수성구 내에서는 총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무기계약직이?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무기계약직이 우리 구 전체는 32명입니다.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하고 우리 구청에 전체 32명인데...
서상국위원    32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우리 과에 소속이 된...
서상국위원    그러면 호봉제로 하면 평균적으로 1인당 얼마가 더 지급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90만원, 100만원 정도 더 인상됩니다.
서상국위원    아주 큰돈이네. 개인적으로 볼 때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연 100만원.
서상국위원    아, 연 100만원. 한 달에 10만원 정도 되겠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서상국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자꾸 뒤따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명품 수성구 같으면 지금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이 문제인데 제일 1등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 이것 총액인건비 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목이 어떻게 돼요? 총액인건비에 다 포함이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다 포함됩니다.
서상국위원    이번에 보니까 공무원도 증원하는데 사실은 2, 3년 전에 먼저 시행되고 공무원 증원하는 게 원칙이에요.
   비정규직을 홀대해 놓고 공무원만 자꾸 늘리고, 공무원 늘린다고 주민들의 행정만족도가 더 커진다고 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서상국위원    꼭 그것과 비례하는 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56쪽에 보시면 상단입니다.
   156쪽 찾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서상국위원    상단에 보면 범어3동 주민센터 매입 지정기부금해서 5억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범어3동 주민센터가 한 쪽에 치우쳐 있는 것을 중심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그 당시에 범어3동 이전예정지 인근에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아파트를 신축하는 그 회사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800여 세대가 새로 들어옴으로 해서 인구가 증가되고 행정수요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서 자기들이 우리 지역에 기여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에 따라서 지정기부금 5억원을 받았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것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받을 수 있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저희들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서상국위원    근거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기부금법에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사용목적으로 용도하고 목적을 지정할 경우에 기부심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서상국위원    심사를 거쳤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거쳤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기부금이라 하는 것은 본인이 아무 대가 없이 베푸는 겁니다. 사전 찾아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혜택을 주면서 받는다, 반대급부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서상국위원    안 하니까 받았겠죠.
   지금까지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런 기부금을 많이 받았어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전에는...   
서상국위원    5억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두산위브 들어올 때 도서관 지어 준다고 해 놓고 결국은 안 지어줬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나중에...
서상국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로 다 정산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런 건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 당시에 지었기 때문에, 나중에 리모델링 비용하고 건축비 일부 남은 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서상국위원    그래 건축비가.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나머지 대부분은 거기서 지어줬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재판을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혜를 주면서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편의상 기부심사위원회 개최해서 받았지만 본 위원은 5억원 이것 구청에 없다고 해서, 우리가 5,000억원이죠? 예산이 총 5천 얼마입디다. 거기에 5억원 받아서 구정에 보탬이 됩니까? 안 받고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는, 업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 해 주는 게 오히려 나은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물론...
서상국위원    이 5억원을 기부금품으로 받아서 사용을 어디에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맨 동주민센터, 지정기부금이기 때문에 범어3동 매입...
서상국위원    어디에 써라 하는 지정기부금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매입에 따라 거기에 보태는...
서상국위원    결국은 구정 아닙니까? 동주민센터는 물론 동민들이 이용을 합니다마는 그 40 몇 억원 그것 하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서상국위원    거기에 5억원 투입을 더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아, 그 기부금 받아서 이것 지었구나!” 이렇게는 생각 안 할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 5억원을 범어3동 주민들한테 공원을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안 그러면 아스팔트가 울퉁불퉁하면 거기에 투입하는 게 오히려 주민들 편리를 위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여러 가지 좋은 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서상국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지정해 달라고 했습니까? 기부하는 사람이 지정했습니까? 아니, 공식적으로 말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쪽에 세대수가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들어오면 자기들도 분양하는데 이익이 있을 겁니다. 동 가까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원해서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는 현금으로 받지 말고 물론 지정이 되더라도, 오히려 본인들한테 지역 주민들 설명회 할 때 한번 의견을 청취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 어마어마한 이득을 볼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안에 구유지인 도로도 같이 매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업자 측에서 볼 때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럴 때는 이 5억원 이것은 받지 마세요. 한 50억원 준다고 하면 받아서 저거 하고, 받으면 확실히 받아서 주민들 편의시설을 하고 안 그러면 5억원 이것 받으면 허가부서에서 일하기 곤란합니다. “소금 먹은 사람이 물켠다.”고 괜히 일하는데 부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돈 5억원 받고.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과장님, 두 가지인데요.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수성구민상하고 밑에 있는 주민센터 간판 명칭변경 두 가지거든요. 구민상 설명하실 때 보니까 기존에 시상하던 걸 3명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그 변경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남녀 2명 했었는데 다른 구에도 보면 적게는 3명에서 5명 그리고 타 지자체도 분석했습니다마는 많게는 9명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했었던 것 같고, 또 요즘 같으면 자원봉사 문제라든지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이유는 알겠고,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렇게 해서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동 의견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단지 동에서 요구가 있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주민들 시상 받으신 분들도...
김성년위원    일단 이유가 첫 번째 말씀하셨던 다른 구에는 3명도 있고 5명도 있고 9명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수성구민상이라 한다고 협력단체 포함해서 많은 행사들 가보면 그 업무에, 그 사업에 대해 유공자 표창 많이 하잖아요. 장관상도 주고, 시장상도 주고, 구청장상도 주고 죽 주잖아요. 1년에 구청장님 직인이 찍힌 상만 해도 저는 수백 개가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수성구민상이라 한다면 저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상이다, 그리고 선발하는 과정이 굉장히 투명하고 줄만한 사람들한테 줬다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금액을 더 올리더라도, 숫자를 더 늘린다고 해서... 늘리면 늘릴수록 상의 가치는 높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데 대한 충분한 검토, 물론 동에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더 주자는 의견들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유 면에서, 상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저는 반대하고요.
   두 번째는 경위에서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2명씩 주던 게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처음부터 아마...
김성년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3명으로 주겠습니다. 예산서 세울 때 구민상 시상에 대해 작년에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2명으로 계속 주려고 하다가 이제 몇 달 있으면 구민상 뽑아야 되잖아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제 와서 3명으로 늘리겠다는 경위에서도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전에는 남녀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부문별로 지역발전 부문, 사회봉사 부문, 교육문화 부문이라든지...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작년 연말에 사업계획 세우시고, 1년 사업계획 전년도에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작년 연말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서 제출하셨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좋아요. 이제부터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과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동의할 수 있어요. 의견은 다를 수 있더라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하셨느냐는 거죠. 가정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냐.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을 구체화해서 그냥 남녀 이렇게 시상하는 것보다는...
김성년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추상적이니까 부문별로...
김성년위원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주민센터 간판 명칭변경 이것 행자부 지침에 따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행자부 지침인데 동행정복지센터로 내용은 다 알겠고, 행정복지센터로 10개, 13개 이렇게 단계적으로 변경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지요?
   대구시 말고 다른 광역시에서도 다 이렇게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시·도별로...
김성년위원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저희들 같은 경우는...
김성년위원    꼭 해야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금년도 단계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범물1동이 당초 올해 7월 1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행자부에서 4월 11일부터 하게 되었고요.
김성년위원    4월부터 되었죠, 지침은 3월에 내려왔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리고 나머지 9개동에 대해서도 원래는 금년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저께 기획조정실로 전화가 왔는데 7월 1일부로 빨리 시행하라고 독촉이 내려오고, 저희들도 예측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김성년위원    하라고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빨리 서두르라고 내려오니까 어느 정도 일정이 있으면 맞춰서 할 수 있겠는데 갑자기 이런 게 자꾸 생기니까...
김성년위원    뭘 하라는 건지는 알겠는데,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라고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23개 있는 주민센터 건물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다 달라요. 아직도 동사무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주민센터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헷갈려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또 최근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동사무소를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로 바꾼 이유가, 저는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사무소의 업무영역을 그런 식으로 자치영역까지 확대하라는 건데, 거기에 복지까지 더 확대하라는 것 같은데 글쎄, 그런 측면에서 과연 옳은 결정인지, 옳은 지침인지 의문스럽다는 것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정권 바뀌면 또 바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안전행정국 있다가 행정국으로 바뀐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또 바뀌었잖아요. 나중에 또 바뀌면 명패 또 바꾸고 사람들은, 주민들은 더 헷갈릴 거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렇지만 모든 정책이 불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정책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변화가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정책적인 기관이 아니고 지자체다 보니까 집행기관인데 중앙정부에서 그런 정책적인 사항이 내려오면 집행하는 게 맞다 해서 저희들도 어려움은 있지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적인 의견은 다 이렇게...
김성년위원    개인적인 의견은 밝히시지 않는 걸로, 그러면 명칭변경 10개동 해서 1,062만원 나와 있잖아요. 내역이 뭐죠? 현판 바꾸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전부 현판입니다. 입구에 현판하고...
김성년위원    그러면 2016년 본예산 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동청사 유지 및... 그때 23개동 현판 바꾸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3,900만원인가 예산 제출하셨거든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여러 가지 간판도 있습니다마는 보수라든지...
김성년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로로 붙어있는 현판 바꾸겠다는 말씀으로, 낡았다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은...
김성년위원    지출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없고 이것은 동 복지허브와 관련해서 순수...
김성년위원    관련 없지는 않지 싶은데.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주민센터로 되어 있는 것은 10개동에 대한...
김성년위원    일반적으로 동주민센터에 가면...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나머지는...
김성년위원    간판이 몇 개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보통 3개 정도 있습니다. 입구에 현판하고 그다음 문 옆에 보면 안내판 되어 있고 도로가 쪽에는 길 안내표시하는 지주간판이 달려있고 보통 3개 정도...
김성년위원    3,900만원 그것은 어디에 사용하시는지 혹시 모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본예산에 있었던 3,900만원 그것 현판교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아마 그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간판이 오래 되었다든지 바람에 떨어졌다든지 하면 보수가 필요하고... 구정구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인자수성 그것 바꾸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하고 관계없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삶터 인자수성” 하는 그 문구를...
김성년위원    본예산에 있는 건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동주민센터 명칭 관련해서.
김성년위원    그때 설명 듣기로는 오래 된 현판 교체한다고 설명 들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입니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장 대답을 잘할 것 같은 분께 질의를 드리는 거라서 과장님,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세무2과 과장님, 혹시 인자수성 뜻이 어떤 겁니까?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세무2과장 김귀숙    현판에 있는 거기...
이영선위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세무2과장 김귀숙    “깨어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따뜻한 삶터”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선위원    가장 올바른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인자수성 구 브랜드 확산사업비로 1,000만원 예산 올려놓으셨는데요,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주민들 상대해서 각 실·과별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업무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대구시 전체라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론홍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수성못축제라든지 각종 행사 시에 구정홍보물을, 인자수성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을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신가요?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그리고 언론홍보도 필요하고요.
이영선위원    언론홍보라고 하시면 기사화하시겠다는 뜻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기사화도 필요하고 각종 간행물이 있습니다. 만약에 KTX 보면 책자라든지...
이영선위원    그러면 광고가 들어간다는 뜻이네요?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광고는 안 들어갑니다. 인자수성 관련해서 수성구청 소개라든지 그다음에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그다음 수성구의 주요 볼거리라든지 수성구 홍보하면서 인자수성 관련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대부분 수성구민을 만나서 “수성구 하면 무슨 이미지입니까?” “수성구는 뭡니까?”라고 얘기하면 백이면 백 가장 많은 답변이 명품 수성이에요. 명품 수성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인자수성이라고 아시나요?”라고 여쭤보면 100% 모르세요. 진짜 1명이라도 “인자수성에 대해서 아십니까?”라고 제가 바깥에서 여쭤보면 “수성구가 명품 수성구라며, 인자수성이라고 또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1,000만원을 올려놓으신 거라면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리고 홍보를 제대로 하려면 적절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자수성 브랜드 알리기 박차’ 하는 기사를 봤는데 구청장님이 2월 17일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자수성 공감토크를 가졌습니다, 그렇지요?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4회에 걸쳐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일단은 외부도 중요하지만 직원 내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직원들을 상대로 인자수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잘하고 계신가 봐요, 제가 세무과장님한테도 정확하게 답변을 받았고, 지금 도시국이나 다른 부서에서는 아직 공감토크를 열지 못해서 답변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서별로, 국별로 직원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거의 전직원이 다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전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이영선위원    그러면 홍보가 덜 된 게 확실하네요. 수성구민은 아무도 모르는데요. 인자수성.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일단 직원 내부 공감대는 형성되었기 때문에, 외부 공감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사업비 아까 당초 답변하신 부분 간행물을 만들겠다, 또는 KTX 안에 있는 데 광고가 아닌 어떤 기사화하든지 이런 것을 쓰시겠다는 계획이 제대로 서계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행정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이영선위원    위원님들께도 요약보고서를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해 주시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구정운영평가가 대부분 주요 정책 및 구정활동 인지경로에 대해서 빅데이터로 조사하신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매월 9월인가 행정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수성구청 행정이 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주민들한테 의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인지경로에 가장 큰 것이 관공서의 소식지나 홍보물에 의해서 구정정책이나 구정활동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주변 사람 등입니다. 지금 제가 구민들 만났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구청 집행부 직원들께서는 약 1,000명 정도가 다 인지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홍보가 덜 된 거겠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각 부서별로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선위원    세 번째가 뉴스나 보도 등입니다. 지금 의외로 구청에 대한 내용, 브랜드 이런 것들이 뉴스보도보다 주변 사람들 혹은 홍보물에 대해서 우리 수성구민들이 많은 소식을 접하게 되고 인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 사업계획비가 1,000만원이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잡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동의하시는 거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그렇게 동의합니다.
이영선위원    동의하시는 거고, 수성소식지에 봐도 지금 제가 일부러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 안에 인자수성이라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제목이 명품 수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명품 수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아주 작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삶터 인자수성” 아까 100% 답변하셨던 이게 아주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자수성이라는 것을 우리 구 브랜드화 하기로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수성구민들께 좀 더 홍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홍보소통과의 몫이라고 보고 이 사업비도 계획을 잘 잡으셔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민원여권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질의 없을 줄 아셨죠?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깜짝 놀랐습니다.
김성년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민원여권과 민원실 블라인드 교체하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김성년위원    민원실 블라인드 교체하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김성년위원    300만원 주고, 그 전에 블라인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저번에는 화이트색상으로 한 10년쯤 됐는데 제가 세탁을 하려고 생각해 봐도 너무나...
김성년위원    화이트인데 너무 더러워서 원 색깔이 화이트인지 구별 못할 정도?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약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루한 면이 있어서...
김성년위원    민원실이라면 사실 어느 부서보다 주민들이 가장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도의 낡은 블라인드라고,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하려면 꼭 시상금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돈 내려오면 그때서야 교체하는, 이렇게 구조화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맞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장 이상용    세무1과장 이상용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단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우수상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세무1과장 이상용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세무1, 2과 모든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상사업비 어떻게 활용하느냐인 것 같은데, 저번에도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좀 의문이 드는 게 지금 다른 것보다도 케이블TV 방송광고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것 있잖아요. 잠깐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결국 지방세는 국세하고 달라서 정기분 매월 6월은 자동차세, 7월은 재산세 납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징세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납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납기 내 징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세정종합실적평가에 제일 가중치가 높은 게 납기 내 징수율이...
김성년위원    납기 내 징수에 케이블방송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게 효과가...
○세무1과장 이상용    조금 효과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세무1과장 이상용    통계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0.2%, 0.3%씩 2010년도 자동차세를 예로 들어보면 약 83.9%에서 2015년도에는 89.4% 정도로 기대징수율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실제로.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홍보효과 때문에.
○세무1과장 이상용    물론 순전히 이 효과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간의 징세활동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영향이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이것 홍보효과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 왔기 때문에 뺄 수 없어서 계속하시는 거예요?   
○세무1과장 이상용    이것은 계속해 왔습니다. 전국단위로도 했고 또 시에서 일괄적으로...
김성년위원    상사업비 중에 지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세무1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것 보면 케이블TV 방송광고 1,951만원 중에 1,451만원은 대구시에서 하라는 것이고, 나머지 500만원은 자체 집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세무1과장 이상용    자체 저희들이...
김성년위원    홍보물도 자체 집행하고 계시고.
○세무1과장 이상용    방송에 방송광고물을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성구하고 동구에 CJ 케이블방송하고 CMB 대구방송이 있는데 수성구민의 가입률이 95% 정도 됩니다.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몰라도 케이블 가입률은 높으니까 일단 틀다가 나오면 인지를 하게 되고...
김성년위원    그러한 모호한 효과를 가지고 하기에 적당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과에서 어느 정도는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세무1과장 이상용    솔직히 말씀드리면 케이블방송은 저희들도 시청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요즘 워낙 케이블이 다양화되어서 틀다 보면...
김성년위원    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상당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하고 계신 것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신다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계속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안들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케이블TV 얼마나 하는지 저는 솔직히 의아스럽습니다.
   가끔 채널 돌리다가 한 번씩 걸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보기가 힘들 것 같아서,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효과가 진짜 있는지 여부를 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세무1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시간도 많이 됐고 이제 중식시간 다 되어 가죠? 넘었네. 하는 김에 다하고 끝냅시다.
   2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부담금하고 기타수입 좀 많은데 이것 합해서 41억원 정도 돼요. 이게 지금 수입이 된 겁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겁니까? 1과하고 관계되네.
○세무1과장 이상용    21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하고요?   
서상국위원    부담금하고 기타수입 합계가 한 41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징수된 겁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서상국위원    계획이냐, 계획은 일단 세무1과에서 할 거고.
○세무1과장 이상용    세외수입 분야는 세입추계를 저희들이 안 합니다.
서상국위원    안 합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임시적세외수입은 계획된 건 아닙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말씀대로...
서상국위원    이게 금액이 크니까 처음부터 예상이 되나 안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1과에서 대답을 해야 안 되겠나...
○세무1과장 이상용    세외수입은
서상국위원    세외수입은 각 과에...
○세무1과장 이상용    부서별로 다릅니다.
서상국위원    각 과에 퍼져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세무1과장 이상용    제가 자원순환과장 한 경험으로 따져보면 자원순환과에는 임시적세외수입에 무단투기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그게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계획은 이렇게 세워 놓았는데 100% 다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것보다 200% 될 수도 있고 그런 가변성이 많은 수입이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기획조정실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상용    예, 고맙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세무2과장 김귀숙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정보통신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그러면 임시적세외수입 총괄은 어디서 합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세무2과에서.
서상국위원    세무2과에서 합니까?
   과장님, 잠시만 좀...
   21쪽 아까 질의하는 것 들었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서상국위원    지금 수입이 된 겁니까? 앞으로 이 정도 할 거라는 예상입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세외수입은 저희들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총괄을 하는데 각 실·과에 흩어진 세외수입이 앞으로 이 정도 될 것이다 예측해서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보다 조금 증가한 부분도 있고...
서상국위원    조금이 아니고 32점... 거의 33%가 증가되었어요.
○세무2과장 김귀숙    증가한 부분이 아마 토지정보과에 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부서에 부담금이라든가 부서별로 조금 증감사항이 포함되어서 같이...
서상국위원    여기서 보니까 재산매각수입도 차이가 4억 얼마가 있는데 이게 재산매각을 하면 예정금액이 그 정도로 차이가 납니까?
   제가 얼른 보니까 4억 2,300만원인가 차이가 나더라고.
○세무2과장 김귀숙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서상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2과보다는 기획조정실에서 답변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요.
○세무2과장 김귀숙    각 실·과에 흩어진 세외수입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자료를...
서상국위원    징수만 할 것 아니에요. 세무2과는.
○세무2과장 김귀숙    세무2과는 들어오는 세입을 관리만 하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세외수입 추계한 내용을 별도로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보다는 내역을 구체적으로 예정이 얼마고 각 실·과별로 수입된 것을 현재 추경 편성할 때까지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22쪽 전입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금 부분은 35억원입니다. 황금동 3대대 부지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개발공사 당초예산에서 35억원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할 때 70억원 되었고, 해서 100억원 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약 49%가, 거의 50%입니다. 증가한, 본예산에 계상될 수 없는 부분입니까? 갑자기 발생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전체 사업비가, 제가 기억이 좀 저거 합니다마는 160억원인가 200억원 가까이 된다 하는데 거기에서 일부를 전입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할 때 70억 3,400만원 편성했고요, 여기에 추가로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35억원 이번에 전입금으로 받았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게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예상이 안 되느냐 본 위원...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 부분은 돈이 들어와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세무2과에서 못 받는 모양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 전입금 부분은...
서상국위원    그리고요, 전년도 이월금이 75억원, 거의 76억원 정도 증가되었어요. 이것도 예산을 올해 다 쓰고, 작년 예산을 다 집행하고 이만큼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여기에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포함됩니까. 전년도 이월금에?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월금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세입에 안 잡힙니다.
서상국위원    안 잡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그래서 75억원 거의 76억원이라는 게 이월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제가 몰랐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전년도 이월금으로 넘어왔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 반환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것은 예산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되어서 이월해서 예산편성에 추가로 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추가로 되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반납금액을 반납 안 해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것은 반납 안 할 수는...
서상국위원    안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아닙니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서상국위원    세출에 반납이 잡혔나 안 잡혔나 그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잡혔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 잡혔습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조규화   조용성
   김숙자   김성년   서상국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태환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세 무 1 과 장   이상용
   세 무 2 과 장   김귀숙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4.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5. 23.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